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9월27일(금)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2.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1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도시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8분 개회)

○위원장 박순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전상훈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순기위원입니다.
  올해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월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많이 내린 비로 인하여 사상 유래가 없는 피해가 발생하여 우리 모두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구에는 큰 피해 없이 우기를 넘겼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재해에 대한 대비를 더욱 철저히 하는 지혜를 모아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1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도시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9분)

○위원장 박순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중도시관리국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상훈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01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상훈 도시관리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도시관리국장 전상훈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지난번 예산에서 정식으로 위원님들에게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지난 8월 7일자로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 건축부장으로 재직하다가 성북구 도시관리국장으로 전임했습니다. 이 지역은 25개 구에서 열악한 도시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존경하는 박순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입니다. 벌써 한 해 절반을 보내고 초가을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지난 8월에는 전국적으로 한 달 내내 많은 비가 내렸으나 지역주민, 공무원 모두가 합심하여 우기대비를 철저히 예방한 결과 우리 구는 큰 재해가 없었던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신 박순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01년 결산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도시관리국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2001회계년도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순기   전상훈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낙길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낙길   전문위원 임낙길입니다.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는 오늘 심사하시는 도시관리국과 오는 9월 30일에 심사하시게 될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작성기법상 일괄해서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건은 지난 9월 14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및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요청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좀 전의 제안설명을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들으셨기 때문에 가능하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순기   임낙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1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과 세출 순으로 하되 결산서 쪽별, 과별 세항 단위로 일괄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세입은 결산서 작성기법상 항목별 구분이 곤란하므로 세입 결산에 대하여는 도시관리국에서 작성 제출한 결산승인안에 의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안 세입 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은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결산서 92쪽 중간 체육시설 관리 일반운영비부터, 94쪽 상단 시설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쪽입니다. 92쪽에서 94쪽입니다.
이연경위원   체육시설 관리에요?
○위원장 박순기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경위원   92쪽의 감리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단 셋째줄의 감리비.
○위원장 박순기   92쪽의 보조사업의 감리비 말씀이시죠? 국장님, 92쪽 하단의 보조사업비 감리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제가 일반적인 사항은 말씀 드리고요. 자세한 것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양해가 있으시다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리비라 하는 것은 일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담당자를 대리해서 감리 업무를 담당하는 감리 책임자가 있습니다. 이 비용을 지출하기 위해 예산이 편성된 것인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담당계장으로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연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공원녹지담당 조준수   이연경위원님의 답변을 공원계장이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의 감리비가 6억 6,9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체육시설물 관리라든가 하는 데에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관동 두산아파트 옆에 있는 성북레포츠타운을 작년에 건립했습니다. 그 건립에 따른 체육시설물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그러면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결산서 116쪽 중간, 공원녹지관리 인건비부터 118쪽 하단, 반환금 기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나가더라도 다시 질문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으로써 결산서 118쪽 하단 녹지관리 인건비부터 120쪽 하단 재료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주택과 소관으로 결산서 136쪽 중간, 주택 계획 일반운영비부터 138쪽 중간 시설비 및 부대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택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결산서 138쪽 하단 건축지도 일반운영비로부터 140쪽 중간 시설비 및 부대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그러면 건축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결산서 140쪽 중간 재개발관리 인건비부터 142쪽 상단 업무추진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사항이더라도 질문 사항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결산서 142쪽 중간 도시개발 일반운영비부터 144쪽 상단 반환금 기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결산은 우리 전문가로부터 또 우리 구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검토를 이미 한 번 했고 또 그 결과도 위에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크게 질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관계없이 어떤 사항이라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원위원   잠깐…
○위원장 박순기   네.
임무원위원   410쪽 재개발관리 부분의 인건비는 어떤 쪽으로 쓰는 용도입니까?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는 타 과가 다 있습니다. 인건비가 다 있고 저희들 과에는 전문직이 또 있어요, 전문직이 짠 계획 단위인데요. 그래서 인건비 자체는 복무규정에 따라서 인원에 따라서, 숫자계산은 안 가져 왔는데 숫자에 따라서 1년치를 연초에 잡아놓은 그런 공무원의 인건비입니다.
이감종위원   공무원이라고요?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예.
이감종위원   그러면 전문직 인건비는 어떻게 계산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전문직은 저희 규정에 보면 가급, 나급, 다급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에는 전문직이 도시개발과에 있고 교통관리과에도 있습니다. 저희 구에는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저희들이 돼 있는데 팀장이 다급 1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팀원 다급이 1명, 라급 1명 그래서 3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은 국가공무원연봉 처리지침에 의해서 봉급 계산한다고 해서 공무원하고 거의 대동소이한데 아마 직급상 가급, 나급, 다급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과에는 다급 2명 라급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됐습니까?
  그러면 세출부분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이용 전용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부분으로는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결산서 172쪽 중간 상용직 일용임부 중 공원관리 및 녹지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이용 전용부분을 마치고 다음은 다음 년도 이월사업비 중 사고이월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비는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결산서 192쪽 상단 도시개발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야 하는데 잠시 10분만 쉬겠습니다.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회)


2.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순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심사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상훈 도시관리국장님으로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02회계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상훈 국장님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도시관리국 전상훈입니다. 2002회계년도 제1회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순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낙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낙길   전문위원 임낙길입니다. 2002회계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순기   임낙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2회계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예산안 심사도 결산심사와 마찬가지로 세입, 세출순으로 쪽별 순서에 의하여 목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은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중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서 43쪽 하단,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계속해서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중 공원녹지과 소관인 예산서 43쪽 하단 시 소유 공원관리 인부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 중 건축과 소관인 예산서 45쪽 하단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등 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원위원   건축과 예산하고는 좀 수입 예산을 보다 짚고 넘어갈 게 이게 계속 이행강제금으로 징수에만 목적을 두고 계속 강제이행금으로 가는 건지, 그걸 시정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을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건수가 얼마인지 좀 설명을 듣고 싶네요.
○건축과장 권창주   건축과장입니다. 임무원위원님의 질문하신 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위법건축물에서 부과하고 있지만 징수를 위해서 부과한다는 것보다는 시정을 위해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즉, 독려를 했어도 시정을 안 하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부과하는 것이고 금번에 저희 과에서 4,600만원을 더 징수한다는 것은 그 동안 많이 시정한 것이 있어서 추가로 더 납부한다는 의사가 왔기 때문에 추경에 더 잡은 것입니다.
임무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네.
유흥선위원   유흥선위원입니다.
  불법건축물이라고 건물대장에 찍히면 이행강제금을 계속 납부를 하는데, 부과를 시키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과정에서 1,000만원을 부과했으면 법원으로 가면 법원에서 판사한테 의뢰를 하게 되면 대폭 감해져버리는데 그러면 우리 성북구에서는 별 볼짱 없고 국고로 들어가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 돈이?
  그러면 이런 것도 생각해서 우리 성북구 수입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불법 건축물을 사전에 우리 공무원들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현장에 나가서 또 감리가 있으니까 그 공사를 하면 적든 크든 감리가 있잖아요. 감리가 그걸 철저히 봐서 불법 건축물이 안 되게 사전에 조치하라고 감리를 내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감리는 뭐하고 또 불법 건축물을 짓게 하고 계속 이행강제금이 나오게 한다면 등기를 구청장 앞으로 하고 이행강제금을 세 번, 네 번 받아가라고 해야지, 계속적으로 몇 년을 문다면 건물주는 결국은 어떤 방법으로 빠져나가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건축과장 권창주   건축과장입니다.
  유흥선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에서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으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판단을 해서 감해주면서 납부가 국고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과는 저희들이 하고 순수 전체가 국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불합리하다고 중앙정부에 수차례 법령개정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중앙정부에서 법 개정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국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이행강제금 과태료가 비송사건법에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지방자치단체로 돌려주도록 계속 요구할 예정이고 계속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건축감리가, 소규모 건축물은 건축감리가 상주감리가 아니고 필요할 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법유형을 보면 장기 미준공 외에 일반적으로 적발되는 위법유형을 보면 준공 이후에, 1, 2년 이후에 아니면 적발되는 건물이 대부분이지 지금은 건축중에 위법이 발생하는 것은 상당히 감소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법건축물 감소대책의 일환으로 특별 검사관에 의한 준공 허가 감리를 하고 있는데 그 덕분으로 해서 준공시까지 위법은 크게 감소됐습니다.
  옛날에는 위법적출률이 약 30%였는데 지금은 적출률이 준공시까지는 5% 이내로 줄었습니다. 다만 준공 이후에 무단 용도 변경이라든가 무단개축, 무단대손 이런 유형이 있는데 질문하신 바와 함께 저희 과 직원들도 앞으로 사전 위법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도단속을 더 강화하고 직원교육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감리라고 선정해 주면 감리비가 적든 많든 감리비가 일정의 금리가 가는데 그 돈을 받으면 적든 많든 그 돈을 받았을 때는 불법건축물이 안 되게 법규상 그대로 허가대로 지으라고 감리를 내보내고 부실공사 하지 말라고 감리 내보내는 것 아니겠어요?
○건축과장 권창주   네.
유흥선위원   그런데 감리만 해버리고 결국은 불법건축물이 나왔을 때 책임은 건축주가 진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못마땅하고 또 국유지나 시유지 팔 때는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말하자면 우리 구민이 쓰고 있는데 그것을 말하자면 나름대로 땅을 뭐라고 할까 매입이라고 합니까, 사는 거 있잖아요.
○건축과장 권창주   불하신청.
유흥선위원   불하신청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정액은, 몇 퍼센트는 시나 국고로 들어가고 몇 퍼센트는 우리 구에 주는 거 있죠.
○건축과장 권창주   네,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행강제금도 구에서 적출을 해서 올려주면 거기다가 이의 신청 해서 판사한테 가서 판결을 받으면 대폭 다운이 되고 그런 식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인심은 우리 구청에서 잃고 수입은 국고에서 잡고 이러니까 이것은 전국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장님들이 한 목소리를 내서라도 만약에 어떤 방법을 어느 선에서 안 풀어준다고 하면 이것은 철저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만 부과시키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앞으로 감리를 지금같이 무책임하게 무슨 피해는 건축주가 보고 또 없으면 감리비나 받아먹고 돌아서는 식으로 한다면 결국은 감리 그 사람 밥 먹여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적든 많든 돈을 받았을 때는 철저한 책임을 통감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적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권창주   잘 알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는 각 행정권에서 내리는 것이 상당히 있는데 그게 제가 알기에도 여러 시도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이 불합리하다, 일단 다른 시세 같은 것은 걷어주면 구청에 30%를 넣어주는데 이건 무조건 국고로 들어가고 지금 말씀 주신 것과 같이 구청만 욕 얻어 먹고, 지방자치단체만 욕 얻어먹고 오히려 중앙정부에는 이익이 되는 그런 행정에 대해서 수차 건의를 하고 매년 각 자치단체들이 건의를 하는데도 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중앙정부를 통해서 법개정을 의뢰하겠습니다마는 감리가 공사중에 감리를 해서 위법이 발생됨으로 해서 건축주가 추후에 입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는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감리가 위법을 묵인한다 할까, 조장한다는 측면보다는 건축주가 위법을 해서 얻는 이익이 크다고 봐서 위법을 하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사전지도라든가 사전점검을 철저히 해서 위법요인이 없고 또 위법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건축행정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흥선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 자꾸 얘기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허가를 판매 시설이나 학원시설 이런 것으로 해서 준공 떨어진 다음에는 원룸으로 많이 둔갑을 하는데 이런 자체도 건축주가 감리를 자기가 매수를 해서 지금 건축주들이 다만 한 평이라도 키워주면 나쁘다고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건축과장 권창주   그렇습니다.
유흥선위원   방을 더 크게 해 준다거나 공간을 더 크게 해 준다고 하면 이 사람 최고다, 똑똑하다 이러는데 결국은 가서 그 사람 피해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렇게 되고 나면 구청만, 우리 관계 공무원들만 대한민국에 있는 욕은 다 먹고 있고 또 의회는 또 당신들 뭐하는 사람들이냐 또 우리는 도매급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허가를 내줬으면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끝까지 해서 그 용도로 안 쓰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지을 때 예를 들어서 건축주 갑이라는 사람이 홍길동이라는 감리한테 내가 이 평수를 한 2평 늘리게 키워 달라 그러면 감리가 철저하게 못하게 해도 건축주하고 공사주하고 둘이 말하자면 짝자꿍 할 때는 분명히 구청에다가, 건축과에 보고를 해서 어떤 제재를 사전에 가해서 그런 불법건축물을 안 만들게만 한다면 제2, 제3의 피해자가 안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정도는 우리 구청에서 행정당국에서 철저히 막아줘야 제3의 피해자가 안 생긴다고 생각하기에 그런 것을 위에다가 건의를 해서 감리자한테 만약에 조금이라도 법을 위반했는데 감리자가 슬쩍 그 순간만 넘어가면 된다고 눈감아줘서 다음에 불법 건축물이나 이행강제금 나간다 할 때는 그 감리자가 자기 집이라고 팔아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 준다면 과연 그 사람이 눈감아 주겠는가, 지금까지 우리가 감리한테 책임소재가 적기 때문에 얼렁뚱땅 넘어가니까 결국은 건축주가 피해를 본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권창주   예.
임무원위원   간단하게 과장님께 질문할게요.
  지금은 이행강제금이 워낙 홍보가 되고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이 발생이 안 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을 실적대로, 이행강제금은 우리 구민들이 있는데 이행강제금을 슬쩍 올렸다 이게 좋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본적인 것은 이 분들이 불편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적보다는 최소 그 건축물에 대한 피해를 줄이는 방법으로 해서 완전하게 그 민원인이, 주민이 마음놓고 이행강제금 낼 때보다 불안하게 안 살도록 계도해서 본인 불러다가 설명해서 그걸 줄여달라는 얘기입니다.
  계속 우리 할 일은 구청에서 이행강제금 불법이니까 이것만 받으면 된다, 너 낼래 안 낼래, 안 내면 압류한다, 이게 우리가 여기 앉아서 할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건축과장 권창주   맞습니다.
임무원위원   그걸 좀 해 주십시사 하는 이겁니다. 이행강제금 앞으로 하나도 없는 것이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할 일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걸 시정해 달라 이거죠.
유흥선위원   계도를 하시라는 겁니다.
○건축과장 권창주   임무원위원님이 질문하신 거나 유흥선 위원님이 말씀하신거나 대동소이하다고 보는데요. 일례로 제 경험을 말한다면 일반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에서 한 10층 건물을 짓는데 1만 1,000평을 짓는다 할 때 상업지역이나 대로변에 지으면 보통 오피스텔이라든가 업무시설입니다.
  그러나 설계용도가 근린생활 시설로 들어옵니다. 왜 근린생활 시설로 들어오냐 하면 업무시설로 허가를 받으면 주차장을 더 많이 확보해야 해요. 쉽게 말하면 근린생활이면 1, 000평을 지을 수가 있는데 업무시설로 지으면 약 800평밖에 못 짓는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단 토지 최대한도의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 나중에 준공 이후에 빈축으로 사용할 각오를 하고, 말하자면 합법적으로 현재 상태에서 근린생활시설로 1,000평이 가능하니까 허가해 달라고 하고, 우리가 보면 그게 불합리한데 틀림없이 10층 정도에 무슨 근린생활이냐 업무시설 지을 거 아니냐, 받고 나면 일반건축주나 건축사들이 대부분 저희들한테 야, 이 자식아 다른 건 다 해주는데 다른 건물도 다 이렇게 하는데 왜 너만 안 해 주냐는 형식으로 공무원을 괴롭히거나 아니면 쫓아다니거나 또는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허가를 내려고 하고 허가를 내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건축법에서는 ’99년 2월 8일 이전에는 지역 여건상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는 건축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구청장이. 이런 조항이 있어서 좀 위법요인이 있다고 할 때는 건축허가를 불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그러한 요문이 삭제된 상태인데 일반적으로 건축허가는 행정법상 재량허가가 아니라 귀속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법률에 맞으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내주는 걸로 그렇게 행정법 학자들이 보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관련규정상 큰 하자가 없는데 안 내주면 나중에 손해배상책임이라든가 변상책임이 따르고 또 건축주라든가 시공자들한테 무리한 요구를 들으니까 안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나 사회여건상 지금 종암동이라든가 안암동에는 원룸 형식으로, 독서실로 해서 대부분 근린생활시설 허가가 나가요. 그래서 방을 칸막이를 다 해서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나중에 준공 샘플을 점검해보면 전부 원룸이에요. 그런데 원룸으로 하면 쉽게 말하면 주상이 1개이기 때문에 2층밖에 못 짓는데 그냥 독서실로 하면 5층까지 지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짓는 것을 너는 틀림없이 원룸을 만들 거니까 2층만 내준다면 공무원 재해 건축과장이 일주일도 여기서 못 버티고 어디로 쫓겨가든지 아니면 자리를 뺏겨야 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것처럼 저희 과에서도 그런 위법요인을 사전에 가능한 한 줄이고 행정지도로 줄이고 또 칸막이를 안 했을 때 어떤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서 위법 요인을 줄이고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부과 목적이 아니라 예방차원에서 가능한 한 주민 부담이 경감되는 차원에서 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위원님들도 다 그런 애로가 있을 겁니다. 동에 다 가보면 방금 말씀대로 원룸을 방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자기들이 편법을 써 놓고 무슨 고시학원이다 그리고 판매시설 이런 걸로 해놓고 원룸으로 둔갑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주차장을 자기들이 이익을 보기 위해서, 덜 빼기 위해서 이런 장난을 쳤으며 이런 것을 그 다음에 걸렸을 때에는 불법건축물로 찍혔을 때 내가 불법으로 이걸 찍히면, 내가 이걸 돈을 이익을 보려고 했으니까 내가 당연히 이런 벌은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그런 것은 싹 어디 가고 예를 들어 구청에다가 욕 다하고 우리한테는 허가 내줘 놓고 왜 이행강제금 물려 가지고 못 살게 구냐고, 이런 식으로 우리들까지 같이 도매급으로 욕을 먹으니까 가급적이면 부조리원칙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현장에 많이 못 나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부조리원칙도 좋지만 가급적이면 현장에 많이 나가야 되고 순찰을 도시면서 이런 것은 사전에 막는다면 우리 집행하는 우리 구청도 욕들 덜 먹을 것이고 의결을 하는 우리 위원들도 각 동에서 욕을 덜 먹을 거 아닙니까?
  지금 민원이 많아요. 꼭 안 되는 것만 구 위원한테 오거든요. 그리고 그거 못 해 주면 구 위원 능력이 없네, 뭐하네, 올해 저 사람 신경 안 쓰네 이런 소리를 다 듣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에 그런 소리가 안 나오게 방지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축과장 권창주   예,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김정주위원   좀 지난 거 물어 봐도 되겠습니까?
  33쪽에 경상적 세수입이라고 있는데 유독 경상적 세수입만 증감이 5억 7,300만원인가요, 좀 많은데 그 이유가 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 목록에 있습니다. 210쪽인가요, 경상적 세수입이라는 난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김정주위원님,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정주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다른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임무원위원님 질의바랍니다.
임무원위원   우리 재개발과장님, 수입법에는 물론 재개발과는 특별히 예산이 내려와서,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들어오지 않아서 주민이 상당히 반발이,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얼마 내려왔죠? 월곡복지회관 때문에, 월곡4구역?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7억 9,900 정도 나왔습니다.
임무원위원   7억 9,900만원, 그건 회계법상 본위원은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재개발과에서 가지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배정이 되어 있죠.
임무원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50%를 세워 가지고 지원해주기로 민원인들은 들었는데 예산을 이번 추경예산에 우리가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구 예산을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어제 우리 주민들이 저에게 그 얘기를 하고 갔는데 그게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그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시장 데이트해서 월곡 구역 사회복지관과 동 청사 관련해서 시장 데이트에서 결과가 내려온 돈이 어떻게 결정이 됐느냐 하면 시와 구와 분담역할을 하게끔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돈이 재개발 사업구역 내의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로 예산 과목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특별회계 중에서 서울시가 부담하겠다고 시장이 말씀하신 부분이 그 7억 9,000만원이 넘어 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 구 의회에 넘어와서 특별회계다 보니까 처리 부서가 어디냐 하니까 우리 과로 배정이 됐어요. 그 돈 자체는 서울시 돈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구 총괄 예산에 배정을 못 하는 것은 우리 구에 총괄예산 배정되는 보조금이라든지 지원금, 이런 게 있을 때는 총괄 배정돼서 그걸 가지고 예산심의를 해서 쪼개서 쓰고 그러는데 이 몫은 이번 시장 데이트 관계는 아예 한정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재개발구역 내 공공시설이 특별회계인데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돈이 이게 있는데 이것을 배정을 해 준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타에 다시 배정작업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배정된 거고, 그럼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의결이 넘어왔는데 해당 부서에서 우리 재정역할이 여의치 못 하니까 그 부분을 아마 실무 부서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무원위원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부담을 해 주겠다는 7억 9,900만원 이거고 구에서 부담하는 액수는 그때 시장과의 데이트 때 50%, 50%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예. 거기도 똑 같습니다.
임무원위원   그러면 이미 서울시하고 구에서 참석해서 협의를 충분히 심도있게 끝내고 왔죠?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우리 구에서는 도시관리국장님이 참석했죠.
임무원위원   그렇다고 보면 서울시에서는 월곡4구역에 복지회관 관계 등등 지원을 해서 예산을 줬는데 추경예산에 이것을 반영 안 해서 구예산 안 잡는다는 것은 잘못된 거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저는 어제 그거 듣고 청장님하고 잠깐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장하고도 대화를 했는데 집행할 거다, 명백히 집행할 거다 이렇게 답을 했기 때문에 8억 돈, 7억 9,900만원을 집행할 수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서울시 돈만요?
임무원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저희 도시개발과에서는 돈 집행을 왜 보류하고 있느냐 하면 시장 데이트에서 말하자면 양 구청과 시와 같이 부담하기로 결정된 거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우리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사업 부서거든요. 그 시설에 대해서 규모 결정이나 또는 예산을 반영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주무 부서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 데이트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왔으니 기부서에서 우리 구의 앞으로 처리방향을 결정해서 이것을 우리한테 통보해달라고 해서 수차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역할이 여의치 못 해서 그 결정을 못 하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무원위원   그렇다면 구에 이번 추경예산을 짜면서 충분히 이거 서울시에서 돈이 내려온 걸 가지고 민원해결을 해 줘야 하고 복지관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순수한 사회복지과 소관이죠?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사회복지과 맞습니다.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임무원위원   그렇다면 구 예산은 재정상 추후에 지급하고 서울시 예산되는 것만 특별회계 지원할 수 없느냐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그 부분을 정책결정을 그렇게 하겠다는 의사결정을 저희가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산 다루는 부서하고 그 사업을 말하자면 어떻게 주관하는 부서에서 결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바로 그 결정을 어떻게 할거냐 하는 것은 수차 그쪽으로 의뢰를 했고 결정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임무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유흥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흥선위원   임무원위원님 말씀과 같이 지금 8억이라는 돈이 왔는데 추경에 안 넣어서 그 돈이 시로 다시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8억이라는 돈이 들어왔으면 이번 추경에 다른 건 못 잡더라도 예산과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들어온 걸을 어떻게 해서든지 성북구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지 여기에서 수입을 안 잡아서 다시 서울시로 돌아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지금 예산은 행정기획에서 할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예.
유흥선위원   그러다 보면 지금 이것이 또 얼렁뚱땅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 본위원이 건의를 하는데 예산과장 오라고 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갑시다.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위원장 박순기   지금 오라고 해서요?
유흥선위원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지. 이번에 그냥 넘어가면 만약에 예산이 안 잡혀서 우리 구에서 8억이라는 돈을 못 만들었을 때는 다시 시로 간다, 그러면 그때는 누구를 잡고 어디 가서 하소연 해. 그러니까 이번에 어떤 방법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 예산을 8억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돈이 시로 안 가고 우리 구에서 쓸 수 있게끔 만들겠다는 답변을 충분히 받아야 돼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여기서 우리 부서가 아니고 행정에서 다루니까, 예산을 행정에서 다루니까 이 8억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을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 우리는 재개발단지 안에 소모될 돈이고 또 그렇게 건의를 해서 데이트를 해서 시장에게 받아온 돈인데 다른 부서는 지금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수입조차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도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거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월곡 4동에 재개발단지에 속한 돈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알고 있단 말입니다. 다른 위원회는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면 모르고 그 다음에 한다고 할 때 우리가 다음에 새삼스럽게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할 겁니까? 오늘 예산과장을 오시라고 하셔서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죄송합니다.
  예산비목의 특성을 잠깐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에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회계 중에서도 재개발에 특별회계가 따로 있어요. 그 돈이 우리 구청에는 단 1원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예산 가지고 자꾸 그걸 가지고 논란을 한다면 저희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 서울시에서는 우리 재개발 특별회계 중에서 기금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기금을 모은 게 있습니다. 지방자치 25개 구청에서 재개발 구역 내 토지를 판다든가 거기에서 수입 생기는 것을 전부 다 각 구청으로 모아 가지고 기금을 가지고 있어요. 그 기금을 가지고 우리 같이 재개발 많을 때 도로 할 때 일부 지원도 해 주고 무상양해도 해 주고 쭉 해서 그걸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청은 특별회계, 말하자면 재개발 몫으로 한 푼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예산비목으로 가지고 자꾸 논란을 하면 오히려 더 어려움이 많습니다.
유흥선위원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해서 앞으로 성북구는 더욱 구릉지가 많은데 앞으로 서울시에서 무엇이든지 돈을 조금이라도 받아오려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1,000만원을 가져온다, 그러면 우리 성북구에서도 자립해서 1,000만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면 이런 것은 어떠한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대비를 해서 이것을 다시 안 넘기고 어떤 월곡동에 갔든 어디로 갔든 간에 성북구에 들어왔으면 성북구 돈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까? 충분히 사전에 대비를 해서 만들어 놔야지…
임무원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문제는 예산과장 오셔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7억 9,000 집행과정이 일반회계가 아니고 재개발은 서울시특별회계로 집행하기 때문에 그런다, 예산과장이 와서 이래저래 할 사항이 아니고 주무 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이것을 명쾌하게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시개발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답을 못 듣겠습니다.
  저 본위원은 이번 추경예산을 정말 믿어도 될 예산이 있다면 삭감을 해서라도 7억 9,000을 집행할 수 있는 구에 얼마 보태고 해서 우리가 내부 결정지어야 되겠다. 이게 물론 관계 공무원들은 법을 가지고 대두하겠지만 저희들은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추후에 우리 예산심의 할 때 저는 다루겠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니까 이것은 예산과장을 불러서 될 문제가 아니니까 일단은 넘어갑시다. 이상입니다.
유흥선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어떤 방법이든 간에 예산위에서 다루어서라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두 분 다 예산위원회 들어갔죠? 이건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순기   위원장으로써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 주무 부서에서는 앞으로 어떤 지역이 됐든 간에 서울시의 기금을 보조를 받아서 우리 지역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 기금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 내에 국공유지를 매각한 돈을 서울시에서 보관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을 다시 우리가 타와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부분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예산서 106쪽 공원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부터 예산서 107쪽 중간 반환금 기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순기   유흥선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위원   시설비 목적을 이렇게 시설비라고 해서 돈만 딱 나왔지 어디어디에 쓴다는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잘 모르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이 시설비, 이 돈을 어디어디에 시설했는데 이런 돈이 들어갔다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시설비 및 부대비 이랬는데 이걸 어디다가 썼는지 알아야 잘 썼다든지 못 썼다고 이야기를 하죠.
○공원녹지담당 조준수   공원계장입니다.
  유흥선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예산 편성한 것은 구청사 주변 대형목 생육 환경 개선사업 및 정비공사와 녹산약수터 주변 정비계획, 길음1동 가로쉼터 정비공사 등 9개 사업인데 구청사 주변 대형목 생유관 및 정비공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 본관 정면 좌우편에 보면 히말라야시다 네 주가 있습니다. 그 네 주는 1977년 4월 22일 성북구청 개청 당시에 강병수 전 구청장님의 정서어린 시험 식수목으로 저희가 25년 동안 현재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상당히 많이 주차장 쪽으로 기울어져서 안전상의 문제도 있을뿐 아니라 고귀한 나무가 잘못하면 죽을 위험도 있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수목을 더 이상 넘어지지 않게 하는 지지대 설치라든가 전지작업, 생육환경 개선작업 등에 투입하려고 1,500만원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다음 녹산약수터 정비 계획은 저희 관내에 약수터가 2개소가 있습니다. 정릉동 세부광약수터와 성북동 녹산약수터인데 이 녹산약수터 주변의 지면 노면이 우툴두툴 이렇게 상당히 불량해가지고 시민들 이용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지붕의 물이 새고 약수터 수질 오염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주민 이용에 편리하고 약수터 수질 개선 등을 하려고 약수터 주변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길음1동 가로쉼터 정비공사는 미아로 삼부아파트 건너편에 조그만 한 16평 되는 소규모 쉼터입니다. 이것은 ’97년에 조성된 쉼터인데 여기에 저녁에 노숙자라든지 부랑인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서 쉬면서 음료수, 술 이런 것을 먹고 나중에 술 취했을 경우에 돌이라든지 술병 이런 것을 아래에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으로 던져가지고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택에 살고 있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마는 이 민원을 해결하고자 주택쪽에 있는 쪽에 차단막을 설치를 해서 돌이라든지 기타 자재 같은 걸 던지는 것을 예방하고 거기에 야간에 상당히 방뇨를 해서 바닥이라든가 주변 정비사업하려고 1,700만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개운산 계곡 정비공사는 저희 본 구의회 지하에 스포츠센타 수영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수영장 등에서 나오는 오수 등이 아래 하단으로 배수로가 있습니다마는 배수로가 많이 침식이 되고 훼손이 돼서 산사태라든지 그런 위험이 상당히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 예방 차원에서 배수로 정비라든지 옆의 석축, 산사태 예방지역을 정비하려고 3,000만원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유흥선위원   그러면 하나만 본 위원이 더 묻겠어요.
○공원녹지담당 조준수   네.
유흥선위원   지금 녹산약수터 주변, 녹산 약수터 지금 정비를 한다고 하면 우리 구민들이 많이 활용하게 만드는데 약수터는 수질 검사 몇 번이나 해 봤어요?
○공원녹지담당 조준수   수질 검사는 분기별로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그러면 수질 갖고는 우리 구민이 약수를 사용해도 일체 하등의 그런 나쁜 일은 없다. 상당히 좋습니까, 물은?
○공원녹지담당 조준수   수질 검사 결과 상태는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유흥선위원   됐어요.
○위원장 박순기   김민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   공원녹지과장님이 안 오셨는데요.
  김민석위원입니다.
  구청사 주변에 최근 쉼터 조성이라고 되어 있죠. 그것 좀 얘기해 주실래요?
○공원녹지담당 조준수   공원계장입니다.
  김민석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주변 쉼터 조성 계획 타이틀을 정했습니다마는 이건 포괄적인 건데 저희 구청 본관 뒤에 교통관리과하고 한빛은행 앞에 공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파고라 시설을 해서, 직원들이라든지 주민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시설을 하고 한빛은행 옆에 주차라인 주차 2개소가 있는데 자전거보관소하고 거기를 한빛은행 옆에 있는 녹지축하고 연결을 해서 녹지축을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북경찰서 담장변이 우체국 옆에 있는 콘크리트 블럭 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담쟁이넝쿨이라든지 벽면 녹화사업, 구청사 주변을 녹지축으로 연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런데 이걸 꼭 추경까지 올려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공원녹지담당 조준수   추경에 올려가지고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은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이라든가 지금 강남북 개발에 강북이 많이 열악해서 녹지축 이런 개선을 해서 구청사 주변…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구청 직원의 쉼터를 만드는 겁니까?
○공원녹지담당 조준수   쉼터는 하나의 부분적인 상황이 되겠고요. 녹지축하고 벽면 녹화라든지 그런 사업이 중점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꼭 추경까지 올려서 이것을 해야 되겠느냐, 우리 성북구가 그렇게 돈이 남아도는 구청도 아닌데,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우리 국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도시관리국장이 김민석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청사 주변은 지금 담당팀장이 말씀드린 대로 뒤에 녹지축을 하는데 녹지축 범위가 우리 성북구청하고 경찰서 담장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그쪽에는 이면도로를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구 직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보행자한테 이용이 쉽도록 시설을 하고자 하는데요.
  다만 저희들이 추경에 올리는 것은 현재 뒤편의 보행자쉼터도 중요하지만 도시경관상 뒷부분이 상당히 경관상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저분한 곳이 많아서 시설도 깨끗하게 해 주면서 또 보행자에게 안락한 시설을 제공시키기 위해서 이런 시설들을 하루라도 빨리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추경에 반영요구를 한 것입니다.
김민석위원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네, 그렇습니다.
김민석위원   우리 분과는 아니겠지만 지금 청소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재활용 부지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지금 못 만드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반발이 엄청 심한데, 거기에서 냄새가 나는 것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데 쉼터 만들려고 우리가 추경까지 올린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조성되는가 한 번 두고 보겠습니다. 고맙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녹지과장한테 마을마당 조성사업 있죠, 종암2동. 거기가 6,000만원 들어가는데 이게 어떤 건데 이것밖에 안 들어갑니까?
  106페이지.
○공원녹지담당 조준수   공원계장입니다.
  김민석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암2동 마을마당 조성사업, 이 위치는 일신초등학교 옆에 있는 내부순환도로변, 동대문, 신설동쪽으로 진입하는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서울시 예산을 작년에 7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6억을 확보를 하여 13억을 확보를 해서 지금 보상비에 전액 13억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공사비하고 보상비를 하려면 6억원은 있어야 현재의 면적 882㎡에 대해서 완결을 지을 수 있는데 지금 보상비가 6,000만원이 추가로 더 확보되면 보상비가 완료가 됩니다. 사업비 5억 4,000만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하더라도 6,000만원이 부족돼서 보상액을 마무리를 하려고 금번 추경예산에 확보를 한 것입니다.
김민석위원   마을마당 조성은 전액 시비 아닙니까?
○공원녹지담당 조준수   마을마당 조성은 서울시에서 1개소에 7억 정도밖에 확보를 안 해 줍니다. 7억과 5억은 보상비고 2억원은 시설비라 7억인데 7억 이상 투자를 하면 매칭펀드라 해서 구청에서 예산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7억에다가 6억, 사실상은 어떻게 보면 시의 방침에 어긋나는 그런 것입니다, 6억이 더 왔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많은 예산 투자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시에다가 더 이상 예산을 요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자체 예산도 확보를 하고 시에서 7억밖에는 안 주는데 13억까지 주고 또 시에다가 예산을 달라, 그것은 너무나 무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김민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연경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순기   이연경위원님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연경위원   녹지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종암2동 녹지조성 쉼터 조성사업이 위에 2억 900만원하고 그밑에 60만원하고 6억인가?
○공원녹지담당 조준수   6,000만원이죠.
이연경위원   60만원이죠, 이거하고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위에 있는 녹지쉼터 조성사업은 지난번에 13억을 우리가 교부를 받아서 지금 집행이 얼마나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 위의 것하고 밑의 것하고, 그렇죠?
○공원녹지담당 조준수   예.
이연경위원   그런데 위의 것은 13억을 2년 동안에 작년, 재작년에 받아서 13억을, 말하자면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시에서, 지금 현재까지 집행이 얼마나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공원녹지담당 조준수   공원계장입니다.
  이연경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암2동 녹지쉼터 조성사업을 2개소로 지금 분류를 하였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종암2동 녹지쉼터는 1-3번지일대, 일신초등학교옆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연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암동 녹지쉼터는 종암2동 180-1번지 일대, SK 뒤편입니다.
이연경위원   SK뒤쪽 거기가 13억 보상 받은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담당 조준수   예, 13억 배정 받아서 현재 보상…
이연경위원   지금 집행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건축과장 권창주   현재 집행은 13억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족되는 금액이 6,000만원 부족이 돼서 사업보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6,000만원을 추경에…
이연경위원   그럼 금년에 보상만 마무리할 겁니까?
○공원녹지담당 조준수   사업비까지 확보를 하려면 5억 4,000만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연경위원   5억 4,000만원을 더 확보를 해야 된다.
○공원녹지담당 조준수   그런데 추경에 확보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아 내년 본예산에 확보할까.
이연경위원   그러면 금년에 사업은 못 하겠네, 보상만 해 주고.
○공원녹지담당 조준수   그렇습니다. 사업은 금년에 못하고 보상만 완결지어서 기 보상한 사람들 다른 데 이주.
이연경위원   지금 최고장 나갔죠. 거기 보상해 주고 최고장 나갔죠.
○공원녹지담당 조준수   네.
이연경위원   그런데 금년사업을 못 한다고요?
○공원녹지담당 조준수   네, 금년에는 사업을.
이연경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그대로 유치해야 되겠네.
○공원녹지담당 조준수   그래서 그런 점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확실히 얘기를 해 줘야지. 거기 몇 필지가 됩니까, 현재?
○공원녹지담당 조준수   정확한 필지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20여 필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연경위원   뭐가 20필지 돼요? 얼마 안 되는데 거기.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공원녹지담당 조준수   죄송합니다. 다섯 필지 됩니다.
이연경위원   네, 다섯 필지를 지금 금년에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아직 모르겠다, 이런 얘기죠?.
○공원녹지담당 조준수   아직 방침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예산상으로는 사업은 유보중인데 다른 지역의 마을마당 예산이 지금 현재 시 확보예산이 7억이 있는데 만약 그 예산을 다른 위치 선정이 안 돼서 집행을 못할 경우에는 이쪽으로 예산을, 시의 승인을 받아서 돌려서 올해 사업을 할 계획도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결정이 된 사항이 아니라서.
이연경위원   지금 이런 관계는 3년이 걸리고 있는데 지금 신규가 자꾸 생기고 신규를 하면서 이런 계속사업을 자꾸 연장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씩 마무리 하고 난 다음에 신규사업을 해야지, 자꾸 일만 만들어 놓고 신규사업 새로 만들어 놓고 하면 이럴 필요가.
○공원녹지담당 조준수   위원님의 말씀도 맞습니다.
유흥선위원   지금 아까 13억 돈을 다 집행했다고 그랬죠?
○공원녹지담당 조준수   예.
유흥선위원   그리고 앞으로 들어갈 돈이 얼마라고요?
○공원녹지담당 조준수   앞으로 들어갈 돈이 6억 정도 됩니다, 공사비가.
유흥선위원   6억? 그러면 19억이 들어가네.
○공원녹지담당 조준수   그렇습니다.
유흥선위원   그러면 6억은 아직 예산에 안 잡혔으니까 그건 놔두고 감사자료 좀 신청해요. 13억 집행한 거 부분적으로 뭘 집행한 것인지 자료 좀.
임무원위원   아까 보상비 나갔다고 그러는데…
○공원녹지담당 조준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간사님 먼저 하시죠.
양춘화위원   시설비 마지막에 개운산 운동장 지압보도 설치공사, 그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공원녹지담당 조준수   공원계장입니다.
  양춘화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구민들의 건강이라든지 이용, 증진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운산 운동장에도 저희 구민들이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체력증진의 일환으로 개운산 운동장에 길이 약 120m, 폭 4m 정도의 지압보도와 건강조깅코스를 조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운동장 맨땅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담당 조준수   그러니까 맨땅에, 저희가 계획 잡힌 것은 2m폭 정도는 지압보도를 설치하고 2m 정도는 조깅코스로 만들까 그런 생각입니다.
양춘화위원   제 얘기는 나무 같은 것을 훼손을 안 하고, 지금 현재 있는 땅에다가 설치를 하시냐 그 얘기죠.
○공원녹지담당 조준수   일부 수목은 좀 저촉이 되면 다른 장소로 이식을 하고 가급적 수목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성을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임무원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죠.
○공원녹지담당 조준수   신규사업입니다.
임무원위원   신규사업이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다른 질문 하실 분 없습니까?
  김정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   김정주 위원입니다. 106쪽에 보면 구청사 주변 대형목 생육환경 개선 및 정비공사라고 있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위치라든지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공원녹지담당 조준수   공원계장입니다.
  김정주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주변 대형목 생육환경 개선사업은 구청 본관 정문 좌우편에 커다란 대형수목이 있습니다. 그 수목이 히말라야시다인데요. 개잎깔나무라고도 합니다. 현재 약 한 50년생입니다마는 양쪽의 두 주가 현재 생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면에서 봤을 때 우측에 있는 두 주는 주차장쪽으로 상당히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수목이 기울어지는 이유는 주변에 건물이라든가 아무 것도 없이 정상적으로 생육할 때는 동서남북사방을 생육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본관 건물 5층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햇빛을 한쪽으로밖에 받지 못하여 생육이 한쪽으로만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물쪽으로 받지를 못하고.
  그래서 태풍이라든지 이번에 지난 월말, 9월 초에 왔던 사라태풍이라든지 그런 태풍이 올 경우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고 넘어졌을 때에는 정성어리게 가꾼 수목이 다시 생육을 회복한다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와이어줄을 본관 건물에 브이자선으로 매서 더 이상 넘어지지 않게 지탱을 해 주려고 하는 것이고요.
  수목 TR율이라고, TR율이 뭐냐면 상부에 있는 수목생장과 지하에 있는 뿌리가 1:1로 생육했을 때가 가장 건전한 생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동 수목은 밸런스가 맞지 않고 상부에 있는 나뭇가지는 많이 자랐습니다마는 하부의 뿌리가 한쪽으로만 자라고 있어 그것을 건물쪽으로 생육하게 하고 상부에 있는 수관가지를 많이 전지작업을 해서 TR율 상부와 지하의 밸런스를 맞춰줘야 원만한 생육으로 넘어지지 않게끔 그런 전지작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다른 질문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예산서 113쪽중간 재개발관리 인건비부터, 예산서 114쪽 상단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부대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입니다.
김민석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김민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   김민석입니다.
  114쪽에 보면 일반수용비가 지금 853만9,000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김민석위원님 말씀하신 853만 9,000 그것 말씀이시죠?
김민석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우리 도시개발과에는 도시계획사업이다 보니까 신문공고가 많습니다. 뭐냐하면 도시시설 계획을 하면 그것을 고시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결정하기 전에 공람공고 그거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장기미집행이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시설이 안 된 건 해제하고 그리고 새로 할 건 결정하는 그런 공고료가 조금 부족해서 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측량이 필요합니다, 지적공사 통해서. 그래서 신문공고료와 측량 돈입니다, 그 800만원이요.
김민석위원   그러면 이게 집행한 겁니까, 아니면 미집행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이건 금년에 할 겁니다.
김민석위원   할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연말 안에 정비를 해야 만이 저희들이…
김민석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거 할 곳이 어디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할 곳은 리스트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각 동마다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해제와 존치를 결정하는 데가 있거든요. 지역마다 좀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 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예산이 편성돼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지금 이런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 전에?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그럼요, 많이 했죠. 많이 해서 돈이 부족해서 앞으로 하려고 하는 거…
김민석위원   그런데 추경에 올라 왔는데 추경도 그런 건 있잖아요. 집행을 이미 하다 보니까 모자라는 돈이 있을 것이고 또는 집행하기 위해서 부족한 돈이 있잖아요. 본위원이 그 둘 중에 물어보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이것은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있는 돈을 다 쓰고 추가로 이 돈이 필요하다는…
김민석위원   어디에 쓸지는 아직 결정 안 났고…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리스트는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럼 리스트를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계속 114쪽에서 115쪽 상단 반환금 기타 시도 및 보조금 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양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 있잖아요. 그게 어디다가 시설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홍보물 제작이나 그런 것을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도시재개발과장입니다. 양춘화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고대병원, 안암동인데요. 고대병원에 보면 사거리 로터리가 있어요. 거기에서 저쪽 고대쪽으로, 신설동으로 가다보면 거리를 2000년부터 서울시 돈을 받아 가지고 기 했어요. 공사는 마무리를 다 했는데 하고 이것저것 다하고 쓰고 남은 돈 60만원을 반납하는 겁니다, 반환. 서울시 돈입니다, 이건.
○위원장 박순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연경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국장님에게 한마디 질문하겠습니다.
  한 개 동에 한 개 공원, 주차장, 어린이집, 복합센터 건립 추진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말씀 해 주실 수 있으세요?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도시관리국장 이연경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시가 한 개 동에 한 개 공원을 추진목표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1개 동뿐만 아니라 복합센터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 대상은 동과 어린이집과 주차장을 병행해서 복합시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부지는 1개 동에 그러한 시설들이 갖춰지지 않은 대상으로 서울시가 예비적으로 조사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25개 구청에서 15개 소를 예비 대상자로 선정하고 그 중에서 우리 성북구가 두 개 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서울시에서 시달을 받기로는 1개 동에 1개 공원을 저희들이 좀 확대를 해서 우리 성북 지역은 재정적으로 열악한 형편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이러한 것은 동시에 갖추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판단해서 현재 30개 동에 전체 대상지를 현재 조회를 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각 동사무소에서 들어온 바로는 현재 4개소가 신청이 되어 있고요. 이것을 추진하는 사업비는 총 100억 정도로 예상을 있습니다. 사업부지 면적은 1,000평이고 그 1,000평에 대해서 보상비는 약 50억 정도로 보상을 하고요. 나머지 50억 정도는 1,000평의 대지 하부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고 상부에는 어린이집과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50억 해서 도합 100억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그러면 대상지 선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1개 동에 그런 대상지가 있을까요? 1,000평 정도 되는?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현재 저희 성북구 관내에 한 개 동에 주차장도 없고 어린이집도 없고 공원이 없는 데는 현재 서류상에는 두 개 소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그 두 개 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주차장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 시설 이유를 불문하고 그 30개 동 조사를 한 바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1,000평이라는 부지가 상당히 큰 면적입니다. 그래서 대상을 잡는 기준이 기존의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시가지 형성에 불합리한 지역을 택해서 이 부분을 도시환경을 개선시키고 또 어린이집과 주차장을 확보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0평이라는 부지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그런지 동사무소에서 조사해 온 바로는 현재 예비후보지가 4개 소로 나와 있고요. 이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최대한대로 서울시로 하여금 일 동 일 공원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소한 두 개를 서울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그 이상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유흥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위원   방금 이연경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1,000평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가가 가정해서 평당 800만원이다,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1,000평을 매입할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유흥선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표준에 적절한 면적을 1,000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역여건상 봤을 때는 꼭 1,000평이 아니더라도 한 800평에서 1,200평 정도의 범위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유흥선위원   아니, 시가가…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시가는 저희들이 평당 500만원에서 1,000평 하면 50억입니다. 평균 50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가격이 비싸면 면적이 줄어들 것이고 가격이 줄어들면 면적이 1,200늘어날 것이고.
  그런데 턱없이 800안에서 실제 사업을 하는데 1,000평이하라든지 그렇게 되면 후보지 선정 대상으로써는 순위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흥선위원   안암동은 땅값이 비싸서 안암동이 주차장도 없고 하나 만들기는 해야 되는데 과연 이 500만원 가지고 되겠느냐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개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 안암 로터리에서 개운사까지 처음에 시설할 때 개운사 절 앞에까지 오기로 했는데 돈이 부족해서 안암동 로터리에서 6호선전철역까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전철역에서 고대 본교 쪽으로, 동대문구쪽으로 가는 쪽으로 기역 자로 만든다고 해서 거기 사람 별로 안 다니니까 처음에 애당초 주민들하고 대화할 때 개운사까지 해 달라고 했더니 돈이 안 되니까 로터리에서 6호선 전철역까지만 해준다고 하고 안 해줬단 말입니다.
  그 뒤로 본위원이 개운사 절 앞에까지 인도를 좀 만들어줘라, 인도를 만들어 달라고 수차 얘기를 했는데 돈이 없다고 했는데 이런 돈을 시로 다시 넘기면서까지 할 게 뭐 있냐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걷고 싶은 거리를 로터리에서 개운사 여기가 얼마나 돼서 거기에서 조금 더하여 절 앞에 까지 하면 마음 놓고 보행에 지장이 없을 텐데 왜 돈을 넘겨주면서까지 거기는 인도를 안 만들어주는 것인지…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유흥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몫이 저희들이 66만원이 많은 돈은 아닌데 그게 한정이 되어 있었어요. 말하자면 원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길게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몇 개 구에 지원을 했어요. 우리 구도 역시 시범적으로 지원대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로터리에서 병원까지 이 한도 내에서 승인을 해 줬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돈도 많지 않고 그래서 그 돈은 어차피 그 몫으로 써서 서울시가 승인을 해줘서 저희들이 반납하는 거고 금방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돈이 없어서 못 하는데요. 걷고 싶은 거리 확대하는 계획을 여기저기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장차 아마 연계를 해서 할 장소로 저희들이 계속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꼭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처음에 계획하실 때는 그러면 개운산까지는 계획을 안 넣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거기가 개운산까지 왜 못 넣었냐 보면 거기가 언덕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코스를 여기저기 많이 잡았어요. 성북동도 잡고 여기도 잡고 스카이웨이 길도 잡았는데 서울시 심사과정에서 돈이 없다니까 가장 급한 여기로 한정됐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넣으실 때 개운산까지 딱 계획을 해서 잡아 넣으시면 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그런데 길게 잡았는데 서울시에서 안 된다, 여기밖에 안 된다고 한 겁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연경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1,000평인데 후보지가 한 500평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한 500평은 도시계획을 묶어서 할 수도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이연경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공원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후보지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도시계획사업으로 진행을 할겁니다. 그러면 수년 동안 발동해서 주민들의 의사에도 불문하고 매입이 될 것입니다.
이연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2002회계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에 따른 회의를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오는 30일 건설교통국 심사를 마친 후 일괄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도시계획용도지구, 자연경관지구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여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 등을 통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에는 의사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다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상훈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늘과 마찬가지로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김민석    김정주    김학용    박순기
  양춘화    우상춘    유흥선    이감종
  이연경    임무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낙길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전상훈
  주택과장유경상
  도시개발과장박창식
  건축과장권창주
  공원녹지과장구본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