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폐회중)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4월3일(수) 오전11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65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
3. 2019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 동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65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의 건
3. 2019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 동의의 건
(11시13분 개의)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정자의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265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13분)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6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제265회 임시회는 4월17일부터 4월30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17일부터 4월30일까지 양쪽 달력에 나와 있거든요, 확인하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5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의 건
(11시15분)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오식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식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및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회의 구성방법은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등 각 위원회에서 3인의 위원으로 총 9인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내용을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각 위원회에서 소속위원 3인씩 총 9인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제265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 동의의 건
(11시20분)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오식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식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2조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정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분야별로 감사 계획을 수립ㆍ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9년 6월19일부터 6월27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하부 행정기관, 성북구도시관리공단 그리고 성북문화재단으로 하며, 감사방법은 감사대상 기관의 운영전반에 대한 감사로 감사자료 확인 및 현황보고청취, 시책추진사업 현황파악과 필요시 현장 확인 등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내용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며, 감사기간은 2019년 6월19일부터 6월27일까지 9일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김오식 김우섭 노원정 윤정자
정해숙 정혜영 최근용 한건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안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