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4월23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9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3. 2019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정자의원 대표발의)(윤정자의원 외 21인 발의)
2. 2019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3. 2019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33분 개의)

○부위원장 김오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태일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오식의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의 건을 심사한 후 2019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정자의원 대표발의)(윤정자의원 외 21인 발의)
                              (10시34분)

○부위원장 김오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한 윤정자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자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정자의원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성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결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성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의회 의원 여비지급 기준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입법예고하는 중 별표1의 국내여비일부사항은 기존의 내용을 담고 있어 이를 오늘 회의 중 논의하여 수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오식   윤정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귀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귀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안귀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오식   안귀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무국장 박태일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아까 윤정자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실 때 별표의 여비규정이 저희가 입법예고할 때 착오가 있었습니다. 기존 것하고 조금 바뀐 것하고 잘못 입법예고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바로잡고 가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드린 별도자료를 보면 별표가 국내여비 기준은 공무원 여비규정별표2의 제1호를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법예고된 사항이 2등급하고 1등급하고 조금 섞여있어서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을 보면, 저희가 별도로 한 장짜리 자료를 드렸는데 여기 보면 의원여비지급기준 별표1 제6조 관련해서 국내여비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기존에 입법예고되었던 부분은 철도운임과 선박운임이 2등급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실비 1등급으로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국내여비 규정의 별표하고 맞춰서 나온 사항입니다. 이것을 준용해서 심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 면, 의정활동비 관련된 사항이 있었는데 2019년도에는 월정수당이 260만 2,140원을 드렸어야 하는데 이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전년도 수준에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년도하고 올해 결정된 것하고 하면 매월 6만 5,940원 정도 차이가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5월 월정수당 지급할 때에는 1월달부터 4월까지의 증감된 금액까지 포함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한 26만 3,760원정도가 소급해서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의정활동비 인상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전국시군구 의장대표단 쪽에서도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연초에 국무총리와의 간담회 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보면 2005년도에 의정활동비가 110만원으로 정해져있고 그 이후에 20년정도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런 내용이 건의가 됐고 국무총리께서 행안부 장관에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지시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제 짧은 소견입니다마는 하반기나 아니면 내년까지는 잘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윤정자의원   아까 별표1 의원여비지급기준에서 국내여비부분에 입법예고된 부분이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을 일부 수정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입법예고 된 게 철도운임이 1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실비특실로 수정되는 부분이고요, 선박운임 2등정액에서 실비1등급으로 수정하고, 항공운임 정액제에서 실비로, 자동차운임 정액에서 실비로 수정하는 부분입니다.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부위원장 김오식   국장님, 정액하고 실비하고 차이가 정액은 금액이 정해지는 건가요?
○사무국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윤정자의원   실비는 그때그때마다 현장에서 금액에 따라서 지불을 하게 되는 거고.
○부위원장 김오식   1등급하고 실비특실하고는, 1등급이 요새 표현이 아닌가 보죠?
윤정자의원   차이가 없습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철도운임은 저희가 KTX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준용해서,
정해숙위원   철도 같은 경우에는 KTX가 특실도 있고 일반실도 있잖아요. 특실에 대한 것을 실비지급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사무국장 박태일   그걸로 여비를 뽑아서 가시는 거죠.
정혜영위원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국외항공운임에서 의원,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3의 “그밖의 사람에 대한 항공운임”, 이건 의장님과 부의장님
○사무국장 박태일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은 일등석, 그리고 의원님들이 이등석, 그러니까 항공으로 얘기하면 비즈니스석 퍼스트석과 이코노미석 차이입니다.
정혜영위원   의장님과 부의장님은 퍼스트, 우리는 이코노미?
○사무국장 박태일   네, 여비를 산출할 때 그렇게 하게 됩니다.
윤정자의원   의장님, 부의장님이 지금까지 특별히 일등석을 타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산출된 금액으로 다 포함했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김오식   추가로 궁금하시거나 토론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별표1의 국내여비 부분에서 “철도운임 1등급, 선박운임 2등정액, 항공운임 정액, 자동차운임 정액”을 “철도운임 실비특실, 선박운임 실비 1등급, 항공운임 실비, 자동차운임 실비”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윤정자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1시00분 계속개의)

2. 2019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윤정자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한 김오식 부위원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식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오식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오식의원입니다.
  2019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과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성북구 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ㆍ개선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더 나아가 의회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6월 25일 하루 동안 실시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성북구 의회사무국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계획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자   김오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내용을 보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25일에 실시하고, 감사대상은 의회사무국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시간이지만 우리 위원회 동료의원님께서 발의하셨기 때문에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19년도 운영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3. 2019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시04분)

○위원장 윤정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오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식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오식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오식의원입니다.
  2019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와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협의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일괄 심사 채택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 실시기간은 2019년 6월 19일부터 6월 27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이 기간 중 6월 26일은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6월 27일은 본회의장에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며, 감사 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하부 행정기관과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성북문화재단으로 하며, 감사장소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자   김오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와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협의 작성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일괄심사 채택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 동료의원이 발의하셨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하여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부록]
2019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출석위원(9인)
  김오식    김우섭    노원정    안향자
  윤정자    정해숙    정혜영    최근용
  한건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안귀성
○출석공무원
  사무국장박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