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4월14일(수)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제8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2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
4.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뉴타운개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제8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2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4.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건설교통국소관)(계수조정)(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신재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최종인 뉴타운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재균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의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심사하지 못한 뉴타운개발국 소관 추경안과 정릉제8주택재개발 및 종암2주택재건축 의견 청취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뉴타운개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신재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뉴타운개발국 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기에 생략하고 뉴타운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균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있잖아요. 산출내역이 어떻게 되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양춘화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가꾸기 공공사업 이번 추경에 반영한 1억 694만 6,000원은 전체 사업비가 4억 5,500만원인데 국비가 2억 7,200만원, 시비가 7,100만원해서 매칭으로 지방비가 40%, 국비가 60%입니다. 그런데 또 지방비 중에서도 시비가 16%, 구비가 24%로 해서 우리 구비 부담금이 1억 694만 6,000원입니다. 1일 사용인원이 35명이 되겠고 1인 단가는 4만 5,000원씩 지급합니다.
  지금 이 사업이 9월 30일까지 진행되는데 이것을 작년 가을에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했으나 기획예산부서에서 금년 1차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업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2009년도 추경 산출근거를 보면 그때는 4만 7,500원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인건비가 내렸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작년에도 4만 5,000원이었는데요.
양춘화위원   아니오. 2009년도 추경 산출근거에 볼 때 4만 7,500원씩 계산해 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10개월 해놨거든요. 그러면 지금 추경에 하실 때는 몇 개월 하시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9월말까지 하는 것으로 1월 5일부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예산 어떻게 쓰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국비하고 시비는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선 그것으로 쓰고,
양춘화위원   그러면 10개월 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금년 9월말까지.
양춘화위원   그러면 1월부터 9월말까지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1월 5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2009년 같은 경우는 10개월 해놨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중 뉴타운개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회)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제8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재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제8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뉴타운개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입니다. 정릉제8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현황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로서 위치는 정릉3동 895번지 일대 2만 5,121㎡, 현황은 74동에 186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8월 19일 정비구역지정이 제안되어서 관련부서 협의와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을 거쳐서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공람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금번 구의회 의견청취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국민대학교 맞은편에 스카이아파트가 3구역이고 그 인접해서 8구역, 이 빨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 기본계획은 면적은 2.5헥타르로서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70%, 층수는 5층 이하가 되겠습니다. 지금 1종 일반주거지역은 4층 이하인데 자연경관지구는 3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상 층수가 5층으로 상향되려면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 결정하고 기본계획에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들 이의신청에 따라서 당초 기본계획에서 일부 제척이 된 것이 있습니다.
  대상지 전경 사진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지정 요건인 대상구역면적 1만 ㎡ 이상, 노후도, 주택접도율에 적합이 됐습니다. 구역지정 요건은 충족이 되었습니다.
  대상지 내부 현황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차가 못 다니는 협소한 도로와 노후불량 건축물이 산재해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현황을 보고 계십니다. 노란색이 1종 일반주거지역이고 녹색이 공원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라색 부분은 공공청사부지로서 지구대가 되겠습니다.
  일부 도로를 확폭하고 소공원을 설치하고 파출소부지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계획안은 총 연면적 4만 2,800㎡로서 지상5층 아파트 12개 동, 252세대를 건립하는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공람의견 처리결과는 재개발 반대 민원으로 이의신청이 있었습니다. 사업지에서 제척할 경우에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람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불채택을 하였습니다. 다만 정릉동 880-1 힐탑빌라는 추진위원회에서 제척을 검토 중으로 그것은 공람심사위원들과 채택하였습니다.
  동일내용입니다. 제척요구 민원, 정원주택에서 제척해 달라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채택을 하였고요. 정릉3동 힐탑빌라에 대해서 해달라는 것은 불채택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척구역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출인은 김찬성 외 18인으로서 재개발사업승인이 떨어진다고 해서 재개발에 반대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번에 주민의견을 받아들여서 제척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웅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위원 김영웅   2010년도 4월 5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제8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신재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공람의견에 지금 정릉동 880-1 힐탑빌라 의견이 두 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외된다면 도시미관 저해 등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의견이 제시되어 있고 또 여기는 제척을 하겠다고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어떤 쪽으로 가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다섯 분이 제척을 해달라 그랬고 한 분은 제척하지 말라고,
양춘화위원   힐탑빌라가 몇 세대예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18세대 중에 9세대가 제척해 달라고 했고 한 세대는 넣어 달라, 의견이 그렇게 들어왔던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나머지 8세대는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8세대는 의견이 없었고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냥 제척하시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예.
양춘화위원   제척하시는 걸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예.
양춘화위원   그러면 그 밑에 공람심사결과에서 말이 앞말하고 뒷말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척을 검토 중이므로 불채택’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지금 현재는 제척한 걸로 되어 있고 당시에 서로 문제가 있어서 반대도 하고 하니까 제척을,
○담당   작년 9월 24일에 봤을 때 자료이고요.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제척을 검토하였으나 불채택이라고 이런 식으로,
○담당   지금 이 안은 제척된 걸로 올라온 겁니다.
양춘화위원   여기도 제척을 검토 중이므로 불채택으로 되어 있거든요.
○담당   예. 제척이 반영된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이것은 그냥 의견일 뿐입니까?
○담당   공람심사하고 의견 채택이 된 것입니다, 제외하는 것으로.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위원님, 그러니까 여기 이희진 씨는 재개발사업에 동참하겠다는 것인데 힐탑빌라 주민 대다수가 제척해 달라고 그러는 거니까 이분의 의견은 불채택한 것이 맞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 의견만 불채택했다는 거죠?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예. 그런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쭤볼게요.
  파출소 있죠. 파출소에서 지금 요구하는 게 230㎡ 이상을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조합에서는 ‘168㎡밖에 못해 준다.’ 그렇다면 230㎡를 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의견제시를 할 수는 없나요?
○담당   여기는 인센티브를 줘도 층수가 5층 이하로 이미 주어져 있는 인센티브도 못 찾아먹기 때문에 사업승인 제한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인센티브를 주면 6층나 7층으로 지어져야 되는데 법적으로 3, 4층밖에 안 되고 그나마 서울시에서 5층으로 허락해 주는 것으로 용적률이 110%밖에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인센티브를 줘도 이보다 사업성이 더 좋아질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도 무리한 요구를 겨우 들어준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다른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담당   그렇습니다.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건축계획안 보시면 용적률이 101%입니다. 여기서 공공용지를 더 내 놓아라, 할 수가 없는 여건입니다.
○담당   230 주는 것도 무리하게 많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건물까지 지어달라는 것은 조합에서 못 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저는 그것을 서울시에 건의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하고,
○담당   건의를 해도 5층 이하밖에 못 짓기 때문에,
양춘화위원   도저히 안 나오는 건가요?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예.
양춘화위원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세대수 168세대 중에서 세입자가 134세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임대주택은 지을 수 없고.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세요?
○담당   임대는 여기 말고도 다른 재개발지역으로 갈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꼭 여기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양춘화위원   상관없이 갈 데는 있다는 얘기죠?
○담당   다만 여기는 안 짓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균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위치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예요?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스카이아파트 바로 옆입니다. 국민대 맞은 편.
윤만환위원   그 안에 배밭골파출소 말씀하시는 거죠?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예.
윤만환위원   파출소 뒤쪽입니까?
○담당   파출소가 이 현장에 포함된 것입니다. 이화빌라라고 큰 빌라가 거기 포함된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힐탑빌라 그쪽 좀 보여주세요. 제척된 도면이요.
  저것 말이죠? 4,855㎡.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예.
윤만환위원   힐탑빌라가 어떤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그 앞쪽에요.
윤만환위원   그런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힐탑빌라에서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15년 된 지역이면 앞으로 개발돼서 5년, 7년 잡고 20년 넘은 건물이면 나중에 문제가 클 텐데.
○담당   주민들도 빼시기를 원하셨지만 이미 주민총회에서 이쪽 나머지 주민들도 저 지역을 빼고 하는 걸로 총회 결의가 됐고 동의서가 다 징구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는데,
윤만환위원   지금 힐탑빌라가 몇 세대예요?
○담당   한 18세대 정도 됩니다. 그중에 과반수이상이 일단 반대하십니다. 그런데 추후에 다시 편입은 가능합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척이 됐다가 구역지정 되면서 조합설립 되고 그 다음에 조합설립이 되면 구역지정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시 재포함이 가능한데 주민들은 지금 반대하시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양춘화위원   나중에 사업성 따졌을 때 이익이 없으면 조합에서 안 넣어줄 것 아닙니까?
○담당   그것은 조합에서 판단하셔야 되고 주민들도 또 요구를 하셔야 되고 그게 서로 맞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양춘화위원   그렇죠. 그게 지금 어떻게 갈지 모르겠네요.
○담당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아까 힐탑빌라를 뺐을 때 조건이 다 맞습니까?
○담당   힐탑빌라를 빼면 조건이 더 좋아지고 넣어도 조건은 맞습니다. 왜냐 하면 노후도가 빠지는 건물이니까요.
윤만환위원   힐탑빌라가 빠지면 조합의 노후도는?
○담당   요건은 충분합니다. 노후도는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주변이 워낙 노후도가 높기 때문에 요건은 충분합니다.
윤만환위원   차후에 힐탑빌라에서 요구했을 때는 넣어줄 수 있나요?
○담당   요구했을 때 조합에서 오케이가 되어야겠죠.
윤만환위원   조합에서 나중에 이렇게 다 해서 진행이 늦어지는 것 가지고 타당성이 없다고 안 해 줄 것 아니에요?
○담당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조합이 판단해야 됩니다.
윤만환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힐탑빌라 주민들이 뭔가 착오가 있지 않느냐, 오늘 현재는 반대가 될망정 5년, 10년 뒤에는 저게 노후 돼서 나중에 오히려 요구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을 걱정해서 하는 거예요.
양춘화위원   그런데 지금 힐탑빌라를 넣었을 때 사업성은 어떻게 됩니까? 넣어서 사업성이 더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담당   단지 배치는 약간 더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렇다면 넣을 수도 있겠네요.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윤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이 18세대 중에 9세대가 지금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일단 주민의견을 받아들여서 제척을 했고요. 차후에 주민들이 마음이 바뀌어서 구역 내 포함되고 싶다든지 조합에서도 검토결과 사업성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든지 쌍방이 합의가 되면 여지가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저 힐탑빌라를 뺐을 때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또 넣어달라고 했을 때 사업성이 크게 향상되지 않으면 조합에서 안 할 거란 말이에요.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아무래도 그렇죠.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양춘화위원   그것을 넣었을 때 단지 배치도가 좋아진다면 사업성이 좀 나아진다는 얘기로 들릴 것 같은데.
윤만환위원   단지 배치도 조금 좋아져봐야 내가 보기에는 추진위원회에서 안 합니다. 뭔가 크게 이득이 온다고 했을 때 해 주는데 현재 상태는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5년 된 건물이고 거의 25년, 20년 이상 걸려야 할 수 있는 것인데 좀 뭔가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윤이순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우리가 행정적으로 해서 도와주실 일이 제 생각은 아까 윤만환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제척구역까지 포함시켜 주고 오히려 이 뒤에 라인까지 끌어서 해 주신다면 아까 뒤에 계신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는 위치나 모든 관점에서 좋게 보이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우리 재개발행정에서 하실 일은 어떤 변화를 본다면 큰 구도로 봐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주민의 설득이 필요한 것인데, 또 하나는 주민이 내 재산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고 해서 나는 배척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야 또 안 들어줄 수도 없는 과정이고 또 우리 행정 보시는 분들은 최대한 큰 구도로 봐서 정말 이 구역이, 이 지역이 재정비함으로 해서 변화가 오고 정말 보기가 좋다고 할 정도면 이 끝에 라인까지 다 넣어주시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자꾸 주민들한테 화합을 붙여주셔야 되는 것이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윤만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업성이 정말 뛰어나게 좋아서 달라붙는, 사업하시는 분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내 피해가, 내 부담감이 많은데 하겠느냐라고 하면 당연히 배척을 시키죠.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참 애매모호하면서도 힘들지만 큰 구도로 봐서는 다 해 주셔야 돼요.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정말 이런 구도로 가야 되겠다는 것을 자꾸 인정시키면서 이해시켜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할 때는 행정하시는 분들 어려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큰 구도로 이걸 다 넣고.
윤만환위원   이 지역은 어디예요? 이게 도로입니까?
○담당   예, 그렇습니다. 길로 해서 나누어진 구역입니다.
윤만환위원   여기는?
○담당   거기는 교회입니다. 큰 교회가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현재 거론된 힐탑빌라는 조금 의견을 달아서, 주민들이 원할 때 포함시켜 주는 의견을 달아서 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그런데 현재로서는 공람의견에 대다수가 반대의견을 했기 때문에 추후에,
윤만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때도 해 주지만 만약에 사업 진행할 때 사업시행인가 전에라도 주민들이 원할 때는 포함을 시켜서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당장은 아니지만 사실 5년 뒤에 저게 진행된다고 했을 때 20년 넘은 노후된 건물이거든요. 나중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우리 위원회에서 토를 달아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미 기본계획에 되어 있던 데니까. 빠진 데를 넣어달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조합에서도 그럴 거예요. 단계에 따라서 상당히 진행돼서 이미 설계까지 다 되고 사업시행인가가 됐다든지 이런 단계는 좀 힘들고 초기단계에 그런 의견이 들어오면 받아줄 수 있는,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윤위원님 그것은 주민이 대다수 반대의견을 내서 우리가 공람심사위원회에서 채택을 해서 지금 상정이 됐기 때문에 현재 주민의사에 반하는 것을 하기는 그렇고요.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도 다 이해를 하고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미한 변경 범위 내에서 추후 여건변동에 따라서 수용이 가능합니다.
윤만환위원   글쎄 토를 달아서 해 주면 나중에 근거가 되지만 그냥 있는 대로 제척시키고 통과해버리면 ‘NO’ 나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그것을 힐탑빌라라고만 지칭하지 말고 구역경계는 추후 여건 변동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구역경계를 도로로 하는 게 사실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그 뜻이잖아요? 그래서 주민의사가 구체적으로 지금 18세대 중에 과반수가 반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넣어라 이것은 좀,
윤만환위원   ‘넣어라’가 아니라 우선 그분들이 현재 입장에서는 반대를 했지만 나중에 가서 후회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분들이 뭣 때문에 반대하는지 모르지만 15년 된 노후된,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그분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사업성이 낮으니까,
윤만환위원   사업성이 184세대에서 252세대면 낮은 것도 아닌데.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그분들 판단은 그런 거죠. 현재 자기 재산가치보다 증액이 안 된다는 그런 판단이죠.
윤만환위원   토 달지 말고 그냥 통과시켜 달라는 거예요?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그것은 나중에 변동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합하고 협의해서 가능합니다.
윤만환위원   이렇게 합시다. 주변여건에 의해서, 만약에 지금 제척된 부분이나 나중에 변화된 상황에서 포함시켜서 해 주겠다고,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그럴 여지는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양춘화위원   제가 볼 때는 공람해서 제척이 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토를 다시면 안 되고 나중에 그쪽에서 원하면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할 수 있으니까 가능성이 있잖아요.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예,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그대로 가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윤만환위원   경미한 사항은 변경할 수 있지만 내가 추진위원회라도 안 해 줍니다. 지금 현재 그분들이 뭣 때문에 사업성이 낮다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때 가서 해 달라 그랬을 때는 안 되죠.
양춘화위원   그럼 토를 달면 해 주십니까,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토를 다는 것은 좋은데 어느 단계가 진행된 후에도 ‘우리가 토를 달았으니까 해 달라.’ 그럴 때 있을 거예요, 곤란할 때. 뭐냐 하면 관리처분인가 단계까지 갔는데도,
양춘화위원   사업이 나중에 설계 다 끝나고 나서도,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예. 그때는 사실 굉장히 곤란한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힐탑빌라라고 한정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데는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 안을 달면 되죠.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구역 추가지정이라든지 사업이 구역지정이 되면 등록을 받아서 움직이는 것인데 어느 단계에서는 윤위원님 말씀대로 추가시키고 싶어도 추가할 수 없는 단계가 이루어집니다. 사업이 활성화 되면. 그래서 지금 대다수 주민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양춘화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서 그 구역을 넣어라, 말아라 조건부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요. 그것은 사업주체가 조합이기 때문에 사업주체에 그것을 좀 유보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주체에서 자기네 사업성 제고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구역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균   과장님, 공원부지 위치 있죠? 그게 원래 계획을 잡을 때 제척되기 전에 거기에 위치했잖아요? 제척부분 옆에.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예.
○위원장 신재균   그것을 저쪽 편이 제척됐으면 공원부지가 이 중앙으로 오는 것이 낫지 않아요? 지금 계획도 있는 그 가운데. 그 동 하나가 그리로 가면 사업성도 좋고,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위원장님 이 공원은 가운데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이것은 아파트 주민이 사용하는 공원이 아니라 일반인, 동네 주민들이,
○위원장 신재균   일반 공원입니까, 단지 내 공원이 아니고?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예.
양춘화위원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거기 지금 현재 길이 있는데 상가 없습니까?
○담당   뒤쪽으로는 없습니다. 산책로입니다.
윤만환위원   저렇게 공원을 저기다 내면 힐탑 주민들은 더 좋아라하고 더 안 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담당   그 길이 원래 정원으로 올라가는 산책로 길입니다. 정원2길이라고 해서 산책로 길이기 때문에 길옆에다 공원을 배치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신재균   원래 공원이 기존에 있던 공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아니죠. 재개발하면서 공공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조합이 기부채납하는 거죠.
윤만환위원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안 하겠습니다. 힐탑 주민들을 다시 한 번 설명회를 갖고, 제가 살지 않고 어딘지를 모르고 현재 상황을 모르지만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설명회를 한번 갖고 그래도 제척해 달라면 말씀대로 제척해서 가시도록. 다시 한 번 설명회를 해 주시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예.
○위원장 신재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다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현재 말씀대로 제척된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아서, 제척을 원하는데 다시 한 번 더 확실한 설명회를 갖고 해서 정말로 그래도, 전체적인 설명을 해 줬어도 거기서 제척을 원하면 그때 제척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예.
○위원장 신재균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 제8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회의)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제8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제8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검토보고)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2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재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2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뉴타운개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종암2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신재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웅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웅   2010년 4월 5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제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신재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도시개발 결정도 보면 밑에 종교부지 있잖아요. 그게 모양새가 좀 이상한데 처음부터 들어갔었어요? 지금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하는 데.
  배치도를 보면 모양이 좀 괜찮은데 결정도에서 보면 모양이 좀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할 게 보니까 지금 종교시설 부지군요. 그게 애당초부터 사업부지로 들어갔었느냐고요,
○건축과장 백종년   예. 공원 옆에 붙어있었는데 없어지다 보니까 다시 이쪽으로 변경이 되는 거죠.
양춘화위원   결정도에 보면 모양새가 좀 이상해요.
  그리고 단지 배치도에서 보면 밑에 길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연결된 겁니까? 9쪽에 보면 길이 좀 이상하거든요. 우리 자료 9쪽 한번 봐주세요. 9쪽 배치도 보면 길이 끊긴 길같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배치도에서 밑에 있는 길은 주민이 사용하는 길이 아니겠네요, 그렇죠?
○담당   그것은 도로입니다.
양춘화위원   도로인데 단지 주민이 사용하는,
○담당   지금 이것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양춘화위원   거기 말고 그 왼쪽이요.
○담당   이것은 기존도로입니다.
양춘화위원   그것은 기존도로이고 단지하고 연관된 그 길.
○담당   이것은 확장합니다. 도시계획도로 확장합니다. 이게 확장해서 돌아갑니다. 이 윗부분은 보행자우선도로로 하고요.
양춘화위원   그것은 단지에서 들어오고 여기는 기존 도로 아닙니까?
○담당   아닙니다. 이것도 다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기부채납한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럼 기부채납한 도로가 어디 어디입니까?
○담당   외곽 이쪽 부분하고요. 외곽 다 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리고 지금 사업시행자가 전체 도로를 사들여서 사업을 한다 그랬잖아요.
○담당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양춘화위원   여기 보면 국공유지를 사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그것을 무상으로 해 주면 기반시설 양도를 한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안 주겠다, 이런 식이거든요.
○담당   지금 재건축구역 내부에도 기존의 국공유지 현황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하고 달라서, 재개발은 공익사업이라는 의미가 있고 재건축은 공익사업이라는 의미가 없어서 구역 내 국공유지 용도폐지 되는 것 무상양도를 안 해 줍니다, 서울시와 각 중앙부서에서.
양춘화위원   그럼 재건축은 전혀 안 주고?
○담당   예,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전혀 주지도 않고 기반시설 해 놓으면 그것은 또 정부에서 가져가고,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담당   그것을 제도적으로 고쳐야 되는데 아직 재건축이 공익사업이 아니라는 의미로 인해서,
양춘화위원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마찬가지로 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담당   그래서 재건축은 세입자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양춘화위원   그것은 없지만 그래도 거기서 기존 도로까지 다 사서 사업해 놓고 그것은 나중에 기부채납하고, 이것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건축과장 백종년   재건축은 기존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 좋은 지역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안 주고 재개발은 말 그대로 옛날 달동네 개념에서 생겼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지역이 좀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공익적인 성격으로 해서 보조해 주는 거죠. 다 의미가 있습니다.
  재개발지역하고 재건축지역이 같다고 하시는데 지역특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단독주택지가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서 갑자기 하게 되어 있었는데 양호한 지역을 하기 때문에 이런 특혜가 없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좀 억울하죠.
○건축과장 백종년   억울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행정이 맞다고 봅니다. 재개발지역하고 지역특성이 다르다.
양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재건축에 반대하는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데 충분한 설명회를 갖고 그것을 타당하게 만들어주시고, 또 한 가지는 현재 공람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공람 중에 이것이 올라올 수는 없습니다. 꼭 다음에 유의해서, 왜냐 하면 의회가 휴회 중에, 앞으로 하면 9월 달 정도에 할 수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의견을 모아서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그것을 꼭 감안하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혹시 지금 현재 민원이 없지만 민원이 발생했을 시 그것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게끔 그런 민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백종년   예, 알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토론이 아니고 여기 제안사유에 보면 정비기반시설이 미흡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다 그랬거든요. 그럼 이것은 재개발로 갈 수 있는 부분인데도 재건축으로 갔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집들이 좋고 그래서 재건축으로 간다고 그랬는데 여기 제안내용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은 사업시행자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재건축으로 가든지 재개발로 가든지?
○건축과장 백종년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도정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예정구역으로 결정이 되어야만 추진이 되는데 이 지역은 재건축기본계획에 들어있기 때문에 재건축으로 가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여기 제안사유에는 정비기반시설이 미흡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다고 분명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계획에다 여기는 재건축이다, 여기는 재개발이다 해 놓고, 지금 재건축은 분명히 혜택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은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 있죠.
  아까도 과장님이 그러셨거든요. 주택이 좋고 비교적 양호한 쪽에서 재건축을 추진한다고 그러셨어요. 여기 제안사유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제가 현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건축과장 백종년   이것을 이해를 좀 시켜드릴게요. 제가 아까 말한 것은 이 지역에 대해서 제안서를 만들면서 이것은 이 지역에 대한 특성적인 입장에서 미흡하다는 표현이고 일반적인 논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현재 여기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현황이? 현황이 좋은 상황입니까, 아니면 여기 말씀대로,
○건축과장 백종년   제가 볼 때 이 지역은 도로가, 재개발은 거의 도로가 달동네처럼 구불구불하면서 막 현황도로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지역은 분명히 도로가 옛날에 구획정리 같은 식으로 도로가 반듯반듯하게 격자형으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건물만 오래 됐기 때문에, 노후화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처음에 기본계획 할 때 도로만 보고 기본계획에다 넣었습니까? 여기는 도로가 반듯하니까 재건축지역이다, 여기는 도로가 구불구불하니까 재개발지역이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을 보고할 것 아닙니까?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재건축지역은 노후도만 구역지정요건이 됩니다.
○건축과장 백종년   재건축은 노후도만 따집니다. 재건축 조건은 법에 호수밀도 따지고 네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은 오로지 노후연도만 봅니다.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건물 노후도 3분의 2만 따집니다.
○건축과장 백종년   그러니까 재건축 기본계획할 때 우리 서울시내 320개 지금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 지역이 다 똑같을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지역들의 기준이 전부 노후도만 가지고 합니다. 물론 좋은 집도 있고 좀 불량한 집도 있고 다 다르겠죠 지역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재개발을 더 원하지 않아요?
○건축과장 백종년   그런데 재건축이 기본계획에 되어 있어도,
양춘화위원   재개발은 여러 가지 기준을 더 강하게 해 놓고 거기다 맞춰야 된다는 얘깁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그렇죠. 지금 재건축이 기본계획에 되어 있어도 재개발요건에 맞으면 재개발로 갈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못 가는 게 아닙니다. 재개발로 못가기 때문에 안 가는 것이지 갈 수는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균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2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회의)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2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검토보고)

4.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건설교통국소관)(계수조정)(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재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안이 얼마나 짜임새 있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검증하시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옥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옥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신재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건설교통국의 당면 현안사업들이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10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재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웅   2010년 4월 5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신재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과별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고 건설교통국 세입예산이 없으므로 세출부분의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예산서 122쪽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징수, 측량수수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122페이지 보시면 현황측량해서 측량수수료가 부과되는 과정에 2,800만원, 거기 2,95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측량하는 것에 감액이 됐지만 그 감액으로 인한 부과징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건설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의 예로 보면 저희들이 한 228건을 측량했었습니다. 그래서 55건에 3억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세금부과를 했는데 금년에는 경제도 어렵고 해서 사실 의욕적으로 좀 해 보려고 많이 증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수준으로 하게끔 해서 이번에 감액을 한 것입니다.
윤이순위원   아니죠. 우리가 250건을, 229건을 측량해서 55건에 3억원을 들였다면 지금 현재 100건을 줄여서 100건을 줄이는 금액이 2,900만원의 비용을 줄이는 것이지만 이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지만 100건을 줄임으로 해서 손실 아닌 손실이잖아요. 더 들어올 것이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것하고 비교를 해 본다면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이거죠.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이것은 비교할 성질은 안 되고요. 저희들이 그것을 함으로써 많은 조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건수만 다르고, 이것은 비교할 게 아니고 우리가 조사를 해서 점용사실이라든가 평수에 관계되기 때문에 비교할 사항은 아니고 하여튼 약간 줄었습니다.
윤이순위원   예상은 아니고 그냥 2,900만원 정도 줄여서 일단 해 보겠다는 생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예.
윤이순위원   어쨌든 작년에 비해서도 경제는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것은 과감히 징수도 해야 되고 사용하시는 분은 당연히 사용료를 내고 쓰셔야 된다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크게 차질 없이 올해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측량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균   질의하실 위원님?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이감종입니다.
  우리 토목과가 2010년 도시계획사업에서 철거할 수 있는 내역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볼 수가 있을까요? 거기서 아마 11억을 감액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것 같은데 금년도에 도시계획사업 구간 내에서 철거할 수 있는 내역이 올라와야만 그 예산이 편성됐을 거란 말이에요. 내역 좀 볼 수 있나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은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잠깐 설명드리면 금년에 도시계획사업에서 보상사업이 반영될 걸로 봐서 우리가 철거비를 계상했는데 아시다시피 편성과정에서 금년도 도시계획사업에 보상사업이 한 건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억을 감액 편성하게 된 것이고, 또 하나는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작년에 3억원이 철거비로 책정된 게 있어요. 그중에 2억 6,300만원이 사후이월이 돼서 2억 6,3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금년에 철거비로 책정된 1억을 감액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감종위원   금년 시작한 게 지금 4월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한 8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 철거비를 삭감해서 과연 앞으로 어떤 계획사업이 나왔을 때 어떤 문제점은 없을까요?
○토목과장 이성태   예. 그것은 문제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철거비 2억 6,300만원이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이월된 금액이요?
○토목과장 이성태   예.
이감종위원   그래서 1억은 감액해도 관계없다?
○토목과장 이성태   예.
이감종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뜻은 이제 2010년 시작하는 4월인데 앞으로 8개월이 남았는데 우리 이 재개발사업, 도시계획사업에서 철거비를 삭감해도 과연 괜찮을지 여부를 묻고 싶어서 질문한 것입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예. 관계없습니다.
이감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균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현황측량수수료를 지금 2,950만원을 감 하셨죠? 그런데 2009년도 예산서를 보면 136건해서 24만 9,700원 곱하기 17건 곱하기 8회해서 예산편성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2010년도에는 230건을 하셨습니다. 본예산에 편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유를 물었더니 뭐라 그랬느냐 하면 세입 탈고(?)를 위해서 측량을 더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지금 여기서 100건만 남겨놓고 130건을 감하는 예산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이유는 사실상 우리 직원도 좀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측량을 사실 조사해서 하지만 현황 파악하는 데 한 6개월 정도 걸리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사항에 저희 직원들도 부족하고 그래서 목표달성보다는 알맞게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만큼 하자 그래서 이번에 줄였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럼 그때 본예산을 편성할 때 100건이나 130건으로 하셨어야지 그때 230건을 올려놓고 지금 감하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100건, 130건 그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그동안 그랬던 것을 230건 올려놓고, 일 더 하시겠다 이래놓고 감하는 경우거든요. 이런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이 부분은 열심히 하려고 많이 했는데 지금 현실이 4월 달이잖아요. 작년도에 한 것도 아직 밀려있고 해서 현실적으로 다 못한다, 그래서 못하는 부분은 이번에 일자리창출로 예산을 돌리는 차원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럼 내년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내년 예산은 올해 제대로 업무가 다 처리되면 내년에도,
양춘화위원   이렇게 감할 정도면 내년 예산도 130건이나 100건으로 다시 되돌아가야죠. 그렇지 않아요?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내년 예산은 아직 편성단계가 아니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리고 토목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지장물 철거비용이 2008년도에는 전혀 예산반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3억이 되어 있고 2010년도에는 1억이 되어 있는데 지금 2010년 예산에 1억을 감하고 있는 예산편성인데 저는 생각할 때 이 지장물 철거는 사업비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따로 해야 됩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이 지장물 철거는 도시계획사업이 여러 건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연차별로 진행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그 사업에 포함시켜서 발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철거비는 폐기물처리 전문업체에 맡기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사 발주를 할 때도 폐기물처리는 별도 발주를 합니다. 법상 그렇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발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에 2억 얼마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에 감하는 경우죠?
○토목과장 이성태   예.
양춘화위원   그것은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지장물 철거비용은 전체 우리 구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예, 맞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볼 때는 지장물이라는 게 거의 다 전신주나 그런 거거든요.
○토목과장 이성태   아니에요. 건물 보상입니다. 부분철거라든가 전체철거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시비사업으로 하는 것들 있잖습니까? 그런 것은 철거비까지 모든 게 시비로 다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계상된 철거비는 6m, 8m 이하 구 도로에 대한 철거비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할 때, 도로 확장할 때 잘려나가는 건물을 철거하는 그 비용입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예,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균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추경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윤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파트에 있지 않아서 정확히 그것까지 다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25개 구청 중에서 추경을 몇 군데가 했는지 제가 아직 그 파악은 안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본위원이 질문한 이유는, 더 이상 안 해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것을 진짜 꼭 추경을 해야 될 일인지, 불과 4개월 전에, 3개월 전에 예산통과해서 아직 써보지도 않고 올해 추경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선동에 그때 5억 들여서 주차장 건설한다 그랬죠?
○교통행정과장 김채춘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선동에 공동주차장 건 말씀하시는 거죠?
윤만환위원   그렇게 편성되어 있죠? 그런데 그 집이 팔려버렸어요, 안 하겠다고.
○교통행정과장 김채춘   예,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럼 이번 추경에 이것을 넣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실 5억 가지고 주차장 건설할 수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채춘   저희가 지금 그 예산이 10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10억 가지고 할 수가 없다고. 그게 딱 부지가 맞아서 10억을 편성했는데 그게 팔려버리니까 대상지가 없어져버렸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채춘   지금 저희가 다른 대상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윤만환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대상지가 없어졌는데 이왕이면 추경에, 총 추경액이 얼마죠? 30억입니까? 10억이면 굉장히 큰 것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춘화위원   예산에 관한 것 말고 다른 것 해도 됩니까?
○위원장 신재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으로,
이감종위원   포괄적으로 합시다.
○위원장 신재균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이것 한번 봐주실래요? 현대백화점 앞에 찍어놓은 거거든요. 이것을 빼려고 그랬는데 못 뺐어요. 제가 거기 갔다 오면서 보니까 택시를 5대~6대 세워놓고 완전히 한 차선을 차지해 버렸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채춘   현대백화점 바로 앞에요?
양춘화위원   예. 그러니까 주차장 들어가는 그 길이 아니고 도로 한 차선을 완전히 막고 택시 5대~6대 서있어요. 그럼 뒤차가 오지를 못합니다, 한 차선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를 좀 단속해 주시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채춘   단속은 교통지도과장이 단속합니다.
양춘화위원   교통지도과장님 보여드리세요.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택시는 진짜 고민거리입니다. 우리가 주차단속을 하는데 운전자가 승차해 있으면 단속을 못해요. 그것은 경찰에서 이동명령을 내리는 것밖에 못하는데, 택시 운전자가 있기 때문에 쫓아내는 수밖에 없는데, 파리 쫓아내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이 제일 그런 것 같은데 그때는 아주 집중적으로 저희가 쫓아내더라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운전자가 타 있으면 단속 못 하신다면서요.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그래도 쫓아내야죠.
양춘화위원   거기는 정말로 5대~6대가 쭉 서있어요. 한 차선 완전히 막고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여기 동선동도 그래요. 동선동 태극당 있는 데 거기도 심야 때 그렇게 해 놨는데 저희들이 심야단속도 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못하고 있어요.
양춘화위원   제가 거기 가다가 그렇게 막혀서 화가 나서 거기다 주차시켜 놓고 찍은 거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정말.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백화점 측에다 한번 건의해 보고,
양춘화위원   백화점 측에 건의하시려면 그 백화점 주차장 들어가는 진입로 있잖아요. 거기다 세우면 되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그러면 주차장에 못 들어가잖아요.
양춘화위원   아니오. 거기는 도로가 좀 넓어요. 어차피 거기서 택시를 탈 사람들은 거의 백화점을 이용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렇다면 현대백화점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넓으니까 그쪽에다 세워도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것 좀 협의를 하셔서 좀 막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예, 알았습니다.
양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균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교통지도과장님, 지금 우리 삼부아파트 뒤에 보면 물광장이 조성되어 있잖아요. 2번 출구도 에스컬레이터가 다 되어 있고 이제 거기가 완전히 다 자리가 잡혔어요. 우리 서울디자인 노점상 그것도 다 정식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노점상들이 트럭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차라든가 그것을 그 입구에 다 무단주차를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동장님한테 정식으로 기안을 해서 교통지도과하고 협력을 해서 단속 좀 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무 효과가 없으니까.
  그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주민들은 들어갈 수 있는 구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없는데 한 차선을 다 해서 한 열댓 대 이상이 쫙 주차를 해요.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주야로 해서 단속을 하면 그런 게 없지 않겠나, 거기 노점상인들이 대개 갖다 놓고 보니까, 과장님 아시죠, 거기 건널목?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예, 알아요.
이감종위원   거기 무슨 횟집 있죠?
  그러기 때문에 차가 아주 고정적으로 주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차들이 쭉 주차해 놓는다고요. 그 점을 단속 좀 철저히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국장님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뉴타운지역 내 진출입 문제가 3월 20일부로 서울시교통국하고 확정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좀 자세하게, 예를 들어서 이상갈비집에서 삼양로로 직진과 안산부인과 좌회전 들어가는 부분이 되어 있고 삼양동에서 내려오면서 현대아파트 쪽으로 좌회전과 직진과 우회전 동시 신호체제로 아마 5월 중에 공사가 완료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좀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채춘   교통행정과정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경찰청 규제심의가 떨어져서 승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공사는 북부도로교통사업소에서 해야 되는데 업체하고 계약이 안 돼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데요. 한 5월 초 정도나 중순쯤이면 그 공사가 시행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청장님께서 지역에 오시면 그걸 아주 확답을 주실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김채춘   확정은 됐습니다. 확정이 돼서 공사를 이제 해야 되는데,
이감종위원   그것이 5월 말 이전에 공사가 완료된다고 해서 그쪽 주민들은 굉장히 기대에 부풀어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채춘   5월말까지 하도록,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북부도로교통사업소에다 채근을 해서 5월말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채춘   예.
양춘화위원   지금 과장님 도로 부분이 굉장히 파여 있는 데가 많잖아요. 그것은 언제 하실 것입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예.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인 부분이 많은데 이것을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달이면 거의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균   토목과장님 늘푸른길 있죠?
○토목과장 이성태   예.
○위원장 신재균   그것이 작년에 76억인가 예산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그래서 아까도 제가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도로 확장 예산이 신규로 작년하고 금년에는 단1건도 반영이 안됐습니다.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은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한 거의 80억이 되기 때문에 이것 외에 중기재정계획 5개년치를 매년 연초에 공표하고 있거든요. 거기 순서가 1,2,3번 이내는 주민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뒤집으면 또 새로운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도 신경쓰고 예산형편이 되는 대로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시급성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균   시에 주민숙원사업 쪽으로 올릴 수 없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이것이 도로폭이 10m기 때문에 이것은 시 특별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받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이 법적 시비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비를 그냥 우리가 당연히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도로는 아닙니다.
○위원장 신재균   저도 시 쪽에 얘기해 놓았는데 얼마 전 구정 전날 아줌마도 하나 돌아가셨어요. 인도가 없다 보니까 앞만 보고 오니까 뒤에서 조금만 운전수가 실수하면 어디 피할 길이 없어요. 급하게 임시로 고대에 얘기해서 한 1m라도 후퇴해 주면 좋은데 그런 방법이 없더라고요.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신경써주고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보충하겠습니다.
  고대 담장허물기사업에도 2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갔는데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그런데 그것은 저도 공원녹지과에서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초 담장허물기사업하면서 어떤 말은 있었나 본데 상세하게 진행된 과정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말씀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고대에서 담장을 허문 것이 아니고 지금 고대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이것만 헐어내는데 20억을 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 고대 나오셨으니까 어차피 고대주변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아까 말씀대로 편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직접 대통령께 진언이라도 해서요.
○토목과장 이성태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꼭 그렇게 해서 내년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재균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교량도 토목과 소관이죠?
○토목과장 이성태   어떤 교량이이요?
양춘화위원   숭덕초교 앞 고가요.
○토목과장 이성태   보도육교죠.
양춘화위원   예. 숭덕초등학교에서 위험하다고 계속 얘기가 들어오는데 올해 본예산에서도 뺐다는데 현장 가보셨습니까? 저는 못 가봤는데요.
○토목과장 이성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체적인 구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 난간이라든지 계단 이런 것들이 오래 되어서 상당히 낡고 전부 개량해야 될 입장입니다. 전체적인 정비를 해야 될 입장인데 하여간 저희도 요청을 했습니다만 우선순위에서 일부 감액이 됐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안전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안전에 관한 것을 우선시에서 빼면.
○토목과장 이성태   그런데 구조적인 안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양춘화위원   아니 구조적인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 해도 상당히 위험한가 봐요. 그래서 계속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것을 개량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지금 오늘 자료를 제가 안 가져왔는데요.
양춘화위원   대충이요.
○토목과장 이성태   대충 3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계속 밀리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밀리고 그러면서 못했다는 것이죠?
○토목과장 이성태   예.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각 동에서 소규모사업이라든지 도로시설물내지 도로재포장관계 이런 것으로 해서 구에서 올라와서 저희가 자료가지고 있는 것이 한 50억이 필요한데 지금 10억도 반영이 안됐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부분도 우선 파손된 것만 주안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정릉청수장 입구에 교통광장 조성사업을 제가 의원 발의를 해서 이것을 추진했는데 우리가 설계용역은 2007년도에 했더라고요. 그래 놓고 올해 시비확보 25억해서 지금까지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지금 이것도 전체 48억 중에 시에서 금년에 25억인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연차적으로 내년에 전체 내려오면 하반기에나 공사비를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춘화위원   올해 하반기는요?
○토목과장 이성태   올해 하반기에 해 봐야 이것이 내년에 시에서 보상비를 100% 준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양춘화위원   시에서 예산 못쓰면 연말에 내려 보낸다면서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하고 이것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나 시에서 시비가 48억다 확보가 되는 것과 동시에 공사비는 그래 봐야 한 3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양춘화위원   그렇죠. 전부 다 보상비잖아요.
○토목과장 이성태   예. 48억이 전체 보상비기 때문에. 하여간 보상비만 확보되면 바로 공사비에 반영시켜서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것은 정릉주민들이 굉장히 원하는 사업이거든요.
○토목과장 이성태   잘 알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좀 서둘러 주십시오.
○토목과장 이성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성옥 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뉴타운개발국, 건설교통국소관 계수조정 시간으로써,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뉴타운개발국 및 건설교통국소관 사항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18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부록]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검토보고)

○출석위원(6인)
  김용선    신재균    양춘화    윤만환
  윤이순    이감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웅
○출석공무원
  뉴타운개발국장최종인
  건설교통국장박성옥
  뉴타운사업과장김석진
  도시개발과장윤응덕
  건축과장백종년
  주택관리과장장세택
  도시디자인과장김영미
  공원녹지과장임휘룡
  건설관리과장최석주
  교통행정과장김재춘
  교통지도과장이호영
  토목과장이성태
  치수방재과장김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