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10월20일(월)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돌곶이ㆍ상월곡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     획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     한 의견청취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돌곶이ㆍ상월곡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교통행정과소관)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정해숙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고영옥ㆍ권영애ㆍ김육영ㆍ박영섭ㆍ양순임ㆍ이용진ㆍ임태근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영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본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도시관리국 최재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영섭입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돌곶이ㆍ상월곡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외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돌곶이ㆍ상월곡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박영섭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돌곶이ㆍ상월곡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준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재준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박영섭 도시건설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514번 서울특별시 성북구 돌곶이ㆍ상월곡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주민제안을 통해 접수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하여 주민공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에 의견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돌곶이ㆍ상월곡역세권의 공동주택 건립을 통해 노후된 주택지를 정비하고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촉진하고자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상향 등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용역사인 주식회사 安씨티엔지니어링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安씨티엔지니어링상무 송종한   돌곶이ㆍ상월곡역세권 담당하고 하는 安씨티엔지니어링회사 송종한 상무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정비계획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 개요 및 현황입니다. 구역명은 돌곶이ㆍ상월곡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고 면적은 94,411.1㎡입니다.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된 지역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17년 3월 30일에 장위11구역 재정비촉진구역이 해제된 지역이고 해제된 이후에 2022년 10월 24일 주민들로부터 사전검토 신청을 받았으며 그다음 두 차례에 걸쳐서 사전검토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이후 2024년 12월 26일 구청으로 재개발사업 입안 제안을 하였으며 관련부서 협의, 사전검토단 계획검토를 거쳐서 지금 주민공람 공고 및 주민설명회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역세권 대상지 요건 검토입니다. 대상지는 저밀이용, 과소필지, 노후도를 모두 충족하는 역세권 지역이고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이 매우 불량한 지역입니다. 역세권 범위를 보시면 돌곶이ㆍ상월곡역 6호선 350m 이내에 모두 포함되는 1차 역세권 지역입니다.
  대상지 주변 개발현황입니다. 대상지는 장위 재정비촉진지구에 둘러싸인 지역으로 대상지 주변으로는 장위15구역, 장위10구역, 장위4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변 입지여건 변화에 따른 지역 활성화가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대상지 용도지역 현황입니다. 보시면 대상지 이면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으로 지정되어 있고 화랑로 주변으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위 재정비촉진지구와 인접해서 주거환경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 면적은 94,411.1㎡이고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통하여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지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을 준주거로 계획하는 사항이며, 지금 2종 일반주거지역 7층은 정비기반 시설들은 용도지역을 상향하지 않고 기존 용도지역을 유지하는 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저희 전체 대상지 면적에서 30%가 지금 정비기반시설로 계획을 했으며 정비기반시설로는 공원, 공공청사, 문화시설이 있으며 획지계획으로는 공동주택부지를 3개로 나눠서 3개소의 공동주택부지가 있고 획지4, 5 근생부지 두 개, 그다음에 종교시설을 존치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대상지는 장기전세주택사업으로 인해서 공공기여가 19.7% 이상으로 계획을 하면 되는데, 저희 대상지는 공공기여를 32%로 계획해서 기준 이상 충족한 사항이며, 저희 대상지를 보시면 공원이 2개소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돌곶이로 쪽 역세권 주변으로 공원을 하나 계획했고 공원2를 보시면 장위시장 인근으로 공원2를 계획했습니다. 그 밑에는 공영주차장을 중복결정해서 계획을 한 사항인데요. 장위시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 쓰던 주차장 서너 개소가 있었는데 그게 폐지됨에 따라서 공원 지하 부분을 활용해서 공영주차장 47면을 계획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원 같은 경우에는 1,00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3㎡ 이상의 공원을 확보해야 되는 사항으로 저희가 지금 2,700세대 정도 계획을 하고 있어서 그 이상의 공원 면적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정비계획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대상지가 공동주택부지가 3개소로 나눠지면서 용적률 계획은 획지1이 249.5%, 획지2는 249.4%, 획지3은 238.2%로 법적 상한용적률은 459.9% 이하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높이는 최고 45층 이하이고 획지3 같은 경우는 장위 재정비촉진지구와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최고 높이를 30층 이하로 계획한 사항입니다.
  다음 높이에 관한 사항입니다. 높이계획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최고 층수 45층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정비계획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입니다. 획지별로 공동주택을 계획하면서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을 장기전세주택으로 계획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획지 별로 해서 장기전세주택을 50% 이상 계획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추진절차입니다. 지금 사전검토 정비계획안 입안 제안 후 관련부서 협의, 계획검토, 주민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를 다 완료한 이후에 오늘 구의회 의견 청취를 받은 사항이고 구의회 의견 청취 이후에는 서울시로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한 후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상정할 예정입니다. 그 후 심의 결과 통보를 받고 최종 정비구역지정 결정 고시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송세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세창   전문위원 송세창입니다.
  의안번호 제514호 성북구청장이 2025년 10월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돌곶이ㆍ상월곡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영섭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섭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주민 설명회가 있었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진선아위원   이때까지 청취안 올라올 때 보면 설명회나 공청회 때 주민들의 제안이나 건의사항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여기 상월곡에는 없나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죄송합니다. 저희가 금요일에 끝나가지고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크게 문제 있었던 건 없었고요.
진선아위원   대두되는 거는 없었나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되도록 올해 이 심의를 상정하려고, 오늘 안 됐으면 올리기가 어려워 가지고 올렸는데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민공람하고 주민설명회 했는데 몇 분 아예 반대하시는 분 빼고는 큰 내용은 없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보완될 거나 그런 것도 없고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진선아위원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아예 제척해달라하시는 분이 또 한 분 계셨고.
진선아위원   제척해달라고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구역에.
진선아위원   네.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반대하시는 분 몇 분. 생각보다, 원래는 처음 이 사업 시작할 때 전통시장까지 가는 상가분들의 반대가 심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진선아위원   어쨌든 시작한 이상은 빨리 가 주면 좋겠고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진선아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획지3 있는 데가 나중에 여기가 통학로가 될 거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영상 자료를 보며)
  한번 띄어봐 주세요.
진선아위원   획지3 되어 있는 데가, 이 뒤 도로가 아이들 통학로가 될 거예요. 그런데 10m로 되어 있어서 여기는 왜 10m밖에 안 되냐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현재는 저기가 단절되어 있거든요. 단절되어 있는데 저거를 10구역에서 확보를 합니다.
진선아위원   10구역에서?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10구역에서 후퇴를 해서 10m를 만들어주는 걸로 되어 있고요.
  지금 11구역은 가운데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동사무소 앞이 20m가 되면서 전통시장까지 가운데에 큰 길이 생기거든요. 그거는 11구역에서 확보를 하는 거고, 저 위에 통학로 10m는
진선아위원   지금 10m라는 거는 10구역에서 해당되는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지금 10구역에서 후퇴해서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10구역하고 만약에 같이 가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러니까 저기는 10구역에서 아예 공사할 때 나중에 3, 4년 걸릴 건데, 아마 예상으로는 11월쯤 착공에 들어갈 거 같거든요.
   (영상 자료를 가리키며)
  그러면 여기는 지금 도로가 이 정도까지 가다가 끊겨있을 거예요. 여기는 아마 일반 빌라하고 막혀 있는데 그게 이 경계로 되어 있거든요. 이 후퇴는 10구역에서 합니다.
  10구역에서 하고, 지금 여기도 저희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원래는 통학로 때문에 이거를 후퇴하라고 했었거든요, 저희가 10구역에서. 공사할 때 미리 좀 후퇴하면 안 되냐. 그런데 그게 약간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쪽으로 가는 걸로 안전유도원을 배치하고 그런 쪽으로 끝냈고요. 여기 확보하는 거는 11구역에서 하는 거고요.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섭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저희 지금 보면 문화시설 해 가지고 성북문화예술회관 들어가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경수현위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던 위치랑은 다른 거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이거 할 때는 이 이후에, 지금 저희가 공람하고 추진할 때는, 현재 문화예술회관 부지거든요. 이걸 조금 네모나게 가각정리를 해 가지고 11구역 하면서 기부채납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럼 문화예술회관 지을 때 괜찮으니까. 그리고 밑이 새마을금고 부지거든요. 그래서 새마을금고하고 이거를 이전을 하든가 아니면 이거를 어떻게 해서 문화예술회관을 잘 지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 뒤에 여건 변화가 생긴 게 이게 15구역으로 가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경수현위원   문화예술회관이 15구역으로 간다고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15구역에 공공시설이 지금 10,000㎡ 저희가 기부채납 받게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여기 이 자리는 뭐가 생기는 걸까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는 아니지만 11구역 추진위 쪽에서 새마을금고하고 협의하고 있어요. 협의를 해가지고 이전을 한다든가 이쪽 방향으로 협의가 잘 되면 아예 여기를 획지로 다 만들어 놓고, 여기 보시면 획지가 구불구불하잖아요.
경수현위원   과장님, 15구역으로 옮기는 거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가 됐나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15구역에 문화예술회관.
경수현위원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왜냐하면 이게 1, 2년 된 사업이 아니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11구역이요?
경수현위원   아니요. 11구역은 지금 진행하는 거고, 성북문화예술회관이 굉장히 오래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3년에도 공유재산으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추가 매입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지금 과가 다르기 때문에 소통하는 데 달랐을 수도 있겠지만 15구역으로 간다는 내용을 제가 회의록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내용을 볼 수가 없거든요. 공유재산으로 추가 매입했던 보고 이외에는 여기에 대해서 의회에 아무런 보고도 없었는데 지금 제가 보다가 ‘분명히 2,400㎡였고 거기에서도 추가로 매입을 한 이후에 거기에다 짓겠다’라는 보고까지만 받았지 그 이후에 15구역으로 옮겼다라는 이야기는 제가 질의에서 안 거거든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담당이 문체과거든요. 문체과에서 한동안 추진을 하고 있었고, 그런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기 보시면 입구가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아마 펴 가지고 새마을금고 부지를 매입을 하려고 했었던 거 같아요.
  그런데 아마 이게 여의치 않다 보니까 문체과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거 같은데 방향은 저희가 받았고요. 이거를 방침까지 해 가지고 행정적으로 그렇게 결정이 난 것까지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다만 제가 들은 거는 11구역 하면서 기존에 여기 하늘색이 원래 사고자 했던 부지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는 사는 거보다 개발할 때 아예 기부채납 받는 것도 괜찮겠다 해 가지고 처음에 이 사업추진 11구역 할 때 이렇게 계획했었던 것이고요. 지금 단계에서 굳이 이것은 필요 없다는 식으로 문체과에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전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기서 이제.
경수현위원   할 필요가 있고 없고를 왜 집행부에서, 구의회에다 분명히 동의를 얻어서 보고하시고 저희의 의결사항에 따라서 매입하고 진행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가 지금 갑자기 계획을 변경해서 이렇게 했는지 저는 이건 문제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님, 혹시 가능하다면 정회하고 문체과 과장을 올라오라고 해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나서 동의안에 대한 것을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봐요. 거기까지 갈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이 재개발은 문화시설을 뭘 어떻게 하는 계획은 아닙니다. 여기에 보시면 문화예술회관은 제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그냥 15구역 쪽에 기부채납을 받는데 거기에 그런 대규모 시설을 넣는 것으로 어느 정도 내부 검토가 되고 있다 그 정도는 들어서.
경수현위원   과장님, 다음 페이지 13페이지를 펴주실래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경수현위원   엄연히 저 구역이 지금 성북문화예술회관으로 해서 집어넣어 있지 않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해가 조금 있으신데.
경수현위원   제척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일준위원   구역 밖에 있는 것 아니에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제척한다는 거예요. 구역 밖입니다. 그래서 아무 상관이 없어요.
경수현위원   그런데 그 안에는 왜 저렇게 써놨어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어디요?  
경수현위원   저거.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아, 이것은 이 위치에 있다는 표현이지 이게 구역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밖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 얘기는.
경수현위원   왜냐하면 자료만 보면 지금 문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러니까 약간 오해하시는데 만약에 이게 행정적으로 확정이 되고 만약 15구역까지 들어간다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 보고도 해야 되고 공유재산 심의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확정이 되면 이걸 구역에 편입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드린 것이고 현재는 구역에서 제척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넣을 수가 없어요. 행정적으로 완성이 되어야 저희가 정비계획에 반영하는 것이지 그냥 문체과에서 말 한마디 던졌다고 해서 넣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일준위원   그러면 큰일 나지.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것은 구역에서 빠졌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빠진 대로 간다는 얘기고 그런 것들이 검토가 되고 확정이 되고 공유재산심의회 하고 의회에 확정이 되면 저희가 이걸 넣겠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되면.
○위원장 박영섭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할게요.
  이건 지금 의견청취안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장위동 15구역 중에서 마지막 막차 탔는데 의견청취안을 가지고 시에서 끝나게 되면 진행하는 과정에서 배척하냐 넣느냐 또 협의가 가능하거든요. 촉진지구 변경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배척된 상태에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의견청취안은 문제가 없다.
   단, 나중에 가다가 조합에서 정비계획 촉진구역 변경할 때 다시 청취안이 올라옵니다. 그때 질의하는 게 낫겠고 지금은 이 상황에 대한 의견청취안 상태에서는 배척되어 있다는 상태라는 얘기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체과에서 행정적으로 아니면 절차적으로 확정을 지어서 저희한테 통보를 안 하면 저희가 이것은 넣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 구역에서 빠져있는 상태예요. 이게 정상적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저희가 재개발하겠다고 넣을 수는 없거든요. 현재는 구역에서 제척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11구역에 지금 재개발하는 것에 관련돼서 저 파란색 부분은 기부채납 부지로 준다는 얘기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저기에 어떤 건물이 들어오든, 그렇지요? 어떠한 시설이 들어오든 그것은 준다는 얘기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렇지요. 이 표시를 왜 해 놓았냐면 문화예술회관을 짓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건 행정적으로 변한 게 없기 때문에 다만 이거 지을 때 재개발하면서 그쪽으로 떼어주는 것이거든요. 문화예술회관을 지을 수 있게.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다만,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진선아위원   경수현 위원님의 얘기는 저도 공공연하게 들었어요. 15구역으로 간다.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건 검토 중에 있다.
진선아위원   검토가 아니라 간다라고 확정된 얘기를 들었어요.
이일준위원   지금 확정되지 않았잖아요. 검토만 했지.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저희가 검토하는 것으로만 들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어쨌든 15구역으로 가든 14구역으로 가든 간에 그건 주거정비과 소관이에요. 그렇지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현재는 아닌데.
진선아위원   만약에 간다면.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15구역에 들어간다 그러면 15구역 정비계획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확정을 지어서 저희한테 통보가 되어야 저희가 반영하는 것이지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어떤 경우에도 확정적이지 않은 게, 제가 누구한테 들었겠습니까? 공무원한테 듣지 않았어요. 일반 주민들한테 들었어요. 이런 얘기가 왜 주민들한테, 그것도 15구역 관련된 사람도 아닌,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저희한테 들어오게 되는지 그거는 부서에서 잘못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그런데 저희가 얘기는 안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떤 경위로 그런 얘기가 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은 극비는 아니다 하더라도 확정적이지 않은 것이 그렇게 공공연하게 나도는 것은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어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위원장 박영섭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역세권 시프트사업은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구역이 맞아요. 맞고, 역세권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서 서민 주거 안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인데 보니까 일단 350m 다 들어가 있고 이상 없는데 해보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과장님, 어차피 시에 올라가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위원장 박영섭   또 수정이 되잖아요. 여기서 완벽하게 하려고, 130%로 하려고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초과가 되더라고요. 어차피 수정이 한 번 또 돼, 되는데 특히 도로부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완벽하게 해서 빼고 제척한다 하다 보니까 세월이 다 가는데 올려주면 시에서 어차피 수정이 또 됩니다. 되기 때문에 빨리 올려서 주민들한테 갈 수 있으면 해 주는 게 도와주는 거야. 붙잡고 1년, 2년, 3년 있다 보면 사업 못 가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리고 나중에 바꾸면 되거든요.
○위원장 박영섭   올려줘, 올려주면 어차피 시에서 수정하게 되어 있어. 그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여기서 130% 완벽하게 해서 올린다? 또 수정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시간을 끌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위원님, 이게 오해가 있으신 건데 전혀 고치지 않았습니다. 아까 문화예술회관 부지도 구역 밖에 있고요. 그걸 다른 건 전혀 없고요. 그대로 가는 거고 다만
이일준위원   지금은 안이니까. 지금 의견청취안이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안이니까 그렇습니다. 넣은 것은 아닙니다.
이일준위원   제가 다른 질문 좀 할게요.
  지금 마지막 11구역이 재개발을 하면서 기존에 했던 구역에는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이일준위원   또 재개발을 하게 되면 기반시설 도로, 공원이 확장되고 주차 해소되고 좋아요. 빨리 진행되면 좋죠. 마지막 열차 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건축계획을 보게 되면 여기가 2,900세대를 짓는데 임대가 915세대예요. 거기다가 재개발 의무 7.7%가 맞습니까? 지금 장기전세 시프트에서 50% 내는 것이 맞는데 재개발 의무 비율이 7.7%가 맞아요?
○(주)安씨티엔지니어링상무 송종한   재개발 의무 임대는 저희가 15% 이상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런데 7.7%는 뭐예요?
○(주)安씨티엔지니어링상무 송종한   몇 페이지?
이일준위원   구청 자료 11페이지에 재개발 의무가 7.7%로 되어 있어서.
○(주)安씨티엔지니어링상무 송종한   이것은 전체 세대수의 7.7%이고요. 재개발 의무 임대를 계획할 때는 늘어나는 용적률의 세대는 제외하고 15%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아, 제외하고?
○(주)安씨티엔지니어링상무 송종한   네.
이일준위원   그러면 원래 용적률이 얼마였었지요? 원래 259%였어요?
○(주)安씨티엔지니어링상무 송종한   원래라고 하면 지금 현재?
이일준위원   법정.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16페이지 저기 보시면 210%인데.
이일준위원   210%인데 300.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준주거로 하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일준위원   원래 이게 500, 600%까지 가능하잖아요?
○(주)安씨티엔지니어링상무 송종한   500%까지 가능합니다.
이일준위원   이게 원래 도시계획과에서 하던 것이 여기로 온 것 아니에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이일준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는 340 했나요?
○(주)安씨티엔지니어링상무 송종한   지금 기준용적률이 210%고요. 그다음에 기부채납해서 250%까지 계획을 했고요. 그다음에 늘어나는 용적률이 저희가 459%까지 계획했습니다.
이일준위원   459%면 거의 200%가 늘어나네요?
○(주)安씨티엔지니어링상무 송종한   네. 거기에 늘어나는 것의 절반이 장기전세 혜택으로 가는 것으로.
이일준위원   200%가 몇 세대 정도 되는 거예요? 나중에 확인되겠지만 지금 대충 물어보는 거예요.
○(주)安씨티엔지니어링상무 송종한   여기 표에 보시면 획지1이 290세대가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곱하기 2니까.
이일준위원   오케이, 됐고요. 그러면 여기 조합원이 몇 명이에요?
○(주)安씨티엔지니어링상무 송종한   890명입니다.
이일준위원   890명에 1,000세대가 일반분양이 나오네. 사업성은 괜찮은데 건축비 대비 수익성을 따져본 거예요?
○(주)安씨티엔지니어링상무 송종한   지금 비례율이 102% 정도 나옵니다.
이일준위원   102%?
○(주)安씨티엔지니어링상무 송종한   네.
이일준위원   102%는 맞추는 것이고, 사실 더 줄 수도 있지. 맞추는 건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500%라고 해도 용적률을 다 찾아 먹을 수가 없거든요. 비례해서 어느 정도까지 해야 조합에 수익성이 오는가 따져보는 것이거든요. 400%라고 해도 일반분양이 예를 들면 건축비로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걸 다 따져봤느냐는 얘기예요.
○(주)安씨티엔지니어링상무 송종한   보시면 지금 건축배치, 저희가 수치로는 따로 계산된 것은 없고 일반분양으로 보시면 지금 1,987세대가 일반분양이거든요.
이일준위원   일반분양은 사업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공사비가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임대도 더 많이 짓다 보면 임대 건축비용도 있잖아요. 그걸 대비해서 보통 500%를 지어도 390, 400 해도 수익성을 맞춰보거든. 맞춰본 것인지, 아니면 많이 보이기 위해서 그냥 나온다 이렇게 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어떤 거예요?
○(주)安씨티엔지니어링상무 송종한   지금 수익성을 따져보지는 않았고요. 일반적으로 비례율과 일반분양 세대수로 보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의견청취안이니까 나중에 가능하잖아요? 이 상태라면 괜찮은 안이라고 보고 하여간 빨리 진행하는 게 좋다. 빨리 올려서 안이 나오게 되면 의견청취안 받아서 다시 설계 검토를 해가지고 조합에서 다시 하면 되겠지요?
진선아위원   한 가지 더.
○위원장 박영섭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지금 이 구역에 경로당이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단지 내에, 그건 기부채납하는 건 아니고요.
진선아위원   네?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부대복리시설로 경로당을 짓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부채납 구청에 운영하라고 주는 것은 아니고 단지에서 운영하는 경로당이 되는 거죠.  
진선아위원   11구역 단지 내에 운영되는 경로당이다?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경로당에 있는 분들은 11구역 사시는 분들만 계시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처리가 돼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러니까 일정 세대 이상 지으면 의무로 어린이집도 지어야 되고 경로당도 지어야 되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의무로 단지 내에 경로당을 짓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현재 있는 경로당에 대한 부지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런 것들은 실제 사업 시행하면서.
진선아위원   그런데 여기 공공용지로는 공공청사나 뭐 이런 걸로는 전혀 없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이전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은 나중에 사업 시행하면서 협의하게 되어 있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보상 후에 처리가 되는 것인가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보상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재 단계는 아니고요.
진선아위원   청장님의 생각은 어떤가요? 그대로인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현재 공공시설로 아예 결정이 되어 있는 것들은 저희가 대토를 하든 반영이 되어 있고요.
진선아위원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예전에 노인정이 10구역에 있었어요. 10구역이 재개발되면서 이분들이 다른 데 임대로 가 있다가 다시 여기 매입을 해서 들어와 있다는 말이에요. 어르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이고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여기에 그거 된다고 함으로 해서 또 다른 데로 경로당을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하시려고 해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다른 구역도 보면 경로당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개발을 하면서 이전을 했다가 다른 데 이전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주변에 마땅히 갈 데가 없을 것 같아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전체가 다 아파트 지역이다 하면 그분들 역시 아파트로 들어가시겠지만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거든요. 한번 검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저희가 내부에 공공시설로 결정된 시설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되어 있으면 무조건 대토를 하라고 하는데 그냥 건물 하나 매입해서 쓰는 경로당.
진선아위원   노인복지시설로 안 되어 있었나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런 것은 저희가 다 조사를 했거든요.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은 여기에 정식으로 정비계획에 반영을 안 했는데 그런 것들도 구 소유로 되어 있어 가지고 만약에 쓰는 게 있다 그러면 대안을 마련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10구역에 주민센터가 들어오면서 이 경로당이 그쪽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전혀 그것도 아닌데다가 지금 현재 있는 건물조차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좀 문제의 소지가 있지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진선아위원   민원 100% 옵니다.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건 다음번 인가 때 저희가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돌곶이ㆍ상월곡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준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재준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박영섭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515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대학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학교법인 국민학원으로부터 입안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대학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주민열람 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법인 소유 토지를 학교시설 제5캠퍼스로 편입하고, 건축물 교육연구동 신축계획을 반영한 세부시설 조성계획, 기본계획 변경 등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학교법인 국민학원 도시계획업체 (주)중앙탑이엔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그러시고 앞전 회의 때 보니까 포인터 사용을 해서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냥 설명을 하면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2페이지면 2페이지 이런 식으로 알아보기 쉽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앙탑이엔지대표이사 이재권   네, 알겠습니다.
  저는 중앙탑이엔지의 이재권 이사입니다.
  지금부터 국민대학교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오늘 하는 것은 「국토법」 28조, 「국토법 시행령」 22조에 의해서 지방의회 의견청취안을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ㆍ구조 설치기준이라고 하는 규정에 의한 대학시설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 등을 앞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세안은 현재 나대지인 제1캠퍼스 정문 건너편에 위치한 학교 소유의 토지를 제5캠퍼스로 편입하고, 교육용도 신축계획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시설 학교로 결정하고 세부사항을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약 3,000㎡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했던 현재 학교는, 최초는 74년도에 결정되었으며, 2001년도에 대학 세부시설 조성계획이 처음 결정되었고, 25년 6월에 최종 결정된 사항으로 현재 저희가 결정을 주민제안으로 6월에 접수를 해 가지고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열람 공고를 통해서 지금 의회 의견청취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 전체 전경이 되겠습니다.
  전체 여기가 대학 캠퍼스가 되겠고 정문 건너편 이 부분이 금회 편입하고자 하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으로는 저희가 편입하고자 하는 부지 제5캠퍼스는 1종 일반주거지역이고 자연경관지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전체 본교 캠퍼스가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고, 지역상으로 자연경관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금회 편입하는 게 건너편 이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3,000㎡ 정도를 편입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대한 구역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교 캠퍼스는 기 세부사항이 결정난 대로 변경이 없으며 제5캠퍼스는 금회 일반관리구역으로 결정해서 교육연구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게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밀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폐율은 규정상으로 제5캠퍼스가 전체로 계산하면 59%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관리는 저희가 45%로 전체 계획을 맡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 용적률을 보면 2% 정도가 증가되고 해당 용도는 조례로 148%이고 계획도 148%, 관리도 148%로 관리하고자 용적률 계획을 했습니다.
  높이 계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높이 계획은 저희가 서울시 지침에 의거해서 4층 이하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발고도는 121m 이하로 계획을 해서 전체적으로 4층 이하로 높지 않은 건축계획이 되겠습니다.
  높이계획을 좀 더 말씀드리면 여기 보이시는 대로 문화재 시설이 돼 있습니다. 큰 도로까지도 현재 문화유산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문화재 관련 규정이라든지 맞춰 가지고 앙각 이하로 계획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높이 단면도 말씀드리면 여기 기존에 공학관이고 있고 도로 있고 건너편에 금회에 계획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부순환도로가 이 위치에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내부순환도로에서도 방음벽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차 타고 다니고 보고 하면서도 거의 보이지 않는 정도로 그렇게 계획이 됐고 전체적인 스카이라인도 기존에 건축물로써 형성된 걸로 보면 저희 신축하는 계획은 또 그 이하에 있는 걸로 그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입지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지특성은 기존에 본교가 입지 특성으로 주거지라든지 지선도로, 공원이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회 우리가 계획하면서 정릉동 부분은 기존에는 지선도로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대로로, 여기는 간선가로로 하는 게 맞다는 서울시 의견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만 변경을 하고 금회 우리가 하는 부분도 간선가로 연접지와 일부 공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입지특성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현장 조사를 한 결과도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여기 붉은색 있는 부분까지 실제로 하나의 학교시설 땅입니다. 땅이고, 기존 도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배제시키고 나머지만 사용하는 부분이며 이쪽에는 근생, 이쪽에는 종교시설들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건축계획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가 신축하고자 하는 계획이 학교 측에서 본 조감도입니다. 금회 우리 지침에서 이번에는 4층 이하로 해 가지고 완화할 수 있는 폭을 이 계획에 의해서 지금 4층 이하로 계획을 하고 이 중간에도 통유리로 해서 오픈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입면분절을 통해서 중압감이나 차폐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된 사항으로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다 해 가지고 여기까지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배치계획은 금회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체육대학과 평생교육원이 오는 연구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기존 학교에서 체육대학이라든지 문화복지관이라든지 평생교육시설들이 쓰고 있는데 현재도 혼잡하게 쓰고 있다는 그런 사항들을 말씀드리고 이런 시설들이 좁게 쓰고 있는 것을 금회 이전해서 이쪽 새로 신축하는 연구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계획하는 교육연구동 지하 4층 건물 틀의 개념이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건축배치에 따른 조감도는 기존 현재시설의 변경 전을 보시고 변경 후, 계획 후에는 이런 형태의 건물이 신축되겠습니다.
  건축 지하 4층부터는 기계 전기실이 주를 이룰 것이며, 지하 3층에는 지하 주차장을 배치했습니다. 지하 2층에는 다목적실, 연습실 등이 있고 실내체육관이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 1층에는 다목적실, 연습실, 연구실 등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지상 1층에도 강의실, 실기실, 연구실 등이 입지하고 지상 2층에도 강의실, 실기실 등이 입지하겠습니다. 지상 3층도 강의실하고 연구실, 교수 연구실 등이 입지하는 전체적인 건축배치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역상생계획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운동장이나 산책로 등 개방하는 시설이 있으며, 지역봉사활동으로도 하고 있으며, 또 스타트업 교육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있는 게 학교에 현재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운영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린캠퍼스 계획을 좀 더 말씀드리면 교육연구동 신축에 따르면 친환경 계획을 수립하고자 일부는 태양광이라든지 또 우수저수조까지 설치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린캠퍼스 계획에서 서울시에서 서울초록길 종합계획을 지금 23년도 해 가지고 저희 주변에 어떻게 계획돼 있는지 검토해 가지고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검토했는데 여기 보면 하천 숲길이 앞으로 되어 있고 이 뒤로 둘레길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하천 숲길은 아시겠지만, 복개천이다 보니 계획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연계해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현재 북한산 등산로라든지 또 국민대학교에서 산책로 K-힐링코스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나 학생들 어느 누구라도 학교 내부를 통해서 산책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현재도 이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열람공고는 8월 28일부터 9월11일까지 다 마친 상태이며, 관련 부서도 25년도 9월까지 관련 부서와 다 협의를 거쳐서 이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도 다 반영을 한 상태입니다.
  서울시에 도시관리과라든지 상임기획과 수변감성도시과에서 의견 나온 게 일부 있고, 성북구에서도 청소행정과라든지 도로과에서 의견 나온 게 있습니다. 나머지 위에 있는 것들은 일반적인 의견이고 청소행정과에서 의견 나온 것 중에서 아까 저희 부지에 보면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 대로 협의를 통해서 교육연구동 내의 화장실을 개방해서 현재와 같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학교 측에서도 의견을 제시하셨고 그렇게 의견을 통보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에서 의견 주신 거에 대해서도 사업시행 전에 여기에 대한 공공시설로써 지상권 설정이라든지 세부계획에 할 때는 협의해 가지고 차량통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도 협의를 드렸고 사업시행 전에 다시 한번 협의를 드리도록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의견을 주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저희가 미리 협의는 몇 번 했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버스정차대가 이쪽에 유턴하는 길도 있고 버스정차대 두 면이 셋백해서 했는데 이것도 하나 더해서 좀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으셨고 그래서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여기 도로 4m 기존 도로를 확보하고 그러고도 2m 확보를 더 해서 도로까지 보도로 쓰는 걸로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여기 앞에 6m 구간은 아주 빼놓고 나머지는 사업을 회수하겠다는 의견이 있으셔 가지고 이것도 학교에서 수용을 하셔 가지고 조금 셋백해 가지고 학교시설에서 제외하고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존에 쓰던 계단이 있는데 계단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계단과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장애인들도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이 세 가지를 다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보완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총 재원은 총 200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으며 국민대학교 자체 자금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 일정은 저희가 11월에 구의회에 자문을 받고 11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서울시의회 및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사용은 2028년 10월을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섭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송세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세창   전문위원 송세창입니다.
  의안번호 제515호 성북구청장이 2025년 10월 제출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영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위원   지금 그 대상지에 화장실이 있잖아요. 그 화장실은 일반 주민들이 물론 이용하시기도 하지만 버스 기사님들이 거기를 더 많이 이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조치계획에 교육연구동 내의 화장실을 개방해 놓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몇 계단만 올라가면 바로 그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제 신축이 들어갔을 때 화장실의 위치가 입구로부터 멀다고 할 때는 실제 이용을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공사 기간 내에 화장실은 어떤 식으로 지금 대안을 마련하실지, 그러니까 간이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박영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앙탑이엔지대표이사 이재권   도시계획 지금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거기까지 구체적인 공사 중에 그런 계획까지는 다 수립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은 학교 측에서 버스 기사님이나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튼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건축계획에 화장실은 출입하면 바로 좌측에 가까운 쪽에 설계가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 정도의 아우트라인만 나와도 이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겠다는 것이 확인이 되는 거니까요. 좀 더 이런 부분들은 놓치지 않고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다른 것들에 비해서 가장 민원의 여지가 많이 나올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여덟 가지 검토 의견 중에서 도로과 빼놓고는 다 반영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 잘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장실 문제는 건축기간이 1년 이상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배려하셔 가지고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조건을 붙여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상대적으로 공사 기간이 길어요, 24개월이에요? 지상 4층 지하 4층인데 이유가 있나요?
○(주)중앙탑이엔지대표이사 이재권   지금 단계로는 2년으로.
이일준위원   24개월 걸리더라고요. 길어서.
○(주)중앙탑이엔지대표이사 이재권   조금 여유있게 잡은 겁니다.
이일준위원   왜 그러냐면 공사 기간이 길면 인근에 피해를 많이 주거든요. 빨리 짓고 끝내야 되는데, 예상외로 길어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유가 없어. 그래서 지금 보면 뒤에 경사면이 져 있잖아요. 경사이기 때문에 지상 1층이면 지하 4층이란 말이야. 토목공사도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맨땅이라면 사실 힘이 들어요. 또 암반이 있으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구릉지 경사지란 말이야. 그럼 여기는 지하 4층에 지어도 1층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별로 걸릴 것도 없는데 24개월 걸려서 의아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유있게 잡은 거예요?
○(주)중앙탑이엔지대표이사 이재권   네. 여유있게 잡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지금 신축하려는 부지 쪽에 문화재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문화재일까요?
정릉인가요?
○(주)중앙탑이엔지대표이사 이재권   백악산 이런 문화재가 저희도 의아한 부분인데 국민대학교 캠퍼스하고 거기는 정릉동 도로인데도 남아있더라고요. 사실 일반적으로 봐 가지고 쓸 공간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제할 수는 없어가지고 그 부분은 거기에 맞춰 계획을 했는데 큰 도로까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문화유산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문화재 관련해서 4항의 3호에 보니까 “경계에 직접 접해있는 필지로서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지역인 경우 하나의 건축물이 제1항 각호에 지역범위 내외를 걸쳐있는 경우는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다 정리가 된 건가요?
○(주)중앙탑이엔지대표이사 이재권   저런 부분들은 사업시행 전에 별도로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큰 틀의 범위만 정한 것이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이렇게 해놓고 만약에 그렇게 저촉이 돼서 안 된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주)중앙탑이엔지대표이사 이재권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지켜내는 계획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도시관리위원회와 협의를 하고 현재는 기준에 충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말이 좀 앞뒤가 맞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걸 충족하게 하겠다고 하면서 나중에 또 다시 협의를 하겠다는 말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말씀 주세요.
○위원장 박영섭   마이크 주시세요.
○국민대학교시설팀장 이호언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악에 대한 거기 문화재가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이 북악터널 쪽을 봤을 때 조망 때문에 아마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재가 무조건 심의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허용범위라는 기준을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4층 이하 앙각 27도 그거에 준해서 저희가 그 허용범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는 별도로 심의를.
진선아위원   별도 협의 없어도 되나요?  
○국민대학교시설팀장 이호언   네, 없어도 가능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이 교육연구동을 건립하는 그 기간 동안에 차량 정체가 더욱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이 차선은 현재도 정체가 많아서 지금 용역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여기 용역 지금 진행 상황하고 용역과 상관없이 이렇게 공사가 진행이 될 때 더욱 차량이 정체되고 민원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국민대 인근 교통 개선에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황하고 설문조사, 의견 수렴하고 이런 과정에 있고요. 그 공사기간 중에 하는 건 용역에서는 검토하고 있는지는 확인을 아직 못 했고요. 다만, 이것은 건축도 심의 끝나고 서울시에서 인가를 하면 저희 구청 건축과에서 건축 허가를 내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때 세부적으로 공사에 대해서 지장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또 조건을 달아서 건축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건축 허가,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학교부지에 학교시설을 짓는다는 것이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도시계획과 입장에서는 우리가 국민대 앞에 교통정체가 심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학교 정문에서 바로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 유턴을 하다 보니까 이쪽에 차량 정체가 극심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 공사까지 더해지게 됐을 때 미리 지금 현재 정체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하거나, 아니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해소할 뭔가 대안이 있는 상태에서 공사가 들어가야 불편함이 최소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요. 국민대 정문에서 바로 좌회전을 하는 것이 유턴을 돌아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차량 흐름이 더 빠르지 않습니까? 그런 공사와 맞물려서 같이 진행할 수 없는지도 궁금한 거죠. 국민대에 궁금한 것은.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그건 도시계획과에서 사실 검토하기에는 범위가 아닌 것 같고요.
정윤주위원   용역이 도시계획과라.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데 교통행정과와도 저희가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공사기간 내에 구체적인 교통정체가 더 증가될 거에 대해서는 어떤 관련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정윤주위원   정체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지요. 중장비들이 들어가고 할 텐데 그것은 누가 봐도 그런 게 예상이 되는 것이고 이것과 별도로 용역 건에 있어서는 교통행정과 소관이 애초부터 맞았던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과가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교통행정과와 조금 더 면밀한 협의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발생되는 민원에 있어서는 저희한테도 당연히 문의가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을 할 수 있게 대안을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민대 측에서 말씀하실 게 있는 것 같은데요.
○국민대학교시설팀장 이호언   교통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학교 앞쪽에 교통 정체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시간대가 출근시간, 퇴근시간 그쯤에만 집중적으로 교통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를 함에 있어서 그 시간대를 피해서 하고 그리고 공사를 할 때 복공판이라는 공법이 있습니다. 그 복공판을 하게 되면 그 안쪽으로 중차량들이 진입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공사를 하면 크게 무리는 없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주위원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대학교시설팀장 이호언   네. 감사합니다. 꼭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   공사 빨리 끝내주세요.
○위원장 박영섭   ‘공’자가 들어가면 왜 이렇게 공사가 길어집니까? 무조건 3년이야, 어떻게 짜고 친 것처럼. 우리 주민센터도 하면 3년이야, 정릉2동 철거가 작년 10월에 끝났는데 설계가 1년, 그다음에 골조에서 준공까지가 2년, 민간사업이면 1년이면 끝나는 사업인데 그 피해를 다 국가 세금으로 주민들이 받고 있는 거예요. 임대 나가 있으면 임대료 내야 할 것이고 거기뿐만 아니라 정말 그 문제는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대학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재준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영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훈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정훈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영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9조의2에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규정을 신설하여 방치자전거의 재활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무단방치 자전거의 재활용 및 기증에 관한 근거 조항을 마련, 성북구 내에서 수거한 방치 자전거를 분해, 수리, 부품 교체 등 재생과정을 거쳐 재활용 자전거를 생산하여 취약계층 등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안이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세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세창   전문위원 송세창입니다.
  의안번호 제516번 성북구청장이 2025년 10월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영섭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무단방치 자전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하고 주민 불편이 일어나고 있어서 좋은 조례 개정안이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이 무단방치 자전거가 우리 구청으로 수거되는 그 기간이 있을 거잖아요. 이것도 엄연히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자전거법에 의해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한해서 저희가.
정윤주위원   7일?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아니,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를 대상으로 저희가 계고장을 10일 붙이고요, 그다음 수거한 후 14일 이상 공고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이 공고 방법은 어디에다가? 저희 구청에다가?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홈페이지.
정윤주위원   홈페이지에 하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정윤주위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보면 부품 교체나 수리해서 재생자전거로 생산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이런 수리나 부품 교체를 하는 업체에다가 이것을 맡기는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지금 현재 방치자전거 수거처리 용역을 성북구 지역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저희가 기증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자활이 수거도 하고 수리도 하고 지금 이런 상황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정윤주위원   그러면 수리비용은 수리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고요. 수거비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수거비용은 저희가 1년 연간 계약해서 2,200만 원 계약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수거되는 대수가 몇 대가 됐든 그렇게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이게 보통 인원 수, 그러니까 수거하시는 분, 운전하시는 분 그다음에 운전 차량에 대한 임차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산정이 되고 있고요. 제가 작년에 보니까 170대 정도 됐고 올해는 9월까지 130대 정도 수거됐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의외로 많네요.
정윤주위원   좋은 내용이기는 한데.
이일준위원   자전거도 등록해야 돼요.
정윤주위원   수거되는 자전거의 종류도 다양할 것 같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아이들이 타는 것부터 성인들이 타는 것까지.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정윤주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소득 가구나 교육기관에 한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의 활용과 기관들의 호응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지금 자활센터에서 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부품으로. 그러니까 대부분의 방치 자전거가 잃어버리시는 게 아니고 사용기간이 지났거나 더 이상 쓸 수 없을 경우에 그냥 두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활센터에서 수거하셔서 부품을 분해해서 다른 수거할 때 그 부품을 이용하시는 정도로 지금 재활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연 2,200만 원의 수거비용을.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그대로 지금.
정윤주위원   그대로 두고 대신에 교체비용이나 이거에 들어가는 구매 비용, 부품에 대한 구매 비용들이 발생할 텐데.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아직은 확정된 예산이 아니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를 시범사업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수거한 간단한 부품은 그 부품을 이용할 수 있지만 고가인 경우에는 실비를 받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부품비는 본인이 지불해야 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런데 어쨌든 저소득 가구나 복지시설, 교육기관 등에 이게 기증이 될 때는 우리가 그 부품비용을, 교체하는 부품비용까지 우리가 부담을 해서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현재 책정된 2,200만 원보다는 더 높은 예산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정윤주위원   그런데 이것은 본예산 심의까지는 아직 말씀을 안 해 주시는 것이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거기까지는 아직.
정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왕 이렇게 된다면 실제로 이런 기관들 내지는 저소득 가구에서 활용을 잘 하실 수 있게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작 고쳤는데 고친 자전거는 그대로 있고, 이런 저소득 가구나 교육기관 같은 경우도 이 자전거를 관리하는 것도 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잘 면밀하게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사업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일준위원   처음 시도하는 것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이일준위원   모든 일이 처음 시도하다 보면 시행착오를 분명히 겪어요. 이게 겉으로는 그럴듯해. 맞아, 참 좋은 일을 하지만 막상 그것을 수리해서 주잖아요. 사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들이 또 발생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스럽지만 하여간 해보시고 시행착오가 나오게 되면 다시 또 조정하면 되니까 열심히 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가 자동차와 똑같아서 A라는 자전거를 회수해 갔으면, 해체를 하면 부품을 B를 쓸 수 있고 C를 쓸 수 있어요. 자동차처럼 동종 모델에 한해서 그렇잖아요. 페달이 망가졌으면 못 쓰는 페달을 바꿔 쓰면 되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언젠가 아마 오토바이 50cc 이상부터 번호판이 있었고 그런 제도를 하다가 지금은 동력이 전달되는 것은 번호판을 죄다 붙이는 것으로 알고, 그런 논리로 했는데 자전거도 그런 제도화가 사실 필요합니다. 내가 입법기관이면 한번 해보겠어, 입법의원이면.
  왜냐하면 상위법으로 만들 필요가 있어요. 물론 엔진이나 동력은 없지만 굴러가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피해 주고, 사고 날 염려가 있으니까 이것도 소유주가 있어 가지고 등록해서, 자동차보다는 번호판 크기가 작아지겠지. 작은 번호판을 붙여가지고 소유권도 있어 그러나 잘못을 저지르면 거기에 대한 부과료라도 붙여야 돼.
  자전거는 동력이 없다는 이유로 다 빠져 나가. 그런데 이 법도 언젠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 만들어지려면 지금 입법기관에 있는 분들이 만들어줘야 맞아, 몇십 년 미루다가 지금 오토바이 50cc 이상도 번호판이 부착됐는데 그런 논리로 동력이 없는 것도 만들어져야 돼. 자전거가 너무 많아.
  그리고 또 올랐네, 작년에 170대를 회수해 갔다는 것이. 그럼 그 비용이 우리가 부담할 게 아니고 소유주한테 과태료를 물려야 한다니까. 이거 분명히 될 거야. 내가 만약 국회의원이라면 이거 하겠어. 다수가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줄이고 그 소유권자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거든. 그것만 개정하면 될 거예요, 아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교통행정과소관)
                             (11시50분)

○위원장 박영섭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측으로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훈 건설교통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교통국장 박정훈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박영섭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5년에 집행한 우리 마을 공동주차장 변상금 납부를 위한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월곡동 10번지 10-15번지에 운영하고 있는 우리 마을 공동주차장에 대하여 시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이 부과되어 납부를 위해 예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총 1회에 걸쳐 예비비로 1억 3,921만 7,000원을 편성한 후 1억 3,921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법령에 의한 변상금 납부로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점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마을 공동주차장 변상금 납부 관련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예비비 사용내역은 불가피하게 집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시로부터 이게 발생한 거죠? 이거 우리가 소송이 되어간다 말씀하셨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저희가 소송, 저희가 억울한 면이 많아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어차피 이거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에 관한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훈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정해숙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고영옥ㆍ권영애ㆍ김육영ㆍ박영섭ㆍ양순임ㆍ이용진ㆍ임태근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위원장 박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해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해숙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정해숙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의원   존경하는 박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최재준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해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정안을 상위법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먹이주기 금지 또는 제안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 표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0조는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홍보, 피해예방 및 안전보호,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섭   정해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송세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세창   전문위원 송세창입니다.
  의안번호 제524호 정해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영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이일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일준위원   과장님,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다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먹이주지 마세요’ 붙여놓고 다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민원 들어오면 현수막을 설치하는 정도만 저희가 하고 있고요.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지정을 해야 되는데.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는 하나 써먹을 게 과태료 지정밖에 없어요. 과태료 받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원 모법에도 보면 조항에 따라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밑에 기관, 지방 조례에서 따라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과태료 매기기 위해서 만든 조례란 얘기죠. 그렇게 봐도 되겠어요? 상위에서 위임받은 거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금지구역을 지정을 하게 되면,
○위원장 박영섭   현재는 지정이 안 되어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지금은 안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지정을 해야 되고요.
이일준위원   지정이 안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정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영섭   그럼 모법은 그 위치를 모르잖아.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서울시 포함해서 13개 자치구가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서울시는 38개소를 구역 지정을 했고요. 금천구가 지금 한 70개소 대부분 공원, 광장들 위주로 지정을 했고 나머지 자치구들은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는데 지정은 아직 안 되어 있는.
이일준위원   보게 되면 광장이나 많이 모여있잖아요. 산은 상관없지만, 산에도 동물 먹이를 주게 하는데 아무나 막 주면 안 돼요. 문제는 주택가에요. 지금 주택가도 보게 되면 쫙 비둘기 앉아 가지고 똥 싸가지고 차에 막 난리 치거든. 그럼 그런 것들 지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주택가는 개인 소유 부지이지 않습니까? 그쪽 개인 소유 부지를 저희가 지정하는 거는.
이일준위원   주택가도 주택 안이 아니라 도로예요. 도로 전깃줄에 앉아있기 때문에 거기도 지정을 해 줘야 될 거란 얘기죠. 그럼 전 도로를.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그러니까요. 그거는 좀 너무.
정해숙의원   그니까 길음동을 예를 들자면 길음 래미안센터피스 안에도 먹이주기 하는 분이 계셔 가지고 민원이 계속 들어왔는데요. 거기는 저희가 지정할 수 없으나,
이일준위원   바깥에.
정해숙의원   밖에 길빛공원이나 또,
이일준위원   지금 현대 백화점 뒤에도 있고.
정해숙의원   현대백화점 뒤에 도로변에는 저희가 지정을 할 수가 있죠.
이일준위원   비단 우리 동네뿐 아니라 다른 동네도 마찬가지란 얘기에요. 아파트 단지 도로에 보면 전깃줄이 있잖아요. 전깃줄을 지중화시켜 버리면 괜찮아요. 그런데 전깃줄이 있는 동네들에 많이 앉아 있단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도로가 기반시설에 포함이 되니까 일단 법상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도로는 너무 광범위해서 그런 것들은 좀 한번 주민 의견들을 듣고.
이일준위원   아마 도로도 지정하려면 시간 걸릴 거예요. 시간도 많이 걸릴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저희가 주로 민원이 지금까지 발생된 곳이 물론 주택가도 많이 있었고요. 길음 어울림마당이라든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길빛공원.
정해숙의원   종암 사거리 동일하이빌 있는 쪽.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그리고 종암 사거리하고 천변도 생각보다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고요. 월곡 코업스타클래스 일대 여기도 좀 제법 민원이 들어오는 데가, 주로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 이 지역들입니다.
이일준위원   민원 들어오는 거 참고를 해서 그 지역만 일단은 금지구역 해놓고 감시를 제대로 해야 돼요. 만약에 과태료 매기잖아요? 신고를 어떤 절차로 하려고 그래요? 만약에 누가 먹이를 줬어, 그럼 그거를 어떻게 신고를 해야 돼? 현장을 잡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과태료 매기려면 누가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현장에서 확인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사진을 찍어야 되겠죠.
이일준위원   그러면 입장이 곤란하잖아요.
○위원장 박영섭   그리고 예정지역이 몇 곳이나 됩니까? 우선 파악하고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우선 공원이 저희가 59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마을마당이나 쉼터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11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외에 광장이나 하천 이런 부분까지 다 만약에 반영한다고 그러면 범위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하여튼 과태료 부과해서 많이 수익 좀 늘리세요. 구 재정도 어려운데.
이일준위원   과태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100만 원 미만.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1차 위반 때 20만 원이고요. 2차 위반 50만 원, 3차 100만 원 이렇게 과태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만약 그게 지정이 되게 되면 안내 팻말 다 붙여놔야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다 할 겁니다. 구역까지 다 표시를 해서 안내문도 붙이고 합니다.
이일준위원   그렇죠? ‘먹이 주면 얼마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고.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그런 내용까지 다 들어가게 됩니다. 안내문에 구역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구역은 금지구역이라는 거를 표시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영섭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야생동물 특히 비둘기들 먹이 주기 때문에 민원이 많은 것도 있는데요, 역민원도 사실 많잖아요. 왜 먹이 주는 것을 반대하냐 이런 분들도 되게 많으셔 가지고 저는 지정구역이 지정이 된다면 좀 더 명확하게 홍보를 잘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도시미관도 해치고 건강상의 우려가 있다라고 받아들여지고 과태료 부과도 정당하다라고 하지만 우리 캣맘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에 있어서 보호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런 식의 역민원들도 제가 직접 받았던 경험도 있고 그래서 그 구역에서는 미리 제대로 홍보도 하고 과태료 부과는 어떻게 보면 최후의 수단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금지구역 지정하려고 그러면 어차피 주민 의견들을 저희가 충분히 수렴을 해야 됩니다.
정윤주위원   네,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과정을 다 거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과장님 중요한 게 빠진 것 같은데, 고양이는 어떻게 돼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고양이는 여기 법에 유해야생동물로 분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그러니까 빠져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법에 포함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집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이일준위원   고양이는 반려동물입니다, 반려동물.
○위원장 박영섭   그러니까 반려동물로 구분되어 있고 고양이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주 이게 유해동물로 분류로 하는데 모법이 아직 안 되어 있다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분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그러잖아요. 고양이 싫어하는 사람 얼마나 저기 해. 들고양이가 얼마나 많은데.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유해야생동물은 크게 여덟 가지로 분류를 해 놨는데요. 저희는 집비둘기 정도만 해당이 되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의견을 조금 드리고 싶어서요. 아까 말씀 주셨던 그런, 지금 예상하고 있는 구역들이 사유지인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아니, 사유지는 없습니다.
경수현위원   코업 앞에 필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도 전체가 다 저희 구가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거기는 전체가 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 관리하는 범위.
경수현위원   끼어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유지라서 무조건 안 된다라고 말씀 주시면 사실 지금 많은 공동주택들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동주택이라서 사유지라서 안 된다는 의견 말고요. 분명히 할 수 있는 조항은 있잖아요. 그밖에 민원 해소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아파트도 금연 아파트로 의견 수렴해서 보건소에 요청하면 지정 가능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경수현위원   그런 것처럼 공동주택이지만 몇 퍼센트 이상의 주민 동의를 얻으면 검토할 수 있는 여지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여기 들어오기 전에 주택과장하고 이런 얘기를 나누었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좋은 의견을 주셨네요. 왜냐하면 성북구 전체에 보면 공동주택 아파트가 50%가 넘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위원장 박영섭   그렇기 때문에 사유지 공동주택에 관해서 주민들 동의 받으면 금연지역처럼 꼭 필요하네요. 그것 놓치지 마시고 보완해서 좀 하도록 하시죠.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영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준 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지금 이런 민원들이 많아서 말씀하셨던 제일 주가 되는 것은 집비둘기인 것 같은데요. 저도 보니까 공원에 쌀 한 줌씩 가져와서 뿌리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특히 하천 쪽에도 많고, 다니는데 사람들에게 되게 불쾌감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여기 금지구역 해놓으면 단속의 근거도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금 더 발전되면 개정을 통해서 사유지 공동주택에서 의견을 모아오면 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좋은 의견 같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면 앞으로 계속 보완해 가면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최재준 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이런 유해동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주민들이 많은데 조례를 만들어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제가 부서에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금지구역과 관련된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진선아위원   타 구에는 이런 표지판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떤 표지판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게 계속해서 가야 되는데 좀 예쁘게 했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너무나 천편일률적으로 네모나게 똑같이 이게 아니라 금지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미관상 예쁘게 돼 있다고 할 수 있게끔 그런 도안을 잘 생각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잘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난립되지 않게 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그러시면 과장님, 이게 117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그건 저희가 관리하는 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걸 다 지정하겠다는 것은
○위원장 박영섭   지정하려면 표지판 붙여야 할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붙여야지요.
○위원장 박영섭   이런 개수라도 예산이 들어가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위원장 박영섭   110곳이나 120곳 정도 되겠습니다. 충분하게 홍보를 하셔 가지고,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비둘기 개체수가 늘어나는데 그것 줄이고 있습니까? 지금 줄이는 방법은 없냐고요. 줄이는 제도는 없냐고요.
정윤주위원   먹이 안 주는 것.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줄이는 방법을 찾고자 지금 이런 조례를.  
○위원장 박영섭   멧돼지 개수가 용마산 같은 경우에 몇 마리가 있어요. 북한산에, 적정 개체수가 있거든, 너무 없어도 안 되고. 성북구에 비둘기가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조류라서 그렇지만 파악해서 줄이는 방법도, 먹이만 안 주려고 할 것이 아니라 과다하게 늘어나면 줄이는 것도 하셔야지.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그런 것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검토해 봐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위원장 박영섭   마냥 먹이만 안 준다고 할 것이 아니라 멧돼지처럼 개체수가 적정량이 있는데 그것 넘어가면 우리가 생포하잖아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위원장 박영섭   그런 식으로 비둘기 그것도 개체수가 과다하게 너무 많으니까 생포를 한다든지 무슨 수를 써야지 먹이만 안 준다고 하면 안 되지.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위원장 박영섭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유해 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정해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재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출석위원(7인)
  경수현    권영애    박영섭    양순임
  이일준    정윤주    진선아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정해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송세창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최재준
  건설교통국장박정훈
  주거정비과장윤정두
  도시계획과장오달교
  공원녹지과장김성기
  교통행정과장이정희
○기타참석자
  ㈜安씨티엔지니어링상무송종한
  ㈜중앙탑이엔지대표이사이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