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8월29일(금)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회계년도제1회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회계년도제1회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5분 개회)

○위원장 박순기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김성수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순기위원입니다.
  무더웠던 여름도 다 지나가고 이제는 풍요의 결실의 계절인 가을의 문턱입니다. 이 가을은 여름내 지쳤던 우리들의 심신을 가다듬어 그 동안 못했던 일들을 마무리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3회계년도제1회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6분)

○위원장 박순기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2003회계년도제1회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건설교통국소관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성수건설교통국장님으로 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존경하는 박순기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성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곤하신데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박순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 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소관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께 배부하여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순기   김성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어제 일괄해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심사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심사순서는 세입세출순으로 하되 예산서 쪽단위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먼저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예산서 46쪽 하단 건설관리과소관인 노점정비자치국평가 인센티브잔액부터 치수방재과소관인 예산서 47쪽 상단 안전문화운동사업추진집행잔액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하단 건설관리과 노점정비자치국평가 인센티브잔액 교통관리과, 토목과, 치수방재과,계속해서 교통관리과소관으로 48쪽에 상단자동차과태료수입중 자동차과태료와 49쪽 상단 과년도수입자동차과태료에 대해서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순기   네. 김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   예산서 48쪽에 보면 자동차과태료가 감소가 되었는데 감소원인이 무엇입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교통관리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년도 자동차과태료가
금년 1월 1일부터 자동차관리법이 개정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개정시행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자동차과태료에 대한 등록압류 사항에 대해 가지고 등록압류를 해제할 때에  일괄납부를 해야만이 폐차처분이 가능했었는데 금년 1월 1일부터는 대체압류를 가능하도록 그렇게 법이 규정되다 보니까 대체압류가 없는 자동차라든지, 대체 물건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징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세입감소가 요구가 되어서 1억 3,000만원정도 감액편성한 것입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대체압류할 수가 없다면 아예 받지를 못하는 것이네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네. 받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감소된 금액을 보니까 그것이 대체가 없을때는 어느 기한까지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안합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법 개정을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자동차과태료만이 아니고 다른 자동차관련된 세금도 체납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세금까지 받을 수가 없어 가지고 이것이 대체압류가 없을때에는 그 자동차에 대해서는 폐차처분을 중지시키고 완납한 다음에 폐차처분하도록 이렇게 요청했습니다마는 아마 이것을 시와 정부에서 검토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곤란한 형편인 것 같습니다.
김민석위원   법이 그렇게 바뀐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하면 그러면 낼 수 없는 사람같은 경우에 폐차처분 안해주면 그것을 이면도로 같은데다가 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그래서 차령계를 도입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같은 경우는 9년 이상, 또 일반사업용차량인 경우에는 몇 년이상, 그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만 그런 형태로 바뀌도록 법을 개정해 놓은 것입니다.
김민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 님계십니까?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먼저 치수방재과소관으로 예산서 119쪽 상단 치수관리인건비부터 121쪽 상단 예비비등 반환금, 기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순기   네. 김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   치수방재과장한테 물어 보고 싶은데요, 예산서 119쪽보면 우리동네 빗물받이가 있는데 이 빗물받이가 장위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장위2동은 혜택이 아예 안되어요. 이 빗물받이로 인해서 장위2동이 혜택이 된 것이 없는데 그것을 꼭 장위2동이라고 붙여야 되는가, 주민들이 얘기할때는 왜 우리 장위동에 빗물받이가 생겼는데 왜 자꾸 침수가 되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장위1동에 빗물받이하고 석계역의 빗물받이가 장위2동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고요. 그래서 그 명칭을 장위동이라고 붙이지말고 장위1동, 그 다음에 석관동붙여주시면 우리가 얘기할 때 이번에도 84세대가 침수가되었는데 펌프장이 양쪽에 2개가 생겼는데 왜 자꾸 침수가 되느냐 얘기를 해요. 그러면 본위원이 얘기할 때는 그것은 장위동은 별개다라고 얘기하기가 참 곤란하니까 꼭 장위동이라고 붙이지 말고 그것을 바꾸면 안될까요?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치수방재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으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간에 서울시라든지 대외적인 명칭 모든 것이 장위펌프장, 석관펌프장 해 가지고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변경검토가 될 시에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위1동펌프장하면 우리가 얘기할 때 사실 우리가 얘기할 때 아시겠지만 장위2동은 아무혜택이 없잖아요. 그 펌프장으로 인해서. 그런데 주민들이 생각할때는 장위동 펌프장이 생겼으니까 왜 침수가 줄어야 되는데 예전과 똑같으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하기 이전에 장위1동 펌프장하면 장위1동이 혜택이 되는구나라고 주민들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네. 알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이상입니다.
유흥선위원   거기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한테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하수관을 교체할 때 큰길 말고 골목의 이면도로같은데 보면 하수관 다른 관으로 교체할 때 골목에 한 6m, 4m 길이라든가 하수관교체를 합니다. 그러면 과거에 빗물받이가 담 옆으로 있다든가 그렇지않으면 어디 한쪽으로 치우쳐있다 이겁니다. 본위원이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하면 골목길이 이렇게 되어있다, 그러면 이쪽벽이나 이쪽벽에 빗물받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빗물받이 이것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하수관만 교체합니다. 그러면 본위원은 왜 자꾸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여기에서 비가 떨어졌을 때 혹 폭우성 비도 왔고 또 가정에서 집에서 물이 밖으로 흘러내리는 물 있잖아요, 도랑이라든가, 지붕위에서 내려오는 것은 파이프로 해서 빗물받이 해서 길로 뺍니다. 그러면 그 물이 더 쏟아지니까 과거의 빗물받이 가지고 소화를 못시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 길을 어느정도 흐름을 봐 가지고 물이 많이 흐른다면 길을 횡단을 해서 잘라서 물 내려오는 것은 거기서 다 소화시키고, 또 거기서부터 밑으로 나오는 것은 또 횡단해서 소화시켜야 그 물이 관 바꾼 것하고 그 길을 지날 때 하수관을 교체하더니 물이 안 흘러내리는구나하고 주민들이 느낀단 말입니다. 그런데 횡단을 안하니까 물이 그대로 흘러내리고 그러니까 지금 시골처럼 발벗고 신 들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양말 신고 구두 신고 다니는데 비가 흘러내리니까 구두고 양말이고 바지까지 다 들고간단 말입니다. 꼭 횡단을 해 줄 것을 부탁하는데 업자들한테 말하면 설계가 횡단이 안되어서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본위원 사는 동네는 어쨌든 설계 나왔더라도 해 가지고 본위원하고 마찰도 많이 나오고 문의도 많이 하는데, 앞으로는 설계할 때, 이것이 옛날 공법이에요. 물받이 담에 붙어 있는 것 이것은 옛날 공법이고, 김민석위원도 빗물펌프장 몇 개난 만들었는데 지금 왜 물이 역수를 하느냐는 말씀과 같이 지금현재 비가 항상 들어보면 폭우성 비로 1시간에 50mm 이상 오면 순간은 역류 안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비가 많이 와서 순간에 물이 역류해서 흘러 내리는 것은 못막죠. 그 물이 폭우성으로 안 오고 계속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비가 오는데도 관으로 빗물받이로 안 들어가고 길로 나가는 것은 앞으로는 지금 시대에 맞게 횡단할 데 횡단해서 앞으로 하수관 가는데는 보행할 때 물로서 지장 안 받게 횡단으로 해 주십사 해서 이 자리에서 건의합니다.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치수방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흥선위원님 말씀하신 횡단빗물받이 설치가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순수한 빗물받이로만 봤을 때는 그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고 좋은데, 그것을 설치하는데 경사도라든지 지역 여건이라든지 주변 인접지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문제는 기존에 빗물받이도 주민들이 냄새가 난다고 덮어 놓는 실정입니다. 또하나는 횡단빗물받이로 해놓으면 하수도 냄새가 확산이 됩니다. 골목안에 확산이 되기 때문에 어떤 데는 그것을 없애달라는 민원들도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주민들이 원한다고해서 없앨 수만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특이한 사항들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횡단빗물받이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유흥선위원   그것을 공사를 할 때 과거에 빗물받이식으로 공사를 끝냈기에 본위원이 현장을 뒤에 우리 한계장님이 앉아 계시지만, 저는 현장을 잘 다닙니다. 공사를 하면 보통 하루에 2번씩 꼭 가보거든요. 그런데 횡단 안 하고 빗물받이 해 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잘 해 주십시오, 횡단해 주십시오, 그러면 업자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툭툭 기분 나쁜 소리하면서 공사비가 들어가는데 해 달라고 하느냐, 그러면 애당초부터 설계가 되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러면 그런 소리 들을때마다 제가 치수방재과로 전화해서 이것 횡단해 주십시오. 많이 이야기를 했고 또 지금도 하수관 교체했는데 횡단 안한 데가 본위원이 해달라고 했는데도 안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대로 주민들이 냄새난다는  소리하죠. 그러나 한 사람의 편의를 봐주다가 동네 전체가 욕먹고 또 만약에 물이 흘러서 안암동에 엊그제 비가 많이 와서 어느 집이 빗물받이가 막혀가지고 반지하가 침수된 집이 있거든요. 그것도 빗물받이가 막혀서 그랬거든요. 안 막혔다고 한다면 우리 구청 욕도 덜 먹고 본위원도 욕 덜먹죠. 그런데 물 차는데 속수무책이라는 겁니다. 답답하죠. 발만 동동 굴렀죠.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면 어느 주민이 냄새나니까 안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해결하기 곤란하면 그 동네 구의원한테 얘기해요. 우리 동네 일하면서 주민들하고 마찰된 것 있습니까? 내가 설득시키고, 하물며 다음에 내가 후보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에 표하고 관계 없이, "당신 땅이야, 이거 대한민국 땅이야, 당신 왜 시비가 많아.“ 해도해도 안되고 설득이 안될 때는 나도 그렇게 폭언을 써가면서까지 내가 하수관을 제대로 만든단 말입니다.
  개인의 편의를 위해서 냄새나서 안된다 이런 말씀마시고 여하튼간에 횡단해서 앞으로 빗물이 위로 유입되는 물은 횡단해서 하수구로 다 들어가게 해주면 돈들여서 공사해, 포장 해, 깨끗한 길에 횡단해서 물이 들어간다면 보행자도 좋고 동네 사람들 얼마나 평이 좋겠습니까? 우리 구청 떠요. 하여간 인기끕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설계하실 때 4m라든가 6m 길에는 횡단을 해서 하수구로 유입되게 해 주십시오.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준설공사해서 그 속에 있는 썩은 흙을 파헤친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원래 버려야 됩니까? 아니면 버리고 나서 새흙을 갖다 매입해야 되는지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이감종위원   예를 들어서 하수도 관이 깨져서 하수도 물이 넘쳐 흘러서 주변의 흙이 다 썩어서 준설과정에 하수도관을 새로 묻고 준설과정에서 나온 썩은 흙 주변에 시커먼 흙은 많은데 이것을 다시 파이프를 묻고 다시 매립을 해야 되잖아요. 이 흙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그것은 하수도 공사중에 발생된 잔토를 다시 되메우기를 어떻게 하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감종위원   그것이 아니고 하수도관이 깨져서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 하수도 물이 나와서 주변에 있는 흙이 다 썩어버리죠. 시커멓게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준설토 말씀하시는 거죠.
이감종위원   준설토도 되고 주변에 하수도관이 터져가지고 주변 흙이 다 썩었다는 거죠.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그것이 2가지가 있는데요, 한가지는 준설해서 발생되는 준설토가 있습니다. 그것은 폐기물처리를 합니다. 준설토 중간집하장이 있습니다. 중간집하장으로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폐재류처리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면 현재 길음시장 보면 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 지고 있는데 주차장 부분 40m내지 50m 지난번에 하수도가 파열돼서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 공사를 보니까 주변의 흙이 다 썩었더라구요. 냄새가 진동하는 것을 그것을 파헤치고 흙이 모자라니까 다시 거기다 묻더라고요. 그래서 “당신들 썩은 것을 묻으면 냄새가 나지 않느냐”했더니 그냥 밀어부치는 거예요. 그래서 치수방재과장님께 묻는 겁니다. 공사 계약상이라든가 아니면 공법에 의해서인지 모르지만 썩은 흙을 폐기처리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다시 매립하더라고요.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그런데 인접 주변에 있는 흙까지 오염이 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었던 모양인데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하수도 개량공사를 할 때는 파면 전체를 폐기물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 하수도 단면만 폐기물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발생된 토량을 되메우기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여건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은 특이사항인데 그런 것은 말씀해 주시면 치환도 가능하죠.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치환을 하지 않습니다. 공사비관계 때문에
이감종위원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이연경위원   하수도준설기 2대 구입, 지금 현재 준설기가 몇 대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현재 9조, 18대가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흡입식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이것이 89년도에 관리전환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89년 이전에 샀던 준설기가 되어서 노후가 되어서 2조를 폐기를 해야 됩니다. 전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체로 2대를 사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연경위원   흡입 빨아 들이는 것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그것이 아니고요, 경운기처럼 되어 가지고 두 대가 다니면서 하는 겁니다.
이연경위원   흡입식이 좋던데요.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흡입식은 엄청납니다.
이연경위원   얼마갑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차량 자체가 한 10억대고 기술자도 별도로 보유해야 되고 복잡합니다.
이연경위원   그것은 몇대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그것은 없습니다.
이연경위원   지난 번에 한 것은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그것은 민간준설로 시행하는 겁니다.
이연경위원   이왕이면 그런 것 1대가 있으면 좋겠는데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그런데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되면 그만한 효과가 없으면서 부대경비는 더들게 되겠습니다.
이연경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임무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무원위원   120쪽 관내 하수도 구조물보수 연간단가 계약 맺은 것이 4억5천이었는데 연간단가를 추경에 올린 설명을 해 주시고, 장위2동 60번지 2개소 하수도개량공사, 석관1동 개량공사가 추경에 올라왔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십니다.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치수방재과장이 임무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구조물보수 연간단가는 이것이 말 하자면 하나의 소규모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기존에 저희가 하수도 구조물이 금년에 10억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현재 지금 다 집행을 했고 낙찰 차액까지도 거의 집행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유가 왜 그러냐면 주민들 민원관계라든지 구의원님들 지역 의정활동하시면서 민원해결하는 소규모 사업들 처리가 상당히 많았고요. 금년에는 특별하게 비가 많이 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연간 강우량이 1,280mm 인데 어제까지 14,597mm가 왔습니다. 이러다보니까 금년에는 유달리 작은 사업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4억 5천만원을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잔액은 거의 없습니다.
임무원위원    지금현재 집행잔액이 없고 다 쓰고 4억5천만원이란 돈을 계획있게 잡은 추경예산인데 지금 9월달이고 겨울이 다가오는데 계획이 있는지, 무작정 의원님들이 부탁한다, 어디 할 것이다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은 아니냐, 내년에 불용예산으로 넘어올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제가 볼때는 앞으로도 태풍이라든지 비가 얼마나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비 온뒤에 의외로 예상치 못했던 침하라든지 발생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예상치못한 사업에 대비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이월이 되더라도 내년 3월까지는 특별한 예상치 못하는  문제가 발생되는 투입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저희가 상용인부가 그만두고 나가면 충원을 일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무원위원    좋습니다. 추경예산은 불요불급하게 해야 될 때 추경예산 아닙니까? 추경예산 취지가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그렇습니다.
임무원위원   그러면 어디 사업에 목적도 없이 잡아놓은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생각하고, 물론 앞으로 이보다 더 예산 다시 전용해서 쓸 큰 일도 터질 수가 있는 것이고 해서 의문이 나고, 장위동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이것도 이미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해야 될 것이라고 추경에 올렸는지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장위동 66번지 외 2개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위가 큰 하수불량 지역입니다. 긴급하게 단위사업으로 연간단가로 할 수 없는 1억 7천만원이나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공사를 시행해야 될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위2동 66번지 일대는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해 보니까 아주 노후 불량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사를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석관1동 하수도 개량공사는 여기는 하수 박스공사를 동대문구에서 신이문 펌프장으로 인입되는 박스공사를 했습니다. 박스 공사를 거기하고 우리 구청에서 공사를 했는데 박스 양쪽 옆에 있는 관로가 있습니다. 빗물받이 관로가 노후가 되어 가지고 같이 개량해야만 사업이 종결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비굴착으로 해서 옆에 하수관 450㎜에서 600㎜ 하수관을 이것은 별도 라인입니다. 양쪽 옆에 붙은 라인을 박스 개량공사와 병행해서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임무원위원    추경예산은 어차피 장위동도 1억 7천만원이라는 돈인데 1억 7천만원도 시급하다, 그렇다면 본예산에 반영해야 될 문제고 또 가을 되고 겨울 되면 불용예산으로 남아 돌아갈 수 있다, 이런 것을 참고하시고 가급적이면 사업비는 본예산에 급한 것은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또 다른 위원님.
양춘화위원    양춘화위원입니다. 저도 임무원위원님하고 비슷한 얘기를 물어보겠 는데요, 하수도 준설부분에서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여기 지금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8억인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그 전 예산서에는 7억 5천만원을 잡아놓고 전체 들은 것이 13억인가 들었더라고요. 왜 그렇게 예산을 조금 잡아가지고 지난년도에도 그런 식으로 조금 잡아서 많이 썼는데 그런 식으로 조금 잡으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치수방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최초 저희가 예산 올릴 때는 많이 올렸는데 구 전체 계수조정을 하다보니까 일부 삭감이 되어서 반영이 됩니다. 어차피 연간 단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축소 되어서 반영된 이후에 이번처럼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인데 이것도 또하나 빗물받이 준설이 전에는 공공근로자가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공공근로를 동원해 가지고 빗물받이 준설을 많이 했는데 이것이 금년부터 공공근로가 점점 축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공공근로를 현재 12명이 하고 있는데 거의 못하다시피합니다. 그래서 빗물받이준설을 금년에 6,000개를 해야 되는데 연간단가 이것으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더욱 준설을 많이 해야될 그런 입장으로 이번에 15억 6,000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렇다면 사업비가 그만큼들어가면 사업비를 그만큼 따낼 수 있게 하셔야지, 왜 깍이도록 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저희가 노력을 합니다만 하여간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또 다른 위원님, 김학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용위원   김학용위원입니다. 120쪽에 정릉진입로 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외 1개소기본및실시설계용역비 이것에 대해서 말 씀을 해주시고 1개소가 어디인지 그것도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두 번째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김학용위원   네. 두 번째요.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네. 치수방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릉진입로하수암거보수, 보강공사외 1개소 7,000만원 잡은 것은 지금 1차 정릉진입로 보수, 보강을 우선 급한대로 전체 정릉진입로 전체가 한15억되는데 5억은 지금 서울 시비 작년 추경에 받아다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잔여지에 대해서 서울 시비를 정릉진입로 잔여 13억을 더 받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설계된 것이 없어요.
김학용위원   시비로 합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네 그리고 또하나 장위동 237번지에 5억 해 가지고 총18억을 받아와야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용역에 의한 진단결과와 설계가 나오지않으면 서울 시비를 주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18억을 받아오기위해서 용역비 7,000만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학용위원   1개소가 더 있죠. 위치는 어디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장위동 237번지인데요, 그것은 필요하시면 도면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김학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민석위원님,
김민석위원   자꾸 치수방재과장님한테질문하게 되는데 토목과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단 지금 토목과가 눈에 안보이네요. 119쪽 하단에 보면 장위동빗물펌프장 관로공사비하고 그 다음에 120쪽 상단에 장위빗물펌프장 유입관로 공사비, 이것이 무엇이 틀린 것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이것은 장위빗물펌프장 간이펌프장이 있습니다. 저쪽 노원구 월계동쪽에 설치하는 간이펌프장이 있는데 그 쪽에 유입되는 관로공사입니다.
김민석위원   간이펌프장이 또 있어요?
못봤는데요.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그것은 저쪽 노원구 월계동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김민석위원   설치하고 있는 것입니까? 설치가 된 것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지금 거의 95%공정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에 간이펌프장 시설비에 들어있었던 공사였는데 이것이 시비 공사였거든요. 시비공사였는데 거기에 확대보상하고 보상비가 엄청 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공사비에서 같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전용해서 사용을 했고 인입공사는 이 예산만 나가면 유로변경이 되어 가지고 간이 펌프장으로 다 들어갑니다. 거기에 다 들어가서 공사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영되었습니다.
김민석위원   이 예산서를 본다면 장위1펌프장, 장위2펌프장하면 이해가 되는데 장위빗물받이, 간이빗물받이 같은 공사를 집어넣었나해서 질의했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아까 말씀하신대로 명칭변경을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임무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원위원   하수도준설연간단가 계약있잖아요. 이것이 기정하고 추경하고 거의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아까 양춘화위원님께 답변올렸는데 깍였습니다.
양춘화위원   계수조정에서 깍여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니까 작년인가도 11억인가 넘게 다 쓰셨더라구요. 그랬으니까 다음에는 깍지마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그 부분은 면밀히 말씀드릴께요. 나중에 토목에도 연간단가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위원님들이 깍은 것이 아니고요, 예산짤 때 우리예산파트하고 우리 자체검토과정에서 당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각 실, 국마다 조끔씩 깍지않습니까, 그때 어쩔수없이 깍인 것이고, 위원님들이 깍은 것이 아닙니다.
임무원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추경에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느냐, 본위원 생각에는 비가 많이 왔으니까 앞으로 일을 예측해서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치수방재과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세요?
양춘화위원   121쪽에요 중간에 하수도 맨홀복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네. 치수방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토목과에서 맨홀인상은 각 유관기관 전체를 통합해서 토목과에서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토목과에서 인상을 하지만 저희하수도 맨홀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토목과에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 과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토목과에 인상한 공사비에 대해서 2,395만원을 납품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거 있으세요? 질의하실거에요? 김학용위원님,
김학용위원    아까 우리 이감종위원님께서 하수도준설기 2대 구입에 대해서 말 씀하셨는데 본위원은 빗물받이준설기 1대구입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성북구에 준설기가 1대 밖에 없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빗물받이준설기는 없습니다.
김학용위원   그런데 이 기계의 단가가 1,500만원 밖에 안갑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그것이 시험용으로 사 보려고 하는데 조그마한 장비면서 자주식으로 이동을 하면서 작업을 하는데 시연회 하는 것을 봤는데 아주 괜찮겠어요. 그래서 시험용으로 사서 해 볼 예정입니다.
김학용위원   이 1대 가지고 전체 빗물받이 준설이 안되죠?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어림도 없습니다.
김학용위원   단가도 얼마되지 않는데 2대 더 구입해서..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그런데 또 이것이 제대로 가동이 안되거나하면 나중에 저희들이 감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예산낭비요인도 있다는 그런 위험요인도 있어서  일단 1대 사 가지고 가동해 보겠습니다.
김학용위원   그런 것이 무서워 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줘서는 안되고 본위원 생각은 그런것이 1대 더 구입이 되어 가지 고 공무원도 편하고 또 주민들도 좋고 이렇게 서로 좋은 뜻에서 본위원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타 부속구입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부속구입비는 어느 부속구입비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그것은 준설기본체만 9,000만원이고, 준설기에 딸린 부속품이 있습니다.
김학용위원   그것이 500만원 들어갑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네. 500만원들어갑니다.
김학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다른 위원님, 하수, 치수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면 위원님들한테 어느 분이 오셔서 말씀드릴 것도 있고해서 잠깐 10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순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142쪽 중간 건설행정 반환금기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142쪽 하단에 가로정비초소라고 있는데 가로정비초소가 뭡니까?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정비초소, 지금 우선 집행잔액이 작년에 가로정비초소 설치하고 칼라 프린트 구입한 낙찰차액 180만원 반납하는 사항인데요, 가로정비초소는 가로정비하는 공익요원들 잠시 거처하는 초소를 말합니다. 길음동에도 하나 만들어 놨고
양춘화위원   그러면 그것을 뭐로 만드는데요? 콘테이너로 만듭니까?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콘테이너도 아니고 조그마한 박스로, 돈암동 주유소 옆에 있어요.
양춘화위원   컨테이너도 아니고 다른 것으로 만들어요?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알루미늄박스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가로정비초소가 몇 개나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4개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 설치하고 낙찰차액으로 남아 가지고 반납하는 거예요.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가로정비를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데만 우선 배치를 해 놓으셨나요?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그렇죠. 겨울에  잠시 들어가서 몸 녹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양춘화위원   전기 같은 것도 다 들어 가나요?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예. 그렇죠.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142쪽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143쪽 상단 토목과 소관입니다. 도로건설 인건비부터 147쪽 상단 예비비등 반환금기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3쪽에서 147쪽까지입니다.
김학용위원   김학용위원입니다. 143쪽 상단에 도로및지하보도관리 인부임이 나와있는데 도로및지하보도 관리인부가 거기에서 뭐합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토목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로관리 인부가 업자들이 손을 못대는 야간이라든가 소규모 도로 파손 났을 때 우리가 24시간 대기하는 인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부가 10명인데 그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김학용위원   그 사람들이 이번에 보강이 됩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보강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서울시 25개 구청장협의회하고 상용일용자노동조합하고 임금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이 약 5% 올라가고, 수당이 19% 정도 올라가고, 상여금이 올라가고 그래서 올라간 것 보존해 주는 것이고요,
김학용위원   그래서 이번에 증액이 됐죠?
○토목과장 황영도   예. 증액된 겁니다.
김학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춘화위원   143쪽 하단에 가로등 전기료 보안등 전기료가 다 올랐거든요. 인상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황영도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현재는 촉수가 낮습니다. 전기 전문용어로 50와트인데 지금 그것을 전부 밝게, 밤거리를 밝게 하자고 해서 100키로와트로 전부다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트 수로는 약 두배로 올라가는데 거기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같이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추가설치분이 아니고 와트수를 바꾸는데 따른 인상이에요?
○토목과장 황영도   예.
양춘화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그것을 바꾸고 있는 중입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지금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또 다른 위원님, 김민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   김민석위원입니다. 토목과장한테 묻겠습니다.
  143쪽 하단에 보면 보안등재료비에 대해서 2억 상정된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황영도   보안등 재료비는 아까 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현재 50와트짜리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100와트로 교체중에 있거든요. 금년에 일부는 되어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점차적으로 교체해 나가기 위해서 그것을 사놓으려고 합니다.
김민석위원   4억 3천만원이 잡혔다가 2억이 되어 있으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그러니까 2억이 더 올라가는거죠.
김민석위원   그것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토목과장 황영도   지금 우리 보안등이 1만 8천개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점진적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신설되는 것이 100와트짜리로 설치하고 있는데 옛날에 설치된 것은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사서 동사무소로 나눠주기도 하고 우리가 직접 교체하기도 하고
김민석위원   그러면 기존 설치된 곳 교체가 안 된 것이 대충 몇 %입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다른 구청은 이미 시작했었는데 우리는 작년말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한 2, 30%밖에 교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7, 80%는 전부 교체를 해야 됩니다.
양춘화위원   그것을 꼭 와트 수를 높여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지금 현재 있는 것도 100키로와트로 바꾸는 것도 주민들은 어둡다고 하거든요.
김민석위원   그런데 멀쩡한 전등을 간다는 것도 그렇잖아요. 쓰다가 끊어지면 끊어지는대로 교체를,
○토목과장 황영도   그냥 있는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전구가 나갔다든가 또 개량을 한다든가 할 때 쓰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전구가 자주 나가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전부 보급을 해 주려고 합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하나에 단가 차이가 얼마나 나는 겁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단가비교는 제가 못해봤는데요.
김민석위원   그러면 끊어지면 교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전체를 교체하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일괄적으로 전부 하게 되면 또 교체해야 되니까 이중적인 예산투입이 되기 때문에 개량을 한다든가, 이전을 한다든가, 신설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 우선 투입을 하고 동사무소에서 줘서 주민들이 어둡다고 얘기하는 곳에 먼저 투입이 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런데 이전을 해서 전구를 간다는 것도 낭비죠. 이전할 때 전구를 간다는 것도, 들어오는 전구를 버린다는 것도 낭비아니에요.
○토목과장 황영도   그것이 전구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전기 조정하는 것이 있어요. 그 부속까지 같이 바꿔줘야 돼요.
김민석위원   와트수를 늘리는데 그것이 필요합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예.
김민석위원   전문적으로?
○토목과장 황영도   예. 그래서 50용량짜리가 100용량으로 두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가로등 같은 경우 누전차단기를 싹 바꿔줘야 되거든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용량이 작아 가지고 바꿨을 때 작은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세요?
○토목과장 황영도   작은 것은 전부 폐기처분합니다.
김민석위원   낭비 성향이 있는데요.
○토목과장 황영도   고장난 것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고장난 것은 아니잖아요.
○토목과장 황영도   못쓰는 것은 점차적으로 바꾸는 것이니까요.
○위원장 박순기   다른 질의, 김정주위원 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   144페이지 하단에 상월곡동 24-석관동 338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이곳은 도로형상만 있고 실제로는 도로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을 최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제야 계획을 하시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토목과장 황영도   저희들이 지금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우선은 5개년 중장비계획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이 골목은 지금 도로 형태는 조금 되어 있고 포장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진작부터 하려고 계획은 있었는데 저희가 솔직히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각 과에서 수용하는 것은 전부 본예산이 한 1천억 정도 된다고 하면 각 과에서 요구하는 것안 4천만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잘리다보니까 후순위로 밀려나고 그래서 그런데 이번에는 추경에 여유가 있어서 해야 되겠다해서 넣어놨습니다.
김정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오래전에 사업계획이 잡혀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곳이 최우선적으로 계획에 안 들어간다면 과연 어떤 것이 최우선적으로 하는지도 모르겠고, 또 지금 토목과장님 말씀대로 도로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데 지금 가보면 어디서 어디까지가 도로인지 남의 땅인지도 모르고, 공교롭게 작년에 그쪽에서 화재가 2건 났어요. 나가지고 꼭 거기 길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둘다 전소가 났어요. 굉장히 화재 잔재때문에도 말이 많고, 아무튼 그 골목을 가보면 동네 사람들 표현은 굉장히 서울에서 이런 곳이 있냐는 등 그렇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되는데,
○토목과장 황영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업비를 토목과에서 금년 상반기도 저희들 예산이 구비사업비는 30억도 안됩니까? 한 20 몇 억밖에 안되는데 그 사업비가 신규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투입한 것이 아니고 거의가 진행중인 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신규사업을 못하다보니까 자꾸 늘어졌는데 이것이 1, 2년된 것이 아니고 98년부터 계속되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대폭 늘어난 것이지, 전에는 신규사업이 거의 없었었습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종암동 3번지 같은 경우 조그만 공사를 몇 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속 투자하다보니까 신규사업에 여유가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총사업비는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계획하고 있고 언제 시행,
○토목과장 황영도   금년에 보상 들어가면 내년에 본예산에 공사비를 책정하면 내년 중에 끝낼 수 있겠습니다.
김정주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자료 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황영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이연경위원님.
이연경위원   어차피 종암동 나왔으니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종암동 3번지 1251-3번지에 167간 도로개설 보면 원래 8m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3번지 말씀하시나요?
이연경위원   예. 1251번지
○위원장 박순기   종암동 3번지 1251번지  146페이지에 있는 거요.
이연경위원   몇 년째 공사를 하는 중이거든요.
○토목과장 황영도   3번지 말씀하시죠?
이연경위원   예.
○토목과장 황영도   3번지 그것은 이번에 공사가  끝나지 않습니까? 금년에 공사가 끝나고나서 그 위에 시장입구까지입니다. 그것을 단위사업으로 재편성했습니다.
이연경위원   그것이 원래 8m인데 6m로 되어 있기에, 원래 8m 아닙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8m에 280m
○토목과장 황영도   도시계획선이 8m가 맞습니다.
이연경위원   그 밑에는 6m로 되어 있습니다.
○토목과장 황영도   어느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연경위원   투자사업 설명자료를 보면 6m 소방도로를 개설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원래 8m로 되어 있거든요.
○토목과장 황영도   8m가 맞습니다.
이연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암동113-6에서 110-18간 도로개설있죠. 거기가 아마 8m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6m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거기가 6m일겁니다.
○토목과장 황영도   지금 도시게획 변경된 것은 없고요, 지금 8m로 개설하는 겁니다.
이연경위원   틀림없죠?
○토목과장 황영도   예. 틀림없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이감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   이감종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43쪽 하단에 보면 보안등유지관리로 해서 2억원이 추경으로 나와 있고, 145쪽 중간에 보면 보안등 신설 및 노후등 개량공사 2억 4천만원,  그 밑에 보면 보안등유지 보수공사에 2억5천만원 합이 보안등재료비 및 공사비유지로 해서 약 6억 9천만원이 추경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예산추경에 여러 갈래로 해서 6억 9천만원이 올라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황영도   143쪽 하단하고 145쪽
이감종위원   145쪽 중간에 보면 보안등신설및노후등개량공사에 2억4천만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보안등유지보수공사비에 2억 5천만원
○토목과장 황영도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50와트를 100와트로 바꾸기 위해서 재료를 구입한 것이고요, 145쪽에 있는 것은 보안등 신설을 한다든가 개량할 때 하는 것이고 밑에 보안등 유지보수는 동사무소에 나눠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수요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감당을 지금까지 다 못해주고 있거든요. 이번에 전부 하는 쪽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노후등 개량공사나 유지보수공사나 똑같은 얘기아닙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똑같은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전부 하면 예산을 뭉뚱그려서 쓸수가 있는데 유지관리는 동사무소에 줘서 동사무소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신설등 노후개량은 저희 구청이 직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구별을 해 놓은 겁니다.
이감종위원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이렇게 표기가 되었으면 이해가 되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김민석위원님,
김민석위원   이감종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145페이지 보안등유지 보수비가 지금 기정에 1억 5,000이었다고 4억까지 올라갔는데 그러면 옛날에 1억가지고 한 것이 추경에 2억 5,000까지 올라갑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지금 동사무소에 배정된 예산이 현재까지 1억 8,000정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반기 동사무소 배정계획을 잡은 것이 우리가 2억 5,000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보안등 신설, 개량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설이 한 500등, 그 다음에 개량을 1,100등 잡고 있거든요,  
김민석위원   그런데 그렇게 유지보수공사비가 평소에 잡았던 것 보다 지금 보면 1억 5,000잡아 놓은 것이 2억 5,000이 추경에 올랐어요.
○토목과장 황영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우리가 이런 것을 예측해서 본예산에 세웠으면 저희들도 좋았을뻔했는데 솔직히 구청입장에서 보면 전체 과의 예산을 수렴하다보면 우리 유지보수단가부터 먼저 손을 댑니다. 조정을 먼저 시켜요. 그래서 어차피 일을 하고 싶어도 우리가 일을 못했거든요. 다른 구청은 이미 다 진행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예산편성을 못해 가지고 작년말부터 조금 추경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못하고 추경에 해 놓은 것입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유지보수공사비가 2억 5,000 늘어난 이유가 50와트를 100와트로 바꾸는 그런 공사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유지보수는 지금 동사무소에서 교체하고 이런 거 있지않습니까, 할 때,
김민석위원   그러면 거기도 예를 들어 재료는 구청에서 지급할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네.
김민석위원   그런데 아무리 추경예산이올라온 것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
그러니까 1억 5,000 잡았다가 2억 5,000이 추가된다면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이라는 것은 어느 근사치에 가까와야 되는데.
○토목과장 황영도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지금 까지 해 온 것은 50와트에 대한 유지 보수만 해 왔지, 100볼트에 대한 유지보수는 안해왔었어요. 그래서 금년에 추경에 돈이 여유가 있다고해서 사업비에 여유가 있다고 해서 그러면 추진해보자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다른 구청에 이미 추진되어 있고 해서. 그러다보니까 늘어난 것이죠.
김민석위원   그러면 전체 보안등 중에서 100와트가 몇% 차지합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작년부터 해 온 것이 한20%정도가 100와트가 되어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20% 밖에 안됩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네.
김민석위원   그래도 그렇지, 하여튼 본위원이 근거가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는데 나중에 자료를..
○토목과장 황영도   나중에 집행할 때 보시면 이해가 가실겁니다.
김민석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부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사무소 구조조정되기 전에는 기술직도 원래 동사무소에 근무했었는데 요즘에는 기술직은 전부 구청으로 전부 편성이 되지않았습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당초에 동사무소에 토목직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전부 토목직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4개내지 5개 구청만 있었어요. 그래서 5개 구청정도만 토목직들이 했고 나머지는 일반행정직들이 다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는 우리가 들어왔다가 다시 내려 보냈거든요.  
이감종위원   그래서 지금 보안등유지보수공사에서 보면 동사무소에서 관리한다고그랬죠? 동사무소에 분명히 행정직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토목과장 황영도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담당을 불러다놓고 교육을 시킵니다. 부품까지 전부 들고 보여주면서 이것이 무슨 부품이고 무슨 역할을 한다, 교체는 이렇게 한다고 교육을 시킵니다.
이감종위원   결론적으로 행정직들이 교육을 받고 합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행정직만 오는 것이 아니고 행정직하고 동사무소에서 계약된 업체가 있어요. 업체하고 같이 와요. 업체는 다 알지만 그래도 행정직하고 같이 교육효과를 높이고 행정직들이 소관업무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같이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김학용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직원이 교체합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동사무소에서 업체한테 일임을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직원은 확인만 하는 것입니다. 확인해 가지고 10개 했으면 10개에 대한 돈만 지불하는 것입니다.
유흥선위원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몇번지, 몇호에 보안등 다마가 떨어졌다고 신고를 하면 어디는 2개동을 묶어서 전업사에서 하는데가 있고 3개동 묶어서 하는 데가 있고, 신고만하면,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동사무소에서 전업사에 전화해 주면 그 사람들이 끼워주는 거에요. 그 사람들 말하는 것이죠?
○토목과장 황영도   네.
양춘화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업자선정을 동사무소에서 계약을 합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네. 동사무소에서 합니다.
양춘화위원   동사무소에서 직접 계약합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네.
○위원장 박순기    이렇게 하시죠. 보안등문제는 우리가 동사무소감사를 가봐도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전체숫자도 파악이 잘안되어 있고 또 업자들이 무엇을 교체를 했는지, 그 담당직원도 몰라요. 그리고 교육을 시킨다고 하셨는데 담당자한테 물어 보면 한결같이 보안등에 대한 재료에 대해서 모른다고 답변을 해요. 그러니까 보안등전체 현황파악이라든지 관리가 정확히 안되고 있어요. 우리가 일선에서 행정감사를 해 보면.
  그러니까 과장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각 동별로 전체 숫자현황하고 지금 100볼트짜리로 개량해야 될 숫자하고 앞으로 신설해야 될 것 노후된 숫자, 또 재료비는 과연 어떤 것이 많이 교체되는지 교체비율이 있을 거에요. 교체비율이 대충 부품별로  보면 어떤지, 그런 것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동사무소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무엇을 교체했는지 모르고 무조건 업자가 가서 교체했으면 그것으로 교체했다고 끝나는 거에요. 지금 재료비가 아까 보안등유지보수가 동사무소는 추경이 지금 2억 5,000해서 4억인데 30개동이면 1개동에 1,300만원 돈이 나간다고요. 1개동 평균에.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숫자로 보니까 보안등교체율이 보안등 전체에 60%에 육박했어요.
지난번 행정감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1개동 보안등숫자의 60%를 교체한 것이에요.  무엇을 교체했는지 모르는데 그 많은 돈이 포함이 되면서 담당자는 구체적으로 모르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것을 월요일날 계수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수 있게끔 배부를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그렇지않으면 시간만 가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어떻게 예산집행계획을 세워서 보내달라는 것입니까?
○위원장 박순기   그러니까 보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구청은 모르겠는데 동사무소에는 어느 동에 가니까 60%를 1년동안 교체를 했어요. 1,000개의 보안등이 있으면 600개를 교체했어요. 부품을 교체했다고 자료가 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면 내용이 뭐가 교체되었는지 물으니까 몰라요. 담당자가. 부품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것을 모르더라니까, 무조건 전화로 얘기해 가지고 교체했다고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에요.
○토목과장 황영도   아니 그 업자가 무조건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동사무소의 작업지시에 의해서 교체가 되는 것인데요.
○위원장 박순기   그렇게 하는데 담당자는 무엇을 했는지 모른다고요. 업자가 무엇을 교체했다고 하면 그대로 따라 가더라구요. 그리고 교체율이, 보수죠, 보수율이 60%에 육박하더라구요. 너무 문제가 크다는 것이죠. 1년만에. 지난번에 모 동에 가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자료가.
○토목과장 황영도   지금 저희들이 1년에 두번씩해서 보안등 관리대장을 받고 있어요.받고 있는데 담당자들이 자기들이 무엇을 교체했는지 모른다면 진짜 의무를 다 못하는 무책임한 공무원이고요, 우리가 교육을 두 번씩 시킵니다. 그 재료도 다 보여줘 가면서. 그리고 신고를 받아서 업체한테 작업지시를 하기 때문에 작업지시를 한 자체를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아무튼 어쨌든간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때도 지적사항으로 했었는데 현실이 그랬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점검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토목과장 황영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보안등 이 정도 넘어 가시죠. 자꾸 시간만 가니까요. 다른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용위원   145쪽에 하단에 보시면 장월로 및 장위동길 도로정비공사, 도로정비공사 현황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가 가겠는데요.  
○토목과장 황영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위동길을 작년에 약 20년만에 주민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일부 보도조성을 하면서 포장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국민은행까지 했는데 국민은행에서 그 밑까지 한천로까지는 예산이 없어서 정비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정비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태능로입구에 월곡중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장위동길까지 저희가 보도조성을 작년에 정비를 했는데 차도정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 차도를 긁어내고 다시 덧씌우기 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김학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14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다음은 147쪽상단 교통행정포상금부터 14 8쪽상단 예비비등 반환금 기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147쪽하단, 148쪽 상단에요, 교통관련시설물 설치에 가드휀스가 있는데 특정한 데를 지정해 놓고 신청하신 것입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교통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선초등학교 올라가는 경동고등학교 올라가는 도로변에 가드휀스를 설치해 가지고 무단횡단을 막도록 하기위한 민원이 자주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할 비용이 4,5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한 300m정도 됩니다.
양춘화위원   삼선초등학교하고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그러니까 구청에서 보문동쪽으로 조금 내려가서 귀퉁이부터 경동고등학교를 통해서 삼선초등학교 입구있는데까지입니다.
양춘화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그렇게 설치를 해주십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왜냐하면 우리 세출예산에서 당초에 이런 민원이 자주 발생한 것에 대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데 계수조정단계에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런 데서 빠진거, 또 그 다음에 우리가 파악하지 못했던 중에서도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것이런 것을 파악하다 보니까 우선 순위에서 그쪽이 상당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서 거기를 우선해서 먼저 해 줄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연경위원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 가드휀스를 해 주는데 주민의 민원때문에 해주는 것입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민원만으로해서  100%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연경위원   직원이 판단해 가지고 해 주는 것입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우선 순위를 잡고 있는 것이 어디냐면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부근하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나 애들이 많이 통학하는 데를 제일 우선순위로 잡고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학교 주변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않고 주민이 원하지 않는데도 막  해주는 데도 있어요. 그래갖고 오히려 그것을 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는 데가 있다고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네. 맞습니다.
이연경위원   그런 것은 직원이 판단하는 것보다 주민의견을 들어가지고 필요없다고 하면 해 주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을 왜 해 놓고 오히려 돈 들여놓고 민원을 만듭니까?
유흥선위원   본위원이 구청 설명하는 쪽이 되어서 안되었는데..
이연경위원   그런 예가 있어서 본위원이 지난번 감사때도 얘기했는데 가드휀스를 만들어 가지고 괜히 민원이 발생된다고요. 돈 들여서 괜히 만들어서..
유흥선위원   만드는 것이 무조건 주민이 하라고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도로가 3m 삼선초등학교 앞에,
이연경위원   거기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 학교주변은 당연히 해 줘야 되는데 그 외에. 지금 종암동만 하더라도 일신초등학교주변이라할지, 또 사대부고주변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데는 안하고 엉뚱한 다른 데를 하고 있어요.
유흥선위원   내 얘기는 사고가 다발로 나는데 이런 데 많이 날 때 주민들이 자꾸 사고가 많이 나니까 구청에 상당히 이런 데는 안전을 위해서 애들한테 해 줘야 되지않느냐 하는것이고, 삼선 거기는 왕래를 많이 하지만 대개 보면 요즘에 운전 잘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 사람, 저 사람 받아 가지고 개판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보기에도 이것은 바꿔주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쪽 나왔길래 바꾸는구나 해서 본위원이 설명을 했는데 지금 말씀이 주민이 민원내면 해 주느냐고 하시니까 지금 어디든지 보면 초등학교가 사고가 다발로 나잖아요. 그래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함부로 도로로 못 달려들어 가기위해서 해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제대로 해 주셔야죠.
이연경위원   당연히 학교주변이나 이런 데는 해 줘야 마땅하죠. 그렇지않고 해야 할 데는 안하고 해서 안될 데는 또 해서 민원이 발생되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네. 알겠습니다.그런 것은 우리가 더 자세히 파악을 해서 꼭 설치할 필요성이 없는데에 설치되어 있는데는 조정하는 방법도 모색하겠습니다만
이제 가드휀스를 설치해 놓은 장소를 일부 철거해 달라 하는 곳이 대개 상가주변에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도 주민들의 보호차원에서 무단횡단하는 데,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데 그런차원에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장소가 아닌데 굳이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설치되어 있는 데는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연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예산을 많이 잡으신거 같아요. 예산서에 보면 250m에 14만원 해 가지고 3,500만원을 잡아 놓으셨는데 여기는 아까 말씀하실 때 300m에 4,500을 잡았거든요, 예산을 과다하게 잡으신 것 아닌가,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지금 여기는 다른 곳에 비해서 상당히 길이가 깁니다. 대개 보면 10m, 안그러면 많은 데는 100m 정도밖에 안되는데 여기는 한300m 정도 되기 때문에..
양춘화위원   300m로 했을때도 2003년도예산서보다도 3,000만원 이상을 더 잡으셨다는 것이죠.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이제 가드휀스 이것은 아까 두분 위원님들께서도 약간의 의견이 개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저희가 필요해서 설치하고자 하는데도..
양춘화위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설치를 원하지 않는 곳도 해 준다고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이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갖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250m를 m당 14만원 해 가지고 3,500만원을 해 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까 과장님이 300m라고 하셨는데 지금 4,500만원을 잡아놨으니까 좀 과다책정하신 것이 아닌가..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재질의 차이가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 죠. 바로요.
○위원장 박순기   이어서 교통관리과소관인 주차장특별회계 이전에 152쪽 상단 재난관리반환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관리과 소관인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써 예산서 229쪽 상단 경상적 세외수입기타 수수료부터 230쪽 상단 시도비보조금등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9쪽, 230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
양춘화위원   위원장님, 예산서에 보면 229쪽 하단에 공동주차장부지매입 및 건설이라고 해 놓으셨을 때 공동주차장을 어디에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옆에다 기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전체적으로 잘 안나와 있거든요.
유흥선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어느 동네 할 것인지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교통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4개소를 금년도에 설치할 목적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우선 장위동 158번지 한 개소 하고,  성북동 117번지 한 개소하고, 장위동 230번지, 하월곡동 46번지 그래서 4개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예산액을 편성한 겁니다.
양춘화위원   다 사시고 난 잔액입니까? 부지 매입하고 난 잔액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이것은 세입분야기 때문에 작년도에 쓰고 남는 예산을 금년도에 세입으로 잡아서 반납해야 될 돈입니다.
유흥선위원   요즘에는 차 한 대 대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요? 공동주차장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시설해서 차 한 대 대는데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까지 포함하면 4,000만원내지 5,000만원  들어갑니다.
유흥선위원   지금 현재 방금 말씀한 동네가 주차장이 현재 공동주차장이 몇 개나 있어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장위동 같은 데는 몇 개소가 있고 성북동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토지 매입과정에서 보면 우리가 각동별로 좀 분포를 균등하게 해 줬으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보문동이다 하면 보문동에는 설치하고 싶지만 땅을 매입할 또는 도로 여건상 매입 하기곤란한 곳이 있기 때문에 설치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형평성에 안 맞고, 지금 장위동에 차 한 대 댈 수 있는데 4천만원에서 5천만원 드는데 보문동 같은 데 이런 데는 차 한 대 대는데 얼마나 되는지 계산을 해 봤어요? 보문동에다 공동주차장 만드는데 한 대 대는데 얼마 들것이고, 장위동쪽에는 4,000만원에서 5,000만원 들 것이고, 보문동은 예를 들어 비싸면 지금현재 얼마가 한 대당 6,000만원이 든다든지 7,000만원이 든다든지 세부적으로 계산해 본적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세부적인 계산은 못했습니다만, 지역에 따라서 설치비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땅값에 차이가 있기 때문 있기 때문에, 큰 도로를  끼거나 아니면 이미 기존에 개발이 되어서 땅값이 높은 데는 당연히 한 대 설치하는 비용도 더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흥선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안암동에다 공동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8m 도로든지 6m 도로 인접한데다 주차장을 만든다고 해달라고 건의했을 때 땅값이 비싸도 해주는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가격이 비싸도 해줄 수는 있습니다. 단지, 땅 주인하고 우리 감정평가하고 그 차액이 되도록 적으면 땅주인 입장에서는 팔려고 하겠죠. 그러나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날 경우에는 땅주인이 팔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다 설치하고 싶지만 매입이 안되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흥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안맞다는 말입니다. 맞는 데는 특별회계까지 만들어서 2개, 5개도 해주는데 감정가격이 안암동 같은 데 보문동 같은 데 삼선동 같 은 데 동선동 같은 경우는 땅값이 비싸단 말입니다. 감정가는 싸고 땅값은 실제로 비싸고 그래서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안되니까 계속 안해줄 겁니까? 해준 데는 5개도 좋고 4개도 좋고 계속 해달라면 해주고, 땅이 비싼 데는 하나도 안해줄 것이냐고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그래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그린파킹 2006이라고 해서 각동별로 땅값의 차이로 인해서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구에 대해서는 기존의 담장을 허물고 자기 주차장 만드는  이런 방안까지 계획을 세워놓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얘기한대로 땅값의 차이 때문에 상당히 공동주차장 우리 구 입장으로써는 우리 구비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시비를 가져와서 주차장을 건설하기 때문에 우리 구 입장에서는 건설하면 할수록 이득을 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많이 하고 싶지만 방금 얘기한대로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유흥선위원   내집주차장갖기 해서 방금 말씀대로 담을 헐로 위 아랫집이 합의해서 당신도 못대로 나도 못대니까 헐어서 두 대 냅시다 하면 좋은데 그래 가지고는 소화도 안되고,
○위원장 박순기   유흥선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유흥선위원님 말씀하신데 세출부분까지 포괄적으로 얘기가 되니까 239쪽부터 241쪽 상단까지 함께  곁들여서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흥선위원   면적이 있으면 그렇게라도 하면 되는데 보통 지금 현재 집과 집 이적 거리도 안떼고 지어가지고 위아래집 민원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왜냐면 땅값이 비싸니까 그런단 말입니다. 공사할 때 조금 전에도 감리사가 여기 왔다가 안좋은 소리해서 갔습니다만, 지금현재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주차장 만들 수가 없고, 또 그런 공간도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동네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줄 것인가 이말입니다. 그러면 땅값이 비싸고 감정가가 안 맞으니까 계속 방치하고 안 해줄 것인가, 여기도 성북구민이고 여기가 세금도 더 내요. 토지세 더 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데는 하나도  안해주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설득해서라도 감정가를 더 올려줘서 현행가격 어느 선까지는 해 줄 수 있는 어떤 개방을 해야지  감정가격 낮으니까 안된, 그리고 이런 동네는 하나도 못갖겠네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안되니까 본위원도 단골 메뉴로 나오는, 한과장 계시지만 항상 이야기하지만, 공동부지 놀이터 같은 데 지하주차장 만들어 놓으라고 해도 이것도 안된다, 그런 것도 안되고 땅값이 현행 감정가격하고 안맞으니까 이것도 안되고 그러면 다른 데는 주차장도 만들고 그러는데 여기는 주차장 없이 계속 방치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본위원이 이런 이야기 해서 주민들한테 얼마나 헐뜯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행 건축을 허가를 해주면 이것을 근린생활시설 허가로 했으면 근린생활시설로 쓰게 계속 잡아줘야 된단 말입니다. 근린생활로 허가를 내놓고 준공만 딱 떨어지면 변동해서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원룸 만들어서 방이 30, 40개 돼요. 그 사람들이 30, 40개 되는 사람들 차가 몇대냐면 보통 20대입니다. 그러면 그 차들이 다 어디로 가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우리 행정당국에서 자꾸 주차장 전쟁 같이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생각하셔야지. 이런 동네는 과연 어떻게 할거예요? 언제쯤 햇빛 보게 해 주실 겁니까? 숨통 좀 트이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그것은 우리 구정하는 모든 분들이 협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06 그린파킹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도 설명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런 방향도 적극적으로 추친도 하고, 각 동별로 1공원 만들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지하는 주차장으로 하고 위에는 공원화사업하는 것도 추진중에 있고 다방면으로 되도록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 방법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주차장법이 내년부터 바뀔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기존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그런 주차장이라든지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다가 용도가 바뀌어 가지고 원룸식으로 바뀌었을 경우에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팀을 별도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강제이행금을 부과시키는 방안도 이번에 법을 개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주차장에 대해서 심각도가 높아질 것이고 주민들도 많이 애착을 갖을 것으로 압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우리 위원들이 주민 괴롭히라는 말 같아서 안된 이야기인데, 왜 본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금 공공시설이 있거든요. 지금 가장 주차장 가지고 서러움을 보는 데가 어디냐, 안암동, 보문동, 동선1, 2동, 삼선1, 2동. 왜 이런 데가 그렇게 되느냐, 대학교 주위다보니까 차 놓고 학교 들어가면 학교에서 못가져 오게 하니까, 골목에 차 대고 키 빼고 가버려요. 연락하면 안와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주차장을 형평성이 맞게 해줘야 됩니다.
이감종위원   주차장 건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의때 구청후문 공동주차장을 일반식당에 특혜가 있지 않느냐고 구정질의를 분명히 했고, 청장께서도 곧 시정하겠다 라고 답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구청 후문에 식당 앞에 보면 지금도 주차금지표시판을 놓고 늘 주차장이 비어있습니다. 이렇게 한 대당 5천만원, 6천만원을 들여서까지 공동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면서 계속 그렇게 특혜를 주고, 우리 위원들의 요구사항이나 주민들 불편이나 아니면 특혜시비가 있는데다 시정해 달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물론 주차장이 가장 심각한 사정이지만 우리 위원들이나 주민들의 불편한 특혜시비 이런 것은 빨리빨리 시정이 되어야지, 우리 위원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본들 시정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뭐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 구청후문 주차장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후문에 대해서는 금년도 7월1일부터 낮에는 시간별로 해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밤에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식당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경찰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 앞쪽에도 구획선을 그려서 일부 주민들한테 개방하도록 하기 위해서 경찰과 일방통행을 하면서까지 구청주변에는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거기에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경찰하고 협의한다는데 참, 이런 것이 못마땅합니다. 지금 현재 구청 후문에 보면 장애물 놔두고 차 못오게 식당에서 대놓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하는데 경찰하고 합의해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그것은 지금현재개방했기 때문에 자기가 8시간 쓰기 위해서 신청을 해놓고
유흥선위원   주간에 대는 것을 문제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야간에 대는 것이야 비워놓으면 뭐합니까? 야간 가지고 위원님들이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간에 구청에 어떤 행정적인 일을 보기 위해서 구청을 왔다 이 말입니다. 본청 안에 구청 청사 안에 주차장 가려니까 꽉 차서 경비가 못 들어오게 해요. 그러면 밖으로 돈단 말입니다. 후문쪽으로 와서 또 차 댈 데 없어서 한바퀴 돌아요. 어떤 사람이 차 하나 빼기를 기다리면서 돈단 말입니다. 그래도 안 빼, 그러면 한바퀴 또 돌아요. 그런데 한 2바퀴 돌때는 부화가 덜 나요. 그런데 3바퀴 돌아서 없어요. 그러면 식당 앞에 장애물 놔두고 차 못들어가게 하는 데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그 자리에다 대려고 파킹하려고 하면 그 집에서 “여기는 우리가 샀으니까 못대요,”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면 식당에 영업을 하기 위해서 특혜를 준 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그것을 우리 이감종위원이나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그러냐, 저번에 이감종위원하고 본위원하고 이감종위원 차를 타고 주차장에 차를 대려고 보니까 안에 주차장도 만원 사례요, 밖에 후문에 와서 차 들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돌다돌다 안돼서 이감종위원한테 여기다 대고 들어갑시다 그래서 차를 주차하려고 하니까 그 집 주인이 와서 좋지 않은 인상을 써가면서 못대게 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저번 본회의때 지적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장님도 그렇고 구정질문까지 이감종위원님이 하니까 곧 해결하겠다고 말씀 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본회의 끝난지가 한 두달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해결이 안되고 버젓이 거기다가 타이어 같은 것 박스 같은 것 놔두고 차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을 지금도 보고 다닌단 말입니다. 어제도 가서 봤습니다. 어제도 댈 데 없어서 가봤더니 안돼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공단이 뭐하러 생겼어요? 우리 자치구니까 우리 살림위해서 수입을 잡자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특혜를 줘서 수입도 적어가면서 그런 것을 놔두면서 여러분들이 구민들 편의를 제공 안 해주느냐 이말입니다. 돈도 더 받을텐데, 적게 받으면서 거기다 특혜를 주느냐 이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박순기   잠깐만요. 지금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행정감사했던 내용도 자꾸 나오는데요. 국장님 행정감사할 때에 여러 가지 지적된 내용있잖아요. 그 내용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그래서 빠른 시간내에 시정할 수 있는 것은 빨리 하고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해 주셔야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것 같아요. 감사때 나왔던 얘기가 또 나오고 그러니까
유흥선위원   구정질문에 구청장님이 답변하신 일이있습니다.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교통관리과장이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마당도 이미 7월1일자로 개방을 했습니다. 또 구청 주변도 다 개방을 했습니다. 단지 뭐냐면 어느 한쪽 구획이나 두쪽 구획에 대해서 음식점에서 자기네들이 하루 아니면 저녁이라든지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돈을 내면서 사용하는 몇 개 구역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불편을 줘서 죄송합니다만, 나머지 구역은 요전에 행정감사때, 구정질문때 청장님이 약속한 사항은 7월 1일자로 다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단속을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지금 과장님이 이래서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우리가 구정질문때 해결했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현재 복개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차 댄거 그것까지 구의원들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직원들도 차 갖도 출퇴근해야죠. 거기 차 댄 것을 못다땅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본회의때도 식당앞에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도 식당앞에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거기 복개해 가지고 우리 차 댄거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데 잘못 알고 직원들만 애꿎게 피해를 본다고, 우리 둘이 이야기하면서 직원들 욕먹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을 지금 구정질문때도 그것하고 얘기하는 것이지, 식당에 특혜준거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유흥선위원님하고 이감종위원님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주로 나왔던 내용이 지금 많이 나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아까 유흥선위원님께서 지역별로 주차장편차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학교지하라든지, 공원지하같이 토지매입비가 더 들지 않는 곳에 특히 서울시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요구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 최대한 지난번 사무감사때도 말씀하셨다시피그 부분은 요구를 하겠고요. 그리고 구청후문에 일부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 특혜를 주지않느냐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공단에다가 그것을 일부 시정하도록 조치를 해서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얘기들어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더 재확인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주위원   보충질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교통관리과장님이 주차장시설하는데 현 시가와 감정가가 적으면 가능 하다고 하셨는데 현시가대비, 감정가가 어느 정도 접근해야 가능 하다는 것인가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그것은 토지주의 생각의 차이겠습니다마는 대개 감정가액이 현시가에 많이 동떨어져서 차이가 나는데도 있습니다만 근사치에 맞춰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사치에 맞춰진 데는 토지주가 매각을 원하는 경우가 많고 상당히 차이가많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골목으로 들어 간 곳하고 그 다음에 큰 도로와 접해 있는 곳과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런 분야에서 토지주의 생각이 팔 의향이 약간 적은 상태에서 감정가격이 나오면 자기근사치에 맞춰야 팔려고 하고 자기가 급해서 팔려고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더라도 팔려고 하는 그런 차이점에 있어서 이제 사고 팔고하는데에 애로점이 많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차이라고 막연하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현 시가가 100이라고 보면 감정가 50이라면 이것은 안될 것이고 그러면프로테이지로 정확히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정도 근접했을때 가능할 것 아닙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어느것은 한 90% 이상까지 나올 수도 있고 어느 곳은 70%까지도 따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95%까지 근접하려면 굉장히 어려울텐데요.
김민석위원   그것이 아니라 김정주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땅 값이 100만원인데 감정가가 98만원이 나왔다, 그러면 구청에서 100만원을 줄 수 있느냐,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그것은 어렵죠.
김정주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95%까지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땅값이 100만원인데 감정가가 95만원이면 얘기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그렇게 현실적으로 되기가 어렵지않느냐 하는 얘기죠.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그래서 금년도에 건설하고자 하는 4건중에서 3건은 지금 우리가 거의 추진해서 매입단계에 와 있습니다. 1건은 차액이 많이 나다보니까 도저히 불가해서 다른곳으로 또 위치를 변경해 가지고 살 방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3건에 대해서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거의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런 경우는,
김정주위원   그러니까 주인하고 감정가가 맞았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감정가하고 주인이 파는 시가하고 맞아서 했다는 얘기입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그러니까 주인이 팔려고 당초에 주장한 것은 가령 100만원이라고 하는데 우리 감정가격이 한80만원 정도 나왔다손치더라도 주인입장에서 허수로 계산해서 백만원으로 얘기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여기는 우리 공동주민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할 지역이기 때문에 사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근사치에 접근해서 하는 경우가 2건이나 있었기 때문에 2건은 손쉽게 접근이 되었고 1건은 사정조로 얘기해서 어느정도 추진이 되고 1건은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추진이 불가했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니까 어쨌거나 서로 근사치가 된다는 것이죠?
유흥선위원   김정주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시관리국에 공원녹지과에서 3대때 한 일을 잠깐 얘기를 해 줄게요. 그때 모의원 동네가 쌈지공원을 만드는데 정말 면적이 상당히 우리가 생각할때에는 완만한데 땅임자가 그 가격에도 좋으니까 사라고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땅값 차이때문인지 그것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그때 그 동네 의원께서는 그 땅 그 가격에 안사준다고,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를 쌈지공원이 크다고 해서 동네주민이 오는 것이 아닌데, 여기저기 여러군데에 만들어야지, 한군데 넓게 만들면 무엇하느냐, 면적만 크게 만들면 무엇하냐해서 우리가 반대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땅값 비싼데 살다 보니까 주차장가지고 설움을 당하니까 방금 본위원이 그런 얘기했는데 감정가격하고 맞떨어지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예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었는데 더 다른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240쪽에 민간대행사업비에 대해서요, 견인된 비용이 추경을 왜 이렇게 많이 신청을 하셨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 3억 8,400만원, 그 다음에 세출분야에 3억 8,400만원 이것이 당초에 양쪽의 세입과 세출을 집어넣었어야 하는데 빼뜨려 졌습니다. 본예산서에. 그래서 이것을 이번 예산회계에 세출기법상 세입분야와 세출분야와 두가지 다 넣었기 때문에 평상적으로는 제로가 됩니다.
양춘화위원   그리고 241쪽에 자치단체이전 견인보관소위탁분담금이요, 그것을 예산서에 보니까 3,735만 5,000원을 연 4회 해 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위탁분담금을 고정적으로 딱 연간 계약으로 하지 않습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네.
양춘화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서는 1,200만원이라는 돈이,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이것은 견인대수에 따라서 금액을 지불하는 것인데 견인이기존 예산보다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견인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차액부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그것이 위탁분담금 대수대로 해 가지고 계약을 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네. 맞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어느 한도로 해서 1,000대면 1,000대, 1만대면 1만대 이런 식으로 해서 딱딱 잘라서 계약을 하십니까? 아니면 한 대, 한 대 계약을 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대수에 비례해 가지고 대수당 가령 승용차는 4만원 또 무슨 차는 얼마 이렇게 정해진 금액으로 보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수에 따라서 금액을 보존해야 됩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거 있습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2003회계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성북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9월1일 월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12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 회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김민석    김정주    김학용    박순기
  양춘화    우상춘    유흥선    이감종
  이연경    임무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낙길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 전상훈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토목과장 황영도
  치수방재과장 이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