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 보건소·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10월2일(수) 오후2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15시23분 개회)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구민의 보건건강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시는 조종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이틀째로서 보건소 및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한 사무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및동법시행령제16조 내지 제17조의 10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하여 보건소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피감사부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2002년도 성북구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피감사부서에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명쾌하고 진솔한 답변을 바람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조종희 보건소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선 서) ○위원장 윤이순 감사에 앞서 업무현황 청취의 시간이지만 제113회 임시회의 때 보건소소관 업무현황을 청취하였기 때문에 오늘은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업무보고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방법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보건소에 대한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위원 보건행정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차량보유현황을 보니까 서울37다에 9303 베스타하고 서울5너에 7081 그레이스가 있는데 이게 지금 앰뷸런스 용입니까 아니면 다른 용입니까? ○보건행정과장직무대행 홍덕희 보건행정과 홍덕희입니다. 서울37다 9303은 앰뷸런스이고 서울5너에 7081은 승합 그레이스입니다. ○정진만위원 그런데 여기보니까 앰뷸런스가 제일 위험한 차거든요. ○보건소장 조종희 그렇습니다. ○정진만위원 그런데 내구연한이 6년인데 92년도에 차량이 등록되어 있고 서울5너도 91년도 차거든요. 그래서 내부연안 2배 이상 지나쳤는데, 대개 관용차들은 6년이 지나면 새차로 교체하고 더군다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차인데 아직까지 10년이나 쓰고 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직무대행 홍덕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를 잘해서 수명도 연장됐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번에 우리 보건소가 우수보건소로해서 서울시에서 1억의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그래서 금년 4/4분기에 앰뷸런스하고 그레이스를 새차로 배차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잘됐습니다. 자동통보시스템 운영실적 및 전화입력수를 보니까 자료요구를 했는데 입력수는 잘 안나와 있거든요. 자동 시스템이라면 되게 전화번호를 미리 입력을 해놔야 되잖아요, 파악을 해서. 지금 현재 그 실적이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직무대행 홍덕희 에스엠에스 그 문자전동서비스는 현재 428건을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ACS 자동정보시스템도 그와 같이 전부다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재 8월 30일까지 428건 입력을 했습니다. ○정진만위원 입력을 했고 발신도 해봤습니까? ○보건행정과장직무대행 홍덕희 예, 발인도 해봤습니다. 지금 최종 자료가 방금 오기 전에 뽑았습니다.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8월 30일자로 드린바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입력은 2,175건을 입력을 해서 88건 발신을 해서 274건 답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잘하셨습니다. 또 저 개인적으로라면 더 많은 전화번호를 입력을 해서 기동성이 있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가 ARS 자동응답시스템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90년대 들어서면서 많은 기업체나 관공서에서 쓰고 있는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가장 불편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돈만 들어가고 효율성도 별로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ARS 자동응답시스템은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지요? ○보건행정과장직무대행 홍덕희 ARS시스템도 이번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시험을 거쳐서 가동중에 있는데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설문조사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광고로 가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직무대행 홍덕희 본인이 보건증 신청을 했을 때 언제 찾아갈 수 있는가라든가 간접결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동시스템입니다. ○정진만위원 받는 것으로요? ○보건소장 조종희 보충설명을 드리면 오토콜링하고 오토리스펀스 두 개 다 되는 건데 저희가 시스템을 다 했고 보통 우리가 일반전화해 가지고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시스템이 아니라 예를 들면 건강검진을 한 사람은 자기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보조적인 것으로 저희가 ARS나 ACS를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전화는 저희가 다 직접 받고 민원서류에 대해서만 ACS, ARS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정진만위원 그러면 컴퓨터 인터넷 내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저희가 웹상으로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도 예산을 올리려고 하는데 보건소 자체 홈페이지를 개발을 해서 그게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구청에 전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진만위원 검토가 아니라 당연히 이쪽 관할과는 아니지만 성북구청의 홈페이지 자체가 지저분합니다. 깔끔치 않아서 보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도 찾기 힘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수정을 해서, 어차피 웹상으로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내년도에 가능하면 실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진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훈식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훈식위원 안훈식위원입니다. 일반현황에서 직원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특히 간호직이 제일 많고 아마 면허직이지요? 그리고 의사, 특히 약무직 기타는 특수 병리 기타 전문기술이 있겠습니다만 행정지부에 의무, 간호, 양무인원이 적정하게 배치되어 있는지, 또는 진료, 치료, 감시업무가 적정하게 배치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조종희 안훈식 위원님 질문에 저희가 인력이 적절히 배치되어 있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일단은 저희가 충분한 보건사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인력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력부족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마 전국 보건소가 비슷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전체적인 보건분야의 현실인 부분인데, 아마 좀 더 제대로된 지역보건사업이 되려면 인력에 조금 더 확보가 필요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훈식위원 의사는 분과별로 2명이 모자란 것으로 되어 있네요? ○보건소장 조종희 현재 저희가 의사가 7명이 치과의사하고 일반진료의사 6명입니다. 그런데 의사 6명이 가급 3명, 나급 3명인데 가급은 전문의가 있는 경우이고 나급은 전문의가 없는 경우인데 현재 나급 의사 수급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전문의가 아닌 의사가 채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두 사람이 결원인데 계속 충원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훈식위원 제가 의약인 단체 외부에 이런데 모임도 가져봤습니다만 보건소에서 너무 진료 많이 해버리니까 주위 의사들이 반발을 하더라고요. 적정선을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약무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특히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감시업무가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특히 내근 원외처방으로 인해서 약사들이 내근은 별 많은 인원이 필요없을 것 같고 감시업무를 하는 데 약사면허를 가진 약무직 인원이 적정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의무감시든 양무감시든 지금 감시인력은 각각 아마 실무담당하고 인력은 1명씩 정도밖에 실제 되지 않습니다. 지금 양무감시는 약사가 하고 있고 의무감시나 이런 쪽은 보건쪽이 하고 있는데, 일단 적절하다고는 저 역시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약무직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약국이 말씀하신 대로 원내처방이 줄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제하던 업무를 지금 감시업무 쪽으로 돌려서 현재 약사가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안훈식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타구에는 최소한 감시업무를 하는 약사인력이 두분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한 분이지요? 한 분을 더 면허가 있고 약을 잘 아는 분이 약사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타구에는 아마 무슨직이라고 하지요? 위탁 그런 제도로 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던데요? ○보건소장 조종희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아마 의약감시가 제대로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적정하지 않지만 다른 보건직이라든가 간호직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가능하면 주민들의 건강에 위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가 배치를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훈식위원 예, 직원현황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위원 보건행정과 보건교육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실적을 보니까 거의 목표치 이상으로 열심히 하셔서 달성하셨고 올해도 순조롭게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기 예산서 상을 봤을 때 교육을 보건소 직원들이 하고 있는 것 같더든요. 자체에서가 아니라 대다수가.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뜩이나 보건소 업무량도 많고 준비하고 했을 때 강의에 과연 성과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가 질적인 질의 내용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외부에서 전문가로써 강의를 전문직으로 하는 사람들이 왔었을 때 주민들의 호응도 더 좋고 또 내용도 알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부에서 하고 있는 이 강사부분을 예산을 확보하고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정진만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것을 저희한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어떤 보건서비스는 저희가 직접 뛰는 게 아니라 저희는 조정자 역할을 하고 실질적으로 보건교육을 하는 것은 민간자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결국 민간 자원을 활용할 때에는 예산과 맞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사료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구청에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아무튼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예산을 올리겠고 위원님이 그런 것을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좀더 알찬 보건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현재도 일부 관절염 교육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저희가 전문강사를 위탁을 해서 저희가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저희관내 의사라든가 또는 약사회도 도움이 될 수 있겠고 지도라든가 저희관내에 있는 많은 자원들의 어떤 자원봉사도 저희가 활용을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진만위원 이런 것 행정은 서비스인데 아시다시피 항상 예산타령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융통성 있게 바뀌어야 하는데 한번 정해진 예산은 계속 가려는 그런 관성적인 것이 강하더라고요. 여기 예산서를 제가 봤을 때는 내부에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요, 그 돈 가지고 하려면. 더군다나 전문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훌륭하시지만 강의로 먹고사는 사람들하고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사람들 하고 전혀 질적으로 다르거든요. 강의내용도 다를 것이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다르다는 거지요. 조금 더 소장님이 내용을 심도 있게 할 수 있게끔 진짜 효율성 있게 할 수 있게끔 강력하게 하시면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훈식위원 정진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도움을 드리려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운영복지위원입니다. 그런데 보건소장님한테 힘을 주는 것인지 감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보건 안인데 우리 성북구청 행정이 도시건설이나 개발이나 이런 데에 예산을 전부 뺏기고 있습니다. 물론 편을 가르는 것은 아닙니다. 질병에서 해방이 최고의 복지국가의 우선입니다. 노인이 돼가지고 연금을 준다든가 질병에서 해방이 제일 큰 복지국가건강인데 운영복지위원회에 이렇게 와보니까 우리보건소는 예산이나 모든 면에서 뒷전으로 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이나 관계과장님께서는 좋은 아이템을 개발을 해서 예산을 올리십시오. 사실입니다. 꼭 외부에서 전학 온 초라한 인상을 받아요, 제가 보니까. 아닙니다. 보건소가 우리 성북구 질병예방과 최첨단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려보십시오. 제가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우리 위원님이 마음이 좋아서 이게 행정감사인지 부탁하는 자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상기는 의미에서 보건소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어렵고 힘들고 나이든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명실공히 옛날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지역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런 일반 환자들도 많이 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런 것은 전혀 아니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렵고 힘들고 또 가난한 분들이 이용을 하는 것이 대다수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가면 입구에서부터 불친절하기 짝이 없습니다. 보건소 소장님의, 용안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훌륭하시니까. 그 이미지가 들어가면서부터 깨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내가 돈 조금만 더 있으면 이런 데는 안오겠다' 이런 마음을 먹지 않도록 친절 봉사에 최선을 다 해주셨으면 합니다만 보건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훌륭하게 친절하게 오시는 분들한테 정말 이렇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고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위원님 지적하신 데로 정말 돈을 안들이고 주민들에게 따뜻한 서비스를 주는 게 저희 마음에서 오는 친절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항상 친절하도록 자체적으로 많이 안에서 친절팀도 구성을 해서 운영도 하고 저희가 좀더 설명을 하기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도 계획을 해 보고합니다. 아마 이런 것은 계속 저희가 보건소 자체 내에서 지속적으로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 가능하면 저희 직원들도 사기가 올라서 저절로 친절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는 게 저의 역할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보건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친절하고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위원님 한번 다시 방문해 주십시오, 많이 친절해 졌습니다. ○이용섭위원 제가 가면 잘 해주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가끔 저한테 전화가 오고 제가 보냅니다. 거기 가면 우리 과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동에 계시는 계장님 아니면 보건소 소장님 비서실에 찾아가면 제 얘기하면 친절하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그렇게 해서 찾아가십시오라고 해도 안가고 그냥 자기네들이 가거든요. 하고 와서 하는 얘기가 불친절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가면 잘해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게 뿌리가 이렇게 깊이 돼서는 좀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구청에서도 안내하시는 분들이 다른 데서 나와 계시지요? ○보건소장 조종희 예. ○이용섭위원 우리 구청직원들이 아무리 별짓을 다해도 안 되니까 이쁘고 젊은 여자분들이 안내하고 고개 숙이고 백화점에 어디 가서 교육도 받고 이렇게 친절봉사를 하는데, 극단의 조치를 내리셔서 행사에 그치지 말고 정말 우리 성북구에 어려운 분들이 찾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분들이 모든 면에서 소외가 돼 있는데 우리 관청까지 와서 소외 돼서야 되겠는가. 그분들이 와서 ‘야, 이렇게 훌륭하고 내가 이렇게 대접을 받을 수 있는가’ 그분들이 손에 손을 잡고 ‘야, 보건소 가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소장님 이것은 제가 주민대표로서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꼭 시정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현택위원 본위원도 그것을 처음 느꼈습니다. 처음에 보건소에 갔는데 첫 입구에 들어갈 때 이미지가 별로 안좋더라고요. 제가 그때 생각할 때 안내하는 분이 유니폼을 멋있게 입힌다든가 깨끗하게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것은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섭위원 또 한 가지는 이게 분무기 분무식하고 수동식하고 어떤 차이가 나지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보건지도 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무식은 보통 우리 농촌에서 보는 게 등에 지고서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수동식은 8ℓ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펌핑을 해서 들고 다니면서 실내에서 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어떤 것이 좋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그 사용용도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내 사무실 조그만 데는 수동식이 낫고 실외 라든가 골목길에 다닐 때는 분무식이 낫습니다. ○이용섭위원 연막기는 별 효력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연막기 소독은 여러 주민들이 볼 때 많이 뿌리고 다니니까 문을 열어서 우리 집도 해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연막은 사용 방법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연막 자체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고, 효과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뿌리느냐든가 이런 방법에 있어서 아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고 도심지역에는 저희가 아무래도 차량이 많고 이런 문제 때문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효과가 없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용섭위원 연막소독을 하는데 있어서 같은 동에 본위원도 우리 보건소에서 왜 안하느냐고 해서 보건소차량을 타고 다녀봤는데 차로 다니면 힘들더라고요. 왜냐 하면 엄청 주차난이 힘드니까 돌아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적당히 하고 간다고 주민들이 그러는데 저는 “적당히 하고 갈리가 없다”고 그랬는데 제가 타보니까 적당히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동에서 새마을협의회지도자들이 봉사를 하는데 저희동같은 경우는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약이 부족해서 덜준다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다고 해서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한두 번 전화를 해서 왜 약이 부족한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 그게 부족할까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저희과에서 각동에 지원하는 것이 약품과 유류 그 다음에 면장갑하고 마스크정도를 저희들이 예산을 측정해서 사서하고 지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성북에 오기 전에는 그 전임자는 그렇게 했습니다. 약의 배분을 매해마다 30개동을 일정하게 쓰던 안 쓰던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1년동안 해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고 해서 2년차부터는 처음에 시작하는 년도에 처음에 1회만 동이 30개동에 똑같이 배분을 하고 그 후에는 사용하는 것만큼, 즉 얘기하면 소독하는 것만큼 제한을 두지 않고 무제한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혹시 일을 하시는데 자율방역단들이 그런 내용을 몰라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각동에 30개동에 약품이나 유류 지급하는 데는 전혀 지장 없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개인들이 어떤 단체에서 팔아먹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럴 수도 없고 살 사람도 없고.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예. ○이용섭위원 그러니까 부탁을 하면 바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게 아니고 ‘왜 장위1동은 많이 가져갔냐’는 얘기가 나오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약이 없다고 안해 준다니까 ‘오히려 잘됐다, 하기 싫었는데’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약이 없어서 못해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저희가 매년 초의 약품에 대한 사용방법, 배합하는 방법, 그 다음에 금년도에 방역약품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을 새마을지회나 자율방역대 동에 공문을 보내서 그런 일이 없고 또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용섭위원 분무기나 연막기가 고장나서 동네에서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용섭위원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교체를 해주고 그것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올려서라도 그 동네에서 연막기가 고장이 나서 못한다는 이런 얘기는 들어서는 안됩니다.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그 장비관계는 현재저희들이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제는 사실 장비가 고장이 나면 소독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또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자율방역단들이 시간을 내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건소에 있는 장비가 고장나서 갖고 오면 바로 저희들이 대여교환을 해서 소독을 하고 그 사이에 저희들이 고쳐다가 다시 교환을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소독하는데는 장비 때문에 문제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용섭위원 어떤 이유가 됐던 장비 내지 약품으로 인해서 소독을 지연할 수는 없다는 얘기지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예. ○이용섭위원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백신을 놔주는게 노인들 65세 이상입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작년도에는 65세 이상을 해서 1만 1,000명 정도를 놔드렸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시에서 무료분 받은 돈이 180만원정도인데 금년도에는 약간 상향해서 450만원정도를 더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료접종을 61세로 넣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료접종은 61세로 넣는데 돈을 받는데 65세로 하면 되겠냐고 해서 저희 청장님이나 소장님 방침을 받아서 금년도에는 61세 이상 되는 분들은 우선 접종자를 비롯해서 연세가 61세 되시면 놔드리고 그 다음에 무료접종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또 장애인 3등급이상, 복지시설에 계시는 분,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는 최소 1만 3,000에서 최대 1만 5,000까지 놔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0월 7일 9시부터 시작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61세 이상 놔드리는 것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완료했습니다. ○이용섭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1만 5,000명 정도면 약품이 충분하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홍보를 다 완료했다고 하는데 홍보가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61세부터 모이면 우리 성북구 인원이 인구가 45만인데 61세 이상이면 몇 명입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지금 저희가 61세 이상 따져보니까 성북구 대상자가 5만 5,000 정도 됩니다. 저희가 5만 5,000은 다 놓을 수 없고 해서 거기에 따른 25% 정도만 저희 성북구에서 놔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니까 홍보가 완료됐다고 하면 홍보가 다 돼서 그분들이 다 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작년도에 저희가 1만 1,000놓는데도 사실 어렵게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 얘기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홍보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로는 처음에 보면 줄로 몇 줄씩 서서 전직원이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보고 목격하고 그랬는데 만약에 홍보가 잘 됐다고 하면 무료로 해준다면 5만 5,500명이 다 온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지요? 홍보가 안되는 것이고 사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무료로 해준다고 하더라도 불친절하고 처벌받고 내가 그런 대우를 받겠느냐 1만 5,000원내고 의원에 가서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절봉사를 하라는 얘기고 홍보를 완료했다고 했는데 5만 5,000에서 홍보 완료하고 1만5,000 더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뭐가 잘못됐어도.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홍보를 철저히 하고 해서 다음 익년도라도 5만 5,000이 맞을 수 있는 약이 필요해서 홍보를 해서 5만 5,000 성북구민 노인들이 전부 와서 무료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최선을 다해준다고 하면 보건소는 빛날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보면 예를 들면 저희 동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업무보고 때 소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그것은 천부당 만부당하다고 하는데 장위 1,2,3동 인구가 예를 들면 약 8만 정도가 넘습니다. 그러면 8만 인구가 예를 들면 1만 5,000명이 여기를 온다고 했을 때 차비가 얼마고 걸어오면 얼마나 낭비가 많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보건소의 앰뷸런스가 와서 장위 1,2,3동 어디 며칠날 해서 예를 들어서 정릉1,2,3,4,동 한 가운데 그리고 길음 1,2,3,4동입니까? 1,2,3동은 어디 해서 메꿔서 거기에 나가서 보건소에서 거기에 나가서 접종할 용의는 없는지 먼저 소장님께서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더니 컴퓨터상 무슨상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안된다고 하는데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조금은 친절에 대해서 요지부동한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도 조금 어렵다고는 생각하고 만일에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하시는 동으로 나가서 저희가 한다면 저희가 직접 나가서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독감예방접종 같은 것은 접종시기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고 저희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분량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어떻게 보면 어렵고 그렇다면 방법론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구 자체에서 주민들이 독감예방접종을 위탁을 할 수 있는 민간에서 맞을 수 있게끔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그런 방법은 있을 수가 있는데 저희가 직접 다 나가서 다 커버를 한다는 것은 현시점에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용섭위원 일주일간이면 되거든요. 왜냐 하면 동으로 1,2,3동하지 말고 동별로 한다고 하면 가능하지 않느냐 보고요 또 한가지 예산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예를 들면 장위동 민간 의원에다가 맡겨서 저거만 받으면 되지 않느냐 이것도 연구를 한번 하셔서 우리 보건소가 변두리에 있기 때문에 찾아오기가 저희 동 같은 경우도 여기 오는 버스가 없어요. 그러면 두 번 세 번타고 여기에 와서 갈 때 하다보면 버스비도 1,000원 들어가는데 왕복이면 2,000원 이상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이다 하고 그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귀담아 듣지 않고 연구를 안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면 충분히 답변이 나올 것으로 보는데 연구 한번 하셔서 그런 길이 있다고 하면 민간에 위탁하든 어디에 위탁하든 아니면 그것이 예산이 부족해서 민간의원한테 부탁을 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예산이야 주민을 위해서 쓰는 것인데 그것이 얼마나 좋은 예산인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 와서 몇 줄씩 서서 보건지도과 직원이 아니고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이 나와서 줄서라고 하고, 세치기 한다고 욕먹고, 과장들이 멱살 잡히고, 소리듣고 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오히려 훨씬 낮지 않느냐 난장판이 되니까 보건소가, 그 협소한데서.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서 연말에 다시 만날 때는 확답을 받도록 연구검토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답변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최현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최현택위원입니다. 에이즈감염자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 남자가 21명, 여자가 4명 계25명이 됐는데 현재 신문지상에 보면 에이즈감염자가 급속도로 발생된다는데 우리구에서도 그런 일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관내 유흥업소가 12개 업소에 30명밖에 안된다는데 사실 12개 업소에 30명만 되는지 현황이 잘못되지 않았냐 생각됩니다.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보건지도과장이 최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에이즈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라가 에이즈가 처음 발견된 것이 1986년도에 외항선원에 의해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현재 에이즈에 대한 관리지침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현재 현황을 보면 사실 에이즈는 보건복지부 방역과 소관이었는데 지난번 ’98년도 구조조정에 따라서 방역과가 국립보건원 소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국립보건원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것을 보면 현재 저희 나라에 1,787명으로 제출을 했더라고요. 그 중에서 383명이 사망해서 현재 전국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1,404명을 전국 242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오늘 현재까지 자료에는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8명을 현재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남자가 23명, 여자가 5명 그 28명 중에는 부부가 한 분 계십니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문제점이 사실 법적인 제도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는 문제 또 저희도 금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외국인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하면서 외국인 한사람이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을 찾아서 바로 강제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에이즈환자들이 잠적을 해서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고 해서 사실 법적 제도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고 다음에 저희 28명을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전혀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최현택위원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지금 에이즈환자를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 예방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상담을 하고 만나고 또 중간에 수시로 저희들이 만나고 상담을 하고 6개월에 한번씩 면역세포에 대한 검사를 국립보건원에 의뢰해서 그것에 따라서 세포숫자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병의 증세가 심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28명중에서 현재 고려대학교에 치료를 받는 분이 11명이 계십니다. 11명이 지난번 신문에 났듯이 에이즈환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이 중단됐다는 것은 치료에 대한 치료비중단이 아니라 면역검사가 항체 검사를 하는데 보통 일반병원에서 17만원~18만원정도 들어요. 그 금액을 지급을 안해준다는 것인데 조금 잘못된 것 같아서 저희들이 11명에 대한 치료비는 금년도에 국비하고 시비만 보고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 시비가 2,000만원정도 현재 치료비를 청구해서 나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가 있고 저희도 지금 최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것이 외국에서 들어왔습니다만 이제 국내의 접촉에 의해서 에이즈가 상당히 빨리 확산되는 신문보도도 있습니다만 저희도 중앙 차원에서 정부적인 차원에서 특단의 제도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고 다음에 아까 유흥업소에 대한 것은 저희 위생과에 등록되어 있는 유흥주점의 숫자 그것을 아마 자료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 숫자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최현택위원 실지 성병은 허가난 업체보다 허가 안난 무허가 업체에서 많이 성병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저희 관내에 물론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실 음성적으로 하는 무허가 업소가 됐던 유허가 업소이든 사실 에이즈환자를 색출하는데 발본색출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고 저희들이 무허가업소에 단속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떤 무허가업소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이 정규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될 법적인 제도도 없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입니다. ○최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정진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위원 의약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이 있는데 오늘 국가에서 암에 대해서 발표한 것이 있었지요? 국가에서 우리나라 인구의 최근 25%가 암으로 사망원인이 있다고 해서 국가에서 정책 발표했는데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현재 국가에서 발표한 것하고 어떤 차별성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납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장이 정진만위원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은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먼저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는 자궁암하고 위암하고 유방암 검진을 해주고 또 건강보험대상자에게는 위암과 유방암 검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 수급권자는 전액 무료이고 건강보험 대상자도 50%를 보조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된 것이 저희들이 아직 공문을 받아보지 못해서 어떤 것인지 지금 자세히 모르겠지만 아마 이것과 연관되어 있지 않나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정진만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목표가 1만 1,844명 검진인데 지금까지 발견된 환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현재 발견된 것은 저희들이 암 검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암환자로 발견된 것은 없고 수급권자는 저희들이 현재 목표액의 50%를 했고 건강보험자들은 저희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직 실적이 미비합니다. 0.9%정도 실적달성을 했는데 현재 암 환자로 발견된 것은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정진만위원 그럼 지금 검진하는 것이 보건소에서 검진한 것 아닙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보건소에서는 암환자를 검진하지 않고 있고 일반 의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일반의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보고된 것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실적은 보고됐는데 암환자로 판명된 것은 보고된 것은 없습니다. ○정진만위원 그러면 몇 %정도가 되는지 모르십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그것을 조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관내에서 이 검사를 통해서 암환자라고 보고된 환자는 없습니다. ○정진만위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오늘 정부에서도 발표했지만 일반인들이 암 검진을 받으려면 매스컴에서도 발표됐지만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시간을 기다려야하고 또 일부는 전문병원이 생긴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성북 관내는 암과 관련된 전문기관이 있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암 전문병원이라는. ○정진만위원 암만 하는 곳은. ○의약과장 황원숙 암만 하는 병원은 없습니다. ○정진만위원 전문은 없고, 재활보건사업을 보면 추진실적에 재활치료라고 해서 올해 현재 달성도가 29%인데 비고란에 보면 6월 직원출산 휴가라고 나와있거든요. 직원이 휴가를 감으로써 실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왜냐 하면 직원이 휴가를 가면 여기에는 대안이 나와야 치료를 받을 것 아닙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현재 재활치료는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오더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물리치료사가 저희보건소에는 1명입니다. 1명이 가임 여성이기 때문에 6월달에 아이를 출산했는데 공무원은 법적으로 3개월 휴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3개월 휴가동안에 치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진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 좋은데 3개월 공백기간동안 아르바이트생을 쓰던 다른 곳에서 꾸어오던 간에 치료는 계속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면 많은 환자들이 여기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직원들이야 출산휴가든 어떤 이유든 간에 많이 빠질 수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데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더라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여성공무원의 출산에 관련돼서 어떤 보조예산 같은 것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진만위원 편성할 수 없는 것입니까, 안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출산이 7명이었거든요. ○정진만위원 예측 가능하잖아요? ○보건소장 조종희 예, 그러니까 아니 예측가능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낳는 날짜는 최소한 5·6개월 전에 예측가능한 줄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 조종희 저희가 평균 가임되는 숫자가 있는데 저희가 올해는 한번 구청에 특히 저희 보건소에서 여성 직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려고 합니다. ○정진만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필요불가분할 때는 추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면 간주처리 하는 예산도 있고 방법이 다 있습니다. 만일 예를 들어서 경영기획과에서 안된다고 하면 같이 협박하시면 되잖아요. 왜냐 하면 당장 치료를 못 받잖아요. 업무가 마비되는 것이고 예산의 원칙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주민서비스인데 같이 행정하는 입장에서 서로 손놓고 할 수밖에 없고 재활치료도 이번 출산휴가 끝나고 오시면 애를 낳고 온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까 이용섭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르바이트)제도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소장님이 융통성을 발휘해서 업무에 마비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출산휴가가 몇 명이나 된다고 하셨지요? ○보건소장 조종희 올해 7명이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럼 문제가 많지요. 출산휴가 직원들이 많다고 하면 문제가 많지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불친절한 원인이 업무가 막중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출산휴가를 7명이나 내보내 놓고 그것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물론 전문직이기 때문에 혹시 전문직의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만약 있다고 하면 어떤 예산을 만들어서라도 그것을 만들어야지요. 그것은 말도 안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러한 불친절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급한 것이지요. 아까 얘기한 대로 최소한 6개월 전에는 이 분이 출산휴가 나간다고 해서 그것은 1년 거의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어떤 예산이 됐든지 간에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100명중에 7명 없어지면 7명 몫까지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안되지요. 그것은 업무도 많고 말도 안되는 얘기고 특별수당 줘도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안한다는 얘기지요. 옛날 같으면 우리 젊어서 어렸을 때 없이 살 때 같으면 일하는 임부들이 혹시 저녁먹고 야근일 하고 조그마한 여자들입니다, 야근하는데 없나 하고 어디든지 가서 날을 세워가면서 야근해서 돈벌어 갖고 부모님 갔다 줬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지금은 소용없어요. 내가 살기 어려워도 야근 필요없다, 토요일날 놀아야겠다, 일요일날 놀아야겠다, 나가서 술한잔 먹고 놀고 이런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7명씩이나 출산휴가를 나갔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고 그냥 무의미하게 다룬다면 문제가 있어요. ○보건소장 조종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일용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업무가 과중하거나 예를 들면 건강검진이 많아진다거나 이럴 때는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잡아놨는데 거기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재활 같은 경우에도 물리치료사를 안 쓰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일용으로 물리치료사를 쓰는 사람이 있고 그 기간동안에 3개월 동안에 그 돈으로 사람을 구할 수 없는 문제점이 사실은 더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사람을 구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일용직 예산을 활용해서 유지하려고 했는데 물리치료사를 그 돈에 채용할 수 없었습니다. ○정진만위원 그 돈으로? 돈이 적은 것이네요. ○보건소장 조종희 그러니까 저희가 일용직에 대한 나가는 돈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돈으로 물론 구해질 때도 있고 구해지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같은 경우에도 구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리치료사를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공백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감안해주십시오. 저희가 아예 예산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용예산은 저희가 어느 정도 산정해 놓는데 지금 현재 일용직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은 가능하면 투입하는데 사람 구하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인터넷 공고도 하거든요. ○정진만위원 쉽게 말하면 돈을 많이 주면 올 것 아닙니까? 그것이 부족하다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많고 그러니까 일용직이라는 예산도 있겠지만 각 분야별로 혹시 예를 들면 자동차도 스페이스가 있듯이 거기 수준에 맞춰서 예산을 책정해놓고 일괄적으로 일용직은 얼마 때려 넣으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지요. ○보건소장 조종희 저희 나름대로 어느 정도 규정이 있거든요. ○이용섭위원 그것은 안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위원회소집해서 어떤 위원들이 와서 하지요. 얼마씩 줍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위원회마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 아마 시간당 5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시간당이 아니고 한번 모이면 5만원이죠, 그렇지요? ○보건소장 조종희 예, 한번 모이면 5만원입니다. ○이용섭위원 또 차이가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강연 같은 것은 시간이 조금. ○이용섭위원 강연 말고 그냥 위원회 같은 것 5만원이지요? ○보건소장 조종희 기본적으로 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전에 일용 얼마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저희 동에 동사무소를 짓는데 거기를 갔어요. 갔더니 위원회 하는데 갔더니 15만원을 줘요. 그래서 왜 15만원을 주느냐 하니까 설계사 1비가 15만원이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위원회 지금 성북구 다른 위원회에 가봐야 여비로 해서 5만원밖에 안줍니다. 그런데 건축하니까 15만원 주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15만원이냐 하니까 설계사 1비가 15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일용자급으로 해서 따져서 주면 누가 오겠습니까? 그것도 신분 보장되고 몇 달이고 한 달이고 1년이고 2년이고 보장된다고 하면 오지만 와서 한달 두달 있는데 일용 몇 푼 받아서 누가 오겠습니까? 안 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특수직 아닙니까? 이런 데에 와있는 것은 의사나 뭐 전문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간호사님은 특별직 아닙니까? 그것을 적용해야지 일용자급이라고 하면 물론 규정되어 있겠지만 그것은 예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예외든지 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인원이 7명이나 출산휴가 나갔다면 1~2개월도 아니고 지금 6개월 줍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3개월 줍니다. ○이용섭위원 왜 그럽니까? 근로기준법이 6개월로 바뀌지 않았나? ○보건소장 조종희 3개월입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면 3개월 동안 누가 와서 그것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나머지 그분들이 친절봉사를 하기 위해서 일용자급 예를 들어서 50명이 7명으로 보상해주세요. 보상을 주시라고, 그것도 일용비가 적어서 못한다면 보상을 준다면 그만큼 보상받으면 친절하고 더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어떤 기업체는 이런 것이 있어요. 직원들한테 나가는 상여금은 제대로 주고 특별수당이라는 것이 있어요. 성과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도 성과금이 있는 것 같은데 성과금은 어떤 것이냐 하면 예를 들면 추석명절, 여름휴가, 연초에 특별우대를 해주는데 인사고가를 따져서 예를 들면 잘한 사람한테는 10만원씩, 더 잘한 사람은 15만원 주고 잘못한 사람은 5만원 주고 안주고하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거기는 기술직이기 때문에 소장님 연구하셔서 7명에 대한 보상을 해주든 아니면 충분한 예산을 만들어서 그것은 우리가 뒷받침 해주겠습니다. 충분한 예산을 만들어서 일용자급을 쓸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지만 친절해서 우리 성북 구민이 ‘과연 가니까 이렇더라’는 얘기가 들려야지 저는 아까도 친절, 봉사에 첨부한다면 ‘가서 하시오’ 했지만 안 하고 그냥 와서 하는 얘기가 어떤가 하니까 ‘그전 보건소가 아니다, 잘하고 있다’ 하는데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아까 그런 얘기는 충분히 보상을 해서 일용자급을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해줄 것은 다해주고 그리고 친절하게 해야지, 해줄 것은 안해주고 친절 하라고 하면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많습니까? 미리 말씀드릴게요. 많을 것 같으면 감사중지를 하고, 많지 않을 것 같으면 감사중지를 안하고 바로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중지했다 하시지요. ○위원장 윤이순 잠시 보건소 감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소관에 대한 행정감사실시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 이미성위원입니다. 노인의 날입니다. 노인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북구보건소에서 정신보건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자들을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사회봉사활동 훈련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매도 병이지요, 병 맞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예. ○이미성위원 지금 국가지침에도 그렇고 각 구마다 치매상담센터라든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성북구에서 팔찌제작 배포라든가 그 정도의 사업들을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북구관내 치매노인수라든가 조사를 해본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측정된 데이터가 있으시면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성북구 관내에 치매어르신을 위한 시설이 주간보호실같은 경우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두 군데에서도 수용하는 인원이 약30명밖에 안되고, 대기자가 많아서 이용을 하려면 적어도 3개월 이상씩은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른경우에는 1년을 기다려야 되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수요자가 많은 것에 대해서 보건소 측에서 주간보호프로그램이라든지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이미성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현재노인들의 인구증가와 더불어서 치매는 상당히 저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아마 성북구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치매에 관련해서 정확한 데이타가 없다라는 것도 굉장한 문제점입니다. 지금같이 복지관에서 하는 주간 보호실에서 정말 자기의 어떤 필요성에서 자발적으로 숫자가 파악되는 것 외에 우리가 조사라든가 이런 것에서 정확한 숫자 파악을 체계적으로 한 적이 없는데, 우리가 97년도에 한번 고대에 위탁을 해서 치매검진사업을 실시하면서 일부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더 이상 연계가 안됐던 점이 있고, 치매 환자 관련을 해서는 아마 지금 복지 쪽하고 많이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치매주간보호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마 복지 쪽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파트에서는 그런 보호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치국 구비로 하지 않고는 아마 예산확보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정신건강센터 상황에 있어서도 치매보호시설을 한다거나 이러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점에서 시설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보건소라면 치매예방이라든가 치매진단이라든가 이런 전문분야에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보건소장 조종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치매간이진단이라든가 2차 진단이라든가 우리가 고대에 의뢰를 한다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따로 예산을 잡아서 했던 것이 97년도에 시비 정신보건 사업을 갖다가 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때는 몇 명이나 하셨지요? ○보건소장 조종희 그때 한 500명정도를 했는데 10명정도의 초기단계라든가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치매자조모임, 가족들의 자조모임 이런 것을 고대하고 같이 운영을 하다가 그 사업이 연계가 안됐습니다. 치매자들을 모으고 하는데 아마 그런데에 행정력이 부족 했는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못했던 적은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치매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미성위원 지속해서 운영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왜냐 하면 타구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런 주간보호프로그램을 여기는 고대지만 다른 대학 간호과라든가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건소장 조종희 동작구같은 경우도 그 보건소 내에다가 치매보호시설을 만들어서 간호대에 위탁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아마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치매 예방관련이라든가 저희가 최소한 조기발견하는 쪽으로는 우선적으로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 시설관련해서는 아마 예산이 따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점차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제가 드릴말씀은 일단 수요자가 있고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보건소 측에서도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접근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좀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고 치매에 접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안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훈식위원 아까 이용섭 위원님이 친절, 개혁해야 된다는 말씀에 여담으로 들어주십시오. 원래 보건소가 아픈 사람이 찾아갑니다, 그런데 대중교통이나 차 한번 대려고 하면 벌써 한번 신경질을 내고 들어갑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성북 제일센터 좋은 땅에다가 좋은 집이 있으면 보건소 진짜 좋은 시설을 해야될 줄로 사료됩니다. 그것은 여담입니다. 의약분업, 의료보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소장님은 알고 계시지만 우리 직원들이나 위원님들이나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서 약간 보충설명을 드리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약10여년에 의료보험이 시작됐고 2년전까지만 해서 약8,000억이라는 예산이 국가관리공단에서 계속 남아가지고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년전 7월에 의약분업으로 되자마자 6개월 국가 곳간이 비었습니다. 엄청난 뜨거운 국가력이 문제였고 이것은 현 정부만이 아닙니다. 분명히 바로 뒷날 야당 총재도 같이 대통령과 합의하에 이뤄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경실련이나 민간단체도 합의하에 의약분업이 이루어져 항생제다 부신피질 호르몬제의 남용으로 인해서 의약분업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더 항생제하고 부신피질 호르몬제가 의약분업전보다 남용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 전에 100원짜리 이상 항생제를 쓰면 관리공단에서 돈을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평균 300원, 400원, 500원, 2000원까지 항생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례이고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현재 성북구보건소에서는 성분명 처방을 하고 정말 좋은 오리지널 제품으로 허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진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와 비슷하게 병의원이 엄청나게 개설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이나 이런데에 개업만 하면 상당한 이익을 올리기 때문에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 있던 분들이 개인병원으로 개설을 하고 있는데 약국에서 의약품 구입해서 구색을 갖춰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에 병원들 제가 샘플링 해서 10개 이상 조사해본 결과 1병원당 주요 처방품목이 20품목이 거의 안 넘습니다. 주로 다발품목 처방하는 품목이. 해서 새로 개설하는 병의원이나 일반의원들이 보건소와 같이 성분명 처방을 해주든가 아니면 20여개 다발 처방품목을 공개해주면 모든 약국이 전부 갖춰놓고 상당한 절감입니다. 그래서 성북구만이라도 보건소장님이 의욕을 가지고 진짜 양심적으로 다발처방품목을 공개해 주셔서 의약사간에 밥그릇 싸움이 아니고, 자꾸 집단이기주의로 매도되는데 그렇지 않도록 그렇게 할 의지가 없는지요. 진짜 이게 굉장히 중요한거라 생각돼서 질문을 드리고, 또 하나 아까 성인병 하면 혈압, 당뇨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지하철에도 주민들이 편하게끔 혈압기가 설치되어 있는 지하철이 있습니다. 손만 내밀면 되는 저기 왕십리와 어디 몇군데. 그리고 우리 분소나 이런데 아무라도 손만 집어넣으면 혈압이 자동으로 측정되고, 약국에서 혈압기를 쓰면 영업정지 받습니다. 200만원 벌금 물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 두 가지를 답변해주십시오. ○보건소장 조종희 안훈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의약분업 관련사항은 어떻게 보면 제 능력이 현재로서는 벗어난 부분인 것도 같습니다. 물론 저희가 저희관내에 의사나 약사들의 동료라든가 서로 주민들의 어떤 피해를 받지 않는 쪽으로 저희가 노력은 하겠습니다. 하지만 단시일 내에 그게 성과가 금방 오리라고 기대하기가 어렵고, 이 문제는 단순히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 이에도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보다는 노력은 하겠습니다. 제가 노력하는 부분은 저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한다는 관점에서 노력을 하겠고, 조금 더 정부차원에서 접근해야될 문제가 해결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혈압측정 관련해서는 저희가 동사무소에도 4군데 자동혈압기를 배치를 했는데, 아마 앞으로 고혈압은 상당히 앞으로도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할 질환이고 가능하면 주민들의 자가 측정이 가능한 곳이 많도록 저희가 올해도 한번 예산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자동혈압계를 조금 더 확산 배치하는 쪽으로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질문요지를 잘못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악국에서도 혈압을 재는 것이 가능하게 하라는 것이, 혹시 그 뜻이시라면 그것은 아마 법적인 차원에서 검토해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좌우간 복지향상에 노력하시는 보건소 직원들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원칙과 질의는 바로 서야 한다고 보면서 짧은 시간에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가 많겠지만 본위원에게 자료제출 성실성이 결여됐다고 봅니다. 그 결여되어 있는 부분이 왜 결여되어 있는지는 담당께서 답을 좀 부탁을 드리고 정진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물리치료사 임명 때문에 여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공백기간 3개월동안 출산관련해서 아르바이트생을 쓰지 못했다, 금액이 맞지 않아서. 그 부분은 굉장히 불성실적인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답이라는 자체는 굉장히 모순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때도 와서 분명히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시 재래시장을 소독을 해왔다, 또 소독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1문 1답입니다.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보건지도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지난번 정형진 위원님께서 재래시장 소독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기에 답변은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제가 금년도에 재래시장을 소독을 한 것은 특히 장마 후에 또 전염병에 대한 사전예방차원에서 예년에 안하던 것을 금년도에 특별대책수립을 해서 손수 제가 14개 재래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은 월곡시장은 재개발하는데에 넘어가는 시장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월곡시장이 사무실에서 가서 알아보니 동덕여대 있는 시장이 월곡시장이라고 하더군요. 동덕여대에 있는 월곡시장은 그때 제가 소독을 했습니다. 그관계는 제가 잘못된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다른 시장관계는 저희 방역팀으로 해서 소독을 해준 일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장위2동은 안 했다고 본인이 시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예. ○정형진위원 저는 월곡동에 있는 밤나무 재래시장을 여쭤봤었습니다.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그런데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답변을 그때 제가 잘못드렸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월곡동에 있는 밤나무골 재래시장을 소독을 해왔었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예. ○정형진위원 그 부분에 하셨다면 굉장히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해왔던 일지내역을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본인이 지금 자료요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성실성이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 지금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의약과장님하고 협의한 결과 참 방대한 숫자가 되기 때문에 어렵겠다고 해서 제가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쓸 수 있는 그 자료는 그 명단이 자체가 아니고 저희 장애인들의 인권을 보장받기 위한 방법이다고 하고 공문을 보냈던 것 그 부분만이라도 제출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어제 약속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하고 간 내용이 지금 까지도 자료가 안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런 과장님이 또 거기에 보충되는 직원들이 어떻게 위원들이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실이 결여되어 있지 않은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것은 빠른 시간 내에 자료제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좌우간 우리 보건소에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만 지금 노인정이고 장애인들이고 방문해서 또 모셔다가 치료해주고 있는 것을 굉장히 찬사를 보냅니다. 찬사를 보내면서 경로당에 이런 대책을 한번 요청을 드리니까 그것을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 또 다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 올릴 수 있도록 경로당에서 우리가 오시는 환자들한테 마이신 하나 넣어서 약을 지어드리는 것보다는 거기에 체육시설이 준비가 되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이신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말을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제가 자료요구를 했던 것이 도착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97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우리교통사고 지정진료비를 환자들한테 받았던 것을 명단을 요청 드렸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내용이 많이 있을거라 생각을 합니다만 2010년도에 5건만 발생이 돼서 과대료를 1,900 얼마를 내겠다고 그 내용만 교통지도과에서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97년도부터 여지껏 단속을 했는데 그런 사례가 없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2001년도에만 단속을 했다는 것인지 그 부분을 성실한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의락과장 황원숙 의약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환자를 ’97년도부터 저희들이 단속한 것은 없고 2001년도에 교통관리과에 협조요청이 있어서 같이 나가서 단속을 한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까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안 드렸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그 자료에 대해서 고대 측과 얘기를 했습니다. 고대 측에서는 전산망의 미비로 그 명단을 뽑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저는 지금까지 받은 사실이 없고 또 전산망이 어쨌다는 겁니까? 전산망이 다운됐다는 건가요? ○의락과장 황원숙 전산망이 다운된 것이 아니고 전산망으로 교통관찰만 특별하게 골라내서 그 환자를 뽑을 수가 없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이 일반사람들한테는 지정진료비를 개인한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환자는 지정진료비를 받을 수가 없게끔 법원에서 판결도 내렸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을 드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게 명단을 뽑을 수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시정요구 내지는 어떤 공문이라도 발송한 적이 있느냐, 있다고 하셨지요? 들으셨지요? ○의락과장 황원숙 시정요구를 발송한 것이 아니고 명단을 위원님이 요구 자료가 있으니까 보내달라고 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정형진위원 물론 짧은 시간 내에 자료준비 하느라고 명단 그 부분까지는 어렵다고 하셔서 그 부분은 장애인 인권을 보장받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 명단까지는 없어도 되기 때문에 여기 보건소에서 어떤 공문을 내려 보내서 그런 것을 시정할 수 있도록 했는지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 공문을 보냈다면, 또 법적 근거적인 공문을 보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어제도 이야기했듯이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니까 이 행정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복지향상에 노력하시는 보건소 가족들 굉장히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형진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필히 7일 안으로 도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7일날 강평입니다. ○의락과장 황원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보건소 지원현황을 1페이지 업무보고에 보면 마이너스 2명. 그리고 행정같은 데는 플러스 1명, 특히 보건소는 의사가 2명이 부족합니다. 지금 며칠 전에 채용공고 냈지요, 소장님? ○보건소장 조종희 예. ○김영식위원 언제입니까, 마감이? 마감이 지났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아니요, 10월 17까지입니다. ○김영식위원 이번에 2명이 들어올 것 같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현재까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들어온 사항이 없어요? ○보건소장 조종희 현재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이번에도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저희도 굉장히 곤란한대, 현재 시기가 의사 수급철이 아닙니다. 대개는 안정된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뽑는 게 수월하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는데 또 저희가 그 공고 내는 것 이외에도 각 단체라든가 이런 쪽에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나급 의사는 뽑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영식위원 우리 25개 구청 다 동일합니까? 우리만 유별나게 부족합니까, 다른 구청에서도 이런 현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다른 곳에서도 의사채용공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결원이 1명씩 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충원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가급이면 충원이 수월한데 나급은 충원이 어렵습니다. ○김영식위원 쉽게 얘기해서 월급이 적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개업을 하면 장사가 더 잘 되고 돈을 많이 버리는 안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가급은 일반이거든요. 대부분 전문의 숫자가 많고 일반의들은 대부분 수련이기 때문에 이렇게 취업하는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의사 자체가. 가급 전문의를 딴 의사들은 저희가 다 채용이 됐거든요. 그런데 현재 일반이라고 하면 수련을 하지 않은 사람을 얘기하는데 되게 수련 안한 의사들이 별로 없거든요. 또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수련을 받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취직하는 의사숫자 자체가 적습니다. ○김영식위원 우리 성북 50만 구민을 위해서 소장님이 어떻게 하든지 아니면 친구분이라도 모시고 오시든지 해서라도, 보건소에 의사가 있어야지 의사가 없으면 안되거든요. 오시도록 해서 보건의료보험에 많은 힘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위원 예를 들어서 김영식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예문을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지방같은 군 보건소에는 군 자체에다가 협조요청을 하더라고요. 저희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이 되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시나 구청에 군대를 가기 위한 공익 근무자들이 있습니다. 의사들이 공익자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충해서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방에는 그런 부분이 과다하더라고요. ○보건소장 조종희 그것은 공중보건이라고 해서 법에 의해서 도심지역에는 들어올 수가 없고 원래 무의촌을 메우기 위해서 한 제도였기 때문에 도심에는 일체 배치가 되지 않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 내용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런 내용정도를 보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슈를 냈더라고요. 지방 섬 지역 그런 데를 위해서 했었는데 그게 과다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있더라, 그래서 서울지역에서도 지원이 돼서 내려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이 결원이 되면 수가 충분히, ○보건소장 조종희 그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태복 장관 시절에 도심지역 보건지소 설치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건지소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하겠다고 저희가 안을 올렸고, 만일 그게 통과할 경우에는 공보위로 배치를 하겠다고 복지부에서 얘기가 있어서 저희도 신청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복지부하고 행자부 사이에서 아직 얘기가 완전히 매듭이 지어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게 통과가 되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현재로써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형진위원 김온길 장관이 어떤 세미나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은 이태복 장관이 했지만 그 이후에 내용을 했었지만 김온길 장관이 그런 내용발언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 보건민원행정전산망 확충 있지요? 문자전송서비스하고 자동통보시스템 그 다음에 자동응답시스템 이 세 가지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미리 사전진료를 알려줌으로 해서 얼마만큼 성과가 있었습니까? 이 세 가지가 다 사전진료 알려드린 서비스지요? ○보건소장 조종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설명에 나와 있는 데로 현재로써는 문자서비스는 영유아 예방접종 예정일 통보하는 것에 하고 치과진료도 미리 알려서 통보를 해주는 것입니다. 치과진료 측정들은 전부 예약사항을 저희가 문자 서비스로 보내주는 서비스를 했고 자동통보시스템도 지금 그러니까 SMS는 휴대폰 전화번호를 알아야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일반전화를 확보하고 문자서비스가 안 되는 경우만 ACS로 저희가 일단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 전화번호로 예방접종일에 일단 통보를 하고 사전진료만 지금 통보를 해주는 그러한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이게 7월달부터 저희가 이것을 추진을 해서 현재 보건프로그램하고 저희가 연계하는 인터페이스프로그램이 얼마 전에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10월달에 ACS하고 ARS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작은 안했고 문자서비스는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보내는 입장이에요? ○보건소장 조종희 예, ACS하고 ARS는 현재 지금 쓰고 있는 프로그램하고 연계하는 과정이 지금 저희가 시험 테스트중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럼 428건이라는 것은 했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이것은 문자서비스는 일단 8월1일자로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문자서비스는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해주면 바로 연락이 오고요? ○보건소장 조종희 핸드폰번호가 확보된 사람들한테만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윤이순 그러니까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 대해서 호응도를 조사했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예약 알려주면 잘 찾아와요? ○보건소장 조종희 특히 예방접종 아이 엄마인 경우에는 굉장히 좋아하고 잊어버릴 뻔했는데 왔다든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좋습니다.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성북구에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훈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윤이순 추가입니까? 보충질의? 안훈식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훈식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이용섭위원님께서 노인회 예방약 백신료 5만여명 이상 된다고 하셨지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대상이 61세 대상이 5만 5,000명됩니다. ○안훈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백신료는 아까 25%까지 가능하다고 하셨지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저희들이 5만 5,000대상자 중에서 1만 5,000내지 1만 3,000 놓으면 25%정도가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훈식위원 그래서 백신료는 30~40%면 충분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100% 맞출 필요가 없잖아요, 상식선에서. 그렇지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글쎄 면역에서 우리가 보통 공중면역이라고 해서 보통 면역항체가 각 지역마다 70~80%정도만 예방접종하면 그 후에는 예방접종 안해도 예방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문헌에 되어 있습니다. ○안훈식위원 됐고요,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병원, 의원 지도결과 위반업소면 과태료를 부과하지요? ○의락과장 황원숙 과태료도 있고 과징금도 있습니다. ○안훈식위원 그것은 어디로 수입이 됩니까? 보건소로 수입이 됩니까? ○의락과장 황원숙 과태료는 국비가 되고 과징금이 저희 보건소 수입입니다. ○안훈식위원 그리고 또 그것과 병행해서 관할 경찰서나 이런 데에 고발조치도 하지요? ○의락과장 황원숙 예. ○안훈식위원 그때도 또 벌금이 나오지요? ○의락과장 황원숙 그 벌금은 국비로 들어갑니다. ○안훈식위원 국비로, 그러면 고발 조치할 때는 국비로 들어가면 좀 적게 해주시면 좋겠네요. 규정이 있습니까? ○의락과장 황원숙 약사법과 의료법에서 고발사항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고발하는 것이지 임의로 고발하지는 않습니다. ○안훈식위원 그러니까 보건소로 들어오는 것은 규정대로 하고 경찰서에서 하는 것은 줄여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의락과장 황원숙 경찰서에서 하는 과태료는 보건소에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과 검찰에서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안훈식위원 규정이 있어요? ○의락과장 황원숙 예 ○안훈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소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에 대한 사무감사로써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2분 감사중지)
(17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제36조및동법시행령제16조내지제17조와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 정례회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2002년도성북구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및동법시행령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윤수현사무국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수현 (선 서) ○위원장 윤이순 다음은 감사에 앞서 업무현황 청취시간이지만 지난 제113회임시회때 의회사무국소관 업무현황 청취를 하였기 때문에 오늘은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업무현황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위원 여기 의회보라고해서 정기적이든 비정기적이든 내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수현 그것은 없습니다. ○정진만위원 없지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 시의회에 회부해서 한달에 한번씩 나오는 것 같고 각 구청들도 대개 분기별로 한번씩은 나오거든요. 저희가 구민신문이 있지만 그것 가지고 의회활동사항을 광고하고 홍보하는데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안한다면 저희들도 분기별로 한번 씩 정도 의회보를 만드는 것이 어떨까 제안하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수현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훈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훈식위원 안훈식위원입니다. 각 위원님마다 모든 하는 일도 다르고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초선의원이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가 주로 10시로 하고 있는데 혹시11시 내지는 오후 1시, 2시나 또는 저녁이나 타구나 다른데 비교해서 시간조정 이런 내용은 없는지 아는 대로 말씀해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윤수현 이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시면 됩니다만 지금 국회나 시의회는 오후 2시에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한번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볼 사항 같습니다. 시의회들께서는 지금 개회할 때 오후2시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있는데 다른 구는 아직 모릅니다. 다른 구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보통 10시에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다른 구도 알아보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한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위원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다른 구 홈페이지도 보니까 있던데 말고 다른 데를 보면 각 개인 위원 신상을 자세하게 많이 썼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신상이 약하게 되어 있거든요. 다른 데는 사진도 들어간데다가 그 사람의 이력에 대해서 자세하게 주민이 보고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활동을 하는구나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참고하셔서 개편해서 위원님들한테 쓸 수 있게끔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수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는 우리 자체적으로는 없고 구로 들어가서 있는데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본위원을 비롯한 타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의회가 신축될 시에 의회복지 내용에 화장실 또 엘리베이터 등 면적이 설계대로 똑같이 설립이 되어 있는지, 또한 엘리베이터는 설계에 왜 빠져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수현 고맙습니다. 제가 와서 예산편성 할때 우리 정위원님이 제기를 하셔서 추경에 예산을 요구할 때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때는 아마 법이 그렇게 안돼 있더군요. 그래서 지금 엘리베이터 설치가 된 것이라든가 제도적으로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설계하고 시공할 때는 안돼 있는데 그 뒤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강하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아마 설계대로 시설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1층이라든가 2층으로 진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화장실 또 본회의장, 방청석이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추경이 결정이 되면 금년내에 못하면 내년 2월말까지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0 0년 2월26일자로 신축 이전했는데 그전에도그런 부분이 없었다, 법에 의해서 그러나 그전에 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어 있지 않았더라면 분명히 모든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직원들이 충분하게 설계면을 검토와 동시에 타지역을 방문해서라도 견학해서 그런 면을 충분히 같지 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처리를 못했습니다. 아마 뒤늦게라도 이런 면에 복지향상에 여기 계시는 사무국장을 비롯하여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예산편성에 위원님들께 적극적으로 찬사를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수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 정진만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들 정보 사항에 있어서 제 정보사항이 과거의 정보사항이었습니다. 전화번호가 바뀌어서 사무국에 말씀드려서 바뀐 전화번호로 저한테 연락은 하고 계시는데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는 과거의 전화번호가 아직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만일에 그것을 보고 민원이 있을 때 저한테 전화연락이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의회사무국장 윤수현 죄송합니다. ○이미성위원 그 부분은 빨리 시정해주시고요 그리고 회보로 정보지를 발행하는 것도 좋겠지만 일단은 당장 시행이 어려울 테니까 기존에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충분히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항상 정례회의나 이런 활동사항은 올라가지만 그 외에 다른 어느 행사에 참여를 했다거나 산소에 다녀왔다거나 그런 것도 충분히 올릴 수가 있는 사항인데 홈페이지가 그런 역할을 해줘야한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죽어있는 홈페이지 같아요. 그리고 민원사항은 클릭하면 구청같은 데는 클릭하면 한참 있다 속도가 느려서 이번에 바꾼 것 같더라고요. 우리 의회도 민원사항을 클릭하면 한참 있다 뜨거든요 그런 사항을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수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진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용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때 위원 연구실을 한번 설계를 해보라고 했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수현 며칠 안됐기 때문에 아직 진전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청사이용도라든가 모든 것을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으로 깊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이것은 어떤 이유가 됐든지 빠른 시일에 결정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해야 해야 합니다. 만일에 못한다면 1년이 또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금년에 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지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느라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만 여러분들 다른데 가면 좋은지 모르지만 의회에 와서 위원들이랑 일을 하느라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것이 미비해요. 여러분들이 위원한테 전화를 하고 전화를 걸어도 굉장히 불친절한데 거의 위원들이 전화를 거는데도 굉장히 불친절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수현 우리 직원들이요? ○이용섭위원 그래서 직원들 여러분들이 아까도 보건소에 대해서 혁신적으로 개혁하라고 했는데 아무리 수고한다고 해도 거의 위원들이 전화가 온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전화하다가 ‘나, 이용섭위원입니다’ 그때서야 ‘예’ 이것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가 됐든지 우리의회 사무국 직원들은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사무국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여기에 와 있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많이 바쁘지만 그런 것도 여기서는 충분히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 지금 이미성위원이 홈페이지에 있지 않는 전화번호가 있다는 얘기는 잘못된 것이에요. 그런 식의 정신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와요. 홈페이지에 없는 전화번호가 떠 있다면 이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윤수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시정 좀 해주시고요 위원 결혼식 때 차량은 뭐 주민들이 ‘의원, 너희들 것이냐’ 하고 굉장히 뭐라고 한다지만 그래도 위원이 와서 나는 아까 시간이 바빠서 댈 데가 없으니까 앞 입구에 대고 왔는데 회기 중에는 우리 수위도 있고 하니까 각별히 유의해서 위원들의 차량이 와서 불편하지 않도록 어디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만들어서 몇 개는 그래도 여기는 ‘주차금지’ 이렇게 해서 라도 예우를 좀 해줘야지, 의원이 와서 차 댈 곳이 없어서 빙빙 돌아다녀서야 되겠어요? 이것 전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여러분들이. 괜히 기분 나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이유가 됐든지 이런 것은 시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제가 여러 가지 사무감사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와서 내심 조금 섭섭하긴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불문을 부치겠습니다. 다만 의원 공통경비라든가 그런 것은 웬만하면 의원들한테 전부 쓸 수 있도록 다른 데 쓰지 않도록 위원들한테 전부 쓸 수 있도록 많은 절약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요즘 잘 안가고하니까 뭐 같은 동료의원 식당인데 속상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동료의원인데 두 번 얘기할 수도 없지만 위원장님, 한우리 식당 한번 갑시다. 내가 한우식당 연간 지급한 돈이 얼마냐고 제가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나왔어요. 동료위원님이라니까 한번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의장단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장단들이 공통경비 쓰는 것도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 위원들한테 많은 배려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의장업무추진비가 우리 구에서 1,000만원이 예산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더해서라도 내가 업무추진비 이 예산은 해달라고 한 이유는 이 돈이 어떻게 썼는가 또 꼭 필요한 급하다고 하면 의장도 몇 천 만원도 쓸 수 있으니까 예산을 더 만들고 만드는데 그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된다, 국민의 혈세이고 또 두 번째로는 각 위원들이 어떤 행사가 있다고 하면 보조할 수 있도록 해야지 다른데 낭비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요청했는데 안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이유가 됐든지 이 경비도 개인적으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받아서 우리 위원장이나 의장한테 제가 직접 얘기해서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더 예산을 세우고 많으면 많은 데로 삭감하더라도 파악을 해야겠다 그러나 의장 경비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자기 얼굴에다 침 뱉는 격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을 안하겠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홈페이지에 전화번호가 틀렸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는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압니다. 국장님,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고 잘 하시는 줄 알지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는 얘기는 우리국장님이 잘 새겨들어서 국장님이 혹시 욕보이지 않고 직원들이 이렇게 국장님이 당했을 때 최선을 다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시정해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수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우리 의회사무국의 협조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기간 동안에 주민의 민원을 받겠다고 현수막을 하나 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선거법 위반이더라고요. 그래서 주의를 받았습니다만 우리 홈페이지에도 주민들의 민원을 받는다는 내용을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민원인들이 각자 위원님들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인 자체들이 어디 사무실이 없는 사람들은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번제 요청을 위원님들한테 한번 의견 수렴을 해서 각자 사무실이 없으니까 우선 대비책으로라도 우리 회의실 밑에 가면 회의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라도 자리를 마련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하루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하면 한 달에 한번 정도 당번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렴을 충분히 받아서 그 부분이 실시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수현 예, 그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회사무국소관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수현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0월4일 금요일 오전10시 정릉4동 동사무소와 오후2시 장위3동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