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2월7일(수)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07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1. 2007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뉴타운개발국소관)2.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3.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4.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회)
○위원장 윤만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규상 뉴타운 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윤만환입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지방자치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아울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하시어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성북건설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도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오니 많은 격려와 협력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 2007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뉴타운개발국소관)
(10시11분)
○위원장 윤만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로부터 뉴타운개발국 소관에 대한 구정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상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안녕하십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윤만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2007년도 뉴타운개발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지난번부터 아시겠지만 금번 행정조직개편으로 도시관리국이 뉴타운개발국으로 변경되었고 그 다음에 성북균형발전추진단이 뉴타운 4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한 뉴타운개발국 과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지난 한해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힘입어서 저희 구가 서울동북권에 중심이 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꾸준한 노력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전 직원과 합심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7년도 뉴타운개발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한규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뉴타운개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업무보고서를 참고 하시고 업무와 관련된 사항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선위원님.
○김용선위원 뉴타운개발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시재정비촉진지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서울시의 균형발전과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서 건축되는 가장 주민을 위한 Convenience 즉, 편의를 위해서 시행되는 시책의 일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석관동에도 2지구 또한 2동에는 1지구, 3지구가 지금 집을 허물고 건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노후되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가장 허브적인 역할을 하는 석관초등학교를 주민들이 전부 다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 학교를 헐고 아파트를 짓는 그러한 지역에 소규모적인 스몰 스쿨을 만들어서 일단 여기 석관초등학교의 가장 편의시설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장소에 주민들이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쇼핑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한다면 석관동 일대의 땅값도 오를 뿐만 아니라 또한 3면이 정거장으로 되어 중심부 실정이기 때문에 지역적인 발전과 석관동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라고 부인하지 않고 전부다 이구동성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본위원에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행정 교육부 당국에 진정을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 뉴타운개발국장님에게 이 책임이 있다면 좋은 아이디어와 프로젝트가 있지 않은가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석관초등학교 이전하자는 말씀이신지요?
○김용선위원 예.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학교를 이전하는 문제는 제 소관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지난번 예산 관계 때도 제가 한번 보고드린 바가 있는데 돌곶이역 아래쪽 부분 석관1, 2, 3동 아래쪽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그 부분이 도시계획적으로 보면 상부는 장위뉴타운이 있고 아래쪽은 동대문구 이문·휘경뉴타운이 있고 그래서 떨리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뉴타운 지정 여건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 지역에 대한 촉진지구지정을 저희들이 계속 서울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석관초등학교 이전관계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은 들어가서 관계되는 행정지원국이 있으니까 거기다 한번 김용선위원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고 다만, 이것이 촉진지구로 지정됐을 때 학교 이전문제는 해서 가서 논의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현재는 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빠른 것 같고요, 그 일대가 촉진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학교 이전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윤만환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9쪽 중간에 보면 성북1구역이라고 해 놓고 위치가 성북구 하월곡동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성북동에서 무슨 사업을 한다면 그때는 명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맞는 겁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이것은 균촉지구 구역지정을 하면서 서울시에서 하면서 사실은 성북1구역으로 지정됐거든요.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지난번에 자문을 받았는데 명칭을 바꿀 필요는 있네요.
○양춘화위원 만약에 성북2동에도 재개발을 추진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바꾸셔야 될 것 같고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이것을 서울시하고 구역 명칭 바꾸는 것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꾼다면 명칭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양춘화위원 다른 데 전부다 동하고 연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하고 연관되어서 해 주셔야죠.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월곡1, 2가 있거든요. 월곡3 정도로 하면 될 수도 있겠네요.
○양춘화위원 예. 그런 식으로 해야겠죠.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알았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뉴타운사업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1쪽 봐주십시오. 지금 위치가 석관동 242-1호 일대라고 했는데 이것이 사업명은 석관재정비촉진지구 중심지형이라고 했습니다. 타당성 검토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타당성 검토가 얼마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 좀 밝혀주시고요, 맞춤형도시개발이라는 뜻은 뉴타운하고 일맥상통한지 그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이것은 지금 현재는 뉴타운사업과 소관이 아니고 도시개발과에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좀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님 이해해 주겠습니까?
○김태수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김태수 부위원장님 질문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석관맞춤형 도시개발추진은 저희가 금년도 1월달에 방침을 받아서 2월1일날 용역입찰공고를 해서 2월1일날은 용역입찰 공고 1회를 했고, 2월2일부터 2월13일까지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입찰공고가 끝나면 2월중에 용역계약해서 금년도 3월달부터 9월까지 한 7개월간 타당성 검토용역을 수립해서 10월달에 끝내는 것으로 우리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이것이 석관 242-1호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이것이 돌곶이역 주변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석관초등학교쪽 센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거기는 포함이 안됩니다. 석관지구단위계획 그 밑으로 해서 면적이 추가되는 건데 중심지형 같으면 면적이 한 20만 평방m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석관지구단위계획은 13만 5천 평방m밖에 안되기 때문에 인접지역을 한 8만 5천평방m를 추가로 편입시켜서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수립하려고 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제가 부과설명드리면 그것이 중심지형은 사실은 면적이 20만 평방m가 넘어야 됩니다. 현재 돌곶이역 주변은 석관지구단위계획이 이미 되어 있는 지역인데 이것을 촉진지구, 중심지형으로 하기 위해서 관계 법령상 20만 평방m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석관초등학교 주변지역을 저희들이 추가로 포함했어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에 대한 석관초등학교를 제외시켰습니다. 일단은 석관초등학교는 아까 김용선위원님이 질문하신 바와 같이 이 지역일대가 뉴타운구역으로 지정되면 그때 이전문제를 거론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지금 석관1동 일부 주민들이 재개발쪽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주민들의 편의나 모든 환경부터 시작해서 넓고 깊고 높게 보게 되면 나름대로 뉴타운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요즘에 뉴타운이라는 지명이 없어졌죠. 재정비촉진지구로 해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 지역개발의 난개발도 막을 수 있는 부분도 생기고 여러 가지로 장단점이 분명히 있는데 제가 보기에 장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석관1동 같은 경우는 샌드위치로 중앙에 있는데 동대문구 이문동이 뉴타운으로 지금 지정된 상태고 장위동도 뉴타운이 되어 있는데 석관동만 빠져있어요. 빠져있는 부분인데 지금 그 부분을 장위동하고 흡수해서 뉴타운 쪽으로 개발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 관계는 지난 월요일날 자문받으면서 그 얘기는 저희들이 추가로 했습니다. 건의했고 이 관계는 당장은 서울시 입장이 뭐냐면 지난 번에도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셨지만 4차 뉴타운 지정을 일단 보류를 해 놨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지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것이 장위뉴타운에 포함되기는 상당히 힘들 거예요. 한다고 하면 4차 뉴타운이 언제부터 서울시에서 지정할지 모르겠는데 그때 가서, 저희들은 계속 건의를 합니다. 건의하는데 타당성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구청에서도 이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건의 시기가, 결정되는 시기가 4차 뉴타운 지정되는 시기에 맞춰서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이것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4차 뉴타운 지정 시기가 올 연말이 될지 아니면 내년이 될지 아직 서울시에서 확답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 4차 뉴타운이 지금 실질적으로 지연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안에 재개발이 추진된다고 하면 어차피 성북구 내에서는 재개발 쪽을 일단은 허가를 내줘야 된다는 얘기네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은 아무런 법적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허락하는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의견청취안도 석관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태수 위원님 말씀대로 광역개발하는 것이 기간 도로망이라든지 간선도로망이라든지 공원계획이라든지 상당히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이미 구역지정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문동 쪽은 뉴타운이 돼있고 장위동도 뉴타운이 됐는데 석관1동에 만약에 재개발 추진이 들어온다면 지금 용적률하고,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용적률에 맞춰서 말씀드리는 건데 뉴타운이 형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적률이 250, 300% 정도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기는데 재개발 같은 경우에 지금 180에서 210% 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재개발하는 쪽에 나름대로 뉴타운하는 데 보다는 굉장히 용적률 부분에 대해서 낮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일부 피해 가는 부분도 생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안이 없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김태수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신 같은데요, 촉진지구 된 데라고 해서 용적률이 270, 280%까지 되지 않습니다. 이미 서울시 방침이 235 이하로 하게끔 결정되어 있어요. 뉴타운 지역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뉴타운이 235 이상으로 해준 게 없습니다. 그것은 주거지형이에요. 그리고 용도지역에 대해서 질문 나오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장위뉴타운도 저희들은 사실 높기 때문에 용적률은 235 이상으로 그것은 아예 위원회에서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고 다만, 높이 때문에 저희들이 3종으로 올리려고 했었어요. 그것도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높이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2종에서도 높이를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높이에 관계없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지난번에 자문받은 것은 2종, 3종으로 안 된다고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일부 고도제한 문제 때문에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것도 있고 사실 어제 군부대에서 왔었어요. 청장님이 여기저기 얘기를 하셔서 저희들이 자료를 줬습니다. 재협의가 가면 긍정적으로 해 주겠다는 법제도를 받은 상태고요, 높이 관계는, 그다음에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돌곶이역 주변에 장위뉴타운 안에 일부 사업용도로 변경하고 300% 초고층으로 짓는 것 있죠? 그것은 저희들이 그날도 보고를 드렸는데 그 주민들이 와서 구청에서 올리기만 하면 와서 서울시, 건교부 다 얘기를 했으니까 해 주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안 되는 얘기고요,
○김태수위원 추진위가 28개가 있지 않습니까? 장위동쪽에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김태수위원 아니 지금 추진위가 형성된 것이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추진위가 승인된 것은 재개발 6개 구역이 있습니다. 재건축이 10 몇 개가 있어서 20개 정도 될 거예요.
○김태수위원 그것이 통합이 언제쯤 이루어집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통합이라기보다 저희들이 일단 기존에 있는 구역 내는, 최대한 추진위원회가 생긴 재개발구역에 대해서는 기존에 구역을 최대한 반영했고 다만, 기반시설 확보라든지 아니면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것은 그것을 일부 가감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구역지정되는 것은 촉진계획이 정비가 되어야 되니까 계획수립이 되면 그때부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지난번 자문 받을 때 상당히 많은 사항을 지적을 당했어요.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안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토지이용 도로계획이라든지 상당히 많은 이의를 제기해서 만약에 그것을 주민들에게 사전에 설명했다가는 나중에 바뀌면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설명 못 드린 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것 저희가 많이 보완을 해야 됩니다.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목표는 원래는 올 4월 목표로 추진했었는데 일단 올 상반기 중에 결정고시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수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0쪽 제일 상단에 보면 새석관시장 시장정비사업 구역선정해서 시장정비사업 조합설립하고 2007년도 상반기에,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골목시장에서 인정시장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조합설립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 실질적으로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지역시장을 들어가서 나름대로 상인들하고 대화를 나누다보면 너무 경기가 안 좋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시장도 나름대로 정비도 하고 나름대로 꾸며놓고 그러면 장사가 잘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장을 나름대로 조합설립하고 시장정비를 하는 사업 내에 지금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이 미묘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제가 이 안을 제시하는 것이 뭐냐하면 새석관시장의 골목시장 같은 경우는 정법권 뉴타운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비좁아요. 비좁고 그 다음에 주차장문제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차를 갖고 있는 신세대 주부들 같은 경우는 전부다 이마트나 농수산물 쪽으로 다 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다시 상권을 갖다가 활성화시켜 가지고 그 분을 마음을 돌려서 시장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여건을 누가 해 줘야 되느냐, 제가 보기에는 시와 구가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시도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주차장을 활성화시키고 주차장도 마련해 주고, 구도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시간 풀타임제를 적용해서 오후 3시부터 저녁 7시까지 나름대로 장 볼 수 있는 시간에는 기존에 거주자우선주차라든지 아니면 주차요금을 받는 데서는 과감히 풀어가지고 시장활성화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골목시장 부근의 일부 도로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김태수 부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뭐냐 하면 새석관시장하고는 질문하신 석관골목시장하고는 위치가 틀립니다. 새석관시장은 어디냐 하면 돌곶이역 오른쪽에 위치한 옛날 재래시장 승인된 시장입니다. 석관2동쪽에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그 시장이 안쪽으로 쭉 들어오게 되면 골목시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아닙니다. 화랑로로 가다보면 상월곡동 쪽에서 가다보면 강북 못 가서 허름한 건물이 되어 가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것을 제가 지역경제과장할 때
○김태수위원 죄송합니다. 석관2동 쪽에 말씀하시는 거죠?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네. 그것이 새석관시장이고 지금 현재 김태수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골목시장은 이번에 우리 석관1동에서 골목시장을 인정시장으로 받은 시장이 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정릉종합발전계획 수립할 때 저희가 용역비가 7억 5천 정도가 들었는데 지난번에 1월27일 757번지 주변에 추진위원회 창립총회를 했고 앞으로도 2월8일 2차 추진위원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거기는 도시개발로 하겠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런데 용역결과를 어느 정도 거의 다 반영을 해서 이것을 승인을 해주실지.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어느 추진위원회를 말씀하시죠?
○양춘화위원 정릉 757번지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정릉3동 얘기하시는 겁니까?
○양춘화위원 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린벨트해제지역이요?
○양춘화위원 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거기는 해제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데고요. 이 지역이 아닙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국장님이 설명회 한번 하셨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것은 3동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결과를 보고 드린 것이고요.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그 결과도 용역을 주어서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렇죠.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7억 5천하고 별개더라도 구청에서 용역을 주어 가지고 기본안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개발할 때 그 정도를 충분히 다르게 하고 개발을 하실 겁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렇죠.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범위 안에서 해야죠.
○양춘화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난개발 및 컨설팅업체 용역비 문제 그리고 공사 지연된 문제로 인해서 관 주도로 재개발재건축을 시행하겠다는 그런 것을 제가 신문에서 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재개발지역을 관 주도로 한다고요? 관 주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역 지정하는 것을 구에서 하도록 하겠다는 얘기였었죠.
○양춘화위원 구역지정만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네. 컨설팅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 관에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지난번에 신문에 난 것은 재개발, 재건축 구역지정을 지금까지는 서울시에서 했잖아요. 그것을 관계법령을 개정을 해서 자치구에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자치구에서 한다고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네. 주민들이 하지 않고 계획 자체를 구역지정을 하려면 모든 계획들이 수립되어야 하잖아요.
○양춘화위원 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것을 구에서 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시에서 이쪽으로 이관해서 오는 거예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이것은 주민제안 식으로 들어왔던 것인데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그것을 구청에서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이라든지 그것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하겠죠.
○양춘화위원 추진위원회 설립된 뒤에 구역 지정하죠? 구역지정 먼저 합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아니죠.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으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죠.
○양춘화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은 주민이 이것을 신청했을 때 기본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구청에서 기본계획을 잡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것은 아까도 2차 재건축 기본계획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사실 저희들이 각 동에다가 해당지역이 어느 정도 여건이 되는지 분석해서 달라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동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올라와요. 그러면 저희들이 실사를 해서 적정하다고 보면 저희가 서울시로 올리는 거죠.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왔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런데 그러면 앞으로는 구청에서 돌아다니면서 여기는 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구청에서 하겠다는 것인가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렇죠. 그런 뜻인데 결국은 용역을 줘야 돼요.
○양춘화위원 그런데 용역을 주기는 주는데 지금까지는 주민들이 여기를 개발해야 되겠다해서 조합원 모집해서 추진위원회 만들어서 구청에 올려놓으면 구역지정해 주고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구청에서 돌아다니면서 여기 정비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러니까 양춘화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석관2구역을 주민들이 조합원을 구성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올렸는데 지금은 관에서 여기는 너무 낙후됐으니 재개발할 때 이렇게 구상을 해 가지고 현재 모든 설계 같은 것을 용역을 해서 이렇게 할 테니 주민들은 거기에 동의하십시오. 그렇게 한다는 아니겠어요? 지금.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렇게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개인재산권에 관한 사항인데 그렇잖아요. 개인재산권인데 어느 지역을 넣고 빼고 구청에서 결정한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구민하고 같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같이 해야 돼요.
○양춘화위원 그런 부분을 구청에서 돈까지 들여가면서 지금까지는 주민부담으로 했던 것을 구청에서 컨설팅비용이라든가 용역비를 들여가면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네.
○양춘화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관 주도로 했을 때는 구청 의지대로 난개발을 막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구청에서 전적으로 아까 국장님말씀 대로 사유재산인데 어디는 넣고 어디는 빼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이것은 지금 계획만 나왔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내용은 아직 없어요. 관계법령을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때 어떻게 시행령이라 든가 규칙이 결정이 되면 그때 바뀔 때 구청의견을 다 들을 거예요. 그때 저희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신문에는 전반기에 해 가지고 후반기에 시행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일단 거기에 대한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단계는 아직 없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위원장 윤만환 양춘화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양춘화위원 네.
○위원장 윤만환 정효연위원님.
○정효연위원 지금 장위뉴타운을 보면 6월부터 24일간 공람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8쪽에 보면 이것이 정확하게 결정된 사항입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래서 제가 아까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서 보고 드렸는데요. 지난 1월5일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어요. 거기에서 많이 보완하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4월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상반기로 저희들이 목표를 잡아서 하겠다고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보완에 대한 것은 여기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는데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이 자료는 전에 만들었고 저희들이 자문 받은 것이 지난 5일 월요일 받았습니다.
○정효연위원 아까 고도에 대해서 어제 구청에서 구청장님하고의 대화가 있었다고 있었다는 것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상황은 우리가 청취할 수 없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것은 저희들이 재협의를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효연위원 우리가 청취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면 됩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글쎄요. 거기에서도 말을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것도 들어가서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갔어요.
○정효연위원 그 쪽에 자료를 보냈다 이거죠?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네.
○정효연위원 지금 현재 주민들은 3월에 결정고시가 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4월 정도로 결정고시가 되어 있고 앞쪽 7쪽에 보면 사업시행을 7월 정도나 사업시행이 가능할 것이다, 지금 예측해 놓은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예측이죠. 예측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이것이 우리 소위원회 자문을 안 받았으면 이대로 끌고 하겠다고 제가 말씀 드릴 수가 있는데 지난 5일 월요일 자문을 받고 나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적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보완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4월이 아니고 일단 목표는 상반기 중으로 고시할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상당히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한두 달 정도 지연될 수가 있어요.
○정효연위원 주민들의 동요가 상당히 심할 텐데요. 그것 때문에 제가 매일 전화를 받고 있는데 자꾸 늦어진다는 말을 어디에서 들었는지 몰라도 늦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이유가 무엇인지 나한테 묻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구청에서 아직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늦어지는지 안 늦어지는지 정확히 모르겠다 이렇게까지 하고 왔는데 지금 보니까 7월 시행이면 사실상 결정고시는 4월에 하겠다 그러면 한 2, 3개월 늦어진다는 결론인데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래도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이 그래도 재개발사업하는 것보다 빨라요.
○정효연위원 그래도 빠릅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래도 빠르죠. 지금 기본계획 있잖아요. 기본계획 6개 구역 있죠. 그래서 정비구역지정하려면 최소한 1년 걸립니다. 그런데 여기는 결정고시가 되면 구역지정된 것으로 봐요. 그때부터 사업을 추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빠른 겁니다.
○정효연위원 지난번에 조합설립에 대한 것은 현재 주민동의를 80%를, 완화하는 조건을 여러 군데에서 나왔었는데 그에 대한 의견은 서울시하고나.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기존추진위원회를 승인해 줄 것이냐,
○정효연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조합을 설립할 때 조합설립 비율이 주민동의율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80%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이것을 여러 군데서 %를 조정하고 있죠? 좀 완화하는 쪽으로.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것은 2005년도인가 법 만들 때 검토됐던 사항이고 그것은 지금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 뒤로는 전혀 얘기가 안 되어 있어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네. 그런데 그 비율은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과반수로 했다가 나중에 또 이것이 생기면 사업이 더 안 돼요. 아예 80% 해 놓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80% 받기가 힘들고 해서 그렇죠. 그렇게 받고 시작하시는 것이 그 이후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80%이상 동의를 받고 하는 것이.
○정효연위원 물론 100%를 받고 하면 완벽하겠죠. 하지만 시간상 그것으로 인해서 사업기간이 길어짐으로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올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 지금 이 얘기가 나온 것이고 또 하나는 추진위원회 동의를 할 때 50% 동의를 받고 추진위원회 구성이 되어서 조합설립을 할 때 거기 50% 에다가 30%만 더 가미해도 80%라는 것이 될 수가 있는데 조합원 전체의 80% 해야 된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하고 틀립니다. 추진위원회 구성하는 동의서하고 조합설립위원회하고는 완전히 틀린 사항입니다. 추진위원회하고는 성격자체가 틀려요. 추진위원회하고 조합하고는.
○정효연위원 지금 7월 30일이라는 것이 마음에 걸리거든요. 하필이면 말일까지 날짜를 잡아놨을까 30일이면 하루만 넘어가면 한달이 넘어 가는데.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이것은 용역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효연위원 용역기간이 너무 길다는 얘기죠. 7월까지면. 또 2007년도가 훌쩍 넘어가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지금 현재 아무 것도 못하고 2007년이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그런 겁니다. 2006년도를 성북구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까지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사업기간 착수까지 그 뒤의 일을 7월까지 해 놓으면 결국 불과 5, 6개월 있으면 2007년이 넘어가 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2년 동안을 허송세월 보낼 것이냐 하는 문제죠. 주민들하고.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정위원님 여기 결과가 안 나온 것이 아니고요. 결과는 이미 나왔죠. 나왔는데 그것이 어차피 저희구청에서 결정하는 것이면 결정해요. 하는데 어차피 추진위원회 재정비위원회가서 승인을 받아야 하니까 그것만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땡이죠. 그런데 이 과정이 전문가한테 자꾸 자문 받고 심의 받고 하는 것이 그래도 지금은 평이 좋다고 그러는데 거기보다 나은 그래도 쾌적한 시범지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심의이기 때문에 기간이 다소 지연이 되더라도 좀더 나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계획이 늦어지는구나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효연위원 여하간 수고하신 분들은 이해가 갑니다. 좀 분발해 주시고요. 지금 장위1, 2동에는 한 5만 5천, 거의 6만에 육박하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유입인구가 늘죠. 무엇을 바라고 그 쪽으로 많이 들어오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유입인구도 늘고 해서 지금 상당히 한 6만여 명 될 겁니다. 그 분들의 여망이 한숨소리가 나지 않도록 좀 분발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주위원 장위뉴타운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기본계획이 나온다는 것이죠?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런 예정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정주위원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1차, 2차 구분 없이 사업승인위원회가 먼저 승인된 곳을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이렇게 또 주민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하여간 그것이 가능한지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이 사업방식은 재개발라고 방식하고 똑같습니다.
○김정주위원 1차, 2차 구분 없이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것은 아무 데나 먼저 되는 데가 시행되는 것입니다.
○김정주위원 추진위원회가 먼저 승인된 것부터.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지금 추진위원회를 승인해 줄지 안 해 줄지는 아직 관계부서하고 협의 중인데요.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관계부서하고 상의해 본 결과 힘들 것 같은데. 일단 고시가 되고 추진위원회 승인되고 하시면 먼저 주민합의가 이루어지는 데부터 먼저 사업이 시행될 수가 있겠죠.
○김정주위원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1차는 어디까지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죠.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구역지정 여건에 따라서 우선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앞으로 3, 4년 후에 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역지정 여건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관계부서하고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그것으로 다른 것은 다 완화를 해 주었는데 20년 이상 그것을 완화를 안 해 줬어요. 왜 안 해 줬느냐 하면 10년 안 된 것도 완화해 주게 되면 전부 재건축 재개발하기 때문에 국가경제적인 손실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접도율이라든지 호수밀도 이것은 완화를 해 주었어도 노후년도 그것은 완화를 안 해 주었어요. 그것 때문에 거기가 늦어지는 거지. 그것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김정주위원 일부 추진위원회에서 조감도를 보면 전부 주상복합으로 구성되어 있던데 그럴 계획이 있는 거예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일단 저희도 주상복합은 계획은 했어요. 했는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40층, 50층의 상업지역으로 바꾸어 가지고 용적률 500, 600%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김정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500, 600은 아니더라도.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400도 불가능합니다.
○김정주위원 주상복합으로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주상복합은 저희들이 이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전체를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아니에요. 전체는 아닙니다. 일부요.
○위원장 윤만환 김정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효연위원 보충질문할게요.
○위원장 윤만환 정효연위원님.
○정효연위원 아까 6개 구역을 추진위원회구성이.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이미 뉴타운으로 지정되기 전에 추진위원회가 성립이 됐죠.
○정효연위원 그것이 그대로.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최대한 그 경계는 살렸습니다.
○정효연위원 경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추진위원회를 그대로 인정하고 가는 겁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것이 불확실합니다. 불확실한데 건교부하고 상의한 결과는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기존에 추진위원회를 한다는 자체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효연위원 그렇다면 그동안 수고 했던 사람들한테 그리고 동의해 준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불합리한 일이 될 텐데요, 구청에서 인정을 해 놓고 지금 와서 인정이 안 된다는 것은 모순된 얘기 아닙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아니죠. 그것하고 여건이 틀렸죠. 그때는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을 구역지정한 것이고 지금은 도시재정비촉진법에 의해서 뉴타운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건이 틀린 여건입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분들은 이미 시행사까지 정해 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전체가 다 새로 시작한다는 얘기입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정위원님, 시행사 정해 놓은 것은 불법이고요.
○정효연위원 그때는 적법하다고 한 것 같은데.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불법이고 정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저는 동감을 합니다. 일단은 경계가 일부 미비하게 변경된 데는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 관계는 서울시하고 건교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기존에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데는 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렇게라도 해 주시면 그분들이 훨씬 더 저희 동네는 그런 데가 없습니다. 1동에는 그런 데가 없고 3동만 그런 데가 있습니다마는 그분들도 이웃의 주민들이고 제 구역은 아니라도 그분들은 당연히 수고의 대가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시행 사 정한 것은 아까 불법이라고 하니까 그것은 다시 하도록 한다고 하더라고 추진위원회 구성만은 구청에서 인정해 준대로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김태수위원 뉴타운사업과장님한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석관동 장위동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5·31지방선거 때 선거운동하면서 다녀보니까 열악한 봉제공장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장위동 일대가 뉴타운으로 전환이 되면 기존에 있는 성북구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봉제공장들이 아마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나아가서는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으로 기존에 있는 봉제공장들이 타구나 아니면 경기도 쪽으로 이전돼 버리면 나름대로 그동안에 쌓았던 봉제공장들의 노하우가 전부다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예를 들어서 기존의 중소기업으로도 나름대로 커나갈 수 있는 장점은 제가 보기에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뉴타운이 결정된 장위동에 봉제공장이 들어 설 수 있는 타운이 하나 들어섰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런 복안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27쪽에 공동주택 안전관리에서 정릉스카이 아파트가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신년인사회 때 구청장님께서 정릉스카이 아파트 공원화계획이 백지화된 것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거기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스카이 아파트 얘기하면 저도 참 곤혹스럽습니다. 사실 방법이 없는데 일단은 이대일 시의원께서 시정질문 한번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양춘화위원 다시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예. 지난번에 하시려다 안하셨고 자료를 준시하셔서 시정질문하시겠다고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불안합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시의원 한분이 어떻게 하든 거기만 믿고 계십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저희들이 그렇다고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 공문으로 먼저 보내고 이것이 서울시에서 힘든 것이 이미 재정분담계획은 정해져 있거든요. 일정규모 이상은 서울시, 어느 일정규모는 했는데 그것을 파기해 버리면 서울시 입장에서 그것을 해서 여기만 해주면 25개 구청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런 데가 여기 한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감당하기가 서울시 입장에서 힘든 거예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렇게 이쪽으로 공원화를 하고 그렇게 하겠고 하기 전에 작년에 우리가 주민설명회 한번 했죠? 그렇다면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확답을 듣고 우리가 주민설명회 했어야지 주민 불러놓고 잔뜩 부풀려놓고 이런 뒷수습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인정합니다. 그때는 전혀 다른 과에서 예산을 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한 것이고 그때만 해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계획을 알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예산까지 내려주니 보상금은 당연히 주리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추진했던 거예요. 해 놓고 나니까
○양춘화위원 그러면 그때 설명할 때 용역업체가 와서 설명했죠? 그 용역비는 서울시에서 준 것으로 하신 겁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예.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뒷수습을 어떻게 하실지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이것 가지고는 양위원님한테 저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방금 그런 문제는 심사숙고하셔서 다음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선위원 한 말씀만 녹지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석관초등학교 앞에 가로수라고 심어진 감나무, 가로수라는 것은 거리의 미관과 주민의 보건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을 줄지어서 심어진 나무를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심어져있는 감나무는 말할 수 없는 병충해 또 그냥 고사되어 현재 죽어가는 고사시목지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나무를 개종하자 이런 논의가 됐었는데 일부 어떤 나무를 심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선정되지 않아서 선정하는 것을 2월달로 미뤘습니다. 그런데 어제 정창만 전 구의원도 전화가 오고, 가꾸고 잘 보호하면 오히려 감나무가 감이 열고 더 거리가 화창하고 미관에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고, 또 오늘 아침에 제가 주민자치회장께도 얘기를 하니까 어떠한 나무가 선정되지 않는 한 우리가 최대한 가꿔보고 거름을 줘서 좀더 해 보자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감나무는 병충해에 가장 약한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더군다나 성북구의 석관동에만 희귀하게 감나무가 심어졌다고 하니까 좀 더 계획을 세워서 5번이든지 10번이든지 병충해 방제에 농약을 많이 살포해 주시고 또 현재 고갈되어 가고 있는 이러한 상태에서 밑거름을 줘서 무성하고 과일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용선위원님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요, 사실 97년도에 심은 것이 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오직 유일하게 공해가 없는 장소라고 해서 거기를 선택한 겁니다. 차가 제일 적게 다니는 그래도 적게 다녀서 했는데 사실 감나무라는 것이 병충해에 약합니다. 우리 구나무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지금은 겨울 추위라든지 상당히 견뎌냈거든요. 지금은 제가 알기로 상당히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름 되면 병충해에 약합니다. 그래서 약을 자주 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약을 자주 칩니다만 그래도 주민들은 약을 치면 가게하시는 분들은 약 친다고 원망도 하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왕 지금은 거의 견뎌냈으니까, 살아있는 것은 10년 가까이 견뎌냈으니까 올 겨울에 거름을 줘보고 안 되면 내년에 약을 10번 이상 열심히 쳐보고 그래도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한다든지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위원 42쪽 봐주십시오. 중랑천내 조류서식공간 조성사업해서 녹지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무슨 조성사업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김태수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다리 내려가는, 석관동에서 다리 준공식을 했죠? 밑에 자전거도로 내려가는 데 그 주위 좌우측으로 우리가 갈대나 수생식물 꽃이나 자생식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심어서 이왕 만들었으니까 주변을 단장하려고 시비를 7천만원 얻어온 겁니다.
○김태수위원 우리 녹지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중랑구, 동대문구, 노원구, 성북구 4개천이 있는데 제일 열악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중랑구나 노원 같은 경우에는 봄 되면 꽃을 가꾸는 미화원들을 따로 5명내지 10명 둬가면서 중랑천을 가꾸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한번 다 갔다 오셨어요. 지금 타구에 비해서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7천만원 정도 시비가 들어왔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타구에 못지않게끔 조성 좀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사실 위치 자체가 열악합니다. 우리 구 자체가,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사항인데 거기 보면 위치 자체가 여건도 별로 다른 구에 비해서 좋지도 않고 좁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44쪽에 가로변 녹지확충해서 성북동길 하신다고 예산을 하셨는데 1억원. 그런데 성북동길 어디를 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2, 3년 전부터 성 북동 올라가면 국수집 올라가서 삼거리있죠? 넓은 삼거리 거기 보면 가운데 교통섬하나 있죠?
○양춘화위원 그러면 종로구 쪽으로 넘어가는 것하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동사무소 쪽으로 그것하고 삼거리에 그 섬을 몇 년부터를 주민들이, 아마 동에서 꽃을 갖다놔 보니까 관리하기도 힘들고 관리가 안 되니까 심어놔 봐야 자꾸 죽고 물주기도 힘드니까 녹지대를 만들어달라고 한 3, 4년 됐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서울시 경찰청에 협조를 받아야 될 사항이라서 받았더니 그것은 해도 괜찮다고 해서 올해 시비를 받아서 녹지대로 만들어 보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거기다 나무를 심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시멘트를 빼내지 않고 다음에 도로가 될지도 모르니까 그 위에다 높이 흙을 많이 채워서 관목을 주로 심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고요, 성북동 입구에 넓은 데 있죠? 거기는 그러니까 삼선교에서 성북동으로 가는 오른쪽으로 거기 정말 길 넓게 잘해 놨거든요. 성북구에서 그만큼 인도가 넓은 데가 몇 개 없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항상 제가 가면서 보면 너무 지저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는 정리를 하셔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나무 말입니까? 아니면 도로에
○양춘화위원 나무에다도 짐 같은 것 놓고 거기 관리가 너무 안 되어 있어요.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관리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질문할게요. 46쪽에 보호덮개가 개선해서 800조인데 그러면 2억 8천만원이면 개당 한 35만원 정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신설이 아니고 전체가 개선하는 비용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아닙니다. 가로수 보식도 해야 됩니다. 빈 공지에 죽은 나무가 있거든요. 많이 빠져있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보식도 하면서 개선하면서 하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알겠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47쪽에 체육시설 확충 및 레포츠가 있는데 자꾸 정릉4동에서 민원이 들어오기를 북한산 약수터에 거기다가 해 주십사하는 건의가 자꾸 들어오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공단구역이거든요. 공단구역이라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사실은 주민들이 자꾸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공문을 보냈는데 거기 공단에서는 하지 말라, 북한산국립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하라는데 체육시설 몇 개 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얼마가 드는데 제가 알기로는 1억 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그 전체를 변경하려면 그래서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에서만 체육시설 몇 개 놓아주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어려운 것도 아닌데 구청하고 국가하고 차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같으면 주민을 위해서 크게 저촉 받지 않는 한 해 주고 싶은데 거기는 국가기관이 되어서 조금이라도 걸린다고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양춘화위원 용역비를 1억을 들여서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 밑에 약수터 하나있거든요. 거기다만 해 달라는 것인데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 말입니다. 초등학교 올라가는데 상당히 잣나무단지 밑에 우리가 몇 개 했어요. 몰래했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몰래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 우리가 주민들 때문에 해 줬어요. 그 옆에 배드민턴장 그것 좀 해 달라고 해서 다시 공문을 띄웠더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구역에는 절대 하지 말라고 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거기서 하라고 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해 줄 수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체계적인 도시환경정비를 위해서 현재 기본계획에 들어 있지 않은 데는 아까 말씀대로 조사해서 동장이 보고하면 기본계획에 가서 봐가지고 선정할 수 있다고 했죠?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예.
○위원장 윤만환 기본계획이 안 들어 있는데 도시환경이 열악한 데를 동장이 조사해서 만약에 주민들이 원하면 다시 기본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이거죠?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노후도라든지 우리가 올리면 앞으로 5년 후까지 보고 하는 것이거든요. 서울시에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다시 실사를 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알겠습니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거기서 돼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 윤만환 또 한 가지 건축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문지구단위계획에서 1억 9천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그 옆에 역세권 똑같은데 2지구라고 봐야죠. 2지구도 같은 역세권인데 거기다 용역을 이왕에 줄 때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조금만 더 얹으면 용역을 같이 검토하면 쉬울 텐데 역세권인데 그쪽만 1억 9천 들여서 하고 이 쪽에는 그때 과장님 말씀이 한 5천만원 더 있으면 양쪽 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박창식 건축과장입니다. 그 부분은 재개발 진행 속도, 진행절차가 우리가 용역 준 데하고 보문역으로 해서 우리 구청 쪽 그쪽하고 진행 속도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용역은 근본적으로 5년 마다 정비차원에서 하는 과정 속에서 재개발이 중첩된 부분은 검토하는 것이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적으로 저번에 용역을 넣을 적에 예산 못한 것은 그 시점에 벌써 재개발 지정을 위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진행되는 구역을 우리가 다시 용역을 넣는다는 것이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은 지역 주민하고 대표하고 대화는 나눴거든요. 그래서 나폴레옹제과 동소문재개발 구역이 재개발구역이 지정됐지만 여건에 따라서 역세권에서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여력은 있으니까 진행되는 것을 취소할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 이쪽 하면서 그것은 사항을 봐서 해도 되지 않겠느냐
○위원장 윤만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김태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수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석관1동 석계역 5번 출구 앞에 보면 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배수펌프장을 중심으로 해서 신생중앙교회 그리고 우리은행 골목길, 또 석관1동사무소 골목길 그 지역 주변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역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로 전부다 상가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전부다 상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아까 맞춤형 도시개발하면서 중심지형으로 하겠다고 용역을 하겠다고, 타당성 검토를 하겠다고 보고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 지역입니다. 그것은 이것 결과에 따라서 일단 하면 업조닝 관계도 같이 검토해야 되겠죠. 가능한지 여부를. 그때 하면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일부 업조닝 관계도 같이 검토하도록, 용역 내용 중에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26쪽 아래 보면 위법건축물 예방 및 단속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보국문길 확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인도폭이 너무 좁다고 해서 제가 현장을 나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직원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건물이 너무 많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면대로 하지 않고 건물이 도면 밖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인도 폭이 그렇게 밖에 못갑니다. 그렇다면 건축승인을 어떻게 그렇게 해 주셨는지 나는 그 점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건축과장 박창식 양춘화위원님 질의하신 위치를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양춘화위원 위치가 어디냐면 외환은행 지나가지고 마을금고 주변 블록 쪽에 있는데 인도폭이 굉장히 좁게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서 현장을 가봤더니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끝에 건물이 거기에 자전거포가 있을 거예요. 그 건물이 너무 나와 있다. 그러더라고요.
○건축과장 박창식 그것은 우리 건축과하고 도로 개설하는 부서가 토목과인데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토목과하고 제가 여쭤봐 가지고.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건물 지을 때 철저히 예방단속을 하셨다면 이것이 지금 건물지어 놓고가 문제가 아니고 전에 예방단속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도폭이 좁게 나오고 건물이 나와서 그렇다면 이것이 누구책임입니까?
○건축과장 박창식 그것은 아닐 거예요. 만약에 그 건물이 위법건물 때문에 인도폭이 안 나온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건축은 제대로 됐는데 인도폭을 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건지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건물 끝에 그 앞에 나름대로 건물에 따른 구조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많이 했다면 인도폭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여간 직원이 그랬어요. 건물이 너무 밖으로 나와 있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철저히 해 주셔야 나중에 도로확장을 할 때 성북구에서 문제가 없지 않나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국민은행 있죠? 국민은행건물을 지난번에 잘랐잖아요. 보국문길에 국민은행 하나 있잖아요. 정릉우체국 지나 가지고. 그런데 제가 육안으로 보기에도 다른 건물에 비해서 앞으로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주민들이 지적을 해요. 국민은행만 왜 유독 밖으로 나와 있느냐?
○건축과장 박창식 일단 도로개설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다 보국문길 개설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보상관계가 자르는 문제가 분명히 어느 선까지 자르라고 계획이 나오거든요. 보상도 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토목과로 저희들이 건설관리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도로개설부서에서 그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시행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양춘화위원 그런데 국민은행은 제가 육안으로 봐도 다른 건물에 비해서 나와 있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건축과장 박창식 도로개설부서로 저희들이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건축과장님 두 가지 문제는 말씀드려서 양춘화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창식 다음에 건설국 하실 때
○위원장 윤만환 내일도 있으니까 내일 그러면 그 말씀을 답변을 해 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저는 지금 건물이 나오게 지어진 건물을 왜 승인해 줬느냐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양위원님 한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건물 2개가 기존에 건물이 있었는데 도로가 확장되어서 잘린 겁니까? 아니면.
○양춘화위원 제가 볼 때는 하나는 새로 지은 것 같고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언제요? 이번에 철거하고 새로 지었다고요?
○양춘화위원 네. 확장되면서 하나는 새로 지은 것 같아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건물이 없었는데 신축을 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양춘화위원님 제가 조사를 해 봤는데요. 토목과장하고. 그것이 건물이 나온 것이 아니고 앞에 들어간 진입로 있잖아요.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구조물이.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구조물을 앞으로 자기들이 편리하게 토목과에서 공사하면서 거기를 정리해야 되는데 못한 것 같아요. 저도 가봤어요.
○양춘화위원 그때 직원한테 그랬어요. 그 직원은 분명히 건물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기 인도 폭을 여기 구조물을 깎아내고 최대한 들어가라 그랬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될 지역인데 저도 가봤거든요. 도로를 가 봤는데 그런 지역이 많아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두서너 개가 도로가 됩니다. 그런 지역이. 철거를 해 가지고 당초에 건물을 불법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확장을 하면서 짜를 때 조금 덜 짜른 것 같아요. 들어가는 진입로가. 높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 때문에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위원장 윤만환 녹지 과장님, 그 말씀은 혼자 그 말씀을 하지 마시고 다시 정확하게 면밀히 진단받아서 내일로 미루지 말고 건축과장님하고 공원녹지과장님 가셔서 토목과하고 건설관리과하고 양춘화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그래서 거기가 인도폭이 굉장히 좁아요. 그 문제는 어떻게 잘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43쪽에 도시구조물 벽면 녹화사업에서 대상선정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대상선정은 우리가 동에서 다 받는데 1년에 한두 번씩 받습니다, 할 장소를 보내달라고. 하면 사실상 많이 안 옵니다. 동 직원들이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파악해 놓은 것도 있고 저희들이 다 가보고 그래서 선정을 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1년에 한두 번씩 공문을 보내가지고 대상선정을 해 달라고 올리면 사실 동 직원들이 내용을 잘 몰라요.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잘 안 들어오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을 주로 많이 합니다.
○양춘화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질문하는 이유는 대상선정을 할 때 기왕이면 낡은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 위주로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아파트가 아니고요. 물론 아파트 별로 있습니다만 도로에서 붙어있는 벽면 그것이 주로 합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안에 들어가는 아파트가 아니고 도로에 붙어 있는 벽면위주입니다.
○양춘화위원 벽면도 오래된 아파트 위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죠. 오래된 아파트는 보기가 싫으니까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우리가 그동안 많이 했거든요. 한 5, 6년간에 걸쳐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할 위치가 많지는 않습니다. 언제든지 저희들한테 연락해 주시면 내년에 잡아서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양춘화위원 제 얘기는 길음뉴타운 육교나 정릉중앙하이츠 같은 데는 신설 아파트잖아요. 지은 지가 얼마 안됐잖아요. 이런 부분보다 정말 오래 되어서 보기 싫은 거 도로변에 접해 있는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해 주셔야 도시미관을 살릴 수 있지 않느냐,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양위원님, 이것이 아파트벽면을 녹화하는 것이 아니고요, 옹벽을 하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그 얘기에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옹벽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오래된 아파트라 하더라도 이미 되어 있는 데가 있을 것이고요. 어디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양춘화위원 여기 삼성아파트도 있지 않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거기에 옹벽이 있습니까?
○양춘화위원 옹벽 있잖아요. 삼성아파트도.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삼성아파트 입구에 아리랑고개 옹벽 그것은 못합니다. 그 밑에가 배수구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면 효과가 좋은데 그것은 구조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정효연위원 구청에서 그런 것까지 해 줍니까? 아파트는 주민들이 자기네 사는 집 자기가 칠하든지 해서 미관을 좋게 해야죠.
○위원장 윤만환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뉴타운개발국 소관 2007년도 구정업무계획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약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회)
[부록]
2007년도 구정업무계획(뉴타운개발국)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만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한규상 뉴타운개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계속해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의견청취안은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보문4구역, 동선3구역, 석관2구역에 대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북구 보문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청취안건이 되겠습니다.
(의견청취안은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한규상 뉴타운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흥교 성북구 보문제4구역 주택재개발 구역지정 및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님.
○천상영위원 원래 지구단위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었는데 주민총회를 해서 일부 구역이 제척되니까 재개발구역에서 배제했다 그런 얘기인가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예.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전체 조합원 수 중에서 현재 제척된 조합원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제척된 부분요?
○천상영위원 제척까지 다 포함한다고 했을 경우에 전체가 몇 세대인데 제척 구역이 몇 세대나 되는지?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전체 293세대 중에 이 지역인데 41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지난 연초에는 정확한 시기는 기억은 못하는데요, 제척시켜달라고 민원이 들어왔던 지역이에요.
○정효연위원 구청으로 직접 들어 와있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렇죠. 제척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와 있었죠.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2005년도에는 이 지역주민들이 제척을 시켜달라고 하는 민원도 접수가 됐고요, 현장 나가서 보니까 건물도 상당히 양호합니다. 지은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사실상 이것을 재개발한다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낭비라고 판단이 됐고 주민들도 그런 식으로 의견도 내고 하기 때문에 또 본 구역에서 토지 소유자들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아서 의견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 입장에서도 제척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사업대상지에 보면 도로가 몇 m 도로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이것은 6m도로입니다.
○김태수위원 그것이 보문사 올라가는 도로죠?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이것은 12m 도로입니다.
○김태수위원 그 12m 도로를 두고 지금 206번지하고 211번지하고 양 대립이 선겁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렇죠. 제척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김태수위원 그 부분 아까 슬라이드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보문사길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216번지입니까? 그쪽에 있는 주민들하고 도로 때문에 서로 이해관계가 엇갈려있는 것 아니에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도로를 폐쇄한다는 얘기가 있기는 있었는데요, 이 도로는 현실적으로 폐쇄하기 힘든 도로예요.
○김태수위원 그것이 시도입니까? 구도입니까? 아니면 개인도로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요, 그래서 정비계획 수립하면서 도시계획도로로 시설결정하려고 12m로 그렇게 하고 있고 이것은 전부다 구유지입니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12m 도로니까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정효연위원 만약에 저것이 구유지라면 저 도로를 사실상 다른 데로 돌려도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12m 도로에도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다른 데로 돌리면 불편하죠.
○정효연위원 이쪽 제척된 주민들이 그 도로를 없애고 같이 합해서 공동화를 한다면 도로를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할 것 아니냐는 얘기죠.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유턴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 도로를 돌릴 방법이 없어요. 터널 위로 유턴하는 도로예요.
○양춘화위원 어떻게 해서 도로를 사이에 놓고 사업대상지를 그렇게 잡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 터널이 계획되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터널이 생기면서 유턴하는 도로가 생기고 그렇게 됐거든요. 그 터널 때문에
○정효연위원 그러면 제척된 곳 주민만 가지고는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상도 안 되고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여기는 노후도도 안 됩니다.
○정효연위원 노후도도 안 되고 지역 자체가 작은 것 같은데 41세대라고 하셨잖아요? 41세대면 그분들만 가지고 다시 용도가 맞아도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러면 다른 지역하고 합쳐서 해야 되겠죠. 이 지역만 가지고 구역지정 여건이 안 되고요, 면적이 작아서.
○정효연위원 그래서 지금 제척했다가 다시 원하는 쪽으로 갑니까?
김태수위원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갔습니까?
○김태수위원 지금 206번지하고 225번지 토지 소유자들하고의 마찰이 굉장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206번지 일대를 제척하게 되면 225번지 토지 소유자들이 대형 평형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이득이 창출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225번지 일대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206번지 일대에서는 나름대로 창출한다고 하는데 같이 묶어서 재개발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개발 자체가 확대되니까 역세권도 가까워지고 모든 편의시설이 더 많이 들어서니까 좋지 않으냐고 장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문제도 서로 마찰이 생겨서 얘기가 있는 입장이고 제가 갖고 있는 문건에 보면 추진위원장 김영성씨하고 225번지 주민들이 206번지 주민들하고 대립이 철두철미하게 서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206번지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 중 재개발을 원하는 세대수가 전체 38세대 중 과반수가 넘는 22세대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굉장히 건물들이 재정비가 잘되어 있다고 하는데 거기 실질적으로 촬영한 것 돌려봐 주세요. 그 건물들이 얼마나 깨끗한 건물인지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것은 촬영을 안 했고요, 보시면 이 지역입니다.
○김태수위원 우리가 육안상으로 봐도 깨끗하긴 깨끗하거든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이 지역은 노후도가 현재 3%입니다. 20년 이상된 건축물이 3% 예요.
○정효연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해관계를 떠나서 이해관계는 조합들이 할 일이고 우리가 조합까지 신경쓸 일이 아니고 적어도 원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개발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도로 사이에 두고 제척을 해달라고 했다가 지금은 이해 관계로 인해서 다시 넣어달라 이것까지 우리가 조정할 수는 없죠. 다만 저것이 노후도도 맞고 저것을 해야만 사업성도 주민들한테 이익이 가는데 일부 몇 사람 때문에 안된다, 된다 하면 우리가 의견을 조정할 수 있지만 지금 노후도도 맞지 않는 상태에서 도로를 사이에 두고 또한 제척해 달라고 해서 제척까지 됐는데 그것을 지금 와서 민원이라고해서 우리 의회에서 받아들인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심사숙고해서 정리해야 될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업도 빨리 이루어지고, 사업이 계속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주민의 손해거든요. 주민들 이익 문제 때문에 주민들한테 손해를 끼칠 것이 아니라 과감성있게 결정해서 주민에게 손해가 가지 않고 이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김태수위원 그러면 206번지가 향후에 재개발이 시행된다고 하면 어디하고 묶어서 재개발하는 것이 제일 좋은 판단입니까, 국장님보시기에?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이것은 밑에 이 구역하고 같이 해야 되겠죠.
○김태수위원 그 구역은 지금 재개발 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지역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은 없습니다. 저희가 2009년에 또 기본계획재정비를 해야 하거든요. 2008년도에 전부 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반영을 시켜 2008년도부터 용역을 해서 2009년도에 결정하거든요. 그때에 해서 반영을 해서 이 일대를 별도로 개발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있죠.
○김태수위원 2009년도에요.
○김정주위원 지금 사업대상지가 그것은 언제부터 기업추진을 한 거에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구역지정은 2004년도에 기본계획이 반영되었습니다.
○김정주위원 기본계획은 2004년도에요. 그러면 그쪽 사업대상지라고 원안에 들어 있는 데는 상당히 진행이 됐겠네요. 사업이.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지금 추진위원회 구역지정을 결정을 밟는 도중이에요. 밟는 도중에 구역을 제척하느냐 그냥 가느냐 하는 문제로 논란이 있는 거죠.
○김정주위원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 동네도 저런 유사한 재건축의 경우가 생겼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1, 2, 3통이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3통은 우리는 빼 달라 해서 뺐어요.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외된 데는 다른 데하고 사업을 할 수 없는 곳이에요. 거기만 딱 빠지면. 그러니까 오지로 빠지니까 한 1년 이상 진행이 됐는데 우리도 해 달라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잖아요.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대상지가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 거기에 따라서 틀리겠는데 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지금 추진위원회 구성되고 상당히 진척이 되어 있는 상태죠, 현재. 구역지정이 최종 이것을 하자면 조합설립을 하거든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다고 보는데요.
○김정주위원 그러면 사업대상지에 사는 조합원들은 전부 반대할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어디요. 여기 사는 사람들이요?
○김정주위원 아니 원안에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렇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양쪽에 민원이 지난 10월에 제척불가에 대한 민원, 그 다음에 제척요구에 대한 민원이 수십 명씩 들어 왔었어요. 들어 와가지고 제가 10월에 양측을 다 불렀어요. 그러면 주민총회를 해라. 이쪽 추진위원회도 그렇고 반대쪽도 그렇고 총회를 해라 그래서 10월에 11월에 주민 임시총회를 했습니다.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요. 총회를 했어요. 구역제척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총회, 그때 할 때는 구역요구에 대한 서로 총회에서 의결이 되면 다 수긍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했는데 총회 끝나고 나서 제척으로 결정이 나니까 또 총회가 불법으로 됐고 어쩌고 하는 것을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뉴타운개발국에서는 어떤 입장이에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아까도 잠깐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구역에서 제척하느냐 포함하느냐 하는 것은 오로지 주민들이 판단할 사항이에요. 그것을 제척해라 말라 그렇게 구청에서 강요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쪽 저쪽을 떠나서 일단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구청입장에서는 존중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천상영위원 주민총회가 명백하게 불법이라는 증거는 아직은 없는 거죠?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없죠. 민원을 냈는데 불법이라는 여부는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천상영위원 불법은 없었던 거죠?
○정효연위원 그러니까 결과는 구청관계자분들이 볼 때 그것은 불법으로 하는 견해는 있을 거 아닙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일단 법적 요건은 다 맞추어서 왔기 때문에요, 총회의견은 저희들은 적법하다고 봐서 이것을 의견청취안을 올리게 된 것이죠.
○위원장 윤만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위원 지금 206번지하고 215번지 일대 포함된 구역지정 요구를 나름대로 관철하려고 진정서를 굉장히 많이 냈어요. 진정서가 들어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파고들고 그러면 또 서로가 나중에 재개발문제가 민원이 발생되고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라든지 나름대로 의원들끼리 마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진정에 대한 내용은 제가 실질적으로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
이것을 공개를 하게 되면 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서로 마찰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개는 안 하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성북구청측에서는 나름대로 206번지 일대하고 215번지 소유자들한테 타당성 있는 검토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제척이 된 것 같습니다라고 나름대로 통보를 한번 해 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이미 반대측도 알고 있어요. 그것은 총회에서 제척됐다는 거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반대쪽 민원인들한테는 통보를 다 해 줬습니다.
○김태수위원 통보가 되고 난 이후에 아마 이렇게 진정서가 들어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이후에 구청장실에서 또 회의를 했어요. 또 얘기를 했는데 자꾸 총회 불법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총회가 불법이고 적법하다는 것은 저희 행정관청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그것대로 소를 제기해라. 우리는 이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을 충분히 다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렇죠. 총회 부분에 이의가 있으면 법률적인 판단으로 해서 법조계에서 다툴 부분이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지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실질적으로 이 보문 제4구역에 나름대로 지역실정을 잘 알고 계시는 윤만환 위원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상황에 대해서.
○위원장 윤만환 저는 위원장으로서 말씀할 수도 있지만 내가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이 도리 같아요. 그래야 판단이 정확한 기준이 서고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저는 답변을 안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괜히 내 지역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하고 여러분들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사업 구역주민들이 자기들을 재개발에서 빼달라고 했나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렇죠.
○김태수위원 그것이 몇 년도입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2005년3월이에요.
○천상영위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2005년3월에 그 지역 일부 주민들이 제척요구민원을 내서 왔는데 추진위원회 쪽에서는 기본계획대로 안을 올렸어요. 올렸다가 주민들 반대가 심하니까 그것을 철회를 하고 제척하고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것이 언제예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2006년 6월에요. 작년 3월에는 제척하지 않은 상태로 올렸다가 당해 년도 지난 6월에 그것을 철회하고 제척하고 다시 또 신청을 했죠.
○정효연위원 다시 제척을 해 달라.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제척을 해서.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206번지 일대 주민들이 지금 제척을 철회해 달라고 한 날짜가 언제 정도 되죠?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2005년도 3월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제척동의서 제출한지가.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리고 집단민원 발생한 것이 지난 10월 12일에는 제척불가에 대한 집단민원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제척요구에 대한 집단민원이 각각 들어왔습니다.
○정효연위원 10월12일이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네. 10월12일, 13일 하루 차이를 두고.
○천상영위원 지금 이쪽 구역이랑 이쪽 구역 주민들 사이가 굉장히 안 좋겠네요.
○정효연위원 그러니까 10월12일 제척을 다시 해 달라고 왔다는 말입니까? 제척을 풀어달라고 왔다는 말입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러니까 10월12일 제척불가 그러니까 포함시켜 달라 기본계획대로 해 달라는 민원이 왔고 그 다음날에는 제척해 달라는 민원이 왔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총회를 해서 구역 안에 있는 일부 구역을 제척한 것이 재개발 절차상 하자는 없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하자는 없죠. 구역지정할 때 그것을 제척시키면 되니까요.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위원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갖고 있는 이것이 서울지방 법원 화해조서입니다. 그런데 이 화해조서가 2005년도에 소 제기해 가지고 2006년도 4월 24일 기일 잡혀가지고 화해조서를 작성한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양쪽 대립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거기까지는 제가, 일단 추진위원회가 있고요, 반대파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반대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말씀드려도 될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깊이 알지는 못합니다.
○정효연위원 아는 데까지 만이라도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당초에 추진위원회에서도 어느 정도 양분이 되어 가지고 설계사무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2개 설계사무실에서 전부 계획안을 제출 받을 거 아닙니까? A 설계사무실에서는 예를 들어서 200세대가 가능하고 B 설계사무실에서는 150세대뿐이 안 된다. 여러 가지 도시계획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때부터 이것이 화근이, 발단이 되어 가지고 서로 내분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설계사무실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그것가지고도 소송을 제기하고 그래서 서로 감정이 악화가 되어서 종단에는 그런 식으로 감정싸움이 되어서 그렇게 되어서 와전이 자꾸 되어서 그것이 발단이 된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참고로 말씀드리면 추진위원회장하고 비대위원장하고 초등학교 동기동창이에요.
○정효연위원 법적으로 해결할 문제지, 여기 의회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견청취안으로써 토론방법은 어떠한 의견을 제시할 것인지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울특별시 성북구 보문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검토보고)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2시35분)
○위원장 윤만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한규상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동선3주택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안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이것은 지금 공람중에 과반수 이상이 구역지정 반대를 신청해 왔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의견청취는 하되 구역지정하는 것은 보류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구청 생각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여기다 쓰시지 그것을 안 쓰셨어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이것은 1월달에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청취가 2월2일날 끝났어요. 그래서 거기다 내용을 못 적고 그래서 보고자료에 넣은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과반이 반대하는 의견은 언제 정도 수집한 겁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2월2일날요. 2일날까지 공람이 끝났기 때문에 수집을 했죠.
○정효연위원 전문위원님도 검토를 그렇게 하셨나요? 검토를 들어보고 얘기합시다.
○위원장 윤만환 설명 다 끝나셨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예.
○위원장 윤만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흥교 성북구 동선제3주택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의안 번호 270호입니다. 본안도 검토의견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국장님께서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역지정을 보류하였으면 하는 의견인데 아까 정효연위원님께서 하셨듯이 제 보고서도 타당한 것으로 검토보고 를 썼습니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본 안건이 이루어졌을 때 얘기인데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류하였다가 사후에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효연위원님.
○정효연위원 추진위원회 구성요건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주민 과반수 이상 찬성 해 가지고
○정효연위원 그런데 52%가 반대의견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시기는 언제이며 반대의견을 제출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추진위원회 조합설립 승인은 2005년 11월 11일입니다. 그리고 반대의견 들어온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월2일날 지난 주 금요일, 그때 당시 조합설립 추진할 때 승인은 54%였어요. 1년반 정도 지났죠.
○정효연위원 1년 반 조금 못 됐고 그런데 54% 했던 것을 52%가 반대로 돌아섰다는 겁니까? 사업성검토는 아까 검토하신 대로 타당성은 있는 겁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있는 겁니다.
○정효연위원 아까 한옥 문제로 문제가 발생한 겁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글쎄 그것 때문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옥도 아까 보고드렸지만 대다수가 사실은 찬성을 했었거든요.
○정효연위원 한옥이 보존가치가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내부적인 갈등이 조금 있어요. 뭐냐면 어디 일부 구역지정 반대하는 의견이 있고 재개발 반대하는데 그 반대의견을 보면 2종이 아니고 3종으로 업조닝해 달라는, 그것 되지 않는 한 못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주 의견은 그겁니다. 우리가 계획한 것이 2종 12층으로 계획했는데 기본계획이 2종 12층으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 해서 우리는 계획을 수립했는데 주민들 생각은 여기는 역세권이기 때문에 3종으로 업조닝으로 해 줘도 될 수 있는데 왜 2종 12층으로 하느냐 그래서 그것이 반대하는 주요인이 그겁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니까 종 상향을 해 주지 않으면 아예 아파트를 안 짓는 것이 낫겠다, 주민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다 이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더 사업성 높이려고
○정효연위원 애당초에 그것이 먼저 나왔으면 물을 필요도 없는 얘기인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지금 뉴타운 개발국에서는 나름대로 동선 제3주택을 포함해서 동선동하고 인근동하고 경계부분을 전부 다 포함한 부분에 대해서 큰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면 나름대로 저렇게 재개발이 자꾸만 우후죽순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난개발이 이루어 질 수밖에 없고 그 난개발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나중에 향후 30년 40년 되면 주민들이 안고 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기에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과정 하에 인근주변에 만약에 재개발이 또 동의해서 들어온다면 그 설계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공원이면 공원, 녹지공간이면 녹지공간, 학교면 학교부지 전부다 생각하고 밑그림을 그리고 지금 개발에 착수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김태수위원님이 아픈 데를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김태수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사실은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1년 정도 지났는데요, 어떻게 보면 성북구청 관내가 거의 재개발을 해야 될 지역이에요. 현실적으로 보면 구릉지가 있고 해서 전체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전체 마스터 플랜해서 개발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 여건이 사실은 그렇게 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 사항입니다.
김태수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이런 저런 사항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을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전체를 이주시키고 강남식으로 해야 돼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내년도 예산편성하실 때 이의를 제기하셔서 성북구 관내 전체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세울 수 있는 용역비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님 말씀이 적정하신 말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강남같은 데는 신시가지니까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서 도시계획 선 그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정하고 틀리죠.
○양춘화위원 그렇더라도 정릉종합발전계획이 7억 5천 용역비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것을 소비하고 있으면서도 군데군데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김태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장위동 일대가 55만평이 뉴타운으로 지정되어서 개발이 시작되거든요. 어차피 개발되는 시점이 내년에 될지 올해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장위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대를 전부 큰 그림을 그려서 나름대로 재개발 추진 중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성북구 자체를 조금 전에 제가 지적했다시피 동선동 같은 경우에는 큰 그림을 그려서 개발한다고 하면 지금 우후죽순으로 난개발이 될 수 없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재개발로 해서 들어오는 데만 전부 허가 내주고 개발하고, 개발하고 그러면 우후죽순으로 난개발이 되기 때문에 장위동처럼 모양이 반듯하게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뉴타운국에서 나름대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하다시피 동선동 인근지역 우리 관내에 구역을 섹터를 크게 그려놨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도 조금 더 크게 확대해서 용역설계를 주고 나중에 재개발이 들어오면 그 재개발은 그 설계도안에 맞게끔 수립해서 고시를 해 주면 그렇게 큰 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정비기본계획을 5년마다 서울시에서 정비를 하거든요. 2005년도에 됐으니까 나중에 그것 할 때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단지 내 보육시설 500㎡ 설치를 말씀하셨는데 그때 검토할 때 한진, 한신, 휴아파트해서 대단위 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반영을 안했어요. 그런데 조그마한 단지를 하는데 그 수용까지 다 하라고 해서 말씀을 처음에는 못 한다고 했는데 다른 분이 말씀하셔서 그것을 넣어놓은 모양인데 이 조그마한 단지를 하는데 꼭 그것을 반영해서 전체를 반영할 수 있게끔 하겠느냐, 원칙적으로는 그쪽에는 어린이집이 하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지 조그맣게 해서 또 다시 어린이집을 해요, 그러면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장은 그것을 삭제하고 제대로 어린이 집을 그쪽 전체 아파트를 한진, 한신, 휴아파트 전체 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설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사실은 이 보육시설이 한신, 한진아파트 내에 보육시설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충분하게 반영 못한 것이고 지난번에 도시계획 올려서 자문 받은 것은 권장사항이었는데 시행하는 조합측에서 수용한 겁니다. 사실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반영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위원장 윤만환 강력히 권장할 것, 써놨으니까 괜히 조그마한 데보다 큰 데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본 위원 생각에는 거기에는 진짜 어린이집은 하나 있어야 된다고 봐요. 아파트 전체 커버할 수 있는 어린이 집이 우리 구 어린이집이 그렇게 차라리 하나 설립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자체는 권장을 그냥 놔두고 본인들이 다시 명의변경해서 할 수 있으면 놔두고 제대로 어린이집을 하나 하자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하고요. 그것은 생활복지국하고 다시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상의해서 그렇게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춘화위원 질의가 아니고 국장님, 여기 지도에 자료를 하실 때 한신, 한진아파트를 한신휴아파트로 해 놨네요. 이런 부분은 자료를 철저히 하십시오. 한신, 한진아파트를 양쪽으로 휴아파트로 해 놓은 거예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어린이집은 방금 국장님이 다시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성북구 동선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은 2007년 2월 2일 52% 주민의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보류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은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검토보고)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3시02분)
○위원장 윤만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한규상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석관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안은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흥교 성북구 석관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용도지역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선위원님.
○김용선위원 지금 여기 용적률을 7층 이하 12층까지로 단계가 된다고 지난번에 봤거든요. 그런데 대림아파트는 26층 코오롱아파트가 25층인가 24층인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12층이라고 보면 스카이라인이 맞지를 않습니다. 아울러 그 주변이 전부 고층아파트로 올라가 있는데 이것만 깊숙이 파지듯이 얕게 짓는다면 미관상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 아파트 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용적률을 높이는 방향이 없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용적률은 기본계획에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바꾸게 되면 기본계획 자체를 사실은 다시 바꾸어야 되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림아파트 20몇 층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사실 종 세분화되기 전에 지금 1, 2, 3종 세분화되기 전에는 층수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용적률이 300%까지 가능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때 건립됐고요. 종 세분화한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했는데 이것이 평균층수는 16층이고요, 계획되어 있는 것이, 최고 21층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선위원 용적률을 더 높일 수 없다는 거예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네.
○김용선위원 21층까지 올라가도 괜찮은데요.
○정효연위원 원래 거기가 2종으로 되어 있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2종 7층인데 2종 12층으로 바꿨죠.
○정효연위원 상향이 안 됩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기본계획을 바꾸어야 합니다. 기본계획이 2종 12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1단계는 상향이 되는데 2단계 상향은 안 해 줍니다.
○김태수위원 국장님, 지금 국장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대림아파트도 26층이고 코오롱아파트도 24층입니다. 지금 스카이라인이 전혀 안 맞고 있거든요. 지금 줄기차게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 대림아파트 같은 경우는 26층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재개발 들어가는 데는 예를 들어서 12층부터 시작해 가지고 21층 그 사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전혀 형평성이 안 맞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법률부분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시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26층까지 승인해 갖고 이렇게 짓게끔 했는데 왜 바로 옆에 있는데 우리는 못하느냐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다 하셨겠지만 제가 보는 견해로써는 똑같이 지금 반복해서 말씀 드리는 거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금 2종이라고 해서 조금 더 용도변경을 해서 형평성에 맞게끔 건축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위치도 보게 되면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은행 바로 밑에 보면 이문제일시장부터 시작해서 밑으로는 동대문구입니다. 그 밑에. 그리고 우리은행부터 시작해서 6호선 돌곶이역까지 여기가 지금 몇 m 도로입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이문로는 20m 도로입니다.
○김태수위원 20m 도로죠? 그러면 이문동쪽에 뉴타운 되면 그것이 아마 10m 정도 폭 넓어가지고 30m 일단 들어올 거 것 같아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돌곶이길하고 맞출 계획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30m 도로 들어올 것이고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30m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김태수위원 그쪽이 왜 문제가 있죠?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건물 저촉되는 것이 많아가지고요.
○김태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만약에 뉴타운 지정이 동대문 그쪽에 되어 있는데 도로가 확보가 안 된다면 기본계획안에는 도로가 다 30m 도로로 다 들어가 있을 텐데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이것은 굳이 30m로 할 수 밖에 없을 거예요.
○김태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도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30m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석관2구역은 어차피 재개발 들어가기 때문에 30m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돌곶이역까지는 기존에 30m에서 20m로 축소되어서 하면 교통량이 굉장히 혼잡스럽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사실은 이것이 뉴타운 되기 전에 기본계획이 결정 됐어요. 결정이 됐고 그래서 이문로 이것도 30m로 확장이 되고 이쪽도 30m로 확장이 되기 때문에 여기도 30m로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추가로 4차 뉴타운을 지향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로 계속 나가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현재 이 지역이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30m 하는 것이. 사실은 그래서 여기 의견청취안건에 이런 사항을 지적을 해 주시면,
○김태수위원 지금 안 되어 있어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지금 이쪽에 배치도 보면 여기가 이문로인데 20m 도로지 않습니까? 이 부분까지만 진입을 위한 완화차선을 3m를 주었어요. 한다면 사실은 여기까지 다 확보를 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까지만 저희들이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양쪽이 해야 되고 한쪽만 부담할 수 없고 한다면 양쪽이 동시에 같이 부담을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안건으로서 이것을 같이 3m만 의견을 주시고 나머지 2m는 저희들이 건축선 한계를 지정하든지 해서 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 3m만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시에 의견을 할 때 좋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것은 저희들이 구청의견으로 해서 다시 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십시오. 왜냐 하면 저기가 교통량 해소 때문에 차후에 문제가 분명히 지적이 될 겁니다.
○정효연위원 엄청 크죠.
○김태수위원 그러면 장위동은 뉴타운이 되어서 30m 도로가 되어 있고 그 다음 석관동쪽에는 기본에 20m 폭을 갖다가 넓히지 않고 그냥 있다면 신이문로 쪽에는 30m 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병목구간이 생기는데 그 구간에 대해서 진짜 미래를 보고 설계를 하게 되면 30m로 넓히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적정하신 지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지금 재개발을 하게 되면 거의 12m 도로를 확보해 놓고 그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대림아파트 재개발 완료가 됐는데 동대문에서는 그쪽에 왜 12m 도로를 확보를 안 했습니까? 그때 동대문에서? 도로계획만 12m로 되어 있어요. 현황도로는 몇 m로 되어 있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이 부분은 12m 도로가 되어 있고요,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일부 있어요. 일부 있고.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그러면 지금 대림아파트가 재개발을 완료를 했잖아요. 그런데 왜 거기는 12m는 안 됐느냐고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사실 이 도로도 여기 재개발하면서 확보한 도로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동대문에서 12m 확보한 도로입니다.
○양춘화위원 확보했으면 이쪽까지 12m로 할 일이지 왜 그 쪽에는 좁게 해 놓았냐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저희 구 경계가 이것이니까요. 이것은 재개발하기 위해서 동대문에서 12m를 확보했는데 덜된 안 나온 구간만 우리가 해라.
○양춘화위원 너희가 해라?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얼마 안 됩니다. 일부.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동대문에서 기 확보를 했어요.
○양춘화위원 일부만 지금 12m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네. 이것만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수위원 지금 위치도를 보면 석관2구역에 코오롱 아파트 일부분에 흰색 도안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것이 뭡니까? 코오롱 아파트 글씨 써진 바로 위 부분 그 사이에, 재개발로 수용이 안 된 겁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여기까지 코오롱 아파트고 색깔이 칠해져 있지 않은 상태네요.
○김태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재개발로 수용이 안 된 것처럼 보여서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여기 도로가 있고 칼라가 안 나와서 그런데 이 부분은 전부 코오롱 아파트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다시피 인근에 우리 성북구를 감싸고 있는 동네가 동대문구, 종로구, 노원구, 강북구 이렇게 많이 되어 있겠죠. 이런 분들보다 성북구에 사시는 분들은 성북에 사는 것이 좋다고 해서 성북에서 살려고 노력합니다, 고향같이.
그런데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가장 힘들다고 해요. 말씀대로 다른 데는 23층, 26층 올라가는데 우리 성북구에서는 규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고, 한 가지는 아까 말씀대로 용적률은 그대로 하더라도 고도화나 이왕이면 어떤 아파트가 일률적으로 20층 27층 그러면 보기 싫어요. 7층짜리도 있고 15층짜리도 있고 25층짜리도 있고 이렇게 해서 용적률은 그대로 두되 고도완화를 할 수 있는 방향, 법적인 검토를 해서 강력히 요청을 해 줬으면 합니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예. 알았습니다. 일단 이 높이에 관해서는 그때 2002년도에 종세분화할 때 기존 아파트 지구는 전부 3종으로 일괄적으로 해 버렸어요. 거기에 맞춰서 해 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 들으니까 바로 옆에 있는 것은 3종으로 해서 20 몇 층씩하고 이것은 조금 형평이라든지 그것은 불리하니까 저희들이 구역지정 요청하면서 그런 구청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래서 되도록 되면 우리 성북구가 재개발을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김태수위원님이 성북의 밑그림을 그려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이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다른 데는 많은데 우리는 힘들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왕에 하신 김에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아까 동선3구역도 말씀대로 주민들이 2종에서 3종으로 해 달라, 사실 주민들은 3종이 없다면 모르지만 있는 것을 주민들 생활 편의를 위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도리 아니겠느냐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본계획수립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여기 정비계획도 보면 택지3번, 4번 보류지로 남겨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사실 이 안에 교회하고 어린이집이 하나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결정을 하면 조합측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일단 예정지로 결정하지 않고 보류지로 남겨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교회하고 어린이집을 예정지로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양춘화위원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데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택지3이 230평방m 됩니다. 약 70여평 됩니다.
○양춘화위원 100평이 넘어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합쳐서 100 한 4, 50평 돼요.
○양춘화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타구간의 경계선일 때 경계도로에서 도로를 접하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동대문구에서 재개발한다고 했을 때는 도로계획 같은 것을 우리 구에서 체크를 합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경계 부분 같은 경우 아마 협의를 할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관련 구하고 협의합니다.
○양춘화위원 협의해서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예. 협의해서 하죠.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일단 왜 그러냐면 측량할 것 아닙니까? 측량할 때 별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냥 구청에서 시작하겠지만 혹시 지적상에 구청하고 그쪽 경계상에 문제가 있다면 관련과하고 서로 협의를 하죠.
○양춘화위원 제 이야기는 기존에 6m인데 12m 도로로 계획이 되어 있다면 동대문에서 반하고 우리가 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대문에서 재개발할 때 후퇴해서 그 계획을 놓고 일을 하느냐 이거죠? 협조를 하느냐 그 얘기죠?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렇죠. 그때 당시 협조를 해서 했을 거예요. 자기네 쪽만 일단 확보를 하고 나머지 안 되는 부분은 저희 구청에서 일부 조금 확보해서 12m를 조성하는 거예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택지3이나 4 위에 도로있잖아요. 지금 현황도로가 몇 m예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기존 8m 도로를 12m로 확장하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당초에 8m인데 12m로 확장하는 거죠.
○양춘화위원 그러면 우리 쪽만 확장해 놓은 거예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우리 구입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석관동 일대가 굉장히 재개발하고 뉴타운하고 맞물려 있어 가지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아까도 밑그림을 보셨지만 비디오를 보셨을 거예요. 정말 낙후된 지역입니다. 얼마나 낙후된 지역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제가 1982년도에 석관2동에 이사 갔을 때 그때 재래식 화장실이었는데 지금도 재래식 화장실이 태반입니다, 수세식이 아니고.
그러면 지금까지 지역주민들이 그런 모든 고통을 인내하고 참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재개발이라는 큰 그림을 나름대로 지역에서 그려서 재개발로 들어가는 입장인데 우리 김용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지역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게끔 우리 뉴타운개발국장님께서 진짜 소신있게 나름대로 주민들한테 배려하는 마음자세로 조금 더 용적률을 올리고 스카이 배경을 맞추고 고도제한도 맞추고 해서 주민들한테 편의가 조금이라도 갈 수 있게끔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부탁입니다.
○정효연위원 거기 용적률이 몇 %입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210
○정효연위원 그러면 층고라도 해제해서 코오롱아파트나 이런 아파트하고 어느 정도 맞춰가야지 용적률도 적게 주면서 층고까지 다 낮춰버리면 아까 말씀하시네, 동대문은 양반들이 사니까 26층 올라가서 내려다보고 성북구 사람은 올려다봐야 되느냐고, 이것은 농담같지만 가슴에 뼈있는 얘기입니다. 주민들의 위화감도 있고 나 같으면 내일이라도 당장 동대문구로 이사가겠습니다. 이런 농담 나올 법 하지 않습니까? 좀 심사숙고 해 주시고 어려우니까 부탁드립니다. 어려우니까 공무원 여러분한테 수고해 달라, 고생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당당하게 동대문하고 겨루면서 살 수 있도록 선처 좀 부탁드립니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지금 여기 단지 배치도 보면 주차대수가 법정대수가 1,050대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대수가 939세대예요. 그러면 법정주차대수가 맞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맞습니다. 세대당 1.5대
○양춘화위원 1.5대가 안 되는데요. 거의 1대 몇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전용면적에 따라서 틀린데요. 이 법정 대수는 맞습니다. 저희들이 법적으로 다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양춘화위원 저희 단지나 공동주택에 보면 지금 한 가구에 차가 2대, 3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말 우리 단지를 쾌적하게 주차난을 해결하려면 법정대가 상향조정 되어야 합니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지난번에도 양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즘은 주차장을 전부 지하화시키는 추세입니다. 이 지하층 공사하는 것이 공사비가 상당히 들어요. 지하 또 파야 되거든요. 일단은 시행자 입장에서는 최소한 법정주차대수만 맞추려고 합니다.
○양춘화위원 법적으로 이것은 상향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효연위원 세대당 2대나 3대 조합에서 원하면 그것은 인가는 바로 됩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럼요. 여기도 지금 1,050대지만 1,200대를 하겠다고 계획이 들어온 거예요.
○양춘화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계획만 이렇게 했지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다 이것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양춘화위원 계획서 낸 대로 해야 돼요?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주차대수 확보 안되면 준공이 안 됩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법정대수만 맞추지 뭐하러 계획서를 이렇게 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필요에 의해서 조금씩 더 추가를 하니까요. 한 세대당 차가 2대 정도 예상해서 그렇게 많이 확보했으면 좋은데 여건상 많이 할 수가 없죠.
○위원장 윤만환 양춘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규상 뉴타운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제2택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김용선 김정주 김태수 양춘화 윤만환 정효연 천상영○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흥교○출석공무원 뉴타운개발국장한규상 뉴타운사업과장정법권 도시개발과장김중겸 주택과장김운수 건축과장박창식 공원녹지과장구본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