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4월12일(화) 오전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안향자 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진선아ㆍ안향자ㆍ김오식ㆍ양순임ㆍ한건희ㆍ이호건ㆍ한신ㆍ최근용ㆍ임태근ㆍ정해숙ㆍ윤정자ㆍ정혜영ㆍ박학동ㆍ이광남ㆍ오중균ㆍ정기혁ㆍ이인순ㆍ노원정ㆍ임현주ㆍ김세운 의원 발의)
1.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14분 개의)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안향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4분)

○위원장 안향자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황원숙 보건소장님으로부터 2022년도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안향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안향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보건소 예산은 우리 구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필수적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향자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2년도 제1회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향자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심사 진행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건강관리과, 비혼모 본인부담금 해서 시비인 것 같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시비 100%입니다.
이인순위원   그 자료 주시고, 우리 구에 비혼모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된 게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우리 구는 없고요. 전국에 2015년도 것은 있습니다.
  2015년도 전국 자료를 보면 비혼모가 2만 4,487명입니다. 만약에 이걸 가정해서 한 250개 자치단체라고 생각하면 평균 거의 100명 정도 되는 걸로 나옵니다. 우리 구는 자료가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예측만 하고 있지 자료를 분석해서 하는 것은 지금 없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이인순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이 들어오면 그 부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지금 시에서 일괄배부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에서 구성했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걸로 해서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거 자료 좀 줘보세요.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데, 시에서 사업 계획했던 그런 내용으로 자료 한번 줘보세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남녀건강출산지원사업 해서 이 부분은 기간제 근로자 임금이에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출산하는 당사자에게 어떤 지원이 아니라 거기에 근무하는 기간제 공무원 임금으로 지금 주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모성실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이인순위원   이거 남녀건강출산지원사업이 있었나 봐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계속사업입니다.
이인순위원   계속사업이었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이인순위원   이 사업을 알고 싶은데 자료를 줘보시겠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한 3년 정도로 해서 계속적으로 했던 사업 자료를 주시겠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319쪽 재택치료 가능한 인력 성립전예산이요. 이거 현황 좀 주시고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위원장 안향자   그 다음에 건강관리과, 코로나 격리 입원치료 성립전예산 있잖아요. 이거 현황 좀 주세요. 그리고 코로나대응사업 인건비 있잖아요. 이것도 현황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의약과 공공야간약국 지원비 이것 자료 좀 주세요. 그 다음에 330쪽 자살유족 대상 연합캠프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331쪽 유족상담용 휴대폰 요금 이것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의약과 심리지원센터 물품구입비하고 실내공사 및 인테리어 이거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되 다른 위원님께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제출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건강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부분 159쪽, 세출부분 319쪽입니다. 참고로 추가경정예산안 질의하실 때는 같이 배부해드린 사업설명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재택치료 간호인력 해가지고 성립전예산인데요, 이 부분은 가정으로 파견되는 간호사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그게 아니고요. 재택치료 활성화지원사업의 간호사는 재택치료자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잖아요? 재택치료자 중에서도 집중치료관리군이라고 있거든요. 집중치료관리반에서 활동하는 간호사 인건비입니다.
이인순위원   집중치료라 하면 어떤 코로나?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65세 이상 기저질환자라든지 저면역자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부분 31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호건위원   보건지소장님은 안 들어오셨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오늘 안건이 없어서요.  
이호건위원   안건이 없어서. 석관장위보건지소를 언제 개소하는지, 혹시 계획을 잡고 있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석관장위지소가 지금 시설물은 다 되어 있고 인력도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코로나19로 보건소의 일반업무가 다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개소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릉지소와 동선지소도 지금 일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석관지소를 아직 개소를 못했는데, 현재는 이렇다 할 계획은 없는데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 그때 개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이호건위원   아직은 무기한?
○보건소장 황원숙   아직 개소 계획은 없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리고 지금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만 안 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황원숙   신속항원검사만 보건소하고 바람마당, 어울림마당에서 안 하고 있고요, PCR검사는 세 군데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건 진행하고 있고?  
○보건소장 황원숙   네.
이호건위원   다른 구 보니까 보건지소 같은 데서 신속항원을 하더라고요.
○보건소장 황원숙   다른 구도 어제부터는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일반 병원으로?
○보건소장 황원숙   일반 병ㆍ의원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네. 김오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오식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건강정책과 재택치료 간호인력, 보건소에서 일할 간호인력 3명을 추가로 채용하는 거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김오식위원   지금 채용이 된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저희가 지금 한 명은 채용을 했고요, 두 명은 계속 공고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 3, 4월에 코로나 환자가 굉장히 급증했잖아요? 저희가 공고를 해도 간호사 분들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고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한 분은 언제 채용했어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한 분은 저희가 3월 말에 채용을 했습니다.
김오식위원   며칠 전이네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김오식위원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보니까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작년 12월 15일, 시 자치행정과 작년 12월 23일 이렇게 급박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2,000만 원 정도는 먼저 내려와서 그 돈 가지고 한 명 채용할 인건비가 나가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김오식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매칭 비율에 따라서 나머지는 이번 추경에 반영한 거고?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이런 부분이 참 고민스럽긴 해요. 이게 간호사 3명 채용에 관한 예산인데 그중에 일부는 성립전 처리하고 나머지는 이번 추경에 올려서 하고 용도가 다른 것도 아니고 단일 용도이긴 한데 이거를 이렇게 성립전 처리하는 게 맞지 않은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잘 모르긴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이거 고민을 해보셨나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사실 예산이 위원님 말씀대로 연말에 내려오고 저희가 또 사실 조직 개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도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공고를 해도 간호사 인력채용이 안 들어오는 입장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건강정책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정책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강정책과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마치고 건강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부분 160쪽부터 세출부분 323쪽부터 32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부분 323쪽부터 3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23쪽 하단에 코로나대응사업 있잖아요. 예산이 14억 정도 인건비에서부터 운영비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건강관리과장 양명렬   코로나19 대응사업이 원래 본예산에 3개월 치를 편성해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많이 발생했고 돈이 부족해서 약 5개월 정도를 더 편성한 사항입니다. 일부 시에서 들어온 돈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 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이 사업이 현재 5개월 동안 한시적인 인원 충원이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명렬   네.
○위원장 안향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죠?
○건강관리과장 양명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예산을 썼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명렬   지금 한 50% 정도 썼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돈이 많이 들어도 작년 연말에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 일부 내려왔습니다. 그게 있어가지고 조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안 그러면 굉장히 부족했을 상황이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저희구도 오미크론이 확산되어가지고 지금 보니까 평균적으로 1,000명 이상 나오더라고요.
○건강관리과장 양명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래서 인원이 부족하지 않은지.
○건강관리과장 양명렬   인원은 조금 감소세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편성하면 충분하겠다 싶어서 잡았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5개월까지잖아요? 그러면 몇 월까지 할 수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명렬   5개월 더 하면 8월까지 가능할 겁니다.
○위원장 안향자   지금 상황에서 보면 오미크론이 4월 상반기 정도에 끝나리라고 예상했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확산이 언제 좀 멈출 것 같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명렬   확산이 언제 멈추겠다는 예상은 못하겠는데요. 코로나가 지금 1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급으로 변경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급으로 가도 역학조사나 이런 기본 조사는 다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8월 정도 예상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아무튼 보건소 직원들 코로나로 인해서 쉬지도 못하고 고생 많이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민들과 또 위원님들이 많이 고생하신 데 대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것으로 건강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의약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세입부분 161쪽, 세출부분 329쪽부터 33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님, 공공야간약국 지원 성립전예산 있잖아요. 이거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의약과장 김경희   위원장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야간약국 운영은 저희구가 두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무휴이고요. 매일 밤 10시에서 새벽 1시까지 운영하고 있고 일 평균 33건 정도 판매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은 시비 100%이고 한 달에 360만 원까지 약국에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두 군데 다 한 달에 360만 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어서.
○위원장 안향자   네. 과장님, 약국 두 군데 운영한다고 하는데 위치와 장소는 어디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두 개소인데 한 곳은 계산온누리약국이고 하나는 온누리민우약국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온누리민우약국은 어디에 있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석관동 쪽에 있고 계산온누리약국은 구청 근처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감기환자들이 7일 정도 어쨌든 확진되면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반 감기환자들도 있는데 약국을 못 찾아서 전화 온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런데 이 약국 두 군데는 거리가 갑쪽 을쪽 하나  하나인데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약국을 더 확대할 생각이나 계획이 있으신지.
○의약과장 김경희   확대하도록 좀 노력해보겠습니다. 일단 서울시에 건의하고 좀 더 편의를 위해서 확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왜냐하면 코로나 걸려가지고 병원도 가기 힘든 분들이 많은데 사실 감기잖아요. 그런데 확산이 빨라서 어쨌든 오미크론도 확진자 격리를 하는데 약국이 좀 멀고 가까운 위치에 많지 않다 보니까 전화를 많이 받거든요. 어쨌든 서울시에 얘기해가지고 확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네.
○위원장 안향자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과장님, 건수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처방전으로 건수를 보고 있어요, 아니면 일반 상비약도 하나의 건수로 보고 있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처방전도 들어가고 그냥 판매하는 것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걸 관리할 때는 어떻게 관리를 해요?
○의약과장 김경희   관리는 건당 평일은 4,300원.
이인순위원   건당 얼마라고요?
○의약과장 김경희   4,300원입니다.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은 5,600원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 건수를 확인하려면 다 카드 체크가 되어야겠네요. 그래야 건수 확인을 하지.
○의약과장 김경희   약국에 입력하는 시스템이 있어서 저희가 그 목록을 다 검토하고.  
이인순위원   그러면 야간에도 약사님이 계신 거 맞죠?
○의약과장 김경희   네. 약사님이 계시죠.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의약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의약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보건위생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62쪽 세입부분, 337쪽 세출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부분 33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향자   네. 질의하십시오.
이인순위원   안전지킴이 조금 증액된 부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이게 연도는 작년과 동일한데요. 일부 내려온 부분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했고요. 추가교부된 예산은 추경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인순위원   시니어 감시원이라고 따로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네. 시니어 감시원 다섯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이인순위원   그러면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하고 하는 일이 어떻게 달라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학부모안전지킴이이 학교주변에 식품 관련 감시활동을 하시는 분이고요. 시니어 감시 활동하는 분들은 복지관이나 어르신들 오시는 분들 허위과장광고나 이런 데 속아서 어르신들 피해 입지 않도록 저희가 감시하는 활동입니다.
이인순위원   경로당에 가니까 판매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네. 그런 부분들이 피해가 있고 한 사항들이 있어서 이분들이 대비해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인순위원   경로당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세출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안향자 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진선아ㆍ안향자ㆍ김오식ㆍ양순임ㆍ한건희ㆍ이호건ㆍ한신ㆍ최근용ㆍ임태근ㆍ정해숙ㆍ윤정자ㆍ정혜영ㆍ박학동ㆍ이광남ㆍ오중균ㆍ정기혁ㆍ이인순ㆍ노원정ㆍ임현주ㆍ김세운 의원 발의)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였기에 회의는 이인순 위원님께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인순 위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 위원장, 이인순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향자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의원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향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 증진시설과 경찰의 응급대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고위험정신질환자 및 자살시도자들은 24시간 가동될 수 있는 응급입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신과적 응급상황 발생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간과 휴일에 입원 가능한 정신의료기관의 부족으로 응급입원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북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장애인가족 지원 계획수립과 구청장의 책무, 위기대응협의체 설치 운영,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추진과 위기대응체계 구축, 예산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계기로 정신과적 환자의 의료접근성이 개선되고 통합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안향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안향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된 데가 경기도 파주, 강서구, 구로구가 통과됐다고요?
안향자의원   네, 어제 구로구가 통과됐어요.
김오식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기초단체 중에서는 파주, 서울 강서, 구로 이렇게 3군데이고 광역 중에는 경기도네요?
안향자의원   네. 여기 빼놓고 이번에도 다른 2개구가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김오식위원   어쨌든 현재까지 된 걸로 치면.
안향자의원   네.
김오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9조에 지원체계에서 보면 응급입원 등 후송비용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은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송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의료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그동안 지원을 해 주고 있었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저희가 의료비 지원으로 정신질환자들 치료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입원치료비로 또 응급입원치료비로, 외래지원치료비로, 또 발병초기정신질환자 치료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지금 현재 그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조례안에서 보면 9조 지원에서 응급입원 등 후송비용 해서 응급입원시에도 지원이 되고 119차량이랄지 이런 걸로 이동을 했을 때 그런 이동수단에도 지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지원이 되고 있었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후송비로는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수급자 약간, 1개에 지정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모든 분들이 다 받지는 못하고 건수가 많지를 않기 때문에.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국가 어떤 체계에서 지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후송비용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은 개인부담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경찰서에서 그걸 부담을 했었는지 아니면 개인부담으로 가는 건지.
○의약과장 김경희   경찰서에서 이송할 때는 이송비가 필요 없고요. 119나 경찰차로 갈 때는 이송비는 필요 없죠.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그러면 여기 지원에서 응급입원 후송비용 올라오는 경비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지?  
○의약과장 김경희   모든 사비로 들어가는 거에 대한 것을 어떤 분들이든지 다 가능하다고, 지금 현재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런 건수가 많아졌을 때 혜택을 받을 분들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게끔,  
김오식위원   과장님, 잘 이해가 안 가서. 뭐냐 하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과거에 구에서 지원하는 비용문제도 있을 것이고, 실제로 응급질환자가 발생했을 때 후송문제도 있을 것이고, 기존에는 어떻게 했는데 이 조례가 왜, 어떻게 바뀌는 건지 그거를 명확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의약과장 김경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지금 만들어지면 지금까지는 응급입원이라든지 위기상황에서 또 행정입원 이런 모든 것들이 의료보장 가입자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응급입원은 3일 그리고 행정입원은 일단은 2주 정도는 진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이고 그 이후에도 연장해서 입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있어서 지원금액은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응급입원 이런 상황에서는 의료보장가입자 소득기준하고 무관하게 3일과 2주 플러스 3개월까지도 450만원 한도 내에서는 지원을 할 수가 있는 제도인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지금 가장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낮에 입원을 하셨을 때에는 환자분들이 정신의료기관으로 가잖아요. 응급한 상황이라는 것은 자신을 해치거나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할 때, 아주 이거는 급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송을 하고 병원을 찾으러 다니는데 낮 동안에도 있고 밤에도 있는데 낮 동안에는 의료기관들이 의사도 상주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받아줄 수가 있는데 야간에는 당직을 안 서는 곳도 요즘은 많고요.  
김오식위원   비용의 문제에요, 후송의 문제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9조에서 지원 이것은 저희가 어느 정도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9조에 한한 것은. 그런데 제7조에 지원체계 및 지정 정신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9조,
○보건소장 황원숙   7조를 보시면.
김오식위원   9조에 지원에 관한 것은,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분들이 했을 때는 오늘 추경까지 해서 3,600만원의 예산이 있고 여태까지 계속 지원해 왔던 거고요.
  지금 7조에 지원체계 및 지정 정신의료기관 해서 의료기관 하나를 지정을 해서 이 의료기관에서 병실 하나를 365일 계속 유사시를 대비해서 비워놔야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는 무조건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는 안 되어 있지만 만약에 이것을 지정하게 되면 하루입원비 비용을, 정신병상을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을 저희가 지급해야 되는 겁니다, 환자가 입원을 하든 안 하든.
김오식위원   3조에 보면 행정적 재정적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보건소장 황원숙   7조에 의거해서 저희가 해야 되고 병상 하나를 항상 지원해야 되는데 이거의 지원비용이,  
김오식위원   3조하고 7조하고 연결을 하면 의무사항이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연결하면 저희가 한 해에 병상유지비만 7,000만원과 인건비까지 해서 9,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저희가 추계를 했고,
김오식위원   9,000 정도?
○보건소장 황원숙   네, 했는데 저희가 작년 2021년에 한 달에 1.6건이 응급입원하는 것이 발생했고 1.6건으로 하면 한 5일 정도 입원하는 겁니다. 25일에 대한 것은 비워놓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희가 사실 굉장히 좋은 조례안이고 확보를 하기는 해야 되지만 비용에 관해서는 한 달 30일 중에서 5일만 지금 소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25일 것까지 이 비용을 다 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말씀드린 상황입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이런 거네요. 결국에는 후송은 경찰 분들이 긴급한 상황에서 이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정의료기관을 두는 비용 그 다음에,  
○보건소장 황원숙   지정의료기관이 없으면 바로 입원시킬 수 없는 시간의 소요가 되고 경찰들이라든지 저희가 힘들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입원을 딱 시키는 게 아니고 병상을 확보를 못하고 있으니까.
김오식위원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문제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비용 문제 이게 구에서 떠안아야 될 부담인 거고, 그 다음에 이송에 관한 것은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야 되는 문제인 거고,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그러니까 지금 그와 관련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지정의료원을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 이 조례의 궁극적인 목적 아니에요? 그렇죠?
○보건소장 황원숙   그것도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그렇다고 그러면 계속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도 우리가 편성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1구에 하나씩 지정하게 되면, 서울시 25개구에서 구마다 하나의 의료기관을 지정하게 되면 예산의 낭비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권역별로 지정해서 몇 개 구당 하나씩 운영을 하게 되면 그거는 비용이 아마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희는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검토의견을 낸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그러면 우리가 건국대학교와 협약을 해서 했던 것은 무슨 역할이에요?  
○보건소장 황원숙   건국대에서 위탁을 지금은 하고 있지 않지만 위탁했을 때는 정신과 의사가 정신보건복지센터에 와서 상담을 하거나 여러 가지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입원하고는 상관없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지금은 어디하고 하고 있어요? 그때는 건국대하고 하지 않았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지금은 저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관내 정신의료기관이 지금 없다는 건가요?
○보건소장 황원숙   의료기관은 있는데 응급입원을 해야 될 경우에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입원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병실 하나를 비워두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서울시에는 없습니다, 우리구도 없고.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은 어찌됐든 지정을 해서 사람이 있든 없든 거기는 항상 확보를 된다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지정해서 확보해 놓고 거기에 대한 예산은 사실 계속 지급이 돼야 되거든요. 공간 확보도 되고 또 의료진도 있고 하면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예산이라는 것은 계속 연예산으로 우리가 편성해서 준비를 해놔야지.  
○보건소장 황원숙   지정을 하게 되면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구별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어요? 진행하고 있어요, 아니면 계획을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예산은 어쨌든 통과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통과가 안 됐어요, 거기도?
○마음건강팀장 한미숙   네.  
김오식위원   예산이 통과 안 된 이유를 혹시 아시나요? 거기도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보건소장 황원숙   글쎄요.
안향자의원   서울시 2022년 공공병상 예산 8개구에서 7억 3,000만 원을 확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시의회 예결위에서 최종 통과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성북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는 우리 의원님들 21명이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종암경찰서와 성북경찰서에서 현장 일선에서 뛰시는 분들의 정신질환자 민원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고 또 자살 충동 이런 것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많아지고 있어가지고 2020년도에는 13건, 2021년에는 19건 위기상황으로 이런 환자들의 신고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경찰관 본인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정신질환자들 그분들도 공정하고 평등하게 법으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 43만 주민들도 어쨌든 지금 ‘묻지마살인’ 같은 경우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어린이, 아동, 약자 이렇게 피할 수 없는 상황들이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체 구민들도 이런 묻지마살인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성북구 예산이 8,600억 정도 되는데 그 예산에서 1년에 7,000만 원 예산이라는 것은 저는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김우섭 의원님이 발의한 재난재해 예산도 1년에 1억 넘게 보험료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1년에 1건도 안 일어나고, 그다음 만약 가스 폭발했을 때 1,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진선아 의원님이 발의한 자전거 조례도 어쨌든 우리 43만 주민들이 자전거를 탔을 때 다치면 7,000만 원의 보험료를 지급하면서 주민들이 복지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이런 조례안에 대해서 예산낭비라 하는 것은 저는 집행부가 신중하지 못한 것 아니냐,
  그다음에 지금 이 조례가 어쨌든 집행부하고 법제처하고 통과가 돼서 왔는데, 지난 금요일에 공문이 왔거든요. 며칠 앞두고 조례를 보류시켜야 한다는 것은 여태 저희 상임위에서 4년간 이런 상황들이 몇 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집행부가 관행처럼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앞으로는 집행부가 더 신중하게 조례를 검토해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발의한 고유권한이잖아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집행부 조례도 우리 의원들이 심도있게 심의해서 어쨌든 부결 내지 가결시키는데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를 심중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북구 정신건강 위기대응 구축에 관한 조례안은 이번에 반드시 관철시킬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의원님 말씀에 의약과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네. 과장님 말씀하세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이거를 검토했는데 의원님 의견이 맞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공공병상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경제성하고 효과성에 대한 거를 조금 더 검토하고 자치구에서도 강서구하고 우리 구가 현재 환자 발생 수라든지 여러 가지 그 특성이 좀 다릅니다.
  강서구는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구는 그렇게 건수가 많지 않고 낮에는 다 해결이 되고 밤에 좀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들이 있기는 하죠.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굉장히 일하시는 분들이 힘들어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도와드리고 싶지만 서울시 예산에서 8개를 공공병상을 확보를 하였다면 저희도 건수가 많지 않으니까 그게 다 풀가동이 되면 굉장히 경제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조례가 적법하고 그렇지만 정말 입법 필요성에 있어서 지금 현재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돈 문제가 재정적으로 우리 구 재정이 어떠한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1년에 7,000만 원으로 예상하지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추경부터 몇 천 정도 들어갈 수 있고 내년부터는 의료기관에서 저희의 그런 취지를 잘 알기 때문에 병상비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달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생각하면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 거여서 예산은 아무래도 감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울시가 좀 앞서 나가고 살펴보자는 거지 이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윤정자 위원님.
윤정자위원   아까 말씀 중에 숫자가 많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요. 2019년에 41건이고 2020년도에 13건이었는데 인원이 좀 줄어든다고 봤는데 2021년에는 19건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건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숫자 때문이라면.
  그런데 서울시 예산이 통과가 되지 않아서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우리 구 예산이라도 본예산에서부터 잡고 가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금액이 보통 19건, 20건이라고 보면 지금 사회적으로 정신에 이상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렇게 사고가 없어서 집안에서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지 이런 분들이 밖에 나가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어서 이게 두드러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을 좀 참고했으면 좋겠네요.
○의약과장 김경희   위원님 의견에 저희도 동의하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2건이 발생해서 3일씩 입원을 한다고 하면 빈 날이 너무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의료기관에 저희 구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게, 지금 이게 구비 100%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 이게 국가적으로 국비ㆍ시비ㆍ구비 이런 식으로 매칭이 돼서 가는 그런 사업을 제안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정자위원   어차피 이런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국비나 시비가 정해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약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서울시에 건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국ㆍ시비를 좀 지정을 해서 구비는 조금 하고 매칭으로 가도 괜찮지 않나요? 이거는 앞으로 많이 인원들이 지금 사고를 안 쳐서 그렇지 내 집안에서 관리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의약과장 김경희   많습니다.
윤정자위원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참고를 하셔서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한 결과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윤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매년 19건, 20건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 분들이 정신질환자로 있지 응급으로 해서 문제가 제기되는 분들은 그러면 몇 분이나 돼요?
○의약과장 김경희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이 자타의 위험이 있어가지고 너무 시급하게 빨리 결정을 해서 입원을 시켜야 하는.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그런 분이 19명.
○의약과장 김경희   그런 분이 해마다 조금씩 달라질 거고 그렇지만 공공병상을 지금 확보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좀 시기상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고 정신질환자들이나 정신건강증진사업이 앞으로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될 거라는 거를 코로나 이후로 예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병원비를 입원을 안 한 상태에서 주는 그거는 조금 고려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그 부분은 약간 문제는 제기할 수 있어요. 공실로 있는데 우리는 협약을 하면 지속적으로 그거는 그 병원에 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할 수도 있기는 한데 계속 잘 유용하게 활용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공실로 있을 경우에는 예산만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염려 차원에서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또 다른 위원님?
김오식위원   질의응답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요. 토론하시죠.
안향자의원   위원장님, 저도 한말씀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시기상조라고 하는데 저는 한 명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경찰관들과 그 업종에 일하시는 분들이 야간이나 또 주간이나 112 신고 받고 가거든요. 그러면 현장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직접 경험하고 또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쨌든 병실 확보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어쨌든 지금 당장 예산을 잡는다는 게 아니라 어제 구로구에서 이 조례가 통과됐거든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여러 구가 통과되면 연대해서 병상을 확보해 예산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추경이나 당장 예산을 편성하라는 것도 아니고 종암경찰서, 성북경찰서 서장님이나 또 경찰관들이 긴급하게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해서 올라온 조례입니다.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만약 병실을 확보하면 3일 정도 어쨌든 입원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가족하고 의논해서 그분들이 결정하는데 다시 돌려보내가지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언론에 보도하는 묻지마살인 이런 것들을 염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 조례가 꼭 우리 43만 구민에게 필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대로 좀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집행부측에서는 지금 과장님이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같네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대표발의하신 우리 안향자 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 의원 퇴장)
  이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기존에 응급정신질환자가 발생했을 때 경찰분들이 일단 모셔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야간에 어디 입원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러면 경찰서에 일단 구금을 시켜놓고 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렇진 않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그렇진 않고 입원하는 데 6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김오식위원   응급상황이니까 놔둘 수는 없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입원을 다 시키거죠.
김오식위원   야간에는 입원이 안 된다면서요.
○보건소장 황원숙   입원이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받아주는 데가 있으면 입원을 할 수 있고요. 만약 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김오식위원   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의약과장 김경희   못했을 경우에는 데리고 계시겠죠.
○보건소장 황원숙   그런 경우가 있나?  
○의약과장 김경희   있을 수도 있어요. 정확한 건수는 지금 제가 파악할 수 없습니다.
김오식위원   이 조례안이 나온 배경 중의 하나로 지금 이 얘기를 하시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마음건강팀장 한미숙   마음건강팀장 한미숙입니다.
  보통 그런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야간에 병상이 없게 되면 경찰관들이 중증정신질환자를 데리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야간에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환자를 데리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통 데리고 있는 시간이, 아침 9시면 보통 병원들이 문을 열잖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최장 6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경찰관들은 힘이 들지요. 중증정신질환자를 데리고 있어야 되니까요. 그런 업무적인 고된 여러 가지 심리적, 신체적 스트레스 때문에 경찰관들이 그런 병상 확보를 가장 먼저.  
김오식위원   경찰분들은 그게 부담이구나. 낮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야간에 입원할 병실을 못 찾았을 때 6시간이든 어쨌든 경찰서에서 데리고 있어야 되는데 자해 위험성도 있고 그런 관리부터 해야 되고 하니까 그게 부담이 된다 그 얘기죠?
○마음건강팀장 한미숙   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정신질환자를 병원에 데려가면 법으로 72시간 동안 관찰하게 되어 있나요?
○마음건강팀장 한미숙   네.
○보건소장 황원숙   72시간까지.
이호건위원   그 후에.  
○마음건강팀장 한미숙   법으로 3일?
이호건위원   만 3일이죠?  
○마음건강팀장 한미숙   네.
이호건위원   예를 들어서 새벽에 사고가 일어나서 경찰관이 데리고 있다가 아침에 병원 문 열어가지고 병원에 갔을 때 병상 확보가 안 된 경우가 많아요?
○마음건강팀장 한미숙   안 되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환자가 발생했을 때 입원하는 데까지 6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이호건위원   아침에 문을 열면 거의 입원을 하나요?
○마음건강팀장 한미숙   병상이 있으면 아무래도 입원시키죠.
이호건위원   아니, 있으면 당연히 시키는데 안 되는 사례가 없었냐고요.
○마음건강팀장 한미숙   안 되는 사례는 없었어요. 그리고 응급입원으로 3일간 있다가 이 사람들이 3일 동안에도 응급상황 관리가 안 되면 행정입원이나 또는 비자의입원, 동의입원 이런 식으로 입원을 다시 연장을 합니다.
이호건위원   어쨌든 병상 확보가 안 되어 있어도 지금까지 경찰서에서, 새벽 시간에는 어쩔 수 없지만 병원에 갔을 때는 어떤 경로든 입원은 다 시킨다 이 말씀이시죠?
○마음건강팀장 한미숙   네, 입원을 시킵니다.
이호건위원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행정입원하고 응급입원하고 어떻게 구분되는 거예요?  
○마음건강팀장 한미숙   응급입원은 정말 자타의 위험이 있을 때 경찰관을 반드시 대동하고 입원을 시키는 경우고요. 행정입원 같은 경우는 구청장의 허락을 받아야만 되는 거거든요.
김오식위원   그러면 요건이 다르겠구나.  
○마음건강팀장 한미숙   자타의 위험이 있지만 어쨌든 타일러서 또는 여러 가지로 협조가 좀 돼서 그렇게 해서 행정입원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정말 응급상황일 때는 응급입원으로 3일 동안 입원시키는 겁니다.
김오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 의견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발의자에 저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동료 의원께서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되지만 내용을 다 숙지를 못한 상태에서 발의를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거는 저의 책임이고, 오늘에서야 이 내용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집행부의 의견도 충분히 들었고 그다음에 오늘 제가 본 내용을 가지고 느끼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 같은 경우 성북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담이라고 한다면 비용의 문제가 있을 거고 예산 지출이 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고,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협의도 되어야 하고 기타 등등 행정업무가 증가하는 측면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데, 행정수요가 있으면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모든 행정수요에 다 대응하기는 어렵겠죠. 그거는 비용 대비 효과나 이런 거를 생각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행정력이나 예산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전제 하에서 제가 이거를 딱 봤을 때 느끼는 거는 업무성격 때문에 그래요. 이 업무성격이 기초자치단체에 어울리는 성격이 아닌 것 같거든요. 이건 제가 생각할 때는 국가단위나 최소 광역단위는 되어야 이 업무성격에 맞는 것 같다, 왜 그러냐 하면 응급 정신질환자라고 하는 게 매년 수백 명씩 발생하거나 수 천 건씩 발생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 다음에 거주지하고 또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지역하고 그게 한 단위의 자치단체에서 일어나는 일도 또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조례안도 보니까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것도 타 지자체, 성북구 같은 경우 성북구 외에도 지정을 하게끔, 왜냐 하면 찾기가 힘들 테니까.
  그렇게까지도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보니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국회에서 문제를 풀거나 최소한 광역단위에서 풀 문제일 것 같다, 행정업무 성격상 사실 그렇게밖에 느껴지지 않아요. 이게 의약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병실의 공실문제가 있겠고 하겠지만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정에서 대처하는 대처범위가 그냥 일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대처할 사항이 전혀 아니라고 느껴져서.
  그런데 안향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시다 보니까 이걸 바로 부결하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서, 일단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아까 안향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북구 쪽에는 예산이 일부 책정이 됐었다고 하고 나머지 지역은 상임위는 통과가 됐는데 예결위에서 부결이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결위에서 부결된 사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진짜 필요한 업무라고 그러면 서울시 차원에서, 저는 국가가 나서줬으면 더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서울시 차원에서 이것이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해서 25개 자치구에 전체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 25개구 자치구가 전체가 너무 크면 권역별로 끊어서 대응하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그렇게 하려고 해도 결국은 서울시가 나설 수밖에 없다, 이것은 자치구가 나설 문제가 전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향자 의원님은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 의원 입장)
  잠시 전 정회 중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전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1.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에 논의한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사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문화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28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오식    안향자    윤정자    이인순
  이호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
○출석공무원
  보건소장황원숙
  건강정책과장이동환
  건강관리과장양맹렬
  의약과장김경희
  보건위생과장김종호
  보건지소장한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