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12월7일(수)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2.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3.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소관)

                        (10시12분 개회)

○위원장 김정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김민구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정주위원입니다.
  국내외적으로 다사다난했던 을유년 한해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20여일 남은 기간을 잘 마무리 하시고 병술년 새해도 주민생활 안정에 만전을 기하여 우리 주민이 편안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처리하고 세입·세출 특별회계, 명시이월비, 기금운영등의 순서로 진행하며, 예산안 심사가 끝난 이후에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위원장 김정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민구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민구   존경하는 김정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민구입니다.
  평소 우리구의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2005년 6월 23일 개정되어 종전 서울시 조례로 정했던 사항을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각종 불법혐오 광고물로 인한 생활민원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시 조례를 폐지하고 구 조례로 대체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주   김민구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흥교   전문위원 이흥교입니다.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주   이흥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광고물분야는 우리 구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내용인 만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22조에 보면 심의대상을 대폭 축소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조례에 보면 소위원회 구성을 3인 내지 5인으로 하신다고 그러셨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예.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만약에 3인으로 한다면 저희가 꼭 위원장은 거의 부구청장님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위원장은 건설관리과장이 되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건설관리과장이 되시면 만약에 3인으로 구성한다면 일반인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2명밖에 없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그렇죠.
양춘화위원   그 중에서 4명을 하면 공무원은 2명이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인 2명밖에 못 들어가는데 이 위원회를 그렇게 축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문위원님이 완화시킨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불법광고물이 더 늘고 있는데 심의위원회를 왜 축소를 시키느냐고요?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소위원회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사실상 위원회를 어떻게 보면 개최를 해야 되겠지만 건설관리과장이 소위원회에 위원장이 된다는 얘기는 서면으로 대처한다는 것으로 거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회는 5인에서 9인으로 하도록 되어있고 소위원회 3인에서 5인인데요.
○건설교통국장 김민구   위원장은 과장으로 하고 나머지 2명은 외부사람으로 하니까요.
양춘화위원   위원회 따로 있고 소위원회 따로 있고 그렇게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경미한 사항은 소위원회에다가 위임해서 처리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위원회는 따로 구성하시고요?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양춘화위원   되어있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흥선위원님.
유흥선위원   유흥선위원입니다. 안전검사 수수료 선정방법을 보완하고 옥외광고의 신고 수수료 중 참고사항을 삭제하여 관할구역 내에서 영업소와 업소명을 변경할 경우에만 지금 이유를 붙였는데 지금 현재 안전검사를 어디서 합니까? 안전검사위원회가요?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한국광고사업협회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검사를.
유흥선위원   그 협회가 안전검사해 가지고 우리 구에다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통고합니다. 저희들한테.
유흥선위원   세금 내는 것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그것은 수수료니까 저희들이 징수하는 것은 없죠. 저희 구 업주들이 간판을 걸어가지고 바람이 분다든가 오래되어서 간판이 위험해서 떨어지면 행인들한테 떨어질까 봐서 안전검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그렇습니다.
유흥선위원   그런데 수수료를 1년에 정기적으로 2번 하죠? 봄, 가을로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그렇습니다.
유흥선위원   봄, 가을로 두 번하는데 그 검사비가 얼마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그 규격이나 거기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유흥선위원   틀리는데 보통이요.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약 한3만 3,000원정도
유흥선위원   3만 3,000원이면 6만 6,000원인데 지금 6만 6,000원을 서울시협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받아가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왜냐 이것을 제가 초선때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관리공단이 있단 말입니다. 관리공단에 맡겨서 이것을 수입으로 하면 불로소득인데 지금 어느 갑이라는 업소주인이 간판 떨어져서 만약 다치면 안전검사있으니까 떨어졌다 해서 안전협회에서 보상해 주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영업소 주인이 다 보상을 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 간판 안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안전하게 하는데 왜 우리가 1년이면 6만원을 넘게 7만원 돈을 협회에다가 내야 되는가, 우리 공단에 그렇지 않아도 자립도가 적어서 애를 먹으면서 우리 공단을 뭐하려고 만들었습니까? 공단설립을 했으면 구 안전검사비는 우리 공단에서 받아서 구 수입으로 잡아야지 우리 현재 정릉 공원 성북구 지방자치면 우리성북구에서 수입을 하고 또 외부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묘미를 우리 구에서 해 가지고 자립도를 올려야 하는데, 선진국은 지방자치로 다 넘기는데 우리 현재 대한민국은 관리공단 딱 만들어 가지고 관리공단에서 수입해가고 우리는 거기 들러리나 서고 또 간판 자체도 안전검사도 이렇게 나간다는 것은 부당하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지금 법상 그렇게 위탁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상 우리가 그것을 위탁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기관이 아까 말씀드린 안전도협회인데 지금 유흥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법적인 검토가 우선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유흥선위원   건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 다룰 때마다 또 감사 때마다 1년에 두 번 정도는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과감하게 상부에다가 건의해서 지방자치면 우리 지방자립도를 올리기 위해서 지금 성북구에 간판이 몇 수십 개인데 이 수입만 관리공단으로 잡아서 우리 구로 수입을 한다면 우리 구 살림살이하기에도 수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불로소득을 협회 만들어 가지고 협회에 다 주느냐 말입니다. 지방자치면 지방자치답게 과감하게 지방에서 우리구세로 잡아야지 왜 협회에다가 내보내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계속 시에다가 건의를 하든 우리 상부 국회라도 행자부라도 건의해서 이것을 우리지방 수입을 올려야지 계속 상위법에 만들었으면 우리는 따라 간다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지방자치 할 필요가 없죠. 옛날같이 하려면 계속 따라 가죠. 우리가 지방자치 해 놓고 이렇게 몸부림칠 것 뭐 있습니까?
  이 수입만 해도 우리 성북구 간판하면 엄청날 것 입니다. 아마 몇 백만원 아니라 돈 천만원이 넘어 갈 것입니다. 성북구 30개동 간판이 몇 개인지 자료요청합니다. 자료요청하고 서면으로 오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에다가 건의를 해서 지방자치면 지방자치 수입을 만들고 다행히 지금현재 관리공단이라는 것이 설립되어가지고 우리 공단에서 수입을 잡고 있는데 이런 것을 수입을 못 잡는다 해서 관리공단을 설립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관리공단은 관리공단으로 따로 가고 진짜 황금 같은 수입은 다른 데로 증발되어버리고 우리는 주민들 차댈 데 없어 애 먹는 거, 내집앞 우선주차 말이 좋죠. 주차제 해 가지고 돈 요리 빼고 저리 빼고 지금 돈을 막고 있는데, 이런 짭짤한 수입을 다른데다 주면서 주민들 차대는 것 갖고는 우리 몸부림을 치면서 이런 좋은 수입을 뺏기느냐 이 말입니다.
  이 차 대는 것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아요. 또 냉정히 말하자면 이 간판도 그렇습니다. 내가 장사하기 위해서 영업세 내고 또 현재 재산세 내고 다 내가면서 내가 점포에 간판 건 것은 지금 우리가 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간판세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안전검사비 내, 영업세 내, 이리 맞고 저리 맞고 그러니까 영업하는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도 위에 행자부에 건의하든 시에다 건의하든지 간에 이것은 자체수입으로 잡게 해 주십사하는 것을 꼭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신고 수수료요. 이것이 새로 된 것이 있어요? 이번에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같습니다.
박순기위원   같아요. 전부 현수막까지 그 전에도 전단지까지 다 세금을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그대로 하죠. 인상, 인하된 것은 없습니다.
박순기위원   예전에도 전단지까지 세금을 거뒀다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전단지도 현재 받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전단지도 구청허가를 받는 거예요? 어디 허가를 받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신고입니다.
박순기위원   어디다 신고를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우리 건설관리과에 신고하면 됩니다.
박순기위원  지금까지 신고 받은 실적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값은 전단지 1,000장 정도에 5천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박순기위원   결국 내가 질문하려고 하는 것은 34조 수수료에 보면 업소명을 변경하고 또 휴업을 하다가 다시 영업을 다시 하는 경우 이 경우에도 수수료를 내게 되어 있네요. 휴업 같은 경우는 잠깐 쉬었다 다시 하는 건데 수수료를 받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조금 너무하지 않나요? 34조에서.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지금 옥외광고수수료는 업자한테 저희들이 징수하고 있거든요
박순기위원   아니 휴업을 했다가 다시 영업을 하는 업자하고 상관이 없죠.
이연경위원   34조를 보면 업소명을 변경하거나 또 휴업 후에 재계약을 하더라도 수수료를 납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양춘화위원   과장님, 검토보고 4쪽 중간에 34조 한번 보세요.
유흥선위원   휴업해 놓고 가만히 쉬어고 영업도 안하는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박순기위원   세금만 자꾸 걷어 들이면 되느냐 이거에요.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광고물을 설치한 업소주인한테 받는 것이 아니고 옥외광고업자한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조례는 령 41조 제3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 및 변경신고사항중 관할 구역안에서 주소를 변경할 때와 업소명을 변경할 때 신고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 징수를 하는데 옥외광고업자한테 수수료를 징수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박순기위원   아니 여기는 휴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휴업이라고 하면 영업을 안 한 상태일 텐데 영업장소에다가 수수료를 부과시킨다는 것인데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여기에서 지금 박순기위원님이 말씀하신 휴업이라는 것은 업소가 휴업하는 것이 아니고 옥외광고물 업자가 휴업시에 다시 영업을 재개했을 때 수수료를 납부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설치되는 음식점 같으면 음식점 업주한테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옥외광고물 업자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항이. 여기 대상이 광고물을 설치하는 업소주인이 아니고 옥외광고물 업자에 대한 사항입니다.
박순기위원   옥상 같은 데다가 대형광고물 설치하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이 조항자체가 광고제작업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보면 광고간판해 가지고 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항입니다. 조항자체가. 일반적으로 음식점이랄지 미장원이랄지 하는 업소주인이 아니고
박순기위원   아니 그렇다 치더라도 휴업한 상태에서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저희들이 표현을 조금 잘못한 것 같은데요, 옥외광고물 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임무원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옥외광고업의 신고수수료 중이라고 보면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가는데 밑에 보면 업소를 변경할 경우라면 다시 한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 휴업, 재개업 시에도 똑같은 광고물로 본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문안을 보면 광고업자인데 그 업자 휴업을 여기에다가 넣은 표현이 잘못된 것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표현이 잘못됐어요.
홍성배위원   문안표현이 잘못된 것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네. 그렇습니다. 광고물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조례안에서는 구분할 수 있어요?
유흥선위원   그러면 업자가 즉 말하면 홍길동이가 그 광고를 설치를 해 줬으면 그 광고만 제작한 그 업소에다가 그 돈을 물린다는 이 말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업자에 대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광고물제작업자
유흥선위원   간판제작업자한테?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설치업소가 아니고 제작업자
유흥선위원   간판업자가 간판 달아놓고 몇 년 지났는데 내가 알았으니 그 돈 받는다고 해서 어떤 근거로 돈을 받아요. 그 사람한테요.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그것이 아니고 이 조항자체가 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민구   광고업자가 광고영업행위를 쭉 하다가 3개월이면 3개월 휴업을 하고 다시 영업을 재개했을 때 이런 내용입니다.
유흥선위원   지금 본위원이 알기도 동네에서 이런 민원이 심심찮게 들어오는데 1년 내지 1년 반 정도 휴업계를 내놓고 장사를 안 했어요. 장사가 안 되니까 소문이 안 좋게 나 가지고 점포를 비워 놓은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1년이나 1년 반 있다가 다시 다른 제3자가 세를 얻었어요. 얻어 가지고 간판을 따로 붙일 것 아닙니까? 그 전 업소주인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호돌이 집이라면 다른 사람은 다른 간판을 붙인다고 할 때 구에 가서 신고하면 그 돈을 물어야 된다고 하고 허가신고를 안받으려고 해서 건물주인들이 부당하게 세금 낸 사람들이 지금 내가 불러도 금방 올 사람이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그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
유흥선위원   아니죠.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실제 변경되고 내용도 변경이 되고 새로운 간판이라고 봐야죠.
유흥선위원   아니, 이쨌든간에 내가 삼다수라고 물 영업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영업타산이 안나오니까 구청에 분명히 냈어요. 그러니까 장사 안 해요. 문 잠갔어요. 잠가놓고 돈을 안 버는데 즉 말하면 간판세는 계속 나와 가지고 1년 반치를 한번에 물어라 해서 돈을 안 물면 허가간판을 못 단다, 신고를 안받아준다 해 가지고 그 돈을 건물주인이 물어 준 일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런 것을 제가 지금 전화해서 한번 와 보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구청에서 몰라서. 지금 현재 업자, 업자 말씀하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동네 가서 들어 보면 과장님, 국장님 생각한 것하고는 너무나 차이점이 많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위원님들 이런 일가지고 위원님들 찾아온 민원인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런 민원인이 많이 찾아오거든요.
  그런데 세금을 어떻게 해서 내가 의원이 돼가지고 이것을 감해 주시오, 이것을 봐주시오 하겠습니까? 나는 이런 말을 못합니다하고 현재 그 사람들 하고 우리가 이것을 따라 주고 어떻게든 구청에 가서 사정도 해 주고 하면 좋을 텐데 명색이 의원 신분이 돼 가지고 과에 가서 “이거 이렇게 됐으니 봐 주시오.”하면 “저 사람 우리나라 세금을 걷어야 우리가 운영을 하는데 세금을 봐주라니 저것이 어떻게 구의원이냐” 이런 소리 할까 봐서 세금 봐달라는 소리는 못하거든요. 다른 일은 우리 구의원들이 민원 갖고 많이 찾아갑니다마는 세금을 깎아주시오, 세금을 봐 주시오. 소리는 아마 우리 같은 동료위원들 한 사람도 찾아가서 세금 봐 주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간판세금이 1년치, 1년 반치 휴업계를 내가지고 있다가 다른 사람이 왔는데, 그 전 사람 이미 망해 가지고 가 버렸고 그래서 주인은 영업할 수 없으니까 문 잠궈놨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느 부동산에 운 좋게 한 1년 있으니까 누가 가게를 세 얻어 가지고 “내가 영업을 하겠다.” 해서 “세주시오.”해서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영업을 하려고 하니까 영업허가를 안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위생과에 가서 신고를 하면 간판을 달아야 될 것 아닙니까, 간판 달려고 해서 간판 달면 주인에게 독촉장이 엄청 많이 나 와 갖고 재산을 압류하네, 뭐하네 해서 독촉받아 놓은 것 때문에 세를 받아야 하니까 건물주인이 가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세를 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얼마나 애로가 있는가 파악해 보시면 주민들한테 나쁘다고 못해요. 저는 그것을 많이 겪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민구   유흥선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한번 조사해 가지고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한테 와서 어떤 감액절차를 밟는다든가 이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젊은 사람이 내가 그 사람 이름도 안 잊어 버렸는데 안재일이라는 사람이 한 27, 28살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어머니가 그 돈을 구청에 가서 납부를 했어요. 세 다시 놓으려고. 그 아들이 구청 가서 난리친다고 해서 그 어머니를 내가 잘 알아요. 그 아버지도 잘 알고 그래서 내가 가서 그 사람 달래는데 주민들한테 내가 상당히 시선이 집중될 정도가 되면서 내가 그 사람을 타일렀어요.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지금 당장 불러도 이런 사람 7, 8명 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애로 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구청에서 집행부에서 민원인들 동네 다니면서 여론을 잘 들어보시고 일 처리를 깔끔히 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구의원들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저희들 찾아와서 횡포하면 그 횡포 다 받아주고 성질 한번 못 내고 “죄송합니다.” 이런 정도밖에 우리는 못해요.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일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알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아니, 지금 특별한 법도 아니고 뭐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는데 34조  1항에 보면 법 제17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 신고수수료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 별표가 동조 제2호 그 밑에 3호 이렇게 있는데 17조에 보면 창문용광고물 추가게시 방법 창문용이란 말이에요. 옥외광고가 아니고, 이상하네요. 이해가 안가네요. 그런데 별표에는 옥상간판이니 현수막이니 이렇게 되어 있고 굉장히 복잡하네요. 17조 같으면 34조의 규정은 17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법 17조는 수수료입니다. 조례 17조가 아니고 법 17조에 보면 수수료항목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법17조 1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조례에서 그렇게 정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수수료 다음 경우는 허가 신청시 신고시는 또는 안전도검사시에 각각 시, 군 또는 자치구가 정하는 바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 조항에 근거해 가지고 34조 수수료 조항을
박순기위원   그런데 34조에 휴업에 대한 것은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데 휴업이라는 것은 어떤 사정이 있어서 영업수익이 없을 텐데 영업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임무원위원   휴업이라는 해석이
○건설교통국장 김민구   이익을 따지면 맨 처음에 개업할 때도 사실은 이익을 보장을 못하는 것이죠. 휴업해서 재개업되는 경우하고 맨 처음 개업하는 것 하고 똑같은 조건이거든요.
임무원위원   국장님 우리 박위원님 생각은 휴업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옥외광고물 설치자 영업허가를 득하는 것이 이 조항이고 이렇게 되면 혼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조례가 되면 지금 기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고물설치가. 성북구에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네. 그렇습니다.
임무원위원   거기에 맞게끔 조례가 되고 있습니까? 규격이나 높이 전부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지금 법에 저촉되는 간판들도 엄청나게 많죠.
임무원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샘플은 안보고 일반적으로 규격이나 타구 구마다 건물에 따라 가지고 간판규격이 틀리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민구   규격간판은 가로 얼마, 세로 얼마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벗어나게 한다든가 더 많이 붙인다든가 영업하는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 문제가 됩니다.
임무원위원   그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광고물 전부 설치는 해 놨습니다. 불법이든 허가를 받아 했는데 이 규격이 지금 해 놓은 것이 거의 80, 90% 맞느냐 이것이죠.
○건설교통국장 김민구   규격이 안 맞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광고업자가 제작하는 것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광고업자가 제작했다고 그것은 전부다 규격에 맞게 할 수 밖에 없죠.
임무원위원   이 규격하고 지금 현장에 설치되는 것하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행정이 앉아가지고 규격을 대폭 수정해 버리면 현재 있는 것은 전부 다 다시 해야 되는데
○건설교통국장 김민구   염려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것은 조례가 개정되면서 어떤 간판의 규격이라든가 색채라든가 바뀌는 것이 하나도 없고 기존 그대로 시조례로 있던 사항을 시 조례가 폐지되어 가지고 구 조례로 다시 만드는 것이니까
임무원위원   네.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각 구가 똑같습니다. 시 조례준칙안에 의해서 그대로 한 것입니다. 시 조례가 없어지고 구 조례로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주  잠깐만요, 우리 전문위원님 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흥교   죄송합니다. 자꾸만 제가 검토보고를 쓰면서 당초에 건설관리과에서 조문이 변경되는 내용을 일부 받았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받았을 때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사후에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더니 조문을 각 구에서 비교할 때 이런 내용을 검토했었다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사후에 지금 최종 자료에 온 것을 보니까 휴업의 문제는 빠져있고요. 신규하고 변경에 대해서만 신규는 15,000원 변경은 7,500원으로 해서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검토보고에다가 휴업후 재개업시에는 잘못 검토된 것 같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저는 서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식에 보면 1호 서식하고 6호 서식 9호 서식보니까 세로로 해 놓으셨는데 이것을 기록하는데 무리가 없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1호 서식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거기에서 관리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광고물 등 내용 규격에서 보면  칸수가 너무 적거든요. 그런 서식에 있어서 기록하는데 무리가 없겠느냐는 얘기죠.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저희들이 전산처리하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양춘화위원   전산처리 해도 거기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컴퓨터에 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출력을 시킨다면 크게 뽑으면 되는 것이고
○건설교통국장 김민구   서식이 밑에 보시면 이 크기로 보지 마시고 297미리 210미리 복사용지 다양합니다. 이 크기를 보셔야 돼요.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성북청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회)


2.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정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구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민구   존경하는 김정주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민구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정주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중심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주   김민구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흥교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주   이흥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소모성, 일회성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또한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타당성 여부를 조목조목 검토하시어 심도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세출 순으로 하되 과별 구분 없이 쪽별 순서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33쪽 상단 공유재산임대료 중 교통관리과 소관인 길음역 환승주차장 빌딩상가 임대료 및 돈암동 영화기념관 부설주차장 임대료, 같은 쪽 중간 사용료수입 중 건설관리과 소관인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안계시면 다음은 예산서 38쪽 상단 징수교부금수입 중 건설관리과 소관인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과 교통관리과 소관인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예산서 41쪽 중간 과태료수입중 건설관리과 소관인 건설관리과태료와 옥외광고물 위반과태료, 교통관리과 소관인 자동차과태료, 운전자과태료, 전용차로위반과태료, 토목과 소관인 준공계 지연과태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41쪽 중간에 보면 운전자과태료하고 전용차로위반과태료가 작년보다 많이 줄었거든요.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작년도에는 운전자과태료가 우리가 1일평균 90건씩 단속을 했습니다. 90건씩 단속을 했는데 점차 줄어서 내년도 추계를 65건을 잡았고요 세입에. 그리고 전용차로과태료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위반이 거의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세입 세원자체가 줄어든 것입니다. 단속도 잘할뿐더러 사람들이 법규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예산서 42쪽 상단 기타 잡수입중 교통관리과 소관인 길음역환승주차장관리비, 돈암동 영화기념관 부설주차장 임대료와 토목과 소관인 맨홀정비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연경위원   맨홀정비비 2억이 뭡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로관리차원에서 현재 기존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맨홀들이 있습니다. 각 기관에서 설치한 맨홀들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정비비를 받아가지고 일괄적으로 저희 토목과에서 맨홀인상이라든지 유지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연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어서 예산서 43쪽 중단 지난년도 수입중 건설관리과 소관인 옥외광고물 위반과태료,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교통관리과 소관의 자동차과태료, 운전자과태료, 전용차로위반과태료, 토목과 소관인 도로법위반과태료, 맨홀정비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예산서 57쪽 하단 치수과 소관인 시도비보조금 등 급수시설유지관리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입부분을 모두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286쪽 상단 건설관리과소관의 광고물정비 경상예산 인건비부터 290쪽 첫째줄 기계식현수막 지정게시대유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   박순기위원입니다. 일용인부가 한분 밖에 없어요?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네. 광고물정비 한 분입니다.
박순기위원   혼자서 다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아니요. 기능직이 별도로 있는데요. 거기에서 상용직이 한 분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박순기위원님 되셨습니까?
박순기위원   네.
○위원장 김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서 443쪽 끝줄 치수과 소관 치수관리 경상예산 인건비부터 457쪽 중간 기타배상금 등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어서 예산서 553쪽 하단 치수과 소관의 재해대책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부터 예산서 556쪽 중간 이주비 및 재해 보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원위원님
임무원위원   치수방재과 양수기 모터펌프 휘발유 5,000인데 양수기가 각 동에 나가는 것이 있죠? 각 동에.
○치수과장 김성도   네. 그렇습니다.
임무원위원   우기철 되면 각 가정에 배정해 가지고 하는데 이 점검수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치수과장 김성도   우리가 각 동에 양수기를 배정해 가지고 각 지하세대에 지급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급받은 개인이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우기 전에 이상이 있으면 구에서 일괄수리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무원위원   일괄수리 해 주는데 우기 전에 각 가정마다 배정해 줬는데 그 분들이 내내 관리를 하고 있죠?
○치수과장 김성도   네. 그렇습니다.
임무원위원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고장이 났는지 보관상태가 어떤지 또 보관상태가 어떤지 점검은 수급자가 신고없이 1년에 한번씩 수리합니까?
○치수과장 김성도   이것은 우리가 점검을 우기 전에 동에 가 가지고 세대에 지급된 양수기 점검이 간단합니다. 전기만 꽂으면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일부 수급자가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점검을 해 가지고 이상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무원위원   과장님, 석관동에 주로 많이 나가가지고 수리한 대장 또 누구네집에 간 대장, 그때 우리가 동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가 전혀 없어요. 심지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지방 이사 갈 때 가져가 버린 사람도 있어요.
○치수과장 김성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임무원위원   이사 갈 때 가져가고 또 나중에 안 드러나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방 회수하러간 것도 있고 그 근거 자체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구입을 해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왜 안 되고 있느냐, 석관동에 그 많은 숫자가 전혀 수리한 대장도 없고, 몇 월 며칟날 우기 전에 보수했느냐, 양수기 보수한 근거가 몇 대가 모터가 고장이 났다든지 파손이 됐다든지 이런 자체가 없이 그냥 방치하고 비가 오면 우기가 심하면 없으면 보전하고 그때 넘어가는 것이지, 그 근거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수리 한 자료가 있습니까? 각 동에
○치수과장 김성도   그래서 우기 전에 원칙적으로는 각 지급 세대에서 책임지고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이사를 가면 가져가 버리고 그리고 주민등록에다가 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급한 것을 표기하게 돼 있고 이 사람이 이사를 가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의무적으로, 그런 것 중에 일부 그런 것이 있고 수리 문제는 우리가 우기 전에 각 동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동에서도 각 가정을 방문해서 이상 있는 것은 우리가 일괄수리 해 준다. 제가 와서 수리한 실적은 있습니다.
임무원위원   그러면 2004년도부터 각 동에 개인에게 나간 수리 한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고, 그 다음 현재 그렇게 지방에 갖고 갔는지 그 집에서 버려버렸는지 어떻게 방치됐는지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죠? 수리 할 때 아니면 수리하는 하루 그때 아니면 파악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치수과장 김성도   그것은 우리가 우기가 끝나고 각 동에 원래 동에 지급을 해서 동장 책임하에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30개동에서. 그래서 동에서 그것을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보유여부를 우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무원위원   그런데 그 자료가 석관동 우기 때문에 나가니까 자료가 없습니다. 모동에 가니까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구청에서 각 동에 지시를 하든 우기 지나고 다시 가을철에 9월이나 10월에 다시 점검을 해 가지고 또 손 볼 거 보고 기름칠해서 보관할 수는 없느냐 이것이죠. 관리를
○치수과장 김성도   그것은 지금 현재 거기에 기름 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전기만 꽂으면 됩니다. 양수기가 간단하기 때문에. 크게 고장 날 그런
임무원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건축업자입니다. 우리가 양수기를 가을에 다 털고 깨끗하게 옆에 쇠붙이에 기름칠해 놓는 것하고 그냥 창고에 방치하는 것하고 수명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전기만 꼽으면 된다고 합니까?
○치수과장 김성도   그런데 관리는 개인이 관리하게 되어 있지
임무원위원   개인이 누가 하겠느냐 이겁니다.
○치수과장 김성도   지급받은 사람 본인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개인한테 지급해 줬어요. 개인이 관리를 하게 되어 있지 양수기가 4천 몇 개입니다. 이것을 구청에서 일일이 기름칠하고 이럴 수는 없죠. 그래서 지급하면서
임무원위원   예산을 세우더라도 각 동을 위주로 해서 동네에서 한 달이 걸리더라도 구입할 때 구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1년에 한번 정도는 가을에 점검도 하고 예산을 세워서 그것이 수명도 연장이 되고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쓰레기통에 놨는지 예를 들면 요즘은 연탄 안 때지만 연탄 땔 때 같으면 부식되어서 1년 되면 망가집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파악을 개인이 관리자가 누구 집 물 퍼라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1년에 한번 정도는 관리를 하고 또 1년에 한번은 몇 개가 파손이 됐는지, 못 쓰게 됐는지, 또 지방으로 가버렸는지, 심지어 몇 개 동은 지방으로 찾으러가는 것도 보았어요. 그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2004년도 2005년도 수리를 우기 전에 했다는 자료서면으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치수과장 김성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성북동 저류조 설치해 놓은 것 있죠. 성북천에서 우기 때 모았다가 한기철에 내보내기 위해서 그것이 며칠분이나 저장할 수 있어요?
○치수과장 김성도   그것이 용량이 12,000톤입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나 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 물로 성북천에 물을 흘려보낸다면 며칠 분이나 됩니까?
○치수과장 김성도   그것은 예를 들어서 성북천에 물을 얼마 흘려보내나 하는 것에 따라 다르고 그것은 숫자적으로 답변할 수 없고 일단은 12,000톤을 저장을 했다고 우리가 성북천에 1일 청계천에서 오는 방류량이 3,000톤 됩니다.
박순기위원   하루에 3,000톤 그러면 12,000톤이면 며칠 분입니까?
○치수과장 김성도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건설교통국장 김민구   저류조에 물을 흘려보내는 것은 부차적인 것이고요, 혜화역이라든가 한성대역 또 청계천에서 물을 끌어올린 것을 주로 물을 성북천에 활용하고 그 저류조는 물을 가둬서 조금씩만 흘려보내고 가둬놓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가둬두는데 결국은 물을 하천유수를 어느 정도 조정하기 위해서
○치수과장 김성도   그것에 대해서 제가 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저류조라는 것은 우기 시에 빗물을 모아가지고 평상시에 방류를 하는데 빗물을 모으는 목적이 하류에 침수를 예방을 하고 그 다음에 성북천에 평상시 방류를 해서 유지용수로 활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류량은 우리가 조절해 가지고 얼마 흘릴 것인가 그것은 별도로 우리가 계획을 해서 방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어느 정도 계획을 할 때는 막연하게 저장을 했다가 한다기보다도 어느 정도 양이 되고 그 양이면 어느 정도에 며칠해서 방류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치수과장 김성도   그러니까 하루에 지금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성북천복원해서 3,000톤을 방류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나누어 보면
박순기위원   4일분이라고 하면
○건설교통국장 김민구   혜화역이나 이런 데 또 청계천에서 끌어 올린 것을 하나도 안 쓰고 한꺼번에 저류조물만 쓴다고 하면 나흘 밖에 안 되죠. 저류조물은 가능하면 아끼고 하루에 200톤 내외로 해서 그것만 해도 한 3, 4개월 쓸 수 있게
박순기위원   내가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투자 하는데 예산이 쾌 많이 들어가는데 예산이 들어간 만큼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것이.
○치수과장 김성도   그 투자 효과는 보상비가 9억 3,500이고 공사비는 시에서 줍니다. 45억입니다. 그래서 방금 눈으로 나타난 투자 효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물을 관리하는, 이용하는 그런 투자 효과지 돈을 바로 투자해서 그 만큼 돈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박순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을 써도 정책을 집행하면 예를 들어서 50억을 투자 하는데 50억을 투자해서 4일 정도 방류할 수 있는 양 밖에 안 되는 것이고
○치수과장 김성도   그것은 하류에 침수예방도 하고
박순기위원   됐습니다. 한 가지 더 오동근린공원보면 팔각정에서 장위동쪽으로 웅덩이를 파 놔가지고 침사가 밀리지 않게끔 했는데 거기가 찬 것 같더라고요. 언제 날 되면 퍼내든지
○치수과장 김성도   네. 그것은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민구   녹지과에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양춘화위원   556쪽 중간에 보면 재해 보상금 해 가지고 민간인동원급양비가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운영하십니까?
○치수과장 김성도   그것은 하절기에 비가 와가지고 침수가 많이 발생되면 우리가 민간인을 동원해서 수해 복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동원이 됐을 때 급양비 저녁이나 낮에 식사를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5,000원만 해 가지고 되겠어요?
○치수과장 김성도   우리 편성기준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일식에 5천원입니다.
양춘화위원   밥값 정도요?
○치수과장 김성도   네. 밥값입니다.
○위원장 김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서 556쪽 중간 건설관리과 소관의 건설관리과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부터 예산서 564쪽 상단 배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토목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소관은 예산서 564쪽 중간 도로건설 경상예산 인건비부터 573쪽 중간 부서운영추진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양춘화위원   제가 하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제설차 있죠? 토목과에서 하셨죠? 제설차를 3천만원씩인가 줘가지고 그것을 동사무소에 나눠준 적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소형 염화칼슘 살포기
양춘화위원   한 개에 3천만원씩이에요?
○토목과장 이성태   아닙니다. 한 대가  600만원 정도 됩니다.
양춘화위원   그래서 몇 대를 지급하셨어요?
○토목과장 이성태   저희가 총 35대 구매했습니다.
양춘화위원   예산은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이 추경으로
양춘화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동사무소에 문제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소형살포기를 동사무소에 있는 트럭으로 놓고 뿌린다면서요?
○토목과장 이성태   1톤 행정차량으로 탑재해서 씁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눈이 있을 때 소형차량 행정차량 자체가 올라가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평면 말고 경사진 면에서 눈이 있을 때는 트럭 자체가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토목과장 이성태   저희가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행정차량이 후륜구동이에요. 현재 동사무소에 있는 것이 후륜구동인데 경사지나 이런 데는 올라가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도 앞으로 행정차량을 대폐차할 때는 반드시 4륜구동으로 구매하도록 그렇게 이미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평지에도 제설작업에 사용해 본 결과 효율이라든지 반응이 좋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계속 보완해서 나가면 나아지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소형 염화칼슘해 가지고 한2억 정도 예산이 들잖아요? 그러면 구청에 큰 것은 없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은 별개입니다. 저희가 유니목이라는 다목적 차량이 있어요.
그것 2대가 있고 대형차량이 5대 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주간선도로에 투입되는 장비들이고 소형염화칼슘은 뒷골목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데 투입되는 장비들입니다.
양춘화위원   대형차량은 골목길 같은데 못 들어갑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못 들어갑니다.
양춘화위원   골목길은 소형 그것을 이용할 수밖에 없겠네요?
○토목과장 이성태   작년에 교통관리과에서 버스중앙차로 포상금 9,800만원 받은 것으로 저희가 일부 구매했고 그다음에 금년 추경에 나머지 25대 구매했습니다.
양춘화위원   저희 성북구 같은 경우는 높은 데가 많잖아요. 그럴 때 이것을 이용할 수 없는 데가 많단 말이에요. 차 교체는 앞으로 폐차 직전에 차를 교체할 것 아닙니까? 4륜구동으로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은 내구연한이 되면 자동교체를 합니다. 총무과에서 교체를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민구   동별로 조정하면 되니까 구릉지 것은 우선 교체해 주고 다른 데 것을 교체해서 구릉지에 배치하고 하면 되니까요.
양춘화위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서 573쪽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 및 부대비부터 예산서 578쪽 하단 시설부대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을 마치고 이어서 교통관리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 소관은 예산서 578쪽 하단 교통행정관리 경상예산 인건비부터 예산서 587쪽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춘화위원   지나 간 것 좀 질의할게요. 토목과 소관인데 577쪽 중간에 돈암동 4-22-1-5간 도로개설공사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토목과장 이성태   이것은 도면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춘화위원   포스코건설 입구 말씀하시는 거죠. 보상비 8,000만원 어디로 나간 거예요? 동사무소에서 파출소만 잘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담당   그 지역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돈암동 현대아파트
○건설교통국장 김민구   돈암1동
양춘화위원   돈암1동요?
○담당   위원님 말씀하신 구간은
양춘화위원   돈암2동이고 여기는 돈암1동, 예. 알겠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린파킹사업 어디로 지정했죠?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박위원님한테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사실 그린파킹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시범지역으로써 집중골목화를 작년까지 했는데요, 그것이 3개 구청이외 22개 구청이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위2동 것도 개별 투입되면서 포기를 했고 그래서 올해는 어차피 우리가 구비 일부를 편성해야 되니까 시비 보조금이 오니까요, 우리가 월곡2동도 일단 유보를 하고 우리가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이 집이 담장을 헐음으로써 그린파킹 할 수 있는 대상 가옥이 얼마인가를 어제부터 우리가 인건비를 들여서 조사원 3명을 투입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중화보다도 개별사업식으로 지금처럼 월곡2동이나 장위동을 지정한 것이 아니고 내년도 사업은 산발적으로 전구를 대상으로 해서 재개발 재건축 지역 이런 지역은 빼고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박순기위원   왜 여쭤보느냐면 지금 그린파킹이라든지 자전거도로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 놓고 나서 효과성이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이것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보통 주차면 1대를 건설하기 위해서 보통 5천 내지 6천이 듭니다. 많은 데는 7천도 드는 것이 있는데 이 그린파킹사업을 하면서 그린파킹이라면 조금 낯설고 담장 헐어서 내주차장 갖기를 하면 550만원이면 1대나, 또 720만원 가지면 두대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성공한 사업이다 하고 시에서 판단을 하고 각 구에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박순기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대상지도 그렇고 효과가 있느냐는 말이죠.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효과가 아주 없다고는 못하죠. 왜냐면 이것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졌을 뿐이지 어떤 골목 자체를 이 쪽 집이 10집이고 이쪽 집이 10집이면 20여 가구가 쫙 있는데 주민들이 협조만 해 줘가지고 싹 헐었다면 대단한 효과가 있는 겁니다.
박순기위원   협조를 안 해 주니까 문제죠.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사업하는 것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구청에서 보통 어려운 사업이 아닙니다.
박순기위원   자전거도로가 보문동하고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안암 안감내길도 있고 종암로도 있고 새로 한 월곡동도 있고
박순기위원   자전거 도로에 시설해 놨는데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들 하루에 몇 명씩이나 돼요?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점차 늘어날 것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보행자가 다니더라도 편한 도로 아니겠습니다. 사업비 얼마 안들이고.
양춘화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사업비 10억이면 적은 돈 아닙니다.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저는 자전거도로만 말씀드린 겁니다. 자전거만 말씀드린 거지 그린파킹 10억을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양춘화위원   동선동 보면 그린파킹 해 놓고 인도에다 전부 다 차를 세워놓고 있는데 단속을 해 주시든지 담장 허물면 어차피 주민 참여를 제대로 안 하니까, 아까 한 면을 설치할 때 5,000만원 들었는데 몇 집만 헐어도 그 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효과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린파킹이 그 목적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걷고 안전한 길을 만들자는 취지도 있잖아요.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생활도로
양춘화위원   그런데 전부 다 차를 세워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갈 데가 없어요. 더군다나 길도 꼬불꼬불 해 놨어요. 그리고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태극당 건너편에서 들어가는 길에 그린파킹이 있는데 가서 보면 벽돌 있는데 가운데가 없어요. 벽돌이 왔다갔다 해요.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현실을 알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고 계세요? 그러면 수선하셨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예. 일부 해 놓으면 또 이튿날 또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그것 왜 그러죠?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지금 어차피 말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이 사업을 다 해 놓고 주민 관리체제로 일단은 넘겼습니다. 나무 심어놓은 것은 공원녹지과로 관리부서를 넘겼고요. 주차구역이나 기타 상가 앞쪽에 조금 보도를 약간 넓게 했고 하다보니까 볼라드를 박았는데도 차들이 밤이라든지 후진할 때 볼라드를 또 파손시키고 넘어뜨리고 이런 실정이라 그래서 단속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단속은 집중단속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몇 번 했는데 위원님 잘 알다시피 우리 단속원 23명인데 병가라도 되면 20명가지고 운영합니다만. 갔다 오면 또 그렇게 되고, 갔다 오면 또 그렇게 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우리가 생활도로나 기타 보도를 현상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심도있게 검토를 하도록 과장이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양춘화위원   볼라드 파손이나 그런 것은 시설업체에서 이미 안 하죠?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단가계약을 해서
양춘화위원   저희 돈으로 다시 고쳐야죠?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일단 우리 시설유지 보수비로 고쳐야죠.
양춘화위원   그렇죠?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처음에는 연간 단가한 계약이 그 사람들이 유지 보수를 했는데
양춘화위원   지금 개인이 와서 밀어버렸는데 그 사람이 해 주겠습니까? 안 해 주죠.
○건설교통국장 김민구   원인자를 찾을 수 없으니까 원인자 부담 못시키니까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저희들 예산으로 합니다.
양춘화위원   못 시킬 뿐만 아니고 설치업자가 하자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반인이 차가지고 밀어버리면 설치업자 하자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우리가 보수비로 다 고쳐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보수비가 제가 볼 때는 엄청나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나무 심어놓은 것을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을 자꾸 차가 밀어버리니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나무는 다시 죽으면 심어주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차가 미는 것도 심어 줍니까? 안 심어주죠?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그것은 아직까지는 심어줍니다. 수목은 차가 지나가도 심어주는데 왜냐면 아직까지도 저희들하고 계속 공사를 해야 되니까 해 줍니다. 볼라드 위원님께서 보신 것이 많겠지만 볼라드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지금 한 20여개 정도 보수를 했습니다. 다는 아니고요.
양춘화위원   과장님, 블록 있잖아요. 자동차 다니는 중간에 블록이 사이가 이 만큼씩 떨어져 있어요. 그 부분은 블록을 그게 없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것을 할 때 잘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왜냐면 그 보도블록이 비싼 보도블록이거든요. 점토블록이라 어떤 분들은 자기 화단에 하려고 밤에 가져가는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저희 과에 저도 있지만 4명 있는데 이런 데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불법자동차 방치차나 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통장님들이나 앞에서 있는 주민들한테도 저도 거기 동장을 했습니다만, 주민관리를 제대로 해서 하는데도 이 분들이 누가 알면서도 저한테 얘기를 안 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민구   그것은 저희가 보도블록을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파파라치 그런 제도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공공기물을 자기집으로 가져간다면 완전히 절도죠.
양춘화위원   제가 볼 때 하나만 빼도 다 움직이거든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를 걷는 도로로 명칭을 바꿔달라는 요청이 많은데 전에도 제가 국장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자전거도로를 걷고 싶은 도로로요?
○위원장 김정주   걷는 도로로 하기가 뭐하면 자전거도로 및 걷는도로라든지 왜냐 하면 걷기대회할 때 특히 월곡동에서 석관동간 자전거도로 개설 후에 많은 주민들이 말이 많아요. 왜냐, 돈 쓸 데도 많을 텐데 여기다 해 가지고 조금 전에 박순기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자전거 몇 대 다닌다고 여기다 이렇게 하느냐 해 가지고 원성이 많은데,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자전거도로라고 하지 말고 걷는 도로라고 하면 차라리 좋겠다는 요청이 많더라고요.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문제는 물론, 자전거도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인데 행자부나 시가 자전거 도로라는 개념을 쓰거든요. 쓰는데 그렇다면 내부 논의를 거쳐가지고 지금 그것도 좋으신 말씀입니다. 걷기 및 자전거도로라든가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무원위원   과장님 검토사항이 안됩니다. 왜 안 되느냐면 지난번 상월곡동에 자전거 도로 효율성이 없다. 저는 이것을 절대 예산을 다른 데로 돌리고 월곡1동 같은 데로 돌려달라고 건의했던 바 있습니다. 했는데 상월곡동에 지금 민원이 엄청 나게 들어갑니다.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인도가 좁은데 자전거를 탈 수가 없다, 차라리 걷는 도로로 만들어 달라, 인도가 뭡니까? 걷는 도로죠. 인도를 설치한 거란 말입니다. 과장님, 명칭을 바꾸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선정 기준을 상월곡동 월곡동까지 자전거도로 주민이 엄청 아우성을 직접 우리가 많이 받았습니다. 왜 받았느냐 자전거도로의 효율성이 없단 말입니다.
  앞으로 선정할 때는 정말 인도에 자전거 도로가 될 수 있는 데를 선정하시고, 아무리 시비고 예산을 받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하셔야 된다. 김정주위원장이나 박순기위원이나 저희들은 그쪽에서 항의서를 받았기 때문에 차라리 이러지 말고 걷는 도로로 써라 이 얘기지 보도를 가지고 걷는 도로로 쓴다는 것은 명칭 자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민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와서 현장을 나가보니까 길도 좁고 사실은 자전거 도로로써는 부적격입니다. 맨 처음에 선정한 것이 잘못이고 또 우리 구 관내 전체로 보면 자전거도로를 만들만한 형편이 되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은데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궁여지책으로 그쪽으로 한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이 시비사업인데 일반시민이 볼 때는 시비, 구비 관계없이 예산낭비라는 얘기가 나온다 말이에요. 그런데 구청입장에서는 자전거도로개설이라는 것하고 또 교통관련 인센티브하고 또 연결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안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딜레마가 있는데요. 자전거도로 및 걷기도로 걸으면 걷는 것인데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원래 명칭이 자전거 및 보행자겸용도로라고 씁니다. 공식명칭이
임무원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차라리 걷는 도로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죠, 너희들 자전거 아무 효과 없는데 차라리 그거 쓰지 말고 걷는 도로로 만들어 달라는 이 얘기입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걷는데 누가 말합니까? 보도인데. 그런데 본위원 얘기는 그 예산을 국장님 말씀대로 시에서 받는다. 시에서 자전거도로 몇% 하라고 하더라도 효율성 없는 것은 앞으로 지양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해 놓고 성북구 욕먹고 구의원들 연말되니까 쓸데없는 짓한다는 이 말을 왜 듣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알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제가 반문할게요. 그런데 자전거도로를 활용하는 취지나 내용은 좋아요. 교통량 상대성문제라든지 구민운동차원이라든지 참 좋은데, 그것도 역 주변에다가 자전거보관대 해 놓은 것을 보니까 괜찮아요. 이용도가. 이 취지는 대상이 마땅치 않고 왜냐 하면 특히 보면 우리 강북쪽에는 강남하고 틀려가지고 인도 폭이 좁아요. 좁고 구릉지가 많다보니까. 그러다보니까 인도 폭 좁은 다. 인도를 가지고 한 쪽으로 하려다 보니까 그것이 그것이고 쉽게 말하면 이용도도 적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할 만한 장소를 물색할 때 장기적이고 취지에 맞게 했으면 좋겠어요.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교통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그린파킹 2006사업이 10억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말씀이 그린파킹사업은 사실 성공한 사업은 아니다, 지금 여기 10억원을 편성해 놓은 부분은 시비를 받기 위해서 우리 구비를 편성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입니까?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0억이 구비 10억이 아닙니다. 시비 7억, 구비 3억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구비를 편성했다는 예산서에 있어야 시비가 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시비가 내려오는대로 시비부터 집행을 할 것이고 구비는 점차적으로 뒤로 미룰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린파킹사업이 우리 지역에는 실효성이 없다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아니죠. 일 실효성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일하는데 많이 힘들고 실효성은 있죠.
이감종위원   사실 우리 주민들 협조도 안 되고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주민 협조를 얻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공한 사업이 아니니까 이러한 사업을 다른 쪽으로 항목을 바꿨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묻는 것이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공동부지 매입 건설은 장소가 어딥니까?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공동주차장매입이요. 이것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11억 2,000 편성된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뭐냐 하면 내년도에 할 공통적인 경비를 해 놓은 겁니다. 이것을 해 놔야 우리가 시비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아직은 장소선정을 안했습니다. 해서 동별 우선순위에 의해서 어느 장소가 되면 11억 편성한 것을 투입하면 그 다음에 투자 심사가 올라가서 저희들이 시비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어떤 사업에 뚜렷한 장소가 정해진 것이 아니죠.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안 정해졌습니다.
이감종위원   가상적으로 세워 놨다는 얘기죠?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네.
유흥선위원   거기 하나 물어봅시다.
○위원장 김정주   유흥선위원님
유흥선위원   세출분야인데 세입세출예산에 12페이지 보면 우리 주차단속원 피복비 있죠. 왜 본위원이 이것을 묻느냐 하면 시의원하고 본의원이 시를 몇 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딱지를 떼면서도 시의원이라는 의정활동이라고 일단 시의원차에 붙여놓고 다니는데 우리도 스티커 붙여놓고 다니잖아요. 그 사람들 딱지를 안 떼요. 그런데 요즘에  날씨가 추워서 다른 거 못타고 자동차 타고 다니는데 금방 민원이 와서 이야기하고 왔는데 딱지를 뗐어요. 거기에다가 분명히 성북구 구의원 의정활동중이라고 딱 써 있는데도 단 몇 분 안됐는데 딱지떼고 갔어요.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좀 크게 붙이시면 어떻겠습니까? 앞뒤로.
유흥선위원   크게 붙였죠.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그렇게 해서 우리 주차단속원이 식별할 수 있게끔, 제가 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그런 거 하는데 우리가 이런 거 해 주면 뭐해요. 구청직원들은 차 갖다 세워 놓으면 딱지 안 떼고, 밥이야, 공익요원들도 우리 의원들을 우습게 알아요.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특히 의정활동은 교육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차 동네에서 갖고 가라고 해도 민원이 온다 해도 차 안 갖고 가거든요. 주민들한테 욕먹으니까. 우리 의원자체가 욕먹으니까 안 갖고 가요. 그리고 보통 자전거나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데 요즘 날이 추워서 차 갖다대고 금방 가서 민원인 만나고 왔는데 딱지 딱 떼 놓아요.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교육 잘 시키겠습니다.
유흥선위원   이런 것을 이야기 잘 해서 우리가 의정활동이라고 안 써 붙였으면 몰라요. 다른 주민들이 민원인하고 같이 얘기하고 왔는데 딱지떼면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해요. 우리는 다 통과, 통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그런데 우리가 교통과장님한테 말하기도 애로 사항이 있는 것이고 그것도 한번 두 번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주무계장님이나 말해서 서로 협조하는 맛이 있어야지 이런 거 대놓으면 저 여러 번 이런 꼴 당하거든요. 지금.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네. 잘 알겠습니다.
유흥선위원   제가 너무 심한 소린가 몰라도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유위원님, 오늘 오후부터 제가 교육을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저도 유흥선위원님하고 비슷한 질문인데 지난 번에 우리 길음1동 8지구 재개발조합으로 인해 가지고 구민회관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주차위반딱지를 받으셨는데 우리 과장님처리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그거 100% 다 처리 해 드렸습니다.
이감종위원   앞으로 우리 구민들이 구민회관을 이용할 때 차량이 거기에 사실 진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자 나름대로 자가용을 가져오다 보면 주차장 면이 적도에 그 도로에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가서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어떤 공식적인 행사가 주어질 때는 우리 구청 교통과에서 이런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런 어떤 공적인 주민의 행사가 있을 시에는 우리 교통과에 협조해서 스티커 발부하는 이런 부분은 자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우리 구청으로 교통관리과가 보조기관이지 대표기관은 아니니까요. 해서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가서 차량을 지금 말씀하신 스티커 발부는 안하고 유도하는 쪽으로 해서 교통정리까지는 해 드리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아까 자동차과태료 세입이 줄었지 않습니까? 예산을 작년보다 적게 잡아놨는데 과장님이 아까 법규를 잘 지키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581쪽에 보면 중간에 고지서 같은 것도 세입을 그 정도 적게 예상했으면 고지서도 조금 잡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아닙니다. 같이 잡아 놓은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똑 같이 잡았어요. 작년하고. 그러면 세입을 그만큼 줄여가지고 세입이 줄면 위반사례가 적어진다는 얘기죠. 세입이 줄었을 때는 고지서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왜냐 하면 또 이것이 체납분도 있거든요. 현년도, 과년도가 같이 걸려있습니다. 말하자면 올해치하고 올해 지나가면 올해 것은 내년 1월부터 과년도가 되다 보니까
양춘화위원   그래도 일단 건수가 세입을 조금 잡았을 때는 이것도 저는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민구   그것까지는 원칙은 양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요. 인쇄물이 보면 500매나 600매나 가격은 같은 면이 있어요.
○위원장 김정주   양춘화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양춘화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세출부분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중 교통관리과 소관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679쪽부터 6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세입부분을 마치고 이어서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693쪽부터 7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어서 명시이월비를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비는 토목과 소관으로 예산서 712쪽 하단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와 교통관리과 소관으로 예산서 713쪽 특별회계 공동주차장 부지매입비 및 건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명시이월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도로굴착기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작성된 자료97쪽부터 1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예산안중 건설교통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민구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3.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소관)
                             (12시17분)

○위원장 김정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건을 상정합니다.
   (「쉬었다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20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정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정회 중 계수조정 사항을 부위원장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홍성배 부위원장님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배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홍성배위원입니다.
  제145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기간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 중 계수조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중 간담회에서 조정한대로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하고, 세출예산은 공원녹지과 소관 월곡1동 88번지 주변 녹지대 정비사업에서 1억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주택과 공동주택관리사업 지원경비로 1억 1,000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에서 350만원을 감액하여 불법주차 정차 특별단속 조기 급양비로 3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자세한 계수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주   홍성배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수정심사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도시관리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수정심사한 부분은 수정심사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오늘로써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으로서 저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145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김정주    김학용    박순기    양춘화
  우상춘    유흥선    이감종    이연경
  임무원    홍성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흥교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민구
  건설관리과장이경환
  교통관리과장양춘근
  토목과장이성태
  치수과장김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