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6월10일(금)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마을재생기획단소관)(성북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2분 개의)
○위원장 권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이준기 마을재생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영애의원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마을재생기획단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2분)
○위원장 권영애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마을재생기획단 소관으로 먼저 이준기 마을재생기획단장님으로부터 결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안녕하십니까?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권영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마을재생기획단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마을재생기획단 모든 직원들은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건강한 성북이 될 수 있도록 구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하여 건전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을재생기획단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동성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마을재생기획단 2015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영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인안 심사는 어제와 동일하게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세입과 세출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안 1쪽 세입부분입니다. 결산서 69쪽과 70쪽 마을사회적경제과로 이관된 사회적경제과와 도시재생디자인과로 이관된 결산서 48쪽 도시계획과. 49쪽 하단에 주거정비과 국고보조금 그리고 53쪽 하단에 도시디자인과 세입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님
○이미영위원 액수는 적은데 69쪽 상단에 공유재산 임대료가 미수납된 금액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마을사회적경제과장이 이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마을사회적경제센터에 도시가스정압시설이 있습니다. 1년간 사용료를 산출해서 납기가 1월5일로 되어 있어서 아마 미수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가스 정압료 산출할 때, 납부할 때 12월31일날로 해서 내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도시가스 시설 임대료하고 입주기업들 입대료잖아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공유재산임대료 부분은 거의 임대료 수입이 얼마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정학하게 예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 실제로 징수결정액을 보면 차이들이 있잖아요. 입주기업이 중간에 비는 케이스들이 있었다거나 이런 것이 있는 건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현재 11개 기업이 전부다 입주를 했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8개 기업만 해서 임대료가 적게 들어 온 내용입니다.
○목소영위원 전체 11개 업체가 입주할 수 있는데 2015년도에는 8개 업체가 했고, 그렇게 비었던 이유는 뭐였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비었던 이유는 작년부터 마을사회적경제센터에 위탁을 했는데 선정하는 과정에 입주대상 선정에서 제외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다시 공고해서 선정한 겁니다.
○목소영위원 내용이야 이후에 자세하게 듣더라도 11개 업체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것은 적정하게 하시고, 혹시 중간에 문제가 있어서 빠지게 되거나 하는 경우에도 1년을 기다리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바로 할 수 있도록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수시로 저희들이 공고를 내서 입주기업을 입주시키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사회적경제과까지 세입 전체 보고 있는데 69쪽, 70쪽 없으시면 도시재생디자인과 세입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재생디자인과, 도시계획과 세입 전체입니다. 48페이지.
○목소영위원 여기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보면 세입부분이, 징수교부금은 어떤 거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이것은 체비지에 대한 매각 기금하고 변상금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런 것들이 예측이 불가능한가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 구에 체비지가 3군데 있었는데 한 군데가 매각됐습니다. 이것이 서울시 땅이었는데 2010년에1억 8,000만원으로 매각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교부금으로 1,800만원 정도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변상금은 2군데 중에 1군데 변상금으로 부과된 것이 24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2010년에 매각됐고 그러면 2015년도 언제 교부금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이것이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교부금으로 받는 겁니다.
○목소영위원 교부금이 언제 내려온다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매각을 했고 매각한 시점에서 몇 년 후에 교부금이 내려오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으로 안 잡고 징수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산을 다 모아보면 몇 억을 세입으로 잡고 지출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안 잡은 경우들이 꽤 있더라고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체비지 같은 경우 5회 분할해서 입금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한 해마다 5회 분할 중에서 1회씩 저희한테 교부금이 배당이 되는데
○박학동위원 이것이 수수료인가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일종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0%.
○박학동위원 매각해 주고 수수료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런데 마지막 2회를 이 분이 외국에 가시면서 한꺼번에 저희한테 교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일단은 5년 동안 매각대금을 내는 것이면 5년 동안 수수료를 계속 정상적으로 우리가 수입으로 받게 되겠네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그게 단 100만원이라도 단 200만원이라도 우리의 세입으로 잡히는 거잖아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그렇죠.
○목소영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왜 예산에 책정이 안 되어 있느냐는 거죠? 지금 보면 우리가 2015년에 예산으로 안 잡았던 거예요. 안 잡았던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잡았던 거죠.
○목소영위원 어디에? 여기에 보면 지금 예산에 안 잡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2015년도 예산에 보면 도시계획과 예산액이 14억 5,000만원만 잡혀있었던 거 아닌가요?
○박학동위원 안 잡혔는데 들어왔다는 거죠. 실제 수납이 된 것인지, 예산에는 없는데. 목소영위원님 말씀은 여기 보면 예산안에는 없어요. 그런데 실제 수입은 되었단 말이죠. 그렇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박학동위원 그런데 예산에 5년 동안 매각을 해서 수수료를 받기로 계획이 되어 있으면 당연히 2015년에도 들어오는 금액에 세입을 잡아서 세출을 해야 되는데 세입에 대한 계획은 없고, 예산은 없고 느닷없이 서울시에서 수수료를 준 거죠. 그렇죠? 실제 받은 것이 맞는 것인지, 그러니까 목소영위원님 말씀은 들어올 계획이 있으면 예산에 분명히 잡아놓고 실제 수입을 해서 예산에 세출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예산서에 맞는 거잖아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예, 그렇습니다. 마을재생기획단장이 답변드리겠는데요. 목소영위원님, 박학동 위원님의 지적이 정확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부금으로 받는 것이 예상이 됐다면 당연히 예산에 편성이 되고, 편성한 이상이 들어왔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사정이 있어서 그랬는데, 예산 자체 편성을 안 한 것은 지적받을 만한 사항인데요. 이것은 한번 내용을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말씀 나온 김에 이 세입부분에 대한 것은 세출에 없겠네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어차피 세입은 전체 세입이 되고,
○박학동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전체 세입이 되었을 때에 거기에 맞춰서 세출을 맞춰갔을 것 아니에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예.
○박학동위원 그렇다면 2015년도에 이 계획이 없었는데 느닷없이 돈이 실제로 들왔어요. 그러면 세출이 어디로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안 잡혔다는 얘기죠.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예측이 됐는데 예산에 반영을 안 했으면 그것만큼 세출예산을 편성을 못한 셈이 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결국 못했으면 불균형이 되는 거잖아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그런데 어차피 총 세입에서 쓰고 나면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요. 미리 예측이 돼서 예산에 편성됐으면 그만큼 또 다른 사용할 수 있는,
○박학동위원 사업할 수 있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가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세입인데 지금 그 미비로 안 잡은 내용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을 할 것을 못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예, 그렇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을 1,000만원이 됐든 2,000만원이 됐든 편성을 못하게 된 거죠.
○박학동위원 못해서 다른 사업을 못하게 된 것은 잘못된 일이잖아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그러면 도시계획과 세입은 봤고요. 주거정비과 49쪽에서 50쪽 보조금 중 시도비보조금 등을 보시면 됩니다.
49쪽에서 50쪽 주거정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도시디자인과 보조금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53쪽, 54쪽까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은 마치고, 세출해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 갑니다. 결산승인안 2쪽 마을사회적경제과입니다. 마을담당관 소관이었던 결산서 106쪽부터 108쪽, 사회적경제과 소관이었던 결산서 254쪽부터 26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쪽부터 108쪽을 먼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사회적경제과.
○박학동위원 어제 보내 줘서 체크했는데 헷갈려요. 과장님, 국장님은 안 헷갈려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저희도 헷갈립니다. 기획단이 3월 1일자로 생기면서 여러 부서의 팀이나 이런 것이 와서요.
○박학동위원 차라리 한 장이라도 딱 맞아야 되는데 중간에 빼라고 하고, 어제 우리 담당이 알려줘서 체크했는데도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달라졌어요.
잔금 남은 거 명시이월은 따로 할 거잖아요?
○위원장 권영애 예. 따로 할 겁니다.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107쪽에 마을공동체사업 기타보상금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잔액 남은 것을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권영애 107쪽에 마을공동체사업,
○박학동위원 명시이월은 따로 한다며요.
○이은영위원 그것 말고 301-11과 307-02, 기타보상금과 그 아래아래칸에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만원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금년 3월 1일자로 마을만들기팀이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마을담당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금액을 전체 다 마을만들기팀에서 집행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일부분만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팀 기타보상금은 301-11번 중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은 우리가 마을공동체 브랜드 네이밍이라고 해서 마음이 모여야 마을이 됩니다. 라는 작품을 슬로건을 공모하면서 약 130만원을 썼고요. 그 다음에 마을공동체 UCC공모전 시상금을 약 140만원을 이렇게 써서 저희들이 260만원 지출을 하고요. 집행잔액은 23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은영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기타보상금은 행사 수상한 것에 대해서 지급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계획했을 때에 그 브랜드네이밍 공모해서 하나, 그리고 UCC 한 건 해서 수상금이 이미 결정이 되어 있었을 텐데 왜 500만원씩이나 잡아놓고 50%밖에 집행이 안 된 거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50%만 집행한 이유는 작품 선정을 조금 적게 했습니다. 작품공모를 하면 몇 건이 많이 오는데,
○이은영위원 공모전 할 때에 수상하는 사람을 2명, 3명 이런 것으로 제한하지 않아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좋은 게 2개 있으면 2개 다 뽑고 그러는 거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저희들이 브랜드와 슬로건은 약 32점 정도 접수를 했어요. 그래서 선정도 저희들이 약 32점을 했고, 중복자들 전부 다 제외하고, 그 다음에 UCC 공모전은 10점했는데 선정결과는 접수는 10점 했는데 8점으로 해서 거기서 예산을 조금 집행한 거죠.
○이은영위원 UCC 8건에 대한 것을 수상자들에게 100 몇 만원으로 나눠준 거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예.
○이은영위원 UCC는 그렇다 치는데 어차피 브랜드네이밍은 우리 구청에서 슬로건으로 하나 정해서 쓰려고 공모한 거잖아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예.
○이은영위원 그런데 여러 건을,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마을재생기획단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적에 지금 이은영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신청을 받고 보니까 작품성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이렇게 몇 건씩을 선정하려고 했는데 최우수상이 한건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참가한 사람들한테 내용을 봐서 상품권을 주는데 제한된 건수가 적을 경우에 그것으로 인해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계획할 적에는 최우수상 50만원, 무슨 상 몇 만원,
○이은영위원 원래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그렇게 해서 총 얼마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데 참가상이 적을 수도 있어서 약간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그 다음에 민간경상사업보조는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그 금액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마을만들기팀에서는 예산이 2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서 시비가 한 9,500만원, 구비가 1억 5,500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3차에 걸쳐서 1억 3,000만원 정도를 지출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시비 이런 게 교부가 돼서 서울시 우리 마을지원사업 선정 단체지원으로 8건해서 약 8,300만원 지원을 해 줬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주민모임연계망 선정사업이라고 해서 한 7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줬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인연맺기지원사업 2건 해서 한 5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비가 9,500만원 포함되어 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잔액발생은 왜 됐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집행잔액은 마을만들기사업을 예를 들어서 한 1,000만원을 신청한다면 선정심의위에서 보조금 심의를 합니다. 거기에서 1,000만원을 다 안 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조금씩 조정해서 주다 보니까 잔액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은영위원 이 항목으로 매년 시비가 이 정도로 올라오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그것은 그때마다 다른데 저희들 마을사회적경제과는 국비와 시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은영위원 올해는 6건으로 얼마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금년에요?
○이은영위원 지금 시비가 내려온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이것은 확인을 전체적으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이거 자료 좀 요청할게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자료를 별도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107쪽 마을공동체사업, 108쪽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연기지원사업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결산서 보니까 시설비용으로 서울시비로 했고, 예산절감했다고 하는데 내용이 뭔지 얘기해 주실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당초에 저희들이 길음동에 있는 소리마을 안내판을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으로 한 1,050만원 지출이 되었는데요. 시비가 964만 5,000원이 교부돼서 구비를 절감하고 시비로 해서 안내판을 제작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안내판 비용만 별도로 시비를 받았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왕 받으려면 많이 받지 960만원만 받고 시비는 또, 그것을 일부러 그 품목만 요청한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돼서 나오게 됐는지, 시비가 교부된 내용이 뭐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소리마을관련해서는 시에서 그걸 처음부터 건립을 해서,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에 찾아오기 힘들다고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구비를 편성해 놨는데 시에다가 교부를 해 주십시오 해서 이렇게 돈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비를 절감하고 시비로 제작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절감차원에서는 좋은 얘기인데 이왕 정든마을, 삼덕마을, 삼태기마을 주거환경에 시설을 계속 할 수도 있었잖아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지금은 저희들이 거기는 관리를 안 하고 지금 현재는 도시재생디자인과 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소리마을 같이 끝나면 저희들이,
○박학동위원 다시 받아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재생기획단이 생긴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사업부서에서 사업만하고 그냥 공동체 분야는, 다 사업만 끝나면 공동체 분야도 와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재생기획단을 해서 처음부터 마을공동체를 우리 마을사회적경제과와 도시재생디자인과와 함께 사업하면서 자연스럽게 과로 이관하는 방향으로 찾아봤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삼덕마을 현장을 가 봤거든요. 그런데 아직 재생을 하는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공동체 회관도 구입해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거 하고 나서 여기서 받아들이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지금부터 저희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디자인과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부분은 같이 하고 도시재생이 끝나면 이리 넘어와서 관리는 이쪽에서 들어가는 것이에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공동체만?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공동체 수익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은 별도 이쪽 과로 가는 거예요? 현재는 도시재생에서 하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박학동위원 그러면 단장님 주도 하에 다 하시는 거잖아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서 마을사회적경제과장이 답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전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하면 담당부서에서 도시재생디자인과에서 환경개선사업, 길을 낸다든가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물리적인 환경 쪽은 그쪽에서 하고 그것이 끝나면 종료가 되면 마을사회적경제과로 와서 공동체 분야를 관리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것이 처음부터 함께 하면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마을기획단을 만들어서 마을기획단장 주관으로 물리적인 환경 개선 때부터 공동체를 함께 활성화하고 회복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결국은 재생하면서 이쪽 마을공동체에 같이 갈 수 있도록 같이 하나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같이 마음 맞게, 그런 금액에 대한 내용인데요. 어차피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투입하는 것도 도시재생이 먼저 가야 되나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지금 현재는 도시재생디자인과에서 하는 물리적인 환경 그쪽에 시비를 받아와서 그쪽에 주로 합니다. 하지만 공동체활성화 그런 부분을 지금도 주민협의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박학동위원 지금은 시 예산이든 교부금 받아서 하는데 도시재생이 끝나고 마을공동체로 넘어오면 여기에 예산 투입이 또 되나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예, 일부 마을만들기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공모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지 별도로 투입하거나,
○박학동위원 구 예산 들어갈 것은 없어요, 이쪽으로? 왜냐하면 도시재생까지 잘해 놨어요. 잘 해놨는데 앞으로 계속 연계가 돼야 하잖아요. 중단된다든가 흐지부지되면 안 되니까, 우리 삼태기마을 같은 경우라든지 삼덕마을이나 장수마을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을 중에 재생까지는, 처음에는 건강마을에서 재생으로 넘어가서 재생이 끝나면 마을 협동체로 가는데 여기까지는 잘해 놓고 협동체에서 못 가면 흐지부지돼서 결국은 지금까지 한 것이 다 헛것이 된다는 말이죠. 헛일이 되니까 마을사회적경제에 예산이 투입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여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쪽으로 넘어가면 마을 그 자체에서 수익을 내서 거기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인지 계획이 어때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저희들이 장수마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가지고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 공과금들을 납부하고 있는데요. 사실 동네 마을 공동체에서 주민들이 수입을 내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편의시설이나 전구가 하나 나갔다, 아니면 상수도가 고장이 났다는 것은 저희들이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예산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건비를 준다든가 큰돈은 들어가지는 않고, 공동체 사업별로 서울시나 우리 구에서 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컨설팅을 해서 그런 데서 예산을 좀 해서 동네 공동체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부분에 서포트가 어디까지 될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당장 예산투입에 관련한 문제는 예산에 관한 문제이겠지만 그 사업들이 계속돼서 지금까지 잘 해 오던 것을 마무리가 되고, 마무리라는 게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공동체는 저희들이 처음부터, 아까 모두에도 이야기했듯이 마을재생기획단이 생겼기 때문에 마을사회적경제과와 도시재생디자인과와 협의해서 공동체 분야에는 저희들이 타구보다 선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이 사업명이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연계지원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시설비에 해당하는 3,000만원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처럼 주민이 신청해서 그것을 구에서 승인해서 여기에 진짜 필요하다고 했을 때에 주는 것인지, 아니면 구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필요한 곳에 그냥 쓰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이 시설비는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주는 돈은 아닙니다.
○이은영위원 처음에 사업신청을 누가 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은영위원 주민이 신청하는 거 아니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동네에 삼덕마을이나 삼태기마을에 위험시설이 있다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보수를 조금하고요. 이런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은영위원 3,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을 때에 이게 대충 어느 곳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잡아야겠다는 게 있잖아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예,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목으로 나온 세부내역으로 보면 장수마을 골목길 안전휀스 설치 하나 나와 있고, 또 어디에 800만원이 쓰인 거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아까 소리마을 안내판 제작할 때에 90만원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장수마을 박물관 입구에 위험시설정비하는데 한 3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안전휀스는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안전휀스도 들어가 있고요.
○이은영위원 그 3건에 해당하는 게 860만원인 거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예, 그렇습니다.
○이은영위원 주거환경관리사업하는 데가 지금 몇 군데가 있죠?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7군데요.
○이은영위원 7군데에서 지금 정릉 정든마을, 삼덕마을, 삼태기마을 그리고 천사마을도 지금 이 돈을 전혀 쓰지 않은 거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예. 이 돈에서는 거기에는 쓰지 않는 겁니다. 일단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장수마을하고 소리마을,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함께 하기 때문에 공동체분야, 장수마을과 소리마을은 우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그 소리마을하고 장수마을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보충질의할게요.
○위원장 권영애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소리마을 2015년도 커뮤니티센터 리모델링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됐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죄송하지만 자료를 보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한 게 아니라서 자료를 보고 한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 소리마을 한 거 아닌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은 하고 있고 그때 당시에는 전혀 없었다? 결산서에는 누가 했나요? 아까 소리마을 얘기가 나와서,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소리마을은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관리만 하고 있고 결산항목은 여기에 안 들어와 있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질의할 내용이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저희가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있었고, 결산항목을 보니까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따로 있고 또 마을사회적경제센터 항목이 따로 있고,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이게 2015년도에 통합이 됐었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예, 2015년도에 됐습니다.
○목소영위원 몇 월경이었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4월 1일입니다. 그래서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3개월치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106쪽에 있는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비 1억 3,700만원은 3개월분?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9개월분은 어디에 책정됐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이고 9개월분은 200,
○목소영위원 255쪽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254쪽에 있습니다. 207-05입니다. 254쪽에 민간위탁 등해서,
○목소영위원 1억 9,000만원,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예. 1억 9,000만원,
○목소영위원 이것은 중간에 공사기간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잡힌 거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4월1일부터,
○목소영위원 3개월분이 1억 3,700만원이었잖아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예, 마을만들기센터는 3개월분이고요.
○목소영위원 그리고 나머지 9개월이 1억 9,000만원이 잡혀있는 것이고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예.
○목소영위원 인원이,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인원이 마을만들기센터가 4명이고요. 마을사회적이 2명이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합쳐지고 나서는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합쳐서 마을사회적경제센터와 합치면서 저희들이 위탁을 준 거죠.
○목소영위원 그리고 운영비는 따로 책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탁금을 따로 하지 않고, 255쪽에 보면 마을사회적경제센터 운영비는 따로, 공공운영비는 따로 책정하고 있는 방식인 거죠? 그러면 민간위탁금에는 인건비만 들어가는 거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인건비와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목소영위원 1억 9,000만원에 인건비와 사업비가, 인건비가 얼마이고 사업비가 얼마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인건비가 3,500만원이고요. 사업비가 7,000만원이고요. 센터운영비가 3,500만원이고 그래서 구비가 1억 4,000이고, 그 다음에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선정한 사회적경제 예비특구 준비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게 민간위탁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예, 민간위탁금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운영비가 같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255쪽에 센터운영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워낙에 2015년에 조직개편이 있어서 전부 찢어져서 있어서,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저희들이 하는 것은 3월달까지 직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2,000만원은 3월달까지 3개월분?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예.
○목소영위원 그런데 아까 3개월분에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 운영비가 있었잖아요? 아까 앞쪽에 106쪽에 민간위탁금이 있잖아요. 여기도 인건비와 운영비, 이게 3개월 치, 그러면 여기는 마을만들기센터 위탁체에게 운영비 준 것이고 그리고 254쪽에 보면 4월 이후에 마을사회적기업센터 위탁체에게 1억 9,000만원의 민간위탁금을 준 것이고 그리고 관리는 직영으로 했기 때문에 255쪽에 운영비가 따로 잡혔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요, 마을만들기지원센터 1억 3,700만원은 3개월치가 아니고 1년치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영위원 예산이 9개월치와 3개월치의 차이가 별로 없으니까. 그러면 중복되는 것이 있는 건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1월부터 3월까지는 직영을 했고 4월부터는 마을사회적경제가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는 저희들이 예산을 마을사회적경제센터에 교부를 해서 집행을 한 겁니다.
○목소영위원 조금 헛갈리는데 자료를 정리해서, 제가 궁금한 이 3가지 항목들을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자료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255페이지에 마을사회적경제센터 운영 아래에 있는 여러 가지 운영비나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까 사회적경제센터에 사회적기업 입주된 것이 지금 현재는 몇 개에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11개가 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1년에 우리 구에서 마을사회적경제센터 운영비를 포함하여 거기 입주된 사업적기업에 지원금이 1년에 총 얼마나 되는 거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일단 우리 구비로는 한 4억 3,000만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시비는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시비는 공모사업 선정하고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을 해서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영위원 4억 3,000만원에서 인건비하고 그런 것 다 나간 거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그렇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사회적경제센터에 입주된 사회적기업에 지원되는 금액이고, 그 아래에 보면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지원사업 이런 것들도 사회적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건가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4억 3,000만원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것은 사회적기업한테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마을사회적경제센터 운영비로 보시면 됩니다. 그 운영비 안에 인건비하고 사업비 일부 그리고 여러 가지 공공요금이나 운영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11개 기업이 들어와 있는데 그 기업한테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255페이지 아래쪽에 사업적기업 사업개발비 이것은 사회적기업한테 지원되는 금액이죠? 2억 2,700만원은 사회적기업한테 가는 거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맞습니다. 2억 2,700만원은 사회적기업한테 사회개발비로 해서 저희들이 국비 70%, 시비 3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개 기업을 선정해서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8개 기업을 선정해서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예. 인증 7개, 예비 1개 해서.
○이은영위원 그러면 경제선테에 입주 되지 않은 사업적기업은 총 몇 개예요? 11개를 제외한 기업은?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여기에 있는 기업들은 우리 성북구 관내에 있는 기업이지 마을사회적경제센터에서 입주해 있는 기업도 포함되어 있고 안 되어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꼭 마을사회적경제센터에 입주했다고 해서 주는 돈은 아닙니다.
○이은영위원 다음 256페이지 사회적기업 자생환경조성 및 역량강화 3,000만원도 기업한테 가는 건데 이것도 국비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3,000만원 이것도 국비 2,100만원 시비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이것은 어떤 이유로 지원하는 거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이것은 자치구 지역특화사업해서 서울시에서 공모사업해서 기업이 선정됐기 때문에 저희한테 내려와서 저희들이 교부를 해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구비는 전혀 없고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예. 구비는 없습니다.
○이은영위원 그 아래 혁신형사업도 사회적기업에 주는 거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국비 시비 쉽게 말씀하시는데 국비 시비도 우리 돈이에요. 그렇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돈을 실질적으로 개발사업비로 2억, 3억씩 들여서 했을 때 과연 사회적으로 공헌이 얼마나 세이브가 되나요? 그런 데이터는 없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그런 데이터를
○박학동위원 그런 데이터가 지금 얼마 안 되어서 그렇다지만 결국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얘기하면 시비 가져왔다, 국비 가져왔다고 하는데, 실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우리 돈인데 그것을 받아서 쓰는 사람들이, 개발비라든가 연구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회에 얼마만큼 공헌이 되는가는 데이터가 아직 없다고 하고, 그런 데이터를 우리가 받아야 그래도 국비나 시비나 가지고 투자해서 뭔가 결과물을 얻을 때 투자한 내용이 정확히 맞는데 지금 사회적경제나 마을만들기나 모든 것들이 그렇게 결과물이 없다 보니까 실제 위원님들은 따지다보면 국비 시비라고 쉽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안타까워요.
국장님 대표로 한 말씀해 주세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상당 부분 박학동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아직 사회적경제 분야가 많이 주민들 사이에서 인식이 확산된 것도 아니고 저희조차도 일을 하면서도 공부하면서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기업이나 사회적경제조직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요, 다만, 정말로 사회적 약자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공익이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조직이나 기업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마는 아직은 그런 말씀들을 하더라도 생태계가 아직 완전치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시에서도 지원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어차피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최대한 절감하고 또 지원되면 지원한 데에 대한 여러 가지 살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한 말씀 더 드린다면 국장님이 보시기에 앞으로 전망이 어떠신 것 같아요?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전망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개인적인 생각을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는 것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앞으로 사회가 계속 복잡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이 시점에서 사회적경제나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조직 이런 것이 좀더 활성화가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이미영위원님.
○이미영위원 255페이지에 일자리창출사업이라고 있는데 어떤 일자리창출사업을 하시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또 국비 시비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예산현액은 5억 3,700만원인데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한테 인건비를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14개 기업에다 약 615명에 대해서 5억 500만원을 지원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한테는 월별로 일자리창출사업한다고 하면 평균적으로 615명, 많은 데는 111명, 적은 데는 한 2명 해서 사회적기업하고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우리 구에 있는 사회적기업한테 지원한 것인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게 앞으로 나갈 돈인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집행잔액은 중도에 퇴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기업에 채용인원이 3명 정도 하겠다고 했는데 2명만 채용하고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지출할 돈은 아닙니다.
○이미영위원 14개 기업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구에 있는 사회적기업이 전부 신청해서 받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선별을 해서 주는 건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선별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자리창출사업으로 해서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으로 한 데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적기업으로는 나눔하우징, 극단 나르는 자동차, 주식회사 온바로커피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사회적기업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성북구민들 중에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업에서 채용하는 것이라서, 채용하면 저희들이 중복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에다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어차피 국비, 시비로 하는 것이라도 우리 성북구에서 해 주는 것이면 성북구에 있는 주민들한테도 혜택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일자리 때문에 청년들도 어려움이 많고 일자리를 못 구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생각하셔서 구에서 약간 관여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우리 마을사회적경제센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채용할 때 성북구 주민이 우선시 되도록
○이미영위원 지금 성북구에서 청년들 일자리창출이다 뭐다 청장님이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청년들도 너무 들어갈 데가 없어요. 경력이 없고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그런 것을 연계해서 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유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알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인력 인건비가 똑같이 100%씩 지원되는 거예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은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이 되려면 그 기업 내에 일정 부분의 저소득계층이나 장애인을 고용해야만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인건비 전액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은영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분명히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예비사회적기업이 어떤 조건에 충족해야만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는데 인건비 지원에 있어서 차별이 있는지?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조금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인증기업은 3년동안 해주고요, 예비사회적기업은 2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마냥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인증사회적기업은 1년차에는 한 60% 지원해 주고, 2년차는 50%, 3년차는 30%, 예비사회적기업은 1년차는 70%, 2년차는 60% 차등을 둬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렇게 지원을 받으면 예비사회적기업은 궁긍적인 목표가 사회적기업으로 가기 위한 중간단계인데 그렇게 지원을 받아서 활동을 하면 사회적기업으로 정식인증을 받는 확률이 몇 %나 돼요? 100%는 아니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예. 100%는 아닙니다.
○이은영위원 중간에 포기하거나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그럴 수 도 있고요.
○이은영위원 절반은 되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절반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58쪽에 공유경제 관련해서도 지원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예.
○목소영위원 어떤 내용들이 주로 공유사업, 공유도시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지원이 되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저희들이 공유도시해 가지고 예산을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4개 사업을 선정해서 약 1,900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전부 우리 관내 기업이고요. 선정심의해서 1,900만원 지출됐고요. 성북구 공유경제학교를 주민들하고 해서 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4개 사업이 어떤 거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하나는 업체명이 씨네에그 성북구 관할 내에 공유경제 이슈해서 영상제작한 내용이 되겠고요, 또 창의공작소라고 해서 학생들한테 공유경제를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환경과 경제 보드게임 내용을 제작한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슈필렌이라고 해서 성북동 역사문화 명소 활용해서 문화행사를 한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주식회사 땡큐 플레이트는 푸드 쉐어링 해서 1인가구 식자재 공유, 냉장고 해서 공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4개 업체에다 1,900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원해줬습니다.
○목소영위원 별도의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거잖아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그렇습니다. 우리 구비로 해서
○목소영위원 성북구에서 다양한 공모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공유경제 관련해서는 따로 한 2,000만원 정도의 공모사업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일단 4개의 사업결과보고서 다 받으셨죠? 그 자료를 주시고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예.
○목소영위원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는 영상제작, 그래서 우리가 교육하거나 할 때 그 영상을 활용해서 하는 건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꼭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목소영위원 이 영상이 어떻게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500만원 해서 한 건데 그것과 관련해서 씨네에그에서 500만원 가지고는 영장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비부담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공유경제 관련한 교육을 직접하는 건가요? 창의공작소?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창의공작소에서 직접 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보드게임을 만들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공유경제와 관련한 보드게임을 개발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까 문화행사 성북동의 역사공간을 활용한 문화행사? 이런 것은 어떤 공유, 다른 마을만들기 사업들과 이 공유경제 부분의 공모사업의 차이점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사실 공유라는 게 상당히 저희들이 딱 어떻게 정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유하면 함께 쓰고 함께 사용하고 함께 누리고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저희들도 공유와 마을만들기와 구분하기는 힘들어서, 공유촉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지금 결산이긴 하지만,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차별화를 못 느끼겠어서 이게 그냥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의 전체 중에 하나의 분야, 지금 분야들을 놓고 마을공모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공유가 하나의 분야가 돼서 지원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맞을 것 같은데, 이것을 굳이 따로 떼어서 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제가 결과보고서를 보고 조금 더 판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결과보고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이미영위원님.
○이미영위원 공유경제아카데미운영이라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예비창업자나 마을활동가, 사회적 경제 조직 등해서 공개모집해서 대상을 그렇게 해서 아카데미를 운영하는데 그 외에 사람은 들어올 수가 없는 건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민들도 얼마든지 오셔서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창업자 마을활동가 딱 집어서 이렇게 하시니까,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저희들이 거기다가 일일이 전부 다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창업자, 마을활동가, 사회적경제조직 등 해서 했기 때문에 주민들도 얼마든지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아카데미운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성과 같은 것이 있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44명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설문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이미영위원 혹시 설문 받았으면 설문내용이나 그런 거 있으신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설문했으면 당연히 자료가 있겠죠. 그것 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사회적경제과 세출을 다 보셨습니까? 이것으로 마치고 도시재생디자인과에 대해 심의하고자 하는데, 사회적경제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195쪽부터 197쪽 먼저 보세요.
그리고 사회적경제과장님은 조례 때문에 행정기획위원회에 설명을 하러 가셔야 되는 거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예.
○위원장 권영애 지금은 자리를 비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디자인과장님한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쪽, 197쪽,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196쪽에 도시재생사업 운영 전년도 예비비 사용액이 5,000만원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고이월도 있는 것 같아요. 명시이월도 있고,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연구용역비 서울형 도시재생시범사업의 연구용역비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도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비비 5,000만원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된 것이 2014년 말에 선정되면서 시에서 지원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9대1 매칭으로 해서 5,000만원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역비에 대해서는 4억 5,000만원으로 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역비가 전체적으로 5억이 책정됐었는데 거기에서 640만원이 시 계약심사에서 절감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 그것은 센터운영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11억 1,1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가 부지매입비로 해서 6억 1,700만원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4억 9,300만원은 저희가 매입을 한 다음에 설계비 시설비에 대한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 저희가 명시이월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이월 비용은 용역비 4억 5,000만원에 대한 용역비에 대해서 그것이 준공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김태수위원 연구용역비가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킨 게 3억 1,6000만원이라는 거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연구용역비가 4억 5,000만원 정도인데, 언제 결과물이 나와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7월 19일까지 연기가 되어 있습니다. 활성화 계획입니다.
○김태수위원 전년도에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할 때에는 4월 정도에 나온다고 했거든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4월 20일이 만료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연장돼서 7월 19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김태수위원 연장된 사유가 있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시구소통회를 계속 진행하면서 저희가 조금 보완할 사항이 늘어나고 또 공동체 활동도, 엔지니어 쪽과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김태수위원 추가로 돈 지급되는 것은 없고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대로 진행됩니다.
○김태수위원 그대로 진행되는데 3개월이 더 연장됐는데도 4억 5,000만원 그대로 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추가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것인가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것은 낙찰차액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이것은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것 아니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낙찰차액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국장님, 이거 추가 비용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연구용역비용이 4억 5,000만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4월달 안으로 연구용역의 결과물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3개월이 연장됐단 말이에요. 연장되었는데, 추가요구하는 경우가 또 발생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무조건 막아야 돼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것은 용역이 지급되면 안 됩니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리고 지금 장위 11, 12구역이 같이 맞물려서 도시재생시범사업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장위12, 13구역이요.
○김태수위원 12, 13구역이요. 그런데 주테마가 뭡니까? 다른데 보면 역사부터 시작해서 저류조, 태양광 여러 가지 테마가 있는데 여기는 테마가 뭐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장위13구역은 친환경으로 해서 테마를 잡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김태수위원 친환경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빗물공동체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위12구역은 저희가 다 따로, 서울시도 주관 부서가 달라서 도시경관재생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안전마을로 해서 범죄셉티드(CPTED)디자인을 주로 하면서 도시경관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실태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매일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매일하고 있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일지도 매일 받고 있고요.
○김태수위원 운영이 뭔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관리하는 주체에서 나름대로 타이트하게 점검을 하셔야지만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 같고요. 거기에 주민참여도부터 시작해서 주민협의체 운영,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텐데 그런 것도 하나하나 체크하고 점검하고 다 해야 됩니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우리의 혈세가 어떻게 보면 낭비 안 되게끔 관리감독을 우리 과장님이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이었던 195, 197쪽은 끝내고, 주거정비과소관이었던 결산서 200쪽 중간에 천사마을주거환경관리사업시행을 한번 보십시오. 205쪽과 209쪽까지 할 것입니다. 저층 주거지 보전지원, 보셨어요?
없으시면 205쪽 도시디자인추진체계 및 기반구축, 209쪽 보전지출까지 같이 보십시오. 206쪽, 209쪽 없으면 예산전용 심사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용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3쪽 결산서 367쪽 마을담당관 소관이었던 마을사회적경제과,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마을공동체사업 이 사유가 글로만 읽어서는 딱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실제 상황이 어떤 거였는지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을주관행사와 관련해서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저희들이 작년에 세 번째 주관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회복이라는 행사를 했는데요. 저희 주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이런 것을 가지고 마을사업단체를 발굴해서 하는데, 사실 전용까지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전용이 없도록 편성을 잘 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작년에 10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 26개 단체가 참여를 해서 이렇게 마을로 마실 가자는 행사를 했습니다. 마실열기, 마실닫기 이런 것을 해서 5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마을주관 행사를 따로 하지 않고 마을로 마실가자 행사로 했다는 얘기인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마실열기, 마실닫기 이런 행사를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우리 자체행사운영비로 사실은 전용을 한 거잖아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실제로 20 몇 개의,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26개의 단체가 참석했는데요.
○목소영위원 26개의 단체들이 마을 마실 행사를 했는데 그것을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회복이라는 취지에 맞게 민간에 보조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공모방식으로 잘 해 보자는 측면에서 직접 주관을 해서 했습니다.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조금 보충설명하면 목소영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주도로 하는 것이 마을만들기 취지에도 맞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전에 주민주도로 해서 행사를 치러보니까 행사내용이나 이런 것이 조금 미흡한 면이 있어서 가서 행사비로 전용해서 구의회에서 조금 더 알차게 추진하자는 의미에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 이후에 2016년에는 어떻게 진행할 일정인 거예요? 직접 사업하실 건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마을주관사업은 어쨌든 10월경에 여러 단체들이 여러 지역에서 한 달 정도의 기간을 두고 하는 사업들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고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1회와 2회는 구청 바람마당에서 박람회 같은 방식으로 한 게 혹시 마을주간행사였나요? 1, 2회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됐어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예, 맞습니다. 구청 바람마당 중심으로 해서 했던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아무튼 2016년에는 예산을 그렇게 직접 사업으로 행사운영비로 세웠다고 하니까 일단 다행이고요. 모든 것을 다 민간에게 직접 운영을 맡길 필요가 없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흡하더라도 직접 운영하는 게 또 의미가 있는 사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구에서 직접 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하신 것 같긴 한데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점검을 부탁드려요.
그리고 더불어서 10월에 진행이 되네요. 10월에 각 동별로도 모든 축제들이 다 연계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하는 작은, 소소하지만 굉장히 즐겁고 중요한 마을축제들로 봐도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10월에 모든 것들이 다 집중되어 있는 측면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기조정 같은 것들도 같이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95쪽 도시계획과 소관이었던 도시재생디자인과의 서울형 도시재생시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5쪽 보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월사업비, 먼저 명시이월은 결산승인안 4쪽 결산서 921쪽과 923쪽 보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사고이월로 가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고이월 926쪽 하단부터 927쪽 상단, 그다음에 928쪽 상단입니다.
○목소영위원 공정무역센터 전시홍보관은 착공을 했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착공해서 내부 인테리어사업을 다음주부터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최종 준공은 언제입니까?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준공은 됐는데 내부 인테리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목소영위원 오픈은 언제인지?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오픈은 7월1일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인테리어를 보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캠퍼스타운 용역이 계속 예산은 열심히 의도를 설명하셔서 해놨는데 계속 진도가 안 나가니까 물어보게 되네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캠퍼스타운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저희가 추경을 해서 예산을 잡아놨었는데요. 고대 캠퍼스타운을 서울시에서 하면서 저희가 서울시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비가 책정됐습니다.
○목소영위원 고대캠퍼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고대와 별도로 해서 저희가 캠퍼스타운을 좀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시비가 며칠 전에 책정이 되어서, 교부되어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어서 미리 추경으로 확보해 놓긴 했지만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있다가 시비로 1억이 지정받아서 같이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목소영위원 1억 5,000만원 정도로 진행할 예정이고
○윤만환위원 2억 아니에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연차적으로 지원을 받도록 되어서요.
○목소영위원 이후에 범위가 어떻게, 워낙에 관내에 대학이 많기도 하지만 그중에 집중적으로 용역에 타켓이 되는 것들이 있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성북구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용역을 실시할 겁니다.
○목소영위원 용역을 실시한 이후에 용역내용을 가지고 실제로 들어가는 것은 또다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어쨌든 올해 용역이 들어가는 거네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목소영위원 고대는 고대대로 따로 진행되고 있는 거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 최태규과장이 열심히 했어요.
○위원장 권영애 예. 너무나 열심히 설명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심도있게 결정을 해서, 이런 것들은 많이 권장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수입결산 957쪽, 지출결산 975쪽입니다.
○목소영위원 앞으로 운영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사회투자 기금 운영위원회가 위촉이 됐고요. 금년까지 약 4억 8,000만원 정도 작년까지 2015년에 2억 8,000여만원 됐는데 지금 아마 우리은행에서 4년간 11억 정도 저희한테 출연을 해 주면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계속 개최를 해서 어떻게 운영할지 그런 사항을 논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소영위원 올해 하반기?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예. 올 하반기.
○위원장 권영애 그러면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마을사회적경제과나 도시재생디자인과가 시한부죠?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예.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시한부를 떠나서 어차피 시작된 것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일시적으로 뭐 해놓을 게 아니라 마을만들기를 만들어 놨으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잘 되게끔 유도해야 되겠죠?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예.
○윤만환위원 어제 우리가 삼덕마을을 방문을 했어요. 정말 이것은 아니다싶었어요. 어차피 해놓은 것 정말로 삼덕마을이 주민과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마을로 되기를 기대하면서, 거기에 솔밭건재 이것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도 완전히 솔밭건재 자체를 불신임해 버리고, 마을이 하나가 되는데 저해요인이 되는 데가 되어서 어떻게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공동체 형성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윤만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 부분에 있어서 마을재생을 위해서 관심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마을재생기획단도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솔밭건재 부분에 있어서는 옆에 우리 도시재생디자인과장이 계십니다만, 디자인과 있을 적에 상당히 많은 민원으로 시달리기도 했고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다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러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참 난감합니다.
주민들 민원도 민원이고 여러 군데에서 상당히 많은 민원이 와서 유관기관과 함께 나가서 실태도 파악하고 조치도 했습니다마는 물론 행정조치,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이런 것이 금액이 부족해서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 그분의 사고가 바뀌지 않는 한, 이렇게 답변드리는 자체가 참 안타까운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설관리과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날도 말씀했는데 그것을 다른데 옮겨서 처리할 데가 없다는 것은 핑계고, 우리가 우리 돈을 들여서라도 장소를 마련해서라도 그것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것이 안될 경우에 정말로 특단의 조치라는 것은 고소, 고발, 법적인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것을 강구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렇지 않고 그 마을을 어떻게 공동체형성을 합니까? 거기다 30억을 들이부은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제가 거기 담당과장으로 있을 때 고발조치까지 다했었습니다. 최종으로 고발조치도 다하고 거기에 용역을 풀어서 매일 감시하는 것도 했었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력 안에서 모든 것을 했었거든요.
장소가 없다고 해서 저희 직원이 문중 땅까지 빌려주면서 거기다 갖다놓도록, 그래서 거기다 다 갖다 쌓아놨는데, 이렇게 자세한 말씀 드리기는 그렇지만 그분이 워낙에 물건을 처음에 많이 들여오는 거예요. 위원님은 그 앞에만 보셨는데 제가 담당과장으로 있을 때 이 성북구 전체가 그분 가게인양 여기저기다 조금씩 조금씩 다 떨어놔가지고 도로과, 치수과, 저희과 다 합동해서 한번 처리도 해 봤고요. 지금 단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분이 고발이라든가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 자체를 전혀 무서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면적당 가격도 워낙 작게 책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해서 하는데도 그런 상황이라서 좀 더 관심있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수고를 하셨는데 저희가 현장방문을 해본 결과 이것은 아니다, 정말로 마을을 망치는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특단의 조치,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실 거예요? 고소, 고발뿐만 아니라 법적인 책임, 형사적인 책임, 그런 방안까지 찾아서 그분의 사고방식을 바꿔서 그 마을이 공동체 형성에 같이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노력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리고 주로 마을공동체사업이 성북구에 어디어디에 있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7군데 하고 있고요, 장위동 재생사업까지 하면 8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관리사업 2군데 장수마을하고 소리마을은 이미 끝났고요. 그다음 삼태기마을, 한천마을, 천사마을, 정든마을, 삼덕마을 이렇게 해서 각 지역마다 조금씩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 마을의 특성을 잘 살려서 실질적으로 마을만 만들어놓고 한번 해놓고 말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안 되어 있는 데 혹시 다른 동에도 그런 것이 있다면 조사를 해서 정말로 낙후된 주거환경개선도 하면서 각동에 특화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동장님들한테 아니면 각 동의 마을 어려운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같이 해서 같이 가는 그런 마을공동체가, 성북의 공동체가 됐으면 합니다.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결산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중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마을재생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 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부록]
2015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마을재생기획단)
2015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마을재생기획단)(검토보고서)
(14시03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권영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준기 마을재생기획단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안녕하십니까?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권영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공정무역센터의 수탁기관 범위와 의무, 위탁기간 등을 명시하고 위탁계약 취소 규정을 신설하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5조제3호와 안제11조제1항 및 안제14조제3항제1호에 성북구를 구로 변경하였고, 안 제16조제3호 위원회의 기능에 성북구 공정무역센터운영에 대한 자문 및 심의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제25조제2항제3호에 공정무역센터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수탁자의 범위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기본조례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안제25조의2에 민간위탁 기간을 명시하여 행정의 연속성 및 자율운영을 도모하고 재위탁할 경우 공정무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여 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하고자 신설하였습니다.
안제25조의3에는 수탁기관의 의무 규정을 신설하여 관계법령과 조례를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규정하였고, 안제25조의4에는 위탁계약 취소규정을 신설하여 수탁기관의 의무이행을 독려하고, 위탁취소시 재산권 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제26조제2호에는 성북구 공정무역을 공정무역으로 개정하고, 안 제29조제1항 성북구를 관내로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영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님.
○이미영위원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주요내용이 성북구 공정무역센터의 전시홍보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시 수탁기관의 사회적 경제기업을 추구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좀 넓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조례에 의하면 성북구의 공정무역센터는 공정무역단체의 물품판매를 돕는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물품 판매를 돕겠다는 공정무역단체를 한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공정무역단체가 어떤 단체가 있는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영위원 예, 그것하고, 그들의 판매물품, 제가 요청한 자료가 안 왔으니까 판매물품과 성북구와 그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도 조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정무역으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것이 주로 커피, 초콜릿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설탕과 올리브유, 심지어는 면 티 이런 것까지도 공정무역제품으로 포함돼서 시중에서 판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우리 구에 들어와 있는 것은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우리 구에 들어와 있는, 우리 구에서 공정무역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은 시민단체 쪽으로는 국민대 생활협동조합에서 공정무역 제품을 팔고 있고요. 성북서울북부두레생활협동조합, 아름다운 가게 삼선교점, 길음동에 있는 아이쿱 생협 이런 데서 판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규모 사업장에서 판매하는 것은 이마트 하월곡점에 소셜카페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정무역 커피를 판매하고 있고요. 그리고 월곡동에 있는 온바로 더 카페, 정릉동에 있는 카페 온바로, 우리 구청 주변에 있는 카페 소일 이런 데서도, 그러니까 커피전문점 일부에서 공정무역 커피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지금 조례가 전에 저희가 6개월 동안 민간위탁 주는 것을 일단 여기서 통과를 시켰잖아요. 그리고 나서 조례가 나와서 그것이 통과가 안 되었으면 정말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서울시로 집어넣으라고 하고 싶어요, 제 생각은. 그 이유는 웬만하면 직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분들이 들어와서 함으로 해서 우리 성북구에 어떤 혜택이 가는 것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어차피 구 돈이 아니라고 해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서 따왔다고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잖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우리 이미영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쪽 단체에서 일단 서울시 주민참여로 이것을 확보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그쪽 민간위탁을 해서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향후에 그것이 끝났을 경우에는 우리가 공모를 하거나 아니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와 과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접 직영을 했을 경우 어느 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많은 주민들한테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그리고 공정무역에 대한 홍보나 판매가 더 나은지는 일단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아온 단체에서 한 것을 보고나서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민간위탁을 주고 계속 운영하게 된다면 이들 업체한테 제공되는 혜택이 1년 단위로 볼 때에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지난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전체 2억 5,000만원을 확보했는데요. 2억은 시설비고 5,000만원은 운영비이기 때문에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는데 아마도 2명의 사람을 채용해서 인건비가 상당수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그것을 운영하는데 기타 필요한 운영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도 조금 듣고 싶은데 의견을 얘기해 주실 분이 있으면,
○김태수위원 제가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이게 민간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추진하는 사업이죠?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면 주민이 직접 편성과정 내용 등에 참여해서 재정운영의 투명성 그리고 재원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에 성북구는 조금 더 예외조항을 두면 어떻겠냐, 그 예가 어차피 국장님께서 서두에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투명한 거죠.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가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했던 사람이 민간위탁을,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민간위탁경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 투명성 그 다음에 재정운영에 대한 배분, 공정성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어떻게 보면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게 제일 투명하고 공정을 기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된 것이고요. 이 면적도 총 규모가 108.3㎡ 정도 되네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예, 대지면적이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지상 2층이 약 67.37㎡ 정도 되고, 그래서 여기에는 커피 강좌와 공정무역 톡 콘서트, 체험교실 등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건축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급되고 있고, 여러 가지 이 분한테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데, 혜택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사업자 선정에 조금 공정하고 투명하게 기회를 주는 게 어떻겠냐,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단장님이 못하면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김태수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모든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개모집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경우는 지난번 민간위탁 관련 때도 얘기가 있었던 것인데요. 이 분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 제안자에게 일정기간동안 1년이면 1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이후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개 공모를 통해서 위탁자를 선정해서, 또한 1년을 운영했는데 여러 가지 민간위탁이 또 적절치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가서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위탁을 할 경우에는 공모를 통해서 한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태수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단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부분과 아주 상반된 관계가 초래되는 부분이 뭐냐면, 마을사회적경제과장님이 바뀌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마을재생기획단장님이 바뀌고 나면 이게 유야무야해서 흐지부지되어 버려요.
조금 전에 단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두고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 그리고 1년 뒤에는 공모절차를 거쳐서 정말 투명하게 시행을 한번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좋은 취지예요. 왜냐? 이 분이 참여예산에 참여해서 예산을 받아온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공모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기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본위원이 본 결과로는 단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 단서조항을 달게 되면 모르겠는데 단서조항을 안 달게 되면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단서조항에 이 분이 1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공모절차를 거쳐서 투명하게 하겠다고 그런 단서조항을 달 수 있나, 그것을 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편하리라 볼 수밖에 없죠.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이번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특별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탁자로 그 분이 선정돼서 협약할 경우에는 협약서에다가 그런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위탁받는 사람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해서 했기 때문에 1년만 하고 1년이 지난 다음에는 6개월, 6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공모를 통해서 지금 위탁받은 분도 동등한 입장에서 참여하는 것은 괜찮은데 일단 공모를 해서 다시 선정하겠다는 것을 협약서 내용에다 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공모절차에 따라서 신청자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지방보조금 심의절차에 의해서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민간위탁 그것에 의해서요.
○김태수위원 심의를 하죠?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예.
○김태수위원 심의를 하는데 심의위원으로 누가 들어갑니까? 그것도 투명하게 할 수 있다고 전제조건을 한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공정도가 투명해진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스러운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우리가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적에는 그때 방침을 받게 되는데요. 그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방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추호도 다른 것이 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을, 그리고 위탁을 받아서 정말로 잘 할 수 있는 의지와 그런 실력을 갖춘 단체가 들어와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생각과 의지로는 그렇게 투명하게 심의위원회까지도 구성할 생각입니다.
○김태수위원 우리 국장님 조금 전에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약속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예.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현재 공정무역센터로 지어진 자리는 도로개설이 시효만료돼서 처리를 못하게, 도로개설을 못하게 된 데 대해서 본 위원이 그 당해 연도 어떻게 형식이라도 예산편성해서 그 길이 뚫렸습니다. 그 자체가 확대보상한 자리인데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예,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제가 그쪽에 가 봤어요. 가서 봤는데, 그건 그렇게 됐다고 치고요.
다른 말씀은 처음에 참여자가 6개월간 운영을 하고 난 뒤에는 공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6개월이라면 6개월 동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 5,000만원에서 2억은 시설비 5,000만원은 운영비를 줘서 6개월이면 끝나겠죠?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예.
○윤만환위원 6개월에 끝난다면 5,000만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6개월에 산정되었는지 그 내용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운영비로 다, 5,000만원의 산출근거를 모르겠어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주민참여예산 제안자께서 운영을 위해서 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2명을 채용해서 한 달에 150만원씩 해서 2명 6개월에서 1,800만원을 잡고요. 사무기자재 및 집기류 구입하는데 2,400만원, 운영을 하는데 재료비나 홍보, 일반관리비 800만원 이렇게 해서 5,000만원으로 그렇게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800만원에서 그 관리비가 뭐뭐 들어가는 거죠?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프로그램을 운영할 적에 일부 재료비도 들어가고요. 아무래도 그런 것을 하려면 작든 크든 홍보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청소나 이런 기타 소소한 관리비 이렇게 전체를 그렇게 산정한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지금은 그렇게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서 돈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저는 한편으로는 더 걱정되는 게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자립도가 낮잖아요, 센터나 다른 데 외청 주고 운영하는 것을 보면 보통 1개소 운영 시 2억원 정도, 1억 5,000만원, 2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줄 경우에는 그것도 앞으로는 계속 우리 구에서 그런 돈이 계속 들어가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다르게 생각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떻겠어요? 그 돈 때문에 꼭 해야 된다면 올해까지만 하고 끝내고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좋은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전시판매장이기 때문에 공정무역제품을 판매해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그것을 운영하면 참 좋은데 그것은 6개월 동안 운영한 것을 보고나서 수입이 얼마만큼 발생하는지 그런 것을 분석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으로 6개월이 끝나면 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운영비나 이런 것을 위해서는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보충할게요. 아까 말씀대로 6개월간해서 그 분들한테 주민참여예산을 그 분들이 제안해서 했던 대로 5,000만원을 그 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시설비하고 다해서, 월급을 아예 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공정무역이 활성화가 되겠느냐 아니면 처음부터 수탁기관을 정해서 그 분들이 이익창출을 하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겠느냐, 이것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6개월이라고 했으면 여기 25조제2항 위탁기간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안자에게 세칙을 주든 어쨌든 위탁기간은 조금 손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 생각이지만 아까 단장님 말씀대로 6개월간 제안자가 운영을 하고 나서 공모를 통해서 한다고 했죠?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예.
○윤만환위원 공모를 통해서 결정하거나 아니면 구에서 직영할 수 있다, 이 문구를 넣어달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대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거나 구에서 직영할 수 있다.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조례라는 것이 조례도 일종의 법령인데, 법령에는 일반적인 사항을 담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차피 위탁을 줄 경우에는 위탁관련 협약을 하는데 협약서 내용에다 이번에 한해서는 이 주민참여예산이 끝나는 6개월까지 하고, 그 이후에는 공모를 통해서 하고, 그때부터 이 조례에 있는 내용이 적용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윤만환위원 조례의 내용이 안 맞는 것이, 제가 그래서 그랬던 것이에요.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에 수탁기관은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구청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이것이 이 사람들한테 계속 주겠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윤만환위원 3개월 전에 했으면 재계약해 주겠다고, 그래서 아까 뭡니까?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재계약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윤만환위원 심의위원들한테 위원회를 거쳐 심의를 하면 그냥 주는 거예요. 일단 그들이 우선적이라는 거죠, 이 문구상.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꼭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으셔도,
○윤만환위원 “3개월 이내에 구청장한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공정무역 및 사회적 경제활성화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것은 공모는 나중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이 문구는 차라리 빼고 공모할 수 있는 문구를 집어넣되 아까 세칙이나 협약서에는 6개월만 하되 아까 말씀대로 공모를 하거나 구에서 직영할 수도 있다, 이런 문구를 넣어달라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세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기본조례에 저희들이 직영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위탁할 수도 있다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꼭 위탁하여야 한다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영도 하고 위탁도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굳이 직영을 해야 한다, 위탁을 해야 한다 안 넣어도요.
○윤만환위원 직영이.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아니요. 여기에 개정은 안 되어 있는데 25조에 보면 공정무역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거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직영을 해도 됩니다. 상관은 없습니다.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현재 조례에,
○윤만환위원 말로 직영이고, 여기에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2항을 보세요. 100% 거기에 다시 주겠다는 거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태수위원 그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토론하실 때에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윤만환위원 토론으로 넘어가면 안 되지요.
○김태수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 한번 할게요. 참고사항에 보면 관계법령에 입법예고를 하게 되어 있고, 입법예고가 2016년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결과물에 대해서는 의견제출 없음으로 나와 있어요. 2페이지 한번 보세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예.
○김태수위원 그 다음에 입법예고방법은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게끔 되어 있고, 이런 절차는 다 거쳤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단지 부패영향평가결과 원안동의 이렇게 해 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뭐가 원안동의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면 부패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아동영향평가 이런 것을
○김태수위원 그것은 다 아니까 부패영향평가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라고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관련부서에다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이 개정조례가 개정을 하는데 부패영향평가, 부패와 관련해서는 해당이 없다는 사항으로 동의가 돼서 여기다가,
○김태수위원 그 과가 어떤 과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감사담당관에서 합니다.
○김태수위원 감사담당관이에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예.
○김태수위원 지금 감사담당관 불러도 돼요? 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냐면 여기 자료를 보면 성북구 공정무역위원회 운영관련규정에 보면 여기에 이미영 페어트레이드코리아 그루 대표가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어요. 한번 봐봐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공정무역단체 위원이 있습니다. 공정무역협의회 위원이 있는데요.
○김태수위원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데 들어와서 이것을 운영할 수가 있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제안을 이 분이 해서 저희들이 공정무역에 관련해서
○김태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례까지 하면서까지 해야 돼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다시피 공정무역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부결시키려고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공정하게 하려면 정말 투명하게 해야 죠.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전부 다 투명하게 해서 이런 사람이 배제가 되어야지 이런 사람이 왜 들어와서 해요. 여기 부패영향평가에서는 원안동의하고, 감사담당관에서는 원안동의해서, 그냥 보지도 않고 서명해서 올려보내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정말 지양해야 돼요. 단장님 그렇지 않아요?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분이 여자분이네요. 이름이 이미영이에요. 과장님 한번 보세요.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앞으로 6개월 밖에 안 남았지만, 6개월 동안 한다고 그러면 특혜 아닌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 분이 여기 심위위원이 아니라고 그러면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심의위원에서 빼세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이 분이 공정무역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마을재생기획단장님하고 공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이 공모해서 선정심의를 한다면 이분이 만약에 공모에 응모한다고 하면 당연히 빼야죠. 그것은 당연히 뺍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지적한 부분이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만약에 이것을 운영한다고 하면 당연히 여기서 빠져야죠.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그렇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다음 6개월 이후에 다른 업체선정함에 있어서 위원회가 열리면 이 분은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빠지죠. 제척사유에 해당이 되어서
○위원장 권영애 조례에 그것이 있어요. 심의위원들은 제척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이 당연히 안 넣으면 되는 거예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안 넣으면 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집행부가 잘못한 거죠.
○위원장 권영애 그래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공정무역이라는 것이 저희도 공정무역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편입니다. 담당 국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공정무역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여러 가지 식견이 있는 사람으로 이 사업을 제안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대한 것은 그렇고요.
김태수위원님이 우려하신 것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척사유에 해당되어서 당연히 이 사람들이 다시 또 응모를 하게 되면 심의위원회에서는 당연히 빠집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이 사업이 성북구민을 위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성북구민을 위한 사업이라기보다는 공정무역이 개발도상국에 있는, 실질적으로 생산자과정에서 공정한 이윤을 받지 못하는 생산자들을 위한,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우리 구민에 대한 혜택은 아닙니다. 다만 요즘 지구촌시대, 세계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자유무역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보는 어려운 개발도상국에 있는 생산자를 돕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 구민한테 직접적으로 돌아오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영위원 저도 그런 취지와 목적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국가에서 할 사항이지 이런 조그만 구에서 할 사항은 아니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 구에서 건물을 서울시주민참여예산에서 돈을 갖고 와서 했든지 어쨌든지 우리 구에서 했으니까 우리 성북구민들에 대한 혜택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성북구 주민을 채용한다든가 아니면 물건 값을 거기 들어오시는 분들이 성북구 주민들한테 20%에서 30% 정도 가격인하해서 판매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비영리단체기 때문에 꼭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봉사의 개념도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위해서 자기네들 인건비를 계속 받겠다고 하면서, 성북구에 들어와서 하면서 성북구 구민들한테는 전혀 혜택이 안 간다면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그런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협약 맺을 때도 제안을 할 수도 있고 그것이 끝나서 나중에 공모할 경우에는 우선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을 구민들로 채용해서 하면 그렇게 제안한 사람들한테는 가점을 줘서 그런 사람이 위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은 향후에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영위원 공모를 할 때도 예를 들어서 이 분야에서 1년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 경험이 있는 단체 이렇게 하다보면 다른 단체는 못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공모할 때 그런 것도 잘 내보내셔야 될 것 같아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그래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지금 현재 있는 조례만 가지고는 들어올 수 있는 폭이 좁기 때문에 문을 확대하자는 측면에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이미영위원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제안은 했지만 건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굉장한 혜택이에요.
○윤만환위원 굉장한 혜택이 아니라 그냥 살게 해 주는 거죠.
○이미영위원 그냥 주는 거나 마찬가지 예요. 제안했다는 이유 하나로, 사실 이 주민참여예산도 본인들은 제안만 하지 거기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위해서 뛰는 분들이 있어요. 성북구 주민들이.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지도 않고, 이런 제안했다고 제안하신 분에 대한 혜택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제안할 적에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구상이나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안자에게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는 공모를 통해서 할 적에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고 의견주신 내용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여기서 어떤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기서 일하는 분이 최소한 우리 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만약에 계약기간이 끝나서 공모해서 그분이 하든 어떤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도 우리가 돈을 대주는 것은 아닐 것이고 우리가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데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홍보판매전시관 성격을 띄었기 때문에 6개월간 운영을 통해서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써는 일정부분 운영비는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만환위원 6개월만 이 5,000만원 가지고
○이미영위원 6개월만 하고 6개월 후에는 얼마가 들어갈지 몰라요.
○윤만환위원 제 말씀은 완전히 자리를 잡으려면 이번 공모자에게 줘야 된다면 6개월 뒤에는 직영을 해 봐라 이거예요. 직영을 해서 1년 해 보고나면 답이 나올 거예요. 그때 다시 위탁을 줘도 되고. 직영을 해 보는 것이 가장 빨리 알아요. 위탁 주면 어떻게 변경될지 몰라요.
○위원장 권영애 6개월은 위탁을 줘야 되니까 그 이후에는 어떤 방법을 생각하신다고 아까...
○이미영위원 약속하실 수 있어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약속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런 문제는 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영했을 경우에 그래도 공정무역이라는 것이 그 분야의 여러 가지 전문가적인 식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해야만 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직영을 하더라도 전문가적인 분들이 어느 정도 참여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윤만환위원 6개월간 해 봤으니까 노하우가 축적됐을 것 아니에요? 준비나 모든 면이. 그랬을 때 직영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공단 골프연습장도 마찬가지에요. 다 해 놓고 직접 직영했단 말이에요. 성공했잖아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해서 직영을 1년 하든 해 보고나서 그 내에서 다시 재위탁을 주든 마음대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이미영위원 아니면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몇 개 단체가 들어와서 운영하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임대료를 안 받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그런 쪽으로 가도 나쁘지는 않잖아요. 꼭 굳이 돈을 줘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그런 돈을 구의 세금으로 쓰지 말고 어떤 식으로든 따와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우리구가 민간위탁이 너무 많아요. 나가는 돈이 너무 많더라고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제안자가 6개월 동안 운영하는 것을 보면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 포함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그때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조례가 저렇게 나가면 못한다니까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이 조례는 일반적인 사항을 담은 것이고요.
○윤만환위원 일반적인 것도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공모할 수 있다.” 하면 안 되고 “공모해서 선정한다.” 이렇게 나와야지 그 사람들이 재계약을 위해서 3개월 전에 구청장한테 보고하면 심의한다, 그것은 아니죠.
○위원장 권영애 일단 정회를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17쪽 조례 24조 공정무역제품 우선구매에 공공기관의 장, 구청장은 공정무역제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다, 라고만 되어 있는데 단서조항을 달아서 “이러한 경우에는 우선구매하지 않을 수도 있다.”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반대로.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우선구매할 수 있다니까 우선구매 안 해도 상관은 없는 겁니다.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이은영위원 그런데 “어떤 사유에 의하면 우선구매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넣어주면 좋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 그 제품을 직접 구매하고 있는데 품질이 계속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공정무역제품이다 보니. 그럴 경우는 우선구매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빠진 것 같아서.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매할 수 있다.” 라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안 넣어도, 만약에 이 조항이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이렇게 됐다면 “다만 이러이러한 경우는 구매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렇게 나가는데 이 내용은 “공정무역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당연히 품질이 떨어지거나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구매는 안하는 거죠.
우려가 되어서 그런 말씀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요. 이것이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또다시 구매하지 않는 것을 넣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공정무역제품을 우선 구매하여 한다. 라고 했으면 “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이 낮거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문구 자체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하여야 한다.”하고 “할 수 있다.”는 다르죠.
○이은영위원 29조에도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장뿐만 아니고 공정무역 제품을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왜냐면 “공정무역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이것만 너무 강조되어 있는 것 같아서 물론, 단장님 말씀대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말이니까 미묘한 차이이기는 하지만 그런 단서조항을 달아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공정무역센터가 우리 구가 최초로 하는 거잖아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그렇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래서 공정무역센터에 관한 조항이 예전 것 25조에만 있는데 이것도 공정무역센터에 관한 조례를 따로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 계속 유지한다면?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운영하는데 세칙이 필요하면 별도의 세칙이지 조례로까지, 법령으로 말하면 시행령처럼, 시행규칙이나 그런 것은 향후에 필요하다면 만들 수 있는데 별도의 조례까지 제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학동위원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것은 없나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그렇죠. 조례가 개정되고 하면 아직
○이은영위원 왜냐면 이것이 처음 시작하다보니까 지금 이것도 말이 되게 많았잖아요. 뭔가를 하나 정해놓고, 규칙을 정해 놓고 하면 그 규칙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이것이 지금 순서가 거꾸로 된 거잖아요. 다 일은 진행되어 놓고 조례를 만들고 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거꾸로. 맞잖아요?
○박학동위원 조례가 먼저죠.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먼저인데 지난번에도 마찬가지로.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이 공정무역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실제적으로 홍보전시관이나 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기존 조례에 담지 않은 것이 발견이 되고 확인이 돼서 개정을 하는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 그런데 우리 공공기관에서도 사회적기업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라고 실적 내고 그래도 질이 좀 떨어지거나 서비스가 안 좋으면 공무원들이 안 삽니다. 그래서 저희 해당부서에서는 마을사회적경제과에서는 고민이 그런 건데, 시에서도 실적을 매기고 그러는데 요새 공무원들,
○이은영위원 또 비싸잖아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약간 그런 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교해서 적정하다하면 사지 이렇게 권고하고, 어떤 면에서 조례에 담은 것은 약간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런데 여기서 커피 팔면 한 잔에 얼마예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일반커피보다는 비쌉니다.
○이은영위원 일반커피보다 비싸요? 이마트 하월곡동에서 파는 커피는 얼마예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그거는 비슷비슷한데 공정무역제품을 사용하면 마진이 덜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메리카노 2,500원이다 하면 그 이상 하면 판매에 영향을 주니까 2,500원 가격에는 맞추는데 다만 원료값이 비싸서 마진이 적다고 그런 얘기는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이은영위원 성신여대에 아직 완성이 안 됐다고 해서 제가 못 가봤는데, 성신여대면 여대 앞이니까 커피집도 많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커피값이 비싸면 구매,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커피값 자체는 판매가격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은영위원 마진이 적어서,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예, 판매를 한다면 주변 커피값과 비슷하게 판매하지 않을까, 소비자입장에서는 이게 공정무역제품인지 무슨 제품인지 그런 가치를 가지고서는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맛있고 값싸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이은영위원 주변에 커피집들이 싫어하겠네요.
○이미영위원 그러면 1층에 커피 판매하는 데가 들어온다는 것인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커피 판매하는 게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저희들이 공정무역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이지 커피를 판매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목소영위원 운영계획에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부위원장 이미영 그런데 커피를 판매한다고 하셔서.
○목소영위원 커피 판매가 아니라 공정무역 원두나 원료를 파는 거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커피만이 아니라 공정무역 전 제품. 원두를 카페가 아니라 제품이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예, 그런 것은 제품을 판매하는 거죠.
○박학동위원 차를 파는 게 아니네요.
○이은영위원 카페는 안 들어오고요?
○이미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7개 단체가 다 들어오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아닙니다.
○이미영위원 여기서 선정해서 또 들어오는 거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아니요. 안 들어오고 7개 단체는 공정무역단체가 우리나라에서 7개뿐이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페어트레이드코리아 단체가 사업제안을 해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영위원 여기서 전체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예, 그 부분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영리 목적은 아니니까 구민들한테 제품을 판매할 때에 그 안에서는 30%까지는 심하면 20%정도는 DC해서 살 수 있도록,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그렇게 되면 영리가,
○목소영위원 무언가를 구에서 보조해 주거나 이래야 되는 건데,
○이미영위원 아니, 어차피 그들한테 인건비를 주잖아요. 그러면 인건비를 안 주면 되죠. 그들한테 인건비를 주고 모든 장소도 제공해 주고 거기서 모든 활동을 할 수 있게 우리구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구민들한테 그 정도 혜택도 못 줘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공정무역제품이 원래 비싸기 때문에 자유무역제품과,
○이미영위원 조금은 뭔가, 하여튼 구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니까 조금이라도.
그리고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다 혜택을 많이 주잖아요. 그런 걸 안 주면 되지요. 세 받고 그러면 되겠네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그런데 우리가 이 단체한테 어떤 혜택을 준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구가 어떤 공정무역을 통해서 개발도상국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셔야 이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땅에다 건물을 시비로 지어서 이 사람들 단체가 와서 활동하니까 우리구에서 이 분들한테 혜택을 준다 이렇게 접근하면 답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어쨌든간 인건비든 뭐든 앞으로 이 단체뿐만 아니고 민간위탁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1억에서 2억 정도는 연간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 주면 안 돼요? 꼭 30%다, 20%가 아니더라도 10%라도.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혜택을 보는 것이 그런 제품 가격이나 이런 데서 한다기보다도 어떤 위탁업자가 선정되면 거기에 채용하는 사람을 우리 구민을 채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구에서 비록 2명이든 1명이든 일자리를 창출시킨다든지 이런 쪽으로 하면 모를까 제품의 가격을 가지고 하는 것은 조금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렵지 않나,
○이미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 사람을 꼭 쓸 수 있도록, 꼭 시민단체 사람 아니고, 꼭 활동가가 아니어도 구에 있는 청년들이나 구에 있는 사람들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상의해서 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홍보전시관이나 판매장에 어떤 지식이 없이도 간단한 지식만 교육 받고 할 수 있다면, 근무할 수 있다면 그것은 충분히 우리가 공모 때나 협약 때나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제안해서 꼭 그런 것들이 조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년들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준기 마을재생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권영애 김태수 목소영 박학동 윤만환 이미영 이은영○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참석공무원 마을재생기획단장이준기 마을사회적경제과장하순호 도시재생디자인과장김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