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2월23일(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구정업계획청취건
2. 서울특별시성북구돈암·정릉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용도지구(자연경관지구)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
3. 성북동산11-14일대한옥마을형질변경및건축허가추진사항업무보고청취건

    심사된안건
1. 2004년도구정업계획청취건(도시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성북구돈암·정릉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용도지구(자연경관지구)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성북동산11-14일대한옥마을형질변경및건축허가추진사항업무보고청취건

                       (10시08분 개회)

○위원장 박순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전상훈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순기 의원입니다.
  2004년도 첫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해는 여기 계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4년도구정업계획청취건(도시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9분)

○위원장 박순기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전상훈 도시관리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입니다.
  존경하는 박순기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님 여러분께 금년 갑신년을 맞이해서 새롭게 저희들이 출발하는 약속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갑신년 새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땅이 얼어붙고 추웠던 겨울이 어제였는데 어느 새 입춘과 우수도 지나 만물이 생동하는 봄이 성큼 우리 앞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지나가는 세월이 너무도 빨라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시간이 부족합니다라고 하소연하는 말들이 실감납니다. 이제 새로운 마음과 더불어 한해의 새 출발을 위원님 앞에 다시 한 번 새롭게 다짐하면서 바쁘신 가운데도 항상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박순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구정목표를 편리한 성북, 투명한 성북, 균형 잡힌 성북으로 정하고 살기 좋은 성북 건설을 위하여 우리 도시국에서도 도시계획과 주택건설 그리고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제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저희 도시관리국 직원 일동은 주민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위원님들의 충언과 고견을 교훈삼아 더욱더 발전된 행정을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함께 한 도시관리국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유경상 과장입니다.
  도시개발과 권영국 과장입니다.
  건축과 박창식 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 구본삼 과장입니다.
  성북균형발전추진반 박종인 담당입니다.
  2004주요업무 추진 계획은 위원님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중요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우선 일반 현황을 말씀드리고 각 사업별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순기   전상훈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시 한두 분씩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때에는 업무보고서를 참조하시어 업무보고서 쪽수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양춘화위원입니다.
  7쪽 제일 위의 저소득주민 주거 안정지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보증금 3,500만원까지 융자를 해 준다고 했는데 융자 해 주면서 어떤 조건을 붙입니까? 담보를 말하는 거거든요.
○주택과장 유경상   양춘화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000만원까지는 보증보험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1,000만원이 넘는 건 보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0만원까지는 보증보험으로 할 때 1년에 3만원짜리 보증보험증권, 2년이니까 6만원만 내면 되는데 1,000만원이 초과되는 것에 한해서는 담보가 있는 보증인을 설정해야 합니다.
양춘화위원   돈이 없어서 3,500만원을 전세자금으로 빌리는 사람이 보증인을 세울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유경상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은 없지 않아 있는데요. 사실 안 그러면 이게 국민주택기금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주면 나중에 회수하는 데도 문제가 있어서 현재 제도를, 저희가 구청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부 건교부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보증인은 1인이에요?
○주택과장 유경상   1인입니다.
양춘화위원   보증인을 세울 수 없을 때는 안 줍니까?
○주택과장 유경상   보증인을 세울 수 없을 때는 1,000만원까지는 가능하다고 봐야죠.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우상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상춘위원   16페이지 석계초등학교 개교 예정일이 2004년 3월인데 지난번에도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내일모레가 3월인데 아직 시작도 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도시개발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석계초등학교 개교예정일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2004년도가 아니고 2005년,  내년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순기   2005년 맞아요? 제가 듣기로 금년도 가을학기부터 모집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상춘위원   1년이면 지을 수 있습니까, 더 걸릴 것으로 보는데?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지금 구조물 공사가 진행중인데요, 내년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경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경위원   노후불량주택 개량자금 융자지원에 있어서 저소득층 전월세 보증금 융자지원은 연이율이 3%인데 비해서 노후불량주택 개량자금 융자지원은 5.5%나 되는데 너무 차이가 많지 않아요?
○주택과장 유경상   이연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택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노후불량주택은 집을 가진 소유자에 대해서 개량을 하고, 전세자금은 집이 없는 사람한테 주기 때문에 연3%고요. 이건 집을 소유한 사람이 개량할 때 자금을 주기 때문에 5%입니다. 사실 이 5.5%가 옛날에 시중금리가 10%대일 때 5.5%로 했었거든요. 그때는 좀 있었는데 지금은 시중금리가 사실 우리가 봐도 5%대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한 분도 신청이 없었습니다.
이연경위원   그러니까 신청하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지.
○주택과장 유경상   저희 구청이나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없고요.
이연경위원   차라리 3%라면 몰라도 5.5%면 신청하지 말라는 얘기지, 그렇죠?
○주택과장 유경상   현실적으로 조금 그래서 작년에 신청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연경위원   괜히 생색만 내는 것 같아요.
○주택과장 유경상   2002년까지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2003년부터는 없더라고요.
이연경위원   차라리 고쳐서 하는 게 낫겠어요. 5.5%라고 하지 말고 3%로 같이 하든지 아예 빼버리든지.
○주택과장 유경상   건교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자치구에서는 할 수가 없어서,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거치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런 장점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순기   건교부에 관련법 개정 건의를 해보시지 그래요.
  또 다른 위원님 질문 받겠습니다. 김학용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학용위원   11페이지 상단의 성북 정릉천 복개지상건축물 정비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성북 상가아파트 상계동 보상 문제는 다 해결됐습니까?
○주택과장 유경상   네.
김학용위원   거기 상가영업권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한테도 영업권에 대한 보상이 나갑니까?
○주택과장 유경상   김학용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택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업권은 건물주에게는 건물에 대한 보상만 나가고요. 영업권은 영업을 한 분에 대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영업권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충분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영업권 보상을 했습니다.
김학용위원   감정평가를 해서 한다면 그 사람들 반발이 많죠?
○주택과장 유경상   물론 저희가 사회에서 통념적으로 있는 권리금이라는 게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좀 흡족하지는 않지만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국가에서 권리금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의 전례로 되어 있고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큰 반대는 없었습니다.
김학용위원   주민등록이 그쪽에 되어 있는 업주들한테만 나가는 거죠?
○주택과장 유경상   주민등록은 상관없고요, 거기서 영업을 하는 분한테 나갑니다.
김학용위원   영업을 하다 보면 거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유경상   주민등록이 없어도 영업권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김학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양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건물 아파트 소유자하고 상가 소유자, 주민등록 필요한 세대가 151가구 그렇게 되는데 거기 관계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유경상   건물소유자라고 하면 아파트와 1층에 상가가 있거든요. 그 소유자가 200가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 수치가 합치면 287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파트 전체 대수는 200가구고요. 1층이 거의 상가거든요. 2층에도 일부 상가가 있습니다마는 상가, 즉 말해서 영업을 하신 분이 87가구라는 얘기입니다.
양춘화위원   제 얘기는 건물소유자가 200가구면 주민등록세대는 200가구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아요?
○주택과장 유경상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소유자라 하면 1층, 2층, 3층, 4층까지 상가 플러스 아파트를 해서 200가구란 얘기고요. 그 중에서 상가가 87이라는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등록을 할 수 있는 건 순수한 아파트와 상가에서도 또 일부 생활을 하면서 하면 주민등록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200하고는 일치가 될 수 없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이감종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감종위원   이감종위원입니다.
  9쪽에 보면 사업계획 승인 후 미착공 사업장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길음동에 보면 뉴타운지역에 포함되는 것 같은데 경남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도로변에 보면 주상복합상가가 10여 년째 방치되고 있거든요. 지금 어떤 진행과정에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주택과장 유경상   이감종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택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저희 명칭은 제1정릉 제1재건축조합인데요. 현재 조합원이 76명인데 지금까지 사업을 지하 3층까지 약 15m 이상을 굴토작업을 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이 됐는데 당초 공사가 중단된 건 경남기업이 도굴시공업체로 들어왔는데 부도가 났고요. 또 거기다가 조합원과 조합장 내분 관계로 해서 서로 조합장에 대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재 조합장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같은 임원위에서 회의를 해도 안 되고 조합원 총회를 하면 그 조합장을 인정하니 뭐니 해서 현재도 조합장이 전폭적인 지지를 못 받고, 세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2파 내지 3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합원의 결속이 안 돼서 현재도 이렇게 사업이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구청에서 이렇게 정 안 되면 우리가 되메우기를 하거나 사업승인 취소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공문을 각 조합원 앞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도 구청 자체에서 건축위원회의 구조조정분과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당장은 큰 안전에 문제가 없다, 그렇게 판단을 했었고요. 금년에도 해빙기를 대비해서 안전진단을 할 예정이고요. 현재 조합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에 진척이 없습니다.
이감종위원   본인이 알기로는 그것이 1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10년 동안 우리구에서 그대로 방치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업승인을 해 주고 10년 동안 방치했다는 것은 그 주변의 미관도 그렇고.
○주택과장 유경상   그게 외부에서는 보실 수 있는데요. 거기 조합설립 인가가 93년에 나갔습니다. 93년에 나가고 95년엔가 착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합설립 인가는 10년이 넘었고요. 공사착공은 1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말을 잘못 하면 A라는 조합측에 하면 B라는 측에서는 구청에서 왜 A측의 지지 옹호를 하느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합원끼리 원만히 합의를 해올 때까지는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리고 그것도 사유일지 모르겠는데 현재 주상복합을 지으면서 펜스를 쳤죠. 그리고  정릉1동에서 양광대 뒷골목으로 해서 경남아파트 들어가는 인도쪽에 보면 H빔으로 해서 그 위에 철골구조물을 해놨어요, 사무실을 만들려는지. 그건 철거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개인 소유지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길거리 통로에다가 지상으로 설치를 해서 그 위에 건물을 올려놨는데.
○주택과장 유경상   길 위에 있는 현장사무소 말씀이죠? 그게 저희 건축과에서 가설로 허가가 나갔는데 기간이 만료가 돼서 저희가 조합에다가 철거하도록 행정지시는 했습니다.
이감종위원   언제 했습니까?
○주택과장 유경상   행정지시는 2003년에 했습니다. 그게 현재 이루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리고 공사가 진척이 안 된다면 철거를 해서 주민들이 지나갈 때 편리하게끔 만들고 사실 보면 트럭이 짐을 싣고 통과할 수 없을 정도로 낮습니다. 그거라도 철거를 시켜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유경상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빨리 촉구를 해서 철거를 해 주셔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다른 질문하실 분 계세요?
이감종위원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5쪽에 보면 가로수 가지치기 및 생육환경 개선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 유럽에 연수 갔을 때 가로수 가지치기를 보면 아주 모양새 있게 굉장히 예쁘게 가지를 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가로수 가지치기를 보면 그냥 맹목적으로 위에서 자라는 것만 뚝뚝 잘라내는 것 같고 모양새가 없어요. 키가 껑충하게 크기만 하고 옆으로 불어나기만 하고. 가지치기할 때 하시는 요령이라든가 기준에 의해서 가지를 칩니까? 아니면 막무가내로 치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이감종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서울시에서 가로수 가지치기를 못 하게 했습니다. 17, 8년 동안을 일절 못하게 해서 지금 상당히 민원도 많고 해서 2년 전부터 가지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유형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3년 정도 기간을 둬서 두 번, 세 번씩 다듬어야 되거든요. 그게 1, 2년에 유럽처럼 그런 가로수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동소문로라든지 보문로라든지 2년째 손을 봤습니다. 한 3년 내지 4년 계속 손을 봐야 모양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래도 작년에는 어쩔 수 없이 많이 잘랐습니다마는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3년 정도만 이렇게 해 주면 모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무턱대고 자르는 건 거의 없고 모양을 다듬는 그런 식으로 갑니다.
이감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김정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   14쪽에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곳에 향후에 상업업무유통시설을 집중 육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속칭 텍사스 문제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성북균형발전추진반담당 박종인   균형발전추진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의뢰를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것은 나오지 않았고 용역 과정에 결과가 나올 때 그게  나올 것 같습니다.
김정주위원   아직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안이 없네요.
○성북균형발전추진반담당 박종인   그렇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대로 존재할 건지 아니면 뭐. 그런데 어차피 그쪽에 상업유통 업무를 하게 되면 그 자체를 어디로 옮기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북균형발전추진반담당 박종인   그런 내용이 용역과정에 나올 것 같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런데 아직은 계획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성북균형발전추진반담당 박종인   네.
김정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연경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경위원   23쪽에 보면 종암동 수림대 쉼터 조성사업이 2004년 9월부터 12월달까지로 기간이 되어 있는데 9월에서 12월까지 다 완공할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이연경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SK 뒤 그건 보상이 한 필지가 남았습니다. 올해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보상을 하고 난 다음에 용역을 해서 올해 저희들이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보상만 추진이 잘 되면 올해 끝나고, 보상이 잘 안 되면 좀 늦어지는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연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쪽에 보면 아름다운 나무 보존사업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아름다운 나무 선정기준을 어떻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저희들이 한 1,000주 가량 조사를 했습니다. 일단 고목, 희귀목 또 귀한 나무, 우리가 볼 때 그런 거나 사대부고 안의 소나무 집단림이나 관목이 잘 되어 있는 거.
이연경위원   사대부고 안 소나무도 포함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도 포함됩니다. 이번 수요일에 저희들이 대학교수나 전문가를 모셔서 추진을 합니다. 너무 많이 하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50주에서 100주 정도를 제일 좋은 나무만 추려서, 그 중에는 좋은 군식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 우리 구에서 계속 보전, 나무를 살리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마을마당, 어린이공원 위탁관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노인정에 위탁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렇습니다.
이연경위원   그런데 노인정이 네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만 위탁 관리를 하고 두 군데는 빠져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똑같이 나눠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제일 가까운 노인정, 그러니까 그 시설물이 있는 제일 가까운 노인정이 관리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노인정이 하나밖에 없는 데도 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장위3동 같은 경우에는 한 노인정에서 두세 개를 하는 데도 있고 종암동 같은 데는 노인정은 많은데 사실 관리할 시설물이 많지 않은데 앞으로는 확대를 더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사람을 더 늘리지 않는 한 녹지대까지.
이연경위원   그러니까 1개동이니까 멀어봤자 얼마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년 교체해서 내년에 다른 노인정을 교체해서 주는 게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지금까지 그런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 해째거든요. 작년에는 일부 처음 시범적으로 해봤고 올해는 조금 확대한 편인데 앞으로 그런 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숫자를 파악해서 노인정 숫자하고 불균형이 너무 심하지 않은지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제외되는 노인정이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연경위원   25쪽 상단에 보면 종암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어디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SK 바로 앞쪽에 있는데 SK에서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기부체납한 겁니다.
이연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세요?
  양춘화위원님 질의하세요.
양춘화위원   저는 질문보다는 어제 제가 성북성곽에 한 번 올라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설비를 들여서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내려오면서 안내판 있죠. 거기에 나무 심어놓은 데 쓰레기가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돈을 들여서 아무리 예쁘게 꾸미면 뭐 합니까? 관리를 잘 해야죠. 종로쪽보다 우리쪽이 너무 쓰레기가 많아서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 수정을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손이 달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아까 마을마당, 어린이공원 그런 것도 내년에는 확대해서 손이 미치지 않는 데도 다 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 데는 뒷골목도 아니고 문화재라면 외국인들도 많이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봐도 미관상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은 바로바로, 어떻게 해서 확대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청소환경과에 보내서 바로 시정해 주십시오. 정말 너무 창피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일단 정리를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이감종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감종위원   도로 확장공사시에 보면 상수도라든가 하수도라든가 아니면 한전의 전신주, 이런 부분이 전혀 협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특히 길음1동의 540, 550도로 공사 하는 걸 봤는데 일단 도로를 확장해 놓고 그 다음 보도블럭을 깔고 도로까지 확장했는데 그 다음 도로를 메워놓고 다시 하수도 파고 또 엎고 또 상수도 파고 지금 현재는 전신주가 도로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것은 서로 각 기관들과 상호협조가 되지 않아서 공사비도 많이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공사 진도도 안 나가요. 지금 보면 전신주가 이미 도로가 확장된 부분이 작년 7, 8월달에 확장공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신주가 도로 한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위원장 박순기   이감종위원님 도로부분은 건설교통국에서.
이감종위원   쪽수에 관계없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업무상 서로 협조가 가능해야 할 텐데 그건 앞으로 어떻게?
○위원장 박순기   도로 부분은 건설교통국 소관인데 국장님, 혹시 부서가 다르더라도 답변을.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도시관리국장이 이감종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모든 시설을 할 때 관련 부서의 유기적인 협의를 거쳐서 일을 진행해야 하는데 도로 따로, 시설물 따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건설국에서 그런 시설이 있으면 이해관계에 대한 사전 문서협조를 띄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동시에 이루어지든가 아니면 사전보완을 하든가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건 제가 건설국장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알겠습니다. 내일 부서가 바뀌니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김정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정주위원   23쪽 하단에 지하철역사 주변 공지녹화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돌곶이역, 월곡역, 고대역 원래 세 군데였던가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보문역이 들어갔었는데 6호선역이라서 할 데가 없습니다.
김정주위원   보문역 말고 상월곡역도 전에는 들어갔는데 지금은 빠진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상월곡도 용역에는 들어가 있는데 여기 빠졌네요.
김정주위원   지난번에는 들어가 있었는데 빠져서.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여기만 빠졌는데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김학용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김학용위원   고려대학교 담장 철거는 2004년도 8월부터 11월 30일까지 한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정확하게 언제 담장 철거가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김학용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당초 저희구에서 제안을 해서 고려대학교와 협의해서 서울시장한테 말씀드려서 추진한 사항인데 서울시하고 고려대하고 저희 구청하고 용역을 계속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협의가 잘 안 됩니다. 이게 시에서 요구하는 사업부분하고 또 고려대학교 입장이 있기 때문에 협의 추진에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2월까지 최종목표로 용역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협의과정이 잘 안 돼서 5월까지 연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도 시비를 받아와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에 2004년 11월 30일까지 했는데 지금이라도 협의가 잘 돼서 용역이 곧 되면 가능한데 이게 지금 사실 유동적입니다. 제가 여기서 언제까지 하겠다, 단정은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협의가 잘 추진이 안 돼서 계속 연기되고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용역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결정이 되면 빨리 하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학용위원   구청장님이 신년 인사회 때 나가서 고려대학교 담장이 철거가 되고 주민들이 산책을 할 수 있노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한 걸로 제가 압니다. 그리고 성북구 일대의 주민들이 그걸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담장 철거에 대해서 2003년도 8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완료가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주민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는 힘을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안 그래도 저희들도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에는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
김학용위원   지금 녹지과장님 말씀처럼 아직까지 언제 된다는 게 확실하게 날짜가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2004년도 11월 31일까지 완료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건이 2개가 더 있고 현장방문도 있고 그러니까 별 사항이 없으면 넘어가면 좋겠고요.
  하나만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음에 관련된 조례를 작년에 저희가 의회에서 다루고 했는데요. 재개발, 재건축 현장의 소음 규제의 계획과 관련해서 서류를 내는 모양인데 서류작성에 대해서 조합에서도 잘 모르고 시공사에서는 성북구밖에 없는데 자기들 시공사가 책임을 지냐 해서 조합에 떠미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시공사는 책임 안 지려고 하다 보니까 조합도 아니고 시공사가 아닌 다른 엉뚱한 단체에서 용역을 맡아서 돈을 꽤 받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옥상옥처럼 쉽게 말하면 절대절명의 필요성이 없는 건데 조례로 인해서 조합의 돈이 별도로 지출이 되고 또 효과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도를 구청에서 잘 해 주시든가 괜히 서류상에만 규제하는, 시대에 반해서 규제로 가지 않는 형식적이 되지 않는 실질적으로 효과성 있고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고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건축공사 착공시에 소음 및 진동 저감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사항 할 때 조건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건대 작성이 어려워서 서로 서로 미루다 보니까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서 비용이 더 발생하는 문제인 거거든요. 원칙적으로 이건 건축주가 내는 것이 아니고 시공자가 계획을 하고 여기에 대한 표준양식을 저희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쓸 수 있도록, 실질적인 목적은 소음진동을 저감하는 거기 때문에 시공자가 그 계획을 내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공자 위주로 해서 표준안을 만들고 그 안에 따라서 작성해서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반드시 시공자가 낼 수 있게끔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시공자나 감리사를 보면  쫓아가는 게 있는데 주민들이 보면 공사가 잘못되고 하자가 많다고 판단하고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데 시공사 감리자가 표창 받아서 아주 공사를 잘 하고 일을 잘 했던 것처럼 해서 주민들 입장과 사업을 맡아서 실시했던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괴리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표창을 할 때도 구청에서 사전에 검토를 잘 해서 원망을 듣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양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양춘화위원   13쪽에 2010성북비전 계획수립 용역을 서울시립대에서 맡았거든요. 그런 용역을 서울시립대에서 맡은 것 같아요. 입찰방법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거하고요. 여기서 2003년 5월 21일날 심사위원회에서 용역수행기관 선정했거든요. 심사위원으로는 누가 들어가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도시관리국장이 양춘화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은 2010에 의해서 국가계약법상의 학술용역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찰시 정할 때 학술용역에 의한 공개경쟁을 했습니다. 공개경쟁이되 그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인 방법으로 하고 선정하는 방법은 공개경쟁을 했습니다. 공개경쟁이라는 것은 공개적인 프로젝트를 받아서 선정했는데 이 당시에 시립대학교하고 또 연세대학교 등 서울대학교하고 양 2개 업체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심사를 한 바 있었거든요. 이 심사위에 구청의 국장급 이상인 분하고 구의회 의원이 제가 기억하기에 두 분이 있고요. 또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관계 위원의 참석 하에서 심의토론을 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럼 프로젝트를 먼저 보고 단가계약을 안 하고 그걸 보고 결정을 했다는 얘기에요?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프로젝트 내에 이 사업비가 제시된 예산액이 있습니다. 이 예산의 범위에서 얼마만한 금액에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으로 제안서가 접수가 돼서 그 내용을 검토를 하고 나서 심사를 한 겁니다.
양춘화위원   심사해서 선정했다는 얘기죠?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선정된 자와 계약을 했습니다.
양춘화위원   다른 구도 서울시립대하고 많이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지금 시립대하고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문지상에 공개로 저희가 경쟁을 시켰는데 응찰자가 2개 업체만 제출이 됐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용역을 보면 거의 시립대하고 많이 맺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응찰자가 여기서도 2개 기관이 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구도 그렇게 시립대에다 많이 용역을 주냐는 얘기죠.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지금까지 공개경쟁을 하게 되면 시립대가 상당히 낙찰률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니까 서울시의 시정과 유사한 자체 대학교 내에 연구원이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속칭 도시과학연구원이 있어서 서울시정과 결부되는 그런 행정에 걸맞는 연구진으로 포진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북구 관내 같은 경우는 이 내용이 도시계획도 있고 재정적인 것, 여러 가지 총망라되어 있는데 글자 그대로 도시행정에 관한 법입니다. 그런데 성북구 관내 같은 경우는 고려대학교라든가 국민대학교 이런 등등은 전문팀의 인적구성이 약한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할 때 내용을 보면 거기에 대한 제안서 내용들이 차이가 나서 시립대학교가 선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여기서 보면 5억 2,600만원이라는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 사람들한테 얘기해주고 거기에 맞춰서 계약을 짜오라고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용역비는 예산이 제시된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았습니다. 용역부분에서 입찰금액은 제시하는데 2개 업체간의 입찰금액은 별반 차이가 없이 제시가 됐었어요.
양춘화위원   그쪽에서 들어온 금액이 말이죠. 그쪽에서 이렇게 맡겠다 하는 금액이 두 업체가 차이가 별로 없었다는 얘기에요?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안건 심사를 하는데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한 10분 정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회)


2. 서울특별시성북구돈암·정릉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용도지구(자연경관지구)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순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돈암·정릉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용도지구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상훈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우리구 관내 돈암동 535번지 일대 돈암·정릉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용도지구, 즉 자연경관지구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번 정비구역 지정 신청지는 정비기반 시설의 열악 및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지역으로 1998년 서울시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에서 아래와 같이 정비 예정구역이 확정되었고, 도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서울시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조례 제7조 제7에 의거 2000년 2월 12일 구단위 주택 재개발 결정 계획을 수립하여 2000년 11월 16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3개 구역 통합 개발 및 층수 제한 등을 조건부로 심의 가결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조건부라는 것이 자연경관 지구 내에는 4층 이하를, 그 외 지역은 12층 이하로 조건부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정비구역 입안지는 지형의 변화가 많고 경사가 가파른 계곡지형으로 우기철에 토사 및 우수처리가 필요한 지역이며 구역의 해발현황은 최저 44.5m에서 최고 81m로 인근 북한산 해발고와 연계하여 지반고 계획이 필요하며 통합 개발 및 층수 제한된 조건사항을 이행하되 현재 도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역에 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자연경관지구입니다.
  재개발구역의 면적 증감도 없고 또 자연경관지구의 면적도 증감 없고 다만 그 재개발구역 내에 위치한, 보시는 바와 같이 한쪽 가장자리로 벨트를 변경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해줌으로써 대지조성을 위한 지반계획고를 맞춰서 기존 지형을 절성토하여 주동배치하면서 건물을 배치함으로써 토지이용률을 제고시키고 아울러 조망 및 스카이라인 등의 경관요소를 살려 주변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의 조화로운 관계유지를 도모코자 돈암·정릉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동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현황 및 사업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지역은 지리적으로 서울시 성북구 돈암동 535번지 일대로서 현재 영화의 거리 조성사업으로 폭 25m로 확장 예정인 아리랑길 좌측 경상지에 위치하며 교통체계상 아리랑길은 동소문로와 미아로 접경해서 정릉길은 남북을 연결하고 있으며 또한 입안지 서측폭 6 내지 12m 도시계획도로로 입안지 북쪽에 위치한 북악산길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역 내의 현황을 살펴보면 본 입안지는 6.25 이후 자연부락으로 형성되어서 건축물의 노후불량률이 92.36%로 극히 노후불량한 주택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변의 현황은 아리랑 건너편의 돈암1구역으로 12층이 있고 또 정릉·돈암 재건축사업으로 20층이 있고 서측편으로는 도시계획도로가 6m 있고 스카이 재건축사업이 19층, 남쪽에는 제15조합 재건축사업이 15층, 동소문구역 주택재개발20층, 북쪽에는 아리랑 재건축사업 20층이 있어 이 사업이 완료됐거나 진행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이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정비사업 계획을 살펴보면 용도지구 변경 대상인 구역 내의 자연경관지구, 즉 넘버 50번 지역은 건설교통부 고시 제235로 돈암동 45-154번지 일대로 지정 결정 고시되었고 변경 입안은 총면적 3만 평방미터 중에서 1만 1,000평방미터를 차지하는 자연경관지구를 면적 변경 없이 구역 내에 좌측으로, 한쪽 가장지로 위치만 조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면적은 3만 평방미터에 238필지고 사유지는 2만 8,000평방미터, 국공유지는 약 1만 9,000평방미터이고 정비대상 건축물은 유허가 145개동, 무허가 12개동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 계획으로서는 택지가 2만 8,000평방미터, 공공시설이 약 8%인 2,300평방미터이고 건축 시설률은 건폐율 26.2%, 용적률 120%로서 지하2층, 지상 12층으로 아파트 12개동에 567세대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2004년 1월 29일부터 2004년 2월 11일까지 실시한 바 주민의견에 대한 공람은 없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의견 제시는 반대 의견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기   전상훈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형대 전문위원으로부터 방금 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대   전문위원 김형대입니다.
  돈암·정릉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용도지구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순기   김형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양춘화위원   양춘화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세대수에서 세입자가 82세대인데 건축을 할 때 예정이 임대아파트 115세대를 건축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양춘화위원님 질의에 도시개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돈암·정릉 재개발 지역의 총 세대수는 567세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7%에 해당되는 115세대를 임대아파트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82세대를 건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 법규정을 보시면 총 건립세대의 17%인 115세대와 현재 세입자 세대수의 40%, 그 중에서 많은 세대를 선택해서 건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 567세대의 17%인 115세대를 건립 계획하는 걸로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임대아파트 비율이 17%라고 건축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듣기로 400세대나 몇 세대 이하로 지으면 임대아파트를 안 지어도 된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그 기준은 지금 없습니다.
양춘화위원   없어요? 그럼 무조건 아파트를 지으면 임대아파트는 17%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럼 이게 좀 잘못된 게 구역 내에서 임대아파트 그 부분만 수용을 하면 되지 그것을 개발을 하면서 다른 사람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건 잘못된 것 같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저희가 재개발을 하다 보면 그 구역이 갖고 있는 세입자 수하고 임대주택 건립세대하고 딱 갖출 수는 없습니다. 그게 지역편차가 있는데 어떤 데는 임대주택이 세입자보다 많을 수가 있는 거고 그런 편차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역간에 서울시에서 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재개발구역에 임대주택이 부족하다, 세입자는 많은데. 그럴 경우에 임대주택이 남아도는 구역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조정을 하고 그런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여기 임대하고 계시는 세입자가 82세대죠, 그러면 개발했을 때 우선 순위로 그쪽에 배정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그렇습니다.
이연경위원   보충해서 하나 할게요. 현재 임대주택이 남아도는 형편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지금 공가율이 많이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많이 남아도는 것 같은데 구태여 임대주택을 많이 지을 필요가 있느냐, 건의해서 줄이도록 하는 게 좋겠어요.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그건 법상이기 때문에.
이연경위원   그러니까 건의를 해야죠.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도시관리국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조례가 작년 12월 말부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저희들이 의견 개진을 했었습니다. 종전에 어떻게 했냐면 수요, 공급을 감안해서 서울시가 협의 과정에서 결정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들어오는 아파트가 세입자 건립 없이 아파트를 지은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제정하면서 당초에는 총 건립세대수의 20%를 임대아파트로 명문화했다가 시의회와 의견절충을 하는 과정에서 20%가 17%로 바뀌고 세입자에 대해서 40%가 35%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수요를 감안해서 많은 걸 택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총 건립세대수의 17% 이상이 된다, 이것도 저희들이 보니까 너무 수요, 공급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조례 개정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구역을 지정할 시에 그 당시에 수요공급을 감안해서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즉 조례상에 단서를 넣어서 필요시에는 수요, 공급을 감안해서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성북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세입아파트도 많거든요. 그럴 때는 불필요하게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계속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연경위원   임대주택 문제 때문에 상당히 재개발하는 데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임대주택도 전에 보니까 아파트 내에서 위화감을 조성한다 해서 상당히 규제를 처음에는 한 것 같은데 요즘에 또 임대주택이 수요는 없는데 공급은 많아서 형평에 안 맞아요.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그래서 현재 묘하게 현행법상으로 재건축이 유리하냐, 재개발이 유리하냐 보면 다른 사업에 걸림돌이 없다면 재개발보다 재건축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나고 있습니다. 재건축은 임대아파트에 대한 의무비율이 없습니다. 그대로 전부 다 분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재개발에 대해서도 융통성을 부여하고 재건축도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그 세입자 대책도 융통성을 부여하는 이런 걸 조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그리고 여기 공람공고 14일간 하는데 의견이 없다고 그랬는데 동의율이 70.48%인데 나머지 25% 정도는 반대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역지정을 받으려면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하고.
이연경위원   더 받을 수 있는데 안 받았다는 거군요.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두 건을 동시에 추진합니다. 하나는 자연경관 위치를 조정하는 거고 하나는 재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지정하다 보니까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추후에 지정이 되면 조합설립인가부터는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지정요건만 갖추는 것이고요.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자연경관지구를 가장자리로 변경함으로 해서 훨씬 더 사업성이 양호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은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은  없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이연경위원   현재 위치만 변경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구역 내의 위치만 변경이 되는 겁니다.
이연경위원   그러면 반대할 이유가 없겠는데요.
양춘화위원   구역 전체가 자연경관지구는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경관지구를 테두리 밖으로, 그러니까 주변으로 뺀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지금 도면을 보시면 자연경관지구가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남북 방향으로 별도로 되어 있다 보니까 자연경관이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더라도 최고 4층까지밖에 짓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지역은 4층 이하로 해라 이렇게 조건부로 부여됐거든요. 가운데를 4층으로 하고 좌우 가장자리에는 고층을 지으려고 하면 일조권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는 층수를 높게 하고 가장자리는 층수를 낮게 하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서쪽 방향으로 자연경관지구를 별도로 조정했습니다. 그 별도의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 배치도에 보면 사업계획 구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경관지구로 되어 있는 곳은 가급적 녹지로 조성해 나가고, 그러니까 가장자리 빼고 나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아리랑길하고 접해 있는 도로부분은 상업지역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이 지역 일대가 전부 다 아파트가 되기 때문에 상업지역이 아닌 근린생활시설, 이런 부분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배치도상에.
양춘화위원   배치도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이건 구역 지정이고 추후에 사업승인이 들어올 때 구체적인 계획이 다시 들어옵니다.
양춘화위원   대략적으로 계획이 도로주변은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리랑길 좌측에 보면 일부 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도로측면으로 일부 필지가 남아 있고 돈암, 정릉구역이 이렇게 짙은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데 경관지구가 이렇게 재개발구역 가운데 걸쳐 있어요.
  또 이게 단면도로 보시면 구릉지로 되어 있어서 경사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랑길 도로가 제일 낮고 반대쪽 동쪽이 높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경관지구는 지금 가운데 경관지구에다가 아파트는 4층 이하로 규제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12층까지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이 가운데가 4층이 들어가고 양쪽에 12층이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이번에 바꿔서 경관지구를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 높은 지대를 낮은 4층으로 낮추고 낮은 지역을 12층으로 낮추는. 그래 가지고 스카이라인이 이렇게 되는 게 낫지 않느냐, 경관적인 측면에서. 그런 입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 자연경관지구가 이 구역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 일대 전반에 쭉 옛날부터 관리하던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위해서 위치를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입장을 저희한테 의견을 내고 있어요. 사업적인 측면에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어차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사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인데 전체적인 경관으로 보면 조정하는 것이 낫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전체를 경관지구에서 해제시켜줄 수 있는 의견은 서울시에서는 없습니까? 제가 묻는 것은 거기가 경관지구로 묶여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지역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주변이 거의가 20층으로 다 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경관지구를 완전히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의견은 없느냐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가 자연경관지구에 대한 타당성 분석에 대해서 학술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견을 내려고 했더니 서울시에서 자치구별 의견을 아직 받지 않겠다, 학술용역중에 있어서. 학술용역에서 기본 방향이 제시될 걸로 봐집니다.
양춘화위원   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서울시에서 금년까지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학술용역이 나오면 기본 방향이 설정되고 기본 방침 아래서 다시 자연경관지구에 대한 구역 지정이라든가 개폐 문제가 거론될 걸로 봐집니다. 현재는 더 이상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해도 서울시에서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이수아파트가 20층 이상으로 올라가는데 거기는 경관지구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지금 황색부분만 자연경관지구고요.
양춘화위원   주변 쌍용, 정릉 전부 20층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부분만 묶여 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부적절한 위치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연경관지구에 대한 결정권자가 시장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동안 저희도 부단히 이 건만 아니라 여러 건을 올린 바 있었고 입안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양춘화위원   저는 자연경관지구가 아닌 입장에서 쌍용이나 우성이나 저희 한진아파트 같은 곳이 20층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자연경관지구라고 묶어서 거기는 아래층인데도, 거기는 훨씬 낮거든요. 그런데 묶여 있어요.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올해 용역이 끝나면 그걸 봐가면서 개발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이 건에 대해서 의견청취가 끝나고 도시 계획위원회 거쳐서 서울시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 시의회에서 타당성을 보고 결정할 걸로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북 입장은 그런데 서울시 전체로 봐서 다시 한 번 고려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내부적인 의견은 서울시에서는 반대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올라갔어도 거기서 반대하면 추진 못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결정권이 시장한테 있기 때문에 반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의견청취안으로서 토론방법은 어떤 의견을 제시할 것인지 유무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님.
김민석위원   김민석위원입니다.
  지금 본인이 생각할 때는 사실 서울에 아파트가 자꾸 들어서는 것은 원치 않거든요. 왜냐 하면 성북구청 앞에 보면 무슨 아파트죠. 산꼭대기에 벽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주거지역 세분화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무분별한 재개발을 막자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 높은 지역이거든요. 지금 보니까 284세대가 682세대로 바뀌는 거네요, 결론적으로. 층수가 꼭 12층까지 올라가야 되는가, 층수를 좀 낮추는 방법, 도심의 아파트만큼은 낮췄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이건 서울시가 12층 이하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단계는 구역지정 단계입니다. 다시 사업시행 인가를 할 때 다시 한 번 저희가 내부적으로 심의를 거칩니다. 우선은 지금 주된 것이 자연경관지구를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만약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연경관지구로 그대로 존속된다면 층수가 고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형편은 못 될 걸로 봐집니다. 즉 세대수가 600세대까지 나오지 못할 걸로 판단됩니다.
김민석위원   알았습니다. 저는 토론시간이니까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토론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돈암·정릉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용도지구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북동산11-14일대한옥마을형질변경및건축허가추진사항업무보고청취건
                             (11시59분)

○위원장 박순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성북동 산11번지 일대 한옥마을 건축과 관련한 형질변경 및 건축허가 추진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전상훈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성북동 산11-14번지 일대 건축허가 처리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순기   전상훈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003년 11월 5일 공사중지 및 감리건축사 행정처분 의뢰, 계속해서 D동만 행정처분을 계속 내렸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2층으로 올라가는 게 2세대인가 되는 것 같은데 왜 행정처분은 계속 D동에만 내렸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창식   건축과장이 양춘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옥의 허가 나간 것은 법에는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현장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렇게 집을 짓는 부분이 정말로 한옥모양을 갖췄느냐라는 부분이 우리 자체 내에서 대두가 됐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을 보다 더 모양 좋은 한옥으로 한 번 짓자 해서 그 부분이 검토가 되면서 서류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팔작지붕으로, 도면에도 보면 그 상태로 허가가 나갔거든요. 그것도 한옥이고 이것도 한옥 여러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자기가 설계한  한옥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못 하다 보니까 법에는 맞기 때문에 허가를 해 줬는데 그 팔작지붕으로 한 부분을 공사하는 것을 맞배지붕으로 임의로 공사가 됐어요, D동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왜 이렇게 됐느냐 팔작지붕으로 허가가 나갔는데 왜 맞배지붕으로 하냐 이래서 이 부분을 그럼 자문을 받아서 좋은 한옥을 만들자 해서 건축위원회 자문이 시작됐거든요. 자문위원회에서도 위원들이 그런 말씀을 했었어요. 팔작지붕 나간 것보다는 맞배지붕이 모양은 좋은데 그것보다는 맞은편이 지금 골조를 해놨거든요. 나름대로 전통한옥이라고 하기는 했는데 그 부분하고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자문을 해봤더니 1차에서 결국 다시 한 번 자문을 받자 그래서 2차에 자문을 또 받았습니다. 그때는 일부 한옥전문가를 초청해서 다시 한 번 해서 3차에 받았습니다. 전문가와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인류의 의식주가 주인데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의식도 많이 변한다, 그래서 한복도 보면 전통한복, 개량한복 이런 식으로 변천되다시피 한옥도 결국은 전통한옥, 개량한옥, 현대식 한옥, 간이한옥 이렇게 변천되는 과정이라면서 그 부분을 전문가가 봤는데 최종적으로 당초 허가된 것하고 2차, 3차 비교를 하면서 거기다 보완을 해서 조건부로 나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D동 말씀은 골조를 했기 때문이고 나머지 두 동은 지층만 했어요. 아직 허가 나간 대로 골조를 하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두 동도 이왕이면 자문을 받아서 모양 좋은 한옥으로 하자 해서 행정지도를 한 과정에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현재 골조가 2층으로 올라가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구청에서 짓도록 허용할 생각입니까?
○건축과장 박창식   그래서 골조 하는 것을 말하자면 부시고 다시 할 거냐, 아니면 그 상태에서 보완하느냐 해서 최종도면을 보시면 현재 골조상태에서 지붕이라든가 벽체라든가 창문 형태, 계단 올라가는 부분, 재료의 마감 이런 걸 위원님들이 도면 그려본 걸 보고 자문 받아서 최종적으로 허가 나간 도면입니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 집을 지을 겁니다. 현재는 오늘 아침에 확인해 봤더니 동절기라 본격적인 공사를 못하고 있고 해동이 되면 공사를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 개량한옥이라고 해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한옥마을을 조성하겠다 해서 성북구에서 허가를 내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한옥 지붕을 다 걷어내고 변경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축과장 박창식   그때도 무슨 얘기가 있었냐 하면 개인이 집 짓는 부분을 말하자면 관에서 지원도 안 했고 보증도 할 수 없는 상태고 개인이 집 지어서 변경하는 건 규제할 수가 없다 그랬고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설계 변경이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 자기가 변경허가를 받든, 신고 사항이 됐든 규제는 못 합니다.
양춘화위원   규제는 못 하고 당장에 허가를 구청에서 요구했던 대로 한옥지붕으로.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짜맞추기 위해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구청의 요구에 맞춰서 허가를 내고 그 다음에 허가된 뒤에 바로 헐어도 이 사람들은 상당한 수익이 난 사람들이에요. 거기를 평당 400씩 샀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규제를 안 한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박창식   형질 변경이라는 것이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대상이 있어요. 가능 여부인데 그것도 행정처에서 바로 하지 못하고 필히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임야, 전답을 형질 변경하고 대지 조성하는 걸 승인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토지지가는 당연히 올라갑니다. 지금 법에 보면 개발이득이 생기는 부분에서 법에 공사비 얼마 회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여기뿐만이 아니고 모든 지역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건 법에 따라서 절차를 밟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초 400만원이었는데 조성 이후에 단가가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회수하는 그런 부분은 법에 규제가 없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조건에 맞게 한옥마을로 조성을 하겠다 해서 모든 걸 허가를 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나중에 바로 지붕만 걷어내도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창식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통상 집을 지었을 때 이게 한두푼이 아니고 돈이 많이 들어간 부분인데 과연 준공을 해놓고 다시 지붕을 쉽게 뜯어내는 그런 영향은 없을 거고 중요한 건 이 구역이 자연경관지구라서 높이 지을 수가 없어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거지역 같으면 한옥으로 돈이 얼마 들든 지었다가 한 1년 살다 다 부숴서 높이 지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층수 제한이 있거든요. 2층 이상 지을 수가 없습니다.
양춘화위원   저는 2층 이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옥지붕을 나중에 설계 변경을 해서 용도를 바꾸냐 안 바꾸냐 그 부분을 말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들어가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거환경이 좋은 데를 찾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허가를 내서 한옥마을 조성한다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불편한 것은 지붕을 겉치레로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허가가 나면 언제라도 다시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박창식   참고적으로 제가 기술적인 문제인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옥구조로 했을 때는 일반 철근콘크리트, 벽돌, 슬라브 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공사비가 월등하게 비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기회가 되면 현장에 가 보시면 알지만 그 자체가 지붕이 한옥스타일로 개량이 됐든 간이한옥이 됐든, 현대한옥이 됐든 한옥형태로 일단 집을 지으면 공사비가 엄청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쉽게 지붕모양을 한옥식으로 한 걸 부숴서 슬라브로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위원장 박순기   김학용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학용위원   만약에 공사가 끝이 나고 준공이 떨어졌을 경우에 양춘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계 변경이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박창식   설계 변경이 법에는 가능합니다.
김학용위원   지붕이?
○건축과장 박창식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 보면 문화재를 하나 이축을 했어요, 마포에 있는 개인주택. 지금 전통한옥이라는 골조가 됐거든요. 지금 대두가 된 것은 우리가 D동이라는 동을 밸런스가 맞는, 당초 허가나간 팔작지붕보다는 이걸 개선하겠다고 건축주는 했지만 그 부분을 우리가 볼 때는 미흡하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자문도 하고 여러 가지 보다 행정을 하자, 그래서 기 한 부분에서 일단 경미한 거지만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조치를 하면서 자문회의가 이 단계까지 온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D동은 맞배지붕으로 할 겁니까, 팔작지붕으로 할 겁니까?
○건축과장 박창식   지금 도면을 보면 마지막 도면에 우리가 최종 심의해 준 겁니다. 보면 이 형태의 지붕모양을 본다면 맞배지붕에 거의 흡사한 지붕형태입니다. 그래서 다만 맞배지붕이지만 처마모양이라든가 석가래 모양이라든가 창호 모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한옥분위기로 개량식이거든요., 현대식 개량인데 이 부분을 위원님들이 보셔서 한옥전문가들이 나름대로 설계한 부분을 보완해서 2, 3차에 걸쳐서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는 도면이 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볼 때 맞배지붕보다도 팔작지붕이 더 한옥스럽거든요. 그런데 맞배지붕을 해서 잘못했다고 다시 하라는 거 아니에요, 허가를 팔작지붕으로 냈는데.
○건축과장 박창식   이 부근이 팔작지붕으로 앞에 보면 허가 나간 도면이 있어요. 이 부분이 나가는데 건축주가 이런 지붕의 외관과 이 모양보다는 변경하겠다는 의지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변경하는 과정에서 지붕모양을 말씀하신 대로 맞배지붕으로 놨거든요. 맞배지붕으로 오면서 지붕모양도 우리가 검토하지만 실질적인 한옥분위기는 지붕도 중요하지만 재료라든가 주변 경관 이런 것이 같이 어우러져야 된다는 외관 계획을 하면서 이렇게 변경됐던 겁니다. 그래서 맞배지붕도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 집 짓는 부분은 법에 없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행정의 권한에서 지도를 하는 과정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에는 하자는 없지만 일단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건축주는 굉장히 구청에 불만을 많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팔작지붕을 맞배지붕으로 허가사항과 다르게 지붕 모양을 변경 시공했다 해서 행정처분 시정조치를 내렸거든요. 그래 놓고 지금 성북구에서는 맞배지붕으로 하라, 이거거든요.
○건축과장 박창식   결국은 그렇게 표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심의 때도 그랬어요. 첫번째 심의할 때 팔작지붕 나간 것보다 맞배지붕, 계획은 나아졌다고 그래요. 지붕이 맞배지붕이 좋으냐, 팔작지붕이 좋으냐 이것은 보는 사람 의견이 다 다르지만 한옥이라 여러 형태가 있는데 나름대로 개선이 될 텐데 보다 더 잘 하고 그래서 된 거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골조만 해 놓은 상태를 중지를 시켰어요. 그래서 자문을 받고 보다 합리적인 집을 짓자, 이렇게 출발을 했던 겁니다. 기와 얹은 건 아니고 골조만 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양춘화위원   지금 현재도 기와 안 올라갔어요?
○건축과장 박창식   안 올라갔어요.
양춘화위원   B동, C동은 기와가 올라갔잖아요.
○건축과장 박창식   C동 안 올라갔죠. 앞의 H, G, F, E동 이런 데만 맞은 편 네 동만 골조가 돼서 목재로 됐고.
양춘화위원   B동, C동 거기 보니까 조금씩 기와가 올라가 있던데요.
○건축과장 박창식   맞은편이 올라갔고 동수가 엇갈린 것 같아요. 실제는 D동으로 쭉 나가는 네 동은 공사를 안 했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백날 말을 해 봐야 소용없다는 거 잘 압니다. 그래도 이건 누가 봐도 건축허가를 내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문화재를 옮기고 이런 식으로 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누가 봐도 그렇게 볼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저는 솔직히 말해서 2층 정도는 제가 구정질문 할 때 말씀드렸지만 한옥이라는 것은 한복과 마찬가지로 개량한복이 소매선을 살리고 동정을 살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량한옥은 보일러나 재래식 화장실을 고치는 정도 선에서 개량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2층 정도는 없어져야 된다, 그 입장이거든요.
○건축과장 박창식   지금 당초에 허가가 들어올 때 나름대로 단지를 조성할 때도 2층으로 들어왔었어요. 그때도 아까 위원님께서는 이걸 한옥으로 전제조건으로 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건축주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한옥을 나름대로 사랑하는 부류에 들어가는 사람인데 자기들 앞으로 집을 짓는 사람들은 되도록 한옥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밝힌 것 같아요. 그래서 토지 거래할 때는 어떨지 몰라도 한옥을 지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서로 당사자간에 계약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옥이라고 해서 그럼 1층만 할 거냐, H, G, F, E동은 1층만 지었거든요. 그런데 A, B, C, D동은 A동은 앞으로 개량으로 나가는데 이것은 전년과 같이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B, C, D동은 당초에도 현행법상 2층이 가능하고 그때도 2층으로 했었어요.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한옥이라는 게 1층만 한옥이고 2층은 아니냐는 부분이 서민들이 사는 거지, 실질적으로 궁에 가 봐도 2층 한옥이 많다 그래서 그때도 돈 있는 분은 2층으로 지었고 다만 이 부분은 현행 법규 내에서 2층으로 지붕모양이라든가 외관 같은 것, 한옥이라고 나름대로 설계한 부분을 관에서 통제를 할 수 있냐, 그런 건 못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행법에서 설명을 해 주는 거거든요, 법이 어떤 규제를 못 하기 때문에.
  다만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가 왔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전통한옥의 모양새를 갖춰서 왔다면 앞으로 개량식 한옥이 팔작지붕으로 설계가 우리가 봐도 허술하게 됐어요, 허가도면은. 그래서 이 부분은 건축주들이 돈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보다 더 잘 짓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서 수정하는 과정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럼 우리나라에서 개량한옥이라고 그래서 2층으로 지은 데가 있습니까? 그런 예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창식   2층 한옥이 우리 성북동도 보면 2층집들 몇 개 있어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2층을 사용할 수 있게 짓습니까?
○건축과장 박창식   그럼요, 2층 사용하죠.
양춘화위원   그런 예가 있어요?
○건축과장 박창식   우리 앞 성북동에도 2층집이 하나 있던데요, 허가 나간 거.
양춘화위원   서울시 가지정문화재를 옮길 때 입구에다 놨으면 몰라요, 그런데 저 안쪽에 집어넣어 놓고 형식상으로 모든 허가사항을 필하기 위해서 한 걸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건축과장 박창식   참고로 가지정문화재는 서울시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위치를 선정을 받았더라고요. 저희구에서는 사실 검토한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문화재 위원님들이 선정을 해서 가지정문화재 이축 허가를 받았더라고요.
양춘화위원   이 선에서 계속 허가가 나가고 수정 보완해서 그 정도로 마무리가 되겠네요. 제가 백날 말해 봐야 소용없을 것 같아요, 과장님.
○위원장 박순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현장 방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상훈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제12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김민석    김정주    김학용    박순기
  양춘화    우상춘    유흥선    이감종
  이연경    임무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형대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전상훈
  주택과장유경림
  도시개발과장권영국
  건축과장박창식
  공원녹지과장구본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