제261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10월8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26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3. 2018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 승인의 건
4.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6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3. 2018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 승인의 건(위원회 제안)
4.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윤정자의원 대표발의)(김오식ㆍ김우섭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오중균․윤정자․정기혁․정해숙․정혜영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회 제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5분 개의)

○의장 임태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화복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화복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화복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화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6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으며, 지난 8월21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10월 2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먼저 윤정자의원님 외 9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성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과 운영위원회로부터 제안된 2018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변경 승인의 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오중균 의원님 외 16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이인순의원님 외 12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세먼지 없는 맑은 도시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성북구청장으로부터는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6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보건복지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김화복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8분)

○의장 임태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6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지난 8월 21일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10월 8일 오늘부터 11월 1일까지 25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9일부터 10월 30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제261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2.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10시19분)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인순 결산검사 책임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의원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회계연도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책임위원 이인순의원입니다.
  지난 4월 5일부터 5월 4일까지 3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세입ㆍ세출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및 기금, 금고의 변동내용과 재정상태 등은 적정하게 처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산편성 시에 세밀한 분석과 검사가 다소 미흡하여 집행결과 과부족이 발생하는 등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일부 개선해야 할 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지적된 내용을 면밀히 분석 평가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6,622억 1,85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339억  3,56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7,001억 3,22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5.4%입니다. 총 세입액의 재원별 구성비율은 자치구 지방세 수입 10.7%, 세외수입 8.7%로서 자체 재원에서의 세입액 비율은 19.4%였으며, 조정교부금,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세입액 비율은 68.1%,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 의한 세입액 비율은 12.5%의 점유율을 나타냈습니다.
  2016년 세입결산 기준 서울 자치구의 세입과목 개편 후 평균 재정자립도는 28.6%인데 비해 2017년 성북구의 재정자립도는 20.6%이며, 2016년 대비 자체징수액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가 감소한 이유는 보편적 복지예산의 증가와 성북구의 국․시비보조금 유치 노력의 결과로 보조재원이 상대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정자립도란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재정자립도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자체수입인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율 제고와 결손처분 감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며 또한 안정적인 재정확충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세목의 개편 변동성이 큰 의존재원에 대한 보완책 확보 및 숨은 세원 발굴과 분권조정을 통한 지방재정의 부담경감 등의 추가적인 개선책이 요구됩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에 비해 516억 4,630만원이 증액된 6,211억 9,490만원이며, 전년도이월액, 예비비사용액, 이용ㆍ전용ㆍ이체를 포함한 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642억 2,250만원이 증액된 6,622억  1,85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에 비해 10.7%가 증가한 것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8.2%에 해당하는 5,842억 4,99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의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 89.1%에 비해 0.9% 감소한 예산집행이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9%에 해당하는 257억 7천만원으로 전년도 비슷한 비율이었습니다.
  2017회계연도의 예산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38건 10억 1,590만원이고, 이체는 36건 18억 7,140만원이었으며, 예산이체는 예산 편성 시 고려하지 못한 기구, 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ㆍ개폐로 인하여 관련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등의 변동이 있을 때 예산을 변경하는 것으로, 성북동 역사 기록, 아동ㆍ청소년의 행복여가 및 출산 장려를 위한 팀 신설과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팀 통합과 동 행정지원업무를 위한 효율적인 조직체계 구축 등을 위하여 2017년 1월 1일과 2017년 7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이체한 것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53억 9,830만원으로 제설대책추진사업 외 16건에 19억 7,46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9억 52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50억 5,600만원으로 불법주정차단속 외 2건 1억 74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억 56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중 명시이월비는 성북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등 56건에 245억 5,550만원이며 사고이월비는 혁신교육 추진 등 104건에 329억 4,750만원이었습니다. 세입ㆍ세출 잉여금 결산, 세출예산 집행잔액 결산, 성인지 결산, 기금 결산, 금고의 결산, 채권현재액 및 채무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 증감 및 현재액, 세입ㆍ세출 외 현금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출예산현액 6억 510만원 중에서 5억 9,55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1.6%인 950만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91억 610만원 중 지출액은 38.7%에 해당하는 74억 4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현액 대비 2.8% 감소한 예산집행이었으며 53억 4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대비 33.5%인 64억 170만원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부족한 본 의원에게 우리구의 결산검사 책임위원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맡겨주셔서 그 책임을 다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기간 동안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성원으로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구청 측에서도 본 검사 기간 동안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결산검사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태근   이인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방금 이인순의원님께서 보고하신 결산검사 결과를 참고하셔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록]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3. 2018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 승인의 건(위원회 제안)
                              (10시28분)

○의장 임태근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자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윤정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정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2조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18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거쳤으나,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중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 강평 일정을 2018년 10월 30일 14시에서 10시로 변경하여 실시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외 기타 경미한 일정 변경 등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윤정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였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18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승인의 건

4.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윤정자의원 대표발의)(김오식ㆍ김우섭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오중균․윤정자․정기혁․정해숙․정혜영의원 발의)
                              (10시30분)

○의장 임태근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윤정자 의원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오는 10월 31일 실시하는 구정질문 기간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그럼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윤정자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자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정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제26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하여 내실있는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구정의 집행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 행정에 반영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 제42조 및「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65조에 따라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관계공무원의 범위로는 성북구청장 및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ㆍ소장, 담당관,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 기간은 구정질문 기간 내로 하고 출석 장소는 성북구의회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윤정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제42조제2항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법령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회 제안)
                              (10시32분)

○의장 임태근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윤정자   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정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및 제129조제2항과 「지방자치법」 제56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회 구성 인원은 총 아홉 명으로 하며, 구성방법은 보건복지ㆍ도시건설ㆍ행정기획 위원회에서 각각 세 명의 의원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윤정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였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34분)

○의장 임태근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보면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은 아홉 명으로 하되, 각 위원회에서 소속위원  세 명을 의장에게 추천하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하며,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과 운영위원회 심의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장 임태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 받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그럼 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윤정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윤정자   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정자의원입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본회의에서 선임하기 위한 것으로써 3개의 상임위원회에서 총 아홉 분의 의원님이 의장에게 추천되었기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윤정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신 의원님들을 호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향자의원님ㆍ임현 주의원님ㆍ정혜영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세운의원님ㆍ김일영의원님ㆍ한건희의원님,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노원정의원님ㆍ이호건의원님ㆍ한신의원님 이상 아홉 분의 의원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가 심의한 원안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본회의 종료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13분)

○의장 임태근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제72조 제2항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45조제1항에 따라 의장과 본회의에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된 두 분의 의원, 그리고 사무국장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배석 순서에 따라서 임현주의원님과 정해숙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김세운    김오식    김우섭    김일영
  안향자    노원정    박학동    양순임
  오중균    윤정자    이광남    이인순
  이호건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정해숙    정혜영    진선아    최근용
  한건희    한신
○출석공무원
  구청장이승로
  복지문화국장박성도
  도시환경국장이계섭
  안전건설교통국장하순호
  기획경제국장권용대
  행정국장유인욱
  마을재생기획단장지덕환
  보건소장황원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