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6월14일(월)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33분 개회)
1.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연일 계속되는 세입세출 결산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이종순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윤갑수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재무국소관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종순 재무국장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윤갑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재무국 소관 2003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0일부터 계속된 제1차 정례회의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재무국 소관 세입 및 세출 결산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어서 이기택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어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재무국에서 작성 제출한 승인안에 의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승인안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님.
세입에 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배위원님.
저희 재무국 전체의 미수납액이 2003년도에 약 23억 9,400만원이 되는데, 저희 재무과 소관사항이 가장 많습니다. 저희가 약 16억 8,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게 결국은 앞에서 말씀드린 변상금이 주로 미수납액입니다. 변상금이라고 하면 국공유 재산을 무단점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것인데, 그것이 사용 전 5년 전까지 저희가 새로이 발견했을 경우에는 소급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주민입장에서 보면 한꺼번에 내기가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매년 5월달에 변상금 정기부과가 되고 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약 22억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경기가 좋지 않고 경제사정이 여의치 않은 데다 공유재산 점유자가 거의 영세서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다소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사를 해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을 부득이하게 압류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송대식위원님.
매년 이때쯤 되면 하는 얘기인데, 특별한 방안이 없이 하고 있습니다 라고만 얘기하시지 결국은 매년 똑같은 질문과 답변이 오가고 있거든요.
우는 아이 젖 준다고 밑에서 계속 올리지 않으면 위에 있는 사람은 사실 모르거든요. 오죽하면 교통부 장관을 택시기사를 시키자는 말을 하겠습니까.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 마인드를 가지고 위에 자꾸 건의를 해야 위에서 조금이라도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희 성북2동 지역에도 지금 말씀하시는 무허가 건물들이 많아서 세금이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얘기할 때 굉장히 성심성의껏 답변도 해 주시고 저희 주민들이 찾아갔을 때 신경 써서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덜 내고 생활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잘 해 주시는데 그런 점은 굉장히 감사하다고 말을 드립니다. 일단 이번에 지목이 올라서 가격이 20% 가량 올라갔습니다. 주민들은 그걸 가지고 와서 우리 구의원들한테 상의를 하는데 사실 저희도 답변할 내용이 없습니다. 이렇게밖에 질문을 못 하고 이렇게밖에 답변을 못 받으니 저희도 답변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재경부에 더 많은 건의를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최근 서울시의 몇몇 자치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산세 인하 추세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검토한 내용이나 의견이 있는지요. 지금 몇몇 자치구에서는 의회 발의로 해서 세입 인하를 결정을 했고 또 행자부에서는 입법을 통해서 일률적으로 자치권을 회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구청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검토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시유재산, 구유재산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무주재산이나 은닉재산이나 아니면 전혀 임자가 없는 재산, 이런 걸 전부 합해서 새로운 구유재산으로 등록을 해서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점유재산도 그렇습니다. 점유재산도 점유면적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보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10평을 점유하고 있다가 이번에 보니까 15평을 점유하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 변상금을 추가로 부담할 계획입니다.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땅찾기운동을 적극 전개해서 연말에는 그 실적을 자랑스럽게 보고할 수 있도록 저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새로운 땅찾기라는 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치되어 있는, 소위 말하면 행정관청에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재산만이라도 찾아서 행정기획위원님께 연말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지역적으로 가스공사라든가 하수도공사를 하는데 그런 게 모두 걸려서 재판을 하면 패소해요, 법적으로는. 이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습다마는 과거에 보면 적산토지 적산가옥이라고 해서 한시법으로 해서 법적인 처리를 한 예가 있을 겁니다. 이것도 성북구뿐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방법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간부 되시는 분들도 그런 쪽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이 좋은 게 아닌가 해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실제로 개발이익을 다 챙길 것은 챙겨가고도 명의만 있다고 해서 재개발을 하는 데 가면 상당히 근로소득을 챙겨가는 분들이 가끔 보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지방자치단체 도로이거나 국가의 땅이거나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고 적극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각 지역에 도로로 있으면서 사유지로 된 토지들이 있습니다. 이 토지들이 사실상 과거에 토지형질변경 사업이나 개발사업에 따라서 어떤 조건을 붙여서 기부체납 조건을 붙인 토지면 사실상 기부체납을 전부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유권으로 남은 토지는 토지형질변경이나 어떤 허가가 없이 단순히 지적분할을 하고 남은 순수한 도로거든요. 그건 어떤 조건을 붙이거나 구간을 붙여서 기부체납을 받아야 되는 현행법상의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대지는 건축을 하고 처분행위를 했는데 도로는 기부체납 조건 같은 게 없으니까 사유지로 남아 있습니다. 사유지로 남아 있는 것이 문제는 가스공사 같은 것을 하면 그 소유자가 소유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소유자가 동의를 해 줘야만 도로포장공사나 가스관 매설공사를 하는데, 그것은 현행법상 사유권 보호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 예외적으로 소유자가 도로로 토지지목을 바꾸고 도로를 개설하면 별개의 문제인데, 그것이 순수하게 대지로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른바 재개발지구에서는 입주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사람이죠. 그것은 어떤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단순도로는 어떤 법령이나 제도 미비로 국가나 자치단체가 취득할 방법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성북동에도 그런 지역이 한 군데 있는데 그것을 관이 나서서 해 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관에서 사서 이 지역은 오랫동안 도로로 사용했던 지역이니 이제는 당신도 팔아야 된다, 그렇게 해야 나머지 주민들이 혜택을 보지 그 한 집 때문에 갈 골목이 없어요. 안 그러면 남의 집 지하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더더욱 안 되고요.
현행 도로 같은 경우에 통행은 가능합니다. 민법상에 주변토지 통행권이나 도로사용권이 있기 때문에 통행은 가능합니다. 다만 가스공사 같은 것을 하는데 시설물을 시설을 못 한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이것을 국가나 자치단체가 취득한다고 그 많은 도로를 사다보면 상당한 예산상의 소요성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사실상 가스공사를 하는 개별법에서 그런 것을 소유자의 동의를 전제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법령이 사실상 우선입니다. 그래서 도로를 취득하다 보면 오히려 국가나 자치단체의 재정규모상 사실상 취득행위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스공사라는 개별법에서 그와 같이 현행 관습적인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면 소유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도 공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어야만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 제가 또 하나 제안할 것은 매번 해마다 계속 건의되고 얘기됐던 것인데, 아까 국유재산이나 시유지나 구유재산 같은 것이 필요에 따라서 매각처분하면 재무국에서 수익으로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토지가 팔렸을 때 다는 아니더라도 대체토지에 관한 건이 매번 나왔거든요. 거기에 대한 방안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가급적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팔아야 될 토지는 가능하면 그 만큼의 대체토지를 확보토록 하고 또 그렇지 않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집을 짓고 있거나 재개발지구 아닌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억제해서 공공용 토지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구유지로 보유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무국 세입면에서 예산현액보다 또 징수결정액보다 실제수납액이 조금 적게 징수결정을 해서 실제수납액은 조금 적지만 아주 잘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이 24억 9,400만원인데, 미수납액이 과연 어떻게 해서 미수납액인지, 꼭 받아낼 수 있는 것인지 미수납액의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요. 전년대비 8.7%가 늘어나서 97.5%까지 실적을 올렸다는 것은 정말 잘 했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23억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난해에 특히 저희가 미납된 세금이라든지 미수된 세외수입이라든지 이것을 적극적으로 받자해서 지난 1년 동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시구세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가 매년 여건이 좋지 않아서 시구세 수납 순위가 25개 구청 중에서 19위에서 20위 정도로 상당히 나빴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저희가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서 지난해 전체 25개 구 중에서 시구세 수납 순위가 6위 정도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지수라든지, 특히 자동차 체납액을 지난해 굉장히 많이 독려를 해서 징수율이 많이 올라서 지난 5월말에 시에서 시구세 평가를 해서 저희가 우수구로 선정돼서 시상금으로 400만원, 시비보조사업비로 해서 3억원 정도를 지금 현재 상금으로 타다 금년도 우리 예산에 보태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만환위원님 말씀대로 2002년도 징수율이 88.8%였는데, 작년에 97.5%로써 1, 2% 올리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노력을 많이 해서 9% 수준을 올렸습니다. 이 점을 저희가 직접 말씀을 못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3억에 대해서는 우리 재무과의 세외수입이 16억 정도, 그 다음에 세무1, 2과의 세금이 7억 정도 되는데, 재무과의 세수입은 실제로 아까 변상금도 있고 사용료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토지 매각에 따른 연부매각을 했는데 지난해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연부매각대금을 내지 못한 것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있고 또 변상금을 못 내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실제로 연부매각된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소유권 등기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시기적으로 어려우니까 조금 지체가 될 뿐이지 언제고 납부가 가능한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세무1, 2과 세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동산을 압류한다든지 또 어떠한 관허업종에 대해서는 관허를 취소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해서 실제로 세무1과 지방세도 2002년도 징수율이 89.6%였는데, 작년에 97.2%까지 상당히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도 더욱 더 열심히 해서 징수율을 높여서 세금징수를 못 해서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금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억에 대해서는 거의 상황이 어려워서 받지 못하는 것이지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변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변상금이 10년 정도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상금 부과가 몇 년도에 시작됐죠?
그래서 10년이 됐는데 그런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10년이 됐으면 어떤 의미에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형태가 될 수 있는데 10년 동안 납부하지 않으신 분은 본인이 어려웠든 어떻든 간에 많이 이율이 붙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내지 않고 계속 가산세가 붙었을 경우의 처리방안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도 그 동안 변상금을 부과해서 국공유지를 점유만 하고 있을 뿐인지 가진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시효결손도 가능한데, 다만 시효결손이라는 건 시효중단이 없어야 하는데 저희가 수시로 변상금을 납부해 주시라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상금은 5년이 지난 건 시효결손을 하되 만약에 그 사람이 재정형편이 나아져서 점유한 국공유 재산을 매입할 때, 아니면 거기에 국공유 재산상에 있는 무허가 건물을 팔고 다른 데로 갈 때는 지난 과거 5년간의 변상금은 저희가 전부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5년치 변상금은 어떤 경우라도 저희가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손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재산이 생겼다면 다시 부과를 합니다.
몇 년 동안 계속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마는 변상금을 오랫동안 체납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도 하고 하는데 윤만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경우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 1,000만원이 넘어서 실제로 팔아 봐도 얼마 되지 않는 국공유지 점유자 중 어려운 분도 계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법을 초월해서 구청에서 임의로 할 수는 없고 다만 그 지역이 재개발된다든가 해서 본인이 나갈 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이해도 가고 어려운 사정 때문에 마음도 아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소방도로를 내는데 그 땅을 지주 한 사람이 전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지주가 전부 다 걸리는 거예요. 길 조금조금 내서 길 팔고, 집 팔고. 기부체납을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집을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 명의로 됐기 때문에 이제 와서 전부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수십억원이 내려가는 경우를 봤어요. 또 거기에 대해 어떤 분이 압류를 했는데 그 분이 돌아가셔서 자제분이 받는 경우도 봤습니다.
아까 송대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이 나왔을 때 방법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재무과에서 성북구에 있는 땅찾기의 일환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 자치단체 내에서 특단의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요. 정 그게 되지 않는다면 국가에서 입법을 다시 하는 한이 있더라도 법을 고쳐서 해 주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재무과에서 하기는 좀 어렵고요. 하여튼 그런 건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지적측량복구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측량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각 도로나 지선도로에 지적측량기준점을 매설하고 있습니다. 그 매설한 것을 훼손한 자가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복구하기 위한 과태료입니다.
또 하나가 부동산중개업과태료가 있습니다. 중개업과태료는 중개인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 그 소홀한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징수결정액이 당초의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등기혜택과태료나 지적측량복구비나 중개업과태료를 다 징수하고 나머지 5,000만원이 추가로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부동산실명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5,000만원을 분납해서 실제 징수결정액이 1억 800만원이 된 상황입니다. 당초 예산 현액보다 5,000만원 정도가 늘어나게 된 사유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느 동네도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삼선1동에는 2군데가 있습니다. 집을 지으려고 다 헐었는데, 정상적으로 건축허가를 내서 집을 지으려고 했으면 건축허가가 안 나오면 집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을 미리 알았을 텐데, 일단 미리 헐어놓고 건축허가를 내면서 집을 지으려고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집을 지으려고 건축허가를 내려고 했는데 지적 불부합지역이 돼서 건축허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미 집은 헐었는데 불법지역이니까 도로를 원상회복할 수도 없고 새로 지을 수도 없고 해서 방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잡초가 무성하고 동네에서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해서 쥐, 고양이 이런 게 들끓고 냄새나고 아주 동네에서 골치를 많이 앓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해결방안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곳이 지적과인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결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그쪽 주민들이 246명인데 63%밖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불부합지 정리 동의를 하려면 법에서 요구하는 수준만큼의 동의가 되지 않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쪽 지역이 과연 지금 지적 불부합지가 우선이냐, 재개발사업 추진이 우선이냐는 선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쪽 주민들이 사실상 요구하는 정도가 불부합지는 차제하고 재개발사업이 우선이 아니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률이 낮고 실제 구청측 입장에서 볼 때는 재개발사업은 4, 5년 단기간 내 끝날 수 있지만 지적 불부합지는 정산이나 권리관계의 변경으로 인해서 추진을 하다가 동의를 안 하거나 신청을 안 할 경우에는 결국은 불부합지 정리를 완성시키지 못한 상태로 다시 불부합지로 남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 주민들께서는 재개발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다만 그 지역의 층수 제한 문제나 성곽이 근접해 있어서 고도제한 문제 때문에 사실상 추진은 하되 명확하게 사업승인이 나지는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현황에 대한 설명은 드리고요.
또 하나 건축을 하려고 기존의 주택을 헐었는데, 허가가 되지 않아서 재산권도 활용하지 못하고 그 지역에 쓰레기나 그런 게 있어서 불편하다는 말씀이신데요. 이 경우에는 사실상 건축허가가 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떤 상태로 나냐 하면 전국에 지적 불부합지라는 것이 많이 산재돼 있습니다. 저희는 삼선지역만 있는데 다른 지역에는 면적도 더 넓고 또 불부합지 유형도 다양해서 도저히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 내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무작정 규제하면 사유권 행사도 못 하고 침해적 요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건축지도과에서는 이와 같은 토지가 있으면 그 주변 토지 소유자의 동의만 득하면 건축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건축허가가 법으로 금지되거나 어떤 불부합지라고 해서 금지되는 사항은 아니고 다만 소유자의 동의만 득하면 자유로이 건축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삼선1동이 재개발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은 지적 불부합지역을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재개발 방법인데, 그리고 또 재개발 방법이 지적 불부합지역 해소하는 것보다 그게 더 우선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의견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문제는 재개발이 되려면 재개발하는 주민들의 이익이 나와야 되고 건설회사가 이익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개발이 안 되지 않습니까? 누가 밑지고 재개발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층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층수 제한을 받으면 지역주민들의 이익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재개발이 제대로 안 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적 불부합지역일 경우에는 용적률을 어느 정도 높여준다거나 하는 특별법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재개발을 촉진해서 지적 불부합지역도 해소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도 좋게 만들어 주고 지적 불부합지역을 없앤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주차난이라든가 미관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재개발되면 동시에 해결되기 때문에 그런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빨리 재개발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나, 이 말씀을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우선 재개발이라는 것이 지금보다 나아지자는 것이고 조금이라도 주민에게 경제적 이익이나 주거의 쾌적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재개발의 이익이 상당부분 주민에게 되돌아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행 재개발법은 용적률이나 건폐율이나 층수제한에 상당한 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이 사시는 지역에도 재개발지역이 있는데 더구나 불부합지까지 겹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용적률이나 상한 문제는 재개발사업도 되지만 지적 불부합지를 정리하는 기폭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또 상급부서에 건의할 수 있는 정도로 해서 의견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재무국 혼자만은 아닙니다마는 우선 먼저 지적하기 전에 우리 재무국은 숫자를 많이 다루고 특히 재무행정 전반에 대해서는 이종순 국장님을 위시해서 간부, 직원되시는 분들이 대단히 깔끔하다고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결산검사 끝나고 결산검사의견서라든가 그런 것이 조금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는 기간이 전혀 없더라는 얘기죠. 검토하거나 책을 볼 수 있는 기간이 없더라. 그런데 그러한 것이 제대로 원활하게 잘 안 될 것 같으면 제도를 수정하거나 그런 것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왜 그렇게 늦어졌는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물론 업무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늦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업무적으로 시간이 되도록 뭔가 좀 정비하든가 고쳐야 될 것 같단 말이죠.
매년 결산검사를 저희 재무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역시 5월 1일부터 시작해서 5월 30일까지 30일간 다섯 분의 검사위원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임중해위원님께서 처음에 칭찬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책 한 권이 나오려면 숫자를 가로 세로 맞추고 과목별로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30일날 결산검사가 끝나서 이 책이 나오기까지는 정말 어떤 지출계 직원이 공직생활 14년 했는데 늘 공직생활이 이 정도라면 사표를 써야 되겠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지 이거 도저히 못 하겠다. 그래서 제가 공직생활에 그런 게 몇 번이나 있겠냐 하면서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결산검사 끝나고 30일날 결산검사 의견서를 가지고 구청장님실에 오셔서 구청장님께 전달을 하고 그때부터 당초에 만든 책자하고 결산검사 안내용 책자하고 맞춰서 하려니까 사실상 힘이 듭니다. 우리 구의회 정례회의가 매년 6월 10일날 개의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합니다.
제가 타구도 알아봤어요, 과연 타구도 우리처럼 촉박하냐, 어느 구를 알아보니까 정례회의를 6월 25일날 개의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저희도 여유있게 책을 만들어서 드릴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런 것은 저희도 물론 연구 검토할 일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의회측에서도 정례회의 날짜를 조금 조정을 해 주시면 저희도 일하기가 훨씬 쉽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일단 위원님들께 촉박한 시일 때문에 책자를 미리 못 드린 데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의회 차원에서 이것이 조례로 정해져 있다고 해서 위원장님이 밀고 나갈 것만은 아니고 좋지 않은 것은 검토, 수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차제에 앞으로 이런 것도 의회에서 하는 일을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가타부타할 수 있냐 그러지 마시고 우리 위원들이 행정에 발전적인 것을 제안하듯이 공무원 사회에서도 의회에 발전적인 내용이 있다면 건의해 줄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됐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사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나 조례결정권이 주로 올라옵니다. 조례결정권을 보면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볼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의결해 주는 하나의 통상적인 의결기구, 아니면 요식행위를 갖추기 위한 그런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적극 연구해 보고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미리, 이건 우리 의회에서 할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정말 시간이 없다, 이건 곤란하다, 검토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다음 기회에 올리든지 아니면 미리 서둘러서 올리는 방법도 있고 방법이 있을 텐데 10시에 의결할 걸 전날이나 그날 아침에 깔아놓는단 말이에요.
이건 꼭 재무국에 관한 사항은 아닙니다. 지난번 성북구 주민투표 조례안 같은 경우는 솔직히 아무리 전문가가 아니지만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섯 번 정도 읽어도 감이 잘 안 잡히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번 읽어서 무슨 분석이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국회의원들처럼 보좌관이나 비서관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례 같은 경우는 일주일이나 열흘 전에 받지 않는다거나 충분히 검토되고 분석할 수 있고 위원들이 봐서 제안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줘야 되겠다,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임중해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결산 문제가 원래는 연말에 결산검사를 했었습니다. 정기회가 6월하고 12월하고 두 번 되면서 이걸 6월달에 하다 보니까 12월달에 결산검사를 할 때는 충분한 여유가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없었는데, 6월에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결산이라는 게 12월말로 잘라서 결산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걸 금년도 2월말까지 세입세출을 다 해서 2월말까지 세입세출 한 게 3월말까지 자료가 넘어옵니다. 그 넘어온 자료를 가지고 4월 한 달 동안 자료를 만들어서 5월달에 결산검사한 이후에 자료가 나오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세입세출 결산서가 조금 늦게 도착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었는데, 결산제도를 12월말로 끝내서 하면 6월에 결산을 해도 큰 문제가 없을 텐데, 그 회계 방법을 바꾼다는 것은 정부 전체가 바꾸어야 된다는 점이 있어서 상당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죄송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결산서를 작성하는 게 재무과 지출계에서 작업을 하는데, 지출계가 인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계장하고 2명 정도가 작업을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에 지출계장하고 지출계 주임이 바뀌었습니다.
한 사람 정도씩만 바뀌었으면 업무 연관성이 있어서 괜찮을 텐데 불가피하게 한 사람은 승진을 하고 계장 한 사람은 오래 있어서 바뀌어서 의회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주임은 주사로 승진을 하다 보니까 두 사람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새로 온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본인들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한테 결산서가 좀 늦게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주임이 남든지, 계장이 남든지 한 사람은 연관성이 있게 인사를 할 때도 그런 점을 고려해서 하도록 앞으로 개선을 해서 안건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세입세출 예산서라든지 다른 자료든지 가능하면 위원님들께 최대한 빨리 도착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이런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같이 해 주시면 저희도 최대한 자료가 빨리 나와서 위원님들이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주택건축물 대지가 개인소유권으로 등재되어 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마는 아직까지도 공유지분에 많은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특별법을 제정해서 공유지분에서 거주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분리해서 개인소유권으로 많이 이양시킨 것도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공유지분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공유지분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소유권 건축물에 대한 가격도 많이 저하되고 있어서 재산권에 대해 많은 손실을 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제도가 결정이 돼서 완전히 분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요. 어떠한 법률적인 사항이 벌어졌을 때도 공유지분의 대지가 어느 지역인가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불편한 일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방안은 있는지요?
최근에는 과거처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금년 4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2년 9개월 동안 한시법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성북구 같은 경우에 총 1,293인 정도가 공유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법이 시행되고 있음을 소유자 1,293명한테 전부 개별적으로 우편통지도 하고 반회보나 지역신문, 저희 구 홈페이지에 등재를 해서 사실상 공유자들이 이 법이 시행된다는 걸 전부 인지하고 있고 현재 저희 과에도 공유토지 소유자들이 지적분할을 위한 상담이나 절차를 취하려고 구청을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이 2년 9개월 동안 시행되니 만큼 그 법이 시행되는 동안에는 많은 공유자가 지적분할을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쪽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 소관으로 결산서 88쪽 상단 재무행정부터 90쪽 하단 시도비보조금 반환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90쪽 하단 세무2관리부터 94쪽 위에서 넷째 줄 시도비보조금 반환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4쪽 재산관리부터 98쪽 중간 기타 보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적과 소관으로 176쪽 중간 지적관리부터 178쪽 위에서 넷째 줄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로써 쪽별심사는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출 전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세입·세출 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중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종순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나주형 박래승 복정안 송대식
윤갑수 윤만환 이태호 임중해
홍성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기택
○출석공무원
재무국장이종순
재무과장정흥진
세무1과장김기석
세무2과장박성옥
지적과장임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