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12월15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능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지원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성북마을관리소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15. 성북시니어클럽 운영사무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16.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18.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19. 구립 길음동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20.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023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3. 2023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
24.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
26. 서울특별시 성북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
27.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8.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릉2동 주민센터 공용청사 신축안)
31.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33.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성북구 패션봉제지원센터 및 보문동공동작업장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35.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7.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ㆍ청소년 동행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임태근 의원 대표발의)(임태근ㆍ오중균ㆍ김육영ㆍ김경이ㆍ이호건ㆍ정윤주ㆍ임현주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진선아 의원 대표발의)(진선아ㆍ오중균ㆍ김육영ㆍ김경이ㆍ이호건ㆍ정윤주ㆍ임현주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안(임현주 의원 대표발의)(임현주ㆍ오중균ㆍ김육영ㆍ김경이ㆍ이호건ㆍ정윤주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기혁 의원 대표발의)(정기혁ㆍ오중균ㆍ김육영ㆍ김경이ㆍ이호건ㆍ정윤주ㆍ임현주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수현 의원 대표발의)(경수현ㆍ오중균ㆍ김육영ㆍ정윤주ㆍ이인순ㆍ김경이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호건 의원 대표발의)(이호건ㆍ오중균ㆍ정윤주ㆍ임현주ㆍ김육영ㆍ경수현ㆍ소형준ㆍ양순임ㆍ정기혁ㆍ정병기 의원발의)
9.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순임 의원 대표발의)(양순임ㆍ김육영ㆍ고영옥ㆍ정윤주ㆍ오중균ㆍ김경이ㆍ이호건ㆍ정기혁ㆍ소형준ㆍ정병기ㆍ이용진ㆍ정해숙ㆍ임현주ㆍ이인순ㆍ진선아ㆍ권영애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능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안(양순임 의원 대표발의)(양순임ㆍ김육영ㆍ정윤주ㆍ고영옥ㆍ오중균ㆍ김경이ㆍ이호건ㆍ정기혁ㆍ소형준ㆍ권영애ㆍ정병기ㆍ이용진ㆍ임현주ㆍ정해숙ㆍ이인순ㆍ진선아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지원 조례안(경수현 의원 대표발의)(경수현ㆍ소형준ㆍ이호건ㆍ임현주ㆍ김육영ㆍ오중균ㆍ김경이ㆍ정해숙ㆍ권영애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4. 성북마을관리소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5. 성북시니어클럽 운영사무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7.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8.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9. 구립 길음동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2. 2023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23. 2023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24.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5.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정윤주 의원 대표발의)(정윤주ㆍ김육영ㆍ경수현ㆍ고영옥ㆍ양순임ㆍ오중균ㆍ김경이ㆍ소형준ㆍ정해숙ㆍ이호건ㆍ임현주ㆍ임태근ㆍ이용진ㆍ진선아ㆍ권영애 의원 발의)
26. 서울특별시 성북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이호건 의원 대표발의)(이호건ㆍ오중균ㆍ임현주ㆍ정윤주ㆍ김육영ㆍ경수현ㆍ소형준ㆍ정해숙ㆍ정기혁ㆍ정병기ㆍ양순임 의원 발의)
27.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육영 의원 대표발의)(김육영ㆍ정윤주ㆍ김경이ㆍ오중균ㆍ경수현ㆍ이인순ㆍ정병기ㆍ고영옥ㆍ이관우ㆍ소형준ㆍ양순임ㆍ임현주ㆍ이호건ㆍ강수진ㆍ정해숙ㆍ권영애ㆍ정기혁ㆍ임태근ㆍ이일준ㆍ이용진 의원 발의)
28.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9.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0.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릉2동 주민센터 공용청사 신축안)(성북구청장 제출)
31.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2.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33.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4. 성북구 패션봉제지원센터 및 보문동공동작업장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35.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6.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7.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8.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9.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0.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ㆍ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용인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인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용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용인입니다.
이번 제29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2일부터 2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경수현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소형준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고 12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임태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진선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임현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안, 정기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수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호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양순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능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경수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정윤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 이호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 김육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김용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의장 오중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수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경수현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경수현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14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되어 11월 22일부터 29일까지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별, 부서별 단위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9,527억 원, 특별회계 123억 원으로 총규모는 전년 대비 826억 원 증가한 9,650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 현황으로 2023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전년도 조성액 1,419억 원에서 118억 원이 증가한 1,537억 원이며,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장학금 등 서민생활안정기금을 포함하여 총 17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된 부분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 3건에 1억 3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별로 말씀드리면 복지문화국 문화체육과의 성북문화재단 운영 사업비 1건 5,020만 원을 감액하였고,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의 안전한 생활도로 개선 사업비 1건 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행정국 자치행정과의 현장중심 행정운영 사업비 1건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예비비 사업비에 총 1억 3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계수조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끊임없이 토론하고 의견 조율을 위해 애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경수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지방자치법」제142조제3항에 따라 단체장의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이승로 구청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이승로 좌석에서–네, 동의합니다.)
  이승로 구청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임태근 의원 대표발의)(임태근ㆍ오중균ㆍ김육영ㆍ김경이ㆍ이호건ㆍ정윤주ㆍ임현주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진선아 의원 대표발의)(진선아ㆍ오중균ㆍ김육영ㆍ김경이ㆍ이호건ㆍ정윤주ㆍ임현주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안(임현주 의원 대표발의)(임현주ㆍ오중균ㆍ김육영ㆍ김경이ㆍ이호건ㆍ정윤주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기혁 의원 대표발의)(정기혁ㆍ오중균ㆍ김육영ㆍ김경이ㆍ이호건ㆍ정윤주ㆍ임현주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수현 의원 대표발의)(경수현ㆍ오중균ㆍ김육영ㆍ정윤주ㆍ이인순ㆍ김경이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호건 의원 대표발의)(이호건ㆍ오중균ㆍ정윤주ㆍ임현주ㆍ김육영ㆍ경수현ㆍ소형준ㆍ양순임ㆍ정기혁ㆍ정병기 의원발의)
                              (10시13분)

○의장 오중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이호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호건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호건입니다.
  지금부터 제29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태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면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성북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한 규칙으로 임태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선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면권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성북구의회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직자에 대한 의원면직 처리제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규칙으로 진선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임현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안으로 본 규칙안 또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면권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성북구의회 소속 공무원 징계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한 규칙으로 임현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정기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을 위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기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수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성북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경수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성북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변호사 위촉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이호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들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순임 의원 대표발의)(양순임ㆍ김육영ㆍ고영옥ㆍ정윤주ㆍ오중균ㆍ김경이ㆍ이호건ㆍ정기혁ㆍ소형준ㆍ정병기ㆍ이용진ㆍ정해숙ㆍ임현주ㆍ이인순ㆍ진선아ㆍ권영애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능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안(양순임 의원 대표발의)(양순임ㆍ김육영ㆍ정윤주ㆍ고영옥ㆍ오중균ㆍ김경이ㆍ이호건ㆍ정기혁ㆍ소형준ㆍ권영애ㆍ정병기ㆍ이용진ㆍ임현주ㆍ정해숙ㆍ이인순ㆍ진선아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지원 조례안(경수현 의원 대표발의)(경수현ㆍ소형준ㆍ이호건ㆍ임현주ㆍ김육영ㆍ오중균ㆍ김경이ㆍ정해숙ㆍ권영애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4. 성북마을관리소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5. 성북시니어클럽 운영사무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7.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8.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9. 구립 길음동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2. 2023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23. 2023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3분)

○의장 오중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능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성북마을관리소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성북시니어클럽 운영사무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구립 길음동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강수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위원장 강수진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강수진입니다.
  제29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외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순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양순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순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능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하여 지역사회 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양순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수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초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노인 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지원 강화를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경수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북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마을관리소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령화 시대에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주거문화 정착과 삶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성북마을관리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의회의 민간위탁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시니어클럽 운영사무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어르신 일자리 전담기관인 성북시니어클럽을 전문적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질환자의 공공시설 이용제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된 어린이집의 재위탁 추진에 앞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운영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호점 재계약 추진에 앞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립 길음동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위 센터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단체 및 법인에게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자체의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에 따른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성북문화재단 출연에 대하여 사전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서울 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네, 강수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들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능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지원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성북마을관리소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성북시니어클럽 운영사무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구립 길음동꿈나무키우미 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36분)

○의장 오중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일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일준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입니다.
  제29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물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률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관련사항 및 이행강제금ㆍ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별지서식을 정비하여 옥외광고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안건 처리기간 변경 및 연장근거 마련, 재심의사항 신설, 그리고「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이행강제금ㆍ과태료 개정사항 반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등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 조례안의 [별표6] 과태료 부과기준을 타구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와 비교하여 형평성에 맞도록 일부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네, 이일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정윤주 의원 대표발의)(정윤주ㆍ김육영ㆍ경수현ㆍ고영옥ㆍ양순임ㆍ오중균ㆍ김경이ㆍ소형준ㆍ정해숙ㆍ이호건ㆍ임현주ㆍ임태근ㆍ이용진ㆍ진선아ㆍ권영애 의원 발의)
26. 서울특별시 성북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이호건 의원 대표발의)(이호건ㆍ오중균ㆍ임현주ㆍ정윤주ㆍ김육영ㆍ경수현ㆍ소형준ㆍ정해숙ㆍ정기혁ㆍ정병기ㆍ양순임 의원 발의)
27.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육영 의원 대표발의)(김육영ㆍ정윤주ㆍ김경이ㆍ오중균ㆍ경수현ㆍ이인순ㆍ정병기ㆍ고영옥ㆍ이관우ㆍ소형준ㆍ양순임ㆍ임현주ㆍ이호건ㆍ강수진ㆍ정해숙ㆍ권영애ㆍ정기혁ㆍ임태근ㆍ이일준ㆍ이용진 의원 발의)
28.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9.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0.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릉2동 주민센터 공용청사 신축안)(성북구청장 제출)
31.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2.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33.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4. 성북구 패션봉제지원센터 및 보문동공동작업장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35.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6.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7.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8.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9.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0.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ㆍ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41분)

○의장 오중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릉2동 주민센터 공용청사 신축안),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성북구 패션봉제지원센터 및 보문동공동작업장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ㆍ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 위원회 정윤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정윤주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주입니다.
  지금부터 제29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 외 1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호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호건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육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상권 구성원 간 공존 및 상생을 증진하고 쇠퇴해가는 전통시장이나 상가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육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체육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실적이 부진한 한옥보전지원기금을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직원의 임면 기준에 대한 조례상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릉2동 주민센터 공용청사 신축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성북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계획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액공제 금액을 인상하여 납세자 편익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성북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 패션봉제지원센터 및 보문동공동작업장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성북구 패션봉제지원센터 및 보문동공동작업장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여비 조례에도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를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제6조제1항 중 ‘어르신장애인과’를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라 정원책정기준 별정직공무원 급별 비율을 현재 기준으로 일부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개정하여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와 회계연도를 일치시켜 주민자치 사업실행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ㆍ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ㆍ청소년에게 문화ㆍ예술ㆍ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정윤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들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릉2동 주민센터 공용청사 신축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성북구 패션봉제지원센터 및 보문동공동작업장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ㆍ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성북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1일부터 2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던 제2차 정례회 일정이 마무리됨으로써 올해 우리 구의회 회기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은 의원님들께서 고심하며 심도 있는 논의 끝에 통과된 만큼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집행할 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천자문에 보면 연시매최(年矢每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세월이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간다는 말입니다. 돌이켜 보니 제9대 성북구의회가 시작한 지 어느새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만큼 구민들을 위해 더욱 힘써야 한다는 마음에 조급해지지만 그 조급한 마음이 아쉬움이 되지 않도록 원칙과 진정성으로 구민께 한 발 더 다가서는 성북구의회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늘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성북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늘 애써 주시는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이승로 성북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년에도 우리 성북구의회는 집행부와 상생하며 오직 구민을 위한 한결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끝으로 2022년이 저물어가듯 우리의 근심과 걱정도 함께 저물기를 희망해 봅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에는 하시고자 하는 일들 모두 소원성취하시는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것으로 제29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강수진    경수현    고영옥    권영애
  김경이    김육영    박영섭    소형준
  양순임    오중균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이일준    이호건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정병기    정윤주
  정해숙    진선아
○출석공무원
  구청장이승로
  복지문화국장성기창
  도시관리국장이창구
  건설교통국장김석우
  기획재정국장한재헌
  안전생활국장맹홍재
  행정국장서형석
  보건소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박근종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이건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