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지역개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4월8일(수) 오후2시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성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성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성북구청장 제출)
(14시01분 개의)
○위원장 정창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지역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성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창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광수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광수위원 본 안건은 원칙적으로는 저는 이 안건을 찬성합니다. 찬성하면서 한가지 관계공무원들한테 권하고 싶은 것은 쓰여질 예산을 줬을 때는 부분적으로 집행할 것이 아니라 다목적인 목표를 가지고 집행을 하되,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우리가 보여집니다, 이 주차장 설치법이. 그랬을 때 조금 전에 내가 밖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한옥이 밀집되어 있는 동을 선정을 우선 해봐가지고 권장사업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장래가 잘 되고 주차장 확보가 원활하게 잘 돌아갔을 때 추경예산에 더 배정을 해서라도 우리 성북구 전역으로 발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장이 되었으면 우리 공무원들한테 권하고 싶은 생각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조례안을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위원장 정창만 또 토론하실 위원님. 문경주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 이 조례안은 실무자들하고 저희들 지역구 의원님들 일선에서 현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어제 충분히 저희들도 질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으로 해서 그 효과성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한 번 짚어봐야 되겠고, 이것이 꼭 시급하느냐, 그렇지도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실무측에서 사전 준비 내지는 조사가 되어있느냐, 그렇게도 안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조사도 되어 있지 그런 사항에서 예산만 조례만 개정해 줄 것이냐, 이것을 심각히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조례안은 유보하는 것으로 해서 얼마 없으면 조례안 제정 또 한건있답니다. 그때 올때까지 기초조사를 해서 그 기초조사를 토대로 해가지고 의결해 줘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 안은 유보하는 것으로 하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창만 그러면 문경주위원은 토론에서 유보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 김영기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 본위원은 어제도 말씀을 했고 방금 전에도 사석에서 말씀을 했지만 우리 매사는 시작이 반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특별회계 주차장 원안에 보면 이것은 각 동마다 물론 현안에 다른 문제가 있겠지만 본위원이 살고 있는 동네는 꼭 이게 일찍이 했어야 할 이런 부분인데 이게 다소 조금 느린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원안대로 통과해서 운영을 해가면서 방금전에 나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시행해 가면서 잘못된 것은 재검토해서 수정하고 우선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나위원에 재청합니다.
○위원장 정창만 반대토론 있으신 분 또 있으십니까? 지금 문경주위원에 대해서, 지금 유보 토론이 있었는데 유보토론에 누가 찬성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승로위원님.
○이승로위원 문경주위원님의 반대 토론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만 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지난 번에 TIP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교통개선사업이 시행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행하다가 중간에서 폐지한 것이 한 두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 사실 준비가 안 되었다는 얘기에요. 기초조사가 안 되었다는 얘기에요. 횡단보도한다고 해서 폐지하고, 차없는 거리 한다고 해놓고 폐지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막대하고 손실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조례안은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야지 된다, 만의 하나 지금 유보를 해서 다음에 해준다고 해도 결코 늦지는 않다, 그럼 실질 일선 공무원들이 사전 준비도 하고 과연 이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해줘도 늦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정창만 그러면 찬성토론이 두분 계시고 유보 찬성토론하신 분이 두분 계십니다. 이승로위원, 문경주위원하고 나광수위원하고 김영기위원님은 찬성을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것을 표결로 들어가시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거수로 할까요? 이 자리에서 거수로 할까요?
(「거수로 하죠」하는 이 있음)
거수로 하자는데 찬성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거수로 하기로 했으니까 지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찬성을 하시는 분한테 먼저,
(「유보부터 먼저 해요」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유보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입니다. 또 그리고 원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유보는 5표로 부결이 되고 7분이 원안대로 가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특별회계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개발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문경주 김갑제 김동은 김순권 김영기 나광수
서영진 신재복 유흥선 이승로 이연경 허동익 정창만○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낙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