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폐회중)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3월29일(월) 오전11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187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동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187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동의의 건

                        (11시30분 개회)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제187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30분)

○위원장 김태수   의사일정 제1항 제187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8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제187회 임시회는 4월12일부터 4월22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어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7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
                              (11시32분)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춘례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춘례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춘례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구성방법은 각 위원회에서 3인의 위원으로 총9인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춘례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내용을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각 위원회에서 소속위원 3인씩 총9인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187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 시간이지만 우리 위원회 동료위원님이 발의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동의의 건
                              (11시34분)

○위원장 김태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춘례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춘례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춘례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9회계연도 성북구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예산집행 과정의 불합리한 문제점 등을 도출 개선하고 다음 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영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임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의 수는 총 5인으로 하고, 선임방법으로는 본회의에서 의원 1인을 책임위원으로 선임하며 나머지 위원의 선임은 본회의에서 선임한 책임위원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책임위원을 제외한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요건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중 서울시 또는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 관계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와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이며, 위원의 활동기간은 선임된 날부터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날까지 활동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춘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내용을 보면 결산검사위원의 수는 총 5인으로 본회의에서 의원 1인을 책임위원으로 선임하며, 나머지 위원의 선임은 책임위원에게 위임하여 선임된 날부터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날까지 활동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시간이지만 우리 위원회의 동료위원님이 발의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춘례    김태수    박계선    유춘길
  이일준    정형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