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생활복지국
일 시 : 2002년10월1일(화)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15분 개회)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길영환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장 윤이순의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내지제19조 그리고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성북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제5조에 의하여 운영복지위원회소관사항중 생활복지국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생활복지국소관사항으로써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성북구민이 바라는 구 행정이 합법적이고 타당성 있게 집행되었는지와 구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심도있게 파악하셔서 구행정이 한층 발전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따라서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을 위한 주민복지향상에 무엇을 어떻게 추진하였으며 주민을 위한 행정이 합목적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감사하고 구청측에서는 오늘 이 자리가 그 동안 추진해 온 행정업무를 평가받는 중요한 자리로써 내년도 업무계획이나 예산의 반영 등에 있어서 소중한 기본자료가 되는 만큼 구청측에서는 성실한 자세와 철저한 준비로써 양심에 따라 진솔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회의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2002년도 성북구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할 때와 증언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및동법시행령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길영환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환 생활복지국장님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선서)
○위원장 윤이순 감사에 앞서 업무현황 청취의 시간이지만 지난 제113회 임시회의 때 소관업무현황을 청취하였기 때문에 오늘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는 배부해드린 주요업무추진현황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질의·답변 방법에 대해서는 세분 내지 네 분의 위원님들의 일괄질문을 받고 구청측의 일괄답변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진한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는 간결하게 1문1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진행과 업무의 기능으로 보아 과거 제순에 의해 생활복지국 중에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동시에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나머지 과장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은 퇴청하셨다가 다음 순서를 위해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소관이나 가정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순서에 따라 위원님의 존함과 질의요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근위원 2001년도 약 16억에서 전년 12억 5,000만원으로 약 3억 5,0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장애인복지.
○위원장 윤이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훈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훈식위원 구정설명에서도 나왔던 사항입니다. 새마을운동 성북지회 바르게살기는 정액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개 유관단체들은 임의보조금 형식으로 사업이 있을 때마다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바르게 살기는 법령상으로 정확히 정액보조금에서 상당히 무슨 행사할 때 행복한 같아요. 주위에서 보니까 다른 단체의 임의보조금 형식이 새마을이나 바르게 살기에 준한 그러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상입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최현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최현택위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 프로그램에서 노인복지프로그램 중에서 여가선용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소일거리, 노인들이 용돈벌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작성해주고 싶은데 의향은 어떠신지요?
○위원장 윤이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 이미성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5,000명이 넘고 2000년도 예산현황을 보면 5,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예산내역을 봤을 때 행사실비 보상금이 가장 많은데 2,000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한 내역을 그러니까 행사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우리 인센티브에서 보면 무료주차라든가 체육관사용 할인 또 사망시 향촉전달 등인데 과연 이런 것을 1년에 몇 번이나 받을 수 있는지 실질적인 인센티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또 하나는 도우미운영이 축소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이 어른신들인데 어르신들에 대한 지속적인 혜택 방안은 세우고 계신지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답변 듣고 할까요? 그러면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생활복지국장 길영환입니다. 손동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복지시설 예산에 있어서 2001년도에는 약16억원 정도였는데 2002년도에는 12억원으로 장애인복지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이해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에는 지원한 내용에는 4/4분기는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4/4분기는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4분기에 지원할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소한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안훈식위원님 질의하신 정액보조 어떤 단체는 정액보조가 되고 기타 단체는 임의보조금으로 지원하는데 다같이 예산을 정액으로 수립해서 지원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사회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관련 각종 단체라든가 보건관련 단체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예산으로 정액 지원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 단체는 그런 법적 규정이 없을 뿐더러 저희가 예산재정이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1년에 2억 정도를 가지고 여러 단체를 각종 행사를 커버해야 하기 때문에 정액으로 지원하기는 재정형편상 무리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임의보조금을 비록 적은 액수지만 각 행사 때마다 유효 적절하게 안배를 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최현택위원님의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복지관에서 노인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여가선용 프로그램을 좀더 추가하고 또 소일거리를 위해서 일거리를 찾아서 용돈도 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할 의향이 없느냐고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가정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노인복지를 위한 프로그램은 각 교회나 또는 복지관 이런데서 레크리에이션이나 종이접기 또 건강강좌, 교양강좌, 서예, 영어 등 많은 과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가선용을 위한 프로그램에는 이밖에도 좀더 개선을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가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다만 소일거리를 위해 가내공업 업체 같은 데서 일거리를 찾아서 노인분들이 일거리도 하시면서 소일거리도 찾으시고 해서 용돈을 버셨으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각 동에서는 간혹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동이 있습니다만 전체적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고 또 일거리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런 일거리를 찾아서 가내공업체 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이미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원봉사센터 예산관계 특히 실비보상금 예산관계하고 인센티브시행 또 지속적인 혜택이 가능한가 이것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행사내용이 자원봉사수련회 및 대축제행사비용 2,000만원과 소규모자원봉사의날 운영 행사비 600만원입니다. 인센티브시행과 관련해서 수혜여부는 자원봉사 신분증 소지자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 있고 신분증발급은 연중 광고했는데 성북구관내에서 연60시간이 이상 봉사활동자를 대상으로 해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신청장소는 자원봉사센터나 동사무소, 각종 복지관이나 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또 기발급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2년마다 갱신할 예정입니다. 실질적인 수혜가 얼마나 있었는가 예를 들어서 주차장에 주차하면서 혜택을 몇 건을 받았는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혜택을 부여하고 혜택받는 분야를 확대하도록 모색해 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이미성위원님 가정도우미 중에서 어르신들이 도우미가 줄어들어서 많은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없느냐는 질문으로 듣고 가정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의회시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가정도우미가 처음에 30여명이 있다가 점차 줄어서 현재는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봉급도 적고 또 활동하는 것이 매우 힘들어서 도우미들이 피하고 있는 그런 도우미들이 있고 해서 자연도태가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시 방침에 의해서 더 이상의 보충은 없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도우미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제가 노인들을 돕도록 이런 방안을 연구해서 지속적으로 노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사회복지과장이 이미성위원님이 아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빠진 부분이 있어서 다시 보충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촉지원은 작년에 1건을 전달한바있고 자원봉사자수련회는 금년도에는 9월24일에서 25일까지 1박2일 동안 국민연금 청풍리조트 충북제천시 청풍면 소재입니다. 그래서 참여인원 185명 남자43, 여자 142명이 참가해서 개최한바있습니다. 참여자는 소그룹 95명, 복지관에서 66명, 복지시설 4명 기타지역 20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연수 중점은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 및 마음자세로 한성대학교 황진성 교수님의 강의가 있었고 각 소그룹별 한명씩 사례발표가 있었습니다. 회원간 친목도모를 위한 프로그램으로써 한마음공동체 단합의 밤이 있었고 강사는 오동훈장애복지관 노래교실 강사가 지도해주셨습니다. 또한 자원봉사날 운영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지방선거실시에 따른 선거법 저촉여부관계로 운영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10월 중순경에 각 시설 자원봉사자나 직원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의 날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김영식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안훈식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한 문제인데 새마을성북구지회와 바르게살기운동 성북구연합회는 정액보조금을 지급하고 그 외에 성북구에서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운영위원회에 속한 환경단체 같은 데는 얼마나 지원해줬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1년에 2억 가지고 다른 단체는 골고루 얼마씩 준다는 데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났다, 특히 성북구에서는 공해 없는 성북 몇 일전에 발대식도 하고 했는데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이나 과장 답변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사회복지과장이 김영식위원님이 말씀하신 환경단체 지원이라든가 우리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줘야된다 여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환경단체에는 저희관내 대표적인 것이 녹색환경감시단이 있는데 정릉천변 자연정화활동에 72만원 또 환경의날 정릉천 정화활동에 50만원을 지원한바있습니다.
기타 캠페인성 금년에 월드컵에 있었기 때문에 캠페인성 행사에 지원한 것이 전부 환경관련이 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말씀인데 2억의 예산을 갖고 여기에 보면 정액으로 보조받는 그런 단체도 기타 활동을 할 때에는 또 임의보조를 신청하고 교통장애인협회라든가 모범운전사회, 녹색어머니회, 체육회 여기에는 배구관계. 체육특기생 관계, 체육회 사업관계 또 전통민속관계, 유도회에서 도덕성회복운동 이런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것을 지원하다보니까 사실은 각 단체에서 지원 요구하는 액수의 절반도 지원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많이 지원한다고 해도 300만원 수준 조금은 몇 십만원 수준을 지원할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이것을 예산액이 절대 감소하고 또 이런 소모성예산은 우리 전체 예산규모의 실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함부로 늘릴 수 없는 입장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외의 보조단체 이쁜단체는 더 주고 미운단체는 덜 주고 2002년도는 그렇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그전에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2억이라는 것을 늘려서 조금 전에 말씀한대로 성북구 특히 환경에 대해서 몇 일전에 발대식도 했고 했으니까 중점적으로 금년에 얼마 남지 않은 후반기라도 그 단체에 대해서 직접 지원을 해줘서 활성화를 일으켰으면 좋겠고 조금 전에 본위원이 말씀한대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이쁜단체는 조금 더 지원해주고 미운단체는 적게 지원해주고 이런 것이 있지 않나 해서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답변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김영식위원님이 질문사항에 대해 사회복지과장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쁜단체는 더 주고 미운단체는 덜 주는 것이 인지상정상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얼마나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있는 한은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책임지고 말씀드리고 금년도에 예산 남은 것이 4,000만원 조금 더 남았습니다. 4/4분기에 집행할 것이.
그런데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 3,000만원정도 달라고 예산요구가 와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이 15%정도 나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많고 예산 2억이 부족하니까 좀더 많이 늘려서 집행을 하자는 이런 말씀은 바람직한 말씀인데요 저희가 2003년도 예산에 좀더 추가를 시키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협조하셔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 위원 그리고 정액 나가는 단체에다 무슨 행사한다고 보조해주고 형평의 원칙에 어긋났다, 정액을 받는 단체는 정액을 갖고 살림을 꾸려나가야지 그렇지 않은 여러 가지 단체가 혜택을 못 받고 활동 못하는 단체가 많은데 정액단체에 또 무슨 행사할 때 얼마 지원해주고 하니까 본위원이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쁜단체는 더 주고 미운단체는 적게 준다는 얘기입니다. 정액이 나간 단체는 정액대로 주고 그 외에 행사 다른 단체 정액이 나가지 않는 단체는 행사를 검토하셔서 지원할 것은 팍팍 지원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정액 지원하는 단체가 대개 지원받는 월정액이 주로 사무실 유지라든가 이런 소모성경비에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활동할 때에는 다른 임의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와 똑같이 지원을 받아서 활동하는 형편이고 지금 예를 하나드리면 그저께 접수된 것이 어느 동에 법무사무실이 있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이런 사람들로 단체를 구성해서 임의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느냐, 자기네들이 활동했는가 못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지원 좀 할 수 없는가 타진을 하는 문서가 왔습니다.
아직 시행은, 원론적인 것은 어제 사인했는데 저는 그랬습니다, 우리 담당직원한테.
법의 혜택을 못 받아서 어떤 돈이 없어서 법의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은 공익관계 법무법인 같은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이용하고 여기서 또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처음 있는 것이지만 이런 활동을 하겠다, 임의 보조금을 쓸 수 없는가 해서 물어보면 딴 뜻이 있을 수 있어서 지원 못하는 것으로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영식위원 본위원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린대로 내년도 예산 확보를 늘려서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계시니까 이쁜데는 많이 주고 미운데는 적게 준다는 것은 없을 것이에요. 앞으로 공평하게 잘하는 단체는 많이 지원하고 못하는 데는 지원할 필요도 없겠지요. 이렇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진만위원님.
○정진만위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정액보조금이 예를 들어서 새마을운동 성북구지회에 3,600만원이 1년에 나가는데 이것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무슨 단체라고 하셨지요?
○정진만위원 새마을운동 성북구지회에서 정액보조금으로 3,600만원이 나가는데 쉽게 말하면 30개 동으로 나누면 1년에 120만원씩 동에 갈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것이 각 동으로 10만원씩 매달 이것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임의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지원하는지 그것을 구별해주세요.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영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같은 내용 같아서 새마을단체에 정액보조금3,600만원은 그 단체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지급되고.
○정진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지회에 운영비로 쓰느냐 아니면 각 동으로 내려보내는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 돈을?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내려가지 않고요 동새마을단체가 예를 들어서 가을이 됐으니까 꽃길 화단을 구성한다든가 이런 것은 자체사업으로 해서 저희한테 동장을 경유해서.
○정진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북구지회에 직접 수용되는 3,600만원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여쭤보는 것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이것은 사무실 운영 경비로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받는 직원 월급이라든가.
○정진만위원 성북구 지부에서 쓴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예
○정진만위원 그럼 지금 현재 동새마을부녀회라든가 새마을회에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자체 내에서라도 매달 얼마씩이라도.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우리 성북구지회에서 각 동에 지원하는 것이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필요하시면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진만위원 무슨 소리예요, 뒤에 계장님 아실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성북구지회에서 각동에 지원한지의 여부는 조사를 해서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 새마을단체에서는 구에서 임의보조금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그럼 각동에 부녀회라든가 새마을회가 매달10만원씩 수령받고 그런 것은 없겠네요?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정액으로 나가는 것은 없고요.
○정진만위원 정액으로 받는 것은 없고 분기별로 나가지요? 제가 조금 생소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렇습니다. 정액보조금하고 임의보조금은 전혀 성격도 다르고 정액보조금이야 횟수가 되면 계속 주는 것인데 임의보조금은 그때그때 공무사업을 통해서 하잖아요. 즉 쉽게 말하면 봉사단체들입니다. 봉사단체를 하시는 분들도 자존심이 무진장 세요. 또 하나가 이분들이 쉽게 말하면 동별로 나눠보면 분기별로 돈10만원밖에 안되는 것 때문에 자료제출해라, 보고서 만들어라, 계획서 만들어라 별 것 다 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주관부서의 눈치도 볼 것이고,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정액보조금이 딱 얼마다 라고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마을부녀회라든가 바르게살기, 새마을운동본부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형식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정액보조금으로 주고 또 별도로 각각의 이벤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벤트가 돈 빼내기 위한 이벤트에요. 쉽게 말하면 돈 빼내기 이벤트를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것대로 주고 진짜 주민들 봉사하고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동별로 차별성 있게 이벤트를 할 수 있게끔 배려하는 것이 그분들을 위해서 옳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동새마을문고 문제인데 아주 애매모호합니다. 사회복지과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과 있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동새마을문고가 정상적으로 하면 문화공보과나 자치행정과나 총무과의 관할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동새마을문고도 돈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 말도 안되는 것을 가지고 그냥 어거지로 임의보조금을 타내서 경비로 쓰고 있습니다.
즉 이분들 역시 자기 생활하시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 편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정액보조금이 힘들다면 아니면 다른 예산, 정식적으로 매달 각동에 얼마씩 지원해 주는 형식으로 만들어야 ‘안정적으로 이번에는 책을 몇 권 살 것이다. 아니면 무엇에 쓸 것이다.’ 계획이 나오고 하는 것인데 동새마을문고가 해마다 예산이 다릅니다. ‘그때 그때 얼마달라, 얼마 달라.’고 해서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동별로 찍고 있습니다. 책 한번에 사 가지고 ‘니네는 몇 권 가져가라 니네는 몇 권 가져가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새마을문고같은 경우는 정액보조금이 정 힘들다면 임의보조금 형식이 아니라 그와 유사한 형태의 지원이 되는 게 올바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정진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새마을문고 임의보조금이 아닌 정액지원 관계, 각 봉사단체가 이벤트성 행사, 예산을 타기 위한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새마을관련조직이나 문고를 포함해서 다른 조직들도 실질적인 내용은 내가 100% 속속들이 잘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벤트성 그런 게 다소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하려면 없애 버리지 뭐하러 했느냐는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역으로 내년도부터는 운영을 내실화를 기하도록 해서 임의보조가 아닌 예산에 반영한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한지 그것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성 행사경비를 지원 요구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해서 가장 필요한 예산만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이미성 위원님이 질의한 도우미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도우미가 30몇 명중에 현재 10여명밖에 없다고 했나요?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15명이 지금 가정도우미입니다.
○이용섭위원 15명이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예.
○이용섭위원 그러면 1개동에 그전에는 1명 씩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동이 15개동이나 된다는 얘기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동별로 그렇게 배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고 15명이 3개 파트별로 나눠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지금은 다시 재임명을 안하는 것이 시의 방침이라고 했나요?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런데 시에서 왜 노인들을 위한 도우미를 없애기 위해서 재임명을 안하나요, 그이유가 무엇입니까?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그 관계는 도우미들이 노조를 결성해서 노조화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증원을 안 하고 현재 있는 인원이 감소가 되면 다른 인력으로 대체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으로는 월급이 적고 힘이 들고 해서 그만 뒀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그 도우미들이 구청장실에 와서, 민노총에 가입을 해서 노조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통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없애려는 수단이지, 아까 과장님의 답변대로 한다면 월급이 힘들고 해서 그만 두는 것은 아니 않느냐는 말입니다. 물론 월급이 적고 힘들어서 그만 둬도 재임명을 해야 하는데 사실은 도우미를 없애기 위한 수단 아니냐는 겁니다. 맞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시에서 퇴직하는 직원에 대해서 보충을 안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관계가 있어서 그런 것이고, 지금 자연적으로 도태되는 작년에 16명이었는데 올해 1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힘들고 봉급이 적고 하니까 나간다는 말씀입니다.
○이용섭위원 물론 그렇지만 힘들고 어려워서 그만 두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임명을 안 하는 것은 무엇을 없애기 위한 수단이라는 얘기아닙니까? 힘들고 이런 것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도우미를 채용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고 노조나 민노총에 가입을 해서 통제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보면 도우미를 없애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임금이 적어서 할 도우미도 많않지만 또 한편으로는 임금이 적기 때문에 순수한 봉사가 아닌 임금을 목적으로 한 노조 결성을 하고 노조 활동을 해서 실질적으로 본래 목적으로 하는 자연봉사활동을 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없애고자하는 취지입니다.
○이용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생명의 전화에 장애자들이 거기에서 작업을 하고 있지요, 40명이?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 40명에 대한 무료급식을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러면 조금 있다가 답변해주시고 가정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여성회관 및 어린이집, 노인정, 복지관 이런 데서 지원해 주시고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예.
○이용섭위원 시비나 구비로 지원하고 있지요? 관리감독은 잘하고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예.
○이용섭위원 그런데 혹시 본위원이 지금 질문하는 요지는, 지원을 하는 것은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복지관이나 어린이집을 지원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혹시 직원들이 본인들이 마치 돈을 주는양 가서 지도감독을 해서 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가 잘 육성이 되도록 가서 지도 감독해야 하는데 목에 힘주고 가서 직원들한테 반말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제가 여성회관을,
○이용섭위원 물론 여성회관을 제외하고.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어린이집이나 그 시설에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용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임명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이용섭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얼마 안 되셨고 국장님이 얼마 안되셨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순수하게 시비나 국민혈세로 우리가 지원해서 그 재단이 잘되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지도육성 감독을 하시는 거지 가서 으스대고 함부로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고 우리 구청직원들이 와서 훌륭하게 지도감독을 해서 그것에 따라서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언어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고 그 직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을 안하셔도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앞으로 저희 직원들이 시설에 나가서 지도할 때 좀더 겸손한 자세로 성실하게 지도를 해서 목적을 달성할수록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앞으로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에 가정복지과장님 공부방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예.
○이용섭위원 공부방에 적자가 많이 나고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예.
○이용섭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관리공단이 생겼는데 위임을 안하고 우리 구청에서 적자를 나면서까지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공부방은 청소년들이 학교가 끝나고 공부할 데가 없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관리공단에서 운영을 위탁을 해서 거기로 하느냐, 그것은 제가 그런 면에서는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용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본위원 동에 공부방이 하나 있습니다. 작년에 새로 만들었는데 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적자가 안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하는 것은 잘 못하면서도 괜히 쓸데없는 인원이 많아서 적자가 많이 나고 있는데 왜 일부는 주고 일부는 붙들고 있는지 그 이유를 국장님과 협의를 하셔서 이왕 관리공단이 생겼으니까 거기는 적자가 안 나도록 잘 운영할 것이라고 보고 국장님이나 두 분이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넘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알겠습니다.
○이용섭위원 구립 어린이집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25개 구립어린이집인데 약관을 보니까 3년으로 되어 있네요? 상위법은 없습니까? 이게 구청장이 만든 약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이용섭위원 상위법은 없네요? 구청장 마음대로 하는 거네요?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예.
○이용섭위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 5조에 보면 ‘아동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보육, 충분하고 균형 있는 양서공급, 정기건강관리 및 청결 위생 일상화, 안전사고 예방, 지역사회복지, 기타아동.’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제가 3선째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본위원이 위탁할 때는 1년씩 했습니다. 위탁 연도를 1년마다 위탁을 하다보니까 어린이집 사람들이 그때 다시 위탁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청결 내지 아이들 학습시스템 이런 것을 참 잘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재 위탁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어린이집이 성북구에 굉장히 많습니다, 민간어린이집도. 그 어린이집에 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시비 내지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1년에 한번씩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2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3년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1년에 한번씩 하니까 구위원 거기 심의위원들이 둘입니다. 그리고 여러 심의위원들이 제가 보기에는 11명 되는 것으로 보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아까 제가 복지관이나 공무원들이 가서 어깨 좀 제고 하는 이 사람들이 와서 좌지우지하고 어린이집도 나가서 조사도 하고 그러다보니 자기네들 영역이 없어지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귀찮아서 3년으로 만들었다는 거지요. 무슨 얘기냐면 1년에 한번씩 할 때는 어린이집이 그렇게 잘해놨습니다. 제가 어린이집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조사를 한번 해야겠습니다. 1년전에 그 전에 본위원이 하던 그런 것인지 아닌지는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겠지만 3년으로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귀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년에 한번 씩 우리 마음대로 해서 그냥 이렇게 다시 위탁할 수 있도록, 위원들이 나와서 되는 소리 안되는 소리 하고 하니까 그게 귀찮아서 3년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래서 되겠는가 말입니다. 국장님 이것 3년에서 1년으로 다시 만들 수는 없지만 2년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는 날짜가 별로 없습니다. 언제 이 어린이집 운영 위탁약정서를 만들었는지 여기에 날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서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탁수에 보니까 여기도 날짜가 없습니다. 날짜가 없는 이유가 뭔가, 3년에 왜 위탁 이것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언제 만들었는가 답변 좀 해주시고 조금 전에 얘기한대로 반절로 해서 1년 반으로 이렇게 줄일 용의는 없는지요. 이것은 지금 답변하기가 어려우시니까 조금 있다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각종기금 특별예치금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은행에 예탁하고 있지요? 노인복지기금같은 경우가.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예.
○이용섭위원 연리 몇% 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정기예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4.1% 하나는 5.6% 로 두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알고 있습니다. 왜 4.6% 인가요? 왜 4.6% 하고 두 가지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그것은 그때 시점에 이자가 그렇게 요율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시에서 시비 어쩌고 해서 시 금고라고 해서 우리은행에다가 전부 여러분들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본위원이 신협 이사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신협에 한번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캡이 200만원인가 300만원이 되더라고요. 3억을 갖다 놨는데. 그러니까 우리은행에서 난리가 난거예요. 그것을 뺏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은행에서 그것을 뺏어가기 위해서 2%인가, 3%를 특별우대금리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은행이 6%라면 9% 정도 주는 것입니다, 특별우대금리로 해서.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지요? 특별히 제2금융에다가 하라는 그런 말씀은 안하겠습니다. 그 은행에다가 하지만 다른 시중은행,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2금융권 이런데서도 이렇게 이익을 준다고 하니까 너희들 그전에 특별금리를 줬지않느냐, 그러니까 우리한테 특별우대금리라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다음에 계약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노인복지기금이 6억인가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예.
○이용섭위원 그 6억을 우리의회에서 만들었을 때 10억 목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10억이 IMF가 생기는 바람에 10억을 못하고 6억에 그치면서 그 이유를 가지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노인정에 보조금리 이런 것 해서 총 만들어 주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되겠는가, 그래서 우대금지를 받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우리 노인정에 수리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나왔느냐면 ‘488만원만 주면 이 노인정을 완전히 수리를 하겠습니다.’ 하고 올렸는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세상이 아무리 구청 일이지만 웃기는 일이 있지요. 480만원인가 했는데 이것이 규정에 의해서 건축과에 위임을 해서 실제 그 사람들이 설계를 해서 내려와서 그것 수리를 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설계를 해서 수리를 해서 우리 장위동에 내려온 것이 900만원 돈입니다. 배가 넘는 것입니다. 480만원 돈이면 수리를 해간다고 하는데 900만원이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은 900만원에 입찰을 봐 가지고 제3자한테 하청을 줬습니다. 제 3자의 우리 장위동 사람이 아니고 먼데 사람이 다시 하청을 받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먼데 사람이 자기가 입찰을 받아서 이웃에 있는 사람한테 하청을 준 것입니다. 이 사람도 머니까 하청을 준 것이 500만원입니다. 그러면 한 400만원을 따먹고 500만원 가지고 와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이 여기 장위1동에는 아는 사람도 없고 인부도 없으니까 외지 사람들을 데려다가 오려니까 이게 수지가 안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위동에 있는 원래 노인정에서 480만원을 견적을 낸 그분한테 ‘당신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매일 쓰는 일비는 그쪽에서 돈으로 주는 거야, 이 사람을 못 믿으니까. 오늘 얼마 쓰면 일당을 얼마를 그 사람이 돈으로 주고. 실제로는 우리 노인정에서 작업을 다한 겁니다. 488만원에 수리를 다 한다고 했는데 900만원에 하면서 실제작업은 그 사람들이 다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장위동 노인정에서.
그래서 규정도 좋고 여러 가지 다 좋습니다만 이런 해프닝이 어디 있는가. 본위원이 이것을 보고서 너무 우리가 관청의 어떤 규정에 얽매어서 이런 짓을 하고 있는지. 사실이게 정당한지 안한지는, 규정이 그렇다니까 그분들한테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설계를 맡은 건축과 직원들도 그렇게 바쁜데 그것 900만원짜리 설계하면서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4개월만에 공사를 하는 겁니다. 4개월 내지 5개월만에. 이게 아픈 사람 숨 떨어지고 난 다음에 공사하는 거지요. 조금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런 것은 간부에서, 규정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간부에서 어쨌든간에 이런 소액, 그 전에는 3000만원이나 5000만원미만은 과장이 공사를 줬는데. 정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반절만 가지고도 하는데 이것은 배를 주면서 결국 공사를 그 사람들이 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답변하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이것은 시정문제가 있고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1000만원 미만 소액은 꼭 각 과에서 과장들한테 재량에 의해서 동에 알맞는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용섭 위원님의 답변은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그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답변은 구청 측에서는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이순 사회복지과 및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구청 측에서는 이용섭 위원님의 답변을 해주시고 계속해서 위원님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사회복지과장이 조금 전에 이용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전화 장애인 급식지원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전화는 사회복지법인 생명의 전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복지관 총액기준으로 차등을 둬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생명의 전화에는 연 2억이상 복지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지원액을 복지관에서 판단해서 자체계획에서 사용가능한지, 일례로 생명의 전화에서 노인급식 80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이것 외에 분야별로 다시 또 지원을 한다는 것은 현 지원체계상 곤란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섭위원 다시 한번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이순 예, 보충 질의하십시오.
○이용섭위원 물론 명분이 없었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이 하는데 저희 도에서 마을문고에서 거기를 한번 갔었습니다. 어떤 복지가가 티셔츠를 한 200개인가를 기증을 하셔서 거기를 가서 장애인들하고 1시간동안 있다가 저희가 왔거든요. 우리가 갔더니 그렇게 좋아하고 또 그것을 팔아서 기금을 만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부모들이 아침에 나와서 오후까지 거기에서 작업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길도 잘 모르고 하는데 도시락 싸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점심문제 때문에 시달림을 받고 있다고 해서 수차 본인한테 와서 얘기를 해서 본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떤 이유가 됐든지 규정상 도와드릴 수가 없다니까 할 수 없습니다만, 아까 과장님께서 잠깐 밖에서 말씀하신대로 생명의 전화에 2억 정도를 해준다면 거기에서 절감을 해서 40명이니까 여기서 지금 노인들 무료급식이 2000원 나갑니까? 1500입니까, 2000원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1520원입니다.
○이용섭위원 1500원 잡으면 6만원 정도 되는 거지요, 40명이면?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그렇지요.
○이용섭위원 그러면 25일 잡으면 한 120만원 돈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150만원입니다.
○이용섭위원 어떻게 됐든간에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 부모들이 자식이 가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고 어려운 상태에서 그런 것을 장애를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정부시책도 그렇고 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생명의 전화에 2억 정도를 투자를 한다면 거기에서 줄이더라도 중식을 50%만 그쪽에서 내면 이쪽에서 50%를 부담을 해서 예를 들면 1,000원이면 1,000원. 이렇게 해서 식사제공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면 연구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이용섭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100%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생명의 전화 식사하는 인원을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노인들 무료급식이 있고 또 학생들, 근무하는 직원들 이래서 식사인원이 많은 모양입니다. 시설비도 협소하고 해서 장애인까지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마 복지관측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 복지관과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장애인한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겠지만 복지관 문제는 복지관을 설립했을 때,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관을 만들었을 때는 우리가 이 복지관을 만들어서 복지사업에 기여를 하겠다고 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투자를 해서 만든 것인데 생명의 전화 복지관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참고로 어느 복지관은 관장이 예를 들면 무료급식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한 100명정도 내려가고 어린이, 아이들 이런 급식 전부해서 그것이 부족하고 하면 사회복지재단에서 복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하는데, 일부 몰지각한 관장이나 사회복지관에서 그것을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장이 자기복지관 재단에다가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모든 예산을 절감을 해서 사회복지관에서 이쪽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쪽에서 돈을 만들어서 갖다가 바친다는 겁니다.
우리 주민들이야 참 순수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복지관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말 그대로 복지관 아니냐. 그래서 우리 성당분들도 가서 많이 무료봉사를 하고 있는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한번씩 무슨 바자회를 한다고 해서 돈을 벌어서, 물론 복지관에서도 쓰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몰지각한 관장들이 그런 데서 돈을 조금 벌어서, 예를 들면 주민들이 와서 봉사하고 또 적십자에서 와서 뭔가 바자회를 해서 돈을 벌어서 일부는 복지관에 쓰지만 일부는 재단에다가 바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정도로 하니까 이 복지관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 성당분들한테 가서 ‘복지관은 그런 식의 사이비다, 가지 말아라, 실제로 가려면 성당 복지나 병원이나 이런데 가서 당신들 봉사하시오.’ 문제가 있는 복지관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 주민들이 아무 조건 없이 가서 앞치마 두르고 복지관에 가서 봉사할 수 있는 복지재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관청에서 여러분들은 감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 그만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말씀해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이용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가정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립어린이집 재단에 위탁을 하는데 위탁기간이 1년에서 2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고, 1년을 했을 때는 어린이집이 매우 깨끗하고 프로그램도 잘 운영을 했는데 3년 하면 나태해질 것이 아니냐면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은 재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서 2년 그리고 3년으로 된 것은 제가 아까 조례에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만 서울시에서 2002년 보육사업 안내에 대한 지침을 내려주는데 거기에서 어린이집이 위탁약정서안에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는 것이 3조에 기재가 되어 있어서 표준 약정서입니다. 이것에 의해서 저희도 3년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3년을 2년으로 변경할 수 있느냐는 관계는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구에 보육위원회가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시 논의를 해서 검토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얘기는 아까 2002년도 서울시지침에 의하면 3년 이내이고 그전에는 2년 이내입니다, 지침이. 그러니까 그것을 최대한 활용을 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의원들이 어린이집 가서 조사를 나갔었습니다. 실제로 2개 팀으로 가서 조사 나가서 그 사람들이 밤을 세워가면서 어린이집에 대한 자료도 내놓고 아이들이 프로그램도 내놓고 청소도 해놓고 재단에서 돈도 대주고 해서 시비를 한다는 겁니다. 안되면 탈락을 시키겠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어린이집이 명실공히 으뜸가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면 이 근방에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으뜸가는 성북구 어린이집을 본위원이 만들었다’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2년으로 바꿔버리고. 어느 날 갑자기 3년으로 바꿔버리는 거야. 그 이유는 뭡니까? 2년 되면, 우리 감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감사원 감사도 받아봤지 않았습니까? 감사원 감사 받으면 ‘아, 이때쯤 감사 온다.’고 준비하고 조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대한 활용으로 해서 3년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왜, ‘골치 아프다.’ 의원들이 와서 되잖게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우리 관하에 있는 것인데 와서 조사하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본위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리자면 서울시에 여러분들이 못하는 일을 우리 의원들이나 구립어린이집 운영위원들이 가서 여러분들이 못하는 것을 가서 제대로 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잘해주는데 왜 그것을 3년씩 미루고 해서 준비도 안하고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가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도, 감독을 잘 하시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관점하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말하는 관점하고 또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린다면 위원회에서 검토해 본다고 하는데 검토가 아니라 과장이나 우리 국장님이 의지만 있다고 하면 구립 어린이집을 만드는데 의미만 있다면 2년으로 고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필히 제가 앞으로 운영위원회에 다음에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임기동안에 이것은 꼭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히 2년으로 내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간곡히 드리면서 앞으로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이용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립어린이집 위탁 기간을 3년인데 3년이 너무 길지 않느냐 운영도 부실하게 운영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1년이나 2년으로 단축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용섭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을 1년으로 하다보면 너무 짧아서 운영의 연속성이라든지 시설투자 관계도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아마 표준안을 해서 3년 이내로 한 것 같고 또 대부분의 구에서 3년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다른 구와 또 3년 하는 것이 좋은지 2년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1년이 좋은지 더 검토를 해서 앞으로 단축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용섭위원 본위원이 말했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보겠고 죄송하지만 본위원이 이런 감사때가 된다든가 위탁시설이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구립어린이집을 몇 군데 다닙니다. 동사무소 가서 계장님 오시라고 해서 내가 구의원이니까 와서 조사 좀 하겠습니다 해서 사실은 예를 들면 본위원 얘기해서 1대 의원 한춘자의원님이 하시던 것이 잘못돼서 다른 사람이하면서 위탁을 뺏었고 아리랑 석관2동에 있는 구립어린이집도 위탁시설을 잘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위탁 변경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몇 군데를 하다보니까 잘못하면 위탁을 뺏기겠구나 하는 것이지 2년으로 한다고 해서 위탁을 우리가 바꾼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이렇게 되니까 잘못하면 위탁을 뺏기겠구나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잘해야겠구나 해서 더 노력을 할 수 있고 그 구립어린이집이 명실공히 서울시에서 아니면 전국에서 성북구어린이집이 제일, 커나가는 꿈나무어린이들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도 2년에 한번씩 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타당하다고 보고 우리국장이나 과장님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실현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다음에 계약서 상에 날짜가 안 찍힌 것은 복사문제도 있고 안 좋은 것이 있어서 별도로 날짜기간을.
○이용섭위원 이것이 원본인데, 원본 카피한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구립 마크 있는 데에 구 상징마크 밑에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있는데 복사를 흐릿하게 해서 잘 안보이는 데가 있어요. 양해를 해주시고요 다음에 노인복지기금 중 정기예금이 우리은행에 예치를 했는데 특별우대금 등 혜택을 주어서 우리은행에 예치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IMF이후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은행의 이자율이 굉장히 낮춰졌습니다. 또 은행에서도 이율을 높여주지 않고 특별우대금 같은 것은 지금 없는 혜택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주시고 여하간 노인복지기금은 이자수입을 가지고 노인들한테 혜택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각 은행하고 또 은행 외에도 기타 금융권도 이율을 조사해서 이자수입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나 아까 얘기한대로 그전에 특별우대를 3% 더 이상 받았다는 얘기를 아까 참고로 말씀드렸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예.
○이용섭위원 그리고 한가지 날짜가 있으니까 보니까 지금 6월1일날 어린이집운영 위탁약정서를 우리구청에서 만들었어요. 200
0년 6월1일날 만들었네요. 6월1일날 만들어 서 6월1일날 위탁을 줬어요, 그렇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예.
○이용섭위원 6월1일날 약정서를 만들어 서 6월1일날 바로 위탁을 했지요? 그러니까 그때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약정서 이것만 봐도 앞으로 3년씩 만들겠다고 해서 이것만 봐도 약정서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편하게 너희들한테 이런 일 싫다고 해서 3년씩 만들어 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의지만 있다면 바꿀 수 있으니까 바꿔줬으면 좋겠고요 아까 노인복지기금은 주민의 혈세로 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보시면 특별우대금리를 받은 것이 있어요. 2%인가 3%를 왜 그때는 주고 지금은 안주느냐 아니면 다른데서 주겠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특별우대금을 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우리은행인가요 우리은행으로 바꿨는데 그 사람이 시금고 은행이라고 해서 그때 신협에다가 3억인가를 갖다놔서 난리가 났어요. 특별우대금리를 3%줘서 뺏어간 것이에요. 앞으로도 이렇게 주겠다하면 전체적으로 3억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것에 대해서 처음에 우리한테 3억을 맡겼을 때는 3억이지만 200만원이 더 많았어요, 우리 신협에서 쓰는 이자가. 그러니까 다른 데서 400만원을 더 준다고 해서 뺏어간 것이에요. 그 이후로는 뺏어가고 안 주는 것이에요. 특별우대금리를. 그래서 너무 얍삽하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그런 측면에서 왜 그때는 우대금리를 주고 지금은 안 주느냐 이 기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관리하겠다 하면 우대금리도 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너무 장시간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금리문제는 가능하다면 고율의 금리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할 수가 없어요.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우대금리가 아니더라도.
○이용섭위원 국장님 의지가 없으면 왜냐 하면 그것이 예를 들어서 제2금융권에 나갔다고 하면 우리은행에서 상무나 전무가 쫓아와요. 쫓아와서 어떻게 압력을 넣고 별 짓을 다하면서 뺏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지가 적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은행지점장이 오는 것이 아니고 본점의 상무나 전무가 쫓아옵니다. 그래서 의지가 있으셔야 그것을 바꾼다는 것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용섭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이용섭위원 장시간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본위원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성북구에 지금 사회복지관이 몇 개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4개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아까 이용섭위원이 다 말씀했습니다만 진짜 우리가 주민이 생각하는 사회복지관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사회복지재단에서 돈을 조금 내놓고 무엇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어떤 영업단체모양으로 이익을 내려고 합니다. 이익을 내려고 하면 사회복지관이 안돼요. 그런데도 상을 타고 있어요. 무엇을 기준해서 상을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은 우리 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성북구 4개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프로그램부터 잘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사회복지관에서 무료급식을 하는데 아까 얼마라고 했지요, 1인당?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1,520원씩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그 돈 가지고는 많은지 적은지 모르겠습니다만 형편없어요. 국장님 하고 가정복지과장 언제 한번 가서 드셔보세요. 노인들이 너무 너무 항의를 합니다. 음식이 엉망이라고. 이렇게 하려면 무료급식 안 하는 것이 좋아요. 이것도 과장님, 국장님, 담당 계장님들이 나가서 드시고 시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사회복지과장한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NGO에 대해서는 얼마나 지원해 줬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우선 먼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회사업이라든가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것을 포함해서 이런 것이 국가 전체가 궁핍하던 시설에 치부수단으로 이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6.25 이후에 고아원을 운영했던 사람들, 소설에도 소제가 되고 했습니다만 미군 물자를 받아서 빼돌려서 치부를 하고 최근에 시립유아원 같은 경우에도 원아들의 사진값 같은 것을 취하고 비디오촬영비 같은 것 이런 것을 자기 자녀가 귀여우니까 좀 무리가 있더라도 내는 약점을 이용해서 무리하게 운영해서 치부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런 사례를 우리가 봐왔습니다. 그런 것이 아직도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저희도 물론 부단히 감시해야겠지만 위원님들도 아까 이용섭위원님 자주 방문하신다고 하셨는데 같이 감시를 하고 해서 바로 되도록 같이 노력해주면 좋겠습니다. 또 상을 탔다, 상을 어떤 것을 탔는지 제가 아직 파악해 본바가 없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지역주민이나 이용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또 그렇게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NGO관계, NGO지원관계는 저희가 일목요연하게 발췌해 놓은 자료가 없습니다. 별도로 발췌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다른 어떤 단체보다도 NG
O에 대해서는 좋은 단체니까 심사숙고하셔서 지원할 수 있으면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현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가정복지과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난방비 지급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개소당 52만 5,000원 연2회 분할지급하고 있는데 약 7개월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나누어보면 한달에 6, 7만원 드는데 이 난방비로 과연 노인네들이 난방을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난방비 지급을 할 때 사용연료에 따라서 지급 현황이 다를 줄로 압니다. 예를 들어서 가스나 석유를 때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차등지급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지 그리고 면적이나 인원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택위원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정진만위원님이 마을문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마을문고에 지금 현재 약 1개동에 40만원 정도 배당되는데 지금 현재 현황을 보면 전혀 지원현황이 없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100여 군데가 1일평균 대여건수가 있는가하면 1권정도 대여건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최현택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을 지원해주는데 1년에 62만 7,000원을 난방비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연2회 2월하고 10월에 2회에 걸쳐서 분할지급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난방비가 적지 않느냐 물론 평수에 따라서 난방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 경로당에서 하시는 말씀이 난방비가 부족하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따라서 62만 7,000원은 저희가 지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 노인복지예산산출 지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배정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은 변경할 수 없고 따라서 연료에 따라서 연료비가 차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시가스가 가장 싼 가격이기 때문에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지역의 노인정에는 연료를 도시가스를 배설하도록 점차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고 올해도 7군데 추진해서 설치했습니다. 이런 점을 이해하시고 연료비가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자꾸 건의하고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아마 점차 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 다음에 마을문고.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현택위원님께서 마을문고에 대해서 지원한 것이 차등으로 지원되어 있고 다음에 전혀 지원되지 않은 동이 있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회과장이나 생활복지국장이나 업무를 정확히 파악했어야 옳겠습니다만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전혀 지원되지 않은 동은 마을문고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최현택위원 아닙니다. 마을문고가 있습니다. 있는데도 지급이 안됐습니다. 100이라는 숫자하고 1이라는 숫자는 100분의 1이라는 것은 차등이 너무 심하거든요. 현재 대여건수도 정릉4동은 1일 100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월곡4동은 1이라는 숫자입니다. 그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많이 나가는 동네는 36만 8,000원이 나갔는가 하면 67만 3,000원이 나가고 전혀 안 나가는 동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사회복지과장이 최현택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릉4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마을문고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역 유지분이 수시로 책을 구입해서 문고에 기증하고 해서 보유 도서수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자가 많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활동이 미진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미진한 마을문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그리고 아까 김영식위원님이 질문하신 NGO지원관계에 대해서 자료가 없어서 발췌해서 보고 드린다고 아까 답변드렸는데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행정사무감사자료 지역경제과소관에 있습니다. 190페이지 민간단체사업지원현황 해서 단체, 금액, 계, 사업처리 등에서 191페이지에 일목요연하게 나와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이순 김영식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가정복지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노인기금 지금 얼마 있다고 했지요? 8억 얼마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네.
○김영식 위원 이자하고 8억 2,000인가 , 작년에 사실상 우리 3대 마지막 예결위원회 하면서 1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우리의회 예결위원회에서 이렇게 노인기금을 만들지 말고 2003년도 예산때 가정복지과에서 5,000이고 1억이고 예산을 세울 수 없겠습니까? 그것을 답변해주시고,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1년의 회계감사 또는 행정지도를 몇 번이나 하는지 구립에는 몇 번, 사립은 몇 번 어떤 방식으로 의결하고 거기서 만약 행사의 지적사항에는 어떤 조치를 내렸는지 답변바랍니다.
○위원장 윤이순 다른 위원님? 이미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 아까 사회복지관에 대한 질의가 많이 나와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실시한 상반기 시민만족도 평가에서 사회복지관 부분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검토한 바로는 성북구 내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들이 전부 하위권에 있습니다. 만족도 평가에서.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지 여부와 그 후의 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조금더 질의하겠습니다.
수련회에서 예산이 2,000만원이 있었는데 금번 수련회에서 쓴 예산하고 보니까 185명이 참석하셨다고 하셨는데 전체 등록현황이 5,179명중에 185명이면 계산을 해보면 3.5% 밖에 됩니다. 3.5% 밖에 안되는 인원을 위해서 2,000만원을 쓴 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실 것인지 일회성 행사고 전시성 행사인데 2,000만원 예산을 1박2일을 가기 위해서 과연 쓰는 것이 옳았는지 얘기해주시고요 차라리 그런 예산으로 타구에 비교하시면 타구에 인센티브제도가 많습니다. 뱅크제를 시행해서 나중에 봉사 활동한 만큼 돌려받는다든가 그런 식의 장기적인 방안을 가지고 연구하시고 검토하셔서 제도를 만드셔야지 그런 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5,000명이라는 인원이 실제로 있는데 과연 실제로 활동하는 인원인지 좀 의구심이 들고 자원봉사센터 직원이 몇 명이고 그 관리직원이 몇 명인데 과연 5,000명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질의를 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김영식위원님의 질문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97년도 ’98년도에 각각 3억씩하고 2000년도에 1억 그리고 2002년도에 1억을 출연해서 총 출연금이 8억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002년도에 1억을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에 편성을 안하고 위원님들이 반대해서 1억을 출연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내년도에는 그것을 가정복지과에서 아예 2003년도 예산에 편성할 수 없느냐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2002년도에 미처 예산이 재정이 원활치 못해서 1억을 예산에 편성을 못했던 점을 이해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분명히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더 출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자수입을 가지고 노인복지를 위해서 많이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어린이집 지도·점검은 상반기, 하반기 구립·사립해서 연2회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검하는 내용은 예산사용을 하는 서류 일반하고 그리고 세입통장 또 인건비가 적정히 나갔는가 등 등 하고 다음에 운영분야에서는 아까 이용섭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보육아동들을 위해서 시설이 안전한가, 청결한가 또 위탁운영체의 지원상태가 어떤가 이런 점등을 점검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위반사항이 있을 때에는 저희가 영·유아 보육법령에 의해서 보조금지원을 첫 번째는 시정명령을 합니다. 다음에 그래도 안될 때는 정부지원금을 감액하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용섭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직원들이 어린이집에 지도·점검을 나가면서 거만한 태도나 거만한 자세나 이러한 고압적인 자세로 지도를 하는 것을 제가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고 또 어린이집에서 봉사하시는 시설장애나 또는 보육교사들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구에서 예산 주면서 별 간섭을 다한다는 정도의 말씀도 하고 계신데 어린이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운영하시는 단체인 만큼 지도· 점검을 나가서 철저히 그런 방면에는 조심하고 또 어린이집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보다는 지도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철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윤이순 김영식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영식위원 본위원이 감사든지 행정지도 하면서 만약에 지시사항이라든지 적발이라든지 있으면 내용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하나도 없나보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김영식위원 말씀이 곤란하면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작년도 하반기 때 지적사항을 한 것을 보면 돈암2동 같은 경우에 종사자 휴가 결재를 미 실시한 것 또 공사를 하고 나면 카드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현금으로 바로 지급한 것 또 업무추진비를 지출하면서 영수증을 미첨부시킨 것, 소소하게 그런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치한 바 있고 또 대부분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자료가 있는데.
○김영식위원 별 것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아까 노인기금 말씀인데 사실상노인기금은 2000년도까지 우리가 10억을 만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동안 IMF 터지고 해서 못했던 모양인데요. 그래서 빨리 10억을 만들어 줬으면, 금년에도 뭐 가정복지과에서 안 올라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1억을 별도로 만들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다른 것을 절약하더라도 빨리 해서 10억을 만들어 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이미성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복지관 시민만족도 평가결과 하위권이다 우리관내 복지관 전부, 이것은 제가 평가보고서를 접하지 못해서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이렇게 결과가 25개 구에서 하위권으로 나왔다는 것은 저희들한테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한꺼번에 상위권으로 올라가기 곤란하면 중위권이라도 유지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수련회와 관련해서 등록된 자원봉사자들이 전부 현재 자원봉사에 임하고 있느냐 또 5,000명에 185명이 참석하면 3.5%찼는데 미비한 이것을 계속 할 필요성이 있는가 또 장기적으로 운영방안을 검토해볼 수 없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당초에 200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참석인원이 185명으로 줄어서 전체경비는 1,718만 8,980원이 들었습니다. 세부내역이 필요하시면 정산내역서를 카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라는 것이 옛날에 이웃돕기라든가 일회성 봉사를 했는데 요즘은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자기만족감 이런 계기가 되어서 자원봉사를 지원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보람과 자원 봉사하는 보람과 성취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체 인원이 어떤 수련회를 참석하는 것은 숫자상도 그렇고 예산상도 그렇고 문제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열심히 하는 분들 매년 로테이션이 되겠지만 선발해서 어떤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9월1일부터 9월13일까지 수해복수 동해안지역에 자원봉사참여자가 63만 1,630명이라고 합니다.
월드컵자원봉사자가 1만 6,196명에 비교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이것을 자원봉사자를 노동임금으로 환산했을 때 2조 4,500억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국내 총 생산의 0.6%에 해당하는 것인데, 선진국은 한 2~3% 된다고 합니다. 0.6%와 2~3%는 굉장히 갭이 있는데,
○정진만위원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답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는 말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전체 저희 관내에 자원봉사자들의 일부라도 참여하는 수련회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이 수련회에 문제점이 있다면 아까 이미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한번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수련회에 대체해서 전체자원봉사자의 사기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가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만이 참여를 하는데 과연 필요성이 있는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전체를 받지 않고 하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않습니까? 정말 남모르게 드러나지 않게 등록을 했지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 분들을 정말 도와드리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 2,000만원을 185명 참석하는데 쓰는 것보다도 차라리 어르신들 정말 빈손으로 가기 어렵거든요. 그런 거라든가 버스비라도 지원을 해준다든가, 그런 쪽으로 방향을 수립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개개인의 실리지원, 자원봉사할 때. 그런 말씀이지요?
○이미성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알겠습니다. 한번 가능한 것인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진만위원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는데 자료요구에서 받은 것 중에 1-53페이지 보면 활동현황 중에 5,179명이 있거든요. 자꾸 의심이 가는데 이게 연인원입니까 개별적인 인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현재 저희관내에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인원입니다, 복지관을 포함해서.
○정진만위원 실 인원이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예. 아까 이미성 위원님의 질문 사항에 답변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자지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기 때문에 나홀로 자원봉사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주로 20, 30대를 주축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파악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김영식 위원님 보충질의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이게 2001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원봉사에 대해서도 나왔던 것입니다. 종합적인 자원봉사 활동관리프로그램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예,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PC라든지, 이게 2001년도에 보면 PC가 노후 돼서 용량부족 됐다. 이런 거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상 확인은 못했습니다. 지금 잘 돼 있는지요? 그리고 자원봉사자 관리전산프로그램은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저희가 따뜻한 겨울보내기 우수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3,600만원 투입을 해서 전산프로그램이라든가 PC라든가 이런 것을 모두 개선해서 어느 부에 비교해도 우수한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럼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PC라든지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까? 이제는 봉사자만 와서 열심히 봉사하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예.
○김영식위원 프로그램 자체는 잘 만들어져 있고요? 그 프로그램을 한번 본위원이 구경을 했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지난번에 기회가 없었는데 운영복지위원회 끝나고 본 구내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의회일정이 바빠서 설명을 못했습니다. 기회 있으시면, 시간을 내주신다면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브리핑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인터넷 망을 활용하여 자원봉사자가 체계적으로 전산관리를 잘해주시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성북구에 자원봉사자가 서울시에도 전국에 세계에서도 제일 좋은 봉사자가 되리라고 믿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우리 이용섭 위원님이 오전에 질의하신 것인데 노인정 수리비관계 그 답변 안들어도 되겠습니까?
○이용섭위원 들어야 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 답변이 아직 안나왔습니다. 공부방 적정에 관한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그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중식을 위하여 약 1시간동안 감사중지를 하고 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중식을 위하여 1시간동안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3시38분 감사시작)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및 가정복지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전 질의에 대한 구청 측의 답변을 듣고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측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이용섭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공부방은 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해서 잘 운영이 되고 적자운영이 안 되는데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관리공단으로 위탁할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청소년공부방은 수지 면에서 따지는 것보다는 저소득층의 청소년들을 도와주기 위한 복지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용료도 하루 입실료가 300원씩 저렴한 가격으로 받고 있고, 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청소년 공부방같은 경우에는 입실료를 지금 1,800원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운영 면에서 적자가 나지 않고 운영에 효율을 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입실료를 올릴 수 없고, 복지차원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계속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들이 공부방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모든 면에서 잘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위1동 경로당 수리 건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용섭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장위1동에서 2002년도 3월달에 수리요청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미리 사과말씀 드릴 것은, 같은 구청에서 다른과 업무를 핑계적인 얘기지만 건축과 업무의 과다로 직원들이 많지 않은 관계로 설계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설계가 됐습니다. 이점은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위1동 경로당에서 수리요청이 올 때는 492만 4,000원의 설계견적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설계하는 과정에서 보면 방바닥 배관교체공사 이외에 또 수장공사라고 그러는데 그 벽지 도배공사가 한 275만원 정도되고 세금까지 포함하면 한 300만원 정도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설계금액이 94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찰규정에 의해서 전자견적입찰을 실시하게 돼서 8월 30일날 전자견적입찰을 실시해서 시도종합건설에서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낙찰금액이 821만 8,000원으로 계약이 돼서 공사는 지난 9월19일까지 완공이 됐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청을 줘서 다른 업체가 되겠는데, 그 말씀은 저희가 관리감독을 잘 하지 못한 점 이해를 부탁을 드리고 거기 경로당에서 일하는 인부들이 있고 해서 인건비를 대주는 형태로 아마 공사를 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다시 한번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부방에 대해서 공단으로 넘긴다고 해서 공단에서 수지를 꼭 따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수지를 꼭 따지지는 않고 그 공부방에 대한 운영을 철저히,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전에 굉장히 바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도감독이 어느 정도 부족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쪽에 맡기면 지금 상월곡동에 있는 정부도서관도 연간 10억 정도가 적자가 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단에서 벌은 것은 거기다가 모두 투자를 하는데 공단이라고 맡긴다고 그 사람들이 수지면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는 말입니다. ‘관리감독도 여러분들 업무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쪽이 하는 것보다는 그쪽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런 얘기지 그쪽으로 넘겨서 수지계산을 따진다, 청소년 공부하는데 수지계산 따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보상도 그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어떤 이유가 됐든 정부도서관도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년간 10억정도가 적자가 난다고 해요. 그래도 관리공단이 그것을 맡아서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쪽 전문분야에다가 맡기면 아무래도 여러분들 근무하는데 일도 덜고 해서 그쪽에 얘기해서 잘 좀 명실공히 공단 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지도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위탁을 해달라는 얘기를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지, 꼭 수지 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노인정문제는 아까 얘기한대로 3월달에 우리가 냈습니다. 4월부터 해서 8월달에 설계가 끝나서 공사하는데 6개월 걸렸습니다. 공사하는데 한 열흘정도 되는데 그것을 신청을 해서 그것이 공사 시작까지 6개월 이상이 걸렸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되겠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벽지니 이런 것 그것 말고도 다른 공사도 거기 들어갔으니까 그 가격도 비싸지고 거기서 다 공사를 했기 때문에 6개월, 7개월간 걸리고 아까 조금전에 업무도 과중하고 힘들고 한데 왜 그것을 맡아서 그렇게 하느냐. 옛날같이 가정복지과에서나 어디에서든 전자견적을 한다고 하는데 5,000만원 미만은 각 부서과장들이 입찰을 안하고 업자선정을 해서 수지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는 법적으로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1,000만원 미만 500만원 미만은 과장님이나 국장님 재량에 의해서 공사를 줘서 성북구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공사를 잘하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공사를 함으로서 나중에 하자보수도 금방 와서 해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고서 가버리면 전화해도 오지도 않고 하면 답답한 것은 이쪽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또 고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런 병폐도 없애고 성북 지역사람들이 공사를 해서 하자보수도 할 수도 있고 또 저렴하게 들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술적인 얘기든 국장님이랑 협의를 해서 이런 소소한 노인정 같은 데는 급하니까 내부적으로라도 해서 이렇게 자체과 내에서 과장이 전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가, 그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 돈 800만원짜리 공사를 하는데 6개월만에 공사를 시작하면 이게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것하기 위해서도 이런 문제는 충분히 우리 국장님이 과장님이랑 검토를 하셔서 해주십시오. 과장도 사무관 아닙니까? 이것 돈 500만원짜리 발주 하나도 못하고 거기다가 맡겨서 건축과에 사정했는데 의원이 뭐라해서 답답할 것 아닙니까? ‘지금 바빠서 못한다.’고 하면 할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금방 해주겠다.’가 그게 오늘 내일, 오늘 내일 하면서 5개월 6개월 걸린다면 과장 체면도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의원 체면도 있는 것이지. 위원이 3월달에 올라와서 금방 해준다고 했는데 6개월이 넘어서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자체 내에서 처리할 수 있으면 충분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생활복지국장이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리비 공사와 관련해서는 저희 가정복지과 내에 기술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사와 관련되는 사항은 일단 건축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액이기 때문에 과에서 소규모 행사로 공사를 처리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관계도 역시 관련 회계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거기에 적합하다면 그렇게 해보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섭위원 공부방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윤이순 공부방 설명 더 필요하십니까?
○이용섭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으로는 수지 면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수지는 아니다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가정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꼭 수지 면을 따져서 이 공부방을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해서 싼 가격의 입실료를 받고 운영을 하고 있고 대부분 공사업체들이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사회복지나 이런 데를 해보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새로 오셔서 모르겠지만, 어떤 복지관을 감사를 나가려고 우리 위원들 4명이 모여서 복지과장한테 얘기해서 직원을 한 명 충원을 해서 보내달라고 했더니 이미 시에서 감사를 한다고 해요. 예를 들면 1,000만원어치 물건을 샀다는 겁니다, 복지관에서. 그런데 1,300만원을 붙어준 겁니다. 그러면 통장으로 1,300만원 붙였으니까 영수증은 틀림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뒤에 가서 ‘이것 내가 당신하고 계약할 때 1,000만원 주고 계약하지 않느냐.’ 맞다 이겁니다. 그런데 ‘직원이 잘못해서 300만원이 더 왔다. 그러니까 300만원 더 내놔라.’ 이겁니다. 영수증은 송금한 것은 1,000만원이 나오는 거야. 그런 재단이니 이런 것 저런 것 해서 물론 공무원들이 가서 지도감독도 많이 하지만 그것 말고도 여러분들 업무가 굉장히 막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잔뜩 챙기고 앉아가지고 3년으로 밀어붙이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구립어린이집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진만위원 정진만 위원입니다.
이용섭 위원님이 청소년공부방 얘기가 나와서 저도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놀랐는데 300원씩 입실료를 받는다고 했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예.
○정진만위원 저도 그게 의아해서요. 왜냐 하면 지금 관리공단 얘기도 나왔지만 일부 사람들은 관리공단을 수지타산의 개념으로 보고 있거든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리공단에서 얼마만큼의 수지를 맞춰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잘하느냐는 개념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청소년공부방도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것입니다. 또한 많은 위탁업체에서 서비스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분들은 입실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전액 무료로 하고 또한 아이들이, 지금 현재 학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쟁력 뒤지고 있고 조금 더 예산을 지원해서 유능한 교사를 두고 아이들이 진짜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물론 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든 어쩌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것을 무료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정진만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은 실비로 3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300원을 내고 들어오는 것이 물론 돈 문제보다도 300원을 내고 하면 하루 입실을 하면 차분하게 앉아서 공부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료로 하면 들락날락하는 어수선함이 있기 때문에 실비로 300원씩을 받고 있고, 아까 이용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로 관리공단 문제는 지금 말씀드리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종합적으로 검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정진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진만위원 국장님께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마을문고가 운영되지 않고 있는 동도 있나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정진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3개 동이 있었는데 마을문고가 전에는 왕성하게 활동을 하다가 임원진이 전부 해체돼서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정진만위원 마을문고가, 동새마을문고가 없어졌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조직을 정비하든지 해서,
○정진만위원 언제 없어진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예전에는 있었습니다만,
○정진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자료를 보면 작년 2001년도 자료를 보면 1일 평균 대여권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제로가 되어야 되는데 대여권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길음2동같은 경우가 하루평균 3권이고 종암1동은 9권이고 월곡4동은 1권입니다. 좌우간 이게 제로가 되어야 되는데 한두 권이라도 되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그것은 정확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사무소 민원실 옆에 이렇게 서가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동도 있고 하니까 아마 빌려주고 기록을 그 동에서 한 것 같습니다.
○정진만위원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북구가 그 동안에 서울의 중심지였음에도 개발과정에서 상당히 낙후되어 있고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90년대에 들어와서 급격하게 개발정책으로 인해서 도로도 뚫고 아파트도 새로 생기고 전임 청장님이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시면서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지역에 와서 보니까 물론 그런 성장도 필요하겠지만 주민복지와 관련된 것들은 전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사회복지과가 관할부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새마을부녀회같은 경우가 각 동이 현재 거의 죽어있습니다. 활동이 제대로 안되고 있고, 두 번째는 새마을에 남자분들이 한다는 것 그것은 방역이라는 것 때문에 일거리가 있어서 조금 되고 있는 편입니다. 마을금고는 자료 제출하셨으니까 보셨겠지만 황당하게 이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왜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동기능 전환으로 시키면서 모든 일들을 주민과 관련된 것은 동에 집중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확충되어야 될 것들이 지역 내에 있는 건전한 단체, 옛날에는 관변 단체로 했지만 민간단체와 합쳐서 겉으로 활성화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주민이 많이 올 수 있는 마을문고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전혀 안돼 있습니다. 같은 과는 아니지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같은 것을 봤을 때도 터무니없을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안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과에서도 전에 업무보고를 받았고 오늘 감사하면서 느낀점 중에 하나가 제 개인적으로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돼 있는데다가 제 느낌으로는 관심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뜩이나 죽어있는 그 고유업무들이 더 죽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주민자치센터가 살고 또 새마을부녀회라든가 마을문고라든가 물론 청소년공부방도 마찬가지겠지요. 하는 동도 있으니까, 다른 지역같은 경우는. 그것이 살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과 아니면 생활복지국이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제 구청장도 바뀌었고 성장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민과 밀접한 부분에 있어서 활동영역을 넓이고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합니다. 또 하나가 이것이 구조적인 문제라면 관할 부서가 사회복지과인데 구조적인 문제라면 과감하게 이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활성화시킬 방안을 찾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정진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일련의 조직의 활동이 미흡하다는 것은 주민자치센터와도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주민자치센터가 제대로된 제도냐 이런 것을 떠나서 일단 만들어졌으면 일을 제대로 하도록 저희가 노력했어야 했는데 그게 업무도 나눠져 있고 해서 미흡한 면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입장에서는 또 사회복지과로서의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면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전체 동 조직, 또 우리 새마을이라든가 마을문고 관계를 연계해서 검토해서 청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던가 해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만위원 참고로 타 구청들 보면 단체 부분에 있어서는 문화홍보과나 자치행정과로 많이 이관되어 있거든요. 또한 동사무소와 동주민 지역조직과 돈을 지불하는 총무과나 각동을 관장하는 자치행정과나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는 사실상 아무런 연계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에 있어서 이중적인 구조로 될 수밖에 없고 또 하나가 사회복지과는 ’90년대에 들어오면서 그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노인복지부터 해서 복지관을 관리하랴 이 고유영역 자체도 업무에 하중이 걸리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없는 단체를 관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건의를 해서 이 부분은 구조적으로 변경되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생활복지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진만 위원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다만 이러한 사항을 거론하기가 어려워서 참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직을 관리하고 있는 그 부서에 정진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해서 그렇게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상입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가정복지과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지금 활성화돼서 잘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예.
○김영식위원 지금 여기는 몇 명으로 되어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청소년지도협의회는 각 동에 많은 동, 적은 동 평균적으로 20명 내지 30명 정도 이렇게 해서 총 820명 정도의 회원이 지금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각 동마다 잘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각 동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공원이나 청소년들이 위험한 시설에 야간에 순찰을 해서 청소년들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말씀대로 청소년유해업소나 지도단속 각 동별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고 한다고 특히 방학기간 동안에는 2~3배로 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알 때 위원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에서 활동하는 것은 미비하다, 구 전체적으로 할 때는 예전에 한번 구 차원에서 캠페인 한 것을 본위원이 보기는 봤습니다. 그런데 동차원에서는 한번도 못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예산이 얼마나 나갑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활동비가 월 1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각동별로요.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예, 3,6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지도위원 정비를 하셔서, 지금 임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도위원.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지도위원 임원들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2년 있다가 바꾸고 또 그대로 계속하는 사람은 계속하고 하고요?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예, 연임할 수는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성북지회는 얼마나 지원을 해줍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지회는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없고 동으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동회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거나 뭐를 한다면 식사도 해야될텐데 그게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그것은 각 동별로 청소년협의회 회장들이 모임을 갖는 것인데 거기에서 회원들이 회비를 내는 것으로 해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청소년 관계된 각동 회장하고 명단하고 지불한 것하고 그동안 회의한 내용, 실적 이것을 해서 서면으로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장애인이 시각 장애인 복지관 아까 점심 먹은 곳 옆에 있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시각장애인 복지관을 잘 지어놨습니다. 성북구에 시각장애인이 어디보다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위해서 운동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운동할 장소를 별도로 제공한다기보다도 저희가 시각장애인이 복지관에 건의사항이 몇 개있습니다. 그중에 산책로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저희가 개운산에 시각장애인들이 산책을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장애인복지센터를 건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시각장애인을 포함해서 모든 장애인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시설이라든가 체력단련을 할 수 있는 방을 꾸며서 체력단련을 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복지센터를 만들어서 모든 장애인들의 운동시설을 해주겠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예.
○김영식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물어본 운동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산책로 어디에다가 하려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개운산 쪽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금년은 안되고 내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예산을 확보해서 해줄 계획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예.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최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식아동 지원현황에 대해서 지금 많게는 연인원이 3,800명 정도 나간 동이 있는가 하면 전혀 안나간 동이 있습니다. 5개 동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 현황이 왜 그렇게 됐는지 말씀해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가정복지과장이 최현택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그 현황에 보시는 바와 같이 결식아동들이 많은 동도 있고 적은 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결식아동들이 밥을 굶어 가지고 오는 아동들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고, 다만 결손가정으로 인해서 부모가 IMF로 인해서 가출을 했다거나 해서 어린애들이 밥을 못 먹고 있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 중에서 동별로 없는 데는 동에서 조사를 한 결과 결식아동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지금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동에서 정말로 결식아동이 없는가, 또는 있는데도 조사를 안 해서 결식아동 숫자가 없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이번에 결식아동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를 9월달에 동에 지시를 해서 수합이 되면 아마 이 안에 없는 동 안에도 결식아동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더 추가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최현택위원 추가로 조사를 한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상입니까? 정진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위원 먼저 제안을 쭉 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부녀회와 새마을회에 각 동에 정액보조비가 안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내년부터 임의보조금 형식이 아니라 정액보조금 형식으로 전환시킬 용의는 없는가, 하고 또한 동새마을문고에 대해서 정액보조금이 어렵다면 이것이 매월 얼마씩 신간도 사지만 활동했을 때 잡비가 필요하거든요. 이것도 정액보조금으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동문고가 있습니다. 인건비를 보니까 6,000만원 되고 책까지 하면 거의 1억은 들어가는 것인데 지금 현재 하루평균 170건의 대출건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문고가 실제적으로 옛날에는 산동네 위주로 했던 것인데 실제 이동경로를 보니까 거의 90%가 아파트 단지입니다. 또한 동사무소 옆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들어오면서 거의 불필요한 존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공급과에 이동문고에 대한 것들의 폐지를 권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들을 마을문고로 이전시키면 오히려 동사무소에 있는 마을문고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제안합니다.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라고 또한 마을문고에서는 알뜰도서 교환시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2년도 예산을 보면 330만원입니다. 도서구입비로 300만원 사용하면 아무것도할 수 없습니다. 말이 알뜰도서 교환시장이지 좀 좋은 책, 양질의 책들을 갖다놔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좋은 책들을 가져갈 수 있고 또 내놓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것이 단순한 도서교환이 아니라 가을이니까 가를 어차피 하니까 성북구내에 독서주간을 선포해서 백일장이라든가 독서경진대회 등 이벤트를 같이 만들어서 확대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독서경진대회 보면 65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심사위원 수당 빼고 강사료 빼고 유인물 제작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염불보다 잿밥에 눈이 먼다고 경진대회 하면 상패도 있어야 하고 상금도 있어야 하고 장학금도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해서 많은 학생들과 많은 주부들이 삼을 수 있는 독서경진대회가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벤트를 한꺼번에 같이 한다는 것이지요. 가을에 날씨도 좋고 할 때 그런 것도 제안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가 새마을부녀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 구 전체가 하는 알뜰시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도 대개 자체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농수산물 같은 것을 해서 알뜰시장을 한 달에 한 두 번씩 하거든요. 제가 있을 때 거의 다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눈치안보고 자기네끼리 노력하고 쌀팔고 배추팔고 해서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봉사활동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의 사례 등을 검토해보셔서 현재까지 주관부서니까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가정복지과 하겠습니다. 관내300명 이상의 기업체 13곳 중에서 장애인고용비율이 2%이상인 곳이 7곳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제가 보기에는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구청은 총20명입니다.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법적인 것은 없지만 100분의 1에서 100분의 5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개 관은 2%로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장기준에 오히려 구청은 모자란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2%선을 지켜주고 모범을 보이면 많은 각 사업체에서도 장애인고용에 힘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한개동에 1개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성북구는 30개동인데 25개가 있습니다. 아직 어린이집이 없는 동에 분명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구립어린이집을 확보하여 저소득자녀를 위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또 하나가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 점검인데 실제적으로 저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회복지기관이라든가 구에서 운영하는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잘하지만 일부 한 두명이 가끔 사고를 칩니다. 거기서 떼어먹거나 부정을 저지르거나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원래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것을 단속하고 관리, 감독하는 것은 구청입니다. 물론 손이 부족하고 어려운 점이 많지만 그럴수록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보면 30개동 184개소의 보육시설 전체를 관리, 감독하는데 그렇습니다. 사립하고 민관은 다르고 구에서 하는 구립만 하면 25개입니다. 4명이면 충분히 회계부터 꼼꼼하게 자료를 검토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2001도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것을 보니까 지적사항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지적사항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제대로 회계보고라든가 지도, 감독을 안했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영역을 관리, 감독하는 영역을 확대하지 말고 최소한 구에서 지원되고 있는 구립 어린이집만이라도 집중적으로 지도, 점검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관리, 감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사회복지과장이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동조직에 정액보조를 할 수 있느냐 내년부터, 또 문고에도 잡비를 쓸 수 있는 정액보조를 할 수 있는가, 이것은 한번 내년도 예산수립 할 때 생각해보겠는데 동조직에 일률적으로 정액을 보조한다는 것은 조금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정진만위원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법적으로 가능한데요 정액 보조했던 것이 문제점이 있어서 없앤 것 같습니다. 공평하게 일도 안하고 일하고 차등이 있는데도 정액으로 돈만 축나니까 만약 정액보조를 할 경우에는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하겠고 문화공보과에서 운영하는 이동문고를 저희 과로 이관해서 마을문고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했으면 어떻겠느냐 이 문제는 문화공보과에 협의해보면 아마 직원들 입장에서는 찬성할 것이고 일을 넘기니까.
○정진만위원 이관이 아니라 폐지예요, 폐지를 권장하고 싶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폐지는 저희가 언급을 못하지요. 남의 조직을 폐지한다고 하면 말은 하겠지만.
○정진만위원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될 수도 있으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그리고 알뜰도서교환시장 이런 것은 책 구입예산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출판사가 4군데 있어요. 4군데 지원을 요구하는 그런 공문도 어제 발송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 독서주관이라든가 독서경진대회를 총괄적으로 이벤트 성으로 예산확보해서 자질구레한 것을 모아서 큰 행사를 한번 하는 것 이것은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한번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고용관계는 장애인 의무고용준수 이런 문제는 제대로 안되는 것이 대한민국 전체 문제인데요 일례로 30대기업 장애인 의무고용율이 0.68%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앙행정부처에서는 1.26%를 고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정부기관 전체 고용률은 1.48%이고 그 중에 사법기관 고용률은 0.57%라고 하니까 턱도 없이 모자라고 저희가 청내 직원 비율을 보니까 1.5%입니다. 전체 1,336명 그러니까 1.48% 정부기관 전체 고용률보다는 0.02% 많은데 이것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장애인고용이 장애인 개개인의 능력이나 어떤 선입관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고 또 장애인을 받아들이는 고용주의 자세 이런 것이 개선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저희 노력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 직원채용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지만 최근에 서울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장애인 직원이 두 명 왔어요. 이것을 왜 관심을 갖게 됐느냐 하면 저희가 빠져나간 직원보다 1명이 덜 왔습니다. 일이 많은데.
이것을 따지다보니까 장애인 직원이 왔는데 일을 못시킨다 이거야. 그냥 대기시켜 놨어요. 실업자구제 차원에서 그리고 보이지 않아서 일을 할 수 없는 지경, 그러니까 채용부터 사실은 고용도 중요하지만 채용부터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희 관내 300인 이상 기업체는 표에 259페이지에 나와있는 대로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고 하여튼 맡은 업무에 있는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장애인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것도 이런 일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가정복지과장이 정진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녀회 알뜰시장 실적이 전혀 없는데 알뜰시장을 운영할 계획이 없는가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뜰시장을 구 전체로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자매도시하고 연계해서 연1회, 2회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과는 별도로 부녀회에서 알뜰시장을 예전에는 구 전체는 아니고 동별로 추진해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알뜰시장을 해보면 물건도 조달하기 어렵고 판매가 안될 경우에 농수산물 같은 것은 판매가 안될 경우에 회전되는 영향이 있어서 그것을 추진을 안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부녀회에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지 못해서 지금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는데 정진만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부녀회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알뜰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이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서 부녀회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구립어린이집을 1개동에 1개소를 설치할 의사가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에서 강남·북 균형 발전계획에 의해서 구립 어린이집을 1개동에 1개소씩 설치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8억 몇 천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것이 예산상 그렇게 많은 재정이 없어서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해야 하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두 개소를 우리 9개 동이 없는데요 2개소를 요청했습니다. 아마 시 재정에 의해서 1개소정도 해줄까 예측하고 따라서 2006년까지는 전동에 한 개동에 1개소씩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대해서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 , 점검이 굉장히 시설에서는 부정적이고 부담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되도록이면 부담이 가지 않도록 지도하고 점검차원보다는 지도차원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직원에 대한 점검태도도 확실히 교육시켜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고 또 간혹 보면 한 두 개 어린이집에 문제가 있는 것 때문에 지도·점검도 강화하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평소에도 항시 관리를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립어린이집 하고 사립어린이집이 지금 180여개 되는데 우리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직원계 직원이 4명입니다. 4명이 많은 숫자의 어린이집을 지도·감독 점검한다는 것은 인원부족이 있고 무리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효율적으로 나눠서 점검을 하든지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손동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근위원 손동근위원입니다. 노인 도시락배달 수혜자에 대해서 각 동마다 확대해서 지금도 철저하게 하고 있는가를 알고 싶고 앞으로도 더 확대해서 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떤 구민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를 알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손동근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가정복지과장이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식노인에 대한 도시락배달은 1식에2,000원씩 시비로 부담해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월 8월달까지 3,590만원을 지급한바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병행해서 무료급식도 하고 있고 밑반찬배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 결식아동도 말씀을 드렸지만 또 제가 보니까 결식노인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많이 지원을 해드려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식아동에 대한 것은 각 동에서도 어린이에 대해서는 어렵다고 해서 후원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결식노인에 대해서는 후원하거나 하는 분들이 많이 안 계세요. 또 그렇다 하더라도 노인정이나 경로당에 지원해주시고 결식노인에 대해서는 지원해주는 후원자분이 많이 안 계십니다. 따라서 지금 노인도시락배달이 현재로서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인무료급식 이 차원에서 같이 확대해 나가도록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미성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겠는데요 성북구 내에 결식노인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결식노인에 대한 것은 결식아동과 같이 동에서 파악하고 있는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확한 자료를.
○이미성위원 정확한 자료 나와있습니다. 전년도에 전수조사 했기 때문에 나와 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저소득노인을 지원해주고 있는 대상숫자가 340명입니다.
○이미성위원 지원대상자 숫자고요 결식노인은 성북구내 6,000여명이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파악된 것이 각 구별로 나와있기 때문에 파악을 해보시고 6,000여명 중에서 490명이면 10%도 안되는 숫자입니다. 정확한 근거자료를 가지시고 시에다 요청하실 때 그리고 후원자를 개발하실 때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홍보도 하시고 개발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아까 결식아동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동에서 파악한 숫자가 34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것도 정확한 조사를 데이터를 각 동에 지시해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거나 할 때에는 그런 숫자를 정확히 파악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김영식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보충질의인데 정확한 숫자를 잘 모르시나 보지요, 과장님이?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정확한 숫자가 지금 동에서 파악되고 있는 숫자는 되는데요, 그밖에 이제.
○김영식위원 아니, 도시락 배달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도시락 배달하는 숫자는 90명입니다.
○김영식위원 받는 사람이 90명 그 다음에 경로식장이용 노인은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경로식당 노인은 340명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래서 500명 미만이다?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이미성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잖아요.
○이미성위원 작년 2월10일부터 2월28일까지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우리 김학구계장님 기억 안 나십니까? 구청 전달로 해서 각 복지관에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표까지 개개인별로 카드로 만들었고요. 정확한 숫자가 나와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이렇게 차이가나서야 어떻게 노인관리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300여명밖에 안되는데 우리 이미성위원이 파악한 숫자는 천 몇백 명이라고 하면.
○이미성위원 6,000여명입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글쎄 정확한 조사는 나올 수 없겠지요. 조사자에 따라서 내가 굶지 않아도 굶는다고 하는 노인이 있을 것이고 굶어도 굶지 않는다 하는 노인이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식노인을 해소하는 그런 방안은 확대해야겠지요. 그러나 우리구 예산이 허락한다면 우리 생활복지국에서는 예산을 최대한 많이 반영하려고 합니다. 모든 분야에 있어서.
○김영식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묻는 것은 물론 손동근위원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을 보충으로 말씀드리는데 물론 수혜자도 많아야 되겠지요. 확대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성북구에서는 진짜 도시락배달 수혜자가 예를 들어서 밥 굶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숫자가 어지간히 차이가 나야하는데 통계가 너무 차이나니까, 이 문제만이라도 가정복지과장이 철저히 조사해서 재조사 근거를 해서 이번 예산때는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과연 저런 숫자가 나왔다면 과장님이 안다든지 국장님이 아는 숫자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인데 이래서야 어떻게 되겠느냐 어느 통계가 잘못됐든지 정확히 조사를 해야겠다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알겠습니다.
이미성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자료를 못봐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우리 성북구에 노인이 3만 1,000여명이 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파악되고 있는 결식노인이 54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000명 숫자를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이것은.
○이미성위원 확인하셔서 작년에 카드로 개인을 작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을 해주시고.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만약에 그런 숫자라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해서 내년도 예산이 그 정도의 예산이 하여튼 그렇게 편성하도록 아니면 숫자를 다시 한번 정확히 점검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우리 이미성위원이 했던 자료를 갖다가 확실하게 숫자는 파악하고 앉아 있어야지요. 수혜는 다 못주더라도. 예산이 없어서, 그래도 숫자는 알고 있어야지. 이렇게 차이가 나서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그렇다 보면 노인네들 굶는 노인도 있고 굶어죽는 노인도 생기겠다.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알겠습니다.
그 숫자를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철저히 숫자를 해서 다음 본예산 올릴 때 반영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시간이 좀 많이 됐습니다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훈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훈식위원 조용히 있다가 맨 나중에 질문하게 되네요. 주요업무 추진현황 7쪽에 이것은 제가 의약분업 때문에 하는 것인데 우리 복지과장님께서는 이것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1종대상자는 금액이 어떻든간에 무조건 의료비가 무료입니다. 진찰, 약제비, 맞지요? 2종은 몇 십만원 약제비가 나와도 500원이면 되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의약분업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현정부가 어떻게 해놨는지 그래서 첫 번째 매년 동사무소에 지시해서 유효기간을 확실히 도장을 찍어줄 것을 내려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무슨 유효기간이지요?
○안훈식위원 왜냐 하면 기간이 있습니다. 매년 도장 찍게 되어 있어요. 2년 전에 발급한 것을 지금 와서 하시면 명세를 안해 줄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중간에 확인하라는 것이지요?
○안훈식위원 그래서 요즘은 영세민이 큰소리칩니다. 어떤 분들은 국가에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유효기간을 연장해줄 때 재산세라도 혹시 내는지 또 자가용을 타는지 또는 아들이 삼성이나 현대 인류회사에 취직했는지 먹고 살만 한지를 확인하고 도장찍어주라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무엇을 염려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안훈식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구에는 분명히 재산이 있는데 그 증을 가지고 강북구나 노원구 가서 진료하고 약을 타요. 그래도 우리 구에서 물어주거든 요. 그래서 위화감이 생기는 경우가 몇 달에 한번 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사무소에 지시만 내리면 될 줄로 압니다. 이것을 확인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저희가 1년에 한번 씩 전국에 재산 조회를 합니다. 또 예금여부, 예금을 얼마 정도 가지고 있는가를 조사해서 자격에 미달할 경우에는 자격을 박탈하고 또 부양의무자가 있는데도 혜택을 받았을 경우에는 환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봉사단체 방역비 지급된 것 있지요?
각 동으로 확인하고 지급해주셨습니까 아니면 의무적으로 30개 동을 해주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답변 드려요?
○위원장 윤이순 예, 1문1답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새마을방역활동비는 전에는 그때그때 동별 요구에 따라서 지급한 모양입니다. 지원액수가 들쭉날쭉 하고 갑자기 형평성도 안 맞고 해서 불만 요인이 되어서 2001년부터는 동별 인구수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어떤 취약 정도에 따른 등급을 A,B,C 등급 셋으로 나눠서 계수화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만명 미만이면 1점, 만명에서 1만 8,000명 미만이면 2점, 1만 8,000 이상이면 3점, 면적이 0.4평방킬로미터 미만이면 1점, 0.4~0.8평방킬로미터 미만이면 2점.
○위원장 윤이순 잠시만요 과장님, 제가 자료는 갖고있으니까 점수제는 알 필요 없고요 단지 지원해 줬을 때 지원금이 어떻게 쓰였는가 확인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나중에 검증했느냐는 말씀입니까?
○위원장 윤이순 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저희가 현지 검증을 못했고요 나중에 지출예산에 대한 전산보고서로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지출했다는 것이 나타났다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네.
○위원장 윤이순 그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드리지요,
○위원장 윤이순 각 동으로 어떻게 쓰였는가를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왜 제가 이렇게 지적하느냐 하면 30개동 중에 불과 각 동에 방역한 동네는 10개동도 채 안됩니다. 10개동도 채 안되는 동에다가 30개 동을 다 고정적으로 나갔다는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급을 해줬으면 어떻게 지급했는가를 따져야지요. 이것이 각 동에서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도 않는 동네에 지원은 이렇게 나가 있고 서로 와서 자기네 동네 방역을 해달라고 하고 이런 과정이 우리 구에서는 지도를 하실 것입니까 감독을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구태의연하게 보고만 계시고 지원만 들일 것입니까? 이것을 확실히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저희가 감독을 하더라도 직접감독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동장한데 일임을 해서 동장 책임하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간접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역을 어느 동 어느 통에서 했는데 우리 직원이 현장 나가서 통을 메고 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간접적으로 확실히 지원해서 확실히 확인해서 어떤 방역도 안하고서 예산지원만 받는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미 지급되어 있는 것이니까 어떻게 쓰여있는지 꼼꼼히 따져봐 주시고 챙겨봐 주세요. 그리고 저한테 자료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있습니다. 우리 이용섭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린이집 감독권에 대해서 아까 3년이라고 하셨지요. 최대한으로 2년 정도까지 줄여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구립 어린이집을 잘하기 위한 계획이고 감독하기 위한 것이니까 3년은 너무 깁니다. 또한 구립어린이집의 원장께서는 서로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인데 그 감독 마저 우리가 늦춰준다면 우리 자라나는 꿈나무들 확실하게 더 잘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하겠지요. 2년으로 앞당겨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163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우리 이미성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입니다. 맨 밑에 하단에 보시면 노후시설에 대한 차후대책 방안 있지요? 협소한 구립어린이집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가정복지과장이 윤이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위탁기간 2년 변경하는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고 다음에 163쪽에 구립 어린이집 노후시설에 대한 차후 대책방안인데 지금 구립어린이집 실태를 보면 대부분 노후된 건물이 많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가 폐쇄돼서 쓰거나 일반주택을 빌려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비교적 노후되고 협소해 있습니다. 수선해야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동선1동 정릉2동 동선어린이집하고는 이것에 대해서는 시급히 보수를 해야될 실정입니다. 그밖에 다른 어린이집도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조사를 철저히 해서 내년도 예산에 종합적으로 반영을 해서 보수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주 노후된 건물에 대해서는 신축을 유도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알겠습니다.
13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입니다.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을 나가신 적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민간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점검은 연 1~2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또 한 가지 여쭤보면 23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 자녀들 장학금 현황입니다. 저희 성북구 단체 중에 유일하게 자녀들한테 장학금을 전달해주는 것은 우리 새마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다른 단체에 들어가 계시는 우리 봉사자들께서도 장학금제도를 많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특혜가 아니냐.’는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봉사자들이 서로 새마을 쪽에는 더 들어가려고 노력이 있습니다. 봉사자들이.
그런 혜택이라도 조금 더 보려고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을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중단해도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사회복지과장이 윤이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가 타 조직하고 있는데 타 조직도 같이 이 수준으로 주려면 돈도 들어가는 것이고, 이게 오래도록 새마을지도자 자녀한테는 장학금이 소액이나마 인원수가 적더라도 지급을 했었는데 이것도 갑자기 없앤다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한번 심사숙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심사숙고는 하시는데이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부녀회, 문고회 3개팀에서 어떤 말씀이 오고 갔느냐면 여기를 들어오면 장학금을 주니까 다른 단체로 가지 말고 우리 단체로 오라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주민들한테 그리고 또한 3개 단체가 나옵니다. 그런 과정으로 인해서 새마을지도자 우리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나 문구는 그렇게 오래 안 됐었다고 하더라도 두 단체는 엄청 오래된 단체입니다. 웬만한 단체쪽에는 다른 사람이 그 단체로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똘똘 뭉쳐있어서 잘된다고는 하지만 이런 과정이 다른 단체에 봉사하는 분들이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바깥으로 나가면 저야 당연히 욕을 먹는 것은 사실이지만 욕먹는 것 괜찮습니다. 형평성에 맞게끔 봉사자들은 똑같은 균형이 맞춰져야 서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런 과정에서 조금 불합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도 다시 한번 예산 편성하실 때 고려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문고 건도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마을문고가 저희가 3대 때 2000년도에 예산을 드렸을 때에는 각 동에서 마을금고가 잘 운영되고 있는 쪽에 최대한으로 비중을 맞추셔서 그쪽을 도와드리라고 해서 예산을 짰습니다. 그 예산을 편성을 해서 드렸는데, 드리는 과정이 대량으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에서 구입을 해서 각 동으로 배부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각 동에서 요구하지 않은 책들이 들어오고, 정말 그 동에서 필요한 신간이나 필요한 책이 오지 않고 것은 있다 몇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03년도 예산에서는 정말 각 동에 필요한 것을 살 수 있도록 아예 기금을 주시든지, 아니면 문고에 책을 원하는 과정에서 그 책이 정말 잘 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작년도 회의록을 봤습니다. 책을 구에서 몰아서 사면 싸게 살수 있다는 뜻에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각 동에서 필요한 책이 구비가 안 되고 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각 동에서 필요한 책을 미리 받아서 그것을 필수적으로 구입해서 다시 배분하든지, 아니면 조금 돈을 비싸게 주더라도 각 동에서 필요한 책을 구입하도록 돈을 전도하든가, 이것 둘 중에 하나를 검토해서 내년에는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리고 각 동마을문고에 지원해주는 금액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예.
○위원장 윤이순 금액이 있는데 자료가 1-52쪽에 있네요? 자료는 있는데, 이게 각 동에서 1일 평균 대여건수에 비해서 각 동에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무엇을 보고 지원을 해주는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원금액 자체가 지원액과 1일 대여건수와 그 동에 도서 보유량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지원자체가, 이것은 어떤 형평에 맞춰서 하신 겁니까? 지원 내역서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이것은 각 문고 요청에 의해서 조정한 것 같은데 굉장히 불합리하게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그리고 여기 대여건수가 정릉4동같은 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고, 도서수도 많습니다.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정릉4동에 한 유지분이 책을 수시로 보시고 신간에 공급을 한답니다. 그래서 도서수가 많다보니까 대여숫자도 많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 출판사가 저희 관내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서지원요청을 했는데 얼마나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받는대로 도서 숫자가 적은데는 더 많이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저는 지원액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원액도 제가 보니까 장위 2동, 3동같은 경우는 1일 평균 대수가 5권의 대여가 나가고 있는데 지원액은 46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쭉 보십시오. 동소문동에는 21권이 1일 대여가 나가고 있는데 지원액은 28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액이 어떻게 맞춰서 이렇게 나갔는지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더라도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이게 답답하고 챙피한 일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답답하다는 것을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우리가 답답하다고 말씀드려야 되는 것인데 거꾸로 답답하다고 하시면 할말이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이 표가 답답하다는 겁니다. 하루평균 3권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이 조직을 운영한다, 어떤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우리 국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두에도 말씀드렸고 어떠한 방법이라도 말씀하실 때마다 ‘잘 몰랐습니다. 잘못 봤습니다. 확인 못해봤습니다’ 이것은 감사회에서 나올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누가 감사하시는 분이고 누가 감사를 받아야 되는 분인지 헷갈리는 상태가 됐는데,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지 않으셔야지요. 확인해 보시고 정말 이게 잘못됐다면 여기 자료를 못 드리고 자료를 요청하는 위원님한테 사정을 말씀드려서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라고까지도 나와야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자료제공은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자료를 드린 것이고 지금 지원이 기준도 없이 된 것, 이것은 내년도부터는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생활복지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금고 지원금액이 각 동마을금고마다 차이가 나고 또 대여권도 차이가 나는데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사회복지과장님이 답변 드렸습니다만 마을문고의 시설규모라든지 운영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기준을 설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최현택 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최현택위원 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복지요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현재 처음에 들어올 때 그 직급으로 해서 고생은 동에서 제일 많은데 그 사람들이 희망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그러니 계장자리라도 하나 있어야 하는데 아무리 근무를 열심히 해봐도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 요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에 계장자리 티오를 하나씩 더 넓힐 수 있는 여력은 없는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최현택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회복지직을 채용할 때에는 별정직으로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일반직화 되는 조정과정에서 9급이라든가 8급 이런 식으로 어떤 기준에 해서 배치가 됐는데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한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각 동에 1명씩 배치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2명이 배치돼야 될 데도 1명이고 20명 정도 수요자가 있는데도 1명이고 이런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전혀 없게 할 수는 없고. 일이 많은 것은 누군가는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작년에도 아마 회의록 보니까 거론이 됐었는데 원래 6명을 저희에게 티오조정을 하기로 되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자치부하고 티오조정 과정에서 승인이 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6명을 더 배치를 못하고 이런 지경입니다. 앞으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인원조정이 돼야 되겠고 아까 제가 점심 먹고 차타고 올라오다가 우리 별정직 7급이 최고인데 사회복지 7급주임한테 얘기한 게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 과장은 사회복지직에서 1명 나와야 된다, 장기적으로.’ 이런 의견을 말했습니다. 전에도 환경직이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환경직 7급 과정을 나왔다가 6급 생긴 게 7, 8년 됩니다. 사회복지과도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현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타구청에는 현재 2개 자리가 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알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지금 사회복지직이 제가 알기로는 신설된 지가 별정직부터 90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직 실천한 것이 일천해서 그런데 이것이 20년이고 세월이 간다면 과장, 국장 아마 나올 것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여러분, 사회복지과 및 가정복지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미진한 사항이 있다면 좀 더 상세하게 서면으로 자료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활복지국 중 사회복지과 및 가정복지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지역경제과, 청소환경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 중 위생과, 지역경제과, 청소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사무감사와 마찬가지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위생과, 지역경제과, 청소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는 같이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1개과 씩 나눠서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받는데 여기 저기 하면 안되니까 될 수 있으면 청소환경과 하면 청소환경과만 먼저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생과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과는 잠시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답변방법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답변이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간략하게 1문 1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입니다.
최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최현택위원입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유해업소가 몇 군데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175페이지 학교주변 유해업소입니다.
○최현택위원 학교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학교주변으로부터 50m이내에는 여관이나 이런 유해업소가 없어야 되는데 현재 관내 현재 숭래초등학교 하고 사랑유치원에 2개 유해업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언제 허가해줬는지 또 허가자는 누구인지 허가사유가 왜 해줬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생과장 이경환 위생과장입니다. 최현택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말씀해주신 학교주변 50m, 바꿔서 얘기하면 절대금지구역 내에 2개소가 여관이 있는데 이 여관에 대한 허가가 언제냐, 허가자가 누구냐, 허가된 사유가 무엇이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최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공중위생업소 단속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 현황을 보면 1998년도에 422건 2001년에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생과장 이경환 위생과장입니다.
최현택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는 저희들이 신고나 허가를 하지 아니하고 개설 통보제로 하고 있습니다. 공중위생법에서 공중위생관리법으로 법이 변경이 되면서 이게 개설통보제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들이 개설요건에 맞춰가지고 개설하고 저희들한테 통보만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시설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신고된 업소들처럼 나가서 확인하지 아니하고 자기네들이 시설을 해 가지고 개설을 하면서 우리한테 통보만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경우는 통보도 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체계가 바뀜에 따라서 매년 갈수록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공중위생관리법이 변경이 됐습니다. 뭐냐 하면 현재 공중위생업소가 개설통보제로 돼 있던 것을 내년 2월 26일부터는 신고제로 전환이 됩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규제를 강화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국민들한테 미치는 유해요소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감소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선거를 앞두고 선심 행정을 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용섭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이용업소 단속현황을 보니까 이용업소만 단속이 돼 있고 미용이나 목욕업소는 단속이 되지 않았는데 단속할 것이 없어서 안된건가요, 아니면 할 필요가 없어서 조사를 안 했나요?
○위생과장 이경환 위생과장입니다. 이용섭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현택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2000년도부터 공중위생관리법으로 전환이 되면서 우리가 이용업소, 미용업소, 목욕장업, 공중위생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용업소도 저희들이 가서 단속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경찰단속입니다. 43건이라는 게 거의 경찰단속입니다. 사실 목욕장업이나 미용업에 대해서는 규제하고 단속할만한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이용섭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위생과장 이경환 2003년도 2월 26일부터. 금년도 8월 26일날 법이 공표가 됐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면 2003년도부터 실시를 하는 거예요?
○위생과장 이경환 2003년도 2월 26일부터 신고제로 전환이 됩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이용섭위원 본인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용업소나 미용업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목욕탕은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자주 가는데 국경일이라든가 토요일이라든가 일요일 오후쯤 가면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람이 엄청 많은데 다 받아들이면서 물을 바꿔 줄만한 것이 안되지요. 너무 많이 오니까 더운물을 데워서 계속해야 하는데 물이 없거나 이제 갈아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꾸정물이 떠다니는 겁니다. 항의를 몇 번 해봤는데 어쩔 수 없다고 답변하고 말았는데 위생과장이 그런 단속을 행할 수 없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고 2003년부터는 본위원이 얘기한대로 참고해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이경환 예, 알겠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리고 단란주점 신규허가에 대해서는 별로 허가한 게 없네요?
○위생과장 이경환 예, 그렇습니다.
○이용섭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학교주변 유해업소가 요즘 사실 많이 없어졌습니다.
아이들 장난하는, 데에 밖에다가 놓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판기에다가 놓고, 그냥 밖에 놓고 하는데 학교근방에는 그런 것이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꿈나무들이 생활하는 터전이기 때문에 혹시 우리 아들 손자들이 그런 게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냥 지나치지 말고 학교주변에 그런 유해업소가 혹시 있는지 잘 관찰을 하셔서 아니면 불법으로 하고 있는지 단속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그러면 위생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장 정리는 안해도 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님은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아까 오전에 사회복지과에 물어봤더니 지역경제과소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2001년 2002년도 NGO사업에서 지원현황이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1문 1답입니다. 바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혁 김영식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NGO사업은 2001년도하고 2002년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2000년 IMF을 맞아서 환란시대에 공공근로 인원만 지원을 하였습니다. 즉 현찰로 지원한 적은 없고 인원만 지원해 주었습니다. 2000년도 6개 단체에 대해서 2000년도 1단계에 예술극장 할인, 1단계 종로종합사회복지관 1,3단계 서울예술자사업단. 1,3단계 성북청년회, 2단계는 서울기능장애인협회성북지부, 마지막 3단계는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 이게 주소지가 용산구 청파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구가 아닌 것 같지만 대한지역사회 영양학회에서 성북구 사람들의 영양실태를 여론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2000년도 지원액 말씀이십니까? 현재 2002년도에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예, 2001년 2002년도는 없습니다. 그 당시 그 다음에 주관한 겁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성북구 중소기업 트리즘 어느 정도 홍보하고 있으면 지금 팔고 있나, 하고 또 우리가 지금 중국하고 관계있는 게 있었지요? 중국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지난번 청장님 때에는 아주 중국에 자주 가고 오고 활발히 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니까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혁 저희들이 애초에 중국 북경 순의구하고 자매결연을 ’96년도에 맺었습니다. 그 후에 쭉 중국과 성북구간에 인적교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6월19일에 순의구 기업이 왔고 우리가 9월 14일날 그해 성북구에서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했지만 사실 그때 그 사람들하고 의정서 협약서라는 것을 맺었습니다. 그 당시 문서로만 했지 현재까지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가 상당히 상태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트리즘, 여기에 대해서도 환경여건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해서 저번 예산 때도 했지만 작년에 불용액 처리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문제점이 접근방법이 잘못되지 않는가, 무조건 그 관련법이나 이런 것을 검토하지 않고 그냥 협약서만 맺었던 것입니다. 지난번에 중소기업청을 방문한 것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문을 구하려고 사실 갔었던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물건을 전시해야 하는데 관세법이라든지 농산물 수입에 관련돼서 상당히 어려워요. 이 부분은 심각하게 좀더 연구검토해서 아마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종합계획서를 대책안을 마련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청장님하고 지난 번 진영호 구청장님이 쭉 하시던 것이고 새로 구청장님이 들어오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해본 적이 있습니까? 국장님.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중국 순의구 방문과 관련해서 제가 청장님께 건의한 적은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중국방문 문제는 행정관리국에서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관리국 방문할 때 그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방문이 아니고 사실상 우리가 중소기업 판로개척을 위해서 중국하고 자매결연도 맺었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체가 우리 지역경제과입니다. 그 동안에 우리 의회에서도 갔다왔고 구청장도 갔다왔고 부구청장도 갔다왔고 자주 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새 청장한테 방침을 받아서 어떤 결정을 내릴때가 됐다고 봅니다.
앞으로 전진을 하든지 안 그러면 취소한다든지 이게 우리 행정감사장입니다. 여기서 무슨 답변을 주셔야지 아무 책임 없는 말씀을 해서는 안되거든요. 그 동안 진척이 됐다든지 새 청장이 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우리한테 업무보고 때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현재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중요한 문제 외국하고 자매결연 맺었고 우리상품을 전시하려고 몇 번이나 본위원이 알기로는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느라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혼자만 알고 있지 청장이나 부구청장한테 어떤 아무 보고도 없고 방침도 못받았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지역경제과장 김혁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저를 지역경제과장에 임명하시면서 중소기업하고 트리즘에 대해서 육성방안을 강구해라 그런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령장 주면서 그런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제게 시간을 주십시오. 금방은 못하고 몇 개월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저한테 시간을 주시면 종합계획을 마련해서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영식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이 우리 순의구하고의 얘기예요. 앞으로 사실상 순의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지만 물건도 팔려고 하고 모든 계획이 컸거든요, 과거에. 그것을 본위원이 묻는 것이에요. 본위원이 과거 청장이 있었으면 말할 것도 없지만 새 청장이 왔으면 ‘앞으로 순위구 문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고 서로간에 얘기가 있어야지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청장님하고 얘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야 우리 감사장에 와서 무슨 말씀을 하지요.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보고도 안 드렸고 그럼 그것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중소기업 판로개척 여기에 대해서 몇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청운동장에 전시장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예.
○김영식위원 장위동도 있지요? 지금 실적이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입니다. 애당초 트리즘이 했을 때 그때 보다 실적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새 수요도 낮고 그 동안에 여름방학 기간이었고 그런 문제도 있지만 대체로 제가 점검을 해보니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부분도 육성책을 세워라 해서 저희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서너 가지 제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하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과장님 참 답답합니다. 매년 감사할 때마다 그 문제를 물어봐도 시원치 않아요, 답변이. 물론 과장님이 새로 바뀌어서 그렇겠지만 과장님 작년에 전문위원 할 때 보셨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잘 하고 멋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그러면 없애야겠습니다. 박동수국장이 그 얘기했어요. 지금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더 못해.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을 몇 가지 추진하고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문서화해서 운영위원님들께 한번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본위원은 섭섭해요. 매년 이렇습니다. 매년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없애버리세요. 상공회의소 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잘 되지도 않는데 중소기업 할 때나 상공회의소나 나은 점이 하나도 없는데 구청에 가서 그 넓은 마당 다 차지하고 있고 장위동 벤처기업센터에 꿰차고 앉아서 판로도 없고 선전도 안되면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판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각 단체장한테 공문을 보냈고 저희들도 물건을 팔아줬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무 긴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는데요 여러 가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그 문제는 다음에 듣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받을 때 해서 과장님이 새로 오시고 했으니까 잘해보시고 해도 안되면 내년 감사때는 이런 소리 안 듣고 없애든지.
○지역경제과장 김혁 그전에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하십시오.
○이용섭위원 보충 질의할까요?
○위원장 윤이순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중소기업 문제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우선 중국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우리 동료위원들도 갔다왔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청장님도 갔다왔고 그 당시 국장님이나 과장들도 중국을 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과장님이 계실 때 중국에서도 우리의회도 방문하고 했을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혁 저는 아니었습니다.
○이용섭위원 우리 의회에도 방문하고 또 금년 상반기도 우리의회에서 중국방문을 하려고 하다가 너무 선거가 임박하고 해서 안 했는데 지금 우리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 진척된 것이 없다고 하면 그간에 우리의회에서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의회에서도 아마 성대하게 그분들을 초청해서 대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면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미를 몇 개월 달라고 하니까 말미 중에 처리를 하든 강력하게 처리하든 아니면 없애든 해야 할 것 같고 우리 장위동에 있는 것이나 구청마당에 있는 것도 돈을 수천만원 들여서 만들어놓은 것이에요. 장위동에 있는 것도 그런데 조금 전에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홍보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홍보할 것 없고 우리 주민들이 너무 잘 알아요. 예를 들면 뭐 백화점에서 세일을 한다, 아니면 무슨 물건이 싼데 거기에 사은품을 준다고 하면 구름같이 몰려듭니다. 그런데 우리 중소기업에서 만든 우리상표를 가지고 구청마당에 나가서 판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공장도 가격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주민들한테 정말 과연 상품가치가 있느냐, 싼 것인가, 상품가치가 있는가, 상품가치 있고 싸다면 홍보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먼데서도 소리가 소리를 전해서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두 번째로는 가보면 썰렁하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도 굉장히 불친절합니다. 공짜로 빌려주는데도 자기네들 상품파는데 굉장히 불친절하고 유명무실하게 있지 않느냐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노력할 것도 없어요. 우리구에서 만드는 중소기업에서 만드는 것이라면 정말 싸고 좋고 하면 가만히 있어도 다 팔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돈을 많이 들여서 무료로 주고 하고 있는데 불친절하지요, 물건은 물건답지 않지요, 누가 오겠습니까?
물건 싸고 좋으면 누가 안 오겠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이것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잘못했지만 잘못했다고 하면 그 시점에서 없애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오신지 얼마 안됐지만 검토를 해보셨으니까 중국문제는 그만두더라도 이 앞에 있는 트리즘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이용섭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우리 중소기업을 두 가지로 분류해서 우선 벤처하고 트리즘으로 분류를 한번 해서 저 혼자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신있게 얘기하는 부분은 벤처는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장위동에 있는 2층 이상에 있는 것은 아주 세계적인 회사가 되고 있는 것이 하나있습니다. 아이스텍이라고 해서 그리고 기타 정보관련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이런 회사들이 많아서 상당히 지금 활발히 잘 되고 있어요. 우리 서울시에서도 가장 잘하는 부분입니다.
트리즘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인식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야기 나왔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부분이 조금 미약하지 않는가 해서 일단은 연말까지 카탈로그를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거기는 벤처도 포함해서 카탈로그를 만들고 둘째 홈페이지를 본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도에 홈페이지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중소기업들의 구인, 구직 코너도 만들어주고 상품코너도 만들어주고 이런 홍보 그 다음에 어제인가 몇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지역신문에 매주 우수 상공인들을 홍보하는 자료를 넘겨주고 현재 그러면서도 장위동 지역에 이번에 추경에 했지만 100만원 했지 않았습니까? 회의장을 마련해준다든지 이런 다방면으로 연구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저희에게 시간을 주시고 또 하나 양보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벤처 말고 구청광장에 있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이 ’96년부터 계속 질의를 받고 질타를 받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거기에 1,500만원 정도 1년에 점용료가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입주해있는 업체는 27개 업체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돈으로 나누면 1년에 한 업소에 50만원 한달에 4만원 꼴인데 이 트리즘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나와있는 소규모공장에도 못 들어갔어요. 50명 미만 매출액이 거의 다 1억 미만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으로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나온 저소득층과 유사하지 않는가 이런 차원에서 어느 정도 사람으로치면 가난한 사람이니까 소득재분배 차원에서 구에서 어려운 업체들을 육성해주는 계획을 세워서 지원하는 것이라고 이해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본위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그 업체들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건이 물건답지 않다든가 상품이 두 번째로는 조금 전에 그 업체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했지요. 어려울수록 친절봉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당에 밥 먹으러 갔는데 아무리 음식이 좋아도 딱 기분상하면 즐겁게 먹으려해도 정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불친절한 것이 우리가 가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의원이 뱃지 달고 가도 쳐다보지 않는다고요.
그렇다고 보면 그런 것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우선 친절봉사부터 해보고, 해서 안되면 본위원 생각에는 구청마당에 주차난도 굉장히 어렵고 한데 없앴으면 좋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우리 과장님 국장님하고 연구검토 하시고 직원들 유능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연구검토 하셔서 연말까지 하면 거의 다 준비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니면 아닌대로 되면 되는대로 활성화를 시키고 아니면 아닌 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혁 위원님의 좋은 질의에 감사드리고 친절, 봉사 이런 부분은 제가 철저하게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최현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도시가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는 전기나 수돗물 같이 우리서민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조건입니다. 그런데 우리성북구에는 도시가스가 몇 % 지금 현재 보급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75%입니다. 이것은 작년 12월말 75%이고 8월말까지 79% 했습니다.
○최현택위원 지금 현재 처리결과에 보면 하수박스, 지하철박스, 암박, 도로가 좁다고 해서 현재 도시가스가 안되는 곳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극동가스하고 한진가스하고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사업성이 없다고 공사를 기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의 경비를 들여서라도 여기에 도시가스를 보급해줄 수 있을런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혁 최현택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우선 성북구가 25개 구청 중에서 최하위고 저희들이 작년 12월말로 75%였습니다. 통상적으로 매년 1~2%가 늘어나는데 올해는 저희가 8월까지 79%를 냈습니다. 4%면 상당히 많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81.9%를 하기로 계획을 잡았는데 과연 그렇게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제 생각은 81.99%에서 0.1%라도 늘리려는 것이 제 의지입니다.
0.1%라도 넘기겠다는 의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경비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동이나 한진을 최대한 설득하고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내서 최대한 저희들이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성북구 전체를 전수조사해서 저희들이 A,B,C 등급으로 나누어서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고 그에 따라서 어느 지역에 뭐가 설치가 왜 안됐느냐 그런 사유를 밝히고 주민들에게 협조를 해달라고 해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도시가스는 전기와 수돗물 같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혁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도시가스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요 이것이 뉴스에 나온 사건입니다. 9시 뉴스에 ‘도시가스설치 보조금 빼먹는다’ 다행히 우리성북구에는 아직 이런 내용은 안나왔습니다만 9시 뉴스입니다. 앵커가 도시가스를 가정에서 연결할 때 공사비용은 공급업체와 수용자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용자에게만 고스란히 그 비용이 떠 넘겨지고 있습니다. 그게 고발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지금 2월1일자 규정에 보면 공사비 4조에 도로와 병행한 공급관에서 분기하여 수요자 소유의 토지경계선까지 이르는 공급관에 가스차단 설치 및 공사비는 당사와 수요자가 50%씩 분할하여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성북구는 잘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위원장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신문에서 사법기관에서 이것을 수사를 해서 고발해서 구속조치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되겠다 연료계장한테 시공업체 지금 말씀드린 가스회사가 아닙니다. 시공업체 교육을 한번 하자고 해서 9월26일날 시공업체를 불러놓고 보니까 세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왜 세 사람이냐 했더니 우리 관내에는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관내에서 우리사람 하느냐 했더니 그것이 아니고 성북구 3개 업소가 이웃 구도 가고 심지어 제주도까지 가서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부산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이 우리한테도 와서 한데요. 그러면 이것은 교육시켜 봤자 세 개밖에 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교육내용은 가스안전 다음에 특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50%건을 계약서에다 넣어라 했습니다. 해놓고 나서 보니까 안되겠다 우리만 해서는, 이것은 서울시 차원 아니면 전국에서 해야 하니까 이 사항을 서울시에 건의해서 계약서에다가 조건으로 부관으로 이런 사항을 넣도록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업체교육은 시켰지만 우리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우리성북구 관내에서도 도시가스공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러면 3개 업체가 왜 안 하려고 하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사람들은 계약서에다 하다 못해 고문이라도 찍든지 아니면 인쇄양식을 다시 바꿔서 그래서 그것을.
○위원장 윤이순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그것을 당장 해서 제출하라고 했으니까 저희들이 접수받으면 서면으로 위원장님한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미 진행됐던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지요? 이미 진행돼서 소유자들이 각 돈을 다 지급하고 공사가 끝난 곳은 어떻게 계획하실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된 것은 할 수 없고 이후에 하는 것은 분명히 그것을 넣어라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후에 넣었다 해도 이미 된 것도 법정으로 법의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고발 건이고 보통 보면 뭐 지방인데도 15억이나 되는 것이 가로채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방은 75곳인데 이런 과정은 지금 고발대상자입니다. 여태까지 해온 공사업체가 고발대상자로 생각하는데 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김혁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인쇄용지에다 50% 부담한다는 것을 지금부터 적는다는 얘기지요.
○위원장 윤이순 지금부터 적는데 이미 공사가 끝난 곳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어떤 조치를 취할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위원장님,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계약을 할 때 옛날에는 지정을 냈습니다. 그래서 제한경쟁을 했어요, 업자들이. 그런데 지금은 무제한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어디든지 가서 합니다. 그렇다 보면 단가가 굉장히 싸지고 있어요. 단가가 싸지고 있는데 일부 어느 구에서 그랬다고 하지 말고 저희구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현상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단가가 아직 안 쌉니다. 현재 7월달에 계약한 건수가 7월, 8월, 9월까지 한번 조사해보십시오. 조사해보시면 보통 330만원, 350만원 거의 300만원이 넘어요. 거리상도 멀지도 않고 진입로하고 그런데 그 과정이 뭐 아직 과장님께서는 지시한 내용은 9월달이라고 하시니까 저는 이것 7월달 것입니다, 영수증이.
지금 현재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혁 그런데 그것이 자율경쟁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아니,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사가 아직 안 끝났다고요. 아직 완불을 안해준 상태인데.
○지역경제과장 김혁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그것을 주시면 제가 조사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것 말고도 각 동에 도시가스 공사 하느라고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파악하시고 영수증에는 계약서에는 전혀 50%라는 것도 없었고 또한 이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데 고단가입니다. 고단가인 과정에 또한 현재 영수증을 갖고 아직 완공이 안된 곳은 우리가 빨리 처리할 수 있다하더라도 이미 계약이 끝나서 공사가 끝난 곳 법정처리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과장님이 이것을 관망하시면 도시가스 회사들만 아니고 자기네들 시공업체에서 만사 제쳐놓고 자기네들 이권을 따져서 일할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혁 위원장님께서 그것을 저희한테 넘겨주시면 적정하게 계약했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제가 이것을 한번 공사하는 시공사 하고 주민하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듣는 과정에 어떤 과정이 있었느냐 하면 다 핑계를 대요. 솔직히 일하면서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암반이 있어서 못한다, 진입로에 있는 과정이 불편해서 못한다, 아주 사사건건 이유를 대면서 공사비를 올리는 과정이에요.
자꾸 못한다 힘들다 뭐하면 주민들은 빨리 아쉬운 것이 조금 더 있으면 다음 달 되면 벌써 추워서 난로를 연료를 피워야 할 입장인데 그 과정이 되니까 비싸도 할려고 하는 것이 주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민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이런 과정으로서는 공사하지 마십시오 했거든요. 그런데 안하고 나면 아쉬운 것도 주민이란 말이에요. 맨날 당하는 사람은 주민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법 절차를 안 해주신다면 주민들은 맨날 당하고 있는 입장인데 안하신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 법 절차까지 밟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인간의 계약이거든요. 사인간의 계약인데 아까 50% 부분을 넣으라는 부분은 분명히 제재할 수 있지만 국가기관이 사인간의 계약을 깊이 간여한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럼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지역경제과장 김혁 저희들이 일단 그것을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해서 적정한 것인지.
○위원장 윤이순 아니, 공급규정에 나와있는데 적정하고 안하고가 어디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표준단가가 없어요.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지금은 표준단가라는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미터당 얼마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예, 없어요.
○위원장 윤이순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위원장 윤이순 거리에 미터당 얼마 이렇게 측정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그것이 총액입찰이고 예를 들면 옛날에는 표준원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자율경쟁으로.
○위원장 윤이순 자율경쟁이고 단지 50%를 넣느냐 안 넣느냐만 감독하시겠다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일단 공사비 관계에 50%를 시공업자가 부담하고 그 다음에 50%는 수용가가 부담하는데 공사비가 비싸냐 싸냐 이것은 자율경쟁원리에 의해서 당사자간에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윤이순 알겠습니다. 공사비는 그렇다고 치고 50%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시고 그것에 대한 절차를 밟으셨다면 어떻게 밟았는지 나중에 위원장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보충질문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예, 이용섭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도시가스 얘기가 나와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저희 동에도 한 건이 있습니다. 산위에 아주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암반이 있고 하기가 힘들어요. 우리도 해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청쪽에서 우리 국장이나 이런 분들은 정말 필요한 분들인데 모든 여건이 안된다고 해서 이것을 안해주는 것이지요. 그분들은 정말 학수고대하고 우리동네에서 제일 어려운 산동네에 사시는 분들인데 굴착하기 어렵고 암반이 있어서 못해 준다고 하는데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그분에게 공사를 할 수 있는 독지가가 있는지 개인적으로 한번 제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성북동에 있는 성북2동에는 달동네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엄청나게 가구가 많은데 가스가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 점을 장위동,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으로 이해해주십시오.
○이용섭위원 저희 동네에도 20가구가 있거든요. 통장님이나 사시는 분들을 보면 저희들이 안타깝기 짝이 없고 거기만은 해줘야하는데 그래서 국장님이 어떤 독지가도 좋지만 정책적으로 시쪽에 얘기해서 조금 도와주는 방법이 있다든가 해서 아니면 압력을 넣어서라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곳을 우선으로 해야 하는데 그것도 어려운 것이 뭐냐하면 저희동 같은데도 조그만 몇 십 가구인데 거기만 해버리면 되는데 성북동에는 몇 십 가구가 있다니까 그것도 어렵네요. 어쨌든간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런 것을 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연구 검토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손동근위원님.
○손동근위원 아까 성북동 말씀이 나오셨는데 사실 성북동에 암반이 있는 지역도 있지만 아까 달동네 말씀도 하셨는데 골목이 좁다는 이유로 큰 원서는 168번지 일대 많이 가설을 했습니다.
시설을 해놓고 골목이 좁다고 해서 이유를 대서 안 놔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에 연료 차원에서도 그렇고 보조를 많이 해서 해줄 수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꼭 필요한 도시가스를 쓰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가서 알아보시고 해주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혁 이용섭 위원님과 손동근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성북동은 제가 지리도 잘 아는데 제 체격에도 들어가기 어려운 골목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는 기술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그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그쪽에는 재개발 문제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이 섣불리 하지 못합니다. 또한 말씀하신대로 구비라든지 이것을 하기에는 우리 성북구의 열악한 구재정으로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단지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면 시청에 그런 부분이 있나 검토나 또는 건의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당분간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두 분 위원님의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도 관심을 두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더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환경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위한 감사정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소환경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개인적으로는 우리 과장님하고 저희 동에서 33개월 같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깝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위원은 위원이고 사무 감사는 사무 감사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재활용판매대금실적이 금년에 1억 646만 얼마가 되어 있지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예.
○이용섭위원 이게 금년도 것입니까, 전체적인 겁니까? 2002년도 1월부터 6개월까지 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7월까지입니다.
○이용섭위원 6개월동안 1억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예.
○이용섭위원 그간에 예치되어 있는 돈은 얼마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청소환경과장이 이용섭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재활용비는 6억 2,000정도 기금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 전에는 재활용을 하면 미화원 얼마 이렇게 지출 됐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전혀 없지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지금도 나가고 있습니다. 20%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앞으로 이 돈은 어디다가 사용할 것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재활용이 현재 우리 각 동사무소나 석관동에 재활용직판장이 따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재활용에 필요한 일하는 장갑이라든가 쓰레기에 필요한 쓰레받이나 또는 외부에서 보기에 시설이 안 좋아서 설치라든가 모든 시설물, 하여튼 재활용에 관련된 사항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곳에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그렇게 쓸 예정입니다.
○이용섭위원 그렇게 쓸 예정인데 2002년 1월부터 6개월간은 1억이 됐다는 얘기지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예.
○이용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은 웬만하면 유효적절하게 우리 청소 재활용하는데 아니면 미화원들한테 되돌려 준다든가 보상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종량봉투에 대해서 오늘 제가 질문을 하려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굉장히 실해졌더라고요. 그 전에는 잘못하면 뜯어지고 그랬는데 굉장히 보완이 많이 됐더라고요. 언제부터 보완이 됐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게 금년도 5월부터 보안을 해서 가정용 20미터 경우에 0.005미리를 보강을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금년 5월부터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예.
○이용섭위원 하여튼 잘 돼 있더라고요. 그 전에는 조금만 들고 가면 툭 터지고 그랬는데 어제 저녁에 이렇게 질문하려고 들어보니까 튼튼하게 잘돼 있더라고요. 어쨌든간에 품질 면에서는 주변에 여름에 터지면 냄새가 많이 나서, 이것은 보안을 잘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보완을 잘해서 터지고 지저분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감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미화원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네요? 200몇명인가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271명입니다.
○이용섭위원 동별로 현황을 보니까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장1동 출신의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장1동에 14명이 있고 2동에 15명이 있고 3동에 12명이 있고 석관동에 14명 있습니다. 다른 동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저희 동에 3년 몇 개월 있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구릉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장2동이나 3동은 그런 게 전혀 없고 평지인데도 거의 저희하고 대동소이하다면 혹시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미화원 배치에 그런 애로사항이 동장님을 오래 하셨으니까, 우리 동에도 계셨으니까 그 배치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어디는 수월하고 어떤 미화원은 힘들고 하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또 어디는 더럽고 어디는 잘하면 안되기 때문에 배치하는데, 혹시 담당이 현지에 나가본다고 해서 어디는 동장들이나 동직원들한테 부탁을 하면 우리 동 다 해달라고 하겠지만 그러나 냉정히 조사를 해서 어떤 미화원들은 편하게 지내고 어떤 미화원은 힘들고 어렵게 지내면 안되지 않느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옆동네를 말씀드려서 안됐습니다만 제가 장위2동에 살고 있고 3동에는 전부 평지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14명, 12명 석관동에는 장위2동은 우리 동보다 1명이 더 많네요. 높은 데도 하나도 없는데. 석관동도 인구는 조금 많습니다만 거기는 아파트가 많아서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청소 현재도 있지만 미화원들이 고생을 하는데 어느 동은 힘들고 어느 동은 쉬우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배치에 적극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 부분은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지역적으로는 장위1동이 2동보다 지역이 큽니다. 제가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여건상으로 해도 구릉이 많고 어렵습니다만 제가 와서 보니까 작년도 7월달 기준해서 1주일간 장위동 전체 30개 동에 수거량을 파악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장위1동이 61,450kg가 나왔고 장위2동이 72,020kg가 나왔습니다. 재활용품도 금년도 1/4분기 보면 장위1동이 61,950kg이고 장위2동이 65,010kg입니다. 생각보다는 장위2동이 물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위1동보다 여건은 좋지만 양이 많아서 1명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큰 문제없이 처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조건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우선 구릉지가 굉장히 심하니까 물론 잘했으리라고 보지만 형평에 어긋나지 않고 힘들지 않도록 좀 해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다음은 정화조 처리문제인데 이게 2002년 8월 30일자 한겨레신문에 ‘정화조 처리한 뻥튀기 청소업체 구린 돈 챙겨.’해서 신문에 대서특필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셨지요, 아시지요? 대서특필 나온 것을 보면 한겨레신문 8월 30일자 ‘정화조처리장 뻥튀기 청소업체 구린 돈 챙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아이고,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이듭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게 10ℓ 나온다면 13, 15ℓ 나온다고 해서 돈을 더 받아가는 것이지요. 물론 그런 뻥튀기도 필요하지만 요즘은 더 노골적으로 정화조 치우시는 분들이 담배 값이다, 밥값이라고 해서 1만원정도를 웃돈을 더 받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2년 전에 운영복지위원회에 있으면서 굉장히 심의를 하고 야단을 치고서 많이 누락이 되고 ‘만약에 이것이 잘못되면 저한테 보고하십시오.’ 해서 제가 조사를 해서 했는데, 이것을 또 다루다보니까 업체에서 점심 먹자고 해서 와서 보니까 봉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봉투를 제가 받아서 쓸 수가 없어서 우리 성당복지병원에다가 기증을 해서 그 업자가 저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청한 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국장님이 의원님한테 돈을 줬으면 우리 구청 직원한테도 혹시 돈을 주지 않았나 걱정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노파심에서 참고적으로 우리 직원들도 이런 일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고 뻥튀기 문제라든가 아니면 웃돈 더 받는 것은 감독을 하고 또 우리 동료위원여러분들도 집에 가서 어디 가서 단체 회의할 때 되면 이런 게 있으면 의원한테 보고를 해주십사 합니다. 그래서 달라면 주고 아니면 ‘의원이주지 말라고 하더라’ 고 못 받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주변에 얘기할 때 이런 정화조 문제는 단체 회의할 때나 부녀회 이런데 가서 이런 것을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정화조 문제는 한일정화가 저희 장위1동에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지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예, 성북구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지금부터 2년 전인가 3년 전에 어느 업체가 아마 이 정화조 문제로 인해서 성북구청에 정화조 신규허가를 냈는데 신규허가가 반려됐기 때문에 형평성이 어긋났다고 해서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서 이 업체가 승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예, 그렇습니다.
○이용섭위원 이 업체가 승소를 했다고 타면 앞으로 우리 성북구에 2개 업체가 생기 않나 보거든요. 허가를 안내줄 수가 없잖아요, 대법원에서 결론이 났으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현재 한일정화 쪽에 가서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구청에서 직영을 하면서 한일정화에서 인수를 맡으면서 구청의 모든 장비를 전부 인수를 맡았다고 합니다. 혹시 한일정화에서 우리 성북구가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30개동을 다 하다가 반으로 준다든가 아니면 40%를 새로 신규업자한테 준다고 하면 그 장비는 일부 새로 신규업자한테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한일정화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차량문제라든가 ,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청소환경과장이 이용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먼저 동네에 지적해주신 부조리 문제는 지난번 8월 30일자 한겨레신문에서 그것을 보고 한일정화에 경고, 그런 식으로 일단 신문에 났기 때문에 그런 지시공문을 내렸고, 현재 우리는 한일정화에서 청소를 하면서 매월마다 한일정화 측에서 설문서를 작성해서 주민한테 받아서 매월 설문을 내역을 받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1달에 55평정도 70명까지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거의 1년을 했습니다만 큰 불편사항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다음부터는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화조가 한일정화가 현재 76년도부터 현재까지 1개 업체가 계속 독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대법원에 항고해서 금년 4월 3일자 항고를 해서 6월 28일자해서 우리 구청이 폐소를 했습니다. 현재 그것을 허가를 해달라고 우리한테 접수를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일부 보안서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보안서류를 받아서 아마 이달 중순이나 초순경에는 허가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허가가 나가게 되면 어차피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 구를 제외한 24개 구청은 1, 2, 3개 업체가 공동으로 정화조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허가가 나가면 한일정화 측과 협의를 해서 우리가 해당되는 구역을 나눠서 허가를 해줘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현재 그것은 허가서류 진행 중이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섭위원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비리척결에 최우선을 두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관계되는 공무원여러분들께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웃돈을, 자기 생각에 의해서 고생한다고 더 주는 것과 내라고 해서 주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을 하겠습니다. 정화조를 1년에 치우지 않으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나가지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예.
○이용섭위원 과태료가 나가는데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화조가 없이 그냥 배출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잘못된 거지요.
○이용섭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앞으로 몇 개월 지나면 거기가 재개발이 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본위원이 고발하고 싶은 생각이에요, 구청을 고발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 이유는 월곡3동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거기가 17년간 정화조가 없이 지금까지 그냥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정되지 않고 지금도 월곡3동 어린이집 정화조는 없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이상하게도 정화조 없이 개인은 1년만 안 치워도 과태료를 20만원씩이나 물리는데 17년씩이나 정화조가 없이 공공 건축물에 정화조가 없이 있다는 것이, 만약에 개인적이 식당을 차린다고 하면 우선 정화조부터 보거든요. 정화조 용량이 큰가, 적은가 해서 그 용량이 조금만 차이가 나도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허가가 절대 안나갑니다. 협소한데 자기가 살고 있는 조그만데다가 가게나 식당을 하나 내려고 해도 정화조 때문에 못 내는 사람이 많고 무허가로 지금 장사를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17년이나 정화조 없이 이렇게 공공건축물이, 그것도 어린이집이 정화조가 없다는 얘기는 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혹시 본위원이 알고 있는 이것 말고 또 다른 데도 이런 정화조가 없이 시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이용섭위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소환경과로 온 지가 2개월째 접어드는데 월곡3동 어린이집 정화조가 위원님이 없다고 하신다면 없다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현재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 제가 없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관계는 제가 조사를 해서 다시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기타 거기를 제외한 어느 기관이라든가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정화조 문제는 결국 환경이라든가, 공해문제와 직결이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신고라든가 이런 것을 허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고 기존에 있는 건물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시 조사를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본위원이 어린이집 심의위원이라 말씀을 드렸었지요? 조사를 나가서 얘기하다보니까 정화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됐냐니까 17년이라는 얘기입니다. 매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안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청 고발감입니다.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공무원들이라도 이렇게 주민이 조금만 잘못하면, 1년만 안 퍼고 20만원씩 과태료를 물리는데 17년씩이나 정화조 없이 지내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정화조 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지금 거기가 이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을 위해서. 그래서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장 안하면 고발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 혼자 많은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안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훈식위원 안훈식위원입니다.
쓰레기처리 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5개월 정도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북구 음식물, 명칭이 정확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음식물문화개선협의회라는 명칭으로 발족된 사실이 있지요? 아시는분 계십니까? 성북구에서 제일 큰 단체 6개 단체가 관여되어 있습니다. 새마을협의회, 바르게 살기, 체육회, 적십자, 요식협회, 녹색환경실정단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기획상황실에서. 그런데 기록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따지려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진짜 우리 재정자립도에서 쓰레기가 엄청난 지출요건이 되는데, 특히 일반음식점 식단을 간소화하고 음식점에 쓰레기 배출을 진짜 줄이는 취지에서 이렇게 발족을 했는데 유야무야 협의회만 발족시켜 놓고 아직도 유효한지 어떤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 지금 모르시면 나중에 조사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청소환경과장이 안훈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금년도 5월달에 환경친화적 음식문화정착을 위한 자발적 협약 추진책이라고 작성을 해서 방침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원님 지적대로 새마을운동협의회라든가 바르게, 여성단체, 녹색, 체육회에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음식물 쓰레기가 2005년도부터는 지금 현재 쓰레기는 생활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그 다음 재활용품 대형 특정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현재 우리구청에서는 2001년도 7월부터 음식물하고 일반생활쓰레기를 분리해서 우리가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3ℓ 내지 5ℓ짜리를 따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공동주택 아파트단지는 잘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15톤 정도 발생한 것을 한 통에 모아서 수거를 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문제는 일반주택이 현재 잘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민원사항에 음식물 쓰리기봉투를 내놓으니까 고양이들이 뜯어 가지고 냄새가 나고 주의가 지저분하다는 사항이 민원이 발생이 돼서 지적되고 있는 사항인데. 그 차원에서 음식물 쓰레기 친화적으로 한다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만 불행스럽게도 구체적으로 시행이, 왜 그렇냐면 이것은 사실 주민과 같이 협의해서 주민들이 음식과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을 하려고, 각 구청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로 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 좀 하고 앞으로 단체같은 데가 같이 참여해서 성북구만이라도 음식물쓰레기가 잘 수거될 수 있도록, 앞으로 2005년도에는 불가피하게 김포에서 분리하지 않으면 반입을 받지 않습니다. 조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훈식위원 그것에 연관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감사 자료에도 환경견학실적 금년도에 전혀 없음, 이렇게 보고 자료가 왔는데 포천 음식물쓰레기를 우리 성북구에서 배출된 음식물쓰레기 분리장소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환경과에서. 아직도 관여하고 있지요? 포천 음식물쓰레기 퇴비밭 산 것 말고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것을 친화적하다가 아직은 가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땅은 매입을 해서,
○안훈식위원 그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일부 복합,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아, 천지환경에 대해서 그것 말씀하십니까?
○안훈식위원 예, 하고 있지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것은 8월 말까지만 하고 그 사람들이 회사 여건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9월 1일부터는 강동구에서 하는 푸른환경으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안하고 있습니다.
○안훈식위원 업체가 우리가 다른 데로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예, 다른 데로 하고 있습니다.
○안훈식위원 강동구에서 하는 업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너 번 천지환경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주택도 아니고 특히 성북구에서 제일 생활수준이 높은 아파트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 천지환경 벽쪽에 보니까 우선 압력밥솥 딸랑이 쇠 덩어리지요? 그것이 기계에 들어가면 기계가 망가져 버립니다. 쇠덩어리가 수백개 진열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아줌마들이 10명이 고무장갑 끼고 마스크 끼고 우리 성북구에 나오는 음식물 손으로 다 주물떡 거리면서 다 골라내요. 그러면 쇠덩어리에다가 참치 통조림캔, 라면봉지는 물론 심지어는 여성용품까지도 그 음식물 쓰레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료에 시설견학실적 아까 유수단체 6개 제일 큰 단체도 있습니다만 부녀회든 아파트 단지 뭐 동대표들 해서, 특히 음식물쓰레기 시설견학 및 처리과정을 보여줌으로서 정말 쓰레기에 나가는 재정이 줄어들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해서 견학시설을 금년예산으로는 잡아주셔서 유수단체 동네지도자들이 견학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도록 이런 조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금년에도 각동 청소담당하고 1달 전에 김포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안 위원님 저적대로 환경실천단원이라든가 기타 부녀회 여러분들을 소집을 해서 날짜를 잡아서 김포라든가 이런데를 견학을 해서 의식을 개선하고 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최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최현택위원입니다.
환경개선 및 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1998년부터 2002년까지 장기채납자가 많은데 그 명부를 작성해서 자료요구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액순위 10명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징수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징수를 하실런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현재 소형소각로가 우리 구에 4군데가 있습니다. 앞으로 소형소각로는 오염물질을 발생으로 해서 철거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철거대책이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청소환경과장이 최현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부담금 장기 체납자 명부와 구역순위 10명까지 이내 그 명부는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1년에 2번 씩 상반기, 하반기해서 시설물하고 자동차에 대해서 환경부담금을 우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편으로 해서 징수율이 평균 85%정도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15%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독려도 하고 또 자동차인 경우는 장기적으로 체납을 하는 경우는 압류를 해서 징수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하신 소형 소각로는 현재 구청하고 나머지 학교 등해서 4개가 있는데 그 쓰레기 소각로가 옛날에 쓰던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소각하면서 다이옥신이 나온다고 해서 나머지 3개는 완전히 폐쇄되어 있고요,
○최현택위원 어디에가 폐쇄되어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리고 구청에 있는 것도 현재 장위동 적환장에 하나 시설되어 있는데 그것도 현재 우리가 사용을 않고 앞으로도 폐쇄할 계획입니다. 소각로는 개인이나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것 전체해서 4개는 앞으로 폐쇄해서 쓰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최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음식물 처리시설물 포천에서 지금 땅을 매입했는데 거기는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청소환경과장이 김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포천군 장수면에 있고 현재 면적은 전부 해서 6,700평정도 입니다. 부지매입은 2000년 11월달에 했는데 현재까지 문제가 뭐가 있느냐면 본래 목적은 환경친화농장의 오리사육부지, 또 보조농지사용허가는 그 부지에서 보조농지사용을 전용으로 하기 때문에, 농지가. 아마 우리 성북구가 비농업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하고 현지 농업인을 시켜서사업을 추진하면 여러 가지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현재까지도 진척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모든 여건이 용지라든가 또는 여건이라든가 위치상 거리상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2000년도 그때 전에 추진할 때와 지금은 음식물 쓰레기가 아까 얘기 드린 강동구의 푸른환경이라든가 거기에서 지금 30톤을 매일 처리하는 것을 의뢰하고 있고, 나머지 중랑하수처리장에 서울시에서 우리 구청을 포함한 6개 구청이 합쳐서 아마 음식물 쓰레기 처리공장을 다시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런 문제 여건이 변화했기 때문에 현재처리가 안 되고 추진이 답보상태에 있는데 앞으로는 현재까지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 초까지, 작년말해서 주말 농장으로 1단계 2단계를 그것도 추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많이 가구가 없어서 현재 그런 상태여서 지난번에도 그 문제 때문에 감사원 감사에서 집중으로 우리가 감사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환경친화적 음식물 문제를 더 검토를 하고 또 그것이 안된다면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조치토록 하고, 다만 과장 입장으로서는 과연 어떻게 처리한다고 확신하게 답변드릴 입장은 아니고 윗사람들한테 건의 드리고 해서 좋은 방향으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사실상 본위원도 현장에 가보고 그 당시 굉장히 좋다, 잘했다고 칭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진척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 동안 세월은 많이 흘렀습니다만 많은 진척이 없어요. 그리고 포천군하고 우리 구하고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오늘까지 이렇게 온 모양인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자치과장 김영수 과장이 청소과장한테 한 얘기입니다. 잘 상의하셔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번에 성북구 정릉1,2,3,4동 길음1,2,3동 대행업체한테 넘어갔지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네, 넘어갔습니다.
○김영식위원 8월 1일부로요. 선정과정은 어떻게 했으며 어떻게 해서 이 업자들이 맡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김영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방침은 청소대행지역 확대기본계획을 2001년도 6월달에 확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금년도 8월1일부터 시작을 확대하고 있는데 금년도 3월달에 성북구 정책회의 심의결과로 해서 우리가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할 때 기준을 폐기물법에 따라서 폐기물관리26조와동법시행규칙70조 규정에 의해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을 100점을 주고 그 다음에 청소장비매각에 따른 입찰금액을 100점으로 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금년도 5월15일부터 5월20일까지 등록을 받아서 금년도 5월21일날 입찰을 했습니다. 구청입찰을 해서 23일날 최종적으로 입찰을 발표해서 태한환경으로 결정해서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몇 개업체가?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3개 업체가 응찰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정화하고 성북환경, 경남환경해서 3개 업체로 해서 태한환경이.
○김영식위원 경남환경은 지금 어디에 하고 있지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우리가 경남환경하고 우리도 하고있습니다. 여기 하고 같은 지는 이것은 회사를 창립한 것이 아니고 왜냐 하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경남환경 개발이 응찰했고 성북환경, 성북종합기업이 했는데 강남환경이 지금 하고 있지요.
○김영식위원 지금 문제점이 없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8월1일자 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여름이고 그리고 정릉 1,2,3동하고 길음1동,2동,3동이 고지대가 많고 그래서 문제가 있고 또한 가지는 기존에 직영해서 하던 환경미화원들은 지리를 숙지하고 내용을 잘 아는데 새로운 인원을 투입하다보니까 지리도 파악이 늦고 해서 또한 무단투기 같은 것을 직영으로 할 때에는 다 수거했는데 대행으로 하다보니까 그것이 소홀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보완해서 지금은 조금 낳습니다만 처음에는 많이 발생했습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두 달이 지났잖아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네, 두달 정도 지났습니다.
○김영식위원 8월, 9월 두 달이 지났는데도 문제점이 많다는 것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처음에 제가 지적했던 그런 문제점이 많이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무단투기 등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무단투기를 없애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방침을 받아서 그런 민원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무단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무단투기는 비록 우리뿐만 아니라 서울 시 전체구에 해당되는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단투기 근절대책 계획을 수립하면서 통계를 잡아보니까 거의 20%정도가 현재 100% 중에서 80% 정도는 규격이나 재활용 나가고 20% 정도가 무단투기를 투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하는 방침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나 내년부터는 가능하면 무단투기로 생기는 민원이나 또는 주민들이 무단투기를 하지 않도록 홍보도 해서 깨끗한 성북만들기를 하려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다른 구 같은데는 무단투기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전반적으로 무단투기 문제는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 하면 한국사람이고 한국정서상 문제가 있어서 타구에서는 비디오카메라를 설치하는 구가 있는가하면 또 중구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지하실로 공원 밑에 청소종합직판장을 건립해서 지하처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는 한꺼번에 모아서 하고 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나 문제는 얼마나 주민들이 참여하느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그 부분에 여러 번의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서 최선의 차선의 방법을 찾아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무단투기에 대해서 좋은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새 업체가 들어왔는데 과연 수익성이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일단은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은 안했습니다만 일부업체는 자기들이 와서 수익이 없는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자기들이 봉투 팔은 것을 보면 그 사람들도 장사도 수익성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적자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건이 노원이나 도봉구보다는 성북이 구릉이 많고 여건이 나빠서 그렇지 그 사람들이 수익이 나빠서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영식위원 그 사람들의 현재 수입에 대해서는 안 물어보셨지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우리한테 예를 들어서 무단투기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공공봉투 지급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25개 구청 중에 공공봉투를 원래는 공공봉투를 하지 않았는데 25개 구청에서 20개 구청은 공공봉투를 보조해줍니다. 대행업체한테 그래서 우리도 그런 문제를 해주겠다는 방침을 받아서 10월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보면 한 개 업체에 한달에 보통 300~400만원 정도는 보조되지 않나 봉투값으로, 그 사람으로는 플러스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 조치를 해서 그 사람들도 하여튼 적자가 나지 않고 많은 수익도 남기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깨끗하게 수거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공공봉투는 해주셔야 됩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결재를 해서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종량제 규격봉투를 각 구 별로 가격현황을 전문위원을 시켜서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북구가 보통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대행업자들 관계 때문에 봉투 값을 올릴 계획이 아닌가 조금 있다가 대행업자들이 짜고 손해났다 어떻다고 하면 과장님 틀림없이 우리한테 공공봉투값 올리겠다 이렇게 나올 것 같아서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아직은 제가 와서 봉투가격을 구체적으로 그런 사항은 검토 안했습니다만 먼저 내용을 검토한 것을 보면 인상요인이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차피 조례를 개정하고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고 다만 20ℓ의 경우가 가정에서 제일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서울시 평균이 340원이고 우리가 360원입니다. 그런 부분이라든가 기타를 보면 조금은 여건상으로 보면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어차피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위원님들대로 조례가 통과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꼭 필요하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본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성북구가 그렇게 많이 비싼것도 아니고 많이 싼 것도 아니에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예, 중간정도 됩니다.
○김영식위원 중간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5ℓ짜리는 우리는 100원인데 다른 싼데는 80원 짜리가 여러 군데 있어요. 또 10ℓ짜리는 우리는 190원인데 다른 데는 160원 짜리가 있습니다. 또 20ℓ조금 전에 말씀한대로 360원인데 340원까지 있어요. 지금 다른 데는. 잘 생각하셔서 앞으로 인상이 없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용섭위원이 정화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화조도 두 업체가 들어오면 앞으로 요금을 인상할 것 아닙니까? 현재 본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한일정화조 한 업체도 지금 현재 많은 이익을 못내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두 개 업체가 들어왔을 때 과연 이익을 낼 수 있겠느냐 사업이 되겠느냐 쉽게 얘기해서 한 업체도 힘든데 두 개 업체가 성북을 맡았을 때 과연 인상요인밖에 더 있겠느냐 심히 걱정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글쎄 이것도 보면 일부 인상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관계도 어차피 위원님들 하고 협의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고 꼭 필요하다면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한 업체도 힘든데 두 개 업체가 들어왔을 때 물론 경쟁이라고 하지만 문제가 있잖아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어쨌든 청소환경이라고 우리한테 허가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겠다고 신청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기들이 허가를 받으려고 우리한테 요청했고 그것에 따라서 그 부분에 허가가 나면 그만큼 한일정화하고 협의해서 분리해서 양을 줘야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들이 감수하고 들어온 것이니까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인상물가라든가 여건상 요인이 있다면 꼭 필요하다면 인상을 해주고 그렇지 않다면 현 상태에서 하고 타구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여러 가지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과장님소관은 아닙니다만 과거에 왜 정화조 신청했을 때 반려됐습니까? 받아주지 않고 꼭 재판해서 져서 받아줄 것이 아니라 일찍이 받아줬으면 문제가 없었지 않았느냐, 과장님이 새로 맡았는데 얘기 들었을 것 아닙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안 했기 때문에 대답하기가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우리 안훈식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쓰레기배출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김포매립지라든지 우리 음식물 매립지를 견학을 가야됩니다. 학생들도 가야되고 또 주부들도 가야되고 예산을 아끼지 말고 견학을 많이 갈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올리십시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렇게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많이 올려주시고 저 혼자 다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만 환경에 대해서 몇 일전에 발대식을 했지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네, 발대식을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먼지 없는, 공해 없는 성북’을 만들려면 아이디어는 좋아요. 아이디어는 좋은데 용두사미가 안되도록 발대식 할 때 그 마음이 계속 가서 진짜로 성북이 환경이 좋고 외부사람들이 환경이 좋아서 성북에 와서 살아야겠다 할 정도로 환경을 깨끗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정진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위원 정진만위원입니다.
우리 김영식위원님의 4선의 관록으로 여러 가지 과거에 있었던 일까지 체크하니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원래 연세 드신 분들은 부드럽고 노련미가 있는데 저희들은 딱딱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원래 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요.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용역업체와 위탁계약서를 보면 제16조에 환경미화원의 임금에서 보면 ‘어른환경미화원에게 갑의 소속환경미화원 임금수준에 상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청소환경과장이 정진만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행업체 임금수준이 우리일반 지정환경미화원보다 수준이 낮습니다. 50%수준 해서 13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그러면 이게 규정에 어긋나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계약해지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신경 써주시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철한기업 같은 경우가 7개동인데 16명이 하고 있고 미화원만요, 강남같은 경우가 6개동인데 14명, 태한이 7개동에 22명 그래서 철한과 강남을 보면 한동에 한 두명은 꼭 아파서 못나올 수 있으니까 태한은 3명 꼴인데 실제적으로 성북구 내 쓰레기 질을 봤을 때 또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던 사람이 철한기업에서 일을 했었는데 노원구에서도 했었고요. 노원구는 대다수의 짐이 적습니다. 그리고 앞에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는 대다수의 짐이 크고 다음에 많이 기어다니고 다음에 허리를 다쳤어요. 단 한 달만에. 거의 맨 정신에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열악한 환경조건이라고 합니다. 즉 직원이 자주 교체될 수 있고 또 하나가 거기에 돈이라도 많이 주면 그 맛에 일이라도 할텐데 월급도 급여도 일반구청소속의 환경미화원보다 거의 절반수준 밖에 안된다면 쓰레기대란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쓰레기봉투 종량제가 만들어 졌을 때 가장 올바르고 합리적인 것이었다. 또한 쓰레기 양에 의해서 쓰레기봉투 값의 인상요인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이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열악한 조건이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보고 돈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원활한 쓰레기처리를 위해서라면 대행업체에 조금 여유있게 돈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하고 더 많은 직원을 뽑고 또 하나가 이 정도 돈이면 대개 50대 60대 노인들을 씁니다.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시기 바라고 또 하나가 아까 무단투기 말씀하셨는데 무단투기가 가장 복잡한 것인데 절대 못 잡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카메라를 달았는데 1주일이면 박살나고 그런데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성질이 깨끗한 데는 절대 안 버립니다. 알다시피 못쓰고있는 자투리땅이나 공사현장이나 아니면 이미 버려져있는 곳에 쓰레기를 버리고 있습니다. 대다수 거의 90%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자치단체에 보면 그러한 것 때문에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게 하는 동시에 주민들이 훌륭한 여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사유지라도 어차피 땅주인도 나중에 쓰레기 놓으면 싫거든요. 치워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구청과 협의해서 정자라든가 나무를 심는 방법 땅이 팔릴 때까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쓸 때까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작은 예산으로 또한 커다란 공공용지 등 예를 들어서 시유지라든가 공영청사 지으려는 못쓰는 땅들에 대해서는 텃밭을 만든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쓰레기를 상당히 많이 방지했습니다.
또 가장 많은 곳이 으쓱한 전봇대 뒷쪽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가로등이 안 켜져 있고 그런데도 마찬가지로 나무 작은 것이라도 몇 개 심어놓고 가로등 해놓으면 쓰레기 안 버립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마 무슨 수단과 방법을 다하고 별 짓을 다해도 쓰레기는 버립니다. 그렇지만 한국사람 정서상 깨끗한 환경을 만든다면 공원녹지과와 함께 청소과가 협의를 해서 환경도 깨끗해지고 쓰레기도 안 버리고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라고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위원님 제안을 좋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공원녹지과나 우리는 직접 녹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현재 동장에 있을 때도 그런 나대지라든가 그런 공터 나무라든가 또는 소규모 마을마당을 많이 설치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저 자신도 근무를 해보니까 투기를 치워주면 그래도 덜 투기를 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가능하면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정형진위원입니다. 짧은 시간내에 많은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성실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실성 있는 자료를 제출해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성북구의회 슬로건으로써 ‘먼지·소음 없는 성북 만들기’에 대해서 일단 슬로건에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환경감시단이 발대식을 했는데 과연 환경감시단이 발대식을 해서 정책적으로 수렴이 될지 의심이 갑니다. 실효성과 타당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만들어졌다고 보는데 그 감시단을 어떻게 감시를 할 수 있게끔 시킬 것이며 또한 감시단들에게 어떤 내용으로써 감시를 할 수 있게끔 할 것인지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청소환경과장이 정형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음없는 성북’ 추진에 대해서 격려말씀 고맙습니다. 사실 환경문제가 지금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점점 더 환경소음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 언론이라든가 소음문제를 많이 관심을 두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안훈식위원님이 환경봉사단장으로 지금 재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9월25일날 단장님의 협조로 발대식을 잘 끝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현재 우리관내는 공사장이라든가 사업장 소음도 많이 있습니다만 각 동마다 이동소음 예를 들어서 주택가에 조그만 차량을 이동하면서 방송하면서 물건을 파는 이동소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발대식을 할 때에는 각 동에 5명 내지 10명 정도 인원을 착출해서 발대식을 했습니다만 최소한도 각 동에 2내지 3명의 활동단원을 고정적으로 배치해서 선정을 해서 매월 첫째 일요일을 ‘소음없는 날’로 추진함과 동시에 수시로 일주일에 한번 정도 내지 1달에 2~3번 정도 정기적으로 동네를 순찰하고 감시해서 지도도 하고 적발도 해서 소음이 없도록 조치하고 그에 따른 예를 들어서 여비라든가 거기에 대한 음식값 정도 수고비 정도는 저희 계획은 내년도 사업에 시에 요구해서 우리가 금년도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에 보조를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해서 보조가 되면 그 자금을 가지고 격려금으로 지원하면서 앞으로 ‘소음없는 성북’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지난번에 위원님들의 추경때 많이 협조해 주셔서 소음기를 두 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구입하면 그 소음기를 가지고 현재 2인 1개조로 편성됩니다. 그래서 2개조를 편성해서 수시로 점검해서 소음 없는 깨끗한, 정온한 성북이 되도록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지금 매월 첫째 일요일을 기준해서 월 2~3회를 순회감시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부분에도 찬사를 보내면서 지금 측정기가 2대밖에 없는데 2대 가지고 과연 우리지역 성북구에 150군데가 재개발, 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을 제기했었을 때 과연 민원제시할 수 있는 시간이 아침 저녁으로 구별되어서 있더라고요.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저녁 몇 시까지가 우리 통상적으로 공사하는데 시간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공사장 시간대는 우리 계획상으로는 9시부터 6시까지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사장 같은 경우는 암반을 파는 기계가 회사마다 있는 것이 아니고 임대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10월1일날 하루를 빌려서 임대해서 쓴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 임대료를 주고 암반을 파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제한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앞으로 소음없는 적암대책에 관한 혁신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그때 조례를 제정할 때 공사장이라든가 또 는 재개발현장 등에 들어가는 거기에서 어떻게 적암 대책을 하고 어떻게 공사하는데 소음을 적게 하면서도 공사를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음측정기가 두 개 가지고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음을 측정하는데 시간이 보통 우리가 했을 때 최소한도 한 건 처리하는데 2~3시간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빨리 해야 하루에 5건 내지 4건정도 밖에 처리를 못합니다. 이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사실 측정기가 많이 있다하더라도 인력문제도 있고 또 이 소음이라는 것이 법률용어입니다만 적극적인 단속, 우리는 소극적인 단속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아닌 경우 지나가다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행정지도라든지 계도를 해서 하고 민원이 발생한 지역만 소극적으로 단속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지난번에 추경감사에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여러 여건이 동시에 발생하면 여건상 지리적인 여건이나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측정치가 적다고 해서 또는 많다고 해서 그 부분은 현지에 나가서 소음 요구했던 민원인한테도 그런 부분도 말씀드려야 하고 또 공사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간 소요가 많아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1건당 2~3시간 걸린다는데 저희들이 민원을 넣어보니까 기계 2대를 가지고 하루에 5건을 처리한다고 했을 때 10건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저희 지역이 성북구가 150개 현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에는 과연 며칠에 한번을 할 수가 있을 것이며 1달에 한번정도나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환경감시단 자체에 발대식을 한 것이 전시행정이 아닌가, 또한 캠페인성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1개동에 1개 정도를 구입을 해서 환경감시단한테 그런 부분을 감시와 동시에 체크아웃 할 수 있을 정도로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 동별로 월별 보고는 해서 우리 주민들이 소음 없는 성북 만들기로 옛날과 달라졌다는 것을 피부적으로 와 닿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적극적인 검토와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있는 현장에도 마찬가지이고 성북구에 저는 여러 군데를 돌아다닙니다, 아침이면. 돌아다니는 이유는 제 재활과 동시에 저희 지역을 더 잘 알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통 아침 6시정도면 작업이 실시가 됩니다. 작업이 6시정도 실시되는데 9시에 하는 것을 그 전에 했던 이유 중에 이야기를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아침 일찍 시작을 하느냐? 민원을 제기를 하면서’ 하니까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요’ 하고 웃습니다. 같이 먹고 사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암반을 깨는 지역에 가서 누워보십시오. 지금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월곡 4구역에 가서 암반을 깰 때 제가 그 지역에 살았습니다. 주의지역에 살았는데 사무실 자체가 물을 떠놓으면 물이 흔들려서 엎질러집니다. 그 정도로 흔들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수십건의 민원을 넣었으나 그런 민원 해결대책으로서 이번에 자료를 요구했었을 때 8건 중에 월곡1동은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제가 재개발구역에 감사로써 150건 이상을 거기에서는 체크아웃이 되는데 여기 성북구에서는 왜 안되는지, 또한 민원을 저 자신부터서 결국 에는 넣게 되었습니다. 제 사무실은 도로를 놓는 현장 건너편에 있는 사무실입니다. 그래서 거리상으로는 12m도 안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몇몇의 주의 분들의 민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얼마의 금액을 주고 합의를 봅니다.
그런데 그 민원도 내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지금에 와서 법정에 계류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역할을 우리 성북구에서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주민의 민원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답변에 또 그런 사실을 체크아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 월곡1동은 그런 사실이 없을 것이라고 답변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가운데는 굉장히 주민들이 언성이 높아질 정도로 불성실한 답변이었습니다. 그 자체에 지금 두산건설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두산건설과 월곡재개발주택조합이라는 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대표자는 강대희 씨가 대표자입니다. 그 부근에 어떻게든지 자료를 입수해서 거기 건수를 한번 보십시오. 과연 성북구 구청 담당자들께서 과연 성실한 답변을 했는가, 아니면 근무를 잘 하셨는가, 또한 민원에 대해서 답변자체가 타당했는가를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새로운 새 회사와 조합과 또한 구청에 체크아웃된 것을 분명히 건수로서 또한 날짜와 시간으로서 또 데시벨 체크를 해서 분명히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일부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도 현황을 정확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재지를 성북구 월곡동 77번지 월곡4구역 재개발현장입니다. 주식회사 두산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2000년 6월달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기간이 되어 있고, 공사규모는 연면적이 40만 5,710㏊ 대지가 9만 7,440㏊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상가를 제외한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내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민원인에 보면 위원님께서 최재익씨 등 해서 되어 있고 민원 내역은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공사장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피해 피정.’ 해서 저희들이 처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방음벽이라든가 또는 2차선 도로 해서 민원사항이 월곡구역 공사장과 거리가 ‘외부 교통소음이라든가 건물이 차단하는 광역이 있으므로 소음과는 별개의 건물 피해 등 간접적인 영향은 예상되나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이런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월곡4구역에 관련해서 민원처 한 것이 한 8건정도 우리가 처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도부터 작년 6월달까지 해서 소음발생 중지명령이라든가 기준이 추가됐기 때문에 설치를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기타 민원인한테 지도를 와서 우리가 7번정도 거기에 방문을 해서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물론 서면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약도까지 제가 갖고 있습니다만 여건상으로는 아까 얘기한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어차피 우리가 소음 없는 성북,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큰 공사장이 25개, 기타공사장이 125개 150개 등이 우리 관내에 상주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아까 얘기한대로 그 사람들이 임대료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 말대로 6시부터 작업을 해야 또 공사량을 추진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개념이 있고 상반된 이율배반적인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조금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2년 이상을 공사를 해왔는데 7번밖에 방문 안 했다는 것과 민원건수가 8건이다. 제가 민원 건수를 파악해본 것이,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민원건수가 8건이 아니고 그렇게 처리했다는 현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민원합의내역 처리를 했다는 건가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러니까 행정처분이 8건했다는 것이지, 민원을 그렇게 처리했다는 것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행정처분 했다는 사실내역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예.
○정형진위원 7번밖에 거기를 안 가셨다는 그 자체는 제 자신이 민원을 넣고 전화상으로 했었던 것도 10번도 넘을 것입니다. 그 앞이 제 사무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합이나 두산에 민원건수가 30건 정도 됩니다. 그 자체는 우리 성북구에는 서류를 다 안 넣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0건 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보상비로 100만원을 비롯하여 몇 백까지, 적게는 또 몇 십만원도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증거를 저한테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재개발조합의 감사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철저하게 받습니다. 자기스스로 데시벨을 체크했던 것을, 제가 체크했을 때 150정도가 됐는데 그 동안에 성북구에다가 민원을 수없이 넣었을 것이라는 예측을 하면서 7번밖에 안 갔다는 그 자체는 저희 근무자들이 굉장히 불성실하게 하지 않는가, 그럼과 동시에 행정처분이 8건이라는데 행정처분 8건 중에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월곡1동에는 행정처분대상이 아니라고 이영수 씨가 넣었던 것을 답변이 왔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얘기했듯이 76-25번지 뒤에 우리 노래방 지하입구에서 했기 때문에 그 한번은 행위처분 또한 데시벨 체크가 안됐다고 봅니다.
그렇듯이 소음측정기 자체를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 소음이 있고 내용이 있으니 좀 나와서 직접 보십시오” 하면 하는 소리가 ‘오늘은 약속 있습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150건을 처리하다 보니까 며칠을 기다려야 됩니다. 또한 ‘다음에 언제 시간이 되면 내일이라도 가겠습니다. 모레라도 가겠습니다’ 그런 답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체적인 민원을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직원들의 부족하다는 점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그만한 숫자가 열심히 하신다면, 인원들이 하신다면 그 민원이 분명히 축소가 될 것이고 또 공사장에 어떻게 허가를 내주는 가운데 민원이 들어갔음으로서 방음벽설치를 한다는 그 자체는 굉장히 모순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2,655세대의 아파트를 짓고, 거기는 돌입니다. 돌산을 깎아서 집을 짓기 때문에. 그런데 그 소음과 먼지가 없었다, 또한 2,655세대를 짓는 그런 어마어마한 아파트단지를 가지고 처음 허가내줄 당시에 방음벽 설치도 하지 않게끔 해놓고 공사를 시켰 다는 그 자체는 굉장히 모순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어차피 재개발구역이 허가권자는 담당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적암대책 일환으로써 도시재개발과라든가, 주택과 거기 공사장에서 할 때 소음관계도 같이 첨가를 해서 허가낼 때부터 그렇게 암반이 많은 경우에는 소음이 덜 나는 기계를 사용한다든가 또는 방음장치를 완벽하게 한 다음에 공사를 시공한다든가, 이런 지침이나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기존에 있던 업체도 그런 식으로 행정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참에 위원님이 소음관계에 관심이 많으시고 해서 소음측정, 아까 지하실에서 측정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것 말씀 안하셔도 제가 수십 건을 봤습니다. 지금 규제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일단은 공사장 하는데 그런 조례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것은 없고 현재 소음진동분제법에 의해서도 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와있는 지침이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그것을 하면서 그런 지침이나 조례를 만들어서 할 계획이지 그런 뭐가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소음규제 기준이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기준은 있습니다만 공사장에 어떤 큰 대규모 공사장에다가 어느 공사장에 허가를 나갈 때 거기에 들어가는 저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소음진동규제법상으로 나와있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지금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공사를 하게 되는데 통상적인 관례상 시간입니다. 그런데 6시에 하게 되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봅니다. 그것을 하나의 피해자입니다. 민원 대상입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예,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민원을 넣게 되면 행정처분통보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럼요. 민원을 내면 절차상으로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데시벨을 측정했을 때 우리가 기준했던 것보다 올라가면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을, 물론 공사장에도 지시를 하고 민원인한테도 ‘이렇게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또 앞으로 기준이 안되면 이런 사항은 현재 기준 밑이기 때문에 처분할 수 없습니다만 앞으로 소음이 발생하지 않토록 우리가 행정조절을 하겠다’ 등으로 답변은 해줍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아까 얘기한대로 150군데 동시 다발적으로 민원이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가능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원이 들어온 사항만 우리가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저희 동네같은 경우에 성북구 관내가 다 그럴 것입니다. 처음 공사할 때 거기 부서는 아니지만 소음이나 먼지를 더 덜나기 위한 방법에서 물로 세척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하다가 민원이 들어가고 나면 방음벽 설치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렇습니다. 그것은 시정해야 합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그 자체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몰라서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공사하는데 피해를 안 드리기 위해서 민원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저 자신부터 몰라서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도 150명 이상이 동시에 민원을 같이 넣을 때 제가 제일 끝에 넣었습니다. 그것도 많은 민원을 다 해결하고 20몇 건을 처리하고 난 후에 그분들한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데 민원대상에 의해서 배상을 해줬다면 5분의 1, 10분의 1만이라도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장소니까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러니까 ‘민원을 안 넣었기 때문에 처리를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민원을 넣었습니다만 그 자체 민원을 넣었듯이 지금 과장님께서는 월곡동에 체크아웃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통보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랬듯이 두산치하고 재개발치하고 150건 정도가 처리가 되니까 제가 직접 감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이 장소 위치를 해서 거기에 병행해서 구청에서 이미 실사를 못하고 구청 자체 내에서 이미 그런 부분을 민원을 수십건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처리 못했으니까 거기에 대비책을 같이 강구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월곡1동에 태한이라는 데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쓰레기치우는 적환장이요. 그런데 그게 쓰레기를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위원님, 이동하는 시간은 자체에서 하는 시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압축한 쓰레기를 짐을 푸러 가는 시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정형진위원 지금 3군데에서 구분해서 하고 있지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예, 3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3개 구분해서 하는 시간을, 전체적인 3군데 다. 이동할 수 있는 시간과 거기에서,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우리가 각동에서 수거한 쓰레기를 김포매립지에 갈 때는 07시부터 05시까지 주간에 이동을 그쪽으로 배출을 하고, 나머지는 야간에 수거를 해서 적환장에 모아서 압축기로 하고, 태한인 경우는 아무래도 시작한지가 이제 3개월정도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 주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많이 숙달이 되면 야간 8시 이후에 수거를 해서 적환장에서 처리를 하고 새벽 7시부터 해서 9시부터 김포로 오후 5시까지 매립 압축된 쓰레기를 반출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예.
○정형진위원 그런데 태한 자체가 거기에 숙련이 됐고 안됐고 간에 그 부분은 자기들이 해야될 일입니다. 그 부분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되겠지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압축기가 2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대밖에 사용을 못하고 있고 1대는 사용을 못하고 거기에 앞에 가려져있습니다. 그것을 굉장히 오랫동안 방치된 상태에서 압축을 해서 보내려다보니까 그 시설이 되지 않고는 아무리 태한이 숙련작업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치울 수가 없습니다. 압축을 다 못하기 때문에.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 부분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월곡적환장에 있는 압축 그것은 현재 그것이 우리 구청에서 지정으로 쓸 때 현재는 태한에서 7개 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카바가 됩니다. 다만 2개 했던 것은 우리가 지정으로 할 때 10몇개 동을 동시에 처리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현재 하나만 가지고도 정릉 1, 2, 3, 4동하고 길음 1, 2, 3동을 충분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없고, 다만 일부 고장이 나서 안 쓰는 것은 하나 가지고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옛날에 2개를 했던 것은 지정으로 할 때 10 몇 개동을 동시에 처리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지, 다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수거가 미숙해서 늦은 부분은 우리가 태한한테 지도감독도 하고 교육을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좌우간 수거를 하는데 시간을 엄수하겠다는 데는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면 직영을 할 때는 2대였는데 현재는 그분들한테 의뢰를 했기 때문에 1대도 충분하다, 그렇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왜냐 하면 먼젓번에 직영으로 할 때는 7개동만 한 것이 아니고 15개 동정도 했기 때문에 2대가 필요했고 지금은 1대만 가지고도 7개 동 나오는 쓰레기는 충분히 처리가 가능합니다.
현재 석관동에 있는 철한하고 강남에서 하고 있는 것도 1대 가지고 하고 있고, 압축기를. 다음에 장위동에 2대가 있습니다만 그것으로 나머지 음식물 쓰레기를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태한에서 7개동을 충분히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제시간 내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석관동에 적환장을 이동하겠다고 9,500만원을 예산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맞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저는 그것을 본 기억은 없습니다. 어느 예산인지 모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제가 자료에서 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런 예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석관동에 적환장은 지금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철한하고 강남환경에.
○정형진위원 거기를 보수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가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아니지요,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제가 잘못 본 것인가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예.
○정형진위원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직영하기 위해서 15개 동이 거기 와서 했기 때문에 그때는 2대 있어야 되고 지금은 7개동만 돼서 1대로도 가능하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예.
○정형진위원 그러면 결론은 거기에 평수가 지금은 반절만 있어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런 의미는 아니고 어차피 적환장이라는 것은 공간이 있는 것은 그게 꼭 거기 태한에서만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재활용품이라든가 또는 기타 대형쓰레기도 일부 급할 때는 그쪽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가 있다고 해서 꼭 그만큼 스페이스로 필요없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정형진위원 2개 있을 때 스페이스가 1개 있을 때 스페이스는 차가 25m 이상입니다. 그렇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렇지요.
○정형진위원 차가 1대가 25m 이상인데 2대 있었을 때는 적절하게 했었는데 지금은 줄어져서 1대로 한다. 그러면 25m 공간, 25m 길이와 그 넓이는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현장 가보면 차 들어가는 입구는 비슷합니다. 다만 그것을 처리하는 기계를 돌렸을 때 하나하고 빼고 또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형진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라 기계 자체가 2대로 양쪽에 있는데 하나는 쉬고 하나는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 쉬고 있는 공간은 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 공간이 물론 일부 들어가는 차가 이렇게 박스는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많은 면적은 차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형진위원 많은 양을 차지하지 않는데 그런 2개를 쓰고 있었을 때에도 그만한 면이 없었는데 지금 1개를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차량이 몇 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차량 자체가 전체적으로 지금은 보도블록 위에 와 있습니다. 주정차를 거기다가 합니다. 아침저녁에 가보십시오. 그게 그냥 적환장 안에 들어가 있음에도 충분히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내용으로 되는데 그나마 거기에 있었던 내용이 그 기계 1대를 안 씀으로서 그 공간 스페이스가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차량들이 보도블록에 올려져 있습니다. 또 종암동 SK아파트에서 직접 보면, 또 내부순환도로에서 직접 보면 바로 동네가 보입니다. 거기에 차문이 열려있는 문이 10m가 넘습니다. 그렇게 환하게 해서 적환장을 이용하면서 보도블록에다가 차를 두고. 거기에는 가서 보면 직접 과장님이 어쩌다가 한번씩 가셔서 검증할 때와 직접 주민들하고 피부로 와 닿을 때, 거기가 쓰레기장과 동시에 주차장입니다. 들어가는 입구와 나가는 출구 자체를 가보십시오. 여기에 있는 이 회의실에 있는 것보다는 주차 공간들이 나가는 입구가 이 괄호보다는 더 큽니다. 차가 직접 나갈 수만 있으면 되지, 그만한 스페이스를 줌과 동시에 자기들 자유스럽게 편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그런 민원을 주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위원님 잠시만요. 우리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 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이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아까 이야기했던 소음측정이 그런 부분에서 오는 것을 재개발로 인해서 150건 정도 있는 것을 어떤 규정을 삼아서 50세대 이상이라든지 100세대 이상이라든 그런 부분은 자체 내에서 규정을 삼아서라도 거기에 재개발을 하는 사람들한테 소음측정이 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설치하고 난 후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음규제 데시벨 규제 내역이 우리가 소음 없는 성북 만들기 슬로건 아래 데시벨 측정기준을 적어서 곳곳에 그 기계가 설치해 있는 공사장마다 분명히 표지판을 만들어 놓는다면 주민들이 민원의 대상자가 되면 민원을 할 것이고 아니면 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주민들한테 공지할 수 있도록 하고, 동별 월별로 통계자료를 내서라도 우리 소음 없는 성북 만들기에 대해서 보고가 돼서 앞장서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소환경과에서 소음 없는 성북 만들기에 슬로건 아래 자체적으로 혹시 계획이 있거나 아니면 5개년 계획이 있음으로서 장기 발전 계획이 있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됐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사업추진에 적용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형진위원님 말씀하여주십시오.
○정형진위원 불편스러웠지만 답이 서면으로라도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좌우간 담당님들이 구청 슬로건 아래 진행하는데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고 오늘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 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면으로 요구하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명쾌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확실한 서면으로 각 위원님께 배부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청소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2002년도 생활복지국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운영복지위원 여러분, 그리고 길영환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후 3시부터 보건소 의회사무 감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5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9인) 김영식 손동근 안훈식 윤이순 이미성 이용섭 정진만 정형진 최현택○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길영환 사회복지과장김민구 가정복지과장김용진 위생과장이경환 지역경제과장김혁 청소환경과장구자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