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11월20일(월)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00년도구유재산취득(안)에대한동의의건
2.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1. 2000년도구유재산취득(안)에대한동의의건(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최재룡위원 외 1인 발의)
(10시06분 개회)
○위원장 구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동수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구재영위원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0년도구유재산취득(안)에대한동의의건(성북구청장 제출)
(10時06分)
○위원장 구재영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구유재산취득안에대한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생활복지국장 박동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안건을 심의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히 시간을 내주시고 심의하시게 되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구유재산취득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1항6호의 규정에 의해서 구유재산의 취득은 구의회 의결을 득한 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구유재산취득안에 대한 성북구의회의 의결을 듣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취득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월곡2동 목화어린이집은 청량리 제1구역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건물이 철거된 후에 98년 8월부터 하월곡동 46-66호 건물 1층을 임차해서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이집이 시설환경이 워낙 열악하고 어린이집으로서는 적절치 않아서 본 재산을 취득해서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재산은 하월곡동 52-6호 외 1필지로써 대지가 326㎡, 건평이 80.56㎡에 지상1층 한옥 목조건물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0년 구유재산취득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현명하신 판단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재영 박동수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혁 운영복지전문위원이 2000년도 구유재산취득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구재영 김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룡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룡위원 이것이 월곡동에 있는데 상월곡동입니까? 하월곡동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하월곡동입니다.
○최재룡위원 현재 하월곡동에 구립어린이집이 몇 개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지금 현재 월곡2동에 한 군데 있습니다. 이 목화어린이집
○최재룡위원 사립은 몇 개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사립은 한 두 개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인구가 얼마나 되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이 월곡2동 어린이집은 월곡2동에 있는 어린이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최재룡위원 이 주변에 어린이집은 구립이 몇 개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월곡2동이 한 군데입니다.
○최재룡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월곡동 주변에 구립어린이집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월곡동이 월곡1ㆍ2ㆍ3ㆍ4동 하월곡동까지 있으니까 여러 군데 있지만 월곡2동에는 한 군데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수용인원이 지역이 상당히 넓습니까? 지금 새로 지을 데가?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에, 넓습니다. 지금 현재는 임대로 되어 있고요, 지금 사려고 하는 땅은 대지가 한 99평이니까 꽤 넓습니다.
○최재룡위원 다 좋은데 어제 밤에 인터넷으로 보니까 성북어린이집이 어린이집이냐고 인터넷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어린이집이냐고 성북어린이집에 대해서 논했더군요. 지금 시간에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마는 실제 구립어린이집을 편성하실 때 작년에도 제가 구정질문에서 지역에 편중된 것을 고려를 해가지고 하자고 했는데 물론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 3억 3,900만원 예산이면 땅만 사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시에서 돈이 나오겠죠. 시에서 주는 돈으로 지어야 되겠다고 하는데 이제는 좀 만약에 구립어린이집이 없는 동이 있다면 약간 고려를 해서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과장님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그쪽 지역이 모자라는 것은 사실이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목화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을 새로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임차건물이 말씀하셨듯이 저희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어린이집 당시에 동사무소로 사용했던 건물을 동사무소가 이전하면서 수리를 해서 쓰다보니까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어린이집의 수준향상을 위해서 계속 다시 신축을 한다든지 좁은 데는 넓은 곳으로 이전을 한다든지 그런 질적인 향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최재룡위원 그 점은 이해를 합니다. 지금 그 어린이집을 임차를 해서 빌려쓰고 있는데 나가라고 쫓아내지는 않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환경이 너무 열악하니까
○최재룡위원 성북구에서 엄청나게 어린이집 사정이 열악한 지역이 많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힌터넷에서 올라온 것과 마찬가지로 그게 무슨 어린이집이냐고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으로 알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보는 사람의 수준이 문제겠지만 그 건물은 열악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어린이들은 열심히 잘 보육하고 있습니다. 성북어린이집도 당초에 그 건물이 동사무소로 사용이 된 건물이기 때문에 오래되고 열악하고 또 어린이집으로 지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최재룡위원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저하고 같이 한번 봅시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건물은 낡았지만 어린이들은 열심히 잘 보육하고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굳이 이것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쫓겨나지 않은 어린이집이라면 그 집은 그대로 임차로 있고 새로운 아주 어려운 지역에 좀 만들어주는 것도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하고 저는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최재룡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청량리 제1구역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건물이 철거됐다고 하는데 월곡2동 어린이집을 청량리 재개발이면 청량리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월곡2동이 동대문하고 경계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의 두 개 구가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을 우리 구도 동대문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량리 1구역 내에 이 지역이 포하되어 있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윤만환위원 관내는 성북구 땅인데 그 지역이 청량리재개발이라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그런 뜻입니다.
○윤만환위원 현재 평가금액이 3억 3,900만원인데 공시지가는 얼먀며 현시가는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3억 3,900만원은 두 군데서 감정평가한 금액이고요, 공시지가는 2억 3,200입니다.
○윤만환위원 현 시가는 얼마쯤 나갑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현 시가는 3억 5,000 이상 나갑니다.
○윤만환위원 지금 부동산 경기가 매우 침체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현시가가 그쪽에서 달라고 하기는 얼마 달라고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집 주인 얘기로는 4억에도 안 팔았다고 하는데 저희가 복덕방 실 가격을 보니까 한 3억 5,000만원은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윤만환위원 계약은 3억 3,900만원으로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아직 못했죠. 승인이 나야 계약할 것이고요, 한다고 하면 3억 3,900만원 이하로 해야죠.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가 건물주하고 협의를 해서 감정가격 이하로 계약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감정가격 이하라면 확정적으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 감정가는 얘기해 놓고 최소한도 3억 3,900까지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 이하로 해야죠. 가옥주와 협의는 안 했기 때문에요.
○윤만환위원 아니 계약은 이하로 하셔야 되겠지만 이미 3억 3,986만 8,000원이 나왔는데 최고 그것까지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최고로는 그것까지 줄 수 있죠.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법적으로 감정가까지는 줄 수가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어느 정도 협의는 안 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아직 승인이 안 난 단계에서 협의는 아직 못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상례적으로 지금까지 어떤 것을 매입을 할 때는 최소한도 예측가능액이 나온 후에 감정을 해서 그것을 거기에 맞게끔 조절하는 것이 상례인데 아직까지 협의도 안 해봤다면 그것이 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감정가 이하로는 팔겠다고 언질은 받았죠.
○윤만환위원 감정가액이 다시 재감정을 했을 때 다른 감정을 집어넣을 때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것은 감정을 아직 안 했으니까 잘 모르죠.
○윤만환위원 실례적으로 어떤 것을 매입을 할 때 실질적으로는 100원 가는데 다른 데서 120원 요구하니까 120원 요구에 맞게끔 118원아니 했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정가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가요?
지금까지 다른 동에 이번 성북1동만 보더라도 감정가는 1억 7,200원인가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달라고 할 때 1억 9,000 달라고 그래요. 1억 8,500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주인이 1억 8,000을 고집했을 때 800만원이라는 돈이 차액이 나는데 그 돈 차액이 이 성북동에서는 어떻게 감안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있는 보문동만 하더라도 1,200만원이라는 돈을 주민들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만약에 없다면 감정가를, 즉 말해서 이 공시지가 2억 3,200인데 어떻게 해서 3억 3,000까지 올렸느냐 이거예요, 지금.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그런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에도 나왔었습니다마는 상당히 부동산 값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 경제관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문동시정에는 비교적 IMF 이전에 부동산 경기 여러 제반경기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을 때 당시는 이것이 공시지기보다 상당히 높게 나오는 반면에 더군다나 지금같이 경기가 침체되어 있다고 하는 경우도 대개가 공시지가보다는 감정가가 높습니다. 어느 정도 높은 것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토지보상을 해봐도 공시지가보다는 감정가가 또 감정가보다는 시가가, 시가라는 것이 약간 호가와 거의 비슷한 개념입니다마는 높은 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래서 현실에 맞지 않으면,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법상 토지 매입은 감정가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윤만환위원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닌데요, IMF 이전과 이후 다를 것도 없습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는 실가격보다 사실 공시지가가 높다고 봐요,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지 않겠어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공시지가가 낮죠.
○윤만환위원 실가격보다 낮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공시지가가 제일 낮고 그 다음에 감정가, 그 다음에 거래실가격이 낮죠.
○윤만환위원 우리 과장님 잘못 아시는데 실질적으로 감정보다 낮은 데가 많습니다. 공시지가보다. 지금 이백 몇 십만 원만 줘도 실질적으로는 공시지가 삼백 몇 십만 원 되어 있는데 이백 몇 십만 원만 줘도 많아요. 그것은 역반응 말씀을 하는 것이고 원래 IMF 이전에 공시지가보다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공시지가보다 낮은데 굳이 2억 3,200에 공시지가가 되어 있는데 3억 3,900이라는 돈을 주고 매입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공시지가하고 거래가격하고는 틀리죠. 그렇게 공시지가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죠. 저희가 원하는 땅은 살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윤만환위원 들어보세요. RMFJUAS 다른 것을 찾아야죠. 2억 3,200만인데 3억 3,900만원이면 1억을 더 준다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3억 3,900이 감정가죠. 감정가 이하로 사는 것이지, 공시지가대로는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2억 3,200인데 감정가가 3억 3,000 아닙니까? 1억을 더 준다는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공시지가보다 높은 것이죠.
○윤만환위원 공시지가보다 높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억을 더 준다는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렇죠.
○윤만환위원 실가격은 3억 5,000인데.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그렇습니다. 공시지가가 높으니까요.
○윤만환위원 실가격 육박하게 주는데 꼭 이 토지만 매입해야 하느냐, 다른 데 더 좋은 위치에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자꾸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끼워맞추지 말고 지금 그 입구에서는 주행도로가 6m 도로인데 그 입구는 4m 도로예요. 4m에 차가 들어가고 나오고 할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집을 지으면 도로를 6m를 확보해야죠. 집을 안으로 들어가서 지어야죠.
○윤만환위원 지금 이 위치로 보았을 때 6m 도로가 확보다 안되게 되어 있는데 앞에 집에서,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앞집도 신축하면 6m 확보하고 건축하가가 나오죠.
○윤만환위원 안쪽에 사가지고 남의 사유재산 침해를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아니죠. 지금 집을 샀다고 하면 6m 만큼은 집을 조금 들어가서 지어야죠.
○윤만환위원 보세요. 위치가 가운데인데 여기서 들어갈 때는 현재는 4m 도로라 이겁니다. 그러면 6m 도로를 낼 때는 양쪽 집에서 무엇인가 이해를 얻어서 강제적으로 재산권 침해를 해서 넓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집도 사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앞집은 안 사죠.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에 그 도로폭이 그렇게 나와있는데 어떻게 현재 4m인데 6m가 되느냐 이거예요. 앞에 걸리는데.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지금 현재는 4m인데 신축을 하면 6m를 확보하기 때문에 2m를 후퇴해서 집을 지으면 되는 것이죠.
○윤만환위원 2m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기 보세요. 가운데인데 출입구는 여기입니다. 출입구에 어떻게 2m를 확보할 수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거기는 그냥 4m로 있고 집을 신축하면 들여보내는 것이죠.
○윤만환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해야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아니 건축허가 할 때 그 옆집도 집을 짓는다, 그러면 2m 들어가서 지어야죠.
○윤만환위원 앞으로 앞집도 지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지을 때만 들여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기존 현황 도로가 4m기 때문에 집을 지으면,
○윤만환위원 현실에서 말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현실에서는 안 되죠.
○윤만환위원 현실에서 4m인데 차가 왕복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못하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왕복은 안 되죠. 한쪽만 들어갑니다.
○윤만환위원 신축은 앞집에서 해 봐야 아는 것이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렇죠. 앞집에서 신축을 하면 6m가 되죠.
○윤만환위원 그렇지 않으면 4m도로가 될 텐데요. 그러면 만약에 월곡 어린이집을 하실 때 어린이집에서 아니면 주민들이 추진하는 사람들이 또 공시지가 이하로 살 수 있으면 좋은데 이상되면 물어낼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집 주인이 지금 4억에 매매가 될 것도 안했고 3억 5,000 현재 나가니까 그것을 받아야 되겠다 했을 때 3억 3,900을 우리가 의결했으면 나머지 부족한 것은 어디에서 할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렇게는 계약이 안 되죠. 3억 3,900 이하로만 계약이 되죠.
○윤만환위원 더 좋은 요건을 찾을 수 있습니까? 좋은데 그 근방에 요건을 찾아서 할 수 있느냐 이것이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신축할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신축해야 됩니다.
○윤만환위원 신축하면 시비 4억 5,000을 받아서 하면 가능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구비를 포함해야 되죠. 그것은 아직 시비가 확정이 되어 있지를 않아서요.
○윤만환위원 아니 4억 5,000 시비를 받아들였을 때 구비를 얼마나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건축규모에 따라서 틀려지죠. 크게 지으면 더 많이 확보를 해야 하고요.
○윤만환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으려고 4억 5,000을 의뢰를 했습니까? 이미 그 정도 가상까지 나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신축비는 전체 6억 5,000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4억 5,000을 받으면 구비 2억을 더 확보해서 해야 됩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6억 5,000에다가 이것이 자그마치 10억 몇 천 어린이집이 되는데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땅값이 비싸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윤만환위원 땅값이 평당 얼마라고 그랬죠? 평당 330, 340 정도인데 땅값은 여기서 상관없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건축은 규모에 따라서 커지기 때문에 예산이
○윤만환위원 아니 일단 4억 5,000 받고 거기에서 구비 2억 해서 6억 5,000이면 땅값 포함해서 10억이 넘은 예산인데 과연 어린이집 하나 얼마나 다니겠어요? 10억 이상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이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집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열악한 것은 인정한다니까요. 또 열악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한 것도 좋은데 과연 10억 이상 투자해서 어린이집을 지을 필요가 있느냐 이것이죠.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물론 안하면 단돈 10원이라도 보육사업이나 복지사업을 안 하려면 그만이지만 예를 들어서 하고 자 한다면 최소한도 그러한 비용은 부담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윤만환위원 어린이집 하나 10억씩이요?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지금 여건상 땅값이라든가 건물 규모로 봐서 그 정도 안 되는 데가 어디가 있겠어요?
○윤만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만약에 아까 최재룡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30개동에서 어린이집 몇 군데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23개있습니다.
○윤만환위원 한 동에 몇 군데 있는 데는 없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복지관이 있는 데는 두 군데 있는 데도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합해서 빼고 없는 동은 몇 군데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없는 동이 8개 동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8군데 내년 예산에서 없는데 꼭 필요하다고 할 때 8군데 10억씩이면 80억 만들어 낼 수 있습니까? 없는 데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열악한 것이 아니라 아예 없으니까요.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답변하지 마세요. 답변해서 해 준다고 하면 해 줄 수 있습니까? 답변이. 해 줄 수 있는 답이라면 해 주고 변명하는 것이라면 하지 마세요. 됐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네. 윤만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윤만환위원님이 많은 것을 물어보셨는데 공시지가 하고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과장님 잘못 생각한 것 아닙니까? 2억 4,000 공시지가라고 그랬는데 감정가라든지 일반가격을 보면 3억 얼마인데 그렇게 1억 정도가 차이가 납니까?
차이가 나는 데도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공시지가가 현시세보다 비싼 데도 있고 또 굉장히 싼 데도 있는데, 전문위원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게 3억 3,986만 8,000이라고 나왔고 전문위원께서는 32만 3,555원이라고 감정평가 나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전문위원 김혁 이것은 3억 2천 단위가 천원이라 32만원이 아니라 3억 2,300
○김영식위원 글쎄 3억 2,300 차이가 나는데요.
○전문위원 김혁 이것은 감정평가 2개 회사를 합해서 산술평균을 낸 금액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3억 3,900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래서 2개가 틀리는 것 같아서요.
○전문위원 김혁 제가 한 것은 아까 A와 B 회사 것을 합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물론 살 때는 감정회사 2개 들어오는 것을 평균치를 한 것 같고요
○전문위원 김혁 그리고 그 밑에 목조 여기 또 하나 있거든요. 거기 합하면 그 금액이 나옵니다. 밑에 목조 건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영식위원 집행부 숫자하고 틀리는 것 같아서요.
○전문위원 김혁 같은 것입니다. 합하면요.
○김영식위원 여기 위에 보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인데요.
○전문위원 김혁 합하면 같아요.
○김영식위원 지금 말씀하는데 사실상 어린이집 하나 짓는데 10억씩 든다면 문제가 있죠. 지금 말씀대로 성북구 8개 한번에 지어달라고 하면 지어줄 수가 없죠. 또 다 이렇게 10억 드는 것도 아니겠고 때에 따라서는 5억 짜리도 있을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10억짜리도 있을 것입니다. 좋은 데 하다보면 10억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추경에 일부 받아놓았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서울시 방침이 토지를 구에서 확보한 구에 한해서만 신축비를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 확보에 대한 것을 전제로 해서 금년에 저희가 유보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에서 확정은 안 되었고요.
○김영식위원 여기 3억 2,000은 우리 추경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우리 추경에 3억 2,000을 해 주셨습니다.
○김영식위원 해 놓았고 서울시에서 약 4억 5,000 나올 것이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잠재적으로는 저희 예산이 추경에 3억 2,000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시지가는 3억 3,000이 되어 있지만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주하고 공시지가 미만인 3억 2,000으로 협의를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우리 추경에 3억 2,000에 해 놓았으니까 3억 2,000으로 사야 되겠다, 말씀이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러니까 공시지가는 3억 3,900이지만 저희 예산이 3억 2,000밖에 없기 때문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주한테 가급적이면 3억 2,000에 협의를 해 달라고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4억 5,000은 확보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아직 확보를 못했죠. 금년에 이 토지가 확보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2001년도 예산에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식위원 예산에 올릴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김영식위원 우리 승인만 떨어지면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아니 지금 현재 내년도 2001년 예산에는 요구해 놓고 있죠.
○김영식위원 그렇게 해서 합쳐서 한 10억 정도 되면 지을 수 있겠다 이 말씀이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시에서 신축비만 내려오고 구 예산이 확보되면 금년에 땅 사놓고 내년에 지을 예정입니다.
○김영식위원 네. 이것은 우리 추경에도 반영해 놓은 것이니까 지금 하도록 하시고 아까 최재룡위원이나 윤만환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없는 동 8개 동을 다음에는 한꺼번에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없는 동을 어린이집 하나씩 구입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네. 윤만환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윤만환위원 아직 답이 안나왔는데 김영식위원님 말씀에 덧붙이겠습니다. 현재 3억 3,900인데 3억 2,000밖에 돈이 없는데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산액은 3억 2,000입니다.
○윤만환위원 과연 거기에서 도저히 3억 3,900이 아니면 안 팔겠다. 아니면 3억 3,000이라도 팔겠다 했을 때 나머지 차이가 났을 때의 금액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러니까 예산 잔액이 있으면 전용을 하든가 해야 되죠.
○윤만환위원 전용을 해서요. 예산은 3억 2,000으로 받아놓고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3억 2,000으로 하면 문제가 간단하죠.
○윤만환위원 그러면 다른 동네 지금 까지 샀을 때 전용한 적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있습니다. 감정가 이하에서요
○윤만환위원 만약에 방금 말씀대로 3억 2,000이었는데 예산은요. 실가격이 도저히 거기에서 3억 3,000을 달라 했을 때 전용한 적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최근에는 없었고요. 지금까지 별로 없었죠. 예산 범위내에서 다 했으니까요.
○윤만환위원 아니 안 되면 전용을 하겠다고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꼭 사야 된다고 하면 전용하는 방법밖에 없죠. 그렇지 않고 전용이 안 되면 못사는 것이죠.
○윤만환위원 바로 그것이에요. 맹점이. 왜 다른 동네는 주민들한테 부담을 시켜놓고 이것은 전용을 해서 사겠다는 의도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다른 동에도 주민들한테 부담을 시킨 것은 매입가가 이상이기 때문에 감정가 이하는 삽니다.
○윤만환위원 이것도 3억 2, 000에 그 가옥주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못 사든가 전용을 해서 사든가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겁것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방법은 그것인데 지금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다른 동네 도저히 저것을 사야 되겠다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위원이 사는 보문동만하더라도 1,200이 부족했어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 1,200이 부족한 것은 감정가 이상이기 때문에 부족했단 얘기죠.
○윤만환위원 똑같이 돈이 부족하면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틀리죠. 이번 경우 하고는. 여기는 3억 3,900이 감정가가 3억 3,900이고 보문동에서는 1,200이 오버된 것은 예를 들어 감정가가 3억이었는데 3억 1,500을 달라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1,500이 부족한 것이죠.
○윤만환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지금 과장님 다른 감정사 들이대가지고 3억 3,900이하로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3억 3,900 이하로 나오면 3억 3,900 이하로 감정가가 되겠죠.
○윤만환위원 그러면 재감정하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보기에는 현시가가 3억 5,000 달라니까 최소한도 올려가지고 감정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감정가가 저희가 올리는 것이 아니고요, 감정가는 감정회사대로 다 감정사가 나와서 감정을 하는 것이지 구에서 감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감정사가 감정을 하지 구에서 감정한다고 안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러니까 구에서 감정가를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는 거죠.
○윤만환위원 본 위원은 이 문제를 현장답사 후에 다시 재론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다음 정기회 때 다시 그 안에 우리가 현장답사한 다음에 다시 논의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네.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석위원님.
○김영석위원 김영석위원입니다. 궁금한 점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감정가라는 것은 감정평가사 2개 이상의 감정가에 의해서 평균치가 감정가가 되는 것이죠? 지금 성북구에서 감정평가사가 2개인데 어느 어느 회사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감정평가사를 결정하는 것은 재무과에 등록되어 있는 명단이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몇 사람이나 등록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20여군데가 등록돼 있어서 저희도 감정을 의뢰하려면 어느 감정사가 될지는 모르죠. 순서에 의해서 재무과에서 그때그때 지정을 해 주기 때문에 이번에 한 감정사는 대일에셀감정평가법인하고요. 이지감정평가법인입니다.
○김영석위원 이 감정평가사마다 감정가가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27개 재무과에 등재돼있다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감정평가할 때 잘 하셔야 되고요, 아까 윤만환위원님이나 김영식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공시지가 싼 데가 있어요. 지금 아리랑고개 보상하고 있죠? 잘 알지 않습니까? 현지에 사니까. 지금 공시지가도 안 되는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무지하게 많이 나왔어요. 꼭 아까 과장님께서는 공시지가보다는 감정평가가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싼 데도 있습니다. 꼭 고집하지 마세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물론 싼 데도 있습니다마는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김영석위원 지역에 따라서 다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할 때는 상식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건물이 건축한지가 몇 년이 됐느냐에 의해서 10원도 안주는 데가 있어요. 5년 이상 된 건물은 토지 매입자는 건물평가를 않습니다. 이것은 상식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평가에도 건물가는 별도로 해 놨는데, 이 건물 몇 연도에 지은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건물은 한옥인데 한 20여년 이상 된 것으로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벌써 20년 이상 됐다면 토지 매입 때는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이 건물평가는 안해도 됩니다. 무조건 토지 가격만 공시지가를 내는 것이지 건물가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주택은행에서도 5년 이상 경과한 건물은 융자도 해 주지 않습니다. 상식적인 문제 아닙니까? 이런 것은 20년 이상 됐다면 건물평가는 안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토지가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 상식아니겠느냐, 참고 사항으로 하시고요.
돈암2동 얘기를 하겠습니다. 301동 임대아파트 내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원래 동소문재개발조합, 아까 청량리라는 것은 재개발지역의 이름이지 어느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개발조합의 이름을 짓기 위해서 청량리라고 한 것 같습니다.
원래 돈암2동 어린이집을 만든 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김영석위원 301동은 임대아파트지역입니다. 임대아파트는 소위 내가 동소문재개발조합에 9년6개월 동안 싸웠던 지역입니다. 지금 돈암2동 어린이집은 그냥 얻어진 거예요. 그런데 10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지금 월곡2동이죠? 거기는 어떻게 특수하게 10억이나 들여가지고 어린이집을 멋있게 지으려고 합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또 없는 동이 있어요. 8군데인데 10억씩이면 80억입니다. 너무나 지나친 구상을 하고 물론 내일의 주인공인 어린이의 앞날을 위해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어린이들이 자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됩니다마는 지금 너무 과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드네요. 그래서 본위원도 현장답사하고 여러 가지 여건을 다 보고 그동안 사용했던 목화어린이집도 보고 해서 다음 정례회 때 결정짓는 사항으로 본위원도 윤만환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김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만환위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윤만환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묻는 이유는 아까 말씀은 IMF라고 하시면서 실질적인 공무원 사회에서는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일례로 말씀드리면 언행이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은 IM라고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행동은 다르게 하고 있다, 또 비근한 예로 여기에는 상관되지 않겠습니다마는 22, 23일 현장방문 간다는 것을 알면서 24일날 날짜를 잡는 것도 본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편의대로 잡으라고 했지만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도 22, 23일 결정이 돼있었던 것인데 하필이면 24일로 날짜를 잡았느냐, 그러면 현시점에서 우리가 대구에 여성회관이 아주 잘돼있다고 해서 거기 보고 뭔가 프로그램 내지는 시설개보수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현장방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굳이 꼭 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까지 제기가 됩니다.
그랬을 때 모든 것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 날짜가 최소한도 전에 말씀대로 12월1일날로 오고 갔는데 갑자기 24일로 잡혀가지고 그 날짜에 갔다와서 뭘 논의하고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아까 말씀대로 이것은 현장답사 후에 결정하기로 하고 현재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집행부가 지금 까지 그렇게 말씀해 왔고 지금까지 행동해왔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모든 것을 법대로 하고 우리들은 마음대로 하겠다, 그런 의식이 곳곳에 팽배해 있어요. 우리는 이미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그렇게 한다, 그런 의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것을 현장답사 후에 다시 재검토해서 유보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네.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셉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총 10억에 대한 어린이집을 신축한다고 했죠? 매입이 된다는 가상을 해서?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예정이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구재영 그런데 어린이집 짓는데 가설계라도 한번 내봤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가설계는 안내봤죠.
○위원장 구재영 그러면 90 몇 평이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대지가 거의 100평 가까이 됩니다.
○위원장 구재영 100평 가까이 되는데 어린이집만을 위해서 한 10억을 들여서 짓는다고 하면 조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과다하지 않겠느냐, 차라리 가설계라도 내서 100평에 대한 가설계라도 내서 1, 2, 3층을 지으면 어린이집 외에 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정확한 설계를 잡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을 때는 좀 소상히 답변을 하셨으면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하시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땅 매입만 하면 시에서 2001년도 예산을 보조받을 수 있다 이런 욕심에만 그쳤지 어떤 정확한 설계방법이 없었다, 본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에 대해서도 지금 부동산경기가 너무나 침체했기 때문에 공시지가보다 싼 지역이 많이 있었다 이것을 참작하셔야 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어린이집을 짓는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 소유하고 계신 분이 혹시나 가격을 더 높이 받으려고 이런 가격에는 안 됩니다.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제삼자를 시켜서 내가 이 집을 사야겠으니 얼마에 팔겠습니까? 하는 타인에게 의뢰해서라도 알아본 다음에 감정평가사를 대서 감정을 하는 것이 옳을 줄로 아는데, 그리고 감정평가사를 시켜서 매입하는 것보다도 개인이 요구했을 때 이런 가격까지도 오는데 꼭 굳이 감정평가사가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장은 그런데 너무 시장조사가 미흡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는 그저 땅만 매입해서 어린이집을 짓는데 예산만 시보조를 받기 위해서 했다는 그런 의미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가설계도 해보고 어린이집만 사용하는 것이 너무 크니까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하셔서 충분하게 답변을 해 드려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가 정확하게 가설계는 안 냈었습니다. 예를 들어 땅이 100평인 경우에 지하1층, 지상3층으로 해 가지고 4층 정도 지으면 한150평정도 되기 때문에 평당 400만원해서 한6억을, 개략적인 것입니다. 그 6억도 시에서 보조가 얼마만큼 나올지 모르겠고요. 또 땅에 따라서 바닥 면적이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에 집을 신축하려면 또 다른 계획이 서야 되고 또 예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6억이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정확하게 산출을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그래서 땅을 사주신다고 그러면 여기에 맞는 가설계를 해서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그러니까 우리 땅 구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지금 위원님들은 현재 부동산 침체에 공시지가보다 감정평가액이 높다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이의도 있고 또 30개 동에 열악한 어린이집이 많은데 10억을 2동에만 들여서 어린이집을 짓는다하니까 위원님들은 뭐 10억까지 들여서 어린이집을 짓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고 사실 그게 어린이집만 다 사용할 수 없잖습니까?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아닙니다. 저희가 신축한 예를 보면 거의 10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땅에다 요즘은 어린이집도 기준에 맞게 지으려면 10억 가까이 다 들고, 다른 구의 예를 들면 20억 들여서 짓는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을 짓다보면 주민들의 요구도 커지고 또 부대되는 시설이 많기 때문에 연 건평150평정도 지으려면 거의 10억 다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지은 어린이집들도 거의 10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땅값까지 다 합하면요. 그리고 또 긴 안목으로 보면 물론 공시지가보다도 감정가가 낮은 데도 있겠죠. 그런데 어린이집은 여러 가지 입지 조건을 봐야 되기 때문에 공시지가보다는 거의 감정가가 높습니다. 감정가보다 낮은 공시지가는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기에는 입지 조건이 안 맞는 곳이 많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본 위원장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인 것 같습니다. 소상히 밝혀서 본 위원장 말대로 서울시의 예산만 급급하게 따오려는 그런 속셈만 같으니까 그정도로 답변을 듣도록 하고 김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석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중앙일보에 이런 토지나 아파트 경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나왔습니다. 지금 결과는 대기업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은행합병 등 진짜 IMF를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대기업문제라든지 해 가지고 예상실업자가 100만을 육박한다, 이런 것을 듣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국가 녹을 지방비라든지 뭐든지 이 시대 흐름에 정부의 흐름과 똑같이 맥을 같이 해야 합니다. 지금 1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구비도 약5억 이상 들여야 2001년이건 2002년에 이 어린이집이 완공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린이집을 지으려면 10억 정도 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22개 있는 어린이집이 과연 전부 10억 정도 되는, 자산평가 했을 때 그런 어린이집인가, 지금 다른 상월곡2동에도 10억짜리 가장 좋은 어린이집을 만든다면 지금 작금의 여러 가지 정부시책이라든지 열악한 자립도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을 구상할 때가 되었느냐 이것을 한번 냉철하게 다시 비판하면서 앞으로 경제회생문제 등 국가가 어려운 시기에 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재고를 하시고 진짜 우리 자립도에 맞는 구상을 하셔야 되고 앞으로 돌아오는 위험에 대처하는 슬기와 지혜가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만은 다시 한 번 재고하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아까 좋은 예가 나왔습니다. 구청이나 관에서 산다면 나부터라도 그래요. 한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합니다. 비밀리에 아주 귀신같이 어떤 제삼자를 시켜서 최저가격의 매입가를 정해 놓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의견을 득해서 사는 고도의 그런 두뇌와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항상 구비나 시비나 국가돈입니다. 그래서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고차원적인 복지과장님, 국장님이 되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빌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김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룡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룡위원 국과장님, 말씀 조금전에 성북어린이집이 잘 되어 가고 있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북어린이집에 대해서 민원이 올라온 것을 공개를 하겠습니다.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어린이집에 대해서 인터넷에 올라온 것을 공개를 하겠습니다. 우선 도움말을 드리기 위해서 본위원도 그곳을 가봤는데 5살짜리 어린이가 입소를 하는데 14개월이 걸린다, 하나 들어가는데 이것을 제가 시인을 한 사람이고 인터넷에서 올라온 것은 정민기씨라는 사람인데 읽어볼게요. 어린이집운영에 대한 답변을 바란다했는데 ‘현재 위치해 있는 성북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3살난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타 지역구립어린이집에 비해 너무나 환경이 열악한 것 같습니다. 장소도 매우 협소하고 지어진지 오래 되어 우리 소중한 아이들이 이용하기에는 어린이집이라기보다는 옛날 시골초등학교를 연상케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시정이 됐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 건물이 어린이집으로 신축된 건물이 아니고 동사무소건물로
○최재룡위원 지금 맞물려있는 것은 10억을 들여서 새로 짓겠다고 나오니까 실제로 성북어린이집 하면 동소문동, 성북1, 2동, 삼선동 4개동이 접하고 있는데 성북1동 같은 경우는 물론 어린이집이 없고 동소문동도 어느 쪽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어느 쪽에 사시는 분이 인터넷에 내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렇게 어려운 쪽도 있는데 그것은 구립어린이집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 100평짜리를 또 짓겠다고 하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아니죠. 있는 것을 또 짓는 것이 아니고 그 구립어린이집이 지금 세 들어있으니까 그것을 옮기겠다고는 얘기지. 또 새로 만들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최재룡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가 인터넷을 다시 가서 보고 그것이 아마 최근에 뜬 것 같은데 저희는 못봤습니다. 오늘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최재룡위원 그런 것도 안 봅니까? 그런데 이것은 구청장에게 바라는 것이 아니고 구의회로 들어본 겁니다. 의회 열린 광장으로 들어온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러니까 저희가 못봤습니다.
○최재룡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자면 구청대신에 우리가 욕을 먹고 있다, 이 현실을 우리 의원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구의원들이 잘못하고 있는 양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것을 빨리빨리 아셔가지고 물론 그것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지역이 인구 분포라든지 어린이들에 정말 어떤 지역이 어려운지 지역을 감안을 해 가지고 구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당장 쫓겨나는 것 아닙니까?
어렵게 살더라도 아주 어려우면 하나 지어도 상관이 없는데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재영 최재룡위원님 쪽께서 질의한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맡고 계신 과장님께서 좀 많이 숙의를 하셔가지고 미약한 점은 고쳐서 그곳의 어린이들이 쾌적한 곳에 하루 종일 선생님과 같이 놀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본위원이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님께서도 현장답사를 하시자고 했고 또 김영석위원님 두 분이 현장답사하시자고 하니까 현장답사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본위원장은 옳은 것 같은데 잠시 후 정회를 한 다음에 현장답사를 하시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본위원장이 위원님들께 요구하는 바입니다.
○윤만환위원 이번 기회에 이것을 더 검토하고 해서 유보했다가 아직도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 다음 정례회 때도 있으니까 그 안에 현장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그런데 윤만환위원님 다음 정례회 때하면 예산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최계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계락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윤만환위원님 질문도 제가 충분히 들었고요. 김영식위원, 김영석위원님, 최재룡간사님 말씀 다들었습니다. 물론 여러 위원님 말씀마따나 국가가 어렵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12월 되면 100만 실업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사실 본위원은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주민들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 성북구 전체 모든 주민들이 열악하신 분이, 그 어린이집은 그분들이 아이들을 맡기는 데에요. 부부가 같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맡기는 것입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100평 아니라 200평이라도 크게 이어서 좋은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야 부모가 안심하고 애를 맡기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사회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지금 현장답사를 우리 윤만환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가봐야 됩니다. 과연 그 위치가 가서 보고 애들이 놀 수 있는 환경이 되는가, 아까 가정복지과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린이집은 다른 데하고 다르다,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을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본위원도 가서 현장답사를 할 것이지만 이 어린이집만큼은 제대로 지어서 좋은 환경에서 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잠시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하시고 현장방문을 하신고 했습니다. 본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위원장 구재영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우리 최계락위원님께서 뭔가 잘못 판단하셨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어린이집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여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현실에 과연 아까 도로폭이라든지 전부 다 물었어요.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이 안만 봐 가지고는 도저히 그 장소로는 안 맞겠다고 생각이 던다, 그래서 본위원이 현장답사 후에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보자 이렇게 생각을 드린 것이지, 여기서 어느 위원님이나 어린이집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해 주는 것이 다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오해를 사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계락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반대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최재룡간사님 인터넷에 뜬 글도 환경이 열악하다고 했잖습니까? 옛날에 시골 초등학교를 연상하게 한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그것을 반대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에요. 가서 현장답사해 보고 같이 해 가지고 진짜 열악한 집안의 영세민의 자녀들이 가서 마음 편하게 있는 장소인가 아닌가 거기에 합당한가 보자는 얘기였지. 제가 여러 위원님들이 반대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김영석위원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아까 말씀 드리다 말았습니다마는 오늘 중앙일보에도 아파트매물이 쏟아지고 국가적으로 위기이고 전세값도 올라갔다 계속 떨어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셔야 되고. 맞습니다, 어린이집은 맹모삼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치하고 환경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말씀으로 맹모삼천이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꼭 위치가 좋은 곳인지 나쁜 곳인지 답사를 해서 다시 한 번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결정을 짓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말씀 드립니다. 맹모삼천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면서 그 한 마디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김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윤만환위원님 현장답사에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하셨기 때문에 2000년도 구유재산어린이집 부지 취득에 대한 건은 여러 위원님들과 잠깐 간담회와 현장답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회)
○위원장 구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의 건은 오늘 비가 오는 관계로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날짜를 별도로 잡아서 방문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유재산취득건은 이번 96회 임시회 회기중 날짜를 다시 잡아서 토론하든지 다음 정례회 회의 때 다시 집행부로부터 의안을 상정해 주시면 다시 토론해서 의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구유재산취득에 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도 있었고 토론하실 만한 그런 여력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은 생략하고 다음 회기 때 의결하도록 하고 오늘 상정건에 대해서는 부결하는 것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위해서 자리를 정돈하기 위하여 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회)
2.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최재룡위원 외 1인 발의)
○위원장 구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재룡간사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룡간사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재룡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최재룡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의원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를 7, 8월중에 집회하도록 하던 것을 9월, 10월중에 집회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0년 7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차 정례회의는 의회의 의결로 7, 8월중에 집회하던 것을 9월, 10월중에 집회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의 적절한 판단으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재영 최재룡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혁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구재영 김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총선년도에만 9월, 10월로 하고 기타 연도에는 7, 8월 중에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위원장 구재영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은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정례회의에 관한 조례중에 1차 정례회의는 6월 10일 개의하고 2차는 12월 1일 개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례회의가 지방총선이 있는 해는 7월이나 8월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그때는 지금 최재룡위원님과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한 것처럼 시기적으로 상당히 분주한 시기가 되기 때문에 총선이 있는 해는 정례회의 기간을 8월, 8월이 아니라 9월, 10월로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몽땅 옮기는 것입니다. 9월, 10월로.
○김영석위원 그래서 총선이 있는 해만 옮기는 것으로 질문한 것입니까?
○사무국장 이은실 그렇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그렇다고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아둔한 사람 아니니까요. 이것은 이렇게 우리 성북구의회 자체에서 고쳐도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까?
○사무국장 이은실 그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개정해야 됩니다.
○김영석위원 왜냐 하면 원래 모법은 시행령이고 대통령령이고요. 규칙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잘 아시기 때문에.
○김영석위원 아무 하자가 없다는 말씀이죠?
○사무국장 이은실 그렇습니다.
○김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에 총선실시연도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명백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선이 아니라 지방의회의원 그것을 넣어서 검토를 해 줘야만 말이 맞는 것이지, 그냥 총선 실시년도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요.
○전문위원 김혁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전문위원님 윤만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의회의원’을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는 11월 22일 오전 9시 30분에 현장방문에 대한 회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영석 김영식 구재영 윤만환 윤이순 최계락 최재룡○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혁○출석공무원 사무국장이은실 생활복지국장박동수 가정복지과장권영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