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12월6일(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3동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결정(변경)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안 결정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1.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도시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3동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결정(변경) 및 제1종 지구단위 계획안 결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회)
○위원장 김정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강맹훈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정주의원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도시건설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쾌적한 성북 가꾸기에 앞장 서온 강맹훈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2006년에도 구민이 기대하는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살기 좋은 성북건설에 앞장서 주시기 바라며, 남은 2005년을 잘 마무리 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께서는 소모성, 일회성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불요불급한 사업이 우선순위로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조목조목 살피시고 구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예산은 적극 반영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주민에게 더욱 혜택을 줄 수 있는 2006회계연도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안건은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도시관리국소관 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3동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결정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도시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2분)
○위원장 김정주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맹훈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김정주 도시건설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2006회계연도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 기 배부해 드린 도시관리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자료를 참고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주 네, 강맹훈 도시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흥교 전문위원 이흥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주 이흥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세입·세출 명시이월비순으로 하되 과별 구분 없이 쪽별 순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인 예산서 34쪽 하단 경상적 세외수입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중 성북종합레포츠타운부터 36 쪽 맨끝줄 정릉북악청수장운영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서 38쪽 상단 징수교부금 수입중 도시개발과 소관인 체비지매각대금 징수교부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예산서 40쪽 하단 과태료수입중 주택과 소관인 무단증측 과태료와 건축과 소관인 건축법위반이행강제금 등과 41쪽 상단 공원녹지과 소관인 자연공원법위반과태료 건축법위반과태료 및 하단 끝줄 잡수입인 대체조림비 배분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건축과장님, 주택에서 일반 주택이나 다세대나 다가구에서 그동안 옥탑 같은 경우에 방을 들여서 쓰면 위법으로 저촉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완화가 됐죠? 우리 위원님들 모르실 것 같은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그에 따라서 세입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 박창식 저희들에 예산 잡은 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11월8월 옥탑 등 특정건축을 양성화관련해서 법이 개정됐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내년 2월 9일부터 발효가 돼요. 거기에 보면 적용 말하자면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이 딱 3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뭐냐면 세대 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다세대 주택 그 다음에 또 단독주택으로써 165㎡ 이하, 다가구주택으로써 333㎡ 이하의 건물에 대해서는 일부 위법이 있더라도 특별법에 의해서 구제해 줄 수가 있어요.
○박순기위원 내년 1년 한정해서 그런 거죠?
○건축과장 박창식 예. 그래서 내년 2월부터 발효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비를 하고 있거은요. 우리 건축과 같은 경우에이런 건물을 조사를 해 봤더니 10월에 조사를 해 봤더니 한 60건 정도 구제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박순기위원 60건?
○건축과장 박창식 예. 60건 정도
○박순기위원 우리 성북 전체 대상이 60건입니까?
○건축과장 박창식 이것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무단증축해서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저희는 기존 허가 나가가지고 위법된 것들이 있거든요. 장기미집행 준공한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조사한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고 지금 각 과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년이 되면 이런 부분 구제를 하는 방법을 홍보도 하면서 일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상이 많지 않네요?
○건축과장 박창식 많지는 않아요. 우리 주택과 같은 경우에 이게 뭐냐면 면적이 늘어나고 건폐율 용적률 이런 부분이 늘어난 부분들이거든요. 아마 주택과도 많지는 않을 거예요.
○주택과장 이승복 우리가 지금 아직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 시행되면 바로 조사를 해서
○박순기위원 미리 조사를 해야 할 텐데, 자료 좀 주세요. 참고 좀 하게요.
됐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유흥선의원님.
○유흥선위원 건축과장님한테 몇 가지 물어보겠어요. 월곡1동에 장례예식장 증개축허가 했다가 그게 증개축이 안 되고 멸실을 해 가지고 신축을 하셨는데 신축하면서 위법사항 적출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박창식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는 그것이 제일 처음에는 증개축 용도변경을 나갔는데 건물을 멸실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설계를 다시 했어요. 그래서 설계허가 변경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그것은 건축주가 생각하는 말하자면 개축이 아니라 우리는 신축이다 멸실되어 가지고 없는데 새로 설계를 했는데 무슨 개축이냐 그래서 우리가 반려를 해 가지고 소송이 쟁송이 붙었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그 부분이 설령 허가 목적대로 위반했더라도 그 과정으로 봤을 때 그것이 옛날부터 연속선상에서 이것이 무리한 재량권을 이탈한 부분이라는 언급이 되면서 우리가 패소를 해서 우리가 허가를 해 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축개념으로 설계대로 허가를 해 줬고 그 다음에 준공될 때 원래는 2천㎡가 넘기 때문에 감리자 보고서에 의하면 준공이 가능해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이 준공에 있어서 투명성과 주변의 주민들이 과연 허가 나는데 공사가 되느냐 이런 부분이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해서 건축사협회로 저희들이 의뢰를 했어요. 건축사를 의뢰를 해서 2번에 걸쳐서 현장조사를 하고 보완하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돼서 저희들이 준공됐습니다. 그래서 건물 준공된 것은 허가 똑같이 해서 위법된 것이 없습니다.
○유흥선위원 멸실을 했기 때문에 증개축허가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창식 신축으로 나간 겁니다.
○유흥선위원 신축허가 떨어지기 전에 사전공사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건축과장 박창식 사전공사 했죠. 그리고 우리가 고발했죠.
○유흥선위원 고발해서 과태료 얼마 먹였어요?
○건축과장 박창식 과태료는 원래 30만원이고 이행강제금도 법원에 소를 제기해도 이행강제금 물지를 않았어요. 저희들이 졌습니다.
○유흥선위원 준공 떼기 전에 건물 다 지어가지고 집을 K란 사람이 집을 지어가지고 세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짓기 전에 그래 가지고 준공 떨어지기 전에 전세를 살았던 것이 나가 버렸단 말입니다. 1달 전에 나갔어요. 또 세를 얻기가 힘들어서 지은 집으로 준공은 안 떨어졌지만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전 입주라고 해서 이행강제금을 물리는데 이런 것은 사전공사인데 이런 것은 물릴 수 있는 대로 물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건축과장 박창식 장례식장 건 말씀 하시면 거죠?
○유흥선위원 예.
○건축과장 박창식 장례식장 건이 어떻게 됐느냐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전공사가 됐잖아요. 허가 설계변경을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중지를 시켰어요. 그다음에 건축주가 거기다 중지가처분을 걸었어요. 그 다음에 허가도 반려했잖아요. 모든 소송이 중지가처분 저희들이 졌어요. 공사중지가 부당하다, 법원의 판결이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조치할 때는 우리가 사전공사 허가 변경 안 했느냐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사법부에다 고발 모든 것을 조치를 했었죠. 그런 일련의 과정이 소송에 의해서 하나하나 풀려가지고 사실 준공된 것이거든요. 우리가 할 것은 다했죠.
○유흥선위원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한 30만원 물고 더 이상 세금은 부과 안 했다는 거죠?
○건축과장 박창식 우리는 했는데 과태료 같은 것은 했죠. 그런데 이행강제금은 법원판결가지고 처리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 말하자면
○유흥선위원 이것은 것을 구민들이 보고 상당히 의아심을 갖거든요. 왜 의아심을 갖느냐면 아침에 직장에 나가기 위해서 새벽같이 나가고 밤에 들어와서 잠잘 때 지붕이 지금은 많이 개량됐지만 지붕이 새가지고 빗물이 새고 벽이 언제 허물어질지 몰라서 불안하게 잠을 자는 사람들도 벽돌 한 장만 더 쌓으면 불법건축물이라고 해서 다 때려 부수면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얼마나 우리 구청을 신뢰를 하겠느냐 생각할 때 상당히 이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하고 본위원은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건축 증개축허가를 내줄 때도 건물 지으면서부터 준공 떨어지면서부터 수영장, 찜질방 전부 이 건물에 해서는 안 될 업종만 그 건물에서 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누구 보든 간에 시멘트도 진이 다 빠졌을 것이고 철근도 녹이 슬어서 힘을 못 쓸 정도인데 거기다가 건축 안전검사도 안 받고 그냥 증개축 허가를 내줘가지고 또 이것을 사전에 쌓고 누구 말도 없이 멸실해서 헐어버리고 또 그것을 가지고 신축이네 증개축이네 이렇게 동네에서 떠들고 나가고 이런 것을 볼 때 과연 우리 성북구민들이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구청을 얼마나 신뢰를 할 것인가 이런 것이 의심스럽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음에는 이런 것을 할 때는 건축안전 또 하중의 문제 이런 것을 철저하게 따져가지고 증개축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박창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지나 왔는데 북악골프연습장 직영한다는데 직영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경영기획과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단에서 할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박순기위원 공단에서 직영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아직까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순기위원 금년 12월달부터인가 10월달부터 한다고 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박순기위원 예산에 보니까 수입이 작년에 19억인데 지금 28억으로 올라와 있어서 9억이 증가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국장님, 업무협의 안 해 봤어요? 골프장.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경영기획과 관리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시설에 대한 것만 하다보니까 업무가 운영에 대한 업무는 완전 도시관리공단에 위임된 상태입니다. 경영관리과도 특별히 관리감독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예산서 43쪽 상단 지난년도 세입중 주택과 소관인 무단증측 과태료와 건축과 소관인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기위원 주택과장님 현황을 미리 뽑아보세요. 대상자를 미리 알고 계셔야지 한시적이기 때문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국고보조금 수입중 예산서 48쪽 끝줄 공원녹지과 소관인 산불진화장비 구입비와 예산서 49쪽 첫줄 산림병충해 방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시도보조금중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예산서 57쪽 중간에 있어서 공원관리유지비 산불진화장비 구입비등 산림병충해 방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위원님.
○유흥선위원 산림병충해 방제를 성북구에 몇 군데나 했어요? 병충해 방제 예산이 나와 있는데 금년에 몇 군데나 했느냐고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가로수 전부다 해당되고 녹지대 해당되고 그리고 주택가 붙은 임야 거기 다 해당됩니다. 거기 다 했습니다. 가로수는 4, 5회 이상 해야 됩니다.
○유흥선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세입부분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먼저 공원지과소관으로 예산서 457쪽 중간 공원관리 경상예산인건비부터 465쪽 중간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 462페이지요, 유지관리비에서 쉼터마당 및 녹지대유지관리 50개소 그랬는데 쉼터 조그만 거 관리하는데 한 100만원씩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박순기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쉼터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 녹지대도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우리가 개략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작년에 준해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작은 것을 기준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가지고 기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들어가는데는 보식을 할 때는 많이 들어 갈 데도 있고요 또 커도 적게 들어가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인건비 부분에서 공원관리인부임에서 수당이 작년보다 많이 올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양춘화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을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용인부인데요 상용인부는 사실상 우리 구 자치 각 구청대표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논을 해 가지고 상용인부와 조정협약을 맺어 조정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만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항시 각 구청 대표 올해는 강서구하고 지금 2개인데 그 구에서 노조 한 마디로 말하면 상용노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올리고 내리고 구별로 그렇게 못합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공원녹지 뿐만 아니고 전체 상용노조원들 전체가 모두가 같이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거의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양춘화위원 작년하고 인원수는 똑같은 데요. 3,000만원 이상이 올랐어요. 그래서 여쭤본 것인데요.
○위원장 김정주 질문 끝나신 건가요?
○양춘화위원 네.
○위원장 김정주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네. 이감종입니다. 녹지과장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작년에 북악산책로 개선을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 자리 현장방문을 갔었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이감종위원 갔을 때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녹지과 산책로 부분에 지적사항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시정해 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나사못을 볼트로 그 다음에 나무로 깔려있는 산책로를 그 위가 망가지니까 폐타이어로 바꾸어 줄 것을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시정요구사항을 한 것 같은데 현재 시정이 안 되어 있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이감종위원님 질의한 사항을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무판을 까는 것은 지금 일부 10%정도는 시정이 됐고요, 그 당시에 다 되어 있어 가지고 다시 빼가지고 옮길 경우에 예산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다 망가질 경우에 다시 하는 것이 예산상으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보류됐고요 고무매트에 대해서는 최근에 380계단을 저희들이 미끄러운 데를 설치했습니다. 11월달에 380계단을 했는데 뭐 어떤 분은 그만하면 됐다라고 하고 또 어떤 주민들은 부족하다하는 분도 있는데요, 올해 한번 해 보고 내년에 또 보완해서 더 필요하면 좀더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사실 나사못을 빼고 볼트로 하는 것이 나는 큰 경비가 안 들어간다고 봅니다. 드릴로 해 가지고 역으로 풀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바로 드릴로 뚫어서 무슨 큰 예산이 들어가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이 설치할 수 있는 데가 있고 할 수 없는 데가 더 많습니다. 사실 지금 땅에 붙어 가지고 당초에 설치할 때 해야 그것이 가능하지, 지금 빼가지고 다시 설치하려고 하면 사실 못할 데가 더 많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것이 큰 하자가 없거든요. 지금까지 설치한 것이 큰 하자가 없기 때문에 설치한 것을 굳이 빼가지고 한다는 것도 예산낭비도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지켜보고 그것이 과연 드러나 가지고 또 하자가 있을 경우에 해도 늦지는 않으니까요. 그런 쪽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감종위원 나무판 깔은 곳은 폐타이어를 깔아달라고 그랬는데요, 안 깔았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폐타이어 맞습니다. 폐타이어 380매를 깔았습니다.
○이감종위원 아니 그 나무위에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나무위에 깔았습니다.
○이감종위원 지금 전체 다 깔았다고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다는 못 깔았고 미끄러운 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단이나 경사진 곳에는 380계단을 깔았습니다.
○이감종위원 며칠 전에 눈이 많이 왔죠? 가 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저희들이 일요일날 나가서 다 치웠습니다. 직원들 동원해 가지고
○이감종위원 일부 지난번에 어느 좌석에서 내가 말씀드렸는데 눈이 많이 왔을 때 과연 그것을 주민들이 산책을 하면서 일반등산화 신고는 도저히 못 간다고요. 나도 그저께 일요일날 산에 갔다 왔을 때 아이젠 없이 도저히 내려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아마 지난번에 모 누구누구가 공무원인데 여기에서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그 산책로를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통제를 하겠다, 통제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통제는 안 되고요, 사람만 고정 배치했습니다.
○이감종위원 못 다니게 통제를 하겠다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안 되죠. 통제는 어렵고요, 저도 청소를 하면서 다녀봤습니다. 약간 미끄럽기는 나무니까 아무래도 조금 미끄럽지 않을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보완을 하면 좀더 설치를 하면 크게 다니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일부 저희들이 380계단을 했는데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해 보니까 그래서 추가로 더하고 거기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계속 놔두면 오히려 봄이나 여름에는 눈이 안 올 때는 오히려 더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다녀보니까
○이감종위원 거기 불편할 이유 하나도 없어요. 지금 북한산 대성문 쪽으로 가다보면 폐타이어가 깔려있다고요. 그런 것은 예산이 별로 안 들어갈 텐데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큰 예산은 안 들어갑니다. 많은 예산은 안 들어가는데
○이감종위원 그런데 왜 안 깔아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런데 우리가 사실 다녀보면서 다니는 분한테 물어 봤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다녀보고, 겨울에는 그것이 좋죠. 미끄럽지 않기 때문에 좋은데. 봄이나 여름에는 오히려 질감이 떨어집니다. 많이 깔아놓으면 오히려 더 불편한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그것을 봄에는 철거를 하고 다시 겨울이 되면 다시 깔아야 되나, 안 그러면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은가 좀더 검토를 해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거기 실제로 보면 나무판위에서는 깔지 않고 흙 부분에는 폐타이어 깔아놨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비가 오면 물이 자꾸 고여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다닐 수 없기 때문에 비올 것을 대비해 가지고 일단 거기는 해 봤는데 지금은 나무에도 많이 깔았습니다. 계단에는 거의 깔았기 때문에 저도 어제 다녀봤는데 아직까지 조금 평평한 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조금 경사진 데는 눈을 쓸어 내도 미끄러웠습니다.
○이감종위원 제가 얼마 전에 청담대 거기를 가봤어요. 청담대에서 이쪽 산책로 보니까 마사토라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마사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밟으면 밟을수록 자꾸 다져지고 먼지 하나도 안 나고 차라리 거기에 살짝 까는 것이 낫지, 폐타이어 깔아가지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바닥에 말입니까?
○이감종위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바닥에 밑에부터 다시 시공을 해야 합니다.
○이감종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했었어야 됩니다. 흙인데다가 폐타이어 깔아놓으니까 이상하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당초에 그리 하려고 하면 당초에 자갈이 들어가고 돌이 들어가고 해 가지고 거기에 다시 물을 흡수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 당시에는 예산이 부족했거든요.
○이감종위원 예산 부족했으면 지난번 우리 추경 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안 되는 부분은 깔아야지 어차피 산책로를 갔다가 우리가 주민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서 만들었다면 주민들이 편리하게끔 해 주셔야지 눈많이 오면 직원들 갔다가 배치하게 못 다니게 막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못 다니게 막는 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안 되고
○이감종위원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산책로를 갖다가 일일이 직원들 세워 눈 많이 오면 못 다니게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안 됩니다. 안 되고 저희들이 최대한 쓸고, 쓸 수 있는 데는 쓸고 안 그러면 아이젠을 신고 다니지 못하게 그것은 저희들이
○이감종위원 차라리 폐타이어 깔았으면 아이젠 다 차고 다닐 수 있었잖아요. 작년에 우리가 분명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시정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으면 작년 추경 때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깔았어야 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조금 부족한 것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조금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조금 더 설치를 하고 내년에 예산을 주는 방향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내년 봄에 하든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큰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요.
○이감종위원 네. 이상입니다.
○양춘화위원 과장님 제가 보충질문할게요. 그러면 사람들이 산에 갈 때 눈이 오면 무조건 산에 올라갈 사람들은 아이젠을 챙겨갖고 가거든요 그런 식인데 그러면 일부가 계단에 안 깔려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폐타이어가 안 깔려있는 데가 있다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안 깔았습니다. 그런데 미끄러운 데는 다 깔았습니다. 계단은 다 깔았고요.
○양춘화위원 계단은 깔아있고 평평한 데는 안 깔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다 깔아 달라는 분도 있고
○양춘화위원 어디다가 다 깔아달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목재는 다 깔아 달라는 그런 분도 있고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눈이 오면 사람들이 다 아이젠을 신고 올라가거든요. 신고올라 가는데 편편하다고 안 깔아 놓으면 거기는 어떻게 방해를 할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거기는 저희들이 다 씁니다. 눈이 오면 쓸기 때문에
○양춘화위원 아니 그러면 겨울 내내 쓰실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쓸어야죠.
○양춘화위원 겨울 내내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양춘화위원 올 겨울에는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목재 편편한 데는 더 미끄럽지 않을 텐데
○양춘화위원 목재만 쓰시죠. 사람이 목재만 미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올라가는 길에도 미끄럽기 때문에 아이젠을 신고 올라가요. 사람들이 그런데 거기 그것을 어떻게 방해하실 거냐 이것이죠. 그런데 아이젠 신고 가다가 목재있는데 눈 없다고 거기 벗고 갑니까? 이런 식으로 대처하시면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편편한 데도 그것을 겨울에는 깔아주셔야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안 그래도 저희들도 미리 까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것은 깔아주셔야 되고 아까 과장님이 이감종위원님 답변 하실 때 못을 갖다 하실 수 없다고 그랬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할 수는 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양춘화위원 아니 제가 그 얘기를 물어 보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할 수 없는 데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현재 상태로 할 수 없는 데가 있다면 다음에 그것이 망가졌을 때는 할 수 없는 데는 그것을 어떻게 설치를 하실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때는 다 빼가지고 하니까 설치 가능합니다.
○양춘화위원 빼 가지고 하니까 설치 가능하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순기위원 작년에 낙산공원을 일부 공원화 했잖아요, 약간, 금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박순기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을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건물이 한 동이 무너져가지고 4동을 피해를 줬기 때문에 5동을 다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녹지를 했고요, 금년에는 전체를 무허가가 108동이 있습니다. 무허가 전체가, 그 중에서 한 97동 집단적으로 97동을 철거하려고 서울시 예산에서 보상비를 책정해서 올렸는데 거의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거의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확정은 안 되어 있고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그것은 어차피 12월에 시의회에 통과되어야 하기 때문에요.
○박순기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464쪽 하단에 장위 3동, 1동 1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예산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는 지금 부지라든가 어디 예정지라든가 그런 거 예상하시고 예산 편성 하신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이것은 1동 1마을 공원을 우리가 지난해부터 조성하는데요, 지금 그 밑에는 주차장공사 거의 완료되어 갑니다. 완료되어 가고 지금 용역을 해 가지고 최소한의 설계자문을 거쳐가지고 다 협의해 가지고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금액은
○양춘화위원 그러면 밑에는 지금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한 쪽 옆에는 유아원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공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양춘화위원 공원설치하는 사업비로 6억을 책정하신 거예요? 부지있는 데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유흥선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위 1, 2, 3동은 뉴타운지역으로 확정되었잖아요. 뉴타운지역으로 확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뉴타운지역으로 확정되면 그 뉴타운 공사하면서 이런 것은 공원조성사업 다 안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별도로 사업비를 넣을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이것은 지금 뉴타운사업 이전에 이미 지하주차장 공사가 올해 거의 완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콘크리트 바닥만 나오기 때문에 그 위에 일부 공원을 조성하는 것 같기 때문에 저희가 뉴타운 사업 이전에 이미 지하주차장공사가 완료가 되어 버렸습니다.
○유흥선위원 뉴타운하고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뉴타운할 때 거기는 공원으로 유지하는 계획으로 지금 해야 될, 존치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유흥선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녹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월곡1동 88번지 주변녹지대 정비사업비가 1억 1,000이 나가는데 현재 거기 텍사스지구가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추진위가 구성되고 활발하게 재개발추진중인데 그런데 이 부분에도 녹지대정비사업에 1억 1,000만원이 들어가는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그 지대가 밤 되면 굉장히 어둡고 컴컴하고 지저분하고 그렇습니다. 그 일대가.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빨라야 4년, 늦으면 한10년도 걸릴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상당히 침체돼 가지고 너무 지저분하고 하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 밤 되면 컴컴하기 때문에 다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다가
○이감종위원 이 위치가 어디에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88번지 밑에 쪽에요. 지금 말씀드리면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지금 컴컴해 가지고 도저히
○이감종위원 내부순환로 밑에 쪽으로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여기가 너무 어두워 가지고 밤 되면 뭐 별의 별 것을 다 하거든요. 오줌을 싸고 똥도 싸고 냄새나고 상당히 고통이 심합니다. 이 일대가.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사업지구는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빠르면 4, 5년, 늦으면 한10년도 걸릴 가능성이 있는데 그동안에도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하니까 너무 우리 관내에서 너무 오지기 때문에 이것을 불빛을 담은, 여기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 나무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싹 닦아내고 있는 나무를 닦아내고 뒤에다가 야광조금만야 얇은 철판을 대 가지고 색을 칠해 가지고 야광판을 해서 불빛을 쏘면 환하게 밝거든요 깨끗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만 그동안이라도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 벽면들도 그렇고 옆에도 그렇고 워낙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시커멓고 어두침침하기 때문에 도저히 다른 방도로는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으로써는
○이감종위원 사실 거기는 영업은 안하고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하는데도 있고 안하는데도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야광을 설치하면 운전자한 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여기에서 여기 만 비추기 때문에 앞에 운전자는 별 큰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학용위원님
○김학용위원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내가 한 가지 물어 보겠는데요, 고려대학교 담장 철거문제, 담장을 철거하고 처음에 공원화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거기에다가 휀스를 다 쳐 놨어요. 담장철거를 할 때는 주민들이 사용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김학용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 그것은 상당히 오래 끌고 설계만 하더라도 1년 끌고요, 공사만 해도 한 2년 끌었습니다. 사실 그 관계 때문에 저희도 구청에서는 이왕 담장을 철거하면서 산책로를 내달라 주민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달라, 그래 가지고 수차례 4, 5회 회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했는데 고려대학교에서는 땅을 내놓을 수는 없다, 하려면 살 수는 없습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학교 땅은 우리가 마음대로 수용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왔는데 그분들 이야기는 별도의 담장이 있는 것을 헐은 것만 해도 그것은 개방이다, 자기들이 볼 때는 시각적인 개방이다. 그리고 위험한 곳에는 자기들 책임이 있기 때문에 휀스를 설치 안 할 수는 없다, 전체는 안 했습니다. 휀스 설치할 구간이 전체 1,708m인데 휀스를 설치한 구간은 1,113m입니다. 한 70% 정도 설치를 했는데요,
○김학용위원 안암동 래미안 아파트 있는데 하고 그 다음에 고대병원에 이쪽 들어간다. 거기하고 양쪽에 다 했죠? 휀스 다 쳤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중간 중간 쳤습니다. 위험한 데만 쳤습니다. 다 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혹시 안전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웬만하면 휀스를 빼자했는데
○김학용위원 그게 말이 안 되지, 처음에 담장철거할 때는 그런 식으로 고대에서 이야기 안했잖아요. 그래서 시비를 갖다 투입했지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당초 계획도 안 한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당초에도 있었는데
저희들 요구는 휀스는 쳐도 좋은데 산책로를 내달라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내달라
○김학용위원 산책로 안 내줬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끝까지 성취를 못시켰습니다. 고대에서 완강히 반대하기 때문에
○김학용위원 그 다음에 고대병원 있는 담장 남아 있는 것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180m
○김학용위원 그것을 철거를 하고 고대에서는 철거를 해 달라고 하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당초에는 반대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들여서라도 1m만 철거하고 1m만 더 뒤로 나가면 사람이 다닐 수 있거든요. 저희들이 당초에 해 주겠다고 했는데 반대해서 못했거든요. 최근에 와서는 땅을 사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김학용위원 구청에서는 1m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주겠다. 병원 증축하고 있는 것 있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우리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1m라도 내달라, 내줘야 우리도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우리 주민도 그냥 있을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허가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용위원 나도 알아봤는데 지금 허가 안 나고 있답니다. 구청에서 1m 기부채납하면 허가 내주는 조건으로 합니까?
○건축과장 박창식 건축과장입니다. 그 부분이 사실 그쪽에 고려대 증축을 하거든요. 사실 그쪽으로 출입구는 없어요. 기존병원 출입구로 가는데 우리는 이왕에 산책로 한 180m 되거든요. 입구에서 래미안 올라가면 우측에 고개가 경사가 심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대측 입장에서 우리한테 분명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다음에 우리가 허가를 해 주겠다고 우리가 허가를 유보하고 있어요. 아마 위원님한테 그런 말씀이 들어간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대측에서 입장을 수일 내로 가지고 올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지
○김학용위원 그러면 1m 고대병원에서 기부체납을
○건축과장 박창식 저희들은 기부채납이란 얘기를 안했고요. 땅은 당신들이 학교측에서 가지고 있고 주민들만 갈 수 있는 길만 넓히자 보행로 정도 확보를 하자, 그게 저희들이 구상이고 또 하나는 아예 기부체납하면 더 좋고 어떤 안을 가져와봐라 라는 저희들 입장을 밝혀놨는데 아직 오지는 않았어요.
○김학용위원 아마 병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병원에서 아마 수일 내로 구청에 갈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녹지과장님은 고려대학교 담장 철거하는 것 애당초 구청에서 제시한 내용하고 고려대학교하고는 사항이 틀린 것 같고 주민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처음에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거든요. 담장을 철거하면 주민들이 거기에 등산로가 생기고 산책로가 거기에 생겨서 좋은 길이 있으리라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그것을 많은 돈을 투입해 가지고 담장을 철거하고 난후에 지금 보면 휀스를 쳐가지고 주민들이 도저히 들어가지 못하게끔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구청에서는 시비만 낭비하고 구비만 낭비했다고 주민들한테 그렇게 원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흥선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유흥선위원님.
○유흥선위원 본위원 동네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그런 말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만, 식목일날 식재하면서 법대에서 우리 의원들하고 고대 간부님들하고 식사할 때 기념식수할 때 본위원이 그것을 권유를 했었거든요.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도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는데 그래도 고대라고 하면 명실공히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대학인데 주민을 위해서 뭔가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담을 헐어서 주민들한테 개방을 해 줄 수 없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또 그러면서 고대가 지금도 역시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노태우대통령 당시 각 동네 인접학교는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운동장을 개방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고대녹지 운동장 거기를 지금 아침에 본의원도 한4시반에도 일어나서 나갔다가 4시 한 40분에도 나갔다가 이러거든요. 매일 나가는데 6시까지 문 잠가놓고 안 열어 줘요. 그러면 그 앞에서 동네 주민들이 한 20여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문 열어주기를. 이런 식으로 고대가 횡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문을 5시 반까지 열어다오, 그러니까 안전사고 일어나면 누가 책임질 것 이냐, 녹지공간 운동장 돌아다니는데 거기서 다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 정도로 횡보가 심하고 또 방금 동료 김학용위원님이 말씀과 같이 거기다 휀스를 치고 거기가 장미 가시 있는 것을 심고 또 거기다가 철쭉꽃을 심고해서 아예 녹지공간은 쳐다볼 정도 밖에 안 되지 눈만 즐거울지 모르지만 옆에 갈 수가 없을 정도로 험하게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우리구청에서 허가 안 해 줘도 학교측은, 지금 허가 안 해 줬다고 하는데 지금 건물이 한 2층 올라갔거든요. 후문쪽으로.
○건축과장 박창식 거기는 허가가 3건 나가 있는 것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 그것은 안나가요. 일 안 해요.
○유흥선위원 주차장 안 나갔는데 지금 건물 짓는 데도
○건축과장 박창식 짓는 것은 허가 나간 겁니다.
○유흥선위원 거기도 지금 현재 길이 좁고 아주 안 좋거든요. 주민들이 아침에 산책을 나가면서 거기서 교통사고 심심찮게 일어나거든요. 사망까지는 없는데 거기서 차들하고 접촉사고 많이 나요. 술 먹고 운전해서 그런지 운전 미숙해서 그런지 몰라도 주민들이 많이 다쳐서 병원에 그때그때 실려 가는 것을 본의원도 많이 봤는데 지금 학교에서 아까 말씀대로 학교 땅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주민을 위해서 개방하자는 것인데 1m 정도만 연결해서 해 주라는 것인데 고대에서 그것도 안 해 주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고대에다 성북구에서는 많은 배려를 해 준 것 같다는 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 할 때. 그리고 또 저번에 개운산을 우리 나름대로 가각정리를 해 보자, 구민을 위해서 해 보자 해 가지고 우리 실내체육관 이야기했었죠. 그때 고대에서 3동 지으려고 한다고 이야기했었죠? 그것은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골프연습장은 반려시켰고요. 자기들이 원하는 도서관하고 박물관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유흥선위원 지금 현재 안암동 5가가 호수가 한 1,500세대 됩니다. 1,500세대를 지구단위로 묶어서 고대에서 횡포를 부리는 것을 서울시에다 건의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주민의 대화를 두 번이나 했는데 우리 주민들하고 너무나 무관한 일을 지금 현재 고대하고 서울시가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암동 5가 주민들은 지금 상당히 분개해 가지고 있고 또 우리 구청에서 계속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막아주시기를 바라고 지구단위로 묶어서 속 알맹이가 뭔가 본위원이 질문했더니 규격간판 붙인다, 보도블록 깔아준다, 볼라드 세워가지고 주차 못하게 만든다, 이것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조금 전에도 본위원이 말하다시피 본교 운동장 다 상업지역으로 자기들 장사하게 상가지역으로 만들어 놓고 이공대 상가지역으로 만들어 놓고, 고대학생들 고대 학부모들 고대 찾아오는데 공단 좀 이용해 주십사 주민들은 전부 희생을 하라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이것을 철저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우리 주민을 위해서 막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시원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저희도 계속 공청회도 안 된다고 여러 가지 주민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계속 요구하는 것은 지금 현재 기존의 틀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은 절대 안 된다,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도 없고 저희 구청도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집행하기도 곤란하다고 의견은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서울시에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한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중간중간에 그 내용을 판단해 가지고 보고할 예정입니다.
○유흥선위원 앞으로 시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다면 국장님 본위원한테 꼭 좀 알려주십시오. 그런 것은 속기에 남아도 좋습니다. 우리 주민들 1,500 세대 주민들하고 시에 가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주 고대 담장 허물기 건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기로 하고요. 다음은 예산서 465쪽 중간 녹지관리 경상예산 인건비부터 471쪽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조금 전에 지나갔는데요, 공원관리에서 465쪽 중간에 작년에도 디지털 카메라를 하나 구입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또 구입비용이 들어가 있는데 해마다 사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해마다 사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누가 하나 가져가 버리면
○양춘화위원 작년에 구입한 것 하나밖에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하나밖에 없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녹지과장님, 아마 올해 임시회 때 얘기한 것 같은데 가로수라든가 아파트단지에 있는 나무를 전지작업하는데 대개 몇 월달에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전지는 원래 잎이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 12월부터 2월까지, 주로 2월
○이감종위원 우리 관내 삼성이나 삼부아파트 관리소장들이 많이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전지작업은 어떻게라도 하겠는데 전지하고 난 폐목을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답니다. 그 비용 자체가 많이 들고 어디다 갖다 버려야 될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 녹지과에서 나름대로 각 아파트단하고 연락체계를 이루어서라도 전지작업하고 난 폐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폐쇄기를 사야 되는데요, 그것이 우리 한10년 전에 사가지고 해 보니까 그것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가 처음 기계를 해 보니까 기계를 능동적으로 잘 운영하는 사람이 하면 괜찮은데 이 직원 저 직원 하다보니까 자꾸 고장도 나고 해 가지고 사긴 사야 됩니다. 사야 되는데 지금 안 그래도 때가 됐는데 예산이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사실 기계가 한 회사에서 나오는 것은 잘 되어 있거든요. 한 제품이 완제품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사려면 수의계약을 해야 되고 안 그러면 우리가 공개경쟁을 하게 되면 엉망이 되어 가지고 다른 사람이 조립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조립을 해 오는 것은 곧 고장이 나요. 그런데 우리가 요새 와서 수의계약을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그런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사지는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내년이라도 예산이 허용되면 그 기계를 사가지고 주민들이 하는 것을 다 모아가지고 거름으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감종위원 바로 본위원이 질문하는 의도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해외연수 가보니까 호주쪽에는 바로 전지작업을 해서 그대로 공원에다 뿌린단 말이에요. 퇴비도 될 수 있고 처리하는데 원활하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가로수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파트단지 내에 가을철이면 전지작업을 많이 합니다. 녹지과에서 기계를 한 대를 구입을 해서 가로수도 전지작업할 때 사용을 하고 또 아파트단지에 대여를 한다든가 빌려준다든가 해서 라도 어떤 절차를 거치면 아파트단지에서 폐목을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 질문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양춘화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할게요. 폐목처리 비용이 예산에 안 올라온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없습니다. 그 예산이 저희들이 자른 나무도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양춘화위원 아니 그러면 이감종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원칙은 자기가 자른 나무는 자기가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양춘화위원 누가 처리를 해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자기들이 한 것은 자기가 하게 되어 있어요.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저희 행정이 좀더 진취적으로 해 나가려면 자른 것은 우리가 처리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올해 예산이 가능하면 1대 사려고 했는데 사실은 올리려고 했는데
○이감종위원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거의 한 7,000, 8,000, 1억 정도까지 들어갑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 예산이 너무 타이트하게 짜여져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시설예산을 세우지 못했거든요
○양춘화위원 과장님, 작년에 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올라와 있는 거 이것은 공원에서 전지 한 것은 그런 것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이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양춘화위원 최소한의 비용인데 올해는 어떻게 처리 하실 겁니까? 이것을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올해도 저희들은 이제 지금은 전지를 할 때 많은 양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 재작년에 많이 잘랐기 때문에 처음 자를 때는 많이 나오는데 이제 한 2, 3년부터 자른 것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양이 작기 때문에 거의 큰 문제가 없는데 처음에 아파트 같은 데 안 자른 것을 쫙 자를 때 양이 많이 나옵니다. 한 나무에 한 차가 나옵니다. 어떤 것은,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앞으로 우리 구청이 주민의 역할도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추경이라도 안 되면 예산이 가능하다면 1대 사 가지고 우리가 그 정도는 받아줘 가지고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469쪽 여기 보니까 올해 치 예산서를 보니까요 전부 다 예산절감분해 가지고 지금 그 예산이 마이너스된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예산절감분을 갖다가 항목을 만들 것이 아니라 예산전체를 조금씩 빼면 되지 왜 이것을 왜 꼭 다 넣습니까? 올해는 그것이 다 들어 있던데요. 예를 들어서 469쪽에 예산절감분 20% 해 가지고 이런 것을 집어 넣어놨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산절감하는 양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난 년도에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구에서 전체적으로 절감하라고
○양춘화위원 그러면 아예 거기에서 잘라놓지 이것이 예산절감이 얼마나 될지 모르는데 이것을 미리 넣느냐고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구에서 일률적으로 거의 20% 정도 잘라가지고
○양춘화위원 전부 다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거의 다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예산이 전부 다 워낙이 많기 때문에 관리비를 많이 자른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정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소관은 513쪽 하단의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주택사업, 주택기획부터 예산서 519쪽 하단 자체사업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이감종입니다. 주택과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올해 우리가 임시회의 때 우리 공동주택지원조례를 의회에서 의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예산편성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이승복 주택과장이 이감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올 9월 22일날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올해부터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아파트 비율을 보면 단독주택과 비교할 때 한 40 % 정도가 아파트이고 나머지는 60% 정도가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공동주택지원금을 마련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여러 가지 구 전체 예산사정 그리고 여러 가지 긴축재정문제 생각을 해서 올해 본 예산은 우리가 편성을 못했습니다. 2006년도에 추경 때라도 예산 사정이 있으면 편성요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조례가 만들어졌고 제정이 됐다면 분명히 그것은 예산을 세웠어야 하는 부분이죠. 지금 올 성북 예산이 2,000억이 넘는 것으로 아는데 다른 데서 조금 줄여서라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례는 제정해 놓고 예산 한 푼도 예산을 갖다가 책정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주민들이 우리 조례를 홈페이지나 이런 여러 부분에 해서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리고 우리 관내 보면 노후한 아파트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불 보듯 뻔할 겁니다. 아마 조례도 되어 있고 나름대로 지원하는 아파트단지들이 많을 텐데 그 때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처럼 예산이 없어서 예산 못 세웠다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다른 어떤 데서라도 다만 얼마라도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이감종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지원조례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추진을 하고 싶고 시범적으로 하고 싶은데 일단 구 예산 전체 입장에서 지금 이것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하여튼 예산의 여유가 생긴다만 빠른 시일 내에 경영기획과와 협의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기본사업비 외에는 모든 예산을 다 줄인 상태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대답하기 약간 곤란합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유흥선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합시다. 본위원이 3대 전반기 때 도시건설위원장을 하면서 그때부터 피부로 느꼈던 것이 우리 공동주택조례를 보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세금으로 운영하는 나라인데 공동주택에서 세금도 엄청나게 지방세를 많이 받으면서 공동주택에 도움을 안준다고 하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위원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3대전반기부터 끈질기게 얘기해 가지고 4대와서 9월 2일날 임시회 때 그것이 통과된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어쨌든 간에 그것을 피부로 느끼고 동네 들어가 보면 동네주민들한테 여러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것은 꼭해야 되겠다,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하는 마음에서 몇 년 간에 걸쳐서 이것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 구청에서도 의원들 입장을 생각해서라도 잡아줘야지, 하나도 여기에다가 세워놓지 않았다는 것은 의원을 무시했다는 처사밖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 안 들어가고 만약에 이것을 추경에서 해 준다 추경에서 돈 있으면 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만약에 이것을 어떤 돈이라도 삭감을 해서 만들어야 되겠다하는 것이 우리위원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용역비를 삭감을 하든지 어디 공원조성비를 깎든지 해서 이것만은 꼭 통과를 해야 하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뜻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것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위원장 김정주 누가 답변하실래요?
○주택과장 이승복 유흥선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조례를 진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될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아무리 일을 하고 싶어도 그런 우선순위에 밀려서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예산이 사정이 예산이 여유로 있으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예산을 깎아서 제가 보기에 우리 구청에서도 최소한도의 우선순위랄까 여러 가지 완급을 순위로 해서 편성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흥선위원 양해도 좋은 말씀이지만 어쨌든3대 때부터 걸쳐서 지금까지 공동주택조례를 가지고 의논해 가지고 의원들이 한결같이 구청에다가 건의를 했던 것입니다. 지지부진 미뤄서 2005년도 되어서야 9월달에 임시회 그것을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를 했는데 그 조례를 만들었다하면 다만 얼마라도 만들어 놓고 금년 예산이 없으니 이렇게 되었으니 추경에 더 한번 노력해 보겠다고한다면 우리 의원들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단 10원 하나를 안 잡아놨다는 것은 해도 너무 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위원들이 이야기한 것은 무시해도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밖에 생각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뭐를 깎든 어느 것을 삭감하든 다만 얼마 만들어 놓고 본 예산에 들어가서 전체 다른 상임위 것을 봐가지고 거기 것을 깎고 해서 이것을 어느 정도는 만들어 놔야 된다는 것을 본위원은 확실하게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를 손질하든 간에 손질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위원장 김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519쪽 중간에 보면 포상금부분에서 무단증축과태료 체납징수포상금 거기에서 작년보다 예산이 확실히 많이 줄어 있는데 그러면 증축한 대상이 엄청 줄었단 말씀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모자라서 줄였습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건수가 줄은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한 20%씩 50%씩 전부 삭감을 해서 우리 과뿐만 아니고 포상금 관련된 데가 재무과, 세무과, 건축과 여러 군데 과가 많습니다. 많은데 전체적으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잖아요. 증액이 됐는데 이런 부분 다 깎아 놓으면 직원들은 이런 포상금제도는 좋은 제도인데 어떤 직원들이 가서 단속을 하고 이렇게 할 겁니까? 이것을 그러면 이런 조그만 돈까지 손질한다면 그런 것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됐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주택과장님, 작년 예산서에 보면 용역비로 해 가지고 노후주택 무허가안전점검 실시비용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거든요. 그러면 그때 1회성으로 하고 끝나 버린 것입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그것이 안 되고요. 양춘화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이 말씀하신 성곽주변에 97동에 대해서 안전진단이 2,500만원이 편성되어 가지고 완전히 점검을 해서 공원녹지과로 넘어가 가지고 무허가 부분 여러 가지로 해서 아마 서울시에 공원조성하기 위한 예산편성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작년이 아니라 올해 2005년도. 내년에는 그렇게 위험성이 있고 그런 데는 아직 없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없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17세대요?
○주택과장 이승복 97세대요. 성곽주변에
○양춘화위원 그러면 그것은 전체수용을 합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아마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녹지조성하는데 서울시에서 아마 지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소관은 예산서 519쪽 하단 끝줄 건축지도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부터 예산서 524쪽 상단 포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소관을 마치고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은 예산서 524쪽 중간 재개발관리 경상예산 인건비부터 예산서 531쪽 중간 자체사업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성북균형발전추진단 소관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추진단 소관은 예산서 531쪽 하단 균형발전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부터 예산서 535쪽 중간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원위원님.
○임무원위원 534쪽에 보면 장위동뉴타운 용역비하고 정릉용역비, 이 정릉용역비는 추경 때 예산 반영한 것 아닙니까? 추경 때도 논란이 있었는데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추경 때 저희가 예산을 7억 8천 정도 잡았는데 예산을 발주만 하기 위해서 한 30%를 잡았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반영하는 겁니다.
○임무원위원 시보조가 몇 %죠?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시보조가 없습니다.
○임무원위원 자체예산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장위동도 시보조가 70%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는 저희가 마련해야 됩니다.
○임무원위원 장위동 5억이 30%는 자체예산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나머지 15억은 70%인 13억 정도는 서울시 예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무원위원 자체에서 5억이 균형발전을 서울시에서 지정해 놓고 용역비를 자체에서 몇 % 내가지고 용역 타당성 조사라는 것이 너무 예산이 어려운데 지정의 서울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예. 그렇습니다.
○임무원위원 이 예산이 그렇게 용역에서 시급합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만약 저희가 30%를 포함을 안 시키면 서울시에 안 집행
○임무원위원 확정은 언제쯤 된다고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확정은 이번 달 내에 될 것 같습니다.
○임무원위원 정릉은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정릉은 저희 자체적으로 장위동과 같은 정도의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을 해야지 지금 현재 저희가 주택재건축 지역만 해도 한 6군데 정도 나와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뉴타운 정도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면 저희가 한 7억 8천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앞서 나가기는 곤란하고 장위동보다, 장위동이 만약에 이번에 지정이 되고 예산이 내려오게 되면 내년 초에 발주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같이 발주할 예정입니다.
○임무원위원 국장님, 그러면 지금 본예산을 안 세우게 되면 추경에 세우면 서울시 예산 안 줍니까? 보조되는 예산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5억원 말씀입니까?
○임무원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바로 연계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같은 30% 저희가 계약금을 발주하기 위해서 계약금의 30%를 서울시 예산으로 전부다 쓸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30% 쓰고 서울시가 70%를 쓰고 그렇게 되어 습니다.
○임무원위원 그러면 길음동에 뉴타운이 발표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진척사항이 전혀 안 보이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길음동 말씀입니까? 길음동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무원위원 학교도 교육인적자원부하고 해결 됐어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학교는 지금 9구역하고 구역조정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렇고 학교문제는 9구역이 진행되는 경과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겁니다.
○임무원위원 계속 학교 건립문제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에다 요청할 때 계속 거부권 했죠? 몇 회까지, 제가 알기로는 세 번인가 네 번인가 올렸는데 예산없다고 거부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답을 받았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으뜸교육추진단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알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무원위원 왜 그러냐 하면 월곡 구역에 학교를 2006년도 개교한다고 해 놓고 지금 2007년도 3월달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미뤘다가 금년 10월달 착공한다고 그러다가 지금은 북부교육청에서 답을 자꾸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민자유치하기 때문에 계획이 없다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릉이나 용역비를 자꾸 해 놓고 지금 다른 예산 쓸 데도 시급한데 예산만 해 놓고 계획은 안 되지 않느냐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아닙니다. 내년도에 장위동도 바로 발주될 예정이고 정릉도 동시에 발주 될 예정입니다.
○임무원위원 알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뉴타운을 지속적으로 해마다 몇 개씩 지정할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그것은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없으면 장위동으로 해서 끝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아닙니다. 지금 현재 법령이 개정 중에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뉴타운 법이 개정중이라면서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계류중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그렇고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 뉴타운법이 결정이 되면 지정권한 자체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재정지원문제도 약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나와 봐야 저희가 구체적인 윤곽을 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춘화위원 내년에도 제가 지금 묻는 질문의 요지는 내년에도 뉴타운을 선정을 한다면 정릉이 내년에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7억 8천이라는 예산이 다 안 들어도 된 것 아니에요? 7억 8천이 만약에 들어간다면 우리가 30% 만 들어 가면 2억 정도만 들어가면 서울시 예산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뉴타운이 내년에도 지정이 되느냐고 묻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 만약에 뉴타운을 지정을 한다면 정릉은 제외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역비가 7억 8천이나 들어갔기 때문에 자체로. 그러면 서울시에서 뉴타운을 어느 부분을 지정을 한다 그러면 정릉은 제외시켜야죠. 그런 식으로 된단 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일단은 저희가 서울시 같은 경우 이미 장위동 같은 경우 70% 예산을 지원하는 예산을 정해 놓았는데 지금 앞으로 정해질 법은 몇 %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치단체에서도 확보하도록 초안이 잡힌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예산의 방향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불확실한 것을 계속 기다리다보면 정릉에 대해서는 방향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발전방향을
○양춘화위원 그런데 뉴타운으로 지정되어서 개발하는 것하고 일반적으로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하고 혜택 받는 것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뉴타운으로 해서 개발되는 것을 주민들이 원할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뉴타운 하고 저번에도 똑같이 일반개발하고의 차이점을 몇 번 이야기 드렸는데요. 제일 첫 번째 문제는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첫 번째 차이입니다. 일반재개발을 하면 그 지역에 대한 연계가 없고 뉴타운을 하면 각종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을 지역 전체로 연결하니까 생활권 단위가 되니까 어떤 체계적인 개발이 된다는 것이 하나의 차이점입니다.
두 번째는 일부 예산을 서울시에서 선지원하는 것이 지금 길음동 같은 경우 그런데 앞으로 그 예산에 대한 문제는 지금 특별법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 예산을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서울시의 방침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정릉동 문제는 그 지역이 지금 노후한 정도가 심각하고 빨리 개발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최소한 생활권 계획이라도 수립하자고 그렇게 해서 지금 반영한 겁니다.
○양춘화위원 국장님, 뉴타운으로 지정되어서 개발할 때 하고 일반개발하고 했을 때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뉴타운이 더 취득했을 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아까 두가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첫째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하고 두 번째는 혹시 기반시설 중에 일부 시에서 지원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데
○양춘화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용적 율이라든가 그런 것 상향은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예. 그런 것은 없어요.
○양춘화위원 장위뉴타운 같은 경우 40층도 올라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거하고 틀립니까? 40층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은 주민들이 그만큼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그것은 다른 이야기고요. 지금 건설부나 법의 시안은 그렇습니다. 공영개발할 경우에는 용적률을 상향시켜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영개발의 주체는 SH공사나 주택공사, 토지개발공사 이런 쪽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있는 지역주민들은 전부다 수용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합원이나 아니면 자기가 개발이익에 대한 어떤 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어 그 땅을 팔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팔고 나가고 난 다음에 땅을 판 대신 공영개발하면서 어떻게 보면 임대주택을 좀 많이 짓는다던지 이런 것을 위해서 용적률을 완화해 준다는 건데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자기 땅을 왜 주택공사에 팔고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지금 이야기하는 공영개발이라는 수법이 저희 기존 지역에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하고 또 다른 문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일반개발이나 뉴타운으로써 지정되는 개발이나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그것은 용적률에 인센티브가 없고 단지 공영개발할 경우에 뉴타운 내에 공영개발하는 것은 수용을 하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됐습니다.
○유흥선위원 거기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위뉴타운 이것은 서울시에서 발표가 된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후보지정만 되어 있고 지금 아직까지 지구지정을 결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그러면 장위동도 그런데 정릉동은 지금 현재 종합발전수립용역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서울시하고 무관한 거죠?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무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우리 구청에서 한다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예. 그렇습니다.
○유흥선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하면 이것 때문에 저번 우리 추경 때도 2억 5,300이라는 것을 그때 우리가 삭감한 것은 여기 있었습니다. 그때 2억 5,300만원을 적어놓으니까 지금 본예산에 다른 급한 것도 많이 있는데 4억8천 돈이 또 올라왔거든요. 그런다고 하고 금년에 우리 성북구청에서 용역을 준다고 했을 때 이것을 좀 다른 데 돈을 그 분들이 쓰고 이것은 내년에 해도 되는데 꼭 하등에 추경에 그것을 잡고 또 본예산에 이것을 잡고 해서 지금 현재 장위 뉴타운도 완전히 현재 확정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또 정릉까지 같이 하고 나간다고 하면 우리 예산은 적은데 돈만 많다면 다 좋죠. 돈이 없는데 하등에 같이 나가야 되는가, 본위원은 이것이 의심스럽거든요. 걱정된다는 거예요. 지금 돈은 없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과 같이 공동주택에 보조도 해 놨는데 돈이 없어서 10원도 못 잡았다 그러면서 지금 정릉동 종합발전계획수립이 추경에 2억 5,300을 잡아가지고 또 이번에 본 예산에 4억 8천을 잡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 정도는 1년이나 2년 늦게 해도 그렇게 문제될 것은 없는데 꼭 서둘러서 해야 할 것이 뭐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 생기면서 우리 성북구에서 2,100억이 넘은 돈은 2006년도에 처음 잡힌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비는 모든 것이 다 깎여졌단 말입니다. 다 깎여졌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올라간 것 아닌가, 이런 데 돈은 많이 잡혔지만 우리 사업할 것은 돈이 자꾸 줄어지는 것 아닌가 본위원은 이런 걱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릉종합발전계획 같은 경우 내년에 안 해도 2007년도에 해도 되고 장위동 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으니까 장위동이나 최선을 다해서 하나라도 딱딱 집고 넘어가면서 그다음에서 이어서 따라가도 될텐데 장위동 했으니까 정릉 주민들이 뭐라고 하니까 이것도 같이 잡아줘야 되겠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하나의 여론을 막기 위해서 한 것밖에 안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추경 때 이것은 잡아주면 안된다. 그래서 삭감해야 된다고 했고 또 역시 우리가 걱정했던 대로 본예산에 4억 8,000이 또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약 7억이란 돈을 지금 발주를 안 한다고 용역을 안준다고 해도 2007년도 2008년도 줘도 안 늦는데 하등에 지금 돈도 없는데 꼭 이것을 용역을 줘야 한다는 것은 좀 거리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지난번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정릉동지역 자체가 지금 현재 재개발 기본계획에서도 많은 구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낙후되어 있고 그런 지역에 대한 지금 뉴타운계획과 같은 그런 방향을 제시하지 않으면 그 지역자체는 나중에 다시 뉴타운 지정이 만약 빨라도 2, 3년 내에 지정이 된다, 이렇게 하더라도 이미 어느 정도 시기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방향을 설정하는 계획이고 지금 바로 옆에 길음이나 아니면 미아가 있기 때문에 이 정릉동까지 같이 이렇게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한다면 이것이 하나의 도시로써 형태가 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정릉지역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이 시기적으로나 그렇고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유흥선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왜 이것을 자꾸 지적을 하느냐 하면요, 지금 현재 장위동 뉴타운이 서울에서 고시가 안됐다 하면 정릉하고 장위같이 뉴타운 기본계획을 서울시에 올려가지고 장위동은 발표를 했고 정릉동은 한 마디로 발표를 못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같은 성북구에서 장위동은 확정이 됐는데 공포를 했는데 정릉동은 안 했는가, 이것은 차별한 것 아닌가 이래서 우리구청에서 생각할 때 정릉주민들이 장위동은 해 주고 왜 우리는 안 해주느냐, 사람 차별한 것 아니냐,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정릉동도 부랴부랴 추경에 잡았고 또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본예산에 이렇게 올라왔고 돈만 많다면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다 발전하고 좋죠. 우리 성북구자립도도 올라가고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보다 더 급한 것도 있는데 2007년도에 해도 될 것을 하등에 추경에서 2억 5,300만원을 잡아 놨어요. 또 2006년도에 또 4억 8, 000을 또 잡아놨어요. 이래 가지고 이것이 바로 이행이 되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면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장위동 것도 지금 현재 공포된 것도 언제 될지 모르고 있는데 정릉 것까지 같이 잡아가면서 다른 급한 것도 많은데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장위동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장위동은 되는 것입니다. 되는 것인데 시기가 약간 한 두달 업무상 일 때문에 지연되는 것인데
○유흥선위원 장위동도 되어야죠. 되어야 되는데 장위동이 되어 가지고 개발이 될 때 정릉동을 해도 안 늦은데 꼭 같이만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상당히 걱정스럽다 이 말입니다. 돈은 없는데.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거기 어차피 재건축을 하려고 할 때 저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공공시설을 빨리 확보하는 것이 지금 이 7억 8,000만원보다 더욱 큰 유용성이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지금 다른 동네도 정릉만 지금 현재 노후주택이 많은 것이 아니고 다른 동네도 구릉지 올라가보면 과연 서울도 이런 데가 있는가 하는 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릉동만 딱 찍어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정릉주민들이 들으면 본위원한테 어떤 좋지 않은 소리가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릉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해야 되는데 꼭 돈이 없는데 이렇게 같이 잡고 나가야 되나, 이런 것은 좀 늦춰도 장위동 먼저 하면서 진행하면서 뒤에 따라 간다고 해도 괜찮을 텐데 꼭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가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저희가 위원님 추경에 이미 확보가 되어 있고 이것은 일부 나머지 70%에 연계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유흥선위원 이상입니다.
○이감종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릴게요. 정릉종합개발 용역비 문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됐었고 또 추경예결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많았던 그런 사안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추경때 예산이 편성해서 나갔으니까 본 예산에서도 분명히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의원님들 그때 장위동과 정릉 뉴타운지역이 두 곳이 올라왔다가 한 곳은 지정이 되고 한 곳은 자동탈락이 되다 보니까 아마 예산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랬고 추경 예결위원회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문제고 그래서 논란 끝에 추경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깊은 마음으로 이렇게 널리 이해해 주십사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왜냐 하면 물론 저는 길음, 정릉 쪽에 있으니까 관여는 아닙니다. 관계되는 건 아니지만 그쪽 우리 주민들의 입장도 있고 또 그 지역이 가보면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사정이 있으니까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십사하는 마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추경에서 예결위원회에서도 결정된 바고 그러니까 그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임무원위원님
○임무원위원 예산을 이것을 사실 기본계획을 해야 됩니다. 성북발전을 위해서는 기본계획을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정릉도 기본계획을 해 가지고 난 개발이 되기 전에서 정말 뉴타운지정돼 가지고 정말 앞으로 비전있는 계획을 해야죠.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또 추경에 줬기 때문에 연계성을 따라 가줘야 되는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장위동은 지정만 되어 있지 구역지정은 아직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확정은 안됐는데 확정시기가 과연 어느 시점이냐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이번 달 말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임무원위원 그래서 이 예산집행이 어느 시점이냐 아까 공동주택을 우리가 많이 개발 해 놓고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 유흥선위원님께서 우리가 어디다가 손을 대가지고 그 예산을 반영시키겠다 하면 추경에 반영시킬 수 있다면 이 예산을 그 쪽으로 돌려도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 만드는데 합법적으로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 예산은 시급하다고 보면 빨리 2, 3월 내년 3월초에 한다면 예산 다 했어야죠.
서울시 예산도 보조로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균형발전을 빨리 해야 되고 장위동도 지정해 놓고 세부계획을 안하고 있다면 안 되죠. 빨리 공공시설 면이 어디가 지정이 되어야지 안 되고 우후죽순으로 타운이 공공시설이 어디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주민들은 붕 떠가지고 전 일대가 재건축, 재개발 주민들이 붕 떠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나 세부계획은 전혀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인근 구의원이나 주민들이 물어도 어떤 답변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이 질의하는 것은 이 예산이 급하지 않으면 우리가 공동주택으로 돌리고 추경에 반영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아니에요. 장위동이 올 연말에 거의 15억 정도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바로 입찰 들어가면 입찰서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면 보통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한 달 걸리고 조달청가고 이런 여러 가지 심사하면 한 3월 정도 되면 바로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고 주민들한테 약속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시간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서울시 이런 사정이야기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계속 실무담당자들 이야기가 있고 거기에다가 본부 자체가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거기가 우왕좌왕을 해 가지고 저희가 자꾸 독촉을 하고 싶어도 독촉을 못하는 입장인데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한두 달이 상당히 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죄송하지만 한 두 달 정도 보통 일반 일정보다 더 딜레이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우리 내부문제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뭐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그러니까요 장위동 것은 한 두 서너 달 있으면 서울시에서 돈이 내려오니까 장위동 것을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바로 내려올 것입니다.
○유흥선위원 그러나 정릉 것은 본예산에 안 해도 추경에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의원들이 몇 년간에 걸쳐서 공동주택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인데 거기에는 단 10원도 안 만들어 놓고 추경에 했고 당장 시행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것 해 주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해서 우리 성북구발전을 해야죠. 다 어디든지 해야 되죠. 참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공동주택조례는 해 놓으니까 하나도 안 잡아놓고 이것은 추경에 잡아도 될 것을 지금 해 놓고 형평성에 안 맞다 이런 뜻이지, 정릉 것을 해 주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도 절대 해 주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정주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추경할 때 정릉 것이 7억 8,300이었는데 본 위원 기억으로 시비를 70%인가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안 드렸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시비를 70% 지원을 받는 것은 서울시에서 지정한 장위동은 받고
○박순기위원 아니 예산자료에 투자 계획자료에 본 위원 기억으로는 구비에서 얼마 들어가고 시비지원으로 한다고 분명히 보고했던 것 같은데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그렇지 않고요.
○박순기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저희가 30%는 저희 구비에서 먼저 들이고 장위동은
○박순기위원 장위동 말고 정릉 것이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아니 70%가 정릉이 들어올 것 같으면 장위동과 똑같아 집니다.
○박순기위원 추경예산서 가져와 보세요.
○임무원위원 정릉은 순수한 구예산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뉴타운
○양춘화위원 그때 우리가 서울시 예산을 받으려면 예산을 짜야 된다고
○박순기위원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줘야 된다고 당위성을 주장하신 기억이 나요. 기억이니까 자료를 봐야 알겠는데 그런데 지금 계약을 안 했죠. 그러니까 연말 안에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2억 3,500을 해 달라고 해서 추경에 넣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계약을 안 했죠.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네.
○박순기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원이 없고 계약이 없다는 것은 일단 우리 집행부에서 정책적인 판단할 때 잘못했다는 계산이 되는데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아닙니다. 저희가
○박순기위원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주기로 했는데 안 했다는 것은 서울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용역에 대한 즉 우리구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에 대해서 별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이 계획 자체는 서울시가 지정한 지역도 아니고 하니까 지금 자꾸만 똑같은 이야기 같은데요, 그때 저희가 왜 그때 추경에 반영을 했느냐 하면 장위동예산은 바로 내려오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발주가 되는 것인데 정릉지역은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발주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만약 70%가 서울시에서 예산이 나와 가지고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그것이 안 된다면 우리예산으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렸고 대부분 실질적으로 할 것으로 본예산도 그렇게 여러 가지 질문 나왔을 때 본예산에 반영할 것입니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물론 우리 성북자체를 개발해야 되는 것은 명분이 됐든 뭐가 됐든 맞는 얘기입니다. 정릉처럼 개발해야 될 지역이 많아요. 석관동도 해야할 것이고, 종암동도 해야 될 것이고, 보문동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정릉 종합개발을 하고난 다음에 해야 될 정책적 순위가 있어요?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순위가 있느냐 고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지금 잘 아시다시피 그 정릉지역이 저희가 뉴타운 올릴 때부터 너무 낙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올렸고요.
○박순기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정릉 말고 다른 데도 종합계획 용역을 줄 수 있는 것을 어떤 검토해 본 지역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다른 지역도.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지금 일부 지역들은
○박순기위원 다른 지역은 검토한적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아직은 없고요. 저희가
○박순기위원 정릉만 되어있다?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네.
○박순기위원 아까 시비문제는 자료 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국장님, 올해 추경 때 2억 3,500인가 그것 지금 용역을 줬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아직 안줬습니다.
○이감종위원 예를 들어서 2억 3,500이 추경 때 나갔고 또 용역이 결정이 되면 내년 후반기에 있을 추경 때 편성을 해도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발주를 못하게 됩니다.
○이감종위원 발주를 못하면 해야죠.
○위원장 김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명시이월비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유인물로 작성된 자료 2쪽 하단 균형발전추진단 소관으로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용역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균형발전과장님 가셨는데 그 지역에 보면 균형발전촉진지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네.
○이감종위원 용역이 언제쯤 끝나죠?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저희가 그것이 12월로 되어 있는데 내년 2월 22일까지요.
○이감종위원 그러면 그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7억 정도 들어 갔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7억 2,500입니다.
○이감종위원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이 역사문화미관지구하고 지금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죠?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네.
○이감종위원 지난번에 역사문화미관지구에 관한 부분 삼양로 쪽에 거기하고 균형발전촉진지구하고 용역하고는 어떻게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의견을 낼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용역 전에 거기에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도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역균형발전지구에 대한 문제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개발 안 될 때의 문제가 그 문제기 때문에 역사문화지구이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직시 해 가지고 저희 요구사항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이감종위원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지나간 얘기인데 뉴타운지역내에 대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길음, 정릉 뉴타운지역 내를 보면 8지구 내 자립형사립고 학교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네.
○이감종위원 이 자립형 사립고가 유치되는 전제 조건하에 아마 8지구도 나름대로 기부채납한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역세권 쪽에 보면 상가비율이 7대3에서 6대4로 된 것으로 기본계획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뉴타운 지역내에 자립형사립고가 지정이 되지 않는다면 8지구내도 그렇고 역세권에 있는 지역주민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손해를 보는 그런 결과가 오죠. 현재 자립형사립고가 우리 지역관내에서는 다 원하고 있는데 그 진행과정이 어느 정도 와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자립형 사립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교육추진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또 서울시장님 주요과제기 때문에 서울시 혁신반을 만들어 가지고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혁신반장이 교육부서기관을 모셔 와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진행 절차는 최근에는 계속 교육부와 협의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예를 들어서 자립형 사립고가 유치가 되지 않는다면 자립형 사립고가 유치되는 전제조건하에 상가비율을 7대3에서 6대4로 바꾸어 놨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자립형사립고가 유치가 안 된다면 다시 환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죠.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저희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이 주상복합비율을 결정하는데는 대부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 실질적으로 개발을 빨리하기 위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도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도 마찬가지고 지금 뉴타운 역세권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어느 정도 주거비율을 상향시켜주는 법적인 범위내에서 최대한도로 허용을 해줘야만 저희가 볼 때는 개발이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그런 의견이 들어오면 특별하게 저희가 제재하는 것 없이 바로 서울시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신청을 7대3으로 하면 저희가 통제하지 않고 법적인 한도 내에서 저희도 똑같은 의견으로 올리고 있는데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일부 많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타깝지만 이것은 일단 지금 현재 근황을 가진 데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감종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역세권추진위원들이 이 상가 비율이 바꾸어 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지구지정 신청도 올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립형 사립고가 유치가 되면 별 문제가 없는데 되지 않았을 경우 8지구내도 보면 이미 지구단위가 확정됐는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일조권 문제로 해 가지고 아마 조합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답보상태로 가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학교 부지를 현재 도로변에다가 유치하다보니까 그 아파트 배치하는 이런 문제도 있고 일조권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 역세권은 역세권 나름대로 자립형 사립고가 들어올 때 상가비율이 7대3으로 가야 하는데 6대4로 만들어 놓고 이런 불합리한 요인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문제 위원들이 가시면 내 일처럼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 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도시관리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12월 7일 수요일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청취안을 마치고 점심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2시40분 계속개회)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3동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결정(변경) 및 제1종 지구단위 계획안 결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정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3동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맹훈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정릉3동 제1종 지구단위계획 의견청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그린벨트 해제지역으로써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용역을 맞고 있는 대한컨설턴트의 조정열 이사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컨설턴트이사장 조정열 대한컨설턴트 조종열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주 대한컨설턴트 조정열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흥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흥교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대한컨설턴트 조정열 이사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신 관계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렸으면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김정주 예. 그렇게 하시죠.
○전문위원 이흥교 보고서 5쪽에 본계획의 결정배정은 중복되어 생략드리고요, 우선 추진과정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주 이흥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 거기가 원래 솔샘길에서 내려오는 4거리 있는 위치가 그 부분이죠? 현재
○대한컨설턴트이사장 조정열 네.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평상시 출퇴근 때 보면 교통이 굉장히 혼잡스럽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한컨설턴트이사장 조정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보국문과 만나는 길 자체를 우리가, 그래서 저희들이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완화차선을 뽑으면서 추가로 저류를 확보합니다. 그래서 한 차선 이상을 주선으로 확보를 하고요, 그리고 향후 이쪽에 경전철 노선이 유치가 되게 되면 대중교통에 대한 수단이 많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 조치를 3미터씩 거듭 추진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따로 한 차선을 이번에 재개발 그쪽에서 한 차선을 내준다?
○대한컨설턴트이사장 조정열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엄청나게 거기가 차가 밀리는 곳인데
○대한컨설턴트이사장 조정열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밀도보다 밀도가 많이 높아지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1,200 세대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을 하더라도 1,600세대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수요는 그러니까 지금 이쪽이 재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수요가 두배 내지 세배정도의 세대수가 증가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개발지역외의 해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증가세대수가 없습니다.
○이감종위원 앞으로 이제 아까도 우리 정릉 2, 3, 4동 그쪽에 종합용역개발이 이제 아마 내년도에 용역이 들어갈 텐데 예를 들어서 그 용역이 되고 아파트단지가 확정이 되면 세대수가 늘어나니까 하여 교통문제는 더욱 더 심각해 질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한 부분입니다.
○대한컨설턴트이사장 조정열 저희 쪽에서 개선할 부분은 이 정도 크고요. 이 밑에 지역이 사업이 시행이 되면 추가적으로 같이 보완해서 추가적인 사실 간선기능에 대한 부분은 한 구역에서 해결하기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대로 종합적인 정비구역에서 개선안이 뉴타운처럼 어떤 개선안이 추가로 모색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국장님 그 부분도 이번에 종합용역개발비에 포함이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아닙니다. 그 밑에 부분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정릉보국문길인데 저희 정릉개발구역은 이 지역입니다. 바로 밑에 지역입니다.
○이감종위원 바로 밑에 지역이지만 예를 들어서 평창동쪽이나 국민대쪽으로는 그 그길로 보국문이나 솔샘길 쪽을 이용을 하거든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이 때 이 길에 대한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용역에서
○이감종위원 용역에서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끝냅시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견청취안으로써 어떠한 의견을 제시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3동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 의견결정 청취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맹훈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도 오늘과 마찬가지로 오전10시에 이 자리에서 건설교통국소관인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4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김정주 김학용 박순기 양춘화 우상춘 유흥선 이감종 이연경 임무원 홍성배○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흥교○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강맹훈 주택과장이승복 도시개발과장김중겸 건축과장박창식 공원녹지과장구본삼 성북균형발전추진단장김중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