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9월27일(금)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2.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1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도시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8분 개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전상훈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순기위원입니다.
올해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월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많이 내린 비로 인하여 사상 유래가 없는 피해가 발생하여 우리 모두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구에는 큰 피해 없이 우기를 넘겼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재해에 대한 대비를 더욱 철저히 하는 지혜를 모아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1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도시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9분)
먼저 전상훈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01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상훈 도시관리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입니다. 벌써 한 해 절반을 보내고 초가을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지난 8월에는 전국적으로 한 달 내내 많은 비가 내렸으나 지역주민, 공무원 모두가 합심하여 우기대비를 철저히 예방한 결과 우리 구는 큰 재해가 없었던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신 박순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01년 결산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도시관리국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2001회계년도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먼저 세입부분으로, 세입은 결산서 작성기법상 항목별 구분이 곤란하므로 세입 결산에 대하여는 도시관리국에서 작성 제출한 결산승인안에 의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안 세입 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은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결산서 92쪽 중간 체육시설 관리 일반운영비부터, 94쪽 상단 시설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쪽입니다. 92쪽에서 94쪽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택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결산서 138쪽 하단 건축지도 일반운영비로부터 140쪽 중간 시설비 및 부대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그러면 건축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결산서 140쪽 중간 재개발관리 인건비부터 142쪽 상단 업무추진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사항이더라도 질문 사항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결산서 142쪽 중간 도시개발 일반운영비부터 144쪽 상단 반환금 기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결산은 우리 전문가로부터 또 우리 구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검토를 이미 한 번 했고 또 그 결과도 위에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크게 질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관계없이 어떤 사항이라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출부분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이용 전용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부분으로는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결산서 172쪽 중간 상용직 일용임부 중 공원관리 및 녹지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이용 전용부분을 마치고 다음은 다음 년도 이월사업비 중 사고이월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비는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결산서 192쪽 상단 도시개발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야 하는데 잠시 10분만 쉬겠습니다.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회)
2.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심사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상훈 도시관리국장님으로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02회계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상훈 국장님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어서 임낙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어서 2002회계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예산안 심사도 결산심사와 마찬가지로 세입, 세출순으로 쪽별 순서에 의하여 목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은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중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서 43쪽 하단,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계속해서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중 공원녹지과 소관인 예산서 43쪽 하단 시 소유 공원관리 인부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 중 건축과 소관인 예산서 45쪽 하단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등 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건축물이라고 건물대장에 찍히면 이행강제금을 계속 납부를 하는데, 부과를 시키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과정에서 1,000만원을 부과했으면 법원으로 가면 법원에서 판사한테 의뢰를 하게 되면 대폭 감해져버리는데 그러면 우리 성북구에서는 별 볼짱 없고 국고로 들어가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 돈이?
그러면 이런 것도 생각해서 우리 성북구 수입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불법 건축물을 사전에 우리 공무원들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현장에 나가서 또 감리가 있으니까 그 공사를 하면 적든 크든 감리가 있잖아요. 감리가 그걸 철저히 봐서 불법 건축물이 안 되게 사전에 조치하라고 감리를 내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감리는 뭐하고 또 불법 건축물을 짓게 하고 계속 이행강제금이 나오게 한다면 등기를 구청장 앞으로 하고 이행강제금을 세 번, 네 번 받아가라고 해야지, 계속적으로 몇 년을 문다면 건물주는 결국은 어떤 방법으로 빠져나가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유흥선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에서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으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판단을 해서 감해주면서 납부가 국고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과는 저희들이 하고 순수 전체가 국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불합리하다고 중앙정부에 수차례 법령개정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중앙정부에서 법 개정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국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이행강제금 과태료가 비송사건법에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지방자치단체로 돌려주도록 계속 요구할 예정이고 계속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건축감리가, 소규모 건축물은 건축감리가 상주감리가 아니고 필요할 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법유형을 보면 장기 미준공 외에 일반적으로 적발되는 위법유형을 보면 준공 이후에, 1, 2년 이후에 아니면 적발되는 건물이 대부분이지 지금은 건축중에 위법이 발생하는 것은 상당히 감소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법건축물 감소대책의 일환으로 특별 검사관에 의한 준공 허가 감리를 하고 있는데 그 덕분으로 해서 준공시까지 위법은 크게 감소됐습니다.
옛날에는 위법적출률이 약 30%였는데 지금은 적출률이 준공시까지는 5% 이내로 줄었습니다. 다만 준공 이후에 무단 용도 변경이라든가 무단개축, 무단대손 이런 유형이 있는데 질문하신 바와 함께 저희 과 직원들도 앞으로 사전 위법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도단속을 더 강화하고 직원교육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심은 우리 구청에서 잃고 수입은 국고에서 잡고 이러니까 이것은 전국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장님들이 한 목소리를 내서라도 만약에 어떤 방법을 어느 선에서 안 풀어준다고 하면 이것은 철저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만 부과시키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앞으로 감리를 지금같이 무책임하게 무슨 피해는 건축주가 보고 또 없으면 감리비나 받아먹고 돌아서는 식으로 한다면 결국은 감리 그 사람 밥 먹여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적든 많든 돈을 받았을 때는 철저한 책임을 통감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적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또 중앙정부를 통해서 법개정을 의뢰하겠습니다마는 감리가 공사중에 감리를 해서 위법이 발생됨으로 해서 건축주가 추후에 입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는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감리가 위법을 묵인한다 할까, 조장한다는 측면보다는 건축주가 위법을 해서 얻는 이익이 크다고 봐서 위법을 하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사전지도라든가 사전점검을 철저히 해서 위법요인이 없고 또 위법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건축행정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구청만, 우리 관계 공무원들만 대한민국에 있는 욕은 다 먹고 있고 또 의회는 또 당신들 뭐하는 사람들이냐 또 우리는 도매급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허가를 내줬으면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끝까지 해서 그 용도로 안 쓰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지을 때 예를 들어서 건축주 갑이라는 사람이 홍길동이라는 감리한테 내가 이 평수를 한 2평 늘리게 키워 달라 그러면 감리가 철저하게 못하게 해도 건축주하고 공사주하고 둘이 말하자면 짝자꿍 할 때는 분명히 구청에다가, 건축과에 보고를 해서 어떤 제재를 사전에 가해서 그런 불법건축물을 안 만들게만 한다면 제2, 제3의 피해자가 안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정도는 우리 구청에서 행정당국에서 철저히 막아줘야 제3의 피해자가 안 생긴다고 생각하기에 그런 것을 위에다가 건의를 해서 감리자한테 만약에 조금이라도 법을 위반했는데 감리자가 슬쩍 그 순간만 넘어가면 된다고 눈감아줘서 다음에 불법 건축물이나 이행강제금 나간다 할 때는 그 감리자가 자기 집이라고 팔아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 준다면 과연 그 사람이 눈감아 주겠는가, 지금까지 우리가 감리한테 책임소재가 적기 때문에 얼렁뚱땅 넘어가니까 결국은 건축주가 피해를 본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이행강제금이 워낙 홍보가 되고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이 발생이 안 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을 실적대로, 이행강제금은 우리 구민들이 있는데 이행강제금을 슬쩍 올렸다 이게 좋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본적인 것은 이 분들이 불편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적보다는 최소 그 건축물에 대한 피해를 줄이는 방법으로 해서 완전하게 그 민원인이, 주민이 마음놓고 이행강제금 낼 때보다 불안하게 안 살도록 계도해서 본인 불러다가 설명해서 그걸 줄여달라는 얘기입니다.
계속 우리 할 일은 구청에서 이행강제금 불법이니까 이것만 받으면 된다, 너 낼래 안 낼래, 안 내면 압류한다, 이게 우리가 여기 앉아서 할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설계용도가 근린생활 시설로 들어옵니다. 왜 근린생활 시설로 들어오냐 하면 업무시설로 허가를 받으면 주차장을 더 많이 확보해야 해요. 쉽게 말하면 근린생활이면 1, 000평을 지을 수가 있는데 업무시설로 지으면 약 800평밖에 못 짓는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단 토지 최대한도의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 나중에 준공 이후에 빈축으로 사용할 각오를 하고, 말하자면 합법적으로 현재 상태에서 근린생활시설로 1,000평이 가능하니까 허가해 달라고 하고, 우리가 보면 그게 불합리한데 틀림없이 10층 정도에 무슨 근린생활이냐 업무시설 지을 거 아니냐, 받고 나면 일반건축주나 건축사들이 대부분 저희들한테 야, 이 자식아 다른 건 다 해주는데 다른 건물도 다 이렇게 하는데 왜 너만 안 해 주냐는 형식으로 공무원을 괴롭히거나 아니면 쫓아다니거나 또는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허가를 내려고 하고 허가를 내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건축법에서는 ’99년 2월 8일 이전에는 지역 여건상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는 건축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구청장이. 이런 조항이 있어서 좀 위법요인이 있다고 할 때는 건축허가를 불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그러한 요문이 삭제된 상태인데 일반적으로 건축허가는 행정법상 재량허가가 아니라 귀속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법률에 맞으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내주는 걸로 그렇게 행정법 학자들이 보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관련규정상 큰 하자가 없는데 안 내주면 나중에 손해배상책임이라든가 변상책임이 따르고 또 건축주라든가 시공자들한테 무리한 요구를 들으니까 안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나 사회여건상 지금 종암동이라든가 안암동에는 원룸 형식으로, 독서실로 해서 대부분 근린생활시설 허가가 나가요. 그래서 방을 칸막이를 다 해서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나중에 준공 샘플을 점검해보면 전부 원룸이에요. 그런데 원룸으로 하면 쉽게 말하면 주상이 1개이기 때문에 2층밖에 못 짓는데 그냥 독서실로 하면 5층까지 지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짓는 것을 너는 틀림없이 원룸을 만들 거니까 2층만 내준다면 공무원 재해 건축과장이 일주일도 여기서 못 버티고 어디로 쫓겨가든지 아니면 자리를 뺏겨야 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것처럼 저희 과에서도 그런 위법요인을 사전에 가능한 한 줄이고 행정지도로 줄이고 또 칸막이를 안 했을 때 어떤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서 위법 요인을 줄이고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부과 목적이 아니라 예방차원에서 가능한 한 주민 부담이 경감되는 차원에서 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이 많아요. 꼭 안 되는 것만 구 위원한테 오거든요. 그리고 그거 못 해 주면 구 위원 능력이 없네, 뭐하네, 올해 저 사람 신경 안 쓰네 이런 소리를 다 듣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에 그런 소리가 안 나오게 방지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33쪽에 경상적 세수입이라고 있는데 유독 경상적 세수입만 증감이 5억 7,300만원인가요, 좀 많은데 그 이유가 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 목록에 있습니다. 210쪽인가요, 경상적 세수입이라는 난이 있습니다.
임무원위원님 질의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구 총괄 예산에 배정을 못 하는 것은 우리 구에 총괄예산 배정되는 보조금이라든지 지원금, 이런 게 있을 때는 총괄 배정돼서 그걸 가지고 예산심의를 해서 쪼개서 쓰고 그러는데 이 몫은 이번 시장 데이트 관계는 아예 한정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재개발구역 내 공공시설이 특별회계인데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돈이 이게 있는데 이것을 배정을 해 준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타에 다시 배정작업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배정된 거고, 그럼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의결이 넘어왔는데 해당 부서에서 우리 재정역할이 여의치 못 하니까 그 부분을 아마 실무 부서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저는 어제 그거 듣고 청장님하고 잠깐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장하고도 대화를 했는데 집행할 거다, 명백히 집행할 거다 이렇게 답을 했기 때문에 8억 돈, 7억 9,900만원을 집행할 수 있나요?
그냥 여기서 우리 부서가 아니고 행정에서 다루니까, 예산을 행정에서 다루니까 이 8억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을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 우리는 재개발단지 안에 소모될 돈이고 또 그렇게 건의를 해서 데이트를 해서 시장에게 받아온 돈인데 다른 부서는 지금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수입조차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도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거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월곡 4동에 재개발단지에 속한 돈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알고 있단 말입니다. 다른 위원회는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면 모르고 그 다음에 한다고 할 때 우리가 다음에 새삼스럽게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할 겁니까? 오늘 예산과장을 오시라고 하셔서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예산비목의 특성을 잠깐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에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회계 중에서도 재개발에 특별회계가 따로 있어요. 그 돈이 우리 구청에는 단 1원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예산 가지고 자꾸 그걸 가지고 논란을 한다면 저희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 서울시에서는 우리 재개발 특별회계 중에서 기금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기금을 모은 게 있습니다. 지방자치 25개 구청에서 재개발 구역 내 토지를 판다든가 거기에서 수입 생기는 것을 전부 다 각 구청으로 모아 가지고 기금을 가지고 있어요. 그 기금을 가지고 우리 같이 재개발 많을 때 도로 할 때 일부 지원도 해 주고 무상양해도 해 주고 쭉 해서 그걸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청은 특별회계, 말하자면 재개발 몫으로 한 푼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예산비목으로 가지고 자꾸 논란을 하면 오히려 더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 본위원은 이번 추경예산을 정말 믿어도 될 예산이 있다면 삭감을 해서라도 7억 9,000을 집행할 수 있는 구에 얼마 보태고 해서 우리가 내부 결정지어야 되겠다. 이게 물론 관계 공무원들은 법을 가지고 대두하겠지만 저희들은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추후에 우리 예산심의 할 때 저는 다루겠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니까 이것은 예산과장을 불러서 될 문제가 아니니까 일단은 넘어갑시다. 이상입니다.
이번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 주무 부서에서는 앞으로 어떤 지역이 됐든 간에 서울시의 기금을 보조를 받아서 우리 지역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 기금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 내에 국공유지를 매각한 돈을 서울시에서 보관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을 다시 우리가 타와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부분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예산서 106쪽 공원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부터 예산서 107쪽 중간 반환금 기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선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예산 편성한 것은 구청사 주변 대형목 생육 환경 개선사업 및 정비공사와 녹산약수터 주변 정비계획, 길음1동 가로쉼터 정비공사 등 9개 사업인데 구청사 주변 대형목 생유관 및 정비공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 본관 정면 좌우편에 보면 히말라야시다 네 주가 있습니다. 그 네 주는 1977년 4월 22일 성북구청 개청 당시에 강병수 전 구청장님의 정서어린 시험 식수목으로 저희가 25년 동안 현재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상당히 많이 주차장 쪽으로 기울어져서 안전상의 문제도 있을뿐 아니라 고귀한 나무가 잘못하면 죽을 위험도 있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수목을 더 이상 넘어지지 않게 하는 지지대 설치라든가 전지작업, 생육환경 개선작업 등에 투입하려고 1,500만원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다음 녹산약수터 정비 계획은 저희 관내에 약수터가 2개소가 있습니다. 정릉동 세부광약수터와 성북동 녹산약수터인데 이 녹산약수터 주변의 지면 노면이 우툴두툴 이렇게 상당히 불량해가지고 시민들 이용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지붕의 물이 새고 약수터 수질 오염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주민 이용에 편리하고 약수터 수질 개선 등을 하려고 약수터 주변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길음1동 가로쉼터 정비공사는 미아로 삼부아파트 건너편에 조그만 한 16평 되는 소규모 쉼터입니다. 이것은 ’97년에 조성된 쉼터인데 여기에 저녁에 노숙자라든지 부랑인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서 쉬면서 음료수, 술 이런 것을 먹고 나중에 술 취했을 경우에 돌이라든지 술병 이런 것을 아래에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으로 던져가지고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택에 살고 있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마는 이 민원을 해결하고자 주택쪽에 있는 쪽에 차단막을 설치를 해서 돌이라든지 기타 자재 같은 걸 던지는 것을 예방하고 거기에 야간에 상당히 방뇨를 해서 바닥이라든가 주변 정비사업하려고 1,700만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개운산 계곡 정비공사는 저희 본 구의회 지하에 스포츠센타 수영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수영장 등에서 나오는 오수 등이 아래 하단으로 배수로가 있습니다마는 배수로가 많이 침식이 되고 훼손이 돼서 산사태라든지 그런 위험이 상당히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 예방 차원에서 배수로 정비라든지 옆의 석축, 산사태 예방지역을 정비하려고 3,000만원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김민석위원입니다.
구청사 주변에 최근 쉼터 조성이라고 되어 있죠. 그것 좀 얘기해 주실래요?
김민석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주변 쉼터 조성 계획 타이틀을 정했습니다마는 이건 포괄적인 건데 저희 구청 본관 뒤에 교통관리과하고 한빛은행 앞에 공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파고라 시설을 해서, 직원들이라든지 주민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시설을 하고 한빛은행 옆에 주차라인 주차 2개소가 있는데 자전거보관소하고 거기를 한빛은행 옆에 있는 녹지축하고 연결을 해서 녹지축을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북경찰서 담장변이 우체국 옆에 있는 콘크리트 블럭 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담쟁이넝쿨이라든지 벽면 녹화사업, 구청사 주변을 녹지축으로 연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구청사 주변은 지금 담당팀장이 말씀드린 대로 뒤에 녹지축을 하는데 녹지축 범위가 우리 성북구청하고 경찰서 담장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그쪽에는 이면도로를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구 직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보행자한테 이용이 쉽도록 시설을 하고자 하는데요.
다만 저희들이 추경에 올리는 것은 현재 뒤편의 보행자쉼터도 중요하지만 도시경관상 뒷부분이 상당히 경관상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저분한 곳이 많아서 시설도 깨끗하게 해 주면서 또 보행자에게 안락한 시설을 제공시키기 위해서 이런 시설들을 하루라도 빨리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추경에 반영요구를 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녹지과장한테 마을마당 조성사업 있죠, 종암2동. 거기가 6,000만원 들어가는데 이게 어떤 건데 이것밖에 안 들어갑니까?
106페이지.
김민석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암2동 마을마당 조성사업, 이 위치는 일신초등학교 옆에 있는 내부순환도로변, 동대문, 신설동쪽으로 진입하는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서울시 예산을 작년에 7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6억을 확보를 하여 13억을 확보를 해서 지금 보상비에 전액 13억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공사비하고 보상비를 하려면 6억원은 있어야 현재의 면적 882㎡에 대해서 완결을 지을 수 있는데 지금 보상비가 6,000만원이 추가로 더 확보되면 보상비가 완료가 됩니다. 사업비 5억 4,000만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하더라도 6,000만원이 부족돼서 보상액을 마무리를 하려고 금번 추경예산에 확보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7억에다가 6억, 사실상은 어떻게 보면 시의 방침에 어긋나는 그런 것입니다, 6억이 더 왔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많은 예산 투자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시에다가 더 이상 예산을 요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자체 예산도 확보를 하고 시에서 7억밖에는 안 주는데 13억까지 주고 또 시에다가 예산을 달라, 그것은 너무나 무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종암2동 녹지조성 쉼터 조성사업이 위에 2억 900만원하고 그밑에 60만원하고 6억인가?
이연경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암2동 녹지쉼터 조성사업을 2개소로 지금 분류를 하였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종암2동 녹지쉼터는 1-3번지일대, 일신초등학교옆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연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암동 녹지쉼터는 종암2동 180-1번지 일대, SK 뒤편입니다.
그래서 현재 부족되는 금액이 6,000만원 부족이 돼서 사업보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6,000만원을 추경에…
양춘화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구민들의 건강이라든지 이용, 증진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운산 운동장에도 저희 구민들이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체력증진의 일환으로 개운산 운동장에 길이 약 120m, 폭 4m 정도의 지압보도와 건강조깅코스를 조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정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주변 대형목 생육환경 개선사업은 구청 본관 정문 좌우편에 커다란 대형수목이 있습니다. 그 수목이 히말라야시다인데요. 개잎깔나무라고도 합니다. 현재 약 한 50년생입니다마는 양쪽의 두 주가 현재 생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면에서 봤을 때 우측에 있는 두 주는 주차장쪽으로 상당히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수목이 기울어지는 이유는 주변에 건물이라든가 아무 것도 없이 정상적으로 생육할 때는 동서남북사방을 생육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본관 건물 5층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햇빛을 한쪽으로밖에 받지 못하여 생육이 한쪽으로만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물쪽으로 받지를 못하고.
그래서 태풍이라든지 이번에 지난 월말, 9월 초에 왔던 사라태풍이라든지 그런 태풍이 올 경우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고 넘어졌을 때에는 정성어리게 가꾼 수목이 다시 생육을 회복한다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와이어줄을 본관 건물에 브이자선으로 매서 더 이상 넘어지지 않게 지탱을 해 주려고 하는 것이고요.
수목 TR율이라고, TR율이 뭐냐면 상부에 있는 수목생장과 지하에 있는 뿌리가 1:1로 생육했을 때가 가장 건전한 생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동 수목은 밸런스가 맞지 않고 상부에 있는 나뭇가지는 많이 자랐습니다마는 하부의 뿌리가 한쪽으로만 자라고 있어 그것을 건물쪽으로 생육하게 하고 상부에 있는 수관가지를 많이 전지작업을 해서 TR율 상부와 지하의 밸런스를 맞춰줘야 원만한 생육으로 넘어지지 않게끔 그런 전지작업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예산서 113쪽중간 재개발관리 인건비부터, 예산서 114쪽 상단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부대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입니다.
114쪽에 보면 일반수용비가 지금 853만9,000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한 개 동에 한 개 공원, 주차장, 어린이집, 복합센터 건립 추진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말씀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 서울시가 한 개 동에 한 개 공원을 추진목표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1개 동뿐만 아니라 복합센터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 대상은 동과 어린이집과 주차장을 병행해서 복합시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부지는 1개 동에 그러한 시설들이 갖춰지지 않은 대상으로 서울시가 예비적으로 조사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25개 구청에서 15개 소를 예비 대상자로 선정하고 그 중에서 우리 성북구가 두 개 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서울시에서 시달을 받기로는 1개 동에 1개 공원을 저희들이 좀 확대를 해서 우리 성북 지역은 재정적으로 열악한 형편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이러한 것은 동시에 갖추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판단해서 현재 30개 동에 전체 대상지를 현재 조회를 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각 동사무소에서 들어온 바로는 현재 4개소가 신청이 되어 있고요. 이것을 추진하는 사업비는 총 100억 정도로 예상을 있습니다. 사업부지 면적은 1,000평이고 그 1,000평에 대해서 보상비는 약 50억 정도로 보상을 하고요. 나머지 50억 정도는 1,000평의 대지 하부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고 상부에는 어린이집과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50억 해서 도합 100억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0평이라는 부지가 상당히 큰 면적입니다. 그래서 대상을 잡는 기준이 기존의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시가지 형성에 불합리한 지역을 택해서 이 부분을 도시환경을 개선시키고 또 어린이집과 주차장을 확보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0평이라는 부지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그런지 동사무소에서 조사해 온 바로는 현재 예비후보지가 4개 소로 나와 있고요. 이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최대한대로 서울시로 하여금 일 동 일 공원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소한 두 개를 서울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그 이상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000평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가가 가정해서 평당 800만원이다,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1,000평을 매입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턱없이 800안에서 실제 사업을 하는데 1,000평이하라든지 그렇게 되면 후보지 선정 대상으로써는 순위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뒤로 본위원이 개운사 절 앞에까지 인도를 좀 만들어줘라, 인도를 만들어 달라고 수차 얘기를 했는데 돈이 없다고 했는데 이런 돈을 시로 다시 넘기면서까지 할 게 뭐 있냐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걷고 싶은 거리를 로터리에서 개운사 여기가 얼마나 돼서 거기에서 조금 더하여 절 앞에 까지 하면 마음 놓고 보행에 지장이 없을 텐데 왜 돈을 넘겨주면서까지 거기는 인도를 안 만들어주는 것인지…
그때 몫이 저희들이 66만원이 많은 돈은 아닌데 그게 한정이 되어 있었어요. 말하자면 원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길게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몇 개 구에 지원을 했어요. 우리 구도 역시 시범적으로 지원대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로터리에서 병원까지 이 한도 내에서 승인을 해 줬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돈도 많지 않고 그래서 그 돈은 어차피 그 몫으로 써서 서울시가 승인을 해줘서 저희들이 반납하는 거고 금방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돈이 없어서 못 하는데요. 걷고 싶은 거리 확대하는 계획을 여기저기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장차 아마 연계를 해서 할 장소로 저희들이 계속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공원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후보지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도시계획사업으로 진행을 할겁니다. 그러면 수년 동안 발동해서 주민들의 의사에도 불문하고 매입이 될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2002회계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에 따른 회의를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오는 30일 건설교통국 심사를 마친 후 일괄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도시계획용도지구, 자연경관지구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여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 등을 통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에는 의사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다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상훈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늘과 마찬가지로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산회)
김민석 김정주 김학용 박순기
양춘화 우상춘 유흥선 이감종
이연경 임무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낙길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전상훈
주택과장유경상
도시개발과장박창식
건축과장권창주
공원녹지과장구본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