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2월5일(금) 오전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건(생활복지국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윤만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윤수현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장 윤만환의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성북구의회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생활복지국소관)
○위원장 윤만환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생활복지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윤수현 생활복지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은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윤수현   존경하는 윤만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해에는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로 무사히 지난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더욱더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네. 윤수현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의 질문준비를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만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묘년을 맞이하여 처음 갖는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으로써 그동안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고 그리고 집행부측에서도 위원님의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답변방법은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하실때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문요지가 몇페이지라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   위원장, 통털어 하지말고 과별로 나가죠.
   (「통털어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만환   전체적으로 하도록 하죠.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5페이지에 저소득주민지원 사업에서 지원 시기를 연2회로 했는데 상반기가 4월이고 하반기가 10월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4월보다는 실제 3월이 어렵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하반기 10월은 좀 풍성한 계절인데 이것을 한 11월이나 12월로 좀 넘기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서 시기가 없다면 모르겠는데 연2회라는 것을 못을 박아 놓고 상반기 4월하면 보통 우리나라 계절로는 양력 3월이 어려운 시기인데 옛날에는 보리고개라고 했고 지금 현상으로 봐서는 조금 당겨서 금년같은 어려운 때는 3월로 하고 하반기에 가서는 10월은 가을이 풍성한데 뭐, 도시에서 쌀 농사짓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적으로도 그러니까 어려운 11월이나 12월로 미루어주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규정에 보면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연2회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은 연 2회로 되어 있지만 기금이 조성이 되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확보가 되면 수시로 필요할 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금년 3월달에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2월달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3월달에 이것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려고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10월중에 준공한다고 그랬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이용섭위원   그때쯤 준공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안되면 꼭 12월달에 해 가지고 부실공사가 생기거든요. 저희동에 또 얘기가 나옵니다만 삼성동에 우리 위원회에서 간 것하고 우리 동에 와 보면 정말 그것은 청기와집이고 여기는 구옥이에요. 똑같이 돈을 주고 똑같이 지었는데 우리 장위1동은 구옥이라는 얘기에요. 그렇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 10월달에 개관할 수 있는 어린이집은 국장님 책임하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 가지고 이것 준공해 주지말아야 됩니다. 이런식으로 지으면, 정말 우리 국장님도 보셨고 우리 과장님도 보셨고 실무 계장님도 다 보셨지만 지금 삼성동하고 장위동하고 똑같은 가격으로 지었는데 정말 하나는 청기와집이고 하나는 구옥이라는 얘기에요. 이것은 정말 속상해 죽겠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가정복지과에 전문요원을 하나 두어 가지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요원이 혹시 필요한지 또 가능한지 저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정말 이것은 감독을 안하면 정말 문제가 있다, 똑 같이 지어 가면서 하나는 대궐이고 하나는 구옥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말할 수도 없고 속이 상해서 나는 우리 장위동에 있지만 이것은 정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달에 완공된다고 시작을 해서 여기 내 놓았습니다. 정말 철저한 감독을 건축과 사람들 이거 믿으면 골치아프다고요. 그분들 이렇게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좀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아주 아예 처음부터 부실공사를 막아주고 그래 가지고 가정복지과에서 실무과장이나 실무 책임자가 봐 가지고 만족해서 도장찍을 때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정말 우리 구 예산도 예산이지만 백년대계를 보고 이렇게 짓는 것인데 정말 이렇게 허술하게 해 가지고 특정인들이 폭리 취해 가면서 이렇게 졸속으로 지어 놓는 이런 것은 우리 관청이 정말 지양을 해야겠다 이런 측면에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실무자들 우리 국장님 정말 관리감독해서 그런 누는 없어져야 되지않느냐 예를 들면 정릉 3동에 복지관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또 우리 장위1동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다시는 이런 것이 없어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2페이지에 보면 한시적 생계보호자라고 했는데 한시적 생계보호자가 자할보호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여기 숫자는 한시적 생계보호자는 거택보호자와 같은 동일한 수준을 말합니다. 한시적에도 거택보호자, 자할보호자가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한시적 거택은 우리 일반생활보호대상자중에 거택보호자에 준하는 그러한 보호대상자들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윤수현   그것은 새로 생겼어요.
박경석위원   그것은 특성이 뭐에요?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이것은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는 98년도 4월부터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이것을 생계보호를 해 주어야 되겠다해서 작년 4월부터 시행된 사항인데요.
박경석위원   기준은요?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기준은 거택보호자와 마찬가지로 지원 혜택이 갑니다.
박경석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아, 자격기준은 재산은 4,400만원 이하이고 월 소득은 1인당 23만원이하인 대상자들이 한시적 거택보호자로 책정이 됩니다.
박경석위원   지금 왜 이런 말씀을 여쭙느냐 하면 사실상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있죠. 실제로 지금 아들들이 있다고해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정말 끼니가 간데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시적 보호대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동사무소하고도 여러차례 해 보았는데 받힘이 되지를 않으니까 동사무소에서 구제를 못하는 거에요. 너무 딱한 사실인데요. 그런 부분은 구제가 되지않겠느냐 이런 측면으로요.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이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는 법정 기준에 책정하게 되어 있는 거택보호자의 기준은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력이 있는 가구라도 소득이 1인당 23만원이하이고 재산 기준이 4,400만원 이하면 책정대상이 됩니다.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전수조사라도 해 가지고 동에서 대상자를 올리면 거의다 우리가 책정할 수 있는 이런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노숙자 쉼터 운영을 하는데 입소자 관리라고 해서 생활문란자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음주한다든지 폭력을 하는 사람들은 즉시 퇴소를 시킨다고 했는데 실제로 오고 갈데 없이 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퇴소를 시키면 대책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퇴소를 하면 갈 데가 없는 노숙자들은 시에서 보호관리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은총의 마을이든가, 여기에서 퇴소를 하면 그런데로 갑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10페이지에 장애인 등산대회가 있는데 작년에 장애인 대회를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네.
최재룡위원   그런데 장애인등산대회 이것이 필요합니까? 올해는 조금 방향을 바꾸어서 이를테면 작년에도 메스컴을 통해서 등산대회 장면을 본위원이 많이 봤습니다. 봉사하시는 분들 고생 많았어요. 많았는데 본위원은 거기가서 봉사를 못해 주어서 안타깝습니다만 작년에 등산대회를 했으면 올해는 방향을 바꾸어서 이를테면 무슨 체육행사를 한번 해 본다든지 이런 방향은 없는지 이것을 우선 건의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서 위에 내용을 보면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함으로써 했는데 전부를 지원해 준 사실이 있는지, 본위원이 아는 상식에서는 일부도 아닌 이를테면 음료수 값 200원, 장갑이 몇백원 이런 것 일부도 안되는데 왜 전부를 지원하므로써 하고 표기를 했는지, 전부 보조해 주는 단체가 있는지, 이 두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장애인등산대회는 이것이 96년도부터 우리 구에서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한 사업입니다. 거기에 처음 실시할 때 보면 40대인 장애인 부부가 평생 처음 바깥에 나와서 산에서 맑은 공기를 마셔보니까 뭐 막말로 말해서 지금 죽어도 이렇게 감동적인 시간을 보낸 것은 처음이다, 그래서 이것을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은 조금 그렇고 더 자주 분기에 한번씩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체육대회든가 이런 것을 대체해서 개최할 용의가 없는가 말씀하셨는데 그 생각은 좋습니다. 그런데 활동하는데 상당히 체육대회하기는 문제가 발생되고 각종 사고라든가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도하기는 조금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 등산대회는 장애인들이 상당히 보람을 갖고 이것을 자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19페이지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경비의 일부또는 전부를 지원한다는 것은 이것은 법정규정입니다. 그래서 그 법정규정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실질적으로 사회단체에서 보조금을 구에다 신청할 때에는 이번 회기에 의원발의로서도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은 집행부의 장이 결정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집행부의 장이 결정하기 까지는 이것이 사업목적이 타당성 적합성을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가 각 국장들이 심의위원이 되어가지고 관계 규정에 맞느냐 이것이 보조금으로써 지원해줄 수 있는 사업이냐 이런 것을 사전에 검토해가지고 지원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단체에서 사업비를 보조금을 신청을 했더라도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거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목적 이외의 경비를 지원했을 때는 전부다 그것은 지원 규정에도 안맞고 예를 들면 내일모레 평통에서 행사가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신청이 들어왔는데 거기보면 예를 들어서 400만원을 신청을 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에 맞는 항목이 뭐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평통위원회 강사료, 강사료는 사업목적에 합당하니까 이런 것은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이것을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지역주민한테 배부하겠다 이것은 사업목적이 타당합니다. 이러한 것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 식비나 기타 경비 이러한 사항은 사실상 사업 목적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전부다 삭제를 합니다.
최재룡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전부를 지원해준 역사는 한 번도 없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예. 그렇습니다.
최재룡위원   이것은 본위원이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요식행위로 펼쳐놓은 것은 별로 안좋다 전부라는 용어를 썼는데 어떤 단체도 전부를 지원받았다는 단체는 들어본 역사도 없고 그런 것이니까 보기만 나쁘다 하는 얘기고, 등산대회도 실제로 장애인 체육대회 같은 것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위험이 따르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생각해서, 등산도 어려운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금년에 신규사업이라고 했는데 중증장애인 바깥 나들이 하는데 실효성이 있을까요, 중증 환자들인데, 장애인인데 그 분들을 과연 어떻게 나들이를 시킬 수 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그래서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이것이 일부 구청에서 이 사업 시행을 해서 부분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휠체어 장애자다, 거동을 못하는 휠체어 장애자다 그러면 우리가 자원봉사자들을 2 ~ 3명 같이 대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집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나들이하는 장소까지 전부 안내를 하고 전부다 수발을 다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바깥 구경을 한 번 해보는 겁니다. 집안에만 있던 장애인들이, 상당히 삶의 보람을 느끼는 이러한 사업이 될 것 같아서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박경석위원   어쨌든 좋은 사업인데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는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어려움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봉사자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줌으로서 더 봉사의 의미를 찾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자원봉사자들도 한 번 시도를 해보려고 금년도는 그럽니다.
박경석위원   11페이지에 자광아동 가정상담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실적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운영실적같은 것은 박위원님께
박경석위원   동소문동4가예요?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예.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23페이지에 보면 노인무료급식소 운영인데 98년도에는 1인 기준이 1,300원이었습니다. 지금은 IMF로 인해서 일반 음식점에서도 음식가격이 3,000원 하던 것도 1,900원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분들이 잡숫는 음식 값을 가지고 논하는 것은 조금 뭐합니다만, 모든 물가들이 내렸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증했어요. 220원이나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사실 음식값은 좀 내려갔지만 다른 재료 값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건복지부 기준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예산을 받고요. 또 사실 1식에 1,520원이면 1,300원이었을 때보다는 저희가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지금 이용하고 인원이 계속 늘다보니까 그 느는 만큼 예산 뒷받침은 안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하루에 280명을 예산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 이용하고 있는 인원은 400명에서 하절기 같은 경우는 500명이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단가는 조금 올랐지만 부담하는 자부담액은 계속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계속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노인들 드시는 식사기 때문에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석위원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동안 하겠습니다. 28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노인의집 운영이 되는데요. 지금 입주가 되지 않는 세대가 있어요. 실적이 저조한데 왜 그럴까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가 계속 반상회라든지 플래카드라든지 다른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 홍보는 하고 있는데요. 이제 조금 노인들이 나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식들이 돈을 해주셔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하나는 노인들이 또 가시고 싶어도 먼저 살고 있던 집에 입주금을 많이 빼지를 못해가지고 접수는 했다가 계약을 못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회 전반적으로 어렵다보니까 보증금을 마련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홍보를 해서 전세대가 입주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경석위원   31페이지에 보면 집단급식소가 62개소가 되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생과장 임동열   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집단급식소는 연 인원이 50명 이상인 학교라든지 회사라든지 구내식당을 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위생과에 좀 물어보겠습니다. 대형음식점 위생점검에서 32페이지입니다. 중점사항을 보면 유통기한 경과제품 등 나열을 4개를 해놨는데 실제로 단속할 수 있습니까? 대형음식점이라고 하면 화장실도 잘되어 있고 종사자 건강진단은 거의 소형음식점에 비하면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잘되어 있는데 이 중점 점검사항을 보면 실제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방법보다는 대형음식점중에서 큰 예식장 주변 업소같은 것을 보면 보통 소비자들하고 마찰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하면 낮에 결혼식장에 실제 손님은 400명밖에 안 왔는데 밥값이 480명이 나왔다 이런 분쟁이 많이 나오고, 또 웃지못할 에피소드같은 것을 들어보면 예약자는 500명으로 했다가 실제로 손님이 800명이 오면 300명이 추가되는 음식은 다시다 국물 좀 타서 좀 더하면, 옛날에 이야기도 들어보면 소가 장화신고 건너갔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러한 대형음식점은 좀 그런 문제의 업소에는 방향전환을 좀 해서 단속방향이 어떻겠느냐 이것을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 두 번째 제기하고 싶은 것은 35페이지에 가면 98년도 추진실적이 있는데 식품위생 단속으로 1,460 업소를 점검했어요. 이 중에서 위반업소가 370개가 나왔는데, 여기까지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허가취소와 영업정지가 약 100개입니다. 영업정지가 80개고, 허가취소가 19개면 여기 약 100개 업소인데 이렇게 되면 1,400개 업소를 단속을 했는데 100개가 영업정지등 허가취소를 받았다면 이것은 14/1에 해당하는 숫자고, 이것은 영업정지를 15일 먹었든지 10일 먹었든지 이것은 업자로서는 상당히 피해가 큰 쪽이거든요. 그래서 좀 1,400개 업소를 단속을 했는데 성북구가 약 4,000 몇 백개로 알고 있는데 일제단속을 다 했다면 엄청난 숫자가 나오는데 심지어는 본위원이 알기에 기획과에 요즘 어려워서 무허가도 엄청나게 생겨져서 실제로 단속할 수도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많은 업소들이 허가취소를 당하고 물론 내용에는 불법으로 변태로 영업한 악질적인 업소도 있겠지만, 혹시 이중에 선량한 피해자는 없는지 너무 단속 점검을 한 업소중에서는 행정 처분을 받는 업소가 너무 많지 않느냐 이 방법을 좀 방향을 전환할 방법은 없는지 예방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윤수현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방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또 위생점검을 우리 구 자체에서는 예방차원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지만 단속하는 것이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서에도 하죠. 또 시에서도 하죠. 또 다른 단체에서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행정조치 사항이 어떻게 보면 많은 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적다고 해서 다른 데서는 왜 적냐하고 다른 단체에서는 우리한테 상당히 질책을 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단속위주가 아니고 우리는 어디까지나 예방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깊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룡위원   실적이 많아서 좋은 것은 경찰서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스티커도 일부러 와서 몇 개씩을 떼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행정차원에서는 만약에 성북구에 제 생각같아서는 하나도 위반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1,400개 업소를 점검했다고 하면 위생과 직원이 모자라는데 이 엄청난 숫자를 점검했습니다. 그중에도 100명의 숫자가 영업정지내지는 허가취소를 받았다면 실제로 비중이 큰 겁니다. 그러면 위법한 사람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 그렇다고 판단을 해보면 그런 불법으로 영업하는 사람이 무허가는 없느냐, 이것은 주로 허가업소에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실제 무허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윤수현   무허가는 100% 행정조치하니까요. 무허가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100% 하기 때문에요.
최재룡위원   그것은 지적은 안겠습니다만, 보니까 물가단속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어요.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생문제는 이제 끝내자는 얘기고, 금년에도 물가단속을 설렁탕이나 자장면 값이 아직도 묶여있습니까 위생과장님?
○위생과장 임동열   묶여있지 않습니다. 자율화되어 있는데 단지 게시되어 있는대로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게시는 3,000원 해놓고 3,500원 받으면 그것은 불법이고 행정지도 사항입니다.
최재룡위원   그렇게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위생과장 임동열   신고가 들어옵니다. 구민들로부터
최재룡위원   항상 서민들의 영업소가 불평불만이 많은 것은 큰 대형음식점에서 5,000원 6,000원 받는 것은 간섭하지 않고 조그마한 중국집에서 자장면 한그릇 2,000원짜리가 3,000원됐다면 이것은 구청에서 영업정지 주고 무슨 위생검사한다 뭐한다 그래서 거부반응이 많이 나오니까 가급적이면 서민업소에 대해서는 조금 완화해주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임동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45페이지에 LP가스 발신기 자동시스템 보급관계에 대해서는 제 생각같아서는 서비스 차원에서 업체에서 100% 부담해서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산업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가스를 보급해가지고 어떤 영업실적을 올리는 차원에서는 100% 해야 되지만 반반 부담함으로써 어떤 관리상에 책임감이 부여될 수 있으니까, 많은 돈도 아닙니다. 10만5,000원 정도 서로 부담하면 되는 거니까,
박경석위원   그래도 이런 것은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좀 부담을 금방 말씀하신대로 상호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다면 소비자에게 부담을 더 적게해서 업체가 좀더 부담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되어졌으면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청소과 관계인데 53페이지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과정이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를 타구에서는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주는 것으로 만족하는데 지금 음식물쓰레기 갖다주면서 처리비용도 같이 부담을 하죠?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가구당 1,000원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가구당 1,000원씩을 받아서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주면서 거기다 돈을 갖다 준단 말이예요?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저희가 지금 공동주택을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이 가구당 월 1,000원씩 부담하고요, 저희가 상월곡동까지 모아놓으면 농장에서 가지고가서 거기서 사료로 쓰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농장에서는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자기들이 1,000원 받은 것이 농장에서 그 사람들이 받는 겁니다.
박경석위원   받아간단 말이죠?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예. 저희 구청에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박경석위원   그 부분이 조금 그렇더라구요. 다른 구에서는 그렇게 안하거든요. 갖다주는 것으로 가져가는데도 있고, 모아두면, 그래서 우리가 1,000원씩을 부과를 해가지고 그것을 돈도 주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이익을 위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성북구를 위해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생활복지국장 윤수현   할 사람이 없어요. 얼른 보기에는 그렇죠. 그 사람한테 모든 것을 다 주는 것 같죠. 자기들이 음식물 갖고 가가지고 퇴비화하는데 우리가 운반까지 해주고 주민들한테는 돈을 받고 이런 것으로 생각하게 되면 상당히 이권을 주는 것 같이 생각이 들지만, 하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도
박경석위원   타구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윤수현   없어요. 그래서 시에서도 하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도 예산을 주면서 그런 사업체 그런 농가에 예산까지 지원해주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넘어졌어요. 지금 우리 하는 사람도 못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어쨌든 우리가 서로 좋자고 하는 것이니까 좀더 알아보기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과 지금 재활용 집하장도 건립을 하고 지하청소차고도 건립을 하고 환경미화원들도 날로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손수레가 수백대씩 방치되어 있어요. 아주 흉물스럽게, 그런 것들은 왜 처리를 못하는지, 그것을 치우면 우선 주차 어려울 때 거주자 우선주차하는 공간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주변 환경도 개선이 될 수가 있는데 너무나 방치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수하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도에도 150대 정도 처리했습니다. 못쓰는 수하자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못쓰는 것에 대해서는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석위원   그것은 특단의 노력을 해야돼요.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환경미화원 1인당 수하차가 3대 내지 4대가 필요합니다.
박경석위원   그런데 그 이상이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저희가 앞으로 조사해가지고 필요없는 수하차는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석위원   부분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동소문동쪽에 보면 안에는 텅 비어놓고 밖에다 전부 세워가지고 흉물스럽기도 하고 아주 주변에 지장을 많이 주고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네, 앞으로 더 철저히 감독을 해가지고 잘 정리정돈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질문하실 위원님? 나주형위원님.
나주형위원   청소행정과 정화조관리업무 전산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정화조관리업무 전산화는 저희가 지금까지 정화조에 대해서는 정화조관리대장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장이 4만건이 넘는데 일일이 다 정리하기가 사실상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장하고 실제 정화조하고 맞지 않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공공근로자를 이용해서 우리 구 관내 전부 화장실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정화조가 41,281건이 설치돼있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저희가 금년 6월30일까지 모든 것을 전산입력시켜가지고 정화조 청소 예고 그리고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은 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문제, 이런 것을 전산화 해서 인력 및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해가지고 정화조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주형위원   구청에서 시간하고 인력절감, 그것이 취지고 그다음에 주민에게는 어떤 것이 제공되죠?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주민에게는 의원님들이 작년에도 몇번 질책을 하셨습니다마는 청소를 했는데 영수증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이 없어가지고 과태료가 나왔다, 이런 사항하고 대부분 정화조를 청소하면 영수증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태료가 나가는 사항이 있는데 이게 4만건이 넘다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과태료 내보낼 때 철저히 점검을 하고있습니다만 간혹 잘못돼서 청소하신 분한테 과태료가 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주형위원   그러면 상반기중에 전산입력이 완료되면 하반기부터는 과태료분쟁같은 것은 없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거의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주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경석위원   지난번에도 한 번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는 유일하게 성북천이 있는데 성북천 하천복개지상에 건물들을 잘 챙겨봐야할 거예요. 물론 개천 하수도, 생활오수가 나가는 관이 별도로 설치가 돼있어서 괜찮다고는 해도 그냥 거기다 쏟아버리는 게 있어요. 엄청 많아요, 지금. 몰라서 그렇지. 내가 사진도 찍고 조사를 해봤는데 생활오수관으로 나가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셔서 그냥 말았는데, 이런 부분들도 발본해야할 겁니다. 공공근로사업자가 아니고는 안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도 엄연히 똑같이 법질서를 지켜야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리 생활오수쪽으로 흘러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다 정수가 돼가지고 한강으로 결국은 들어가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특단의 노력을 해야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네, 거기에 특별히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음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조금 물어봅시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98년도 부과징수 실적을 보시면 건수가 시설물쪽에 5,951건에 11억9,0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보면 시설물의 건수가 6,000건입니다. 그래서 약49건이 늘었는데 돈은 12억으로 돼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이 좀 내렸습니까? 시설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자동차나 이런 것은 묻지않고 시설물에 대해서만. 작년에 실적을 보면 5,951건에 11억9,000만원이 나와있죠?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산업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정된 숫자는 아닌데요, 토지과표가 전부 내려갈 예정입니다. 내려가면 기본이 되는 과세액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 율에 맞춰서 환경개선부담금도 아마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재룡위원   그런데 지방세가 내려가는 경우를 저는 본 일이 없는데요.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지방세가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주택과에서 시행중인 금년도 공시지가 조사가 등급이 내려가요. 현실에 맞게. IMF 때문에 전부 땅값이 내려가기 때문에.
최재룡위원   내려갈 것으로 생각해서?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내려갈 것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려갑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생활복지국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면밀히 연구 검토하셔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윤수현   네.
○위원장 윤만환   그리고 가정복지과장님, 올 겨울에 결식아동에 대해서 점심이 전부 나갔죠?
○생활복지국장 윤수현   네,
○위원장 윤만환   다른 문제점은 발견 못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원응연   저희가 결식아동에 대해서 방학동안에 저희가 식권을 발행해서 내보냈는데요, 애들이다보니까 생각보다 식권회수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봄방학에도 저희가 지원할 계획이고 또 애들이 여러 가지 식권회수율이 낮고 식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안먹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조사해서 쌀을 지원한다든지 라면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제가 관심을 갖고보니까 식권을 애들한테 주니까 애들은 그것을 가지고 잘 가지를 않아요. 또 가시는 분들은 어떤 때는 할머니가 가고 어떤 때는 젊은층이 가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먹고와요. 그랬을 때 바로 시행하는 시점에서 제가 이런 방법이 어떨까 생각을 해봤어요. 동장한테 최소한 그 자체를 줘서 동장이 가까운 근방에서 할 수 있는, 동장 책임하에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다음 보문동을 보니까 공공근로사업을 담당하는 사람이 종교단체에서 중식을 도시락을 줬어요. 일일이 40명에게 공공근로담당자가 자기도 점심을 못먹으면서 일일이 한집 한집 찾아가서 중식을 나눠주고 다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발견돼서 조금 다시한번 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석위원   한가지만 더 가정복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관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 번 거론했습니다마는 보육시설을 가서 보니까 상당히 좋은 환경으로 아이들을 보육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도적으로 어려움들이 있어가지고, 나쁘게 얘기하면 서울대학 가기만큼이나 힘듭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어린애들이 5~6명, 많으면 7명 그런데 그것을 조금만 유동성있게 결석하는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조금더 한5% 정도 유동성있게 운영을 하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지 않겠느냐 해서,
○가정복지과장 원응연   정원에 오버되는 관계는 지침도 있고 다시한번 검토를 해야될 문제고요, 또 IMF이다보니까 사실 구립시설이 시설도 좋고 잘하는데 영아는 부족하고 3세이상되는 애들은 좀 넘치고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사실 구립시설은 일반가정 아동보다는 맞벌이가정 아동을 주로 뽑고있으면서 또 생활이 어려운 애들을 뽑다보니까 영아는 부족하고 취학전 아동은 좀 넘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원의 5%를 더 오버해서 입적해주고 이런 것은 저희가 시하고도 건의해야될 문제고, 다시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경석위원   검토를 하고 건의를 해서 한사람이라도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아쉽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응연   네.
○위원장 윤만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윤수현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영석    나주형    박경석    윤만환
  윤이순    이용섭    임태근    최동환
  최재룡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윤수현
  사회복지과장이해웅
  가정복지과장권영애
  위생과장임동열
  산업환경과장김민구
  청소행정과장원응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