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11월11일(수) 오후2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성북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성북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4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승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신이 피로하리라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조석으로 일교차가 심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지 얼마 되지 않은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무엇보다도 더 지방자치제의 정착과 발전을 위하여 그 어느때보다도 우리 위원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주민들의 대변자로서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민의의 장인 의회에서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98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가 IMF 관리체제라는 경제위기속에서 치루어지는 만큼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수립되고 집행되었는지 냉정하게 점검하여 구민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4시05분)

○위원장 이승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제출한 성북구청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주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존경하는 이승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환주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성북구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로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기상   전문위원 장기상입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로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서울특별시성북구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시고자 하시는 위원님은 발언권을 위원장으로부터 받아서 질의를 해 주시고 질의 답변 방법은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보충질의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승로   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위원회에 구청장이 위촉하는 고문을 둘 수 있다고 했는데 그 고문은 35인 이내에 들어가서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면 35인 이외에 고문을 둘 수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35인 이외입니다. 안들어갑니다.
문경주위원   몇 명이라는 규정은 없습니까? 고문을 둘수 있다라고만 규정이 되어 있고 몇인 이상 둘 수 있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총무과장 강현구   조례안에는 명수는 규정에 없습니다만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는 5인 이내로 되어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5인 이내인데 의장님하고 그 다음에 양 서장, 그 다음에 교육장, 이 정도 관내 기관장들을 고문으로 위촉하는 것이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각 기관장들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 기관장 이외에도 고문으로 둘 수 있다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이외에도 둘 수는 있죠.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재영위원님.
구재영위원   구재영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8조에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 12인 이내로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 했는데 그 상임위원회에서의 업무는 어떤 업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총무과장 강현구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에는 실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기획단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구 추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를 두어서 이 위원회에서 실무적인 업무를 할 적에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계획을 발굴해 가지고 부의한 안건이라든지 또 각 민간단체에서 국민운동으로 해서 계획 과제를 발굴해서 이것을 우리 성북구 전체적으로 추진해 보자 그런 제안이 들어왔을 때 1차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해서 본회의에 부의한다든지 그런 실무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둘 수 있는 조항을 이렇게 했습니다. 꼭 둔다는 것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실무적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구재영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의 범위가 구청 제반업무를 얘기하는 것이냐, 우리 성북구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제2건국에 대한  어떤 국민운동을 승화시키기 위해서 무슨 법안이나 이런 회칙을 제정할때에 필요한 때에도 이 분들이 우리 관계 공무원들을 불러 가지고 이러 이러한 일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소집요청도 있다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강현구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죠.
고윤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승로   고윤근위원님,
고윤근위원   고윤근위원입니다.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위원장은 자동적으로 구청장이 되겠네요?
○총무과장 강현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조례상에 나와있습니다만
고윤근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그랬는데 제일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그렇게 되면 그 기준이 어떤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이것이 하나의 성북구 전체의 포괄적인 어떤 뒤에 보니까 학식과 경험,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가 뜻하는 바로 우리 구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이런 분이 분명히 선정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도 없지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기준으로 해야되고, 또한가지는 무엇이냐하면 상임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에 상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이랬는데 여기 상임위원회는 위원장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왜그러느냐하면 상임위원 12인 이내를 해놓고 모든 위임사항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거기에서요. 그렇게 되면 위원장이 이것을 모든 것을 주관해야 할 것인데 보면 위임하는 것을 상임위원장을 하나 뽑는다고 그랬거든요. 여기에 보면, 그랬을 때 회의가 옥상옥으로 다시 말하자면 위원장이 모든 것을 위임한다 하지만 그래도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뜻하지않은 다른 방향으로 회의가 흘러갈 경향도 없지않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상위법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왔다고 하면 문제가 달라지겠습니다만 우리가 우리 구의 조직을 볼때면 위원장이 분명히 상임위원회가 들어가야 되는데 만에 하나 위원장이 상임위원회에 안들어 간다고 한다면 회의 결과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견해 차원에서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장과 위원장과는 별개입니다. 위원장이 상임위원장을 겸직할 수가 없고 우리 구의회를 가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장이 계시고 각 상임위원회가 있고 그런데 상임위원회는 위원중에서 12명으로 구성을 하는데 본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조사를 해야되겠다든지 어떠한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서 전 위원이 회의를 하고 전체가 다 소집을 하려고 하면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낭비 요인이 있으니까 그 분야에 전문성 있는 사람들로 상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심도있게 심의를 하고 상임위원회는 어디까지나 이제 무엇을 결정하는 의결기관은 아니고 그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사항이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서 본회의에서 토의를 거쳐가지고 결정이 되는 그렇게 운영이 되겠습니다.
고윤근위원   위원장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겠네요.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네, 그렇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리고 기준은요?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기준은 여기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그런 지역내의 인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인선을 하면서 관내 구의장님도 계시겠습니다만 의장님이라든지 또 양 지구당 위원장님이라든지 이런 관내 지도급 인사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위촉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또 질의해 주세요. 문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경주위원   수당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의 조달은, 조성이 어떻게 되죠? 이것이.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우리 구 일반회계로 내년도부터 편성을 해야 됩니다.
문경주위원   그렇죠. 그런데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등 지급 했는데 이 여비라고 하면 일반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회의비 거기에 준하는 겁니까? 여기 회비는 따로 제정을 해야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지금 일반적으로 위원회는 수당 따로 여비 따로 이렇게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수당으로써 5만원씩 이렇게 주고 어떠한 조사를 하든지 어떤 멀리 가서 현장을 확인한다든지 그러한 사안이 있을 때에는 거기에 필요한 여비, 예를 들어서 교통비라든지 그런 것을 그때그때 실소요를 계상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고윤근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것과 중복되는 내용인데 위원선정과정, 위원을 선정할 때 그러면 현재 지금 주장대로라면 고문직 외에 다른 타 위원도 구청장이 선정하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예. 위원 총 35명인데요, 구청장의 위촉을 받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지금 현재 조례안에는 고문직은 구청장이 선정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안에 나와있지 않아요.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아닙니다. 나와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 조례안에서 조항을 이야기 해보세요.
○총무과장 강현구   총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3항에 보면 위원은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해서 1,2,3호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3조3항을 참조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승로   이것이 성북구에서 별도로 만든, 성북구에서 보강한 조례안이죠?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이 조례가 시로부터 조례준칙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거기에 준해가지고 이렇게 만든겁니다. 이것은 각 구가 거의 다 대동소이하게 또 시는 중앙행정자치부로부터 조례 각 시·도 단위의 조례준칙안을 받아가지고 시 것을 제정하고 또 자치구에 준칙안을 내렸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이 위원 선정과정을 이를테면 위원회 기구를 구성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위원 위촉 선정과정을 위원이 어떤 기구를 통해서 선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하니 아주 범국민적으로 건전하게 구성이 되어야할 이런 건국위원회가 자칫 지금현재 하던 다른 위원회처럼 변질될 우려가 있어요. 구청장이 선정을 했을 경우에, 그래서 고문직은 당연직으로 해당 시·도지사로 위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하 지금 현재 조례안을 보니까 구청장이 위촉을 한다고 성북구 조례안에 나와있는데, 다른 구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성북구는 다른 어떤 기구를 통해서 선정할 방법은 생각해 보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 해 보세요.
○총무과장 강현구   총무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사실 위원회 설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추진위원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덕성과 계획성 그리고 주변 주민들로부터의 존경과 신망을 받으면서 제2건국을 희생적으로 앞장설 수 있는 분을 위촉해야 되는데, 사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염려하신 것이 저희한테 큰 자극을 주는데요, 저희들은 나름대로 임의대로 그냥 저희 공무원들만 선정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임시 인선실무기구를 만들어서 인선을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 했습니다만, 각 정당대표 그리고 학계, 단체대표들로 해서 심의기구를 임시로 만들어서 거기서 위원들을 인선하도록 그렇게 내부방침은 그렇게 정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선정위원회 기구를 별도로 만들려고 내부 방침을 세워놨다 이거죠?
○총무과장 강현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방금 예시를 든 위원 분야를 다시한번 말씀해 보세요.
○총무과장 강현구   정당대표, 학계대표 그리고 직능단체대표 지금 이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계대표는 교수분들이 되겠고, 직능단체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단체 중에서 그래도 활동력이 강하고 회원수가 많아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파급효과가 많은 단체를 한 두 단체 선정을 해서 그분들로 해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알겠습니다. 또 질의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보충질의 하나 더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당대표, 학계대표, 직능단체 이렇게 했는데 의회 위원님들을 심의위원회에 포함시킬 그런 생각은 없어요?
○총무과장 강현구   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님들 중에서 그분들 모시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정당대표 역기능과는 다르죠.
○총무과장 강현구   아무래도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정당 소속으로 대부분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의장님이나 위원장님들 중에서 저희들이 모시고 심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러니까 의장님이나 위원장으로 못을 박지 말고 의원대표로 해서 다른 선정위원들과 비례에 맞게끔 같이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 이거죠?
○총무과장 강현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다른 질의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영간사님.
구재영위원   이 어려운 시기에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설치 및 조례 운영안에 대해서는 시작과 끝이 우리 국민의 호응이 갈 수 있도록 이왕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니까 관에서 구청장 이하 의원들한테 정말 제2건국이 국민의 피부에 닿는 국민운동이 될 수 있도록 승화시켜달라는 것을 토론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여기 보면 위원장, 고문, 위원 각 위원회가 각 사회단체 총 망라해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전에 일간지를 보면 민간단체, 시민단체에서 거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별 무리없이 진행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총무과장 강현구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근간에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국민운동본부를 설치할 계획이 시민단체의 우려의 목소리, 옛날 과거 처럼 관변단체화하지 않느냐 그런 우려 때문에 국민운동본부를 설립하다가 현재 유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십분 이해를 하고 옛날처럼 그렇게 일시적인 운동이 아닌 우리 주민들 밑바닥부터 계획이 이루어지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되도록 모든 제반 사항을 검토를 해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해서 잠깐 논의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때 논의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재영 간사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결정된 본 조례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영위원   행정기획위원회 간사 구재영위원입니다. 간담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제2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위원선정과 관련된 의견이 제기되어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선정위원회를 조례안에 삽입토록 하는 것은 옥상옥이 될 수 있고 행정편의와 구청조례안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원안 통과시켜주고 심사 중 행정관리국장님이 위원회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을 선정한다고 답변한대로 추후 선정과정 결과를 서면제출토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로   구재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구재영 간사님이 낭독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성북구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고윤근    구재영    김동은    문경주
  박래승    윤건영    이승로    최계락
  홍성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장기상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김환주
  총무과장강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