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시민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4월8일(수) 오전11시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성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성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

(11시03분 개의)

1. 서울특별시성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오영작 시민복지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시민복지위원회 오영작위원장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성북구의회 제2차 시민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은 어제 제1차 회의에서 마쳤으므로 오늘은 토론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수 위원님.
안돈수위원 안돈수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하면 우리 몸에 와닿는 이런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어제 설명 내용이나 답변내용을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돈을 빌려쓰기 어려운 그런 업종만 선택이 되어있고 우리가 평소에 생계에 위협을 받는 이런 업종들은 전혀 혜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자금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유라고는 생각하나 앞으로는 그런 것이 개선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지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작 또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복지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홍성진    권혁기    김광식    김남효
  김민석    김영식    박경석    안돈수
  이용섭    임태근    최철모    오영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운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