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지역개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4월7일(화) 오전10시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성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성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정창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IMF시대의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지역개발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박동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자리를 함께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지역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창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박동수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지역개발위원회 정창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서도 저희 성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위해서 바쁘신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우리 서울이 주차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그 중에 성북구가 또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히려 주택가의 주차난은 우리가 오히려 더 심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그동안 구의회에서도 건의하신 바가 있고 또 일부 주민들도 건의한 바가 있어서 검토한 결과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돼서 기존건물이 재건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 설치를 적극 권유하는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을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이 주택가 주차난에서 상당한 기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서 우리 주택가 주차난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정창만 박동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낙길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낙길 전문위원 임낙길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창만 전문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고 필요시에 한 두분씩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위원 이승로위원입니다. 일반 주택 신축 과정에서 주차장을 만들고 있죠. 그것도 해당이 됩니까? 일반 주택 신축할 때 주차장.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기존에 건축을 하면서 부설 주차장을 만든 집은 제외됩니다.
○이승로위원 그것은 제외되고 그러면 현재 구옥만 해당이 되는 거에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기존주택.
○이승로위원 기존주택. 됐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나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광수위원 나광수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법에 의해서 예산이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충분히 서 있는지, 또 그 예산 규모는 어느정도나 갖고 있으며 지금현재 어느정도 주차장을 설치하겠다라는 것이 파악이 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조례를 먼저 통과시켜놓고 앞으로 파악할 것인지,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그것은 저희가 이것을 금년에 시험실시를 해보겠다 생각을 해서 위원님 여러분 금년 예산에 3,000만원을 동당 한 100만원 정도 한 번 시행을 해보자, 그리고 나서 봐가면서 99년에 확대를 하든지 하는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3,000만원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 지금 현재까지 차량범칙금이나 과태료 수입 이것은 지금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지금까지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우리 성북구에서 관리하는 소위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대해서는 뭐 전액 다 자동차 관련 사업에 예를 들어 주차장을 한다든가 무슨 교통관계 시설을 한다든가 예를 들면 T.I.P를 한다든가 무슨 신호등을 한다든가 이런 전부 그 관련 분야에 전액 다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기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이 오늘 특별개설법이 통과되면 그 금액의 전량입니까? 일부를 즉 말하자면 담장을 철거하고 거기에 주차장을 하겠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차를 지금 2대를 주차장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 전액을 다 보조하는 것입니까? 일부에 한해서 보조해 준다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일부입니다. 이것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직 내부 조례를 통과시켜주시면 내부 방침을 정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안은 서너가지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안은 대문 앞에서 봤을 때 세로로 설치하는 주차장 그러니까 담장의 2.5m 헐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 길이를 한6m 이렇게 확보하는 세로로 했을 때 하는 안이 있고 두 번째는 담장 어느 대문을 한쪽을 헐어 가지고 가로로 이렇게 설치하는 대문앞에서 봤을 때 옆으로 6m, 세로로 2.5m를 가로로 설치하는 주차장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양 집과 집 사이에 담을 헐어서 그래서 두집이 주차장 각각 하나씩 2대를 설치하는 세로로 담을 헐어서 설치하는 그런 세가지 유형이 있는데 보통 첫 번째 말씀드린 자기집 담장옆에다가 세로로 설치하는 것이 보통 한 80만원 정도 우리 조달청 물가 품샘표에 의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한 80만원이 들어갑니다.
○김영기위원 평당이요?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아니 한 차고 하나당이요.
○김영기위원 잠깐요 질문 내용이 조금,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두 번째하는 것은 100만원, 그리고 세 번째 양집과 양쪽 두집 사이에 담을 헐어 가지고 하는 것은 약한 18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7개 구청에서 하는 사례를 보면 7개 구청 전부다 한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김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권위원 그 서울특별시성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보니까 세출부분이 여섯가지 같은데 여섯가지 제가 봤을때는 전부다 공익적 측면이 강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일곱가지 해 가지고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신 것 같은데 일곱가지 측면에 봤을때는 이것은 어떤 가가호호 주차장 갖기 운동이라는 것이 일종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조치를 도입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전반적으로 건설교통부 주차장측에서 봤을때는 부합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여기에서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여기에 첫째로 대상선정 문제, 그리고 그외에 행정적 수요예측 문제, 그리고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공정성과 형평성문제, 선정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구체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봤을때는. 왜그러냐하면 가능한 조건이면 주차장을 갖고 싶은데 부잣집 보다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가져야 되는데 이러한 기준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돈이 많아 주체할 수 없는 사람하고 돈 없는 사람하고 똑같이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일례로써 지금 우리 금년에 동별로 해 가지고 100만원씩 3,000만원을 책정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이 제가 봤을때는 홍보만으로 상당히 행정수요가 많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네, 그 사항은 저희가 조례를 일단 통과를 시켜주시면 내부적인 기준은 준비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대상자라든가 수요라든가 또 여러 가지 누가 봐도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선에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준비를 하기 전에 제 생각은 지침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위원님들과 뭐 이런 모임이 아니라도 간담회라도 해서 한 번 전 구에 확산되고 또 파급될 일이기 때문에 한 번 의견을 사전에 들어서 준비를 해야하지않을까 싶습니다.
○김순권위원 네. 말씀중에 방금 타 구청 같은 경우 7개 구청이 실시했는데 50% 정도를 비용을 보조를 해 주었다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때는 50%는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그러냐하면 우리나라에 예산 형평성으로 보았을 때 일종의 수혜행정, 복지행정 차원이거든요. 그랬을 때 빈민층 문제, 이것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여기에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에서 하나를 수행해 내고 구에서 교통문제 일환 차원에서 집이 있는 사람한테 이것을 해 준 것이거든요. 집이 있는 사람한테 하는데 100 경비가 소요되는데 50만원 지원해 준다 이것이 액수 자체는 그렇게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퍼센트로 제가 봤을때는 50%는 너무 많고 예를 들어 30% 이하 정도랄지 가정 초점들이 지원한다는 초점보다는 이것을 해 가지고 가가호호 주차장 갖기 운동들을 벌인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들, 제가 봤을때는 행정적 편의를 제공한다든지, 뭐 건축과에서, 이런 방법으로 검토가 되면서 경제적 예산적 지원은 최소화 시키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만 신재복위원,
○신재복위원 정릉3동 신재복위원입니다. 그 우선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고 두 번째로 김순권동료위원 말씀대로 우리가 어떤 지원책을 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동네 같은 경우 보면 개인 사유지가 많아요. 그런데 거기 그린벨트다 이거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반드시 주차를 하고 있어요. 거기가 대지 증명을 떼면 전으로 되어 있고 답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이냐하면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전답으로 가지고 있다해서 콩 심고 모 심는 것이 아니고 전부 주차장하고 쓰레기 갖다 버리고 동네 주위에서 무허가 집 지어 가지고 살고, 그렇게 되어 있는 그 땅을 정말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게끔 어떤 특별법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차장은 반드시 포장을 해 가지고 주차장 라인도 끊고 이래 가지고 주차장을 해야 되지만 이런 그린벨트안에 이런 데는 그런 것은 못하더라도 주차만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별법으로 해 가지고 여기는 땅 주인을 불러 가지고 여기는 주차를 할 수 있되 어떤 그린벨트내니까 동네 차들을 조금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특별법으로 어떤 주차장을 활용을 하고 다음에 지금 동네 집 사이에 있는 이런 것을 홍보차원에서 우리가 예산을 안들여도 주차장 만들기 운동을 그 동네에서 시범적으로 한몇군데만 동장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한다면 앞으로 주차장 갖기 운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 좋은 안이고 이것은 진작부터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릉3동 같은데 보면 그린벨트에다가 땅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주차할 곳은 그렇게 많은 데도 이것이 주차할려고 하면 전부다 걸려요. 이것이 뭐 일단 허가 하나 할려고 하면 이것이 밭으로 되어 있으면 대지로 되어 있으니까 또 지목변경을 해야죠. 또 저거할려고 하면 뭐 그린벨트니까 집 지을까봐 안되죠. 이런 제약이 많으니까 다른 것은 다 그만두더라도 차 세웠다가 뺐다가 하는 그것은 특별법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지않느냐 이래서 구의회에서 어떤 경찰하고 구청하고 어떤 행정기관에서 상의 해가지고 이것은 언제까지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2년까지는 우선 임시주차장을 할 수 있다 그런 조치법을 조례법을 만들어서 한 번 생각을 해서 차를 참 노상에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를 그런데에 하면 얼마든지 많이 할 수 가 있습니다. 그린벨트 풀어질때까지라도. 그러니까 그것을 간곡히 건의를 하고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고속도로 다른동네는 모르지만 고속화도로 밑에 교각밑에 그런데도 될 수 있으면 시내버스하고 관계없는 그런 공유지는 어떤 시설을 잘 해 가지고 놀이터나 이런 것을 할려고 그랬는데 될 수 있으면 그런것보다는 어차피 차 가지고 문제나는 그런 것 보다는 주차장으로 야간 주차장을 조금 많이 활용하는 것이 상당히 좀 효과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만 신재복위원님, 지금 질의가 아니라 요망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재복위원 건의사항이죠,
○위원장 정창만 건의사항이니까 답변 안들으셔도 됩니까?
○신재복위원 그렇죠. 건의를 하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십사하는 것이죠.
○위원장 정창만 다음 유흥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위원 유흥선위원입니다. 방금 조례는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집과 집 사이에 경계담을 친 것이 있어요. 어느 집이든지 보면. 동네를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 지금 현재 새로 지은 집들이 그런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집 대문 헐어서 차 댄다는 것은 극히 소수이고, 집과 집 사이에 경계담 친 것을 헐면 차를 상당한 많은 수를 댈 수 있을 그런 집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것 같고 또 지금 현재 노상주차도 어떠한 뭐라고할까 시간버스라든가 무슨 대중교통이 안가는 데는 가급적이면 주차를 노상주차를 할 수 있게끔 그것도 배려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뭐라고 할까 융자를 어떤 방법으로 보조를 해 주는가 몰라도 심사를 어떠한 규정이 엄격해야 할 것 같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심사제도도 여기서 우리 국장께서 어떤 방법으로 심사를 하겠다하는 것도 명백히 여기에서 밝혀주어야 어떤 주민들간에 타협도 이루어질 것 같고 또 더 주민들간에 서로 불편한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명확히 어떤 제도로 해서 지원을 해 줄 것인가 이것을 명백히 밝혀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다음 김영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 지금 어느 동네나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이면도로 6m도로에 양옆에 주차를 해놓으니까 차가 도저히 1대도 겨우 빠져나갈 정도로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습니다. 그런데 담장과 집 사이가 주차장을 할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담장을 철거를 한다면 집 벽과 담장 사이가 불과 한 2m, 일부 도로를 점유해야 주차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것은 막아도 되지 않고 이면도로에 어차피 주차가 되고있는 이런 상황에서 담장을 헐어내면 자기의 일부에 걸치고, 도로변 같으면 개구리주차하는 식이 되겠죠. 이렇게라도 해서 도로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이번에 주차장특별회계 조례가 통과되면 이것을 권장해서 구청에서 일부 얼마라도 설치비용은 지원할테니 이렇게 해보는 것이 어떤가 하고 권장해볼 의도는 없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창만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네, 김순권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순권위원님, 유흥선위원님, 김영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양해하신다면 같이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구체적인, 예를 들면 정말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조례를 시행함에 따른 주차장 수요가 얼마나 될 것인지 또 보조를 하게되면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심각한 지역에 우선 한다든가 또 좀 형편이 나은 데는 예를 들어서 유보를 한다든가 또 같은 보조라도 한 지역에서 누구에게 보조를 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이라든가 지침은 별도로 만들겠습니다. 만들 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여쭤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아까 유흥선위원님께서도 심사제도도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인데 그 사항도 이번에 지침을 만들면서, 기준을 만들면서 기준내용에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영기위원님께서 이면도로 일부와 자기 담을 헐어서 어느정도 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면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이것은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생각되는데 물론 주차장 해소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할지 모르겠지만 공도확보 측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기위원 제가 잠깐 거기에 대해서 보충말씀 드릴게요. 지금 일부 이면도로를 새로 길을 뚫었는데 자기가 차가 있으니까 주차하기가 용이치 않으니까 담장 밑에다가 주차를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각자 자기가 사는 담장밑에다 다 주차를 하고있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고있는데 6m 이면도로 양옆에다 주차를 해놓으니까 차가 가운데로, 예를 들어서 타이탄 이런 트럭은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고 승용차가 겨우 나가는데도 백미러를 저치고 나가는 이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용을 말씀드린 것은 자기의 땅이 벽과 담장 사이가 불과 2m 정도밖에 안된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거기다 완전히 주차를 하면 안되겠죠. 그런데 이 담장을 헐어낸다면 일부 도로에 걸치면서도 아쉬운대로 주차가 되는데 어쨌든 공간확보 차원에서 그것도 권장할 사업이 아니냐, 그렇게 한다면 지금 현재 이면도로에 차를 댈 수 있는, 어차피 주차는 하는거니까. 효율적으로 이게 권장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봐지기에 이 문제를 한번 검토해보십사 하고 질문드린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네,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다음 유흥선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위원 주차장을 다룰때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마는 지금 안암동 같은데는 지금 6호역사 시설하고 있는 데서 개운사까지 12m도로 여기도 지금 현재 노상주차를 해줘도 아무런 어떤 사람의 보행이라든가 차량 통과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견인지역으로 붙여놓고, 세금을 걷기 위해서 하는 일인지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몰라도 계속 여기는 딱지를 떼고 주차를 못하게 하니 여기가 무슨 시내버스 지나는 것도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로넓이는 12m도로라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은 현재 보조 안해줘도, 더욱이 지금 현재 공무원 봉급도 10% 반환해야 하는 그런 실정인데 이런 것은 보조 안해줘도 차를 얼마든지 댈 수 있는데 왜 여기를 견인지역으로 붙여놓고 차를 못대게 매일같이 딱지를 떼서 주민들한테 그 원성을 들어가며, 또 이런 것은 현재 본위원도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참 좋은 제도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조도 해주면서, 돈까지 지원해줘가면서 왜 거기 12m도로는 차를 못대게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국장님이나 관계 과장님께서 좀 최선을 다해서 차를 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안암동 같은 데는, 다른 데는 주차장 땅을 현시가에 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마는 고시가격에 살만한 자리를 선택해서 올려라, 지금 현재 안암동같은 데는 고시가격으로 살 데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땅을 꼭 돈 들여서 사려고만 하지 말고 이런 땅은 아무런 차량 지나다닌다거나 보행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이런 도로는 상당히 길이도 길고 또 폭도 12m는 되고 그러니 이런데는 좀 차를 대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창만 건의사항으로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 그동안에 주차장 문제가 우리 사회적인 현실문제로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동안에 거주자우선주차 허가문제, TIP사업, 일방통행, 주차장 건설 등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 어려운 고뇌에 찬 발상에서 담장을 헐어서 주차장 확보한다는 발상에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가 나왔습니다마는 첫째 기초조사가 제대로 아직 안돼있다는 거고, 또 현재 부설주차장 무단사용하고있는 그 지적대상이 몇 건이나 되는지, 또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에다 입고하지 않고 그 집 앞에, 차고 앞에 주차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 알아보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21조 제6항에 보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현재 조례에 올라온 것을 보면 보조로만 돼있지 융자한다는 그런 안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 담장을 헐어서 실질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고 한다면 경제적으로 나름대로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꼭 보조만 해줄 것이 아니라 융자도 할 수 있다라고 하여서 그런 조항을 삽입을 했으면 하는데 우리 실무국장님께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만 국장님, 답변해주시죠.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문경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기초조사가 됐냐고 그러셨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기초조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직 근거조례도 마련 안된 상태에서 조사를 하게 되면 업무추진하는데 혼동이 있을까봐 그래서 조사를 안했습니다. 안하고 우리가 타 구 사례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7개 구청이 하고있는데, 이것은 전에 위원님들 건의도 있었고 그래서 이것은 조사를 안해도 우리가 일단 근거조항을 마련한 이후에 별도의 방침으로 해서 조사를 시켜가지고 그것을 받아서 심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집행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보유하고서도 도로에 주차하고있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어찌 조사할 방법이 없습니다. 없고 지금 현재 이면도로에 주차하는 것은 5m 미만 도로는 전부 주차금지구역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나 실지 현실적으로 주차단속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면도로 주차는 지금 동장이 판단해서 취약지라든가 기타 불법주차지역은 단속하고 그다음에 주차장을 용도대로 쓰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물부설주차장 업무가 건축과에서 금년에 저희들이 인계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한 5~6월경에는 일제조사를 합니다. 해가지고 용도외로 쓰고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시정조치하고 규정에 의해가지고 고발 및 강제이행금까지 부과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설치관리조례에 나와있는 23조에 5장 융자는 건축법에 부설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융자사항에 들어가있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건축법에 있는 부설주차장이 아니고 자기 대지 내에 있는 일정한 공간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하는, 그런 쉽게 말씀드리면 주차장이라 하지만 법상 그런 주차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설치관리조례는 해당이 안되고 지금 특별회계설치조례 세출항목에 특별회계를 쓸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지금 담장을 헐어서 주차장을 만들 수도 있고 차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고에다 입고 안시키고 그냥 그 앞에다 주차시킨다, 그 이유는 다른 차량이 주차장을 만들어놔도 그 앞에 주차를 했을 때에 필요할 때 차를 운행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차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용 안하고있는 현실에서 과연 담장을 헐어가지고 주차장을 확보 해준다고 해서 자기 차고에다 주차할 수 있겠느냐, 우선 현실적으로 감안을 해서 담장을 헐어서 주차장 확보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전제 되어야 융자도 필요한 것이고 보조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을 그어놓고 거기마저 장애물을 놔서 다른 차량이 주차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다 주차해 놓으면 스티커를 발부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을 100% 활용도 못하면서 또 활용할 방안을 연구해보지도 않고 예산만 충당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발상은 조금은 시기적으로 적절치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그것은 자기 주차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목적대로 주차를 안 시키고 도로에 주차한다는 것은 국민의식의 문제인데 그 사항은 우리가 홍보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의식개혁 차원에서 저희들이 홍보를 해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도 외에 쓰고 있는 것은 매년 조사를 해가지고 시정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의 주차장을 용도대로 쓰지않는 것을 저희들이 행정력으로 그것을 일일이 조사해가지고 그것을 목적대로 쓰게끔 한다는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경주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홍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주차구획선을 확보해 놓고 자기집 앞에 자기가 차를 이동했을 때의 공간이 있는데 장애물을 놓고 제3자가 이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공익요원은 지나가면서도 그 옆에 주차해 놓은 것만 스티커를 발부하지 거기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에 대해서도 우리 성북구 전체에서 48건밖에 안 됩니다. 과연 이 용도변경하고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이 48건만 되겠느냐, 이런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홍보를 한다든가 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예산만 들여서 주차장을 설치해줘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부설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쓰느냐 안 쓰느냐는 문제는 우선 저희가 물리적으로 쓸 수 없도록 만든 것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마땅히 세워야 되죠. 예를 들면 타용도로 이미 용도를 바꿨다든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차구획선을 그어놓은 지역에 자기만 댈 수 있도록 장애물을 설치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차장 용도변경은 아까 우리 과장이 말씀드린대로 5, 6월달에 일제조사를 해서 조치를 할 것이고, 또 주차구획선에 장애물을 설치한 것도 저희가 금년에 다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정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영구시설 고정 설치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정비를 할 생각인데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주차장에다 차를 대지않고 그 앞에다 잠시 차를 댄다든가 이런 것까지 과연 저희가 행정력을 거기다 할 수 있을지, 물론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단속 이전에 주민의식, 양식에 관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서
○문경주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보조해서 담장을 헐고 주차장을 만들어 놨다 그것 역시 주차장으로 활용을 안 하면 유명무실한 예산 낭비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껏 해놓고 계도 안 하고 홍보 안 하면 지금 있는 주차장도 활용 안 하는데, 만들어 놓고 활용 안 하면 예산낭비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차장을 자기 담장 안에 편안히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뭐 때문에 길바닥에다 차를 세워놔서
○문경주위원 그 앞에다 다른 사람이 제3자가 주차를 해놓으면 필요할 때 차를 이동 시킬 수 없다는 거죠. 즉 현재 있는 주차장도 차고로 활용을 못하는 이유가 다른 차량이 해놓으면 자기가 이동을 못하기 때문에 주차장에 안 넣고 그 앞에다 주차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담장을 헐고 해놔도 같은 이유가 아니겠느냐,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그런데 그 앞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문앞에 누가 주차를 하려고 합니까?
○문경주위원 아까 시민의식 말씀하셨죠? 그것은 시민의식이죠? 똑같습니다. 저도 그러한 경우를 허다하게 당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그런 문제는 저희가 제도적으로 단속이라든가 어떤 이런 차원보다는 물론 홍보도 필요하고 합니다만 점차 시민의식이 그런 문제는 해소되지 않을까, 우리가 자동차에 관한 여러 가지 많은 마찰이나 이런 것들이 10년 전에 비해서 또 5년 전에 비해서 또 2~3년 전에 비해서 상당히 개선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아마 이것은 시간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승로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이승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위원 방금 문경주위원님 말씀내용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실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우리 행정부에서 국장이나 과장이 말씀하시는 것은 일종의 탁상, 탁상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현실은 문경주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거의 정확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기초조사가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언뜻 듣기에는 상당히 좋은 착안이다라고 저도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만 조금 깊은 내면을 꿰뚫어보면 지금 현실은 그렇지않아요. 아까 좋은 지적을 여러 동료위원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것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 과연 보조까지 해줘가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목적하는 바 거기에 부합할 수 있을까, 본위원은 여러 가지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장이 건축과에서 넘어왔다고 그랬죠. 아까?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관내 지역을 다니면서 보면 구획의 주차장을 건축과에서 어떻게 했느냐, 현재 여닫이 대문도 새시로 바꾸라고 권장을 했습니다. 그것이 규제사항인지는 모르겠어요. 규제사항은 아니죠? 그런데 새시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사진 촬영을 해서 가지고 와라 이렇게 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 담장을 허물고 대문을 허물고 해서 이렇게 보조까지 해주면서 지금 조례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말씀드리면 상당한 낭비와 주민들의 부작용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목길 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우리 건설국장님의 소관에 토목과도 있죠? 그런 부분도 염려를 많이 했어요. 아까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지금 소규모 공사, 우리 구에서 토목공사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토목공사에 골목길 차량 출입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도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 물론 동료위원 문경주위원님이나 이승로위원님의 현실에 입각해서 자기 주차장을 해놓고 주차장을 활용하지 않고 급히 나가려고 하면 다른 차가 주차장을 가로막기 때문에 주차장의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는 이런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들은 각 곳곳에 왕왕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같이 통감하면서 이번에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는 마땅히 통과해 줘야한다고 저는 봐집니다. 왜냐면 어떻게 됐든 그 잘못된 것은 일부에 속하고 앞으로 어떤 방법이든 주차장은 많이 설치하도록 유도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범칙금이나 과태료 징수하는 금액은 마땅히 도로확장하는 데나 주차장 설치하는데 이런 데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는 원안대로 통과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창만 그것은 내일 토론시간에 해주시기 바라고 오늘은 질의시간이니까 질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이면도로에 지금 현안 문제는 제가 몇 군데 지적하라면 지적도 하겠습니다만, 가장 시급한 이런 데는 권장사업으로서 한 번 재검토해 보시고 어쨌든 이 주차장은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리라고 보는데 좀 거기에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창만 김영기위원님 내일 충분하게 토론시간이 있으니까 토론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이해해 주신다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문경주위원이나 여러분들이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실질적인 면에서 기초 조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실태 파악도 안 하고 무슨 조례를 제정한다는 겁니까? 각 동별로 동사무소에 가면 담장에 경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협의해서 할 수 있는지, 또 담장이 있는 부분에 대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동별로 파악해서 올리라면 얼마든지 파악해서 올려서 실태파악을 할 수 있는데 그 자체도 안 하고 이런 조례를 올렸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고요, 예산도 지금 3,0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데 예산도 지금 보면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 예산이 3,000만원 정도 들어간다 그랬는데 예산이 지금 책정이 안 된 것으로 아까 얘기가 됐는데 됐습니까? 그것은.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됐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그러니까 이 자체를 우리가 봤을 때는 실태파악을 해서 절차있게끔 해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이것이 많았을 경우에 과연 얼마만큼 우리 주민들한테 호응도가 있는 것인지 이러한 것을 생각을 해 보셨는지 아까는 실태조사를 지금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태조사가 왜 안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할려고 그랬는데 아직 근거 조례도 마련 안 된 상태에서 조사를 하고 이러다 보면 주민들이 어떤 혼돈이 올 것 같아가지고 조사를 유보했습니다. 계획서는 저희들이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저희들이 조사를 시켜가지고 동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을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까 김순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약간 보조 말씀을 드리면 융자자 보조하는데 형평성 문제가 있었는데 건축법상에 의무주차시설이 있는 것은 전부 부유층이고 이것은 의무주차장이 없는 그러니까 중산층 이하 아주 저소득은 아닙니다마는 적어도 한 3~40평 정도가 되는 그런 정도의 가옥을 가진 대상이 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아까 융자 금액도 보조금액이 타구 사례 조사했습니다마는 처음에 30%한 데는 호응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의가 다 50%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한 50%정도로 생각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동네 실태파악을 한다면 아까 망설이 일어날까봐 안 된다고 그러는데.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아니요, 혼돈이 올까봐,
○위원장 정창만 이 모든 것은 어떤 혼돈이 올 수 없습니다. 지역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하고 계획서가 이렇게 됐습니다하고 위원님들한테 발표가 됐을 때 아주 타당성이 있다. 아 동 별로 이렇게 이렇게 정말 원하고 있구나 설명을 해 주셔야지, 덮어놓고 조례 같은 것 개정해놓고 혼돈이 온다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저희들 생각에는 왜 그러냐 하면 동에 지시해가지고 활동을 하다 보면 융자 보조를 해주니까,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전부 보조해주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가지고 그런 것으로 인한 혼돈을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안 했습니다.
○유흥선위원 그것이 아니죠. 우리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우리 위원들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사전에 우리 30개 동에다 동장들 책임하에 지금현재 경계담을 헐음으로써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차가 과연 몇 대나 댈 수 있으며 또 이런 것을 원하는 사람이 과연 몇 집이 되는가? 이런 것을 각 동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이것을 그냥 뭐 번지 이런 것만 올릴 것이 아니라 과연 정작 담을 허물어서 차를 댈 수 있는 것은 어느정도나 되는가 해서 사진 딱 찍어서 근거에 입각해서 각 동에 언제까지 올려라 해가지고 전부 파악해가지고 이것을 해 주는데 과연 우리가 정말 지원을 얼마를 해 줌으로써 이 많은 차를 수용할 수 있는가 이것도 사전에 검토한 다음에 이것을 올려와서 이런 것을 여기서 즉 말하자면 우리 위원들의 우리 50만 구민이 원하는 일이라면 우리 위원들이 안 해줄 까닭이 하나도 없죠. 이런 것을 사전에 파악을 안 하고 올렸던 것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은 거의 다 동감하는 것 같아요.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말씀하신 내용은 지당하시고요, 저희가 사전에 실태 조사를 않고 기본계획 어떤 기본 데이터를 충분하게 조사하지 못한 것은 저희가 좀 실책입니다. 이것은 잘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즉시 조사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조사를 다 해서 딱 올려주면 만약에 이번에 3,000만원가지고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돈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추경에라도 올려서 우리 성북구민이 원하는 일을 안 해 주겠어요? 지금 주차난이 심각한데.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는 문제고.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과연 위원님들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이게 과연 일상적으로 필요한 것인가? 물론 타 구에서 한다그러지만 거기에 가서 또 타 구 사례를 면밀하게 보고 실적을 봤을 때 그렇게 상당한 호응이 있었던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 제도를 우리가 도입을 할 수 있으냐, 없느냐 하는 것은 사실 그동안에 상당히 고심 끝에 일단 한 번은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특히 성북구 같은 데는 타 지역에 비해서도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또 밀집지역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다른 구에 비해서 오히려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라든가 이것은 저희가 조사를 안 했습니다마는 어느 지역에 비해서 저희가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밀집되었기 때문에 필요성은 인정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기본조사를 좀 소홀히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즉시 보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국장님이 보완해서 기초조사를 하신다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재복위원 신재복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이 안도 참 좋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심야토론 때 보면 어느 박사님들, 교수님들 나와서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 주차장을 정말로 하려면 2000년도부터는 주차장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를 해야 된다, 신고제 안 하는 사람은 차를 둘 수 없다 그래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이 주차장 신고제를 만들어가지고 사실 동장님이나 그 동의 주변에서는 제알 잘 아니까 우리는 차가 몇 호 한 대가 있는데 여기다 주차를 하렵니다, 이렇게 신고를 해가지고 그것을 전부 다 데이터를 동에서 비치를 하고 구에 신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주차장 신고제를 만들어가지고 2000년도에 가서는 신고되지 않은 차는 누구든지 길거리에 둘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이게 다 없어지고 또 어떤 분들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왜 스위스나 좋은 나라에 주차장 관리나 그런 것은 왜 우리나라는 못합니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주차장 이것 관계가지고 강력히 하면 차가 안 팔리면 회사가 부도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차난 때문에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고속화도로나면 교각 밑에 아니면 무슨 길 닦으면 어디 해가지고 차 10대씩, 20대씩 이렇게 해가지고 공동으로 얼마든지 만들어가지고 파킹할 수 있는 터가 또 만들면 될 수도 있다구요. 그래서 신고를 한단말이에요. 그럼 2001년도부터는 이것은 2001년도 1월 1일부터는 신고되지 않은 주차장 신고를 안 한 차는 누구든지 차를 가질 수 없다 이건 2002년도 올림픽한다 이런 것만 하지말고 주차도 마찬가지로 아, 2001년도부터는 주차장 신고 안 한 차는 못 가진다더라 이렇게 홍보를 해가지고 많은 분이 신고를 해가지고 주차장에 입고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고 두번째로는 동네에서 보험을 동에나 구청에나 행정 기관에서 해야 돼요, 앞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자동차 보험하고 차량에 대한 것은 그 관리를 그때 개인 어떤 특정회사에서 돈 많다고 보험회사 차려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관리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험제도 같은 것도 구청 기관들이 예를 들어서 요즘 뭐 하나 나오면,
○위원장 정창만 신재복위원님 그것은 다음에 토론시간에 얘기를 하시고 여기는 본 안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재복위원 질의는 없고 하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앞으로 그런 것을 해가지고 정말로 지방 자치법에 맞는 그런 행정이나 이런 것을 하면 얼마든지 잘 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강력한 행정을 안 하니까 그런데 참고로 하셔서 좀 건의해가지고 그렇게 앞으로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창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내일 오후 2시 이 자리에서 제2차 지역개발위원회 회의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동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김갑제 김동은 김순권 김영기 나광수
문경주 서영진 신재복 유흥선 이승로 이연경 정창만 허동익○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낙길○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박동수 교통지도과장조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