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6월26일(화)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재무국·행정관리국·민원감사담당관·보건소 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이순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현식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가 결산을 심사하는 것은 의회가 심의 결정한 지난해 예산이 정확하게 집행되었는가의 여부와 각종 사업들이 주민의 복리증진에 투여되었는지를 심사함으로서 집행부의 업무전반에 대한 사후검증하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이점을 인식하시고 회의에 임하여 금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바탕으로 심사결과가 2002년 대상사업에도 예산심의과정에서 각종 사업들의 반영여부를 가늠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아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상반기 사업을 마무리하는 등 바쁜 시기가 되겠습니다만 오늘 다루게 될 결산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결산심사가 생산적인 방향으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의있는 자세로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제1차정례회 기간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재무국·행정관리국·민원감사담당관·보건소 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윤이순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식 재무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재무국장 정현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이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모시고 2000회계년도에 우리 구의 세입·세출결산심사에 즈음한 설명말씀 올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말씀에 앞서서 평소에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그리고 성북구의 구정의 내실있는 발전을 위해서 성원과 협력을 다해주시고 지도와 편달에 결코 인색한 일이 없는 여러 위원님들게 우선 경의를 표하고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따라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회계년도 우리구의 세입·세출결산내역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총괄적으로 우선 말씀올립니다. 세입예산현액이 1,827억7,100만원이고 이가운데 수납액이 1,877억4,100만원이고 세출예산현액은 1,827억7,100만원에 지출액은 1,494억9,500만원이되겠습니다. 따라서 잉여금은 382억4,600만원이며 그 세부내역은 뒤에 잉여금처리사항에서 자세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과 세출분야로 나누어서 보다 상세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예산현액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니 1,827억7,1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298억3,400만원이고 이가운데서 1,877억4,100만원을 수납했고 미수가 420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103%가 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미수액420억9,300만원중에 2억3,600만원은 결손처리했고 나머지 418억5,700만원은 올 회계년도로 이월처리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역시 일반·특별회계를 합해서 당초에 세출예산액은 1,698억3,500만원이었으나 전년도분 명시이월금 35억2,800만원, 사고이월금 94억800만원을 합해서 총 세출예산현액은 1,827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가운데 82% 인 1,494억9,500만원을 지출했고 11%인195억9,600만원은 2001회계년도로 이월했으며, 나머지 7% 수준인 136억8,000만원은 불용처리했음을 말씀 올립니다.
  다음 잉여금 처리상황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 우리 구의 세입·세출예산상 잉여금총액은 세입결산액 1,877억4,100만원에서 세출결산액 1,494억9,500만원을 제한 금액인 382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382억4,600만원의 잉여금내역을 말씀올리면, 2001회계년도 명시이월한 금액이 32억4,600만원, 사고이월액이 163억5,000만원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6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보조금 사용잔액 등을 공제한 순수한 순세계잉여금은 180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금에 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구는 공영청사건립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도시가스사업기금 등 총9종류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0회계년도의 결산내역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32억9,800만원이었는데 92억억원을 더하고 지출한49억6,800만원을 감해서 실지로는 49억3,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2000회계년도말 기준현재액은 75억3,000만원임을 말씀올립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회계년도 우리구의 공유재산 총액은 5,535억400만원이고 그 내역은 행정재산 4,178억4,700만원이고, 잡종재산이 1,256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99회계년도 대비해서 37억4,000만원이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 올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사항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99회계년도말 기준 우리구의 물품현재액은 총1,295종에 64억9,300만원이었는데 2000년도에 150종 11억1,500만원이 증가해서 77종 3억3,500만원은 감소되고 그래서 이것을 증감을 빼고 최종 결산액은 총1,268종에 73억1,300만원이 된다는 점을 말씀올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구 예비비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회계년도 우리구 예비비예산현액은 일반회계가 15억1,100만원이고 이가운데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보조비 부족분 1건이 5,200만원을 지출결정했으며 지출결정한 전액을 지출했습니다.
  이상 저희 2000회계년도 성북구 세입·세출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위원님들게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정현식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전문위원 최석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이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본건은 김영식위원께서 결산대표위원으로 선임되어 네분의 결산검사위원들과 함께 30여일동안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시 재정운영 및 관리실태를 심도있게 결산검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02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집행의 시정 사항 등 결산검사 결과를 상세히 우리 의원님들에게 보고한 바 있습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김영식위원님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늦게나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건은 각 상임위에서 위원회 소관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쳐서 우리 예결특위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는, 집행부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내용은 나누어 드린 검토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한 예결위원회에서의 심사방법은 국별 소관업무별로 실시하면서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페이지상의 내용별로 검토하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국, 행정관리국, 민원감사담당관, 보건소이며, 내일은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순서로 하겠습니다.
  각 국별 심사전에 세입·세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재무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기에 국별로 제안설명은 하지 않고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공지하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10분간
윤만환위원   위원장
○위원장 윤이순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2000회계년도 성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제안설명과 검토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간 뒤에 다음에 국별로 심사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승인안 자체를 혹시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다른 의견을 받고 난 뒤에 정회를 하셔서 국별로 심사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아요」하는 위원 있음)
  전체적으로 받으시고 다음에 국별로 하시겠다고요?
최계락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 국별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위원장 윤이순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고
윤만환위원   아니, 지금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문제와 국별은 다릅니다. 전체적으로 재무국장께서 계시기 때문에 전체적인 문제를 다뤄본 다음에 각국별에 소관된 문제를 다뤄야 되는 것이지 전체 제안설명하고 국별로 하려면 그 국을 찾아서 될 수가 없고 이 자체 하나하나 국별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안설명과 검토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고 난 뒤에 국별로 넘어가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알겠습니다. 그러면 윤만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괄적으로 다뤄보고 각 국별로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으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시고요, 재무국장님께서는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제안설명해 주신 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첫째, 우리 현재 성북구의 총 예산이 1,827억인데 현재 1,827억의 예산을 확보하기도 어려울뿐더러 또 우리 구 예산은 실질적인 예산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보조금이나 받아서 움직이는 상황인데 이렇게 불용된 사유, 이유는 예산절감 집행사유 미발생 또 예산집행잔액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사유미발생은 앞으로 미발생될 수 있는 사유분의 요건에 대한 것은 내년도의 예산에는 편성을 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예 진짜 항목 세세항목을 놔둘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서만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존경하는 윤만환위원 님께서 예산현액 규모를 말씀하시고 불용액 발생한 것을 관련해서 앞으로 이런 것은 예산에 편성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부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간부의 한사람으로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예산의 불용액을 이렇게 반영 안해야 될 것이라는 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예산편성에 관한 언급은 저는 자제했으면 하는 소망의 말씀을 올립니다.
윤만환위원   그것은 답변하는 분으로서 개인소관이 아니고 성북구 재무국장이라는 타이틀에서 오늘 총괄을 하는 국장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너무,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산확보차원도 어려운데 불용액이 너무 과다된 상태에서 미발생된 상태가 있기 때문에
○재무국장 정현식   그러면 지금 제 말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간부의 한 사람으로서 제 공무원의
윤만환위원   소관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분명히 소관은 아니지만 위원님께서 물으시니까 이 자리는 제가 집행부의 총 대표격이니까 말씀 올린다면 예산편성과정에 좀 더 머리를 쓰고 좀더 고민을 해서 이러한 일이, 일을 하라고 예산편성해 줬는데 일을 안 하려고 안쓴 것 아니냐 하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관계부서로 하여금 이러한 일이 없도록 특히 의회의 염려하심을 제대로 전파해서 2002회계년도 예산편성에는 이러한 사례가 겹치지 않도록 집행부 내부의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히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윤만환위원   본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재정자립도가 44% 25개 구청중에서 순위를 제 개인적으로 먹인다면 23, 4등 그런데 이렇게 과다불용되어 가지고 할 수 있는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편성하지 못해서 일어난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시기에 여러 가지 여건이 어러운 상황인데 이렇게 집행사유가 미발생이나 불용된 사유가 많이 있다면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세수입이 증가됐다 전년도에 비해서, 그런데 재산세가 3억1,900만원인데 그외 부분에 어떤 것이 증가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기세호   예산증가 사유중에서 세외수입분야에 대해서 세무2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분야에서 많은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분야에서 총194억이 증가된 것으로 결산서에 올렸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재산세 말고
○세무2과장 기세호   추가로 증가된 부분이 순세계잉여금 분야에서
윤만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증가된 순세계잉여금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금의 과다불용사유가 발생을 했는데 융자대상자를 선정해 놓고도 못하고 있다 여신규정에 의해서 못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기 혜택받을 수 있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워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은행의 여신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여신규정이 너무 까다로운 것은 아니냐, 사실 어느 정도 없는 사람이 있는 이 돈을 쓰려고 한 것이지 있는 사람이 쓰려고 안 합니다. 그랬을 때 여신규정을 낮춰서라도 만인이 혜택을 받아볼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 드립니다.
○재무과장 박경호   윤만환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서를 보시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주민소득지원금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국에서는 세부적인 사안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과장님, 꼭 사회복지 분야뿐만 아니라 융자 대상이 있을 때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지 말고 국장님께서 총괄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대출에 있어서 그런 문제는 여신규정이 지금 재무국에 총괄이 되기 때문에 재무국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그것은 윤만환위원 님께 분명히 말씀 올리는데, 저희 관련 규정이 까다롭다고 보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까? 그것은 제가 결코 까다롭다 안 까다롭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그러냐면 총괄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서의 1년 살림을 종합해서 책자나 한권 만드는 것이지만 이런 특수 개별사업 주관 부서에서 하는 것을 왜 까다롭다 혹은 왜 안 썼다 이것을 제가 설명말씀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제 나름대로 상식으로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관련 규정이 까다롭다 안 까다롭다는 답변하기가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만환위원   재무국장께서 뭘 잘못 판단하신 것 같아요. 오늘 총괄한 재무국장의 답변은 자기 속해 있는 분야가 아니지만
○재무국장 정현식   그런데 위원님, 사업은 이런 심사에서 재무국장이라는 것은 결산을 총괄하니까 자료만 받아서 책을 만들지, 출납 나가는 것은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고
윤만환위원   재무국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유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각국에서 알고 있기 때문 국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되는데 아니다, 나는 모른다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총괄로서 있을 수 없죠.
○재무국장 정현식   총괄이라고 해서 그런 것을 총괄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총괄이 아니고 우리는 각 부서가 쓰는 것을 그 부서의 지출창구만 우리가 되는 것이지
○위원장 윤이순   국장님 그것은 각 국별로
윤만환위원   그것은 국별로 하겠습니다. 하되 총괄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에 2억3,600만원 결손처분이 무슨 결손처분인지 내용을 주시고요, 왜 이렇게 결손처분이 많이 있습니까?
○재무국장 정현식   몇 페이지입니까?
윤만환위원   1페이지
○세무1과장 김민구   세무1과장이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윤만환위원   예.
○세무1과장 김민구   지방세체납은 제정시효 5년이 넘으면 결손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사유로 결손된 것하고 그것을 시효결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납결손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압류해 가지고 경매를 거쳐서 배당을 받는데 배당이 저희한테 조금 와서 세금 충당 못했다든가 전혀 없어 가지고 전혀 충당을 못했다든가 또 사업실패로 부도가 나 가지고 납세자가 풍비박산이 났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도저히 현재 판단해 볼 때 잔여 재산을 전국에 있는 것을 제가 조회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받아낼 방법이 없다 그럴 때 결손하는 겁니다. 왜그런가 하면 인력낭비라든가 전체 체납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결손처분하는 것인데, 그냥 결손 한번 해 놓고 내팽개쳐 놓는 것이 아니고 계속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전산대사라고 해 가지고 숨어 있는 재산이라든가 또 상속재산이 없었던 것이 나타난 것이 있는가 이런 것을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나타났을 때는 다시 세금징수절차로 들어간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중간에 압류를 한다든가 어떤 재산추적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길이 도저히 없었던 경우입니까?
○세무1과장 김민구   예. 그런데 계속 추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 가지고 재산이 나타났을때는 다시 들어가는데 최근에도 계속 조회 결과 2건에 대해서 다시 압류를 제기한 건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세무1과장 김민구   무슨 자료 말씀하시죠?
윤만환위원   결손처분했던 자료
○세무1과장 김민구   하나하나 목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어 주민등록 번호, 누구, 갑
윤만환위원   아니, 이름은 필요없고 어떠어떠한 건
○세무1과장 김민구   전체 몇 건에 얼마, 결손처분 내역을 달라 이 말씀이죠?
윤만환위원   내역서
○세무1과장 김민구   알았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리고 잡종재산에 4페이지 38억7,500만원입니까? 감소된 것 38억 7,500만원 잡종재산의 자료도 증감 두 개 자료 좀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세무1과장님, 2과장님,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래승위원   재무국 들어 가서 해도 관계없죠?
○위원장 윤이순   예. 관계 없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공지하고 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이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재무국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를 참조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몇쪽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세입부분 상단 면허세부터 같은 쪽 하단 재산 임대수입 공유재산임대수입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이순   류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성열위원   재무국은 다 아시다시피 돈만 거두어 들이는 부서이기 때문에 사실일상적인 집행관리나 이런 것은 세심하게 다룰 필요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재무국은 돈만 받아 들이는 곳이고 또 돈 받아서 구청 살림살이를 위해서 각과에 분배해 주는 그런 기본 역할만 해 주는 분야이기 때문에 세입 다루어 봐야 결산검사위원이 했으니까 본위원의 생각은 우리국장님이 세입부분은 거의 다 볼수가 없어요. 지출된 중요한 부분만 사실 재무국에서는 이러이러한 사항이 다 보고겸 인지하는 뜻에서 포괄적으로 우리에게 해 주시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재무국은 끝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흥선위원   재무국은 계속 해 봤자 시간 낭비입니다.
이용섭위원  왜냐하면 행정관리국이 중요하니까 여기는 빨리 빨리 끝내고요,
박래승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서 아까 윤만환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했거든요. 받아 들이지 말았어야 하는데 불납결손을 다 봐 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한테 양해를 구하고 넘어가야지.
○위원장 윤이순   아까 것은 서면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서면 내역서 같은 자료는 꼭 윤만환위원님께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그러면 우리 다른 위원님도 류성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류성열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지출된 내역을 포괄적으로 이러이러한 분야에서 이렇게 해서 대체적으로 국장님이 설명을 하시는 것으로 듣고 나서 종결을 짓자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류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성열위원님 말씀에 대한 답변을 재무국장님께 듣겠습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재무국장 정현식입니다. 지금 류성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출분야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국소관 세출예산 현액이 14억 6,415만 6,000원이 됩니다. 이 중에 83.3%인 12억 2,017만 3,000원을 지출했고 나머지 16.7%인 4,398만 3,000원을 불용했습니다. 불용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집행상 미발생이 944만원, 순수예산절감액이 1억 402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억 2,690만 6,000원이고 서울시 보조금 집행잔액이 36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소관 예산 전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지출도 없습니다. 기타상세한 것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런데 불용액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죠.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죠.
○재무국장 정현식   불용액 총규모가 2억 4,398만 3,000원인데 그 내역이 집행사유미발생이 944만 2,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순수 예산절감한 것이 1억 40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1억 2,69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보조금사업이 있는데 그 보조금사업 집행잔액이 361만원입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불용에 대한 것이 상부에서 잉여자금을 남기라고 전예산에서 포괄적으로 10%를 절감해라 하면 그 금액이 남은거네요?
○재무국장 정현식   네.
류성열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불용액이 2억 4,000만원이 되었다 그 얘기입니까?
○재무국장 정현식   네.
류성열위원   그런데 이 불용액이 꼭 예산에서 10% 절감을 해라, 서울시나 행자부에서 예산지침이 내려와서 꼭 그렇게 남기라고 그러는데 꼭 그렇게 한10% 남겨야 될 무슨 앞뒤가 맞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항상 불용액이 전체예산에서 한 120억, 130억 이 정도로 나오는데 항상 보면 총괄예산에서 이 불용액 차지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 많더라구요, 내가 쭉 보면, 그런데 꼭 그렇게 많이 남을 것 같으면예산을 한 5% 절감액을 짜면 그 돈 한100억 남을 것을 50억정도 절감이 되어서 챙겨놓고 한 50억정도는 예산에서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10% 정도를 남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항상 이것이 그래서 말썽이더라구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몰라서 그러니까 상세하게 한번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박경호   그러면 재무과장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류성열위원   네.
○재무과장 박경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0% 절감이라는 것은 권장사항입니다.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한다든지 낭비성 요인을 줄이라고 물론 자체적으로 자치단체에서도 예산절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가 정부차원에서 우려의 표시겠죠. 10% 정도는 절감해서 예산을 절감한 후에 차기에 추경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예산 운영에 여유를 가지라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 절감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꼭 강제사항만은 아닙니다.
류성열위원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그런데 이번에 저희 재무국에 불용된 것은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불용된 것도 있지만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용된 것도 있고 또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계약같은 경우에 잔액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연례적으로 해 왔던 그러한 행위입니다.
류성열위원   그런데 이것이 전체 예산에서 우리가 성북구 전예산에서 한 120억내지 130억 정도가 불용으로 항상 넘어오는데 이런 요인이 제일 많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재무과장님이 말씀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면 꼭 권고사항이다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성북구는 자립도가 44% 밖에 안되는데 이런 것이라도 사업비로 많이 해서 쓸 수 있는 생각이 들고 또 추경에 반영을 시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그래서 추경에 반영할 것도 이미 나와있고 또 예산절감되는 것도 기 알고 있는 사실같아요. 본위원이 볼적에. 재무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 알고 있으면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느냐 이것이죠. 재무과 뿐 아니라 전 과가 마찬가지다 이것이에요. 동일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국,과장님들이 세심하게 좀더 세심하게 머리를 써가지고 예산 짤 적에 덜 짤수 있는, 권고사항이라니까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더군다나 돈이 없어서 못쓰는 입장이고 이런 입장인데 이따가 행정관리국에서 말씀드릴텐데 우리가 차입금이 110억이라는 돈을 차입을 해서 돈을 쓰고 있어요. 그 이자를 지금 우리나라 금융기관에서 6.5%, 6%대로 내려가고 5%대로 내려가고 장기저리는 4.5%로 내려간 것도 있어요 평균 한 6.5%를 내려갔는데 6.7% 나와있거든요. 110억에 대해서 7%를 당장에 물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런 예산절감을 총괄적으로 볼 것은 뻔히 나타난 숫자니까 하다못해 빚을 갚더라도 얼마나 좋겠는가 나는 그런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니까 좀더 앞으로 이런 것이 있어서 꼭 할 수 있는 방향은 예산도 적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도 되겠다 하는 것은 국, 과장님들이 살림살이를 하는데 좀더 세심한 기울여서 예산을 편성을 하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흥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윤이순   유흥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흥선위원   10% 절감 이야기를 하니 까 본위원이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 치수방재과 하수관같은 것,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 피부에 와닿는 공사가 쌓여 있는데 절감을 한다면 가정해서 무슨 공사비를 1억을 든다면 9,000정도 들어가서 1,000만원 정도 절감을 한다면 이런데 가정집이나 기업체든지 그 사업비에서 구입할 때 어느 정도 되는 것을 싸게 구입해서 절감하는 것이 원칙이지, 예산편성해 놓고 10% 절감해라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구민들한에 피부에 와 닿을 공사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공사는 못하면서 액면만 많이 잡아 가지고 10% 절감하라, 이것은 도저히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런 것은 처음에 예산세울 때 가정해서 이 지우개 하나 사는데 10원주고 사야 된다 그러면 살 때 구입을 할 때 10원을 예산 잡았을망정 여기에서 9원에 산다든가 8원에 산다든가 이것이 절감인 것이지. 다 편성해 놓고 10% 절감해라 이것은 우리 구발전에도 굉장히 지장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유흥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재무국장님,
유흥선위원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용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재무국소관은 아닙니다만 우리 재무국장님이 총괄을 해서 간부회의때 관리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각종 기금이 약32억 정도가 되거든요, 각과에,
  그런데 각과에서 전부 이것을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총괄해서 재무국에서 이것을 가지고 어디다가 예치를 하면 특별우대금리를 받아 가지고 세입에 조금 보탬이 되지않는가 그런 노파심에서 각과에서 몇 억씩 가지고 있는 것 보다는 그것을 전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해 가지고 특별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로는 본위원이 신협이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노인복지기금을 저희한테 한 3억을 갖다 놨는데 이것이 한빛은행에서 난리가 나 가지고 특별우대금리를 2%, 3% 더 줘가지고 뺏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다시 특별우대금리가 없이 우리 금리보다도 예를 들어서 1년에 갖다 썼는데 1년에 3억 갖다 주면서 700만원을 우리가 이자를 더 줬어요 그런데 다음해에 은행에서 난리가 나 가지고 이것을 뺏어 가기 위해서 특별우대금리를 해 가지고 한 2%를 더 받았는데 금년에는 그것을 뺏어 가기 위해서 특별우대금리만 받아갔지. 지금은 또 옛날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면 우리보다는 몇 백만원씩 부족하거든요 사실, 이율이. 그래서 은행쪽에서 특별우대금리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종합해 가지고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면 어떤가, 이것은 전격적으로 청장님과 의논해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그런 것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이 어떠 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이용섭위원님께서 요약한다면 이자수입 극대화를 통한 세입확충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방안이 이를테면 기금같은 것을 금리가 높은데 예치하면 되지않겠느냐 이런 의미의 말씀인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기금은 개별법령에 의해 가지고 기금법령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 해당 부서장이 독립된 관리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총괄은 안하고 결산서만 다 받아서 작성을 한것인데 아마 아무튼 참모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좀더 나은 방안이 있으면 그런 방안을 모색추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하는 권고와 조언의 말씀인 것으로 알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섭위원님, 수고하셨고 답변하신 정현식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아까 류성열위원님의 보충질의 겸해서 하겠습니다. 우리구 채무액이 110억인데 현재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기금이 은행에서 최고 몇%, 최저 몇% 입니까? 관리하고 있는 금액이.
○재무과장 박경호   지금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개월별로 차등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에 한빛은행 같은 경우에는 1개월일 경우에는 5.6% 3개월인 경우에 6.4%, 6개월인 경우에는 6.9%, 12개월인 경우에는 7.4%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기금이 그런데 시중에 일반인들은 잘모르실런지 모르지만 일반인들이 대출내지는 무엇을 받을 때 본위원이 알기에는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테이지는 잘 모르겠는데. 최소한도 7% 미만도 있지 않겠느냐, 기금관리 말고 일반인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때는 정확히 아시는 분 없죠?
○재무과장 박경호   글쎄요. 대출관계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네요.
윤만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2년거치 3년 균등상환 하는데 구, 시에서 7% 입니다. 7%이고 또 재정경제부에서 재정투용자특별회계 차입에서는 6.9% 좀 비싸다는 생각이 안드십니까?
○세무1과장 김민구   시중은행은 그것보다는 바싸죠.
윤만환위원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모르지만 시세에 따라서 사회의 변동하는 여건에 따라서 계약이 되는데 2년거치라면 2년, 3년 균등상환할 때 5년인데 5년 동안에 똑같이 이 이자를 내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대로 시세에 따라서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그 환율의 변동에 따라서 우리가 매년 달리 이자를 적용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민구   저희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요 지금 말씀대로
○재무과장 박경호   지금 우리 채무 현재 액 가지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우리 융자 받은 거요, 구에서. 그것은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이 안되어 있고요 그것은 행정관리국 소관이기 때문에 그때 질문하시는 것이 좋지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만환위원  2개 다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윤만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중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중해위원   임중해위원 입니다. 여기 잉여금 내역에 보면 17페이지 보조금 사용잔액에 금액이 나와있습니다. 보조금은 왜 사용잔액으로 남아 있는지 얘기를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박경호   이 보조금은 저희 구청에 예산편성되는 것이 시비 보조금이 시달이 됨으로 인해서 편성되어 있는 예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잔액이 발생되는데 잔액이 발생되었을때는 저희들이 전부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반납을 해야 할 금액이 분명한데 시비나 국고를 지원받았을 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 강구되어야 되지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위원장 윤이순   임중해 위원님 잠시만요, 이것은 생활복지국 소관인 것 같습니다.
그때 다시하시죠.
임중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현식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좌석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이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과 민원감사담당관 소관의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상단 조정교부금부터 34쪽하단 시비조보조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님.
류성열위원   전문위원님한테도 검토보고를 들었고 또 일일이 나열해서 다루자면 시간도 많이 가고 또 예산은 이미 다해놨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물어보시고, 일일이 다하지 말고 했으면 좋겠다,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것도 아주 세심하게 했어요.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윤이순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흥선위원   상임위원회에서 걸렀지만 결산위원이신 김영식위원장님도 걸렀고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 했고 지금 세 번째 하니까 류성열위원님 말씀대로 꼭 물어볼 것만 하고, 일일이 다하려면 내일까지도 안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자고요.
이용섭위원   류성열위원님 말씀에 동의 하면서요, 아까 조금전에 제가 재무국장한테도 얘기했었거든요. 우리 국장님한테도 얘기를 좀 하고싶어요. 각종 기금을 관리함에 있어서 세부적인 것은 국장님이 잘아시니까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각종 기금이 32억정도 되는데 그 기금을 일괄 재무국이든 행정관리국이든간에 각종 기금을 합쳐가지고 3억도 우대금리 받은 것 아시죠? 32억을 합치면 많아지니까 우대금리를 다른 은행에서 줄 것으로, 경쟁을 하면 줄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대금리를 받아가지고 세입이나 노인복지기금 같은 데는 지원할 게 너무 많으니까 그것을 더 많이 노인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각 과에서 가지고 있지만 일괄해서 기금관리를 하면 우대금리를 더 많이 받지 않을까 해서 전격적으로 국장님이 주도해서 각 국장님들과 청장과 협의해서 했으면 어떤가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네, 좋으신 생각입니다. 우리도 한번 지침을 청장님이 내리셔가지고 각 과 협의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은행에 사고가 많이 났잖습니까? 은행사고 날때는 어느 단계까지만 변상을 해주고 못한 것이 한 번 생겼잖습니까? 그것 때문에 좀 주춤했는데요, 이 관계도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10원이라도 더 오게끔 하는 것이 우리 의무이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리고 문화공보과장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회가 거의 없어가지고 결산심사때 말씀을 드리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각 동에 행사가 많습니다. 그때 사진을 많이 찍어주는데 잘 안해주거든요. 의원들이 의정보고회같은 것 만들 때 사진이 필요하거든요. 잘 만들어가지고 필요한 것을 의원들한테 지급해주면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사에 참석만 많이 해주십시오. 사진은 제가 특별지시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위주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사진은 물론 필름까지도 필요하다면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행사에만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또 의원님들이 욕심도 내셔야 됩니다. 사진도 찍어주라고 하셔야 되고, 물론 기사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용섭위원   주민들이 있는데 사진 찍어달라고 할 수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아니 그런 것도 있어요. 행사할 때는 홍보사항으로 그런 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찍어주면 찍어주고 말면 말고 이런 식으로는 안되고요,
이용섭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마을마당 사진찍은 것은 저한테 보내준 것은 저하고 청장하고 센터가 맞았는데 동에 간 것은 센터가 안맞아서, 그래서 이런 것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장 윤이순   이용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류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   행정관리국장에게 언급하고자 합니다.
  성북트리즘빌딩 위탁관리에 따른 사업비 8,400만원이라는 예산부족이 나왔어요. 여기보면 OA사무실 설치비, 조직활성화 위탁비, 통신회선사용료, 직원직무교육비, 이 자체가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짰다는 것은 예산편성 당시 모순이 있었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8,400이라는 막대한 돈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어떻게 짰길래 이렇게 부족하게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또 그리고 성북구청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타 구청 25개 구가 있습니다마는 채무가 없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만 유독 110억이라는 채무를 쓰고 있다, 물론 작년도 예산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이자를 얼마를 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도 예산결산이니까. 작년도 것을 볼 때 이자율이 구에서 4%, 시보조금 3% 해서 이자가 7%정도 나가고있고, 또 그밑에 보면 재정융자특별회계 차입금 40억을 썼나보죠? 서울 시투융자기금 70억, 융자특별회계 재경부에서 40억 해서 110억인데 그것도 6.9%, 지금 현재도, 물론 이것은 국한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시중은행은 금리가 인하돼가지고,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아서 심지어는 5.5%, 5%, 6% 장기융자를 쓰게 되면 이런 식인데 우리가 이자를 7%씩 밀어주는 데는 구청행정부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시에서도 물어주고 우리구에서도 물어주니까 비싼 이자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도 이자를 이런 식으로 물어주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이 예산은 차입금에 대해서는 향후 기한이 1999년도부터 2004년까지 기한인데 5년거치 10년 균등분할로 돼있는데, 향후에 어떻게 해서 갚을것인지, 자료에 근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원으로서 과연 우리구가 110억 채무를 지고 있는데 5년 되면 향후에 어떤 식으로 갚을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류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현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채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110억 있어가지고 본이자 해서 매년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까지는 일부는 다 갚게 됩니다. 큰 부담은 없습니다. 그래서 큰 부담 없이 다 상환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이자관계는 전번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며칠전에 이미 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각종 은행 이자가 내리고 있는판에 상당히 고이자다, 그래서 은행 이자와 맞춰서 인하해줄 것을 시장님한테 정식공문을 보낸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고요,
  트리즘빌딤 부족분에 대해서는 경영기획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과장 송련   경영기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이 원래 당초계획은 2000년1월1일 설립해서 업무개시하려고 계획했습니다. 99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공단의 민간자본 14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계획에 차질이 있어가지고 공단이 1월이 생긴 것이 아니고 2월에 발족했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 공백기간은 우리 구에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기왕에 공단에 편성했던 돈을 1월달 사용분, 골프장 시설비라든지 엘리베이터운영비라든지 인건비 그것만 이왕에 편성했던 돈을 빼서 우리 구에다 다시 전용해서 구청에서 집행한 금액입니다. 1월 공단설립해서 1월부터 업무를 개시했으면 이럴 필요가 없는데 2월부터 개시했기 때문에 그 공백기간은 구청예산으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을 다시 빼와서 집행한 것입니다. 8,400만원.
류성열위원   업무개시가 늦는 바람에 이런 현상이 됐다?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렇습니다.
류성열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110억에 대해서 큰 무리가 없다 행정관리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은 의원으로서는 이것을 그때 가져올 때도 굉장히 말이 많았던 사항인데 지금도 갚는 것을 보면 연 7%면 얼마입니까? 770만원정도 되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빌려온 돈 70억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4%, 시청에서 3% 해서 7% 부담하고 정부에서 빌려온 40억은 연동제입니다. 이율이 변동됨에 따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당초에는 7%였다가 7.25%로 올랐다가 지금은 5.76%로 내려갔습니다. 연동금리이기 때문에 이자율이 변동됩니다. 그리고 시에서 빌린 돈은 고정금리입니다. 그돈은 어차피 시에서 3%를 이자를 우리구청으로 돈을 줬다가 다시 가져가는 돈이기 때문에 그것은 의미가 없고, 우리는 지금 4%대, 시중의 금리보다 싼금리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우리가 순수하게 무는 이자가,
○경영기획과장 송련   70억에 대해서 4%, 2억8,000 되고요, 나머지 40억에 대해서는 5.76% 적용받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지금 현재 5.76%를 물고있다는 얘기입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렇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리고 작년도 예산결산이기 때문에 6.9%는 그당시에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네.
류성열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쉽게 110억 갚는데는 어려움이 없다 했는데 그 말씀에 의구심이 가고, 향후대책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지금 시에서 70억 가져온 것은 11억6,700만원 이미 갚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58억 남았는데 이것은 2003년까지 23억정도 매년 하게되면 다 갚게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빌려온 재정투융자특별회계 40억은 2005년부터 매년 4억씩 갚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2014년까지 10년간 원금상환하는 것으로 계획으로 돼있습니다마는 우리도 조금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경제가 조금 나아지고 그러면 그안에 갚을 계획으로 있고요, 아까 이자 말씀하신 것은 시것은 우리가 낮춰주라 다른 것은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지금 7.25%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5.76%로 내려와있고, 시것은 고정이 돼있거든요. 70억 이것은 좀 낮춰주십사 해서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물론 빚을 안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마음에 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도 그런 것 같은데요, 계획은 이렇게 돼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이 좋아지면 빨리 갚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리고 예산편성 당시에 이자하고 또 원금11억6,000만원을 갚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예산에 갚는 예산이 편성 됐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네, 나와있습니다.
류성열위원   매년 이런 식으로 갚는다는 얘기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네, 그렇게 갚을 겁니다.
류성열위원   하여튼 빚을 지고 있는 것은 너나 할 것 없이 좋은 현상은 아니니까, 물론 구정발전을 위해서 채무를 졌습니다마는 있는 것이 없는 것만 좋지 못하니까 빨리 갚는 방법으로 해서 깨끗이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질의하신 류성열위원님 수고하셨고, 답변하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성열위원님께서 행정관리국 및 민원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총괄적 질문을 하여 마무리 하는 방법을 앞서 제시하였는데, 행정관리국 및 민원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결산검사후 소관에 대한 심사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총괄적으로 의문사항을 우선 질의하시고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방금 류성열위원에 보충질의와 아울러서 두서너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 채무액 110억에 대해서 40억은 연동제로 해서 5.76%라고 했습니다. 지금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70억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게 어떻게 건의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지금 7%인데 그것을 좀더 낮춰달라고,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개략적인 것은 제시가 됐어야지 무조건 낮춰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기획과장 송련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7%이지만 시에서 3%를 주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과장님, 지금 잘못된 생각을 하고있어요. 시에서 3%, 구에서 4%나 7%입니다. 어떤 방법이든 7% 이자를 주고 있습니다. 4% 생각하시면 안돼요. 그러면 더 낮췄을 때 몇 %정도 낮춰달라고 했나, 그 건의 내용을 듣고싶다 이거예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우리가 낮춰달라고 한 것은 정부 자금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 정부도 왔다갔다 하는데 현재 정부가 5.76%입니다. 그 수준으로
윤만환위원  그러면 5.76%로 낮췄을 때 우리 구에서 해당하는 금액은 몇 %나 되겠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한 것은 3대 4 그 비율로 하면 우리가 좀 줄어들겠죠.
윤만환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5.76%로 낮췄을 때 그 비율에 맞춰서 내려달라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렇게 하면 우리도 조금 줄어들겠죠.
윤만환위원  꼭 건의내용대로 되시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경영기획과장 송련  알겠습니다. 공문은 보냈습니다.
윤만환위원  4페이지 예산전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의다 사업비 부족으로 공사비 확보 부족분 또 사용료 부족분 이렇게 나왔는데 직원 교육여비부족분해서 전용하는 항목이, 예산편성할 때 이런 예측을 못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예산편성했을 때는 예측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용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교육비 부족이라고 하면 과거에는 승진기간동안에 전문교육 한번 직무교육 한번만 했으면 그것이 교육 점수가 나오는데 교육제도가 바뀌어가지고 두 번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더 가야된다는 변수가 생겨가지고, 제도가 바뀌는 바람에, 그러면 가는 사람 교육비를 더 줘야 되니까,
윤만환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사업비 부족분 이것은 틀림없이 예측이 가능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OA사무실 설치비 그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건물이 들어섰을 때 집기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 그리고 연수교육 부족분은 방금 말씀대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특정예산도 이해가 되고 직원 교육여비 같은 것도 이해가 되는데, 어떤 계획을 세웠을 때는 그 부대비까지 다 생각을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예산 전용과목이 자꾸 전용전용하면 안되거든요. 어떤 그 목적이 있었을 때 그 목적만 사용을 해야지 지금 전용한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예산 때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이 그대로 본예산에 편성해서 해 줄 수 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노력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두 번째 명시이월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을 자꾸 올해 것이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좋지 않잖아요? 당해년도에 해결하는 것이 좋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렇죠.
윤만환위원  그런데 절대 기일이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 행정관리국 소관뿐만 아니라 모든 구에서 행정을 함에 있어서 우선 순위를 매겨서 그것에 따라서 행해야 되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뭔가 자꾸 할 수 없이 하는 그런 행정이 아닌가 절대 기일이 부족할 리가 없어요. 예산을 편성해 나왔을 때 명시이월시킬 것이 있으면 정말로 하다가 하다가 해서 안돼서 내년에 이월됐다면 명시이월시켜야 되지만 이 명시이월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과장 송련  명시이월이 원래는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업기간은 어떤 사업의 단위사업이 설계에서부터 준공까지 1년 소요되는데 자금배정이 한 6월안에 됐다 그러면 어차피 금년7월1일부터 내년 6월까지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공기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월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사전에 말씀드리고 이월시키는 것이고, 그외 사고이월이 문제가 있습니다만, 사고이월은 원래 이월을 안 시키려고 계획대로 하려고 했는데 돌발 변수가 생긴다든지 그런 경우에 사고이월이 생깁니다.
윤만환위원   사고이월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명시이월시키는 것은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다
○경영기획과장 송련   가급적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윤만환위원  세 번째 불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전체적으로 너무 과다불용이라고 생각 안하세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런데 예산 집행하다보면 대개 어느 부서나 불용집행율이 88% 90% 그 정도 수준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계획에 딱 맞춰서 100% 집행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윤만환위원  법적인 불용도 하고 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이것이 다 규정에 의해서 불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규정에 의해서 불용하고 있어요?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구가 어렵습니다. 44%예요. 작년에 1,827억이면 실질적인 우리 구 순수한 수익만 해서 700억 됩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좀 못됩니다.
윤만환위원   600 몇 십억되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예.
윤만환위원   그런데 그 남아도는 1,200억이라는 것을 이렇게 저렇게 얻어다 쓰는 건데 아무리 법정도 있지만 이렇게 불용시켜도 되겠어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불용사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부러 불용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이것을 100원을 써야 되는데 아끼자 내년도 생각해서 조금 아끼자 그러는 것도 있고
윤만환위원  절감을 위해서 불용시킨 것은 좋죠. 아껴써서 남는 것은 좋은데 집행사유미발생이라든가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리고 낙찰차액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입찰에 부쳤는데 700원에 낙찰되면 300원은 당연히 불용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입니다. 주로 좀 아껴서
윤만환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불용된 사유에 전체 우리 구의 다시한번 검토하셔서 내년도 예산에는 이 불용된 금액은 본위원이 만약에 한다면 반드시 이것을 놔뒀다고 빼겠습니다. 불용금액만큼, 그 만큼 관리철저를 해 주십사, 이해되시겠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예.
윤만환위원  지금 계획을 해서 7월달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예. 7월4일까지 공사는 완료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설계가 어떤 면에서 어떻게 용역을 줘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용역 준 자체,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고는 생각 안 하세요? 각 동마다. 왜 본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냐면 그 동의 형태를 잘 알고 그 동 전체를 보고 실정에 맞게끔 설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도면만 갖다놓고 이렇게 평수 나왔으니 설계해 주시오 이런 상태가 됐지 않았나 우려해서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윤위원님이 우려한 대로 현실하고 안 맞는 것은 몇 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3개 파트로 3개의 설계사가 나갔는데 제일 처음 우리 직원하고 설계사하고 나가 가지고 동에서 동장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상의해서 확정지을때까지 저희들 직원하고 설계사들은 10번 정도는 동에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갈때마다 요구사항이 자꾸 달라졌고, 저희들 기본 원칙은 3층까지 있는 데는 3층은 큰 대회의실을 만들고 2층까지 있는데는 좀 쪼개서 소강당에다가 소양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로 하다보니까 그 장소가 자꾸 왔다갔다하고 또 건물 자체가 오래된 건물이라서 벽을 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지붕이 샌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건설업자들이 못하겠다고 하니까 또 중간에서 용도변경이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실상 현장하고 맞추려고 직원들이 매일 동을 나가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하다가 잘못된 것이 집을 부수다 보면 옆에 것도 부서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설계 자체할 때 면밀하게 그 동의 그 건물의 특성에 맞춰서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미 설계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전체적인 것만 해 놓고 그때그때 끼워맞추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25개 동하면 25개 동 공히 각 동에 특성에 맞는 설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3개 설계사가 있으면 이것 해주시오, 도면만 넘겨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했다, 실제 현장에 가보고 설계를 구상을 해서 해야 되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아까 말씀대로 그런 것만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특성에 맞지않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동 건물이 20년 넘은 건물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도면조차 없었습니다. 가서 도면을 그려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식으로 하다보니까 시간도 한 3개월 동안에
윤만환위원   보존연한이 어느정도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한 5년 정도, 건축과에서 보관하는 것이 5년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리고 폐기처분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폐기처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면 동사무소에 당초에 한 50평을 지었다가 증축을 하고 했기 때문에 지어놓은 건물을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한다면 얼마든지 멋있게 할 수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각 동의 지역특성에 맞게끔 다시한번 해서 현재 적은 소요 금액이지만 하나하나 면밀히 주도하게 해서 아마 자치위원회 자치마당이 어울마당이 한꺼번에 제대로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최대한의 배려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차질이 최소한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한가지 더 부탁할게요. 돈이 없다 이렇다 말씀하시지 말고 일단은 각 동에 특성에 맞게끔 위원님이나 동장님이 부탁하신 것은 그동안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특성에 맞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잘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유흥선위원   거기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흥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흥선위원   유흥선위원입니다. 지금현재 3개 설계사에서 설계를 했다는데 설계를 3개 설계사에다 설계비용은 얼마를 줬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설계비용이 6,000만원 정도로 기억합니다.
유흥선위원   6,000만원 안 들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었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새로 짓는 것이 설계가 필요한 것이 그것이 무슨 설계입니까? 방금 동료 윤만환위원 말과 같이 동장이나 그 동네 의원한테 말하면 자치위원회, 마을마당 동네의 특성에 맞게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네 구의원이나 동장하고 지혜를 모아서 동네에 특성에 맞게 설계를 해 달라 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다른 동네 말 않겠어요. 우리 안암동만 보더라도 그래요. 지금 7,900만원이 잡혔는데 본위원이 여기 국장님이 계시지만 7,000만원 주시오, 7,000만원 주시오. 내가 수 없이 했던 겁니다. 왜그러냐 지금현재 건물이 적어서 가건물로 한 것이 2개 있는데 거기에 스레트로 했기 때문에 비만 오면 물이 새서 서고에 비품을 놓고 있는데 비만 오면 쓸 수가 없어요. 7,000만원만 줬으면 스레트 딱 떼버리고 거기다 슬라브를 쳐서 완벽하게 만들 수 있었고, 또 지금현재 설계도 3군데에 설계를 맡겨서 했다고 하는데 헌집 수리하는 것은 본인이 건축을 하는 사람입니다. 집을 짓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몇자에 몇자를 가정해서 보온을 해가지고 뭐를 방음장치를 해서 어떻게 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얼마 또 예를 들어서 택스를 간다 그러면 몇 평인데 평당 얼마해서 얼마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을 6,000만원이나 들여서 그 사람들한테 맡겨서 지금현재 7,900만원 책정이 됐는데 그 돈 안 들어도 그런 정도하려면 5,000만원이면 본위원이 해요. 아까도 우리 재무국장님이 오셔서 답변할 때 물어보니까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는가 했더니 절감차원에서 10% 절감하라고 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이런 25개동 수립액만 잘 했더라도 다른 공사 얼마든지 성북구 구민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재력이 생겼단 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왜 그런 것만 자꾸해서 낭비를 시키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6,000만원을 3개 설계회사에다 2,000만원씩 줬는지 모르지만 6,000만원 준 것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진짜 헛돈이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입찰을 우리 안암동 같은 데 맡은 데가 9개 동을 맡았고 또 2개 회사가 8개 동씩 맡았고 한데 과연 이 돈 안들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돈을 너무나도 돈을 많이 썼기에 우리 저번에 행정감사하면서 나름대로 우리 위원들끼리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신뢰를 못할 때 우리 구민들은 얼마만큼 우리의 행정을 신뢰를 못하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진짜 그야말로 내 살림 내가 아끼는 식으로 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한낙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낙규위원   오늘 행정관리국장님 석관1동에 행사 있어서 가시죠. 빨리 끝나야 되죠. 그런데 거기 명칭이 뭡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성북레포츠타운입니다.
한낙규위원   석관 1동에 있죠. 그러면 상월곡동에는 언제 개관합니까? 독서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9월달에 합니다.
한낙규위원   그것은 장위3동에 청소년회관은 언제에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내년 될 것입니다.
한낙규위원   그리고 석관2동은 또 옆에 아주 공원이 멋지게 생겼죠? 월곡 2동은 산도 있고 그 옆에 프리즘도 생기고 그랬죠? 장위동 생긴 것 무엇이 있나 말씀해 보세요. 주변에 균형있게 발전시켜야 되는데 이 예산 편성하면서 장위동에 무엇이 생겼는가 이야기해 보세요. 옆에 동 옆에 동 다 개관식 하는데 장위 2동에 무엇이 생겼는가 말씀해 보세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물론 그렇습니다. 지역 여건상 마을마당하고 주차장하고 조금 있었잖아요.
한낙규위원   아파트도 없어서 주차장도 없어요. 마을마당은 안 생긴 동이 어디있습니까? 그것말고 큰 것 생긴 것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이번에 증축해 달라고 앞에. 우리 장위 2동은 행사를 하려면 교회 빌려서 해요. 인구가 2만 2,000명이 넘는데 교회 빌려서 하는 동 몇 개동이나 되는지 말씀해 보세요. 균형있게 발전을 시켜야지. 무슨 옆에 동 개관식하는데만 쫓아 다니다가 볼일 다 보게 생겼어요. 다른 동 처럼 장위 2동에 균형있게 발전을 시켜야죠. 어느 동만 치중해서 하면 안된다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알겠습니다.
한낙규위원   나는 지금 장위동이 왜 이렇게 발전이 안되었는가 이유를 아무리 봐도 행정관리국장님이나 저기에서 생각을 안하고 그냥 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예산 편성 안했으면 좋겠고 이번에도 마을마당 장위1동도 또 하나 생기데요. 왜 옆에동만 자꾸 생기느냐 말이 많아요. 장위 2동은 주민들이 무엇이라고 하느냐면 장위 2동은 왜 이것이 안 생기느나고 말이 많아요. 지금. 회의실 하나가 제대로 없잖아요. 이번에 증축해 달라는 것도 너무 많이 증축하면 안된다고 자치행정과장님이 그러시네요. 뭐가 하나도 안돼, 장위 2동에서 올라가면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예산편성을 골고루 균형있게 발전을 시켜야지 예산편성을 골고루 균형있게 발전시켜야지 치중하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물론 여러 가지 여건상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니까 발전이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앞으로 고루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낙규위원   노인정도 단층짜리 하나밖에 없어요.
○위원장 윤이순   한낙규위원님 죄송하지만 오늘 질문은 좀 간단하게 하시고요, 다른 위원님? 임중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중해위원   임중해위원입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앞의 류성열위원님과 윤만환위원님이 많은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될 수 있는대로 중복을 피하는 질문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산전용이 법적으로 허용돼가지고 너무 남발된 예산전용이 되는 느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어쩔 수 없이 합니다. 우리도 전용관계는 경영기획과에서 합니다마는 각 과에서 기획과를 통하거든요. 절대 안해줍니다. 안해주는데 심사숙고 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을 때 해주는 겁니다. 각 과에서 올라오게 되면 경영기획과에서 그런 담당하고 있는데요, 안해줍니다. 몇 번 생각하다 해주니까 신중히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중에 공감이 되는 것도 많습니다마는 하나의 예를 들면, OA사무실이 당장 안하면 구청업무가 안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다음년도 예산을 받아가지고 운영해도 될텐데 6.25사변이 일어나는 것도 아닐텐데 꼭 전용이라는 것을 해가지고 OA사무실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총무과장 김병환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초에 저희들이 그 전회에 시민만족도평가에서 약 3억원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용도를 지정해 달라고 했을때 직원들 사기를 위한 OA사무실 설치를 건의해 가지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히 3억원 포상금하고 또 작년도에 약2억원정도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설계를 뽑아보니까 일부 부서만 빠지게 됐습니다. 금액이 조금 모자라서 말입니다. 그래서 시설비 일부에서 전용을 해서 이왕 할 바에야 전부서를 한시점에서 같이 해주는 것이 직원사기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에 의해서 부득이 하게 된겁니다.
임중해위원   총무과장님 직원사기라고 하니까 제가 조금 마음이 약해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물론 명분이야 다 있겠죠.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나 다른 주민들이 봤을 때는 실지로 이보다 더 다급한 사업들이 많 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법적으로 잘못됐다는 지적은 아닙니다. 단, 좀더 우리가 어떠한 전용할 수 있는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데 비교를 해보면 행정관리국이 업무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6건이나 됐다는데 대해서 본위원이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 지금 레포츠타운이라든가 구립도서관 여러 가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상월곡동 도서관 거기에는 현재 진척도가 얼마나 돼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문화공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상월곡동에 짓는 것은 성북정보도서관이라고 해서 짓고있는데요, 금년 11월20일까지 공사를 준공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부공사만 하고있는 겁니다.
임중해위원   그러면 지금 전반적으로 각 해당되는 부서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하나같이 희한하게도 약속한 것처럼 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꼭 시설변경, 되는 데도 있고 안되는 데도 있고, 들어가는 데도 있고 안들어가는 데도 있어야 맞을텐데 전체적으로 보면 획일적으로 전부 시설변경관계, 돈이 안들어가면 얘기 안하려고 했는데 꼭 예산이 뒤따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50만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일환책으로 하다보면 설계라든가 공사가 많이 추진이 될텐데 정말 이런 설계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을 아주 능력있는 기술진을 팀을 운영할 용의는 국장님, 안계시는지.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설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직원이 안합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데 결과적으로 시설변경이라는 것은 설계를 잘못했다고 봐야죠. 그러나 사람이 하다보면 자꾸 욕심도 생기고 의자도 책상도 몇 번 이리 놨다 저리 놨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설계변경을 90%정도 다 합니다. 하는데 감독을 잘해가지고 설계를 잘하는 곳에 할 수 있도록, 설계를 우리가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입찰들어오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계감독이라든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래승위원님도 하고계십니다마는 설계라는 것이 한 번에 딱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상당히 고충을 느끼고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본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물론 이해가 됩니다만, 원초적으로 100%에 가까운 완벽한 설계는 없다고 보죠. 그러나 그 설계변경이 잘된 작품도 있어야 되고 잘못된 작품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거의가 다 그러한 용어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때로는 설계하는데서 잘못했을때는 돈을 안줄 수도 있을텐데 예외없이 적고 많게 다 돈이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 주민의 세금이라고 봤을 때 이런 것들은 좀 개선되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집행공무원쪽에서 어떤 팀을 운영하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러한 것을 위해서 아주 능력있는 분들로 해서 팀을 운영할 계획이 없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말고 다른 부서도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실지로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동기능전환으로 해서 동의 인터넷방을 하고 있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네, 하고있습니다.
임중해위원   한 2주일전에 동사무소에 가봤더니 저는 안기부 취조실을 보는 느낌 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완전히 칸막이를 창문도 없이 다 막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공사를 중지시켰습니다. 누가 이런 것을 시켰고 이렇게 설계를 했느냐 물었더니, 며칠후에 동장님한테 싫은 소리를 했더니 한 2, 3일 후에 갔더니 싹 뜯었더라고요. 그 이유는 공사업자가 잘못 알고 창고인줄알고 인터넷방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아주 웃지 못할 이상한 얘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공사에도 추가공사비를 주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안줍니다. 감독을 합니다. 업자가 잘모르고,
임중해위원   감독을 하도록 하면 구청에서 발주처리 하는 것도 좋겠지만 감독의 부수적인 책임이라도 동장이면 동장 해서 그런 것을 사전에 해야 어쨌든 공사를 한 번 했다가 다시 회수해서 한다는 것은 구청예산이 손해가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손해가 나도 날겁니다. 그러한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예를 들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네, 알겠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다음 아까 110억 빚진 얘기가 나왔는데 말씀하시기를 11억인가는 갚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갚았으면 오늘 이 자료에는 갚은 사실을 그대로 내야 맞지 않습니까? 작년도니까 그런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결산이니까 그런 것이죠.
임중해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네, 임중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가 마무리되더라도 집행부에 직접 건의하실 수 있는 방안도 많이 있습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박래승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우리가 정족수가 13명입니다. 지금 앉아있는 사람이 반이 안되요. 회의원칙에는 되는데 이숫자 가지고,
○위원장 윤이순   오늘은 의결이 아니니까,
박래승위원   토론 자체도.
○위원장 윤이순   정족수 없어도 가능한 것같은데요, 이해 좀 해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아까 사기진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직원들 노고에 대한 보답으로 사기진작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받아오잖습니까? 그러면 사기진작인데 직원들에게 맞게 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뭘 잘했다든가, 청소를 잘했다든가, 직원들의 잘했을때 포상금을 줬으면 직원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OA사무실이 그 용도입니다.
윤만환위원   3억이 다 들어갔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네.
윤만환위원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어떤 때는 앞번에 아리랑축제 안한 2억5,000에다가 또 인센티브 받은 거 있죠?
○총무과장 김병환   OA사무실에 관해서는 전액 다,
윤만환위원   그런 경우가 생겨서 본위원이 혼돈이 돼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다면 직원들을 위해서만 써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해서 질의합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잠시 좌석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이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서 94쪽 상단 행정관리에서 96쪽 중단 자산취득비중 자산및물품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   위원장, 회의를 속히 진행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물론 작년도 예산을 이미 집행을 해 가지고 결산서가  나왔고 또 결산검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한테는 미안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성북구의 보건소는 외딴 지역에 있어 가지고 손님이 많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오는지 안 오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따라서 결산검사를 했으니까 개략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우리 보건소장님이 보건소 소장님으로서 꼭 반영되어야 되겠다든지 어떤 문제는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되겠다든지 지적사항이라든지 중요한 대목이 있다면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서 결산을 마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위원장님한테 건의드립니다.
박래승위원   류성열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류성열위원님에 보충발언이 있겠습니다.
박래승위원   보충발언과 아울러서 보건소장님께서는 결국 이실직고인데 청장님의 압력에 못이겨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다는 사실을 더불어서 해주셨으면
류성열위원   포괄적으로 아까 말씀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집행을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더라 어떤 문제는 위원들이 반영했으면 좋겠다든지 우리 보건행정은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포괄적인 것 구상과 더불어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서는 이미 검사를 했어요. 여기서는 다시 요식행위를 갖출 뿐이에요. 물론 여기서 지적을 해서 쓴돈을 물어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무슨 뜻인지 아셨죠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속시원하게 한5분간 얘기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류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우리 류성열위원님 말씀마따나 포괄적으로 류성열위원님의 궁금사항 혹시 보건소장님으로서 우리 주민에게 해줄 사항등을 감안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저희 보건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보건사업에 대해서 저한테 이야기할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일이 상당 부분이 민원부분에 있어서 지금 1차 진료에 많은 인력과 민원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과연 보건소의 방향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 있어서는 지금 과연 1차 진료기관으로서 저희가 역할을 많이 할 것이냐 아니면 전 주민대상의 보건사업을 계속 개발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지금 찾아오는 1차 진료라든가 그런 민원에 급급해서 저희가 전주민을 대상으로 해야될 보건사업에 다소 소홀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혈압사업이라 든가 이런 것을 지역보건사업으로서 계획을하고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상당히 역부족인 점이 많습니다.
  지금은 전하고는 달리 질병양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만성질환으로 바뀌면서 전같이 1차적인 진료 부분보다도 주민들의 건강 관리라는 차원이 상당히 또 만성병 이외에도 일반 주민들도 저희가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저희 보건사업은 건강증진쪽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증진 사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가 잘 연계가 되어야지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건소 자체로서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의원님들이라든가 저희 지역에 있는 많은 단체들이 서로 연계가 되어서 사업이 되어야 건강증진사업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증진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건강한 상태에서 좀더 건강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홍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저희 어려운 점을 말씀하시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사실 홍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고 예산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것이 무슨 효과가 있어서 할까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건강증진은 홍보가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홍보가 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예산반영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실질적으로 보건사업이라는 것이 눈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데는 보통 평균 10년, 20년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눈에 가시적으로 금방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보건사업에 있어서는 어떤 장기적인 안목에서 저희가 예산투입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 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결산검사 소관에 대한 심사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총괄적으로 질문사항을 우선 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혹시 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궁금하신 사항은 심사후 집행부에 직접 건의하시는 방안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위원님들 질문 받겠습니다. 류성열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   1차진료을 주로 하신다고 했죠 어떻습니까? 1차 진료를 보건소에서 해 가지고 2차 진료를 받으려면 소견서인가 의견서를 써 가지고 2차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저희 보건소는 1차 진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진료를 하고 좀더 2차나 3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진료의뢰서를 발급을 합니다. 하지만 보건소에서의 진료는 어려운 계층에 대한 건강안정망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런데 1차진료도 물론 어려운 사람을, 보건소는 주로 어려운 사람들이 주로 이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죠? 골라서 다니지는 않죠 어떻습니까? 포괄적으로 100%를 놓고 봤을 때 어려운 사람들이 몇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저희 1차진료실에 방문하시는 분의 약 50%정도는 65세 이상입니다. 그리고 전체 방문자 중의 9%내지 10% 정도가 기초생활 수급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초생활 수급자들은 의료보호가 되기 때문에 어느 병원에 가더라도 무료기 때문에 굳이 보건소를 이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방문을 안하고요, 틈새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계층들이 보건소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1차진료를 이용하시는 분이 대개는 고혈압이나 당뇨 또는 관절염, 소화기질환에서 거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1년 12달 약을 드셔야 되는 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보건소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관리가 안되시는 분도 상당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부는 잘사는 계층에서도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병원하고 큰 차이가 없고 싸다라는 이유로 오시는 분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틈새계층 분들이 저희를 이용을 함으로써 질환관리가 된다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류성열위원   보건소에서 주로 역할이 종합진료 그것은 어느정도까지 수준입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대학병원에서 하는 정도는 아니고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의료검진기관으로 지정하는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건강검진 그 기준에 적합한 수준의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그것 보다 더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기본적인 건강검진사업은 되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리고 환자들이 진료를 받으러 왔을 때 불만이라든가 불쾌감이라 든가 보건소에 요구사항이라든가 지적된 사항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보건소가 아무래도 민원이 하루에 평균 400내지 500정도 되고요. 1차진료가 올해 같은 경우 1일 평균 220입니다. 평균 숫자가 220명의 1차진료 환자가 오는데 아무래도 연세 드신 분들이라서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다른 부서에 비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민원인들에게 친철하게 하도록 저희는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주민들이 만족 못하시는 부분들이 꽤 있을 것 같고요, 또 때로는 본인이 원하시는 부분대로 저희가 해드릴 수 없는 경우가 민원으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 가능하면 보건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민원이 많다보니까 다소 민원은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북구에는 의원내지는 병원이 많이 있죠?
○보건소장 조종희   예. 저희 관내에 230개 정도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 관리체제는 어떻게 주로 합니까? 약국하고 병원하고 의원하고 지금 보건소에서 주로 업무상 사람들을 관리하는 체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의약업무는 지금 의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일단은 의료기관은 저희 전부 보건소 관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법에 관련 된 것이, 약사법에 관련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연간계획을 세워서 1년에 최소한 한번이라도 저희가 점검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인력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의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전년도 같은 경우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저희가 의약분업에 관련된 감시반은 지금 서울시에도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잘들었고요, 주민 홍보차원에서 예산이 좀 부족하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예산의 부족성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향후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최대한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을 위원들은 할 것이고 또 예산을 받을 때 좀 더 많이 받으셔 가지고 구민을 위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고 65세 이상된 그런 사람들을 주로 진료를 하고 하니까 아끼지 않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노력을 할테니까 예산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류성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유흥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위원   두가지만 요약해서 질문드리겠어요. 하절기에 질병이 많은데 홍역예방접종이라든가 유아들 예방접종 그런 약 같은 것 충분히 구입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하절기 예방접종 약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급이 가능하고요, 홍역에 대해서도 이번 저희가 55개 학교에 대해서는 4만3,000명에 대해서 접종을 마쳤습니다. 일부 연기자들에 대해서는 7월말까지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약품 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유흥선위원   오늘 결산하고는 관계없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성북구에 장례예식장이 몇 개나 됩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장례예식장은 저희 관할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유흥선위원   병원에 있는 장례예식장
○보건소장 조종희   사회과 소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유흥선위원   감독은 구청 사회과에서
○보건소장 조종희   저희는 병원에서 살아있을 때까지만 저희 관리고요 사망하고 나면 사회과로 넘어갑니다.
유흥선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유흥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중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중해위원   보건소 소장님 이하 많은 직원들 서민 생활에 건강을 책임지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제가  수방대책 이래도 되는가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더니 호우시나 이런 때의 수방대책의 자료가 아니고 하절기 방역관계를 카피를 해서 보냈던데 작성을 수방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보고용으로 카피할 수 있는 자료만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이해가 안 가더라구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보건지도과장 박형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의 수방대책 전체적인 것은 치수방재과에서 하고 거기에 일부의 하절기수방에 대한 계획만 들어가 있고 그것 외에 여름철 하절기를 대비해서 방역관계 그다음에 장마철을 대비해서는 저희가 따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중해위원   제가 필요한 것은 후자에 말씀한 것을 원했는데 다른 자료가 왔더라구요. 사실 보건소에서 왔기 때문에 아무 말 안하고 그냥 넘겼는데 앞으로는 뭘 원하는지 잘 알아서 해주셨으면 하고 지난번에 약품명은 잘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임중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5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또 건강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우리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건강검진하고 있죠?
○보건소장 조종희   예.
윤만환위원   건강검진함에 있어서 지금 일반 상식적인 것만 하고 있죠?
○보건소장 조종희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지정한 것들이 대개는 일반 신체, 흉부엑스레이, 간기능검사라든가 기본적인 검사
윤만환위원   기본적인 것만 하죠?
○보건소장 조종희   예. 심전도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윤만환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 일반 병원에서 서민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때 현재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35만원, 또 연차적으로 해 온 사람은 7만원 깎아서 28만원 받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그 정도 시설을 갖출 수 없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윤만환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제가 35만원이라고 하면 이것은 사실 대민홍보를 해야할 사항인제 저희가 업무를 제대로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한 것은 보험수가로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을 해도 되는 많은 부분인데 지금 현재 병원급에서 하고 있는 건강검진이라는 것은 그것이 예를 들면 간기능검사 하나가 보험이면 3,000원, 4,000원하는 것을 일반수가로 책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액수가 30만원, 40만원 되고 또 큰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MRI나 이런 것이 들어가서 100만원까지 가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는 전국민 의료보험이 되어 있고 40세 이상은 누구나 건강검진 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하는 것을 활용을 하시고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2차 기관을 이용하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국가에서 하는 건강검진에 국민의 신뢰성이 없다라는 것과 추후 관리에 좀더 철저하지 못하다는 것 때문에 이용을 많이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런 시설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저희가 고가 장비를 들여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운영하는데는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가 전문인력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해서 아마 그렇게 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 그런 것은 검토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현재 보건소에 있는 장비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초적으로는.
윤만환위원   그래서 병원과 보건소와 안하는 것이 뭐가 다르죠? 일반병원에서 검진해주는데 보건소에서는 못하는 것 그것이 무엇무엇이죠?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가장 큰 부분이 복부초음파 부분하고 위내시경 또 필요하다고 하면 많은 부분들이 CT라든가 이런 것을 고가기 때문에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것이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보건소에서 접근을 해야 될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더 고민을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만환위원   계속 보건소장님께서 고민을 해주세요. 왜냐면 본위원이 올해 봄에 보건소도 갔었고 일반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처음 갔을 때는 35만원 두 번 가면 28만원 줬는데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했지만 일반 서민들이 사실 건강검진 받기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보건소 차원에서 최소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검토해서 방금 말씀대로 고민 좀 해 가지고 꼭 많은 주민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부연설명드리면 틈새계층이라든가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암검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암검진이라든가 위암검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분에 대해서는 그런 검진을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하여튼 꼭 좀 생각해 주시고요. 향후 보건소에서 내년에는 이렇게 하고 싶다, 아까 류성열위원님께서 참 많이 말씀하셨는데 요망사항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주셔서 저희가 열심히 하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력이나 예산은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다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다른 요망사항은 없죠?
○보건소장 조종희   예. 항상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종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심사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


○출석위원(13인)
  류성열    박경석    박덕기    박래승
  유흥선    윤갑수    윤만환    윤이순
  이용섭    임중해    임태근    최계락
  한낙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윤수현
  재무국장정현식
  보건소장조종희
  민원감사담당관유경림
  총무과장김병환
  경영기획과장송련
  문화공보과장박성옥
  재무과장박경호
  세무1과장김민구
  세무2과장기세호
  지적과장임재훈
  보건행정과장장부차
  보건지도과장박형언
  의약과장황원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