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시민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4월7일(화) 오후2시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성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성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4시50분 개의)
1. 서울특별시성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성북구의회 제1차 시민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국장님으로부터 본안건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장님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중소기업자, 소기업자, 벤처기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명확하게 좀 해주십시오. 이해가 잘안되는 것 같아서. 조문 얘기하시지 말고.
중소기업하고 소기업하고 벤처기업 이 세가지를 간략하게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편의를 위해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은 보통 주식회사는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으로 돼있는데요, 상법상. 그중에 석탄광업이라든가 우라늄이나 금속이나 화학, 고무 각 업종별로 자산총액이 틀립니다. 200억까지 가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음식료품 제조업은 500억,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은 700억,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은 800억 이게 한계입니다. 거기까지를 중소기업이라고 하고 자본금이 그걸 넘었을 때 우리가 말하는 대기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소기업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중에서 제조업과 대통령이 정하는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이게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2조에 정해진 사항입니다.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한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인 기업,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기업, 이렇게 정의가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상시종업원 수가 50인 이하인 기업을 소기업이라고 그럽니다. 다만,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인 경우에는 30인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벤처기업은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투자총액이 당해 기업 자본금의 20/100 이상이거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인수총액이 당해 기업 자본금의 10/100 이상인 기업으로 한다, 이게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벤처라는 것은 말뜻 그대로 어떤 위험성이 많으나 일단 성공했을 때 우리가 말하는 일확천금의 이득을 올릴 수 있는 기업, 쉽게 설명드리면 그런 기업입니다. 소위 컴퓨터관련 사업이라든가 디자인관련 사업, 영상매체 관련사업에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당해 기업의 전년도 사업연도의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 비율이 5/100 이상인 기업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정의가 법상으로 나와있는데요, 이것은 하나하나 건별로 저희가 대입을 해서 검토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험은 크나 이득이 많은 것을 벤처기업으로 한다, 이것이 일단 통용되는 정의입니다.
최철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본안건의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토론과 의결은 제68회 제2차 시민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윤수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오영작 홍성진 김남효 김영식
박경석 권혁기 이용섭 김광식
김민석 안돈수 임태근 최철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운환
○출석공무원
시민국장윤수현
산업환경과장김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