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6월8일(수)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내 재정비촉진계획(미아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1.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도시환경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내 재정비촉진계획(미아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권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최성태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영애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북구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는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도시환경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내 재정비촉진계획(미아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도시환경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9분)
○위원장 권영애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결산심사는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의회의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으로 그 결과를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예산심사 못지않게 중요하므로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2015회계연도 결산서는 지난 2016년 3월1일 행정조직개편 이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결산심사는 한 부서를 기준으로 하게 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부서간 실설 통합 업무이관 사항을 감안하시고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성태 도시환경국장님으로부터 결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성태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50만 성북구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권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환경국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15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세입 및 세출 결산현황과 집행잔액의 사유별 현황, 예산전용, 예비비지출, 이월사업비 현황, 기금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권영애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2015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2015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동성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영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인안 심사는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세입과 세출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결산승인안 1쪽, 결산서 47쪽부터 56쪽, 65쪽부터 66쪽 세입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실 때에는 몇 쪽 상단 혹은 몇 쪽 하단과 같이 질문하시면 집행부에서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전체적으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주택관리과 전체적으로 미수납액이 23억이거든요. 결손도 1,100만원 정도 되고, 다음 연도이월에 미수납된 이유가 뭔가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주택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이라고 있어서 이것이 과년도 것은 저희들이 세무1과로 넘겨서 세무1과에서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세무과하고 프로테이즈가 서로 어떻게 돼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과년도 것이 20억 됩니다.
○박학동위원 세무과에서 처리하는 것이?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예. 그 중에서 과년도 징수하는데 매년 약 30%의 징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년도는 약 65%인데 현년도 것은 저희들이 20억 가지고 우리 과에서 징수를 하고 있고, 과년도는 약 20억 정도 되는데 세무1과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세무1과에서 20억 정도가 미납되어서 넘어와서 지금 주택정책과에서 안고 있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그렇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징수결정을 했기 때문에 현재 체납징수는 세무1과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과년도 징수액 결정을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현액 20억, 과년도 20억해서 약 40억 정도 징수를 결정한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미납되는 부분에서 과오납되는 이유는 뭐예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과오납되는 경우는 이행강제금을 이의신청하면 저희들이 부과한 이행강제금에서 요율을 잘못 산정했거나 면적대비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이의신청을 해서 법원 결정이나 저희 결정에서 과오납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전체적으로 다음연도 이월 세입에 금년도 미수납이 23억이잖아요? 적은 돈 아니죠. 우리 예산이 9억 9,000만원인데 거기서 23억에 대한, 이게 우리 행정감사 자료에 되어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과년도지만 매년 회수가 30% 정도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몇 %? 30%?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예, 30% 정도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1992년도부터 적체된 금액이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몇 년도부터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1992년도부터 적체된 금액이기 때문에 굉장히 액수는 많아도 징수율이 30%면 시간이 갈수록 많이 징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압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반드시 징수를 했기 때문에 연 30%지만 꾸준히 징수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머리에 떠오르는, 자료는 혹시 안 가지고 있지만 제일 미납된 게 과목이 뭐예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이행강제금입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그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제일 많다?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예.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주거정비과 49쪽 그 외 수입의 세부항목이 어떻게 되죠? 주거정비과 기타수입에 그 외 수입.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미납수입 중에 잡수입을 말씀하시는 거죠?
○목소영위원 그 외 수입 224-06번.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400만원 해당되는 거요?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그 외 수입이 어떤 항목들이 있냐고요? 어떤 것들이냐고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이 항목은 제가 별도로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세한 것 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요.
○목소영위원 바로 정리해서 주시고요. 아무튼 그 외 수입의 항목이 뭔지 그리고 특별히 금액은 크지 않지만 미수납액의 비율이 높은 이유를 바로 정리해서 주시고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조금 이따 다시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환경과는 지난년도 수입이 많잖아요. 어쨌든 그동안에 계속 시효되는 것들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목소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금액이 굉장히 큰데 이게 계속 쌓여가잖아요. 올해에 일부도 언젠가는 지난년도 수입이 될 것 같고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지덕환 예.
○목소영위원 그런데 실제로 보면 환경과의 수납률이 높잖아요?
○환경과장 지덕환 예.
○목소영위원 그런데 아무튼 지난년도 수입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환경과장 지덕환 환경과의 대부분 세외수입은 환경개선부담금입니다. 그래서 건물하고 자동차, 경유자동차에 부과되는 그러한 수입인데요. 특히 경유자동차 같은 경우는 과태료가 없기 때문에 계속 체납을 하다가 폐차하는 경우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납액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해서 재산이 있으면 재산, 아니면 자동차 이렇게 압류를 해서 언젠가는 폐차할 때는 저희들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주기적으로 연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이 중에 과태료 같은 경우 징수결정액에 비하면 현재는 거의 수납을 하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지덕환 그래서 연령이 20년 초과된 차량에 대해서는 납부하지 않고 폐차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수납이 어렵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언젠가는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소영위원 이게 대부분 자동차인가요?
○환경과장 지덕환 예, 대부분 자동차하고 건물분인데요.
○목소영위원 건물분은 예를 들면?
○환경과장 지덕환 올해부터는 없어졌고요.
○목소영위원 환경개선부담감이?
○환경과장 지덕환 부담금입니다.
○목소영위원 올해부터는 없어졌어요?
○환경과장 지덕환 예.
○목소영위원 어떤 경우에 하던 건데 없어진 거죠?
○환경과장 지덕환 그 전에 일반건축물에 대해서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금년부터는 없어요.
○목소영위원 올해부터 없어졌어요?
○환경과장 지덕환 예.
○목소영위원 법으로 없어지고, 그러면 이제 지난 년도 수입 안에는 그건 포함되어 있겠네요?
○환경과장 지덕환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죠. 그런 것도 앞으로 계속 압류를 해 놨으니까 건물은 특히 거의 다 100% 징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게 시기가, 주택과나 주거정비과나 건축과나 이런 데들은 그런 불법건축물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변상금이나 어떤 것들이 지금 미납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정말 무허가건물 달랑 하나 있는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내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고, 물론 전체 아주 큰 금액의 고액들도 있긴 하겠지만 다른 과들은 그런 것들이 이해가 가는데 환경과 같은 경우는 건물, 자동차, 어떻게 보면 재산이 있는 분들이 안 내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 것이 아닐까, 그런데 어쨌든 압류 걸어놓고, 물론 금액이 여전히 다음 연도 이월액이 크긴 하지만 그냥 결손처리가 계속 되어가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지덕환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 못 내시는 분들 차량연령이 초과한 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폐차 가능하고 또 그 분들이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는 압류를 해서 저희가 채권확보를 하고 있는데 그 외로 재산이 없는 분들,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부득이 시효가 지나면 결손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아까 세무과로 이관돼서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시겠어요?
○환경과장 지덕환 체납은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체납은 다 세무과에서 하고 있고, 지금 올해 현연도 것만 해당과에서 한다?
○환경과장 지덕환 현연도 것도 그렇고, 과거에 미납된 체납도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고지서를 보내서 거기에 납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납부하시고 못 내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건축과장님, 건축과에도 지금 세입이 엄청 많이 안 들어와 있거든요. 미납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건축과장 임철수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입의 대부분이 이행강제금입니다. 그래서 과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에 체납 징수율이 10% 정도 되는데요. 건축물 이행강제금은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현연도에 체납이 될 경우에는 압류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과년도 부분이 대부분 다 압류처리가 토지나 차량 또 건물에 대해서 압류가 되어 있어서 체납관리는 세무과에서 과년도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부분, 현연도 부분에 대한 징수율이 43%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5억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금액이 최고로 많은 게 1억 7,000만원 이런 정도의 큰 금액을 포함해서 5건에 대해서 약 3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압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건축물 매각을 통해서, 다시
○박학동위원 잠깐만요. 압류가 3억 5건씩 있는데 압류기간이 있어요?
○건축과장 임철수 기간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냥 압류만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임철수 매년 압류를 시키는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그 사람들이 어떤 행위 자체를 할 때까지?
○건축과장 임철수 그렇습니다. 건축물 매매 시에 압류금액을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사람들이 행위 자체를 안 하면 평생 그대로 가는 거네요, 그냥? 여기 연체료 붙습니까?
○건축과장 임철수 연체료는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연체료도 없이?
○건축과장 임철수 예.
○박학동위원 고액자들 1억 7,000만원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세수입인데 이것을 그냥 압류했다는 것으로 과에서는 다 임무 끝이잖아요?
○건축과장 임철수 세무 체납관리부서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개월에 한번 씩 체납에 대한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미납된 금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어떤 압류적 조치 이외에는 어떤 행위자체를 못하니까 계속 누적되어 오는 상태고, 지금 보니까 다음 년도로 이월시키면 33억이고, 결손처분 7,000만원에 대한 것은 뭡니까? 결손처분은 영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세입 건축과에 보시면 결손처분 7,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영 받을 수가 없는 금액이에요?
○건축과장 임철수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내용은 뭐예요?
○건축과장 임철수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말씀할 수 없습니까?
○건축과장 임철수 예, 잠시 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뒤에 주세요.
○위원장 권영애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보충할게요. 각과의 결손처분내역을 한번 주세요. 어디 결손처분인지 각과에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위원장 권영애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건축과장님, 지금 박학동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는데요. 건축과에서 건축행위에 대해서 적발하고 난 이후에 세무과에다 일단 통보하면 건축과에서는 모든 행위가 마무리되는 것인가요? 그 이후에 조치는 안 합니까?
○건축과장 임철수 현연도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현연도는 체납이 되면 그 절차에 의해서 체납이 되어 있으니까 체납 압류를 안내하게 되고요. 압류하고,
○김태수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건축과에서 일단 올해년도에 적발이 되고 나면 징수를 해야 되잖아요.
○건축과장 임철수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리고 난 다음에 올해년도가 넘어가면 세무과로 넘긴다면서요?
○건축과장 임철수 예.
○김태수위원 그러면 세무과는 거기에 대해서 뭐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임철수 저희가 부과 예고를 하고 부과를 한 다음에 체납에 대한 압류예고도 하고, 현 연도에서 압류까지 하는 경우가 있고요. 현연도면 연말 되면 압류기간이 도래가 안 되기 때문에 압류에 대한 절차만 밟고 이후에는 체납관리, 과년도로 넘어가게 되면 세무과에서 압류를 예고하고 압류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새로 발생된 부분은 또 건축과에서 적발을 해서 그 다음에 민원인한테 보내고 그리고 난 이후에 또 만약에 그것을 징수 못하게 되면 세무과로 또 넘기고 해년마다 다 반복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임철수 예, 현 연도는 저희가 관리하고 과년도로 넘어가면 세무과에서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세무과에서 주로 하는 일이 그것이고, 건축과에서는 일단은 적발만하고 난 다음에는 무조건 올해년도에 돈을 안 내게 되면 무조건 세무과로 다 넘기니까 일단,
○건축과장 임철수 저희가 압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으면 압류까지 합니다.
○김태수위원 압류절차는 건축과에서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임철수 압류를 저희도 하고요. 현연도 것은 기간이 도래되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합니다.
○김태수위원 과태료 부과를 일단 할 것 아니에요? 과태료 부과하고 난 다음에 일정 기간 내에 돈을 안 내게 되면 압류조치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임철수 독촉을 하고,
○김태수위원 그게 몇 개월입니까?
○건축과장 임철수 저희가 이행강제금 납부기간은 2개월을 주고, 2개월 뒤에 독촉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2개월 이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못 내게 되면 압류조치가 들어간다?
○건축과장 임철수 예.
○김태수위원 그리고 난 다음에 세무과로 넘긴다? 절차가 그런 거죠?
○건축과장 임철수 예. 압류는 저희가 하고요. 저희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과년도로 넘어가면 세무과에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세무과에서 압류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건축과에서 압류하는 게 있는데 건축과에서 1차 압류를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조치가 안 이루어지면 세무과에서 다시 2차 압류가 들어가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임철수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게 몇 차까지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3차, 4차까지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임철수 압류는 매년 이루어집니다. 매년 발생되는 것만 압류를 합니다.
○김태수위원 압류하지 말고 아예 거기다가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집행을 들어간다든지 그게 안 낫겠어요? 압류비용이 돈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임철수 압류비용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태수위원 압류비용이 왜 많이 안 들어가요? 송달료도 들어갈 것이고, 절차가 계속 이루어질 텐데요.
지금 인지대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세무과예요. 전년도에 9억 얼마인가, 송달료가 그렇게 들어가더라고요. 인지대 말고 송달료가. 그런 폐단을 자꾸 없애야지요. 행정감사할 때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우편요금 송달료가 9억 정도 들어간다면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바꾸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압류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 한번 압류하죠? 건축과에서 압류했는데 세무과에서 압류하나요?
○건축과장 임철수 당해년도에 발생되는 금액을 하면 그걸 압류를 한번 하고, 저희 이행강제금 성격이 기존 일반건축물은 매년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세무 부서에서,
○윤만환위원 이행강제금 매년 부과해서 건축과에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안 됐을 때는 세무과에 넘어갈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임철수 예.
○윤만환위원 그러면 당해연도, 그 다음 연도는 세무과에서 다시 건축과에서 또 부과합니까?
○건축과장 임철수 세무과에서 부과합니다.
○윤만환위원 압류에 의해서, 지분을 압류해서 세무과로 넘기잖아요. 그때 압류 돈이 들어왔다고 봐요. 그러면 건축과에 통보가 와서 압류해제가 되겠죠. 그래서 당해연도에 끝나는데, 올해 압류해서 내년에 또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임철수 예.
○윤만환위원 그때도 안 냈을 때에 또 다시 건축과에서 부과한다는 거죠?
○건축과장 임철수 예, 건축과에서 부과를 하고 체납관리절차는 똑같이,
○윤만환위원 세무과에서 하는데 압류를 또 건축과에서 한다는 거죠?
○건축과장 임철수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매년 건축과에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임철수 저희가 절차가 다른데 기존 무허가는 연말에 부과를 하게 됩니다. 연말에 부과가 되면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넘어가면 체납으로 들어갑니다. 그 압류를 세무과에서 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만약에 연초에 신발생지역 위법 건축물이 발생돼서 부과하게 되면 저희가 압류까지 마치고 과년도로 넘어가면 그 다음에 부과하는 것은 세무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지금 말씀이, 예를 들어서 올해 압류를 했어요. 그래서 세무과에 넘어갔단 말이에요. 건축과에서는 관리만 하고 있지 내년에 또 부과할 것 아니에요. 내년에 건축과에서 부과하느냐, 어디서 부과하냐는 말씀인 것이에요.
○건축과장 임철수 건축과에서 부과를 하고요. 매년 부과를,
○윤만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할 때에 안 낼 때는 작년에 한 것을 안 내서 세무과에 넘겼는데 올해 또 건축과에서 부과할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임철수 예,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건축과에서 부과하고 안 되면 세무과에 넘어가죠? 이런 절차 아니에요?
○건축과장 임철수 예,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다시 세무과에서 압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여기서 건축과에 부과했기 때문에, 압류했기 때문에.
○건축과장 임철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매년 부과하는 것은 연말에 부과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저희가 부과하고 나서 그게 과년도로 넘어갑니다. 압류를 세무과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가 가장 많고요.
○윤만환위원 건축과에서 압류를 안 하고 연말에는 세무과에서 부과한다는 말이죠?
○건축과장 임철수 예, 그게 연초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저희가 절차에 의해서 압류까지 마치고 체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 시효가 매년이면 5년입니까? 5년까지입니까?
○건축과장 임철수 일반건축물은 계속 부과를 하고, 주거용건축물 85헤베(㎡) 미만이라든가 그런 것은 5년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위법건축물은 10년이면 계속 누적 되겠네요?
○건축과장 임철수 예.
○위원장 권영애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은영위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이은영위원 계속 비슷한 얘기를 반복하는 것 같긴 하지만 2014회계연도에 건축과 징수율이 몇 % 정도 되나요? 올해가 17.7%면 작년에는 얼마나 되었나요?
○건축과장 임철수 저희 과년도 자료는 2015년 이전 거 전체인데 그게 10%입니다.
○이은영위원 누적 말고, 2014년도,
○건축과장 임철수 2014년도요?
저희가 자료가 있는데요. 2014년도는 32% 징수를 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런데 징수율이 왜 이렇게 반이나 줄었어요?
○건축과장 임철수 기존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납된 것은 다 압류가 되어 있는 것도 체납으로 분류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매년 통계치를 보면 징수율은 비교적 높은데 2014년도, 2015년도 이전보다 쭉 밀려온 게 체납들을 압류로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다 체납돼서 넘어옵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가기 때문에 징수율이 과년도 것은 높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물론 건축과에서 거의 이행강제금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항목 특성상 이렇게 부과하기가 쉽지 않은 항목이긴 하지만 전체 징수율이 93.9%인데 건축과는 17.7%밖에 되지 않잖아요. 계속 매년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뭔가 징수율의 제고를 위해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특단의 노력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올해 목표는 25%를 잡는다든지.
매번 징수를 하지 못할 때마다 우편으로 독촉장을 보내고, 압류하고, 그 다음에 올해 못한 것은 그냥 세무과로 넘긴다하는 그런 반복적인 시스템으로는 이렇게 징수율을 높일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조금 더 징수율을 93.9%는 아니더라도 반 정도라도 높이기 위한 뭔가의 수단을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축과가 지금 여기 도시환경국에서 제일 낮기 때문에 그렇지만 도시환경국 자체가 지금 징수율이 46.6%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뭔가 방법을 생각하시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지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연구를 해 보겠지만 주로 주택정책과나 건축과의 것들이 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융자를 받는다든지 압류를 하더라도 건물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안 할 때에는 자기는 불편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부과를 하다 보니까 전년도 것이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 누적된 금액은 계속 있고, 전년도 것들이 계속 쌓이다보니까 계속 납부를 안 하면 징수율이 계속 떨어지죠.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부과하는 것도 굉장히 힘이 드는데 징수까지 막 하기에는 조금 일정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아마 그러다 보니까 체납된 것들은 저희 국뿐만 아니라 구청 전체에서 체납은 전부 세무과에서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저희 국의 비율이 전체에 비해서 낮은 것은 사실이니까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은영위원 다른 과도 당해연도에 처리가 안 되면 세무과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모든 과가?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보충이요.
○위원장 권영애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아까 확인을 못한 것이 있는데, 지금 33억이 내년도 다음년도로 이월되는데 아까 우리 김태수위원님 질문에 1년 되면 바로 세무과로 넘긴다고 그러셨잖아요?
○건축과장 임철수 예.
○박학동위원 그러면 여기 2015년도 세외수입 33억이 당해연도에 발생된 것인가요? 아까 저한테는 92년도부터 누적된 내용들을 말씀하셨는데 김태수위원님 질문에 1년 되면 세무과로 넘겨서 다시 또 우리가 시작하는 것은 당해연도 것은 다시 또 징수하는 고지서를 발부한다고 그랬는데, 실제 33억, 저기 보면 징수율 결정액이 45억이에요. 그렇죠? 45억이고 수납된 게 10억이에요. 그런 다음에 결손처리하고 나머지가 33억이 남은 거예요. 이것이 당해연도에 생긴 것인가요?
○건축과장 임철수 이게 과년도하고 현연도하고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2015년도까지의,
○박학동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의문나는 게 그러면 세무과로 넘기면 세무과에 잔고로 잡혀야지 왜 건축과로 이월금으로 잡혀있는 거예요? 이미 행위 자체가 건축과에서 생긴 것 1년 내에 못 받으면 세무과로 넘기죠? 맞죠?
○건축과장 임철수 예.
○박학동위원 그러면 그쪽에 잔고가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왜 이쪽에 잔고가 돼서 여기 누적 돼서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임철수 예산세목이 이행강제가 건축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체납관리는 각 부서별로 되어 있고, 그것을 총괄체납관리만 세무과에서 하는 것이고, 거기에 미납이라든가 징수된 것, 수납액 같은 것은 각과별로 다 분류되어 있어서,
○박학동위원 불합리한 게 뭐냐면 그런 행위 자체가 이루어진 건축과에서 뭔가 책임을 지고 이행 받도록 징수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1년 있다가 세무과로 넘기면 세무과에서 고지서 한 장 딱 보내면 들어오든지 말든지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결국은 그 잔고는 만날 건축과에 잡혀서 이런 결산 때 ‘왜 세수 안 받아들입니까?’ 하고 얘기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십시오.
○건축과장 임철수 실질적으로 세무과에서는 2개월마다 한번 씩 체납금액에 대한 고지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한 부서에서 전체 부서 과에 대한 체납액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형식상 못 받으니까 세무과에서 받으라고 보낸 거잖아요? 그러면 잔고도 그리 보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에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일반적으로 상식으로 생각할 때에 1년 동안 당해연도에 생긴 징수금은 건축과에서 한다고 해요. 그것은 알아서 받다 받다 못 받으면 결국은 세무과로 넘겨요. 그러면 세무과에서 그 금액을 가지고 자기들의 잔고로 잡힌다면 열의를 가지고 징수하려고 할 것인데 다음에 넘겨줘, 알았어, 우리는 두 달에 한번씩 고지만 보내요. 그러면 그 부분은 항상 잔고는 어디로 잡히냐, 건축과에서 잡히는 거예요. 건축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겠죠. 각 과마다 다 잡혀요. 그러면 각과마다 ‘세수입 안 받아들였습니까?’ 하고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얘기죠. 행정적으로 불합리한 것이다 이거죠. 과장님이 답변만 그렇게 하시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러는가?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제가 지금 그것을 깊이 알고 있지 못해서 확인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런 것에 관한 대책까지 마련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세 가지만 질의할게요.
○위원장 권영애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결손처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데 결손처분에 대한 소멸시효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손대상자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결손액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이렇게 액수가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대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결손처분에 대한 소멸시효는 법적으로 몇 년 잡아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5년으로 잡습니다.
○김태수위원 5년 후면 결손처분대상자가 되는 거죠?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예.
○김태수위원 그리고 그 대상자가 되면 완전히 면제가 되는 겁니까? 분류가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체납자는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3가지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전제조건이 액수예요. 액수가 얼마정도 돼야지만 면제대상이 됩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액수로 구분하지는 않죠. 그리고 세외수입 종류가 여러 가지 여서 그것은 따로 정리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행강제금도 있고 환경개선부담금 등 내용이 다 달라서 그것은 저희가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결손처분이 많이 발생되면 될수록 우리 지방세 수입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을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해야 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공원녹지과는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어떤 내용이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우리 구 관내는 북한산국립공원이 있는데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공원내 무질서자를 단속해서 그 분들 명단을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그분들에 대한 과태료를 저희 구청에서 발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건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수납액이 0원.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이 사람들이 등산하다가 금지된 행위 즉, 담배를 피운다든가 음식을 조리해서 먹는다든가 이런 분들인데 저희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도 주고 의견제시하는 기간을 주는데 대부분 다 무시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우리 구에서 직접 단속한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분들한테 고지서 발부하는 역할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목소영위원 이것이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직접 하지 않고 자치구로 이관되어 있는 상황이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직접 고지서를 발부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발부하게 되는 겁니다.
○목소영위원 매년 이 정도 나오나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보통 이 정도, 매년 비슷한 숫자로 보시면 됩니다.
○목소영위원 일단 금액이 크지 않고 내용도 계도 정도의 내용에 그치는 부분이기는 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내 일 아니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목소영위원 적극적으로 했는데 0%일리는 없죠. 단 2, 3%라도 나오고 5%, 10%라도 나와야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노력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0%는 너무한 것 같고요, 우리 구의 공원녹지과가 성북구 안에 있는 북한산 내지 그런 공원들을 제대로 관리할 책임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징수율을 높이시려는 노력을 하시고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이것이 금액이 작기는 하지만 이런 경우 예산을 잡을 때 100만원 잡잖아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500정도가 나왔는데 매년 이 정도 수준이라면 예산은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세출부분도 다 결정되는 것인데, 이것이 아마 공원녹지과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기는 한데, 실제로 징수결정액의 그동안 추이를 봐서 해야 되는데 이것 역시 그동안에 징수를 안해왔기 때문에 100만원을 그냥 잡아놓으신 거겠죠. 돈이 어차피 들어올 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징수율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계획과 함께 예산액을 세우는데 맞춰서 세우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잘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 66쪽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어떤 내용이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우리 구간인 중랑천에 대해서 수목식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구간이 800미터 정도 되는데 중랑천 전체 구간에 대해서 우리 구뿐만 아니고 해당되는 자치구에 전부 돈을 내려주는데 그 건이 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그게 안 들어왔나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들어와서 공사를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이것은 그냥 수입항목으로 징수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6,300이 들어와서 실제로 공사한 것으로,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공사 끝냈습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우리 주거정비과 세외수입이 13억 정도 되는데 항목이 뭐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우리가 보조금 성격인데 장위재정비 12, 13구역이 해제됨으로 인해서 재정비계획 변경용역 시비로 내려온 것이 2억 4천이고요. 그리고 아까 전체 보고드릴 때 명시이월된 성북2구역에 대한 변경계획수립용역이 6억 2천, 그다음에 종암7구역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1억 4천, 해제됨으로 인해서 추진비용 보조해 주는 것 시비 받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건축과에서 저희한테 이관되어온 종암2구역 추진위원회 사용보조금 3억 1천, 이것 합치면 13억 1천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에 보조금하면 구에는 얼마나 세외수입이 되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구에 있는 것은 우리가 재개발에서 학교용지 부담금 조합에 부과하는 것, 그 징수교부금이 700만원 작년에 저희가 거둬들인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나머지 숫자는 교부금?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다 시비로 해서 들어오는 세입입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목소영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51쪽 건축과에 보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1억 8천 정도를 예산으로 잡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6억, 그리고 과태료 같은 경우는 징수결정액이 2억 정도인데 이런 경우들은 예산으로 아예 잡지않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임철수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는 특정건축물이 과태료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금액이 많이 증가된 부분이고요. 올해나 앞으로 과태료 부분은 전체적으로 금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얼마 잡지않습니다.
○목소영위원 워낙에 안 잡아도 돼요?
○건축과장 임철수 예. 그래서 이행강제금으로 잡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특정건축물이 2015년에는 어떤 거였죠?
○건축과장 임철수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2014년도부터 2015년도 1월까지 했습니다. 그때 특정건축물을 하면서 징수된 금액이...
○목소영위원 양성화를 하면서 과태료를 내고 양성화를 하게 되는 거죠?
○건축과장 임철수 예. 양성화하면서 추진해주면서 거기에 대한 금액은 과태료
○목소영위원 이것이 2014년부터 2015년 초까지
○건축과장 임철수 1월까지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그 과태료들을 거의2015년도에 많이 내신건가요?
○건축과장 임철수 네.
○목소영위원 그러면 2014년도 예산을 세울 때에도 충분히 예상은 가능했던 거네요. 2014년부터 2015년1월까지 양성화기간이었다면 2014년도에 2015년도 예산을 세울 때 이번에는 특정건축물 양성화 기간이니까 어느 정도 들어올 것이다, 라는 것들이 예측이 가능한 거잖아요.
○건축과장 임철수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사실은 우리 구 같은 경우 예산을 아예 세우지 않았죠. 과태료부분을.
○건축과장 임철수 실제로 예산액보다 징수액이 상당히 많아진 상황입니다.
○목소영위원 예산을 아예 안 세웠잖아요. 예산액이 없잖아요. 0원이잖아요.
○건축과장 임철수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이렇게 되면 어쨌든 2억 정도가 추가로 구 수입으로 들어온 건데 구에서는 세출을 짤 때 그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채 짜게 되는 거죠.
○건축과장 임철수 그렇습니다. 평균 연 5년치 이행강제금 들어온 것을 평균치로 해서 매년 예산액을 잡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이때는 특정건축물 양성화라는 특별한 경우가 발생한 거였고, 이것이 예측이 불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2014년부터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에 어느 정도 들어올 것이다, 라고 잡는 게 맞았던 거죠.
○건축과장 임철수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래서 도시환경국에 앞으로도 이런 특별한 정책적인 결정들이 있을 때 예산수입들을 미리 예측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2억이 없어졌던 예산이 갑자기 들어온, 이런 것이 공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예산 표기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임철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작년에 총 세입결산이 65억이었죠? 65억인데 작년에 우리가 총 67억 받아들였어요. 77억이 이슈가 됐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생각이 들어서 작년 예산이 얼만큼 처음에 올렸습니다. 실제 도시환경국에서? 예산 뭐뭐 전체적으로 올렸는데 65억밖에 안됐다? 예산총액?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작년 세입예산은 65억 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65억인데 작년예산을 얼마 달라고 도시환경국에서 얼마 정도 편성했느냐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세출예산 말씀이십니까? 작년에 94억 세출예산 편성했습니다.
○윤만환위원 94억 편성 다 됐어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예.
○윤만환위원 세출예산 94억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얼만큼 편성을 했느냐? 100억 넘어갑니까?
실제로 94억 편성된 것이고, 도시환경국 자체에서 예산 달라고 한 것은 얼마나 돼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저희들이 보통 과마다 특성이 있으니까 다르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 한 10% 이상은 삭감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10% 삭감됐다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그 예산은 제가 봐야 되는데 삭감은 경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삭감을 일방적으로 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윤만환위원 무엇을 물어보느냐면 세입이 67됐고 77억이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하고 맞아야 되는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징수율에 매년 하는 이야기지만 만전을 기해서 세무과에서 하든 과에서 하든 징수에 만전을 기해서 세수입을 증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내년에 다시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이런 이야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내년에 한번 볼게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위원장님, 아까 목소영위원님께서 주거정비과 그 외 수입에 대해 질의하신 것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권영애 예.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위원님, 그 외 수입이 473만원 2,840원인데 징수된 22만원은 뭐냐면 2014년도에 갈등관리센터로 기간제 근로자 쓴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 건강보험료가 더 나간 것 환급금을 받은 것이 22만원이고요, 지금 나머지 미수납액 458만원은 길음1재정비촉진구역에서 우리 구청을 상대로 조합설립인가 무효소송을 제기한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이 패소해서 소송비용 450만원 결정된 것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 돈입니다.
○목소영위원 2건인가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이상으로 세입은 여기서 마치고 세출부분 심사하기 전에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결산승인안 2쪽입니다. 주택정책과, 건축과, 주거정비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관리과 소관이었던 주택정책과 결산서 191쪽부터 19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공동주택실태조사를 몇 건이나 하셨어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이은영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실태조사는 2015년에도 총 4건을 했습니다.
○이은영위원 2015년도에 4건이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예.
○이은영위원 2014년도에는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2014년도에도 4건 정도 한 것으로,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2015년도에는 4건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런데 2014년도 결산안을 보니까 예산이 3,750만원 정도가 잡혔는데 집행이 1,520만원밖에 안 됐어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공동주택실태조사비는 시비와 구비가 5대5로써 2,000만원, 2,000만원해서 4,000만원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2,000만원까지 가내시까지 잡아놓고 실제 돈은 1,500만원만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5대5에 의거해서 구비도 어쩔 수 없이 1,5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자체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잔액이 2,200만원 남은 거에서 1,000만원이 우리 구 잔액입니까?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아닙니다. 잔액이 4,000만원이 잡힌 데서 1,500만원, 1,500만원이 잡혔으니까 쉽게 말해서 3,000만원만 잡히고 1,000만원이 불용된 것입니다. 예산편성이 되었지만 시에서 1,500만원만 내려보냈기 때문에 우리도 5대5 시비와 구비를 편성해서 1,500만원을 편성하기 때문에 시비 500만원, 구비 500만원이 예산에 잡혀있는 것을 사용치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올해 것은 잔액이 1,000만원이 남았는데 2014년도에는 2,200만원이 남았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2014년도는,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제가 왜 질의드리냐면 물론 시비구비 매칭인 것은 알겠는데 2014년도에 몇 건 했는지를 잘 모르신다고 하셨지만 잔액이 2,200만원이 남았어요. 그리고 2014년도에는 예산이 3,700만원이고, 그러니까 거의 50%도 집행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런데 2015년도에 예산이 4,000만원이 잡힌 것이면,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실태조사는 실태조사요원들이 1인당 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명 이상으로 기술사라든가 해결사가 편성되어 있고, 실제로 약 4,000만원 정도가 편성돼서 정상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실태조사를 계획대비 100% 완료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4년도는 어떤 연유로 편성되었는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50%도 집행이 안 됐는데 다음년도에 그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잡혔다는 게 저는 좀 이상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2014년도에는 어떻게 된 것인지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십시오.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이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193쪽에 민간 서민주거안전강화사업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민간임대주택활성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민간임대주택활성화라는 것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에는 공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 공가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해서 서민주거생활안정에 기여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전액 서울시비로써요. 그러나 막상 수 백 호의 공가가 있는 데 가서 임대주택을 한 두건 계약체결해도 실질적으로 밤에 가면 다 꺼진 상태에서 거기에 누가 임대주택을 들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3,960만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서울시 스스로 이 사업이 효용성이 없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사업을 폐지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액 불용되었고, 단 3건만 약 10여만원이 든 것은 임대주택의 용도를, 타당성 용도, 집이 안전한가 그런 검사비 12만원 정도 나온 것 빼고는 서울시 스스로가 사업을 폐지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되었어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이 사업이 작년에 시행해서 작년에 폐지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1년.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예. 1년 시작하다가 스스로가 서울시에서 자진 폐지했습니다.
○목소영위원 이 재개발재건축지역에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그러니까 공식이름이 공가임대주택 활용입니다.
○목소영위원 재개발재건축지역이 아닌 곳에 공가가 사실은 여전히 많이 있거든요. 지금 저희 동 같은 경우에도.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저희들이 공가를 실제로 나가봤습니다. 나가서 보면 쓸만한 집은 이런 임대료가 택도 없습니다, 실제로 가 보면 사람이 살 수 없는 집을 내놔서 가장 문제가 위험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사업은 서울시 스스로 폐지했고, 저희들도 웬만해서는 그런 공가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데 사실 동의치 않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이게 워낙에 3,900만원, 4,000만원 정도가 어떤 용도로 쓰이는 예산이에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목소영위원 이 금액이 어떤 용도로 쓰이느냐고요. 수수료.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임대를 알선해 주는 공인중개수수료비가 대부분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공가를 수리한다거나 이러한 것은 전혀 없이 그냥 기존에 어느 정도 괜찮은 공가를 임대주택으로 임대해 주는 그런 것이다.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공인중개사 수수료하고 감정평가라고 해서 집이 안전한가를 평가합니다. 그 평가수수료와 공인중개사 수수료입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보충이요.
○위원장 권영애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그러면 가옥주한테 허가를 받는 과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당연히 가옥주의 허락을 받고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감정평가를 하고 거기에 공인중개사가 하면 계약서를 쓰고 그 수수료와 감정평가수수료,
○박학동위원 임대료를 주나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그것은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임대료 없이?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예.
○박학동위원 공가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구에서 안전한 것만 수리해서, 그래도 그 가옥주한테 한 푼도 안 줘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직접 주는 것은 없고요. 서민주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러는데 지금 보면 누가 가 봐도 재건축지역에 많은 공가지역에서 몇 채만 임대하면 못 들어갑니다. 밤중에.
○박학동위원 그러면 향후에 그 사람들이 공가를 다시 개발로 인해서 비워야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비워야 할 때는 나가야죠.
○박학동위원 우리 상식으로 볼 때에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그러니까 서울시가 이 사업을 시행한지 1년도 안 되어서 스스로 폐지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부분 때문에?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예.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포괄질문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커뮤니티지원사업 관련해서도 사무관리비 800만원 정도가 남았네요? 자체사업 내용이 뭐죠?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몇 페이지이죠?
○목소영위원 191페이지 공동주택커뮤니티지원사업.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목소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578만원 남은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00% 구비사업인데 실제로 다 결정되고 나서 정릉 풍림아이원아파트에 사업을 저희들이 확정해 주었는데 내부문제로 인해서 스스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남은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언제쯤 사업을 포기했어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이미 다 결정되고 교부단계에서 스스로,
○목소영위원 교부단계에서?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예. 왜냐하면 자기들도 자부담이 50%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부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교부단계에서 안 받겠다고 해서 그 잔액을 사용치 못하고 남은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민간자본보조 1,500만원 남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예. 1,578만원 남은 거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목소영위원 우리 교부가 언제 심사해서 언제쯤 되죠?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올해 이 사업은 현재 교부단계에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상반기 5, 6월 때 교부?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예. 만약에 올해 2016년도 사업을 본다면 지금쯤 저희들이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일단 선정된 곳에서 반납한 금액이니까 그렇긴 한데, 저는 어쨌든 공동주택 관련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이렇게 잔액들이 발생하고 하면 사실 요즘에 예를 들어 마을공동체 이런 쪽도 마찬가지고, 수시로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하반기 지원을 한다든가, 어쨌든 굳이 우리가 이 잔액을 남길 필요가 없잖아요. 1,500만원이면 사실 아파트에서 2, 3백 만원 가지고도 아주 유용한 프로그램들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교부할 당시에 반납결정이 된 것이라면 충분히 하반기에 운영을 할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위원님 의견을 맞춰서 올해 같은 경우는 교부하고 조금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 한 600만원이 남았는데 시에서 나오는 1,000여만원하고 해서 추가로 모집을 하는 중입니다. 작년에는 교부단계에서 저희들이 해서 추가로 모집을 못했는데 바로 위원님 같은 의견에 따라서 이번에는 2차로 추가로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고, 그 다음에 1,570만원 중에 반납된 금액이 어디 항목이에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정릉풍림아이원인데,
○목소영위원 그 다음에 자체사업에 사무관리비 850만원 정도네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850만원,
○목소영위원 공동주택커뮤니티지원사업 자체사업에 사무관리비,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858만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목소영위원 예.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이것은 어느 한 항목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 홍보비, 제작비, 사례집제작비, 거의 커뮤니티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 분 수당 이런 것에서 물품구입비하고 종합적으로 해서 약 각 분야별로 조금씩조금씩 하다보니까 858만 4,000원이 불용되게 되었습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지금 주택과가 포괄질문을 같이 하잖아요? 보면 우리 주택과 예비비지출이 있어요. 그게 395쪽에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질문해 주세요. 그러면 주택정책과가 다 끝나는 것입니다. 주택과 마무리 짓고 건축과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예비비 지출에 기존 예산이 모자라서 지출한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아닙니다. 예비비 지출은 저희들이 소송이 걸려 있었습니다. 소송이 걸려서 2개다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아예 예산이 없어서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예, 아예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패소비용으로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예비비는 어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기획예산과에 잡혀있는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박학동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가져온 것이다?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예.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그러면 주택정책과는 이것으로 결산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가 3시에 건축심의가 있다고 하니까 건축과부터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 202쪽에서 204쪽까지입니다.
주택정책과 과장님은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에 대해서 202쪽에서 204쪽까지 질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로 들어온 부서가 있는데 지금 같이 질의하셔야 될 게 도시계획과, 한옥보존 및 관리, 197쪽과 198쪽을 같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가 건축과로,
○위원장 권영애 예, 한옥이 이리로 왔으니까 건축과도 같이 197쪽, 198쪽도 참고하시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쪽에 한옥보존이 건축과로 들어왔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에 효율적인 한옥보존 및 관리라고 있죠? 중간까지만 건축과 소관이고.
○박학동위원 한옥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큰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예산에 비해 금액이 왜 남는 거예요?
○건축과장 임철수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예산편성은 한옥위원회를 7회 개최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실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3회 개최해서 3번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3회 해도 관계없을 정도로 크게 문제가 없나요?
○건축과장 임철수 그래서 금년도에는 절충해서 한 5회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2회 열었습니다.
○박학동위원 큰돈은 아니지만 우리 예산 잡을 때에 그런 문제로 인해서 다른 전체 금액을 가지고, 세입 가지고 전체 예산을 잡는데 조금씩조금씩 이렇게 이런 부분이 과하게 잡히면 다른 데 꼭 가야 될 데 못가는 예산이 되니까 우리 과장님도 정확하게 꼭 필요한 것만 예산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임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그러면 결산서 195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는 어느 과로 간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도시재생디자인과요.
○이은영위원 그러면 한옥위원회는 올해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어요?
○건축과장 임철수 지금 말씀하신 한옥위원회는 300만원 예산에 110만원씩 지출돼서요.
○이은영위원 아니 이거 말고 이건 결산이고요. 올해 2016년.
○건축과장 임철수 올해요?
○이은영위원 예.
○건축과장 임철수 올해는 5회 해서 220만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5회 하는 것으로 해서요.
○이은영위원 5회로 예상하시고 220만원을 잡으셨는데 지금 2회를 개최하셨다는 거죠?
○건축과장 임철수 현재는 2회를 해서 연말까지 하면 5회 정도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건축과는 예비비도 없으니까 포괄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건축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주거정비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199페이지 상단에 올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거든요.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사고이월은 아까 말씀드린 장위재정비촉진계획 변경수립용역이 시에서 교부금이 작년에 조금 늦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작년에 계약만하고 그 금액을 사고이월로 넘긴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잠깐만요. 그게 작년 12월 15일날 왔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그렇죠.
○박학동위원 현재의 진행은?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현재의 진행은 계약이 돼서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4억 4,000만원이 이월되었고, 그 다음에 작년에 계약을 해서 1억 6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박학동위원 명시나 사고이월 시킨 내용들을 금년에 다 집행하고 있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렇습니다. 명시이월된 것은 성북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수립용역하는 게 그것도 작년 11월달에 시에서 예산을 내려보내줘서 바로 계약하면서 명시이월로 넘긴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계약을 하고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집행하는데 이상없다?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지금 주거정비과로 변경된 사업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에 196쪽 하단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사업 지원하고 202쪽 하단 건축과 정비사업추진위원회 사용 비용보조 이것까지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6쪽 하단 균형발전촉진사업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균형발전 밑에 하단까지만. 없으시면,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사업 사무관리비가 11만원만 집행되고 거의 다 남았는데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이게 올 3월에 조직개편되면서 도시계획과의 업무 중에 신월곡 포함한 재정비촉진구역이 포함된 게 있습니다. 균형발전촉진지구라고 해서 오후의 의견청취건도 그 부분에 해당되는 건데, 이게 예산이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해서 429만원이 잡혔거든요. 그래서 업무추진비 200만원은 비용을 다 지출했고, 이제 일반운영비 중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촉장 제작하는데 11만원을 사용했고요. 나머지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열리는 게 없어서 아마 그게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었습니다.
○이은영위원 이것은 일반운영비를 이 예산이,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은영위원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이게 예산이 이만큼 잡힌 거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부동산경기가 침체되고 사업의 활성화가 안 되니까 도시건축위원회로 열어서 그런 수당으로 나가야 되는 비용인데 위촉장만 제작하고 도시건축위원회가 열린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이 그대로 다,
○이은영위원 그 위원회가 이전에도 계속 그렇게 주기적으로 열렸던 건데 작년에만 안 한 것입니까?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그렇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런데 2014년 결산서에도 똑같은 금액이 예산으로 잡혔는데 하나도 집행된 게 없고 100% 잔액으로 남았거든요. 그래서 쓰지도 않은 건데 왜 똑같은 금액을 또 예산을 잡아서 이만큼이 남았는지.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죄송한데 저희가 잡은 게 아니고 넘어와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그것은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제를 하니 막 이러면서 한 2~3년간 거의 정체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시법 이런 것들이 올해 초까지 끝난 것도 있고 작년에 마무리된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전혀 움직임이 없으니까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는데 그래도 또 시기가 지났으니까 예산을 안 잡을 수는 없고 전년도 수준으로 잡아놨는데 여전히 또 움직임이 계속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가 안 열려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런데 아마 올해도 예산은 이 정도로 잡아놔야 되지 않나, 200만원이면 3회 정도, 3~4회 정도하는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놓은 것인데, 분기에 한번 정도는 할 것으로 예상을 했던 게 건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으니까 열리지 못한 거죠.
○이은영위원 그래도 쓰려면 쓸 수 있었을 텐데요. 어차피 내년에도 똑같이 잡으실 것이면 이 수준으로 잡으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예, 분기에만 한번 정도하는 것으로 올해 예산도 그렇게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런데 잔액이 안 남게 계획대로 좀 됐으면 좋겠네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올해 한 번 한 것 같은데요?
○이은영위원 올해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예.
○이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그 다음에 202쪽 하단, 정비사업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여기까지가 주거정비과 새로 들어온 것입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박학동위원입니다.
성북구 제2구역 주택재개발 6억 2,000만원 명시이월을 했거든요.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천사마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되어 있는데 두 가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성북2구역은 신월곡1구역하고의 결합개발에 따라서 기존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것을 좀 무시하고 수복형으로 가는 것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기존에 정비계획은 조합에서, 그것도 물론 공공관리제에서 관에서 비용을 댔지만, 계획이 변경되면서 전체적인 계획이 바꿔져야 되는데 그게 조합 보고 부담하라기에는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을 작년 11월에 6억 2,000만원을 내려 보내줬습니다.
○박학동위원 12월에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그래서 그것을 계약을 하지 못하고 어차피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올해 계약을 하게 되다보니까 작년에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천사마을은 업무가 도시재생디자인과로, 마을기획단으로 넘어갔습니다. 천사마을 같은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이어서 남은 일반 부대비 이런 것만 다 사고이월돼서 넘어간 것이고 그것은 아직 그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학동위원 작년에 늦은 예산으로 인해서,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명시이월됐는데 아까 말대로 금년에 다 집행이 될 수 있나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계약을 맺었고 지금 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6억 2,000만원도 그렇고 밑에 있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천사마을도 다 진행이 되나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박학동위원 금년 연말에 2016년도 결산을 보면 이것이 다 0이 되겠네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6억 2,000만원에 대한, 성북2구역 집행하는데 문제되는 것은 없어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용역은 진행중이니까 예산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요, 결국은 성북2구역하고 신월곡1구역에 대한 합리적인 계획이 주민이 서로 동의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엠피를 선정해서 중재하면서 같이 나가거 있거든요.
○박학동위원 이것은 행정감사 때 좀 더 자세히 묻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정비사업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사업이 매년 다른 구역에 지원되는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직권해제 시킨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종암7이나 건축과에서는 종암2 같은 경우에, 그러면 추진위원회 비용은 시에서 검증된 비용의 70%를 지원해주게끔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용역해야 됩니다. 얼마나 썼나, 제대로 집행이 되어서 청구한 금액인가? 그래서 이것은 용역비용에 해당됩니다. 세무사관련 법인에다 용역을 줘서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서 우리가 10억 썼다고 내놓으면 그것을 검증하고 그렇게 사용되는 용역비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200쪽에 있는 정비사업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하는 연구용역은 어느 구역에 해당하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285만원요?
○목소영위원 전체를 하면 1억 4,000만원이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1억 4,000만원 같은 경우에는 연구용역비가 285만원이고 나머지 금액은 검증이 되어서 추진비용으로 우리가 지급한 비용입니다.
○목소영위원 1억 4,000만원은?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검증되어서 지급한 겁니다.
○목소영위원 여기 지역이 어디에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종암7구역입니다.
○목소영위원 종암7구역이 직권해제가 됐나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렇죠.
○목소영위원 언제 직권해제가 된 거예요? 직권해제를 한 것은 올해부터 시작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직권해제가 아니더라도 그냥 해제된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주민이 50% 이상 해서 작년에 한 겁니다.
○목소영위원 그래서 종암7구역에 2015년에 해제가 됐고 여기에 실제로 얼마를 썼느냐를 봤더니 1억 4,000만원만 지원을 해준거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거기가 10억을 썼든 20억을 썼든 간에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검증해서 그만큼만 검증위원회에서
○목소영위원 285만원은 1억 4,000만원을 산정하는 비용인가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렇죠. 용역비로 들어간 것이고요. 그러니까 절차가 신청해서 구역이 해제되면 추진위원회에서 사용한 비용을 용역을 줍니다. 얼만큼 제대로 사용한 금액인지, 그 연구용역비가 285만원이고요. 검증해서 나온 실제로 지급한 검증비용의 70%가 1억 4,000만원이라는 겁니다.
○목소영위원 1억 4,000만원은 시비가 내려온 거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전액시비입니다.
○목소영위원 285만원도 시비로 내려온 것이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전액시비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아까 202쪽에 정비사업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도 마찬가지 인거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이것은 종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종암2재건축, 건축과에서 이관되어 온 종암2재건축도 아까 설명드린 것과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나간 겁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표기방식은 조금 다른 거네요.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말씀하신대로 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 해서 3억 1,600만원 정도를 따로 민간이전으로 표기를 했다면 203쪽에, 202쪽은 연구용역비에 같이 포함해서 포괄로 잡았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200쪽에 보면 종암7이 정비사업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해서 1억 4,000만원하고 다 같이 연구개발비가 용역비하고 다 포함된 겁니다.
○목소영위원 이것은 1억 4,000만원은 민간이전 추진위원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목소영위원 203쪽을 보면 민간이전이라고 표기를 하잖아요? 지금 표기하는 기법이 두 개가 다르잖아요? 뭐가 맞는 거예요? 건축과에 표기된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아마 이것이 저희과하고 건축과에 있는데 예산 목을 이름만 서로 달리한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앞으로 정리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저희한테 다 넘어왔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연구용역비로 주거정비과는 일괄로 표기해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저희가 표기한 대로, 건축과나 도시계획과에 있던 정비사업 업무들이 저희한테 다 이관이 되어서 저희가 총괄하니까 내년부터는 서로 달리하는 것은 없을 겁니다.
○목소영위원 일단 표기방법은 건축과 것이 맞을 것 같은데 학인을, 왜냐면 용역비하고 구분되어야 될 것 같아서 보시고, 그러면 앞으로는 해제되는 지역들, 사용비용 보조가 되는 곳들이 예정되어 있나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올1월말까지 주민의 50% 걷어서 해제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끝났고요. 그다음에 작년 법이 개정되면서 시장이 직권으로 해제하는 것을 조례에다 기준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의 기준에 의해서 시장 직권해제되는 것도 다 사용비용 보조가 들어갑니다. 조합이든 추진위든. 종전에는 추진위만 지불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조합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한 70% 수준에서 사용비용을 보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99쪽, 200쪽 보면 계획변경 용역을 하잖아요. 이것은 기존에 1차 계획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변경하는 용역을 새롭게 하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목소영위원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장위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용역이 하나가 있었고 성북2구역에 계획변경 용역이 있는 상황인 거죠, 변경되는 것들이?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장위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용역은 장위12, 13구역이 해제됐지 않습니까? 해제됨으로 인해서 종전에는 전체 15개 구역이 기반시설이나 연결되는 것들이 다 같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 두 개 구역이 빠짐으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연결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각 구역마다 기반시설 비용 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시 정리하기 위해서 원래 50대50으로 시구비로 해야 되는데 시비 확보했고 또 우리 구비는 시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으로 해서 진행중인 것이고요.
성북2구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월곡1구역하고 최초로 결합개발을 하다보니까 종전에 성북2구역에 수립되었던 계획이 어떻게 보면 쓸모가 없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원래 정비계획 비용은 다 조합에서 해야 되는데 시에서 결합개발에 대해서 변경했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용역비를 내려줬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목소영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은 변경을 해야 되는 사유들이 발생하면 용역을 해야 되겠지만 그 시점이 언제인지가 궁금한데요. 예를 들면 장위재정비 같은 경우야 어쨌든 두 구역이 해제됨으로 인해서 변경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성북 같은 경우는 여전히 아직 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6억 정도를 들여서 계획을 변경하는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 변경된 용역 결과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묻기는 하겠지만 여기가 결합개발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굉장히 오랜기간 확정이라기보다 하려고 하지 않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변경계획 용역을 몇 억을 들여서 하는 것이 그 시점이 맞는 것인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당시 최초에는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성북2하고 신월곡1은 전면 철거하는 것으로 해서 성북2구역에 저층으로 개발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신월곡1의 용적율을 상향시키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 떨어지게끔 한 것인데 그 다음에 성북2구역에서 신월곡1구역이 사업시행 하기 이전에 이런 개발계획을 해서 도시계획 심의에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성북2구역에 수정가결을 내린 거예요. 신월곡1만 올린 것인데 성북2도 전면철거가 아니라 수복형, 있는 상황에서 정비하는 방법으로 가야 하는데 그렇게 결정하다보니까 과연 그러면 기존에 전면철거해서 한옥타운도 조성하고 했던 정비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던 것을 다 무시하고 새로 하라는 주문과 똑같다보니까 그 계획비용을 시에서 내려주게 된 것이죠.
종전에 철거는 완전히 없어진 것이고, 그런데 용역하면서 수렴과정에서 일단 주민 동의가 따라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주민들이 반대하면 용역이 깨지면서 용역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중단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무용지물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지금 용어정리가 다 됐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어떤 용어정리 말씀이십니까?
○윤만환위원 전에 미아리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신월곡1하고 성북2 말씀이십니까? 신월곡1은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해서 철거로 해서 가는 것으로 됐고요.
○윤만환위원 그 말씀이 아니라, 용어정리라는 것은 성북동에 성북1구역이 있고 3, 4구역이 있는데 이쪽에다 성북구역이라는 했는데 전에 용어정리한다고 했는데 했느냐는 거죠? 미아삼거리를 전에 성북1구역이라고 했어요. 거기는 월곡이면 월곡이지 성북은 저쪽인데 안 맞다, 용어정리를 하라고 했는데 했어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용어정리는 오늘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말이고요.
○윤만환위원 오래 전에 그렇게 돼서 용어정리를 그쪽을 성북구역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결합해서 짓더라도 신월곡하고 성북하고 따로 떨어지죠, 명칭은?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윤만환위원 미아삼거리 쪽에는 성북구역이라는 것은 없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전에 같이 있어서 용어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것은 정리가 됐습니다. 이쪽 성북동 쪽은 성북이고 저쪽은 신월곡이나 월곡 이런 식으로 각 구역으로 됐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영애 그러면 주거정비과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하고 공원녹지과는 중식하고 오후에 할까요? 아니면 계속할 까요?
(「식사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결산서 210쪽부터 21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박학동위원입니다.
과장님, 212쪽에 보면 석면슬레이트지붕개량사업해서 2,200만원 예산에 잡혔는데 많이 못썼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지덕환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5가구 정도 사업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요. 2,200만원을 시비하고 국비를 요청해서 저희가 받은 사항인데요. 당초에 신청가구가 17가구가 신청을 했는데 막상 공사를 하려고 조사를 해 보니까 건물이 너무 노후화하고 붕괴우려도 있고 또 도저히 공사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적정가구 4가구만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 부득이 집행하고 남은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5가구에서 4가구인데 그렇게 많이 남아요?
○환경과장 지덕환 당초에는 최대로 편성했는데, 지붕 개량뿐만 아니라 석면까지 다 제거하는 것으로 최대로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석면지붕공사만 했고 나머지는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금액이 남은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석면을 거둬내면 무엇으로 개량해요?
○환경과장 지덕환 일반 지붕으로 개량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학동위원 그 돈은 누가 대나요?
○환경과장 지덕환 다 국시비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석면을 거둬내고 다시 지붕개량해 주는 것까지 여기에 포함되었는데 그 4가구가 집행한 게 440만원.
○환경과장 지덕환 예, 공사 규모도 작고 우리는 최대로 예산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하다 보니까 4가구만 신청했고 공사 규모도 작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적게 나왔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아시겠지만 석면이 유해물질로 해서 많은 관심들이 있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지덕환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가옥주가 “못해” 하면 아예 못하는 것인가요?
○환경과장 지덕환 그렇습니다. 본인이 신청을 안 하면 저희가 강제로 할 수는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강제는 아니고 그냥 신청에 의해서 권장사업이에요?
○환경과장 지덕환 예,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아직도, 나중에 행감 때도 들어봐야겠지만 11가구밖에 없어요? 다 하는 것은 없어요? 예산이 없어서 11개만 잡은 거예요?
○환경과장 지덕환 지금 현재 상태로써 물량이 사실 재건축재개발지역 빼놓고는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 정도수준을 계속 매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거 집행잔액은 불용되는 거네요?
○환경과장 지덕환 예, 이것은 시에서 반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시에 반환금으로?
○환경과장 지덕환 예.
○박학동위원 어떻게 보면 예산을 받아오기가 어려운데 몇 %를 쓰고 반환해야 된다면 석면이 유해물질로 굉장히 그런데 좀더 강하게 해서 집행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환경과장 지덕환 저희들도 그런 아쉬운 면이 있어서 재개발 장기화되는 지역에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보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재개발 재건축지역만 놔두고 일반지역에만 11가구만 하면 성북구는 다 없는 것인가요?
○환경과장 지덕환 없는 것은 아니고요. 간혹 있는데 본인들이 석면피해 유해성을 못 느껴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하여간 그런 상황입니다.
○박학동위원 하여튼 2015년도 예산액은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예산을 가져와서 유해물질에 대한 제거를 다 못하고 반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뭔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죠?
○환경과장 지덕환 예,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 최대한 저희들이 매년 신청가구 현황을 봐서 금액을 신청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4가구가 신청을 했지만 여러 가지 공사규모가 적었고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재개발 재건축지역에 대부분 석면가구가 많기 때문에 그 지역을 제외하다 보니까 나머지 석면 가구가 신청대비 이렇게 안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앞으로 예산에 이런 내용을 확실히 알아서 정확하게 해서 예산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지덕환 예,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권영애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지금 환경과에서 매해년마다 실태조사를 합니까?
○환경과장 지덕환 매년 하지 않고요. 주기별로 그 전에 석면전수조사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실태조사가 먼저 선행이 돼야지만 그 예산이 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신청을 꼭 해야지만 노후된 지붕을 개량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요. 일단 먼저 실태조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석면피해에 대한 유해성을 가옥주들한테 알리고, 가옥주들이 그걸 인지하고 난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하는 건수가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봤을 때에 성북구 관내에 석면슬레이트 지붕개량공사를 해야 될 집들이 아마 노후된 집들은 거의 다 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석관동이나 장위동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할 수 있는 집들이 몇 가구 되거든요. 그 분들은 몰라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했다시피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신청을 안 한 건수도 분명히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조금 더 많은 가구주들이 신청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한 가구당 얼마씩 지원되는 겁니까?
○환경과장 지덕환 취약계층은 석면제거비는 200만원 한도가 되고 개량비는 300만원 한도입니다. 그리고 일반주택은 제거비가 200만원 한도이고 개량비가 240만원 한도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초과할 때는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김태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걸 관에서 정책사업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석면제거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석면슬레이트 지붕 하나를 포장해서 그걸 운송을 하는데, 포장하고 운송하고 그 다음에 또 처분하는 비용이 이거에 곱절은 들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거정비과장님은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장위동 1구역, 4구역, 5구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쪽에 석면슬레이트 지붕 하나 박스로 포장해서 여수 어딘가로 실어 나르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비용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고 봐요. 그러면 국시비로 내려온 정책사업인데 이 사업을 이 예산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도저히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 나름대로 재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에다가 보고를 해서, 유해물질이기 때문에 석면을 무조건 뜯어내서 갖다가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용부터 시작해서 처분하는 것까지 데이터를 다 분석해서 보고를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예산을 받아오고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성북구 관내에 있는 지붕개량을 하는데 200만원, 300만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훨씬 더 많은 액수가 지원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우리 환경과장님이 제가 보기에는 적극적으로 추천할 필요가 있다.
○환경과장 지덕환 예,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해 보시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우리 구 예산도 일부 잡아서 내년도에는 실행할 수 있게끔 해보세요.
○환경과장 지덕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액이 전국적인 국가사업이 환경공단에서 기금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준도 변경돼야 될 필요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다면 구예산도 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많이 가져온다하더라도 재개발 재건축지역을 빼놓고 나면 본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많이 가져온다하더라도 실효성이 금년도와 같은 그러한 상황이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좀더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을 한번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우리 성북구만의 나름대로 플랫폼을 짜서 환경부에다가 건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환경부에서는 200만원, 300만원을 가지고 하라고 하니까 당연히 못한 거죠. 처리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환경과장 지덕환 저희들이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권영애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질의하실 위원님?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아까 환경개선부담금이 올해부터 없어졌다고
○환경과장 지덕환 건물분에 대한 것은 없어졌습니다.
○목소영위원 건물분에 대한 것은 없어졌고 자동차는 계속 그대로 있고요. 그러면 그게 2016년부터 없어졌다는 거죠?
○환경과장 지덕환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2016년 1월부터?
○환경과장 지덕환 예.
○목소영위원 그러면 2016년에는 우리 예산이 적게 책정됐나요?
○환경과장 지덕환 관련예산은 거의 비슷하게 선정이 됐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건물분이 어느 정도 차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박학동위원 과장님, 면적에 따라 내보내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지덕환 면적에 따라 내보내고 저희가 예산편성한 것은 거기에 따른 고지서라든가 부과되는 것, 안내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작성한 비용을 책정하는 사항이고요. 그 외에 다른 것은 그만큼 건물이 빠지게 되면 예산도 일반운영비 같은 것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적게 편성해서,
○환경과장 지덕환 예, 그대로 했는데,
○목소영위원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그대로는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환경과장 지덕환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건물이 우리 성북구에는 몇 개 정도나 됐었어요? 몇 개소?
○환경과장 지덕환 건물은 작년에는 7,500건 정도,
○목소영위원 7,500건. 왜 이걸 폐지하게 된 거죠?
○환경과장 지덕환 이게 규정이 바뀌어서요.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이 왜 바뀌었을까요?
○환경과장 지덕환 글쎄 그것까지 제가 좀.
○박학동위원 이게 공동건물에 건물면적으로 해서 난방하잖아요. 난방하는 배기가스로 인해서 그것을 가지고 내보냈는데 요즘은 난방을 그것으로 안하잖아요. 예전에는 벙커스유 이런 것으로 해서 배기가스가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 그런 연료로 안 쓰니까 이건 현실성이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허가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연료문제로.
○환경과장 지덕환 그런 이유가 많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환경개선부담금에 부과징수하는 기간제 근로자도 있었고, 1명인가요?
○환경과장 지덕환 이때 당시에 10명 있었던 것으로, 같이 근무는 안 했는데,
○목소영위원 그리고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는 주로 우편 발송비?
○환경과장 지덕환 예. 그리고 예산도 작년보다 그것을 감안해서 한 70만원 정도 조금 줄었습니다.
○목소영위원 70만원 줄었다고요?
○환경과장 지덕환 전체적으로는 한 1,9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목소영위원 인건비나 이런 것들도 어쨌든 산출근거들이,
○환경과장 지덕환 그런 부분들은 다 빠지고 실제로 계산해서 고지서 구매하고 인쇄하고 우편 요금 계산해서 줄었습니다.
○목소영위원 이 건물부분이 왜 제외가 되었는지 자료 하나 찾아서 주시겠어요? 어쨌든 환경 관련해서 점점 더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물론 방금 박학동위원님 말씀처럼 그게 환경에 유해한 물질이 없어져서 그렇게 바뀐 것인지, 왜 바뀐 것인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자료로 하나 정리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지덕환 예.
○위원장 권영애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211쪽에 수질 및 대기환경보전이라고 해서 예산이 4,5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은 거의 다 써서 250만원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게 1년에 한번 씩 수질검사를 하는 겁니까? 어디어디에 하는 거죠? 성북구 관내에 수질측정을 몇 군데 합니까?
○환경과장 지덕환 이게 대기 수질환경보전해서 4,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사무관리비로 177만원 정도 이것은 환경안전관리 리플렛 인쇄비,
○김태수위원 아니, 사무관리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어차피 총 다 해서 한 건데, 여기 보면 사회적 보장기금까지 다 해서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 관내 수질검사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지덕환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와 실제 추진비하고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들어간 거예요? 사회적 보장 수혜금은 뭐예요?
○환경과장 지덕환 이 사회적 보장 수혜금은 아까 석면 관련해서 건강피해자 구제급여를 지급한 내용입니다.
○김태수위원 피해자?
○환경과장 지덕환 예.
○김태수위원 몇 분입니까?
○환경과장 지덕환 이것은 2명을 지급했습니다. 이것도 기금하고 시비하고 구비 매칭 이렇게 된 사업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피해자가 어떻게 발생된 거예요?
○환경과장 지덕환 이것은 본인들이 신고를 해서,
○김태수위원 아니, 어떤 연유로 피해자가 발생이 됐냐고요?
○환경과장 지덕환 과거 탄광에 근무했거나 아니면 그런 관련 일을 종사했거나 이런 분들이 있을 경우에 관련 서류를 구비해서 구청에 신청하면 환경공단에서 지급결정을 판단해서 저희는 그 지급결정여부에 따라서 지급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이것도 이번에 환경부에서 기금으로 내려오는 것인가요?
○환경과장 지덕환 기금이 90%이고 지방비가 10%인데 서울시가 7%, 저희가 3% 이렇게 매칭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매칭으로?
○환경과장 지덕환 예.
○김태수위원 과거에 석면에 노출된 사람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환경부에다가 신청을 하든 아니면 우리 구에다가 신청을 하든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피해자를 확인하고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어서 발급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급한다는 얘기인가요?
○환경과장 지덕환 일단은 신청은 구청에 하게 되어 있고요. 관련 피해 진단서라든가 여러 가지 구비서류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총 구비가 완비되면 환경공단으로 이것을 이송합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지급대상여부인지 아닌지 결정을 해 달라고 하면 환경공단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면 이 기금 가지고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태수위원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추적검사를 했다?
○환경과장 지덕환 그렇죠.
○김태수위원 어느 병원에서 추적 검사를 하죠? 그 분들이 진단서를 끊어서 오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서류만 구비해서 환경공단에 넘긴다?
○환경과장 지덕환 예, 환경부 환경공단에서 진단에 의해 거기서 판단을 해서 결정을 내려주는 사항입니다.
○김태수위원 1인당 얼마씩 지급됩니까?
○환경과장 지덕환 이게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다른데요.
○김태수위원 이게 급수가 있죠? 1급부터 14급까지 있습니까?
○환경과장 지덕환 1급부터 3급까지 있고요.
○김태수위원 3급까지?
○환경과장 지덕환 예. 그 외에 폐암이라든가 악성중피종 이런 등등이 있는데, 요양생활수당으로써 최고에는 130만원, 상급은 32만 5,000원 정도입니다.
○김태수위원 이것을 검진하는 기관이 서울에 녹색병원하고 성모병원, 서울대 병원, 제가 알기로는 한 3군데 정도가 있어요. 진단서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이게 향후에 지속적으로 2분 내지 3분씩 계속 발생이 되는 것입니까? 전년도에는 어떻게 됐나요?
○환경과장 지덕환 지금까지 환자수가 총 18명 정도,
○김태수위원 18명? 나이는요?
○환경과장 지덕환 제가 나이대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태수위원 파악을 못했고, 그러면 젊은 나이는 없을 것 같고 평균 60세 이상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많나요?
○환경과장 지덕환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이것은 처음 봤네요. 이게 2명 정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비춰서 예산을 잡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잡아요?
○환경과장 지덕환 대부분 그렇게 해서 예산을 잡고요. 만약에 우리가 신청을 2명 정도, 2인 가구 정도 잡아놨는데 또 이게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추가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유동이 있는 것이니까요.
○김태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 놓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이게 뭔가라고 의심이 들 수밖에 없죠. 여기에 예를 들어서 괄호열고 석면피해자라고 해 놨으면 관계없는데 조금 용어 자체가 좀 그래요.
○환경과장 지덕환 그런데 예산편성과목상 거기에 비슷한 항목에다 넣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우리가 질의를 안 하게 되면 이게 석면피해구제금이라고 누가 알겠어요?
○환경과장 지덕환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과장님만 알죠.
○환경과장 지덕환 저도 공부하면서 알았습니다.
○김태수위원 저는 이게 수질 및 대기환경보전이라고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북악산 같은 데서 수질 같은 거 검사하는 그런 비용인 줄 알았어요.
○환경과장 지덕환 이게 예산부서하고 예산을 내년도에 편성할 때에 다른 용어를 넣을 수 있는가,
○김태수위원 용어를 좀 적절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환경과장 지덕환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213페이지에 400만원 전용된 거요. 그 사유가 에너지클리닉서비스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이라고 써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환경과장 지덕환 이 사업에 대해서 환경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로부터 내려온 에너지클리닉서비스사업이 있습니다. 각 가정 에너지 컨설팅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사업비로 저희 구 뿐만 아니라 각 구 공히 1,800만원씩을 배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운영단체에서 이 사업을 직접 했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운영단체로 지급을 했는데, 작년 2015년부터는 우리 구 자체에서도 그린리더를, 이런 것을 진단할 수 있는 그린리더를 양성했기 때문에 구에서 이 분들한테 직접 집행을 하고 또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를 전액 직접 집행하기 위해서 전환한 사업입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1,800만원이 시비로 내려오고 400만원이 구비로 하는 거 아닌가요?
○환경과장 지덕환 아닙니다. 400만원도 다 1,800만원에 포함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은영위원 이게 포함되어서요?
○환경과장 지덕환 예.
○이은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원래 계획되어 있던 사업인데 왜 예산에는 안 잡혀 있어요?
○환경과장 지덕환 예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잡았으니까 우리 구청에서 직접 물건을 사거나 인금을 주거나 이렇게는 못하고, 통괄적으로 그것을 다 민간단체에 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우리 자체에 그린리더가 있으니까 그 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집행을 하기 위해서 예산과목을 편의상 바꿔놓은 사항입니다.
○이은영위원 이 그린리더 분들이 직접 집으로 찾아간다고요?
○환경과장 지덕환 예, 그렇습니다.
○이은영위원 활동하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되세요?
○환경과장 지덕환 그린리더는 9명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 분들은 구체적으로 몇 분이 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은영위원 이 분들한테 수당도 드리는 것인가요?
○환경과장 지덕환 예, 그렇습니다. 컨설팅비용입니다.
○이은영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214페이지에도 1,400만원 전용된 거 있잖아요? 민간경상사업보조와 기타 보상금,
○환경과장 지덕환 좀 전에 말씀드린 게 1,400만원은 1,800만원 중에서 400만원은 아까,
○이은영위원 그거 더해서 1,800만원이라는 거예요?
○환경과장 지덕환 예, 그렇습니다.
○이은영위원 1,400만원 전용된 거 바로 아래 칸에 시설비가 여기 보니까 3억 3,800만원이 있는데 어떤 시설비예요?
○환경과장 지덕환 이것은 태양광사업입니다.
○이은영위원 태양광은 아래에 따로 있는 것 아닌가요?
○환경과장 지덕환 태양광 3억 3,800만원인데요.
○이은영위원 이것은 에너지수급안정에 관한 시설,
○환경과장 지덕환 이것은 저소득층 LED 조명기구 등 교체사업이고요.
○이은영위원 LED 교체사업에 3억 3,800만원이 들어간 거예요?
○환경과장 지덕환 예. 각 동별로 저소득층 에너지 사업을 받아서 그 대상들에게 LED 전구를 교체해 주거나 등을 교체하거나 그런 사업입니다.
○이은영위원 이게 총 몇 가구하는데 이 정도 돈을 준 거죠?
○위원장 권영애 복지시설 14개도 있잖아요.
○환경과장 지덕환 이것이 연도별로 일단 지난 2015년도에 20가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시설도, 이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빼서,
○이은영위원 여기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와 있는데 지금 보니까 복지시설 14개소 저소득층 71가구라고 나오거든요. 이거 구체적으로 어디에 하셨는지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과장 지덕환 제가 알았는데 다시 파악을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이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위원 이것도 지금 서울시 보조사업인가요?
○환경과장 지덕환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국시비?
○환경과장 지덕환 예.
○김태수위원 돈은 얼마예요?
○환경과장 지덕환 전부 시비보조금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자료를 나중에 주십시오.
○환경과장 지덕환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환경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김태수위원 내년에도 3억 3,800만원 신청합니까? 시비에서 내려옵니까?
○위원장 권영애 시비에서 그냥 전용.
○환경과장 지덕환 예.
○김태수위원 2014년도에 얼마예요? 전액시비니까 그렇게 큰 영향은 안 받겠지만 그래도 1가구당 얼마씩 지원되었는지 이런 부분은 위원님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요.
○환경과장 지덕환 예, 그 기준이라든가 그것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공원녹지과 세출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원녹지과는 결산서 235쪽부터 24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박학동위원입니다.
오동근린공원에 7억 예산이 늦게 내려왔나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그게 특별교부금인데요. 2015년말일쯤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연말에 내려와서 도저히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하게 되었고요. 사업은 최근에 업체선정을 하고 있는 정도이고 올 연말이면 공사를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6월인데 작년에 사고이월 되어서 아직도 업체선정이 안되어서 금년에 또 이월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아닙니다. 금년에는 공사 완료될 예정입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무슨 사업인지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작년에 우리가 관리사무소 화장실에서부터 학교 뒤까지 데크를 만들었는데 그게 원래 계획이 팔각정까지 올라가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가 끝났고 이번에 2차로 해서 팔각정까지 연결시키는 남아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서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도 데크로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데크로 해서 장위중학교 뒤 끊긴 데서 이어지는 것이다? 올해 집행 다 한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렇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공사 완료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지난번에 하던 업체와 바로 안 하고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올해 다 쓸 수 있는 것 쓴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박학동위원 그 다음에 공원정비비 그 밑에 그 내용은 늦게 들어왔나요? 굉장히 많은 돈이 1억 9,000 한 2억 돈 되는데.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몇 쪽에 있는 것 말씀이십니까?
○박학동위원 공원정비 관리 236쪽에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이월사업을 말씀하시는군요. 이것도 특별교부금이고 작년에 12월15일날 예산이 배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정의 공원에 창의놀이터를 만드는 계획이었는데요. 이것은 공사를 금년에 끝냈습니다.
○박학동위원 올해?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박학동위원 이미 다 집행된 거네요? 잔액이 없네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박학동위원 요즘 텃밭 예산이 모자랐나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텃밭공사라고 하는
○박학동위원 각 지역에 텃밭을 하자고 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올해는 모자라서 전용했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전용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학동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전용해서 썼는데 금액이 모자라서 전용을 했는지 아니면 우리 주민들이 많이 요구해서 그랬는지?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산전용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원래 서울시에서 민간사회복지시설에 텃밭을 만들어주라고 예산 이 4,000만원 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개모집을 했는데 민간 사회복지시설에서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원래 예산을 우리가 민간 사회복지시설에 민간이전을 시켜줘서 정산처리 해야 될 사항인데 우리 구에서 직접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전용이 불가피해서 예산전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사회복지시설에 텃밭을 만들어줘라,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사회복지시설에 텃밭을 만들어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박학동위원 줬는데 우리 임의로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이것이 어떻게 됐느냐면 원래 민간에서 신청을 하면 우리가 예산 자체를 민간에 이전시켜줘서 공사가 끝난 후에 민간에서 저희가 정산을 받아야 될 사항인데 민간에서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집행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예산전용을 할 수 밖에 없어서 예산전용하게 된 내용입니다.
○박학동위원 실질적으로 텃밭 가꾸는 예산이 별도로 있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산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서울시에서 사회복지시설에 한해서 해 주라고 별도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박학동위원 시 교부금으로?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전용해서 썼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성북생태체험관은 작년에 저희 위원들이 관심 많이 갖고 봤었는데요. 잘 진행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당연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예산이 전체 예산대비 10% 정도 남는 것 같네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강사료가 주로 남게 되었는데요. 강사료가 작년 같은 경우 메르스 때문에 한동안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 했던 기간 동안의 강사료가 남게 된 내용입니다.
○목소영위원 2016년도에는 다 알뜰히 쓰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워낙에 수요가 많았었던 사업인 것 같아서.
지금은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곳들이 원한다면 프로그램들을 다 이용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금년은 작년에 비해서 의원님들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가능하면 신청한 어린이집은 다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239쪽 하단에 보면 가로수가지치기가 있어요. 6,2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많은 돈은 아니지만 85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네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이것이 공사로 발주를 하다보니까 낙찰차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낙찰차액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렇게 많이 남아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낙찰차액이 보통 공사발주하면 87%정도에서 낙찰되기 때문에 한 12, 13% 남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금년 예산은 아니지만 지금 가지치기를 많은 곳에서 요구를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돈 1,000만원 정도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이 예산은 가로수가지치기 공사발주해야 되는 별도예산이고, 지금 마을이나 동에서 저희한테 위험수목이라고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위험수목을 제거하는 예산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동이나 의원님들이나 저희가 인지한 위험수목에 대해서는 수용하고 있는,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기줄 위험에 대한 가로치기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가로수가 전선에 닿는 부분을 가지치기 하는 예산은 한전에서 부담하는 예산이 별도로 있고요. 이것은 매년 보통 한 지역의 나무를 격년제 정도로 전지를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매년 예산이 잡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일반도로에 있는 전선 위험한 것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부담하고, 이 가지치기 6,2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우리 구 관내에 어느, 내용을 세부적으로 한다면 어느 가지를 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2015년 같은 경우는 인촌로를 했었고요, 인천로10길 등 6개 노선을 했었는데 개략적으로 저희가 2년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전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박학동위원 가로수는 한전에서 치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아닙니다. 가로수라해도 전선이 지나가는 부분에 있는 가로수는 한전에서 예산을 부담해 주는 것이고, 전선이 지나가지 않는 가로수
○박학동위원 이면도로?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이면도로뿐만 아니라 전선하고 관련이 없는 가로수는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전지한다고 보시면되겠고요. 기간이 2년에 한번 꼴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전선줄 닿는 부분 가로수 치는 것은 예산을 구청에 주나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한전에서 저희한테 줍니다. 저희가 받아서 일을 합니다.
○박학동위원 청구해서 받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박학동위원 그러면 결국은 다 서울시에서 받나, 한전에서 받나 작업에 관한 것은 우리 구에서 하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격년제로 친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행이 안 되는 곳도 있어서 민원이 생기는 데도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가로수에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대부분 상가를 가지신 분들이 가로수를 없애달라, 아니면 전지를 많이 해서 나무가 크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가로수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나름대로 가로수의 수형을 유지시킨 상태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안을 최대한 수용하려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우리 성북구청 관내에 지금 말씀하신 한전하고, 우리는 200만원 밖에 예산이 안 들어가잖아요. 한전에서 온 예산이 얼마나 돼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전에는 금년 기준으로 한 1억 2,000만원 정도 오는데요. 보통 그 정도 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해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박학동위원 2년에 한번 씩는 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아닙니다. 한전 것은 원래는 한전에서 자기들이 직접 공사를 했었는데 한전에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나무 수형과 관련없이 마음대로 자르는 문제가 생겨서 서울시하고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돈을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자치구에 받아서 작업하는 것으로 바꿔가지고 시행하고 있고요, 보통 우리 구는 매년 1억 2,000만원 정도 예산이 오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매년?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쪽 한번 자르면 이쪽이 한번 자르고, 이쪽이 자르면 이쪽이 자르고 격년제로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보통 격년제로 해서 전지를 합니다. 가로수로는 한 2년에 한번 꼴로 전지가 다 된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한전에서 받아오는 금액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저희가 한전에서 돈을 받을 때 나무 숫자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선주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적정하게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전지하는 것에 대해서 한전에다 뭐라고 하면 안 되겠군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지금은 한전에다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요. 단지 위험할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수목하고 전선하고 닿는 부분이 있다 할 경우에는 한전에다 얘기를 하면 한전에서 전지를 해줍니다.
○박학동위원 예산결산이기 때문에 지금 성북구에서 6,200만원 들여서 하는 쪽의 전지 분들을 한전에서 많이 늘려서 예산을 그쪽에서 많이 받아다가 같이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239쪽 아래를 보면 도심속 조경관리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위탁으로 관리를 맡기기도 하고 과에서 직접 관리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렇습니다. 전부 가로수 관리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우리가 전체 가로수에서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관리합니다. 위탁관리에서 제외된 이면도로에 일부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관리하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위탁을 주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작업내용을 말씀하십니까?
○목소영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아까 박학동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처럼 전지하는 부분도 있고요. 가로수가 기존에 있다가 나무가 죽어서 비어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심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보도블록이 뿌리 때문에 위로 올라와서 보행이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블록을 정비하고 다시 까는 그런 부분도 되겠고, 가로수에 관련된 일체의 일을 업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것이 예산이 7,900만원 정도의 위탁을 주고 있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이것도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12% 내지 13%의 낙찰차액을 제외하고는 다 집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이것은 대로변의 가로수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주로 대로변이 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왜냐면 우리 과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비용들은 전체 도심속조경관리사업이 6억 8,900만원 정도에서 지금 7,800만원 정도만이 위탁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과에서 직접 가로수 관리를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저희가 위탁관리 줘가지고 저희가 위탁업체한테 작업지시를 해서 작업이 끝나고 나서 정산처리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만약에 갑자기 어디 가로수 한 주가 문제가 있다, 그럴 부분에는 우리 자체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자체 인력으로도 하는 별개의, 예산이 같이 안 잡혀지고 따로 잡혀졌나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직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전문업체가 와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구분을 해서 아니면 우리 직영도 하고 이렇게 나눠져있는 겁니다.
○목소영위원 실제로 위탁관리하는 몇 건 내지 이런 것들을 이전에 평균을 내서 계약을 할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탁업체가 일을 할 때는 우리 구에서 작업지시한 것 이외에는 작업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업을 지시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한 만큼 저희가 돈을 지불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목소영위원 자료로 하나 받아 볼게요. 가로수 위탁관리 업체가 한 공사내역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제가 드는 의문은 일단 가로수 도심속 조경관리, 가로수 관리부분에 주가 예산의 상황으로 보면 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보여져서, 우리가 위탁을 준다는 것은 보다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하나가 전문영역 이렇게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예산 구분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것 같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력들이 전문분야라기보다는 공원이나 녹지 쪽에 청소라든가 풀 작업이라든가 간단한, 전문적인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장비도 또한 마찬가지고, 위탁업체에서 하는 것은 전문장비를 갖추고 전문가들이 하는 일 그런 부분을 위탁을 주고 나머지는 저희가 직영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위탁관리 공사내역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원녹지과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 항목이 가로수만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목소영위원 나머지는 다 직영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건건이 발주하는 방식인거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다 직영으로 합니다.
○목소영위원 이것은 연간단가로 하는 거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연간단가입니다.
○목소영위원 그것은 가로수 하나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236쪽 공원정비관리 그래서 8억 8,200만원이거든요. 집행잔액이 1,800만원 남아있고, 제가 집행잔액에 대해서 물어보려는 것은 아니고, 어린이공원 정비사업하고, 마을마당 쉼터 정비사업하고, 마을마당 쉼터 유지관리비, 그다음에 공원 조명등 유지관리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질의할게요.
어린이공원 유지관리비용해서 6,950만원 예산에서 집행잔액이 74만원 정도 남았는데 어린이공원이 성북구 관내에 몇 군데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어린이공원이 조성되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곳이 27개소가 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6,950만원을 가지고 27군데를 유지 관리하는데 예산이 적정합니까? 제가 이런 질의를 왜 하느냐면 연말에 예산심의하는 것보다 결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심도있게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전에 견적을 나름대로 다 집행해서 결산위원회에 와서 결산심의를 받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27군데 어린이공원을 유지관리하는데 지금 6,900만원을 가지고 터무니없이 모자란다. 그러면 모자란 부분을 어떻게 보충해서 어떻게 보완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봤을 때에 적정하지 않다. 그러면 다른 데서 전용을 해서 쓴다든지 아니면 지역에 민원이 발생돼도 묵인해서 그냥 넘어가는 그런 추세가 발생될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관점으로서는 6,950만원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다른 국의 과에서도 어린이놀이터와 이런 부분에 일부 유지관리비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예산은 있는데 하나도 집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예 안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모래를 1년에 한번 갈아야 되는데 못 간다든지, 거기에 세균검사를 해야 되는데 세균검사도 제대로 못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관리를 안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것을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 소관에서 다룰 문제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린이공원 유지관리비용이 6,950만원인데 그동안에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 정도 편성해서 들어온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이번 결산 할 때에 우리 과장님이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연말에 예산심의하는데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그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이 적정하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부족합니다. 이게 27개소에 7,000만원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공원 관리한다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모래교체라든가 저희가 공원 내에 안전검사라든가 이런 법적인 내에서 검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이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민간 쪽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법적인 처리, 법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을 예산이 없어서 처리를 못하는 부분은 전혀 없고요.
○김태수위원 그런 것은 없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지금 이 6,700만원 범위 내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 부분이 법적으로 처리해야 될 과정들은 이 예산 범위 내에서 다 처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환경정비라든가 재료비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요. 사실은 공원녹지과 사업부서에서, 우리 녹지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예산편성할 때에는 편성할 시기가 되면 당연히 저희는 예산을 많이 편성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는데 또 예산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구 예산 관련 부서에서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을 뿐이지 사업부서에서는 다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또한 마찬가지로 노력을 하는데 또 우리 입장만 너무 내세울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부족하지만 적정하게 알뜰히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수위원 이 예산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에 터무니없이 부족하니까 관리가 부실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나름대로 관리측면에서 봤을 때에 잘 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예산이 1,000만원 들어갈 게 500만원 가지고 관리를 하다 보면 당연히 부실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에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십시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아까 위탁관리하신다는데 관리할 때에 나무 그루수로 줍니까? 아니면 뭐,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작업내용에 따라서 나무그루수를, 만약에 나무를 새로 식재를 한다면 그 식재하는 그루수에 따라서 예산이 지출되는 것이고요.
○윤만환위원 가지치기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가지치기 또한 나무 그루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강전지로 할 때와 약전지로 할 때에 들어가는 품이 다 다릅니다. 그게 우리가 작업 준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작업 물량을 주면 거기서 그것을 다 해서 결과가 들어오면 저희가 확인을 하고 예산이 지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연간단가로 만들어서?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연간단가입니다. 연간단가도 또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가로수라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239쪽도 3,400만원이 집행잔액이 있고, 지금 말씀대로 도심속 조경 확충도 4,600만원이라는 집행잔액이 있었는데, 집행잔액이 왜 생길까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공사발주를 해서 하는 예산은 기본적으로 낙찰차액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낙찰차액이 생겨서 발생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공원녹지과뿐만 아니라 낙찰차액도 좋고 집행잔액이 생기는 것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아까 도심속 조경관리에 3,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떨어졌다면 다음에 그 정도해서 예산이 삭감돼서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아닙니다. 삭감돼서 들어온다면 거기에 13% 정도가 낙찰차액이 또 생기는 거죠.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할 때마다 여기뿐만 아니고 모든 전체가 다 한번 이번에 작년에 1,000원이 남았다, 낙찰차액이 있다, 그러면 1,000원을 빼고 하면,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1,000원 빼고 하면 그 다음에 가서는 그만큼 또 프로테이지만큼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입찰을 하면 낙찰되는 율이 한 87% 정도에서 낙찰이 되거든요. 나머지 부분이 12%~13% 정도는 무조건 낙찰차액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윤만환위원 그것을 예견해서 예산편성을 하면 어떻겠냐 말씀을 드리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렇게 하면 이게 수의계약을 준다든가, 2,000만원 미만으로 수의계약을 줬을 경우에는 돈을 다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입찰을 한다든가 전자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차액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윤만환위원 제가 항시 집행잔액이 남고 불용이 되는데 그게 궁금해요. 분명히 이건 예를 들어서 올해 이것만 해서 줬는데 남았단 말이에요. 내년에 그 예산을 삭감하고 줘도 또 남더라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래서 저희가 사업부서에서는 보통 편법으로 서울시 예산이라고 하면 낙찰차액이 생긴 부분을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방침을 받아서 끝까지 쓰기도 합니다마는 그게 감사가 나왔을 때에는 지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서울시 같으면 다시 반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윤만환위원 예를 들어서 가로수도 가로수지만 천면가로수, 예를 들어서 은행나무 같은 가지치기,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은행나무는 기본적으로 우리 구 뿐만이 아니라 가지치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아주 대형목이 된다든가 인근 상가에 피해를 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면 전지를 하지 않습니다. 은행나무는 기본적으로 전지를 하지 않는데 이게 오랫동안 전지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아주 대형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지도 좀 하고, 일부는 전지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좀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그 밑에 생물이나 꽃이나 다른 것이 그늘에 가려서 제대로 피어나지 못하고 죽어버려요. 일정기간 가로수를 밑에는 치고 위로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은행나무도 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생각하셔서 낙찰차액이 돈이 얼마나 남을는지 모르지만 성북천을 그런 식으로 은행나무의 가지치기를 했으면 좋겠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성북천은 그러지 않아도 워낙 대형목이기 때문에 내년에 일괄적으로 전지할 계획을 내부적으로는 잡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내년까지 갈 필요 없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산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윤만환위원 낙찰차액이 또 생길 것이라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혹시 가용예산이 되면 올해 하는 것으로, 일단 저희도 청장님, 부구청장님까지 그렇게 보고드린 사항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내년에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고요. 올해 가용예산이 된다면 일부라도 전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외국에 가보면 거의 다 나무를 전체적으로 예쁘게 가꿔요. 아름다운 서울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제대로 전체적으로 가로수를 다시 살펴서 전지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아까 공원정비 및 관리에서 세부사업으로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이 236페이지에 있고 그 다음에 237페이지 맨 위에 어린이공원 유지관리가 있고, 238페이지에 어린이공원 재정비가 있잖아요. 이게 차이점이 뭐예요? 이름이 비슷해서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236쪽에 있는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은 어린이공원이 일부 시설이 노후돼서 바꿔야 될 시설 대상지 3개를 정했습니다. 보통 매년 한 3개~5개 정도를 저희가 정비를 하는데 그것은 시설물의 대부분을 바꾸는 그런 계획이 되는데요. 2015년 같은 경우는 꿈나무 어린이공원 외 3개소를 정비한 내용이 되겠고요. 어린이공원 유지관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27개소에 어린이공원의 전체를 모래교체라든가 거기에 있는 시설에 화장실이 있다면 화장실 정화조 유지관리비, 일부 그렇게 조금조금씩 나무를 사서 보완돼야 할 부분이 있다면 우리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일, 그런 것을 하는 게 되겠고요. 또 하나,
○이은영위원 재정비,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마지막에 있는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은 서울시에서 창의놀이터라고 해서 자치구당 1개소씩 특별어린이공원을 만들 계획이 있었는데 우리 구는 우정의공원 안에다 만드는 게 있었는데 작년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금년에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어디 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우정의공원이 성북동감사원길 올라가는 초입,
○이은영위원 거기 창의놀이터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원래 있던 것을,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아닙니다. 거기는 원래 어린이놀이터가 아닌데,
○이은영위원 새로 만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 지역에 어린이놀이터가 하나도 없는 곳이라서 지역주민들이 계속 어린이놀이터를 만들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부지를 별도로 확보할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우정의공원 한 귀퉁이에다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은영위원 이게 다 만들어진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이은영위원 그러면 이월된 거 사용한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공사가 끝났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여기 행사운영비로 410만원이 잡혀있는 것은 무슨 행사운영비예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행사운영비 410만원은 원래 서울시에서 준공하면 준공식도 하라고 내려보내준 예산이었는데 금년에는 선거도 있어서 준공행사를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서 예산이 남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이것은 또 불용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지금 현재는 쓸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나중에 혹시나 준공식을 한다면 집행도 가능합니다. 올 연말까지 집행하면 되는 예산이라서 추이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은영위원 오픈은 했는데 준공식은 아직 안한 거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이은영위원 그런데 이거 다른 데다 쓸 수도 없는 돈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다른 데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은영위원 구비예요? 시비예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서울시 예산입니다.
○이은영위원 시 예산.
○김태수위원 하나만 질의할게요.
○위원장 권영애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예산서 240쪽 수목식재 사후관리 이게 지금 4억 4,000만원입니다. 수목을 식재하고 난 이후에 나무가 고사되고 고사된 나무를 뽑아서 버리고 다시 다른 나무로 심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이게 수목식재 사후관리라고 해서 위원님처럼 충분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사항인데요. 이건 인건비입니다.
○김태수위원 인건비?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우리 인부 15명의 인건비가 대부분이고요. 나머지는 거기에 따른 구매할 수 있는 재료, 그 다음에 나무도 되고 일단 겨울에 월동 자재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 사항이고, 주는 15명의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것도 용어를 조금 바꿀 필요가 있어요. 밑에 인건비라고 되어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러니까 수목식재 사후관리에 들어가는 모든 예산을 포함했다고 해서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김태수위원 다 포함해서 들어간 것이고, 공공운영비까지 다 포함해서,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김태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올해 연도에 나무를 심었는데 그게 고사가 돼서 다른 나무를 식재해야 돼요. 그랬을 경우에 예산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방법이 두 가지 인데요. 만약에 공사로 나무를 심었다, 발주를 해서 나무를 심었다면 2년 동안 그 업체에서 하자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우리가 직영으로 나무를 구매해서 우리 직영인부가 심었다면 죽은 나무를 뽑아내고 다시 나무를 사서 심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냐면 석관초등학교 앞에 보면 감나무 있잖아요. 감나무를 2년 전에 심었어요. 지금 고사된 게 많아요. 죽은 게 많아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감나무요?
○김태수위원 그런데 우리 관에서 사서 심은 거니까 하자보수 관리기간이 조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결산서 어디에 있는지, 지금 그 항목이 어디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가로수 유지관리에 만약에 저희가 감나무를 심을 때에 연간단가업체한테 심으라고 지시해서 심었다면, 그러니까 공사를 발주해서 심었다면 2년 동안 그 업체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대부분 감나무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가 나무를 사서 직영으로 심었을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나무가 죽으면 다시 사서 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 결산서에 어디에 있냐고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산에 별도로 감나무예산이라고 잡혀져 있는 게 아니고 가로수유지관리에 예산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죠.
○김태수위원 포괄비용으로 들어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김태수위원 그게 얼마 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러니까 조경유지관리에,
○김태수위원 조경유지관리?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보통 2,500만원이라든가, 그게 아니네요. 가로수,
○김태수위원 아닌데? 조경하고 가로수하고는 다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가로수위탁관리는 아까 용역을 주는 것이고요.
○김태수위원 가로수위탁관리가 239쪽에 있네요. 이게 9,000만원이 잡혀있네요. 이 항목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아닙니다. 거기에 가로변 녹지정비사업에 9,800만원 중에 시설비 6,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가로변 녹지정비사업이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잡혀있는 예산인데요. 이런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민원이 있다든가 또 저희가 판단해서 바로 나무를 식재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구매해서 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석관동 대로변에 제일은행 골목이 있잖아요. 대로변에 보면 일부는 벚나무를 심어놓고 일부는 옛날 버즘나무가 아직도 식재되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은 예산을 조금 투입을 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전혀 지역에서 민원을 야기하지 않거나 아니면 지역에 있는 구의원들이 얘기를 안 하면 솔직히 일을 안 해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수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가로수가 옛날에는 대부분이 버즘나무와 은행나무 위주로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일부 지자체에서 소나무로 바꾼 데도 있고 다양하게 수목을 바꾸고 있는데, 가로수를 자치구에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바꾸다 보니까 환경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계속 민원을 제기해서 서울시에서 가로수 수종갱신을 하게 되면 서울시 심의를 받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에 대해서는 서울시 심의 후 사업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김태수위원 지금 서울시 도로가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글쎄요. 서울시도가 아니라도 그게 전체적으로 수종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규제를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환경단체에서도 특히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자치구에서 쭉 나무를 바꾸다가 지금은 거의 전체를 바꾸는 그런 일은 거의 하지를 않고 있고요.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기존에 나무가 있다가 고사됐다든가 이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나무를 심었을 것이고, 기존에 있는 나무는 버즘나무를 없애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버즘나무가 있는 것이고요. 이게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 의원님들의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저희가 그렇게 일괄적으로 수종갱신을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일괄적으로 수종갱신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태수위원 그 전문용어가 수종갱신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저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수종.
○김태수위원 수종갱신.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500m구간에 250m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벚나무를 심어놓고 나머지는 버즘나무가 그대로 방치돼 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버즘나무가 옛날에는 버즘나무가 가로수로 심어져 있지만 지금 신규 식재하는 것은 버즘나무를 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긴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나무와,
○김태수위원 저한테 이렇게 답변하면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 심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내가 이해를 해요. 수종갱신인데,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예산이 있어도,
○김태수위원 지금 수종갱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산이 있어도 전체를 다 바꾸려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나무 바꾸는 것에 대해서 못하게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쉽게 바꾸지를 못하는 거죠.
○김태수위원 심는 것은 관계없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심는 것은 비어 있는데다 심는 것은 얘기를 안 하죠. 안 하는데 기존에 대형목 버즘나무를 다 잘라내고 거기다가 새로 나무 심는다고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가져와서 중랑천에다 나무를 식재했죠. 원래 거기가 5대, 6대부터 시작해서 나무를 심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딱 하나 이유는 ‘장마가 지면 나무가 고사를 합니다. 버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심지를 못합니다.’라고 답변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올해 연도에 우리 구의원님한테, 여기 이은영위원님도 계시지만 구의원들한테는 보고 한마디 없이 심어놨단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작년에 심었습니다.
○김태수위원 우리는 전혀 몰랐어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작년에 그게 국비로,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나요? 그게 우리 구간이 800m 구간인데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그쪽과 연결이 되어 있는 그 구간 자치구별로 전부 길이 별로 예산을 보내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는 한 7,000만원 정도 내려왔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옛날에는 하천에다가 나무를 안 심었었습니다. 한강에도 나무를 절대로 못 심었습니다. 그런데도 치수부분보다는 녹지의 중요성 이런 부분이 많이 대두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국토부에서도 한강에 나무를 심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지천에도 나무를 심게 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치수과에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나무가 어떻게 돼서 식재가 됐냐?” 라고 물어보니까 답변이 들어오기를 “동대문 경계 가로등 공사가 완료되어 사진과 같이 야간 이용 주민들에게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심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모순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공원녹지과에서 심었을 거예요. 그러면 지역에 있는 구의원님한테 “이런 이런 나무를 국비가 얼마해서 예산이 내려와서 심을 예정이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얘기하고, “어떤 나무를 심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한마디라도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것 한 마디도 없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작년 일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가능하면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거의 대부분 다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사업을 했었는데, 위원님이 보고를 못 받으셨다니까 앞으로 반드시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작년에 했던 것이라서,
○김태수위원 예산서 243쪽 상단에 있는 거예요. 중랑천 녹색문화벨트 조성, 앞으로는 공원녹지과에서 나무를 식재하거나 어린이놀이터를 개선하든 뭘 하든가 하면 지역에 있는 구의원들한테 알려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왜냐하면 구청장이 지시해서 공원 놀이터를 조성할 수도 있고, 시의원이 예산을 가지고 와서 조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구의원들이 모르면 지역의 주민들이 이거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하고 어떤 공사입니까? 물어보면 답변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공원녹지과 외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지역에 구의원들한테 사전에 문자 하나라도 보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김태수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공원녹지과에 대해서는 박학동위원님 한 분만, 저희가 남아있는 부분이 많아서, 하신다고 했죠?
○박학동위원 지금 보니까 공원녹지과 세입도 97.9%, 징수율이 97.9%니까 높네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세출도 다 세출하고 3.9% 했으니까 굉장히 낮은 숫자로 좋은 현상이죠? 그렇죠? 작년에 많은 것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액수가 많다 보니까, 액수와 목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공원녹지과의 집행잔액이 제일 많아요. 2억이란 말이에요, 2억이 돼요. 그런데 이 2억을 말씀드리면 다 입찰잔액으로 보면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대부분이 낙찰 차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박학동위원 윤만환위원님이나 김태수위원님이나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낙찰차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을 다뤄보면 실제 돈 1,000만원을 가지고 서로 싸워요. 서로 자기네 지역에 가져가서 뭐 하려고 1,000만원 가지고도 싸우는데, 실질적으로 2억이라는 잔액을 아무리 낙찰차액이라도 예산 잡을 때에 문제가 있지 않나 라고 말씀을 드리고, 혹시 사전에 이렇게 잔액이 안 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말씀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일단은 저희가 최대한 잡아진 예산 범위 내에서 알뜰하게 살림을 산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요. 낙찰차액이 남는 부분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프로테이지 남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인데, 우리 구 예산 말고 서울시 예산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낙찰차액도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개선방법은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법적인 사항을 저희가 어떻게 개선하겠습니까?
○박학동위원 낙찰차액에 의해서 남은 돈은 법적으로 된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렇습니다. 저희 남는 예산이 대부분 그 예산입니다.
○박학동위원 연간 계획 세울 때 이런 부분은 입찰 보는 품목이 따로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입찰 볼 때 이런 부분의 항목은 입찰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아서 1억이다 그러면 13%면 8,000 얼마에 받아요. 사전정보를 얻어서 1억이 아니고 9,000만원으로 예산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이 개선방법이 아니냐는 거죠. 아까워서 그러잖아요. 2억 얼마 남은 것은 남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 할 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0만원, 500만원 가지고 싸워요. 이것은 수 건을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일단은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나름대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입찰하는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죠. 예산에 편하게 1억 잡아놓고 나머지 한다하면 그만이겠지만, 법적이라고 하면 그만이겠지만, 그래도 우리 세수가지고 쓰는 입장에서는 뭔가 더 사업할 수 있는, 예산 없어서 못 쓰는 것은 아니죠.
참, 남은 것 다 불용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다 불용이면 너무 아깝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또 얘기를 해도 아까와 같은 그 답변 이상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장 권영애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동선동에 공원조성하는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건물 리모델링 설계가 다 끝나서 업체 선정할 단계가 남았습니다.
○윤만환위원 빨리하세요. 불용시키지 말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위원장 권영애 이제는 다 하신 것으로 보고 예산전용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결산승인안 4쪽, 결산서 예산전용 등 368쪽 환경과,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다들 하셔서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5쪽, 결산서 396쪽, 아까 주택정책과는 미리 했고, 공원녹지과도 충분히 하셨으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6쪽 명시이월과 7쪽 사고이월, 결산서는 923쪽 명시이월과 926쪽 하단, 927쪽 하단 사고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학동위원님 하셨죠?
○박학동위원 저는 다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에 특별교부금 12월에 교부되어서 명시이월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아까 창의놀이터와 관련된 예산인데요, 11월달에 시설부대비하고 행사운영비가 내려왔던 부분이 명시이월된 것이고요. 그 다음쪽 사고이월에 창의놀이터 어린이공원 재정비는 시설비가 12월15일에 교부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하나는 명시이월을 시켰고 하나는 사고이월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6억 2,610만원을 명시이월했는데 우리 구비는 얼마 들어갔어요? 따로 들어간 것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어린이공원 재정비는 순수한 서울시 예산이고요.
○김태수위원 순수 서울시 예산인데 우리 구예산은 따로 집행된 것은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전혀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위원장 권영애 926쪽 하단, 927쪽 하단
○박학동위원 다했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그러면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현황 결산승인안 8쪽 수입결산 965쪽, 지출결산 974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포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국장님께 먼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예산결산을 보니까 세입결산에 정말 징수율을 제고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이렇게 징수율이 저조하면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게 돌아가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리고 일반세출인데 세출에 항시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첫째는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불용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예.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예산전용이 좀 되는데 사실 원 과목에 맞는 예산만 편성해야 되는데 전용을 자주하면, 예산 통과는 이걸로 해줬는데 이것으로 전용을 하면 안 되잖아요. 전용을 신중히 해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명시이월은 어차피 돈이 부족하니까 명시이월 할 수 있어요. 사고이월은 되도록 안 나와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사고가 있게끔 만듭니까? 이런 것에 신경을 써서 내년도에 결산할 때는 그런 면에 신중을 기해서 한 치의 오차 없이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주거정비과 예산서 200쪽 정비사업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로 해서 1억 4,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연구개발비입니까? 이 연구개발비가 뭐예요? 전년도 이월액이 2억 85만원도 있네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200쪽 어디 부분입니까?
○김태수위원 200쪽 정비사업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게 종암7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가 50% 동의를 받아서 해제가 됐거든요. 그러면 추진위원회 비용을 검증을 해서 70% 보전해 주게끔 되어 있고, 그 추진위원회 비용이 그들이 제출한 내역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없는지 용역을 줍니다. 285만원은 그 용역이고 나머지가 검증된 비용의 70%를 추진위원회에다 지급해 주는 겁니다.
○김태수위원 285만원이 용역비용이에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용역비용 285만원, 이것이 전년도 이월액이 28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전년도에 이월되어서 작년에
○김태수위원 1억 4,000만원을 연구용역비로 준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연구용역비하고 추진위원회 사용비용까지 같이 지급한 그 돈이
○김태수위원 연구용역비가 이렇게 비싸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285만원 한 300만원 돈 되는 겁니다.
○김태수위원 아직 이해를 못하겠는데 다시한번 질의할게요. 정비사업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해서 조금 전에 종암7구역에 50% 해제동의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보전비용으로 지급한다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매몰비용
○김태수위원 그렇죠. 70%?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김태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해제비용에 들어가는 용역비용이 285만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해제에 들어가는 용역비가 아니라 추진위원회가 자기네들 자체에서 50% 동의를 얻어서 해제를 신청해서 해제가 됐잖아요? 해제가 됐으면 우리가 추진위원회에서 사용한 비용을 보조하게끔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검증한 비용의 70%를 주는데 검증하기 위한 용역비가 285만원입니다.
○김태수위원 용역비가?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세무법인이나 이런 데다 추진위원회에서 이만큼 사용했다고 내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 서울시 사용비용 주는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김태수위원 확정은 되지 않으니까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연구용역해서 이 비용은 타당하다, 안 하다 다 정리해서 여기는 2억원을 썼다, 2억의 70%인 1억 4,000만원을 줘야 한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세무법인이나 용역사에서 온 것들을 다 같이 검증하고 비용이 나간 것이 1억 4,000이라는 겁니다.
○김태수위원 비용발생한 부분이 1억 4,000만원이다?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추진위원회에 줄 비용하고 검증비용이
○김태수위원 그러면 향후에 추진위가 앞으로 계속해서 해제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다시 세워야 된다는 부분인데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직권해제 되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직권해제 시키는 비용을 조례에 시에서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권해제되는 건마다 시에서는 포괄예산을 잡아서 저희한테 내려보내주는 겁니다.
○김태수위원 포괄비용으로 잡아서?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저희가 예산이 있어서 그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청을 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직권해제 되는 것을 가결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무부서에서 예산을 가지고 연구용역비하고 연구용역 끝나고 나면 보조비용 지급하는 비용까지
○김태수위원 2015년도는 몇 건입니까?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작년에 저희는 종암7 하나를 했고요, 지금 건축과에서 이관되어 온 종암2재건축 이렇게 두 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올해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올해는 아직, 현재는 없습니다.
올해는 동선3구역에 작년에 직권해제된 것이 있거든요. 동선3구역이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용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것하고 삼선3구역도 아직 비용을 산정해서 신청해야 되는데, 삼선3구역, 동선3구역, 정릉38구역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김태수위원 연구개발비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투입이 되고 시장이 직권 하에 하면 시에서 어차피 포괄비로 지원되니까 우리 구에서는 큰 문제는 안 삼아도 되겠네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장위뉴타운 개발사업 지원해서 1,526만 6,000원이 들어갔는데, 199쪽 상단에, 지금 장위뉴타운 개발사업 지원하는데 1구역하고, 여기에 지원된 부분이 12구역, 13구역 외에는 전부다 지원이 된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 직원들이 투입되다보니까 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하고 포괄적으로 지급되다보니까 여기에 장위뉴타운개발사업 지원으로 해서 잡은 것 같아요.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김태수위원 12, 13구역이 해제가 되고 또 앞으로 다른 구역이 해제가 되면 이 지원비용이 그만큼 줄어드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두는 것이 맞는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지금 장위뉴타운 개발사업지원이 저희가 사무관리비 이런 것은 아까 종암7 같이 추진위원회 검증 수당이나 공람심사위원회 할 때 물품구입비 등이고요. 그 외 업무추진비가 집단민원 조정 등에 대한 회의나 간담회에 따른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구역이 만약에 해제되어서 줄어든만큼은 예산이 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는 구역만 조정하고
○김태수위원 급격하게 줄어들 것 같지는 않고,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렇죠. 차츰차츰 하나 하나 해제될 때마다 추이를 봐야 되는데요. 어차피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민원도 해제된 구역은 발생이 안 되니까, 그리고 남은 구역만 가지고 위원회를 한다든지 각종 민원 회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해제되는 추이를 봐서 줄어들 확률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장위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이 5억 4,600만원인데 용역비용이 총 10억 정도 잡혔었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처음에는 6억 1,2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이 시하고 구하고 매칭이거든요. 그래서 시의 예산을 매칭으로 잡아서 50% 확보했어요. 이제 우리 구에서 확보해야 되는데 나머지 돈이 없어서 교부금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매월 5월경에.
○김태수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10억이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10억으로 알고 있는데.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산현액은 5억4,600만원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래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김태수위원 그러면 장위재정비촉진계획변경 용역해서 10억은 제가 지금 숫자를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용역비용이 6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거든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이것이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에 따르니까 그 부분에서 산출내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해제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감안 안 하고 포괄적으로 다 잡아놓은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우리가 12, 13구역이 해제됐잖아요. 종전에는 15개 구역을 다 포함해서 정비계획이 수립됐었는데 두 개 구역이 빠지다보니까 기존에 정비계획에서 연결되는 부분도 일부분 단절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쪽 12구역이나 13구역에 녹지비율을 더 많이 주고 저쪽이 없는데 그 비율도 빠지다보니까 또 조정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해서 우리가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이나 용역산출하는 내용에 따라서 해보니까 금액이 이 정도로 발생이 된 겁니다. 산출내역이.
○김태수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장위재정비촉진지구가 2007년도에 아마 처음 시행됐을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2015년도까지 용역비용 들어간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보기에 용역비용 들어간 게 기하급수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발생될 겁니다.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촉진계획 변경에 관해서요?
○김태수위원 변경 말고 총 포괄적으로 다 해서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우리 관에서 한 거?
○김태수위원 예. 맨 처음에 사업부터 시작해서 변경까지,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혈세입니다. 전부다 들어간 건데 그 자료를 뽑아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주거환경개선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주거환경개선에서 주거정비를 하는데 어느 지역이나 상관없이 그 지역에 유치원이나 노인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구비로 들어와 버리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윤만환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명시해서, 아니면 대토를 사 가지고 정비업체에서 정비한 구역에다 대토를 마련해 주고 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지금 보문동 같은 데도 3구역 같은 데는 진짜 구민들이, 동네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거기에다 같이 샀어요, 돈이 부족해 가지고. 왜냐하면 감정가로 안 되니까 나머지 차액을 주민들이 걷어서 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말없이 구 금고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또 지금 2구역 같은 것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차라리 대토를 사서 소규모 복지관을 짓든 노인정을 짓든 이렇게 해 주고 가져가야 되는데, 한번 들어가면 요즘 구 살림도 어렵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어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래서 저번에도 아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르신복지과에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나중에 필요하게 되면 필요한 경비를 대겠다는 답변은 왔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렇게 한다면 경비를 대긴 댈 거예요. 그런데 차라리 그렇지 않고 그것을 따로 시행업체에 해 가지고 대토를 사게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러니까 그런 경로당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사업시행인가 시에 해당 부서에 협의를 보내잖아요. 해당 부서에서 그런 의견이 오고 대토를 해서 해 달라고 그랬으면 반영이 되는데, 일단 해당 부서에서 그런 말은 없고 아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경로당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아마 다 그냥 매각을 하고서 일단 구비로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일반 아파트에 들어가지 않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렇습니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윤만환위원 그것을 사업시행인가 때 조건부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재개발이 많이 일어날 텐데,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알겠습니다. 해당 과에도 그런 내용을 좀 인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이제 이것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서 한 10분간 정회하고 시작하면 어떨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부록]
2015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도시환경국)
2015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도시환경국)(검토보고서)
(16시16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내 재정비촉진계획(미아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권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내 재정비촉진계획 미아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주거정비과장 정택근입니다.
지금부터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구의회 의견청취 안건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영애 정택근 주거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의견청취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영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제일 처음의 장소 좀 다시 보여 주시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박학동위원 (파워포인트 화면을 가리키며) 이 도로가 무슨 도로지요, 여기 이렇게 횡단 도로가?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이거요? 이게 지금 미아로입니다. 미아로이고 여기가 현대백화점이고요, 여기가 동서병원이 있고, 여기에 성북우체국이 있고, 동서병원 뒤 블록입니다. 뒤에 있는 대지.
○박학동위원 신월곡하고는 안 걸리나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여기 하고는 안 걸립니다. 이게 신월곡 구역 외에 존치관리구역 내에서 획지변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현대 힐스테이트에서는? 현대가 거기 있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현대 힐스테이트는 그 옆입니다.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여기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 지역 여기인데 이 도로를 사용해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건 도시계획도로 뚫려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맹지 아니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개인이 지금 사서 하겠다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박학동위원 개인이? 사백 몇 평을?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당초에 미필지 하는 사람 것까지 다 사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작년에 이쪽 제안자에서 보니까 그쪽에 내용증명을 보낸 게 한 4차에 걸쳐서 보냈어요. 같이 공동개발 할 의사가 있으면 얘기를 해 달라. 그런데,
○박학동위원 지금 여기 1-10말고 아까 60까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 다 계속 붙어있는 거예요? 현대아파트나 여기나,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러니까 지금 이 구역이 미아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이건데요, 이런 것 이런 것 다 포함해서,
○박학동위원 여기서 이런 것 다?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그것까지 다 포함한 1-66개가 있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여기에서 제외됐잖아, 이 사람들은? 제외된 사람들이잖아.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박학동위원 이 구역에서 제외된 사람은 나머지 땅으로 개발하라는 거 아니에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지요? 여기가 지금 지구단위계획이에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있으면서 재정비촉진구역 존치관리구역으로,
○박학동위원 여기가 동일하이빌 아니에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동일하이빌이 이쪽 아닌가요? 이게 종암로 가는 길이지요.
○박학동위원 종암로니까 동일하이빌이지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그 정도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가 신월곡 있는 데,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여기가 성가병원 있는 데고요.
○박학동위원 힐스테이트가 여기 있고, 여기가 장례식장?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뉴타운 장례식장으로,
○박학동위원 여기는 뒤 블록이네.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여기에 뭐 경륜장 있고,
○박학동위원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해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나머지도 지금 획지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공동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나머지 획지로 구분,
○박학동위원 이제 그건 추진이 안 된,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아직은 그건 아무도 없고 여기에서는 여기가 처음으로 들어온 겁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이 사람들이 492평에 대한 이 개발을 하겠다고 지금 택지 변경해 달라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렇지요. 그러니까 같이 공동개발해서 해야 되는데 오토바이 가게 하는 사람이 나는 따로 개발하겠다 하니까 같이 공동개발로 지금 묶여있지 않습니까? 이걸 자기네들은 분리를 해 달라고 지금 요청한 겁니다.
○박학동위원 이 사람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의 특혜는 없어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특혜보다도 이 사람들은 공동개발을 하기 위해서 전체를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한 필지 오토바이 가게 자기는 개인적으로 개발을 하겠다 해서, 그런데 지금 이게 특혜 그거보다도 일단은 절차에 의해서 획지하고, 해 줄 것이냐 말 거냐 서울시에서 최종판단을 하고, 그리고 아까 설명대로 여기에 의료시설이 들어오거든요.
○박학동위원 지금 지하 1층 지상 9층이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박학동위원 지상 9층인데 이걸 건립해 놓으면 인근의 다른 사람들의 피해는 없어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를 들자면 이쪽에 있는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여기가 지금 평지 아닙니까? 단층이니까 또 시야를 가린다는 그런 면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어차피 의료시설이 동서병원하고 연결돼서 붙어있으니까 지역주민한테는 더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박학동위원 우체국이 여기쯤인가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그렇습니다. 바로 건너편에.
○박학동위원 우체국이 여기쯤이고 동서병원이 여기쯤인가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동서병원 바로 뒤 블록이에요.
○박학동위원 이 도로 쓰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이 도로로 지금 뚫려있죠.
○박학동위원 이 사람들이 지하 1층 지상 9층으로 해서 했을 때 인근에 대한 민원은?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아직 지금은 없고, 일단은 주민공람에는 없고,
○박학동위원 여기 지금 일반주택이 얼마나 되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전체 필지가요?
○박학동위원 네, 일반주택이 있잖아요. 일반주택이 많고 여기 일반주택에 대한 민원이,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다가구 주택이고, 근생 하나 있고, 나머지는 이걸 다 그냥 매입을 해 버렸어요, 소유자가.
○박학동위원 이 사람들이?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어린이병원 지을 재단에서 다 사버렸어요.
○박학동위원 이 사람들이 이걸 건축함에 있어서 인근의 이 사람들의 피해가 고려되는 그런 문제 하나하고, 이 사람들 주택이 다 노후화 됐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렇습니다. 30년에서 40년,
○박학동위원 그랬을 때 이 사람들도 개발이 가능한 건지?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옆으로는 지금 주택이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는 없어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아파트는 이미 지었고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오피스텔 지은 것이 있고요 이쪽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현대가 여기 아니에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아닙니다.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현대힐스테이트가 이 부분입니다.
○박학동위원 현대 뒤편이네?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앞의 전경을 이걸로 한번 보시면,
○박학동위원 현대가 어디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여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이 뒤쪽에 성북힐스테이트 동서병원 뒤에 성북우체국, 성가복지병원.
○박학동위원 앞으로 있다니까, 앞쪽으로.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도로과에서 현재 이 도로는 여기에서 저기까지 개설 중인 도로입니다.
○박학동위원 성가병원 뒤편, 우체국 뒤편, 동서병원 뒤편, 힐스테이트 앞에, 그런데 저 가운데 맹지는 안 됐네?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도시계획도로 뚫려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인근에 대한 문제점은 과장님이 보시기에 없다?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제가 보기에는 아파트, 힐스테이트 저층 부분에서 이게 9층 올라가면 9층 안 보이는 부분까지 가린다는 그런 의견은 제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원은요.
○박학동위원 그 힐스테이트 아파트 9층 이하 사람들이?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이게 원래는 이쪽에서도 어느 정도 보이는지 저희가 이쪽 안에 들어가서는 안 봤는데 아무래도 이쪽,
○박학동위원 저 사람들 시행자가 지역 사람이에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시행자가 외부사람이에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박학동위원 이것도 어린이병원 짓는 걸로 확정이 됐나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박학동위원 요즘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800만호 임대아파트 짓는다고 요즘에 그래서 있는 택지마다 업자한테 사라고 해서 업자로 하여금 집을 짓게 하고 그걸 SH나 이런 데 사들여 가지고 인근에 임대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월곡 1동의 동신아파트에 그 설명을 못 했어요, 그 당시에. 들으셨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박학동위원 그런 거에 대한 임대아파트를 지음으로써 주위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아니에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여기는 일반상업지역입니다.
○윤만환위원 1,625면 그 대상지만, 제척된 두 군데 빼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두 군데 빼고는 아까 1,300 얼마, 잠깐만요.
○윤만환위원 1,625에 2필지가 다 포함된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1,625는 전체 다 포함된 구역.
○윤만환위원 실질적으로 2필지 빼면,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2필지를 빼면 164가 빠지게 됩니다.
○윤만환위원 164?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러니까 1,357입니다.
○윤만환위원 한 50평밖에 안 되네?
○김태수위원 한 60평이 안 된다고 봐야죠.
○김태수위원 과장님, 2필지가 빠지는 게 어디예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이 부분이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여기가 획지가 잘렸어요. 여기가 4㎡이 남아있어요. 이 끄트머리가요. 이 사람이 160입니다.
○김태수위원 그 사람이?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오타바이가게 하는 데가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차피 나중에 이 사람이 개발하면 4㎡을 사야 돼요. 왜냐하면 이 4㎡이 여기가 건축한계선이 3m로 형성되거든요. 이 4㎡은 어차피 건축한계선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개발을 할 수가 없는 과소필지니까요.
○김태수위원 그 사람 설득이 안 되나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여기서는 이 사람이 하도 안 한다니까 이쪽 땅까지 살 필요는 없으니까 이쪽만 가지고 하는 거죠.
○김태수위원 왜냐하면 대상지가 저기가 빠져버리면 조금 끝에 변경이 돼서 건축행위할 때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어디요? 이 부분이요?
○김태수위원 아니, 저기 박스에 있는 것, 노란색.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노란색이요? 여기는 공공보행통로로 지정하고 이쪽은 이쪽이 접하게 되는 거죠.
○김태수위원 서울시에서 도로를 그쪽으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렇습니다. 이게 이쪽에서 여기까지 다 매입을 했는데 이 오토바이가게가 기존에 영업을 이 통로로하고 있었으니까 이 부분이 출입구니까 이쪽은 공공보행통로로 지정을 해라, 그 의견을 줘서 일단 반영, 이쪽에서 개발할 때는 공공보행통로로 내놓는 것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통로를 내놓으면 이쪽으로는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연결이 돼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이쪽이요?
○김태수위원 옆에, 좌측으로.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이쪽이요?
○김태수위원 예, 그쪽으로.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이것은 이쪽에서 다 매입한 것입니다. 막혀있습니다.
○담당 막혀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다 막혀 있잖아요? 통로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박학동위원 통로는 이거 하나뿐이네?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김태수위원 아니, 저 2필지를 매입하게 되면 다 사방으로 통로가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저 2필지를 못사니까 변경청취안이 올라온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이게 내막을 물어보니까 작년에 내용증명을 4차례를 보내고 현 시가에 3배인가 4배를 더 준다고 했대요. 그런데도 자기는 나는 여기서 내가 죽을 때까지 살 것이니까 나는 절대 안 팔 것이니까 당신네들 개발하시오. 나는 나중에 내가 따로 개발할게요. 이런 식으로 의사표현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김태수위원 대한민국에 그런 대상지가 한 두 군데 있습니까? 가급적이면 개발을 할 때 되면 다 매입을 해서 개발하는 게 어쩌면 제일 좋지,
○박학동위원 그러면 우리 청취의 의견을 달아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견을 달아주세요.
○김태수위원 왜냐하면 미관을 개선을 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거 아니겠어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렇죠.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제안자 한 사람이 다 사서 지으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사려고, 사려고 애를 써도, 지금 현재 가격에 3배인가 4배를 더 제시했나 봐요. 그런데도 자기는, 내용증명으로 내용도 저희한테 보여준 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죽하니까 저희가 절차상 지구단위지침상에 3분의2만 확보를 동의를 구하면 획지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신청이 들어온 것이고, 이걸 최종적으로 저희가 시에 상정해서 시에서 과연 이 부분을 다 매입을 해서 하라고 결정이 날지, 그래야 이 사람들도 개발을 안 하면 영영 이 사람이 동의할 때까지 안 하니까 그러면 여기 획지변경을 해 줄 테니까 하라든지 이런 두 가지 결정 중에 하나가 내려올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성북구의회도 매매해서 하라고 의견 달아주면 되잖아요. 그런 건 어때요?
○김태수위원 아니, 그것도 그것이지만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100% 다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이게 공동개발을 도촉법에 의해서 하면 100% 동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원태생이 미아단위지구계획지침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 위에 균형발전지구로 하면서 덮어씌워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미아지구 민간부분에 우리가 국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 원래 지구단위계획에 정해진 것도 원래 다 그대로 공동개발 전체를 매입해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특별한 규정을 3분의2 이상 하면 준다는 그 규정은 만약에 이 사람이 끝까지 동의를 안 하면 여기는 계속 개발이 안 되고 낙후한 환경으로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단서조항에 여기 국계법에 3분의2의 동의를 입안요청을 하면 획지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해 준다가 아니라 신청할 수 있다가 되니까 일단 제안을 해서 들어온 거죠.
○박학동위원 그런데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빼고 신청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렇죠. 3분의2 동의만 해 놓으면.
○박학동위원 빼고 할 수 있다?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신청할 수 있다.
○김태수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재정비촉진이라는 특별법은 100%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를 한 것 같아요. 그거 맞죠? 아닙니까?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저희가 이걸 사전에 시에다 질의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러이러한 부분에 도촉법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찌하오리까? 그러니까 이게 원태생이 지구단위계획지침이니까 일단 변경을 해서 시에다 올려봐라, 그래서 일단 제안을 받아서 저희가 이렇게 의견청취하게 된 거죠.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그것은 서울시 도시심의위원회에서,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재정비위원회죠.
○박학동위원 일단 올려보면 재정비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날지도 모르겠네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에 의해서 전용대상이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개발행위를 할 수 없죠. 2가구가 동의를 안 해 주면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는데,
○윤만환위원 아니, 아까 살 수 있다고 하니까,
○김태수위원 예를 들어서 이거죠.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아니고, 특별법은 못해요. 100% 동의를 다 받아야 돼요. 그렇지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변경 결정을 한다면 의견청취안을 받아서 서울시에서 심의를 해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차피 특별법으로 묶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법률적으로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서울시로 올릴 때에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한 것이니까 의견을 받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저 2가구도 한 번 더 미팅을 더 해서, 미관이 어차피 흐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좋죠. 그렇게 개발하는 게 제일 좋은 방향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용증명을 4번을 보냈는데 3배, 4배를 준다 그래도 안 판다면 저 사람은 또 다른 복안이 있다는 말이에요. 복안이 있는데, 저희가 다 형성이 되고 난 이후에 아니면 따로 또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서 사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목적이 또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렇죠. 최근에 이 제안자가 오토바이건축주와 최종적으로 미팅을 한번 했는데 가서 의견을 물어보니까 우리는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별도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상업지역의 최소 대지개발을 할 수 있는 면적이 150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전문위원의 의견을 달 때에 여기는 160이거든요. 일반 우리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90인데 이 사람이 독자적으로 개발하려면 8층까지도, 몇 층이죠?
○박학동위원 160평에 8층이 올라가면,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러니까 이 사람도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160㎡에 해당되는데서 여기가 일반상업지역이기 때문에 허용 용적률이 500% 이하거든요. 여기 오토바이가게도 새로 짓게 되면 8층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요.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안 파는 거예요.
○목소영위원 그런데 여러 가구가 공동개발구역으로 묶여있는 거잖아요? 묶어놓은 거죠? 그게 존치구역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몇 가구가 묶어놓은 구역들이 존치구역 내에 여러 개를 묶는 상황인 거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목소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묶여있는 구역에서도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박학동위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150이나 90이면 못 지어요, 이하면.
○목소영위원 예, 이하면 못 짓지만,
○김태수위원 160이니까 가능하다는 얘기죠.
○박학동위원 이 사람은 되는데 다른 데는,
○위원장 권영애 다른 데는 안 된다니까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다른데 이게 일반주거지역에도, 보통 다 노선상업지역에 지구단위계획에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공동으로 합필하지 않으면 단독으로 그 필지의 규모가 안 되면 개발이 어렵죠.
○목소영위원 그런데 저 규모로 묶어놓은 근거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지구단위계획지침에서 최종적으로 서울시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런 지구단위계획수립을 2002년도에 미아지구단위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저희가 요청을 했겠죠. 그때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필지가 거기서 정해진 거예요.
○윤만환위원 2필지의 소유주가 다릅니까?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윤만환위원 알박기로 이해관계가 될 것 같은데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런데 4㎡ 있는 사람은 도시계획도 도로나면서 잘린 나머지 자투리가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알박기보다는 도시계획도로로 남아 있는 것이고,
○김태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알박기는 정중앙에 있는 게 알박기고요.
○목소영위원 저는 150이상의 것들은 각각 개별 개발하면 되는데 이것을 굳이 묶어둔 이유가 뭔지가 궁금하거든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획지로?
○목소영위원 예.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우리가 보통,
○목소영위원 규모 있게 개발하라고 그런 개념인가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렇죠. 일정 규모로 해서 취지가 단독개발하면 다 상업지역이 다 제멋대로잖아요.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각 필지에 자기 집을 짓는 것에 맞추어서, 그런데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합리적이나 환경을 계획적으로 묶어서 이렇게 블록별로 개발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목소영위원 그것을 이후에 풀거나,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저기 병원을 짓는 분도 저렇게 구역이 안 묶어져 있었다면, 저것보다 더 넓게 병원을 지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저 구역밖에는 못 짓는 거잖아요?
○김태수위원 상업지역이니까 메리트가 있죠.
○목소영위원 더 넓게 지을 수도 있는데 저 획지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 구역 안에서만 지으려고 설계를 하는 거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렇죠. 자기네들이 땅을 여러 군데 봐 왔겠죠. 와서 보니까 이 부분에 이만한 규모에 이런 정도에 자기네들 병원을 지으면 될 것 같다고 해서 추진을 한 거겠죠.
○김태수위원 일반주거지역 같으면 저 사람이 대들지도 않아요. 상업지역이니까 일단은 대상지를 물색한 것이고, 사업계획서를 언제 작성했어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저희한테 3월달에 제안되어 들어왔으니까 작년부터 작업을 했겠죠.
○김태수위원 작업을 했겠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작년에 4차례에 걸쳐서 오토바이 미동의 필자한테 내용증명을 보내고 같이 개발을 하자, 의사를 분명히 밝혀 달라,
○김태수위원 그런데 올 3월달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6월달에 의견청취를 받는다?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윤만환위원 확정되면 안판다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제안자들이 어느 정도 땅 작업을 한 게 벌써 작년부터 했겠죠. 그러고서 어느 정도 3분의2 동의를 거쳐서 와서 저희들한테 3월달에 접수를 했는데 그동안에 공람기간, 이런 것하고 오는 기간이 이만큼이라는 거죠. 빠른 게 아니고.
○김태수위원 제가 봤을 때 서울시 심의위원회에 올라가면 가결 안 되고 부결될 확률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만약에 심의위원이라면 저걸 부결시키는 이유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게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특별법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부결될 확률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내용을 보니까 미동의토지자 협의한 게 보니까 2014년부터 했어요. 2014년도 10월달에 1차 내용증명, 11월에 2차, 작년 4월에 3차, 작년 12월에 4차 이렇게 해서 계속 최종적으로 불가의견, 토지 매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불가한다는 거의 2014년 10월부터 2015년 12월이니까 1년 2개월 동안은 계속 토지 소유자와 내용증명을 거쳤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획지변경에 대한 것을 이번에 올해 3월달에 계획수립해서 신청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우리 의회 의견청취는 어차피 절차상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잘못된 부분만 우리가 지적해서 올리면 되는데 저는 조금 더 성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판단이에요. 다른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한번 물어보고,
○윤만환위원 2014년도부터 생각했다면 그 이전에 이 법을 알아서 방금 서울시에 질의했다시피 그 내용이 포함되니까 특별법에는 못하는데 안 되니까 자꾸 설득하다보니까 즉 말씀대로 그런 길이 열리니까 하는 것 아니에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미 벌써 150㎡ 이상을 하도록 하고 자기네 개발을 할 수 있는 요건을 맞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제로 그거 매입해 와라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저희는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있는 그대로 하고, 우리는 의견만 달아서
○김태수위원 의견청취는 우리가 받아야죠.
○윤만환위원 150미만인 사람들도 분명히 따랐을 거예요. 의견을 그렇게 답시다.
○박학동위원 마지막 남은 것 다 매입해서 개발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달면 좋겠어요.
○김태수위원 그런 의견만 달아서 보내야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위원장 권영애 그러면 의견을 달기 위해서 일단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내 재정비촉진계획(미아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은 방금 전 정회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가능한 당초 지구단위계획 결정 취지에 부합되도록 2개의 필지를 포함하여 개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이라는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택근 주거정비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 구역내 재정비촉진계획(미아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 구역내 재정비촉진계획(미아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권영애 김태수 목소영 박학동 윤만환 이미영 이은영○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참석공무원원 도시환경국장최성태 주택정책과장최태규 주거정비과장정택근 건축과장임철수 환경과장지덕환 공원녹지과장장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