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4월11일(월) 오전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우리동네 키움센터 성북11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복지문화국(성북문화재단 포함) 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어르신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소관)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우리동네 키움센터 성북11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6분 개의)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김호형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안향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복지문화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외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고,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일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복지문화국(성북문화재단 포함) 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7분)

○위원장 안향자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 중임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인원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고 위원님들의 자료요청을 받으신 후 복지문화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 외에 필수인원을 제외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 건제순서에 따라 1개 부서씩 재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호형 복지문화국장님으로부터 2022년도 복지문화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호형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호형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호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안향자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안향자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재난긴급예산 등 구민복지 향상을 위한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된 만큼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향자   김호형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2년 제1회 복지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향자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심사 진행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영유아간식비 추가지원 있잖아요. 세부사업 내역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 화재안전성 성능보강사업 있죠. 기존에 화재안전이 되어 있지 않나요?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보강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건축법이 바뀌면서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하라는 그런,  
정기혁위원   기존에는 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기존에는 그런 거를 하지 않았고요.
○복지문화국장 김호형   그게 건축법에 2004년,  
정기혁위원   일단 자료를 주세요.
○복지문화국장 김호형   네.
○위원장 안향자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지금 안암어린이집 신축공사비가 올라왔네요. 국공립 전체적으로 전환시설 말고 기본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현황 좀 자료로 주실래요? 몇 년도 설립했는지 이런 것 전체적으로 주시고, 또 서울형 전임교사 인건비가 올라와 있어요. 그것도 세부내역 좀 주시고.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 다음에 키움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도 여성가족과 소관이죠? 지역아동센터도 맞나요? 그리고 어린이집까지 다 합해서 지금 정원 또 현원 이렇게 나누어서 자료를 주시겠어요? 현재까지 현원. 어린이집은 국공립, 민간, 가정 이렇게 나누어주세요, 같이 섞지 마시고. 키움,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정원, 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 안마의자 렌탈서비스라고 해서 올라왔어요. 그것 좀 세부적인 자료를 주시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이인순위원   그리고 금액이 전체가 아닌 것 같아요. 전체 지원시설이 안 들어가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거의 전체고요.
이인순위원   거의 전체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이인순위원   들어갈 경로당 수요까지 다 같이 파악해서 주시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전체이기 때문에 전체 다,
이인순위원   계획까지.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계획은 아직 안 되어 있고요.
이인순위원   계획은 안 되어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전체 숫자만, 전체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관리동에 사립경로당도 다 들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다 들어갑니다.
이인순위원   다 들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전체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호형   경로당을 전수조사해서 원하지 않는 데 빼고 원하는 데는 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다 집어넣습니다. 전부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렌탈비만 지금 올라온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렌탈비만 들어갔습니다.
이인순위원   그거 한번 세부자료 좀 주시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복지정책과 코로나 자가격리물품 지원비 해서 6억 7,400만원 올라왔는데 이거 성립전예산이잖아요. 미리 썼나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성립전예산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이거 현황 좀 주세요. 물품경비 현황,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그게 2월 16일자로 종료가 됐습니다. 서울시 전액시비입니다. 그래서 2월 16일자 종료가 돼서 기존에 성립전예산 쓴 것을 예산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놔두세요.
  어르신복지과요. 보문동 동망봉할머니경로당 해서 성립전예산으로 들어왔는데 1억 1,700만원 정도 썼네요. 어디에다 썼는지 자료 좀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리고 여성가족과 서울형 전임교사 지원사업비 구비 50% 시비 50%인데, 1억 2,000 정도 되는데 자료 좀 주실래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이인순위원   하나만 더 추가.
○위원장 안향자   네.
이인순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가 올라왔는데,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이것은 단순한 겁니다. 시비비율이 기존에 70%에서 60%로, 그러니까 10% 감소했고 구비가 30에서 40으로 늘어난, 총액은 변동이 없는데 구비 분담비율이 변동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60% 지원이 되니까,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70%에서 60%로.
이인순위원   그러면 구비를 증액했네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그렇죠. 구비이고요.
이인순위원   기능보강 복지관은 몇 개 시설이죠?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지금 5개 시설이 다 해당됩니다.
이인순위원   다 들어가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이인순위원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금 6대 4로 되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이인순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올해는 그렇게 되고 내년에는 어떤 기준이 변동이 될지는 내년 가봐야 압니다.
이인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되 다른 위원님들께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료 제출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31쪽 세입부분, 179쪽부터 181쪽까지 세출부분입니다. 참고로 추가경정예산안 질의하실 때 같이 배부해드린 사업설명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쪽수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위원장 안향자   추경예산안 131쪽 세입부분이고요, 세출부분은 179쪽부터 181쪽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위원장 안향자   돌봄SOS센터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건비가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위원장 안향자   3억 5,400 정도가 잡혀있는데 이것 좀 설명 해주실래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저희 돌봄SOS사업이 작년까지는 구에서 이루어지다가 서울시에서 동별 1명씩, 구에 1명, 총 21명을 신규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은 저희가 잡고요, 세출예산은 행정지원과에서 잡습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 인건비를 우리가 성립전하고 확정예산으로 편성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위원장 안향자   네, 21명이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동에 20명, 구에 1명.
○위원장 안향자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해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긴급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구를 6개 분야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돌봄센터를 통한 서비스기관에서 제공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거를 동에서 추천의뢰 신청을 하면 그거를 조사해갖고 이 사람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하면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거죠.
○위원장 안향자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를 서울시 전 구에서 운영하는데 우리 구는 20년 11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112에 신고된 가정폭력 대상 전화를 받아서 그 대상을 우리가 확인하고 조사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근무인원은 상담사가 2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성북경찰서하고 종암경찰서에 각 한 명씩 두 분, 저희 통합사례관리사 선생님 한 분 해서 다섯 명이 근무하는데 다섯 명이 다 근무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는 한 명씩 로테이션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지원센터가 구청에?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구청 3층에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위원장 안향자   그다음에 과장님, 그 밑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해가지고 8,300 감액됐는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이게 시비보조사업이거든요. 시에서 시비 얼마를 결정해 주는데 저희는 전년도에 시비 70, 구비 30%로 해갖고 분담비율로 했는데 전년도 가내시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확정내시가 시비 60%, 구비 40% 해서 총액은 똑같은데 분담비율 차이에 따른 구비 부담이 증가된 겁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순위원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가 2020년부터.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2020년 11월부터.
이인순위원   그동안 사업했던 내역 같은 거 자료로 한번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혹시 지금 가지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여기 사업설명서에 말씀했듯이 21년에는 서비스센터에 의뢰 한 게 698건이 의뢰가 됐었고요. 22년도 올해 현재는 81건이 의뢰가 돼서 서비스 제공은 단순상담이 27건, 정보제공이 43건, 외부기관 연계가 5건, 그다음에 우리가 전화를 해도 대답이 없는 게 6건 해서 총 75건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전화로 상담서비스를 하나요, 현장방문을 하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저희는 전화상담을 주로 하는데 필요하면, 이 사람들이 가정폭력도가 심각하다 그러면 IPO라고 성북경찰서하고 종암경찰서가 같이 현장 확인도 합니다.
이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180페이지 상단에 코로나19 생활지원비사업 있죠?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정기혁위원   이게 3월 16일 이후에는 1인 10만 원, 그 이상은 15만 원 정액제로 나가네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그렇죠.  
정기혁위원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여기서 제외되시는 분들은 어떤 경우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직장인들은 유급휴가를 받고 계시는 휴가자 그다음에 공무원은 당연히 제외가 됩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이게 조금 많이 복잡하게 변해왔습니다. 2월 13일 이전까지는 확진자 그다음에 자가격리자까지 다 줬어요. 그런데 조금씩 축소가 됐어요. 축소가 돼서 2월 13일 이후부터 3월 2일까지는 확진자 그다음에 코로나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격리자까지 줬어요. 그런데 3월 1일부터는 코로나 확진자, 이제 격리자 지원은 없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만 지원하다가 3월 16일은 안 되겠다, 무조건 1인 가구 10만 원, 2인 가구 15만 원 이상 해서 지원 대상을 축소한 거죠.
정기혁위원   그래서 주민들 사이에서는 날짜 개념 때문에 불만이나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외되는 공무원분들 중에 가족이 확진자예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확진자 가족은 지원해 줍니다.
정기혁위원   지원해줘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확진자는 무조건 지원해 주는데 공무원일 경우는 지원을 안 합니다.
정기혁위원   가족은 되고?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가족은 가능합니다.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연장선에서 저 같은 경우에 확진됐다가 나았는데 그러면 저도 대상자예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공무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죠.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2022년 2월 변경내시 내용이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이게 뭐냐면 우리가 당초 56억이 확정내시가 돼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확진자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도 3월말 현재 56억 중에서 55억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총 267억이 분담비율에서 내시가 됐어요.
김오식위원   267억이 뭐죠?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코로나 생활비로. 그래서 구비 분담비율 35억 4,700만 원을 저희가 편성한 거고요. 국ㆍ시비 분담비율은 내시가 돼서 최근에 내려왔는데 내시만 됐지 예산이 안 내려와서 추경에는 다음 추경에 편성할 겁니다.
김오식위원   국ㆍ시비도 변경이 있는데 그게 아직 내시가 안 돼서?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여기는 구비만 편성된 겁니다.
김오식위원   전체적으로 얼마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267억.
김오식위원   그렇게 되는구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이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180쪽 종합사회복지관 지금 감액이 올라와 있어요.  제가 아까도 질의를 했는데 서울시비가 60% 지원이 되니까 감액을 시켜서 다시 예산에 올라온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구비는 증액이 된 거고요. 시비는 당연히 감액이 되겠죠. 그렇죠?
이인순위원   그러면 시비가 감액이 됐으면 구비에서 그 나머지 10%를 보전해서.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편성을 한 겁니다.
이인순위원   한 거죠?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이인순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감액으로 표시된 거는 어떤 내용인지.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8,369만 4,000원 이게 시비가 감액되어 있죠. 그죠?
이인순위원   시비가 감액되고, 증액.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세모표시는 감액이고 8,369만 4,000원 구비가 증액됐잖아요.
  기능보강사업비가 총 9억 1,100만 원이었는데 시비가 8,369만 4,000원이 감액이 돼서 5억 200만 원이고, 그다음에 구비는 8,369만 4,000원이 증액돼서 4억 900만 원입니다.
이인순위원   4억 900만 원. 제가 혹시라도 구비에서 증액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나 싶어가지고. 같이 그 금액을 보전해줘야 하는데.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그렇죠.  
이인순위원   만약 감액이 들어가면 복지관에서도 사실 증액을 해서 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과장님, 코로나 생활지원비 현황 있죠? 코로나19 생활지원비 현황하고, 그게 35억 3,700만 원 정도 들고 그다음에 코로나 자가격리 물품지원비 해가지고 6억 7,400만 원인데 뭐뭐 주는지 위원님들한테 현황 자료 좀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면, 코로나 생활비 지원은 현금을 주는 거고요. 자가격리자 물품 지원은 10만 원 상당의 현금을 받든지 1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물품지원사업은 전액 서울시 시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2월 16일에 종료가 돼서 2월 17일부터 지원이 없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어떻게 진행했는지 현황 좀 주시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179쪽에 제가 아까도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에 더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자료를 한번 주사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20년부터 건수 또 상담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제목처럼 해 주시고.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 이후에 사례관리를 또 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냥 상담만 하고 끝내는 건가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상담하고 우리가 필요하면 서비스 연계를 해 주잖아요? 그러면 상담도 하고 있는 거죠.
이인순위원   그 이후에 사례관리도 하고 있어요? 연계해 주는 거예요, 다른 기관으로 연계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연계해 주고 또 우리가 상담이 필요하면 지속적으로 통합사례 관리도 하고 그런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런 사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내용으로 자료를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다음 181쪽 생명의 전화 복지관 스프링클러 설치하고 냉난방기 교체.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방금 말씀하신 건 기능보강사업의 세부사업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다음 월곡복지관하고 정릉복지관 승용차 구입이 있는데 이거 작은 차 구입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2007년, 2008년에 구입한 거라 내구연한이 다 돼서 그거를 기능보강으로 신청한 겁니다.
○위원장 안향자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인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복지관은 앞으로 계속 6 대 4로 갈 수밖에 없네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서울시 조례에 보면 50 대 50까지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50 대 50까지?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구 부담이 많이 늘어나게 생겼네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이인순위원   부담만 더 주네.
○위원장 안향자   복지정책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생활보장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132쪽 세입부분, 185쪽 세출부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부분도 없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생활보장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세입부분 134쪽, 세출부분 189쪽부터 19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사항 감액이 됐잖아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어르신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지난해에 예산이 확정돼서 저희가 예산안 범위 내에서 확정을 하려고 했는데 올해 초에 확정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예산이 조금 많이 잡힌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감액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이게 시비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시비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9쪽부터 192쪽입니다.
  이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이인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189쪽에 대부료가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거기하고 특화프로그램 인건비 같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어르신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료는 지금 현재 안암동에 있는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하고 한성경로당, 청수경로당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기획재정부 땅입니다. 그 땅에 대해서 저희가 노인지회와 경로당 2개소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어서 그 사용료에 대한 대부료입니다.
이인순위원   지회하고 어디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하고 한성경로당, 청수경로당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작년도에 예산을 안 해주고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여태까지는 무상으로 계속 썼었는데 작년 말부터 기재부쪽에서 대부료를 내라고 요청이 와서 대부료 납부하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동안에는 우리가 무상으로 했던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무상으로 썼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 밑에 특화프로그램 인건비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특화프로그램이 뭐 있어요? 프로그램 내용이 뭐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특화프로그램인데요. 특화프로그램이 맞춤형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들 중에서 요새 정보화교육을 필요로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경로당별로 강연이나 건강걷기, 지방 경로당을 순회하는 치매검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거리환경자원봉사 등 공공작업형 프로그램들을 다수를 특화프로그램으로 운영해서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4가지 프로그램을 대한노인회에서,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전액시비로 대한노인회에서 위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전담하는 인건비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맞습니다. 특화프로그램을 전담하는 인원이 1명 있습니다. 그 인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인순위원   아, 특화프로그램을 전담하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그것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냥 인건비입니다.
이인순위원   전담인력이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그냥 인건비입니다. 필요한 인건비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그 동안에는 이게 없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매년 이게 내려오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왜 이게 추경에 올라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성립전예산이거든요.  
이인순위원   아, 성립전.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네.
김오식위원   이거 변상금 예비비 쓴 것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예비비 쓴 것은 대부료하고 변상금인데요. 변상금은 지난해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지난해에 사용한 과거 것이고 대부료는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 나갈 것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무상으로 계속 쓰다가 이제 내라,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지난 과오납분을 내라고 해서 변상금으로 처리하는 거고요. 앞으로 나갈 것에 대해서는 대부료로 대부계약을 맺어서 그 앞에 있는 것은 납부를 하겠다는 겁니다.
김오식위원   지금 예비비 쓴 것은 2021년,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지난 해 겁니다.
김오식위원   2021년분?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21년 4월부터.
김오식위원   21년 4월부터 12월까지 분이고.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을 내는 거고요.
김오식위원   예비비 처리했고, 그 다음에?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앞으로 나갈 것들은 추경에.
김오식위원   그 다음에 올해 나갈 것은 추경에다 넣고?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걸 왜 굳이 그렇게 나누는 거죠? 그냥 어차피 추경으로 다 처리하면 되잖아요, 예비비 안 쓰고.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아니요, 그게 과태료 부분이 증가하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호형   과거에 부과됐던 것을 그동안 우리는 무상으로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김오식위원   아, 그러면 서로 실랑이가 있었던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김호형   네. 그러다가 행정소송까지 갔는데 저희가 결국은 졌어요. 그래서 납부를 해야 되는데 늦을수록 과태료가 붙으니까 우선 그러면 내자,
김오식위원   이제는 대부료 변상금을 내라고 통보를 받은 게 언제예요?
○복지문화국장 김호형   19년 5월 29일입니다.
김오식위원   오래된 얘기군요.
○복지문화국장 김호형   네. 쭉 협상을 하다가 안 돼서 행정소송까지 갔는데 결국은 저희가 작년 12월에 패소를 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때까지 지체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다 납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복지문화국장 김호형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 소송결과가 나와서 더 이상 불안하지 않게 예비비 처리를 했다 그 말씀이에요?
○복지문화국장 김호형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리고 앞으로 낼 것은 추경 처리하고?  
○복지문화국장 김호형   네.
김오식위원   그것은 소송결과에 따라서 나누어서 계산한 거다?  
○복지문화국장 김호형   네.
김오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과장님, 190페이지에 어르신일자리 담당자 복지포인트 성립전예산이 있거든요. 이게 30만원씩 잡혔는데 성북구지회 2명, 성북노인복지관 5명, 길음사회복지관 5명, 대한노인회 3명, 성북시니어클럽 8명 이렇게 잡혔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이것은 올해 처음 생긴 건데 올해 서울시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운영계획이라는 방침이 생겼습니다. 거기 관련해서 복지포인트를 1인당 30만원씩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걸로 25개구 똑같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급하는 겁니다.
○위원장 안향자   시비 100%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위원장 안향자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1쪽이요. 경로당 제로에너지 건물 전환사업비 성립전예산으로 보문동 동망봉할머니경로당하고 종암동 제2경로당 이렇게 1억 1,700만원 정도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이것도 올해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추진한 사업들인데요. 저희 구립시설 중에서 노후경로당을 우선적으로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에너지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도 공공부분에 대한 절감을 하기 위한 제로에너지라는 그런 정책이 있습니다. 그 정책에 맞추어서 제로에너지 건물로 전환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이거는 설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아니요, 제로에너지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노후시설에 대한 설비교체라든가 이용편의시설 등 그런 각종 시설들을 조금 하고요. 그 다음에 여태까지 효율이 안 좋았던 부분들을 개선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전기 같은 것을 보신다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노후한 것들이 에너지성능에서 떨어진 것들.
○위원장 안향자   태양광을 설치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어쨌든 노인정 오래된 곳들이 지금 많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예산범위 내에서 차근차근 해 나갈 겁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래서 이 사업을 확대해서 이외에 안전하게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시범으로 해서 잘 되면 확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어르신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부서 심사에 앞서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여성가족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134쪽 세입부분, 195쪽부터 201쪽까지 세출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영유아간식비 추가지원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영유아간식비 추가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영유아반 간식비는 작년에 본예산에서 위원님들께서 영아간식비는 1인당 11,000원으로 그리고 유아간식비는 9,940원, 시비ㆍ구비 50대 50 매칭비였고요.
  문제가 된 게 영아간식비였어요. 영아간식비는 11,000원이었지만 시비ㆍ구비 매칭이 3,800원이었기 때문에 나머지 7,200원에 대해서 순수하게 구비편성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올해 3.2개월 정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올리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정기혁위원   저희가 이거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반영한다고 하셨죠?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으로 반영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런데 애초에 본예산에 잘못 잡으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적게 잡혔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정기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과장님, 그때 저희가 지난 연말에 말할 때는 유아는 서울시에서 내려온 금액이 9,940원 맞죠?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맞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영아는 기본적으로 만원 성북구에서 지원한 금액에다가 2,000원을 플러스해서 12,000원을 지급했던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11,000원으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이인순위원   12,000원으로 저희가 그때 약속을 했던 것 같은데 11,000원이 지금 현장에 들어가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11,000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전문위원님, 전년도에 우리 예산 심의할 때 자료 좀 뽑아보실래요?
○위원장 안향자   11,900원일 걸요?
이인순위원   아니죠. 만원은 기본적으로 보전을 해주고 1,900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1,900원에다 1,900원 하면 3,800원이잖아. 그러면 만원 보전해 주면서 13,800원인데 그거를 12,000원으로 우리가 약속을 했던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그 당시 담당팀장님이 얘기하는데요. 작년에 11,000원으로 최종 결정금액 해서 나머지 부분은 구비 추가하는 것으로.  
이인순위원   잠깐만요! 팀장님 한번 설명해 보세요, 뭐라고 했는지.
○담당   작년에 저희가 8,100원으로 원래 냈었습니다. 8,100원으로 내서 딱 돈이 맞았었는데 만원으로 한다고 해서, 만원으로 하게 되면 1억 원을 더 추가를 했어야 되고 11,000원으로 하게 되면 1억 5,000을 추가했어야 되는데 5,000만원만 추가했습니다.
이인순위원   아니, 그때 어찌됐든 간에 타구 자료를 우리가 계속 비교를 해서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랬을 때 성북구가 12,000원을 해도 금액이 제일 다운된 금액이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2,000원으로 합의를 해서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추경에 하는 걸로 하자고 해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회의록 자료를 한번, 저도 지금 11,000원으로 올라와서 좀 의아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계속적으로 늦게까지 타협을 한 게 강북구, 성북구 계속 우리가 논의를 해서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담당   11,000원으로 그때 결정이 됐었습니다.
이인순위원   아니라니까.
정기혁위원   그랬던 것 같은데, 11,000원 같은데.  
○위원장 안향자   제가 알기로는 원래 간식비가 만원이었는데 서울시에서 1,900원을 더 줬는데 시비가 그렇게 잡혔다고 마이너스 1,900원을 빼갖고 8,100원으로 했었잖아요.
이인순위원   회의록을 한번 찾아보세요.
○담당   다른 구에서는 그렇게 한 사례가 있었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저희 구는 11,000원으로 결정이 됐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호형   그 당시에 있었던 실무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11,000원으로.  
이인순위원   우리가 막판에, 그때 과장님이 누구셨죠? 지금 재무과장님으로 가셨죠?  그때 과장님하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던 게 12,000원을 가지고, 그것도 이쪽 강북권에서는 제일 낮은 금액이었어요. 11,000원이라는 금액은 있지가 않아. 12,000원으로 제일 낮은 금액이였어요. 그래서 그때 그걸로 우리가 합의를 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올리자고 그렇게 얘기가 된 거거든요.
○담당   타구 사례는 그런 게 있었는데 저희 구는 11,000원으로 결정이 됐었습니다.
이인순위원   아니리니까요. 우리가 그때 예산 심의할 때 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가 회의록 자료를 한번 찾아보세요.  
○위원장 안향자   그때 제가 알기로는 1억 5,000 잡았었는데,  
이인순위원   우리가 1억 5,000을 어르신복지과 이쪽으로 넘겼잖아요. 그러면서 12,000원을 계산해서 주기로 했는데 결국에 나중에 어르신복지과를 그대로 해 주고 나머지 우리가 약속을 할 때는 추경에서 예산을 잡는 걸로, 예산 잡은 금액으로 일단 먼저 선지급을 하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예산을 잡는 걸로 해서 이야기를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금액이 11,000원이라는 금액은 아예 나온 이야기가 없는 것 같은데 11,000원이 들어와서.  
○담당   1억 5,000을 더 했을 때가 딱 11,000원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타구에 비교해서 했던 것은 뭐였어요? 우리가 계속 그걸 그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12,000원으로.  
○담당   다른 구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원으로 안 되고 11,000원으로 올린 거거든요.
정기혁위원   그랬던 것 같은데. 다른 구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만원이니까 11, 000원으로 그때 얘기한 것 같은데. 그때 이인순위원님이 12,000원으로 얘기하셨어.
이인순위원   네, 제가 12,000원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었어요.
정기혁위원   우리가 조정과정에서 11,000원으로 합의를 본 거지. 맞죠?  
○담당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1억 5,000이 딱 떨어지죠, 11,000원으로 하면.
○담당   1억 5,000이면 11,000원으로 떨어집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때 그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위원님이 그건 12,000원으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정기혁위원   타구 사례를 들면서,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계속 나는 그렇게 주장을 했고 그 금액으로 내가 알고 있었거든. 그런데 지금 11,000원으로 올라와서. 그 회의록 한번 찾아보세요.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여기가 1억이 올라와야 되는데 저번에 5,000만원만 했었잖아요.  
○담당   이번에 추경으로 요청한 게 1억입니다. 9,600만원이요.  
이인순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 올라온 게 11,000원으로 계상해서 이 금액이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단가 11,000원으로.
이인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급할 때도 11,000원으로 해서 나갔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지금 현재 저희구가 2022년 1인 기준으로 11,000원씩.  
이인순위원   1억 5,000하고 상관없이 계속 우리가 12,000원으로 계산했었던데 저희가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어르신복지과로 1억 5,000 이쪽으로 당겼잖아요. 당기면서 타구사례하고 계속 비교를 해서 막판에 그 금액이 제일 낮은 거예요, 12,000원으로 해도.  
○복지문화국장 김호형   보니까 금년도 요구액이 강북, 도봉이 11,900원이었고 노원이 12,000원이었더라고요. 그때 말씀은 있으셨는데 아마 결정은 11,000원으로 결정이 된 것 같아요.
정기혁위원   내 기억에도 그런데.
이인순위원   일단 회의록을 한번 봐봅시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위원님, 일단 진행하고 계수조정 때 얘기해도 되니까 진행을 하고 자료 좀 보고 다시 또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이인순위원   네.
○위원장 안향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어린이집 유지보수가 보니까 추경사유가 건축물관리법이 2020년 4월 30일날 제정되고 올해 말까지 보강실시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어서 했는데 이게 안전성능 보강하라고 해서 대상공공건축물 통지가 2020년 8월 30일날 있었고, 이게 다른 갑작스러운 사정이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이것은 갑작스러운 사정보다는 2020년 5월 1일에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면서 그때 화재 취약한 그런 구조물들을 전체적으로 보강하도록 했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 어린이집이 5개소 어린이집이 3층 이상 건물이고 그 다음에 가연성 드라이비트라든지 이런 정도의 그런 건물을 갖고 있는 어린이집이 5개소가 있었어요. 이 건물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저희한테 이런 화재안전보강을 해야 된다고 통보가 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김오식위원   그게 재작년에 통지가 된 거잖아요, 건축과에서?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그래서 재작년에 통지가 와서 작년 같은 경우 서울시 특교세를 저희가 신청을 했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올해 12월 말까지 연말까지 공사완료를 해야 돼서 지금 신청하게 됐습니다.
김오식위원   재작년에 통지가 있었고 재작년에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되고 역시 재작년에 건축과에서 이런 건물들 보강해라 통지가 있었는데 특교문제로 노력을 하시다가 작년에 안 됐어요, 그렇죠? 작년에 안 됐는데 본예산에 안 잡고, 그 특교문제가 본예산 할 때까지도 정리가 안 됐었던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정리는 되었었습니다만 본예산에 미처 넣지 못하는 그런,  
○복지문화국장 김호형   위원님, 이게 그렇게 하다가 심각성을 인지 못하고 후순위로 밀려 있다가 금년 1월초에 성북동에 있는 한빛어린이집에 화재사고가 있었습니다. 전소가 됐었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과거에 건축물 건축법에 의한 건물이 스프링클러 같은 게 없어도 건축허가가 되거든요.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스프링클러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는 새로 짓기 전에는 구법을 따르면 되는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편성을 해서 보강을 하는 걸로 그렇게.  
김오식위원   그래서 필요한 것은 해야 되는 건데 단지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추경으로 올라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김호형   본예산으로 잡았으면 더 좋았는데 순위가 좀 밀려서 그렇게라도.  
김오식위원   올렸는데 혹시 잘렸나, 그런 것은 아니고 미처 이거를 준비 못했던 거라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김호형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이인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인순위원   어린이집 현황 해서 인가일을 보니까 지금 안암어린이집하고 성북어린이집이 81년도에 설립인가가 됐네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이인순위원   달빛하나어린이집은 어디예요? 월곡2동에 있네.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월곡동 본심어린이집입니다.
이인순위원   본심어린이집이 달빛하나로 바뀌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이인순위원   성북어린이집도 상당히 위치도 열악하고 건물도 굉장히 노후되고 그런데 거기도 혹시 그런 계획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현재까지는 계획은 없습니다만 성북어린이집도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갖고 기능보강이랄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그런 어린이집입니다. 제일 오래된 어린이집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요. 거기 지난번에 대형사고 난 것 아시죠? 언덕배기 내려오다가 트럭이 어린이집으로 들이닥친 대형사고가 났는데,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들었습니다.
이인순위원   거기도 조치를 계획적으로 앞으로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고, 석관동에 나리어린이집 거기도 굉장히 주변 환경이 열악하거든요. 고물상인가 바로 옆에 있죠? 여기도 앞으로는 계획을 잡으시는데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주변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맞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시설 건물 자체도 굉장히 노후돼서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계획하시는 데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급간식비가 참 애매하네요.
  그리고 제가 키움센터 자료를 좀 봤어요. 종암동 성북15호점 위치가 어디에요? 15호점이 사회적경제센터예요?  
○위원장 안향자   사회적경제센터 어디에 위치해요?
이인순위원   2층에.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예전 종암동 주민센터.  
이인순위원   네. 거기 2층에 언제 개원했죠, 개원일이?  올해 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21년 9월 1일자로 개원했습니다.
이인순위원   21년 9월 1일자로 지금 현원이 14명밖에 없네. 21년 9월 1일로 개원했는데 현원이 14명, 그런데 종암동이 또 계획 하나 잡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거기는 서울시 거점형.
이인순위원   종암동 어디에다가 계획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종암동 구 보건소 자리 아시죠?  
이인순위원   거기에다가?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거기에 거점형으로.
이인순위원   거기도 위치가 이런 케이스가 될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거기는 이런 일반키움센터가 아니고 거점형키움센터라고 해서,
이인순위원   거점형으로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저희 성북구를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이인순위원   거점형이라도 해도 일반어린이집을 컨트롤하는 거점형센터잖아요. 그래도 거기도 인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몇 명 정원으로 보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거기는 정원이라기보다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이런 정도로 운영을 합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지역키움센터를 컨트롤 타워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프로그램 지원해 주고 상담해 주고.  
이인순위원   그러면 지금 석관동 거점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석관동도 거점형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융합형이요?
이인순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거기는 석관동은 종암동보다 규모가 작은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27명 정도 현원을 갖고서 운영 잘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거기는 아이들을 케어하고 종암동 여기는 케어를 안 하고 키움센터를 컨트롤한다는 그런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종암동도 물론 돌봄공간을 공간자체를 꾸미거나 이런 것들은 하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저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저희 구에서 짓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서.  
이인순위원   그러면 그건 서울시에서 해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서울시에서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옛날 아리랑어린이집은 몇 호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5호점. 정릉2동에 있는,
이인순위원   5호점?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5호점입니다.
이인순위원   거기는 얼추 아이들이 찼네요, 22명.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22명. 아까 종암동 외에는 시설의 이용률이 좋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 위원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김오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오식위원   어린이집 유지보수 작년 9월달에 작성했다고 하는 추진계획서 이거 몇 장짜리로 되어 있나 모르겠는데, 작년 9월달에 작성한 국공립어린이집 화재안전성능보강 추진계획 수립.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김오식위원   그거 몇 장 안 되죠?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계획서 드릴까요?
김오식위원   네. 추진계획 그것 좀 참고하려고.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과장님, 성북여성취업 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위원장 안향자   현황 좀 얘기해 주실래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종암동에 있는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위원장 안향자   네.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저희가 여기 같은 경우 설계를 완료했고요, 공사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일상감사 진행하고 내부적인 사항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추진현황 계획에 보면 2022년 4월까지 교육지원센터 설치공사 및 물품구입이라고 되어 있고, 2022년 7월에는 상근직 채용 및 일자리 교육업무, 개관이 2022년 8~9월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위원장 안향자   여기 보면 자산취득비에 요리교실 물품구입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2,000만 원.
○위원장 안향자   요리교실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취업 연계하는 그런 직업훈련 같은 것들을 많이 여기서 준비할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요리교실 자격증 같은 걸 취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는데, 요리교실 인원을 적어도 20명 정도 기본적으로 세팅을 하는 그런 정도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예산이 지금 철강이나 금속 이런 자재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이번에 좀 올렸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요리교실 운영하는 데가 지금 장위동주민센터 한 곳이 있고 그다음에 한진한신아파트 여성회관 한 곳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위원장 안향자   혹시 장위동에 요리교실이 들어오는 건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아닙니다. 여기는 별도로 종암동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위원장 안향자   취업지원센터 프로그램 계획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지금 현재 계획까지는 아니고요. 기본적인 설계안 정도로 프로그램실을 지하에 두 개소 배치한다든지 1층에 컴퓨터실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요리교실을 배치한다든지 이런 정도로 크게 안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지금 시비로 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아니, 순수하게 구비사업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장소는 시비로 갖고 온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저희 성북구 소유.
○위원장 안향자   구비 예산이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여성가족과에서 여성새로일하기 일자리센터 해가지고 여성취업박람회 이런 사업을 그전에 했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맞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이제 이 사업들을 여성취업센터에서 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그쪽하고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거고요. 새로일하기센터 얘기하시는 거죠?
○위원장 안향자   네.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직업능력 훈련이기 때문에 여성중앙회나 이런 쪽하고도 같이 연계할 수 있고.  
○위원장 안향자   여성취업지원센터니까 경력 단절된 여성을 교육하고 프로그램 돌려서 어느 정도 자격증 있는 사람들을 일자리 창출 면에서 여성을 취업시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맞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주 목적이 그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위원장 안향자   어쨌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박람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몇 년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취업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단절됐는데 여성취업센터가 개원하면 우리 성북구 관내에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많이 마련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위원장 안향자   프로그램도 좀 20대, 30대, 40대 세대별로 다양한 층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게끔 다양한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다음에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서울형 전임교사 인건비가 올라왔어요.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서울형 전임교사 사업은 올해 서울시에서 비담임 정교사 지원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구비 시비 50 대 50 사업인데요. 보육현장에서 보면 교사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교사들이 휴가를 가거나 아니면 자리를 비우게 되는 그런 때를 대비해서 교사를 비담임이지만 담임교사처럼 채용을 해서 평상시에는 보조교사처럼 업무를 해 주고 그다음에 교사들이 휴가를 가거나 자리를 비웠을 때는 담임교사처럼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교사들과 똑같이 8시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사업으로 8시간 근무하고.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8시간짜리 정교사를 채용하는 사업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비담임으로 한 명을 채용을 한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한 명.
이인순위원   그러면 그 시설에만 근무하지 다른 타 시설에 대체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채용하는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근무를 하는 사항인데요.
이인순위원   그러면 시범적으로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서울시에서 올해 처음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인순위원   6개소는 어떤 기준으로 정했어요? 자기가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정하는 기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신청은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 있었어야 되고요, 정원 충족률도 높았어야 되고, 아동 수라든지 반 수도 많고, 그리고 취약 보육 있죠? 영아를 많이 보육한다든지 장애아를 보육한다든지 이런 취약 보육하는 어린이집을 우선으로 해서 저희 선발 평가기준표에 의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올해 어디어디 했어요? 6개소가 어디어디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6개소가 원정, 짐랜드, 석관, 새싹, 성북, 해와별 이 정도 6개소가 됩니다.
이인순위원  ‘새하늘’?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해와별’. 가정어린이집입니다. 여기는 야간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다 국공립이네, 민간 하나밖에 없네.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국공립, 민간, 가정 다 섞여있는데요.  
이인순위원   ‘해와별’이 가정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가정이고요. ‘짐랜드’ 민간 하나 있고요.
이인순위원   세 군데가 구립이고, ‘원정’은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원정’은 국공립으로 장애아 통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올해 시범하면 내년에는 많이 확대가 될까요? 서울시에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서울시 계획은 올해 시범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지만 저희 일선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사업이 많이 확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울시에 요청을 많이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과장님, 196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안암어린이집이 올라왔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위원장 안향자   자료를 보니까 2021년 12월에 선정이 됐네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맞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이거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2019년도에 서울시에서 40년 이상 된 어린이집하고 안전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안전정밀검진비를 내려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안암어린이집이 신축공사 할 때 많이 균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안암어린이집이 대상이 되었는데요. 여기가 C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서울시에서 작년 연말에 이렇게 안전정밀 받은 곳 중에서 조금 상태가 안 좋은 곳들을 선정해서 저희한테도 이 어린이집을 확충할 수 있는지, 대체신축을 할 수 있는지 의사를 물어왔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응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국ㆍ시비ㆍ구비 매칭사업이네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맞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지금 보면 안암어린이집 대체신축 설계하고 어린이집 신축공사 착공이 2022년 10월이거든요. 그다음에 안암어린이집 재개원이 2023년 6월인데, 그러면 설계도가 다 나왔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설계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갑자기 올라와 가지고 당황스럽더라고요.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작년 12월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위원님들한테도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걸 갑자기 올라와서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어린이집 확충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전에 상임위에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어쨌든 이 예산이 20억 넘는 예산이거든요. 범바위공원 끝자락에 지금 신축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사고 없이 잘 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지도 점검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위원장 안향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관련해서요, 지금 예산만 이렇게 올렸지 어떤 사업계획 같은 경우는 안암어린이집 아직 안 잡았어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대체신축 계획은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이인순위원   그럼 설계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설계는 최근 필지 분할하려고 측량까지 해놓은 상태고요. 설계는 그 이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정원이 116명인데 현재 89명밖에 없네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이인순위원   앞으로 하실 때 이런 것도 좀 감안해서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예전 어린이집이라서 실제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보다 더 많이 정원이 잡혀있기도 합니다.
이인순위원   정원을 어떻게 한다고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지금 현재 정원이 116명으로 잡혀 있기는 하지만 이건 예전 시설 기준에 맞춰 잡혀 있는 거라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따지면 이보다 더 정원이 훨씬 더 낮아질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아, 여기가 116명 구법의 정원 기준이었구나. 신법을 적용하면 많이 확 줄 수 있는 있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정원이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8쪽에 보면 드림스타트사업이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위원장 안향자   기정액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굉장히 많이 줄었던데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드림스타트사업이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만 국ㆍ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가내시가 이 경우에는 내려오지 않았고요. 확정내시가 12월에 내려왔어요.
○위원장 안향자   12월에 확정이 돼서.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12월 본예산이 끝난 뒤에 내려오다 보니까 이 예산을 잡지 못하고 있었다가 지금 추경으로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성립전은 1월에 예산 교부를 해 주었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예산을 넣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네. 추진현황 계획에 보면 사업내용에 위기아동 방문상담 및 사례관리, 아동발굴관리, 취약계층 아동가구 문제점ㆍ욕구를 파악하여 적절한 서비스 계획 수립,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아동 및 가족 변화의 파악, 이렇게 했는데 지금 코로나 시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위원장 안향자   이런 사업들을 꾸준히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이거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하는 게 아니라 가정으로 방문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장 안향자   개인적으로 한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아이들을 모아서 할 때는 4, 5명 이렇게 작은 규모로 모아서 하고요. 코로나에 유의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하여튼 드림스타트 이 사업이 오래됐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위원장 안향자   그래서 성립전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관리감독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국공립어린이집 20인 이하로 내려가서 현원 충족이 안 됐을 때 원장님들 인건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김호형   코로나시대에 관계없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현재 코로나에 지급은 나가고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김호형   현원 수에 관계없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민간에 보면 101경비단 어린이집이 청와대 뒤쪽 직장어린이집 아니에요? 맞죠?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맞습니다.
이인순위원   거기는 앞으로 청와대를 옮기면 어떻게 돼요? 그 시설 잘 해놓고. 현재도 16명밖에 없네.
○복지문화국장 김호형   거기는 어차피 학부형들이 데려다주고 하는 데니까.  
이인순위원   낭비다 낭비. 청와대 옮기면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되겠네.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직장어린이집도 옮겨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인순위원   시설을 하는 데 투입된 예산 같은 걸 생각을 했어야지.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이인순위원   그리고 현원도 세상에 100명인데 현재 16명밖에 없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과장님,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운영이요. 지금 운영현황 보면 10호점까지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10호.
○위원장 안향자   그런데 올해 키움센터를 몇 개소 설치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저희가 2014년까지 20개동에 다 1개소씩은 설치를 할 계획이 있어서요, 올해도 3개소 정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초등학교 주변에 없는 동 위주로 해서 3개 설치,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동별로 아이들이 보편적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있는 데는 몰려있고 없는 데는 또 없고 이렇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저희가 설치할 때는 인구수라든지 아니면 학교라든지 이런 수요를 고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화재안전 성능보강 추진계획 잘 봤고요. 이 계획에 보니까 본예산 편성하신다고 기재해놓으시고 안 하셨었네요? 이건 더 말씀 안 드릴게요. 이게 사실 추경치고는 구비 금액이 좀 커가지고 이건 본예산 편성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었던 사항이기도 한데 누락이 된 것 같아서, 이건 뭐 됐고요.
  이왕 얘기하는 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성립전예산으로 많이 책정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김오식위원   성립전예산 항목이 여러 개여가지고 제가 얼핏 봤더니 성립전 사용예산 처리를 한 것 중에는 일부는 집행을 했을 것 같은 것도 있고 일부는 아직 집행을 안 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죠?  여성가족과에 한정해서.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사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서 이건 여성가족과에 한정된 얘기는 아니지만 약간 성립전 사용예산의 취지에 대해서 저하고 집행부의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서 그런데, 성립전 사용예산의 취지는 원칙적으로는 의회 심의를 받고 집행을 하는 게 맞는데 불가피한 사유로 몇 가지 요건에 해당될 때 집행을 빨리 해야 되는 사정이 있을 때 그때 추경 성립 전에 사용을 먼저 할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소요 전에 이게 구비 부담이 없이 교부가 됐을 때 나온 거는 다 성립전 처리를 하는 것 같은 생각이에요.
  이건 사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원칙은 성립전이든 시비든 국비든 간에 의회 심의를 받고 지금 4월이니까 이 심의를 받고 써도 사실 집행을 전혀 안 한 예산 항목들이 있으니까 전혀 지장이 없잖아요? 그런데 불가피하게 지출을 해야 하는 것들, 인건비 나간다든가 급박한 사정으로 먼저 지출해야 하는 것 그런 사항들을 성립전 처리를 하고 나머지 급박한 사정이 없는 것들은 집행을 먼저 하지도 않았고, 성립전사용으로 처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추경에 정상적으로 예산 상정을 해서 심의 확정을 받고 나서 지출하는 걸로 그렇게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게 원칙에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여성가족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세입부분 135쪽부터 136쪽까지, 세출부분 205쪽부터 21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호형   위원장님! 미리 양해말씀을 드릴 게 문화체육과장이 참석을 못해서 주무팀장이 성심껏 답변을 하다가 부족한 부분은 담당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네.
  135쪽에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해서 1억 8,800만 원이 증액됐네요.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135쪽 하단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문화기획팀장 오달교   위원장님 질문에 문화기획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이게 국비인데요. 국가체육회에서 내려온 거다 보니까 사전에 두 가지로 된 이유는 기존에 인건비성이다 보니까 성립전으로 해서 이미 집행했고요. 그 다음에 1억 8,800만원은 확정내시로 내려와서 추경으로 이번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이게 시비인가요?
○문화기획팀장 오달교   국시비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이것도 12월달에 내려왔나 봐요?
○담당   12월달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 205쪽부터 210쪽까지입니다.
  세출부분 문화체육과 205쪽부터 21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예술인 긴급재난지원비 예산이 많이 내려왔잖아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문화기획팀장 오달교   서울예술인 긴급재난지원 사업으로 해서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에 1월 19일 기준으로 해서 예술인 활동증명을 발급 받은 사람에 한해서 지급하는데요.
  1인에 100만원씩 지급하게 되는데 지금 접수는 실제적으로 1,262명이 접수를 했는데 어떤 증명서나 이런 게 미비돼서 지급대상은 1,187명으로 1차분 지급 완료했습니다. 4월초에 입금완료를 했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62명 중에서 1,187명만 일단 대상이 돼서 지급했는데 그분들의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심사를 하다보니까 75명이 더 추가 보충자료를 내서 지급대상으로 포함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서울시에 요청해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75명분은 추후에 또 지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75명분을 또, 그러면 예산은 얼마 정도 돼요?
○문화기획팀장 오달교   1인당 100만원씩이니까 7,500만원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이 지금 1차로 4,000만 원 정도가 성립전 처리를 먼저 했고 그 다음에 국비, 시비, 구비로 또 편성을 한 거잖아요. 지금 4,000만 원 정도 빼고 국비, 시비, 구비로 잡힌 것 1억 5,283만원, 국비ㆍ시비가 현재 내려와 있는 건가요?  
○담당   도서관지원팀장 김종희입니다.
  지금 국비가 8,100만 원이고 시비가 8,100만 원이고 구비가 3,000만 원으로 1억 9,300만 원 중에 시비 4,000만 원은 현재 이미 성립전으로 돈이 들어온 거고요. 그리고 시비 나머지 부분은 하반기 7월달에 4,000만 원이 또 들어오고 국비는 한꺼번에, 시비가 7월달에 들어오고 국비는 4월달에 8,100만 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4,000만 원은 지금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국비, 시비는 아직 안 들어왔고,
○담당   시비 반만.
김오식위원   국비 안 들어오고 시비 일부 들어오고.
○담당   네, 절반만 들어왔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냥 원칙적인 얘기, 아까 여성가족과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컨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이라고 하는 세부사업에서 지금 4,000만원을 성립전사용처리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4,000만원이 들어올 때 전체적으로 2억 정도 되는 예산이잖아요. 더 들어올 것은 없죠?
○복지문화국장 김호형   네.
김오식위원   2억 정도 되는 예산이잖아요, 이 사업자체가.  
○담당   네.  
김오식위원   그러면 원칙적으로 따지면 2억 정도 처리가 되고 여기 또 구비가 들어가잖아요. 원래 구비가 들어가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담당   네.  
김오식위원   첫 번째는 이런 경우에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성립전 사용처리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4,000만 원이 들어와서 돈을 썼나요?
○담당   지금 4,000만 원이 인건비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지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지출이 된 거네요?
○담당   네.
김오식위원   일부 지출이 됐든 아니면 전액지출이 됐든?
○담당   네.
김오식위원   지금 이거뿐만 아니라 문체과에서 성립전 처리를 한 게 지금 많잖아요. 여러 사업이 되는데 첫 번째는 성립전 사용처리를 할 수 있는 사업이냐 그 문제이고, 두 번째는 자부담이 없이 소요전액이 교부가 되고 그 다음에 추경 성립 전에 쓸 정도로 어떤 급박성이나 다른 이유가 있느냐,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역시 문체과도 마찬가지로 그런 급박성이나 이런 것 상관없이 소요전액이 교부가 되면 다 성립전 사용 처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실제로 돈이 내려왔는데 집행을 아직 안 한 그런 것도 많죠? 지금 현재 문체과에서.
  그래서 이게 여성가족과 얘기할 때도 그랬는데 자꾸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성립전 사용처리를 하는데 그 요건을 지켜주십사 하는 거예요, 첫째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구비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성립전 사용처리를 하면 또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이런 것은 유념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담당   네, 알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호형   하여간 위원님께서 좀 전에도 말씀주셨지만 모든 예산은 의회의 심의 및 승인을 받고 해야 되니까 어쨌든 성립전예산이라도 꼭 적치성이 필요하지 않는 것은 최소한으로 해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김호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팀장님 잠깐 나오실래요? 지금 성북도서관 아리랑도서관 연장운영의 건이잖아요. 연장운영은 6시에서 몇 시까지예요?  
○담당   10시까지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인원 보충이 되나요?
○담당   한 관당 3명씩 해서 6명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평일에 하는 건가요, 주말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건가요?
○담당   주말까지 포함하고 월요일 날이 휴관이기 때문에.  
○위원장 안향자   이것은 큰 도서관이어서 그러는데 지금 성북구 작은 도서관이 한 15개 있나요? 몇 개 정도 되죠?  
○담당   성북구 작은 도서관은 현재 국립, 사립 포함해서 50개 됩니다.
○위원장 안향자   50개요? 공공적으로 운영되는 게?
○담당   공공도서관은 14개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도서관을 다 현장방문을 다녔었거든요. 그런데 달빛, 꿈빛 이런 도서관은 이용객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서도 들어오고 또 직원들도 들어오는데 오래 버티지 못하고 나가요. 너무 책 정리하는 것도 힘들고 사람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문화재단 이사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14개 도서관도 인원을 보충해 줘야 돼요. 이분들이 너무 힘들어서 이직률이 많더라고요. 그거 아시죠?
○담당   네, 위원장님이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도 사람을 뽑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러니까 14개 도서관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갈 곳이 없으니까 지역주민들이 대여해서 책 50% 이상이 나가고 실제로 와서 이용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화재단이사하고 이진우 본부장하고 얘기를 해서 인원 보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일자리 뭐해서 조금씩 몇 개월씩 주는데 그것 갖고 해결이 안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네,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향자   그다음에 도서관에 일하시는 분들이 30대 주부들이 많더라고요. 30대가 어린 아이들이 많은데 주말에 가족과 함께 보내야 하는데, 어쨌든 그들의 주말 삶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나와서 일해야 하니까 가족과 함께 보낼 시간을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주민들의 보편적 확대를 위해서 주말과 평일의 시간을 연장하고 이런 건 다 좋은데 또 직원들의 삶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평생직장이잖아요. 그들한테 정말 가정과 직장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끔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공공적인 이유에서 너무 희생을 강요하는 것 같다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직장 내에 일하시는 종사자들의 인권도 중요하고 휴식시간도 중요하거든요. 그분들이 매일매일 일하잖아요. 그분들의 삶도 중요하니까 재충전할 수 있는 근무조건 개선 같은 것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래서 인원 보강 14개 논의하셔서 전수조사해가지고 인원보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각하더라고요. 이게 무거운 책이니까 팔이 많이 나가요.
○복지문화국장 김호형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문화체육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잠시 회의장을 정리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2.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어르신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소관)
                              (15시29분)

○위원장 안향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어르신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김호형 복지문화국장님으로부터 어르신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차례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호형 복지문화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호형   복지문화국장 김호형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안향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어르신복지과 소관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하여 2022년 1/4 분기 중 사용한 어르신복지과의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국유재산 변상금 납부 사업과 관련한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방역조치가 장기화되고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다수 발생되고 있어 시설방역, 소독제 및 마스크 구매 등 시설이용자 입소자 어르신들의 코로나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인요양시설 18개소와 주야간보호시설 23개소에 각 100만원씩,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5개소에 각 50만원씩 총 4,3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예비비로 확보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변상금이 부과된 삼선동1가 308번지 12 이외에 5필지는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 및 구립경로당 3개소에서 사용 중인 기획재정부 소유의 토지로 2019년 6월 30일 무상사용 대부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받아 관리 중인 한국자산관리공사 무상사용 대부계약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승인되지 않은 후 부과된 변상금입니다.
  2021년 2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대상으로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해 12월 피고인 성북구청의 패소로 소송이 종결됨에 따라 2022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였던 예산으로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 및 구립경로당들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연체이자가 계속 가산되므로 신속 집행의 필요성에 따라 예비비로 확보하여 2022년 3월 2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어르신복지과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하여 2022년 1/4분기 중 사용한 여성가족과의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 재난지원금 지원사업과 관련한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린이집 원아감소, 보육교직원의 고용불안 증대로 인해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하고 또한 지역아동센터의 긴급돌봄서비스 수요증가로 안전한 돌봄환경 유지를 위해 지난 1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임시회에서 관내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지원이 결정되어 어린이집 224개소 및 지역아동센터 27개소에 각 100만원씩 총 2억 5,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예비비로 확보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여성가족과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관내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교시설 재난지원금은 성북구 관내 종교시설 416개소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종교시설에 대해 1개소당 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최대한 많은 종교시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성북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416개 종교시설에 문자 등을 보냈으며, 신청기간 내 미신청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전화통화 및 우편물 발송을 통해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홍보를 하였습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2월 18일까지 23일간 온라인과 방문을 통한 접수를 받았으며 미신청 종교시설을 위해 7일을 연장하여 접수하였습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2월 27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접수한 결과 1차 339건, 2차 32건으로 총 371건을 접수하였습니다. 신청 접수 받은 종교시설 371개소에 대하여 3차에 걸쳐 예비비 1억 8,550만 원을 사용하고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안향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예비비 사용 보고안이 승인되어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향자   김호형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어르신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예비비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종교시설 지원할 때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그리고 언제 했는지 더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문화기획팀장 오달교   이인순 위원님 질의에 문화기획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구청장님들 협의회에서 종교시설에 대한 지원이 서울시에서 이미 결정돼가지고,
이인순위원   이거 언제 했죠, 그 시점이?
○문화기획팀장 오달교   그 시점이 1월 중순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1월 27일부터 2월 18일까지 1차적으로 접수를 받았는데요. 당초에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종교시설은 한 416개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접수받고 또 접수 안 한 데는 문자메시지도 보내고 전화도 드리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폐업했거나 연락이 안 돼서 못했고, 나머지 한 5개 정도는 본인이 스스로 우리는 급하지 않으니까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하고 포기한 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371개소가 접수가 돼가지고요. 가급적이면 청장님께서 어려운 종교시설에 빨리 지급하라 해가지고 접수기간 중에서도 빨리 먼저 접수된 쪽에서는 추려서 1차적으로 192개소에 50만원씩 해가지고 현금으로 계좌입금 해드렸고요.
이인순위원   1차는 언제 했어요?
○문화기획팀장 오달교   1차가 2월 11일날 했습니다. 그다음에 2차는 2월 24일날, 그러니까 당초에 접수기간 1월 27일에서 2월 28일까지 접수된 그 건에 대해서 나머지 192개소 먼저 1차로 2월 21일날 하고 147개소는 2월 24일날 계좌입금 했습니다.
  했는데 지난 다음에 나중에 연락을 듣고 또 전화 온 종교시설들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미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랬는데 또 몇 개소가 계속 들어와가지고 기간을 좀 더 연장을 하라 이렇게 지시가 있어서 2월 19일서부터 2월 27일까지 온라인으로도 받고 전화로도 받고 방문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2월 27일?
○문화기획팀장 오달교   네.
이인순위원   2월 17일부터, 그럼 그게 2차예요?
○문화기획팀장 오달교   네. 접수기간은 2월 19일서부터 2월 27일까지가 접수 2차입니다.
이인순위원   아니 1월 27일부터 2월 18일까지가 접수를 1차 한 번 했지요?
○문화기획팀장 오달교   네.
이인순위원   그다음에 2차는 2월 19일부터.
○문화기획팀장 오달교   2월 27일까지.  
이인순위원   그래서.
○문화기획팀장 오달교   그래서 30개소가 더 들어와가지고요. 32개소 들어와서 50만원씩 해가지고 1,600만원.
이인순위원   그러면 416개소에서 371개소 하고 그다음에 30개소 해서 그러면 401개소를 하고.
○문화기획팀장 오달교   아니 그게 아니고 요. 지급한 게 1차가 2월 11일날 192개소, 그다음에 2차가 2월 24일날 147개소 그렇게 더 하면 339개소가 접수기간 안에 신청한 종교시설이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2차 접수기간에 신청한 게 32개소가 돼서 1,600만원 지급해가지고 더하면 371개소를 총 지급했습니다.
이인순위원   339개소잖아요. 339개소에다가 나중에 30개소를 더 했다는 거예요?
○문화기획팀장 오달교   32개소.
○복지문화국장 김호형   위원님. 총 416개소에서 1차, 2차 접수를 받으니까 371개소가 접수해서 371개소를 지급하고 나머지 지급 안 한 게 45개소입니다.
이인순위원   45개소?
○복지문화국장 김호형   네.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한 것도 있고 본인이 더 어려운 종교시설 주라고 포기한 데도 있고 그게 45개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한 5개 정도가 더 어려운 데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한 40개소가 어떤 식으로든 간에 정보를 못 받았든 어쨌든 간에 못 받았잖아요.
○문화기획팀장 오달교   그리고 저희가 연락을 다, 전화를 해도 전화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간판은 있는데 폐업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교시설이 신고하거나 등록하거나 이런 시설들이 아니고 저희가 애초에 파악할 때는 전에 각 동에서 관내에 있는 종교시설들 받아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신고하거나 법적으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폐업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호형   1차 접수 받은 결과 미접수한 종교시설을 저희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다 알릴 거는 다 알렸고, 폐교된 데의 시설은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데는 한 몇 개 있었죠.
이인순위원   아니 여기에 지금 항의가 들어온 교회가 있어요. 1차하고 2차하고 다 기회를 놓쳤대요. 자기네가 어떤 식으로든 간에 연락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월곡동의 서울교회라고. 자기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 정보를 몰랐고 또 어떤 식으로든 간에 자기한테 정보제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고 민원을 저한테 제기한 게 있거든요.
  혹시라도 팀장님, 제가 종교명을 이야기했잖아요. 연락을 취해서 방법을 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기획팀장 오달교   네. 저희가 추후에 내려와가지고요. 그 교회에 해당, 서울교회요?
이인순위원   네.
○문화기획팀장 오달교   월곡동에 있는 서울교회에요?
이인순위원   네.
○문화기획팀장 오달교   연락을 해가지고 한번 저희가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최대한으로 해서 노력을 하셨는데도 그게 지금 빠진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저는 그냥 제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얼마 전에 이야기가 들어온 거예요.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호형   50만원을 말씀하시는 정도라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저희도 보고, 하여간 저희도 긍정적으로 잘 검토해서,
이인순위원   지금 이런 절차라도 충분히 설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김호형   네, 알겠습니다.
○문화기획팀장 오달교   그런데 종교시설도 하나의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교회에 기도하는 장소가 하나 더 있으면서 분소식으로 하는 건 하나로 간주하는,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하나밖에 지원이 안 된다는 거죠.
○문화기획팀장 오달교   네, 그것은 하나밖에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자등록이 돼 있고 그다음에 시설 비영리법인 통장 개설, 신청을 받을 때 두 가지를 받았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조건이 돼야만 한다는 거잖아요?
○문화기획팀장 오달교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 조건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 정보를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세요.
○문화기획팀장 오달교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여성가족과장님, 지금 어린이 재난지원금 추진현황을 보면 집행기준이 ‘어린이 보육 운영 개선을 위해 사용’ 해가지고 100만 원씩 줬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위원장 안향자   그런데 여기 ‘보육교육원 인건비 보조, 교재ㆍ교구 구입, 급ㆍ간식 재료비, 어린이집 운영비 보조,  코로나 19 방역관련 시설소독 방역물품 구입 등’ 여기 안에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어린이집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지원을 해준 사항이라서 운영 전반적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위원장 안향자   해준 거예요? 방역만 하는 게 아니라?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방역만 한정하지 않고 운영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어르신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영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호형   복지문화국장 김호영입니다.
  계속 했으니까 의례적 인사말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5년간 성북구 출생아수 및 합계 출산율은 급격한 감소 추세이며,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자녀 양육부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급격하게 심화되는 저출생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필요한 규정을 추가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통약자인 영ㆍ유아 동반 구민을 대상으로 안심이동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감염병 예방 및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는 영ㆍ유아 양육가정 공동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한 규정 신설과 구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성북 온가족 행복망 운영의 근거규정 신설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김호영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향자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지난번 본예산 편성하실 때 아이맘택시 예산이 얼마 잡혀있었죠?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예산은 1억 300으로 잡혀있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산 근거, 이게 사실 조례를 반영하려고 했던 취지가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김오식위원   그거 피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때 지적했던 게 조례를 먼저 만들고 예산편성을 했어야 됐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그때도 드렸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보니까 안이 올라왔네요. 그러니까 지금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긴 하는데 어쨌든 지적만 하고 지나갈게요. 향후에는 이런 식의 절차는 앞뒤가 안 맞으니까 유념을 해주십사 부탁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우리동네 키움센터 성북11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6시04분)

○위원장 안향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우리동네 키움센터 성북11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영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호형   복지문화국장 김호영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동네 키움센터 성북11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동네 키움센터는 초등단계의 아동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방과후 친구들과 놀기도 하고 쉬기도 하며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적 돌봄시설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단체의 노하우를 활용센터를 운영하여 센터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을  추진하려는 바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시설 현황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대상 시설은 우리동네 키움센터 성북11호점으로 2012년 9월부터 구립 삼선동 꿈나무키우미 돌봄센터로 운영 중이나 2022년 3월 31일 무상사용기간 종료 대상시설로 건물주가 임차료를 요구하여 대책 마련이 필요하였습니다. 이것은 삼선초등학교 정문 3분 거리에 위치하여 지역돌봄 수요와 학교와의 거리, 시설입지, 안정성을 고려할 때 돌봄시설 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어 서울시 우리동네 키움센터 공간 확정 심의과정을 거쳐 시설비와 임차료 등을 확보하고 우리동네 키움센터 성북11호점으로 신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며, 수탁자격은 아동복지법 제44조2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로 위탁사무의 범위는 키움센터 운영업무일체 및 시설물 및 재산관리, 초등방과후 돌봄서비스 증진을 위해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등입니다.
  이상으로 우리동네 키움센터 성북11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김호형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우리동네 키움센터 성북11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향자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지역아동센터 명칭이 지금 현재 뭐지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구립 삼선동 꿈나무키우미 돌봄센터입니다.
이인순위원   지역아동센터 여기 현황에는 안 나와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삼선동 꿈나무키우미 돌봄센터라고 자료에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아, 삼선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우리동네 키움센터 11호점 소요예산이 1억 1,1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임차비가 3,980만원 정도 되거든요, 1년의 임차비가. 그전에는 무상으로 있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무상으로 썼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런데 월세를 받는 걸로 됐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새마을금고에서.  
○위원장 안향자   이거 한 달에 얼마 정도 내야 돼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월 임차료를 165만 원 지불하게 되는데요. 그전에는 구립이어서 무상임차로 잘 썼었습니다만 시 키움센터로 바뀌면 임차료 지원이 될 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 시설은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 승인을 신청했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이게 삼선동 새마을금고가 운영하는 그 건물이죠?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삼선동 삼선초등학교 바로 앞에 새마을금고가 있고요. 거기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몇 평 정도 되죠?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40평정도 되는 걸로.  
○위원장 안향자   어쨌든 삼선초등학교도 있고 해서 키움센터가 필요한데 민간위탁 시기가 언제 정도 돼요? 공고 낸 시기.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저희가 6월말까지 지금 현재 운영자가 운영을 하고요. 7월1일부터는 위탁체를 별도로 모집해서 다시 운영해야 됩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현재 운영자가,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6월말까지는 운영할 겁니다.
○위원장 안향자   아이들을 받지는 않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아이들은 지금 현재 33명이 있는데,  
○위원장 안향자   키움센터 아이들이 33명 된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이 33명이 있어요. 그 아이들을 계속 하든지,
○위원장 안향자   조금 전에 2022년에 종료됐다고 하지 않았어요? 2022년 6월에 종료돼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무상임차기간이 22년 3월말일로 종료가 되었고요. 저희들이 서울시에 키움센터로 승인을 요청해서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삼선초등학교에 지금 현재 다니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지역아동센터 계속 이용하던 아이들이 33명이 그대로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그 아이들을 다시 키움센터에서 받아주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키움센터로 전환이 되면 그 아이들을 키움센터에서 받든지 아니면 또 여기는 석식이 제공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인근에 있는 다른 시설로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안내해서,  
○위원장 안향자   본인들이 결정하시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조정을 좀 해야 됩니다.
○위원장 안향자   알겠습니다. 하여튼 키움센터 위탁과정이나 권고해서 어쨌든 신경을 써서 키움센터 11호점이 삼선초등학교 주변 아이들에게 방과 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과장님, 민간위탁 할 시점을 언제로 보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저희가 이게 승인이 되면 바로 위탁체를 모집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인순위원   그 시점이 그러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공고기간이요?
이인순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바로 준비해서, 저희가 지금 준비해서 5월에는 모집을 해야 됩니다.
이인순위원   5월 정도?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우리동네 키움센터 성북11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성북구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6시16분)

○위원장 안향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호형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호형   복지문화국장 김호형입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구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설립ㆍ운영하는 박물관의 통합적으로 적용되는 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인 박물관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문화 발전 및 성북구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행정적 기반으로써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성북선잠박물관과 현재 건립 중인 성북근현대문학관이 해당되어 기존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선잠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하고 하나의 통합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제3조는 시설 및 업무를 규정하였고, 제4조는 박물관의 조직 및 인력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와 제6조는 박물관 개관 및 휴관일과 관람시간을, 제7조는 관람료 납부 및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8조는 관람 제한, 제9조는 행위 제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는 박물관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는 박물관 자료수집을 위한 구입, 기증, 기탁 등의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는 박물관의 자료수집을 위한 자료수집실무위원회와 자료평가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는 박물관 자료의 관리를 위한 방법, 자료 대여를 위한 절차, 자료 변상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29조 제30조 제31조는 박물관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수강료 납부 및 반환,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32조는 박물관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향자   김호형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향자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조에 “관장은 명예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관장님이 보수 없는 명예직으로 하는 거예요?
○문화기획팀장 오달교   인건비는 없고요. 회의를 주관한다든가 업무를 받으면 수당이나 이런 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회의수당은 얼마 정도 잡고 있나요?
○문화기획팀장 오달교   한 번 참석할 때 2시간 이상 되면 10만원으로 계산합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다음에 관람시간이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는데 관람료 면제 대상이 있거든요. 면제 대상은 어떤 경우에 면제 대상이 되나요?
○문화기획팀장 오달교   관람료는 어른일 경우 1명당 1,000원이고요. 청소년은 500원, 어린이는 300원이고, 단체로 할 때는 어른 800원, 청소년 400원, 어린이 200원, 그리고 관람료 면제는 각 개별법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서 그렇고, 고엽제, 참전유공자 등 해가지고 별표3에 나와 있는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은 면제고요. 그다음에 성북구에 주소가 되어있다든가 그다음에 수급자라든가 장애인 이런 분들은 감면받는 게 있습니다. 할인율이 수급자 같은 경우는 50% 감면받고요. 국가유공자도 50%, 장애인도 50%, 성북구민일 경우에는 20% 감면조항도 있습니다. 별표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네, 잘 알겠습니다.
  11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했는데 이게 집행부와 상관없이 위원장은 호선하는 거예요?
○문화기획팀장 오달교   해당 위원님들 10명에서 15명 이내로 한 다음에 거기서 상호 호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아마 전문적인 분들이나 아니면 교수님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위원장은 집행부에서 안 하는 거지요? 외부인이 하는 거지요, 전문가가요?
○문화기획팀장 오달교   네.
○위원장 안향자   구의원이 당연직으로 1명 포함시켰네요.
○문화기획팀장 오달교   구의원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지금 선잠박물관 관장님 같은 경우에도 명예직으로 하고 계시는 건가요?  
○문화기획팀장 오달교   네, 그분도 똑같이 회의참석 수당 외에는 다른 건 없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합되어서 선잠박물관 조례는 폐지되니까 아까 운영위원회는 당연 조직된 걸로 본다고 하고 처리를 했고, 그다음에는 관장님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어져서 관장업무를 수행하는 걸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문화기획팀장 오달교   선잠박물관 운영 이게 통합조례안이 된다 하더라도 적용받는 박물관이 선잠박물관하고 근현대문학관이잖습니까?
김오식위원   네, 2개니까.
○문화기획팀장 오달교   그리고 선잠박물관 관장님으로 임기 위촉되신 것은 그대로 유지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거와 관련된 경과 규정이 없는 것 같아서요. 있나요?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는 있는데 지금 선잠박물관 관장님이나 조직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관해서는 따로 규정이 없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 통합조례에 따르면 여기에 따라서 조직 및 인력을 4조에서 규정해서 구청장이 위촉하는데 이것에 관해서 기존의 선잠박물관장님이나 조직이 그대로 인정이 된다고 하는 승계규정이 없어서 거기에 대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기획팀장 오달교   선잠박물관은 직원들이 학예사분들은 어차피 공무원분이니까 그대로 유지가 승계된다고 봐야 되고, 관장님 같은 경우도 명예직으로 위촉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경과규정을 말씀하시는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오식위원   아니 경과규정에 없어도 그 시점에 맞춰서, 그런데 폐지가 됐으니까 새로 관장님을 위촉하는 절차를 밟으면 되긴 되겠네요.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큰 문제는 아니니까.
  보통 박물관에 관해서는 통합조례 이게 위원회가 3개잖아요. 운영위원회, 자료평가위원회, 그다음에 실무위원회?
○문화기획팀장 오달교   자료수집실무위원회.
김오식위원   네. 위원회가 3개인데 물론 성격은 조금 다르기는 한데 선잠박물관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대로 승계규정을 뒀으니까, 그냥 궁금해서.
  선잠박물관의 운영위원을 하시던 분들하고 근현대문학관 같은 경우는 약간 성격이 다르잖아요.
○문화기획팀장 오달교   근현대문학관도 개관을 하게 되면 근현대문학관 운영위원회는 별도로 위촉을 해야 되고요.
김오식위원   지금 경과규정은 선잠박물관에 한해서만 경과규정을 둔 거니까.
○문화기획팀장 오달교   네.
김오식위원   경과규정이 운영위원회에 대한 경과규정만 두다보니까 그렇게 됐구나.
  자료수집실무위원회, 자료평가위원회 이게 보통 박물관에서는 항상 들어가는 규정인가요?
○문화기획팀장 오달교   네. 통합조례안의 조례안 샘플에 다 내용이 들어있고 실제적으로 업무하는 데 있어서 선정을 단순히 직원이 전시하고 수집해야 되는 자료를 판정하는 것도 약간 전문성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선정위원회가 있어야 되고, 또 수집하는 데 있어서 감정을 평가해야 되는 것은 그쪽 분야에 훨씬 더 전문성이 있거나,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실무위원회, 자료평가위원회의 규정은 통상적으로 박물관 조례에 보통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
○문화기획팀장 오달교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다 이유는 있겠죠.
  궁금한 거 하나만 더 여쭐게요.
  실무위원회 회의는 전원출석 전원찬성해야 의결이 되고, 자료평가위원회는 위원 수는 비슷한데 과반수 출석 출석 전원찬성으로 의결을 해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문화기획팀장 오달교   말 그대로 실무위원회는 시설물을 실제적으로 관리하는 분야에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관장님이나 관련 학예사나 이렇게 실무적인 분들이 그런 걸 선정하는 거고요. 자료평가위원회는 외부 분들 외부전문가들로 해서 구성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100% 의무적으로 참석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실무위원회 구성원은 어차피 항상 있을 분들이니까 그리고 전원출석을 안 하면 의결 안 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문화기획팀장 오달교   네. 다음에 또 할 수가 있으니까 가능한데.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이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32조에 자원봉사운영 해가지고 올라와 있어요.
  현재는 자원봉사를 운영하고 있나요?
○문화기획팀장 오달교   지금 선잠박물관 같은 경우는 뉴딜일자리나 공공근로까지는 있어도 자원봉사를 활용할,
  죄송합니다. 프로그램 운영할 때 자원봉사가 일부 활용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상시적으로 거기에서 근무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예산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러는데 현재 보통 얼마씩 지급하고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김호형   여비 정도 1만원, 2만원.
이인순위원   거기는 그러면 프로그램 강사 같이 하나?
○문화기획팀장 오달교   네.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할 때 강사보조나 그쪽 분야에 전에 참석했던 분들 중에서 하고 싶은 분들 자원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한 번 참석하면 8,000원씩 해가지고,
이인순위원   8,000원씩.
○문화기획팀장 오달교   네. 그래서 한 1년에 연간 저희가 예산 잡아놓은 게 5명 2회 해가지고 48만원 정도 잡아놨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팀장님, 제27조 자료 대여 등에 보면 “구청장은 박물관 운영과 자료의 원형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장 자료 이용 또는 대여를 허가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대학박물관 및 미술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4항에 보면 “구청장은 소장 자료를 대여할 때 그 대여를 받을 기관에 필요한 금액의 공탁이나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의 설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대여하는 기준 있잖아요, 그것하고.
  그다음에 공탁은 지정한 미술품이라든가 고가상품에 대한 몇 %를 공탁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문화기획팀장 오달교   이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아직 자료를 대여를 해주는 것도 일반 개인에게 해주는 게 아니고 위에 2항에 있는 국공립박물관이나 미술관 대학교나 그런 쪽에만 가능하고, 그런데 혹시나 그쪽에서 대여를 했는데 분실이나 망실이나 훼손된 것의 책임으로 해당 금액을 공탁이나 담보제공을 요구하고 있는데 거기 공탁금액은 얼마로 해야 된다는 이런 기준 같은 것은,
○복지문화국장 김호형   그 자료의 가치에 따라서 그때그때 평가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보험설정은 뭐예요, 보험설정?
○복지문화국장 김호형   보험이요?
○위원장 안향자   네. 보험을 들어놓나요, 소장품에 대해서?
○복지문화국장 김호형   예를 들면 도자기 한 점이라고 하면 그게 깨지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문화기획팀장 오달교   귀중품이나 저희들 공공물건 같은 경우도 고가나 귀중한 것은 보험이 개별적으로 가입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보험 들고 있어요, 지금 현재?
○복지문화국장 김호형   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근현대문학관은 언제 개원하나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나요?
○문화기획팀장 오달교   지금 실시설계 중이고요. 기공식은 지난 4월 초에 했습니다.
  원래 당초의 사업계획은 연말까지고 내년 4월 정도에 준공예정인데요. 공사진행에 맞춰가지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안향자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호형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오식    안향자    윤정자    이인순
  이호건    정기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김호형
  복지정책과장성기창
  생활보장과장임정선
  어르신복지과장이인복
  여성가족과장강영숙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이건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