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9월14일(목) 오전9시30분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의원 대표발의)(김률희ㆍ김원중ㆍ김춘례ㆍ김태수ㆍ박학동ㆍ유경상ㆍ윤만환ㆍ이미영ㆍ이인순ㆍ임태근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민국의원 대표발의)(박학동ㆍ송대식ㆍ송영옥ㆍ윤만환ㆍ이광남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09시52분 개의)

○위원장 조민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화복 사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조민국의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회사무국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09시53분)

○위원장 조민국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화복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화복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화복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민국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의회사무국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조민국   네, 김화복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미   전문위원 신정미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조민국   신정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의회사무국은 세입이 없으므로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만 진행하도록 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 규정에 의거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35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국장님, 이번 화장실 개보수에 배선실도 들어갔어요?  
○사무국장 김화복   전체 리모델링을 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배선실 보면 하수가 안 되더라고요? 거기까지 해 주셨으면 하는데 여기 안 들어가서 들어갔나 물어봤습니다.
○사무국장 김화복   탕비실 말씀하시나요?  
송영옥위원   네.
○사무국장 김화복   탕비실은 안 들어갔습니다.
송영옥위원   거기 들어가야죠. 거기 배수가 안 되잖아요. 거기가 안 되면 결국 직원들이 또 화장실로 가서 해야 돼요. 지금 무용지물로 하수도가 안 내려가요. 거기도 해 주셔야죠. 그것은 본예산에 하실 거예요?
○사무국장 김화복   본예산에 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할 때 같이 하셔야지. 거기 과일 씻고 할 때, 그러면 정례회 때 안 돼요.  
송대식위원   왜 안 내려가요?
송영옥위원   약해서 안 내려간대요.
○사무국장 김화복   지금 남은 예산을 가지고 견적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 보겠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래요. 얼마 안 있으면 11월에 정례회 하는데 그땐 더 복잡할 텐데요.
○사무국장 김화복   네,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금방 조금 전에 운영위원장 실에 앉았다가 화들짝 놀라서 전부 일어났잖아요. 그전부터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못 고치는 거예요?  
○의정팀장 유영곤   그것은 본예산에 하려고 합니다.
송대식위원   나는 설비를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일단 임시방편으로 관을 박으라니까요. 박고 외부에서 후항을 만들어서 밖으로 빼면 닥트비, 박는 거, 인건비, 후항하면 한 100~200만원이면 충분히 가능한데 왜 이제까지 안 하고 있냐고요? 나는 아까 옆에서 화장실 푸는 줄 알았어요.
○사무국장 김화복   죄송합니다. 돈암2동 청사도 예전에 하수구 냄새가 강해서 상당히 여러 기간 동안 애쓰셨는데 잡은 분이 있다고 하니까
김춘례위원   이번에 잡았어요.
○사무국장 김화복   네, 한번 그분을
유경상위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저도 냄새가 나서 돈암2동 청사를 들어가기가 싫었는데, 구청에 하상균 팀장이 청소과에 근무를 했었는데 제가 와서 했으면 좋겠다 얘기했더니 하상균 팀장 있을 때 시정을 했어요. 그 뒤로는 냄새가 안 나요. 그리고 큰돈도 안 들었어요. 그것이 똑같은 케이스에요. 거의 비슷하니까 유계장님이 하팀장한테 조언을 구해서, 공사를 하더라도 안 되는 수도 있으니까 그걸 한번 참고하시라고요.
○사무국장 김화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민국   김춘례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춘례위원   국장님, 의원 휴게실 만들어서 잘 쓰고 있는데 거기 역시 화장실은 못하더라도 개수대 하나 정도는 만들어놔야 되지 않아요?
○사무국장 김화복   일단 청사가 노후돼서 수도관, 하수관 끌어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업체에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가능여부부터 파악하고 가능하다고 하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민국   김춘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사실 저는 내용을 잘 몰랐는데 송영옥위원님 말씀을 하시니까, 어쨌든 그것이 화장실 공사나 관 연결을 봤을 때 같이 공사를 하면 조금 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거라면 어쨌든 예결위원회가 남아있으니까 빨리 내용들을 파악하셔서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김화복   탕비실은 빨리 알아보겠습니다. 대신 세면대를 새로 추가로 하는 부분은 공사기간도 있어서 내년 본예산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국   세출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할 내용이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 할 내용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기 전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부록]
2017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2017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검토보고서)

                      (10시12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의원 대표발의)(김률희ㆍ김원중ㆍ김춘례ㆍ김태수ㆍ박학동ㆍ유경상ㆍ윤만환ㆍ이미영ㆍ이인순ㆍ임태근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위원장 조민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태수 부의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부의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의원   존경하는 조민국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태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할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원이 공소가 제기된 이후 구금상태에 있는 동안에도 의정활동비 등을 제한 없이 지급 받을 수 있어 사회통념상 불합리하다는 비판여론이 있는 상황에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부합되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우리 구 의회에서도 구민에 대한 의원들의 신뢰성확보와 위상강화 차원에서 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한 제한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0조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에 대한 규정을 두어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여러 동료의원들께서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항으로써 우리 의원들을 믿고 지지해주신 구민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민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는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 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민국   김태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정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미   전문위원 신정미입니다.
  2017년 9월4일 의안번호 제295호 김태수의원 외 11분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조민국   신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전문위원님! 여기 부칙을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임시회가 22일날 끝나거든요. 그러면 22일날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공포를 며칠 이내에 하게 되어 있나요?
김태수의원   20일입니다.
유경상위원   20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 우리한테 불상사가 없이 심의하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마음에 부담도 없는데, 지금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현재 불상사가 있는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일 이내에 하면 22일에 하고 10월, 그러면 11월부터 활동비 및 여비 지급이 안 된다는 게 맞나요?
○전문위원 신정미   네.
김태수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통과된다는 전제조건하에서 9월22일날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되면 집행부로 이송을 하겠죠. 그러면 입법예고 기간이 20일입니다. 그러면 10월 10일날 입법예고 되면 그때부터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 그 사이에 9월22일부터 10월10일 사이에 1일간, 하루로 계산해서 소급지급은 할 겁니다. 입법 공고가 되면 그때부터는 제한이 되는 거죠.
  잘 아시다시피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려고 2017년 4월부터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위의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의장님 부분에 대해서 일부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런 선례를 남기는 것이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계속 미뤘던 부분인데,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하고 행안부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미개정한 구가 14개고, 개정한 곳이 11곳이 지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게 되면 12곳으로 늘어나는데, 제가 아는 사항으로는 올해 안에 다른 구에서도 마무리가 된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성북구에도 이번 기회에 이 조례를 개정 안 하면 향후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번 기회가 조금 현 의장님한테는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성북구의회 의원 위상을 봐서는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된다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유경상위원   저도 김태수 부의장님이 대표발의하실 때 저도 발의를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런 불상사가 없었기 때문에 크게 마음에 부담이 없었는데 지금 현재 이런 불상사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착잡합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는데 공포한 날로부터 하면 10월인데 꼭 10월에 해야 될 것이냐,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죠. 예를 들면 법률도 개정할 때 보면 공포한날부터 한다는 게 있고, 보통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있고, 급한 것은 즉시 한다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11월부터 적용이 된다고,
김태수의원   10월10일 이후에 적용됩니다.
유경상위원   그래서 과연 10월10일에 꼭 그렇게 할 거냐, 물론 이미 4개월, 3개월이 지났는데 10월부터 해야 될 거냐, 한두 달 해서 내년 1월1일부터 할 거냐, 아니면 아예 8대부터 해야 될 거냐, 이런 것을 한번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일찍 질의로 한 것 같습니다.
김태수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게 되면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토론하는 과정에서 공론을 모아주시면 저는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유경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국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례위원   유경상위원님 하신 말씀에 보충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김태수 부의장님이 우리 성북구에는 일찍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불상사가 일어나 있는 상황에서 심의한다는 게 의원님들마다 다 부담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 역시, 조금 전에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현재 11개가 돼있다고 하셨죠?
김태수의원   네.
김춘례위원   그러면 공포는 시행일부터 바로 된다고 돼있는데 그것을 바꿀 수는 없지만 조례를 조금 보류했다가 1~2개월 후에 했으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하는 게 타당하나 지금 우리 성북구의회에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의원님들도 말 한마디 한마디 굉장히 조심스럽고 이런 마음이 누구나 다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도 여기 서명을 했지만 유경상위원님 말씀에 공포날짜를 연기해 줄 수 있으면 12월까지 연기를 하면 좋고 법적으로 그게 안 되면 약간 보류했다가,
유경상위원   이 부칙은 법률을 보면 6개월 하는 법률도 있고, 지난번 공무원연금법 개정은 2015년 6월22일날 개정했는데 시행은 2016년 1월1일부터 하고, 그러니까 법에 따라 사안이 중요하고 준비기간이 필요하면 보통 6개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준비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바로 하는 것이 좀 적정한 건지, 적정하다고 볼 수도 있고 조금 몇 달 유예하면서, 부칙에 넣으면 됩니다. 이 조례안을 연기ㆍ보류해서 다음에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제 의견은 오늘 하기는 하되 시행일을 부칙에다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렇게 할 건지, 내년 1월1일부터 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8대부터 할 건지 그걸 한번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질의시간인데 물어보면서 토론까지 겸했습니다.
김태수의원   제가 김춘례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민국   네, 하십시오.
김태수의원   저도 이 조례를 개정할 때 정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그래서 3월달에 준비하다가 계속 그런 얘기를 언론이나 주변에서 들어서 계속 보류를 시켰고요. 또 일부 의원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하고 서명을 받을 때 일부 의원님들도 자당의원들이나 의장님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서명을 안 한 의원님들도 계세요. 저도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김춘례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보류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뭐냐면, 대한민국에는 무죄추정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 의장님께서 무죄를 받게 되면 조례에 보면 소급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염려를 안 하셔도 무방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경상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잘 하셨는데 이게 공포되는 날부터  바로 시행되는 부분입니다. 다른 조례하고 달라서.
  그래서 오늘 이 상태에서 조례가 보류되든지, 부결이 되든지, 가결이 되든지 셋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내년 1월달부터 시행한다, 이것은 아니에요. 본 조례에 대한 근본적인 것을 잘 파악하셔서 오늘 여기서 공론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관부서인 의회사무국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복 국장님 검토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화복   지금 구금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제한에 관한 부분은 수차례  행안부에서도 그렇고 서울시 자치행정과에서도 공문이 조례를 정비할 수 있도록 수차례 왔습니다. 그래서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조민국   김화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에 앞서 대표발의자이신 김태수 부의장님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의원 퇴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유경상위원님 말씀하시는 이것을 언제 시행할 거냐의 문제는 별 의미가 없어요. 왜, 일단 이 조례가 합당하다는 것은 서울시 자치행정과나 행정안전부 선거위원회나 다 똑같은 의견을 내서 밑에다 하달한 내용이에요. 만약에 구 같은 경우에는 벌써 시행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조례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봐지고, 시행을 언제 하는 것도 문제가 없어요. 조례의 맨 마지막에 읽어보면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해놓고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모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는 거예요. 지금 돈을 이만큼을 주느냐 안주느냐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나중에 그분이 무죄만 받아내면 지금 못 받은 것 나중에 다 소급해서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구금된 지방의원에 대한 강제규정을 두려고 하는 이유는 일단 세비에 대한 부분이 그런 상황에서 흘러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의 합당함은 인정이 되고, 또 만약에 본인이 부당하다고 한다면 무죄를 받아버리면 다 해소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행을 언제 하느냐가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유경상위원   제가 이 조례 자체의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 자체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25개 구가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언제부터 해라 해서 전부 똑같이 했는데 우리가 좀 늦었다면 바로 즉각 해야 되는데, 서울시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25개 구에서 11개 구만 하고 14개 구가 안했어요. 그러면 14개 구가 연말에 할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제 얘기는 반드시 오늘 부칙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하는 게 강제조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1일에 하든, 내년 7월1일에 하든 그걸 토론하자는 얘기지 내용자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14개 구는 안 하고 있잖아요? 다 한다면 즉각 해야죠. 우리만 안했으면 즉각 해야 되는데 그래도 과반수이상이 아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토론해서 빨리 결정하시죠.
오중균위원   발의하신 분이 부칙은 이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은 분명히 해야 되고,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어쨌든 의장님이 현재 구금된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이 조례는 통과가 되어야 된다고 저도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지금 토론이 아니고 부칙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꼭 우리가 당장 시행하는 것도 있지만 1월1일부터 하는 것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8대부터 하는 것도 있는데 소급적용은 차후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도
송대식위원   지금 오중균위원님 말씀은 그러면 지금 현재 의정비, 지금 의정비만이죠?
오중균위원   활동비만이죠. 활동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활동비에 대한 부분을 받으나 안 받으나 아닌가요?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받으나 안 받으나니까 이왕이면
송대식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하는 것이 맞죠. 나중에 괜히 오해의 소지가 생길까봐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이게 행정부에서도 이것은 우리가 받지 않아야 될 돈을 주기 때문에 이 조례를 상위법에서 했고 저도 인정을 한다는 얘기죠.
송대식위원   지금 의정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는 상태에서 왜 안 한 사람한테까지 돈을 주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오중균위원   이것을 반대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송대식위원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인정한다면 날짜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중균위원   이 부분에 대한 시행날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인정한다면 시행도 바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라는 거죠.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생긴다니까요. “당신들이 이 조례를 통과한다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왜 시행일자를 뒤로 미뤘어? 무엇 때문에? 이유가 뭐야?” 그러면 뭐라고 답을 하겠느냐고요?
오중균위원   시행일자를 꼭, 지금 한 달에서 두 달 남았는데 우리가 법적으로 꼭 시행해야 된다면 당연히 해야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내년 1월1일부터 한다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 우리가 1월1일부터 하자는 의미가 아니고, 그것도 나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제 개인 의견이니까 자꾸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위원장 조민국   더 토론하실 위원님?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이 조례 자체가 다른 14개구는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고 안 만들고를 떠나서 중요한 것이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바로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구가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구는 지금 바로 만들면 시행해야지, 아니면 날짜를 1월1일로 미룬다든지 8대로 미룬다고 한다면 차라리 그때 가서 발의하는 것이 낫지 이미 발의를 해 놓고 날짜는 미룬다, 성북구의회는 이미 적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는데, 날짜를 미룬다고 하면 저희 동료 의원의 일이니까 저희들은 가슴이 아프지만 지금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제3자의 입장이나 구민들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밥 그릇 챙기려고 날짜 미뤘지” 이렇게 보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아예 날짜를 그렇게 미룰 것이면 그때 가서 발의를 하는 것이 맞고, 지금 이것이 통과가 되면 시행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조민국   이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다 찬성하시는 것이고요. 다만, 공포 시행일에 관련해서 두 가지로 나눠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시행일을 이 안이 통과되는 10월11일부터 시행하는 것과 이것을 가능하다면 연기하자는 크게 두 가지 인 것 같은데 이것을 표결로
오중균위원   위원장님, 연기가 아니고 부칙을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자는 그런 의견을 낸 것이지 연기라고 표현하면 말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전문위원님, 부칙을 누가 만든 겁니까?
○전문위원 신정미   저희가 한 겁니다. 수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송대식위원   물론 수정이 가능한데 조례를 통과시켰잖아요. 통과를 시켰으면 통과를 시킨 목적이 있잖아요. 지급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부분을 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을 기간을 유예해서 나중에 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말이 되느냐고요?
○위원장 조민국   다들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니까 이 안에 그대로 찬성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 이것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이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분.
   (거수)
  6분이신가요?
  그러면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태수의원님 외 11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안건의 제안설명을 위해 이은영 부위원장님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5분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0시45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민국의원 대표발의)(박학동ㆍ송대식ㆍ송영옥ㆍ윤만환ㆍ이광남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부위원장 이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민국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국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의원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조민국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보면, 의원연구단체 등록 후 소속 의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구단체를 탈퇴하는 등 연구단체의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해당 연구단체의 등록취소 규정을 추가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3조제2항 중 ‘소속 의원’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소속 의원’으로 하고, 제4조 요건 중 제3호에 ‘회원의 탈퇴 등으로 제2조의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추가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제5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제9조제2항 중 ‘의하여’를 ‘따른’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개정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은영   조민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정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미   전문위원 신정미입니다.
  2017년 9월 4일 의안번호 제301호 조민국 의원 외 6분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은영   신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성북구의회 의연 연구단체 조례에 의해서 성북구의회가 다양한 연구단체가 운영되고 있고 또 덕분에 의원님들이 내용적으로 깊이 있게 알아가는 계기가 되고 있어서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실제로 의원연구단체의 구성인원이 줄게 되어서 폐쇄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 특별한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요.
  한편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실제 운영과정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번에 같이 수정해서 개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대표발의하신 조민국의원님께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연구활동을 하면서 관련한 강사들을 모셔서 강의를 듣거나 세미나나 공청회 등도 진행을 하지만 연구의원님들이 모여서 같이 간담회를 하면서 의견을 나누고 내용을 토론하고 정리하는 과정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른 간담회비용이 연구활동비 지급 등에 10조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실제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10조2항 “의원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에 ‘간담회’를 추가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조민국의원   목소영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목소영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고요. 활발한 의정활동 연구를 위해서라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찬성하신다면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옥위원   거기에 보충하겠습니다. 10조제2항제2호에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에 간담회가 들어가게 되면 식대가 포함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다과만 하게 되어 있거든요.
조민국의원   왜냐면 오전 오후 계속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추가로 삽입하자는 거죠?
조민국의원   예.
송영옥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거죠?
조민국의원   예.
송영옥위원   식대로 넣지 말고 간담회.
유경상위원   그러면 조례에다 식대 개념으로 하면 지금 우리가 1,000만원 가지고 3개, 4개 단체 나눠서 하는데, 아까 간담회할 때 얘기를 했는데 식대에, 우리 조례니까 시행규칙이 없어서 그러는데, 식대 비중을 해야 돼요. 식대하면 50% 써도 되느냐, 80% 써도 되느냐, 20% 써도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최종결정할 때 의장단에서 할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운영의 묘인데 식대의 상한선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3분의 1이라든지 5분의 1이라든지 상한선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조례에다 넣을 수는 없겠죠.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식대로 안 넣고 간담회.
유경상위원   간담회에 식대가 들어가니까 문제가 있다니까요.
송영옥위원   예산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연구단체 예산이.
유경상위원   300만원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연구단체할 때는 식대를 썼었어요. 나중에 받아보니까 식대가 태반이에요. 50%가 넘어요. 그래서 식대 안 돼, 해서 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김춘례위원   알아서 하겠죠.
유경상위원   아니죠.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계속 앞으로 10년, 20년 하신다면 상관없는데 바뀌고, 바뀌고 하니까 그 관계는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게끔 사무국에서 해야 되고.
○부위원장 이은영   오중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   우리가 1,000만원으로 상한선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연구단체가 4개면 금액이 적어지는데, 지금도 사실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식대까지 추가가 된다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꼭 4개만 하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5개 했을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예산을 올린다면 모르지만 이 1,000만원을 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려움이 더 많지 않을까, 저희가 해 봤지만 거의 최저수준으로 재능기부라든가 우리가 지원받을 정도로 그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식대까지 넣는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송영옥위원   제 의견은 저도 연구단체 2개 해보지만 거의 식사는 안 해요. 보통 2시에 만나서 하고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의장의 허락 하에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안 먹는 거죠. 이 예산에 맞춰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 연구단체 의원님들이 알아서 조정하잖아요.
목소영위원   저는 결국 연구단체라는  것이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내용들을 구성하고 예산안을 짜고 그것이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가는 과정들이,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간담회비나 이런 것들도 실제로 자료집 제작이나 이런 것들에 연구단체 의원님들이 더 비용을 많이 책정해야 된다고 동의하시면 거기다 더 많이 책정되는 것이고, 그것은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경상위원님 말씀처럼 사무국에서 조금 디테일한 기준들을 추후에 운영할 때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부위원장 이은영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제가 물어봤어요. 세상에 저희가 여태껏 의원 생활을 해보지만 식대규정이 어디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물어보니까 한 위원회별로 264만원인데 식대로 264만원을 다 쓰든 간담회를 해서 264만원을 다 쓰든 강사를 해서 쓰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간담회 비용이라고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다만,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물어보니까 우리 7대 때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얘기 없었죠. 식대에 대한 규정을 운영위원회에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전반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없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고. 이것은 6대 때 의원님들끼리 연구단체를 하시면서 식대로 너무 많이 돈을 지출하니까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 암암리에 집행부 쪽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모양이에요. 그래서 식대를 안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규정에 아무것도 없고 식대를 하시려면 하시고 264만원 안에서 그 연구단체가 완전히 돌아갈 수 있게만 위원장 및 소속 위원들이 행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부칙에 넣을 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소영위원    그런데 그 조항에 대한 해 석이 여러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취지는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간담회라는 단어를 추가함으로써 명시화하자는 거죠.
송대식위원   그러면 간담회 및 식대 이런 것을 아예 안 쓰면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실비를 우리가 알아서 쓰는 건데 우리한테 떨어진 돈인데 그것을 꼭 간담회를 규정하고 식비를 규정하느냐고요?
목소영위원    의원들이 예를 들면 강사를 불러서 하는 세미나나 토론회나 이런 것들 외에도 연구위원들이 모여서 하는 간담회도 이 연구활동에 포함한다, 그리고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자는 거니까요. 명확하게 하자는 의미입니다.
○사무국장 김화복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10조2항1호에 보면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수집비 및 여비가 있는데 이 여비 속에는 때로 식비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연구단체 의원님들은 여비를 받게 되시면 당연히 쓸 수가 없는데 혹시 구청 측이나 다른 강사님 모시고 토론을 한다든가 사전협의를 한다든가 할 때는 간담회비도 필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이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주관 부서인 의회사무국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복 국장님 검토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화복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제2조에 구성요건이 의원연구단체는 최소한 5명 이상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는 취소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의견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영   김화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대표발의자이신 조민국의원님께서 퇴실하셔야 하나 위원님들 의견을 물어 토론에 참여하도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수정발의가 된 거죠?  
○부위원장 이은영   간담회비용을 추가로
송대식위원   제1항에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수집비 및 여비ㆍ간담회?
○부위원장 이은영   간담회가 2호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목소영위원   2항2호에 회의비 앞에.
송영옥위원   그런데 지금 굳이 안 넣어도 할 수 있잖아요.
목소영위원   넣어도 상관없잖아요.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영   간담회 비용에 대한 사항을 넣어서 수정할까요? 아니면 그냥 원안대로 가실까요?
목소영위원   넣어서 명확하게 합시다.
김춘례위원   네, 넣어서 명확하게 합시다.
오중균위원   원안대로 갑시다. 굳이 안 넣어도 문제가 없는데.  
○부위원장 이은영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저도 의원연구단체에 소속되어 있지만 간담회비용으로 쓸 때 직원분들께서 조례규정에 없기 때문에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지금 또 말씀하시기에는 이대로 해도 쓸 수 있다고 하시니 어떤 것이 정확하게 맞는 것인지, 사실 이대로 가도 충분히 쓸 수 있다면 굳이 바꿀 필요는 없거든요.
목소영위원   못 쓴다는 규정은 없는데 그렇게 다들 의견들이, 해석이 분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해주자는 거죠.
○사무국장 김화복   제가 간담회비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10조2항1호에 여비가 나와 있습니다. 여비로 쓸 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연구단체 활동과 관련해서 출장을 가실 때 여비를 받으실 때는 식비를 집행을 못하는데 구청관계자나 강사님이나 사전논의를 위해서 간담회비가 필요할 때는 식사비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영   그러면 의원님들끼리 간담회를 하는 비용으로 쓸 수는 없다는 말씀이네요?
○사무국장 김화복   여비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식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의정팀장 유영곤   이중지급이 안 되니까 여비가 들어가면 간담회비가 안 되고
목소영위원   그런데 연구단체에서 여비라고 해서 일비로 받아가는 의원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없잖아요.
○의정팀장 유영곤   그러니까 공통경비는 광범하게 쓸 수 있어요.
목소영위원   그런데 어떨 때는 넓게 해석하면 쓰라고 하고 좁게 해석하면 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명확하게 하자고요. 알음알음 누구는 쓰고 누구는 못 쓰게 하고.
○부위원장 이은영   어쨌든 약간 해석이 분분한 것 같으니까 명확하게 간담회비용 넣어서 수정의결 하는 것 괜찮으실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0조제2항2호를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간담회,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등 기타 필요한 경비로 간담회 항목을 추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조민국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거수투표 찬성 의원 성명】
O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6인)
  목소영    송대식    송영옥    이광남
  이은영    조민국
○출석위원(9인)
  김춘례    목소영    송대식    송영옥
  오중균    유경상    이광남    이은영
  조민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정미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화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