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6월11일(목)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公有)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개정조례안
2.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公有)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2.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2분 개회)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고용수 기획재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송대식입니다.
해마다 하절기에는 폭우와 태풍으로 각종 피해가 우려됩니다.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 온 수방대책을 재검하여 과거와 같은 유사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의하고 이어서 기획재정국 및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순으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公有)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위원장 송대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수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고용수 기획재정국장 고용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송대식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분류체계 및 잡종재산의 명칭을 변경하고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폐지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등 관리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또한 전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따라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용어를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에 공유재산 분류체계 및 잡종재산의 명칭이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전 조문의 명칭을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4조제1항제2호의 삭제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제1항제8호의 신설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조의 개정에 따라 부동산과 그 종물 등의 건설 중인 재산을 공유재산으로 분류되므로 별도의 심의없이 공유재산으로 관리함에 따라 심의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 구민 누구나가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전조문에 대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님
○정충균위원 23페이지입니다. 67조 기증품 취득있죠, 옛날에 전 진용영호 구청장님 계실 때 대략 몇 건이고 그 후에 서찬교 구청장님 재직 시까지 몇 건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병주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기증품 관련은 저희 과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현재 기증품 관계는 관련부서 행정지원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네요?
○재무과장 김병주 예.
○정충균위원 제가 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김민석위원님.
○김민석위원 공유재산 심의업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거기 보니까 “영 34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 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에 확정”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재무과장 김병주 상위법령이 개정된 것인데요. 기존의 시행령에는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행정재산을 확정하도록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가 이 조항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신설된 것이 4조8항에 보면 건설 중인 재산이 포함하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전에는 50% 이상 건물을 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행정재산으로 확정됐었는데 이번에 시행령 4조에 8항이 신설되면서 그 조항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심의회의 기능에서도 제외되고.
○김민석위원 4조8항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병주 상위법이기 때문에 법하고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내용은 조례고요, 하위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안 나와있습니다.
○김민석위원 4조8항이 어떤 내용이에요?
○재무과장 김병주 관리법 4조8항이 신설됐는데 제1호, 2호의 재산으로 건설 중인 재산 이렇게 신설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조항이 없다가 건설 중인 재산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김민석위원 50% 관계없이?
○재무과장 김병주 관계없습니다.
○김민석위원 전체를 한다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김병주 예. 기성이 제공된 부분은 행정재산으로 편입되는 것으로
○김민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 하셨으면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재산 중에는 공유재산, 공공재산, 기업용재산, 보증재산 이것이 우리 재산이지 않습니까? 금액 자체가, 그러면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바꾼다는 내용의 조례인데 그러면 일반재산이라고 하면 옛날에 잡종재산이라고 하면 지금 말씀한대로 구유지, 시유지, 국유지를 말씀하는 것이 잡종재산 아닙니까? 그 재산 자체가 우리 성북구의 재산입니까?
○재무과장 김병주 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우리 재산으로 잡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병주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단순히 분류체계가 잡종재산 명칭이 일반재산으로 바뀐 겁니다.
그 다음에 행정재산이 공공용재산, 공용재산, 기업용 재산, 이렇게 돼 있었고 보존재산, 그러니까 큰 명칭으로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이렇게 돼 있던 것이 행정재산, 보존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명칭이 바뀌고 잡종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명칭만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전에 잡종재산이 일반재산이 됐는데 저희 재산 중에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재산은 그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일반재산은 행정목적 달성이 소용이 없게 됐거나 목적달성을 한 경우에 이것을 용도폐지해서 일반재산으로 변경이 되면 그것은 일반에 매각할 수도 있고 일반에 빌려줄 수도 있지만 관리는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제가 지금 여쭙는 것은 재산 자체가 구의 재산으로 잡혀 있는 행정재산도 마찬가지고 잡종재산도 마찬가지고 다 우리 구의 재산으로 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병주 구유지가 있을 수도 있고 국유지가 있을 수도 있고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어쨌든 우리의 재산으로 잡혀 있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병주 구유지는 저희 재산이지만 시유지나 국유지는 저희가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관리하는데 관리비 안 받아요?
○재무과장 김병주 그건 받고 있습니다.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변상금을 받으면 일정부분을 저희한테 귀속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시유지나 구유지를 일반인이 가지고 있었을 때 변상금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받는 거고 저희가 행정재산으로 시유지나 국유지에 우리 행정재산이 있어서 지금 임대료를 지급하는 조항이 이번에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예비비에서 임대료를 썼는데 거꾸로 생각을 하면 국유지라고 가정을 해요. 국유지에 대한 땅을 우리가 관리해 주고 있는데 임대료를 그쪽에서 받아간단 말이에요. 거꾸로 우리도 그 국유지를 관리하는 관리비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지금 임대료를 몇 퍼센트를 내고 있어요? 그냥 변상금에 대해서 프로테이지를 매겨서 나가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병주 대부료 같은 경우는 50 대 50이고요.
○위원장 송대식 지금 대부료라고 말씀하시는 건 국유지를 행정이 가지고 있을 때 임대료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건물이 있으면 그 100에 임대료를 얼마를 지급하고 있냐고요?
○재무과장 김병주 그것은 설명을 처음부터 좀 드려야 되는데요.
○위원장 송대식 50%?
○재무과장 김병주 아니요, 그건 개념이 좀 다른데요. 결산감사하실 때 나올 얘기인데요. 저희가 임대료를 예비비에서 쓰게 된 것은 국유지가 문제인데요. 국유지를 저희가 관리를 하다가 2006년도에 기획재정부에서 국유지를 일괄 관리하겠다고 반납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반납된 국유지 중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노인정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목적으로 쓰다 반납된 시설에 대해서 5년치에 대한 사용료 변상금이 부과가 됐습니다.
다른 구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단 변상금에 대해서는 가산금이 75%까지 고율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예비비로 부과된 것을 납부를 하고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당연히 그건 소송을 해야 되는 게 거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신네들이 찾아가지 못한 국유지를 우리가 관리해 주고 있었다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도 역소급을 해서 당신들한테 5년치를 받아내야 돼요.
○기획재정국장 고용수 그건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유지를 우리 선의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걸 관리하는 내용의 비용은 국가 입장에서는 다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과장이 얘기하신 대로 대부할 때 또는 무단으로 일반인이 점유하고 있을 때는 변상금을 부과해서 그 비용을 우리한테 주는 것으로 그 비용의 몇 퍼센트를 주면 너희들이 그 돈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고 지금 우리 행정청이 국유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국유지를 일반인이 가지고 있으면 대부료도 받고 변상금도 받고 하니까 그 비용이 바로 너희들이 관리하는 비용이라고 해서 우리한테 주는 거니까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우리 구청이나 또는 동사무소나 일반 행정청이 국유지를 가지고 있을 때 국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본 겁니다.
너희들이 공짜로 이것을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전에는 우리가 무료로 그냥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는 기획재정부에서 그걸 만들었어요. 국유지관리공사라는 자산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쭉 조사를 해 봤더니 국유지를, 지금은 법인이 다르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다 법인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무료로 쓰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료로 행정청이 쓰고 있는 것은 전부 일제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무료로 쓰고 있는 것은 저희들한테 우리가 비용을 부과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사용료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서 전부 다 들고 나와서 지금 소송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용료를 안 낼 수가 없었던 것이 안 내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고율의 가산금을 부과하니까 이것은 내고 소송에 들어가자 해서 각 구청에서 지금 합동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 송대식 일반인이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물론 결산할 때 얘기를 하겠지만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찾아내지 못한 땅에 대해서는 소급시효가 5년이라는 거 맞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우리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던 땅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그렇게 소급을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이러니까 행정청도 너희는 기관이 다르니까 이제부터 내야 되겠다 한다면 그때부터 법령을 만들어서 새로 거출하는 것었던 을 텐데,만들어서법령집을 안 봐서 모르겠지만 법령에 어떻게 돼다면 그때해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한테 5년치를 소급할 수 있느냐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고용수 소송의 주요 내용이 그것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예비비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좀 많이 봤는데 어쨌든간에 지금 상황에서 우리 구청에서 대처할 방법은, 그러니까 일반 행정청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하고의 어떻게 보면 서로 별개기관이기는 하지만.
○기획재정국장 고용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공공의 목적으로 쓴 것 아니냐.
○위원장 송대식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고용수 그래서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그런 내용을 위주로 해서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알겠습니다.
잡종재산 중에 대지, 시유지, 국유지, 이것이 우리만이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게 많잖아요. 이것을 될 수 있으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부딪쳐서 사유지에 대한 부분은 불하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불하를 해 주는 방향으로 끌고 가서 변상금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든 줄여줄 수 있는, 그 다음에 이 땅을 시유지나 이런 것으로 놔두는 게 아니라 개인이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목적에 합당하게끔 불하를 계속해 주는 방침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 직원들도 굉장히 열심히 쫓아다녀야 되겠지만 지금 보면 공원이라서 못 해 주는 부분, 그 다음에 우리가 못 찾아서 못 해 주는 부분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하천부지인데 하천에 대한 기능을 다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하천부지로 그냥 남아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 주축이 돼서 전수조사를 한번 하면 제가 봐서는 한꺼번에 많은 매입도 잡힐 수 있고 우리가 변상금에 대해서 국가에 돈을 넣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변상금 일부를 받지 않아도 되고 주민들은 그만큼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니까 이왕 이렇게 잡종재산, 보존재산, 행정재산 이야기가 나왔으니 그런 부분을 좀 계획을 잡으셔서 우리 재무과장님이 힘을 쓰셔서 주민에게 이로운 삶,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재무과장 김병주 인력이 허용된다면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게 97년도에 우리가 처음 땅찾아주기운동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처음에는 굉장히 반짝 했거든요. 그러다가 굉장히 루즈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시 독려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다른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52쪽에 보시면 92조 2호에 3항 여기 보면 영 제85조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재무과장 김병주 85조가 지금 1항, 2항 해서 1항은 6호까지 있고 그거 다 읽어드릴까요?
은닉된 재산의 자진 반환자에 대한 특례 해서 1항은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은닉된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자진 반환한 자에게 이를 매각하는 경우 반환의 원인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의하여 분할납부하거나 일정금액을 공제한 후 일시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자진 반환 또는 제소 전 화의의 경우에는 12년 이내의 분할납부 또는 매각가격의 8할을 공제한 금액을 일시납부. 2호 제1심의 소송 진행 중의 화의 또는 청구의 입납의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분할납부 또는 매각가격의 7할을 공제한 금액의 일시납부, 3호 항소제기 전 항소권의 포기 또는 항소제기기간의 경과로 인한 항소권 소멸의 경우에는 8년 이내의 분할납부 또는 매각가격의 6할을 공제한 금액의 일시납부. 4호 항소의 취하, 항소심의소송 진행중의 화의 또는 청구의 입납의 경우에는 6년 이내의 분할납부 또는 매각가격의 5할을 공제한 금액의 일시납부, 5호 상고제기 전 상고권의 포기 또는 상고제기기간의 경과로 인한 상고권의 소멸의 경우에는 4년 이내의 분할납부 또는 매각가격의 4할을 공제한 금액의 일시납부. 6호 상고의 취하, 상고심의소송 진행중에 화의 또는 청구액 입납의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분할납부 또는 매각가격의 3할을 공제한 금액의 일시납부.
2항입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자진반환의 경우에 그 반환일은 반환하고자 하는 은닉재산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신청소의 접수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제85조라는 게 소송과 관련돼 있던 사람이 자진 반환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김병주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는 어떤 내용이에요?
그 밑에 어떤 게 선의의 취득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이 소송에 관련된 게 위에 보면 관인 또는 소유권을 위조해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기타 허위서류를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과 관련해서 소송이 제기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소송과 관련돼서 영 제85조가 그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선의의 취득이라는 게 어떤 내용으로 소유권 이전이 됐을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이 소유권 이전이 되려면 이렇게 불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기획재정국장 고용수 지금 92조 제2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거죠?
○진선아위원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고용수 그런데 앞에 92조 1항은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원칙적인 얘기고 그 다음에 3항에 보면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에게는 보상금은 지급할 수 있다는 건데 선의의 취득이라는 것은 법률 용어입니다.
내가 당사자하고 계약을 해서 내가 그 사람한테 사기나 기만을 내가 당해서 샀을 때 그때는 나는 정상적인 상거래 또는 부동산취득이나 이런 것으로 알고 내가 샀는데 상대방이 나를 당초부터 기만하고 속이고 그러기 위해서 나한테 거래를 했을 때는 선의의 취득자입니다. 이 사람을 법률적으로 보호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사실 이 내용을 잘 몰라요, 잘 모르는 내용이니까...
○기획재정국장 고용수 이 내용은 지금 개정된 내용하고 큰 관련이 없어요.
○진선아위원 물론 그런데요.
○기획재정국장 고용수 지금 모든 법률에서 선의의 취득자, 또는 거래자는 다 보호하는 취지입니다.
○진선아위원 그건 당연한데 이 내용상 제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선의의 취득이라는 게 지금 은닉재산에 대해서인데 국공유지를 가지고.
○기획재정국장 고용수 은닉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거래든 은닉재산이든 내가 선의로, 남한테 속아서 취득했을 때 그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진선아위원 이게 개인 소유의 땅을 은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누구한테 속아서 샀다는 얘기예요? 그건 이해가 안 되죠.
○천상영위원 쉽게 말해서 성북구청 땅인데 사기꾼이 진위원님한테 자기 개인땅이라고 해서 판 거예요. 그런데 진위원님은 그 땅이 성북구청 땅인지도 몰랐고 이렇게 땅을 사는 행위가 불법행위인 줄 모르고 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일 경우에 자진신고했을 때 보상금을 주겠다는 거죠.
○재무과장 김병주 고의로 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인지한.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천상영위원 잠깐만요.
○송영옥위원 천위원님 찾기 전에 제가 과장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구유재산 토지가 어디어디인지 좀 알려주세요.
○재무과장 김병주 구유재산은 지금 각 동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엄청 많습니다. 몇 천 필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왜냐하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간단하게만 자료가 와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병주 관리계획을 요청하셨는데요. 관리계획은 재산의 취득과 매각에 대한 계획이 관리계획이거든요.
○송영옥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감사 때 자료요청을 다시 하겠습니다.
○천상영위원 18쪽을 보시면 행정재산을 사용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 명백히 하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지는 않지만 좀 더 명확하게 하고자 한다면 역으로 연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사용이나 수익을 허가한 허가신청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다 하여야 하며, 그 다음에 허가신청자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 없음을 허가 시 명백히 한다.’ 그러니까 연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주체를 명백히 넣어줘야 하는 거죠. 지금 연고권 주장을 누가 할 것인가.
물론 당연히 여기 문맥적으로는 사용, 수익 허가신청자가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게 한다는 얘기인데 연고권 주장의 주체를 넣어주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문맥상으로.
그러니까 제3자,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도 연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고권 주장의 주체를 명백히 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재무과장 김병주 그런데 전 항에 보면 허가하고자 하는 때라고.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행정자산을 사용 허가하고자 하는 때인데 연고권 주장을 누가
○재무과장 김병주 그러니까 허가하고자 하는 주체는 해당하는 사람 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장할 수 없도록 한다, 이런.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문맥상으로는 사용수익 허가를 신청한 사람이 허가와 관련돼서 나중에 연고권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배제하자는 것인데.
○기획재정국장 고용수 연고권 주장을 할 수 없음을 허가시 명백히 한다 했는데 연고권 주장할 수 없음을 우리가 허가자한테 명백하게 하나, 누구한테 하나?
○천상영위원 허가 신청자겠죠. 주체를 명확히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허가하고 허가신청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제3자가 연고권이 있네, 없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다는 거죠, 조항 자체가.
물론 다른 사람이 연고권을 주장할 리는 없겠지만 그런 거죠. 잘 좀 정리하셔서 넣으십시오.
○재무과장 김병주 알겠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런데 이번에 엄청나게 많이 고쳐 오셔서 이제 고칠 게 없어요.
○기획재정국장 고용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그건 수정하지 않고 나중에 본회의에 올릴 때 수정해서 하는 것으로 하죠. 여기서 수정가결하지 말고.
○재무과장 김병주 네, 알겠습니다.
○천상영위원 허가를 신청한 자가 해당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 명백히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좋죠.
○위원장 송대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公有)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公有)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2.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송대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기획재정국 및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의 건을 심사합니다.
먼저 고용수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수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고용수 기획재정국장 고용수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대식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자료1쪽 세입부분 결산내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고용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성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과 세출순으로 하고 쪽별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쪽별로 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별로 할까요?
(「과별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방법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 순으로 하고 각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결산서 작성기법상 항목별 구분이 곤란하므로 기획재정국에서 작성 제출한 승인안과 결산검사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내용을 중심으로 총괄적인 질의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만 총괄적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지적과장님, 징수율이 굉장히 저조한 편인데 어떤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진선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납비율이 저조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구의 대부분 세입이 재산보유나 사용이나 수익에 따라서 부과하는 세입입니다. 이 경우에 피부과자의 납부의식은 아마 비교적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지적과 세입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규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과태료 이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행정청이 법규위반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다시 위반사실을 확정하고 그런 것에 대한 일반 시민의 거부반응이 있습니다. 그 결과 결국 납부의지가 아주 낮은 세목입니다.
또한 저희 지적과 체납액의 상당 비율을 차지하는 부분이 실명법 위반과징금이 있습니다. 이 과징금이 법규위반사실을 인지해서 비로서 저희가 위반사실을 조사하고 확정하고 부과처분할 시점에는 납부의무자가 재산을 이미 처분한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체납에 따른 압류목적물이 없는 상태로 돌아갑니다. 결국 압류실행을 못함으로 인해서 체납액이 상당히 누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결과 저희 지적과 징수율이 낮은 것인데 향후 또 체납액 조기징수를 위해서 수시 재산조회도 실시하고 체납자와 면담을 통해서 설득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고액체납자의 경우에 해외출국정지 등을 요구해서 체납액을 조기징수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작년에는 이 정도는 아니라 조금 나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작년에는 몇 %였죠?
○지적과장 임재훈 작년도에는 지금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3억 9천 정도를 징수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높아졌는데 금년도에 또 다시 실명법위반자가 한 5억정도 체납되는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 사유입니다.
○진선아위원 경제사정이 하도 어려워서 그런 부분에서도 차이가 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징수율이 너무 낮은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경제환경과장님, 지금 체납과태료가 엄청나게 많네요. 체납고지서를 계속 보내도 가산금이 60개월해서 77% 정도 되잖아요. 왜 이렇게 홍보가 안 됐습니까? 징수가 저조합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경제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경제환경 관련 징수가 안된 부분은 대부분 자동차 정밀검사를 받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 것인데 그것을 납부하지 않는 사항인데요, 매년 지적 받는 사항인데요
○송영옥위원 77%라는 것은 상습적인 체납자들이에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상습적이라기보다도 2002년부터 자동차 정밀검사가 새로 시작됐는데 정기검사하고 정밀검사하고 혼돈이 되어서 매번 우리 감사 때 답변드린 사항인데요. 자동차가 있으면 정기검사는 자동차 차체에 대한 검사고 저희 환경부분에 대해서는 배기가스에 대한 정밀검사해서 일산화탄소라든가 인체에 유해한 배출가스를 검사하는 것인데
○송영옥위원 그 설명은 과장님이 예산할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계속 체납고지서만 보내지 말고 다른 방법도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자동차 원부에 압류를 해 놨기 때문에 자동차 폐차할 때 연한이 되면 징수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2002년부터 실시가 되어서 지금은 혼돈되기 때문에 올 3월29일부터 자동차 종합검사로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정기검사, 정밀검사를 한 번에 받으실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고요, 그 기간에 받았던 사항이 문제인데 한번 기간을 넘어서 과태료가 부과되면 그것이 날짜별로 해서 30만원 경유자동차는 60만원까지 70일만에 과태료가 더 가중이 됩니다. 그다음부터는 너무 많으니까 이 분들이 폐차할 때 내겠다해서 자동차 원부에 압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폐차할 때 정리될 수 있는 사항이고 저희가 납부독촉하고 독촉고지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납부가 실제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영옥위원 보니까 경제환경과가 계속 체납고지서는 보내도 징수율이 제일 저조한 것 같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예.
○송영옥위원 과장님이 아까 그런 방법으로 하신다니까 징수율이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세입입니까? 천상영위원님.
○천상영위원 재무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안 22페이지를 보시면 코드번호 200번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이 1,285억인데 예산현액은 936억이거든요. 경상적 세외수입은 별 차이가 없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이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특별히 24페이지에 보면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의 징수결정액과 예산현액 차이가 굉장히 많은데 300억 이상이 되는데 그 차이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그 중에서 코드번호 229번을 보면 지난연도 수입이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24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그러니까 지난연도 수입의 예산액은 21억인데 징수결정액은 306억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2008년도에 지난연도 체납분을 많이 징수했다는 얘기인가요?
○세무1과장 지성철 세무1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예산현액은 21억 7,215만 2천원이고요. 징수결정액은 징수한 금액이 아니고 징수하기 위해서 체납된 총 금액입니다. 이 금액 중에서 306억 5,418만 5,290원인데 이 중에서 21억 7,215만 2천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해서 예산현액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징수결정을 해서 실제로 받아들인 금액은 16억 5,903만 780원이 되겠습니다.
○천상영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징수하기로 예상된 금액이 21억 7천만원이고 과년도 체납금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징세권을 포기하지 않은 범위가 306억이라는 얘기잖아요.
○세무1과장 지성철 네,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그 차이가 전년도 이월액으로 넘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무1과장 지성철 5년 결손되지 않은 금액은.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21억은 2008년도에 우리가 징수하리라 예상하는 금액이고 306억은 우리가 징세권이 살아 있는 연도 내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조세채권 아닙니까?
○세무1과장 지성철 네,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306억에서 21억을 뺀 금액은 전년도 이월액으로 넘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무1과장 지성철 이월액으로 넘어오는데.
○천상영위원 여기는 전년도 이월액이 없잖아요.
○세무1과장 지성철 그 중에서 결손처분되는 것도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21억에다 전년도 이월액이 300억 정도 돼서 예산현액이 300억 되고 징수결정액이 300억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세무1과장 지성철 그래서 미수납액 처리 끝에 보면 결손처분이 29억 4,414만 4천원
○천상영위원 거기 보시면 다음 연도 이월액이 260억이죠. 그러니까 전년도 이월액에서 왜 300억 정도가 넘어오지 않았느냐는 얘기죠. 다음 연도로 260억을 이월시킨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금년도 마찬가지로 전년도 이월액에서 그런 비슷한 숫자가 넘어와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위원장 송대식 결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천상영위원 그렇죠, 갑자기 306억이 어떻게 나오느냐고요? 전년도 이월액이 300억 정도 있어서 예산현액이 300억 되고 징수결정액이 300억 정도 되어야 되죠.
○세무1과장 지성철 어차피 체납된 금액인데 체납된 금액을 100% 다 받을 수 없으니까 체납된 금액 중에서 이 정도.
○천상영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 지난 연도 수입 보면 제일 오른쪽에 다음 연도 이월액이 260억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전년도 이월액으로 이 숫자가 가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금년에는 전년도 이월액이 왜 없냐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고용수 전년도 이월액이 아마 표기상에 누락이 됐든지 행정결산할 때 지침상에 이게 빠지게 돼 있든지 그런 상황이고, 지금 천위원님이 보시면 다음 연도 이월액이 260억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징수결정액이 306억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징수결정할 때는 260억하고 당해연도 채권이 발생하니까 그것까지 포함한 것이 이 306억이라는 말입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다음 연도 이월액 260억이 내년도 결산서에는 전년도 이월액으로 들어갈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런데 금년에는 전년도 이월액이 왜 없냐고요?
○기획재정국장 고용수 그런데 쉽게 말하면 전년도 이월액이 누락된 거 아닙니까.
○천상영위원 이게 엑셀로 계산한 건데 전년도 이월액이 없는데 어떻게 숫자가 306억이 나오냐고요.
○재무과장 김병주 그건 전년도 예산현액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고용수 그건 우리 결산 방법상 사고이월에만 들어가지 여기에는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징수결정액 306억을 계산할 때는 별도로 계산을 해 줘야 된다는 거네요.
○세무1과장 지성철 예산현액에 들어 있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고용수 그러니까 당해연도 징수결정액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7년도에 넘어온 전년도 이월액, 당해 연도에 발생한 채권액을 포함해서 징수결정을 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306억이라는 얘기예요.
○천상영위원 그런데 방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명시하고 사고이월만?
그러니까 징수받지 못한 단순한 이월은 예산기법상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담당 네.
○천상영위원 확실한 거죠?
그러면 금년도 다음연도 이월액 260억 중에서도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만 전년도 이월액으로 들어가고 일반적인 이월액은 여기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김병주 예산현액에 들어갑니다.
○천상영위원 예산현액에 바로?
○재무과장 김병주 네.
○천상영위원 아니, 그러면 또 말이 안 되죠. 예산현액이 21억밖에 안 되는데. 징수결정액만 갑자기 팍 늘어버렸다니까요, 예산현액도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책임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담당 네. 명시, 사고이월만 들어갑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징수결정액 306억에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만 빼면 단순이월로 보면 되는 거죠?
○담당 지금 보시면 29페이지에.
○위원장 송대식 잠깐만요.
직원이 답변해도 좋겠어요, 천위원님? 사실 직원이 답변하면 안 되거든요. 답변하시는 것을 허락하시면 일어나서 정식으로 답변하시고요.
답변하시기를 원하세요?
○천상영위원 집행부에서 편하게 하십시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천위원님이 허락하시니까 일어나셔서 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담당 그 건에 대해서 29페이지를 보시면 세입·세출 결산 총괄이 나오거든요. 거기 보시면 세입예산액하고 세출예산액이 일치하고, 전년도 이월액이 세입·세출이 일치하고, 예산현액이 일치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명시, 사고이월이 전년도 이월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세입과 세출의 예산액이 이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너무 빨리 말씀하셔서 제가 지금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설명을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세입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출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영과 소관으로 142쪽 하단 건전재정운영비부터 149쪽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42쪽부터 149쪽 자산취득비까지입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143페이지에 보시면 밑에 포상금이 예산을 잡았던 것보다 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조금 많이 남은 게 아니라 거의 다 남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네. 거의 다 남았는데요. 원래 예산포상금은 예산절약에 따른 성과금인데요. 공사를 집행하면서 새로운 공정을 개발해서 예산을 절약했다든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다든가 해서 지출을 절약했다거나 수입을 증대한 그런 유공 공무원에게 주는 포상금인데 저희가 2천만원을 잡아놨는데 작년 2008년에 각 과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한 게 세 건밖에 올라온 게 없습니다.
그 당시에 토목과 두 건하고 청소과 한 건 해서 486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500여 만원이 남았는데 이 상은 실질적으로 그해그해에 성과금은 많이 남을 수도 있고 적게 남을 수도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그래서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창의구정 아니면 예산절감 아이디어, 이런 것으로 포상금이 여러 군데 많이 잡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세 건밖에 안 올라왔다는 것은 글쎄 어떻게 설명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저희도 가능하면 이런 성과금은 결국 직원들의 창의나 노력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많이 장려할수록 사실상 좋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이 주려고 하는데 각 과에서 저희가 일단 받으면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올라오는 것은 나름대로 올라오는데 포상금은 지급을 할 만한 그런 기준에 맞아야 주는 거지 무조건 다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런데 직원들이 예산 절감하는 아이디어를 내기 전에 예산절감을 정말 너무 많이 해 버렸어요. 그전부터 정말 많이 해서 직원들이 더 할 게 없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떨 것 같습니까? 올해도 지금 현재 있어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올해도 조금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올해는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145페이지에 보면 출연금이 그대로 잔액으로 남았어요. 이 기금은 해마다 들어가는 거 아니었나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네, 들어갑니다. 이 출연금은 좀 그런데요. 원래 한국지역진흥재단이라는 게 있어요. 한국지역진흥재단이라는 게 각 자치단체의 지역적인 특성이라든가 지역단체의 고유특색이나 각종 정보를 모아서 좀 더 교류를 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놓은 재단인데 행안부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출연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게 2007년에 설립이 됐는데 30만 이상 자치구는 1천만원씩 하기로 해서 작년에 저희가 2천만원을 잡아놨는데 저희가 행안부에서 항상 보존재원을 받는 입장에서 사실상 하라고 하면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인데 집행하면 광역시 자치구에서는 사실상 출연해 봤자 하나도 득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올해는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편성만 해 놓고 사실상 집행은 일부러 안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도 집행을 안 할 생각이에요? 올해는 안 잡혔나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안 잡아놨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안 하실 생각이세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작년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워낙 강력하게 얘기하고 저희가 항상 필요할 때는 아쉬운 입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 놨는데 집행은 사실상 안 했고 올해는 아예 편성을 안 해 놨거든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진선아위원 만약에 갑자기 하라고 하면 예산은 안 잡아놓고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잡아놓고 각 자치구의 움직임을 보고 공동보조를 취해 가면서 움직이는 게 좀더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선아위원 올해 안 잡아놨다면서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안 잡아놨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만약에 하라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좀 버텨야죠.
○진선아위원 누가요? 과장님이 버티신다고요, 구청장님이 버티신다고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25개 구청 다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송대식 그게 강제규정은 없는 거잖아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네.
○위원장 송대식 그렇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저희가 아쉬울 때는 가서 아쉬운 소리도 해야 되니까 하라면 안 할 수도 없고 입장이 조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질의하실 위원님.
기획경영과 소관입니다.
천위원님.
○천상영위원 기획경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8페이지를 보시면 중간에 예비비란이 있는데요. 예비비사용액 해서 11억 6,100만원에 마이너스 표시가 돼 있잖아요. 마이너스가 무슨 뜻인가요? 예비비사용액 해서 마이너스를 표시한 게 무슨 의미가 있죠?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저희가 작년에 예비비를 사용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11억 6,1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한 건 267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에 마이너스 표시를 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마이너스가 무슨 표시냐는 거죠.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이게 예비비에서 직접 지출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한 예산항목이 있으면 예비비에서 그때그때 전부 빼줍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예비비에서 다른 과목으로 대체됐다는 얘기인가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네.
○천상영위원 지금 그 칸 자체가 예비비사용액란에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11억 6,100만원에 마이너스 표시된 게 예비비사용액란에 있잖아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네.
○천상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말하는 대로 대체 그러면
○위원장 송대식 다른 목으로 갔다.
○천상영위원 그런 내용인가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작년에 예비비 1건이 다른 예산과목에서 빠져나갔거든요. 그래서 기법상 이렇게 한 것으로.
○천상영위원 그것도 기법입니까?
그러니까 예비비 항목에서 다른 항목으로 대체 지출됐다는 표시다?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네, 그때는 이 표시가 들어갑니다.
○천상영위원 그걸 예비비사용란에 쓰셔서. 썼으면 플러스지 사용액을 했으면 마이너스로 해서
○기획재정국장 고용수 천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여기만 들어있으니까 그런 건데 예비비란에 쓸 때는 아마 엑셀에서 그렇게 나와버리나 봐요.
○천상영위원 그 기법은 무슨 책에 있습니까?
○담당 예산현액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표시가 안 되면 예산현액이 변동이 안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처리가 돼서 예산현액이 마이너스로 돼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예산현액을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마이너스로 한다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고용수 그렇죠, 다른 데 가서는 플러스가 돼 버리니까.
○천상영위원 실질적인 내용은 그게 다른 과목으로 대체하는 거고 그 내용이 267페이지에 나오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마이너스만 물어본 것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경제환경과 소관으로 149쪽 하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부터 159쪽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과장님 사고이월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건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실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는 우리가 전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보급사업을 국가적으로 펼치는데요. 이게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해 주는 건데 사회복지시설에 태양광발전설비를 하도록 지원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릉사회복지관하고 장위동에 성북청소년수련관 옥상에 시간당 5킬로와트, 10킬로와트씩 발전되는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하기로 했었는데요. 예산이 2008년 12월에야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주하고 이러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시켜서 올해 이렇게 해서 지금 거의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9쪽에서 159쪽입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159쪽 하단부터 160쪽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157쪽에 도농간 직거래 추진비가 있는데 직거래장터 말씀하시는 거죠?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저희가 설하고 추석 때 구청광장에서 실시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올해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잔액이 조금 남았어요. 조금 더 괜찮게 했어도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작년에는 원래 2회 하기로 했었는데요. 설 때는 장소 문제로 못 했고요. 임시청사가 정말 좁아서 설 때는 못 하고 추석 때는 좁더라도 우리 자매도시에서도 해 주기를 원하고 그래서 2회 할 것을 한 번만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진선아위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종류의 물품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인기품목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품목들이 있더라고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렇죠, 자매도시에 따라서 특산물이 있는데 특히 인기품목은 영월의 한우, 돼지고기 같은 것은 동이 나는데 담양도 우리 자매도시인데 그전에는 담양된장 같은 것도 인기가 있었는데 거리가 멀어서 한과를 가지고 왔는데 백화점 수준으로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많이 안 팔리고 이렇게 해서 지역별로 특산물을 가져오셨는데 재래시장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싸지 않거든요.
우리 주민들이 그런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싸지는 않아도 그 대신 질이 좋은데 우리 구민들께서는 사과 한 박스가 다른 데서는 더 싸게 파는데 왜 직거래가 비싸냐고 하시는데 사실 그것을 질로 따졌을 때는 그 종류가 재래시장에 가면 더 비싼데 그냥 외형만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올해도 계속 하실 거잖아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랬을 때 그것을 구청하고 그쪽하고 협의가 조금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입장에서 조금 생각을 하셔서 그쪽하고 미리 상의가 되면.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저희 입장에서는 그동안 거래했던 곳 중에서 우리 구민들이 선호하던 물건들은 빠지지 않고 가지고 오도록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종류를 더 다양하게 해 주십사 저희가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올해는 조금 더 나은 품목들이 들어오고 또 가격조정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재무과 소관으로 159쪽부터 1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천상영위원님.
○천상영위원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 8억 3천 정도가 무슨 소송 관련해서 그런 내용이 있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병주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변상금 관계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는데요. 부과한 경위는 2006년도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국유재산을 이관하라고 해서 저희가 699필지를 관리하던 국유재산을 1차 이관했고 2007년도에도 31필지를 이관했습니다.
그런데 이관된 필지 중에 주민센터, 어린이집, 경로당, 주차장, 이런 공공시설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산관리공사에서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천상영위원 일종의 사용료겠죠.
○재무과장 김병주 5년치를 부과했는데 변상금에 가산금이 75%까지 발생을 합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5년 전부터 정상적으로 납부했다고 했을 때 납부가 지체됐으니까 다시 체납에 대한 중가산금을 또 붙였다는 거죠?
○재무과장 김병주 그것은 아니고요. 5년치 변상금이 부과가 됐는데 이것을 안 내고 계속 소송을 할 경우에는 월별로, 연별로 5년까지 75%가 중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예비비에서 납부를 하고 소송을 진행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체납을 안 시키려고 5년 동안의 변상금을 미리 내고 결국 소송의 내용은 변상금을 못 주겠다는 내용이죠?
○재무과장 김병주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가 혹시 소송에 패소하면 중가산금까지 부담을 하니까 일단은 그것을 내고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김병주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소송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김병주 소송은 지금 재판부에서 판단하는 것이 다 지역마다 다른데요. 일부 지방에서는 저희가 관리하던 기간, 2006년에 이관을 했으면 2006년 이전에 관리하던 부분은 제외하고 그 이후에만 변상금을 부과하라고 판결이 난 곳도 있고, 어차피 전체를 사용했으니까 전체를 내야 된다고 판결도 났고 그건 소송진행이 끝나봐야 알겠습니다.
○천상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총 변상금액이 얼마예요?
○재무과장 김병주 특별회계까지 해서 약 12억이 조금 넘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자산공사라는 게 나중에 생긴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병주 자산공사는 있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국유지 관리를 하겠다. 그래서 전체를 국가에서 하겠다, 이런 방침이거든요. 그래서 자산공사에서 실사를 해서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를 하는데 각 구가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재무과 소관 관련 질의 없으십니까?
재무과 소관 관련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으로 세무1과 163쪽 지방행정자주재원확충부터 166쪽 하단 국내여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세무2과 소관으로 166쪽 하단 세수증대부터 169쪽 상단 국내여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지적과 소관으로 169쪽 상단 지적행정서비스제공부터 171쪽 중간 국내여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169쪽 상단 지적행정부터 171쪽 중간 국내여비까지입니다.
지적과에 불용액이 35% 정도 되는데 가장 크게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지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 작년 예산의 약 35%가 불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 집행할 예산을 실기했거나 집행을 포기함으로써 발생한 예산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작년도에 새주소사업을 지금까지 추진을 해 왔는데 행안부나 중앙정부에서 현재의 새주소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새로운 체계의 새주소로 전환을 해야 한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게 작년 상반기인데 상반기 이후에 새로이 작년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결국 새로운 체계 하에서 기존의 예산을 낭비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새주소 예산을 전부 집행하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지금 새롭게 어떻게 하겠다고 올해 나온 게 있나요?
○지적과장 임재훈 행정안전부나 중앙정부에서 새주소의 큰 틀을 아직 못 짜고 있습니다. 예산도 아직 국시비가 배정도 안 됐고 현재 사업추진은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전에 새주소사업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누가 책임을 지고 있나요? 정부쪽으로 그 예산이 나간 게 정말로 어마어마할 텐데요.
○지적과장 임재훈 사실 정부나 지방정부나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히 새주소사업의 경우에 97년도부터 작년도까지 국비나 시비의 막대한 재원을 투여하고 인력을 투여했는데 지금 와서 그것이 전혀 못 쓰는 정도까지 간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구청에서도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상당한 예산을 소모시켰는데 저는 솔직히 지금이라도 새주소는 탈탈 털어버리고 무형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새주소 담당 과장이 할 얘기는 아니지만 과연 그것이 실효성이 있느냐, 그런 문제도 다시 한 번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저희 쪽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오버한 거죠. 강남지역이나 이쪽 지역은 충분히 새주소로 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강북 같은 경우는 보면 활용도가 좀 부족하고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불용액이 높아졌다는 말씀이시고요.
지적과에 대한 질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 없으시면 창의혁신추진단 소관으로 171쪽 창의혁신 내부역량강화부터 172쪽 상단 포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창의혁신추진단 소관 171쪽, 172쪽입니다.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267쪽 하단부터 268쪽 상단까지 경제환경과 및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사고이월비 280쪽 하단인데 아까 질의를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비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333쪽부터 370쪽 내용 중 기획경영과 소관 공영청사건립기금과 경제환경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것은 예산서하고 관계없는 질문이기는 한데 지금 신청사에 총 들어간 금액이 얼마죠?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신청사가 지금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요, 539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송대식 539억을 저희가 지출을 다 했나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지금 거의 다 됐고 관급자재하고 철거공사비 일부가 남았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임시청사 철거비는 얼마 잡혀있죠? 3억 정도 잡혀 있나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네, 3억 2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얼마 전에 임시청사에 들어와 있는 게 지금 일자리센터죠? 그 일자리센터에 입주하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구에서 정말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자기네들 말로는 시중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돈으로 입주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고맙다는 얘기를 해서 성북구가 일자리 창출에 큰 힘을 주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입주자분들 몇 분 만나 뵈었는데. 그런데 그게 한시적으로 올 12월까지로 일단 못을 박았잖아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리고 나서 그 후로 벌어지는 일은 아직 장담을 못하는 부분인데 경제가 계속 어렵고 그렇다면 일자리센터 개관식 할 때 제가 청장한테도 언뜻 이것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 센터에 입주한 업체들이 굉장히 좋아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철거하는 데도 돈 들고 철거 후에 입주자들도 다시 나가야 하고 또 하나는 철거할 때 3억이라는 돈을 또 날려야 하고 그러면 그것을 좀 제대로 해서 우리 성북천살리기와 어우러질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서 그 일자리센터를 유지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확실한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국과장님들께서 거기 바닥이 성북천 아니에요? 그 부분은 굴로 통과할 수 있도록 다리도 굴로 통과하는데 거기에서 거기까지 해 봐야 한 40, 50m 정도 되겠네요. 거기는 더 바닥을 아름답게 해서 그곳을 통과할 때 새로운 조명시설을 해서 더 멋있게 만들고 그 위에는 그런 형식으로 가도 생태천에 전혀 하자가 없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건의할 수 있는 마음은 안 계신가 해서요,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고용수 우리 위원장님, 참 좋은 생각이시고 아이디어가 참 좋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임시청사는 정말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최초로 아마 우리나라 전체를 봐도 이렇게 열심히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한 구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이디어는 참 좋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나기로는 성북천은 준공이 내년 10월까지인가 그럴 겁니다. 그건 전액 시비에서 다 갖다 쓰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연장하려면 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것을 그대로 존치하는 그런 안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그냥 계속 존재함으로써 다른 주민들의 성북천을 저 위에서부터 쭉 동대문 아래까지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산책로이고 하천을 살릴 수 있는 기회인데 이런 것들이 다른 주민들이 존재함으로써 또 다른 구민의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좀 더 우리가 연구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현재로는 12월말까지로 하고 그 이후로는 아직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고 12월말까지 그 사람들이 나가야 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들어올 때 돈 들여서 이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시 나갈 때도 돈 들여서 나가야 돼요. 우리가 일자리를 물론 그 안에 들어와서 생활하고 있을 때만큼은 여러 가지로 혜택을 받았다고 하지만 한번 이사 오고 한번 이사 나갈 때의 비용과 다른 곳을 알아봐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정식으로, 그런 마인드가 구청장한테 있다면 정식으로 위에다 공문을 해서 서울시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활용도를 높이겠다. 그 대신 우리가 아까 얘기한대로 개복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개복은 양쪽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굴 형태가 되는 것이지 개복이 전혀 안 되고 그 생태를 죽이자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살려내는데 다만 뚜껑이 현재 그렇게 되어 있을 따름이다. 이렇게 어려운 경제에, 우리 공무원님들 다 봉급에서 몇 푼씩 떼어서 일자리 창출하는데 내놓고 이럴 판에 3억이라는 돈을 버려야 하고 그 자재를 또 버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그 자재안에 들어와 있는 입주자들이 다른 데로 입주했을 때 자재돈을 생각해 보면 그것도 어마어마한 돈이고 여러 가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과연 무엇이, 자연을 죽이자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분과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다음에 우리 국장님이 청장님 만나 뵈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말씀 잘 안 들으시면 제가 정식으로 5분발언해서 본회의장에서 말씀 드릴 테니까.
지금은 계획이 없으시면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요.
○기획재정국장 고용수 충분히 말씀을 드리는데 기왕에 답을 원하신다니까 말씀드리는데 그분들도 11월말까지만 사용하겠다고 다 자기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또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철거비용 또 그 사람들이 들어올 때 비용 나갈 때 비용, 그분들이 생각 안 하고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일 중요한 것이 그분들이 계속 있는 것에 대한 공익, 그다음에 철거하고 나서 다른 구민들이 성북천을 이용하고 거기에서 얻는 이익 이 두 가지가 어떤 것이 큰 것이냐 이렇게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제가 청장님께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내가 청장이라면 그냥 놔둬요.
○기획재정국장 고용수 알겠습니다. 충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음에 제가 청장되면 꼭 그렇게 할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고이월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세입과 세출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미진했다든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중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간 반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회)
○위원장 송대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환 홍보담당관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 홍보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경환 류광중 감사담당관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경환입니다.
우리 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송대식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히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08회계연도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심사는 종전과 동일하게 부서별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이 100% 다 징수가 되었는데 세입부분은 결산서 작성기법상 항목별 구분이 곤란하므로 홍보·감사담당관이 작성제출한 승인안과 결산검사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전체와 감사담당관 전체를 한꺼번에 몰아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34쪽 홍보담당관, 35쪽 37쪽 감사담당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홍보담당관 이경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실 때 조금 부적절하지 않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아니고 작년에 홈페이지 고도화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1억 9,5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자체가 11월 1일부터 금년 5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기성금을 주고 나머지는 사고이월해서 올해 집행한 겁니다.
○위원장 송대식 집행했습니까?
○홍보담당관 이경환 그럼요. 다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다 됐습니다.
사고이월이 예상된다고 할지라도 사업비 전체를 작년에 예산책정했기 때문에 작년에 감사과에서 인센티브사업비로 나온 2억 2천 중에서 저희들이 1억 9,500을 받아서 홈페이지 고도화사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 추경에 반영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됐는데 사고이월은 부득이하게 금년5월달에 준공했기 때문에
○위원장 송대식 사고이월이라는 말 자체는 회계연도를 지났기 때문에 사고이월이에요. 그렇죠?
○홍보담당관 이경환 그렇죠.
○위원장 송대식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어떻게 무엇 때문에 사고이월이 되었는지는 알아야 하기 때문에 여쭙는 것이고 문제점이 있다는 것보다는. 그래서 지금 컴퓨터 예산 쓴 것에 대해서는 다 준공이 끝났나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감사담당관 소관과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CI작업이 언제 다 끝난 거죠? 작년에 끝났나요, 올해 끝났나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작년에 됐을 거예요. CI에 대해서 별도의 예산책정은 하지 않고
○위원장 송대식 다 끝났는데, 그것은 결산하고는 무관한데 제가 늘 걱정되는 부분이 우리 홍보쪽에서 어쨌든 CI에 대한 부분을 다 바꿔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올해에 다른 부서에도 CI를 교체하는 작업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책정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별도로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렇게 된다면 올해는 그 예산이 비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바꿔나가는 게 지지부진해질 텐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처음으로 생각하는 CI를 바꿔서 조금 더 진취적이면서 말 그대로 역동적이고 대외적으로 알려야 하는 CI는 안 되지 않느냐, 1년 동안 결국 홍보 쪽에서는 마이너스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별도의 예산이 책정되어서 그 부분을 차곡차곡 홍보해 나가고 우리의 CI를 널리 알리는 작업을 해야 할 텐데 그런 예산이 없다면 과연 홍보 쪽에서는 어떻게 꾸려나가실 예정이십니까?
○홍보담당관 이경환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작년에 CI 개정 작업 자체가 급속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작년도에 2008년도에 2009회계연도 예산에 반영 못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또 이왕이면 CI를 바꿨으니까 거기에 걸맞게 홍보를 충분히 해서 CI에 대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중요한데 일단은 작년에 올해 예산에 책정치 못한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었고 CI가 확정된 것은 올해 1, 2월쯤 확정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다른 영상물도 제작을 하고 그랬는데. 지난번 행정감사 때 위원장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수합 중에 있는데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어차피 내년으로 미루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우리 각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운영비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수합을 해 보니까 보건소에서 차량에 대해 CI 개편작업을 한 걸 보니까 6대인가 8대에 29만원 정도 지출이 됐더라고요, 차량 같은 것은 소액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것은 올해 자체 부서별로.
저희들의 올해 방침은 일단 CI 개정작업은 개정이라기보다 교체작업은 각 부서에서 알아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각 부서에 방침을 내려보냈습니다. 수합을 해 보니까 보건소 같은 데는 29만 5천원을 들여서 벌써 했고 또 건물에 붙어 있는 CI 같은 것은 이제 어차피 트리즘빌딩으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 특별하게 각 과에서 그렇게 많은 돈이 수반되는 그런 CI 교체작업은 지금 현재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있다면 사실 지역에 있는 표지판이라든지 사인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수반돼 있는 게 하여튼 마크 하나를 바꾸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간판을 바꿔야 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그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렇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내년에 예산을 잡아서 하면 결국 1년 동안 답보상태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왕 하려면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어차피 추경에 올라오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저희들이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침은 각 부서별로 시행을 하도록 일단 시달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시급을 요하는 교체는 아마 2차 추경 때 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지금 2차 추경은 어느 정도 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이경환 저희들이 예산부서가 아니라서 그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천상영위원 토론하기 전에.
○위원장 송대식 네, 그러면 질의 한번 하시고요.
○천상영위원 우리 홍보담당관님에게 제가 질의는 아니고 우리 성북구 로고가 바뀌었는데 앞에 있는 게 성북백경을 상징하는 점 100개잖아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네,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제가 작년에 본예산 심의할 때 유건봉 실장한테 무슨 건의를 했냐 하면 성북백경이라고 현재 책자로 만들어진 게 있어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네,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래서 마침 성북구 홈페이지가 업그레이드 됐잖아요. 그래서 성북백경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홈페이지상에 하나의 배너를 만들고 예를 들어서 성북구에 정릉이라는 곳이 있는데 정릉에 실제 가보지 않고도 정릉을 클릭하면 입구부터 해서 내레이션이 나오고 그리고 보고 나서 정말 좋다, 진짜 가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책자화돼 있는 성북백경을 상징하는 점 100개가 로고에 가장 먼저 있기 때문에 성북백경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동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홈페이지에 하나의 배너로 해서 성북구민이 아닌 사람도 성북백경을 직접 방문한 것과 같은 간접체험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관내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 내에 이런 공간이 있다. 그래서 지역에 대해서 알게 해 주는 역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문화체육과랑 긴밀히 상의하셔서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이경환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중 홍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환 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부록]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기획재정국)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기획재정국,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검토보고)
○출석위원(6인) 김민석 송대식 송영옥 정충균 진선아 천상영○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진○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고용수 홍보담당관이경환 감사담당관류광중 기획경영과장김재봉 경제환경과장원응연 재무과장김병주 세무1과장지성철 지적과장임재훈 창의혁신추진단장정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