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6월12일(금)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회)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이후경 행정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송대식위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3건을 심의하고 이어서 행정국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송대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후경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후경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후경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신상현 자치행정과장을 소개합니다.
  존경하는 송대식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개정안은 3건입니다만 우선 주민투표에 관련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등록만을 요건으로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국내 거주 재외국민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서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도 국내거소 신고를 하면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20세로 되어 있는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국민투표권자 및 공직선거권자의 연령과 일치하도록 19세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2조4항에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 정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구의 책무를 신설하였으며, 안제3조에서는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하였며, 각 조문 중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 외에 국내거소 신고번호, 외국인 등록번호로 하고 주소를 주소 외에도 거소 체류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이에 맞게 자치구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써 원안가결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의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투표권과 국민투표권이 있죠? 주민투표권과 국민투표권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자치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권이라는 것은 일정한 지방자치단체 구역에 대한, 주민에 대한 투표권이고, 예를 들어서 누구를 소환한다든지 소환법을 할 수 있는 투표권이고 국민투표권은 전국적으로 범위가 전국적인 것이고 공직선거법도 마찬가지로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투표권이나 공직선거법은 법에 연령이라든지 개정됐기 때문에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맞추는 개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주민투표권과 국민투표권자 및 공직선거자 이 모든 것들이 다 선거를 재외국민에게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거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재외국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거소를 여기에  둔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한국 국적을 갖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아니죠.
○위원장 송대식   외국인이 한국에 살고 있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예. 약간 거주, 사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목적으로 와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얼마 정도 재외국민이 거주를 하고 있는 것이 있어야지 여기에 거주만 하고 있다고
○행정국장 이후경   보충설명 드릴게요. 그 사람들을 재외동포라고 하는데 여기 있지 않고 나가 있는 거죠. 일본에 가있다든지 외국에 가 있다든지 재외동포나 우리나라에 와서  한 30일 이상을  체류하게 되면 출입국사무소에다 등록해서 거기에서 거소신고를 하게 됩니다. 거소신고를 하게 되면 효력이 있는 거죠.
○위원장 송대식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도?
○행정국장 이후경   외국인은 따로죠, 외국인은 체류지가 되는 거죠. 해외동포.
○위원장 송대식   해외동포만,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 외국에 나가있다든지 거기에서도 거주자신고를 하고, 맞아요?
○행정국장 이후경   외국에서 사는 사람이죠.
○위원장 송대식   시민권자가 아니고
○행정국장 이후경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죠. 해외동포라고 표현하는데 해외동포라고 하면 일본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외국에 나가서 살고 있고 이민간 사람도
○위원장 송대식   이민인 사람은 그쪽에 국민이잖아요. 그쪽 국민이잖아요. 우리 국민이 아니라,
○행정국장 이후경   그런 사람은 외국인으로 취급하는 사람은 말고
○위원장 송대식   영주권과 시민권은 틀리잖아요?
천상영위원   완전히 다르죠. 시민권자는 미국 국적이고 영주권자는 한국 국적인데
○위원장 송대식   지금 있는 것은 영주권자까지예요?
○행정국장 이후경   그렇게 봐야죠. 시민권은 완전히 외국인이니까 외국인으로 취급하는 것이니까 국적을 다 끝내고 나간 사람이니까,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나가 있는 사람들을 영주권자만, 그런데 일반 매스컴에서 보면 위헌 헌법불합치 결정되고 난 다음에 교포들이 굉장히 좋아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시민권자들이 거의 많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영주권자보다 시민권자들이 훨씬 더 많을 텐데 그렇게 좋아했다는 것으로 봐서는 그래서 모든 시민권자까지냐 영주권자냐 이것이 잘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행정국장 이후경   아주 외국인은 아니고 여기를 다니러 온 사람 정도지 여기도 오래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외국인도 여기에서 오래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한테도 가고 해외동포도 다니러 와서 30일 이상 체류하겠다면 그 사람들도 투표권을 줘야 된다는 말이죠.
○위원장 송대식   정확하게 명확해야 되요. 예를 들어 외국에 나가 있는 영주권자까지냐 아니면 시민권자까지냐 그다음에 내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중에 국내 거주를 어느 정도 한 사람들까지도 투표권을 주는 것이냐 그 3가지에 대해서 과장님 답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주권자하고 시민권자가 투표권이 있느냐 그 관계에 대해서는 영주권자만 있고 시민권은 완전히 저쪽 국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없고 그다음에 외국인도 영주권이 있는 외국인은 이 법에 적용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주권이라 하면 외국인도 3년 이상 거주하는 목적으로 왔을 때, 3년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와야지 영주권을 획득하거든요. 그 사람은 대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우리 구에는 150명 정도가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외국인도 투표권을 주는데 그들은 영주권을 획득한 자라야만 투표권을 준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모든 주민투표나 국민투표나 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맞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예를 들어 지방자치 선거를 하는데 그들도 선거권이 있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죠.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지금 총 성북구 외국인 등록현황을 보니까 총계가 8,111명인데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 중에서 영주권이 있는 사람이 150명입니다. 그래서 150명만 여기 법에 적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8,111명중에 영주권획득한 자가 150이라 150명에게, 이것이 성북구 전체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잘 알았습니다. 매일 그것을 보면서 물어볼 곳이 없었는데 이 조례를 하면서 명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행 20세로 되어 있는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국민투표권자의 연령과 합치해서 19세로 만든다. 주된 내용이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상영위원님.
천상영위원   제안이유에 보면 현행 20세로 되어 있는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로 조정하려고 하는데 조례에 보면 그런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19세 이상은 외국인만 거론하고 있는데, 제3조에서.
  3조는 19세 이상의 외국인을 얘기하고 있고 내국인에 대한 조항이 없어요. 내국인에 대해서는 20세라는 내용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모법에 있는 내용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조례개정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안이유에 보면 20세를 19세로 조정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모법에 있는 내용일 것 같고 조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단지 외국인에 대해서 20세 이상을 적용하는 것을 19세로 바꾸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제안이유 자체가 외국인에게 20세를 19세로 적용하려고 개정했다는 것이고 내국인에 대한 것은 모법에서 이미 바뀌었고 조례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이 조례에서 언급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러니까 외국인에 한해서 20세로 되어 있는 것을 천위원님 말씀대로 외국인에 한해서 19세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천상영위원   맞죠? 제 말이?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예. 맞습니다.
천상영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2조에 보면 재외국민이나 영주자격을 갖는 외국인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기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대상자가 150명인데 국적이 수십개일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극단적으로 한 나라당 한 사람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외국어라고 하지 마시고 통용되는 외국어, 쉽게 말해서 영어, 중국어, 일어, 러시아 정도만 하면 되는 것이지 아프리카의 이상한 나라까지 해 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인에 대해서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시대정신에 부합하다고 보고 그 사람들이 주민투표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도록 구청이 행정적인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좋은데 외국어 자체가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외국어로 해야지 마치 성북구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의 자국어를 서비스하는 것으로 착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널리 통용되는이라든지.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역시 통용되는 외국어로.
천상영위원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외국어라로 가줘야 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사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뭘 알아서 투표를 하겠냐고요. 헌법불합치라고 하지만 물론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봐지는데 외국 사람이 들어와서 국내 말도 제대로 안 통하고 국내 정세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지방자치하는데 자기가 투표권을 행사하고 그것은.
천상영위원   그런 시각으로 볼 게 아니고요. 내가 외국인인데 성북구에 살고 있어요. 나는 성북구청으로부터 최대한 행정서비스를 받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내가 정말 한국말도 잘 모르는데 생활하기 너무 불편하다. 외국어로 홈페이지를 만들어달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위원장 송대식   그렇게 하시려면 한국어를 배우고 들어오셔야죠.
천상영위원   그러면 이민 가는 사람이 영어를 다 배우고 갑니까?
○위원장 송대식   가서 배우잖아요. 가자마자 랭귀지스쿨 들어가서 안 합니까? 당연히 자기가 편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까 천위원님 말씀하시는 아프리카 외국인도 하나씩 다 해 줘야죠. 다 자기네들이 필요한 만큼 해 달라고 할 권리가 있는 거죠.
천상영위원   수요와 거기에 대한 비용을.
○위원장 송대식   그것은 150명의 수요와 1명의 수요를 따로 가를 것이 게 아니라 똑같은 권리를 줘야 된다는 거죠.
천상영위원   헌재 결정에 대해서
○행정국장 이후경   혹시 그런 게 아닐지 모르겠어요. 외국에도 우리같이 외국인들한테 이런 것을 베푸는 게 추세인지.
천상영위원   상호주의입니다.
○행정국장 이후경   그래서 상호주의식으로 거기에서도 해 주니까 우리도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얼핏 드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9분)

○위원장 송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후경   다음은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매년 급증하는 우리 구 거주외국인을 위한 다문화 공간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성북구가 서울시 다문화빌리지센터 설치구로 선정됨에 따라서 세계인과 더불어 함께 사는 글로벌도시 조성 및 성북 다문화 인터내셔널센터 등 지원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6조2의 외국인 지원시설의 설치 운영 조항을 신설하여 1항의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을 위한 지원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2항에서는 외국인 관련 민원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지원시설 내에 행정사무소를 두고 내외국인의 저명인사를 명예시설장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3항에서는 지원시설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외국인 지원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다문화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님.
정충균위원   4페이지 상단 6조 지원범위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한국어 및 기초생활적응교육, 고충·생활·법률·취업, 생활편의, 거주외국인 문화, 체육, 이게 다 1항에 있는데 2항을 지금 신설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정충균위원   2항은 행정사무소, 외국인 지원단체 주로 이것이 목적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1항에 거의 다 있는데 2항을 꼭 이렇게 신설을 해야 됩니까? 물론 서울시에서 다문화빌리지센터를 설립하라고 지원은 해 주겠죠. 그런데 우리 주민도 우리가 다 챙겨주지 못하는데 외국인만 더 챙겨준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런데 이런 사무실이 별도로 없거나 이러면 관리를 못 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사무실을 두고 외국인들이 오고 그렇게 찾아오고 하면 안내도  하고 또한 저희들이 앞으로 향후 계획은 외국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예를 들어서 외국 어린이들에게 한글교실을 연다든지 아니면 우리 문화를 알린다든지 또 다른 어린이 놀이시설, 놀이방을 개설해서 그런 모든 행정을 하려면 어떤 사무실이 있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행정국장 이후경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국인들도 하기 힘든데 굳이 외국인에게 많이 해 주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된 이유가 원래는 지금 여기 보면 서울시가 빌리지 사업을 하라고 해서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애초에 처음에는 우리 단독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부인회라고 해서 시화회가 있는데 그런 쪽의 여론을 들어보면 우리 성북구가 성북동이라는 아주 독특한 지역인데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대사 부인이나 기업인 부인들도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데 외국인에 대해서는 전혀 해 주시는 게 없다, 그게 그분들의 불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답답하다, 성북이 이런 외국인들을 잘 도와주고 회의장도 만들어주고 시설도 만들어주면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우리 성북구에 베풀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걸 안 해 주는 게 안타깝다는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그분들하고 얘기도 해 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단적으로 얘기하면 도움만 받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외국인 자녀들하고 우리 자녀들과 같이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줄 수 있고 이웃돕기도 해 줄 수 있고 봉사활동도 하고 할 게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시작이 돼서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제가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것이 조건이 좋은데 우리가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던 도중에 여기저기 다 알아보니까 서울시가 또 그런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아떨어져서 우리가 어차피 하려고 했던 건데 서울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끼어서 지원도 받고, 동통합하는 것하고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시설을 하나 만들어서 주면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한테 얻는 것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외국으로 우리나라를 알리는 아주 좋은 기회도 되고요.
정충균위원   국장님,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 1항에 거의 다 있는데 단 행정사무소를 둘 수 있다고 나왔는데 그러면 앞으로 사무소 두겠네요. 둬야죠.
  그리고 외국인지원센터 단체도 지원을 해 주셔야죠.
○행정국장 이후경   그게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터내셔널센터라고 해서 우리가 이미 쭉 하다가 지금 서울시가 하는 바람에 앞에 빌리지라는 말, 다문화라는 말을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앞으로 설치가 될 거고요. 그게 설치되면 이것을 외국인 단체나 이런 데 위탁할 수 있다는 여지를 준 거지 우리가 그분들을 지원한다는 뜻은 아니고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거의 직영을 하는데 그래도 또 단체나 이런 데 줄 수 있는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신설해 놓은 거지 제가 생각하기에 앞으로 이 시설이 준공이 되면 그 다음에는 외국인들이 오시고 그래서 1층은 거의 외국인에게 할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2층은 미술관으로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의 직영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외국인한테 지원해 준 게 예를 들어서 대략 뭐가 있습니까? 6조 1항에 보면 1번에서 5번까지 거주외국인 지역사회 적응, 문화, 체육, 응급구호 등 여러 가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원해 준 게 많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현재까지는 문화체육과라든지 대외협력추진단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외국인의 밤이라든지 다문화음식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외국인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법률, 취업 이런 것은 전혀 안 했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은 아직까지 실적이 없습니다.
정충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6조에 신설된 1항에 보면 구청장은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가정을 위한 지원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받아오더라도 집행하는 어떤 기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무실을 두는 가장 큰 목적도 예산을 시에서 지원받아서 집행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또 그 사무실을 둠으로써 저희들이 외국인들에 관한 그런.
송영옥위원   아니요, 과장님. 6조2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의 각호와 관련된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하고 6조1항에 새로 신설된 것하고의 차이점, 새로 신설한 건 가정이잖아요. 가정을 위한 지원시설이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가정이라는 것이 우리 같은 그런 가정이 아니고 외국인들의 자녀, 어린이들이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나라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그런 문의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틀어서 저희들은 가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6조에 5번 보면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되고 이건 또 따로 신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하고 중복되는 게 아니고 다른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그것은 포괄적인 사항입니다.
○행정국장 이후경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원범위에 이런 분야를 다 명시했고요. 그 밑에 있는 것은 인터내셔널센터를 만들면 거기에서 이런 기능을 하겠다는 것을 여기 다시 명시한 정도죠. 외국인 가정에 필요한 것, 꼭 지원해야 될 것을 시설에서 지원해 주겠다, 그것을 명시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전반적인 것을 명시한 것이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저희들이 봤을 때 6조1항은 포괄적으로 우리가 조례의 개정을 해 놓은 거고 여기에 신설한다는 거는 그걸 집행할 수 있는 행정적인 기구를 만드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신설을 해도 자문위원회에서 다 되는 거예요? 지금도 자문위원회 구성이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자문위원회는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안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송영옥위원   7조에 보면 자문위원 수칙이라고 나와 있기에.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아직까지는 그렇게 예산적으로 크게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성이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시 예산도 써야 되고  
송영옥위원   예산이 내려오면 자문위원회 구성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자문위원회도 구성하고 합리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조례에 돼 있는 거하고 신설하는 거하고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지원해 달라는 건 다 해 줄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예산관계도 있고 하니까 다는 못하죠. 예를 들어서 예산이 일단 내려오면 저희들이 아무렇게나 우리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을 지원하는 게 적당한가 이런 자문도 하고 그래서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한 기구를 만드는 겁니다.
송영옥위원   알았습니다.
정충균위원   앞으로 지원만 많이 받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많이 받아오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현재는 거의 전액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천위원님.
천상영위원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안 6조2호에 외국인 지원시설의 설치 운영이 신설됐잖아요, 3항을 보시면 구청장은 지원시설을 외국인 지원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것은 시설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그 다음에 13조를 보면 업무의 위탁이에요. 그러니까 6조2호는 지원시설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는 거고 13조는 외국인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행정업무 자체를 위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천상영위원   거기 1항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하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거주외국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했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누구한테 위탁하냐 하면 수탁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라고 했죠. 3항에 보시면 구청장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의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 말 자체가 중첩이라는 거예요. 1항에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라고 수탁자의 범위를 이미 정해 놨어요, 그렇죠? 그런데 3항에서 뭐라고 했냐 하면 또다시 민간기관이나 단체. 그러면 민간기관이 비영리법인이라는 뜻이냐,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수탁자의 범위가 1번 비영리법인, 2번 단체, 3번 민간기관 이런 뜻이라는 것인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3번은 민간기관은 아니고 비영리법인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면 3항은 이렇게 가줘야죠. 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 이렇게 가줘야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제정을 할 때 저희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과정이.
천상영위원   이거 제정할 때 저도 없었어요. 그렇게 고치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천상영위원   그 다음에 14조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월 21일이 혹시 세계인의 날인가요? 원래 세계인의 날이에요? 유엔에서 정한 세계인의 날. 그런데 5월 21일을 굳이 또 성북구 세계인의 날이라고 할 필요가 있어요, 원래 세계인의 날인데, 마치 세계인의 날이 아닌데 성북구에서만 이날을 세계인의 날로 하자는 취지로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제정 당시 아마 우리 성북을 강조하기 위해서.
천상영위원   저도 제정 때 없었다니까요. 5월 20일이 원래 세계인의 날이라면서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천상영위원   그런데 성북구라는 말을 왜 붙이냐고요?
  이건 마치 5월 21일이 세계인의 날이 아닌데 성북구에서 다문화 행사를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성북구내에서만 성북구 세계인의 날로 정했다고 하면 말이 되는데 5월 20일이 유엔이 정한 세계인의 날인데.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5월 20일이 유엔에서 정한 세계인의 날이고 21일은 성북구에서 세계인의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천상영위원   그러면 말이 되죠. 아까는 같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착각했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5월 20일이 유엔에서 정한 세계인의 날이고 5월 21일은 성북구에서 정한 세계인의 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정말 잘 고쳐오셔서 고칠 게 별로 없습니다. 13조에서 하나만 얘기를 하면 13조 3항에 보면 저도 이런 거 잘 몰랐는데 먼저 주민투표에서 제가 봤었어요. 년 1회 이상을 1차례 이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인정을 하면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서 올려주세요, 그렇잖아요?
  저희는 여기서 다시 올린 것을 수정을 해서 수정한 대로 가결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집행부에서 올리는데 집행부의 뜻하고 지금 잘 안 맞는 부분, 그러니까 맥은 상통하되 문장이 잘 안 맞는 부분이니까 본 회의에 부의하기 전까지만 수정을 해서 올려주면 거기에 대해서 원안가결을 해 드리겠다는 거예요.
  일단 다문화인터내셔널센터에 대한 부분은 마치고 저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할게요.
  처음에 국장님이 성북2동 폐청사에 대한 활용도 방안을 이야기했을 때 1층이든 3층이든 다문화인터내셔널센터가 들어가고 증축이 1개 층이 돼서 2개 층이 생기는데 그 2개 층은 주민센터의 형식을 빌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미술관 얘기도 나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미술관 얘기는 한 층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보면 구립미술관이라는 명칭을 따서 미술관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성북구 신청사를 지으면서 각 층마다 내지는 밑에 1층에 전시실, 그 다음에 각 층마다 복도 및 내부의 공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이것저것 전시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구립미술관이라 함은 용도가 어떻게 돼요? 그리고 성북1동의 옛 청사를 지금 현재 대관을 해 주는 그것을 전시관이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전시관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거기도 하나 있어요. 그런데 구립미술관이라고 하는 건 또 뭡니까?
○행정국장 이후경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이 사실 조금 변동이 됐죠.
○위원장 송대식   처음에 얘기한 내용과는 분명히 변동이 됐죠.
○행정국장 이후경   처음에 거기 할 때는 미술관이 거론이 안 됐었죠. 그러다가 미술관이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미술관에서 능력도 없으니까 무슨 사건이 또 있어서 그때 주춤하다가 다시 능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맡아서 할 수 있다
○위원장 송대식   누가요?
○행정국장 이후경   미술관쪽에서 얘기가 되어야죠.
○위원장 송대식   미술관이라는 게 어디예요? 주체가?
○행정국장 이후경   미술협회죠.
○위원장 송대식   성북구미술협회예요?
○행정국장 이후경   네. 그래서 그게 처음에는 한 층만이라도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이떻겠느냐고 했는데 미술관이 한 층 가지고는 적다, 두 개 층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처음에 당초에는 외국인인터내셔널센터를 맨 위층으로 하고 1, 2층을 미술관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별도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미술관 쪽에서 오히려 2, 3층이 낫다, 그러면서 지원센터를 차라리 1층에 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지금 동청사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해도 되지 않느냐, 거기에서 만약에 하면 고전무용인가 무슨 악기 다루는 그 프로그램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 했는데 그것도 원칙은 주민센터로 가서 하는 것이 오히려 좋겠다, 여기는 전부 미술관하고 인터내셔널센터로 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되면서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전시관으로 있는 것은 제 생각도 이게 미술관이 되면 그것은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러면 그것은 다른 용도로 가야 될것이라고 보죠. 그래서 그것은 주민복지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여기가 만약 미술관이 되면 전시기능은 필수적으로 갖추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전시관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주민복지실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처분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미술협회가 뭔데 구립미술관을 해 달라, 말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지금 가뜩이나 동청사에 우리가 변상금을 물고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변상금을 물어가면서까지 주민센터를 운영하는 곳이 있는데 미술협회가 어떤 상황인데, 나는 구청이 거짓말을 하는 게 정말 마음이 아픈 게 성북1동에 미술관을 처음 할 때 거기에 뭐를 한다고 했냐 하면 미술관을 한다고 얘기 안 했어요, 전시실을 한다고 얘기 안 했다고요. 처음에는 다른 용도로 쓰겠습니다라고 해 놓고 지금 미술관으로 바꿔놨거든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 대한 1년치 사용 현황을 봤어요. 그런데 절반도 채 사용을 못 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미술협회하고 얘기를 해서 그 큰 동청사 2, 3층을 다 그 사람들한테 얼마를 받고 임대를 해 줄지는 몰라도 거의 임대는 없다고 봐지는데 전시를 할 때나 이럴 때는 돈을 좀 받겠죠. 지금 계획은 어떻게 하세요? 미술관에 임대하면 무상임대 아니에요?
○행정국장 이후경   그것이 되면 주민복지실 쪽에서 하게 되는데 우리는 시설을 무상으로 빌려줘야겠죠. 그렇게 되면 구립이기 때문에 거기를 운영하는 것은 미술협회에서 자기네 부담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구립이라 하면 구립은 민간인이 빌려서 사용할 때는 소정의 사용료를 내요. 하지만 구립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시를 하거나 그러면 무조건 자기네 돈 들여서 구립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미술협회에 이렇게까지 해 줘야 되느냐는 거죠.
  성북구 말고 25개 구청에서 미술관을 운영하는 구립이 몇 군데예요? 나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행정국장 이후경   그게 있어야 되나 없어야 되나 저희도 한참 고민을 했는데요.
○위원장 송대식   일단 자료요청을 할게요. 오늘 알아보셔서 내일 아침까지 연락주시고요. 25개 구청 중에 구립으로 운영하는 미술관이 있는가, 있으면 1년에 얼마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되는가 그리고 그 평수, 우리 구하고의 평수를 대비해 보니까 몇 층까지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몇 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는지 실태 좀 파악해서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의 가장 큰 핵심은 주민의 것을 어느 일부의 단체나 어느 일부의 강압에 못 이겨서, 강압이라고 하면 조금 어패가 있을지 모르지만 주민의 재산을 그런 어느 특정단체에다, 지금 외국인도 하도 외국인외국인 해서 지역에 1층에 주는 문제는 더 이상 거론을 안 하는데 이건 보면 우리 청장님의 마인드가 어떤지는 몰라도 어느 쪽에서 굉장히 강하게 나오면 가서 말을 툭툭 던지고 오신다고요. 지금 일반적인 예를 들면 길음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그렇게 난리칠 때 보건소 가서 툭 던져놓고 와서 결국 거기에 대한 불신임이 다 본인한테 가고 구청에 오고 구의원들한테 가는 거예요. 해 주지도 못 할 것을 해 준다고 했다가.
  그런데 지금 이 미술관도 어떻게 될지 몰라도 어찌됐든 이 미술관 자체는 어디에서 협의가 들어왔는지 몰라도 우리 성북구에서 그 협회에다 그렇게까지 지원해서 그 큰 건물 2, 3층을 무상으로 내줘야 하느냐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이후경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치계획은 갑작스럽게 된 것은 아니고 전부터 쭉 얘기가 돼 오다가 여건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하다가
○위원장 송대식   국장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처음에는 분명히 그곳을 미술관이 아닌 자치센터의 자치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해서 저희한테 허락을 받아서 내려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폐청사를 만들어서 동 통폐합을 할 때 그렇게 먼저 건드렸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자꾸 사용을 하면서 바꿔지는 게 아니냐고요.
○행정국장 이후경   그렇죠, 변경이 된 건 사실인데요. 그 미술관이 당초에는 거론이 안 됐죠. 그런데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하다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와주는 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성북구가 요새 문화가 굉장히 클로즈업되고 있는 편인데 그래도 우리 성북구에 미술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수준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한 거지 협회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데 그것을 하려면 누가 할 것이냐, 미술관이 능력도 있고 거기 전문적인 사람들도 많으니까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미술협회에서 와서 운영을 해 주면서 일부 비용도 자기네들이 부담을 하고 그러면 이게 좋은 일이 아니냐. 그래서 그때부터 또 거론이 되면서 일부 사람들은 자치프로그램은 지금 주민센터에서 해도 되지 않느냐, 한 프로그램인데 꼭 거기에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견이 서로 왔다갔다 하면서.
○위원장 송대식   어제 저녁에 주민자치 회의를 했는데요. 프로그램을 넣을 시간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공간이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간 자체도 한정돼 있고요.
  만약에 두 군데에서 하면 더 많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고 싶어도 못 한다고요. 그건 말을 끼워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제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은 그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우리 문화콘텐츠 자체가 그렇다, 그러면 출산율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지금 강남구에서 1천만원씩 주니까 우리도 1천만원씩 줘야 되겠네요, 그것보다 더 낮게 줘야 되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말을 끼워맞추면 충분히 가능한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수준에 맞는, 성북구 문화탐방이다 해서 거기에 용역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왜 꼭 미술협회, 우리 미술협회에 등록된 총인원이 몇 명이에요?
○행정국장 이후경   미술협회에 대한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 생각에는 협회가 와서 자꾸 요구를 해서 된 것은 아니고 우리가 필요해서 협회에서 와서 할 수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꼭 거기에서 와서 했기 때문에 거기 줬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위원장 송대식   지금 조례의 범위에 미술 그런 것은 없죠, 그렇죠? 이 조례는 미술관하고 관계가 없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더 이상 할 얘기는 아니고 조례에 대한 부분만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감사 때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영옥위원   위원장님, 5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송대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역 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후경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후경   다음은 세 번째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동선동4가 326번지와 돈암동49-11 외 48필지에 건설 중인 대성유니드 아파트가 2009년7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입주자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해당지역의 필지를 합필하기 위한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중 개정연혁표 9를 신설하는 것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4가 326번지 등 21 필지를 돈암동에 편입하고 동선동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원래 현재 짓고 있는 대성유니드 아파트가 동선동하고 돈암동에 같이 경계지역에 있었는데 돈암동이 면적이 더 넓네요. 동선동을 돈암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취지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돈암1동이 맞습니까? 2동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돈암1동입니다.
천상영위원   그리고 일부가 동선동인데 그것을 돈암동으로 변경해 가려고 하는데 주민의 의견을 물어봤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우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입주대상자가 81세대입니다. 거기에서 응답자가 74세대가 나왔고 그중에서 돈암동을 원하는 응답자가 71세대 다음에 동선동을 원하는 세대가 3세대가 나왔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동선동하고 돈암동 81세대 전체에게 다 물어봤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질문의 요지가 뭐였습니까? 동선동하고 돈암동이 있는데 동선동으로 할까요? 돈암동으로 할까요? 이것 물어본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예. 동 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데 돈암동이 좋으냐 동선동이 좋으냐 그런 표시를 해서 받았습니다.
천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그러면 여기 아파트 입주 주민들이 다 입주하면 동선동하고 돈암동하고 인구수 비례는 어떻게 돼요? 돈암동이 많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조금 많을 것 같습니다.
송영옥위원   지금 동선동 같은 경우에는 통합이 됐으니까 동선동이지만 돈암동은 1동, 2동이 통합이 안 된 상태에서 표기를 돈암동으로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은 법정동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송영옥위원   갈라지는 것이 아주 애매하게 미아리고개로 넘어가서 돈암1동은 우측인데 또 이쪽에 있다는 것이 참 불편한 사항이 많더라고요. 정릉1동에도 조금 돈암1동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불합리한 경계조정이 있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입주 주민들이 원하면 설문조사해서 입주민들이 원하면 그 동을 할 수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 있다고 할 수는 없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다는 아니고 공교롭게도 여기는 경계지역에다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공동주택을 짓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돈암동, 동선동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송영옥위원   가다 보면 미아리 고개를 중심으로 통상적으로 돈암1동은 오른쪽이잖아요. 왜 본위원이 물어보느냐면 지금 정릉9구역 같은 경우에는 정릉1동하고 길음동하고 같이 주민회를 해요. 그러면 길음뉴타운으로 인해서 그 주민들은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길음동 쪽으로 많이 원하고 있는 정보가
송영옥위원   그때도 그러면 그렇게 되느냐 묻고 싶은 거죠. 된다고 하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은 그때해서 여론조사나 이런 방식으로 해 봐야죠.
송영옥위원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죠. 그것도 인구비례 이런 것을 따져서
송영옥위원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정충균위원   송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왜냐면 제가 돈암1동도 관할인데 미아리고개나 저쪽에 있는 줄 몰랐어요. 한참 후에 보니까 “그쪽도 돈암1동이 있데” 그래서 아니다 돈암동이다 그랬더니 아니래요. 돈암1동이 있대요. 가보니까 저 위에 학교 있는 데부터 저 밑에까지  길어요. 나중에 내가 찾아갔는데 그쪽 돈암2동으로 넘겨줘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런 전반적인 것을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검토하셔서 2동으로 넘겨줘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송영옥위원   이 조례가 아까 말씀드린 미아리고개 올라가서 아리랑고개 잘라지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성북성심병원 쪽은 정릉1동 쪽이고 이쪽은 돈암2동으로 되어야지 불편하고 복잡한 사항이 없다는 거죠.
정충균위원   우리가 불편합니다.
송영옥위원   주민들이 원하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런 불합리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큰 길을 건너서 주민센터를 오려고 하니까 불편한 거죠.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알겠습니다.
천상영위원   동선동으로 가면 국회의원 선거구 갑이 되고 돈암1동으로 가면 을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의 의사임에는 틀림없지만 81세대니까 비교적 많지 않은 소규모 아파트니까 이렇지 만약에 2천세대 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당사자들의 의견 아닌 다른 제3의 의견도 필요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송영옥위원   정릉9구역은 문제가 됩니다. 많은 세대라서.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 및 식사를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회)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지난달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하여 국민장 기간 동안 조문객을 위하여 설치된 우리 구 분향소 운영에 오랫동안 성심을 다해 지원해 주신 이후경 행정국장님과 채갑석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4.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3시36분)

○위원장 송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행정국 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후경 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후경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후경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후경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송대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행정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2008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과 세출 순으로 하고 부서별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결산서 작성기법상 부서별 구분이 곤란하므로 행정국에서 작성 제출한 승인안과 결산검사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구청에서 제출한 승인안 세입결산 1페이지에 보면 국시비보조금 해서 예산현액이 15억 4,500만원으로 돼 있고 징수결정액이 14억 1천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 차액은 내시가 안 된 건가요? 국시비보조금은 거의 우리가 시점의 차이는 있겠지만 언젠가 다 받게 될 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 차이는 아직 2008년도에 입금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답변을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차이가 난 데가 행정지원과가 차이가 났네요. 한 1억 4천만원 정도 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네, 행정지원과가 차이가 나는데요. 그건 여권과가 신설되면서 당초 여권과 인건비가 4억 2,400만원인가 내시가 됐는데 실제로 지원된 것은 2억 8,900만원만 필요한 것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천상영위원   인원이 더 줄어든 건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네, 당초에 시에서 편성하면서 예정된 금액을.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여권과와 관련해서?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네, 여권과 인건비를.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당초 시에서 보조금을 내려줄 때는 여권과가 더 많을 것으로 봤다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네, 실제로 집행하고 예상된 여권과의 인건비가 2억 8,900만원만 필요하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당초 인원을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 인원은 어느 정도나 됐던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그것하고 상관없이 똑같이 인원을 했는데.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성북구가 여권과를 만들기 전에 다른 구와 비교해서 금액을 크게 잡았는데 실제 우리가 소요로 한 금액은 훨씬 적었다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네,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인건비쪽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네, 여권과의 인건비입니다.
천상영위원   왜 여권과장님이 답변을 안 해 주시고.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그때 당시에는 국시비보조금이 전부 인건비로서 행정지원과로 다 편성이 됐습니다.
천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결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172쪽 상단부터 구민중심 동행정운영부터 179쪽 하단 시도비보조금 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쪽부터 179쪽입니다.
  정충균위원님.
정충균위원   175쪽 상단입니다. 일제강점 하에 강제동원에 대한 진상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거 설명 좀 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국가적인 사업인데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구마다 일제시대에 강제동원된 사람 중에 근거가 있는 분은 구청으로 신고를 해서 강제동원국가위원회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증언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사무를 보는 기간제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를 보는 직원의 인건비입니다.
정충균위원   대략 몇 건이나 지금 조사가 됐습니까? 신고를 받든지 조사를 했든지 실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나오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얼마나 되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150건 정도 접수가 됐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런데 대략 피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일제 하에 강제징용됐다거나 광산 같은 곳에 끌려가고 강제로 노역하고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정충균위원   150건이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174페이지에 통반장활동지원해서 집행잔액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은 저희들이 통 통폐합을 해서 통장수당하고 추석 때하고 설 때 반장한테 보상비가 한 번씩 나가거든요. 통장은 동 통폐합을 하면서 결원된 데는 안 뽑고 나중에 저희들이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정해서 통장 수가 101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당 등이 미집행된 금액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2009년도 예산 잡을 때 그 인원을 빼고 잡았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빼고 잡았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이번에는 불용액이 그렇게 생기지 않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이렇게 많이는 안 생겨도 조금, 저희들이 정말 빡빡하게 잡아놔서 부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약간 상회해서 잡았는데 예산심의할 때 많이 깎았거든요.
○위원장 송대식   175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관한 부분인데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서를 보시고 답변하시면 안 되고 예산서하고 관계없이, 관계없는 것보다 각 동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강사비가 일률적으로 나가지는 않아도 행사에 따라 나가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 다음에 일률적으로 얼마씩 나가는 돈도 있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일률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 일률적으로 나가는 돈을 우리가 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청에 별도로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관리하는 데 말입니까?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성북동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을 저희들이 매달 운영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위원장 송대식   페이퍼로 받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페이퍼로 받든지 아니면 전자공문으로 받든지.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전자공문으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지금 어떤 소리들이 나오냐면 각 동마다 운영자금의 일반화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쓰는 목적이 동장의 성향에 따라 쓰고 자치위원장 성향에 따라 쓰고 자치회의 성향에 따라 쓰는 거예요. 돈 자체를. 예를 들어 지금 얼마씩 일률적으로 나가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프로그램 강사료하고 자치위원회 수당하고 분야별로 다 다르거든요. 이런 게 쭉 나가는 게 있는데 프로그램 강사료는.
○위원장 송대식   강사료는 프로그램당 나가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3만원이 나가고 있고, 주민자치위원회에 나가는 것은 일률적으로 각 동에 56만원씩 나가거든요. 그것은 동장하고 자치위원회하고 회의 운영하고 식사도 하고 하는 비용 등으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어느 쪽으로 쓰라는 정확한 명목은 각 자치위원회의 성향과 자치센터 운영장과 그 다음에 동장님의 운영방향에 따라 천태만상으로 쓰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런 것의 관리, 그 다음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자체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우리는 페이퍼로만밖에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오고,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신용카드 결제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회원의 수,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진행사항,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성북구 자치행정팀에서 클릭 하나로 삼선동 것도 볼 수 있고 성북동 것도 볼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 이제는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하면 예를 들어서 성북1동에서 허위로 탁구교실에서 30명을 운영하는데 자꾸 회원 수가 떨어지니까 10명이 하는데도 30명이 운영하는 것처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인원 얼마 합니까, 그랬더니 되지도 않게 6, 7천 명이 올라온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런데 프로그램 운영 관계에 있어서는 지금 각 동주민센터별로 운영조례가 있어서 교육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인당 얼마 받고 그런 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위로 하면 돈을 안 받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송대식   이렇게 되는 거죠. 어느 동은 60명이 회원이에요. 그런데 30명이 정원이라 60명의 돈을 받아서 30명에 대한 돈으로 강사비를 주고 나머지 부분은 모아요. 그래서 기금이 어느 동은 많게는 1천만원 이상 모여 있고 어디는 그렇지 않은 데가 있어요.
  이런 것은 일률적으로 잘못하면 장사가 돼요. 물론 기금으로 모아서 좋은 데 쓰기는 쓸 거지만 실제로 그것을 통합해서 구에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 동에서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고 물론 여러 위원님들이 그걸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안 좋은 데 쓰지는 않겠지만 실제로 거기서 이야기가 잘못되면 다른 데로 그 예산을 낭비하거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성북구 자체에서 그런 시스템을 하나 하는데, 제가 이번에 감사하기 전에 다른 구 감사하는 것을 몇 군데를 가서 자료를 보니까 그게 가능해요, 그러면서 시스템 하나 하는 데 얼마 드냐고 하니까 그 온라인 시스템 하나 하는데 돈도 많이 안 들어요. 정확하게 그 명칭은 잘 모르겠지만요. 제가 다음에 소스를 드릴 테니까 그렇게하면 구 자치과에서 클릭 하나로 어느 동에서 어떠한 행사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 돈의 나머지 잔액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게 다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권역별로 하잖아요. 여기 권역에서 못 하는 프로그램이 많다. 그러면 이것을 나누어서 서로 교환도 할 수 있는 권역별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페이퍼로만 가지고 대비를 하려니까 거기에 대한 한계에 접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동감사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동감사에서 그 자치위원회에서 돈 받아서 자기네 통장을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주시는 돈을 다 모아놔서 통장에 잔액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렇게 모아놔야 될 돈은 아니거든요. 주민자치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좋은 방향으로 써야 되는 부분인데 통장 잔액만 늘어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일률적으로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쭉쭉 나가서 잔액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집행잔액이 없지만 동사무소에는 집행잔액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을 저희들이 일제 분석을 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타구에서도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님.
천상영위원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감사의견서 자치행정과 편을 보면 주민등록등 업무관리, 사무관리비하고 동운영 기본경비 중 공공운영비를 합쳐서 한 6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걸 예산절감이라고 표시를 해 놨고 또 구청에서 제시하신 자료를 보면 마찬가지로 동행정운영하고 민방위관리를 합쳐서 항목은 약간 다릅니다마는 금액은 비슷하게 6천만원 정도가 예산절감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대표적인 예산절감 사례를 한 건만 얘기해 주시고 어떻게 해서 금액을 얼마를 절감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대표적인 것 하나는 민방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상영위원   그것은 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아니요, 5천 몇 백만원.
천상영위원   그것은 동행정운영이라고 돼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민방위는 저희들이 인원 수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이 위에서 배정되는 인원이 예를 들어서 112명으로 처음에는 통보가 와서 우리가 112명분의 예산을 잡아 놨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103명밖에 안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차이나는 인원 수의 봉급하고 들어가는 제반사항이 미집행으로 해서 한 4,800만원 정도 예산이 미집행됐습니다.
천상영위원   그것은 절감액이 아니죠. 원래 112명이 수요 예정인원이었는데 103명밖에 없었으면 당연히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라 지출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죠.
  예산절감이라는 얘기는 낭비적인 요소를 우리가 배제했기 때문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당연히 지출할만한 돈을 우리가 적극적인 노력과 예산절감 노력을 해서 비용을 줄였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CCTV를 작년에 10대를 구매했는데요. 조달구매를 했거든요. 그런데 낙찰차액이.
천상영위원   낙찰차액을 다 예산절감으로 쓰면 안 되죠. 낙찰차액은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거고요. 여기 검사의견서에 보면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에서 6천만원 정도 예산절감을 했다고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러면 다른 것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상영위원   6천만원 정도 예산절감했으면 예를 들자면 이면지를 활용했다든지 그런 게 예산절감이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운영비는 동에서 각 20개동으로 했는데 한 5%만 절감해도 그건 몇 천만 원이 되기 때문에.
천상영위원   그러면 2010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6천만원 정도를 감액해서 예산 편성할 수 있어요? 노력하면 충분히 예산절감할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노력해 보겠습니다.
천상영위원   아니,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 예산절감은 통상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런데 작년에는 경제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실제로 써야 될 것을 많이 안 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해보다 더 많이 예산절감을 한 그런 해였거든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우리가 국기를 두 달에 한 번씩 교체하기로 계획을 했는데 보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3개월 정도에 한 번씩 그렇게 해서 1,200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된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아까 물어보고 싶었던 것은 그것도 당연히 예산절감이 되기는 되겠지만 어떤 새로운 업무가 변경되거나 어떤 아이디어로 인한 예산 절감은 없었던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천상영위원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담당자가 포상금을 받든지 표창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특별한 것은 아니고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예산편성에 아직도 이 정도 여유분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글쎄요, 여유분이 있다고는 조금.
천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충균위원님.
정충균위원   이후경 국장님, 이것은 예산이 아닌 부분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신축이 완전히 다 됐죠. 그런데 신축을 할 때는 미래를 보고 행정수요라든가 기구, 인력의 증감을 고려해서 설계할 때 증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초를 어떻게 세워서 나중에 증축을 하는데 설계할 때 증축할 수 있는 설계가 돼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후경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암동을 지을 때 그때는 종암동에 제한된 면적에 우리가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다 해서 예를 들어서 한 6층까지 지을 수 있다면 지금 현재 수요로는 4층 정도면 해결이 돼요. 그래서 4층 정도로 지으면서 추후에 행정수요가 늘 것을 예상해서 2개 층을 더 증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설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정위원님 말씀대로 나중에 사정변경이 생겨서 더 올려야 될 때 못 올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올릴 수 있게끔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충균위원   구청청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신청사는 증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신청사는 용적률, 건폐율이 거의 다 차게끔 지어서 더 이상 증축의 여지는 없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런데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45조에 청사 등의 설계, 이렇게 나오면서 청사를 신축할 때는 별표1의 지방청사 표준설계 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행정 수요, 기구, 인력 증감 등 장래 수요를 감안한 적정규모로 설계하여야 한다. 또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써 고유 전통미를 부각시킨 내용설계 해 놓고 3번에는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 수직으로 설계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행정국장 이후경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암동을 예를 들어 드렸는데요. 종암동의 경우에 다 완벽하게 용적율, 건폐율 적용해서 최대한도로 지으면 현재 상태로 수요가 남는 거죠. 그럴 때는 원칙대로 추후에 더 지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짓고, 구청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우리 구청 면적이 워낙 서울시에서 제일 적은 면적 아닙니까? 바닥면적이 워낙 적기 때문에 여기서 최대한도로 다 해도 부족한 상태기 때문에 그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여유있게 짓더라도 여분이 있을 경우에 나중에 수요가 늘어서 지을 때 너무 기반을 약하게 해서 증축을 못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정충균위원   바로 그겁니다. 설계할 때 기본을 튼튼히 하면 나중에 건축법이 바뀐다 든가 할 때는 다시 1, 2층을 더 증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계할 때  그렇게 설계가 됐느냐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이후경    현재 구청사는 안 되어 있는 것이고 최대한도로 다 지어도 현재도 부족한 상태라 현실적으로 못했고 앞으로 동청사를 짓는 데는 그것을 꼭 감안해서 나중이라도 수요가 늘 것을 예상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충균위원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똑같은데 왜 구청은 안 했습니까?
○행정국장 이후경   말씀드린대로 구청은 현재 완전히 다 해도 지금 부족한 현실이기 때문에 여분을 남겨놓을 여지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 지은 것이고요. 나머지 앞으로 지을 때에 면적에 비해서 현재 수요량이 적기 때문에 최대한도 다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앞으로 수요가 늘 것을 예상해서 그것을 적용해서 그렇게 짓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충균위원   여기 조례에 나와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더 이상 자치행정과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179쪽부터 1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조직개편으로 3개 과를 수용하기 위하여서 임차료 같은 것으로 7,200만원 예비비 사용하셨잖아요. 지금 행정지원과 불용액이 얼마냐면 불용액 중에서 그냥 사용하지 않고 순수한 불용액이 33억 3,200만원입니다. 7,200만원이 없어서 예비비를 쓰셨는데 물론 예비비 쓰는 시점은 연초라고 보여집니다. 불가피하게 썼을 것이지만 그래도 과거에 몇 개년도를 통계적으로 보면 불용액이 적어도 2, 3십억은 났었을 것이라고 본다는  거죠. 그런데 예비비 7,200만원 쓰시고 결과적으로 33억을 이월액도 아닌 순수한 의미로 집행잔액을 남기신 것은 어떤 의미로 해 석해야 좋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증설된 부서, 트리즘빌딩을 임차를 하게 된 시점이 연초 2월달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33억이라는 돈이 남는다는 얘기는 연말에 결산하고 나니까 33억이 남았지만 어느 한 단일 과목에서 7,200만원정도의 예산과목이 남았다고 하면 추가경정 예산할 때 경정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었겠지만 이것이 많은 과목에서 조금씩 조금씩 집행잔액이 모이다 보니까 33억이 된 것이지
천상영위원   물론 그렇죠. 큰 것 하나 찾아볼까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그러다보니까 연말에 결산하고 나서 33억이 남았으니까 시차적으로 조금 어렵다는 말씀드리고.
천상영위원   그것은 본회의 처음부터 말씀 드렸던 것이고 타이밍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인데 무슨 얘기냐면 연말이 되면 어차피 집행잔액이 남을 것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예.
천상영위원   아무리 못해도 10억, 20억은 남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비비를 사용하는 이유는 아주 특이한 경우여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3개 과 임차료 등으로 예비비 사용하는 것이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예비비 사용 지출 목적에 맞게끔 전혀 예측하지 못했거나 아주 특별한 경우라고 하는데 본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얘기는 항목은 여러 가지로 분산되어 있지만 그 항목에서 조금 조금씩 커팅아웃해서 7,200만원 정도는 충분히 자체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우리가 집행하려면 편성된 과목이 있어야만 집행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편성된 과목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죠.
천상영위원   그 당시 시점에는 추경도 안 됐던 시점이다 그런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만약에 추경이 7,200만원 쓴 시점이 한 7월이나 8월달 된다면 추경하셨을 까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추경해서 경정해서 할 수 있도록 했었어야 마땅하다고 판단됩니다.
천상영위원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 이런 사유로는 예비비를 쓰지말자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예. 동의합니다.
천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정보과 소관 189쪽부터 193쪽 사무관리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   190쪽 제일 하단 무인민원발급 창구 운영, 우리 무인발급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민원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6대가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전부 주민센터에 있죠?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구청에 하나 있고, 고대안암병원에 있고, 고대역에 있고, 새종암마을금고에 있고, 성북동에 있고, 월곡1동에 있고 이렇게 6군데있습니다.
정충균위원   6대면 1대당 월 비용이, 전기세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이 대당 얼마나 됩니까?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87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정충균위원   6대고요?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작년까지는 5대.
정충균위원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드네요. 870만원이면.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사실은 유지비만 이렇게 드니까 기계까지 하면 더 많이 듭니다.
정충균위원   기계는 말고 유지비만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유지비만 870만원.
정충균위원   이상입니다.
천상영위원   민원정보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민원정보과 항목 중에서 행정정보 시스템 운영관리의 사무관리비는 1,076만원 사용하고 집행잔액인데 예산편성할 때 전년도 보다 500만원을 증액편성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500만원의 예산을 증액편성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1,076만원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하러 500만원을 증액했겠느냐는 문제하고, 어떻게 하다가 1,07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느냐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1,076만원 남은 것 어느
천상영위원   행정정보시스템 사무관리, 결산서 191페이지요.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지금 저희가 낙찰차액은 600만원이고 나머지가 아까 위원님이  다른 과 질문하실 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예산절감이라고 저희가 말하는 사항은 꼭 어떠한 사용을 하면서 할 것을 다하면서 프로그램개선이나 이렇게 해서 예산절감도 있지만 사실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금년도에는 얼마 정도 예산을 절감하라 이런 내부적인 지시에 의해서 안 쓰고 남는 것을 저희는 예산절감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더 배정했었는데도 더 많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다음연도 예산편성을 더 타이트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합니다.
천상영위원   사실 이 금액이 예산액이 3,500만원 정도 밖에 안돼요. 이것이 500만원이 증액된 것이니까 전년도는 3,000만원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3,000에서 3,500으로 올렸는데 집행잔액이 1,000만원 남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3,000에서 3,500을 올렸다는 얘기는 금액 자체는 크지만 비율로 봐서는 상당히 많이 증액했다고 봐야죠. 그런데 예산 증액보다도 더 많은 집행잔액이 남다보니까 그러면 뭔가 당초 예정만큼 업무를 하지 않은 것이냐, 그렇다고 한다면 정당한 사유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런 내용이 없다고 하면 업무는 통상적으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본다면 이런 항목에 있어서 예산편성할 때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다음에는 이런 항목에 관해서 다시 이런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금액이 작지 않다고 해서 신경을 적게 쓰고 금액이 많다고 해서 많이 쓰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재발하지 않고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더 신중히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정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여권과 소관으로 193쪽 194쪽 국내여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님.
정충균위원   채성기 여권과장님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2007년도 여권발급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2007년 2008년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여권과장 채성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권업무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2008년도만 있는데 작년에 총 접수가 1만 3,928건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8,870해서 총 2만 2,800건 정도 처리했습니다.
정충균위원   오늘 현재까지 얼마요?
○여권과장 채성기   2만 2,800건 정도 5월31일 현재입니다.
정충균위원   계속 증가하고 있네요.
○여권과장 채성기   요즘은 많게는 170건 넘게 들어오고 해서 1일 평균 130 여건
정충균위원   하루에요?
○여권과장 채성기   예.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정충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194쪽 중간 으뜸교육환경도시조성부터 197쪽 하단 시비보조금 반환금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5쪽에 보면 중간에 성북사이버 외국어 강좌운영에서 1,828만 4,400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미집행사유에 대한 말씀해 주실래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저희가 사이버 외국어 강좌에 계약할 때 낙찰차액이 8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낙찰차액 외에 저희들이 콘텐츠하고 계약할 때 일정한 인원을 넘는 경우에 한해서 그 돈을 주고 그 인원이 안 될 경우에는 인원수 별로 나눠서 주기로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전체적으로 5천명이 수강을 할 경우에는 그 돈을 준다고 했고 그런데 3천명밖에 수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5분의 3을 정산해 주다보니까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콘텐츠는 저희들이 사오는 것이 아니고 YBM이라는 회사에 링크해서 접속해서 강좌를 수강하는 것이라 수강 수에 따라서 주기로 했기 때문에 많이 남았습니다.
천상영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이버외국어강좌 진짜 몇 명이나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작년에 3,000명 했습니다.
천상영위원   그것이 월말에만 수강신청이 되나요? 제가 한번 들으려고 했다가 수강신청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그런데 그때 하려고 했다가 또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두세번 하다보니까 타이밍을 놓쳐서 못했는데 수강신청이 아무 때나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강신청은 지금 하고 강의는 다음 달부터 듣는 것으로 하면 되는데 수강신청 기간을, 예를 들어서 지금 수강을 많이 하면 선착순 개념으로 수강신청 기한을 둬서 그때 수강 신청한 사람은 듣도록 하면 괜찮은데 당초 예상한 것보다 수강인원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강신청은 그 내용을 모르는 일반인들이 아무 때나 할 수 있되 단지 수강은 7월1일부터 한다. 이런 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저 같은 사람은 수강신청은 해 놨겠죠. 그러면 아까 얘기하는 5,000명을 채우려고 했는데 3,000명밖에 채우지 못해서 줄 돈이 없다는 거잖아요. 주고 싶어도 수강인원이 적기 때문에
○위원장 송대식   근거가 없다는 거죠.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트래픽하고 줄 것 아니에요. 접속한 숫자가지고. 집행잔액 자체가 수강인원이 적어서 결국 줄 사유가 없다는 내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수강신청하는 것을 바꿔달라는 얘기죠.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요.
천상영위원   YBM이 아마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이게 3천 명밖에 안 됐다는 게 조금 홍보에 대한 미비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그래서 저희들도 홍보를 하고 YBM 자체에서도 홍보를 하는데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많은 인원이 수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지금 학생들한테 홍보를 하면 충분히 넘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홍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겨우 3천 명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학생별, 수준별로 다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이거밖에 안 된다는 게 조금 이상하네요.
천상영위원   이게 YBM사이트에 직접 가서 하는 것보다 구청을 경유하면 더 싼가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무료입니다.
천상영위원   아, 주민은 무료고 구청은 그 숫자에 대해서 주는 거고?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방과후 영어교실이나 그런 거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건 돈을 내면서까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시스템에서 잔액이 생긴다는 건 제가 봐서는 홍보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예산 잡아놓고 그 예산 따려고 그렇게 고생들을 하셔놓고 결국 집행잔액이 남아버리면 기획경영과 같은 데는 욕을 먹으면서도 예산을 못해 줘서 복도에서 만나면 담배 피우는 척하고 있다는데 그런데 교육지원과는 예산을 따놓고 제대로 못 하면 안 되지 않냐고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네,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결산감사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적절하게 잘 썼느냐인데 지금 입장에서 보면 적절하게 편성은 하였으나 제대로 쓰지 못해서 잔액이 남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얼마 안 남았는데 올해도 이 예산이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열심히 홍보하셔서 내년에는 미집행액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네, 알겠습니다.
천상영위원   차라리 이게 수준별로 있을 거 아니겠습니다. 그러면 상중하 수준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상은 대학생, 고등학생 개념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레벨에 맞게끔 그러니까 성북구하고 어느 학교랑 MOU를 맺어서 성북구에서 하는 인터넷영어협력학교, 이렇게 해서 그쪽 학생들이 우리 성북구청 홈페이지로 접속해서 영어회화 공부를 하도록 협정을 맺고 만약에 학교에서 단체로 한다면 성능이 좋아야 인터넷강좌도 잘 될 테니까 영어랩이라든지 단체로 수강하는데 만약에 장비가 모자라면 교육지원과에서 지원을 해 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 숫자를 늘리는 방법은 개개인으로서는 굉장히 힘들다고 봐요. 왜냐하면 외국에 유학 가려는 학생이 성북구청 홈페이지에 와서 YBM 듣지 않습니다. 시내 파고다공원 가서 외국인 강사와 직접 1:1 회화를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강좌를 이용하는 사람은 영어에 관심은 있으나 이민 갈 정도로 영어를 원어로 듣고 싶은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영어에 대한 조그마한 관심, 그래서 그런 수요계층을 개발해내서 단체적으로 하게끔 뭔가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학교측에서는 구청에 대한 어떤 하나의 협조관계가 되고 구청은 그것으로 인해서 학교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되고 그래서 지자체와 학교간의 협력관계가 하나의 상생모델로도 발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교육지원과 소관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지원단 소관으로 197쪽 하단 대외협력체계 활성화부터 199쪽 상단 업무추진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중국지원단이 안 온 내역 이외에는 금액 자체에 별로 문제될 게 없죠?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네, 대외협력지원단에서 집행잔액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중국에서 올림픽 때문에 중국사절단이 오지 않아서 불용액이 많은 것 말고는 문제가 없습니다.
천상영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없다고 해 버리니까요.
○위원장 송대식   서류상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천상영위원   되게 난감하네요. 피감사자께서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요. 물론 대외협력은 굉장히 잘 하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요.
  대외협력은 사실은 항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항목이든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부서일 것 같은데 다른 힘센 부서에 밀려서 예산을 신청하면 항상 우선순위로 퇴짜 맞고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대외협력단 나름대로 끼워맞춰서 ˆ것 같그렇게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 900만원 남겨놨네요.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다 가져가버린 통에 신청도 제대로 못 했지만 그것도 눈치 봐서 쓰느라고 900만원을 또 남기셨어요.
  다음에 기획국장님하고 예산과장님께서 대외협력지원단을 잘 챙겨주셔서 더 대외협력을 잘 할 수 있도록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그런 의사가 들어가도록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대식   천위원님, 대외협력이 의회협력하는 데 일부 계만 있어요.
천상영위원   알아요.
○위원장 송대식   마치 대외협력이 온통 다 의회에만 협력하고 있는듯한 발언으로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예산전용 중에 242쪽 하단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용수첩 제작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자치행정과장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용 사유가 발생한 것은 저희들이 원 예산에는 2천 부를 편성을 해 놨는데 보니까 실제로 소요 부서를 파악해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한 1,400명 되고 그 다음에 현직 통장이 한 500명, 그 다음에 공단 및 상용인부가 한 500명 됩니다. 그리고 구의회가 100부, 이렇게 해서 최소한으로 잡았는데 2,500부가 소요돼서 한 500부 분의 증가액을 부득이하게 전용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업무용수첩 조그마한 거 얘기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아니요, 직원들이 가지고 다니는 노트요.
○위원장 송대식   다이어리?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위원장 송대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로 268쪽 상단 행정지원과 소관 공공운영비와 여권과 소관 사무관리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명시이월비로 276쪽 하단 교육지원과 소관 교육환경개선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이 다 됐나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장위2동 얘기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석관중학교 방음벽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지금 몇 퍼센트 공정됐어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1차 구간은 다 끝났고요. 2차 구간은 거의 다 마무리 돼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전에 예산 올려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네, 그렇습니다. 7억원이요.
○위원장 송대식   명시이월이죠?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작년 10월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고이월비로 280쪽 하단에서 281쪽 상단까지 자치행정과 소관 동청사 환경개선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올해는 사업이 진행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올해 말까지요. 동청사 환경개선사업 끝난 다음에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지금 폐지청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구 성북2동 외에는 9월 말 안에 거의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중 행정국 소관에 대해 심사를 마치고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기획재정국과 행정국 및 홍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후경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부록]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행정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행정국)(검토보고)

○출석위원(6인)
  김민석     송대식    송영옥    정충균
  진선아     천상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진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이후경
  자치행정과장신상현
  행정지원과장채갑석
  민원정보과장한상진
  여권과장채성기
  교육지원과장정은수
  대외협력지원단장홍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