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11월10일(월) 오후2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성북구감채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 서울특별시성북구보증채무관리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성북구감채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성북구보증채무관리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4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승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축제의 계절을 맞아서 예년 같으면 우리에게 넉넉한 마음으로 가득채워져 있을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산업사회에서 대량생산이 낳은 물질문명의 풍요가 대량 소비라는 폐단으로 이어져 우리의 의식속에 큰것에 대한 욕망이 깊이 심어져 있어 우리 사회가 6·25전란이후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오늘의 현실이 오지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 경제가 정보화 사회로 변화하는 오늘날 참으로 소중하고 위대한 것을 작은 것에서 발견하는 삶의 비밀을 서서히 깨우쳐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감채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4시04분)

○위원장 이승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지난 74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때 상정 보류 의결된 조례안에 대한 재심사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감채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구청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들은 바 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윤근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번에 새로 행정기획위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대충 이 상황에 대해서는 짐작을 하고 또 이해를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너무나 중대한 사항이다 보니까 또 옆에 있는 간사 위원님께서도 그렇고 구청측에서 다시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깊은 뜻을 더 들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계락위원   고윤근위원님 말씀을 이해했습니다만, 벌써 이것이 세 번씩이나 저희한테 공개적으로 구청측의 설명이 있었고, 그리고 구청측에서 굳이 제안설명이라기 보다도 구청측에서 총체적인 부분을 우리 행정관리국장님한테 한 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죠. 그리고 바로 질의 응답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위원장 이승로   그러면 방금 우리 고윤근위원님과 최계락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두분 말씀하신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그 취지와 제안설명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저희들이 구청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IMF 사태로 인해서 지방세 세수가 격감되고 또 시에서 지원해 주는 조정교부금도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 전망을 해볼 적에 저희들이 인건비라든지 경상적 경비라든지 그런 것을 최소한도로 금년에 실행예산 편성하면서 얼마나 삭감을 했는지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실겁니다. 그래서 금년 수준을 유지한다고 할적에 내년도에 투자재원 규모는 약 한 55억 정도에 불과한 형편입니다. 이 55억은 지금 우리 도로 시설이라든지 하수도 시설이라든지 각종 도시기간시설을 유지관리하는데도 부족한 그런 실정이고 어떠한 시설에 신규투자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하는데는 엄두도 못내는 그러한 재정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추진하고 사업, 공사를 착공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이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마무리를 짓고 아직 착공하지 않은 사업 그런 사업들은 투자순위를 뒤로 미뤄서 재정형편이 나아지는 때 추진을 해야겠다 이런 사업투자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석관동 청소차고, 재활용집하장 그다음에 의회청사, 월곡2동 복합청사 이런 것이 지금 구비, 시비가 혼합해 가지고 투자된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가서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원은 한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석관동 청소차고하고 재활용집하장은 추가소요액이 약 두가지를 다 합쳐서 준공을 하려면 약 35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배정이 되는데 금년 같으면 42억을 저희가 확보를 해왔습니다만, 최소한 35억은 확보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사업은 특별교부금으로 확보를 하려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복안입니다.
  그리고 의회청사는 저희들이 금년 연말까지 공사를 하고 내년도에 공사를 할 부분으로 29억원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억원가지고도 모자랍니다만, 의회청사 지난번에 본회의때 의회청사 진행과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총 69억원이 더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진입로 개설비가 17억원이 들어가고 의회청사 건물을 완성하는데 향후 52억원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확보되어 있는 것은 29억입니다. 그러니까 건축공사비만해도 23억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29억원에 상당하는 그 공사를 마무리하고 2000년도에 시의 특별교부금이라든가 또 다른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서 2000년도까지는 공사를 완료하고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중앙정부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도로공사와 건축공사가 2000년도까지는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의회청사는 여하튼 현재 29억이 확보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월곡2동 복합청사입니다. 거기는 총 사업비가 100 한 12억 정도되는데 현재까지 70억 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투자할 것이 43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방법으로 저희들이 정상적인 예산을 획득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할까, 또 이 월곡2동청사는 그것이 그냥 공공시설로써 쓰는 청사가 아니라 임대를 해서 그래도 어느정도 수익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것을 마무리 짓는 방법이 없을까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상정하고 오늘 재심사를 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스 방법에 의한 재원을 조달해서 공사를 마무리짓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43억원을 저희들이 일종의 민자유치입니다만, 그것을 확보를 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공사를 마무리하면 내년도부터 내년 하반기에 임대를 놓을 경우에 최소한의 43억원에 대한 이자는 임대료로써 충당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 공사비를 저희들이 감채기금으로 매년 적립해 나가서 일시에 43억원을 갚으려면 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문제가 될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년 소액으로 감채적립을 해서 그 금액으로는 원금을 갚아나가겠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의회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주셔야 저희들이 민자를 유치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43억이라는 투자재원을 마련할 때까지 공사를 중단 내지는 연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되면 공사를 중단하는데 따른 현장 관리비용이라든지 또 공사가 자꾸 연기됨으로써 매년 자재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야 됩니다. 공사는 하나도 진척이 없으면서 시일이 경과함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비용만 더 발전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꼭 이 조례를 통과시켜주셔야 저희들이 월곡2동 청사를 마무리짓고 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다소라도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위원님들 지난번 간담회때도 말씀드렸고 누누이 간곡히 말씀드립니다만, 물론 조례는 꼭 좀 통과를 시켜 주시고 조례 내용을 다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채무부담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사안별로 의회 승인을 받고 채무부담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당장 급한 것은 월곡2동 청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저희 집행부가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담입니다만, 사실 구청에서 건설재원이 없어서 도저히 일할 재간이 없다 더 공사를 끌어나갈 수가 없다 해가지고 추가적인 비용이 들든 어떻든 간에 공사를 할 수 없다 해 가지고 중단해 버린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방법이겠습니다만,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구청 직원들은 오히려 더 편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어떤 방책을 강구해서 어떻게든지 이 사업을 마무리하고 구 재정이 큰 부담이 안 되는 범위내에서 마무리를 짓고 또 그 사업은 임대료라는 일종의 수익이 있는 사업이니까 그것으로 이자를 충당하면서 몇 년간 상환을 하면 완전한 건물로 우리 재산이 되지 않느냐, 또 완전한 수입으로 임대료가 우리 재정에 보탬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김환주 행정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근위원님.
고윤근위원   고윤근위원입니다. 우리가 투자 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 결정을 할 때 좀 심도있고 정확성과 여러 가지 성북구의 모든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할텐데 제가 의문점은 월곡청사가 이것이 세택스사업으로해서 2대때 정말 엄청난 진통을 겪으면서 그것을 우리가 승인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보면 월곡청사 때문에 너무나 말썽도 많이 나오고 여러각도로 설계변경 이하 고질적인 문제가 돌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것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선순위를 잡아놓은 것인지 또한 우선 순위를 둘 때 어떤 성북구 전체의 우리의 지방자치 시대의 전체의 흐름과 기준 또 어떤 이득성 경영사업에 대한 최선의 방법 이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인데, 이 기준이 심의기구에 걸렸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 심의기구도 없는 것 같고 구청측에서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이런 우선순위가 선정되었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또한가지는 우리가 서울시에 예산 반영을 하는 사업에 있어서도 이것이 이런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 P.F(project finance)방식이라는 제도 도입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런 서울시 예산을 반영할 때 우선 순위를 반영사업이 있고 반영이 안된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유인물로도 나와있는데 이것이 최소한 정도는 어떤 심의기구를 거쳐서 아주 중차대하게 토론을 하고 여러 가지 장단점을 잡아서 이런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할 것인데 그 반영사업을 보니까 쭉 나열되어있고 미반영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상당히 궁금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해서 로비를 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또 성북구청에서 반영사업을 이것을 꼭 해 주라고 서울시에다가 요청을 하는 것인지 또 서울시에서 이런식으로 해서 딱 딱 찍어서이것을 한 것인지 이것이 조금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우리 고윤근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질의를 하셨는데 오늘은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오늘 상정된 감채적립기금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또 답변도 지금 방금 나온 원인과 우선순위 또 심의절차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약 한20여일 앞으로 다가온 행정사무감사때 이것을 다시 또 짚어 보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고윤근위원   아니 위원장님, 왜 그러냐면 이것을 조례안을 우리가 구상을 해보고 이 문제를 다룰려다 보니까 이런 경솔한 문제도 길 것 같고 이것이 좀 심도있게 알고 난 다음에 이 조례가 구상할 수 있는 방향이 나온다 이런뜻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러니까 감채적립기금은 우선 모델로 월곡2동 청사만 이렇게 선정했을 뿐이지, 월곡2동 청사를 국한해서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에 잘못된 것이나 부당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때 우리가 다시 보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고윤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 우선순위를 어디에 기준을 맞추어서 정했느냐 또 심의를 누가 어떻게 했느냐 그런 것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심의는 일단은 저희 자체 내부에서 구청에서 했습니다. 우선 그 실무 과장들을 이 지금 여러 가지 건설사업이 있습니다만 그 건설사업에 해당되는 과장들을 제가 만나서 제 방으로 전부 모여서 사업의 진척도라든지 이 사업에 계속성 여부 이런 것을 일단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구청장님 주재하에 전 국장이 모여서 또 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 심의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청장님이 일단 재가를 하셨습니다. 그 심의 기준이라고 그러면 지금 일단 여기에서 대상되고 있는 아까 언급한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것은 일단 착공하지않은 사업은 뒤에 착공을 하자, 그리고 착공해서 공사중인 것은 공사를 중단하면 여러 가지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니까 공사중인 것은 최선을 마무리 짓도록 하자, 그런데 지금 현재 석관동에 청소차고, 재활용집하장, 의회청사, 월곡2동 청사 이 네가지를 현재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무리 짓는데 공사비가 가장 적게 드는 것부터 우선 마무리 짓자, 적은 액수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것, 이것부터 마무리 짓자 이래서 석관동 청소차고는 앞으로 19억만 들어가면 마무리 됩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집하장 앞으로 16억만 더 들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월곡 2동 청사 앞으로 43억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의회청사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70억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70억에 재원이 여유가 있을때에는 다 분산해서 빨리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적은 돈을 투자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것부터 그 기능을 발휘하게, 유지하게 하자, 그래서 사실 석관동 청소차고같은데는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지금 청소차들이 여기 저기 분산되어서 박차를 하고 있고 여러가직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비가 적은 것을 빨리 투자를 해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우선 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일단 석관동 청소 차고하고 재활용 집하장은 소규모로 완성될 수 있겠다 그래서 그거부터 그래도 제일 확실한 그것이 특별교부금 이것을 받아 가지고 이것은 하여튼 그것은 재원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년도에 마무리 짓는다, 그 다음에 월곡2동청사 43억이면 됩니다. 43억이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회 청사에 내년도에 투자할 돈이 29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 청사에 투자를 안하고 29억을 저쪽으로 돌릴 것이냐 월곡2동 청사로 돌릴 것이냐 이것은 또 여러 가지 제법 문제가 있습니다. 의회 청사도 월곡2동 청사 못지않게 빨리 시급을 요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회 청사는 기왕 확보된 예산으로 투자를 해서 하여튼 조금 늦더라도 그것은 마무리를 해 나가고 그리고 월곡2동 청사는 43억이 들어가는데 다른 재원이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이 project finance 방법, 이 방법을 도입해서 내년도에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겠다 그런 견지에서 투자우선 순위를 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시 예산 관련해 가지고 어떤 것이 반영되고 안반영되고 그것을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뭐 반영해 달라, 뭐 해 달라 하는 것 보다도 시 예산은 시 예산에 배분하는 시에 기준에 의해서 어떤 것이 반영된 것도 있고 또 재원 사정에 의해서 반영 안된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윤근위원   위원장님 잠깐 거기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일문 일답으로 하세요.
고윤근위원   그러면 P.F 방법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세미나를 받을 때 보게 되면 우리 의원은 정책입안을 해서 행정부와의 어떤 연계적인 일로 이루어지면서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다 저는 이런식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이 P.F방식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사업인데 이것이 구청에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 이 방식을 도입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도 의회 정도까지는 이것을 서로 서로 이렇게 조례안으로 막무가내로 올라올 것이 아니라 사전에 이런 것이 심도있게 서로 교류가 되고 서로 모든 문제를 토론도 하고 여기에 장단점도 분석해야 될 것으로 나는 사료되는데 이것이 상당히 아쉽고 또 여러각도로볼 때 이것을 만에 하나 이것이 조례를 통과 해 주었을 때 계속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서 나중에 잘못되었을 때 책임은 누가 지느냐, 또 이런 문제까지 나오고 우리가 참 쉬운말로 돌다리도 두둘겨 간다고 이것이 아마 위원들간에 이것이 상당히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 P.F방식을 어떤 방향으로 해서 도입을 한 것인지 그것이 참 궁금합니다. 다른 위원들은 알고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오늘 처음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우리 국장님,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최계락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안이 저희 위원회에서 세 번째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고윤근위원님께서 저희 위원회로 오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모르시는데 다른 위원님들 지금 두 번, 세 번 걸러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이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 같아서 간단히 필요한 부분만 지금 질의하셨죠? 혹시 더 설명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해 주시죠.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아까 드린 말씀하고 다 연계되는 말씀입니다만 일단 월곡2동 청사를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재원이 없다 그래서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어떻게 하면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까 이것을 여러 가지로 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출장도 다니고 또 중앙정부에 가서 확인도 해 보고 물어도 보고 해 가지고 그래서 이런 방법을 고안해 냈다, 재원조달하는 방법으로써 이런 방법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과 사전에 조율이라든가 협의가 없지않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고윤근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이해 되셨습니까?
고윤근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재영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구재영위원   구재영위원입니다. 43억이라는 자원을 이것은 우선 어느 은행에서 미리 공사하는 사람에게 주겠죠?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네.
구재영위원   그런데 연도별로 이 자원을 어디에서 어떻게 충당을 하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project finance 신금융기법 활용계획 그 자료 맨 뒷 페이지 보시면 연차별 상환계획입니다. 지금 월곡 2동 청사의 경우 그것 하나만 놓고 볼때에 99년도에 7억 7,000 2,000년도에 7억 7,000 이것이 이자 원금 합쳐서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재영위원   그런데 그 자금을,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이것은 저희 일반회계에서 확보를 해야 합니다. 우리 구 예산에서 매년 의회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지금 이 표에 의한 것 처럼 매 연도에 이 project finance 방법으로 43억을 차용한 것에 대한 상환이 99년도에는 7억이다, 2,000년도에는 얼마다, 이 금액대로 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상환을 하게 됩니다.
구재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자가 10%라고 했죠? 년이요.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네.
구재영위원   연 10%라는 것은 미리 지금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그것은 가정입니다. 결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10%를 가상을 했는데 그 보다 따운 될 수도 있고 그것보다 조금 높을 수 있는데 저희들은 최소로 은행 이자가 가장 적은 쪽을 저희들이 선별을 해야 됩니다.
구재영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것을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애요. 지금 여신 이자가 최고 은행에서 17%까지 나가는데가 있어요. 그리고 서민주택을 위한 자금이 나가는데 서민을 위한 자금이기 때문에 최고 싼 것이 12% 상환을 웃돌고 있어요. 12% 미만짜리가 없어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자를 따져볼 때 14% 정도가 되는 것 같애요. 일반적으로 은행에 지금 현재. 모르겠어요. 99년도에 가면 이자가 더 내릴지 더 높아질지는 모르고 있는 거에요. 그런데 현재의 그 이자 수준이 정부에서 여신이나 수신이나 자꾸 올라가야 하는데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시장경제원리를 초월해서 이것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재경원이나 금융감독원에서 너무 이자가 높으니까 이것을 낮춰라 하고 억압적이거든요. 지금 자연순환적으로 내린 금액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인가는 또 우리 금융계통에서 볼때에는 더 오를 전망인데 이 10%라는 것은 이것은 전혀 상상도 못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구청에서 어떤 로비를 가지고 금융기관과 타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14%는 가져야 하지않겠나 여신 금리가, 수신금리가 현재 최고 낮게 준다는 것이 10%대입니다. 수신금리가, 그러한 시점에서 이 여신금리도 이것이 상상이죠. 지금? 이것이 확정이 아니지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확정은 아닙니다만 일반지금 기업에서 돈을 얻어 쓰고 개인이 은행에서 이렇게 돈을 차입해서 쓰고 하는 것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공공투자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조건도 완화되어 있고 해서 지금 10%가 터무니 없는 가상적인 숫자가 아니고 저희들은 여기에 접근시킬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구의원님께서 지금 현실 금리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이해를 합니다만 저희들은 하나의 공공투자사업이고 또 상당히 많은 대규모 금액이고 해서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10% 부근에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다가 협약을 해야겠습니다만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은행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 경영기획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재영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지금 월곡청사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곡청사를 준공이 끝난 시점에서 시공자한테 지불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준공이 끝나고 완전히 하자보수까지 있을 때 그 기간이 있을때까지 주는 잔금 금액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설명은 약 120억이죠. 이제 약, 청사 짓는데가. 120억. 120억중에서 1차 착공시 얼마 중도금 얼마, 그 다음에 또 어느정도 과정에 올라갔을 때 얼마 이런 시점으로 계약을 체결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다 준공이 끝난 다음에 주는 금액이 얼마라는 것이 나올 것이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준공이 끝나면서 다 끝나는 시점에 43억이 모자란다는 얘기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그렇습니다.
구재영위원   그러면 43억이라는 돈이 다 필요치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물론입니다. 지금 현재 당장 43억이 확보가 되면 43억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공정이,
구재영위원   본위원이 말하기는 43억을 미리 확보할 필요는 없지않느냐, 왜 금리가 10%든, 14%든 이자가 많이 나가는데, 이자를 많이 줄 것이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다만 100원 하나라도 줄여 가지고 철저히.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저희가 돈을 확보하고 있더라도 저희들도 이자가 발생합니다. 저희들도 어떤 돈의 지출계획이 있으면 그 지출할만큼만 놓아두고 나머지는 금리가 높은데에 예치를 하기 때문에 거기 이자를 뭐 우리가 차입해 온 것에도 이자가 발생하지만 우리가 쓰지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자는 발생하고 구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43억중에 내년 2월달 쯤 가가지고 10억 정도 집행한다, 그리고 내년 3월달에 가가지고 또 한 20억 집행한다 그러면 그때 그때마다 이 돈을 꾸기 위해서 똑같이 이런 반복되는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확보해 놓고 돈 지출하는 것은 공사 기술도에 따라서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되었을적에 그 공사에 대가로 돈을 지불해 주고 그렇게 해 가지고 통계 최종적으로 43억이 들어가고 아까 그 하자보수관계 말씀하셨는데 그 하자보수는 이것과 관계 없이 총공사비에 일정비율을 무조건 예치하도록 하게되어있습니다. 공사시공 업자가,
그러니까 일정비율을 법에 의해서 예치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당연히 업자가 예치를 해야 준공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 예치를 해서 그 하자가 발생했을 때 그 도로를 하자로 보수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윤건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승로   네.
윤건영위원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가지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재원이 없으면 공무원들이 일을 하기 더 쉽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속된 말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그것은 제가 양해를구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건영위원   전혀 그런 생각 가지지마시라는 말을 제가 서두에 덧 붙일게요. 없으면 없는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돈 안드는데에서 어떻게 하면 행정구조조정개혁을 더할 것인가라는 것을 높여야 되는 것이 우리 행정관료들의 일이라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할 것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본위원이나 여기 계신 다른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이 예산을 짤 때 적자예산으로 짤 것인가 아닐 것인가하는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빚을 내 가지고 예산을 짜는가 아닌가 이 문제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 올린 것은 감채적립기금하고 보증채무관리조례 두가지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감채적립기금을 예를 들면서 두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가 월곡2동 청사 문제, 두 번째가 서울시재정투융자기금 예를 들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절대 적자예산은 안된다 지금 IMF 상황에서는, 경기 예측을 정확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있는 만큼 굴리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때 어차피 서울시 투융자기금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좋은 조건으로 일하는 것인줄 알고 있습니다. 5년 거치 5년 상환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서울시 투융자기금에 대한 감채적립기금만을 설치할 의사는 없는지, 예를 들어서 보증채무관리조례하고 감채적립기금조례를 따로 떼어내도 P.F(project finance)방식이 아니고,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을 받아들이기 위한 감채적립기금을 설치할 의사가 행정부쪽에서는 있는지를 첫 번째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답변해주세요.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윤건영위원님 좋은 제안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물론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 차입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적자예산 편성을 하지 않기 위해서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은 조건이 좋은 것이니까 그것은 할 수없이 저희가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월곡2동 청사 그것은 안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월곡2동 청사 공사를 중단하고 그대로 놔둔다고 하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월곡2동 청사를 언젠가는 준공을 하고 언젠가는 우리가 사용을 해야할텐데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키면서 언제까지 저것을 끌고나갈 것이냐, 그래서 물론 판단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월곡2동 청사가 적자예산 편성에도 일등입니다마는 차입을 해서 빨리 마무리 짓고, 그리고 월곡2동 청사는 아시다시피 임대료가 다소간 나오는 그러한 수익이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이자를 충당하면서, 이것을 이 상태로 누구한테 넘긴다든지, 언젠가는 우리 구청에서 공사를 완공해서 활용을 해야할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차제에 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니까 차제에 연구해서 공사를 마무리 짓는 것이 43억이라는 부채를 안고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 구 형편으로써는 낫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윤건영위원   본위원이 물어본 것은 감채적립기금만을 해가지고 서울시 투융자기금을 회수할 방안을, 그것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있느냐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청사하고 관련하지 말고,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잘알고계시니까 이것만 했을때에 대한 의견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이승로   기금조례를 다른 동청사하고 연관짓지 말고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것만 독립을 시켜서
윤건영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보면 감채적립기금 설치운용안 중에 보면 4조에 채무부담상환이 원리금상환이라고 돼있습니다. 이 항을 빼버리고, 빼야되겠죠, 당연히. 이 조례가 통과되려면 이 항을 빼버리고 이것만 해도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을 회수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저희는 오히려, 물론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에 대한 방안은 좋은데, 그것은 사실 조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5년 거치 5년 상환에 이율은 7%밖에 안되고, 저희들이 계산해보니까 거치기간 동안에는 이자만 36억에 한7%니까 2억5,000 정도, 매년 5년동안은 그것만 갚으면 됩니다. 그리고 향후 5년 후에 상환기간, 균등분할상환인데 매년 한 5억1,300 정도씩 5년후에 갚아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굳이 감채적립기금이 아니더라도 그것은 감당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차이를 저희가 분석해보니까, 이 조례를 제정할 때하고 안될때를 저희가 분석해보니까 한 6억8,000만원 정도의 재정 지출감소효과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있는데, 물론 지금 감채적립기금의 포커스는 사실 월곡2동 청사 거기에 맞춰져있습니다.
윤건영위원   그것은  다 알고있는데요, 제가 거듭 얘기하는데 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없다는 말씀이죠?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예, 그렇습니다.
윤건영위원   또하나 간단한건데 물어보겠습니다. 없다라는 말씀은 지금 제안자료나 설명자료에 보면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에 대한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라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 보면 P.F(project finance)방식의 7페이지에 보면 잘못된, 수지분석에 잘못된 게 몇가지가 있어요. 99년도에 임대료로 5억2,600만원을 잡아놨는데 99년6월 완공으로 계획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6월 완공이면 최소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7, 8월에 임대가 되고, 왜냐하면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완공되기 전에는 임대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그렇습니다.
윤건영위원   그러면 최소한 준공이 떨어지는 7,8월부터 임대가 되면 최소한 5억2,600이라고 상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절반의 금액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여기서 준공시점이라든지 그런 것은 조금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준공 전에 임대에 대한 여러 가지 절차, 조사라든지 현황파악이라든지 이런 것은 미리 준비를 해서 마치고,
윤건영위원   임대 개시점이 6월 아닙니까?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그런게 있습니다. 5억2,600이 일반기업회계 같이 복식부기라면 기간비용을 계산해가지고 이연수익 해가지고 6개월이면 6개월분만  수입으로 잡는데 우리 행정기관은 전부 현금주의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만약 임대가 되면 그 해 12월이 된다 하더라도 12월달에 5억2,600만 들어오면 그 해 세입으로 잡는, 지금 이게 상당히 문제인데,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그 해 세입으로 잡고 임대기간은 내년도 12월까지, 1년기간입니다. 어느 시점에서든지 1년동안.
윤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구재영 간사님.
구재영위원   월곡2동 청사를 말씀드리겠는데, 임대수입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분양광고는 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짓고있으니 몇층 몇층을 분양하겠습니다 하고,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지금 분양공고를 안내고있는 게 재원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재원만 된다면 저희들이 바로, 예를 들어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고 예정대로 저희들이 올 연말이나 내년 1월초에 차입을 한다면 바로 그때부터 분양공고를 나가려고 합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재원이 43억이 되냐 안되냐를 모르기 때문에 아직 공고는 안하고 있습니다.
구재영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을 지으면 땅을 파면서,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옛날에는 땅을 파면서 분양조건이 나오거든요. 토목공사 들어가면서 분양조건이 나오는데 관급공사라고 해서 43억 부족하다고 해서 그런 것도 제대로 안해놓고는 43억을 조성한 다음에 분양공고를 낸다는 것은 벌써 이미 우리는 월곡청사의 수입금에 대한 예산을 뒤떨어지게 감을 잡고있는 거란 말입니다.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구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개인간의 건물, 사유건물은 지금 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도 짓기 전에 일단 전부 분양을 해가지고 그 분양금을 모아가지고 공사를 하고 빌딩같은 것은 대부분 다 그렇게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저 건물이 공유재산입니다. 국가나 공공기관의 건물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을 임대할 적에는 임대의 실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 건물이 준공이 돼야 됩니다. 준공이 돼가지고 그 건물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의 토지값은 얼마고 건물값은 얼마고 해서 그 평가를 다 해가지고 그 평가액에 대한 몇분의 몇, 이것이 건물의 예정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건물이 준공되어야 그런 하나의 예정가격을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예정가격을 산출해서 공고를 하고, 저희는 공고를 지금 골프장 임대 위탁준 그런 방식으로 여러사람이 그 사무실을 쓰고자 할 때에 각격을 많이 쓰는, 돈을 많이 내겠다고 하는 사람, 최고액자로 입찰을 해가지고 그렇게 임대를 하려고, 그 재산의 성격상 민간건물이 아니고 일반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제한점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참고로, 저희가 지금 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방법, 건물이 저 정도 올라갔으니까 지금부터 임대를 해가지고 빨리 계약금이라도 받아가지고 또 공사도 하고 이런 방안을 청장님께서 늘 강구해서 제시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방법으로라도 해서 빨리 임대를 주도록 해라 그러는데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공유재산에 대한 법적 제한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재영위원   법적 제한으로 꼭 묶여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됐습니까?
구재영위원   아니, 어려운 시점에서 꼭 관공서 건물이라고 해서 그렇게 꼭 해야됩니까?
○위원장 이승로   다음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홍성진위원입니다. 지금 의회에서 보증채무관리조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떤 특정사업의 수익이 어떠냐의 차원이 아니라 이 보증채무관리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채무의 부담이 앞으로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0년 후라든가 20년 후에 성북구를 이끌어나갈 사람들한테 짐을 지워준다는 차원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해는 지난번 심의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이번에 새로 얼라온 자료를 바탕으로 몇가지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보면 연차별 상환계획이 있는데요, 저번에도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 2004년이 한12억7,400만원을 상환하고, 또 2013년 가서는 4억1,300만원을 상환하는 것으로 마감이 되고 또 이정도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상환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이 표를 만드신 것 같더라고요, 그 의도는. 그렇다면 지금 2기 민선자치단체장 임기내에 이 월곡2동 종합청사를 제외하고는 보증채무관리조례를 이용해서 사업을 안한다고 책임있게 답변하실 수가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지금 현재는 고려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구청에서는 지방채 50억 발행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프로잭트 파이낸스(project finance)계획에서도 지난번 설명하실 때는 주요시책사업,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셨고요 그렇다고 봤을 때 과연 월곡2동 종합청사만으로 끝날지, 이 조례를 통과함으로 해가지고. 아니면 2013년 이내에 또다른 사업들을 추진함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이 연차별상환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앞으로 15년치를 만들어 오셨는데요, 이게 또다른 사업 한가지만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금액이라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허수에 불과하다는 말이에요.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네, 그렇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리고 그 플러스 알파라는 금액은 계속적으로 앞으로의 사람들한테 부담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지금 이 자료를 준비하시는 시점에서 국장님께서는 월곡2동 종합청사만을 위한 보증채무관리조례인지 아니면 채무를 통해가지고 신규사업이라든가 앞으로 추진할 사업들을 위해서 활용할 관리조례인지 거기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지금 현재 저희 구청 계획으로는 이것 외에 다른 채무부담사업으로서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아까 채무 50억 말씀이 계셨는데 그게 사실 작년도에 저희가 서울시를 통해서 그때 당시는 내무부입니다마는 내무부를 통해가지고 50억을 기채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때 사업명목은 의회청사를 짓는데 쓰겠다 이런 것으로 해서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여건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해서 유효하긴 합니다마는 빚을 얻어서 의회청사를 짓는다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이나 구민들 정서에도 맞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은 일단 그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을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왕에 29억이라는 내년도 사업비가 확보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고 2000년도까지 공기를 연장해서 마무리 짓겠다 하는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월곡2동 청사 이것은 다른 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잭트 파이낸스(project finance)방법으로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 조례를 제정하고 또 다른 사업 가지고 와서 이것도 프로잭트 파이낸스(project finance)방법으로 채무부담사업 하겠다고 자꾸 그럴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 계시는데 여하튼 거기에 대한 승인은, 어떤 새로운 사업에 대한 채무부담사업 승인은 의회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의회에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향후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얼마가 되면 이런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우리 구청 살림을 맡고있는 입장에서는 당분간은 다른 채무부담사업이 계획돼있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진위원   네, 국장님 말씀은 잘들었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라도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이 당장 1년전 행정사무감사 자료만 본다 하더라도 98년도 하반기 시점에 쎄텍스가 공사설립을 마치고 사무실을 개소식하는 시점이에요, 지금 11월달이. 그런데 쎄텍스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성북발전카드라고 해가지고 수익금이 얼마냐고 질문을 했을 때 연말정산이기 때문에 다음에 보고를 하신다고 자료에 나와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BC카드 어떻게 됐는지, 수익이 얼마나 발생됐는지 책임있게 답변하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중복되는 질문은 피해주세요. 고윤근위원님.
고윤근위원   먼저 중복된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감을 좀 잡았습니다. 조금 전에 구재영위원께서 말한 이자수입 관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월곡청사에서는 연10%를 적용한다고 했는데 요즘 여수신 문제를 보게되면 예탁이자와 대출이자가 엄청나게 겝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되냐면 IMF로 해가지고 그동안에 은행이 너무나 고전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이 기회에 은행을 좀 불려주는 그런 체제 아니냐, 이렇게 제가 감을 잡고있습니다. 또 국민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탁이자와 대출이자 겝이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연10%라고 했는데 이 10%에서 보게되면 임대수입이 5억2,6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연간 이자가 4억3,000만원 해서 이것을 가지고 맞춰보겠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상당히 이것이 근거없는 말씀이 될 것 같아요. 왜그러냐하면 연간 임대수입이 당시를 우리가 재고해본다고 하면 지금 현재 그 지역은 임대수입을 할 수 있는 어떤 교통체계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아주 막막합니다. 지금 한가운데 있는 도심지역에서도 임대사업으로 해서 굉장히 난황을 겪고 있고 많은 사무실이 비어있고 여러 가지로 고통을 받고있는데 이런 이자수입과 임대수입이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인데 우리가 준공시작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잘 맞지 않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체적으로 한 번 속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금리가 전혀 안맞아요. 지금 현재 17%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최계락위원   위원장님,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홍성진위원님이나 고윤근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지만 본위원도 지금 국장님 말씀 듣고보니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감채적립기금 조례안이 통과되면 본위원이 볼적에 한280억, 근 300억 가까이 투자를 해야할 부분이에요, 성북구 내에서. 만약에 월곡청사 하나로 끝낸다고 그러면 본위원이 이것 2대때 분명히 말씀드렸을 거예요. 쎄텍스 그것도 참 반대를 했었고 월곡청사 부지문제 가지고도 언젠가는 제가 성북구 애물단지가 될거다, 결국은 구청측에 의해서 다 되긴 됐는데, 그러면 감채적립기금을 월곡청사 하나로 예상한다면 지금 현재 보건소, 그다음에 우리가 세 쓰고있는 것 정리하면 어떻겠습니까? 본위원은 그것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우리가 이자발생을 줘가면서까지 몇 십억을 줘가면서 할 필요가 없고, 이 부분은 월곡청사로 인해서 한가지라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IMF고 뭐고 국가적으로 경제가 모두 어렵고 또한 서울시도 지금 엄청난 재정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모든 사업들도 중단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주민들이나 모든 부분들도 감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이 조례안이 월곡청사로 구청에서 다 맞춰가지고 오셨는데 그것 하나로 그런다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구청도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들고 있는 것 그다음에 종암동 보건소 그것 팔면 될 것 아니예요.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보건소나 지금 현재 세들고 있는 건물에 저희들 보건 분소가 있고 과가 또 4개 과가 들어가 있는데 그 과가 과라든가 보건소라든가 들어가 있을 곳을 또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최계락위원   둘 중에 한군데를 택하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종암동에서 19억에서 20억 정도의 재정이 충당이 되고 그다음에 다른 데에서 조금씩 줄이면 대충 나올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더 말씀드리는데 국장님이 계속 이 부분이 월곡청사로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월곡청사가 아니면 이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앞으로 성북구청이 280억이나 근 300억 가까이를 이것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계산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그러면 다른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그러냐면 여기계신 위원님들이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이 뭐냐면, 아까 홍성진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점점 누적되어 가지고 10년, 20년 가서 지금 우리가 해줘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나중에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우리도 후배 의원들한테 물려줘야 되고 또 나중에 새로운 청장님이 오시게 되면 빚갚다가 볼일 다 보는, 결국은 성북구가 파산이 오는 이런 상황이 오지말라는 법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마음속으로 부담을 갖고 어려운 부분인데, 월곡동 청사 하나만 갖고 하겠다면 성북구를 줄이자는 얘기죠. 제 제안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승로   국장님, 무슨 내용인지 정리됐죠?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예.
○위원장 이승로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어요? 그러면 두 분이 질의하신 것으로 이것까지만 답변듣고 종결하겠습니다. 답변주세요.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고윤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내일 경영기획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보건소 청사나 우리가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별관청사를 정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돈으로 월곡2동에 투자를 하면 되지않느냐 그런 요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 구청에 한 번 와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근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형편입니다. 각 과에 한 번 돌아다녀보면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통로가 안 나옵니다. 어느 과든지 다 그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보건소를 그 부지나 건물을 팔고 보건소를 구 본관으로 합친다, 또 별관으로 쓰고 있는 그것도 임대료를 빼고 그 과를 본관에 갖다놓는다
최계락위원   둘 중에 하나를 정리하자는 얘기죠.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그런데 지금 작년도에 임대 청사를 나갈 적에 구청에 한계에 도달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임대 청사를 내서 몇 개과가 나가고 보건 분소를 설치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각 과에 근무 사무실 여건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물론 하나의 방안은 되겠습니다만, 채택하기가 매우 어려운 입장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월곡2동 청사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 구에서 2, 300억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왜 프로젝트 파이낸스 방법이나 이런 것으로 안 하고 왜 월곡2동 청사만 하려느냐 그런 요지의 말씀 같은데, 저희들이 새로 집을 짓는다, 새로 사업을 한다 하는데는 빚 얻어서 절대 안 합니다. 그런 것은 안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종합문화센터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동소문쪽으로 내려가다보면 어린이 놀이터 부지가 종합문화센터 부지인데 그것 있고, 제2 구립 도서관도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대단위 대형 우리 구로써는 대형 투자사업들입니다. 아직 착공을 안했습니다. 그것은 어느정도 재원이 확보되는 것을 봐서 착공을 해가지고 공사를 이끌어 가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누누이 말씀드린 4가지 사업, 이것은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조금만 투자를 하면 거의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빚을 좀 지더라도 빨리 마무리를 짓자 그런 것이지, 지금 우리가 할 사업이라고 해서 채무부담사업으로 해가지고 착공하거나 무리하게 투자하지 않는다 그런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구재영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고윤근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두가지로 보면 하나는 금리문제하고 하나는 임대수입 문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두분의 답변에 중복되기 때문에 한 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금리는 제가 알기로 옛날에 물론 억압을 시켰지만 금리자율화는 이미 풀어진지 오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TV에서 나오지만 콜금리가 3년만기 회사채 금리가 계속 나오는 것이 수요공급에 의해서 되는데, 금리는 왜 계속 높냐 이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문지상에도 나옵니다만, 5대 기업이 전체 자금의 한 65%를 독식을 하다보니까 금리가 여신금리가 특히 높다 그런 말도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산업은행을 나가봤습니다. 한국산업은행은 뭐냐면 국가투자기관이기 때문에 산업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스 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뭐냐면 주로 국가 대형사업에 영종도 신공항같이 대형사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너무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여력이 없다 그러면서 금리를 15%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예 돌아서 버렸고, 그래서 이번에 상업은행에 갔습니다. 상업은행 본점에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스 팀 그쪽 과장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먼저 기본금리는 10.2%다 그런데 10년 거치기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산금리를 줘야 되겠다, 1.5%해서 총 11.7% 정도가 되지않나 하고 자기 아직 은행장 재가는 받지 않았는데 그 정도는 자기들이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11,7%는 너무높다 저희들은 무조건 10%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업은행이 한일은행하고 합병이 되어 가지고 구조조정 여파 때문에 기준도 힘들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알아보고 있는 것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한미은행 좀 요새 떠오르는 선도은행으로써 우량은행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쪽은 아무래도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그쪽 은행은 10% 정도 되지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신금리는 저희들이 어쨌든간에 아무리 월곡2동 청사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금리가 높으면 저희들도 할 생각은 전혀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금리도 나중에 저희들이, 만약에 위원님들이 조례를 통과시켜주시고 그다음에 나중에 연말이나 가서 월곡2동 청사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자나 3자 협약이 있을 겁니다. 그때 위원님들이, 일단 저희들이 금리가 높으면 올리지도 않을뿐더러 금리도 그때 위원님들이 다시한번 살펴보시면 통제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임대수입 관계는 저희들이 아무래도 예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상치는 평당 1년에 한 28만원에서 29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현재의 시세보다는 상당히 다운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충분히 뺄 수 있지않나, 물론 서울시 평균 건물 이전 공실율 15.8%를 기준해서 뽑은 건데요, 그 정도는 나오지 않나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예탁이자하고 대출이자의 갭이 43억일 때 연간 얼마만큼 벌어질 것 같아요. 당장에 지금 시작이 된다고 했을 때?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저희들은 예탁이자는 있을 수 없고요, 저희들이 빌려쓴 것이니까 여신은 하나죠.
고윤근위원   아까 좀 전에 이야기할 때 우리가 돈을 올리지 않고 모두 예치를 하겠다, 이렇게 금리이자를 받겠다는 이 말이에요.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만약에 저희들이 10%로 43억을 빌렸다, 그런데 월곡2동 청사에 투입 안하고 저희들이 일종의 돈놀이가 되겠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좋은 신탁 상품에 넣어 놓으면 최소한 2% 정도는 앉아서 먹을 수는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이것을 기준을 10%로 고수해서 현재 문안이 작성됐는데 좀전에 말씀한 대로 예를 들어서 저희가 현 국가적인 경영체제를 본다고 하면 은행업무로 본다면 넉넉잡고 13% 정도로 예산을 해가지고 그 대안도 생각해 봤습니까? 이자수입에 대한 것, 이해가 안가시는가 본데 대출이자에 대해서 13%를 잡았을 때 이 변화가 엄청나게 올 것인데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대출이자 13%는 저희들이 아예 생각지도 않은 것이 13%면 저희들이 돈 꿀 생각도 없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런데 지금 산업은행에서는 15%라는 것이 나왔는데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그러니까 저희들은 아예 돌아서 버렸구요.
고윤근위원   지금현재 11.7%가 상업은행에서 나왔죠?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상업은행에서 나온겁니다. 그런데 상업은행이 아무래도 자금사정이 별로 좋지 않은 은행입니다.
고윤근위원   지금 문서 작성한 것을 보게되면 되지도 않는 10%를 추진한다는 것은 이것이 조례를 통과하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냄새가 난다 그 말입니다.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그렇지는 않고요, 조례를 통과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금리를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러면 저희들이 15%를 빌렸을 때 위원님이 그때 통과해 주시기는 만무할 것이고, 저희들도 올리지도 않고, 저희들 구청 내부에서도 마지노선은 10%입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에서 조례를 우리 위원들이 통과했을 때 나중에 이자 문제가 15% 산업은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조례 통과된 것에 대해서 어떤 역경이 와요. 그런 이변이 올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통과를 지금 해준다 했을 때 금리가 예를 들어서 다시 불안 지수로 올라가 가지고 15%, 14%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속될 때 분명히 우리 기획과장님은 대출이자가 많을 때는 안한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가상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또 가상적으로 우리도 거꾸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않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맞습니다. 고윤근위원님 말씀 맞는데 저희들이 그럴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10년거치 일시상환이라고 해서 10년을 그대로 놔둘 것이 아니라 물론 이것도 순수한 가정입니다. 가정인데 저희들이 2002년 정도면 IMF 이전 수준으로 상태가 된다면 아까 당정협의에서 나왔습니다만, KDI 건설도 그렇고 또 요새 신문에 보니까 외국 투자 자본회사에서 한국 경제는 현재 하반기때 1.8%가 상승한다고 하니까 과연 그것을 전제로 했을 때 2002년 정도에 IMF 이전 수준으로 돌아오면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신규투자 사업을 대형으로 벌이지 않는 한은 자금 여유는 상당부분 생기고 그런 자금 여유가 있으면 10년까지 끌 필요도 없이 돈 되면 되는대로 그때 중간에 갚아버릴 수도 있죠.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지금 고윤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우리 과장 답변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좀
○위원장 이승로   잠깐만요, 지금 질의가 내용이 여신이 어떻고 수준이 어떻고 이율이 어떻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채무보증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앞으로 규모나 액면 또는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서는 다시 의회 승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알아듣게, 자꾸 또 얘기 또 얘기 설명이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지금 이율이나 규모 이런 것을 논할 시기가 아니잖아요. 그 절차는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조례가 통과되면 그렇죠? 다른 질의 있으면 또 말씀하세요. 구재영위원님.
구재영위원   프로젝트 파이낸스라는 원 기준이 사업주가 은행에 가서 우리는 사업주든지 그 사업을 완공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거기에 대한 보증만 서면 된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뭐 한 번에 43억씩이라는 돈을 갖다놓고 우리가 이자놀이를 한다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원 기준에 틀이 안 맞는 거거든요. 원래 내가 사업을 하는데 대목이 필요하다 이말씀이에요. 대목이 필요하면 내가 은행에 가서 우리 성북구청에서 어느어느 은행을 우리가 구좌를 터놨으니까 거기가서 당신 필요한 총 사업비 100억에 대해서 얼마가 필요하니까 얼마를 갖다 쓰는 조건으로 갖다쓰자,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이자만 물고 거기에 처리만 하면 되는 것이지 않그렇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예. 맞습니다.
구재영위원   그런데 무슨 43억을 미리 이자 예산을 해 가지고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총 한도액을 43억으로 일단 정해놓고 공사 진척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월달에 10억이 나갔다 그러면 그때부터 10억이 나간데 대한 이자를 가산해서 나가면 되고 또 3월달에 가서 20억이 나갔다 그러면 합해가지고 30억에 대한 이자를 갚아나가면 되고, 그렇게 은행에 우리가 별도로 돈놀이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아까 조금 말이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공사업자가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돈을 지불해 주면 되는 겁니다.
구재영위원   그리고 준공검사가 끝나면 준공검사 완전히 끝났습니다 하고서 나머지 금액을 찾아가면 나머지 금액은 우리 구청에서 거기에 대한 금액만 정리해서 상환해서 갚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예. 맞습니다.
구재영위원   그러면 43억을 한꺼번에 갖다가 이자 10%해서 그것을 또 투자에다 맡기고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 소리잖습니까?
○위원장 이승로   구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본건에 대한 간담회를 갖기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때 논의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재영 간사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담회에서 결정된 조례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영위원   행정기획위원회 간사 구재영위원입니다.
  간담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감채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레안은 우리 구 경제여건에 비추어볼 때 장기적으로 차입금 증가에 따른 적자가 예상되는 바 만장일치로 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구재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구재영 간사님이 낭독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감채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성북구보증채무관리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6시14분)

○위원장 이승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보증채무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지난 회기때 구청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감채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과 관련이 있는 바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증채무관리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그리고 김환주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고윤근    구재영    김동은    윤건영
  이승로    최계락    홍성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장기상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김환주
  경영기획과장송정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