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4월21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2025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25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5. 2025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장 제의)
3. 2025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4. 2025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5. 2025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4분 개의)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도영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양순임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10시05분)
먼저 본 조례안은 지난 폐회중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입니다.
이 조례안은 정책지원관 제도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상임위원회 중심의 의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지원관을 사무국 또는 위원회 내에 배치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무국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영 사무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장 제의)
(10시08분)
본 규칙안 역시 폐회중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의장 제의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 규칙안은 성북구의회 사무국 기능에 따른 팀별 업무 조정을 통해 조직의 효율성과 현안 실행력을 제고하고, 전문위원의 보직 기준을 확대하여 인력 운용의 유연성을 높여 정책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의장이 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무국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영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규칙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김도영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영 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양순임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예산안 총액은 48억 15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요구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의회 운영 지원 예산액이 1억 4천만 원 증액된 27억 6,427만 원이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액은 증감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에 대한 추경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2025년 6월 1일 자로 의회사무국 조직 개편이 예상됨에 따라 사무공간 재배치에 따른 관련 물품 구매를 위해 자산취득비 1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스포츠센터 및 산책로 이용자의 증가로 공무수행에 필요한 주차공간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구의회 주차장 입구 주차 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시설비로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구의회의 다양한 성과와 역사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연구함으로써 미래 지향적인 의정활동 방향을 제시하고자 의회의 발전사 연구용역 및 제작을 위해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의회사무국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회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럼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진선아 위원님.
없어요? 그냥 머릿속에 있어요?
그리고 사무실 공간 재배치하는 게 지금 지원관 자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도 배치도나 이런 게 있어요? 그것도 없어요?
그다음에 연구용역을 주신다는데 어떻게 주실 건지 계획서 있으시면 주세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세입부분이 없으므로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85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일에도 빈 공간이 있지 않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의회가 독립 의회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려면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민원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감안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 청사도 조례를 개정하면서 민원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어차피 청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거기 관내에 있는 음식점이 “구청 주차장에다가 차를 대고 오세요.” 이렇게 하니까 그 주차장을 실제로는 민원인을 상대로 개방하고 1시간 무료로 썼는데, 음식점 사람들이 다 주차를 하고 나가고 이렇게 하는 불합리한 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조례를 개정했는데 그걸로 민원인들의 반발이 엄청 많긴 했거든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독립적인 청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개설하고 시스템을 갖추고.
그게 최고 우선적이고, 누가 셔틀이 있는데 차 가지고 오고 싶겠어요. 근데 끝나고 나면 다 가버리니, 나오면 차가 없을 경우가 많으니까 차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걸 일차적으로 공단하고 협의가 좀 됐어야 되고요.
제 생각은 지금 공무 수행이라고 파란색 해놓은 주차면 있잖아요. 그거를 좀 늘려놓고 그 나머지는 좀 개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이 차단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늘상 오는 게 아니고 만약에 비워놓고 이 차단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면 반발이 엄청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이걸 하더라도 전면적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라 1시간은 무료 주차를 하고, 공단에서 방안은 한 30분 정도 본인들이 무료 주차권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경을 시기적으로 저희가 많이 고려를 했는데요, 만약에 올해 본예산을 잡아서 추진할 경우에는 내년 하반기 10대에 들어서 발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왕 의회 발전사에 대해서 발간하기로 생각한 만큼 9대 때 발간을 해서 향후 10대 의원님들께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끔 좀 더 빠르게 진행하고자 올해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기록을 남기는 거에 대해서는 그때도 얘기했다시피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용역을 줘가면서까지 해야 될 만큼 그렇게 그거한가? 그리고 또 저희가 출간하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 용역을 주는 거는 그럼 10대 의원들을 위해서 만드는 것밖에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죠, 그렇죠? 우리 의회발전사 제작도 하고 연구용역도 하는 거죠?
그리고 9대 때 해놓으면 10대에 또 하고 싶고 그다음 또 하고 싶고 그게 연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직 안 끝났나요?
그리고 물론 팀장님 마음대로 한 거 아니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권영애 위원님 보충질의 있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성북구의회 미래가 뭡니까?
지금 의원님들도 초대 1대 때보다는 훨씬 역량이 강화된 분들이 와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우리 성북구의회는 의회발전사 연구 용역을 주기까지 독립하지 않았잖아요. 독립하고 난 다음에 정말 그때 의회의 역사를 편찬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독립하려고 하고 있는 준비 중에 이거를 한다? 아니죠. 전 그렇게 봅니다.
저도 하나 보충질의하면, 편찬을 한다는데 거기에 꼭 책자로만이 아니라 요새는 SNS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발달되었기 때문에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쫙해서 볼 수 있게, 그러니까 성북구의회 딱 치면 1대부터 쫙 나오게 이렇게 자료로 남을 수 있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봐요.
책자는 있지만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와서 볼 수 있게, USB를 꽂아서 볼 수 있게 이런 부분도 1대부터 쫙해서 그런 부분을.
아까 10대 때 뭐 한다는데 보면 1대부터 정말 훌륭하신 분들 되게 많으시고 그런 분들이 우리 역사에 남는 부분이고 미래에도 도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게 꼭 그때 가서 우리가 독립될 때까지보다 지금도 중요하고, 왜냐하면 매 4년마다 우리가 올라올 때 그때 기수마다 다 다르잖아요.
아까 국장님이 하신 말씀도 옳은 말씀이고 권영애 위원님 말씀도 다 옳은 말씀이시고 또 우리 현재 의장님도 그런 게 하고 싶으시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역사지 특별하게 크게 역사라는 게 얼마나 거대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대통령 될 것도 아니고.
현재 보건복지 전문위원님 자리하고 행정기획 전문위원님 자리하고 나란히 있잖아요. 거기를 세 칸으로 만들고 그러면 냉장고 선까지 오고요. 그다음에 운영 전문위원님하고 도시건설 전문위원님 계시는 자리에 2개 자리를 놓고 그 옆으로 테이블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해서 위치는 나옵니다.
현재 구조상은 네 분을 같이 묶을 수 있는 위치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나눌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밖에 안 나와서 그렇게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4. 2025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권영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1항의 규정에 따라 성북구의회 사무국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더 나아가 의회 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5년 6월 24일 하루 동안 실시하고 감사 대상기관은 성북구의회 사무국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안내용을 보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24일에 실시하고 감사대상은 의회사무국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5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시22분)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권영애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협의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일괄 심사 채택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실시 기간은 2025년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이 기간 중 6월 25일은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 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하부 행정기관과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성북문화재단으로 하며, 감사장소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1조까지 규정과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협의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심사 채택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안건으로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정회 중에 논의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사항을 권영애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제31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의회발전사 제작 예산액 2천만 원과 의회발전사 연구 용역 예산액 3천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감액된 총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천만 원 증액하고 계수조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계수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수정심사한 부분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47분 산회)
강수진 권영애 소형준 양순임
오중균 이용진 이호건 임현주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현숙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