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9월30일(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2.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1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4분 개회)

○위원장 박순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김성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장 박순기의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1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5분)

○위원장 박순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중건설교통국소관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성수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1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건설교통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성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박순기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소속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건설교통국소관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순기   김성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지난 1차 회의 때 일괄하여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세입과 세출 순으로 하되 결산서 쪽별, 과별, 세항단위로 일괄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세입은 결산서 작성 기법상 항목별 구분이 곤란하므로 세입결산에 대하여는 건설교통국에서 작성 제출한 결산승인안에 의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안 세입현황을 참조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무원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임무원위원   현대백화점 노점상 5,0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해야 되는데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김상선   답변 드릴까요?
임무원위원   예.
○건설관리과장 김상선   건설관리과장이 임무원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백화점, 예비비에서 5,000만원을 지출했고 그런데 이게 좀 착오가 좀 생겼습니다.
제가 양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작년에 현대백화점에서 시위를 하니까 추경예산으로 3,9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갑자기 시위가 격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구의회에서 심의하는 도중에 있었습니다, 예산이.
  3,900만원을 추경에다 요청을 했는데 구의회에서 심의하는 도중에 도저히 안 되겠다, 추경까지 가서 용역이 되면 너무 늦겠다, 이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예비비를 먼저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작년도에 현대백화점에서 약 3개월 정도 시위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더 계속 시위를 했다면 아마 용역으로, 계속 용역비, 인건비로 해서 예비비하고 추경 예산을 전부 집행을 할 텐데 3개월간 하다가 나중에 우리가 노점상 간부들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을 고발을 해서 감옥에 집어넣고 그러니까 그때 협상이 들어와서 일단 종결을 시켜서 추경예산에 편성을 요청한 3,900만원을 다 집행 않고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임무원위원   그런데 작년 추경에 5,000만원을 미아 신세계백화점에 5,000만원인가 3,900만원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추경예산 때 삭감하려고 하거든요. 근본적으로 현대백화점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왜 현대백화점 노점상을 구비 가지고, 우리가 구예산 가지고 하느냐, 이런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로써, 본 위원이 그때 이걸로써 정말로 그게 근본적인 대책이 된다면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까지 우리 추경 때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얘기 들으니까 지금 말하자면 일반예비비에 5,000만원 지출했다. 그러면 3,000 얼마, 추경예산은 그대로 남아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상선   그렇습니다.
임무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5,000만원을 이미 지출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상선   아니죠. 5,000만원 중에서 계속 사용을 하고 있었고 3,900만원은 그 당시에 아마 심의하는 도중에 있어서 예비비를 먼저 쓴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 제가 작년도 10월 5일자로 건설관리과장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의회의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경으로 노점상에 대한 하나의 용역을 사 가지고 단속을 하려고 그랬는데 시위가 너무 많아지고 도저히 추경예산으로는 그때까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예비비를 먼저 사용한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임무원위원님 세입부분에서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서.
임무원위원   네.
○위원장 박순기   다음 질문 없으세요?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먼저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결산서 112쪽 하단 치수관리, 인건비부터 115쪽 상단 반환금 기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   김정주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네.
김정주위원   128쪽 재해보상금이 있는데요
○위원장 박순기   115쪽까지만요.
김정주위원   네?
○위원장 박순기   115쪽까지.
김정주위원   15쪽까지라고요?
○위원장 박순기   112쪽에서 115쪽까지.
  그러면 115쪽까지 없습니까?
  115쪽까지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결산서 150쪽 상단 재해대책, 일반운영비부터 150쪽 중간 기타 내부거래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150쪽 중간 건설관리, 인건비부터 152쪽 하단 배상금 등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원위원   5,000만원 예비비 지출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순기   아니, 임무원위원님 뒤에 나오니까 그때 질의해 주시죠.
임무원위원   그래요. 됐어요
○위원장 박순기   다음으로 토목과 소관으로 결산서 154쪽 상단 도로건설, 인건비부터 156쪽상단 시설비 및 부대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나간 부분이라도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관리과 소관 결산서 156쪽 상단 교통행정관리, 인건비부터 159쪽 하단 반환금 기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결산서 162쪽 상단 재난관리, 인건비부터 162쪽 하단 기타 내부거래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먼저 명시이월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비는 토목과 소관으로 결산서 186쪽 도로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명시이월비 부분 심사를 마치고 사고이월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비는 먼저 치수관리과 소관으로 결산서 190쪽 하단 치수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경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순기   이연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연경위원   190쪽 하단에 보면 안암3가 137주변 하수도 공사 그 밑에 석관2동 261-149 외에 한 개소 하수도 공사, 그 의회도 동절기 공사 중지로 공기가 연장된 것이 많은데 왜 이렇게 공사를 하지 않고 연장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치수방재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작년에 추경사업을 공사발주 된 사업들입니다. 본예산에 발주된 것이 아니고 작년에 민원이 있거나 또 긴급히 공사해야 될 구간에 대해서 추경예산으로 확보해서 공사를 발주하다 보니까 이게 추경사업은 보통 보면 빨리 해도 11월 초쯤에 공사발주가 됩니다. 그래서 12월 10일부터 동절기 공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당해 년도에 공사준공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이월됐습니다.
이연경위원   급하다고 해서 추경까지 해서 올려줬는데 공사를 하지 않고 또 이월시킨다고 하면 뭐하러 추경에 올립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동절기 공사는 우리나라 지침상 동절기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절기 공사를 하지 않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그건 아는데 공사중지 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 안에 빨리빨리 해야지요. 공사가 만날 이렇게 늦어요.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해서 공기를 지연시키고 다음 년도로 넘기고 그렇더라고요. 토목과도 그런 게 많아요. 앞으로 그런 것을 시정을 해서 빨리빨리 하도록, 급해서 추경까지 받았는데 공사를 않고 다음 년도로 이월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그건 시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
이연경위원   그러면 다음 년도에 받아야지, 예산을. 더 급한 것 더 빨리빨리 하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종 사고이월이 많습니다,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앞으로 공사시기를 최대한 당겨서 미리미리 진행해서 최대한 이월되는 금액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연경위원   알겠습니다.
유흥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순기   유흥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위원   유흥선위원입니다.
  방금 이연경위원님 말씀과 같이 급해서 추경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빨리 그것을 속전속결하게 해야 하는데 그것을 입찰경쟁 하다 보니까 수속 밟는 데 몇 개월 가버린단 말입니다.
  이 안암동에 137번지 주변 일대 이 공사가 급해 가지고 굉장히 몸부림을 쳤거든요. 몸부림을 말도 못 하게 쳤고 저 뒤에 계신 한 계장님은 나한테 고생해 주면서 싫은 소리도 많이 들었는데 너무 절차가 까다롭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말하자면 추경까지 받을 때는 급하니까 추경에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 년도에 해도 될 것을 추경까지 올렸을 때는 빨리 처리하고 안 하면 안 되겠으니까, 급하니까 해 추경에 해 줬으면 그것을 수습절차를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하는데 입찰인가 이것 때문에 너무 늦어서 입찰하다 보니까 동절기가 와 버린단 말입니다, 그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공사 좀 하려다 보면 또 해빙기니까 공사 못 하고 이렇게 중단되는 거예요. 이런 절차를 좀 단축을 해서 속전속결로 끝내주라는 이런 뜻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오늘 예를 들어서 추경에 떨어져서 앞으로 우리 예산추경위원들에 의해서 결정 나서 떨어진다고 하면 바로 구청에서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라인을 가져줘야 하는데 그냥 이것저것 다 절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늦어져 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빙기가 와서 공사가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것 정도라면 이게 급해서 추경까지 올라왔다고 한다면 절차를 좀 단축해서 빨리 그런 공사를 좀 단축해 주면 주민도 좋고 이왕 해 주는 우리 구청도 좋고 또 의결해 준 우리 의회도 좋고 삼자간에 얼마나 좋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안 계시면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결산서 178쪽 중간 노점상 긴급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예비비에 관한 겁니다.
임무원위원   예비비가 아까도 거론됐습니다마는 노점상 정비 5,000만원 이걸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상선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예비비, 예를 들어서 추경예산에 편성했으면, 요구를 했으면 당연히 추경예산으로 써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추경예산 심의과정에 있었는데 현대백화점 주변에 거기서 시위를 했고 구청 앞에서도 시위를 했기 때문에 추경예산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시간이 없다, 이런 판단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 의회 의견을 거칠 때까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 노점상을 단속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했기 때문에 급해서 예비비를 우선 끌어서 썼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물론 구청이라든가 저희 과 여러 가지 조금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급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무원위원   이 5,000만원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작년추경 때 논란이 많았는데 그때는 이미 일정보면 지급됐는지 안 됐는지 이 일정에 나왔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그때 얘기를 하셔야지 그 예산 없으면 단속을 못 한다, 절대로 안 된다, 우리는 삭감하자, 왜 현대에서 책임을 져야지 이런 논란이 위원님들께서 많았는데 이미 예비비 집행하고 추경에 반영시켰다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상선   그러니까 시차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초에는 구청 건설관리과에서 이것을 작년도에 현대백화점 주변 노점상들이 8월 28일부터 노점시위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에는 용역비가 없어 가지고 추경으로 편성을 해서 정상적으로 집행을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판단 하에서 추경에 올렸었는데 추경에 올리더라도 아마 심사과정이라든가 또 그 구청 경영기획과에서 하는 절차상 또 시간적인 게 있어서 추경예산으로는 도저히 좀 늦다 이런 판단에서 했기 때문에 예비비를 끌어썼는데 그리고 이제 이것이 작년도에 노점상이 예를 들어서 시위가 한두 달 더 길어졌다면 아마 추경예산까지 다 집행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또 다행히 끝났기 때문에 이것도 절약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추경에 올렸으면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예산으로 써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은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일하다 보면 시급성이라든가 긴박을 요하기 때문에 미리 예비비로 썼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임무원위원님께서 현대백화점 주변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현대백화점에서 이것을 용역비를 대던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대백화점이 노점상까지 막아야 되는 그런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꼭 현대백화점이 생겼기 때문에 물론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는 벌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걸로 인해서 현대백화점에 용역비까지 노점상 단속비까지 부담시킨다는 것은 좀 잘못됐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임무원위원   좋습니다. 이건으로 해서 작년 추경에 논란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이것을 전액 삭감하자는 위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대백화점에 발생하면 신세계까지 상당히 인도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 5,000만원 가지고 된다라고 보면 근본적으로 해야 된다 하고 현대에서 어떤 경비가 나오든 앞으로 이 예산을 끝을 내고 계속 노점상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계속 투입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렸을 때 답변을 앞으로는 이것으로써 노점상 단속을 끝내고 앞으로는 현대 경비로 요청하든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추경에 반영을 안 해 줬다면 그 당시에 추경에 삭감하자고 할 때 사실상 이미 급해서 선집행 됐다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절대 아닌 걸로 하다가 이제 결산서 보니까 이미 집행되고 추경에 올랐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상선   알겠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약간의 미숙한 점을 인정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유흥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위원   유흥선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임무원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추경을 몇 월 달에 다뤘죠? 지금 8월 28일부터 노점상 시위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2000년도에 추경을 본 성북구 예산이 적으니까 추경을 빨리 소급해야 된다고 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빨리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위는 8월 28일부터 했단 말입니다. 저희가 추경을 다룬 것은 아마 6월 달에 다루었을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아니죠, 그건.
임무원위원   6월 지나고 했습니다.
유흥선위원   어쨌든 8월 안에 다룬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이거와 방금 말씀과 같이 이거는 현대에 특혜를 준 거 아니냐 이건 전액 삭감해야 된다는 논란이 많았고 자기네들 장사하는데 여기까지 우리가 자기네 방패막이까지 해줘야 하느냐 해서 이건 없애버려야 한다고 해서 없애려고 했다가 예산위원회에서 다시 살려준 것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러면 그걸 올렸으면 그것 가지고 써야지 전용해서 써버리고 다음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고 이것 좀 잡아주시오 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면 되지 우리한테 이런 거 올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의회에서 의결이 떨어져야 쓰는 것이지 아무리 급하다고 써버리고 난 다음에 썼으니까 이것을 인정해 주십시오 하면 의회가 과연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비비로 이미 쓰고 그리고 추경예산으로 올라와 있는 과정에서 그 예비비로 집행한 것을 보고 받았습니다. 통상적으로 먼저 그 말씀에 앞서서 현대백화점이라든지 각종 대형건물이 설 때는 노점상이 들어섭니다. 들어설 때에 통상적으로 우리 구만이 아니고 다른 구에도 구 또는 시 예산으로 일단 정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예산집행 과정에서 용역비라든가 추경예산을 올렸으면 추경예산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비비가 시급성이 있습니다마는 이미 썼다면 그 해에 그 쓴 내역이라든가 집행과정을 사전에 충실하게 보고를 드리고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절차가 없어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업무처리를 일부 미흡하게 처리한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유사사례가 발생한다면 의회에 사전에 미리 보고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보다 합리적으로 추경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처리가 미숙했음을 인정합니다.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짓궂게 말씀드리냐 하면 금년에는 6.13 선거가 있으니까 어수선해서 보고해 봤자, 의장단에 보고를 해봤자 어떤 뭐랄까 소용이 없다 해서 금년 같으면 2002년 정도 같으면 6.13 선거가 있기 때문에 보고를 안 하고 썼다고 해서 그건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2001년도에는 계속 말하자면 우리 구에 위원들, 의장단들이 상주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의원들한테는 승인을 사전에 안 받는다고 하더라도 의장단한테는 보고를 해서 의장단에서 각 상임위원으로 해서 이런 얘기를 해서 우선 급해서 이것을 썼노라고 이야기를 한 번쯤은 하고 넘어가야지 작년에 추경에 잡아준 것을 예비비에서 써 버리고 추경까지 잡아놓은 것을 금년에 와서 얘기한다고 하면 과연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위원들은 허수아비지 뭡니까? 이래서 못 마땅하다는 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예비비 관련해서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이연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연경위원   예비비 5,000만원인가 지출 했는데 또 건설관리과에서 2억 4,500만원이 불용액이 났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김상선   이연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예비비 5,000만원 끌어다 쓴 거라든가 이런 것은 작년도에 조금 예산 편성상에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불용액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민간위탁금이 2,650만원 거기에서 1,900만원 정도가 적은 것은 이거 갖고 노점상 관계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작년도 보면 폐기물 처리비하고 가로정비 대집행비, 불법옥외광고물 철거대립형비가 민간위탁 건입니다.
이연경위원   그런 것이 노점상 철거하고 같은 맥락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상선   대집행비로 철거하 고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작년도 용역비하고 이것은 조금 약간의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작년도에 보면 소송관계로 해서 2억 2,650만원하고 이런 게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월임료가 작년도에 소송패소 확정된 월임료는 5,100만원 중에서 약 5,100만원 다 나갔고요. 거기에서 소송진행중인 거 28필지에 대한 1억 7,500만원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조금 소송을 진행중이고 작년도 소송은 이기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적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억 5,000만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어떻게 됐느냐, 여기 보면 임료 중에서 금년도 예산이 회수 확정된 것은 5,134만 6,000원 중에서 금년도 지금까지, 9월달까지 3,392만원이 나갔고요. 그리고 소송 진행된 금액은 우리 예산이 작년보다 깎였었습니다, 당초 본 예산보다. 1억 4,800만원을 올렸는데 지금은 소송에 져서 또 여기서 지금 현재 1억 7,000만원 정도가 나갔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여기서도 예비비를 이미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연경위원   아니 불용액이 이렇게 남는데 또 예비비를 썼단 그 말이에요?
○건설관리과장 김상선   아니요.
이연경위원  불용액 1억 4,5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란 그 말이에요.
○건설관리과장 김상선   그러니까 예를 드는 것은 소송 진행관계 임료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예산을 좀 넉넉하게 잡았다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승소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소송이 지연돼서 소송지연도 패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적게 나가는 그런 돈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돈을 남겨두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송을 큰 것을 졌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끌어 쓴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연경위원   금년 소송을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집행했다는, 불용액을 많이 떨궜다, 그런 얘기에요?.
이연경위원 그건 말이 안 되지.
유흥선위원   예산을 많이 잡아놨다.
○건설관리과장 김상선   아니 당초에는 예를 들어서 소송 진행해서 지면 우리가 임료가 나가는 게 있거든요. 1년에 한 2억 정도는 나갈 것이다, 이런 예측을 했었는데 그 예측이 좀 빗나갔습니다. 작년도에.
이연경위원   그래서 불용액으로 넘겼다.
○건설관리과장 김상선   예.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을 2억 2,000만원 정도 잡아놨는데 예를 들어서 지불료는 한 1억 5,000만원 정도 나갔어요, 금년도에는. 그래서 이게 그때그때 소송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연경위원   아니 돈이 부족해서 예비비까지 갖다 쓰면서 여유돈을 이렇게 남긴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유흥선위원   과장님, 말씀이 상당히, 말 안 하려고 하니까 자꾸 말 나오게 만드네.
예비비라는 것은 소송비용 같은 거 급할 때 쓰자고 예비비 만드는 것 아닙니까?
  데모하는 데, 노점상 단속하려고 예비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 갖다 쓰려고? 급할 때 예비비 쓰자고 예비비를 만들어놓은 것이, 노점상 단속하려고 예비비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는 쓰면서 또 돈을 많이 잡아서 소송비용이 많이 남을까 무서워서 그래서 예산을 못 썼다, 불용처리 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건설관리과장 김상선   아니죠, 평상시에.
유흥선위원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겠다. 그러면 위원님들 그냥 넘어가죠. 자꾸 그런 식으로 이유를 달면 안 되죠.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각과에서 우리 예산이 지금 자립도도 적죠, 돈도 없지.
그래서 다른 과에서는 돈이 없어서 사업 못 하는 거 많다, 이 말이에요.
  어느 과에서는 예산 집행 잘못해서 돈 불용처리까지 하면서 만약에 소송이 들어올까 무서워서 변호사비용 뒷받침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잡았는데 상상 외로 돈이 적게 들어가서 불용처리했다,, 누가 그 이야기 하면 웃어요, 웃어.
  그러니까 철저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이렇게 된 것은, 잘못된 것은 시인하고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 없겠습니다, 하면 넘어가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상선   알겠습니다.
우리가 추계를 잡은 게 잘못됐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하게 추계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순기   위원장이 좀 얘기할게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회기중에 예비비 로 처리했으면 회기중에 수정안을 내든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다룰 때 삭제를 해 달라고 양해를 구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과가 됐든, 어떤 부서가 됐든간에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장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예비비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그런 사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어떤 형태로든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불용액, 사고이월 이런 데 대해서도 최대한, 완전히 없다고는 제가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집행이 다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그럼 예비비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인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써 결산서 230쪽 상단 세외수입, 수수료수입부터 230쪽 하단 보조금, 시비보조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결산서 234쪽 상단 교통행정관리, 인건비부터 238쪽 하단 자치단체 이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세입·세출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먼저 명시이월비로 결산서 244쪽 교통행정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사고이월비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비는 결산서 246쪽 교통행정관리,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결산은 결산서 256쪽 및 260쪽을 참고하시어 치수방재과 소관인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 및 토목과 소관인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순기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지난 제1차 회의 때 우리 위원회가 심사를 마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까지 포함하여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민석위원   제가 좀.
○위원장 박순기   김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   우리 청사 뒤에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담장를 헐고 쉼터를 만든다는데 그 비용은 지금 우리 현재 재정으로 볼 때 삭감하는 게 어떨까, 하는 제 생각인데요.
○위원장 박순기   김민석 위원님, 그것은 추경 예산 다룰 겁니다.
김민석위원   우리가 토론 못 해요,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 박순기   지금은 결산에 대해서.
김민석위원   아, 결산에 대한 것.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순기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회)


2.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순기   의석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건설교통국소관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성수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2회계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안에 대하여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순기   김성수 국장님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지난 1차 회의 때 일괄하여 청취하셨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회계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예산안 심사도 결산 심사와 마찬가지로 쪽별 순서로 심사해 나가되 목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예산서를 참고하여 본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먼저 교통관리과 소관으로 예산서 43쪽 하단 이면도로 주차구획설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입니다.
  양춘화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이면도로 주차구획설치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교통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교통관리과가 직원들 봉급도 그렇고 또 업무내용에 따라서 일반회계로 책정되어 있는 게 있고 또 주차특별회계로 책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긋는 것은 전에 과가 합쳐지기 전에 교통행정과 하고 교통지도과 하고 합쳐져서 교통관리과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면도로 주차구획 긋는 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로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관행으로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지금은 합쳐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도 합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그런데 우리 과 업무 중에서도 내부적으로 주차특별회계로 사용할 것은 옛날에 교통지도과 사항에 대해서는 주차특별회계로 하고 봉급도 그쪽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주차특별회계로 하고 옛날에 교통행정과에 있던, 업무를 맡는 직원들은 일반회계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고 그 구분에 의해서 예산은 균형으로 맞추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다음은 토목과 소관으로 예산서 44쪽 상단 정릉천변 외 1개소 도로개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경위원   정릉천변 도로개설 해 가지고 4,000만원이 있는데 그게 어디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황영도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릉천변 도로개설공사가 작년에 준공이 됐는데 고가램프 있지 않습니까, 내부순환도로 밑에? 거기에서 동대문하고 우리 고대하고 연결되는 그 사이에 도로를 개설한 건데 그게 4,300만원입니다.
이연경위원   거기가 우리 구입니까? 동대문구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이쪽에 하천변에 있는 거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그거의 집행 잔액입니다, 낙찰 차액. 그래서 이것을 다시 시비로 잡아서 지출할 예정입니다.
이연경위원   난 그 쪽은 동대문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토목과장 황영도   길 건너는 그렇고 이쪽 우측에는.
이연경위원   우측에 언제 했습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전에 했지 않습니까?
이연경위원   아, 전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예산서 44쪽 상단 범시민 안전문화운동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먼저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예산서 104쪽 상단 치수관리, 인건비부터 105쪽 하단 예비비 등 반환금 기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예산서 120쪽 상단 건설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춘화위원   120쪽 퇴직금 부분 있잖아요, 일용인부임금에서 퇴직금 있죠. 지금 누구한테 지급되는 겁니까?
○위원장 박순기   그러면 120쪽에 관한 거 토목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황영도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 인부임이 한 6,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청장 협의회하고 그 다음에 일용인부직장조합이 있습니다. 그 조합장들 하고 협의를 해서 임금을 인상을 시켰습니다. 인건비 인상분에 대한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여기는 퇴직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일용인부는 퇴직금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토목과장 황영도   일용인부는 퇴직금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본급이 올라가면 퇴직금도 따라서 올라가거든요.
양춘화위원   제 얘기는 1년 간 일용인부를 쓸 거 아닙니까, 계약직으로 쓰는 거 아닙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예.
양춘화위원   계약직은 퇴직금을 지급합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일용직도 3개월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양춘화위원   줘야 해요?
○토목과장 황영도   예.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122쪽, 12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   김정주위원입니다.
  122쪽에 안감내길 도로정비공사라고 8억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시급한 공사인지 또 안감내길이라고 하니까 얼른 위치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구체적으로 얘기좀 해 주세요.
○토목과장 황영도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감내길 위치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구청 후문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랑길에서 쭉 내려오면 구청경찰서에서부터 고대까지 가는 하천변에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도로가 지금 일부는 보도정비가 되어 있고 자전거도로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아직까지 사각블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게 교체한 지 하도 오래 돼서 비오는 날 사람이 지나가면 눌려서 물이 튀겨서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보도뿐만 아니고 그 차선이 전부 거북이 등처럼 균열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유지관리 비용이 새로 정비하는 비용에 한계점에 도달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정비하는 것입니다.
김정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임무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원위원   121쪽 청덕초등학교 옆 도로개설 공사, 이게 추경예산이 왜 이렇게 많은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토목과장 황영도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덕초등학교 옆에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우측으로 올라가면서 우측으로는 청덕초등학교가 있고 좌측으로는 국민대학교가 있습니다. 당초 국민대학교 토지를 보상하지 않고 우리가 좀 빌리는 형태로 해서 선공사를 먼저 하자, 이렇게 국민대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교육부에서는 도로 있는 땅값까지 전부 내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민대학교는 우선 보상을 추후라도 5년 이내에 줘도 좋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교육부의 땅이 일부 현재 도로가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 땅값까지 보상을 해라, 그래서 당초 계획은 우리가 4억을 잡았었는데 그래서 금년에 예산편성에 2억 8,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보상비가 부족하고 줄 때 아주 줘서 정규를 짓는 게 낫지 않겠느냐, 국민대에서 얘기를 하지만 국민대 이사 입장은 또 틀립니다. 왜 그러냐니까 거기 기술파트하고 얘기를 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해서 지금 기술진들하고 협의를 해서 땅을 우선 쓰는 걸로 했는데 또 이사진은 그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 보상받고 일을 하도록 해라, 급하면 먼저 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할 수 없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임무원위원   그러면 2억 8,000만원은 지금 집행 못 하고 있죠?
○토목과장 황영도   2억 8,000만원은 지금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임무원위원   협의중이고 집행은 못 하고 있죠?
○토목과장 황영도   이 추경이 확보되면 교육부에 돈이 바로 지출이 됩니다. 지금 돈이 부족해서 지출 못 하고 있습니다.
임무원위원   본예산 할 때 협의를 계속 보내 가지고 거기에서 무상으로 공대하고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토목과장 황영도   예, 무상이 아니고 추후에 주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임무원위원   추후에 주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그게 결국 안 됐다?
○토목과장 황영도   이사회에서 비토를 놓고 있어요.
임무원위원   그러면 더 협의해서 이것을 추경예산에 4억 2,000만원을 안 잡아도 될 길은 없어요, 전혀?
○토목과장 황영도   없습니다.
임무원위원   그럼 시급해요?
○토목과장 황영도   당장 내놓으라는 말입니다.
임무원위원   아니, 이 길 시급하냐고요?
○토목과장 황영도   지금 거기에서는 마을버스가 그 도로 때문에 못 다닌다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솔샘길에서 국민대 앞으로 가는 도로를 재작년도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대 후쪽에서 정릉길로 넘어가는 도로는 시에서 공원예산을 받아서 도로개설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정릉초등학교와 국민대 사이만 길이 좁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설해야 만이 버스가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임무원위원   그런데 마을버스가 못 다닌다, 그 마을버스가 못 들어가 많은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을 겪고 있어요?
○토목과장 황영도   그쪽 국민대도 그렇지만 넘어가면 정릉동 872번지 일대, 거기가 정확한 수혜혜택자는 잘 모르겠는데 어림짐작 잡아서 한 4, 500세대 정도 됩니다, 세대 수로는.
임무원위원   4, 500세대가 마을버스가 거기까지 못 오기 때문에 불편이 있다?
○토목과장 황영도   예, 그렇습니다.
임무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예산서 127쪽 하단 재난관리, 이주 및 재해보상금부터 128쪽 반환금 등 기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128쪽에 안전점검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치수방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점검비는 관내에 취약시설물이라든지 축대라든지 건물 이런 사항들이 있을 경우 건축사라든지 기술사, 교수 등 외부 전문가의 안전점검을 받아 가지고 위험시설물로 판정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1,08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2,100만원을 올렸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안전점검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일부 하반기에 안전점검 할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주위원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예.
김정주위원   어디다 할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그것은 기존에 위험시설물이 D급, E급, A, B, C급해서 각 관련 과에서, 이것을 우리 과에서 집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각 주무과에서 시에 하는 예산을 우리 과에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건축물이 위험하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공무원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로부터 판단을 받아내는 그러한 자문비입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딱히 지정된 것은 없네요?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지정된 것도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36군데가 있고요. 그거 이외에 또 검토하는 사항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주차장 특별회계는 먼저 세입부분으로 예산서 201쪽 상단 순세계잉여금부터 201쪽 하단 일반부담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예산서 211쪽 상단 교통행정관리, 일반운영비부터 212쪽 하단 반환금 기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   김정주위원입니다.
  211쪽에 일반운영비라고 있는데요. 그걸 왜 줄이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교통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본예산에 날짜를 저희가 착오로 잘못해 가지고 5일치 잡아야 할 것을 25일치로 잘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못돼 가지고 이번에 수정하는 겁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니까 날짜를 잘못 잡아 가지고 줄어든다는 얘기입니까?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예, 본예산에 책정이 잘못돼 가지고, 과다 책정돼서.
○위원장 박순기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2회계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를 마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지난 제1차 회의 때 우리 위원회가 심사를 마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까지 포함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순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의견을 집합해 주신 사항을 간사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양춘화 간사님은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정회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수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하수도 준설토 중간집하장 설치공사비 9,500만원을 삭감하고 공원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구청 주변 쉼터 조성사업비 1억 5,000만원과 개운산 운동장 지압보도 설치공사비 2억 1,100만원을 삭감하여 총4억 5,600만원을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기로 계수 조정함, 이상 계수조정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양춘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수정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수정심사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수정하지 않은 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김민석    김정주    김학용    박순기
  양춘화    우상춘    유흥선    이감종
  이연경    임무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낙길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성수
  건설관리과장김상선
  교통관리과장한상진
  토목과장황영도
  치수방재과장이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