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폐회중)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8월11일(금) 오전11시30분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5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성북구 체육회 활성화를 위한 조사 연구회) 등록 취소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5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성북구 체육회 활성화를 위한 조사 연구회) 등록 취소의 건
(11시40분 개의)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무더웠던 여름을 잘 이겨내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25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40분)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25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제251회 임시회는 9월 12일부터 9월 22일까지 11일간이며, 본 임시회 기간 중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17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타 안건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시어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원래 일정대로 한다면 8월29일에서 9월8일까지인데 서울시에서 일자리 관련해서 매칭사업으로 100억을 지원해 주는데 이게 시하고 구하고 14억 5,000정도 매칭이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조율하려면 심사과정도 있고 해서, 최종결정은 9월13일날 한다고 하는데 심사하다보면 연장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9월12일부터 22일까지가 가장 이상적일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반론을 제기한 게 4일부터 하게 되면 우리는 그냥 들러리 서는 거예요. 확정된 것 그냥 다 해주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정되고 난 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일자리든 추경이든 손을 좀 봐서 예결위에 넘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12일날 시작을 하면 지금 말씀하신 14~15일은 다녀오시고 그다음에 위원회 일정하고 예산결산위원회 일정하고 맞추면 돼요. 조금 더 미뤄진 거죠. 서울시 확정 때문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
(11시50분)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은영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및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방법은 보건복지위원회ㆍ도시건설위원회ㆍ행정기획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에서 세 분의 위원씩 총 아홉 분의 위원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내용을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은 각 위원회에서 소속위원 3명씩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임시회 기간 중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 의결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 시간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는 원안 채택하여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성북구 체육회 활성화를 위한 조사 연구회) 등록 취소의 건
(11시52분)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은영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취소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북구 체육회 활성화를 위한 조사 연구회 연구단체 소속의원 세 분이 일신상의 이유로 탈퇴를 결정함으로써 소속위원의 수가 조례 제1조의 구성요건을 채우지 못한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연구단체 등록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취소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정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취소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제안내용을 보면, 현재 운영되는 4개의 의원연구단체 중 ‘성북구 체육회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회’에 소속된 의원 중 세 분의 의원님이 일신상의 사유로 탈퇴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구성의원의 수가 5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해당 의원연구단체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르면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성북구 체육회 활성화를 위한 조사 연구회’ 의 등록취소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식위원님.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취소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김춘례 목소영 송대식 오중균
이광남 이은영 조민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