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폐회중)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4월7일(월) 오전 11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31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25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 동의의 건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 협의의 건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작성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31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 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2025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 동의의 건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 협의의 건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작성 협의의 건
(11시05분 개의)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양순임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제31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 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05분)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31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311회 임시회를 4월 15일부터 4월 28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 동의의 건
(11시07분)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권영애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와 기간을 정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분야별로 감사계획을 수립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2025년 6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44조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하부 행정기관,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성북문화재단으로 하며 감사방법은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로 감사자료 확인 및 현황보고 청취, 시책추진사업 현황 파악과 필요 시 현장 확인 등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내용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며, 감사기간은 2025년 6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9일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시10분)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권영애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의 명칭은「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회의 구성방법은 보건복지위원회ㆍ도시건설위원회ㆍ행정기획위원회 이렇게 각 위원회에서 세 분씩 총 아홉 분의 위원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내용을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각 위원회의 소속위원 세 분씩 총 아홉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제311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 협의의 건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작성 협의의 건
(11시12분)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의회사무국 조직개편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두 안건은 조직개편과 관련된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의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안건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조직개편과 관련된 안을 작성하여 사무국 설치 조례 개정안은 운영위원회 제안형식으로, 사무국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장제의 형식으로 발의하고자 합니다.
해당 안건들은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회기 중 운영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심의될 예정입니다.
그럼 원활한 안건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해 조례 개정안과 시행규칙 개정안의 작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조율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 협의의 건과 관련하여 간담회 중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안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작성 협의의 건과 관련하여 간담회 중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안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강수진 권영애 소형준 양순임
오중균 이용진 이호건 임현주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현숙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