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6월27일(수)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안건
1.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회)

1.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2000회계년도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구의회사무국 순서대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2000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 심사를 마치고 특별회계인 의료보호 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등 결산서 쪽별 순서에 따라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 세입부분 결산서 30쪽 상단 수수료수입중 쓰레기 봉투판매 수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결산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결산검사위원이 다 검토를 했고 또 각 위원회에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질문하고 찾아서 질의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윤만환위원님 의견에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총괄적으로 윤만환위원님 말씀은 어제 이미 재무국장한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어제 류성열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총괄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는 것보다는 국장님께서 조금전에 의사진행 발언 동료위원님이 하셔가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미 많이 심의를 했고 그리고 결산검사를 약 30일간 김영식동료의원님이 했기 때문에 잘 했으리라 믿고 동료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동의하면서 생활복지국장님께서 중요한 것 아니면 각 과장님이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또 시정해야할 문제가 있다든가 또 요구할 문제가 있다든가 하는 점이 있으면 먼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위원   가장 애로사항,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할 일, 결산 동료위원 말씀과 같이 30일간 심사를 했고 또 각 분과위원 회에서 했고 또 여기서 우리가 두 번이나 했는데 우리가 세 번째 하는 것인데 일일이다 따질 필요없이 국장님이나 각 과장님이 가장 애로사항, 또 시정되어야 할 사항, 또 여러분들 애로사항 우리 구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주요 골자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해서 듣고 심사숙고하면 좋은 결과가 나겠죠.
류성열위원   그러나 포괄적으로 하기는 어렵죠.
○위원장 윤이순   유흥선위원님 말씀은 우리 구민이 필히 우리구의원이 나가서 알아야 할 일을 말씀해 주시라는 것과 이용섭위원님 말씀마따나 우리 구의원이 아니면 생활복지국 소관에서 최대한 애로사항이나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도와 드릴 일이 있나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답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생활복지국장 박동수입니다. 지금 갑작스럽게 말씀을 하시니까 준비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만 제가 생각나는 대로 한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용액에 관한 문제인데요 제가 지난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소년문제 예산이 2,000만원이 사실 시에서 힘들게 얻어 온 예산이 지금 불용이 되었습니다. 얼핏 보면 우리가 정말 그 아까운 예산을 왜 불용해서 반납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사실 내용은 지금 원래 청소년예산을 학교를 개방을 해서 청소년들이 건전하지 않은 곳에 흘러가지 않도록 학교내에 시설을 만들고 학교내에서 청소년들이 놀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타다가 학교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학교측의 반대로 수용을 못해서 전액 반납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것이 사실 지역관리하시는 위원님들 입장이나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아까운 예산을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해 뭐하나라도 세워야 할텐데 그것이 학교안에 학교측 입장도 있습니다. 개방을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 입장은 그것을 감수하고라도 학교청소년들을 지도 육성하는데 필요한 일이라면 필요한 시설이라면 학교에서 그것을 개방을 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학교측과 영 협조가 안되고 또 교육청과도 협조가 안되고 일단은 그래서 불가피하게 불용이 되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저희가 이번에 느낀것입니다만 이런 문제를 학교에서 반대하고 교육청에서 반대한다고 끝날 일이아니고 지역을 관리하시는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재차 지역 의원님 차원에서 학교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한번 기회를 만드는 것이 참 좋지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 또 한번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2,000만원 예산 불용말고도 우리가 학교에다가 학생들 교실이나 시설을 빌려주면 그 안에다가 최신음향시설이라든가 놀이시설을 완벽하게 방음시설까지만들어 주겠다 학교에 요청을 했는데 그것도 한군데도 하겠다는 학교가 없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학교 문제를 앞으로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지역문제를 같이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하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흥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윤이순   유흥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위원   유흥선위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원님들한테 부탁이 아니라 의원님들은 바라고 있는 일입니다. 각 학교 예를 들어서 시에서 시비가 나왔는데 그것을 학교 교감들한테 말해도 교장들이 만났다, 지금 교장 선생님들 만나 보면 자기들 애로사항 돈이 없어 무엇을 못한다고 하는데 그런일은 우리 의원들한테 한번 안건을 올려줘서의원들한테 각 학교, 자기지역의 학교를 방문해서 무엇을 해 주었으면 좋겠는가 협의한번 하는 일은 그 이상 좋은 일이 어딨어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일은 부탁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일입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알겠습니다.
유흥선위원   그전에 작년에든가 우리가 감사원 감사 7억 얼마 지적 당한 거 있잖아요, 다시 시로 환원할 돈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것을 전용해서 쓸 수 없느냐 우리 의회에서 의결만 하면 쓸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때 쪼갰잖아요. 각 과로 나누어서 쓰자, 왜 이런 돈을 굴러들어온 호박을 왜 다시 시로 보내느냐, 열번이라도 써버려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그때 썼잖아요. 이런 것도 사전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하자가 없다면 그런 것은 충분하게 소화를 시켜야죠, 우리가 시에서 돈 한번 가져오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다음에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릴 일은 이렇게 애로 사항이라기 보다는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이고 또 지난번에 일부 의원님들이 현장까지 다녀 오신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진행사항을 하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포천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9,500여평을 땅을 이미 매입했고 나머지 5,000평, 6,000평을 추가로 예산이 허용 되는대로 추가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지금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를 위한 여러 가지 농장시설이라든가 관련 허가는 일단 다 경기도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놨습니다. 받아 놨는데 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지금 당장 음식물쓰레기를 싣고 들어 갈 수 없는 입장이 있습니다. 왜그러느냐하면 그쪽 지역 주민들이 워낙 우리문제 가지고 반대가 일어 난 것은 아닌데 우리와 떨어져 있는 인근 지역에 쓰레기문제 때문에 민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싣고 들어가면 상당히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오리농장 허가를 받아 놓았기 때문에 오리농장을 허가를 하면서 오리에게 주는 사료를 우리가 직접 음식물쓰레기를 싣고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왕에 다른 농장에다 줘서 사료를 만드는 공장에 처리하고 있는데 그 공장에 주어서 그 공장에서 나오는 사료를 가지고 다시 오리농장의 오리를 먹이는 그런 체제로 일단 임시 운영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당장 음식물쓰레기 싣고 들어가가지고 그 주민들 반발 사 가지고 공연히 하네, 못하네 하는 것보다 어느정도 일정기간 하면서 또 포천군 음식물쓰레기도 쓰레기 처리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동시에 이 공장에서 같이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나갈 때 그것이 완벽하게 될것 같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허가를 받아 놨지만 바로 음식물쓰레기를 바로 싣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농장에서 가서 처리를해서 그 사료를 가지고 농장으로 돌아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그 지역주민들과의 유대를 위해서 우리어느 동 한, 두군데 선정을 해서 그 지역주민들과 농작물 판매교류를 한다든가 우리가 농산물을 사준다든가 또 우리가 그쪽 농촌일손돕기를 한다든가 이런 교류를 통해서 유대를 다져나가는 그런 전략도 같이 병행을 할 생각으로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위원장
○위원장 윤이순   이용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상월곡동에 독서실을 건립하고 있죠?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도서관요?
이용섭위원   네. 도서관요.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네.
이용섭위원   언제쯤 완공되죠?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그것은 금년 9월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것이 완공이 되면 700, 800석이 된다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것이 완공이 되면서 현재 공부방이라고 하나요 가정복지과장님, 공부방이나 독서실 비슷한 것, 월곡동에 있는 것이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공부방입니다.
이용섭위원   공부방에 있는 그런 독서실을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요? 완공되었을 때,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할 문제인데요 지금 짓고 있는독서실은 저쪽의 공부방기능하고 다른 기능이거든요. 공부방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맞벌이라든가 또 저학년 애들중 가정에 혼자 있을 수 없는 애들이,
이용섭위원   그것은 별도이고요 그것은 방과후 교실이니까 그것은 상관없이 그쪽에 독서실같은 것이 있는데 막대한 돈이 투자 되어 있으면서 가정복지과장님이 수차 많 이 들어갔지만 어떤 아이들의 장래 문제이기 때문에 존속하여야 한다고 많이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본위원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상월곡동에 이렇게 거대한 독서실이 생기면 그쪽을 이용하고 이쪽은 줄이는 것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하지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가정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월곡동 도서관하고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저희 지역에 있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있는 공부방하고는 조금 기능이 다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는 상월곡동에는 공부방이 없고 그 인근에 월곡동에 공부방이 있는데 상월곡동에 도서관이 준공됨과 동시에 공부방을 폐쇄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런데 지금 월곡동 같은데는 월곡 4동은 아파트를 건축하고 있고요월곡 3동은 현재 아파트가 아마 재개발계획에 의해서 내년 3달이면 거의 조합이 되어 가지고 3월달 쯤 되면 거의 이주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랬을 때 거기에 과연 존속할 수 있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 공부방은 고지대에 있고 그 옆에는 장위동이 있기 때문에 재개발지역내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용섭위원   아직 재개발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현재 거기 이용하는 학생들이나 모든 분들이 월곡동 사람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월곡 센타에 있는 이용하는 학생들은 월곡동 학생들보다는 장위동  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줬으면 좋겠고요 혹시 국장님, 우리 장위동에 어떤 분이 기증을 한 대지가 있죠? 지금 그것을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런데 도시관리공단에서도 전혀 별 가치가 없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가지고 현재 빈집으로 방치한지가 굉장히 오래되고 있는데 본위원 생각은 우리 장위동이 집값이 굉장히 싸요 그래서 인근에 300만원 미만 살 수 있는 집이에요. 바로 거기에 붙어 있는 것이. 2개 내지 3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방치한 것을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복지관을 하나 짓는다든가 아니면 노인 복지관을 한다든가 부녀복지관을 하나 짓는다든가 지금 공단에다가 넘겼다고 막연히 넘겨 놓고 지금 5개월, 6개월 빈집으로 흉물스럽게 놔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무엇을 하든 활용을 해야지. 지금 독지가가 기증을 해 가지고 놔둔지가 한 2년되고 비워둔지가 금년 3월달쯤 빈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흉물스럽게 있다,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그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저희가 신중하게 하지 않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구 재정여건이 취약한데다가 시설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 엄청납니다. 앞으로 더군다나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을때는 국비, 시비, 구비 부담이 적다고 해서 많이 지어놓기는 했는데 앞으로 운영자체는 전부다 우리가 100 % 부담해야 한다는 말 이죠. 그래서 이런 재정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과연 무엇을 거기에다가 해야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면서 부담을 줄일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고심하다 보니까 늦어졌는데 아마 곧 결말 이 날 것입니다.
이용섭위원   아니면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임대할 용의는 없는지요?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임대할 용의는없고요 지금 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으면서도 우리 구에서 구비 부담을 줄이는 그런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이용섭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검토를 해서 가부간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주민들이 예를들면 이웃에 사는데 빈집이 하나 있으니까 굉장히 불안하고 사람이 살아서 왔다, 갔다 이웃간에 그렇게 해야지. 빈집이 5개월, 6개월씩 빈집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본위원도 그 인근에 살고 있습니다만 자주 가서 혹시 애들이 넘어 가지 않는가 하고 있는데 검토를 빨리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그쪽에 별 필요가 없으면이쪽 어디입니까? 그 쪽에 마을마당 하나를 헐어 가지고 하나 만들어서 주민들이 이렇게 산책로도 만들 수 있는 그런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간부회의때 많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일찍 검토를 빨리 끝내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 하셨습니다. 유흥선위원님과 윤만환위원, 이용섭위원님께서 말씀중에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중 본회의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나 협조 및 주요 사항을 객관적으로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질문순서로 가자는 의견으로 오늘 회의도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   생활복지국에서는 도시가스사업기금, 환경미화원기금, 노인복지기금이 있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 기금 세가지에 대해서 내역을 말씀을 해주시고, 월곡2동에 어린이집을 다시 신축하려고 부지를 매입했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류성열위원   어린이집은 언제 건축할 예정인지 계획은 어떻게 돼있는지, 그 네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가정복지과장이 노인복지기금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총 출연금은 7억원입니다. 이자발생수입이 1억1,500만원이 있습니다. 기금보관은 한빛은행에 정기예금으로 8억원을 해놨습니다. 보통예금으로 1,500만원을 예치해놓고 있고요, 금년도에 추진한 것은 6,67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지금 현재 잔액은 8억1,500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이6,600만원입니다.
류성열위원   6,600만원 용도까지 얘기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금년도에 추진할 예정은 노인회지회 운영비로 매월 30만원씩 12개월 36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지원이 경로당 92개소에 2회 10만원씩, 이것은 중추절하고 연말에 선물비로 1,84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각 동에 얼마예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각 경로당별로 연2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저소득틈새노인으로 해서 570만원에 대해서 연간 4만원씩 계산해서 2,28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동별 경로행사지원으로 각 동마다 70만원씩 2,100만원이 책정돼있습니다.
  그다음에 회의수당으로 90만원이 책정돼있습니다.
류성열위원   90만원이 뭐라고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 심의수당입니다. 회의시 심의위원 수당입니다. 그래서 총6,670만원이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류성열위원   계획은 그렇고 쓴 것은 얼마나 썼어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6월말현재 반정도 썼습니다. 50% 정도.
류성열위원   틈새노인은 어떻게 발췌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각 동에서 국민기초생활복지법에 의해서 혜택은 받지 못하면서 어려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추석하고 연말에 조그만 선물을 보내주는 돈으로 책정했습니다.
류성열위원   경로행사책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2,100만원은 각 동마다 경로잔치를 하는데 그 기금에서 각 동마다 7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70만원 곱하기 30개동 해서 2,100만원입니다.
류성열위원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노인잔치 할 때 50만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작년까지는 50만원 했다가 금년부터 인상을 해서 70만원입니다.
류성열위원   금년에 지출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봄에 경로잔치를 한 동은 지출했고요, 계획상 10월2일 노인의 날인 가을에 하는 데는 아직 지출을 안했습니다.
류성열위원   경로잔치를 전후반기로 나누어서 지출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각 동 사정에 의해서 5월달에 하는 동이 있고 10월에 하는 동이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70만원을 1년에 두번 준다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아니죠. 1년에 한 번인데 봄에 개최하는 동, 가을에 개최하는 동 나누어서 줍니다.
류성열위원   35만원씩 두 번 주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아니요, 1회에 70만원을 다,
류성열위원   전반기에 하든 후반기에 하든 70만원을 가지고 노인행사를 하라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렇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런데 70만원 기준을 어디에 두고 책정했어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사실은 각 동마다 경로잔치에 70만원이상 들고있습니다. 그런데 전액을 다 해드릴 수는 없고요, 기금범위내에서 부족하지만 7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내가 왜 이것을 지적하냐면, 실질적으로 노인잔치를 벌여놓으면 많이 와요. 또 내가 듣기로는 70만원이 금년에 우리동네는 했죠? 월곡2동 얼마 지출하셨어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각 동 공히 70만원 지출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런데 내가 보고 받기에는 30만원으로 받는 것 같은데, 그래서 70만원 가지고는 앞으로 계획성있는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고, 왜 말씀을 드리냐면, 기왕 에 경로잔치행사를 연중행사로 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민폐 아닌 민폐를 끼쳐요. 물론 봉사정신이나 경로효친사상이나 등등 해서 생각을 한다면 별거는 아닌데 보통 한 4~500만원 들어요.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들어도 300만원이고 그래서 우리동 같은 경우는 잔치국수하고 떡이나 하고 그래서 유지들이 각 단체에서 후원금받고 또 동네유지들이 찬조해서 매년 행사를 300만원, 400만원 해서 내복을 하나씩 사서 새마을통장들을 경유해서 나누어주거든요. 70만원 준 것은 국수장국을 해서 잔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에 예산을 반영해서 한다면 정말 할 수 있게 끔 1년에 못하면 2년에 한번 하더라도 각 동마다 인원을 얼만큼 모인다는 것을 조사하셔가지고 꼭 각 동에 70만원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많은 동은 많이 줘야 되고 적은 동은 적게 줘야지 균일하게 예산을 세우는 것도 안맞고, 그래서 그것은 사전예비점검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두번째로 그것이 반영돼서 조사가 끝나면 거기에 적절한 예산을 맞춰서 그래도 노인잔치라하면 따뜻한 국수 한그릇이라도 먹고 갈 수 있는 정도로 예산을 정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내년도 예산을 금년12월에 한다면 사전에 지금부터 각 동에 노인잔치를 할 경우에 몇 명정도 대충 모일 것이다, 예산은 얼마정도 들 것이다 하는 것을 간추려가지고 예산에 반영시켰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환경미화원기금은 누가 말씀하실 거죠?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청소환경과장입니다.
  저희들이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입니다. 현재 기금총액은 11억6,500만원인데요. 현재까지 대부한 게 10억7,700만원이고  남아있는 잔액은 8,700만원입니다.
  실제 환경미화원들이 갈수록 자연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정년퇴직에 따른 보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잔액이  늘어나리라고 보고요, 상환이 도래한 게 많기 때문에요. 상환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운영복지위원회에서도  윤만환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상환이 연체되거나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봉급에서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기금관리하는데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원만하게 운영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기금이 11억6,500만원정도에서 남은 돈이 8,700만원, 앞으로 감소추세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돈이 남아돌아간다, 예산을 세울 때 남는 예산은, 더군다나 성북구에는 자립도가 44%밖에 안되는데 예산을 세울 때 남는 것을 알면서도 예산에 반영했다는 것은 실책이 있다, 앞으로 예산을 잡을 때에는 8,700만원도 적다면 적은 돈이고 또  많다면 많은 돈이다, 또 금년에도 60여명정도 퇴직해가지고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좀더 세심한 신경을 써가지고 예산을 책정했으면 좋겠다, 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에는 반드시 수정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네, 그런데 이게 기금성격이기 때문에 예비적인 재원은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체 규모에 비해서 8,700이라고 하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류성열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죠. 8,7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는데 많지 않다고 하면 얼마가 남아야 많이 남는다고 합니까? 한 2억 남아야 되요? 그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고 지금 말씀을 드리다시피 성북구의 자립도는 44%밖에 안되요. 돈 쓸 것도 없는데 8,700만원도 요긴히 쓸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1, 2천만원 남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8,700만원정도는 많이 남았다, 그러면 8,700만원이 적으니까 금년도 예산도 그렇게 세워도 무방하다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말씀하신대로 검토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검토가 아니라 시정하겠다고 얘기하세요.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네. 시정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두고 봅시다. 그다음에 도시가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지역경제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은 도시가스 보급활성화를 위해서 도시가스 시설공사의 수용가에게 융자해주는 기금입니다. 공사비 70% 이내에서 36개월 분할상환으로 융자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총액은 17억2,600만원이고 5억3,900만원이 융자돼서 11억8,700만원의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70%를 36개월, 남은 돈이 11억정도인데 남은 이유중의 하나가 뭡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수용가의 공사비부담이 점진적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금액이 70만원에서 100만원 소액이라서 융자를 수용가들이 잘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융자금리가  8%에서 6%로 인하해서 융자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류성열위원   현재까지는 8%를 적용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네.
류성열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6%로 내려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지금 현재 8%입니다.
류성열위원   내가 생각하건데는 지금 시중금리는 6%도 비싸다고 할거예요. 지금 시중금리가 5%, 5.5%, 6% 등등인데 6%도 관에서 보조를 하는 것은 순수하게 민을 위해서 봉사정신으로 예산을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역시 6%도 본위원은 많다고 생각해요. 좀더 이자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11억이 남았다고 그랬는데 물론 금년도 한 6개월 남았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되도록 홍보를 해서 다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과 관련된 회의이니만큼 결산에 중점을 두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전망이나 계획등을 부가적으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또한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락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최계락위원   최계락입니다.
  사실 본위원은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질의를 안드리려고 그랬는데, 국장님한테 향후대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류성열위원님이 노인복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점점 고령화시대가 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성북구청은 기존에 있는 노인정도 오래된 것은 폐쇄를 시키고 더 이상의 노인정을 짓지 않겠다는 기본방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러면 앞으로 노인정을 더이상 짓지 않고 어떠한 식으로 노인정책을 이끌어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지금 최계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구에서는 앞으로 노인정을 짓지 않겠다, 짓겠다 이런 구체적인 방침을 정해서 시행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구청장님이나 실무책임자인 제입장에서는 노인정이 많고 적고 이런데 초점을 두고 얘기하기보다는 앞으로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고령화사회에, 일단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앞으로 지금과 같은 노인정문화는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종암동에 있는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최소한도 1년에 10개정도의 노인정을 연계를 시켜가지고 최소한도 새로운 노인복지관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을 접목시켜보려고 노인정하고 연계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노인정에서 아침에 와가지고 특별한 프로그램도 없이 하루종일 심심풀이로 하고있는 지금과 같은 행태를 어쨌든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는 노인정문화가 절대 개선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과 같은 노인정이 전체 동네 노인들이 다 완전 개방돼서 아무나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간에 이 노인정문화를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는 전제에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지 지금 노인정 수가 많다 적다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한 얘기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앞으로 저희가 재정여건이 허락한다면 점차적으로 새로운 노인프로그램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요새 새롭게 나온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노인정에 자꾸 보급을 시켜서 노인정 문화를 자꾸 바꿔가는 그런 쪽으로 추진할 생각이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물론 앞으로 국장님 말씀대로 개선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사석에서 우리 가정복지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가정복지과장님께 여쭤봤어요 그 당시에. 더 이상 성북구에서 노인정을 짓는 것을 꺼려하죠. 그런데 지금 종암동에 있는 노인복지센터식으로 해서 각 동에 사실 하나씩 있어주면 좋죠. 가장 이상적인 부분인데. 그것은 현 여건상 어렵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사실상 그래요. 이런 경로잔치하는데 70만원을 도와줄 것이 아니라 우리 어르신네들한테 현재 행해지고 있는 형태를 바꿔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왜그러냐면 지금 여기 위원님들 다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각동에 노인정이 있지만 아침에 오셔서 고스톱으로 일과를 해요. 그러다 보면 어르신네들이 자질구레하게 싸움도 하시고 그리고 주로 놀러 가시는데 그렇게 소일거리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프로그램을 우리 구청에서 제시해 줘야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그 동안에 7, 80년을 쭉 살아온 인생이 계신 분들이 그 형태가 하루아침에 바꿔질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구청에서 뭔가 개선책을 내세워 가지고 방안 제시를 해 줘야지, 또 한가지는 어떤 체육대회 이런데다 쓸 돈을 노인정을 현재 있는 것을 고쳐서 수리를 잘 해 가지고 환경부터 바꾸기 시작하면서 어르신네들의 의식구조를 바꿔주면서 이런 다른 스포츠나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바꿔주셔야 되는데 무조건 안된다는 말씀은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현재 짓고 있는 아파트단지는 잘됩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깔끔하고 거기 많아요. 하지만 기존에 저희같이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지 않은 지역 구가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은 옛날 형태 작태 그대로 가요. 그런 부분들은 뭔가 구청에서 어르신네들 밥 한끼 사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밥 못 먹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참고로 가정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경로당에 대해서 시설개보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못하고 있는 시설은 그 땅이 문제가 있거나 사유지이거나 또 여러 가지로 건축법상 안되고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리를 못해주고 있지만 웬만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거의다 도시가스 넣어주고 시설을 개보수 하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기존에 있는 것은 조금씩만 바꿔 주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군데 노인정을 하더라도 돈을 좀 더 들여서라도 뭔가 현대적이고 거기에 맞게끔 뭐를 꾸며줘야 그 노인들이 다른 것을 안 해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제가 한가지 부탁을 드린다고 하면 최계락위원님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저희가 경로당을 계속 방문을 하면서 프로그램 보급을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기회있으시면 노인회장님이하 회원들이 그 프로그램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홍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노인회장님 총무님 회의를 하고 찾아가서 프로그램을 보고 그래도 노인 양반들이 사실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최계락위원   지금 그런 말씀 듣기 위해서 이 자리 만들어진 것인데 그런 말씀도 맞는데 지금 성북구에 있는 가장 좋은 것이 종암동 노인복지센터인데 제가 우리 어르신네보고 거기 좀 안 가시느냐고 하니까 거기 왜 가느냐고 하더라구요. 버스도 안 오고 거기 갈 시간도 없다는 거예요. 가장 현실에 맞게끔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 부분과 관계가 결여된 부분이었지만 애시당초 우리가 예산결산하면서 각상임위원회에서 3번씩 거쳤기 때문에 아까 우리 류성열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했던 부분을 계속 질의하면 그 답변이 그 답변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제안제시나 이런 것으로 구청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을 듣고 난 다음에 회의를 진행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오늘 질문요지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입니다. 그런데 자꾸 예산에 휩쓸려가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 참고 해주시고요. 2000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심사입니다. 그것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위원   유흥선위원입니다. 결산도 소중하지만 처음 회의 시작할 때 같이 우리 결산위원회에서 이미 다 검토를 했고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했다고 앞으로 우리 성북구 30개 동 합리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는 의제가 될 것 같아서 조금 전에 경로잔치 각동에 70만원씩 1년에 한번을 준다고 하는데 지금 동네별로 따져보면 노인정이 한 군데 있는 데도 있고 두 군데 있는 데 있고, 세 군데 있는 데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지금 거기에 따라서 노인잔치 경비를 대줘야지 무조건 70만원이라고 하면 노인 숫자가 많은 동네는 어떻게 할거예요? 이런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하고 싶고 또 우리 성북구에 공중변소 관리하고 있는 아주머니들이 총 몇 분이나 됩니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16명입니다.
유흥선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16명이면 부족상태는 아닙니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현재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유흥선위원   그리고 만약에 그 분들이 퇴직하게 되면 더 채용하게 됩니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앞으로 퇴직을 하게 되면 자연 감소인데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용역 부분쪽으로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왜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노인정에 한달 경비를 얼마씩 드리고 있죠, 그것이 적다고 노인정에 가면 노인회장들이 그것 좀 증액 좀 시켜줄 수 없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현재 공중변소 같은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6명 그 분들한테 1년이면 나가는 경비가 적지 않죠?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그렇습니다.
유흥선위원   이런 것은 과감하게 지방자치니까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 노인복지관에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에서 30만원씩 지원해주는데 각 동 노인정에서 노인복지로 한 달에 얼마씩 내는 것 있죠? 30개 동 노인정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안암동 같으면 안암노인정에서 노인복지관으로 한 달에 얼마씩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노인지회
유흥선위원   지회로 내는 것이 있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동에서 지회로 내는 회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노인복지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많이 하시는가 몰라도 각 동에 노인회관은 연간 운영자금이라고 해서 한 달에 얼마 주는 것하고, 또 1년만에 노인잔치 70만원 준 것 밖에 없는데, 자기 동네 운영비도 적다고 항상 울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노인정에서 노인지회사무실로 얼마씩 주고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노인정이 성북구에 몇 개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83개입니다.
유흥선위원   80개 잡고라도 한 달에 1만원씩만 낸다하더라도 80만원이 가고 2만원씩만 가도 16만원이 가는데 그 돈에다 여기 지원금 30만원하면 엄청난 돈이 가는데 이런 것은 상당히 불공평하다고 생각 안 해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노인회지회운영비 30만원은 운영비로 나가는 겁니다. 회비로 나가는 것은 본인들이 월례회할 때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회비를 받아서 점심도 먹고 이러는 돈이지 회비 받아 가지고 운영비로 쓰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30만원 지원을 지회사무실로 구청차원에서 해 주면 그 돈 가지고 운영해 나가는 것이 좋지, 각 동네 노인정에서 83군데에서 한 달에 얼마씩 지회로 내고 30만원 그것 받고 그러면 지회 할만 하겠네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노인정에서도 지금 현재 운영이 안돼 가지고 기금이 모자라 가지고 나름대로 안절부절하는데 지회까지 지원해주고 우리 구청에서도 지원해주고 그런다면 우리 각 동네 노인정은 상당히 생활하기가 힘들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복지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잔치 1년에 70만원 주는 것을 각 동네 노인정이 1개 있는 데도 70만원 주고 3개있는 데도 70만원 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 생각은 사실 물론 예산이 있어서 충분하게 한 동에 3, 4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시는데 다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예산을 어차피 그것을 다 지원해 주지 못할 바에야 그것도 1년에 한번씩 있는 동네 경로잔치에 동네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내 부모가 됐든 남의 부모가 됐든 하루 식사 대접하는 것을 십시일반으로 부담해서 대접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지원보다 아름다운 전통이 될 수 있고 풍습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면 생각하면, 그래서 그것을 꼭 나쁘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지금 7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최소한의 비용을 보조하는 측면에서 나가는 것이지 그것 가지고 경로잔치 전부를 해결하고자 하는 생각은 아닙니다.
유흥선위원   경로잔치를 100만원 준다고 해서 그 돈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본위원도 경로잔치할 때는 일일이 참여를 하는데 지금 현재 각 직능단체라든가 또 나름대로 유지들이 얼마씩 협찬하는 것은 자기 마음에 우러나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말할 것 없고, 본위원이 부당성을 느끼는 것은 동네에 노인정이 한 노인정 갖고 있으나 3개를 가지고 있는 동네나 70만원 공통적으로 내려보낸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겁니다. 동네 예를 들어서 노인들이 많으면 많은 대로 주고 적으면 적은 대로 줘야지 어떻게 해 일관성있게 70만원을 주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이 제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좋은 질의신데요. 그것은 앞으로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유흥선위원   분명히 이것은 고려를 해 주셔야지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에서 회비 내고 이런 문제는 사단법인 자체 운영위원회가 있고 또 자기들 친목 관계도 있고 하는데 자기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운영하는 회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흥선위원   관청에서 관여안해서 내는가는 몰라도 성북구지회라고해서 30만원 지원해 주고 또 각 동네 우리 노인정이 하나둘도 아니고 83개나 되는데 거기 각 동네 노인정에서 얼마씩 회비 내주고 그런다고 하면 지금 현재 각동네 노인정은, 프로그램 이런 것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본위원은 가급적 활력소를 집어넣기 위해서 많이 갑니다. 많이 가서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도 노인회 회장님하고 이야기도 많이 해 보는데 우선 관리인도 지금 모자라 가지고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다 하는데 구청에서 30만원 주는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거기도 어느 단체 친목계나 회사 같으면 이사도 있을 것이고 운영위원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얼마 해서 자기들이 타이틀 몫으로 얼마씩 내고 운영한다면 그것은 이해가 가요. 30만원 주고 그리고 각 동네 노인정에서는 안 걷어가야죠.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청에서 지원해 주고 각 노인정에서 또 얼마씩 가져가고 이런 것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마디로 살찐 사람은 계속 살쪄라, 배부른 사람은 계속 배 부르라는 것 밖에 안되고 또 한 동네에 균일적으로 70만원 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자립도만 하더라도 동네 적은 데는 적게 걷히는 것이고 큰 동네는 크게 걷히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사람이 많이 살고 적게 사는데 똑같이 균일적으로 70만원 준다면 큰 동네는 부당하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래서 이런 데는 앞으로 노인정이 각 동네 몇 개를 기준으로 해서 더 된 데는 더 주고 덜 된 데는 그 기준으로 해서 준다 이런 문제가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유흥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흥선위원님 말씀은 사단법인 노인회는 저희가  관여를 못하는 입장이고요, 또한 각 동에 70만원이 아니라 전년도에 50만원 남은 것이니까 50만원을 내놔서 2001년도 70만원 책정된 것을 내년도부터는 각 동에 인구수대로 노인정수대로 그렇게 분리해서 구별 있게  해 주십사 하는 의지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낙규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낙규위원   각 동에 노인정 숫자로 70만원씩 준다면 그 외 사람들은 노인이 없다는 얘기인지 고려해 보겠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노인정이 하나밖에 없어서 불편한데 노인정 숫자를 따져서 70만원을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것을 고려한다고 말씀하시는 국장님도 그렇고, 지금 어저께 석관1동에 가니까 레포츠 타운인지 수영장이 엄청 좋고 헬스클럽이 그렇고 또 우리 의회 지하실에도 헬스클럽이 있고 멋진 수영장이 있는데 각 동에 노인정은 형편없어요. 시설도 그렇고 프로그램을 갖다준다고 하는데 뭔지 설명을 해 보세요. 어느 프로그램을 노인정에 갖다주는데 그것을 홍보하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우리 구의원들 보고, 그 프로그램이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가 노인들이 제일하기 쉬운 종이를 접는다든지 장구를 친다든지 하여튼 노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다 합니다.
한낙규위원   장구치라고 홍보를 하면 되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노래교실을 열어 달라고 하면 노래교실을 열어 드리고요, 종이접기라든지 지점토라든지 노인들이
한낙규위원   지점토 하겠다고 하면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 재료비까지 다 갖다드리죠.
한낙규위원   강사료까지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강사료까지요. 강사가 파견을 나가서 매일 하는 것은 아니고 일주일에 2번쯤 합니다.
한낙규위원   그 정도는 예산이 허락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을 저희가 보급을 하고 있어서 예를 들어 할머니들이 종이접기를 원한다 하면 그 재료를 가지고 나가서 강사가 나가서 지도를 해 드리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10군데를 하고 있는데 파급이 계속 할머니들이 움직이는 것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서 계속 프로그램은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로당 70만원 드리는 것이 충분한 돈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 인구가 많은 데 적은 데 또 아파트가 계속 준공이 되다 보니까 경로당 수에 따라서 노인잔치경비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인구에 따른  비율은 다시한번 검토를 하지만 노인정 별로 드리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그러니까 노인정 비율로 않고 인구비율로 한다고 하더라도 적은 동네하고 큰 동네, 예를 들어서 인구가 7,000명 되는데 하고 1만 얼마 되고 2만이 넘는 동네하고 같이 70만원 준다는 것은 형평성이 안 맞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런데 위원님 그 70만원이 충분한 돈이라고 그러면 형평성 문제가 따르는데요, 70만원이 굉장히 부족한 돈이기 때문에 아무리 적은 동도 70만원 이상은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유흥선위원   왜 70만원을 각 동에 똑 같이 균일적으로 주면 부당하다고 하느냐면
한낙규위원   제 질문이 끝난 다음에 말씀하십시오. 지금 질문 도중입니다. 노인정 숫자로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얘기다 그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만7,000명이 되는 동하고 8,000명이 되는 동하고 노인 숫자로 따져서 7,000명 되는데 노인정이 2개고, 2만6,000명 되는 데가 노인정 하나면 구별을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된다 그 소리예요. 그리고 노인정 하나 있는 동이 몇 개 동입니까? 지금 나눠보니까 2.7개 꼴이 들어가는데 한 동에, 노인정이 한 개 있는 동은 몇 개 동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노인정이 하나 있는 동이 한 3, 4개 동이 됩니다. 지금현재 재개발하고
한낙규위원   3개 동이에요 4개 동이에요? 확실히 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지금 노인정이 하나있는 동이 성북1동이 하나 있고요, 동선1동이 하나, 그 다음에 월곡3동이 하나, 월곡4동이 하나, 장위2동이 하나 , 장위3동이 하나, 석관 2동이 하나 그렇습니다.
한낙규위원   3, 4개가 아니고 여섯개네요? 그런데 노인정이 아까 왜 스포츠타운 얘기를 했느냐 하면 그것보다는 노인정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비교를 한 거에요. 각 동에 노인들이 숫자가 많아지고 그것만 따질 것이 아니라 앞으로 노인정 안짓고 복지관을 짓는다든가 하더라도 각 동에 노인정이나 그런 시설을 앞으로 신경을 써야 할 때다, 수영장만 자꾸 짓고 헬스크럽만 지을 것이 아니라 각 동에 노인 시설을 앞으로 신경을 써야 할 때가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국장님도 각동의 노인정이 몇 개인지 그것도 잘 파악하시고 노인정을 앞으로 안짓는다면 노인복지관이라도 연구해서 각 동에 분배가 골고루 가도록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예산을 세울 적에 각 동에 노인정이 없는 동은 노인정을 추가로 한다든가 복지시설을 만들어 준다든가 하는 것을 염두해 두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네. 한낙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세분이 질의하신다고 그러셨는데요 우리행사가 청소환경과 관련이 되어 있어서 생활복지국장님하고 행사장에 지금 가셔야 됩니다. 10분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만 세분 위원님이 질의하신다고 위원님이 계시니까 일단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일괄 질의하고 일괄 답변하면 되죠. 일문 일답으로 하지 말고요.
○위원장 윤이순   그러면 임태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우리 생활복지국장님이 답변해도 좋고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7억원이 예탁되었다고 했는데 정기예탁이 되어 있는지 또 이율은 얼마나 되는지 타은행에 이율이 높은 은행에 예치하면 안되는지 더불어서 아까 우리 유흥선위원께서 경로잔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이나 생활복지국장님은 경로잔치에 각 동에 70만원 준 것은 노인정에 준것같이 답변을 하셨는데 노인정에 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인정에 준 것 같이 답변하시면 안되죠. 그것을 시정해 주시고 30개 동에 2,100만원이라고 했는데 금년 봄이나 여름이나 경로잔치한 동이 있을 겁니다. 몇 개 동이 했고 몇 개 동이 안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본위원이 경로잔치에 대해서 여러 동을 보고 나서 느낀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각동으로 동사무소로 내려보낸 줄 알고 있습니다. 70만원씩이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임태근위원   그렇다 보니까 경로잔치하다 보니까 70만원 갖고는 부족해요. 하다 보니까 각 동에 가서 거출해서 하거든요. 말 썽이 많아요 걷다 보니까, 그런 점을 유의해 주시고 또 경로잔치에 과장님은 꼭 나와 보세요. 안 나온 동이 많습니다. 본위원이 본 결과로는. 꼭 나와서 참석해 주시고. 앞으로 경로잔치 했을 경우에요. 그러시고 경로잔치보다도 본위원은 어려운 노인만 골라 가지고 경로잔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칠 용의는 없는가,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이순   임태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지금 현재 한빛은행에 예치되어 있고요 이자율은 계약할 당시에 제일 높은 이자로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억원은 2001년 10월 26일에 만기되는 것은 7.3%를 받고 있고요, 2002년 3월 13일에 만기되는 것은 6.2%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은 구금고인 한빛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리고 한빛은행보다 이율이 더 높은 은행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구금고이기 때문에 모든 기금은 구 금고에 예치되게끔 되어 있고 한빛은행 이율이 낮은 것은 아닙니다.
임태근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노인복지기금은 한빛은행에 예치 안해도 되지않나,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모든 기금은 구 금고에 예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본위원이 여기에 말씀드리 고자 하는 것은 되도록 이면 노인복지를 위해서 쓰는 기금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자가 높은 은행으로 예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경로잔치는 지난봄에 10개 동이 했습니다. 나머지 동은 가을에 할 예정으로 있고요 각 동에 70만원씩 나가는 동은 경로당으로 주는 돈은 아니고 각 동사무소로 나가서 동이 주관이 되어서 노인잔치는 하고 있습니다. 경로잔치에는 거의 다 나갔습니다. 제가. 그런데 중복이 된 몇 개 동은 제가 못 나갔고 웬만한 동은 다 나가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태근위원   본위원이 왜 경로잔치에 대해서 왜 지적을 하느냐하면 7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하면 다행인데 그 돈 갖고 부족하다 보니까 어려운 우리 노인들만 골라서 이 경로잔치를 하면 좋은데 그 동네 전체 노인들을 전부 모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돈을 거출을 해요 동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하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그것은 아마 동에서 어려운 노인만 골라서 잔치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지시를 각 동을 통해서 건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 하셨습니다. 윤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갑수위원   네. 윤갑수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인데요, 먼저 노인복지기금조달하고 운영을 어떻게 하게 되어 있는지 조례를 중심으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보니까 저소득 틈새 노인지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경로당 행사라든가 노인지회지원이라든가 경로당 명절 때 선물이라든가 해서 비교적 전시적인데만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례로 노인잔치를 볼 것 같으면 동장이 주관해서 청장님 모셔가지고 이런 모양새로 갖춰 가지고 하고 있는데 당초에 이 기금이 3억원에서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8억이 넘어 있는데 매년 아마 1억 이상씩이 적립이 추가로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짐작이 가는데요 노인복지라고 하면 그야말로 노인을 위해서 써야 하는 돈인데 매년 이렇게 적립만 되어서 기금만 늘어나면서 실제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조례를 중심으로 기금조달하고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본위원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노인복지기금은 97년, 98년에 각 3억씩 출연이 되어 있고요 2000년에 1억해서 총 7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이자발생이 1억 1,500되어 있어서 지금 8억 1,500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매년 연초에 노인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개최해서 그쪽에서 사업계획을 승인해 주는 것에 한해서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금 범위내에서 저소득 틈새노인들한테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만 집행을 한다고 했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금을 조성해서 놔두고 있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지금 계속 출연금은 저희가 쓰지 않고 이자 발생수입에 대해서만 쓰고 있습니다.
윤갑수위원   기금을 적립하는 것은 사용상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조례상에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지금 조례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요 노인복지기금조례는 저희가 제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자율이 계속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자 보다도 더 많이 써야 되지않을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발생이 1억 1,500이 있는데요 이 범위내에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갑수위원   국장님께서 보충해서 답변을 해 주시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네.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저희가 당초 노인복지기금을 처음에 조성할 당시에 의회 의원님들도 또 우리집행부에서도 생각이 최소한도 우리가 노인복지를 위해서 기금이라고 만든다면 최소한도 10억은 확보해야 된다 이것이 그 당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2, 3억씩 출연을 해 오다가 IMF라든가 우리 경제 구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서 지금 몇 년째 출연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은 기금이 10억 정도가 되면 거기에서 어느정도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할하게 돌아갈 것 같아서 가능하면 10억될때까지는 지출을 줄이고 하는 쪽으로 지금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갑수위원   조례내용을 혹시 모르십니까? 운영을 지급을 어떻게 하게 되어 있는지,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그 다음에 또 아마 내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조례에 기금운영은 원래 원금은 그대로 놔두고 아마 이자만 가지고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조례가 오면 하나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윤갑수위원   조례내용을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우리 구청에 30년동안 봉사한 환경미화원 정년퇴임식이 있습니다. 정년 퇴임식관계로 우리 청소환경과장하고 국장님하고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들의 질문이 있다면 잠시 정회를 하고  국장님과 청소환경과장이 다녀온 후 다시 참석을 해서 계속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박덕기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러면 우리 박덕기위원님은 서면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요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소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으로 잠시 좌석을 정리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이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결산을 먼저 다루고 나서 그외 질문하실 사항은 나중에 질문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일단 총괄적으로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혹시 도시관리국 사항에 예산이 전용된 게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전용된 부분은 지금 다목적체육센터 부분중에서 일반공사비를 감리비로 전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애초에 편성이 안됐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편성이 돼있었는데 공사기간이 연장됨으로 인해서 일부 비용이, 감리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감리비로 쓴 게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예산편성할 때는 없다가 예산편성 이후에 기간이 길어졌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네, 공사기간이 늘어나서 일부 감리비로 쓴 게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시공을 해서 완공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서 계약하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공사시간 자체가 당초보다 연장됐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연장된 이유가 뭐예요?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창선   공사기간이 연장된 사유는 맨꼭대기층에 골프장이 5타석이었던 것이 15타석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증축됐고요,
윤만환위원   변경된 이유가 있습니까? 타석이 부족해서?
○건축과장 신창선   네.
윤만환위원   애초에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신창선   계획이 잘못됐다고 판단하기에는 곤란하죠. 그리고 또하나는 인테리어 공사가 당초에 없었던 것이 추가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본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면, 한번 계획을 세워서 설계용역 주고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다 편성된 상황에서 또다시 용역을 주고 예산을 전용해가면서까지 과연 할 필요가 있겠느냐, 애초에 처음에 시공할 때 시공사와 그런 계약조건을 든든히 했으면 설계가 좀 변경되더라도 그 예산범위내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다른 과목에서 전용해서 쓰고 그러면 안되죠. 예산전용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예산전용중에서 목간변경이거든요. 같은 공사범위내에서 그 시공비중에서 감리비로 바꾼 겁니다.
윤만환위원   시공비중에서 감리비로 한다는 것은 시공에서 어떤 설계용역 자체를 시공해야 되는데 그것이 다른 명목으로 흘러갈 때는 이것을 할 때 이것을 시설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감리비라는 것은 그냥 흘러가는 돈 아니예요?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만환위원   상식적으로 그냥 주는 돈 아니냐 이말이에요. 앞으로 전용은 좀 생각을 해서.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네.
윤만환위원   그리고 명시이월된 것은 얼마나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명시이월은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사고이월은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네,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내역 좀 말씀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사고이월이 전체가 37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장 큰것이 성북다목적체육센터 그부분에 대해서 사고이월이 27억이 있고, 감비리비가 6,900만원,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소관에서 마을마당조성비에 장위1동 것이 1억7,300만원, 장위1동 마을마당이 4,500만원, 석관1동 게 4억4,900만원, 걷고싶은거리 2억2,300만원, 합해서 37억7,953만4,000원,
윤만환위원   걷고싶은거리는 어디예요?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안암동에 고려대학교 이공계앞에 거리가 있습니다. 당초 서울시로부터 6억을 받아가지고 공사시행하는 과정에서 공사기간이 다음해까지 연장되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사고이월은 피치못해서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불용된 금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저희들 도시관리국 전체불용액은 4억8,526만5,000원입니다. 과별로 보면 주택과가 불용액이 1,900만원정도 되고요,
윤만환위원   대충 알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구 총 세입이 얼마나 됩니까? 순수하게 세금받아들이는 구세, 한 650억되죠?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네, 그정도,
윤만환위원   한 650억에 5억이라고 평균잡으면 얼마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저희구에서 세입중에는 도시관리국에서 쓰고있는 것은 한 3% 정도이고,
윤만환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한 5억정도가 불용됐다고 하면 정말로 순수세입은 650억정도 되는데 큰비중이라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워서 불용시키는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겠지만 이집저집에서 얻어오기도 어렵습니다. 보조받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작년에 총예산이 한 1,827억이었는데 참 어렵게 보조금 타다가 불용시킨다는 자체가 조금 생각해야 될문제가 아니냐, 최대한 불용을 줄여서 우리구에 맞는 일에 예산남기지 말고, 그렇다고 필요없는 데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내년에 전체적으로 5억정도 예산이 깍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물론 저희 도시관리국 불용액이 한 4억8,000만원이 되는데 그것은 거의 공사하면서 낙찰차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어떤 계획이 잘못돼서 그런게 아니라 불용자체가 뭐냐면 공사발주해서 낙찰하고 그러면 낙찰차액이 생기거든요. 그런 공사비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피치못해서 사업이 변경됐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불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번 결산을 하는데 있어서 되도록이면 이것을 참조해가지고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네,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임중해위원님.
임중해위원   임중해위원입니다.
  윤만환위원님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북종합레포츠타운 건립비가 총 시비 따로 구비 따로 있죠?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그렇습니다.
임중해위원   시비는 놔두고라도 구비가 얼마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시비가 약40억이 들어갔고요, 구비가 35억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75억정도 들어갔습니다.
박덕기위원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어제 고건시장은,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청소차고 까지 다합해서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목적체육센터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하2층, 지하3층, 지하1층 청소차고에 대한 공사비는 별도로 따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지하3층부터 지상5층까지 토탈공사비는 공사비하고 부지매입비 포함해서 약180억정도 소요됐습니다. 180억 중에서 시비가 120억정도 되고 구비가 60억 정도 됩니다.
임중해위원   그렇게 구분해서 얘기해줬으면 좋았을텐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윤만환위원님 질문할 때 얘기하신 건데 아까 전용금액이 여기 나온게 3,160만원이 맞습니까? 이것은 한 층 더 올리는데 필요했던 전용비라고 하셨죠?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전용비가 3,160만원인데요, 원래 시설비 및 부대비는 목은 같고요, 다목적체육센터 짓는 공사비하고 시 설부대비 다 포함돼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순수한 공사비를 그쪽으로 쓰도록 돼있던 것이고 그중에서 설계변경이라든가 공사기간이 연장됨으로 인해서 그안에서 공사감독하는 감리요원들이 있거든요. 감리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거든요, 기간이 연장되면. 거기에 따라서,
임중해위원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지금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설변경을 한다는 자체는 애초에 설계에 차질이 있었다 라고 볼 수 있죠?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런데 도시관리국뿐만 아니라 성북구 각 국에, 특히 이런 건축물에 대한 것을 보면 희한하게도 똑같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예산이 항시 뒤따라다니 더라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궁금해하는 것은 저희도 가정집을 지어보기도 합니다마는, 물론 가정집하고는 틀리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이러한 것들이 애초에 설계를 잘못했던가 아니면 피치못할 사정으로 설계를 변경해야 될 경우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경우도 애초에 잘못된 부분이 아까 조금전에 골프장이 면적은 넓은데 시설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운영이라든가 설계라든가 이러한 것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전용이라는 법조항을 상당히 너무 편리하게 활용하는 면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기왕이면 피치못하고 어쩔 수 없는 것은 전용도 필요하겠죠. 좋은 뜻으로 사용하라는 것은 제도가 돼있으니까. 그러나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각 국을 보니까 유감스럽게도 거의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꼭 설계변경, 감리비 등등 아주 본위원들이 이해를 잘못하는데 구민들이 봤을 때는 더더욱 의혹을 증폭시킬 수 있는 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다른 국 에 정말 기술적인 공무원이 아닌 기술팀을 만들어서 정말 우리 구민의 세금이나 국가의 시비를 지원받아서 삶의 질을 높이는데 쓰는 돈인데 내집 짓는 것처럼 좀 알뜰하게 설계도 하고 용도도 정말 많은 연구 끝에 시작을 해야될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앞으로 특단의 대책이랄까 이러한 설계변경, 또는 전용 이런 것들을, 결국은 설계변경하다보니까 전용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런데 대해서 국장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다목적체육센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 설계 자체가 96년도에 설계해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주체가 어디로 할것이냐에 따라서 생각이 많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운영주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정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를 받기 위해서 사전에 설계내용이라든가 공사내용을 쭉 사전점검을 했어요. 그러면서 민간인이 보는 시점에서 봤을 경우는 어차피 수익성이나 기타 이런 부분도 감안이 돼야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어제도 가서 위원님들 보셨지만 사실은 어떤 종합레포츠타운에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수영장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헬스장하고 골프연습장 이런 부분이 더 수익이 많이 나온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단에서 제안을 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당초 설계를 할 때는 96년도만 해도 우리 사회에서 골프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분야는 아니었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골프인구가 많이 늘고있고 또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옥상부분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1개층에 15타석 갖고는, 어차피 골프연습장이 있으려면 15타석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대기자가 많거든요. 지금 현재도 대기자가 많은데, 같은 옥상중에서 1층을 더 활용한다는 부분은 큰돈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당초설계때 보다는 여건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미돼서 다시 설계했고 거기에 따라서 약간 설계변경이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당초부터 그런 부분이 감안돼가지고 설계됐으면 참 좋았는데 미처 그런 생각을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물론 영화기념관이라든가 제2구립도서관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설계때부터 운영주체를 미리 정해가지고 그분들의 의견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 들어가지고 설계시에 그런 것들이 미리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사중이라든가 사후에 설계변경이나 그런 것들이 가능하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성북구 자체에서도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금액으로 따지면 기하학적인 숫자가 앞으로 계속 되어야 할 것이고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각 담당부서의 공무원들로만 하는 것보다는 정말 세수들을 알뜰살뜰 쓸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이러한 시행착오적인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운영체제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드린겁니다.
  더불어 본위원이 듣기로는 요새 일반적으로 보면 관급공사에 돈 안나오면 돈먹을 데가 없다는 건축업계의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가정집을 지으면 설계변경합니다. 저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설계비를 따로 더 주고 감리비를 따로 더 주고 이런 것 없습니다. 혹시 관급공사니까 돈 좀 더 울궈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쪽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일은 없었는지 본위원이 그것을 확실히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왜냐면 일반적으로 금액이 적거나 많다고 이런 차이는 없을텐데 물론 돈을 어떻게 보면 정당한 대가를 치러줘야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으니 보여집니다만, 실제로 주택을 지으면 설계변경을 가끔 할 수도 있고 하게 됩니다.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설계변경비를 따로 주는 것도 있지만 사실 안 받고 설계변경 해 주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한하게도 우리 관급공사를 보면 다른 부서에도 똑같이 몇 천만원 1억 이런 것이 꼭 따라다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혹시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 그래서 국장님한테 앞으로 지금 영화의 거리라든가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데 건축물들 할겁니다. 또 다른 부서에도 그런 사업을 할 것이고 이랬을 때 정말 유리알처럼 투명한 사업이 되고 누가 봐도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해 줬으면 하는데 그런데에 고견을 제시를 해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일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투명하게 하고있습니다. 물론 어차피 저희들도 서울시나 또는 구비를 가지고 예산을 쓰는데 최대한 절약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 주려고 하는 것도 절대 없는 것이고요. 다만 저희 관에서 발주하고 공사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회계법이라든가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법이나 기타 이런 법률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생기거나 했을 경우 추가로 연면적이 증가되거나 할 경우는 설계비도 더 주고 감리비도 더 줘야 되는 그런 것은 법적 뒷받침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뿐이고요, 물론 민간인이 했을 경우는 일괄계약할 경우, 저희들도 일괄계약한다면 포함해서 했을 경우는 안 주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유에 따라서 틀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예산을 쓰면서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마치 우리 돈처럼 아껴서 쓰는 것은 맞습니다.
임중해위원   끝으로 현금, 사업을 하든가 뭐든지 돈이 뒤따르는데 적어도 이제까지 잘하시고 계시고 앞으로 잘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공직생활 하시면서 직급에 관계없이 윗분은 윗분대로 앞으로 정말 지금 공직에 계시는 분들의 가정에 살림을 사신다 생각하시고 챙겨서 세금이 쓰여질 때 꼭 쓰여지고 효과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임중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이용섭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용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어저께 스포츠타운 개관식을 하면서 선물 나눠준 것은 어디서 관리를 한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선물을 사 가지고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공단에 맡길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행사 자체에 대한 운영부분은 공단에서 합니다. 6월1일날 공단이 오픈해서 운영을 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저께 한 행사는 형식상으로 개관식이란 이름을 빌려서 한 것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준비나 모든 것들은 공단에서 했습니다.
이용섭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지난 달 30일날 저희 동 마을마당 준공식할 때도 그렇고 어저께도 보니까 계획성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차라리 마을마당 했을 때 수건을 안주면 좋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충분히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도 3분의 1을 못 타간다는 얘기예요. 어저께도 처음에 물어봤어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한데 3분의 1도 못타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관리를 잘못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계획적으로 우리 녹지과장 마당할 때도 그것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면 안주면 차라리 아무 것도 없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주민들이 어떤 놈은 주고 어떤 놈은 안 주느냐 해 가지고 이것은 안 주느니만 못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은 세심하게, 웃을 일이 아니고, 이 수건 하나가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위원한테 오는 공격은 말도 못합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오라고해서 안 주느냐, 이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심하게 주려면 다 주고 안 주려면 아예 말아야지. 그리고 충분하게 만들었으면 충분한데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어저께도 저희 동도 한 10몇 명 갔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얼마 있느냐고 충분히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보니까 금방 없어진 거예요. 한 앞에 3개 4개씩 가져간다 이 말입니다. 안 하는 것이 낫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은 아무리 공단한테 위임을 했다 하더라도 국장님의 지휘감독 하에 그런 것은 철저히 해서 골고루 주민들이 가져가야지 만들기는 충분하게 만들어놓고 어떤 분은 4개 5개씩 가져가고 어떤 사람은 하나도 못 가져가면 이것은 말도 안되지 않느냐 앞으로 그런 행사가 있으면 우리 도시관리국에서는 그런 행사가 있다면 철저히 관리를 해서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하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예. 알겠습니다. 행사운영 관리상에 대해서 어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해 나가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용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결산에 질의가 없기 때문이 일반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결산에서 불용된 데서 마을마당을 했는데 지금 이용섭위원님께서 장위1동 마을마당 물어본 거 같아요. 마을마당을 어떻게 조성하는데 그렇게 많은 액수가 들어갑니까? 2억5,000 얼마가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공원녹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위, 석관지역에는 지번 매수를 해 가지고 보상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상비하고 공사비 그런 것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이 상당히 금액이 높아집니다.
윤만환위원   꼭 집을 매수를 해서 마을마당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공간을 확보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미 되어 있는 공간이라면 좋지만 집을 매수를 해서 마을마당을 조성한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지금까지 보면 공지를 빈공지 국공유지를 찾아 가지고 많이 했습니다만,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국공유지가 빈 공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장위, 석관지역에는 특별히 주택밀집지역이 많습니다.
윤만환위원   주택밀집지역이 있으면 마을마당조성해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꼭 그런 것은 아닌데요. 어린이 놀이터도 거의 없습니다 그 쪽은, 그렇기 때문에 그 쪽이 아무래도 어린이놀이터도 없고 쉴 공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조금 한 2년 동안에 걸쳐서 좀 다른 지역보다는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윤만환위원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혹시 주거밀집지역에 공간이 없는 데가 있으면 찾아서 마을마당을 저변확대시켜서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다음은 현재 우리 성북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국적으로 무허가 주택 내지는 옥탑에 집을 지어서 항측에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에 대처 방안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상당히 건물을 취급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정곡을 찌르시는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옥탑에 있는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제대로 정비를 하고 있느냐고 말씀드리자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하다 그런 식으로 밖에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단속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지금 우후죽순격으로 너무나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성북구뿐만이 아닙니다. 물론 모든 것이 충분한 데는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낙후된 지역에서는 비일비재하다 생각합니다. 때문에 자체 81년도 무허가를 양성화시켜줬죠? 무허가를 실질적으로 인정을 해 줬지 않습니까? 한번 해준 적 있죠 81년도에?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있죠.
윤만환위원   그러면 벌써 천년의 새해가 바뀌었습니다. 2001년이에요. 구국의 결단차원에서 현재 무허가를 재조사할 것 없이 오늘 현재로서 전부 인정해 주실 수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행정을 수행하는 저희 입장에서 그것을 양성화시킬 수 있다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여기 앉아 계신 구의원님들이 힘을 합해서 해 주시면 저희가 그 명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만환위원   본위원의 이 질의는 우리구청장께서 항시 좋아하는 단어 “50만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복지증진을 위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는 좁은 공간에 집을 짓다 보니까 건물 한꺼번에 무작정 지어 가지고 아무 대안도 없이 지어서 내가 편하게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겠다 싶어서 집을 지었어요. 하다 보니까 세를 빼서 집을 지었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옥탑에다 옛날 물탱크라는 것을 이용해서 방을 하나 더 들인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세를 놔먹는 경우는 다르겠지만 참 어쩔 수 없어서 5인 가족이 하다 보니까 방이 하나 더 필요해서 방을 들여 쓰고 있어요. 그런 것은 차라리 허가 조건에서 20평의 건물이었다면 세금을 부과해서 돈을 더 받아들일 망정 인정을 해줄 것은 인정을 해주자 이거예요.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도 계신데 과감한 구국적인 결단에서 우리 성북구회의에서 또 집행부와 합해서 이번 기회에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위원님들도 상당 부분 어려운 부분이고 저희들도 어려운 부분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81년도에 특정건축물조치법이라해 가지고 양성화 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때도 물론 다 된 것은 아니었고 침범했다든가 기타 몇 가지 제약조건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양성화 해 줬고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도에도 한번은 국회에서 입법을 해 가지고 특정건축물 양성을 했는데 그때는 85㎡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양성화에 의해서 조치된 대상은 2건 밖에 혜택을 못 받았거든요. 물론 입법부에서 새로운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양성화를 했긴 했지만 제약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옥탑이라든가 건폐율 초과, 용적률 초과, 일조권 기타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양성화를 했으면 사실은 많은 혜택을 받았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입법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을 다 지켜 가지고 지은 집하고 또 법을 지키지 않은 집하고를 다 똑같이 양성화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해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웠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부 주택으로서 85㎡ 이하 짜리만 해 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새로운 그런 것들에 의해서 입법취지가 다시 한번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구 입장에서는 법을 따르고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하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옥탑이라든가 건물에 대해서 위법사항이 생긴 부분을 가능하면 법에 의해서, 그 분들이 무지해 가지고 생긴 것도 있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하나하나 법에 대해서 어느 부분을 치유하면 가능하다든지 또는 절차를 어떻게 이용하면 된다든가 이렇게 많이 안내해 가지고 상당부분은 자체 치유를 많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법에 대해서 설계자나 또 기타 이런 분들 해 가지고 보면 어느 것은 가능하면 치유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주민들은 조금만 아까 말씀대로 몰라서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또 알면서도 이정도쯤이야, 여러 가지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 해 놓고 때려부술 수도 없고 계속 가지고 있자니 아까 말씀대로 벌금도 물리고 또 이행강제금 물어야 되고, 또 벌금 내고 매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그만 실수였던 것이 손해를 많이 끼치고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사실 그런 위법 사항들이 발생 후에 찾아오기 때문에 더 어려운데 사실은 사전예방을 해야 되거든요. 사전예방이라면 그런 행위가 됐을 경우 이 범위내에서는 법에 저촉이 안 되는 것은 이런 정도까지다 그래서 알려주고 했으면 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사전예방을 못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지금
윤만환위원   저 같은 경우에도 저 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느날 지나가면 저를 만나면 주민들은 뭔가 말을 하고 싶어해요. 그러다가 우리 생활 어려운데 이거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면 저희들은 답을 못하죠. 하라고 할 수도 없고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저희들 애로사항 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그런 위법건물들이 생기기 전에 저희들한테 찾아와서 자문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없이 미리 일을 저질러 놓고 사후에 해결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예방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번 동기능 전환으로 인해서 더 어려워졌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연구검토하셔 가지고 시에 건의를 하셔서 진짜 강북쪽에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새로운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서울시라든가 중앙정부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해보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예.
윤만환위원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 이 단어가 최고 마음에 듭니다. 걷고 싶은 거리, 얼마나 좋아요. 하루에 만보 이상 걷자 이런 이야기고 오고가고 헬스에 가서 만보를 뛰는 사람도 있고 아침에 조깅하는 사람도 있는데 걷고 싶은 거리를 많이 만들 수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많이 만들어야죠.
윤만환위원   그럼 제가 아주 좋은 데 말씀을 드릴게요. 아주 진짜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잘못돼 가지고 예산만 낭비한 지역입니다. 아까 고대병원에서 안암동사무소 있는 데까지 걷고 싶은 거리라고 했는데 조금 연장 좀 해서 그 안암동 거기서부터 자전거 탈 수 있는 거리가 있고 보도가 있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나중에 주차장으로 변질이 되어 가지고 단속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그 거리와 저 밑에 주유소 있는 데까지 하고 또 보문동 건너편에 해서 걷고 싶은 거리를 구청 있는데 서부터 돌아서 올 수 있는 그 거리가 어떨까해서 제안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걷고 싶은 거리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서울시의 계획에 의해서 지금까지 해 왔던 겁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세울 때 25개 구청 중에서 걷고 싶은 거리로 해 가지고 예산을 받아서 한 데가 지금 저희 구를 포함해서 한 5, 6개 구가 될 것입니다. 저희 구도 6억원을 받아 가지고 처음으로 해서 그 부분을 한 것이거든요. 앞으로 서울시에서 추가적으로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해서 각 구별로 평가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새로운 계획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 구에서도 계획에 맞춰 가지고 찾아서 하고 또 하나는 우리 자체적으로 앞으로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서울시 계획에 맞출 것이 아니라 사실 서울시, 중앙행정부 이것은 지방자치가 아닙니다. 지방자치는 그 지방, 그 지방이 맞게끔 하는 것이 좋은데 우리 성북에서는 맞게 하자 그러죠.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제안하셔서, 서울시 제안 받아들이지 말고 역으로 해 가지고 해서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기에는 우리 구 예산이 너무 적어 가지고 우리 구비를 써야 되거든요.
윤만환위원   시비를 가져와야죠.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서울시비를 가져오려면 서울시 계획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하게끔 만들어줘야죠.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어차피 나머지 한다고 하면 우리 구비를 써야 되는데
윤만환위원   아까 이용섭위원은 마을마당 시의원님이 가져온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인데 시의원님들한테 말씀해서 마을마당하자,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하여간 예산이 되면 또 그런 계획이 확정되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네.
윤만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계락위원   위원장,
○위원장 윤이순   결산에 대한 질의입니까? 아니면 그 외에 대한 질의입니까?
최계락위원   결산은 아까 끝냈고 윤만환위원님 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면 안될까요?
○위원장 윤이순   네. 알겠습니다. 최계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락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윤만환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불법건축물 있죠, 그것은 본위원은 건축에 대해서  우리구청에서 많은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내려오는 부분들, 아까 국장님 답변하셨지만 85평방미터로 해 가지고 제한을 주면 거기에 해당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하셨지만 2건이죠? 그러면 무엇 하려고 그런 법을 내요. 무슨 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요. 그런 것을 의회에서 건의를 잘하셔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청 자체내에서 그것을 하실적에 많은 배려가 필요해요 왜그러느냐 하면 높은 건물에 올라가서 위에 노란거 있는 것은 불법 건축물이에요. 옥상에. 그리고 우리 건축과장님한테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북구에는 옥탑이나 증개축 50평방미터 증개축할 때 경량철골을 못하게 되어 있죠, 외벽에 나가면, 조족을 쌓게끔 되어 있죠?
○건축과장 신창선   건축물에 경량철골에 되고 안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경량철골로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지양하도록 하고 있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경량철골로 집을 지어 놓으니까 금방 노화가 되고 찌그러들고 또는 가건물 형태의 건물로 보이고 해서 가능하면 내구성이 있는 재료로 짓기를 우리가 권장하고 있죠.
최계락위원   권장만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허가가 안나가던데요.
○건축과장 신창선   허가자체가 안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최계락위원   그것이 안나가던데요. 꼭 조족을 쌓아야 되고. 그런데 25개 구청중에서 성북구만 그 법이 있더라구요.
○건축과장 신창선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지양을 하고 행정지도를 통해서 합니다.
최계락위원   그렇습니까? 왜그러느냐면 지역에서 하시는 분들이 질의를 하더라구요. 저한테, 그랬더니 구청의 답변이 그때 본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태풍이나 조금전에 말씀하신 가건물 형태가 되기 때문에 안된다,그런데 현재 아시다시피 가건물 형태로 갖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조족을 꼭 쌓아야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권고사항입니까?
○건축과장 신창선   네. 권고사항입니다.
최계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윤만환위원님이 걷고 싶은 거리 말씀 하셨는데 석관, 장위 지역은 하수때문에 항상 피해를 보는 지역인데 우이천있죠,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네.
최계락위원   우이천을 강남의 한강변처럼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거기는 우리 성북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노원구, 강북구, 우리 성북구 3개 구에 통합이 되어있는데 하천을 관리하는 부분들이. 지금 중랑천은 중랑구에서는 거기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랑천 주변을, 그래 가지고 농작물도 심고, 운동기구도 많이 갖다놓고 그러는데 우리 성북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우이천부분 있어요 그러면 아까 윤만환위원님 말씀마따나 저기 우이천 꼭대기에서 부터 도로를 만들면 장마때는 잠기고 또 장마 지나고 나면 다시 청소만 공공근로 시켜서 하면 되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그 길이가 상당히 깁니다. 거기에서 석계역까지 길이가 상당해. 아침에 주민들이 조깅도 할 수 있고 자전거도 타고 거기에 배드민턴장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나오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아직까지 하천변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은 우리구에서 수립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번에 오비동 철거하면서 성북천을 다시 하천으로 원상회복하도록 그렇게 서울시에서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사실은 하천에 대한 관리는 전적으로 서울시 치수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천 자체 관리가 그쪽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 치수과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천을 어떻게 활용하면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고 그 안에 주민 휴식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서울시의 어떤 계획하고 저희들이 반응할 수 있는 계획을 포함해서 한번 필요하시면 그런 자료를 만 들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왜냐하면 본위원이 볼때에는 그것이 충분하고 거기가 장마철에는 비가 오면 자연으로 침수가 되면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리고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여기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한 주변들 거리들이 상당히 좋은데 거기에다가 식수같은 것도 지금 옛날 아카시아나무 수양버들 이런 것 밖에 없어요. 거기를 벚꽃이나 이런 것으로 거리 조성을 해 놓으면 성북구의 명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뚝방길을 이용을 해서, 그런 어떤 좋은 아이템이 많은데 본위원이 상임분과위원회가 틀리기 때문에 이 기회를 빌어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깊숙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거기에 대해서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이천하고 중랑천 구는 노원, 중랑, 성북 이 세 구와 관련되기 때문에 지금 서울특별시 그러니까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종합적으로 전체를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러니까 우리 성북구에서는 이러 이러한 생각이 있다, 또한 거기에는 성북구가 갖고 있는 지역이 제일 커요. 그런데 그 조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성북구에요. 사실은.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성북구 공원녹지과나 우리 국에서 어떤 제안을 해 가지고 서울시에 건의를 하면 서울시에 있는 분들이 모른다 이 말입니다. 물만 걱정을 했지.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네. 최계락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성재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소관으로 잠시 좌석정리를 위하여 1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3시23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이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수위원   불용액하고 예산전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다불용액중에서 특히 100% 전액이 불용된 것이 5건이 있습니다. 재해보상금하고 건설관리 민간대행사업비 1,000만원, 교통행정 자체시설부대비 288만원, 교통지도관리 배상금 1,000만원, 재난관리시책업무추진비 90만원 해서 전부 건설교통국 소관이 맞죠?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네.
윤갑수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100% 전용된 건이 5건인데 전부 건설교통국소관이라는 말입니다. 100% 전용될 사유가 발생하면 추경예산을 한 두번씩 하는데 추경에 반납하는 형식으로 해서 다른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100%씩 전액이 불용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전용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76쪽인데요, 보면 주차구획설치사업으로서 전용액이 2,895만8,000원이 전용됐는데 전용한 날짜가 2000년12월26일인데 연말이 불과 5일밖에 안남은 시점에서 전용했는데 이 과목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4,489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전용을 하지 않더라도 오히려 1,600만원 예산이 남는 입장에서 5일밖에 안남기고서 전용한 것은 예산을 세밀하게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전용이 일어났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순 국장님 답변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전용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용은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사업비가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연말에 지출할 때 부족해서 전용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교통관리과장이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불용액은 저희구에 작년에 33억7,200만원이 발생했는데 건설관리과가 1억7,800, 교통관리과가 12억, 토목과가 8억4,200, 치수방재과가 11억4,7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발생된 금액은 전체적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사유가 9억9,000만원, 예산절감한 게 약1,000만원, 그다음에 예산집행잔액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입찰을 하다보면 보통 85% 수준에서 입찰하게 됩니다. 15% 정도는, 그러니까 10억원의 공사비를 입찰한다면 8억5,000만원 정도 낙찰되고 나머지 1억5,000만원 정도는 낙찰차액이라고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불용을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추진한다 할지라도 낙찰차액에 대해서는 금액이 남도록 돼있고 시에서 보조금집행잔액이 약 1억9,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 사유로 해가지고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윤갑수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불용액이 발생하면 추경이라든지 그럴 때 경정을 해가지고 사업비로 쓰는게 타당합니다마는 발생시점이 추경이 지나서 발생한다든지 혹은 발생할 금액이 확실치 않다든지 할 때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불용처리하고 불용처리된 금액은 다음해에 예산에 반영해서 쓰게 되겠습니다.
전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교통관리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교통관리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중 시설비 불용액은 공동주차장 건설 및 부지매입비로서 도시계획에 의한 수용이 아니고 협의매수에 의한 부지매입으로 협의가 지연돼가지고 불용액이 다소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용액은 전용 당시의 예산은 더이상 사용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공동주차장 부지매입 매수협의가 진행중이어가지고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시설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불용액을 줄이려고 전용하게 됐습니다.
윤갑수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12월26일 전용했는데 회계년도가 5일밖에 남은 기간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2,895만8,000원을 전용했는데 회계년도 마감을 하고나니까 예산이 4,489만원이 남았다 이거예요. 예산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잘못된 게 아니냐 하는 거죠.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그 점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윤갑수위원   전임 과장께서 하신 일이지만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갑수위원님.
윤갑수위원   도로굴착복구기금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수입이 15억5,700만원정도 됐고요, 전년도 기금지출은 여기의 3분의 1도 안되는 4억6,79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기금을 원인자에게 부담시키는 기준이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혹시 그 요율이 높아가지고 지출보다 기금적립이 3배이상 많지 않는가도 생각되는데 원인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황영도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수입액은 99년6월1일부터 도로굴착기금을 적립하도록 돼습니다. 그래서 99년6월1일부터 한 금액 플러스 작년수입한 금액인데 우리가 도로굴착허가를 내줄 때 관리측복구라는 직·간접비를 받고 그다음에 관리측복구를 하지 않고 원인자복구를 시킬때는 간접비용만 받습니다. 그런데 굴착복구비라는 게 99년도에 생기면서 저희들이 수입이 들어오면서 지출이 돼야 되는데 적립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서 작년부터 적립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납액이 15억이고 지출이 4억인데 나머지는 예금적립을 해가지고 금년에 사용할 수 있도록,그러니까 도로굴착을 하고나서 원인자복구를 시켰습니다. 원인자복구를 했는데 도로파손이 많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전부다 다시 수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비용으로 쓰기 위해서 우리가 적립하는 겁니다.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고 금년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적립시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윤갑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적립해놨다가 일정기간 하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환불해 줍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갑수위원   본위원이 묻는 요지는 요율이 높아가지고 하자를 보수하기에 적정한 금액을 징부해야 할텐데 혹시 요율이 높아가지고 복구비로 작년에 지출된 것은 4억6,000 정도고 수입은 15억이상 되기 때문에 3배 이상이나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윤갑수위원님 질문에 건설교통국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굴착복구비는 토목과장이 말씀드린대로 직접복구비와 간접복구비 두가지를 포함해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12미터 도로를 가운데 3미터만 굴착하면 3미터만 굴착하는 부분에 대해서 복구하는 돈하고 그다음에 3미터를 굴착하고 나면 그 도로는 3년이내에 전체를 포장해야 되는 낡은 도로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한 두 번정도 파고 나면 그 도로는 전체적으로 포장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15억중에서 작년에 4억 집행한 것은 직접복구비를 집행했고, 간접복구비는 그 도로가 2년내지 3년 후에 도로가 전체적으로 마모가 되고 나빠지니까 전체를 포장할 수 있는 그 비용이 15억 남은 것인데 그것은 금년도에도 약 8억정도 집행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당해년도에 집행되는 게 아니고 2년이나 3년 후 그 도로에 대한 전체 포장이나 복구를 할 때 사용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이 남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2년이나 3년 후에 사용되는 금액이 되기 때문에 당해연도에는 다소 남더라도 2년이나 3년 경과되고 나면 그돈이 전부 복구비로 사용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윤갑수위원   앞으로 예를 들어서 한 2, 3년 지속되면 잔고 자체가 거의 일정액 수준에서 크게 변동없이 갈 수 있는 상황이 되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그렇죠. 그런데 또 작년에 복구비 받았던 것은 금년도에 전체 도로복구를 하니까 그것은 소비가 되는데 금년에 또 받은 것이 2년 후나 3년 후에 복구할 것을 받으니까 일정금액 10억에서 15억 정도는 항상 잔고가 유지되겠죠.
윤갑수위원   그러니까 사이클이 몇 년 사이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이클 기간동안 이 기금이 가고나면 그 이후에는 잔고 자체가 큰변동 없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겠죠?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옳으신 말씀인데요, 계속 당해년도에 안받으면 그런데 매년 당해년도 것을 받으니까 유지되는 것은 10억에서 15억 정도는 잔고가 유지된다고 봐야죠. 그렇지 않으면 저희도 잔고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직접 굴착을 안하더라도 간접복구비는 수시로 동네 주민들이 우리동네 길이 파손돼가지고 포장해야 되겠다 하면 그때그때 포장을 해줘야되기 때문에 이 굴착복구기금은 항상 어느정도 잔고가 유지돼야 주민들이 필요할 때, 아니면 복구를 해야 될 때 복구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윤갑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윤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쪽에서 알고계셔야 될 것이 위원님들의 질의가 쪽별로 하지 않고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을 보고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점 알고계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기위원   박덕기위원입니다.
  재해대책기금 지출액이 8,300만원인데 그것을 좀, 주로 어느 분야로 지출되었으며 금년도 중간인데 8,300 썼는데 현재 남아있는 것이 2억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지출액은 어떻게 썼으며, 지금 또 마침 앞으로 재해가 닥칠 위험도 있는데, 치수방재에서 관리하시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치수방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재해대책기금에서 8,300만원을 쓴 것은 석관동에 150번지 일대에 간이펌프장을 설치하느라고 집행하게 됐고요, 기금은 금년도에 1억4,962만9,000원하고 해서 총3억5,894만8,000원이 적립돼있습니다. 이것으로 금년에 수방대책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박덕기위원   그런데 현재로서는 아직 3억5,000이 있는 중에서 만약 이것을 안쓰게 되면 그대로, 이자는 어느 정도로 나옵니까?
계속 적립이 됩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그렇습니다. 이자는 별도로 저희가 한빛은행에 예치돼 있는데 별도 예치가 되고, 매년 안쓰게 되면 적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박덕기위원   현재 3억5,000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네, 3억5,800 있습니다.
박덕기위원   여기는 2억으로 돼있는데,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그것은 금년도 분이 거기에 포함이 안돼있어서, 지난해 말까지.
박덕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박덕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중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중해위원   임중해위원입니다. 전용내역에 교통관리행정 보도사업 일반운영비등 교통관리비보조 국내여비 이런 것들이 전용한 금액 총액이 얼마입니까? 내역하고 총액, 검토자료 6쪽입니다.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저희 전용액이 2,985만8,000원입니다.
임중해위원   건설교통국 전체 전용한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교통관리과요.
임중해위원   아니, 전체요.
○위원장 윤이순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지난해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전용한 것은 교통관리과 소관2,895만8,000원이 전체입니다.
임중해위원   그러면 여기에 시설부대비로 전용된 것은 이 금액은 여기 보면 9억2,895만8,000원을 감액하여 교통관리비 보조사업시설비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 금액의 수치는 뭐죠? 건설교통국전용은 2,895만8,000원밖에 없단 말이죠?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예.
임중해위원   그러면 이 전용은 이면도로 구획선 때문에 전용이 필요했다 이런 이유입니까? 전용이유가,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가 부족해가지고
임중해위원   그런데 시설부대비가 부족하면 이런 것은 갑자기 일어나는 사안들이 아닌 것같은데 미리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물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윤갑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추경이라든지 그럴때 사전에 예상을 해 가지고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쓰는 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아까 저희가 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금액이 2억5,000만원이면 이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일을 하다보면 주민들이 이 쪽 골목까지 더 해 달라, 이 안을 조금 늘려서 해 달라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보면 금액이 다소 부족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판단을 해 가지고 추경시라든지 이럴 때 거기에 올려서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대로 공사 물량이 갑자기 증감이 있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임중해위원   국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여러 각부서에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느낀 점은 전반적으로 보면 실지로 물론 애쓰고 고생하는 것은 다 보이고 잘하고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일들이 행정적인 집행이라든가 전용을 하는 것 같아서 실지로 좀 이제는 시대에 맞춰 가지고 원론적으로 이해가 되는 공감이 되는 운영 체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싶고, 그 다음에 본위원이 보기에는 가끔가다 동절기 공사를 많이 해서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동절기 공사로 인해 무슨 지연해 가지고 그것이 그냥 지연만 되면 낫겠는데 그 지연에 따른 예산이 다 따라 다니더라고요. 꼭 그렇게 예산을 붙이고 꼬리표처럼 달고 다니는 것들이 사실 바람직스럽다고 보여지지는 않죠?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예. 그렇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자료를 본위원이 보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똑같은 비슷한 것으로 되는데, 이제는 앞서 가는 행정이라든가 변화되는 행정 쪽으로 그러한 꼬리표를 뗄 용의는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임중해위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동절기에 공사는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시멘트공사는 동절기에 공사를 하게 되면 하자도 발생할 수 있고 콘크리트가 얼어 가지고 제대로 강도가 안 난다든지 그런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동절기 전에 공사를 마쳐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동절기에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발생한 것이 어떤 도로개설구간에 건물을 보상을 해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입주자가 도저히 안나가 가지고 겨울에 나가 가지고 한집 밖에 안 남았는데 그것을 내년 봄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해서 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겨울에 특히 굴착복구 같은 것은 수돗물이 안 나온다고 하면 겨울에는 굴착을 안 해야 되는데 우선 물이 안 나온다고 하니까 겨울이라도 불가피하게 굴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 때문에 겨울공사를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능하면 동절기 공사는 하지 않고 사전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본위원이 국장님 말씀 잘 알고 이해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건설교통국에 속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동절기에 공사는 안 좋다는 것은 전문가 아니라도 다 압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것은 방법이 없겠지만 감독을 철저히 해야 겠지만, 겨울에 염화칼슘만 뿌려도 시멘트가 버글버글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동절기공사를 아무리 그래도 시멘트라는 것은 여러 가지 수치에서도 동절기에는 안 맞다는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립도가 낮은 성북구의 예산을 집행하는데 좀 더 꼭 절감될 수 있고 예산의 절약 차원에서나 시멘트가 깨지고 하면 골목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봄되면. 그런 것들을 알뜰하게 챙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임중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갑수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수위원   본위원이 질의했던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01회계년도로 17억 이상이 이월이 됐는데 현재 기금 잔고를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요구불하고 정기예금으로 구분해서 말씀해 주고, 또 이번 결산검사위원 시정건의 사항에 보면 작년11월 현재 보통예금으로 9억원 정도를 운영을 했다고 하는데요, 연간 도로굴착복구 지출금액이 총4억6,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9억 이상씩을 보통예금으로 운영을 했다면 정말 관리하는 태도가 잘못된 것 같은데 9억 이상씩 보통예금으로 운용했던 것이 사실입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자수입이 좀 부족하다 말씀하셨는데요. 2,900만원 이자는 99년도에 우리가 6억4,000만원을 적금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자고 나머지 금액은 2001년도에 발생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정기적금을 들어서 해제되면서 그때 이자발생율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억을 방치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정기예금으로 들어갔다 해제를 시켜서 보통예금으로 넣었는데 왜그러냐면 그때 당시는 연말 되거나 기성 나갈 때 이 돈을 줘야 되거든요. 그 업자한테 지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예금에 넣어 준겁니다. 정기예금에 넣어놨다 해제하게 되면 이자율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보통예금으로 적립한 겁니다.
윤갑수위원   9억이 보통예금 상태로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지적 건의사항이 맞는 거죠? 9억이 보통예금으로
○토목과장 황영도   그렇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2000회계년도에 총 복구비로 지출된 것이 4억6,000 같으면 한달 평균 잡아서 5,000만원도 지출이 안 되는데 9억 이상을 보통예금으로 방치했다는 것은 정말로 제가 관리하는 입장이라면 그렇게 안 하겠어요.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세요?
○토목과장 황영도   그것은 저희들이 예측을 좀 잘못했습니다. 왜그러냐면 작년에 굴착복구를 한14억 정도 할 것으로 예상했거든요. 마침 본청에서 돈이 내려와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재빠르게 적립을 다시 시켰어야 하는데 그것은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갑수위원   복구가 1년 연간 총액이 4억6,000만원이 나갔으면 한달 평균 정도로 4,000만원 나가는 것인데 물론 월별로 복구를 더 많이 해서 더 많이 나가는 약간 차별은 있겠습니다만, 4억6,000만원 정도 같으면 보통예금 요구불로 운영하는 것은 1억 이내로 운영을 해도 충분하게 월간 지급액을 커버할 수 있다고 봐요. 9억씩이나 보통예금으로 운영을 했다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황영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윤갑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덕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기위원   아까 얘기했던 재해대책기금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금년에 3억 5,000만원 있다는 것 알았고 그 밑에 재난관리기금도 보니까 작년도에는 하나도 안 쓰고 제로베이스로 됐네요.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예. 그렇습니다.
박덕기위원   지금 주로 재난기금을 쓴 적이 몇년도에 있었습니까? 계속 제로베이스입니까? 아니면 썼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재난관리기금은 지금까지 쓴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재해대책비하고 별도로 운영이 됩니다.
박덕기위원   별도운영이죠?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예.
박덕기위원   제가 얘기하려는 것은 작년에 석관동 물난리가 나서 8,300만원을 썼는데 이왕 그때 응급처치를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재해대책기금을 다 쓸 수가 없으니까 이 정도 쓰고 남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성북구에 몇 개의 개천이 있는데 지금 장마가 지면 토사가 몰려 가지고 난리가 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재난관리기금을 연말쯤이나 차라리 재해대책기금으로 전용을 해서, 왜냐면 지금 정릉천이나 이런 데는 아직 치수관리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보면 물이 썩어 있고 그럴 때는 한강 살리듯이 아무리 하수구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썩은 물하고 같아서, 정릉천 상류 부분은 아주 잘됐습니다. 물이 깨끗하고 좋은데 내려오면서 썩어서 종암2동 동대문 가는 데는 아주 물이 안 좋으니까 차라리 전용을 해서라도 재해대책이라고 이름만 바꿔놨지 하나도 쓰지 않는 돈을 하고 있는가 차라리 재해대책 이용해서 수방대책을 더 철저히 하면 안 되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계속 쓴 적이 없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치수방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이것은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것은 사용처가 인위적인 사고 즉 가스폭발사고라든지 인위적인 사고에 의해서 발생됐을 때 쓸 수 있는 기금이고 재해대책기금은 풍수해대책법에 의해서 별도
박덕기위원   저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그런데 이것을 전용이나 이런 것은 법적으로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못씁니다.
박덕기위원   그러면 해마다 여기 보니까 4,400만원 있네요.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재난관리기금은 98년도부터 금년에 3,740만원 해 가지고 총 4년 동안 적립된 것이 현재 1억5,700만원 정도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박덕기위원   이것은 아까 윤갑수위원 님도 말씀하셨듯이 보통 재난은 안 일어나는 것이 좋은 것이지만 이런 기금을 설치할 때 앞으로 위험대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일반통장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자율이 높은, 상당히 큰 것이거든요.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기금관리는 저희 과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기금관리 지침에 의해 가지고 기금 관리하는 방식이라든지 내부지침이 시달되어서 내려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적립을 하는데 지금 대부분 재난관리기금은 정기예금으로 예치가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아까 질의가 됐던 문제인데, 전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890만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꼭 전용을 했어야 되는가,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많이 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남는 것이 아니고 남아서 한 것이 아니고 업무추진비보다는 주민을 위한 시설비가 우선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까지도 시설비로, 지금 말씀대로 시설비를 업무추진비로 전용을 해서 썼다면 저희가 문제가 있는데 오히려 업무추진비까지 절약을 해 가지고 주민을 위한 시설비로 썼다고 하니까 그것은 비난받을 것이 아니고 칭찬을 해 주셔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듭니다. 제 생각으로는요.
윤만환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 세상에 아무리 어렵다고 해서 업무추진비하고 일반운영비도 이해하겠습니다. 여비도 남으니까 할 수도 있고, 업무추진비까지 전용해서 쓸 정도가 됐느냐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동네에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비는 1억5,000만원이 책정됐는데 하다보면 1억8,000만원이 드는 경우도 있고 부족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다른 돈이 없어서 직원들의 모든 것을 관장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절약해서 썼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본위원이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대단하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절약해서 전용해서 사용할 정도였다면 정말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앞장서신 분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절약해서 쓴 것이 아니고 남은 금액을 연말이고 그러니까 남은 금액을 전체적으로 시설비로 해 가지고 전용해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이것은 잘 하셨는데 이렇게까지 안되도록 충분히 그 관항목이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쓸 수 있게끔 만들고 예산을 더 해서 충분하게 해야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절약을 해서 쓰고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으로서는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여기까지 해서 전용을 시켜서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에 투여됐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옳으신 말씀입니다. 예산편성시에 충분히 예측을 해 가지고 편성을 해야 되고 그래도 부족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추경에 반영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아마 연말이 되다 보니까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예상을 해서 아니면 본예산에 계상을 하든지 아니면 추경에 계상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또 하나는 불용이 꽤 많이 난 것 같은데 11.2%, 전년도에는 얼마나 났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보통 저희가 불용수준이 10%에서 15% 수준입니다.
윤만환위원   수준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그러니까 공사의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공사입찰을 하게 되면 공사입찰낙찰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5억짜리 공사를 입찰을 부쳐서 업자가 선정이 되면 낙찰률이 보통 85% 그러면 10억 짜리 공사가 8억5,000만원에 낙찰을 해서 그 공사를 하고 나면 8억5,000만원은 업자한테 지출을 하고 1억5,000만원은 낙찰차액이라도 하는데 1억5,000만원이 남습니다. 그 남은 금액이 지금 말씀드린대로 집행잔액 그러니까 보통10%에서 15% 수준 그 수준이 낙찰잔액이 남기 때문에 예산을 경정해서 쓰지 않는 한 보통 10%에서 15% 수준은 뷸용액으로 남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 경우라면 지금 불용된 금액이 거의 34억정도 되는데 애초에 이것을 입찰을 볼 때 이 정도가 낙찰가가 예정이 될 것이다, 최소한도 우리가 가게를 꾸릴때도 이것은 여기에서 쓰고 저기에서 쓰고 조금씩 쓰는 것인데 최소한의 얘기를 하는 것인데 너무 예산책정을 많이 한 것 아니에요? 15%를 절감을 해서 최소 10%를 절감해서 이것은 낙찰차액이 될 것이다, 해서 하셨으면 불용이 덜 날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저희도 위원님 말씀이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8억 5,000만원이 낙찰이 된다고 해 가지고 8억 5,000만 가지고서는 집행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것은 8억 5,000만원이 될 수도 없고 그 여러 업체가 경쟁을 하지 않으면 9억 9,000만원에 낙찰될 수 있고 그러니까 8억 5,000만원 가지고는 서류자체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10억을 가지고 돌려서 업체가 경쟁을 해서 8억 5,000이면 되고 경쟁을 않게 되면 그것이 9억 5,000만원도 될 수도 있고 9억 8,000만원도 될 수가 있으니까 사전에 그것을 감해 가지고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10억 짜리를 갖다가 8억 5,000에 낙찰을 봤을 때 어떤 도로를 만들었을 때 1억 5,000 감안해서 부실이 안될까요? 내 계산은 10억으로 했을 때 충분한 근거가 있었을텐데 예산편성을 했는데 8억 5,000에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1억 5,000 갭이 나오는데 입찰한 분이, 1억 5,000을 이득을 덜 볼른지 모르겠지만 부실을 초래하지 않겠느냐,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그것을 저희가 우려를 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회사에서는 경비를 절감하고 해 가지고 공사는 현재는 물론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려가 됩니다. 우려가 되는데 그래도 지방자치단체 공사는 지금 부찰제라 해 가지고 85% 수준에 유지가 되는데 국가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국가공사는 저희보다 훨씬 낮은 70%에서 60%선 거기에 낙찰이 됩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회사에서 공사를 하는 회사에서 경비를 절감한다든지 새로운 신기술을 도입한다든지 할지 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판단에서는 85% 수준이 되면 아마 회사에서 크게 이익이 없어서 그렇지 공사를 못할 정도 수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지금 사실 건설교통국은 우리 주민과 더구나 서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전부 다 건설에서부터 교통, 토목, 하수 이런데 아마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주민들과 접하다 보니까 아까  토목과장님이 국장님한테 말씀하시대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좀 더 해 달라, 이런 것이 있다는데 그런 것 말고 본위원이 들었으니까, 가장 근무하시다가 건설교통국장으로서 이러이러한 것이 주민과 대두되는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저희가 가장 어려움이 있는 것이 도로개설에 있어서 토지나 건물보상입니다. 그것이 가장 어려운데 토지는 공시지가가 있어 가지고 공시지가에 의해서 감정을 해서 주니까 조금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건물을 3분의 1을 짤라 낸다든지 이것을 철거를 하고 나머지 건물을 보존해야 되는데 그 보수비가 실제로 저희가 판단해도 현실과 상당히 동떨어지게 실제로 보수비는 한 1억 5,000만원정도 나오는데 저희가 감정평가 해 가지고 주는 보수비는 거기에 훨씬 미치게 줘 가지고 그런 공사를 함에 있어서 실제로 저희가 일부 철거를 하고 일부 잔여건물 소유자들한테 상당히 미안한 감이랄지 아니면 피해를 주는 그러한 의식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공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고 실제로 그분들을 설득을 해서 공사를 하자고 그러니까 충분히 납득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평가금액 자체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까 저희도 더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공사는 해야되고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가장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공사를 하는데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보상하고 보상에 따른 건물철거, 그 다음에 일부 철거에 따른 보수비지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문동에는 건물을 보상을 해 주고 철거를 했는데 철거를 짤라만 놨지, 그것을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가 있는데 그 자체에서 그것을 강압적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주인한테 하라고 해도 안하고 쓰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냄새, 악취가 많이 나서 지금 어떤 계획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은데 길로 인해서 보상을 해 주고 남는 그것이죠. 그 사이 앙상하게 터만 남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그런게 지금 말씀드린대로 건물 수리비가 부족해 가지고 받은 수리비 가지고는 수리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은 자기 돈을 보태 가지고 수리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아마 그 수리 비가 부족해서 수리를 못하시는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보상금액가지고 수리비 못할 정도라면 그것은 건물 뺏겨, 땅뺏겨네요.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아니죠. 건물하고 토지의 보상비는 어느 정도 그래도 적절하게 주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물을 짤라내고 남은 건물에 대한 수리비, 수리비가 현실 보다 너무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가 있는데 거기 지도 해 가지고 수리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리고 아까 불용금액은 11.2% 아무리 그런 경우였지만 그래도 조금더 신중을 기해서 되도록 불용이 많이 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다른 결산에 관계 아닌 것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윤이순   하십시오.
윤만환위원   지금 보문동에는 안암동에서 새로 난 코스 6호선전철입니다. 6호선 전철인데 그 전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점점 많아 지는데 그러하다 보니까 주차가 창신동으로 나가는 터널이 뚫리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도로변에 노상주차가 많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항시 생각을 할 때 여기도 주차장을 하나 건립했으면 어떻겠는가, 지하철 역세권 주변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그러니까 지하철 보문역세권에 지금 환승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물론 저희가 한번 어느 정도 수준인지 주차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숫자를 한번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저희 길음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에 주차장 용지로 그 아파트를 지으면서 기부채납 했고 일부 저희가 토지를 사 가지고 환승주차장을 길음역에는 만들어 가지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문역같은 경우는 그런 주변 공지가 없고 그러면 하려면 어떤 일정한 땅을 구입해 가지고 거기다가 환승주차장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저희가 주차수요하고 어느 정도 주차를 할지 그을 만한 땅이 있는지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있다면 환승주차장 가능 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필요한 땅이 있다든지 그 수요가 그만큼 있어서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요가 그만큼 있다면 저희가 물론 주차장 특별회계기금을 서울시에서 지원 받고 3분의 1 지원이고 저희가 3분의 1을 저희 구비를 가지고 하는데 지원을 해 달라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 환승주차장으로써 수익성이라든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주차장은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수요가 먼저 파악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성북천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 혹시 이번 장마 뒤에 너무 지저분한데 천을 한번 청소를 해야 되는데 물갈퀴를 한다든지 전체적으로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치수방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북천에 낀 이끼라든지 이런 것을 일주일에 한 두번씩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장마뒤에 저도 출퇴근을 그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지금 도로상에서 흘러든 유인물이 침전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날 개는 대로 공공근로 시켜가지고 한번 대청소를 할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장마가 끝난 뒤에 공공근로 뿐만 아니라 안암동 주민, 보문동 주민 다 나오시라고 해서 한번 대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번 하자는 의견입니다.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리고 이번에 거기 방제뚝 설치 이런 것 있죠? 예산에.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그것이 아니고 하천정비예산입니다.
윤만환위원   그것은 언제쯤 시행할 예정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그것은 상반기에 3,000만원 들여 가지고 했습니다. 상부에 했고 그것은 석축보수라든지 그 다음에 낙차공 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주안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는 했고요 만약 할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것을 몰라서 말씀을 드렸고요 국장님한테 한 가지 더 더불어서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95년도부터 의회활동을 하면서 본위원 스스로가 도안도 하고 해 가지고 성북천을 복개하자고 몇 번 건의를 드린 것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에까지 올라가서 안되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본위원은 완전복개가 아니라 개활복개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환경차원에서 문제가 안되는 것으로 그것을 다뤄 가지고 안되는 것으로 인정을 해서 그렇게 안될 바에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도 우리가 엊그저께 받은 면이 350면인데, 700명이 되는데 나머지 분들은 이고 있어야 될지 안고 있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집에서 개활복개까지도 못할 바에는 밑에 물흐르는 데는 놔두고 그 밑으로 해서 조금 돋아 가지고 하수도 빠지도록 제대로 해서 그 밑에다가주차를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흥선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같이 답변해 주세요. 거기 지난번에 본위원이 건의 드렸던 것인데 고수부지 지금 현재 보문역사 주변에다가 땅을 사서 환승주차장 만들려면 땅사고 뭐하고 하려면 장위동 같은데 오늘 월곡동 같은데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주차 1대 세우려면 보통 4,500 정도 든다는데 이 보문역사 주위에 하려면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5,000만원 들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돈을 들이는 것보다도 구청 지금 현재 복개하고 남은 고수부지부터 대광초등학교 있는데까지만 고수부지를 양쪽 이용한다고 한다면 보문동이나 안암동이나 동선 1동이나 삼선 2동이나 이런데 하등에 주차장 갖고 신경 안써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돈도 많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거기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상임분과위원회에서 감사때도 우리건설교통국장한테 건의를 했지만 환승주차장 만드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돈 적게 들고 고수부지를 이용할 수 있는 그 대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했는데 대안에 대해서 방금 우리 동료위원 윤만환위원이 말씀해서 본위원도 말하는데 대안에 대해서 그것을 할 용의가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네. 건설교통국장이 윤만환위원님하고 유흥선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지금 유흥선위원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성북천이 도로하고 고저차이가 높습니다. 정릉천 정도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 볼 수 있는데 성북천의 고저차이가 높아서 가능할지 저도 상당히 의구심이 드는데 하여튼 다음주쯤 저희가 우리 건설국 과장들하고 우리 윤만환위원님하고 유흥선 위원님 두분을 모시고 현장에서 저희가 한번 눈으로 검토를 해 보고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여기다가 주차장 만들어도 되겠느냐 해서 검토를 충분히 거친 후에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 그 다음주쯤해서 두분 위원님하고 저희 건설국 주관 과장들하고 같이 현장에서 한번 타당성 검토를 저희가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아주 시원스럽게 답변해 주신 것처럼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고맙습니다. 고맙고 건설국장님이 진짜 주민의 입장을 충분히 아시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본위원이 드리겠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보문동이나 안암동 개천가에는 방류가 제일 심해요. 저한테 수십번씩 민원이 들어와서 가서 보니까 석축이 그 방류로 인해서 문드러질 정도예요. 그래서 교통순경까지 세웠어요. 그런 제반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전체 정리할 수 있는 길이 필요하다, 단 그것이 되었을 경우에는  아까 건설관리국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걷고싶은 거리도 만들어 보자, 얼마든지 이용해서 보기 좋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유만환위원님, 유흥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임중해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임중해위원   네. 임중해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산하에서 움직이고 있는 어느 어느것이 몇 개가 있습니까? 운용하는 기금이.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저희 건설국에서 현재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하고 도로굴착복구기금, 그 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기금 4개가 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러면 그 4개법령이나 조례 사용할 수 있는 조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네. 그렇습니다.
임중해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본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본위원이 조례를 보고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보지않고는 본위원이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모든 기금이 이렇게 되면 꼭 필요불가결로 어느 정도 선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아니면 너무 기금이 많으면 어차피 일반예산으로 전용시켜 가지고 실제로 필요한 하수복구라든가 안그러면 이러한대로 전용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 지는데 기금이 많은 경우는 필요한 것은 당연히 넘겨 드리겠지만 일반예산으로 그런 많은 예산을 우선 건설국장님께서 혼자 하실 일은 아니고 간부국장님 회의에서 같이 논의 되어야 할 사안이지만 일반 예산에서 우리 삶의 질 향상에 예산으로 충족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가능한 해 주었으면 하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임중해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기금 재해 대책기금은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어떤 뚝이 무너지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산사태가 나려고 한다든지 이런 재해발생 우려가 있을 때 예방하기 위해서 재해기금을 사용을 해 가지고 복구공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이 발생했을때 이것을 사후 수습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적립이 되어 있으면 좋은데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재난이 한번 발생하면 전부 없어질 수 있는 금액이고 저희가 기금이 현재 많은 것은 도로굴착복구기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인데 저희가 2년전인가 IMF사태때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을 한번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쓴일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반회계가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그것을 주차장특별회계를 없애고 일반회계로 합해 가지고 그냥 쓴 일이 딱1년 있었습니다. 일반회계로 쓰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희들 주차장 특별회계는 지금 현재 주차과태료라든지 범칙금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주차과태료 내시는 분들이 이것은 주차장 확장이라든지 아니면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금으로 써야 되는데 일반자금으로 쓰니까 주차위반주차료 내시는 분들이 차 한 대 세울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다른데 일반회계로 다른데로 갖다 쓰니까 문제가 있다 해서 많은 항의가 있었고 의원님들도 이게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다시 지난해 이것을 주차장특별회계를 부활했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굴착복기구기금은 도로굴착에 따른 노후도로가 실제로 굉장히 많고 오히려 돈이 부족해서 그 복구를 못해주고 있는 형편이지 돈이 남아가지고 있는 형편이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일반회계로 전용할 돈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중해위원   설명 충분히 들었습니다. 저는 혹시 본위원이 봤을 때 그러한 것들로 너무 기금이 방대하게 모여지는 경향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기왕이면 어차피 구민이 써야 될 것이라면 유효적절하게 일부분만이라도 필요할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국장님이 합해서 답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기금종류가 많기는 많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다음, 지금 현재 건설교통국산하에서 사업하는 게 많으시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입찰제도가 많이 도입돼있죠? 공사입찰이라든가,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네, 그렇습니다.
임중해위원   그 공사입찰이 저가입찰제죠? 입찰제도가 어떻게,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아닙니다. 최저입찰제는 아니고 저희가 85% 수준 그밑으로는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예정가격의 85% 이하는 낙찰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85% 이상으로써 예정가에 가까운 가격, 그렇게 해가지고 물론  재무과에서 하고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입찰하고 있고, 그 85% 밑으로 내려가는 사람들한테는 낙찰기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85% 이하는 부실에 가까운 것이 되기 때문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어느정도 줄 것을 주면서 공사를 하는 것이 도리어 주민들이나 공사의 내용으로 보면 좋지 않느냐 싶어서 그런 뜻에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 건설교통국 미수납액이 얼마나 있죠?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세입이 전체적으로 지난해 연말로 해가지고 약173억정도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유는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저희가 미수납액은 건설관리과에 도로점유라든지 하천사용료 미납자가 있고 대부분은 교통관리과의  주차위반과태료 미납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미수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네, 미수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 교통관리과에 징수특별대책을 수립해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위반과태료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희가 주차위반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차량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이 압류돼있으니까 언젠가 차량을 폐차한다든지 아니면 차량을 양도한다든지 할 때 채권으로 확보돼있으니까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은 되는데 당장 체납자들이 느끼기에는 이왕 자동차가 압류돼있는 거니까 폐차할 때나 납부하지, 그래서 저희가 자동차과태료가 많이 밀려가지고 100만원이상 된다든지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동차압류만으로는 큰효과가 없어가지고 재산을 압류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일부금액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아시다시피 주차위반과태료는 납부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독촉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납부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어디 있냐면 과태료는 세금과 달라서 가산금이 없습니다. 세금은 납부를 안하면 가산금을 붙여서 최고 50%까지 가산할 수 있는데 가산금이 없으니까 나중에 내나 지금 내나 금액이 똑같으니까 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점은 충분히 간파하고 저희도 건의를 올려가지고 이 과태료에 대해서도 가산금을 붙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차량을 압류하고 미수납액이 줄어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윤만환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하나만 할게요.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한 번 자동차에 했는데 또 할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물론 자동차에 압류를 해가지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주차위반과태료는 최고2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안내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차량가치가 오래 사용해가지고 50만원가치밖에 없다, 그러면 나머지 150만원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서는 다른 부동산에도 압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차량가치가 200만원이 못된다고 하면.
윤만환위원   차량압류라고 하면 차량등록번호에 압류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네,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그 등록을 가지고있을 때는 항시 따라다니는 것인데 폐차할 경우는 그 값어치 빼고 딴데 압류할 수가 있지만 교통법을 잘몰라서 그런데 한 번 차량에다 일사부재리원칙에 의해서 압류를 했어요, 했는데 다른 데다 할 때는 본인의 의사를 타진한다든지 차가 없는가 확인했을때 그렇게 해야지 이중으로,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이중으로 압류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차량가액이 체납된 과태료 금액만큼에 부족할 때는 그 압류의 실효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금액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추가로도 압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저는 지금 질의 답변시간에 한번 일사부재리원칙인데 또 재산에다 압류한다는 게 조금 이상해서 질의했습니다. 할 수 있다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네, 금액이 모자랄 경우에는 할 수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순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소관으로 잠시 좌석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이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북구의회사무국 소관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및예비비치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2000회계년도 세입및예비비지출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오전에 하던 방식대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 어제부터 오늘까지 질의사항이 결산서를 안 보고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자료를 보고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 점 알고 계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흥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흥선위원   이 결산서하고 관계없이 사무국장한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회에 주민들이 방문할 때 기념품 주는 것 있죠?
○사무국장 이은실   예.
유흥선위원   그것을 지금 현재 얼마 전에 손톱깍이 나온 것 잘됐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을 더 많이 만들어서 여기 방문하는 사람한테 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사무국장 이은실   당초 금년도 예산은 400만원 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가액이 2,000원이 조금 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많은 숫자는 할 수 없었고 조금 여유가 남아있는데 유흥선위원님 말씀하시기 이전에 다른 위원님들 중에서도 상당히 좋은 호평이 있다고 해서 더 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조금 더 올려서 하려고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예산이 140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또 만들어 가지고 의회를 방문하는 내방객들에게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 공통경비로 식사 같은 것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식사비를 좀 절약차원에서 아껴 가지고 기념품 사는데 보탬을 줄 수 있도록 이용하자는 것입니다. 전용해서 쓰자는 것입니다. 공통경비에서 답례품 사는 데로 쓸 수 없는가
○사무국장 이은실   그것은 의정운영공통경비하고 기념품 주는 것하고는 명목이 다르기 때문에 설령 아낀다 하더라도 물론 아끼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전용하는 문제는 곤란한 것이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그러면 지금 금년에 12월말까지 답례품을 얼마나 확보하면 된다고 국장님께서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은실   140만원 정도 남았으니까 좀 더 위원님한테 어느 정도 줘 가지고 하려고 하면 적어도 한 300만원은 더 있으면 그런대로 충분히 운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흥선위원   그러면 예산과장한테 물어보니까 추경을 8월달 쯤에 올린다고 했는데 추경에 우리 선물용 같은 것도 비용 같은데 지금 얼마나 부족하고 추경에 얼마나 더 올리려고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은실   지금 400만원 있으니까 한 300만원 올리면 그것이
유흥선위원   금년에 소화시킬 수 있는 것
○사무국장 이은실   우선 한 300만원 올려놔 가지고 거기서 다만 안되면 200만원이라도 확보를 해 가지고 충족을 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이번에 추경에 올려서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이 전부다 의회에 관한 부분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유흥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OA 사무실 사용하고 남은 돈 있죠?
○사무국장 이은실   예.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는 전문위원실을 안 했으니까 거기에 조금 더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전문위원실요?
○사무국장 이은실   전문위원실은 지금 안 했거든요.
윤만환위원   전문위원실 뭐 할 것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은실   전문위원실도 OA 사무실로
윤만환위원   전체 계획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사무국장 이은실   예.
윤만환위원   그런데 왜 같이 안 했어요?
○사무국장 이은실   지난번에 그때 사무실 비는 것 그래 가지고서 별도로 나중에 끝난 다음에 하려고 했었습니다.
윤만환위원   행정사무감사시에는 분명히 다하고 1,300만원이 남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나중에 좋은 데 같이 쓰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전문위원실을 안 했다고 하면 이제 와서 안 했다고 하면
○사무국장 이은실   전문위원실은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안 들어갈 겁니다. 1,300만원 현재 남아있는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상당 부분은 더 남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윤만환위원   전문위원실만 예상했을 때만 남습니까?
○사무국장 이은실   전문위원실을 한다고 하면 한 600만원정도 들겁니다. 그러면 700만원은 남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윤만환위원   아까 말씀한 대로 유흥선위원님 말씀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미 기히 확보되어 있죠?
○사무국장 이은실   어떤 거요?
윤만환위원    방문객
○사무국장 이은실   주는 것은 400만원 중에서 지금 현재 140만원이 남아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일부 볼펜을 사고나면 없는데 추가로 예산 300만원 정도를 요구해 가지고 한 200만원 정도를 확보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만환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300만원 요구해 가지고 200만원 확보한다는 말이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300만원 요구해서 200만원 확보한다
○사무국장 이은실   그러니까 300만원을 요구해서 다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면 300만원 다 확보를 하고 일부 깎여야 된다든지 그러면 200만원 이상은 확보
윤만환위원   사무국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필요한 것이 얼마, 얼마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300만원 요구해서 깎이면 200만원 한다고 말씀하시고, 현재 140만원 남아있죠?
○사무국장 이은실   예. 140만원 남아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현재 잔고는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볼펜과 손톱깎이 대충.
○사무국장 이은실   손톱깎이는 품절이 됐고 볼펜이 한 100개 정도 남았습니다.
윤만환위원   볼펜 단가가 얼마죠?
○사무국장 이은실   1,000원 정도 합니다.
윤만환위원   손톱깎이는요?
○사무국장 이은실    2,000원입니다.
윤만환위원   현재 그것으로서도 많이 사용할 수 있겠는데요.
○사무국장 이은실   그러니까 140만원 가지고 제작하니까 그러면 적어도 1,400개 정도 확보하니까 볼펜을 주기로 하면 그런대로 하반기까지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윤만환위원   내방객이 지금 하반기에서 연말까지 어느 정도 수요로 생각하세요. 작년 예를 봤을 때?
○사무국장 이은실   한 500명 정도는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주에서 일부는 의원님들을 통해서 지역에 조금씩은 나눠주고 있고
윤만환위원   뭘 나눠줬어요? 내방객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이은실   알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작년에 한 500개 정도가 하반기에 필요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 앞 번에 손톱깎이는 몇 개 만드셨죠?
○사무국장 이은실   900개 만들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손톱깎이가 한 1,500개 더 필요하다 이거죠? 방문객에게 줄 것이
○사무국장 이은실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볼펜하고 그것하고 드릴 것이 볼펜은 그 정도 되어 있고 필요하다
○사무국장 이은실   예.
윤만환위원   그러면 현재 OA 사무실에서 쓰고 남는 돈을 전용해서 쓸 수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은실   시설비등이기 때문에 그것을 업무추진비로 전용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것은 업무추진비로 들어갑니까?
○사무국장 이은실   예. 그렇습니다. 시책추진비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안되면 불용시켜야 되겠네요?
○사무국장 이은실   만약에 그것이 감액이 예상된다고 하면 추경에서 감추경해 가지고 다른 자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윤만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윤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수위원   업무추진비 중에서 민원해결 업무추진비해 가지고 1,000만원이라고 편성된 것 있죠?
○사무국장 이은실   예.
윤갑수위원   작년 결산서상에 몇 페이지 어디에 포함된 겁니까? 지방의회운영에서 46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들어갑니까?
○사무국장 이은실   46페이지 5,080만원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갑수위원   거기 들어가 있죠?
○사무국장 이은실   예.
윤갑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리마인드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산 1,000만원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여러 논란 끝에 여기 당사자들이 다 계십니까? 부의장님도 계시고 또 한낙규위원장님도 계시고 구재영위원장님은 안 계시지만 이것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여러 논란 끝에 이 1,000만원을 주로 쓰는 것은 물론 의장님이 많이 쓰시겠지만 우리 상임위원장단을 포함해서 일반 의원님들까지도 민원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들까지도 같이 쓸 수 있는 폭을 넓히자 그래서 사실 죽이려다 살렸습니다. 그런데 국장님하고 의정계장님께서는 이 1,000만원 예산을 폐쇄적으로 해서 의장만 전적으로 쓰게끔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사무국장 이은실   그 부분은 일반 민원으로 들어온 것하고 그렇게 활용하기 때문에 꼭 의장님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잠깐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배드민턴대회연합기대회라든지 성북구청장기 축구대회라든지 그 다음에 전 의원과 주민과 대화 식사라든지 그런 데에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꼭 의장님만을 위해서 쓴다고 보기는 곤란한 것이 있습니다.
윤갑수위원   사실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애매한 답변을 하셨는데 의장님은 우리 위원장도 마찬가지지만 별도로 쓸 수 있는 룸이 따로따로 정해 진 것이 있고 또 위원장이나 일반 의원님들도 자기 동네 중요한 행사가 있어 가지고 찬조를 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또 공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해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도 많아요. 그러면 다 일일이는 할 수 없겠지만 일반 의원들도 1년의 한 행사 정도는 작은 금액이라도 그 비용에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공동의식이 있어야지 예산을 만들 때에는 그렇게 하자 해 놓고 지금 폐쇄적으로 해서 사실 의장님하고 어떻게 보면  국장님하고 의정계장하고 셋이 공동책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굉장히 폐쇄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감히 그 것을 써보겠다는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좀 시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흥선위원   거기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의장이나 지금 현재 우리 판공비가 나오고 있잖아요?
○사무국장 이은실   예.
유흥선위원   1,000만원 만들 때는 우리가 다시 부활해서 1,000만원 예산을 확보할 때는 우리 의원들이 어떠한 의정활동하는데 보탬이 되기 위해서 그 돈을 만들어 놨지 꼭 의장만 그 돈 쓰라고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다 이 말 입니다. 의장만 그 돈을 쓴다면 말이 안되는 말이죠. 그러려면 우리 집행부한테 눈치 받으면서 꼭 부활시키려고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윤갑수위원 말씀한 것하고 본위원이 말한 것하고 복합적으로 해서 앞으로 돈 사용처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은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집행자체가 민원성 있는 그런 것으로 하기 때문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체육대회라든지 전의원님과 주민과 대화라든지 그런 것으로 쓰기 때문에 의장님 단독으로 쓰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차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꼭 의장님만 전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유흥선위원님과 윤갑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의장님에게 말씀을 드려서 당초에 예산이 성립된 본래의 취지대로 그렇게 사용하도록 건의하고 그렇게 집행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만환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즈음 현재까지
전반기에 표창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사무국장 이은실   네. 조금만 있으면 갖고 오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자료를 가져 오는 동안에 저도 의장표창을 두사람 줘 본 적이 있습니다. 했는데 그 부상이 나는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간단명료해야되는데 아주 이렇게 커요 다른 데는 조그마한데 다른 표창장 나간 것 보면 구청장이나 시계나 간단한데 이렇게 해 가지고 볼품이 사납습니다. 얼마짜리인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내용물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너무 크기만 했지, 내용물은 안봤어요. 그래서 내용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정말 그런 것은 지양을 해 야 할 것 같애요. 조그만 것으로 해야지.
○사무국장 이은실   먼저는 저 뒤에 있는 벽시계처럼 큰 것이었습니다. 새로이 구입한 것은 시계는 시계인데 탁상용 시계로 조그마한 것으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윤만환위원   내용을 어떻게 썼습니까?
○사무국장 이은실   시계에다 성북구의장 고윤근 이렇게 써서 주었습니다.
윤만환위원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사무국장 이은실   의원님 기관운영판공비 있지 않습니까?
윤만환위원   1,000만원에서 했습니까?
○사무국장 이은실   그것이 아니고 200만 원씩 있는 것이요.
유흥선위원   의장님한테 나오는 200만원 판공비요?
○사무국장 이은실   200만원 판공비요.
윤만환위원   개인에게 쓸 수 있는 것으로 거기에서 했다 이 말이에요?
○사무국장 이은실   네.
윤만환위원   그러면 전에 시계는 얼마고 지금 시계는 얼마입니까?
○사무국장 이은실   지금 현물을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맨 처음에 벽시계 한 15,000원짜리이고 지금 현재는 14,000원짜리입니다.
윤만환위원   총 몇 개인가 자료로 말씀을 해주시고요 적게 했다니까 실물은 안봐서 그런데 이 전에 큰것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너무 커가지고 볼품이 사납더라고요. 좀 품위있게 적당한 것으로 해서 안보여도 좋고 이런 것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은실   새로운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적어 가지고 탁상에 놓으니까 모양이 괜찮더라고요.
윤만환위원   가져 오면 보여 주시고요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전에 행정사무감사시 본위원이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세가지를 지적했는데 하나는 잘됐어요 파고라의 쓰레기문제는 본위원이 오늘도 가보고 했지만 깨끗하게 잘되었습니다. 잘 되었지만 안암동에서 넘어오다가 이쪽으로 오는 좌회전, 그것은 건의해 보셨습니까?
○사무국장 이은실   건의했습니다. 구청을 통해서 경찰서에 공문이 갔을 것으로 아는데 당초에 비보호 좌회전을 주다가 지금은 없애고 병원입구까지 가서 유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구청을 통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가 16일날 했는데 18일날인가 공문을 구청으로 보냈습니다.
윤만환위원   언제쯤 답이 옵니까? 거기에서.
○사무국장 이은실   이왕에 오늘 윤만환위원님께서 다시 리마인드를 시켰으니까 이따가라도 전화를 해서 빨리 그것을 해 주어야 이 차제에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민원인들에게 불편함을 극소화시켜드리겠다 촉구를 또한번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거기에서 전체가 좌회전, 우회전 이것이 아무것도 안된다면 아까 말씀대로 고대병원에서 와야 되는데 비보호에서 빨간 불일 때 저쪽에서 이공대에서 나오는 것은 다 좌회전, 우회전이 다 되요. 이것만 바꿔 놨어요 어느 누구의 발상인지 모르겠지만 꼭 이해가 되도록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자동차 문제, 그것은 해 보셨습니까?
○사무국장 이은실   그것도 동시에 건의했습니다. 항시 회의가 열릴때마다 저 위를 열어라 하고 이쪽에 가서 저희 직원이 가서 통제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일단 이용하는 시민들께서 한쪽면만 주었으면 참 좋겠는데 양쪽에서 두는 문제를 갖다가 단속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얘기가 있고 해서 지난번에 윤만환위원님 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이것을 해서 시민들이나 의원님들이나 누구든지 내방객으로 하여금 그것 때문에 통행을 못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도록 계속 촉구해서 그렇게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본위원이 오늘도 올라올때 보니까 정말 짜증이 날 정도에요 일부러 앞에 비켜주지 않고 나도 내 자체로 들어오고 가만히 보려다가 그래도 체면상 섰다가 다지나간 다음에 들어왔습니다. 자동차 들어오는데 양쪽 공간에 세워놨기 때문에 들어 올 수가 없어요. 비키지도 못합니다. 또한 스포츠타운차 그것도 마찬가지, 거기에서 좌회전, 우회전하기 때문에 공간이 안나요. 단 의회가 개원될때는 당연히 더욱 그래야 되겠지만 개원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여기는 공원입니다. 시민들이 나와서 편안히 운동도 하고 배드민턴 운동장 해 주고 막사해 주고 하는 그것은 하면서 자동차를 공원에다 세워놓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그래서 자체에 공원내에는 일체 주차할 수 없도록, 단 통과하는 차는 여기를 들어오든 저기를 가든 통과하는 차는 관계가 없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도록 강력히 말씀을 해 주시고 정·주차는 밑에 이공대 내려가는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차구역을 하든가 공원 산위로는 거기입구에서 올라오지않는 방향에서 계속적인 지도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은실   네. 전에도 말씀을 하셨고 또 말씀이 계시니까 어쨌든 공원녹지과하고 교통관리과로 하여금 협조요청을 강력하게 해서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해 갖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계속촉구를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국장님도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죠?
○사무국장 이은실   물론이죠. 하여튼 분명히 느끼는데 다만 맞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그것을 이용할 때에,
윤만환위원   주민들 이야기는 놔두고 국장님이 대국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주차가 있어서는 안되겠구나 느끼죠?
○사무국장 이은실   네. 그것은 느낍니다. 그런데 다만 한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용하는 주민들 다시말하면 배드민턴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그것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 분들이야 다 해주면 좋 지, 밥도 해 먹으라면 좋고 무엇이든지 다 해 먹으면 좋아요. 뭐 든지 다해도 괜찮아요. 가스도 놔주고 다 하면 좋은데 이 앞번에 지적했지 않습니까? 본회기일때도 하되 이것까지 정리를 하게끔 물론 편리를 봐주면 좋아요. 그러나 대국적인 차원에서 거기에서 자동차향기 풍기고 주차질서 무질서하고 도저히 본위원의 생각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위원장 윤이순   네.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윤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갑수위원   일부예산하고 관련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회운영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개회하는 날 세미나가 예정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정례회하는날 본회의장에 입장해서 자리에 착석하니까 세미나 자료가 깔려있었습니다. 깔려있길래 오늘 끝나고 세미나를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가 임박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배포를 해 놓은 것인지 의아해 하고 있다가 끝날 무렵에 세미나에 대한 멘트가 있어 가지고 정말 놀랐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그날 별도의 스케줄이 있었습니다. 어제 개관한 석관동레포츠센타를 견학하는 스케줄이 있었고 또 요즘 논란이 많았던 현대백화점 신축현장을 방문하는 두가지 스케줄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며칠전에 결정이 되어 가지고 사무국 직원을 통해서 보고도 되고 또 행정차량섭외까지 다해 놓은 상태인데 그날 후문으로 들어 보니까 아홉분인지 열분인지, 열한분이지 의원님이 세미나에 참석을 하셨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사정이 있어서 전원 참석을 못했고 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거의 아마 80, 90%가 참석을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에서만 세미나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고 우리 부의장님도 계시고 여기 한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도시건설이나 우리 행정기획쪽에 전혀 통보를 안해 주었기 때문에 정말 대비가 없이 우리는 스케줄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세미나에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그날 강의를 해 주시는 교수님이 우리 30명 의원을 봤을 때 정말 얼마나 실력들이 있길래 강의를 하는데 참석도 안하고 이렇게 갈 수가 있느냐 하고 우리 의원들 위상이 상당히 실추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위원장을 통해서 또 아니면 유인물로 해서 미리 알려주었어야 한다고 믿고 또 두 번째는 어제, 그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암서와 점심약속이 되어 있다고 제가 그제 사무국직원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연락을 받았는데 회기중이고 더군다나 예결위원회 부의장님과 상임위원장 두사람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랴 부랴해서 그렇게 구걸하는 식으로 종암서 서장을 포함한 간부들하고 점심식사를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인지 정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운영위원장님과 의장님하고 협의해서 정말 시정해주시기 바라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은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받았습니다. 추후에는 안내문을 갖다가 일괄발송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의사전달이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그렇게 차질이 초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먼저 질문과 똑같이 차질없이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으로 대신하고 앞으로 의장님이라든지 운영위원장님이라든지 긴밀한 협의하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만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만환위원   네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네. 윤만환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한달여에 걸쳐서 결산검사위원인 김영식의원님께서 고생해 주셨고 네분의 결산검사위원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했는데 또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결산을 보는 입장에서 여기서 지적됐던 모든 사항은 필히 인지를 하고 꼭 답변대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다른 의원님 토론하
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이은실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출석위원(13인)
  류성열    박경석    박덕기    박래승
  유흥선    윤갑수    윤만환    윤이순
  이용섭    임중해    임태근    최계락
  한낙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박동수
  도시관리국장조성재
  건설교통국장이종순
  의회사무국장이은실
  사회복지과장원재웅
  가정복지과장권영애
  위생과장정법권
  지역경제과장이기완
  청소환경과장이경환
  주택과장이호식
  도시개발과장박창식
  건축과장신창선
  공원녹지과장구본삼
  건설관리과장이평재
  교통관리과장한상진
  토목과장황영도
  치수방재과장이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