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4월13일(화)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주민복지실, 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회)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용수 주민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태수입니다.
  새싹이 움트는 따스한 봄에 백령도 인근해역에서 발생한 해군초개함 천안함 침몰과 탐색작업에 동참했던 민간어선의 침몰 등 사망 실종소식이 잇따라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다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실종자와 사망자에 대하여 애도의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주민복지실, 보건소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저소득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주민복지실, 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고용수 주민복지실장으로부터 주민복지실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수 주민복지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고용수   주민복지실장 고용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운영복지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실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주민복지실소관에 대한 2010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태수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주민복지실 추경예산은 행사성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경제불황으로 고통받고 있는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일자리창출과 기초생활보장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모든 사업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주민복지실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고용수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운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수   전문위원이 주민복지실 2010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김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세입부분 전체를 먼저 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부분 예산서 75쪽 중단부터 76쪽 국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쪽 중단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차치경   정형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어려운 시각장애인의 안정된 취업기회 제공과 노인 장애인 등 각종 퇴행성질환을 가진 또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대상에게 질병예방 및 치료를 통하여 건강검진 및 폭넓은 선택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는 서울시 복지정책과에서 지침에 의해서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6개 자치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도봉구에서 시행됐었고 이번에는 6개 자치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상으로는 전국 가구평균 120% 이하 그다음에 지체 및 뇌병변 등록장애인과 60세 이상 노인, 그다음에 노령연금 수급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서비스 가격이 월 13만 원 정도 되는데 정부지원금이 12만 원에다 본인부담금이 만 원 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의 서비스제공 장소는 태평양안마, 건강클리닉안마원, 성북건강안마원, 내몸에 약손 해서 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형진위원   4개 업체가 전부다 시각장애인들이 운영하는 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차치경   네,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시각장애인복지관이 돈암동에 있는데 거기는 어떤 데예요?
○사회복지과장 차치경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정형진위원   왜요?
○사회복지과장 차치경   신청에 의해서 접수를 받아서 우리가 심의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는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정형진위원   65세 이상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월13만 원인데 13만 원에 몇 회를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차치경   4회를 하고 있습니다. 4회 해서 총13만 원이 소요금액이 되는데 본인부담금이 만 원입니다.
정형진위원   4회면 얼마예요? 3만 원씩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차치경   3만 원 정도,
정형진위원   3만 2,500원, 그런데 다른 안마시술소를 가게 되면 통상적으로 2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3만 2,500원의 기준은 어떻게 세웠어요?
○사회복지과장 차치경   그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정형진위원   지침에 4회를 하는데 3만 2,500원씩 해라?
○사회복지과장 차치경   네.
정형진위원   지침자료 좀 줘보십시오.
  이 내용이 어느 근거를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으나 물리치료를 하건 재활치료를 하건 안마를 받건 근력안마가 되건 접속안마가 되건 아니면 거기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3만 2,500원 근거가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차치경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기준을 정한 겁니다.
정형진위원   자료를 지금 줘보세요.
  다른 노인들이나 안마를 연속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나 장애인들은 통상적으로 2만 원이에요. 몇 시간을 받는지는 모르겠으나 통상적으로 1시간에 2만 원씩인데 3만 2,500원을 주는 내용이 복지법 근거인지 아니면 운동처방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기준은 분명히 있을 텐데, 이 내용이 좀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은데 국가의 지침이라고 하더라도 지침에 기준을 주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최소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차치경   위원님이 정말 관심이 있으시고 세부적인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알고 와야 되는데 안마를 안 받아 봐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평상시에 보통 보면 6만 원 내지 7만 원 하는데, 2만 원 한다는 것은,
정형진위원   6만 원 정도 하는 데는 룸서비스가 되는 곳. 옷을 주고 샤워를 하고 충분히 룸서비스가 되는 데가 6만 원 정도 하고.
○사회복지과장 차치경   알았습니다.
정형진위원   그것 지침을 좀 줘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차치경   알았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내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급식비 증액 사유를 살펴보면 급식지원 대상자가 작년 2월 기준 대비 약 480여 명이 늘어난 3,030여 명이 되었습니다. 금년 기정예산은 작년 기정예산으로 작년 추경예산액을 감안하면 13억 3,500만 원입니다. 작년 추경예산안 금액이. 현재 금년도 예산은 작년보다 3억 5,700만 원 적은 금액입니다. 금년 기정예산이 작년 추경 포함한 금액보다. 그래서 실제 늘어난 금액은 1억 9,200만 원 정도로 약 14% 정도 증액된 것으로서 시비 50, 구비 50 매칭 비율에 따라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지금 기준 숫자가, 지원대상자 숫자가 적어졌다는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정형진위원   늘어났다는 내용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지금 한정이 되었지요? 지금 구역 내에서만 식사하게끔 해놨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지금은 카드제가 되어 있어서 그 가맹업소는 아무 데서나 가능합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우리 성북구 내면 성북구 내에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아니지요.
정형진위원   전국이 다 가능해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우리 서울시는 패밀리마트는 다 가능합니다.
정형진위원   언제부터 그랬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작년부터요.
정형진위원   작년에 저희들이 급식하러 갔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안 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맞습니다.
정형진위원   작년에.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작년 7월 1일부터.
정형진위원   그래요? 제가 분명히 심의를 하러 갔을 때도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서울이 아닌 전국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월곡동에 지금 식사할 수 있는 곳이 네 군데예요. 그런데 가게 두 군데가 벌써 문을 닫았어요. 그럼 식사할 수 있는 곳이 두 군데밖에 없단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맞습니다.
정형진위원   김밥식당, 다른데 종합식당 두 군데가 문을 닫았는데 그 학생들이 좀 멀리 가는 부분이 좀 불편하다. 그래서 어디서나 사용을 할 수 있는 내용이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 부분은 우리가 서울시에도 건의했고요. 지금 패밀리마트가 전국적으로 있기 때문에, 아니 서울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가맹업소는 자기 지역하고 관계없이 전자카드 가지고 급식이 가능합니다.
정형진위원   이 학생들이 방학 동안도 가능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
정형진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풀 수 있는 내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왜냐면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친구들이, 학생들이 어느 지역에 한계적으로 가다 보니까 균형이 안 되겠죠. 꼭 그 집만 가게 된단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런데 지역적으로는 좀 그런 것이 있는데요. 자기가 어디 서울시내 다른 데 가서 인근 학교 주변이나 가맹업소 명단을 다 동별로 통보했기 때문에 근처에서 식사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식사할 수 있는 식당이 메뉴얼이 몇 가지가 딱 되어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3,500원씩 가격이 결정되어 있는데요.
정형진위원   본 위원의 이야기는 그 내용이 아니라 식당에 어떤 메뉴가 딱 정해져 있어요. 어느 집에 가면 메뉴가 정해져 있고 가격이 3,500원짜리 가지고 갈 수 있는 곳은 전부 분식집밖에 없어요. 일반 백반집에 가면 다 다녀보시지만 4,000원, 5,000원이에요. 이것도 국가에서 돈을 주라는 게 있으니까 그 가격밖에는 못 주겠지만, 그 내용이 같이 그 사람들하고, 식당 주인들하고 좀 이야기를 해서 그런 내용이 좀 분식집만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도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내용하고, 전국적으로 풀려야만 아이들이 방학 동안에도 어디 가서 타지역, 지방을 간다고 하더라도 식사할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그것을 좀 제안을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길위원님.
유춘길위원   75쪽에 해산급여, 장재급여라고 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차치경   해산장려금이요?
유춘길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차치경   유춘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산장재급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산장재급여라는 것은 그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에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 장재비로 5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유춘길위원   이것은 기준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차치경   생활수급자입니다.
유춘길위원   수급자는 전부 다예요?
○사회복지과장 차치경   예.
유춘길위원   수급자 한에서만, 다른 사람은 안 되고요?  
○사회복지과장 차치경   안 됩니다.
유춘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부분은 마치고요. 세출 부분은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서 83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서 8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복지정책과장님이 행사 관계로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 했으므로 주민복지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예산서 87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부터 8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   정형진위원님이 세입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시술소 사업에 대해서 세입에 대한 것을 물어봤는데 구체적으로 아까 과장님이 국·시비 대비 50, 20, 25%까지 증액한다고 그랬는데 1억원이 총 예산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차치경   예.
박계선위원   1억원을 아까 희망신청자를 받아서 4군데를 정했다고 그랬지요?
○사회복지과장 차치경   예. 안마시술소 신청업체.
박계선위원   그리고 사용자에게 한 달에 4번 사용이 얼마인데 본인부담이 10,000원이라고 그랬지요?
○사회복지과장 차치경   예.
박계선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는 건데요. 1억이라는 돈은 한계가 딱 있을 것 아니에요. 더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1억에 대한 돈이 딱 정해져있는 것 아니에요. 추가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차치경   예.
박계선위원   그러면 그걸 어떻게 시행하실 거예요? 4군데를 신청해서 그 1억에 돈을 맞춰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 안마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자가 많을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차치경   그런데 1억이라는 그런 예산은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구에 사업대상자가 전국 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에 해당되어 있는 지체장애인이 우리구 관내에 10,150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뇌병변 등록 장애인이 2,280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60세 이상이 72,000 정도가 되고, 노령연금대상자가 한 27,000명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해서 사회 시중가격보다도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안마와 시술을 받을 수 있다면 1억이라는 돈은 결코 많은 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박계선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은 돈이 남으면 관계가 없겠지요. 이용자가 많지 않아서. 그런데 이 4군데를 운영하면서 이용자가 많아서 돈이 추가될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차치경   만약에 해서 1억이라는 돈이 모자란다?
박계선위원   1억이라는 돈을 4군데에 어떻게 배분할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차치경   그런데 예산이 모자라다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1억이라는 돈이 한 달 만에 없어지는 그런 것도 아니고 평균치를 내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빠른 시간 내에 추경을 해서 그 예산을 더 해서 추경에 편성하든지 장애인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못 하겠습니까?
박계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추경을 했을 경우 이게 국·시비가 추경이 되는 거예요? 국·시비는 이미 딱 정해져 내려와 있잖아요. 50%, 25%가.
○사회복지과장 차치경   그 1억이라는 돈은 가정해서 국·시비해서 이제 %로 해서 나오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만약에 1억이라는 돈이 부족하다면 이것은 보건복지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얘기하게 되면 아마 거기도 국·시비 보조가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   우리 시각장애인들 정말 불쌍하지요. 정말 우리 어느 장애인보다 더 보듬어 줘야 되고 감싸줘야 될 부분인데 좋은 사업이지요. 정말 좋은 사업이지요. 그런데 이 사업이 형평성 논란에 가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전체적인 수급을 받는 분들이 골고루 받을 수 있게끔 되어야지. 오늘 하다가 오늘 돈이 부족해서 못하고 그분들에게 원성을 들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차치경   제 생각도 사회복지과장으로 재임하는 이상은 장애인에 대한 어떠한 그러한 생각은 누구보다도 더 이렇게 세심히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보건복지부에 얘기를 하든지, 그리고 또 예산이 부족하다면 국·시비해서 보조금 내려오기 전에 우리 구 예산으로 편성하든지 어떻게든 추진에는 철저히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   빈틈이 없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좀 배우는 점에서 우리 국장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예산서를 보면 전체 본예산이 됐든, 기정액을 보면 국·시비는 일절 감액이 없이 우리 구비만 감액이 됐단 말입니다. 모든 항목을 추경에 보면. 그런데 본예산 할 때나 이렇게 볼 때 그때 국·시비가 내려오는 대비가 몇%, 몇% 대비 구비 몇 %가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대답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국·시비 깎이지 않으면서 우리 구비만 % 가 깎일 수 있는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고용수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국비가 내정됩니다. 예를 들면 국비 예산의 어떤 사업이 정해져서 100억이다, 그런데 이것은 국가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50%다. 이렇게 해서 이제 100억이 내려오면 100억의 50%이니까 우리가 구비 50%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100억을 편성해야지요. 그런데 국가에서 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박계선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충분하게 편성을 해서 100억으로 편성을 할 때도 있고 올해 100억 정도 들어갈 테지만 내시는 80억만 해 주겠다, 나중에 연말에 가서 너희들에게 20억 정도를 더 추가로 편성해 주겠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구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국가에서는 당초 내정했던 것이 변동이 없습니다. 거의 지금. 이제 4월달 중순 됐기 때문에 나중에 이후로 또 변동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시비 가지고 세입이나 이런 것에 변동사항이 없지요. 그런데 그에 따라서 구비 편성했던 것, 그다음에 국·시비 보조금 없이 구비만 편성했던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연말까지 이 정도면 되겠다, 또 연말까지 이 정도면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하고 이번 추경예산하고 약간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아니 제가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 행사에 구비 전체는 우리 구가 이렇게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기정액과 예산서를 보면 국비는 전체적으로 깎인 것이 없이 그대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국비, 시비는. 그런데 구비에서만 유독 지금 다 이렇게 몇 %씩 깎였단 말입니다.
  나는 무엇을 알고 싶으냐면 우리가 본예산을 한다든가 이렇게 추경예산을 하면 지금 우리 시각장애인 안마시술소 얘기했듯이 국비가 50%, 시비가 25%, 우리 구비가 25% 딱 정해져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25%는 해야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예산이 정해졌잖아요. 그렇게 해서 기정예산이 잡혔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구비만 이렇게 감소를 해서 추경을 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좀 알고 싶다는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고용수   어떠한 사업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국비가 100억이다, 그런데 그것이 50%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따라서 구비가 25%면 25억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면서 25억을 다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25억을 다 예산편성을 우리 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 작년도 것 결산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25억을 다 편성할 때가 있고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25억을 다 편성 안 했을 때는 이제 추가로, 당초 예산편성할 때 25억을 편성해야 되는데 구비가 없기 때문에 20억만 편성을 해 놓으면 5억은 추가적으로 나중에 편성을 더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25억을 편성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쭉 보니까 국가에서는 100억 정도가 들어갈 걸로 국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예상했던 것은 2,000명이 서비스를 받을 걸로 봤더니 판단해 보니까 1,000명밖에 서비스를 못 받게 인원이 대상이 안 되더라, 그러면 자체적으로 구비를 잘라놓고 나중에 국비 남는 것은 반납합니다. 그런 식입니다.
박계선위원   이제 이해가 갑니다. 지금 마지막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저는 어떤 것이 궁금했냐면 국비·시비 대비 구비가 편성이 되어서 기정액이 잡혀 있는데 왜 국비·시비는 아무 하자가 없는데 우리 구비만 삭감을 했느냐 그 취지를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춘길위원님.
유춘길위원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구비가 증액됐고, 국비·시비는 안 됐는데 어떻게 증액이 됐나 이것 좀 알고 싶고, 희망근로는 내가 알기로는 1억 3,500만 원 재산 이하의 사람만 주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구비가 지금 증액되어서 어디서 어떻게 충당이 되려고 이렇게 구비를 했나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차치경   유춘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을 해서 지금 증액된 게 549만 원인데요. 당초에 39억 3,200만 원 정도 해서 국비가 52%, 시비가 25%, 구비 21%가 편성이 됐는데 그 예산이 서울시에서 희망 근로사업해서 한 5,000만 원인가 추가로 떨어졌어요. 그 비율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500만 원이.
유춘길위원   형평성에 맞춰서요?
○사회복지과장 차치경   네, 그래서 %로 맞춘 것입니다.
유춘길위원   그런데 우리 성북구는 희망 근로사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차치경   지금 현재 인원이 이번에 일자리 추가사업으로 해서 당초에는 720여 명이 됐었는데 이번에 일자리 추가 발굴로 해서 900여 명이, 200명이 증원되어서 올해 이번 월요일부터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언제까지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차치경   이것은 6월 말일까지입니다.
유춘길위원   6월말까지.
○사회복지과장 차치경   희망근로사업은 지금 현재 6월 말까지인데 서울시에서 또 계속 연장을 할지 그것은 서울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는 좀 혼선이 왔지요?
○사회복지과장 차치경   왜 혼선이 왔느냐 하면 작년에는 110억인가 해서 한 3,000여명이 참여를 했는데 올해는 3분의 1로 예산이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되는 대로 다 해줬는데 생산적인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사업을 제한을 뒀어요. 그 제한을 두고 인원을 3분의 1로 줄이다 보니까 또 대상자가 차상위계층 120% 이하여야 되고 재산이 1억 3,500만원 미만인 자로 제한이 되니까 4,000여명이 신청을 했는데 그 대상이 안 된다고, 당신은 대상이 안 된다고 제외시키니까 또 서울시 행안부에서는 민원이 발생되니까 대상이 되든 안 되든 전부 다 받아줘라. 이래서 한 4,000여명이 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탈락된 거죠.
유춘길위원   신청을 많이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차치경   그렇죠.
유춘길위원   또 거기에서 골랐지요?
○사회복지과장 차치경   제한 대상되는 사람은 부적격자로 제외하고.
유춘길위원   10명이 오면 거기에서 적당한 선만 하고 딱 끊어서 하는구나.
○사회복지과장 차치경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조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신청인원수가 4,600여명이 되어 있었는데 이 중에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상이라든가 그다음 차상위 120% 이상인 그러한 부적격자가 총 3,241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상당히 민원이 조금 있었습니다.
유춘길위원   철저하게 그것을 해야 되겠네요. 형평성에 맞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차치경   예.
유춘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서 93페이지 영유아 건전 육성 및 여성 사회참여기회 확대부터 9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부터 94페이지입니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비 1,200명 잡았다가 600명으로 됐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으로서 120%입니다. 최저 생계비 0에서 만24개월 미만 아동에 대해서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을 경우 월 10만원씩 주기로 작년 7월부터 시행했습니다. 국비·시비·구비 매칭비율이 30대 49대 21로써 작년에 서울시에서 가내시금액을 1,200명으로 예시해서 예산편성을 하라,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지금 금년 1,2,3월 지급액 기준으로 보면 도저히 600명을 초과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사업 등 그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우선 구비를 1억 6,200만 원 정도 감액하는 것입니다. 숫자상으로 도저히 1,200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비·국비 부분도 30 대 49 비율은 우리가 자금 신청을 할 때 우리 구비에 맞는 매칭비율만큼만 자금 신청을 하기 때문에 국비·구비 덜 쓰는 부분은 매칭비율에 따라서 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지침이 내려오면 아까 안마 내용도 그렇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그런데 지침 내역대로 한다면 좀 맞아야 되겠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시나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예산 지원할 때 인원수 산정을 조금 잘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지침에 의한 내용을 다 따르자니, 안 따르자니 욕먹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아니 안 따를 경우 혹시 만에 하나 우리보다 예측을 더 잘하는 상급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만약에 부족해서 추경 전에 예산을 쓸 사항이 생기면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상급부서에서 해서 맞는 게 아니라 상급부서에서 해서 안 맞는 것이 많잖아요. 지금 지침 내용도 아까 그런 지침에 따르는 것은 좋겠지만, 우리 자체가 더 잘 알잖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 구 자체가 잘 아는데 지침이 내려왔다고 무조건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런 내용은 좀 논리성이 떨어지고요, 아까 안마 내용도 보니까 3.2% 전체 인원수에, 대상자 수에 3.2%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어느 기준에 의한, 통상적으로 우리가 국가에서 하게 되면 5%, 3% 이런 기준을 놓고 하거든요. 이것도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주먹구구식인 어떤 예산이에요. 3.27%를 놓고 예산을 잡는다면 이 내용도 지침, 이런 내용이 또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침 내용이 내려왔으면 예산을 계획을 잡았으면 이 내용도 같이 앞으로는 주셨으면 좋겠는데 논리성이 좀 떨어집니다, 두 개 다. 위에서 상급부서에서 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예산을 맞춰야 될 내용은 아닌 것 같다, 그 내용을 두 가지 다 같이 지적을 해봅니다. 왜냐면 지침에 의한 내용에 의해서 했더라면 최소한 어떤 세이브 될 수 있는 것이 5%, 10%라고 하면 내용이 다르겠지요. 그런데 50%가 다르게 편성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 내용은 논리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진위원   지침내역서 좀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차치경   지금 해서 갔는데 팩스기가 고장 났는가 아까 하자마자 갔는데 안 옵니다. 죄송합니다.
정형진위원   제가 예결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 다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차치경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서 93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서 9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럼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 항목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과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고령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성북구에 노인 65세 인구가 10% 이상 넘었는데 그래서 노인들의 사실 그런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또 창출해서 제공해서 노인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노후소득보장을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한다 하는 그런 취지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행기간은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동안 실시하고 사업인원은 1,075명입니다. 당초에는 658명이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417명을 증원해서 1,075명이 금년에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근무 조건은 1일 3~4시간에서 주 3,4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 기준은 월 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 현황을 보면 사업수행 기관은 5개 기관에서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수행기관 노인복지과, 공원녹지과, 성북보건소, 성북 노인종합복지관,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 등 5개 기관이고요. 그다음에 10개 사업 유형은 특히 공익형, 거리환경 지킴이, 어린 꿈나무 지킴이 공익형이 있고요. 또 공원환경 지킴이, 초등학교 급식 도우미, 금연, 금주 청정공원 지킴이, 또 교육복지형이 있습니다. 동화구연, 노인 안심도우미 그다음에 하늘쉼터 돌보미, 마음쉼터 책 배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생활 급식 도우미 이렇게 해서 지금 10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그러면 각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대한노인회 성북지회라든지 보건소 이런 곳에 배분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동별로 신청자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동이 19개 동이 지금 비율이 거의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종암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3만 7,000명이니까 3만 7,000명 대비해서 몇 %, 그다음에 제일 작은, 예를 들어서 장위 3동 같은 경우에는 2만 3,000명이니까 2만 3,000명에 몇 % 그렇게 대비해서 선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동별로 지침에 의해서 몇 명씩 선정을 해서 노인복지과에서 일괄적으로 관할하는 것인지.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노인 인구에 비례해서 조금 더 가감을 하고 있습니다. 가감하는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1,600명 가까이 노인 일자리를 수행하다 금년에는 1,075명으로 3분의 1을 줄이다 보니까 조금 노인들이 많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서울시 예산이 추경이나 편성되면 신규사업을 더 발굴해서 저희들이 노인 일자리를 실시하려고 그러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 각 동에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주는 것은 아니고 인구가 많은 곳은 조금 더 주고 가감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 데이터 나온 것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 데이터 나온 것 있으면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서 10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박계선위원입니다. 우리 생활체육 지원에 대해서 삭감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지원했고 그 돈을 어떻게 삭감해서 일자리 창출에 추경하셨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박계선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립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구민체육대회는 취소되는 것입니다. 예산서가 숫자로 된 업무보고서라면 그 예산 전체가 삭감된다는 얘기는 구민체육대회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박계선위원   우리 자체 행사를 안 한다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다른 것은 전혀 관계가 없고요.
박계선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고요?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구민체육대회 딱 그 한 가지 행사입니다.
박계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서 10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님.
유춘길위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렌즈에 대해서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이것이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못 되고 있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그 내용은 아닙니다. 그 내용이 아니고 저희 관내에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게 15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2003년도 이전에 설치된 노후된 카메라를 교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렌즈를 35대를 교체하려다 보니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너무 노후가 되어 있어서 현재 새로운 기종으로 렌즈를 교체하려다 보니까 거기에 맞지를 않는 것입니다.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유춘길위원   사이즈가 안 맞는다?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해상도도 떨어지고 호환이 안 돼서 그것을 하려다 안 돼서 저희들이 이번에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유춘길위원   안 하려고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유춘길위원   그냥 써도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아무래도 녹화 자료가 수집하는 데는 해상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은 있는데 기존에 새로운 기종들이 작년에 설치된 새로운 기종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유춘길위원   그래도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지금 157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우리 서울시 자치구 내에서도 가장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 구이기 때문에 이 대수 가지고 업무 추진을 하는데 무리가 없겠습니다.
유춘길위원   주민들이 애로사항 없게 대처를 좀 잘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네, 그러겠습니다.
유춘길위원   점검도 잘해서, 주민들이 애로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2003년도에 설치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렌즈하고 2010년도 지금 현재 렌즈하고 해상도 차이가 얼마 정도 납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차이가 많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기존에 렌즈를 저희들이 새로운 기종의 렌즈를 구입을 하면 노후된 카메라에다 장착할 수 없을 정도의 기종이기 때문이에요.
○위원장 김태수   기종이야 어차피 2003년도에 나왔으니까 그것이 만약에 기종이 안 나온다고 그러면 당연히 안 맞겠지요. 안 맞으니까 지금 삭감이 되어서 들어온 것 같은데 렌즈의 해상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까? 2003년도에 설치한 것하고.
  2003년도에 설치하고 2004년도, 2005년도 계속 지속적으로 설치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2003년도분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2003년도 분이 몇 개 정도 돼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2003년도 이전에 설치된 것이 60대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60대 렌즈를 교체하는 비용이 2,135만원이라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60대 중에서도 더 노후화된 것이35대가 있어가지고 그 일부만 교체하려고,
○위원장 김태수   35대?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앞으로 매년마다 해상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네, 점차적으로.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내년에도 바꿔야  되고 그 후년에도 바꿔야 되고? 노후되는 만큼 바꿔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예산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가지고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렌즈 해서 경정예산이 0으로 들어와 있는데, 아까 2003년도 분이 30대라고 했나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35대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35대 교체하고 그다음에  또 2004년도부터 교체하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네, 점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2010년도 본예산에 분명히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렌즈부분에 대해서 또 올라오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그런데 이게 제일 중요한 사항은 뭐냐면요, 우리가 예산절감을 위해서 몸체 전부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예산절감을 위해서 렌즈만 교체하려고 했던 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 하려고 하면 렌즈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카메라 전체를 교환해야 될 겁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2009년도 본예산에 올리셨을 때 그런 부분까지 감안 안 하시고 예산편성하신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렌즈만 교체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위원장 김태수  제가 지금 질의하는 부분은 렌즈를 교체해야 되는데 2003년도에 대한 렌즈가 안 맞는다면서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그런 모델이 없어서,
○위원장 김태수   그것을 감안하고 올렸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 지적하는 부분이. 그렇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춘길위원님.
유춘길위원   렌즈만 바꾸면 얼마고 전체를 바꾸면 얼마예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렌즈만 교체할 경우에는 1대에 61만원입니다.
유춘길위원   전체는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전체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춘길위원   효율성 있게 맞춰서 나라의 경비가 안 들어가게끔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네, 알겠습니다.
유춘길위원   전체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따져가지고 예산을 세워야지 그냥 무턱대고 렌즈만 바꾸면 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바꿀 때는 얼마고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네.
유춘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길의가 없으시면 주민복지실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88쪽 하단에 아까 박계선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시각장애인 안마시술서비스사업 1억원, 제가 봤을 때 1억원에 맞춰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4개 업체에서 1억원이 넘었을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서 다시 지급을 하겠다, 아니면 보건복지부에다 신청해서 지급하겠다 하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사업시행에 맞춰가지고 이것도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차치경   위원장님의 좋으신 의견에 대해서 저도 전폭적으로 지지를 합니다마는 이게 지금 25개 서울시 자치구에서 처음 시행하는 것이어서 일단 대상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3,4개월 해 보면 과연 안마서비스가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이용률이 많다고 한다면 예산 부족하기 전에 보건복지부의 업무담당자와 얘기를 해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데이터를 충분히 수집하고 난 이후에 그걸 가지고 보건복지부에다 다시 한번 건의를 하겠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차치경   일단 해봐가지고 1억이 모자란다면, 보통 3,4개월 정도 하게 되면 호응도라든가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그 통계를 봐가지고 예산이 부족할 것 같으면  한 해 가기 전에 사전에 얘기를 해서 좀더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게 가능한가요?
○사회복지과장 차치경   네, 제가 공무원생활 하다보니까 그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위원장 김태수   실장님, 가능합니까?
○주민복지실장 고용수   위원장님 걱정하는 것처럼 걱정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차치경   걱정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김태수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복지실소관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태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태수입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지역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운영복지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건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운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수   전문위원이 보건소 2010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김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세입 부분은 없으므로 세출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 세출 부분으로 예산서 137페이지 질병예방 및 양질의 보건 의료서비스 체제 구축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전기요금을 월 200만원씩 12달 2,400만원 삭감을 했는데 애초에 잡으실 때 너무 과다하게 잡으신 것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박계선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강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월곡동 보건소로 작년 7월 1일에 이전을 해 와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청사 운영 예산을 마련할 때는 벌써 8월, 9월에 계산을 해서 미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암보건소에 있을 때 면적당 청사유지관리비를 계산해서 지금 새로운 청사에 감안해서 이렇게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에 우리가 운영해오고 결과를 이렇게 평균을 내보니까 월 겨울철에 저희가 800만 원 정도 청사운영비가 들었습니다. 저희가 엘리베이터도 근무시간 끝나면 한 엘리베이터는 운영을 안 했고요. 또 전기 이런 것도 최소한의 이렇게 했고, 온도, 난방도 18도 이상을 안 했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많이 욕을 먹으면서, 춥다는 소리를 많이 들으면서 내복을 입으라고 그렇게 하면서 절약, 절약하면서 이렇게 한 결과 저희가 1,500을 했는데 여름에 냉방기를 사용하더라도 200만 원 정도는 일자리 창출로 줄여도 청사운영이 되겠구나 이런 판단하에서 그렇게 200만 원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박계선위원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칭찬부서인데,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절전, 절약을 해서 국가에 절약했으니 얼마나 칭찬할 일입니까. 그렇지만 우리 직원들에게 불편까지 줘가면서 덥고, 춥고 한데 건강에 피해주면서까지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청사 부분 같은 경우에는 2,400만 원이라는 큰 액수를 감액 편성해서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 구청 청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없었거든요. 보건소장님한테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청사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전구를 LED로 교체한다든지 아니면 난방을 절약한다든지 그다음에 여름에 에어컨 가동하는 것을 갖다가 온도를 2도 정도 낮춘다든지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추진하게 되면 에너지 부분이 더 절감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층에서 3층까지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걸어서 올라간다든지, 내려온다든지 그런 부분도 여기에 나름대로 전부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400만 원이라는 돈이 아마 절감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렇습니다. 월 200만 원 절약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태수   월 200만 원 절약한다는 부분은 정말 우리 구청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구청도 우리 보건소처럼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실천을 한다면 이것보다 구청은 더 많이 줄어들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하나 염려스러운 것은 이제 5대가 다 끝나가고 6대가 개원되고 난 이후에 추경하고 그다음에 또 2010년도 본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때도 이런 부분이 실천되어서 올라오면 정말 타구에 귀감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앞으로도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정말 2,4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허리띠 졸라매갖고 열심히 직원들이 에너지 절약을 해서 2,400만 원 마련한 것이니까 그리고 또 그걸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으로 전환을 시킨 거니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많이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춘길위원   제가 한마디 할게요.
  그런데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직원들 건강 상태를 생각해서 감기 들면 돈이 더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아낄 때는 아끼고 또 쓸 때는 쓰고 이렇게 해서 조금 수준을 맞췄으면 하는 마음에서 칭찬도 하지만 또 건강해야지만 일을 할 수 있고 앞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공무원으로서 친절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면 건강해야지만 그 사람들이 서비스를 잘하니까 그것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알겠습니다.
유춘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유춘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조례안 심사를 먼저 하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부록]
2010회계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주민복지실)
2010회계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주민복지실)(검토보고)
2010회계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2010회계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

○출석위원(6인)
  김춘례    김태수    박계선    유춘길
  이일준    정형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운수
○출석공무원
  주민복지실장고용수
  보건소장황원숙
  건강정책과장정법권
  사회복지과장차치경
  가정복지과장이춘섭
  노인복지과장신항우
  문화체육과장정해균
  청소행정과장유관열
  건강정책과장원응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