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8월28일(목)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회계년도제1회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회계년도제1회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박순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전상훈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순기의원입니다. 지난 제1차 정례회 이후 두달여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3회계년도제1회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박순기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제1회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도시관리국소관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상훈 도시관리국장님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상훈 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입니다.
  금년 여름은 불볕더위도 지리한 장마가 오랜기간 지속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구의 큰 피해가 없이 지나온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그동안 구의회 지원을 받아 수해방지시설을 충분히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제 한해 절반 이상으로 보내고 초가을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오늘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항상 우리구 지역발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박순기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워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오늘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2003회계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함께 참석관 도시관리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03회계년도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끝으로 지난번 구의회 시 위원님들께서 우리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 소관에 따른 가로수 보호판에 대한 시설 설치 방법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첨 유인물과 같이 가로수보호판 조사보호 및 관리계획에 따라서 향후에는 가로수 보호판을 직접 공사비에 포함을 시키지 않고 저희가 공개입찰에 의한 관급자재를 구입을 해서 시공자한테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기   전상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낙길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낙길    전문위원 임낙길입니다. 2003회계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순기   임낙길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심사에 들어가기전에 쉬었다할까요, 그냥 할까요?
   (「쉬었다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순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심사는 됐어도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심사순서는 세입, 세출순으로 하되 예산서 쪽별로 심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소관 추경예산안중 세입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먼저 예산서 46쪽 중간 임시적 세외수입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중 도시개발과 소관인 상반기시민만족도조사 인센티브사용 잔액부터 공원녹지과 소관인 공원녹지종사자 피복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순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    상반시 시민만족도조사인센티브 사용잔액이 137만 9,000원이 남았는데 원래는 얼마였습니까? 처음에.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도시개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상반기 시민만족도인센티브예산 저희과에 배정된 것이 2,270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이번에 137만 5,000원입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인센티브를 적용 하므로써 많은 효과가 있었습니까? 시민만족도가 많이 올라갔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은 것이 아니고요, 타과에서 인센티브를 시민만족도로 해 가지고 좋은 성적을 거양해 가지고 받은 것을 각과별 배분했는데 저희 과에서는 그 인센티브예산으로 PC개인용컴퓨터하고 칼라프린터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에 활용도가 높았습니다.
김정주위원   조사결과가 활용도가 높았다는 그 말씀입니까? 시민만족도 조사하셨나요?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시민만족도는 작년도에 조사를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서울시로 부터 저희가 인센티브상을 받은 것입니다. 보조금을, 결과에 따라서, 그래서 그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보조금으로 저희 과에서는 컴퓨터하고 칼라프린터를 구매를 하고 남은 돈이 137만 9,00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김정주위원   그런 얘기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다음은 공원녹지과소관으로 예산서 51쪽 국고보조금중 산림병충해방재와 시도비보조금중 산림병충해방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양춘화위원  본위원이 하나 묻겠습니다. 46쪽에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유지관리인부하고 공원녹지종사자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공원녹지종사자는 상용인부를 말합니다. 저희들이 말하는 공원에 해당되면서 상용인부를 쓰고 있거든요, 14사람중에서 공원관리에 7사람을 쓰고 녹지관리에 7명을 쓰고 있는데 그리고 시 공원유지관리는 4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공원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시에서 보조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세출부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소관인 예산서 103쪽하단 체육시설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121쪽 중간 공원관리인건비부터 124쪽하단 예비비등 반환금등 기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순기   양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양춘화위원입니다. 123쪽 질문하겠습니다. 월곡배수지 화장실확장공사에서 1억 3,400만원인가요? 왜 이렇게 화장실 규모가 얼마나 큰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월곡배수지 화장실확장공사는 기존에 저희들이 1억 600을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받아 놓은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만 순수하게 짓기 위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세웠었는데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화장실만 짓는 것보다 이왕에 질 바에는 샤워실하고 휴게실, 복합건물을 짓는 것이 좋겠다해서 건물확대 증축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어 놓은 것은 아니지만 지을려고 계획을 당초에 1억 600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받아왔는데 도저히 그 돈 가지고는 그 면적을 할 수 없다해서 대략 추정을 해 보니까 구비가 1억 3,400이 들어가야 샤워실도 짓고 또는 휴게실도 지을 수 있는 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증액해서 크게 지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면적은 정확히 안나왔습니다. 저희들이 할 때는 11평인가 12평인가 통상적으로 짓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확장할 계획은 약 20평에서 30평 사이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기존에 화장실이 있는데다가 짓는 것이 아니고 신축으로 짓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있는 것이 아니고 지을라고 저희들이 1억 600을 받아왔는데 그것을 짓지않고 이왕 할 바에는 제대로 하겠다 해 가지고 돈을 더 보태가지고 크게 하자해서 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지금 지은 것은 아닙니다.
유흥선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유흥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위원   배수지 화장실확장공사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건물자체가 안지어졌다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유흥선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같은 것은 다 나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설계는 완전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에 확장을 할려면 도시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시에다가 도시공원조성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흥선위원   그러니까시에서 설계하는 것은 아니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아닙니다.
유흥선위원   우리가 설계해서 시에다가 의뢰하면 시에서 돈이 나오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시에서 지금 1억 600은 나와있습니다.
유흥선위원   1억 600 나왔는데 어떤 식으로 짓겠다는 그 안에 설계자들한테 자문받은 것도 아니고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공단에서 일부 받았습니다.
유흥선위원   공단에서 받았으면 처음에 설계를 넣을 때 빗물펌프장만들면서 화장실 안만든다는 그런 설계가 어디있어요? 설계할 때 애당초 다 넣어서 합리적으로 이 펌프장에는 무엇이 무엇이 들어가서 몇 평이 되어야 되겠고 화장실은 어디가 되어야 되고 샤워장은 어디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설계을 하는 것인데 공단에서 어떻게 설계했길래 이런 것을 빼놓고 추가로 또 이런 돈을 넣어야 되느냐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위원님, 그것이 당초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배수지를 인수인계 받으면서 저희들이 화장실이 필요하다, 운동장이 있거든요, 화장실이 필요하다 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순수하게 여자, 남자 화장실 짓는 돈을 받았습니다. 받을 때,그런데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위에 테니스장이 있거든요, 테니장도 있으니까 이왕 지을바에는 제대로 해서 짓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이것이 돈을,
유흥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테니스장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좋아요. 주변에 체력단련을 위해서 있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이 있으면 당초 설계를 할 때 이런 모든 것을 다 검토해서 설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리공단에서 설계할 때 이런 것까지 아예 싹 집어넣어서 설계를 해야지, 관리공단에서 건축비별도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화장실 별도로 이중으로 되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설계할려면 바닥은 두께얼무, 여분얼마, 부피는 얼마 이런 것이 처음에 한꺼번에 떨어져야 설계가 되는 것이지, 어디서는 뭐, 어디서는 뭐, 이런식으로 나눠서 설계를 한다면 돈이 이중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런뜻이 아니고 당초에 돈을 받을때는 순수하게 화장실만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배수지가 여러군데 있거든요, 짓는데 기준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1억 600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한1억 5,000을 달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이것은 기준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더주고 덜 주고 할수가 없다해서 저희가 1억 600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1억 600을 받아 가지고 도시관리공단에 당신들이 관리할것이니까 어차피 도시관리공단에서 화장실도 관리하고 운동장도 관리하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설계하라고 했더니 도시관리공단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그 돈가지고는 화장실만 지어가지고는 도저히 효용성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왕 지을 때 휴게실도 넣고 샤워장도 하고 효과적으로 하자해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유흥선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말씀대로 한다면 시에서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 기준을 벗어나면 돈이 안내려오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지을려다 보니까 1억 600 밖에 안나왔고 1억 600에다가 우리 성북구에서 보태서라도 앞으로 미래에 어떠한 하자없이 완벽하게 만들자하는 뜻에서 이 돈이 들어감으로써 이러이러한 것을 투자하므로써 완벽하게 했다는 말씀이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유흥선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하셔야죠.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건축비따로, 뭐 따로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공원녹지과에서 필요한 것은 이것, 관리공단에서 필요한 것은 이것, 그러니까 별도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것을 만들고 설계는 이미 떨어졌는데 이것을 별도로 추가로 하는 것으로 알고 본위원이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시에서 우리가 요구할때는 이런이런 규정에 의하면 안되니까 그것을 받기 위해서 이 돈을 받았고 그것만 받아갖고 기 공사할려고 보니까 그 공사만 하면 안되겠기에 거기에다가 이런 것이 들어가면 편리할 것 같아서 별도로 우리 성북에서 만들기 위해서 추가로한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위원들이 듣기는 지금 건축비따로, 그것은 관리공단에서 하고 또 화장실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이런 것이 분리되어서 하면 돈이 이중으로 들어간다, 설계비도 이중으로 들어간다, 이런 것은 애당초부터 한라인에서 서로 협조하에 한 라인에서 설계하면 이런 것이 없지않느냐하는 뜻에서 본위원이 질문했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또 질문하실 위원님,
양춘화위원  추가질문,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화장실이나 샤워실이나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누가 쓰기위한 것입니까? 이것이.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주민이 이용하기 위해서하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주민이 이용하는데 지금 화장실은 일반적으로 다 개방을 합니다. 그런데 샤워실까지 주민들까지 개방을 했을 때 수도요금이나 부대비용을 어떻게 감당하실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 샤워실은 어차피 주민이 이용하는 것이고요, 휴게실 넣어가지고 수익을 올리는 것이 좋지않을까해서 도시관리공단에서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휴게실을 이용해서 수익을 올리겠다고요?
유흥선위원   이 배수지가 누계가 공간이 있어가지고 테니스장을 만들었습니다. 테니스장에서 동호인들이 운동하고 나서 화장실보고 샤워도 하게 만든다 이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그런뜻입니다.
유흥선위원   그리고 그 분들한테 사용료얼마를 받아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만들겠다는 뜻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샤워사용료는 받을 수가 없고요, 아마 운동하는 사람들, 샤워도 하게끔 그런식으로..
양춘화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사용료도 안받으면서 샤워실까지 만들어놓고 그 수도요금을 누가 감당하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공원녹지과장님은 거기 관리가 아니어서 모르시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거기 살면서 운동하러 다니니까 아는데 거기 사용료의 부대비용까지 포함해서 받아요, 임대할 때. 예를 들어서 구민체육같으면 체육관의 사용료가 있으면서 포함이 돼요. 샤워실도 포함이 되어 가지고 다 받는다고요.
유흥선위원   베드민턴을 월곡구민체육회관에서 하거든요. 1인당 한달에 얼마 받아요.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죠. 그런식이죠.
  공원녹지과장이 그 돈을 안받고 한다니까 녹지과장이 모르니까 설명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임대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운동 끝나고 거기에서 샤워하고 가게끔하고요.
유흥선위원   구민체육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박순기   이감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   이감종위원입니다. 122쪽보면 상단에 개운산 본부석 설치공사 비용이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본부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개운산운동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본부석으로 나무로 하나 만들어서 썼는데 그것이 다 썩었습니다. 사실상 본부석이 삐걱삐걱 해 가지고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고정은 안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땅이 아니기 때문에. 고정은 할 수가 없고 이동식으로 하면서 확대를 하고 비도 안맞게끔 할 수 있도록,
이감종위원   그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6m에 8m 잡고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런데 그 공사비가 3,000만원씩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공사비를 보면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밑에는 쇠를 하고 위에는 나무를 하고 그 다음에 특수아크릴 해 가지고 비가 안맞게끔, 위에 행사를 할 수있게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연단식으로 된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런데 3,000만원씩 들이 면서 저도 아침에 개운산 올라가다보면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아요. 운동장에서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운동장 자체도 작아요. 작은데다가 3,000만원씩을 들이면서 본부석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1년에 한두번?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아닙니다.  행사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감종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체육대회를 한다 할 때 본부석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하고, 에어로빅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에어로빅도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만들어 놓으면.
이감종위원   3,000만원을 들여가면서 별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저희들은 주로 개운산에 행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구민행사도 하고,
이감종위원   구민행사야 1년에 한 두 번밖에 더해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걷기기대회 행사도 하고 본부석이 있어야지, 본부석이 없어가지고는 사실 지금 있는 조그마한 나무를 옮겼다 들었다 해 가지고는 거기 비가 올 경우에 비도 피 할 수도 없고 규모도 너무 작고
유흥선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유흥선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땅이 우리 소유권자가 우리 구청이 아닌데 여기다 이 시설을 했을 때 3,000만원을 들여서 투자했을 때 과연 땅 소유자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없애라 했을 때 감당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우리가 성북구 구민체육대회를 한다든가 무슨 행사를 하면 학교에 가서 신세 안 지고 하는 것은 좋아요. 본위원도 그것은 찬성합니다. 왜냐면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과연 남의 땅에다 했을 때 땅 소유자가 가만있겠는가,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래서 고정식으로 안하고 우리 땅이 아니기 때문에 고정식은 할 수 없고 여러 사람이 들고 이동할 수 있게끔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제가 하나 제안드릴게요. 그것을 3,000만원 들여서 시설물을 어차피 고정도 못시킵니다. 그랬을 때 거기서 행사를 1년이면 몇번정도 한다고 예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이용은 우리 구청에서도 이용하지만 일반단체에서도 많이 이용합니다. 개운산을 이용하는 단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다용도로 쓰기 위해서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몇 회 정도나 예상을 하시느냐 그 얘기죠?
유흥선위원   본위원이 이 주위에 사니까 우리 공무원 과장을 도우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본위원이 아침마다 하루도 안 빠지고 내 몸이 아프다든가 우리 집안에 일이 있어서 고향에 가기 전에는 서울에 몸 담고 있을 때는 하루도 안 빠지고 개운산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개운산 산책로를 찾는 사람이 과거 몇년전만해도 하루에 10만이 넘는 수가 드나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는 안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침에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오거든요. 여기가 성북구 중앙이라고 해도 맞는 소리라고 표현합니다. 왜그러냐면 여기를 각동에서 엄청나게 와요. 아마 본위원 뿐 아니라 김학용위원도 이 밑이라 자주 와 보실겁니다만, 개운산운동장 이용하는 구민이 엄청나게 많이 와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시설하는 것은 참 잘한 일인데 과연 이 시설해 가지고 땅 소유자가 우리땅에서 철거해라 했을 때 그 대안책만 있다고 하면 돈 3,000만원 투자해서 우리 구민들이 쓰고 활용하는 것으로해서는 적절치 않느냐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땅 소유자하고 마찰만 없으면 이것은 해놓는다고 해도, 우리 지압보도블록 저번에 1억 5,000만원인가 들여서 했는데 평이 아주 좋습니다. 제가 아침에 올라가 보면 “이것 하나 끝내주게 해놨네”, “성북구 참 이거 하나 잘했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공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민을 위해서 3,000만원 이것은 적절하다는 표현을 쓰고 싶고, 과연 여기가 이것을 설치했을 때 땅 소유자하고 우리 구청하고 마찰만 없다고 한다면 해도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우리 위원님들 두분이 인근에 있는 본위원만큼 여기에 잘 안나오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박순기   김학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위원   122쪽 지하철 역사주변 녹화사업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녹화사업을 역주변에 어떻게 시설을 하는지 아마 거기에 투자되는 금액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저희들이 한성대역하고 성신여대역하고 길음역 3군데를 시범적으로 역 옆에는 상당히 삭막하고 보기도 좋지 않기 때문에 빈공간을 조사해서 보통 사각이 되지 않습니까? 네군데를 다 조사를 해서 빈 공지를 찾아가지고 저희들이 다 도면 그려서 조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나무 심어놓으면 상당히 도심에 삭막한 공기를 정화하는데 도움이 되겠고 또 미관적으로도 보기가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시행을 한 겁니다.
김학용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역주변에 과연 우리구청에서 생각하고 있는것처럼 녹지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것이 의문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금액이 3억 5,400만원 이런 돈이 들어가는데, 3군데가 들어가는거죠? 우리 동선동을 보면 역주변에 보면 그렇게 할만한 장소가 없는 같아요. 아마 구청에서는 기본계획이 나왔으리라 생각하는데 기본계획 나왔으면 보여 주시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저희들이 다 도면을 그렸습니다.
이연경위원   설계비가 안들어 갔어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 중에서 설계비를 감안해서 할 겁니다.
이연경위원   공사비중에서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개인적으로 보여드릴까요? 안그러면 나중에 보여드릴까요?
김학용위원   여기 가져왔으면 보여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김학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녹지공간이 조성되면 아무래도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도 환경이 좋을 것이고 보기도 좋을 것이고 시민들이 통과할 때 아마 공기가 좋을 것입니다.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세요? 양춘화의원님
양춘화위원   123쪽 위에 종암2동 정릉천변 수림대조성사업 7억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양춘화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종암2동 115-103에 11필지가 있습니다. 그 면적은 전체가 1,318㎡ 그 중에서 구유지가 361㎡이고 사유지가 957㎡ 약300평의 사유지가 있습니다. 전체는 상당히 많습니다. 1,300이니까 약400평 이상 됩니다. 이것이 사유지 보상비가 우리가 전체 사업비는 약 23억원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하고 트라이를 몇 년동안 이것 때문에, 거기가 내부순환도로 바로 밑이고 SKC아파트 뒤와 간선도로 사이에 있기 때문에 지저분합니다. 지저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년동안 숙원사업으로 본청과 몇번 예산 때문에 요청해 가지고 시에서 한 15억 정도는 내락을 받고 구에서도 부담해라 해서 7억5천만원 정도 그래서 우리 구비가 7억 5천만원이 소요된 겁니다.
양춘화위원   아까 사유지가 400평 정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400평에 대한 보상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보상비도 있고 사업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사업비 보상비 합쳐가지고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그렇습니다.
이연경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거기는 종암2동 SK아파트 앞인데 거기가 2대, 3대때부터 가로공원으로 만들려고 지정했던 자리입니다. 우리 도시건설에서도 몇번 갔었어요. 현장에 가서 거기가 간선도로 큰 넓은 길이거든요. 그래서 보문동어린이공원이 취소해 달라고해서 사실 어린이 공원을 그쪽으로 위치해 가지고 가로공원을 만들자 해서 우리 도시건설에서 몇 번 현장에 갔었었어요.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까지 통과가 되어 가지고 시로 요청했는데 가로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는데 시에서 반려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구비로 해야 되겠다 해서 그때 구비로 하려고 했는데 돈이 모자라서 지금까지 못하고 지연되어 왔었던 겁니다.
  이번에 시비일부하고 구비하고 해서 이번에 올린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할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보충설명을 곁들이면서 말씀드릴게요. 103페이지보면 월곡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도시위원회에 예산이 올라와있습니다만, 다른 위원회에서 축구장 문제때문에 생할체육 축구하시는 우리 의원님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현장 답사를 했어요. 저도 같이 동행을 했었는데 축구장을 국제규격으로 만들어달라 그리고 인조잔디 해 달라, 또 인조잔디가 효율성이 없다, 또 관리비가 많이 든다, 몇가지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상에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체육시설 설치사업 오동 2, 개운산 3개소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3페이지 보면 장위2동 마을마당조성사업 5억있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하나 더 덧붙여서 국장님한테 질의한김에 석관2동 재개발추진 지역있죠? 20억 교부금 나온 것,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우선 3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도시관리국장이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해 돌리겠습니다.
  먼저 월곡인조잔디 축구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현재 추진한 배경은 서울시에서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받은 바 있었습니다. 25개 구청을 대상으로 해서 축구장 후보지를 물색하던 중에서 3개 구청이 예산배정을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바로 우리 성북하고 양천, 은평 3군데가 각각 5억씩 배정을 받는데 저희구에서는 5억을 가지고 인조축구장으로는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기본구성안으로 봤을 때는 약 9억6천만원 정도가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격적인 설계는 해 봐야 알겠지만 현재 서울시로부터 시설비 5억을 받고 인조잔디축구장 조성사업은 설계용역비 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서울시에서 당초에 조사하기는 월곡인조잔디 축구장이 2군데 후보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의 축구장 쓰고, 하나는 현재 배수지로 쓰고 있는 산책코스, 아침 조깅코스가 있습니다. 이 두 개 후보를 조사를 했는데 하나는 현재 자연잔디가 심어져있는 상태고 하나는 그렇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1차 판단을 하기로는 잔디조성이 되지 않는 부분에 인조잔디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제규격에 좀 미달되지만 그 규격에 버금갈 수 있고 활용도가 높은 지역이 배수지 지역이다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서울시 상수도 본부의 관계자가 현장답사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리가 우려했던 것이 뭐냐면 하부에 배수지 탱크가 있어서 인조잔디축구장을 하게 되면 하중문제 때문에 안정성 문제가 우려가 됐는데 상수도본부측에서는 우리가 확장해도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고 동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현재 실제 폭이 45m에 90m 정도 되어서 이 부분을 좀더 확장하게 되면 폭을 45m에서 약 52m 길이 방향에서는 약 109m, 길이 방향에 대해서는 국제규격에 맞는 규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만, 폭에 대해서는 현재 국제규격에 미달됩니다. 또 우리가 이 지역을 조사를 해 보니까 축구동호인들이 쓰는 경우도 있지만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람은 트랙에 조깅이라든가 트랙을 이용하는 계층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차피 국제규격에 미달되기 때문에 가장자리는 트랙을 조성해서 시민들의 산책코스가 될 수 있게끔 같이 겸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석관2동에 재개발구역에 대해서 지난 6월 하순경에 석관2동 재개발추진위원으로부터 재개발구역 지역을 우리가 선청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사를 해 보니까 그 당시 7월1일 이전에 도시재개발 조례에 의해서 토지등 소유주의 3분2이상 동의를 거쳐서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신청 당시에는 3분의 2가 됐습니다만, 저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미 동의를 했던 사람이 추후에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가 생겨서 3분의 2가 미달되어서 반려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서울시로부터 교부금을 지원받아서 이면도로에 소방도로인 6m도로를 27억 예산을 지원 받아서 개설토록 검토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했는데 투자심사에서 현재 이 지역이 앞으로 재개발구역이 된다 하더라도 재개발 구역이 현재 반려가 된 상태이고 재개발구역을 추진하는 과정에 상당히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소방도로가 긴급히 필요하다해서 투자심사상에 도로개설이 필요하다고 통과가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로부터 예산받은 27억은 이 이면도로개설비에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러면 현재 저희들이 기본계획상에 재개발구역으로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추후에 재개발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현재 재개발여건을 다시한번 검토하되 현재 이면도로가 확보가 된 잔여부지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 질 것으로 봐집니다. 다시 재개발이 될 경우 현재 주민의 동정으로 봤을때는 종전까지만 하더라도 재개발이 곧 시행될 것으로 예상해서 독려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다시 구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 현재 서울시가 사립대학교에다가 용역을 줘서 재개발정비에 따른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 하반기에 성과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을 구역조정된 구역으로 확정이되든가 아니면 아예 재개발여건을 갖추지 못해서 그것이 기본계획에 반영되지않든가 하는 부분은 금년말에 결정될 것으로 봐집니다. 지금 103쪽에 체육시설설치사업으로 오동 2개소 개운산 3개소에 대한 5,000만원 시설비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재 근린공원내에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벤취, 허리돌리기, 윗몸일으키기, 파고라 이런 시설들이 오랫동안 흘러오는 바람에 상당히 노후가 되어서 저희가 일제히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특히 거기에 오등근린공원이라든가 개운산은 주민들의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인데 휴게공간에서 체육시설이 너무 노후가 되어서 불량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교체 또는 요즈음 새로 신규로 하는 체육시설로써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 5,000만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장위2동부분에 대해서 현재 공공용지 420㎡가 시설결정이 되어 있고 이 지역에 추가로 274㎡를 확보해서 도합 694㎡를 하고 현재 여기에는 구 건물인 조선회관건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마을마당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거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부분 면적을 조정한 부분이 있었는데 추가결정된 274㎡에 대해서는 축소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57㎡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477㎡로 변경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당초보다 5억이 줄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업비는 줄어든 사업을 예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종암2동 일신초등학교 옆부지에 대해서 13억이 보상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다가 투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됐습니다. 답변 더 하실 것 없죠?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네.
○위원장 박순기   그러면 제가 확실히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본래 석관2동이 20억이 아니고 27억입니까? 보조금이.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제가 알기로는 27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본래 20억으로 알고있었는데요.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제가 그 당시에 예산을 그 사업비는 20억내지 27억이 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7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그것은 그렇다치고요, 그러니까 재개발구역지정여부는 시에서 금년 말이면 결정이 날것이고,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재개발기본계획을 확정을 금년말에 할 것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기본계획에 삽입이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하는 것은 시에서 금년말에 결정한다는 얘기고, 그러면 구에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그 돈을 지금 투자하기로 통과되었다는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네. 통과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지던지 말씀 하셨는데 거기 보면 많이 패여 있어요. 물이 고여있고. 하루에도 수백명이 이용하는데 조깅트랙이요, 보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공단에 말씀하셔 가지고요. 조기트랙에 패인데가 많아요. 비가 많이 오니까 물이 차여있고 그렇습니다. 유흥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위원   장위2동 마을마당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마을마당 조성되어 있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장위2동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할 예정입니다.
유흥선위원   새로 땅 구입해 가지고 할려고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 420㎡는 구입을 했고요, 2002년도에 구입했고, 추가로 더.
유흥선위원   그래서 구입해 가지고 조성이 안됐다 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안됐습니다.
유흥선위원   안되고 땅만 구입하고 말았군요. 그러면 그 땅 가지고는 적어서 더 살라고 땅 사기 위해서 추경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땅사고 공사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 주민들이 더 필요가 없다, 사실상. 그것만하면 충분한데 더 확대하느냐 주민들이 반발도 하고 땅주인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종암 2동은 2001년, 2002년도에 땅을 13억을 서울시 시비를 받아서 사놨는데도 돈이 없어 가지고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구 돈을 가지고 할 수가 없지않습니까? 그래서 돌린 것입니다.
유흥선위원   그 돈을 다른 데로 돌린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종암 2동으로 돌린 것입니다.
유흥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주택과소관으로 예산서 133쪽 상단 주택사업일반보상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경위원   134쪽에 보면 아파트우수단지 평가 312만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주택과장 유경상   이연경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우수단지는 당초에 작년에 1,000만원 예산이 구의회에 제출을 했었습니다.
이연경위원    그것이 1,000만원입니까?
○주택과장 유경상   네. 상금으로서 1,000만원을 제출했었습니다.
이연경위원   1등이 얼마죠?
○주택과장 유경상   1등이 300만원,
이연경위원   전체가 1,000만원이에요?
○주택과장 유경상   네. 전체가 1,000만원인데 상금은 1등이 한 단지에 300만원, 2등이 2개 단지에 200만원씩해서 400만원, 3등이 1개 단지해서 300만원, 도합 1,000만원이됩니다. 저희가 금년까지 세번째하는 것인데  요, 처음에 1회때는 그것을 3개단지에 상금으로 600만원을 쓰고 400만원은 방금 여기 나오는 대로 교통비, 급양비 평가하는 부대비용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아파트단지가 자꾸 늘어나니까 3개 단지는 적지않느냐 해서 6개 단지를 시상하면 좋겠다해서 작년에 6개 단지로 넓힌것이죠. 그러다보니까 부대비용이 없어서 작년에 구청장 업무추진비에서 400만원을 갖다가 써서 작년에 도합 상급 1,000원과 부대비용 400만원해서 1,400만원을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예산을 구에 요청할 때는 이미 1,000만원 요청했는데 그 요청은 11월경에 요청했었고요, 이 평가는 12월에 평가가 되었기 때문에 추경발생 요인해 가지고 저희가 부대비용으로써 312만원했는데 교동비가 우리공무원 여비 기준해서 하루에 1만원 그리고 급양비가 5,000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가위원들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각 단지에서 서로 추천을 받아서 열여섯분이 1차, 2차 나누어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직원이 교통, 급양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운전기사 2명과 기사 2명 4명이 수행을 하기 때문에 20명해서 31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연경위원   그러면 평가하는데 16명인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거에요?
○주택과장 유경상   그 단지에서 입주자 대표나 관리사무소에서 추천받아가지고 교차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연경위원   그 아파트단지에 대해서 추천해 가지고요?
○주택과장 유경상   네. 예를 들어서 A단지에서 한명, B아파트에서 한명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서로 같이 합동으로 와서 평가를 합니다.
이연경위원   단지는 많은데 어디에서 추천을 하느냐고요?
○주택과장 유경상   작년에 저희가 보니까 사실 31개였거든요, 올해는 늘어나서 36개 정도 되겠는데요, 실제 참여한 분들이 작년에 30개단지가 다 참여하지 않고 한16개에서 20개 단지가 참여를 합니다.
이연경위원   그 사람들 일비는 없고 그냥 교통비만 나가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유경상   네.
이연경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나오겠어요?
○주택과장 유경상   그래도 구청협조차원이고 또 자기들도 자기 아파트단지를 평가를 받으니까요, 그 차원에서 합니다.
이연경위원   전에는 구청장 판공비 썼다는 것이죠?
○주택과장 유경상   작년에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2001년도에는 3개단지를 시상했는데요, 2002년도에 6개 단지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니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연경위원   예산이 없는데 갑자기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주택과장 유경상   본예산 1,000만원있습니다.
이연경위원   아니 그것은 우수단지 비용은 안나왔잖아요. 비용은 예산이 없었잖아요. 갑자기 올라와서 물었습니다.
○주택과장 유경상   네. 없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이감종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    이감종위원입니다. 134쪽맨 하단에 보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라고 해 가지고 약2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며칠전에 아주 많은 비가 왔습니다. 왔는데 우리관내에서도 본위원이 어저께 확인한 바인데 예를 들어서 축대가 무너지고 축대가 무너진 그 위에 있는 주택도 무너지기 직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구에서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것도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창식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비는 수해로인해 실질적으로 파손된 거, 그것을 복구하는데 보조하는 차원에서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길음1동 우리가 1차 조사를 했는데 일단 이 복구비는 피해가 난 것, 그 상황을 복구하는데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예방차원이 아니고 피해가 난 지역이요.
이감종위원   어제 본위원도 밤10시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축대가 곧 붕괴위험이 있고 그 위에 주택이 있는데 주택에 한20㎝이상이 벌어져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복구가 되지않으면 그 축대가 무너지면 바로 조그만 골목이 있는데 그 밑에 지하가 있고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를 덮칠 것 같고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아직까지 올해가 끝나지않고 앞으로 태풍도 몇차례 지나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벌써 이것을 시도비라고 해서 반환한다는 얘기는 무엇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건축과장 박창식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예산 기 작년예산이기 때문에 그 예산회계년도에 따라서 반납하고 금년에는 다시 상황이 발생하면 요청을 해서 또 받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 쓸수는 없기 때문에그런 예산회계법에서 하는 처리이고 금방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금년에 상황이 발생되면 또 우리가 요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이감종위원   하여튼 다시 한번 현장에 나가셔서 확인을 하시고 빠른 시간에 복구가 되지않으면 굉장한 인명피해가 있을 것이다, 본위원이 어제 밤늦게 가서 확인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간안에 확인절차 거쳐서 복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창식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흥선위원   복구대상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을 복구해 주는 거에요?
○건축과장 박창식   주로 우리가 작년에 보면 주로 벽채가 무너져 지붕이 내려앉았다든가, 벽채가 허물어졌다든가, 그 다음에 침수가 되었다든가 거의 세종류중에 들어갑니다.
유흥선위원   건물에 한해서 만입니까?
○건축과장 박창식    대개 건물에 한해서입니다.
유흥선위원   건물에 한해서만 우리 주택과는 보상을 해주지, 예를 들어 건물이 축대가 무너져서 집이 위험하다든가..
○건축과장 박창식   아직 축대해 준 것은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피해가 난 것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대개 축대같은 건축주한테 거의 다 자기 축대이기 때문에 아직 붕괴는 안되었기 때문에 그 주인한테 우리가 요청을 해서 복구를 하고 대다수 그렇게 했습니다.
유흥선위원   엊그제 비가 이틀간 계속 왔죠. 그래가지고 마지막날 7시부터 8시반까지 두시간반 집중으로 떨어 질 때 양이틀간 동사무소에서 같이 비상대기를 해 봤거든요, 본위원이. 그래서 안암동상가에서 모 주민이 축대가 무너졌다고 해서 현장엘 나갔어요. 나가보니까 축대가 무너졌어요. 무너져서 동에다가 구청에 신고하라고 했더니 건축과에서 나와서 하는 말이 이것은 개인사유지니까 안되요, 우리하고 관계없습니다하는데 어떤 사람에 한해서 피해보상을 해주는가해서 질문했습니다.
○건축과장 박창식   주로 건물에 해 주고요, 아까 도로같은 것도 도로관리부서가 사도냐, 국가에서 유지하는 것이냐 해서 도로같은 것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도로가 대다수 많아요. 그래서 그것은 토목과에서 예산가지고 하고요, 순수한 개인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국가에서 보조하는 예산입니다.
유흥선위원   이 집도 본위원이 알기에는 세때 밥먹기 힘들정도로 생활에 여유가 있는 집이 아니고 집이 있지만 축대가 무너져서 벽채까지 무허가로 지었어요. 헌집이니까, 기존에 있는 집이 무허가인지는 모르겠지만, 축대가 허물어가지고 배까지 밀렸다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비가 더 온다면 다른 집으로 대피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까지 하고, 그 집 때문에 집에 못들어갔어요. 본위원도.
  혹시라도 인명피해가 날까봐서 동사무소에 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날 저녁에 다행히 비가 안와서 본위원이 아침에 들어가면서 구청에다가 보고해서 이 집에 한번 나와보시라고 부탁을 하고 갔는데 건축과에서 나와 보고서는 축대는 우리구청에서 해당이 안됩니다 건축과에서 왔다 갔다는데 유경상주택과장님은 안암동의 동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믿고 어디냐하면 이공대하고 즉 말하면 상가고지대 뒷골목있죠? 길입니다. 길밑에. 여기에서 대광아파트쪽으로 가자면 오른쪽 축대가 무너져가지고 그 밑의 집에 배까지 토사가 쌓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 우리는 해당없습니다하고 가면 이런 집을 과연 보상 안해주고 어떤집을 보상해주는가해서 본위원이 질문해 본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본위원이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길음1동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하면 본위원이 설명을 드릴게요. 축대위에 집이 건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축대도 어떻게 보면 건축물로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축대를 쌓아놓고 한3m정도의 높이에다가 그 위에 집이 지어져있어요. 축대가 무너지니까 당연히 집이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건출물로 봐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은 아마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라면 건축물만이 여태까지 보상해주었다라고 관례대로 말씀하시는데 우리 1동 케이스를 보면 축대위에 집이 서 있어요. 그러면 하나의 건축물로 봐야죠.
○건축과장 박창식   다시한번 확인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감종위원   분명히 빨리해야됩니다. 그 밑에가 한3m이상 축대위에 건물이 있고 그밑에 골목이에요. 골목이 1m50정도인데 그 밑에는 반지하집이 있고 3층집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넘어지면 분명히 아래층은 인명피해가 있을 것입니다. 축대가 금이 간 정도가 아니고 벽면에서 한30㎝ 툭 불거져있어요. 불거지고 그 위에 집 자체는 이 정도 벌어져있고, 굉장히 위험해요.
유흥선위원   보상자체를 기준으로 어디에 잡는가, 우리위원들이 이해가 안됩니다.
이것은 안됩니다, 됩니다하는 잣대가 어디를 기준해서 잡는지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안가요. 왜냐하면 이 집도 어제밤에 비가 많이 오길래 아침에 거기에 들를려다가 다른 민원이 와서 아침에 출근했습니다. 어제밤에 본위원이 사실은 잠 못잤어요. 만약 우리동네에서 그런일이 있어 인명피해가 생기면 무슨 창피냐, 망신아닌가 불안한 마음으로 어제밤을 넘겼는데 이런집은 진짜 축대가 엄청나게 높거든요. 우리 유과장님은 아실거에요. 얼마나 지역이 넓어요. 3m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미 무너졌는데 어제밤 같은 비에 더 무너졌으면 무너졌지, 붙을 일은 없는데 이런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안된다 하니까, 담당이 나와서 보고 이것은 구청에서 해줄 문제는 아닙니다, 개인것이니까 알아서 해주십시오하고 갔다고 하길래 본위원이 가서 그 동에다가 연락을 해 보니까 와서 보고는 구청은 무관하다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본위원이 오후에 가서 그 집에 사정을 했어요. 구청직원들이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것은 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책임소유가 따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보고 그냥 가신것 같으니까 피해없이 최선을 다하십시오. 제가 이래서 주인한테 본위원이 무슨 죄가 있어요. 가서 통사정 그 사람 달래느라고 한참 잔소리를 하고 나왔는데, 이런 것은 분명히 구청에서 기준을 두고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졌기에 지금 보상문제가 나와서 말씀드린겁니다.
○위원장 박순기   건축과 이어서 도시개발소관으로 예산서 135쪽 상단 재개발관리 인건비부터 137쪽 하단 예비비등 반환금기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   136쪽 중간에 보면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관련 홍보물이 있는데요. 홍보물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지역균형발전의 계획이 있다면 설명해 주십니다.
○성북균형발전추진반장 강환종   김정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균형발전추진반장 강환종이 답변하겠습니다.
  길음뉴타운에 관련 홍보물제작비 234만원 균형발전촉진지구 관련 홍보물 제작비 128만원정도 이번 추경에 상정을 했습니다. 길음뉴타운 관련 홍보물은 지금 확정은 안돼있지만 곧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홍보물을 약 2만매 칼라로 작성해서 주민들과 인근 주민에게 홍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균형발전촉진지구라고해서 미아리 텍사스지구를 우리가 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올려놨습니다. 시에 상정해 놨는데 이것이 확정이 되면 약350억 정도의 시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주로 예산이 투입되면 저의 지금 생각으로는 도로를 개설해 주는 방향으로 하면 나중에 개발이 자동적으로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해 놨는데, 촉진지구로 지정될 것이 거의 확실하게 판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물 예산으로 128만원을 책정해서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의원님들의 의결에 따라서 집행이 될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주위원   잠깐만요,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에 어떤 절차라든지 또한 여러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는지도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식으로 계획을 수립하는지 또 홍보물 제작할 때도 어떤 계획이 나왔으니까 홍보물을 제작할 것 아닙니까?
○성북균형발전추진반장 강환종   이것은 지정이 확정이 되고 뉴타운 계획도 확정발표가 된 다음에 그 내용에 따라서 제작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상정한 것은 구청에서 워크샵등을 통해서 관계관등을 초빙해서 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를 결정하게 되면 단순히 바로 그림만 그려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세부적인 세항을 인구밀도라든지 지번, 면적 지구당 용도, 토지 용도 모든 사항, 교통여건이라든지 앞으로 개발방향 이 모든 사항을 결정해서 올립니다. 그래서 타구에서는 3, 4천만원씩 용역 들여서 올렸는데 우리는 자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설계를 해서 올렸습니다. 아직 시에서 심사가 완료된 상태는 아닙니다.
김정주위원   현재 성북구 골고루 균형있게 추진되고 있다고 반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성북균형발전추진반장 강환종  지금 아직 그렇게는 판단이 안됩니다. 그래서 2010계획을 전체적으로 수립은 하고 있습니다. 내년 8월에 완공될 예정인데 올 정기회의 때 도시건설위원회에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주위원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어느 쪽으로 기울지 않고 성북 전 지역이 골고루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성북균형발전추진반장 강환종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기   또 다른 위원님. 유흥선위원님.
유흥선위원   유흥선위원입니다. 길음뉴타운 관련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뉴타운 며칠전에 설명회를 봤고 또 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제가 나름대로 설계가 바뀌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임대주택을 다른 쪽으로 옮길 수 없습니까? 그리고 안 옮기고 지금현재 뉴타운 지정된대로 용역에서 설계한 대로 그 자리 그대로 임대주택을 놓고 홍보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로 변동을 해 줄 것인지,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것을 안암동 구의원이다, 나는 출신이 안암동이니까 안암동만 생각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한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물어볼 일은 없겠습니다만, 뉴타운 지역에 본위원이 거기서 산다고 할 때 이런 것은 분명히 소리가 나지 않을까 해서 본위원이 거기 주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현재 질문을 드립니다.
○성북균형발전추진반장 강환종   유흥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균형발전추진반장 강원종이 답변하겠습니다. 당초 길음뉴타운 구상안에는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대아파트 앞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으로 구상안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엊그제 발표된 내용에는 임대아파트를 짓는 것이 아니고 그 구역까지 재개발구역으로 포함시켜서 조합에서 결정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현대아파트에서 과연 거기다 임대아파트를 지었을 때 현대아파트 사람들도 반대할 것이고 또 뉴타운 안의 주민들이 사람같으면 얼굴인데 얼굴에다 임대주택을 지으면 되겠는가 그런 것을 나름대로 민원이많을 것 같다 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임대주택을 아파트로 포함시켜서 하는 것으로 홍보물을 제작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현재 그대로 제작해서 홍보할 겁니까?
○성북균형발전추진반장 강환종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재개발조합으로 지구로  기본계획에 넣어가지고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에서도 임대주택을 계획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시에서나 지금현재로는 도면을 보면 임대주택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삭제를 하고 틀을 같이 구성해서 홍보를 할 것인가, 그대로 임대주택 그대로 놓고 홍보할 것인가 이것을 물은 겁니다.
  지금 반장님 말씀대로 거기는 그냥 개발지역으로해서 아파트단지로해서 홍보를 한다고 하면 저항이 없겠죠. 그러나 엊그제 우리한테 설명한대로 거기다 임대주택이라고 명시해 가지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한다고 하면 상당한 민원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성북균형발전추진반장 강환종   저희들이 시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구두로 건의를 했는데 거기다 임대주택은 안된다고 그래서 시에서는 재개발지구기본계획에 넣어가지고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하는 것으로
유흥선위원   그것은 좋은데 반장님이 지금현재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구민의 한사람으로 고마울수가 없고 잘 된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홍보물을 제작할 때 같은 조합단지로 할 것인가 그것을 명확히 여기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성북균형발전추진반장 강환종   임대주택으로 결정해서 홍보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도시관리국장이 보충답변 해 올릴까요?
○위원장 박순기   그러세요.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이 건에 대해서는 홍보물에 관련되는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엊그저께 발표한 것은 기본계획안입니다. 최종적인 것은 엊그저께 주민설명회에 대한 의견사항 또 지난번 우리 구청, 또 상임위원회 의견사항, 우리 구청의견사항을 전부 통합해서 다시 서울시에다 건의를 올릴겁니다. 그래서 그 건의가 반영이 된다면 반영된 내용이 확정됐을 때 홍보물제작에 들어갈 것이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임대아파트 위치가 길음1구역 양도로 사이에 있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한 것은 이 양쪽에 포함된 곳하고 8구역하고 전체를 통합하면 4만평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것을 통합해서 지금 뉴타운기본계획상에는 이 지역 일대를 8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뉴타운 팀에서 구상하는 것은 다만 재개발구역이기 때문에 기본방향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측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면 우리구청과 서울시에서 검토해서 지정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임대아파트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일단 임대아파트는 건립을 해야 됩니다. 왜그러냐면 저희가 당초에 뉴타운 건설계획을 발표할 때도 원주민 정착을 제고시키겠다, 현재 원주민 정착율은 20%를 못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세입자도 같이 정착시켜주기 위해서는 임대아파트를 건립할 겁니다. 하는 위치에 대해서는 현재 도로변에 아주 좋은 위치가 되겠고, 상가에 버금가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재개발 추진하는 조합측에서 구상하게 된다면 그 위치가 아니고 다른 위치로 되지 않을까, 하면 다른 위치를 가지고 서울시에다 지정을 건의를 하고요, 다만, 임대아파트 비율인  이번에 도시 및 주거환경조례가 입법 예고가 됐는데 그 임대아파트의 세대 규모는 현재 재개발구역 지정 당시에 세입자의 40% 정도로 해서 임대아파트 건립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비율로 임대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임대아파트는 들어가긴 들어가되 위치는 앞으로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유흥선위원   방금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반장님 말씀 같이 우리 원주민을 가급적이면 다른 지역으로 안 가고 사는 것으로 원칙으로하고, 좋은 말씀이고 그리고  본위원이 의아심을 갖는 것은 너무나 위치적으로 좋은 장소에 임대주택을 했을 때 얼마나 민원이 많을까 하는 마음에서 질문했거든요. 방금 말씀과 같이 좋은 쪽으로 시하고 합의해서 우리 뉴타운이 앞으로 성북구의 거울이 될 수 있게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감종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뉴타운 사업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회의가 진행되기 전에 서울시 예산에 뉴타운에 투자될 금액이 처음에는 1,200억원으로 계획이 발표되고 모든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회의진행되기 전에 약 500억원이 삭감된 700억원 정도가 서울시 예산으로 나왔다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주민들한테 발표는 1,200억원으로 해서 학교부지 및 도로시설을 한다 해 놓고서 500억원을 삭감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거기 중고등학교가 들어가는 그 위치를 조합원들이 부담해야될 금액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이감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아까 회의 전에 말씀드린 것은 공식적인 답변이 아니고 지난번 주민설명회에서 담당서기관으로부터 그 내용을 들어서 이 부분에 1,200억원이 당초 사업비로 되어 있으니까 다 투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반문하는 과정에서 한 700억원 정도의 투입비가 됩니다. 하는 답변있었거든요. 그것은 엊그저께 설명회장에서 도로확장, 공원, 주차장 공공시설에 확보에 대한 비용이 한700억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안발표에서 우리가 건의하고자 하는 부분이 뭐냐면 현재는 도로가 12m 이상의 보조간선도로만 되어 있고 이면도로에 대한 지도에는 별로 안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지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것은 구에서 사업하라고 하고 있는데 뉴타운 지역내에서는 모든 도로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부담해야 된다. 그래서 향후에 의견개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면도로를 더 확장하고 두 번째는 공원녹지시설을 좀더 확장하고 세 번째는 현재 저희가 예산을 건의를 했습니다만, 신안아파트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를 확장해서 그 지역에 마을버스 내지는 시내버스가 들어올 경우에는 폐차공간도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포함하고, 두번째는 당초에 1,200억원이라는 속에서는 서울시가 학교부지를 정한 부분에서는 학교부지를 일단 서울시가 매입을 하고 추후에 교육청으로부터 양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엊그저께 비공식 답변에 의하면 직접 교육청으로 하여금 매입토록 건의하고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려면 뉴타운 사업비 속에 학교부지 매입까지 다 포함하고 추후에 매입된 토지를 교육청에다 양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중고등학교 문제가 4,500평 부지가 있거든요. 평당 500만원정도 잡는다는 약 250억 한 300억 정도가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렇다면 현재 700억이 나왔다면 그것까지 매입한다면 약1천억이 될 것이고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이면도로 또 일부 도로 확장 이런 부분까지 가면 한 1,200 정도 육박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또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김학용위원   전산개발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과 홈페이지 제작 그다음에 새프로그램개발비라든가 또 웹디자인 인건비 기술료 기타경비 이런 식으로 나와있는데 도시개발과에서 홈페이지 제작을 못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김학용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2003년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서 재개발등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시행에 관한 관련자료를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 도시개발과 홈페이지를 별도로 운영코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시개발과 홈페이지 제작에 대해서는 저희과 자체기술로는 제작이 힘듭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학용위원   구청에 보면 전산과가 있죠. 전산과에서 프로그램 개발 못합니까? 거기에 의뢰할 수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용위원   같은 구청에서 같은 업무를 보고 있으면서 전산과에서 그런 홈페이지 제작이라든지 이런 엡디자인같은 것은 구청전산과에서도 할 수도 있을텐데, 도시개발과에서는 돈을 줘가면서 개발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문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이미 성북구 홈페이지 경우에 대해서도 저희 구 자체적으로 제작한 것이 아니고 이미 계약이 되어 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건에 대해서도 계약자하고 연계해 가지고 계약계에서 진행코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학용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구청전산과에서는 홈페이지 제작을 자체적으로 안한다는 것이네요.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네. 그렇습니다.
김학용위원   본위원은 홈페이지 제작에 대해서 구청에서 그만큼 요즈음 전부 다 전산화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제작마져 타 업체에다가 제작비를 들여가면서 제작을 한다는데 대해서 의문이 가고 앞으로 전산화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구청전산과에서 다 개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여기 보니까 과마다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해서 60만원씩 다 해 놓으셨던데 왜 이렇게 유행처럼 그렇게 전체 과마다 디지털카메라를 구입을 하려고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양춘화위원님 질문에 도시관리국장이 총괄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좀전에 질문하신 김학용위원님께도 보충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지털카 메라는 현재 저희 도시관리국 과별로 1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건축과 같은 경우 무엇이냐하니까 수시로 저희가 현장확인이 필요한데 직원이 현장에 한군데가 아니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군데 현장에 나갈 때 담당자별로 현장확인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디지털카메라가 1대밖에 없다보니까 그 담당자가 디지털 카메라이용할때는 다른 직원이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고 또 현재 일반카메라를 하게 되면 단점이 인화지비용이 들어가고 또 사진현상에 따른 시일이 걸리는데 비해서 디지털카메라는 즉시로 우리한테 이송을 해서 바로 즉각 보고가 될 수 있고 우리 자체에서 칼라프린터로써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도의 정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진이기 때문에 일반디지털카메라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해서 저희들이 각 과별로 지금 구입을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아까 김학용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도시개발과 홈페이지에 대한 부분은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저희 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나타나는 질의, 답변 그 다음에 부분적인 모티브는 수정합니다만 웹디자인은 프로그램 언어를 구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왜 용역을 주느냐하면 이미 종전에 업체에 주게되는데요, 현재 기존에 있는 웹디자인하고 같이 결부가 되어서 프로그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종전에 있는 프로그램을 전부 다 파악을 해야 이 프로그램을 링크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접근하려면 상당히 시일이 걸립니다. 접근은 가능합니다.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할 수 있는데 우리 전산팀이 아니고 도시계획상임지역단이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몇 달을 모든일을 접어두고 이것에 전념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여타의 도시계획업무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인력이 도저히 뒤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어서 일단 총괄적인 것은 용역을 주고 구축이 되고나면 그 이후에 유지관리라든가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부분은 우리가 하려고 하고요, 더더욱 우리가 홈페이지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는 공개행정을 해야하겠다, 특히 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운영사항을 앞으로는 홈페이지를 구축하게끔 행정지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모든 주민들이 재개발사항은 우리 성북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각 지역별로 재개발조합측에서 일어나는 것을 링크를 시켜서 거기에서 조합원의 관계사항을 전부다 확인할 수 있도록 링크를 시키려고합니다. 그런 전작업으로써 우리 홈페이지를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양춘화위원  보충질문 하나 할게요. 아까 국장님이 디지털카메라 구입해 가지고 상당히 편리한 면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이 디지털카메라를 하나에 60만원씩 사 가지고 작년에는 전부다 70만원씩 구입을 하셨어요, 60만원을 들여서 삼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네.
양춘화위원  그러면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기존카메라 활용문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기존카메라도 계속 쓰고 있는데요, 현재 카메라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입니다. 특히 건축과 같은 경우는 현장에 여러군데가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있고 특히 재개발과 같은 경우는  수해가 났을 때 여러군데 현장을 찍어야 되는데 카메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확인을 못하는 거에요. 그래서 이미 신규로 구입을 할 때 종전 카메라보다는 디지털카메라라는 것이 비용이 지난번에 70만원했지만 이번에 60만원하는데 디지털카메라가 가면 갈수록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60만원도 우리가 구입할 당시에는 또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다른 질의없습니까?
양춘화위원  하나만 질의할게요, 지나간것인데요, 123쪽에 도시구조물벽면 녹화사업해 가지고 돈암동 현대아파트 방음벽이 거기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양춘화위원님이 질의하신 도시구조물벽면녹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우리구가 상당히 구릉지이기 때문에 절개지나 또는 옹벽이나 건물벽채가 노출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상당히...
양춘화위원  과장님, 여기는 아리랑길 올라가는데  왼쪽에 옆에 현대아파트옆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여러군데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삼양로 미아초등학교담장하고 돈암현대아파트방음벽, 그리고  미아리고개옹벽 그리고 정릉1동 북악산길, 아리랑길, 정릉길옹벽 230m하고 보문동보문로 적환장주변 300m하고 우리가 1500m를 일단 올해 잡았습니다.
양춘화위원  이것이 전체가 방음벽시설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방음벽시설밑으로 한 30㎝정도 벽을 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담쟁이를 심어 가지고 올리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는 것은 방음벽인지 아니면 다른 시설물이냐고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방음벽도 있고 옹벽도 있고 건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보기싫은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그 도로변으로 막는다는 얘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도로변 옆으로  벽면따라서 30㎝ 초하루를 심고 담쟁이를 심어 가지고 벽을 타고 올라가게끔 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기에 시퍼렇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예산이 굉장히 많은거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 길이도 1,500m입니다. 올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다른 질의 없으시면, 잠깐만요 심사를 마치기 전에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에 홍보물제작이있는데 홍보물이 제작이 되면 우리 도시건설소속위원님들한테 빨리주세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우리위원들이 먼저 알 수 있도록 꼭 배려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137페이지 균형발전팀에 장비사는 것은 본위원이 볼때는 균형발전팀이 아주 중요한 부서인데 기본적인 자료가 미비하다는 것이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이번 회기가 끝나면 바로 집행해서 장비를 사 주셔가지고요, 국장님, 균형발전팀이 적지만 힘차게 일할 수 있도록 부서를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자료에 보면 지난 행정감사때 가로수보호판 틀 관계에서 가격이 비싸고 관리가 잘 안된다라고 지적이 되고 해서 유인물을 각 위원님 책상에 깔아놓은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기존 법하고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있고 복잡하더라요, 그래서 다음주 월요일날 계수조정하기 전에 회의시작하기 전에 담당이 자료를 만드셔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우절기라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본위원이 몇군데를 보니까 시공사나 조합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되어서 계속 비가 옴으로써 피해를 보는 지역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공사나 조합에 지시를 해서 우기때  재개발로 해서 재건축지역에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지난번 행정감사에 나왔던 내용중에 아파트 베란다 문제가 이슈가 됐었는데 그 문제가 여론이 중앙부서도 그렇고 다른 구에도 그렇게 계속 물밑으로 얘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산이 폭발하기 전에 마그마운동처럼 지하에 여론이 형성된 것이 많이 들려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방관만 하지 마시고 우리 구에서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대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국장님 이나 주택과장님, 건축과장님, 도시개발과장인 다 해당된 부서죠, 그러니까 머리를 짜면서 과연 어떤 내용을 정책적으로나 업무적으로 개발을 시키든지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고민하시고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가로수보호판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듣고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공원녹지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이 많아가지고 조사를 6월 30일부터 8월 16일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총 우리관내 가로수가 7,553주인데 그 중에서 보호틀과 보호덮개가 완전히 설치된 것이 3,590주, 그러니까47.5%입니다. 그리고 보호틀바닥만 설치되어 있는 것이 1,869주 그리고 보호틀, 보호덮개 아예 설치가 안된 것이 2,094주입니다. 그리고 보호틀, 보호덮개 종류별 설치현황을 보면 직사각형 주철보호덮개가 200주 5.6%입니다. 대비해서.    그리고 사각형 주철보호덮개가 903주이고 그 다음에 사각형철제 칼라로 되어 있는 보호덮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606주, 그리고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사각형보호덮개가 있는데 1,082주가 있고 그 다음에 말굽 그러니까 반달모양입니다. 말굽형 주철보호덮개가 758주가 있습니다. 연도별로 설치한 현황을 보면 2000년 이전이 1,646주이고 2001년에 806주, 그리고 2002년에 368주, 2003년에 770조가 설치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뒷면에 보시면 조사결과인 관리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에 설치된 보호판은 내경조절이 불가능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로수성장을 위해서 보호판이 이탈되어 툭 튀어 올라온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각 지역에 보면, 그래서 도시미관을 위한 그런 플라스틱보호판은 교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호판이 설치되어 있지않은 가로수에 대해서는 생육환경여건조성 및 도시미관향상을 위해서는 시급히 보호판이나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보호틀설치가 오래된 곳은 콘크리트부식으로 인해 가지고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도 정비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탈된 보호판정비 및 보호틀내 적치된 토사제거에 대하여는 사실 저희들이 관리인력이 부족해서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인력을 총동원해서 정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호판밑에 흙으로되어 있는 곳은 가로수생육환경개선대책이 어떤 종류의 대책을 하더라도 해야될 그런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장주변에는 특히 휴지통이 없다 보니까 담배꽁초를 보호판에 버리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휴지통을 갖다 놓는다든지 우리 인부를 동원해서 청소를 빨리 한다든지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향후 관리대책에 대해서는 획일적인 보호틀, 보호덮개 설치를 지양을 하고 구간별로 특징있게 설치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호판제품종류가 몇가지 안됩니다. 한정되어 있으므로 도난방지를 위한 타구와 다른 특징이 있는 보호판설치가 어려우므로 새로 설치되는 보호판에 대하여는 우리 구 마크 제작 부착을 한다든지 또 우리 구 고유칼라로 분체도장을 설치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호틀, 보호덮개 가격이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가격이 높습니다. 그리고 업체수가 한정이 되어 있 기때문에 조달청에 공개조달구매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공개구매를 받고 앞으로 하게 되면 구청에서는 시설만 하는 것으로, 설치만 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는 실시하지않은 한지용잔디, 또는 파쇄목등 외국의 예나 타지역의 예를 수집해서 처음 실시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부담이 따르기 때문에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가지고 성공이 되는 경우에 확대시행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보호덮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위에 틀이 있고 덮개가 있습니다. 밑에 깔아가지고 틀이 있습니다. 틀이 있고 그 위에 덮는 것을 보호덮개라고 합니다. 쇠로 덮는 거 보셨죠?
이감종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리고 그 밑에 틀이 있습니다. 그것이 보호틀이고 밑에 땅에 박아가지고 모양을 내 가지고 시멘트를 한다든지 인조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보호틀이고 위에 덮는 것을 보호덮개라고 합니다.
이감종위원   주물로 된거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양춘화위원  과장님 그러면 여기 가로 수가 7,553주이고 현재 시설이 된 것이 3,590주이거든요, 나머지 부분도 지속적으로  계속 하실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뒤에 안된 것이 2,094주가 있거든요, 그것은 그냥 놔두면 미관도 좋지않으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롤잔디나 잔디로 한다든지 목재파쇄목을 한다든지 다른 구에 잘되어 있는 것을 봐 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해야죠. 그냥 놔 둘 수야 없지않습니까?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양춘화위원  그리고 또하나는요, 구청뒤에 보면 나무주변으로 해서 의자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대요. 갑자기 보이던데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시범적으로 6개를 설치해 봤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도 있고 시범적으로 해 봤는데 호흥이 좋으면 앞으로 확대할 것이고 그렇지않으면
양춘화위원  그거 하나 제작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6개에 450만원 들어갔거든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호응이 좋다면 계속 확대하실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어떤 장소는 주민들이 앉아서 쉬었다가 버스를 타니까 상당히 좋은 반응도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이것이 하나에 70만원이 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양춘화위원   의자 하나에 제가 볼 때는 제작비가 70만원 간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지금 문제점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양춘화위원   아니, 의자 하나에 어떻게 70만원이나 갑니까? 구청 후문에 가로수 있으면 의자를 만들어 놓은 것 안 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밑에는 쇠로 되어 있고 우리 구의 마크가 들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6개가 450만원이래요. 그러면 한 개당 70만원이 넘는다는데 그것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위원님, 그것 많이 비싼 것은 아닙니다. 의자 하나가 30, 40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쇠가 빙둘러 들어가고, 우리 구 마크 편리한 성북 균형잡힌 성북 그것도 들어가고, 나무도 빙둘러 들어가거든요.
유흥선위원   과장님, 돈이 있어 가지고 성북 마크도 들어가고 잘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시범적으로 해본겁니다.
유흥선위원   성북구 사는 우리가 잘 꾸려나가느냐 못나가느냐에 따라서 자립도가 높고 낮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적은 돈 가지고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우리 살림을 늘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설치를 안 한 것도 많이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식으로 우리 폐자재를 분쇄해서 깔아넣는 것도 하고, 또 팔각이나 육각으로 해서 도로하고 인도하고 경계석 깔잖아요, 좁게 해서 팔각으로 육각으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보도블록보다 약간 높이 해서 폐자재를 분쇄기로 갈아서 거기다 넣으면 썩잖아요. 앞으로 계속 폐자재는 많이 나올 것인데 그런 것을 다른 데 하니까 우리도 무조건 따라서 가야겠다 하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 성북구에 특색있는 아이디어를 내서 돈 적게 들고 폐자재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모양이 팔각정 육각정 하듯이 육각으로 만들어서 하고 폐자재를 잘라 넣으면 썩어서 거름도 될 것이고 좋지 않느냐 이 말이죠.  꼭 돈 많이 들여서 우리 양위원님 말씀대로 70 몇 만원 들일 필요가 있느냐
김학용위원   양춘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의자 하나에 70만원인데 왜 70만원이 드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싸다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다른 구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양춘화위원   다른 구에서도 구청 예산으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다른 구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구에도 시범적으로 해본 겁니다. 반응 어떤가 주민들 반응이 좋으면 또 확장이 되고
양춘화위원   다른 구에는 보통 몇 개씩이나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상당히 많이 한 구도 많습니다.
양춘화위원   저희 구 예산으로 하시지 말고 은행이라든가 기부 좀 받으셔가지고 하나씩 설치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앞으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김학용위원   과장님, 양춘화위원님 얘기하시는데 제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개운산에 운동장에 운동하러 오는 사람 많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많습니다.
김학용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쓰레기통이 중간중간에 놓여있는데 그것이 부족하다, 쓰레기통을 놔줄 수 없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할 때도 올라가보면 쓰레기통이 작게 놓인 데가 있어 가지고 이것을 보충해서 더 놓아줄 수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김학용위원님이 예를 들면 개운산 같은데 쓰레기통이 적기 때문에 증설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사실 쓰레기통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없는 것이 나으냐, 있는 것이 나으냐 해 가지고 우리 도로가에는 다 없앴거든요. 거의 없앴습니다. 왜냐면 쓰레기통을 놓으면 거기다 전부 갔다 놔버리니까 관리가 안되거든요.  오히려 더 쓰레기만 쌓이는 결론이 되기 때문에 물론 개운산 같은 데는 상황이 다릅니다만, 거기는 숫자는 작습니다. 저희들이 그 내용은 압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고 확장하는 것으로
김학용위원   노상에 떨어져 있는 것 보다 사람들이 들고 다니다가 쓰레기통에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2003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9월1일 다음주 월요일입니다. 10시에 이 자리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상훈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12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시08분)


○출석위원(10인)
  김민석    김정주    김학용    박순기
  양춘화    우상춘    유흥선    이감종
  이연경    임무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낙길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김성수
  주택과장 유경상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건축과장 박창식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성북균형발전추진반장 강환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