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6월11일(금)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성북구주민투표조례안
3.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성북구주민투표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3.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민원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9분 개회)
1.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윤갑수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 기간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행정관리국장 박동수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른 공무원연가 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상위법의 본 관련 제도가 변경돼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이나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또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또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그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다음 근무시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매년 11월 1일부터 다음 년도 2월말까지 동절기 근무시간을 9시부터 17시까지로 했으나 춘하추동 관계없이 9시부터 18시까지로 동절기 근무시간을 사실상 한 시간 연장해서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토요휴무와 관련 업무시간 축소로 인한 공백을 보완했습니다. 또한 토요일 근무시간은 13시까지로 했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로 했습니다.
토요일 휴무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구청장은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며 2004년 7월부터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은 전 직원이 휴무하고 첫째, 셋째, 다섯번째 토요일은 13시까지 근무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또 연가 일수 관련해서 재직기간별로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심의자료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복무조례의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말씀드리면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서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서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했습니다. 이미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관련자료를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택 전문위원 이기택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이기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중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중해위원 토요휴무제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은 주 2회는 완전히 쉬고 그 다음 2회는 격주제로 한다는 얘기가 됩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요휴무제를 실시하는 것은 직원 전체를 2분의 1로 나누어서 격주로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대신 토요일에 5시까지 근무하는데, 7월1일부터는 2, 4주는 전 직원이 완전히 쉬고 1, 3, 5주는 전 직원이 토요일 근무를 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시간은 13시까지고요.
○임중해위원 상당히 현실성에 맞네요. 인원도 없는데, 5시까지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토요일에 쉰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지금 추세가 주5일 근무제라 거기에 보조를 맞추는 경과규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주 40시간 이상 근무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죠.
○위원장 윤갑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호위원 경조사별 휴가일수 조정에서 배우자 출산시로만 돼 있는데 경조사가 배우자 출산시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김민구 다른 것은 다 있는데 변동이 없으니까 그대로 놔두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재 1일에서 3일로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이태호위원 이것만 그렇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위원장이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토요휴무제가 현재는 2분의 1씩 해서 오후5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앞으로 한 20여 일 지나면 7월 1일부터 한 주는 휴무를 하고 한 주는 또 1시까지 근무를 하다보면 이게 홍보가 충분하게 되지 않을 경우에 특히 토요일에 인감증명 같은 것을 발급 받아서 재산권을 이동시킨다거나 중요한 서면작성을 할 때 인감이 꼭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게 홍보가 잘 안 됨으로 해서 주민들은 토요일에 인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사업상 차질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홍보대책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민구 조례가 통과된 후에 홍보를 철저히 하겠고요. 토요일 2, 4주가 쉬고 1, 3, 5주는 1시까지 근무하는 것은 입법, 사법, 행정부 전 국가지방공무원이 동시에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홍보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윤갑수 적어도 7월 1일부터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하게 통반장을 통해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민구 전 매체를 동원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시공문이 한 달 전에 왔습니다. 지난달 20일경에 왔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촉박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특히 인감증명을 발급하는 발급기는 상당히 기술적인 면을 요하는 것 같거든요. 인감 사고도 막으면서 주민의 편의도 제공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자동발급기에 지문 감지장치를 한다든지 해서 할 수 있도록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페이지 4쪽에 보시면 토요휴무제 대해서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2, 4주, 1, 3, 5주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상항이 되면 구청장의 재량에 의해서 소속공무원을 토요일에 쉴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전면적으로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과규정으로서 우선 2, 4주, 1, 3, 5주를 두고 장기적으로는 주5일 근무제에 맞추어서 토요일에 전부 휴무하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송대식위원 구청장이 지금 현재는 2, 4주 휴무하고 1, 3, 5주는 근무하는 안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2006년에는 전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구청장의 재량을 넣어준 것 아니에요, 이 개정안에?
○총무과장 김민구 네.
○송대식위원 그런데 이 개정안으로 보면 지금 2006년 안에도 구청장이 전면적으로 다 실시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법규상으로 이 안으로만 본다면 구청장이 소속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할 수 있도록 한다. 이건 지금이라도 구청장 재량에 의해서 하려면 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물론 그럴 리는 없으시겠지만 이것 자체 개정문구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한시적으로 묶어놔야 돼요. 날짜를 잡아놔야 돼요. 2006년 2월 30일 이후에라든지 중간 중간에 어떠한 제재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놔야 될 것 같다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민구 부칙에 보면 시행일에 대한 경과규정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해 놓고 다만 15조 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 다음에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다. 그러니까 2005년 6월 30일까지는 2, 4주는 토요일 휴무를 하고 1, 3, 5주는 토요일 근무를 한다는 뜻이고 2005년 6월 30일 이후에는 전 토요일이 휴무가 된다, 이런 뜻이죠.
○송대식위원 여기에 문구를 더 집어넣어야 되지 않나요? 부칙안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총무과장 김민구 부칙도 본문하고 똑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구속력이 있는 규정입니다.
○송대식위원 무난할 것 같아요?
○복정안위원 부칙이 있으니까요.
○위원장 윤갑수 복정안위원님.
○복정안위원 주5일 근무제는 수년 전부터 우리가 신중히 논의해 왔는데, 지금 대기업들은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아직도 선별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주5일 근무제를 행정까지 연장시킨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전반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주민들은 토요일 휴무제로 인해서 민원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에서 불편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적으로 환영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행상 문제점을 많이 보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의견을 묻겠습니다. 지금 일반 기업체에서 주5일 근무제를 함으로써 거기에 대해 평가서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가서를 작성한다든가 또는 상위기관에서 작성한 것을 보신 적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저희가 자체 평가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격주 토요근무를 하다 보니까 느낀 건 세무과라든가 이런 데 민원 같은 게 많지 않습니까? 오후에는 완전히 아주 조용해요, 과 전체가. 한 20여 명이 1, 2과에 대기하고 있는데 찾아오는 분이 재산세증명 정도 떼러 오는 분 한두 분 정도가 있습니다. 5명도 안 됩니다.
물론 한 분을 위해서라도 존재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오히려 인력낭비도 될 수 있고요. 또 일반적으로 총무과 같은 데는 민원이 많지 않잖아요, 총무 파트 전체가. 그러니까 거의 찾아오는 분이 없죠, 즉 민원이 없죠.
○복정안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주민들이 많이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기업체에서 주5일 근무제로 인해서 토요일과 일요일 연속 휴무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현실적인 면에서 금요일부터 휴무가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이들 중에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을 보면 벌써 금요일이면 내일, 모레 노는 날은 뭘 할 것인가에 대해 자기들끼리 협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날 회사에 가서 근무하면서도 그 연구만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일주일의 반은 휴무가 되지 않나 하는 착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로 인해서 실업자도 많은 상태에서 특히 젊은이들이 이틀간 연속 휴무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야유회라든가 또는 이틀간 즐길 수 있는 행사를 하다 보니까 상당한 예산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의 수입은 고정되어 있는데 생활비 지출이 더 증가돼서 가정경제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나, 이런 것이 현실로 대두되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는지요.
그리고 역시 우리 공무원들도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점을 안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대처해 나갈 생각입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지금 말씀하신 건 굉장히 크게 봐야 될 사항인데 노동시간이 48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이 돼서 주5일 근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경제정책에 관여한 바도 없고 깊이는 모르지만 일자리를 넓히는 것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쉰다고 해서 금요일부터 들뜬다. 인간이라면 들뜰 수 있고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마는 그건 개개인의 직업인으로서의 자세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공무원은 일반인하고 특별히 다른 존재는 아니지만 저희가 교육을 철저히 해서 근무하는 날만큼,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철저히 근무에 임하고 토요일, 일요일처럼 쉬는 날은 쉬도록 정신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복정안위원 좋은 제도로 앞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임중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중해위원 이건 여기에 대한 토론이나 질의는 아니고 그러면 그런 추세나 제도에 따라서 변형이 되면 토요일도 앞으로 완전히 전면적으로 쉬는 날이 된다는 얘기인데 당직제도는 운영을 할 거 아닙니까? 주로 당직제 운영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연구 검토를 하셔서 민원님들은 일요일, 토요일에 연락하는 건 아주 필요한 일 외에는 연락을 안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문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바로 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면들을 검토해 주도록 업무적인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민구 잘 알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바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성북구주민투표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40분)
○위원장 윤갑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투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행정관리국장 박동수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투표조례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월달에 주민투표법이 제정됐습니다. 이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주민투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정에 주민 참여를 하게 해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은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성북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관계법령규정에 의해서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민투표 대상은 행정구역 변경과 폐치, 분합 또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주민의 의견수렴 사항, 기타 주민의 복리안정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투표청구주민 수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로 정하고 서명요청 기간은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 서명보증기간은 10일 이내로 정했습니다. 주민투표의 원활한 진행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청구인 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 확인, 이의신청과 주민투표 청구요건 및 의장이 부여하는 사항을 심사 결정하고 심의위원의 구성은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해서 7인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성북구 의원 2명, 4급 이상 성북구 공무원 2명, 관련 분야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자 2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을 하고 심의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습니다.
또 투표운동은 사생활 보호 및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제한토록 했으며 옥외집회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투표안 조례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주민투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민투표법이 지난 1월 제정돼서 전국 시군구 자치단체에서 금년 7월 30일부터 발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택 전문위원 이기택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성북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이기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 구역변경과 폐치, 분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성북구라면 서로 이해가 될 텐데 타구인 경우, 예를 들어서 인근을 말씀드리면 성북구와 종로구와의 관계에서 구역상 분명히 성북구인데, 종로구가 들어와 있을 경우 주민투표 방법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윤만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 경계를 통폐합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서 올리면 시에서 통과되어서 동간 경계를 획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간 경계는 우리가 해서 올리더라도 시의회를 통과하고 시에서 행자부까지 가서 법으로 통과해야 되는데, 여기서 주민들의 의견을 물을 뿐이지 바로 통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주민투표법이라는 게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통폐합에 대한 것은 주민투표의 대상은 되지만 이게 바로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윤만환위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전부 성북구인데 동은 종로구란 말씀이에요. 가운데 길을 사이에 두고 몇 집만 종로구로 돼 있어요. 그런 경우 통폐합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통폐합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럴 경우에 만일 종로구청, 의회에서 그걸 달라고 자기들이 발의를 해서 주민투표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두세 채라도 우리의 재력하고 관계 있는 거니까 우리가 안 된다고 하면 그게 시에서 올라가고 시의회에서 절차를 밟아서 시의회에서 이건 종로에 줘야 된다고 통과됐을 경우에 행자부에서 국무회의에 올려서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건 아닙니다. 월곡동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 구의회에서는 반대를 했고 동대문에서는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의회에서 하도 골치가 아프니까 올리지를 않았어요. 시의회에 상정해서 통과가 되더라도 행자부까지 가야 결정되는 문제니까. 이런 경우는 의회를 통해서 하는 경우고 주민투표를 할 경우에는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윤만환위원 주민투표가 시를 거쳐서 행자부까지 간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만약에 성북구로 편입해 달라고 할 경우에는 성북구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로구에서 종로구로 편입해 달라면 종로구민이 해야 할 거고. 그랬을 때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게 전 구민이 하는 것이 아니고.
○윤만환위원 인근 지역주민이 해야 되는데 그걸 해서 통과가 됐을 경우 편입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것도 통과됐다고 해서 바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간이나 시도간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이럴 경우에는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아예 통폐합까지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구청관내에서는 통폐합을 하면 구청에서 올라오는 의견은 시에서는 터치를 안 하고 그대로 통과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윤만환위원 그 자체가 의아하지 않게끔 자구수정을 했으면 하는 거예요. 인근 동과 인근 동 성북구의 동은 방금 말씀대로 가능하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행정동의 통폐합이니까 이건 구청을 바꾸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동만 바꾸는 거죠. 이건 동 경계니까 관계없습니다.
○윤만환위원 그거 하나하고요. 또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건데요. 지역 분열 조장하고 의회기능이 약화할 수 있는 경우라고 검토했는데, 혹시 그런 경우가 일어난 예시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청하고 의회하고 정책을 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이 반대해서 안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요.
○윤만환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대안방법이 있겠네요. 주민투표제 실시가 우선되어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법이 있으니까 주민투표법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윤만환위원 의회 내에서도 조례에 의해서 모든 것을 행하는데, 그걸 주민이 반대했을 경우에.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경우가 5개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20세 이상이 35만이니까 1만 7,500명 정도가 청구하면 주민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회를 만들어서 1만 7,500명이 진짜 우리 관내에 살고 주소지가 맞고 개인이 사인했는지를 검토해서 맞으면 법에 의해서 100% 주민투표를 해야 됩니다.
○윤만환위원 이런 일이 주민투표법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민의 대표인 의회가 있는데, 직접 민주주의에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허나, 문제점은 안고 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상당히 민감한 사안인데, 의회나 집행부가 정당하게 업무사업 추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해관계가 있든지 다른 견해 차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할 경우에 적극적으로 주민을 상대로 같이 설득을 시켜나가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홍성배위원님.
○홍성배위원 부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위 1, 2, 3, 4, 5동 그 중간지점에 노원구 월곡 2동이 한 4,000평이 있고 3개 동이 포함돼 있거든요. 이번에 1, 2, 3, 4, 5동이 재개발지역으로 지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건 빠지고 우리 성북구 장위 1, 2, 3, 4, 5동만 지정이 됐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4,000평을 빼고 하다 보니까 그 모양새가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포함시키는 것을 우리 성북구에서 시로 올려서 시의회에서 결정해서 행자부에 올려서 행자부에서 결정한다고 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홍성배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편입을 하기 위해서 두 번인가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청간에 서로 반대가 있어서 되지 않았습니다. 노원구청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도가 돼서 3년 전에 의회까지 통과가 됐는데, 저쪽에서 주지 않습니다.
○홍성배위원 그런데 노원구민들은 그걸 합쳐서 재개발해 달라고 야단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구간 경계에 대한 것을 상위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모든 것을 조사해서 제도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뿐이 아니고 어떤 지방 같은 데는 아파트가 1, 2, 3층은 무슨 구청이고 4, 5층은 무슨 구청이고, 그렇게까지 돼 있는 곳이 있어요. 한 동이 가운데가 잘려서 구 경계가 돼 있는 곳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구청간에 합의가 안 되니까 그걸 행자부에서 강제로 조정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악하고 하고 있습니다.
○홍성배위원 그럼 노력을 하셔서 차제에 합의해서 같이 재개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갑수 이태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호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페이지 위에서 두번째 나번에 심의회 구성 및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7인의 심의위원회가 되겠고요. 여기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했죠. 그런데 주민투표에서 말이죠, 그러면 20분의 1 이상의 유권자가 발의를 하면 주민투표 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그러면 투표율 찬성이냐, 가결이냐 하는 것은 주민들의 의사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심의위원회는 주민투표하고 관계없이 이게 주민투표를 해야 될 대상인가 아닌가 요건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태호위원 주민들이 투표하는 목적을 어떻게 투표결과를 결정한다는 것은 안 나와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됩니다. 찬반이 동 수일 때는 부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분의 1 미만이 투표했을 경우에는 개표도 안 합니다.
○이태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페이지에 주민투표 대상에서 다번이요. 각종 기금을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하고 마번의 주민복리하고. 이 두 가지가 일치가 될 수도 있는 겁니까? 주민의 복리하고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하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이게 일치가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치가 안 되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태호위원 가령 예를 들면 지금 동소문동에 삼선시장이라고 합니다마는 행정구역상 동소문동인데, 거기가 지금 상가가 철거될 예정이거든요, 아파트도 그렇고요. 이걸 주민투표로 해서 가령 반대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반대를 하면 문제가 있지만 거기는 재난대책에 의해서 철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법이 우선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태호위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삼선1동에는 지금까지 재개발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구역은 지금 3구역, 4구역이 결정돼 있는데 재개발이 사실은 언제 될는지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삼선1동은 지적 불부합지역이라서 집을 짓지도 못하고 재개발은 쉬울 것 같지도 않고 주민들이 상당히 주거환경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성북구에서 아마 삼선1동이 가장 문제가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경우에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해서 빨리 재개발을 해 달라고 해서 그게 주민투표에 의해서 가결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청장님한테 주민들 의사가 이렇다는 부담을 주는 것이죠. 여기 보면 주민투표의 대상에서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결정사항으로써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라고 해서 5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호의 사항은 이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위반된 사항이나 재판중인 사항은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법에 맞다고 하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재개발법에 의해서 해 줄 수 있는데 그 요건을 못 갖추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개발을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렇다면 법령에 정하지 않은 경우 주민투표로 할 수 있다는 건 극히 아주 제한적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투표를 해서 결정이 될 수 있는 사항...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주민투표를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사례를 제가 몇 가지 뽑아 왔습니다. 경남 통영시에서는 관광명소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투표를 했고 울산 북구에서는 공중화장장 설치에 대한 투표가 있었고 서울에서는 유일하게 광진구에서 한 번 있었는데 지하철 출입구를 어디로 낼 것인가에 대해서 투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남 고성에서는 읍청사 이전에 대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사례는 별로 없지만 특별히 개발법의 규정에 의해서 못 해 주고 있는 걸 주민투표로 하는 것은 투표 자체가 될 수 없습니다. 대상이 안 됩니다.
○윤만환위원 그렇다면 재개발에 관한 문제는 전혀 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말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렇죠.
○윤만환위원 철거가 되는 대상도 그렇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5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만 투표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복정안위원 이기택 전문위원의 검토내용 중에 대의민주주의 보완책으로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이라는 역사적인 의의가 매우 크다고 보이나 지역분열 조장, 의회균형 약화 등도 초래할 수 있는 바, 이 같은 부작용을 방지를 위한 대책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검토보고에 대한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현재 국책을 다루는 데 있어서 국민들의 의견을 총체적으로 묻는 게 국민투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것에 의의를 두고 주민투표를 유도한다는 법이 제정된다는 것은 제한적인 주민투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인 주민투표로써 중요한 사항을 결정해야 마땅하지 왜 제한적인 사항만 하게 되느냐는 것은 앞으로 의문점으로 놔두시고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투표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 지금 조례안을 보면 주민투표제를 시행하기 위한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금 행정개혁 차원에서 보면 많은 규제를 해지하려고 하는 개혁적인 시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보면 주민투표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전반적인 호응을 갖기 위한 절차적인 부분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복정안위원님 말씀대로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복잡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주민투표라는 게 우리가 구청에서 입안을 하고 국회의 심의를 거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남발이 될 경우에는 행정의 집행이 곤란합니다. 자기들에게 조금만 불리할 경우에는 전부다 주민투표에 부의를 한다면 행정 자체가 지연될 뿐만 아니라 행정낭비도 되고 만일 이게 부결이 됐을 경우에 업무의 효율성이나 모든 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헌법에서는 5분의 1에서 20분의 1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20분의 1이 서명을 하면 할 수 있도록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복잡하게 발의를 하고 있는데 그건 별로 어려운 사항이 아닙니다.
○복정안위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보완을 잘 하셔서 좋은 제도라면 시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은 질의 안 하겠습니다.
6쪽의 12조 3항, 심의의 구성에 관한 법률인데요. 7인 이상으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의장은 부구청장이고 4급 공무원이 2인, 구의원 2인, 기타 2인 해서 7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과반수로 되어 있거든요. 구의원이 공무원인지 그것부터 묻고 싶네요. 만약에 공무원이라면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직업 공무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 법상에 공무원은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자격을 까다롭게 하면 발의를 못 하니까 공무원을 아예 2분의 1을 넘지 못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따라서 구의원은 공무원으로 볼 수 없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건 좀 잘못된 것 같네요.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을 공무원들이 할 수 없다고 해서 구의원들이 다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명예직이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공무원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본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과반수 공무원이라는 이 조항을 삭제시키든가, 아니면 과반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위원 수를 11인 이상으로 해야 공무원 5명이 들어가더라도 과반수에 적합하게 되거든요. 몇 가지 검토를 안 하셨나 보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심의위원은 사실상 본 법에 없습니다. 행자부에서도 질의와 검토를 많이 했었는데 행자부에서도 본 법에 언급을 못 한 것에 대해서 법제정의 실수라는 걸 시인을 했습니다. 법에 없는 걸 지침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1만 7,500명이 서명을 하면 주민투표에 부의해야 되는데 1만 7,500명이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걸 아무 데서도 하는 데가 없었어요, 법상에. 그러니까 자기들이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의요건을 갖추었는지, 안 갖추었는지, 그 대상이 되냐, 안 되냐를 알 수 있도록 지침으로 내려준 겁니다. 위원님들은 저희들이 이런 기회에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공무원이냐, 아니냐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어떻게 구분하냐 하면 수당을 주느냐, 안 주느냐입니다. 공무원은 수당을 못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청에서 오신다고 해도 그분들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수당을 못 줍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은 이런 데서는 공무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에 들어가시는 위원님들은 정식 공무원으로 보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별 문제 없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네,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보충 하나 하겠습니다. 6페이지 위에서 세번째, 의장과 부의장을 각 1인을 포함해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의장은 부구청장이 확정된 거고, 부의장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위원회에서 부의장을...
○윤만환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성북구청 4급 이상 공무원이 2명, 의회 의원이 2명, 그러면 4명 아닙니까? 기타 변호사회에서 1인, 그러면 5명입니다. 의장은 당연히 부구청장이라고 했고, 그러면 6명인데 1인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러니까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 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 1인, 기타 주민투표 등과 관련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가진 분 1인 해서 6인, 위원장까지 해서 7인이거든요.
○윤만환위원 부의장은 이 사람 중에 선출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네, 이 사람 중에서 합니다. 의장은 공무원이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부의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해야 됩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투표청구권자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지요. 예를 들면 동청사 이전 같은 경우에는 그 동 전 주민이 해당되니까 청구권자를 확정하기가 쉽지만 어떤 사안에 따라서 예를 들면 쓰레기장이나 마을마당이라든지 이런 건 소수 사람들만 극렬하게 반대하고 동 전체적으로 봐서는 찬성하는데 그 범위를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서 가결이 되고 부결이 되고가 결정되는데 청구권자 범위를 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대강은 구 전체로 되는데 청구권자가 그 안을 만들어 올 때 그 지역만 해당된다고 보면 청구권자가 그렇게 하고 오는 겁니다. 내가 어느 동, 어느 동 주민들을 가지고 하겠다고 하면 그건 심의를 해야죠, 심의위원들이. 과연 그 지역주민들에게만 이익이 있고 피해가 있는 것인지는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반대한다면 반대하는 몇 사람만 가지고 뭉쳐서 그 동만 가지고 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건 청구권자가 청구하는 걸 그대로 통과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범위를 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해야 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심의의 주요 기능이 주요 투표청구요건의 심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심의위원회에서 청구권자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잘 정해야 전체적인 물의가 안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 중에서 규칙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운영규칙을 따로 세부적으로 만들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윤갑수 보완해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조금 전과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조정 역할이나 의결 역할을 할 수 있는 걸 포괄적인 면에서 적극 검토해서 삽입돼야 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요건에 맞는 거니까 위원회에서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어느 정도 되나 하는 것과 관계되는 거고 또 규칙으로 보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주민투표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이 임박해 오는데 3안을 상정해서 제안설명하고 검토보고까지 듣고 중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 이후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민원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1시06분)
○위원장 윤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중 행정관리국·민원감사담당관 소관심사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행정관리국장 박동수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윤갑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회계년도 행정관리국 및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기택 전문위원 이기택입니다.
다음은 2003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이기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중식 시간 이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1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갑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시간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오후는 쪽별심사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하고 시간절약을 위해서 오전에 있었던 검토보고와 제안설명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불용액, 이월액 등을 중심으로 먼저 질의를 받고 하는 게 진행이 빨리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월액에 대해서 사안별로 설명을 해 주시죠.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월비 중에서 명시 이월비는 3건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화기념관 내부시설공사와 아리랑정보도서관 내부시설공사로 인해서 약 4억 8,160만원이 이월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공단과의 내부시설 협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이월이 됐고요. 그리고 광운초등학교 복합관 건립시설은 타당성 조사라든가 투자심사에 필요한 절대소요시간이 있는데 그 소요기간 때문에 용역발표 자체를 2004년도로 이월시키는 바람에 약 1,2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이월비는 5건입니다. 전체가 7억 6,500만원인데 돈암1동 청사는 옥상녹화사업이 동절기 공사기간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다음 년도로 이월을 시켰고 불법광고물 방지시설 설치도 같은 이유로 2,400만원이 사고이월됐습니다. 다음에 구청사의 전광판 설치도 약 9,100만원인데 이것도 여러 가지 사전에 공문이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사전조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사고이월시켰고 보수정비공사는 약 6억 600만원인데 이것은 문화재청에서 설계보안문제가 있어서 그 보안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이월됐습니다. 춘사 나운규 기념 시비 건립도 약 2,200만원인데 개관예정일 자체가 원래 연말에서 5월달로 늦어지는 바람에 제작업자 선정도 늦어지고 계약도 그 바람에 늦어지는 바람에 여러 가지 절차가 늦어져서 다음해로 이월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이월비를 포함해서 불용액까지 질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세입 분야에서 실제 수납액이 많이 거두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징수결정액을 전년도에 비해서 적게 잡아놓고 많이 실적을 올린다는 차원에서 실제 수납액이 많아진 경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징수결정액을 실제 수납액의 최소한도로 거둘 수 있는 여건을 맞춰서 해 놓고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수납액을 많이 받아들였다면 이해는 되겠으나 징수결정액은 예를 들어서 90까지도 할 수 있는 걸 80으로 잡아놓고 실제 수납액은 95%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경영기획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행정관리와 관련된 세입은 일반 사업과 틀려서 사전에 어느 정도 전년도 수준이라든가 향후 전망을 확인합니다마는 여기에 과하게 잡는다든가, 과소하게 잡는다든가 거의 이런 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도 911억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시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고 조정을 해서 예산에 반영한다든가 또는 시의 결산 후에 추가로 반영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과하게, 또는 적게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징수결정액이 아까 말씀대로 얼마를 잡았다면 실제 수납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32% 정도 진행됐다는 건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실제 수납액이 몇 퍼센트라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32%는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조정교부금 같은 건 예산편성이 911억원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취약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정확하게 금액을 딱 정해서 내려오는 것보다는 가내시 형식으로 내려옵니다. 그 가내시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추후에 정확하게 내려오면 그만큼 예산을 잡아주는 거라는 말이죠. 행정관리에서의 조정비용은 그런 부분입니다.
○윤만환위원 과장님 말씀을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징수액이 한 50이었다면 실제 수납액이 거의 95에 육박해서 4, 50%가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우리 구에서는 더 좋겠네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좋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한 교부금이 내려왔다는 겁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우리가 연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시에서 구별로 재정상태를 종합해서 조정교부금을 주는데 그때는 시에서도 정확하게 결산금액을 가지고 하지 않고 대략적인 추산으로 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 결산을 8월에 하거든요. 그 결산을 하면 거기에서도 결과잉여금에 대해서 자치구별로 또 배분합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돈을 얻어올 수 있고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대로 많은 차이가 나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큰 착오라든가 그런 결과에 기인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건 많을수록 좋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작년 8.8%보다 감소가 돼서 올해 5.7%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고생했다는 말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이 정도로 많이 불용이 된다는 것이 언뜻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물론 집행사유의 미발생도 생길 것이고 여러 가지 변경취소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집행사유를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미발생된 것까지 만들 수 있습니까? 당연히 발생될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했을 거 아닙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물론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정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1,330명이면 정원을 따라 그대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실제 인원은 정원에 비해서 조금 적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유에서 미집행되는 경우가 나올 수 있냐면 도중에 직원들이 명예퇴직을 한다든가 퇴직을 한다든가 출산휴직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만큼 예산이 남아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위원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지만 지금까지 예산 편성하는 방식이 정원을 가지고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고요. 혹은 집행이 미결정된 것은 예산을 당초에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도중에 여건이 변경돼서 집행을 안 한다든가 또는 시에서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해서 구별로 편성을 해 놓았는데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많지 않은 예입니다마는 그런 경우에도 집행사유가 미발생될 수 있고 사업적으로 취소되는 경우도 간혹 있는 등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특별한 예외적인 지출 수요가 발생할 때 집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예비를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는 특별히 지출요인이 발생 안 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우리 구는 재정자립도가 43.5%인데, 이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어렵다고 생각하겠지만 집행수령액이 64억 정도라는 건 43.5%인 재정자립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시에 가서 몇 억만 받아오려고 해도 어려운데 64억원을 뷸용시킨다는 것은 재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올해는 5.7%까지 낮추었습니다마는 1, 2, 3%대까지 낮춰서 실질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이 취소되지 않고 집행사유가 미리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부터는 잘 해서 어려운 살림이지만 잘 꾸려나가 봅시다.
○위원장 윤갑수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이면 1차 추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금년에는 아마 9, 10월쯤에서 2차 추경이 있을 것 같은데 2차 추경 때는 이런 예산집행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서 사업계획이 취소되었다거나 미발생 사유가 되었다거나 집행 잔액이 확실시되는 큰 금액에 대해서는 취합을 해서 2차 추경 때는 꼭 반영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결산서 쪽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진행을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결산서 작성기법상 항목별 구분이 곤란하므로 행정관리국에서 작성 제출한 승인안에 의거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안 세입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대해서 별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기획과 소관으로 결산서 52쪽 중간 일반행정비 기획행정부터 56쪽 상단 기타 업무추진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중단부터 56쪽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56쪽 상단 경영사업관리부터 58쪽 맨 끝 배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6쪽부터 58쪽이 되겠습니다.
안 계시면 60쪽 첫 줄 전산정보운용부터 64쪽 하단 시설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감사담당관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산서 64쪽 하단 행정사무감사부터 66쪽 중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4쪽부터 66쪽입니다.
임중해위원님.
○임중해위원 57쪽 경영자체사업에 5억 900만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공단 대행사업비를 저희들이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단대행사업비가 104억 5,400만원에서 99억 4,400만원이 지출되고 5억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어서 집행비율은 약 4.8%입니다. 이 비율은 전년도는 10.6%가 불용액이었는데, 4.8%로 집행비율이 상향되었습니다.
○임중해위원 도시관리공단 집행대행 사업비에서 일부 남은 금액이라는 거죠?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네, 그렇습니다.
○임중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64쪽부터 66쪽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 중단 내무행정 사무관리부터 70쪽 하단 시도비 보조금 반환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6쪽부터 70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70쪽 하단 인사관리부터 74쪽 중단 시도비보조금 반환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0쪽 하단부터 74쪽 중단까지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74쪽 하단 동 행정운영부터 80쪽 상단 광고물 정비 앞부분 시도비 보조금 반환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4쪽 하단부터 80쪽 상단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80쪽 중단 광고물 정비부터 82쪽 끝줄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0쪽부터 82쪽입니다.
다음은 민원감사담당관 소관으로 84쪽 민원실 운영부터 84쪽 중단 기타 보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문화체육홍보과 소관으로 결산서 98쪽 하단 사회개발비부터 100쪽 끝에서 두번째 사회단체보조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8쪽 하단부터 100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0쪽 하단 사업예산부터 104쪽 중단 시도비보조금 반환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쪽부터 104쪽이 되겠습니다.
104쪽 하단 체육진흥부터 108쪽 상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쪽부터 108쪽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196쪽 중단 민방위관리부터 198쪽 끝에서 둘째 줄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영기획과 소관으로 202쪽 중간 지방채 상환부터 204쪽 예비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가 204쪽이에요. 4억 4,700만원이 감액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예비비가 총 예산액이 200억 9,000만원 그 중에서 지출액이 4억 4,7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용은 정릉4동 재활용수집소 화재로 인해서 정비공사한 것인데, 그것이 약 1,910만원 들어갔고 동덕여대 주변도로 정비 및 개별공사가 약 2억 452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이건 물권 평가금액이 증액돼 있어서 물권 추가로 돼서 지출이 된 거고요.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 패소해서 부당이득금은 2억 1,216만원 정도. 약 4억 4,700만원이 지출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205쪽 결산서 작성이 좀 잘못된 것 같네요. 집행인데 감액으로 잘못 나와 있는데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주관부서에서 인쇄할 때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210쪽 예산전용사용 중 총무과 소관으로 위에서 네번째 보험료 인상에 따른 추가소요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중해위원 성격과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민구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 3,300만원 전용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보험료 산정 방법에 따라서 편성했으나 2003년도 봉급이 6.6% 인상됐고 보험료가 8.5% 인상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미집행이 예상되는 공무원연금부담금에서 전용 처리했습니다.
참고로 보험률 산정방법은 직원보수액은 상여나 수당이 다 포함됩니다. 곱하기 1.895%, 당초에 그렇게 하기로 돼 있었는데, 1.97%로 인상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만큼을 전용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222쪽 명시이월비와 230쪽 사고이월비는 쪽별 심사에 앞서 포괄질의를 받겠습니다. 별도질의가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342쪽 첫번째 공영청사건립기금과 344쪽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2쪽과 344쪽이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공영청사건립기금 진행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민구 기금 관계는 적립돼 있는 기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획과 소관이고 저희가 신축청사와 관련해서 그 동안 진행된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시의회 관련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 청사부지가 주거지역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준주거로 용도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용도변경을 하면서 건폐율이 상승되기 때문에 건물을 좀더 높게 지을 수 있고 단 조건이 달려있는데, 저희 구청사 뒤쪽 개울이 복개가 되는데 거기서 구청쪽으로 10m 도로를 확보하고 나머지는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아직 공문은 시달이 안 됐는데, 이게 저희에게 공문이 시달되는 대로 신청사 건립기획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성하고 또 시에 자금관계라든가 투자심의를 요청해서 후속조치에 들어갈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계획은 언제쯤입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설계는 내년 초쯤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만환위원 언제쯤 시작할 예정입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설계가 끝나서 발주하면 내년 하반기에나 시작할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내년 하반기에는 시작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빠르면 그렇게 할 수 있죠.
○윤만환위원 그럼 말씀대로 10m 도로를 확보하고 하면 현재 복개된 것을 다 헐어냅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지금 경찰서 후문쪽에서 삼선교로 연결되는 쪽은 철거가 진행중입니다. 그 밑에 경찰서 경내에 있는 전경 숙소, 이발소와 은행이 들어가 있는 건물이 차례대로 복개돼서 내려올 예정이죠.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45쪽 결산서가 잘못된 것 같네요. 체육진흥기금은 전년도까지 적립금액이 하나도 없었고 올해 사용액은 25만원이네요. 체육진흥기금은 적립만 하고 사용집행이 하나도 없었는데 체육진흥기금은 적립을 어떻게 해서 사용을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체육진행기금은 2003년도에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나와 있듯이 6억 6,900만원을 작년 연말에 집행해서 그때 운영위원 등의 수당을 집행하고 지금 현재 6억 6,800만원이 되어 있고요.
금년도에는 편성을 다시 했는데 경륜 수익금이 줄어들어서 5억원을 경정했습니다. 그걸 전부 합하면 약 10억원 정도가 되는데 금년도 저희들이 기금을 내서 심의위원 수당과 생활체육활성화 지원에 8,000만원 정도를 예산으로 해 놓고 동네 체육시설 설치비를 1억 잡고 해서 체육시설 설치 및 체육활성화 지원적립금으로 8억 7,200만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특이하게 쓸 것은 생활체육활성화를 하는 데에 지원하는 금액 8,000만원, 동내 생활체육시설 설치비 1억원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억 6,200만원이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8억 7,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특별심사가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관리국과 민원감사담당관, 결산 전반에 대해서 질의 못 하신 부분 있으면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중해위원 이번에 세입세출결산서가 상당히 늦게 올라온 것 같은데 전에는 그렇게 늦게 안 올라왔잖아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결산서는 소관이 재무국인데요, 저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가 있으면 해결방안을 찾아서 합리적으로 해야 하고 이어서 아까 광고물 정비에 대한 것에 시비 지원도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작년에 우리가 구비를 가지고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시에서 갑자기 돈이 남으니까 추가로 내려보내 준 거예요. 그래서 돈이 남으니까 우리도 구비는 아끼고 시비는 썼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래서 하나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광고물에도 간판이나 무단 전주물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전주물에 신경을 상당히 많이 쓰는데 단속을 심하게 하다 보니까 사실 미안한 점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각 동 내지는 통 단위 정도로 광고를 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서 뭐 하나라도 명분을 세워놓고 실리적으로 징수를 시키든지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해 놓고 본 위원이 해 보니까 공갈협박도 들어오고 굉장하더라고요. 그런 점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하기는 어려우니까 시범적으로 연구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제안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식위원 저것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자치행정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동에서 조그마한 행사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스피커마이크시스템이 전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어느 분 얘기로는 전에 한 번 다 나누어 줬다고 하더라고요, 각 동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에 얘기를 해서 뭐를 하나 얻어와서 하기는 했어요. 그걸 하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각 동마다 자체적으로 자치센터들이 활성화되면서 모임이나 야외행사도 가끔 하고 하는데 마이크시설이 각 동에 하나씩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엊그제 보니까 여기 의회에 좋은 시스템이 있던데 연설대에 시스템이 다 달려 있어서 코드만 꽂으면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하길래 내년부터는 예산 반영을 하실 때 각 동마다 파악을 하셔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각 동청사로 내려주셔서 일을 할 때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건의를 드려보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일단은 저희가 수요 파악을 해서 올해 내에 예산이 있으면 급한 대로 미리 집행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자치센터가 활성화되니까 자치센터에 시설비가 자꾸 추가되는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탁구를 하다 보니까 마루가 필요해서 마루바닥을 깔았고, 요즘에는 또 고전무용이 들어온다니까 또 거울을 붙여줘야 되겠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순간순간 만들어지는 건데 그걸 번번이 예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려고 하니까 좀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1년에 짜여져 있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자치센터에 관련된 비용이 조금 있습니다. 지금 1억 6,000만원 정도는 집행이 됐습니다.
○송대식위원 올해 것도 남아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건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복정안위원 그 금액을 우리 동에도 같이 내려보내 주면 잘 활용할 테니까 한 군데만 주지 마시고요. 우리가 말을 안 했을 뿐이지 같이 해 주셔야죠.
○위원장 윤갑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행정관리국과 민원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14일 월요일 10시 30분, 평소보다 30분 늦겠습니다. 10시 30분에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산회)
○출석위원(9인) 나주형 박래승 복정안 송대식 윤갑수 윤만환 이태호 임중해 홍성배○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기택○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박동수 민원감사담당관권영애 총무과장김민구 경영기획과장유경림 문화체육홍보과장하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