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9월30일(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2.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1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4분 개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김성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장 박순기의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1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5분)
먼저 김성수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1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건설교통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박순기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소속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건설교통국소관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지난 1차 회의 때 일괄하여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세입과 세출 순으로 하되 결산서 쪽별, 과별, 세항단위로 일괄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세입은 결산서 작성 기법상 항목별 구분이 곤란하므로 세입결산에 대하여는 건설교통국에서 작성 제출한 결산승인안에 의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안 세입현황을 참조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무원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현대백화점, 예비비에서 5,000만원을 지출했고 그런데 이게 좀 착오가 좀 생겼습니다.
제가 양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작년에 현대백화점에서 시위를 하니까 추경예산으로 3,9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갑자기 시위가 격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구의회에서 심의하는 도중에 있었습니다, 예산이.
3,900만원을 추경에다 요청을 했는데 구의회에서 심의하는 도중에 도저히 안 되겠다, 추경까지 가서 용역이 되면 너무 늦겠다, 이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예비비를 먼저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작년도에 현대백화점에서 약 3개월 정도 시위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더 계속 시위를 했다면 아마 용역으로, 계속 용역비, 인건비로 해서 예비비하고 추경 예산을 전부 집행을 할 텐데 3개월간 하다가 나중에 우리가 노점상 간부들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을 고발을 해서 감옥에 집어넣고 그러니까 그때 협상이 들어와서 일단 종결을 시켜서 추경예산에 편성을 요청한 3,900만원을 다 집행 않고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써, 본 위원이 그때 이걸로써 정말로 그게 근본적인 대책이 된다면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까지 우리 추경 때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얘기 들으니까 지금 말하자면 일반예비비에 5,000만원 지출했다. 그러면 3,000 얼마, 추경예산은 그대로 남아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래서 작년도 의회의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경으로 노점상에 대한 하나의 용역을 사 가지고 단속을 하려고 그랬는데 시위가 너무 많아지고 도저히 추경예산으로는 그때까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예비비를 먼저 사용한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먼저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결산서 112쪽 하단 치수관리, 인건비부터 115쪽 상단 반환금 기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15쪽까지 없습니까?
115쪽까지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결산서 150쪽 상단 재해대책, 일반운영비부터 150쪽 중간 기타 내부거래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150쪽 중간 건설관리, 인건비부터 152쪽 하단 배상금 등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나간 부분이라도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관리과 소관 결산서 156쪽 상단 교통행정관리, 인건비부터 159쪽 하단 반환금 기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결산서 162쪽 상단 재난관리, 인건비부터 162쪽 하단 기타 내부거래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먼저 명시이월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비는 토목과 소관으로 결산서 186쪽 도로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명시이월비 부분 심사를 마치고 사고이월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비는 먼저 치수관리과 소관으로 결산서 190쪽 하단 치수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들은 작년에 추경사업을 공사발주 된 사업들입니다. 본예산에 발주된 것이 아니고 작년에 민원이 있거나 또 긴급히 공사해야 될 구간에 대해서 추경예산으로 확보해서 공사를 발주하다 보니까 이게 추경사업은 보통 보면 빨리 해도 11월 초쯤에 공사발주가 됩니다. 그래서 12월 10일부터 동절기 공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당해 년도에 공사준공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이월됐습니다.
방금 이연경위원님 말씀과 같이 급해서 추경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빨리 그것을 속전속결하게 해야 하는데 그것을 입찰경쟁 하다 보니까 수속 밟는 데 몇 개월 가버린단 말입니다.
이 안암동에 137번지 주변 일대 이 공사가 급해 가지고 굉장히 몸부림을 쳤거든요. 몸부림을 말도 못 하게 쳤고 저 뒤에 계신 한 계장님은 나한테 고생해 주면서 싫은 소리도 많이 들었는데 너무 절차가 까다롭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말하자면 추경까지 받을 때는 급하니까 추경에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 년도에 해도 될 것을 추경까지 올렸을 때는 빨리 처리하고 안 하면 안 되겠으니까, 급하니까 해 추경에 해 줬으면 그것을 수습절차를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하는데 입찰인가 이것 때문에 너무 늦어서 입찰하다 보니까 동절기가 와 버린단 말입니다, 그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공사 좀 하려다 보면 또 해빙기니까 공사 못 하고 이렇게 중단되는 거예요. 이런 절차를 좀 단축을 해서 속전속결로 끝내주라는 이런 뜻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오늘 예를 들어서 추경에 떨어져서 앞으로 우리 예산추경위원들에 의해서 결정 나서 떨어진다고 하면 바로 구청에서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라인을 가져줘야 하는데 그냥 이것저것 다 절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늦어져 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빙기가 와서 공사가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것 정도라면 이게 급해서 추경까지 올라왔다고 한다면 절차를 좀 단축해서 빨리 그런 공사를 좀 단축해 주면 주민도 좋고 이왕 해 주는 우리 구청도 좋고 또 의결해 준 우리 의회도 좋고 삼자간에 얼마나 좋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질의가 안 계시면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결산서 178쪽 중간 노점상 긴급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예비비에 관한 겁니다.
예비비, 예를 들어서 추경예산에 편성했으면, 요구를 했으면 당연히 추경예산으로 써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추경예산 심의과정에 있었는데 현대백화점 주변에 거기서 시위를 했고 구청 앞에서도 시위를 했기 때문에 추경예산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시간이 없다, 이런 판단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 의회 의견을 거칠 때까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 노점상을 단속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했기 때문에 급해서 예비비를 우선 끌어서 썼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물론 구청이라든가 저희 과 여러 가지 조금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급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추경에 올렸으면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예산으로 써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은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일하다 보면 시급성이라든가 긴박을 요하기 때문에 미리 예비비로 썼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임무원위원님께서 현대백화점 주변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현대백화점에서 이것을 용역비를 대던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대백화점이 노점상까지 막아야 되는 그런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꼭 현대백화점이 생겼기 때문에 물론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는 벌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걸로 인해서 현대백화점에 용역비까지 노점상 단속비까지 부담시킨다는 것은 좀 잘못됐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방금 우리 임무원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추경을 몇 월 달에 다뤘죠? 지금 8월 28일부터 노점상 시위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2000년도에 추경을 본 성북구 예산이 적으니까 추경을 빨리 소급해야 된다고 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빨리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위는 8월 28일부터 했단 말입니다. 저희가 추경을 다룬 것은 아마 6월 달에 다루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올렸으면 그것 가지고 써야지 전용해서 써버리고 다음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고 이것 좀 잡아주시오 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면 되지 우리한테 이런 거 올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의회에서 의결이 떨어져야 쓰는 것이지 아무리 급하다고 써버리고 난 다음에 썼으니까 이것을 인정해 주십시오 하면 의회가 과연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산집행 과정에서 용역비라든가 추경예산을 올렸으면 추경예산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비비가 시급성이 있습니다마는 이미 썼다면 그 해에 그 쓴 내역이라든가 집행과정을 사전에 충실하게 보고를 드리고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절차가 없어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업무처리를 일부 미흡하게 처리한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유사사례가 발생한다면 의회에 사전에 미리 보고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보다 합리적으로 추경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처리가 미숙했음을 인정합니다.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그러나 2001년도에는 계속 말하자면 우리 구에 위원들, 의장단들이 상주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의원들한테는 승인을 사전에 안 받는다고 하더라도 의장단한테는 보고를 해서 의장단에서 각 상임위원으로 해서 이런 얘기를 해서 우선 급해서 이것을 썼노라고 이야기를 한 번쯤은 하고 넘어가야지 작년에 추경에 잡아준 것을 예비비에서 써 버리고 추경까지 잡아놓은 것을 금년에 와서 얘기한다고 하면 과연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위원들은 허수아비지 뭡니까? 이래서 못 마땅하다는 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상입니다.
아까 예비비 5,000만원 끌어다 쓴 거라든가 이런 것은 작년도에 조금 예산 편성상에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불용액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민간위탁금이 2,650만원 거기에서 1,900만원 정도가 적은 것은 이거 갖고 노점상 관계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작년도 보면 폐기물 처리비하고 가로정비 대집행비, 불법옥외광고물 철거대립형비가 민간위탁 건입니다.
작년도에 보면 소송관계로 해서 2억 2,650만원하고 이런 게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월임료가 작년도에 소송패소 확정된 월임료는 5,100만원 중에서 약 5,100만원 다 나갔고요. 거기에서 소송진행중인 거 28필지에 대한 1억 7,500만원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조금 소송을 진행중이고 작년도 소송은 이기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적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억 5,000만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어떻게 됐느냐, 여기 보면 임료 중에서 금년도 예산이 회수 확정된 것은 5,134만 6,000원 중에서 금년도 지금까지, 9월달까지 3,392만원이 나갔고요. 그리고 소송 진행된 금액은 우리 예산이 작년보다 깎였었습니다, 당초 본 예산보다. 1억 4,800만원을 올렸는데 지금은 소송에 져서 또 여기서 지금 현재 1억 7,000만원 정도가 나갔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여기서도 예비비를 이미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송을 큰 것을 졌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끌어 쓴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소송비용 같은 거 급할 때 쓰자고 예비비 만드는 것 아닙니까?
데모하는 데, 노점상 단속하려고 예비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 갖다 쓰려고? 급할 때 예비비 쓰자고 예비비를 만들어놓은 것이, 노점상 단속하려고 예비비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는 쓰면서 또 돈을 많이 잡아서 소송비용이 많이 남을까 무서워서 그래서 예산을 못 썼다, 불용처리 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자, 우리 각과에서 우리 예산이 지금 자립도도 적죠, 돈도 없지.
그래서 다른 과에서는 돈이 없어서 사업 못 하는 거 많다, 이 말이에요.
어느 과에서는 예산 집행 잘못해서 돈 불용처리까지 하면서 만약에 소송이 들어올까 무서워서 변호사비용 뒷받침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잡았는데 상상 외로 돈이 적게 들어가서 불용처리했다,, 누가 그 이야기 하면 웃어요, 웃어.
그러니까 철저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이렇게 된 것은, 잘못된 것은 시인하고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 없겠습니다, 하면 넘어가잖아요
우리가 추계를 잡은 게 잘못됐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하게 추계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어떤 과가 됐든, 어떤 부서가 됐든간에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장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어떤 형태로든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불용액, 사고이월 이런 데 대해서도 최대한, 완전히 없다고는 제가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집행이 다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써 결산서 230쪽 상단 세외수입, 수수료수입부터 230쪽 하단 보조금, 시비보조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결산서 234쪽 상단 교통행정관리, 인건비부터 238쪽 하단 자치단체 이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세입·세출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먼저 명시이월비로 결산서 244쪽 교통행정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사고이월비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비는 결산서 246쪽 교통행정관리,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결산은 결산서 256쪽 및 260쪽을 참고하시어 치수방재과 소관인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 및 토목과 소관인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은 지난 제1차 회의 때 우리 위원회가 심사를 마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까지 포함하여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회)
2.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건설교통국소관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성수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2회계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지난 1차 회의 때 일괄하여 청취하셨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회계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예산안 심사도 결산 심사와 마찬가지로 쪽별 순서로 심사해 나가되 목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예산서를 참고하여 본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먼저 교통관리과 소관으로 예산서 43쪽 하단 이면도로 주차구획설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입니다.
양춘화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교통관리과가 직원들 봉급도 그렇고 또 업무내용에 따라서 일반회계로 책정되어 있는 게 있고 또 주차특별회계로 책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긋는 것은 전에 과가 합쳐지기 전에 교통행정과 하고 교통지도과 하고 합쳐져서 교통관리과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면도로 주차구획 긋는 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로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관행으로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이연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릉천변 도로개설공사가 작년에 준공이 됐는데 고가램프 있지 않습니까, 내부순환도로 밑에? 거기에서 동대문하고 우리 고대하고 연결되는 그 사이에 도로를 개설한 건데 그게 4,300만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먼저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예산서 104쪽 상단 치수관리, 인건비부터 105쪽 하단 예비비 등 반환금 기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예산서 120쪽 상단 건설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로관리 인부임이 한 6,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청장 협의회하고 그 다음에 일용인부직장조합이 있습니다. 그 조합장들 하고 협의를 해서 임금을 인상을 시켰습니다. 인건비 인상분에 대한 것입니다.
김정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쪽에 안감내길 도로정비공사라고 8억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시급한 공사인지 또 안감내길이라고 하니까 얼른 위치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구체적으로 얘기좀 해 주세요.
그 도로가 지금 일부는 보도정비가 되어 있고 자전거도로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아직까지 사각블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게 교체한 지 하도 오래 돼서 비오는 날 사람이 지나가면 눌려서 물이 튀겨서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보도뿐만 아니고 그 차선이 전부 거북이 등처럼 균열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유지관리 비용이 새로 정비하는 비용에 한계점에 도달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정비하는 것입니다.
청덕초등학교 옆에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우측으로 올라가면서 우측으로는 청덕초등학교가 있고 좌측으로는 국민대학교가 있습니다. 당초 국민대학교 토지를 보상하지 않고 우리가 좀 빌리는 형태로 해서 선공사를 먼저 하자, 이렇게 국민대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교육부에서는 도로 있는 땅값까지 전부 내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민대학교는 우선 보상을 추후라도 5년 이내에 줘도 좋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교육부의 땅이 일부 현재 도로가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 땅값까지 보상을 해라, 그래서 당초 계획은 우리가 4억을 잡았었는데 그래서 금년에 예산편성에 2억 8,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보상비가 부족하고 줄 때 아주 줘서 정규를 짓는 게 낫지 않겠느냐, 국민대에서 얘기를 하지만 국민대 이사 입장은 또 틀립니다. 왜 그러냐니까 거기 기술파트하고 얘기를 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해서 지금 기술진들하고 협의를 해서 땅을 우선 쓰는 걸로 했는데 또 이사진은 그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 보상받고 일을 하도록 해라, 급하면 먼저 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할 수 없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예산서 127쪽 하단 재난관리, 이주 및 재해보상금부터 128쪽 반환금 등 기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점검비는 관내에 취약시설물이라든지 축대라든지 건물 이런 사항들이 있을 경우 건축사라든지 기술사, 교수 등 외부 전문가의 안전점검을 받아 가지고 위험시설물로 판정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1,08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2,100만원을 올렸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안전점검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일부 하반기에 안전점검 할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건축물이 위험하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공무원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로부터 판단을 받아내는 그러한 자문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먼저 세입부분으로 예산서 201쪽 상단 순세계잉여금부터 201쪽 하단 일반부담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예산서 211쪽 상단 교통행정관리, 일반운영비부터 212쪽 하단 반환금 기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1쪽에 일반운영비라고 있는데요. 그걸 왜 줄이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일반운영비가 본예산에 날짜를 저희가 착오로 잘못해 가지고 5일치 잡아야 할 것을 25일치로 잘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못돼 가지고 이번에 수정하는 겁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2회계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를 마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지난 제1차 회의 때 우리 위원회가 심사를 마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까지 포함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회)
방금 정회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의견을 집합해 주신 사항을 간사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양춘화 간사님은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하수도 준설토 중간집하장 설치공사비 9,500만원을 삭감하고 공원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구청 주변 쉼터 조성사업비 1억 5,000만원과 개운산 운동장 지압보도 설치공사비 2억 1,100만원을 삭감하여 총4억 5,600만원을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기로 계수 조정함, 이상 계수조정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수정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수정심사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수정하지 않은 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김민석 김정주 김학용 박순기
양춘화 우상춘 유흥선 이감종
이연경 임무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낙길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성수
건설관리과장김상선
교통관리과장한상진
토목과장황영도
치수방재과장이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