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11월29일(화) 오전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2.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2.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계수조정)

   (10시40분 개의)

○위원장 조민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안건심사와 내년도 의회운영을 위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10시40분)

○위원장 조민국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제13조제1항에 “연구단체는 매년 당해 연도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각 연구단체활동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시고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3개 연구단체를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연구단체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   일괄해서 합니까?
○위원장 조민국   네, 연구단체명을 말씀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경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   윤만환대표님, 민간위탁조사연구회를 저도 평소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제가 알고 싶었던 자료가 꽤 많이 있네요. 예를 들어서  90페이지 월곡종합사회복지관 하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인데 근거법령, 추진배경, 직원현황 사실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 이 자료가 없어요. 없는데 여기 보니까 91페이지 보면 주요사업이 나오고, 운영실적이 나오고, 운영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93, 94페이지까지 나오는데 보건복지위원회 활동하는데 이 자료를 보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제가 상임위원회활동을 하면서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김일영간사님, 음식물쓰레기 예산도 적은 300만원 미만인데 책자까지 내셔서 제가 보관하고 참고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사진 찍고 촬영하시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어르신 건강 챙기고 마음을 돌보는 성북구 경로당 목소영대표님, 책은 페이지 수는 적은데 내용은 얼핏 봤는데 알찬 것 같습니다. 사진은 많이 없다보니까 페이지는 적은데 알차고,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보건복지위원회 이런 자료를 가지고 상임위 활동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국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옥위원   유경상위원님이 감동과 평론, 칭찬까지 다하셨으니까 다른 위원이 물어볼 수가 없네요.
경로당 활성화 연구단체는 성인지처럼 꼼꼼하게 잘해 주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조민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만환위원   대표들의 소견을 듣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민국   윤만환 대표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오늘 이렇게 연구단체모임하다가 운영위원님들에게 보고말씀, 서로 토론말씀 나누는 자리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민간위탁 제가 지금까지 의정생활하면서 언젠가는 한 번 해 보고 싶어서 계속 4대부터 하려다가 못해 왔습니다. 못했는데 7대에 들어와서 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연구단체하면서 처음에는 조례연구를 했고, 이번에 민간위탁을 했는데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3개 연구단체가 다 힘들었겠지만 다 고생들 하셨어요. 그런데 민간위탁은 하나하나 법을 따지다 보니까 힘들었고, 저희가 모든 100개가 넘는 연구단체 전부 다 문의해서 다 했고 법과 룰(rule)에 벗어난 행동이 없게끔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하는 것은 목적은 여러 가지 있지만 현재 문제가 우리 의원님들이 정말 지금까지 문외한이었다,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는 것을 보지도 않고 한 결과 우리가 너무 문외한이었다, 집행부는 아예 이것이 위임사무인지 자치사무인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전부 위임사무인지 알고 한 번도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동의도 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현재로써는 저희가 해 보니까 모든 조례는 거의다가 자치사무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전부 자치사무에서 이번에 갑론을박하면서 각 과장님들 열 분 모셔놓고 열띤 토론하고 마지막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싸우고 2시간동안 열띤 논의를 하면서 열심히 했었습니다. 집행부도 아예 위임사무를 몰랐고 저희도 아예 조례 자체를 몰라서 이번 계기로 해서 완전히 위임사무냐 자치사무냐에 대해서 알게 돼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공부하면서 배웠습니다.
  모든 자치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에는 종이 한 장 써서 의회에 보고 답변도 안 왔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이번 회기에 올라온 것만 해도 전부 다 이 조례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정식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저희가 오늘 결과보고서는 제출해 드렸는데 이것이 책자로 만들어져서 다시 의원님들 손에 가게 될 것입니다. 단 우리가 10월말까지 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한 달 이내에 보고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하게 됐고요. 또 이것을 책으로 만들어서 다시 보고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것이 집행부에서는 보고로 해 달라, 지금까지 보고를 한 번도 안 했으니 보고로 해 달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재계약까지만 보고하자, 재위탁은 동의를 받는다, 지금 계속 싸워왔어요, 결정할 때까지도.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 위원님들의 모든 마음을 알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재위탁, 재계약 모든 것을 다 동의를 받기로 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된 것이 보건복지위원회가 많은데 앞으로 제가 부탁의 말씀은 보건복지위원회가 제일 많이 동의를 해 줘야 됩니다. 의원님들이 이런 동의 내용이 오면 분명히 현장을 가서 보고 느껴서 현실화시켜서 현실에 맞는 그런 동의를 해 주십사, 아무리 수탁기관이 좋다하더라도 동의를 안 해 주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현장 가보고 의원님들 공부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도 힘들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노력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힘들 것이다,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 8분 정말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결과물이 책으로 제출돼서 다 보면서 서로 배우는 입장이 돼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게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민국   윤만환위원님을 대표해서 박학동ㆍ송영옥ㆍ이인순ㆍ이미영ㆍ이광남ㆍ김태수ㆍ이은영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김일영의원님께서 소감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체계 개선연구회는 6명이 연구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책자를 160부 정도 만들었고 거기에 책 1권에 들어간 것은 7,095원 정도 들었습니다. (책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총 책자에 들어간 것은 113만 5,200원 정도 들어갔고, 저희가 의회에서 수령한 액은 278만 6,100원 정도 수령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의원들 6명하고 음식물감량기협회 사무총장 서태섭 사무총장이 전문가 패널로 같이 나와서 참석하셨고 이 책자의 자료 수집을 해 주신 한성대학교 정주택 교수님이 패널로 같이 참여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어쨌든 음식물쓰레기는 작년 2015년에는 대형폐기물 연구단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로부터 몰랐던 점, 개선해야 될 문제, 앞으로 해야 될 방향을 작년에도 책자로 만들어서 보고를 드렸고 올해도 책자를 만들어서,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처리 방향이 앞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를 어떻게 감량시킬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이 대책문제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시키기 위한 기계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대형음식물감량기 그다음에 소형음식물감량기, 가정용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든 보급을 시켜서 우리 성북구에 음식물쓰레기를 감량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 또 이것이 고가의 물건이다 보니 이것을 관과 국가가 일부 지원을 해서라도 많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조사하고 발표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6명 의원님들이 3, 4개월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더운 날씨에도 나와서 현장방문 그리고 자료수집 등등에 많은 고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수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어쨌든 음식물감량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뿐 아니고 성북구청 그리고 모든 기관에서 이제는 관심있는 그런 연구가 되고 이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때가 됐고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됐다는 것을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면서 그동안 수고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민국   네, 김일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북구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체계 개선을 연구해 주신 정형진ㆍ김일영ㆍ오중균ㆍ박학동ㆍ이광남ㆍ권영애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성북구 어르신여가복지시설 점검 및 대안모색에 대해서 연구해 주신 목소영의원님께서 소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여가복지시설 점검 및 대안모색 의원연구단체 대표를 맡은 목소영의원입니다.
  연구단체 조례가 생긴 후 작년부터 연구단체활동이 시작이 됐는데요. 2년 동안 연구단체활동을 하면서 가장 의회와 잘 맞는 예산이고 활동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연구단체 조례를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사실 지금 대표의원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뿌듯하고 앞으로 우리 성북구의회의 연구단체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특별히 이번 어르신여가복지시설 경로당 중심으로 했는데요. 연구단체를 운영하면서 저희 연구위원님들과 함께 모든 경로당들을 돌면서 직접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함께 분석했던 것들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연구단체의 활동들이 보다 다각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의원들이 직접 경로당을 다니면서 한 100여 개 정도 500여 명의 어르신들을 직접 만났다는 것은 연구단체 자체 운영뿐만 아니라 앞으로 의정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자료가 두껍지는 않으니까요, 열심히 연구한 자료집을 꼼꼼하게  읽어봐 주십사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앞으로 경로당 어르신들 노인복지에서 이견이 있는 의원님들은, 당연히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운영방식에 대해서 큰 방향으로 성북구 의원님들이 같이 동의하고 함께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단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연구위원님들과 그리고 또 승인해 주신 운영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성북구의회가 보다 더 공부하고 아는 만큼 보인다고 연구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연구단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활동들을 지원하는 성북구의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 번 전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민국   목소영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북구 어르신여가복지시설 점검 및 대안모색을 연구하신 목소영ㆍ안향자ㆍ김춘례ㆍ권영애ㆍ이미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참석하지 않은 다른 의원님들 대신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표의원님께서는 퇴실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의원 퇴실)
  다음은 질의에 이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심의 의결에 대한 제척여부를 결정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제7조제2항에는 위원회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의원연구단체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단체 소속 의원의 안건심의 의결참여 여부에 대하여 연구단체에 소속된 운영위원들께서 모두 심의에 참여하도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연구단체 소속된 운영위님들께서는 계속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토론도 3개 연구단체를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 결과보고서는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부록]
2016년도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 심의자료

                      (11시56분 계속개의)

2.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계수조정)
○위원장 조민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화복 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화복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화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조민국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따른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조민국   김화복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원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조민국   김원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증액된 것들 항목하고 사유 같이 정리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운영위원들은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증액사유 다 같이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김화복   알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우리 의회에서 예산팀에 올린 예산 삭감된 것 있어요?
○사무국장 김화복   위원님들별로 올리신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영옥위원   아니, 우리 의회에서 구청 예산팀에 올렸는데 삭감된 것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화복   25인승 버스 1억원 편성했는데
송영옥위원   그것만 예산에 안 올려준 거예요?
○사무국장 김화복   예.
송영옥위원   다른 것은 없고요?
○사무국장 김화복   예. 구에서는 그렇게 됐고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본회의장 의장석 올라가는 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하는 것 그 부분이 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삭감이 됐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게 얼마였죠? 1,000만원요?
○사무국장 김화복   1,0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유경상위원   1,000만원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조정이 됐고, 구로 우리 의회안이 갔는데 거기서는 1억 25인승 버스 됐고, 나머지는 그대로 다 편성되어서 올라온 거죠?
○사무국장 김화복   예.
유경상위원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25인승 버스가 왜 편성 안됐어요?
○사무국장 김화복   제가 파악한 부분으로는, 예전에는 매칭비율에 의한 복지예산을 재정이 어려워서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100% 반영했고 등등해서 재정사항도 어렵고, 그다음에 25인승 버스는 구청에도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 이용하시면 좋겠다는 결론이 나와 있었습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현재 차가 부족하잖아요, 상임위가 열리면? 안 부족해요?
○사무국장 김화복   지금 현재 스타렉스 승합차 정도는 우리 직원이나 아무라도 운전을 할 수 있는데 25인승 이상은 전용 운전직이 와서 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오중균위원   부족하느냐 안 부족하느냐?
  나중에 합시다.
○사무국장 김화복   예.
○위원장 조민국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올해 추경으로 올린 내용하고, 도서구입비 7대 때 의원님들이 사용하신 부분, 의정운영공통경비 사용내역 올해 쓰신 내용.
○사무국장 김화복   의정운영공통경비 말씀이시죠? 금년 추경예산 말씀하십니까?
이은영위원   예. 그리고 도서구입 7대 의원님들이 전반기부터 사용하셨던 것.
○사무국장 김화복   금년 추경예산은 노트북 구입하는 것
이은영위원   그것 말고는 없나요?
○사무국장 김화복   예. 그것 한 건이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안 주셔도 돼요.
송영옥위원   예산서 637쪽에 본회의장 전자투표기 출석사항 이것을 우리 성북구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1억 잡힌 예산, 다른 의회 것은 주셨는데,
○위원장 조민국   그걸로 설명하신다고.
송영옥위원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위원장 조민국   아니, 그 자료를 가지고 설명한다고 깔아놓은 거예요.
송영옥위원   우리 본회의장에 맞춰서 하려고 예산 1억을 잡았을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자료는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조민국   아마 그것으로 설명해 주실 거예요. 부분적으로.
송영옥위원   똑같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조민국   그렇죠. 이걸로 일단 설명할 겁니다.
○사무국장 김화복   사실은 여수시의회는 벌써 8년 전에, 지방의회지만 이런 시스템을 설치했고, 서울시에서도 몇 군데 자치구가 서울시의회를 비롯해서 설치를 했었는데요. 1억원 범위 내에서 설치를 하려고 편성요구는 했는데 시스템을 보니까 그동안에 물가인상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1억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투표했을 때 찬성, 반대, 기권 부분이라든가 앞에 대형화면 2개 정도 띄우고 그다음에 의원님들 출결사항 밖으로 표시하는 부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이고요. 저희가 현 시대에 맞게 제대로 한다면 의원님들 자리마다 구청 간부석이라든가 의장석이라든가 등등 전부 PC까지 설치를 해서 이런 종이 문서를 없애고 PC에서 모든 자료를 보시게끔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거의 한 3억 가까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송영옥위원   본회의장 앞에 화면이 2개가 되는 거예요?
○사무국장 김화복   예. 2개가 떠야 됩니다.
송영옥위원   그런 자료를 받아보려니까, 입으로 설명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1억에 대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김화복   현재 그 화면은 이 정도 화면입니다. 전자의회운영 시스템 구성도.
○위원장 조민국   대형화면이 몇 인치라고 했죠? 대형이라면?
송영옥위원   대형이면 40인치인지 45인치인지?
○사무국장 김화복   84인치입니다.
송영옥위원   그런 자료를 주시면 좋겠는데.
목소영위원   1억이라는 예산을 잡은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근거를 달라는 말씀이죠.
송영옥위원   이것만 보고 설명만 한다면 모르잖아요.
○위원장 조민국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
목소영위원   더불어서 휘장교체 1,500만원 이것도 산출근거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같이 세부적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민국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을 다하셨으면 자료준비와 중식을 위해 1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민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안은 세입부분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일문일답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세출부분으로 예산안 633쪽부터 6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목소영위원입니다. 637쪽에 의정활동 평가관련 사업지원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무국장 김화복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평가관련 사업지원은 2015년까지는 구청 자치행정과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했었고요, 금년부터는 각 사업부서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구에 관련된 사업은 의정활동평가단과 의정동우회에 지원에는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두 단체에 900만원을 편성해서 지원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100만원 증액이 돼서 1,00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목소영위원   증액이유는요? 평가관련해서 결과서를 받아보나요?
○사무국장 김화복   원래 사회단체보조금은 정산을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정산을 하고, 내용적으로는요? 의정활동평가를 하는 것을 우리가 지원하는 이유가 모니터링을 하고 그것이 다시 의회에 피드백이 되고 의회가 발전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자는 의미인데, 지원하고 그것에 대한 내용들이 피드백되지 않는다면 과연 제대로 평가되고 있는 건지부터,
○사무국장 김화복   금년 지원 예산부터는,
목소영위원   그전에는 내용관련해서 전혀 받은 것은 없다?
○사무국장 김화복   전혀 정산이 됐는지 여부는, 그 서류까지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목소영위원   보조금사업이니까 정산이야 당연히 됐겠죠.
○사무국장 김화복   금년 사업 예산부터는 정산시에 제대로 내용을 파악해서 내년부터는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지금 내용이 제대로 파악되지도 않았는데 단 100만원이지만 아무 이유 없이 100만원을 증액하는, 제가 볼 때는 아무 이유 없이 인데, 이유가 있는 건가요? 게다가 의정동우회나 이런 데는, 물론 저희 의회 같은 경우는 따로 그 예산을 책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보조금이라는 이름으로 의정동우회에,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의정활동평가 관련해서 본회의 방청이나 이런 것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연 의정동우회 이름으로 온 적이 있는가,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사무국장 김화복   어쨌든 단체활동을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단체에서 보조금으로서는 좀 부족하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혹시 이 세부내역, 보조금 신청할 때 낼 거 아니에요?
○사무국장 김화복   네,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사무국장 김화복   네, 매년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구청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금액을 결정해 주는 관계입니다.
목소영위원   아무튼 그 자료를 주십시오.
○사무국장 김화복   네.
○위원장 조민국   네, 유경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경상위원   100만원 올려서 1,000만원이면 동우회하고 평가단하고 배분이 어떻게 됩니까?
○사무국장 김화복   금년 같은 경우는 900만원에서 의정활동평가단에 500만원, 의정동우회 4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100만원 증액됐으니까 550, 450인지 똑같이 500씩인지.
○사무국장 김화복   활동계획서를 제출하셔서 내년에 구청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그 부분을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경상위원   활동계획서를 보고나서 배분을 결정하신다는 거죠?
○사무국장 김화복   네.
유경상위원   그리고 정산할 때 정산서하고 금년에 했던 내용을 결과보고를 할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미처 징구를 못했다 하면 다음에 할 때는 그 계획서를 가져오라고 하세요. 왜냐 하면 동우회 사무를 보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표현을 그대로 하자면 굉장히 의회에서 까다롭게 한다, 왜냐 하면 그분들은 의정활동을 하다가 그만두셨기 때문에 다 연로하고 사무를 보는데 전문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타이트하게 하지 말고 좀 신축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물론 서류를 아무렇게나 받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담당직원이 지도를 해 주셔가지고 나중에 누가 와서 보더라도 완벽하다 할 정도로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 김화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민국   다른 위원님?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대식위원   일단 먼저 순서대로 634쪽 상단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잖아요. 여기에 증액된 부분이 472만 9,000원이 증액됐는데 어느 게 증액됐는지 모르겠네요.
○사무국장 김화복   이 기간제근로자는 정례회나 임시회 때 속기보조요원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사관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인상되는 부분은 속기용역도 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61,050원에서 66,590원으로 인상됐고, 그다음에 기간을 정례회 30일에서 40일, 임시회도 30일에서 40일로 기간을 늘렸고요, 그리고 청사유지를 위한 일용인부임은 생활임금이 인상됨으로써 인건비가 인상이 됐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양쪽이 다 오른 거네요?
○사무국장 김화복   네.
송대식위원   일용인부직에서 여기 청소하시는 분 혼자서 청소하시는 것 같은데, 청사를 혼자 하시는데 굉장히 버거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무국장 김화복   그래서 의장님께서 지난 10월달부터 공공근로 인원을 한 명 배치 받았는데 그분이 허리가 아파서 며칠 하시더니 못하시겠다고,
송대식위원   그분 말씀은 이런 거예요. 제가 얘기를 들어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근로하는 사람이 와서 했는데 공공근로는 정말 공공근로답게 하고 간다는 거야. 제대로 안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청사유지관리 일용인부임을 한 반 정도라도 더 줘서, 우리가 보통 한 푼 두 푼 그러는데 한 사람의 임금을 더 늘려서 두 사람이 여기서 근무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되어지나요?
  우리가 일용인부를 저분 밑으로 한 사람 더 둬서 같이 청소를 하게 하는 것은 어떤가요?
○사무국장 김화복   일단 그분이 하루에 5시간을 하고 가시는데요,
송대식위원   저분이 5시간 하세요?
○사무국장 김화복   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5시간짜리를 한 분 더 쓰는 것은 어떠냐고요.
오중균위원   공공근로가 5시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송대식위원   아니에요. 저분은 아침에 몇 시에 오셔서 5시간만 딱 근무하고 가시는 거예요. 청소하시고 쓰레기 치우고,
○사무국장 김화복   9시에 출근을 해서 2시쯤 퇴근을 하시는데요.
오중균위원   공공근로는 몇 시간 해요? 한 사람 왔다가 그만뒀다는데 공공근로는 다시 또 올 수 있잖아요?
송대식위원   공공근로가 와도, 지금 저분 말씀은 공공근로는 정말 공공근로 형태로만 일을 하시지 저분처럼 내 건물처럼 열심히 안 하시니까 우리가 생활임금을 5시간 28일 12개월 1,352만 1,000원을 한 푼을 더 늘릴 수는 없냐는 거예요.
○의정팀장 유영곤   그것은 퇴직금, 보험까지 해서 예산이, 한 번에 올해만 딱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상의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여러 번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저분이 굉장히 열심히, 쉬지도 않고 계속 저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다른 예산에서 해서, 인건비부분은 다른 예산으로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총액인건비 부분에서 쓰나요?
○의정팀장 유영곤   구청 예산계하고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충분히 돈은 있어요. 내가 물어봤더니 한 5억 남아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분 밑으로 사람을, 예를 들어 이분이 5시간 하니까 4시간짜리를 한 분 쓰시든지,
○사무국장 김화복   네, 그것은 구청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송대식위원   협의를 하시는데 빨리 협의하셔서 이거 끝나고 정회를 할 때 전화를 하셔야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조정을 하니까.
송영옥위원   보충할게요. 예를 들어서 2시간을 맡아서 하시는 분이 2층을 담당한다든가, 우리가 임시회나 정례회 때만 2층을 쓰잖아요. 그런 식으로 분담을 해도 조금 예산이 덜 들어가죠. 지금 하시는 분은 1층을 전담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송대식위원   그런데 위원님, 이런 게 있어요. 2시간 하려고는 안 와요.
○사무국장 김화복   네, 안 옵니다.
송영옥위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2시간 3시간 알바 식으로 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유경상위원   이 건물로 봐서는 지금 근무하시는 분의 노동강도를 2명이 하시기에는 노동강도가 너무 헐겁습니다. 구청도 공단에서 해 가지고 하는데 하루 5시간밖에 안 해요. 아침에 나와가지고 오후 2시~3시면 들어갑니다. 우리는 단순히 1, 2층이고, 우리가 임시회나 정례회 때 2층을 사용하지 평상시에, 그러니까 저희가 임시회나 정례회할 때는 노동 강도가 높아요. 그런데 아닐 때는 사실 노동 강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송영옥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별도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임시회나 정례회 때 쉽게 말해서 속기 알바 쓰듯이 그렇게만 쓰시면 된다는 거죠.
유경상위원   파트타임으로 할 수는 있는데 정규로 기간제 두 분을 하면 1년에 1,500만원 이상 나가거든요. 그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대식위원   저는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연세 드신 분이 저렇게 고생하시고, 또 하나는 전체 임금분에서 그분들의 임금은 아주 극소한데 일자리창출도 할 수 있고 하는데 굳이,
유경상위원   공공부분에서 일자리창출하겠다고 하면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짧게 하는데, 공공부분에서 일자리창출은 진짜로 지양해야 됩니다.
송영옥위원   송대식위원님 마음은 좋은 마음인데요.
송대식위원   어쨌든 그것은 확인을 해 보시라고요. 제 말씀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청사가 더 깨끗해지고 환경이 더 좋아지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목소영위원   보충 하나만, 어쨌든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공공근로 한 명을 배정받았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그런 사정이 있었던 건데 공공근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분을 배치 받을 수는 있는 거죠?
○사무국장 김화복   하려면 일자리경제과하고,
목소영위원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우리가 봉급을 안줘도 공공근로를 정말 그런 사람으로 해서 뽑으면 공공근로는 11개월 하는데 5시간을 하는지 몇 시간을 하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방법을 쓰든 간에 일거리를 좀 분산시켜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636페이지에 청사휘장에 대해서 아까 간담회 때 말씀하셨는지,
오중균위원   자료요구만 했어요.
송대식위원   청사 휘장교체라는 것이 1,500만원 올라와있는데 어떤 휘장을 어떻게 고치는 거예요?
○사무국장 김화복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사에 오시면 본 건물에 의회 배지가 있으면서 한자로 ‘의(議)’자라고 쓰여 있는 것하고 본회의장 마크도 마찬가지고 구기 등등을 지금은 전부 한글로 바꾸는 추세인데요, 근거조항을 말씀드린다면 성북구 한글사랑조례 제7조에 보면 광고물 등의 한글표시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자에서 한글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고요. 2015년 11월 운영위원회에서도 내년부터 점차 휘장을 한글로 바꾸도록 논의가 있었고 국회에서도 한글로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국회도 보시면 마크가 한글로 ‘국회’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도 내년에 이 부분을 교체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송대식위원   (전면 휘장을 가리키며)저것도 바꿔야 되겠네요?
○사무국장 김화복   네, 그렇습니다.
송영옥위원   내년 의원들 배지도 바꾸나요?
○사무국장 김화복   네, 당연히 바꿔야 됩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참 그런 거예요. 지금 “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해야 합니다.”가 아니거든. “할 수 있다.”가 조례거든. 제가 알기로는 “할 수 있다.”인데 아예 “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유경상위원   조례에 “할 수 있다.”로 돼있어요?
송대식위원   당연히 “할 수 있다.”죠. 한글사랑조례가 한글을 사용하면 더 좋겠다는 거지 그게 강제조항은 아니거든요. 지금 말씀을 딱 못을 박아서 얘기하시니까 이건 해야되나보다 라고 생각이 돼서, 나는 그래요. 1,500만원을 들여서 우리 의회 ‘의(議)’자를 한글로 ‘의회’라고 바꿀 거 아니에요?
○사무국장 김화복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데 들어가 보니까 아직 바꾸지는 않고 몇 개 구가 준비 중에 있어서요.
송대식위원   아직 25개 구가 바꾼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사무국장 김화복   아직 그것까지는 분석을 안 해봤는데 제가 종로나 중구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목소영위원   많이 바꾸려고 하고 있죠.
송대식위원   ‘의회’라고 배지 본 것은 있어요. 그런데 과연 휘장을 바꾸면서 1,500만원이라는 예산을 써야 하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오중균위원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데,
송대식위원   작년에요? 저희가 운영위원회 할 때는 그런 얘기 없었는데.
송영옥위원   작년에는 반대가 많았으니까, 별로 예쁘지도 않고.
송대식위원  나는 이것이 좋다고요. 옛날 사람인지 조금 권위적이기도 하고.
○위원장 조민국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전반기에도 송대식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목소영의원   지금 국회도 ‘국회’로 바뀌었고 성북구의회의 조례가 바뀌면서 어쨌든 한글로 전환하자는 전체적인 흐름과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죠.
송대식위원   그렇게 얘기하는 예산서에 외국말 쓰는 것이 얼마큼 많은지 알아요? 특히 점프, 드림스타트 지금 생각나는 게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자기들은 그런 거 하나도 안 바꾸잖아요. 그것이 더 폼이 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다음에 줄임말 쓰고, 저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때 말씀드리겠지만
송영옥위원   그래서 전반기 운영위원회에서도 안 했습니다. 참고하세요.  
송대식위원   그다음에 1억짜리 본회의 전자출석송출장치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셔도 그렇게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이 안을 내셨던 것 같고.
송영옥위원   자료 달라고 했는데
송대식위원   이것이 어떻게 된다는 것은 대충 어디서 나도 보고 왔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차라리 하지 마시고 본회의장 가면 뜨거워서 못 앉아있고 추워서 못 앉아있는 부분을 본회의장에 중앙난방으로 하지 말고 냉난방기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름에 땀 뻘뻘 흘리고 와서 아침마다 그거 안 해도 되고
오중균위원   냉난방 예산 따로 있는 걸로
○위원장 조민국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무국장 김화복   637쪽 맨 위에 보시면 본회의 냉방보조시스템 설치가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이것은 개선비잖아요.
○사무국장 김화복   그 밑에 본회의 냉방기시스템 2,000만원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2,000만원으로 냉방기를 하나 놓는 거예요?  
○담당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오중균위원   몇 개요?  
○담당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냉난방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어렵기 때문에 도시가스 냉방장치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2,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오중균위원   1대에요?  
○담당   1대입니다. 지금 전기로 하게 되면 전기가 과부하가 돼서 다른 전기제품이 다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기제품 사용하는 것은 어렵고요. 도시가스 냉방기
송대식위원   도시가스 냉방기가 크게 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중앙시스템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담당   대형 냉방기처럼 스탠드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그거 하나가 전체 본회의장 다 커버가 가능하대요?  
○사무국장 김화복   2대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는데
송대식위원   도시관리공단 어디요?
○담당   월곡동 체육관에 설치를 했는데 1,700정도 들었는데 냉방효율이 좋다고 합니다.
송대식위원   여기에서 곱하기 하나인데 왜 둘이라고 그래요?  
○사무국장 김화복   산출내역에 아까 냉방기가 몇 대냐고 하셔서 저희 산출내역에는 대용량냉난방기 2대 하는 것으로
오중균위원   1대라고 했잖아요?
○사무국장 김화복   시스템은 하나로 하는데 실제 냉난방기는 2대를 본회의장에 설치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대식위원   스탠드가 2개가 서는 거예요?  
○사무국장 김화복   네.
송대식위원   2개가 서는데 2,000만원 든다?  
○담당   네.
송대식위원   그런데 커버가 가능하다?  
○사무국장 김화복   공조공사비도 들어갑니다.
○담당   가스배관공사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상관없어요.
○사무국장 김화복   그것이 있고 그 위에 냉난방기개선비용지급은 세관, 필터교체, 충진제 교체라고
○담당   이것은 기존에 냉난방 들어오는 배관을 청소하는 겁니다. 청소하고 약품 집어넣고.
송대식위원   지금 어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본회의장 얘기하는 거예요?
○담당    두 가지인데 냉난방기 충진제 개선비용은 기존에 팬 코일에서 나오는 냉방이나 난방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것이 이거 사용하는 거예요? 본회의장 하는 거예요?
○담당   본회의장도 이런 냉난방기가 천장으로 들어옵니다.
송대식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회의실 전체로는 그런 냉난방기를 끌어올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전부 다 이것을 다 달았어요. 이번에 올라온 예산에 위원장들 방까지 다 이것으로 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무국장님 방하고 전문위원 방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쓰는 사무실하고 그것만 냉방기거든. 그러면 차라리 거기도 다 개별난방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담당   필요성은 있는데요.
송대식위원   그러면 여기서 돈을 빼줄게 요.
○의정담당 유영곤   제가 말씀드리면 개선비용 지급 1,050만원은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한 개선사업입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의 배관을 세척하는 부분이고, 2,000만원 본회의장 냉방보조시스템은 본회의장 스탠드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송대식위원   아는데 보조시스템 2,000은 끝났어요. 확인된 거고, 본회의장도 하고 각 위원장 방이나 새로 개별 냉난방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세척을 우리 쪽에서 굳이 뭐하러또 하느냐고요. 내가 얘기하는 건 국장님 방,  전문위원님 방 그다음에 여러분들 쓰고 있는 사무실 이 세 군데만 냉방기를 개별적으로 해결한다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냉온수기 세관과 필터교체, 냉각 충진제는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사용을 안 해.
○담당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아주 덥거나 추울 때는 이것만 가지고는 냉난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것과 같이 병행해서 가동을 해야만 충분합니다.
송대식위원   저희가 어제 새벽까지 해 봤는데요. 이것만 틀어놓으면 뜨거워서 있지도 못합니다. 난방은 아예 되지도 않았고.  
오중균위원   냉방이 문제야.
송대식위원   냉방도 여름에 안 써봤어요? 냉방 하나만 틀어놔도 꺼달라고 그래요. 올 여름에 해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굳이 필터 청소는 우리는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국장님 방하고 여러분들 방에 개별 냉난방을 해야 돼요. 그것이 훨씬 나은 거지. 지금 저것은 썩을 대로 썩은 거예요. 제가 성북동 동사무소 어제 냉난방기 청소하는 것을 했어요.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효율이 한 20% 올라가나? 그래서 중간에 하지 말자고 그랬어. 그쪽에서도 이렇게 해 봐야 효율이 없다, 그러니까 차라리 냉난방기를 새로 예산을 잡아서 지금 안 되고 있는 방 국장님 방, 사무실, 전문위원실 새로 그것을 해 주는 거야. 절대 덥지 않고 절대 춥지 않아요. 해 봐요.
송영옥위원   그러면 2,100이네. 중앙냉방 빼면.
오중균위원   여름에 그것을 생각해 봐야 지. 그때는 냉방을 같이 사용을 했어요.
송대식위원   그러면 청소 안하고 올 여름 써 봐요. 왜냐 하면 이것은 매년 예산이 들어가야 돼요. 필터 청소하거나 충진제 하거나.
오중균위원   에어컨도 마찬가지로 필터 1년에 한 번 청소하죠? 교체가 아니고 청소하는 거예요.  
이은영위원   이 예산이 매년 계속 들어갔었어요? 아니잖아요?  
○담당   이것은 5년간 들어가지 않고 내년에는
○위원장 조민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우리 냉방이 개운산스포츠센터에서 같이 올라오거든요. 그렇게 설치했기 때문에 5년 됐기 때문에 청소를 해야 될 거예요. 아예 끊어버리면 몰라도 써야 된다면. 5년에 한번 하기 때문에, 물론 효율이 1, 20%밖에 안 되지만 매년 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해서 그것을 보조로 해야
송영옥위원   그런데 저희가 안 틀어요?  
유경상위원   밑에서 틀어서 같이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송영옥위원   여기서 우리가 틀어야 되잖아요?
유경상위원   물론 그렇죠.
송대식위원   냉각탑 충진제 교체하고 냉온수기 필터교체하고 냉온수기 세관하고 우리가 사용만 안 하면 미안한 얘기지만 스포츠센터에서는 해야 되잖아.
오중균위원   냉온수기 필터교체는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담당   그러니까 저희가 편성하고
송대식위원   자기네도 편성을 해요?
○담당   편성을 한 겁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편성을 안 하면?
○담당   그런데 냉난방회선이 스포츠센터 들어가는 회선이 따로 있고 저희로 들어오는 회선이 따로 있는데 저희한테 들어오는 회선 관련비용을 편성한 겁니다.
송대식위원   막는다고 하면 우리가 개별 냉난방으로 해서 냉난방을 쳐도 자기들 것은 교체하고 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냥 둡시다. 돈 얼마 안 되는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어차피 냉난방을 여러분들도 각방마다 해야 돼. 국장님 방도 개별적으로 안 되어 있죠?  
○사무국장 김화복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실은 개별 냉난방기 있어요?  
○전문위원 조성진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직원들 사무실은?  
○의정팀장 유영곤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거기 2개, 그다음에 전문위원실 1, 3개. 하나에 얼마씩 있죠?   한 400만원? 500만원?  
송영옥위원   상임위원장 에어컨 설치가 네 군데 1,600이잖아요.
○담당   거기는 평수가 작으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의장실도.  
송대식위원   의장실도 안 되어 있어요?  하는 김에 다 하자고.
○위원장 조민국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633페이지에 저희 의원님들이 받으시는 의정활동비나 월정수당이 고정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월정수당부분이 증액된 이유가 뭔가요?
○사무국장 김화복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준해서 올라갑니다.
이은영위원   저희 것도 올라가요?
○사무국장 김화복   3% 정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합니다.
이은영위원   그런데 이 액수가 의원님들마다 최대 한 30만원까지 차이가 나나 봐요?  245만원 얼마 부분이 부양가족이라든지 아니면 연령에 대해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의정팀장 유영곤   차이가 난다면 그것은 아마 위에 것은 같고요. 밑에 연금이나 건강부담이 65세 이상은 안 내시거든요. 월정수당은 똑같습니다.
이은영위원   이 금액이 다 안 들어오던데요?  
송영옥위원   국민연금 때문에.
○의정팀장 유영곤   국민연금이나 장애인이나 차이가 있겠죠.
이은영위원   그리고 635페이지에 이동전화사용료가 아까 말씀하신 부분인 거죠?  
권영애의원   그렇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결정에 따라서 감액될 수도 있다는 거죠?  
권영애의원   네, 그것은 위원회에서.
이은영위원   그리고 맨 마지막에 640페이지에 기본업무추진여비에서 2만원씩 30명해서 뒤에 95%가 붙어 있는데 이 비율은 행자부에서 비율을 정하는 것이 있나요?  
○사무국장 김화복   이 비율은 직원이 출장을 갈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한 비율입니다. 2만원씩 100% 출장을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은영위원   그러면 증액사유는 왜 그런 거예요?  
○사무국장 김화복   이것은 내년 예산부터는 예산팀에서 전 부서 기준을 12일로 작년에는 11일로 했는데 12일로 기준을 줘서 거기에 적용한 부분입니다.
이은영위원   우리 본회의장 의자 커버는 매년 교체를 하나요?  
○사무국장 김화복   아닙니다. 누수가 돼서 수축도 되고 얼룩도 져서.
이은영위원   본회의장 의자 커버가 교체된 유지관리비인데
○사무국장 김화복   그것은 세탁도 해야 되고 떨어진 것은 다시 교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은영위원   모든 의자를 커버 교체하는 건 아니죠? 필요한 부분만 하는 거죠?  
○사무국장 김화복   네, 그렇습니다.
이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국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자료를 봤는데 메인 컨트롤 의장용, 의원용 이렇게 해서 있는데 화면이 몇 인치에요?  
○의정팀장 유영곤   84인치입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본회의 앞에 2대가 설치되는 거예요?  
○의정팀장 유영곤   그렇습니다.
○사무국장 김화복    양쪽으로요.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여수시의회나 다른 데서는 1억원을 들여서 이렇게 간단하게 투표 같으면 찬성, 반대, 기권 표출하는 기기 설치하고 그다음에 대형화면에 띄우는 거하고, 의원님들 출석여부 등등을 표시하는
송영옥위원   그러면 우리 출석체크는 어디로 만들게 됩니까?
○사무국장 김화복   그것은 대략적으로 계산만 해서 넣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송영옥위원   그런 것은 아직 계획이 없어요?
○사무국장 김화복   장소나 이런 것은 아직 못해 봤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은 간단한 시스템보다는 실제 전자시스템을 설치하면, 예산심의다 하면 전체 예산개요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종이문서로 자료를 받지 않고 전부 의원님들 석에, 의장님 석에, 구청 간부 석에 PC를 설치해서 거기에 자료를 넣어서 종이 없이 화면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비용이 이 보다는 두 배 이상 필요한 부분입니다.
송영옥위원   우리 의원들 앞 책상에 모니터가 다 있어요?
○사무국장 김화복   국회처럼 모니터를 둬야 되는 거죠. 그것으로 종이자료나 보고서나 이런 것을
송영옥위원   지금 자료 맨 마지막 장에 있는 모니터가 다 있는 거예요?
○사무국장 김화복   그렇죠. 각 의원님들 자리에 전부 PC를 설치해서 종이문서 없이 하는
송영옥위원   그래서 버튼 눌러서 찬반?
○사무국장 김화복   그것은 간단한 투표용이고요. 실제 전자시스템을 설치한다면 종이문서 없이 PC로도 다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본회의장에서 누가 예산서를 본다고.
○사무국장 김화복   실제로 한다면 그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1억원 갖고는 단순한 시스템밖에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십시오.
송영옥위원   단순한 시스템을 하게 되면 더 좋은 것을 해야 되니까 이 단순한 시스템을 또 없애야 되니까
○사무국장 김화복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조민국   전자투표기는 현재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할 때 찬반 표시를 해야 될 때, 제가 이것을 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 소신껏 못한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송대식위원   찬반은 어디든 이름이 떠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조민국   이 기능이 이름을 뜨게 하는 기능이 있고
송대식위원   찬반이라고 하는 것은 무기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회의규칙에.
송영옥위원   다 뜨게 되어 있잖아요.
송대식위원   거수나 아니면 기립이지.
○위원장 조민국   경우에 따라서 무기명으로 해야 하는 때도 있잖아요. 일단은 시스템이 무기명도 가능하고 이름이 뜨게 하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오중균위원   맞습니까?
송대식위원   우리가 찬반 투표를 할 때, 사람을 뽑을 때만 무기명으로 할 수 있고
○의사팀장 김도형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에 보면 송대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반드시 가부로 하게 되어 있어요. 의장선거나 의장단 선거는 무기명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위원장은 기계에서 무기명으로도 할 수도 있고 기명으로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위원장 조민국   시스템 기능이 그래요.
○담당   프로그램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의정팀장 유영곤   시스템 자체는 문제  없어요.
송대식위원   회의규칙에 무기명도 가능하다고요?
송영옥위원   시스템은 가능한데 우리 회의규칙에는
○위원장 조민국   또 우리가 안건에 대해서도 찬반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송대식위원   안건에 대해서 찬반을 한다는 것은 조민국위원님이 찬을 하는지 반을 하는지 만약에 스크린에 한다면 스크린에 찬반이 떠야 된다고요. 조민국 찬, 아니면 송대식 반 이렇게 떠야 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뜨는 거나 내가 손을 드는 거나 무엇이 다르냐고요?
○위원장 조민국   그런데 제대로 표시를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송대식위원   국회에서는 3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다 같이 찬반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전자투표기를 해서 한눈에 찬성 몇 명,  반대 몇 명 이렇게 띄우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간 건데 우리 인원 22명 되는 사람이 찬반이 어려워서 기계를 1억을 주고 하느냐고요? 저는 제일 급한 것이 의장이 항상 서 가지고 (의석에서 일어서서 몸을 앞으로 숙이며) “저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요.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서서 의원님들을 보고 읽을 수 있게 하려면 단이 높아져야 돼요. 이 단을 못 높이더라도 돈을 조금만 더 들이면 여기다 투명 단을 만들어서 투명 단 이만큼 올라와서 용지를 여기다 넣고서 이 정도는 읽고 마이크가 이 정도로 되어 있어서 읽으면서 사람들을 봐야 되는데, 지금은 회의에 앉아서 한다고 뭐라고 하고, 꾸부정해서 보기 싫다고 하고, 이런 것은 개선할 생각은 안 하고.
○위원장 조민국   그런데 모니터가 의장이 정면으로 자막처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쳐야 돼요.
○의정팀장 유영곤   그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오자마자 그것을 똑같이 느꼈어요. 예전에 이 시스템 아닐 때는 마이크가 2개가 있었어요. 그때는 됐어요.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이 마이크는 늘리는 기능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두개로 할 수 없대요. 선을 한 개밖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보기는 싫습니다. 그래서 저도 알아봤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마이크가 길게 올라가는 것이 없어요.
송대식위원   그것은 마이크 대를 사면 돼요. 그 마이크 대는 별도로 만들면 돼요. 돈도 얼마 안 들이고. (의석에서 일어서서 손동작을 하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한들 만약에 마이크는 이만큼 올라와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원고가 바닥에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 뭘 해요? 원고를 이렇게 봐야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각 판을 투명 아크릴로 만들든지 해서 정면에는 의회 표시를 넣고 그리고 나서 여기다 책장받이 같은 것을 딱 놓게 되면 키도 맞고 마이크가 올라오면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몸을 앞으로 숙이며)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국회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 단이 처음부터 높아서, 거기도 약간 꾸부정해요. 이 단을 여기까지 높이면 이 사람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자기가  단이 더 높고 밑에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아크릴 판을 하나 박스를 예쁘게 책 읽는 아크릴을 하나 만들고, 앞에다는 의회 휘장 마크 하나 넣고 그러면 만약에 원고를 위에다 놓더라도 밑에서 휘장 때문에 아크릴 판이 잘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마음대로 넘겨볼 수 있고, 이 사람은 편안하게 보면서 하고.
  한 가지 더 하고 싶은 것은, 의장도 이것 없이 한다면 지금 말한 대로 정말 좋은 데는 연설판이 나와서 보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처럼.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시스템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송영옥위원   또 밑에 단상 높낮이 되잖아요. 의장님이 조금 번거로워도 일어섰을 때는 터치해서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잖아요.
○사무국장 김화복   저희도 한번 어떤 것이 좋은지 검토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의장님이 조금 번거롭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잖아요.
송대식위원   그 시스템 돈이 많이 들어가요.
유경상위원   여수 갔을 때 여수는 의원 발언대, 우리는 상하만 되죠. 여수는 상하좌우 됩니다. 그래서 얼마 들었느냐고 견적을 물어보니까 1,800에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밑에 의원들 발언대는 상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장석은 너무 커서 상하 하는 게 안 되겠더라고요.
송대식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거 하나만 놓으면 모든 게 해결돼요. 그리고 긴 마이크 하나 사면 모든 게 해결돼요.
송영옥위원   조금 고려해 보세요.
○위원장 조민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영위원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국외연수 200만원은 어떤 곳에 쓰는 거예요?
○담당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 나가셨을 때 여행경비 외에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로 간담회비용, 회의를 진행하실 때 들어가는 소요비용으로 각 회차당 100만원씩 지원해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우리 이번에 의장님하고 운영위원장님 네팔 가신 부분은 어느 예산에서 가신 거죠?
○담당   그것은 해외연수비용인데 자매도시 방문비용이라고 해서 의원님들 해외연수를 가시는 비용의 30%를 자매도시 방문 비용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30% 범위 내에서 다녀오신 겁니다. 상반기에 중국 다녀오신 것도 자매도시 비용으로 다녀오신 겁니다.
이은영위원   그 돈으로 다 충당이 되나요?
○담당   30% 잡으니까, 그리고 중국은 가셨을 때 1인당 110만원 정도 소요됐기 때문에 여유가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1,600만원이었고요.
이은영위원   총 비용이 얼마라고요? 30% 잡힌 금액이?
○담당   5,500의 30%라서 1,600정도 편성이 되어 있고요.
이은영위원   1,600에서 저희가 상반기에 중국 가고
○담당   중국 가실 때 1,100만원 정도 사용하고 나머지는 이번에 네팔 가실 때 사용하셨습니다.
유경상위원   네팔에 직원 말고 우리 조민국 위원장님하고 의장님하고 1인당 얼마씩 들었어요?
○담당   256, 7만원 들었습니다.
유경상위원   250만원이면 얼마 안 들었네요. 5박6일이죠?
○담당   항공료가 비쌉니다. 150만원 정도입니다.
○위원장 조민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경상위원   여기 자료 중에서 공통경비의원연구단체 해서 1,056만원인데 지금 760만원 나갔고 290만원 남았는데 우리 세 연구단체에서 쓰는 예산을 여기서 씁니까?
○사무국장 김화복   예.
유경상위원   그러면 연구단체 비용은 300만원 정도가 남아있다는 얘기네요?
○사무국장 김화복   다 집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더 나가야 되는데 현재 잔액이
○사무국장 김화복   현재 오늘까지 잔액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12월달에는 나간다는 거예요?
○의정팀장 유영곤   위원님, 그게 아니라 현재 시스템상에 그렇고요. 담당들이 카드라든지 결제를 아직 안 한 게 있을 거예요. 인쇄비라든가 안 한 게 있으면 그게 더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전산상에 나와 있는 것만 뽑았습니다.
유경상위원   저는 너무 많이 남아있어서 많이들 안 쓰셨나 해서.
송영옥위원   연구단체에서는 300이하로 쓰게 하라고 해서 300이하만 쓰는 줄 알고 안 쓰는데.
이은영위원   우리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이렇게 매년 이 정도로 남아요?
○사무국장 김화복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원님 1인당 연 48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액은 현재 변동은 없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금년은 아직 결산이 안 되었으면, 작년도에 1억 1,460만원입니까?  이은창 계장님 2015년도에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담당   다 소진됐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올해도 100% 다 소진되겠네요?
○담당   예.
○위원장 조민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목소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목소영위원   638쪽에 홍보영상물 제작 1회에서 2회, 혹시 예전에 설명을 하셨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한데요, 1회에서 2회로 늘게 된 이유가?
○홍보팀장 최영주    홍보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까지 동영상 제작을 1회에 1,300만원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2회로 한 이유가 1회로 하는 것보다는 지금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해서 2회로 잡았는데요. 이 제작할 때 1,300보다 한 200정도 더 올라간 이유가 홍보영상물의 제작이라는 방식을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2회로 잡았고요, 나중에 내년 돼서 경우에 따라서는 3회도 될 수 있고 4회도 될 수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안이라는 것은 위원님들의 홍보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에 따라서 시기라든가 방법을 논의해서 할 생각입니다.
목소영위원   아무튼 전반적으로 의회사무국의 예산 편성하는 방식이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예산을 잡아놓고 보는 방식인 것 같아요. 물론 홍보부분도 의회 홍보기능을 더 강화하기 위한 보고를 지난번에 한 번 하셨었고,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때 초안을 보고하신 거고 2017년에는 어떻게 홍보영상과 관련한 것을 하겠다는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어쨌든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왔고, 일단은 증액해 놓고 실제로 어떻게 쓸지 해 보겠다는 답변으로 들리거든요.
○홍보팀장 최영주   저번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2개 상임위원회와 간담회를 했습니다. 한 곳하고도 해서 최종적으로 나오면, 저희가 이것을 자세하게 예산을 잡을 때 견적이나 여러 가지 품위를 받을 수 있었는데 저희가 전체 의원님들에 대한 홍보가 나오다보니까 저희가 견적만 받아서 서류를 만들기보다는 방법론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모색하기 위해서, 사실 예산을 올리긴 올려야 되겠고 해서 2회로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홍보간담회가 다 끝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저희가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작년 기준으로 잡아야만 의원님들의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그렇게 2회로 잡았습니다.
목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민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논의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사항을 이은영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영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은영위원입니다.
  제24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삭감사항으로 의정활동 지원에 따른 주요행사 소요경비는 2,907만 9,000원을 삭감하였고, 이동전화사용료는 2,376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청사휘장 교체비 1,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본회의장 전자투표기 및 출석상황 송출시스템 설치비는 5,000만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증액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67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정활동운영에 따른 기타소요물품 구매비는 1,992만 8,000원 증액, 자료실 도서구입비 800만원 증액, 상임위원장실 에어컨 설치 2,400만원 증액, 본회의장 의장석 정비는 신규로 1,000만원 증액하였고, 의원국내여비 3,003만원 증액, 직원국내여비 912만원을 증액하였고, 구의회 방문기념품 구매비를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계수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민국   이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수정심사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24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산회)


[부록]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검토보고서)

○출석위원(8인)
  목소영    송대식    송영옥    오중균
  유경상    이광남    이은영    조민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원식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화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