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폐회중)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8월11일(금) 오전11시30분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5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성북구 체육회 활성화를 위한 조사 연구회) 등록 취소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5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성북구 체육회 활성화를 위한 조사 연구회) 등록 취소의 건

                          (11시40분 개의)

○위원장 조민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무더웠던 여름을 잘 이겨내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25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40분)

○위원장 조민국   의사일정 제1항 제25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25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제251회 임시회는 9월 12일부터 9월 22일까지 11일간이며, 본 임시회 기간 중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17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타 안건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시어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원래 일정대로 한다면 8월29일에서 9월8일까지인데 서울시에서 일자리 관련해서 매칭사업으로 100억을 지원해 주는데 이게 시하고 구하고 14억 5,000정도 매칭이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조율하려면 심사과정도 있고 해서, 최종결정은 9월13일날 한다고 하는데 심사하다보면 연장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9월12일부터 22일까지가 가장 이상적일 것 같아요.
오중균위원   아니죠, 9월4일부터 24일까지지. 우리가 14일~15일 워크숍이 있으니까.
송대식위원   그것 때문은 아닌데 그것도 중간에 걸려있고 해서, 서울시가 9월12일 저녁쯤에나 편성이 확정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제가 반론을 제기한 게 4일부터 하게 되면 우리는 그냥 들러리 서는 거예요. 확정된 것 그냥 다 해주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정되고 난 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일자리든 추경이든 손을 좀 봐서 예결위에 넘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12일날 시작을 하면 지금 말씀하신 14~15일은 다녀오시고 그다음에 위원회 일정하고 예산결산위원회 일정하고 맞추면 돼요. 조금 더 미뤄진 거죠. 서울시 확정 때문에.
오중균위원   서울시가 확정이 며칠이에요?
송대식위원   13일이라고 얘기하는데.
목소영위원   13일날 발표하겠다는 것이 확정입니다.
오중균위원   그 전부터 예상이 됐던 부분 아니에요?
송대식위원   아니요, 안 돼 있었죠.
목소영위원   공모사업방식으로 하는,
오중균위원   그 내용은 저도 아는데, 그것은 이미 나와 있는 계획에 의해서 4일부터 14일까지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또 연기를 해서 여쭙는 거예요.
○위원장 조민국   충분히 심사하자는 차원에서,
김춘례위원   네, 그렇게 합시다.
오중균위원   나는 그렇게 알고 왔는데 또 바뀌니까,
송대식위원   바뀐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12일 저녁이나 13일 아침에 발표를 한다니,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혀 손을 안보고 예결위로 다 넘겨버리면,
오중균위원   그렇게 됐으면 의사일정 결정 자료를 보내줘서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오늘 갑자기 와서 바뀌니까.
송대식위원   오늘 아침에 집행부에서 올라왔어요.
오중균위원   집행부의 요구사항입니까?
송대식위원   그렇죠.
○위원장 조민국   집행부의 요구사항이라기보다도 이번에 일자리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100억이 책정됐는데 일자리 신청을 하면 7억 2,500까지 지원을 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7억 2,500하고 우리구에서 50% 매칭하면 7억 2,500씩 14억 5,000이
오중균위원   그 내용을 내가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일정이 그것으로 인해서 말씀하신 대로 했으면 좋겠다?
○위원장 조민국   이것을 14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심사를 충분히 심도있게 못하고 집행부에서 원하는 것도 시간을 넉넉히 가져서 심사를 충실하게 하자는.
이은영위원   이것을 정할 때는 그것을 몰랐어요? 12일에 내려온다는 것을.
오중균위원   알고 있는 것으로 내가 아는데. 그런데 왜 갑자기
김춘례위원   오중균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일단 이게 이렇게 변경이 되면 오늘 의장단 회의하는데 구청에서 자진해서 올라왔어요? 여기서 오라고 했어요?
송대식위원   자진해서 올라왔죠.
김춘례위원   시간적으로 조율을 하고 미리 좀 해서 의사일정을 제대로 깔아주면 분란이 없지 않느냐는 얘기인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되겠죠. 전문위원님이 그런 걸 정확히 해주셔야죠.
오중균위원   날짜조정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일정을 해놓고 이렇게 하면 혼선이 오니까 여쭤본 겁니다. 반대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니까요.
○위원장 조민국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
                              (11시50분)

○위원장 조민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은영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영   안녕하십니까? 이은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및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방법은 보건복지위원회ㆍ도시건설위원회ㆍ행정기획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에서 세 분의 위원씩 총 아홉 분의 위원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민국   이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내용을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은 각 위원회에서 소속위원 3명씩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임시회 기간 중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 의결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 시간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는 원안 채택하여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성북구 체육회 활성화를 위한 조사 연구회) 등록 취소의 건
                               (11시52분)

○위원장 조민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취소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은영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영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은영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취소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북구 체육회 활성화를 위한 조사 연구회 연구단체 소속의원 세 분이 일신상의 이유로 탈퇴를 결정함으로써 소속위원의 수가 조례 제1조의 구성요건을 채우지 못한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연구단체 등록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취소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민국    이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정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미   전문위원 신정미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취소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조민국   신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내용을 보면, 현재 운영되는 4개의 의원연구단체 중 ‘성북구 체육회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회’에 소속된 의원 중 세 분의 의원님이 일신상의 사유로 탈퇴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구성의원의 수가 5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해당 의원연구단체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르면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성북구 체육회 활성화를 위한 조사 연구회’ 의 등록취소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현재 진행된 사항이 어디까지 가있어요? 시작도 안했나요?
오중균위원   시작은 했는데 진행을 하다가 도저히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송대식위원   원래 5명이 충족돼야 하는데, 딱 5명이 시작한 거예요?
오중균위원   네.
송대식위원   예를 들어서 5명인데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안 되는데 지금 세 분이 빠졌다는 거잖아요?
오중균위원   한 분이 빠지게 되다보니까 더 이상 진행하는 것이 무리라고 보고,
송대식위원   한 사람을 더 채워서 하는 것은 왜 생각 안 하셨어요?
오중균위원   그 전에도 우리가 한 사람을 채워서 하려고 했지만,
송대식위원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오중균위원   네.
송대식위원   현재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썼어요?
오중균위원   예산 안 썼습니다.
송대식위원   하나도 안 썼어요?
오중균위원   다행히 예산을 하나도 안 썼어요.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목소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연구단체 예산이 전체 공통경비의 1% 이내에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취소가 되고 저희가 예산 천만 원 가량 안에서 쓰고 있는데 어쨌든 새로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싶은 위원님들이 계시면, 있든 없든 한 번 공지하고 하는 방식은 어떤가, 이 건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것은 아니지만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조민국    물론 시간이 제약이 있지만 하실 분이 계시다면,
김춘례위원   연구단체는 식사비도 없을 정도로 빠듯하잖아요.
오중균위원   못쓰게 되어 있잖아요.  
김춘례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목소영위원   예산이 부족해서죠.
김춘례위원   그렇다면 검토해 보고 다시 하는 연구단체가 없으면 기존의 연구단체 쪽으로,
송대식위원   연구단체 예산이 정해져 있잖아요. 연구단체 금액이 딱 정해져있는 것으로 아는데.
목소영위원   전체가 4개가 신청했기 때문에 똑같이 나눠준 거죠.
송대식위원   그러면 만약에 한 군데면 다 써도 되는 거예요?
목소영위원   그럴 수 있죠. 내용이 괜찮다면, 심사를 하는 거니까.
송대식위원   그거는 누가 심사하는지 모르겠는데 내용이 괜찮다 안 괜찮다는 말이 안 되죠.
김춘례위원   의원들이 다 하죠.
○위원장 조민국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각 연구단체에 할당된 금액이 264만원인데 300만원 이하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264만원인데 이번에 저희가 하나가 취소됨으로써 36만원까지 논의해서 필요하다면 추가할 수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만약에 새로운 단체가 하겠다면 해 주고 이 기간이 짧아서 안한다고 하면
○위원장 조민국   36만원까지 더 추가해서 드리면
김춘례위원   그렇죠.
○위원장 조민국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취소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춘례    목소영    송대식    오중균
  이광남    이은영    조민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