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2월8일(목)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 2007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2. 2007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건설교통국소관)
(10시10분 개회)
○위원장 윤만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용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윤만환입니다.
금년에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많은 격려와 협력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계획한 일들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맡은바 소임을 다하시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등 살기 좋은 성북건설에 앞장 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서울특별시성북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처리하고 2007년도 구정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윤만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용수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용수 건설교통국장 고용수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시 교통 불편신고 민원처리지침 개선안에 따라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반사업자와 직간접 이해관계인을 제외하고 변호사, 교통관련 학자 시민단체의 임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현행 제도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여 교통민원처리에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교통민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과태료가 15만원에서 30만원임을 감안하여 심의에 객관성을 증대시키고자 제2조 제1항에 위원회 정원을 당초 12인에서 15인으로 증원하였으며 제2조 제2항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위를 교통관련업무 담당국장 그리고 교통민원신고 관련업무담당과장으로 변경하여 차후 조직개편 시 조례 개정없이 지속적인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제2조 제3항의 여객운수사업자 및 조합대표 등 위반사업자와 직간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제외하여 교통민원신고상황처리가 법 취지에 맞도록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 자동차를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한 사항을 해결하고 여객 자동차의 운행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조례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고용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흥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흥교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님
○천상영위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현행 제1조에 보면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성북구 소속 사업용 자동차의 불합리한 운영이나 교통불편사항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개정안에 보면 목적사항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위원회 명칭을 보면 교통관련해서 불편사항을 신고하고 거기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규정에는 1조 목적 항에서 위원회의 구성목적 어떤 업무를 다룰 것인가를 명기하고 있는데 원래 있었는데 없애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교통지도과장이 천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제1조 목적의 사유는 교통불편사항이 공정한 처리를 위해서라는 목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으로 했기 때문에 목적이 명확해서 전에 했던 사업용 자동차의 불합리한 운영이나 그런 교통불편사항의 신고 이런 사항을 빼도 그 앞에 있는 말을 빼더라도 교통 불편신고 사항의 공정한 처리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생략한 것으로 했습니다.
○천상영위원 현행 규정하고 개정안을 보면 1조 목적에서 성북구 소속 사업용 자동차에 관련된 규정을 뺐고 그다음 외부 위원 중에서 운송업체 임직원을 뺐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현행 규정에 있어서는 현행 1조 목적에서 성북구 관내에 소속되어 있는 운수업체에 대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것을 심의하는 외부위원이 운송업체 임직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 둘을 동시에 빼버렸다는 것이죠.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이해관계가 있는 말하자면 교통불편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결국 신고를 한 사람은 운수사업체의 어떤 부당함을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이해관계에 있는 운수종사자는 거기에서 제외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외부 심의위원 교체를 해서 위반사업자와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 조합대표 및 교통문제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이 없는 시민단체 대표를 심사위원회에서 제외한다는 그런 조항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위반사업자는 교체토록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뺐습니다.
○천상영위원 그 얘기는 알겠고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교통불편 신고사항이 우리 과장님은 당연히 사업용자동차 불합리한 운영에 포함되어서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구태여 현행 규정에 있는 운송사업자에 대한 규정을 빼고 현행에도 교통불편사항의 신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행 규정에는 사업용자동차의 불합리한 운영이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교통불편사항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2개 중에서 하나를 빼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통불편 신고사항이 운송사업자의 불합리한 운영은 당연히 포함하는 것처럼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죠. 제 판단은.
○건설교통국장 고용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천상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상당히 객관성이 있는 말씀이라고 보는데 지금 자동차의 불합리한 운영이나 교통불편 사항의 신고 이 내용보다는 좀더 교통불편 신고사항의 공정한 처리라고 하면 거기에 다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내려온 준칙안이나 각 구에서 우리가 개정한 조례 내용을 쭉 같이 보았는데 이렇게 현행대로 명시를 안 하고 개정안대로 명시한 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그런 미사여구를 빼고 간단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천상영위원 하여간 다른 구청에서 어떻게 했다는 내용은 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현재 위원회 제목이 무엇이냐 하면 교통민원신고심의거든요. 교통민원, 그런데 제1조 목적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교통불편 신고사항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교통 내가 어떤 점이 있어서 불편하다 신고하는 것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죠.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는 이런 제도가 없는데 있었으면 좋겠다니까, 내가 이용을 해 봤는데 불편해서 이런 것을 고쳐주라는 점도 있지만 현재 이런 제도가 없는데 이런 제도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위원회의 명칭이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목적에서 교통불편사항을 다룬다는 얘기가,
○건설교통국장 고용수 그것은 이 조례목적과 틀린 겁니다.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여기에서 다루지는 않습니다. 엽서민원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 다루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상의 문제는 교통행정과나 지도과, 직접 그 업체를 핸드링을 해야지, 교통불편 신고사항이 여기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그 운영방법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천상영위원 제 얘기는 그것이 아니고 위원회 명칭은 교통민원 아니에요? 민원.
○건설교통국장 고용수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런데 목적에서는 불편신고사항을 처리는 한다고 했다는 것이죠. 불편사항 신고처리 하는 것 하고 민원하고 동일한 의미냐 이런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고용수 그러니까 주민이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불편하면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예를 들면 우리가 주로 하는 것이 정류장에 서지 않았다거나 또는 기사가 불친절했다거나 이런 것을 엽서식의 내용으로 오는 것을 우리가 심의하기 때문에.
○천상영위원 버스 안에 있는 거요.
○건설교통국장 고용수 네. 그것만 가지고 심의하는 겁니다.
○위원장 윤만환 국장님, 천상영위원님 말씀은 교통민원과 교통불편 신고와 다르다는 것이죠.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라 하면 포괄적으로 교통민원을 갖고 말씀하는 것이고 목적에서 교통불편 신고사항은 교통불편했던 버스 안에서 불편했던 버스 안에서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통민원과 교통불편신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죠?
○천상영위원 네. 그렇습니다.
○정효연위원 그 문제는 지금 생각을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불편한 것도 민원인데요, 문제는 노선을 바꾸어 달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따지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정류장에 차가 몇 분이면 와야 되는데 안 온다는 문제 하나하고 그것을 불편신고로 하는 경우,
○건설교통국장 고용수 그것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부족하면 다시 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약간의 뉘앙스가 다른 것 같아요. 보니까 불편하다고 하면 좀 광범위한 뜻이 포함되는 거 아니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버스운영체계라든가 어디 노선을 바꾸어 달라고 이런 내용까지 포함하는 민원사항을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빠졌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여기에 종전에 현행에 교통불편사항 신고라고 하는 내용에 단어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조례를 가지고 운영하면서는 단순하게 엽서민원 들어오는 것만 심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효연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것이 안 들어 있지 않습니까? 엽서민원만을 처리 한다 이런 것이.
○건설교통국장 고용수 교통불편 신고사항이라는 것이 버스나 택시라든가 그런 것을 자기가 타가지고 조금 아까 우리가 서로 단어가지고 조금 뉘앙스가 다른데 불편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신고하는 내용이거든요.
○정효연위원 여기를 보시면 민원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민원조례를 우리가 심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목적에 보면 현행 바뀐 제도에는 불편신고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도 민원이라고 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것을 얘기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는 목적이 불편신고로 되어 있고 앞에는 민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민원과 불편이 같은 것이냐
○건설교통국장 고용수 그러니까 지금 현행에도 교통불편사항의 신고를 공정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적은 들어가 있거든요. 개정안에는 이 조례는 교통불편신고 사항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엽서 플러스 전화도 불편을 신고하게끔 하는데
○천상영위원 어쨌든간에 위원회 명칭은 민원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 목적에서 불편신고 사항이 어울리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비록 구청에서 만드는 조례라 할지라도 위원회 목적하고 위원회 명칭을 다룬 부분에서 하나는 민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하나는 불편사항이라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민원하고 불편에 단순히 국어가 틀리다는 개념이 아니라 목적에서 불편이라는 용어를 썼으면 위원회 명칭도 교통 불편신고심의위원회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통민원신고 사항에 이렇게 가져야 된다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고용수 그런데 이것이 행정용어의 차이인데 불편한 것을 주민들이 얘기하고 하는 것은 민원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단어 그대로 옮겨 적으면
○천상영위원 어느 법도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정효연위원 목적은 같아요.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니고
○천상영위원 운영하는 과정에서 민원이나 불편사항이나 주민이 하는 방안은 똑같고 이용하지만 단어를 씀에 있어서는
○건설교통국장 고용수 불편한 사항을 신고 하거나 얘기하는 것을 민원처리규정도 있죠. 그렇게 하면 다 불편신고 규정이라고 해야 할 텐데 우리 아마 민원신고 처리규정에 며칠이내로 하는 것도 다 그것으로 보셔야 할 겁니다.
○정효연위원 3조에 보니까 교통민원신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은 같다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 다만 조례안을 우리한테 심의해 달라고 하면서 그것을 일원화했으면 좋겠다,
○건설교통국장 고용수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통불편신고 사항에 공정한 처리를 위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불편신고 심의위원회 이렇게 해도 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상 그런 불편한 사항을 다 주민들이 얘기를 하는 것을 민원사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천상영위원 방금 정효연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개정안 2조 3항에 보면 교통관련 업무담당 국장, 교통민원신고 관련 업무담당 과장 이렇게 써 놨어요.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하시겠다고 하면 단어선택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개정안을 보면 불편사항만 신고를 하면 개선점을 제안하는 것은 못하게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한 점도 신고하고 이런 점은 개선해 줘야 되겠다고 하는 통칭이 민원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민원은 뭐냐면 주민이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개정안의 1조를 보면 불편사항만 신고하라는 얘기죠.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양춘화위원 개선하는 것도 불편하기 때문에 개선하러 오는 것 아니에요.
○천상영위원 그것은 한글 국문적으로 맞는 얘기지만 조례는 일종의 법률입니다. 법률이 위원회 명칭하고 1조 목적 사항이 다르다는 것은 조례가 구성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윤만환 국장님, 지금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불편이라면 그것만 가지고 다루는 것이고 교통민원이라면 전체 포괄적인 민원을 말씀하는 것인데 지금 조례 명칭하고 목적하고 다르기 때문에 불편을 빼고 교통민원신고사항이라고 해야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포괄적으로. 불편한 사항만 민원이 아니라는 거죠.
○천상영위원 그러면 3항도 고쳐야죠. 2조 3항도 교통 불편 신고 관련 이렇게 가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글자가지고 다투고자 하는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그 법이 갖춰야될 기본적인 요건을 얘기하는 것이지.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교통지도과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상영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좋은 의견이신데요, 여기 성북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구성을 왜 하느냐 하면 불편민원 신고에 대해서 예를 들면 마을버스 노선을 조정해 달라든가 이런 민원은 별도로 교통행정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 교통지도과에서는 주민이 시민이 엽서라든가 120 전화신고로해서 서울시라든지 저희 구에 과태료 처분을 하기 위해서
○천상영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비록 운영은 그렇게 한다고 치더라도 조례도 가장 하위법 아닙니까? 법이 갖춰야 될 법조문 자체에서 서로 용어가 틀리다는 얘기는 법이 불완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루는 내용은 버스 안에 내장된 엽서를 보내거나 전화로 해서 어떤 내용을 다루는 것은 위원회에서 다루는 고유업무라는 것은 언급할 의사가 없고 이 조례가 개정안을 보면 조례 자체가 스스로 충돌한다는 거죠.
○위원장 윤만환 전체적인 내용은 똑같은데 그러나 문제는 목적에 교통불편신고 사항 이렇기 때문에 교통민원 및 불편신고 사항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불편사항만 민원이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천상영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현행 규정안은 운송사업체의 불합리한 운영 1번, 그 다음에 교통불편신고 사항 2번 이렇게 민원으로 다뤘었어요. 그런데 개정안에는 2개중에서 하나만 다룬다는 거죠. 불편신고 사항. 그러면 그것은 민원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조 목적을 교통민원신고 사항으로 고치시든지 그러면 2조 3항에 있는 교통민원신고를 교통불편신고로 고치든지 아니면 위원회 명칭을 교통불편신고 이렇게 가시든지 뭔가 일관성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고용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천상영위원 1조가 본위원은 운송사업자의 불합리한 운영하고 교통불편신고 사항 2개를 다뤘기 때문에 민원이라는 용어를 썼다는 거죠, 현행규정이.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교통불편신고 사항 하나만 다룬다는 거죠. 그래서 민원이라는 말이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정안에서 1조의 교통불편신고 사항이 아니라 교통민원신고 사항으로 가줘야 된다는 거죠. 위원회 명칭을 바꾸기는 보다 힘들 것이기 때문에, 교통민원신고 사항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2조3항에 있는 교통민원신고 관련 업무담당 과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용수 알겠습니다.
○천상영위원 이렇게 안 고치면 불편사항이 민원 보다 더 넓은 개념이 되어 버려요, 높은 개념이. 왜냐면 목적에서 불편신고 사항을 다룬다고 해 놓고 2조3항에 교통민원신고 관련 과장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불편사항이 민원보다 훨씬 높은 개념이 되어 버려요. 왜냐면 민원은 불편사항도 신고 할 수 있지만 개선점도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 민원이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고용수 천상영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데 첫 번째 이것을 먼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는 아까 자동차의 현행조항에 사업용 자동차의 불합리한 운영이나 교통불편사항의 신고 이렇게 되어 있었지만 운송사업자의 운영이라든가 노선을 바꿔달라고 한다든가 이러한 내용은 이 조례에서 다루지 않았다, 이것은 협의의 개념으로 순수하게 교통불편신고 사항만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심의만을 해 왔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 천상영위원님께서 불편사항이 민원사항보다도 상위의 개념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꼭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모든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다 민원으로 보는 것이지 불편이 민원보다도 더 큰 광의의 개념이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교통불편신고 사항이 앞뒤를 천상영위원님처럼 하시려면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라고 하지 말고 교통불편신고 심의위원회라고 고쳐도 그것은 우리가 업무를 하거나 이 조례 개정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검토에 조금 미스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통관련업무 담당국장, 교통민원신고 관련업무 담당과장 이렇게 3항에 해 놨는데 여기에다 교통관련업무 담당국장 또는 교통관련 업무 담당과장 이렇게 하면 지금 2분이 계십니다. 행정과장, 지도과장 그래서 어느 과장이 되는지 모호하기 때문에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목적에서 분명하게 그런 불편사항을 처리하는 것은 교통지도과장 소관이기 때문에 교통민원신고 관련업무 담당과장이라고 적 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민원을 불편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또는 교통관련 업무담당 과장 이렇게 해도 크게 틀린 것은 없습니다.
○정효연위원 2조에는 지도과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2조 새로운 목적에서는 지도과장이라고 안 나와 있고 과장으로만 나와 있고 문제는 불편엽서가 됐든 전화가 됐든 교통신고 사항만을 위한
○건설교통국장 고용수 그렇게 해도 될 겁니다. 교통민원신고 사항에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이렇게 고쳐도 되고 아무렇게 해도 운영하면서 이 조례에 어떤 취지에 어긋나지 않고 운영하면
○정효연위원 물론 그렇죠.
○양춘화위원 본위원이 한가지만 제안할 게요. 여기 1조에서 ‘교통불편신고사항의 민원에 따른’ 그것만 하나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교통불편신고사항의 민원에 따른’.
○건설교통국장 고용수 그렇게 하든 그것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국장님, 그 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하세요. 이 조례는 교통민원신고 사항이라고 그렇게만 고쳐서 그렇게 처리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고용수 그렇게 해도 우리가 운영하면서 그런 취지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취지는 그렇게 맞게 하고 조례는 만들고
○건설교통국장 고용수 지금 우리 실무계장 얘기로는 민원이라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엽서라든가 전화로 들어오는 불편사항만 위원회에서 다뤄야 되는데 그냥 앞에 교통민원신고사항이라고 하면 아주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개념이 된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정효연위원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원화하라는 얘기입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위원회 명칭을 민원으로 해요?
○정효연위원 여기에는 1조에 보면 개정안에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민원을 빼고 불편신고심의위원회라고 해야 된다고요. 뭔가 일원화돼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용수 앞에 그것을 교통불편신고사항이라고 하지 말고 교통불편민원신고 사항이라고 하나 더 넣어주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천상영위원 예. 그러니까 개선해 달라 노선신설해 달라 그런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용수 예.
○위원장 윤만환 이해되셨습니까?
○천상영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1조 교통불편 신고사항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교통불편 민원신고사항으로 일부 수정하여 의결해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검토보고)
2. 2007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건설교통국소관)
○위원장 윤만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구정업무계획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로부터 건설교통국소관 구정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수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용수 건설교통국장 고용수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방향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선위원님
○김용선위원 건설관리과장님께 몇 마디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관2동에 위치하고 있는 예술종합대학은 성북구의 유일한 대학이고 또 이러한 대학이 있음으로써 성북구 자랑이 될 수 있고 우리 인류사회의 문화적 생활의 기초적 창조적 역할을 하는 중차대한 학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학교 측에서는 타 지역에 이러한 학교가 있다는 것을 알림으로써 유능한 학생들이 올 수 있고 또한 이러한 학교가 있다는 것을 말함으로써 석관동의 발전도 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 이정표를 세우려고 구청에 몇 번 얘기를 하고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북구청에서는 일축해 버리고 허가를 해 주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성북구청에서 어떠한 이유로써 허가에 불응을 했는지 또한 앞으로 허가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건설관리과장 박성옥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설간판허가내용을 갖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사설간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즉 그 기준에 맞으면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내주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과장님, 간판에 대해서 보충질문할게요. 약국 같은 데 조그맣게 써 있는 거 그것은 돈을 안 받는다고 약국에서 설치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양춘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약국에 있는 것은 대개 돌출간판을 말씀하는 거 같은데요. 돌출간판이라 하더라도 사유지 상에 있으면 그러니까 사유지 부지 위에 하늘까지 올라갈 때 그 안에 있으면 점용료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공용지 도로나 보도상 위까지 나온다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사유지나 공유지를 관계를 안 하시고 적으면 안 받는다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적으면 안 받는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양춘화위원 그것은 그러면 처리된 것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그것은 간판을 돌출간판을 허가 낸 것이 많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몇 개 했다고 이렇게까지는 말씀 못 드리고요.
○양춘화위원 걸렸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지금 약국이 부과가 안 되는 줄 알고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아마 부과 안됐다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유지 땅 위에 돌출간판이 있다면 부과 못하고 도로상에 있을 때 부과하죠.
○양춘화위원 약국이 수없이 많을 텐데 사유지에 다 있지 않을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저희들이 부과한 자료가 있죠. 그런데 지금 몇 개가 있다 바로 답변은 못 드리고 그 사항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약사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다 홍보를 하신다거나 그렇게 하셔야지 잘못된 정보를 믿고 설치하고 또 구청에서는 그것을 단속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잘못됐거든요. 그런 것은 계도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잘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좋은 말씀이신데요, 양춘화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사회에 그런 내용을 공문으로 협조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9쪽 봐주십시오. 석관동 261-66번지 261-340간 도로개설공사라고 했는데 여기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이 부분은 석관동 의릉 앞입니다.
○김태수위원 재개발 들어가는 데 입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재개발지역은 아닌 것 같은데요,
○김태수위원 그리고 13쪽 봐주십시오.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했는데 이것이 전년도 시비하고 구비 소요예산 들어간 것이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김태수위원 작년에 지금 몇 개 초등학교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했나요? 전년도에 사업을 하긴 했죠?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지금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금년에 마무리할 겁니다.
○김태수위원 마무리단계십니까? 그러면 2005년도, 2006년도 다 사업을 했다는 얘기네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해서 물어보느냐면 지금 기 시행한 구역에 대해서 개선사업 및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다하고 난 이후에 교통사고가 얼마나 줄었는지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 자료가 나온 것이 있나요? 그런 자료를 구청에서는 분석합니까, 안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예를 들어서 시설물 설치하고 난 이후에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면 사고가 줄었는지 아니면 늘었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방차원에서 이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했는데 그런 데이터가 없으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감사자료라든지 아니면 일반 시민들이 이것을 하고 난 이후에 얼마나 줄었다든지 그런 홍보가 없으면 구청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는 부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지금 이것은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하고 있고 시간이 좀 지나야 정확하게 분석자료가 될 것 같고 그런데요, 우선 사고관리는 경찰청에서 지금 분석하고 있거든요. 그 자료를 저희들이 넘겨받아서 우리 구민들한테 홍보가 필요하게 되면 홍보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데이터를 받아본다고 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경찰서에서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데이터 분석이 제가 받아본 데이터 분석은 성북경찰서하고 종암경찰서하고 각 보험회사 그러니까 메이저보험회사라고 해서 삼성 그리고 에이아이지(AIG), 현대에서 전년대비해서 2000년도에 해 가지고 2006년도까지 데이터베이스를 받았는데 학교 앞 주변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사고난 건수가 사망 건수도 있고 그리고 상해 건수 비례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학교 앞에서도 사망이 일어났어요.
왜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느냐면 실질적으로 2년 동안 개선사업을 했는데 그 안에 개선사업을 하고 난 학교 앞에서도 교통사고가 났는지 안 났는지 그것은 분석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는 견해로써는 3개년사업으로 올해 마지막이라고 하면 2년 내에 개선사업한 부분에서도 사고가 많이 났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이터를 받아서 원인분석, 어떻게 공사를 실질적으로 돈을 들여서 했는데 사고가 많이 날 수 있느냐라는 원인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해서 앞으로 개선할 수 있게끔 충분하게 구청에서 그런 차원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 사고개연성이 많고 어린이 통학하는데 위험요소가 많기 때문에 개선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전액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그런 데이터를 분석해서 대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27조1항을 살펴보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차마가 지나갈 때는 사람이 지나가게 되면 일시정지하였다가 사람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진행하면 되는데 사람이 만약에 안 지나가게 되면 차마는 그대로 진행을 해도 된다는 법조항이 있어요. 그것이 도로교통법 제27조1항입니다.
왜 본위원이 말씀드리느냐면 성북경찰서, 종암경찰서 각 보험회사에서 데이터 받은 부분이 이 부분 때문에 받아봤는데, 전문위원님 살펴봤을 때 사고대비가 굉장히 많았죠? 얼마정도 됐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월별로는 말씀 안 드리고 분기별로 따지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한 보험회사에서 400건 내지 500건 이 정도 데이터가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경찰서에서도 데이터 들어온 것을 보면 400건, 500건 거의 맞춰서 들어온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성북구 관내에 이면도로와 어린이 보호구역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앞에 보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많아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많은데 그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실질적으로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나름대로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기획안을 작성하고 있고 또 기획안이 나오게 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여기계시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머리 맞대고 나름대로 조례를 개정할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우리교통행정과장님께서 나름대로 분석하셔서 앞으로 사고 대비하는데 철두철미하게 분석해서 사고대비에 예방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저도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 신호등 체계 같은 것이 저희 자치구에 권한이 아무것도 없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찰서에 의뢰하고 또 경찰청에 올려서 하고 그러는데요, 이것이 조기에 정착되면 개선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최대한 노력해서 관내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이 교통스티커 발부하면서 5분예고제 같은 것은 안 하고 있죠?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예고제는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고제를 도입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현재로서는 예고제를 공식적으로 하지 않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교통단속은 단속 직원들한테 5분정도 이상 시간을 둬서 단속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금년 3월 이후에는 차량주행식 단속을 실시를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차량에 카메라를 탑재해서 차량이 한번 지나갑니다. 지나가게 되면 주차되어 있는 차량 번호판을 전부 식별해서 카메라에 적출이 됩니다. 하고 나서 다시 그 자리를 10분 정도 뒤에 다시 돌아와서 지나가게 되면 자동인식이 되어서 10분 전에 지나갔던 그 당시의 차량이 그 상태에 정차가 되어 있으면 다시 적출이 되어서 그런 차량을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 예를 들면 버스전용차로에 무인카메라 설치하듯이 그렇게 적출이 되어서 민원인들한테 사진과 함께 통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3월달 이후에 일단 한 대를 장착해서 시험운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5분예고제라고 하는 것이 필요가 없이, 왜냐면 사진상에 시간이 정확히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민원은 없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김태수위원 고맙습니다.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006년도에 교통유발분담금 심의위원으로 있으면서 교통분담금에 대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교통유발 분담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느꼈느냐면 전년도 대비 예를 들어서 2006년도에 교통유발분담금 심의를 했는데 2005년도 데이터가 그대로 올라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꼭 그냥 그 자리에서 사인을 해야 되는 그런 인식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행정하는데 있어서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하고 천상영위원님하고 저하고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교통유발분담금 심의과정이 올해도 있을 텐데 이런 것을 심의하기 한달이나 두달 전에 구청 담당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담당자는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진짜 불합리한 부분이 없도록 개선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통유발분담금이 성북구청으로 다 들어오면 이런 말씀을 드릴 일도 없고 드려도 안 되겠지만 이것이 시비로 90%가 빠져나가고 구로 10%만 재원이 조달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건물을 갖고 있는 건물주들이 굉장히 이의 제기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는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지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화랑스포츠센터에서 한천로 신이문역 사이가 한천로 맞죠?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한천로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그 한천로에 보면 석관1동에 구에서 인정한 인정시장이 있어요. 골목시장이, 누가 기억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있죠.
○김태수위원 그것이 구에서 실질적으로 시장상인들에게 인정시장으로 인정해 준 시장인데 2006년도에 인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경기가 워낙 안 좋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인정시장을 구에서 해 주고 나서도 손님이 없어서 하루가 다르게 문을 닫고 있고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요즘 젊은층들은 마이카 시대라고 해서 차량을 다 갖고 있어서 인근에 이마트라든지 농수산물집판장으로 전부 다 차를 몰고 가서 쇼핑을 하고 장을 봐서 집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골목시장을 해 놓고도 주위에 주차공간이 없으니까 주위에 있는 분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골목시장을 이용하려고 해도 주차공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구에서 나름대로 골목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그 도로부분에 대해서 구도로인지 시도로인지 나름대로, 저는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구도로라면 구에서 3시부터 7시까지 아니면 4시부터 6시까지라든지 시간제를 나름대로 둬서 주차구획선을 둬서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좋은 방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보기에는 폭을 1미터만 줄여서 주차선만 그어서 관리를 하게 되면 지역주민들이 용의하게 시장을 이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천로는 도로 폭이 20미터 정도되는 넓은 도로입니다. 그래서 중상앙선이 그어져 있는 도로는 주차선을 긋게 되면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아마 제 판단으로는 그쪽에 주차선을 긋는 것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교통 흐름상 방해가 된다고 해서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또 그렇게 해서 도로에 주차선을 허용한 적은 한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쪽 지역에 단속을 강화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있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한천로에 골목시장 인근에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선을 긋는 것은 어렵지 않겠는가 저희 구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소관 경찰서로 이첩하고 거기서 또 경찰청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안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고맙습니다.
○김정주위원 25쪽에 이월사업을 보면 월계로 확장 및 미아사거리 주변 구조개선공사가 있는데요, 지금 철거가 아직 덜됐더라고요. 왜 그쪽에는
○토목과장 이성태 이것이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금년에 공사발주가 바로 들어갈 겁니다. 다음 달이면 정식 공사착공이 되어서 철거공사하고 같이 병행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말까지는 전체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주위원 내년 말까지요?
○토목과장 이성태 예.
○김정주위원 그러면 금년에 보상소요액이 14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 649억 5천만원 중에서 포상액이 얼마예요?
○토목과장 이성태 바로 밑에 괄호 해 놓은 520억이 보상비입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실지로 공사비는 얼마예요? 120억이 안 되네요? 111억인가요?
○토목과장 이성태 예.
○김정주위원 그래서 내년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라고, 그런데 거기가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만성 병목현상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구간만 철거를 하면 내년말까지 굳이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지금 상도교회 말씀하시죠?
○김정주위원 미아사거리 쪽으로 남아 있잖아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쪽에는 상도교회가 그저께부터 건물주가 강제집행으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강제철거하려고 했는데
○김정주위원 교회도 철거해야 돼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을 철거해야 그것이 돌곶이길 확장 때문에 지금 민원이 있거든요. 아파트 입주하신 분들
○김정주위원 돌곶이길?
○토목과장 이성태 월계로에 붙어있는 월곡산길 있잖아요. 거기가 일부 확장이 안 되어서 민원이 있는데 그것은 금년 내로 확장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는데 나머지 월계로 본선은 내년 말까지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김정주위원 본선이라는 것이 미아4거리에서 창문여고 앞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토목과장 이성태 네. 그것을 본선이라고 합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지금 거의 다 철거를 했고 나름대로 철거가 됐는데 그것만 철거가 안 됐는데 그것 때문에 내년까지 가야 되느냐고요?
○토목과장 이성태 아니 그것 때문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중화를 전부 해야 됩니다. 한전부터 KT 전부 지중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지금 보국문길 오래 걸리듯이 일단 지중화가 되면 유관기관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만 공사기간이 일단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을 하면 보통 2, 3년은 기본적으로 걸립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도 지금 2005년부터 계속해 나오고 있는데 입구 쪽에 보상만 되면 전 구간이 보상이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내년 말까지 공사완료 할 계획입니다.
○김정주위원 그래서 일반 주민들은 거기 지중화 사업하는 것은 모르고 조금 남았는데 거기 잘 알잖아요. 병목현상 나 가지고 거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이 정체되는데 왜 여기 조금 남았는데 이렇게 안하고 나머지는 다 지금 철거가 되었는데 안 하느냐, 일반 주민들은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중화사업 때문에 내년 말까지 갈 것이라고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17쪽에 보면 도로교통 증진사업으로 해서 북악산길 지금 2차 도로를 거주자우선주차를 정리하고 3차로로 한다는데 어디를 말씀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성아파트하고 이수아파트를
○양춘화위원 의회에서 내려가는 길 말씀하는 거죠? 구름다리 지나가지고.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아리랑고개에서 위로 올라가는 이수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양춘화위원 그런데 거기 도로폭이 몇 m입니까? 굉장히 넓던데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20m 정도 되겠는데요.
○양춘화위원 지금 보면 3차로로 왼쪽으로 진입하는 것은 다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무엇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도면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제 얘기는 지금 거주자우선주차를 놔두고도 일부분 3차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를 빼고 나면 4차로도 가능한 지역이잖아요. 20m 폭이니까 안 돼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보도까지 전부 포함해서 20m이기 때문에 지금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착선을 해야 차선이 나와서 그것을 정리를 하고 도심으로 나가는 방향 한 차선 늘리려고 하거든요.
○양춘화위원 그쪽으로 늘리려고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주민들 차량소통에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볼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고명중학교 있죠. 그쪽에 다리 건너는 부분이요. 거기는 상가가 밀집되어 가지고 또 불법주차를 더 많이 해요. 그 부분을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차선만 확보할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있는 차량들을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옳은 말씀이십니다.
거기가 굉장히 복잡하고 그런데요. 그 인근에 지금 돈암재개발이 추진되고 있어서 예산투입하기가 뭐해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재개발하는 그 주변은 정리가 될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것을 해 주셔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지금 좀 불편하시더라도 시간을 가지고 참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린파킹사업으로 해서 올해도 예산으로 4억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동선동 그린파킹 거기는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참,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많은데요. 근본적으로 그것을 완전히 병행시킬 수는 없고 현 상태가 도로유지를 하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전반적으로 구조를 개선하고 그렇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도로가 요철이 되어 있고 또 가각에 녹지조성이 많이 훼손되어 있고 그렇거든요. 이런 차원에서는 그 훼손된 부분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기왕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으신 분들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저희가 1년에 4번 정도 점검을 하고 그분들한테 계도를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많은 분들이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시는데 특별한 대책은 지금 저희들이 수립하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양춘화위원 대책이 무대책이네요. 거기를 지금 어떠한 시설을 투자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거기 기본목표가 걷고 싶은 거리로 그런 개념으로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렇다면 거기 불법주차나 정차되어 있는 차들은 인도에 정차해 있는 차들은 단속을 해 주셔야죠. 정말 지나다니면서 보기가 너무 민망하거든요. 아마 구청직원들이 대표적으로 안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데가 그 부근일 겁니다. 그러니까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은 단속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 한 방향으로 일렬주차를 할 수 있게라도 계도를 해 주셔야 좁은 인도 빼고 나면 차도는 정말 한 차선 밖에 없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그것도 확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주차를 유도를 시켜 주시거나 아니면 정리를 해 주시거나 이런 식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구청에서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알겠습니다.
○양춘화위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19쪽에 보면 주차단속을 해 가지고 이의진술처리를 한 건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공무수행이나 장애건수가 이렇게 많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공무수행차량은 공무수행차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건수가 장애인건수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냐고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교통지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수행차량이라 하더라도 공무수행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차량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 우리 성북구에서 운행되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공무수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가지고 지난번에 동부지청에 수사과장이 한번 찾아왔습니다만 수사과장이 한번 찾아왔었습니다만 수사과장이 수사하다가 차를 세워 놨는데 딱지를 뗐다고 해서 면제해 달라고 해서 공문을 띄워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공문까지 띄울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서 증명서 신분증을 제시를 했습니다만 또 경찰계통에서 많이 옵니다. 용산경찰서 같은 데서. 예를 들어서 형사들이 잠복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단속을 해서 딱지를 받았다 해서.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공무수행차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뿐이 아니고 다른 구에서 다른 경찰서라든지 수사기관에서 많이 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건수가 많습니까? 장애인도 불법으로 주정차하면 단속을 해야지.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장애인 같은 경우는 중증장애인 경우에 이동할 수 없는 그러니까 장애인 전용주차장이 아니라하더라도 전혀 이동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심사를 해서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중증장애인은 불법주차 아무 데나 해도 제외시켜줍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춘화위원 그것은 잘못 됐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유형별로 검토를 한번 해 봐야 하겠습니다만 장애인차량에 대해서 중증장애인차량은 저희들이 심사를 하면서 전혀 이동할 수 없는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이의신청서를 참고로 해서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과장님, 이것은 불법단속 실적이죠? 그렇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네.
○양춘화위원 단속실적인데 장애인이라고 해서 아무 데나 차 세워 놨는데 단속에서 빼주는 것은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이상이고요.
○위원장 윤만환 김용선위원님
○김용선위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곳도 물론 그렇겠지만 특히 석관동에는 광고물이 아무리 자유세대라고 하더라도 그냥 막 대문이나 자동차에다가 벽에다가 광고물을 붙이는 이러한 남발의 광고를 너무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은 깨끗하고 쾌적한 곳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본권이 있는데 그냥 전신주, 자동차바퀴 심지어 대문, 부엌에 틈만 있으면 광고를 남발해서 붙이는 이러한 행위가 있으니까 구에서 광고규제를 둬 가지고 이것을 조례로써 한다든지 좀더 깨끗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성북구를 만드는데 일조를 할 수 있는 조례를 구성하는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건설관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선위원님께서 옥외광고물이 너무 많이 부착되어 가지고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그런 요지의 말씀이신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구 관내에도 하루 밤만 자고 나면 우리가 떼도 금방 다른 업소에서 붙이고 특히 사설 나이트클럽 같은 것이 많거든요. 저희 구에는 없지만 수유리나 이런 데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붙이고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단속반이 계속 떼고 있지만 상당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단속을 하면서 그런 경우에는 옥외광고물법에 보면 500만원 과태료밖에 물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발한다든지 하는 이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을 건의한 상태인데요. 실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석관지역이 특히 많은데 그 지역에 저희들이 집중단속을 투입해 가지고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윤만환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2006년도에도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석관고등학교 그 다음에 석관중학교 중앙하이츠빌라 앞에 그 도로가 시도죠?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네. 시도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 10월까지 아마 일반예약자하고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10월에 종료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기에 관리감독하는 과장님께서는 올해 10월에 아마 일반인하고 계약기간이 끝나니까 그 부분을 구에서 주차공간을 확보를 하셔서 주민들에게 진짜 공해 없는 혜택을 주실 용의가 있는지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 도로에는 노원구, 중랑구, 동대문에 있는 지게차, 화물차, 버스들이 즐비하게 거기 서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공회전을 5분정도하죠, 디젤은. 그러다보니까 아주 대기 오염이 공해가 학교나 중앙하이츠빌라 이쪽지역으로 다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보기에는 10월에 올해 계약기간이 만료된다고 하니까 그것을 구청에서 신경을 쓰셔서 10월에 구청에서 그것을 관리감독할 수 있게끔 한번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석관초등학교 앞에 감나무골은 그것은 구도죠?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네.
○김태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거주자우선주차가 몇 시부터 시행되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저녁 7시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아까하고 연계해 가지고 신이문 한천로하고 연계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거기에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그러면 노상주차라 해 가지고 시간당 돈을 얼마나 받고 있죠? 월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주간시간에는 민간위탁업자가 시간제로 돈을 받고 있습니다. 대신 야간시간대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업자하고 계약기간이 언제까지 만료됩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금년도 12월23일, 아니면 24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경찰청하고 상의를 해야 된다고 하신 부분이 있어서 한천로는. 지금 이것이 구도니까 골목시장하고 연계되는 도로거든요. 그래서 12월 23일 만료되면 나름대로 다음 들어오시는 민간위탁업자하고는 말씀을 잘 하셔가지고 오후3시부터 7시까지는 시장활성화 방안으로 조정하면 어떻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알았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리고 아까 중앙하이츠하고 석관초등학교는 과장님께서 진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올 10월에 민간위탁업자하고 계약이 종료된다고 들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확인을 해서 김위원님 말씀대로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방금 김태수위원님 말씀하신 석관초등학교 쪽에는 본 위원장도 거기에서 봤고 민간위탁해서 하면 하루 종일 4만원내고 있는데 바로 옆에서 7만원을 받고 있어요. 그런 경우면 도저히 위화감이 생기고 민간위탁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공단에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이것은 끝나는 시점에서 주민들에게 돌려주시면, 거주자로 돌려주시는 그런 공간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11쪽에 보면 불법노점상 단속을 정말 잘 하시겠다 이렇게 자료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삼선교라든가 돈암역 주변이 제일 심한 것 같아요. 거기를 어떻게 하실지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건설관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업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제일 어렵고 잘 안 되는 부분이 노점상 단속업무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와 가지고 9월 이후에 삼선교 6번 출구 쪽에 노점상단속을 한번 했었고 또 동일하이빌 그 다음에 3번 출구 있죠. 성신여대 3번 출구 그 다음에 길음역 쪽 단속을 대대적으로 했었는데 그렇게 단속하다보니까 지금 어려운 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전국노점상연합회가 있어서 단속을 하면 몇 백 명 심지어는 한 1천여 명까지 와 가지고 구청까지 오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보셨다시피 구의회까지 저희들이 지난번에 구의회 예산심의 때문에 왔을 때 구의회까지 와가지고 난동을 부리고 저희 과에는 수시로 와가지고 일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요. 이 부분 어차피 단속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속도 그동안에 많이 해 왔고 앞으로 의지를 갖고 단속을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지금 6번 출구가 심하잖아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주민들이 자꾸 해 달라고 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알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며칠 전에도 청장님하고 그 문제가 나와서 면담신청했고, 거기가 다니는 주민이 많잖아요.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심하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그 부분 더 설명을 드릴게요. 한성대 6번 출구 앞에는 제가 와가지고 10월 말인가 단속을 한번 했습니다. 단속했을 때 자율적으로 정비를 하겠다 해서 그때보다는 훨씬 줄여가지고 사람 통행할 수 있는 그 상태는 되도록 했습니다. 제가 거기 단속 때문에 퇴근하고 나서 3번을 가봤고 또 단속 하고 나서도 3번을 가봤습니다. 요즘에도 그 근방에 가면 거기를 유심히 보고 있는데 옛날보다는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통행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다고 보는데 보는데요, 아무튼 지금 한신하고 한진아파트 주민들이 부녀회장하고 4분 오셔서 구청장님 면담을 하셨어요. 그 자료도 제가 갖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3가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나는 환경미화원 휴게실 컨테이너 박스를 왜 거기다 놨느냐, 그것하고 진입로에 차량가지고 노점하는 것 단속해 달라 두번째, 세 번째 노점상 단속문제인데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환경미화원 휴게실은 다른 데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사실 환경미화원 휴게실도 실제 필요한 시설인데 성북천 복개구간에 있던 시설이거든요. 성북천 복개공사를 하다보니까 거기서 어쩔 수 없이 다른 데로 옮겼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큰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직접 가 봤습니다마는 하여튼 민원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처리할 것이고요, 차량을 가지고 하는 노점 그 문제는 집중적으로 단속하고요. 나머지 부분 단속은 사실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중하게 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리고 이것은 업무보고하고는 상관없는 것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한신 한진아파트 올라가는 데 거기 양쪽에 차량이 항상 주차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단속을 해 주셔야 되고요, 거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한신 한진으로 올라오는 길에 양쪽에 계속 차량이 주차되어 있고요.
그리고 돈암4거리에 보면 영어학원 차있죠. ECC인가 영어학원 차가 6대 그렇게 주차했는데 어떻게 그것을 가만히 보고 계시는지 저도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돈암4거리에 차량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ECC가 전철역에서 10미터 거리도 안 됩니다. 거기에 6대씩 주차해 놨는데 그것을 계속 보고계세요. 그것을 어떻게 방치하십니까? 주민 세금으로 해서 도로확장해 놓고 개인적으로 주차장식으로 6대씩 주차해 놓고 사용하는데 단속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확인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과장님, 한번도 못 보셨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저는 못 봤습니다.
○양춘화위원 과장님이 그냥 구청 내에서만 계시면 안 되죠. 그런 사항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래야지 6대씩 주차해 놓는데도 그냥 방치한다는 그것은 ECC 생기고 나서 계속 그런 식인데요, 그것은 해 주셔야 되고요.
저번에 2006년 11월에 마을버스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했는데 20번 마을버스를 연장문제를 검토 했었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의견을 거쳐서 시에 의뢰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동의하지 않는다고 회시가 왔네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저희가 심의할 때 찬성 쪽으로 많이 나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아니죠. 우리 구심의위원회는 어느 정도 타당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올리는 건데 최종적인 권한은 시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춘화위원 시에서는 불가로 나온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차량 대수가 너무 적어서 연장하게 되면 배차간격이 길어지기 때문에 기존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하다 그런 이유로 해서 부결되어서
○양춘화위원 그것을 연장을 해 주면 돈암시장 이용할 승객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차량을 증차를 해서라도 연장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안으로 해서 다시 한번 올려주시면 안될까요? 그리고 동선동에 필요없이 돌기 때문에 거기서 민원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것을 다시 서울시에다 건의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저희 구 입장으로써의 연장되는 것이 관철이 되어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데요, 지금 당장 부결됐는데 또 올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시간을 두고 여건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사유를 들어서 다시 한번 관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사항인데요, 보국문 지금 정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흥족발하고 LG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진흥족발에서 자기네 전용주차장 이렇게 팻말을 해 놓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공토가 있거든요. 그것이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사유지는 아닐 것 아닙니까? 청수갈비 부근에요.
○토목과장 이성태 삼각형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청수갈비 주변에 공터.
○양춘화위원 예. 공유지지 사유지는 아니죠?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은 사유지랍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진흥족발에서 전용주차장해서 해 놓은 것이 사유지예요?
○토목과장 이성태 예.
○양춘화위원 그러면 민원제기를 할 수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주위원님.
○김정주위원 주차관련해서 지난번에 신년인사회 때 동네에서 구청장님 오셨을 때 주민들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상월곡동 동아에코빌 뒤에 보면 월곡초등학교하고 축구장 가는 길이 있어요. 인조잔디구장말고 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가 동아아파트가 위에는 산이라서 비탈지는데 거기다 외부에서 대형트럭들을 비탈에다 쫙 세워놓는 거예요, 엄청난 큰 트럭들을. 그렇다보니까 주민들이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만의 하나 그것이 정말 잘못돼 가지고 아파트를 덮치면 아파트는 다 무너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데 그래서 주민들이 반상회나 가면 굉장히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저번에 신년인사 때 정식으로 주민들이 청장님한테 민원을 제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밤에 가시면 정확히 볼 수 있을 거예요. 낮에는 그 사람들이 다 차가지고 일 나가고 밤에는 거기다 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데 평지를 구해서 세우라고 하든지 해야지 그 비탈진 데다 만약에 브레이크라든가 뭐가 잘못돼서 하면 낭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대책을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 지난번 상월곡동 주민 신년인사회 때 건의사항이 제출되어서 담당 직원과 함께 현장답사를 했었습니다. 갔더니 덤프트럭도 있고 이사짐센터 차량도 있고 불법주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차량을 이동하도록 계도형식으로 해서 처음에 차량에 안내문을 붙입니다.
아마 이번 주 지나게 되면 과태료 스티커를 대형차량은 5만원입니다. 이동조치하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요. 다음주부터는 과태료를 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입니다.
○김정주위원 과장님도 들으셨겠지만 거기가 옹벽을 쳐서 한 2, 30미터 낭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가 고바위기 때문에 사실 거기다는 대형차량을 세우면 절대 안 되는데 외부에서 그 사람들이 와서 거기다 세우고 밤에는 가더라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단속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양춘화위원 업무보고 외의 문제 질문 좀 할게요.
○위원장 윤만환 업무보고 외의 것은 이따 하세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만하겠습니다. 14페이지 제일 밑에 시설물 정비 및 세척에 5천만원을 올 예산에 편성했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필요하다고 해서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에서 삭감이 되어 가지고 다시 정말로 필수사업이라고 예산 추가 예산 필수사업이라고 썼는데 이런 것이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심의위원회에서 대처를 하지 못했습니까?
필수사업 꼭해야 할 사업이라면 예산 편성 때 그것을 강력히 요구를 해서 삭감시키지 않았어야 되는데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결위에서도 당초에 논의가 없었던 세항이었는데요, 아마 위원님들이 착각하신 것 같아요. 물론 세척기하고 이것은 세척 용역비용이거든요. 그런데 세척기를 다른 과에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이 비용이 필요없는 것으로 아셔가지고 우리 교통행정과 직원한테 전화를 했던 모양이에요. 우리 전화 받는 직원도 세척기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그게 다른 과에서 세척기를 구입했으니까 우리는 세척기 비용은 필요없다, 이 비용인지 모르고 그렇게 답변했는데 필요없는 예산으로 판단하셔서 삭감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용역비였거든요. 세척기계를 사는 것이 아니었고 용역비였는데 서로 인식의 차이 때문에 삭감된 것으로 됐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좋습니다. 추가예산 편성이 필요해서 필수사업이라고 해 놨기 때문에 예산심의 때도 분명히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아무 이상없이 통과를 해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심의 위원들에게 대처를 못했지 않느냐 또한 직원들이 예산 올렸을 때 그 정도 파악도 못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정효연위원 본위원이 예결위에 들어가서 이 질문을 했었어요. 일부 위원들이 세척비가 들면 세척비하고 용역비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약간 착오가 있기는 있었어요. 그때 얘기는 세척비를 하는데 용역을 얻어다가 세척을 하면 1년에 얼마 든다고 했어요? 몇 천만원 든다고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5천만원 들여서 살 수 있다면 몇 천만원을 들여서 왜 용역을 해서 하느냐 사자, 그것이 우리 예결위할 때 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검토를 하는 와중에 일부 위원님들이 샀다, 기계를 이미 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전격적으로 그러면 필요 없는 돈이다, 2대 살 필요가 왜 있겠는가, 그래서 이것을 통과 시키지 않는 겁니다. 본위원도 분명히 이것을 듣고 또 건설교통과로 전화를 드렸었어요.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겁니다. 샀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것은 필요없는 돈이다, 그래서 삭감을 시킨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외의 말씀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것은 홍보활동이 잘못된 거예요. 용역비와 세척하는 것을 정확히 따로 만들어서 우리한테 배포를 해 줬으면 우리가 그것을 빨리 이해해서 통과여부를 결정할 것인데
○양춘화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 세척비가 연간 예산으로 5천만원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세척기를 구입할 때 얼마가 드느냐 하니까 8천만원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세척기를 사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구청에다 물어보니까 토목과에서 그 세척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척기는 안 사도 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예산을 깎아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깎은 겁니다.
저희 구의원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이것을 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과정에서 직원이 그렇게 대답을 해 버린 거예요.
○위원장 윤만환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은 이것이 정말로 필수사업이라고 했는데 대처를 집행부측에서 잘못했지 않느냐 이거죠. 담당이 올렸으면 뭐가 뭔지 알고 필요하다면 제대로 인식하고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대처를 못했다는 겁니다. 다음에 올라와서 이미 그렇게 알고 했는데 또 올린다면 되겠어요? 필수사업이라고 여기에 써놨다고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여기 지금 이 예산은 손으로 할 수 있는 세척비용이거든요. 기계로 할 수 없는 구간 세척비용인데
○위원장 윤만환 어떤 것이 됐든 간에 정말 필요했으면 어떤 것으로 해서라도 삭감하지 않고 홍보를 해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말씀이 오고 갔었어요. 충분히 인지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적극적인,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되고 의결된 것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고 우리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집행부만 미룰 것이 아니고 우리도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물어 보고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위원님이나 집행부측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필요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양춘화위원님 질의하세요. 이 기회에 업무보고 내용은 아니더라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효연위원 지도과장님, 왕복2차선 도로에, 장위동에 계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장위동길 같은 경우인데요, 2차선 도로에 차를 한쪽에 세워놓으면 반대편 차로 중앙선을 넘어가야 돼요. 그렇죠? 이치상 그렇죠? 1차선에 차를 세워놨으면, 가장 곤혹스러운 것이 2차선입니다. 3차선 같으면 차선이 하나 비어있으니까 조금 비켜서라도 갈 수 있으니까 정체가 덜 되는데 왕복2차선에는 차도가 가는 선이 한 선 밖에 없기 때문에 중앙선을 넘어가든가 아니면 서있어야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여기에는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차들이 단 1분 이내에는 더 있지 못하도록 하든가 그래야 소통이 그나마 원활하다고요.
거기다가 요즘은 어려운 시대여서 그런지 몰라도 할머니들이 손수레에다 종이 몇 개 주워가지고 끌고 가시면 한나절 걸립니다. 그런다고 클랙슨도 못 누르죠, 어르신한테. 동네에서 클랙슨 누르는 사람 있어요. 여기 한분도 없을 거예요. 동네 아니라 어디 살아도 저는 클랙슨 눌러본지 하도 오래 돼서 클랙슨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는 스타일입니다마는 클랙슨을 안 누를 거예요. 진짜 어떤 때는 급해서 가긴 가야겠는데 차가 딱 멈춰서 오는 차가 계속 오니까 넘어가지도 못해요.
여기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다른 데 넓은 데 가서 한가하게 잠깐 서있는 것 떼려고 하지 말고 좁은 길에 차 통행을 막고 있는 차들은 5분 여유도 필요 없어요. 그냥 막 떼도 돼요. 양심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욕먹을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발 왕복2차선 쪽에는 가능하면 집중단속을 부탁드립니다.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교통지도과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석관중학교 앞에 이번에 개통한 지하도 그것이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토목과장님이 직접 와서 보셨다시피 중학교에서부터 낮춰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직선화가 될 수 있다고 주민들이 자꾸 그런 쪽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수고하셨습니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정릉4동에 대진여객있죠? 대직여객 이번에 가스충전소 설치 때문에 보니까 대진여객에서 밤중에 차를 차도에다 놓고 그런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단속을 하셨어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달에 운수지도계 계장하고 담당직원이 단속을 나갔다 왔답니다. 그런데 현장에 나가서 본 결과 이상이 없어 가지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차고지로 다 차들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길에 주차된 것이 없이,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도로에 주차된 민원이거든요. 그러면 가서 이상이 없었다는 것은 차고지로 차가 다 들어갔다는 겁니까? 담당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계셔요? 거기?
○담당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진여객의 소음 때문에 주변에 연립들이 민원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교통관리과에서 이 문제를 성의 있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방음벽설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대진여객에서는 꿈쩍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갖다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해결방안을 어떻게 마련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주민들은 지금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대진여객에서는 방음벽에 대한 것은 전혀 생각이 없거든요.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국과장님들이 나서서 주민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은 한진, 한신 아파트가 입주한지가 95년에 입주해서 2007년이니까 12년이 넘었는데 저는 항상 궁금했던 것이 상가 동관에 지하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것을 엘지슈퍼가 지금까지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엘지슈퍼가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제대로 된 것인지 그것을 현황 파악하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저한테 들어온 민원사항인데요. 정릉3동에 영창실업 있는데 수녀원 방향으로 해 가지고 좌측 50m 지점에서 보행자도로에서 차량도색작업을 하고 있다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민원 받은 지가 상당히 오래 되어 가지고 현재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조치를 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정확히 어딘지 말씀해 주십시오.
○양춘화위원 영창실업에서 수녀원 방향으로 좌측 50m 지점 보행자도로에서 차량도색작업을 하고 있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7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구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용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부록]
07년도 구정업무계획(건설교통국)
○출석위원(7인) 김용선 김정주 김태수 양춘화 윤만환 이일준 천상영○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흥교○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고용수 건설관리과장박성옥 교통행정과장강현구 교통지도과장고해진 토목과장이성태 재난관리과장김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