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9월7일(월)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2.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물보호 조례안
심사된 안건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안전생활국 소관)2.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안전생활국 소관)(성북구청장 제출)3.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4.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물보호 조례안(정혜영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김세운ㆍ김우섭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임현주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의원 발의)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하순호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세운입니다.
오늘은 안전생활국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청취의 건과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안전생활국 소관)
2.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안전생활국 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김세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을 차단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시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회의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소와 같이 국장님께서 주요 업무보고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고,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모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 건제순대로 한 개의 부서씩 재입장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순호 안전생활국장님 주요 업무보고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하순호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과 도시환경 개선에 불철주야노력하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김세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도 저희 안전생활국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안전생활국 부서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저희 안전생활국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이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금까지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우리 위원님들께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별도자료를 위원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금년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 이후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발생현황입니다.
현재 감염병 위기경보가 2월 23일 발령되어서 지금 심각단계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확진환자는 9월 6일 기준으로 총 2만 1,177명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은 4,314명이고 우리 구는 305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구 305명의 확진환자 가운에 158명은 지금현재 환치가 되었으며 147명은 입원치료중입니다. 그리고 한때 자가격리자는 2천여 명에 육박하였으나 지금은 68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경과내용입니다.
대구 신천지 교인 전국 확산에 따라 2월 23일 감염병 심각단계 발령 이후 사회적거리두기, 생활속거리두기 등의 조치가 실시되어 왔으며 최근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한 종교시설 관련 확진자 급증으로 서울 경기지역은 8월 16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조정되어 있으나 여전히 다수의 집단감염 사례와 감염경로 불명자가 높아 8월 23일부터는 2단계가 전국적으로 시행됐으며, 8월 30일부터는 수도권에는 거리두기 2.5단계가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당초 9월 6일까지 예정이었는데 연장필요성이 있어서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는 9월13일까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는 9월 20일까지 연장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조치 현황입니다.
먼저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하여 우리 구는 사랑제일교회 첫 확진자가 발생한 8월 12일 이후인 8월 13일부터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시설폐쇄 및 집합금지명령을 내렸고 인근 이면도로를 폐쇄하고 현장대응반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교회 측 명단 제공자 3,373명 전원에게 검사 및 자가격리 안내문자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국적으로 검사안내 긴급문자를 통해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전수조사 및 역학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결과 사랑제일교회 관련 우리 구 확진자는 143명이며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통보된 1,199명에 대한 전수조사결과를 실시하였으며, 광화문집회 인근 체류자도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비상방역망 확대운영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 확진자수 급증에 따라 보건소 비상방역대책반을 2개 담당관 4개 반 6개 팀 약 148명의 인원으로 확대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지난 8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저희 구청 앞 바람마당에 임시선별진료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속되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에 관한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방역수칙이 잘 준수되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학교 및 보육시설의 집단확진환자 발생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교육기관과의 핫라인 구성을 비롯하여 만반의 준비로 유사시 신속대응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확진자 접촉자 및 관리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자가격리자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직원들도 모든 총력을 다해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관련보고를 마치고요, 주요 업무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계속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세운 위원장님과 위원님, 이번 안전생활국 추가경정예산은 기존사업에 대한 성립전 예산사업을 비롯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비롯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완료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안전생활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주환 전문위원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주환 전문위원 오주환입니다.
안전생활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안전생활국 추가경정예산안 및 주요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도시안전과에 방범용 CCTV 신규 설치할 데가 몇 군데인지 자료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에 코로나19 일자리사업현황 있잖아요? 지금 몇 명이 취업되어 있는지 세부적인 자료주세요.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 희망일자리 자료 요청한 것은 어떻게 준비가,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가져왔습니다.
○오중균위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 그것을 보고 더 추가로 할 것 있으면 할 테니까 주실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도시안전과, 305페이지에 안전보안관 운영에 대해서 이 운영 내용이 어떤 것들이고 실적이 어떤 게 있는지 자료 부탁드리고요.
청소행정과입니다. 313페이지, 노후공중화장실 시설 개선에 시민참여를 통해서 예산을 받으셨나 봐요. 이 자료하고요, 그 밑에 민간개방화장실 남녀분리지원사업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감추경한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환경과입니다. 330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석면피해구제급여 운영현황이랑 신청방법 상세한 내용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청소행정과요. 가로쓰레기통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라고 되어 있는데 그 디자인 있으시면 좀 주시고요.
벤처창업지원센터는 지금 국비 교부가 안 되니까 이것을 구비로 받으셨다는 얘기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진선아위원 경영평가결과 때문에 국비가 지원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 경영평가결과 있으면 주시고요.
환경과, 미세먼지 시민참여감시단 선별한 내용 있으시면 어떻게 선정을 하게 됐는지 자세하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16페이지, 월곡청소차고지 지하화 및 주민편의시설 건립 있죠?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청소행정과입니다.
○오중균위원 그거 추진현황하고 향후 계획서가 없거든요. 그것 좀 상세하게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가 성립전 예산이니까 지금 다 하신 거죠? 하고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진선아위원 진행 중인가요? 선정방법에 있어서 지역예술가, 소상공인 점포 선정된 데 자료 있으시면 주시고, 모집공고가 언제 어떻게 나갔는지 자료 주세요.
○정혜영위원 일자리경제과에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역공동체 말고 공공근로사업 있잖아요? 그것도 감추경이 많이 됐던데 그것까지 함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요, 안전한 성북 구현에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을 이번에 구축한다고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그거 상세내용을 볼 수 있을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17페이지에 석관동 재활용선별장 있죠. 그 용역 다 끝났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지금 용역 중입니다.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
○오중균위원 언제쯤 끝나죠?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아마 10월, 11월 정도에는 끝날 거고요. 올해 안에 착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특별한 자료는 없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오중균위원 그러면 이따 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도시안전과 구민안전교육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시민안전교육과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이 있는데 홍보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성북 세이프포드 시범조성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보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 서울형 리앤업사이클 플라자 건립계획 방침이 있고 건립계획이 있네요. 그리고 설계도는 아니고 조감도라고 하나요, 그림으로 볼 수 있는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 정릉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추진 세세한 계획을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에 영상정보 선별관제라고 해서 영상분석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는 건가요? 업체 선정을 여기서 하나요? 아니면 시에서 하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우리가 기존에는 수동적으로 관제를 했었거든요.
○위원장 김세운 답변이 길어지시면, 지금은 자료요청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자료가 있으시면 업체 선정한 내용까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추가적인 자료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받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개의 부서씩 입장하여 세입 및 세출 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생활국장님과 도시안전과장님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세입예산안 137쪽, 세출예산안 305쪽부터 308쪽까지 그리고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와 추경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이니까 오늘의 안건에서 벗어난 구정에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집행부에 별도로 자료를 요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305페이지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에 3종 시설 실태조사비용이 5,000만원이 감추경이 되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3종 시설 실태조사를 어떤 식으로 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우리가 작년부터 3종 시설물 실태조사가 추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종은 고속도로 교량이나 500미터 이상 교량, 21층 이상 고층, 2종 같은 경우에는 연장 100미터 이상 도로, 교량, 16층 이상 시설물을 얘기하고요. 1종 2종은 기존의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점검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3종은 작년부터 추가적으로 검사가 포함이 됐고요. 3종은 준공한지 15년 이상 1,000㎡이상 건축물에 한해서 추가로 해서 우리 구는 785동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393동이 실태조사를 하고 올해 392동을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 비용 중에 작년에 했던 거랑 올해 했던 거랑, 지금까지 한 것을 보니까 656동 정도가 실태 점검이 끝났습니다. 남아있는 것을 보니까 199개동이 남아있어서 그래서 소요비용을 산출해 보니까 5천여만 원은 남을 것 같아서 감추경했습니다.
예산 차이가 왜 나는가 살펴봤더니 특급 기술사가 하루 비용이 한 28만원, 서울시에서 기준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한 개동 산출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점검하다보니까 가까운 데는 하루에 2개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다보니까 예산이 절감되어서 5,000만원 감해도 나머지 예산으로 전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감추경을 했습니다.
○정혜영위원 3종 시설물이 우리 구로 편입된 게 작년부터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작년부터 점검이 시작됐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래서 지금 특급기술자 비용 때문에 감추경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인접되어 있는 것을 하루에 2개씩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 기술자분이 그렇게 계획을 짜서 오신 것인지?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것은 저희 대부분 건축과 소관이나 주택정책과 소관 건물이 많습니다. 저희가 계획해서 기술사님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해 줄 수 있는지 의향을 여쭤봐서 그분이 하루에 2개 가능하다고 했을 때 저희가 그 비용만 드리고 2개 점검했던 사항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점검하시는 기술자 분이 한 분이신가요? 아니면 여러 분이 돌아가면서 하시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이것은 한 분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에도 있고 우리 구에도 관련 자문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위원들 중에서 시간여유가 괜찮으신 분 위주로 해서, 특히 건물 같으면 건축관리기술사, 토목 관련 같으면 토목관련기술사로 거기에 맞는 분에게 의향을 여쭤봐서 시간 안배해서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선정해서 합니다. 한 분한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조사비용이지 조사에 따른 보고서라든지 보수ㆍ보강에 대한 대책은, 결과로 도출된 비용은 아닌 거죠? 조사만 하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맞습니다. 기술사님 조사하는 데에 따른 비용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조사를 끝내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보수ㆍ보강이라든지 등급판정을 받았을 때 그것에 대한 보고서는 따로 발주를 주시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거기에서 A에서 E등급까지 판정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D, E등급은 거기에서 판정을 한다고 결정이 나는 게 아니라 전문위원 심의를 관련부서에서 해서 D판정이나 E판정 같은 경우에는 주거가 불가능해서 주민들이 나가야 되고요. D판정 경우에는 1년에 3번 이상의 전문가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적용이 되는 거죠.
○정혜영위원 그러면 조사결과가 D급 이상 받은 게 몇 동 정도 될까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지금 우리 관내에는 2곳만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D급 이상이 2곳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2개 건물이 있는데요, 정릉 앞에 성호빌라라고 2개 동이 있는데 거기는 이미 이주하고 오래 됐고요. 아직은 건설업체가 선정이 안 되어서 아직 공사를 시행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7페이지에 도시통합관제선터 효율적 운영에 보면 학교 CCTV 모니터링요원 인건비가 감추경된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이것은 당초에 국비가 교육청에서 한 1억 800만원을 우리한테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구비 1억 800만원을 감추경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 매칭으로 해서 우리 구비를 삭감하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매칭은 아니고요, 매칭 같으면 우리 예산액을 당초에 편성하면 좋은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매년 심사를 통해서 금액이나 지원여부에 대해서 그때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은 못하고요. 저희가 요청을 하면 거기서 심사를 거쳐서 1억 800이나 이렇게 주면 우리가 그 금액만큼 국비를 편성하고 구비를 삭감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것을 미리 잡아놓은 다음에 교육청에서 받아오는 금액에 따라서 우리 것을 감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금액이 매년 달라지겠네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작년에도 1억 800받아왔고요, 그 전 해에는 1억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하기는 한데 자체적으로 교육청에서 심사를 해서 주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매칭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학교 CCTV 모니터링요원이 하는 일이 뭐예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학교 관련 폭력이나 주변에 교통상황이나 그런 여러 가지를 다 관제센터에서 관제를 하게 되죠.
○정혜영위원 학교 주변 CCTV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학교 안?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학교 내에.
○정혜영위원 학교 내에 CCTV도 저희 성북구 관할인가요? 학교 측 관할이 아니라?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원래 유지관리는 학교 측인데요. 학교 측에서 저희한테 관제를 연결해달라고 하면, 관제를 수시로 해 달라고 하면 저희 구 관제센터에서 관리를 합니다.
○정혜영위원 성북구 관내에 있는 초ㆍ중ㆍ고가 많을 텐데 그게 다 수용이 되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기존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데도 있고요, 요구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학교 자체 내에서도 관리를 하거든요.
○정혜영위원 그래서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우리 모니터링 요원들이 감시해 주고, 그러면 관내에 몇 개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왔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잠깐만요, 저희가 10개소에 61대를 관제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계속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고 한 10개소가 계속 하고 있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기존에 10개소는 계속하고 있는 거죠.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에서 항상 이 정도의 금액을 감추경 하는 것을 보면 관내 10개소의 학교만 우리가 관리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더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을까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물론 학교 교장선생님의 의지가 중요하지만 초등학교가 면적이 넓고, 학교 자체 내에서 관제하기가 좀 힘들다 싶으면 저희한테 관제요청을 많이 합니다. 물론 교육청에 사전협의를 거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학교 자체 내에서 하는 게 조금 더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장선생님이 불편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런데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한 사람이 계속 모니터링 하기에는 쉽지 않으니까 저희한테 요청을 하는데요. 저희는 한 번 관제된 것은 한 달간 보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저희가 한 달간 보관된 것을 가지고 데이터로 많이 사용을 하니까 아마 조금은 장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여태까지 하면서 불미스러운 사건은 없었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아직 학교 내에 크게 이슈화돼서 우리 관내에 불미스러운 사건은 없었습니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양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순임위원 추가 질의라기보다는 학교 CCTV를 우리 관제센터에서 통제하는 것을 처음 알았고요. 그런데 학교 내에서 따로 관리하고 다 보고 있던데, 지금 60개라고 했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양순임위원 그러면 연결하면 자동으로 송출이 되나요? 학교하고 구청하고 하면.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저희한테 요청하면 CCTV는 전용선으로 저희 관제센터하고 연결이 되는데 만약에 기존에 하지 않는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아마 전용선을 새로 연결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양순임위원 학교 주변에 CCTV가 다 달려있어서 제가 그 경험을 했었어요. 전에 학교 주변에서 무슨 사고가 났었는데 그 학교 교무실에서 그것을 보고 있다가 나오셔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따로 요청을 하면 구청에서 관리해 준다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관리해 드립니다.
○양순임위원 그다음에 238페이지에 보면 CCTV 고도화, 노후비상벨 교체를 보니까 70대를 교체하네요? 성북세이프로드 시범조성해서 그것과 같이 연결되어 있나요? 몰라서 질의드립니다.
307페이지에 성북세이프로드 시범조성 해서 거기에 보면 노후비상벨 교체 있잖아요? 아까 자료 요청한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실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노후비상벨 교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CCTV가 총 1,154개소에 한 3,220대가 있는데요. 2012년 이전에 설치한 게 한 161개소가 있고 2013년도에 한 51개소, 14년도에 50개소, 옛날에 설치된 CCTV는 비상벨은 설치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비상벨 설치에 대한 보수를 별로 안 하다 보니까 급할 때 CCTV에 달려있는 비상벨을 누르면 바로 CCTV를 관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오래된 비상벨을 점차적으로 교체하지 않으면 기계가 너무 노화돼서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비상벨을 교체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CCTV에 비상벨이 달려있군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CCTV마다 달려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래요? 그런데 70대를 교체하는데 한 대에 150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저희도 150만원이 너무 비싸서 확인해 봤더니 그게 너무 오래된 회선이나 전선 자체를 교체해야 되나 봐요. 비상벨 누르는 시스템만 바꾸는 게 아니다 보니까 2012년 이전 것은 거의 다 교체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양순임위원 지금 세이프로드 시범조성이라는 게 이 사업이에요? 그것하고 다른 거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 사항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양순임위원 세이프로드 시범 조성에 포함되어 있어서,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지금 여성안심 귀갓길이라고 시범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더 구체화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갑 지역하고 을 지역에 경찰하고 협의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자라고 해서 그 지역의 비상벨이나 CCTV 노후 된 것은 교체하고 새로 2개소씩 추가로 설치를 해서 그 지역에 여성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길을 조성해 보고자 합니다.
○양순임위원 세이프로드 시범 조성은 어디, 어디를 할 계획이에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갑 지역은 성북동 28에서 성북로8길 65, 여기가 정보산업고등학교 올라가는 골목길이 되겠습니다. 을 지역은 석관동 화랑로32길 8에서 화랑로32길 145번지로 해 보려고 합니다.
○양순임위원 세이프로드 시범 조성을 해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도 그렇고 취약계층이나 이런 부분에서 CCTV가 굉장히 더 필요한 시대가 왔어요. 이미 우리 구에 자리 잡고 있고, CCTV로 인해서 범죄나 무단투기, 별걸 다 하는 거잖아요? 애 많이 쓰시는데 노후비상벨 교체 부분도 좀 더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위원장님, 보충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네,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같이 할게요. 지금 비상벨이 150만원이라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옛날에 한 것은 전수조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무단주차를 신고하거나 밤에 순찰을 돌 때 시범적으로 눌러보거든요. 그런데 거의 안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안심벨 사업을 같이 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과장님?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저희가 비상벨도 전수조사를 끝냈습니다. 그것은 아마 복합적으로 좀 같이,
○오중균위원 전반기에도 제가 그것을 말씀드렸어요. 제가 직접 해 봤는데 안 되는 게 너무 많았고요. 그런데 150만원이라는 것은,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저희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 조달구매를 하는 거거든요.
○오중균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통합관제센터잖아요. 주차를 하는 것도 하지만 청소까지, 무단투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하면, 우리가 지금 청소과에서도 CCTV를 많이 달고 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래서 이 카메라를 이용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같이 하는 것을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참고로 청소과의 쓰레기 무단투기는 우리 관제센터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체 메모리칩으로 해서 그때그때 메모리칩을 가지고 와서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지금 우리 관제센터에서 이것도 이용해서, 우리가 카메라가 진짜 사실 포화상태거든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맞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렇기 때문에 청소과에서 스마트 1대에 110만원 정도 가나? 그것을 이용하면 우리가 더 많이 안 해도 그런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원화가 되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관리해야 되고 또 통합관제센터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이용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알겠습니다. 청소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통합관제센터에서 같이 관제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오중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성북 세이프로드 조성이나 안심벨 비상벨이나 다 구비죠, 구비로 한 거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여기 보니까 성북 2020공모제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에서 공모사업을 했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연초에 좋은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이게 선택이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시비로 CCTV 교체하는 것, 신규설치하는 것 내려오는 거 알고 계셨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신규설치요? 네.
○진선아위원 시비로 내려오는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4대나 별도 예산을 잡아서 했어야 됐나요? 공모사업이라고 하더라도 CCTV잖아요. 별도의 사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신규로 16개소가 내려오는데 아까 오중균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포화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4대를 그 시비에서 할 수는 없었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CCTV 설치 민원에 대한 것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설치 민원은 많은데,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물론 여기에 포함해서 CCTV 추가 설치하는 것을 구비에서 좀 빼고 시비 내려오는 것을 가지고 추가할 수도 있었는데 이것은 또 사업이 별도 사업이다 보니까,
○진선아위원 올해 2020년도에 특교 내려왔었죠? CCTV.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진선아위원 그리고 추가로 16대가 시비로 또 내려왔습니다.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그것은 작년에 6억 내려온 거 있고요, 올해는 2억 5,600이 시비로 신규설치비로 내려왔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CCTV라는 것은 물론 요청하는 데는 많아요. 하지만 해마다 있습니다. 적정한 선에서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맞는 얘기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어떠한 사항에서 공모제안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CCTV라는 것은 도시안전과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시비가 내려오는 것을 알고 계셨다면 이것을 거기에 같이 해서 시비로 설치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세이프로드 조성하는 데는 CCTV가 1,500만원이고 방범용CCTV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1,600만원이에요. 뭐가 다를까요? 성능이 더 좋은 건가요, 왜 가격이 달라요? 업체가 달라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아닙니다. 업체는 어차피 저희가 조달청에 요청을 하면 그게 때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은 융통성이 있을 겁니다. 이게 1,500에 딱 그치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산출을 1,600이나 하더라도 아마 조정되는 금액의 차이는 약간 있습니다. 저희가 1대 설치하는 기준을 1,500에서 1,600정도를 잡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는 이 서류를 보고 얘기해요. 저희가 현장에 가서 계약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런 서류들을 저희한테 미리 다 주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는 서류만 봅니다, 그렇죠? 서류로 얘기해요. 그러면 이런 서류 올리실 때도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작성을 해 주셔야 이런 쓸데없는 얘기가 안 나오겠죠. 어쨌든 부서에서 하나하나 검토해서 작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하나라도 세세하게 신경 쓰셔서 작성해 주시고, 그보다 더 정확하게 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세운 네.
○진선아위원 자료가 안 와서 그러는데 아까 영상정보 관제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서류를 안 주셔서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저희가 관제요원이 열세 분 있는데 열세 분이 그냥 수기로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정확한 포인트를 놓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양 경찰서에서 사후에 영상장비를 복사해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울시나 다른 자치구들도 움직이는 물체 위주의 관제를 하는 시스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앞으로는 움직이는 물체 위주의 관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최초에 우리가 관제센터가 생길 때는 CCTV가 한 600개소 정도 밖에 안 됐는데요. 지금 한 3배 정도가 늘었거든요. 그런데 관제인력은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피로감이 많이 있고, 또 움직이는 물체 위주로 관제를 하면 그분들도 움직이는 물체 위주로 시스템이 자동으로 모니터링이 되니까.
○진선아위원 그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적 없어요. 그게 바람직한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시스템이 좋아져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그렇다고는 하나,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어느 업체며, 그 자료를 보고자 했던 건데, 그러면 그것을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아직 업체가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시비 5억 지원해 주면서 5대 5 매칭으로 해라, 5대 5 매칭으로 안 하면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해서 저희가 시비 5억 내려온 것하고 구비 5억을 매칭해서 예산편성이 된 거고요. 만약에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조달청이나 이런 데 요청을 해서 업체선정을 해야 될 절차를 밟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업체선정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이게 매칭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진선아위원 시비를 5억 줄 테니 구비를 5억 잡아라, 해서 내려 보내줬는데 왜 시비가 성립전일까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성립전 예산은 국비나 시비가 내려올 경우에 저희가 성립전을 잡기에는 기획예산과에서 사전에 그것을 어느 항목에, 무슨 목적으로 사용할지를 편성해 놓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먼저 편성이 된 게 성립전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사전에 예상만 한다고 성립전은 아니죠. 그것은 가내시인 거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이것은 그 목적으로 서울시에서 딱 내려왔기 때문에 변동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아니고요.
○진선아위원 우리한테 딱 예산이 들어오는 순간 성립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제 말이 틀린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성립전 예산은 물론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겠지만 거치기 전에,
○진선아위원 성립전은 저희한테 심의는 안 거치고 들어오죠. 들어오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추경에서 하는 건데 제 얘기는 이게 매칭이라면 성립전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시비 5억에 대해서는 예산 배정하고 의회 거치기 전에 편성했다는 게 성립전인 거거든요. 구비가 성립전은 아니고요.
○진선아위원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다른 분 먼저 질의하세요. 제가 확인할게요.
○오중균위원 위원장님, 저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위원장 김세운 네.
○오중균위원 과장님, 우리 CCTV가 처음에 2,200에서 시작했잖아요. 우리가 행정감사에서 자꾸 지적을 해서 1,500 이하로 떨어졌다고 했는데 지금 그 자료를 5년 치를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설치한 단가요?
○오중균위원 단가요. 우리가 단가를 올렸을 것 아니에요. 5년은 많은 내용이 아니니까 이따 오후까지 5년 치를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제가 알기로 1,100정도면 가능하다고 그때 답변을 그렇게 들었는데,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해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해숙위원 과장님, 여성안심 귀갓길 세이프로드 그게 설치되어 있는 곳이 성북구에 지금 몇 곳이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이번에 시범으로 하는 겁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성신여대 정문에서 오른쪽에 있는 것은 어떤 설치예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것은 여성가족과에서,
○정해숙위원 옛날 이거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에서 했으나, 이거 아닌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옛날에 여성안심 귀갓길 하는 것을 더 구체화해서 CCTV나 그것을 더 보강해서,
○정해숙위원 내용이 그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여성가족과에서 여성안심 귀갓길을 몇 군데 선정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그런 것처럼 하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것을 더 구체화한다고 보시면 되죠.
○정해숙위원 왜 그러냐면 그게 좀 실효성이 없어 보였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되게 화려하고 뭔가 안심이 되는 것 같아 보였는데 거기에 거주자 주차장 되어 있고, 성신여대 거기 가보셨어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가봤습니다.
○정해숙위원 가보셨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이 안 드시던가요? 저는 지금 성북구에서 몇 개를 해 놨는지 모르지만 거기만 제가 봤는데 그게 벽 쪽으로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거기 바로 앞에 거주자 주차가 되어 있는데 꽤 돈은 들었겠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경찰서하고도 연결되고 그런 벨 같은 것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돈은 들였겠구나라는 생각은 했는데 실효성은 전혀 없어보여서요. 이 세이프로드를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에서 염려가 돼요. 왜냐하면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아무리 설치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그게 어느 정도 성능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하고 그거하고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참고로 여성귀갓길은 저희가 준비하려는 세이프포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정해숙위원 어떤 차이가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여성안심 귀갓길은 바닥이나 이런 데 여성안심 귀갓길을 표시해 주고 기존에 고보조명이나 이런 것은 없었거든요. 고보조명이라고 하면 위에서 도로변으로 불빛을 비춰서 안심귀가길 표시해 주고, 경찰서 전화번호를 바닥에 비춰서 조명하는 시설,
○정해숙위원 거기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도 바닥에 글씨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다 되어 있던데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서 좀 구체화하려고 합니다. 여태까지 여성귀갓길이 잘 되어있었으면 아마 이런 얘기는 안 나왔을 거예요.
○정해숙위원 처음에는 되게 호기심에 이런 것을 해 놨구나라는 것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갖고 보게 됐죠. 그런데 처음만 그렇지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 돈만 들어갔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똑같이 세이프로드가 부서만 달리할 뿐이지, 그것하고 맥락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착안을 어떤 것을 더 보완해서 하는 건지 구체적인 게 없어서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명 쏴서 ‘여기는 여성안전 귀갓길’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고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것보다 이 골목길은 LED 안내판이라든지,
○정해숙위원 거기도 그거 되어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기존에 되어 있는 것보다는 더 보완이 될 거고 CCTV도 더 보충을 해서 그 길은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이 될 수 있게끔 더 구제화하자고 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정해숙위원 왜냐면 다 구비잖아요. 구비인데 여성안심귀갓길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들이 여성가족과에서 했든 어디서 했든 너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좋아요. 호응도 좋고, 그러면 당연히 구비를 들여서라도 추가적인 설치를 해야 맞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전혀 관리가 안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것을 또 설치한다고 해서 얼마만큼 관리가 잘 될까라는 의문점이 드는데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저희가 한번 시범적으로 잘해 보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것은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하고는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좀
○정해숙위원 과장님, 똑같다니까요. 똑같아요. 그림이 그려지는 게 거기하고 똑같아요. LED조명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아니고는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그림이 없는데요. 취지는 좋은데 큰 기대치는 안 되는데요. 왜냐면 이게 구비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정해숙위원 그것도 경찰서하고 같이 되어 있어요. 다른 게 하나도 없는데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시범적으로 한 번 더 구체화 해보자라고 협의된 사항이니까
○정해숙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은 확실히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 관리가 되고 또 경찰서하고는 어떻게 관리가 되어 있고 거기에도 지금 CCTV 달려 있으니까 관제센터하고 연결이 분명히 됐을 거란 말이죠. 관제센터하고 연결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CCTV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야 저희도 호응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한 게 몇 개죠? 성신여대처럼 해놓은 데가? 저는 거기밖에 못 봐서.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것은 별도 자료 받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 장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진을 자료로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 위치와 그쪽 상황에 대한 것을 볼 수 있게 사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신여대도 이렇게 되어 있다는 사진, 또 다른 데도. 그래야 저희가 응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알겠습니다. 자료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해숙위원님은 여성안심귀갓길에도 지금 하고 있는데 굳이 구비를 들여서 이것을 또 할 필요가 있느냐? 관리도 안 되고
○정해숙위원 국장님, 그렇기도 한데요. 관리가 잘 안 된다는 느낌이 들어서.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그러니까요. 관리라는 것은 거의 다 CCTV하고 LED 안내판을 여기서 여기까지는 세이프포드다 해서 특별히 구간을 정해서 경찰서하고 저희 구하고 협의해서 길을 정해놔서, 여기는 저희들이 순찰도 더하고 다른 데보다 취약지역이니까 좀 더 관리를 해 보자 해서 저희들이 두 군데를 선정을 했어요. 동구마케팅고 앞길하고 한예종 있는 데요. 이것은 CCTV하고 안내판하고 보도조명하고 비상벨하고 해서 한번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물론 정해숙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여성안심귀갓길하고 뭐가 다르냐 하면 저희들이 궁색한 변명이지만 오히려 거기를 조금 더, 그 길이 취약지역이니까. 여성안심귀갓길은 여성분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길이라고 해서 해놓은 것이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해서 양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정해숙위원 길이가 몇 미터 정도 되나요?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그래서 그런 거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해 보고, 이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관제센터에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면 관제센터에서 보는 것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관리를 한다든가 이외에는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여성안심’해서 벽에 붙어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하고 거기가 환해지려면 주차를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밑에 거주자주차가 있단 말이에요. 밑에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거주자주차 같은 데는 변하지 않고, 그러니까 차가 없으면 거기가 환해요. 성신여대 거기도 되게 음침하고 어두웠었어요. 정문 나오자마자 그 골목이. 그런데 그것을 해놓으니까 조금 환해졌어요. 그런데 주차가 안 되어 있으면 조금 나아요. 그런데 주차가 되어 있으면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물론 저희들이 하면서 주차 없이 해놓으면 보기도 좋고 사실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거주자주차를 없애는 것은 쉽지 않은 사업입니다. 거기에 주차장 하나 만들려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주자주차를 없애고 그 사업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계속 대고 있는 분들이 다른 데로 옮겨야 돼요.
○정해숙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료가 있나요? 여성안심귀갓길에서 도움을 요청했거나 한 데이터가 있나요?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그 자료를 뽑으려면 그 구간을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데 뽑기가, 그 자료가 여성가족과에 있으면 저희들이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 데이터가 있어야 여성안심귀갓길을 했는데 너무 효과가 있어서 확대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이해가 되잖아요.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여성가족과에 있으면 어떻게 들어와 있는가 자료를 요청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진선아위원님께서는 시비가 오는데 왜 굳이 구비를 들여서 거기다 하느냐, 시비 온 것 가지고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그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CCTV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규설치 해 달라, 뭐 해 달라,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에 세이프포드하면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또 만약에 이것이 잘되면 저희들도 확대해서 동네 취약지역 있는 데 이런 데 확대를 해 보고 싶어서 시범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위원님 다 옳은 말씀입니다.
하여튼 이번에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 보고 결과를 공유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여성안심귀갓길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잘 몰라서 상세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여성가족과에 문의를 해서 현황에 대해서 받아봐서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계속해서 심사를 해야 하나 중식을 위해서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아까 했던 것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위원장 김세운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예산편성에 있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아까 제가 매칭이 왜 성립전으로 내려오느냐 라고 말씀 드린 게 있습니다.
매칭은 국비 시비 몇 %라고 밑에 써져요. 그 예산은 성립전으로 안 내려왔겠습니까? 다 내려와요. 이 예산서 편성 기법상 그것은 조금 놓친 것 같아요. 놓친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싶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오시면 어떤 오해를 사느냐면, 시비가 이만큼 내려오고 우리 구비 더 플러스해서 만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매칭은 밑에 괄호 열고 시비 50% 구비 50% 그렇게 작성을 해 주셔야 되고요. 환경과도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 작성하실 때 그런 것 하나부터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를 해야 하나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안전과 추가경정예산안 및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현황 11쪽을 보면 방범용 CCTV 78개소 설치를 7월부터 11월까지 상반기 방범용 CCTV설치 발주 및 시공 4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 진행률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CCTV 신규설치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국비 6억이 작년 10월에 내려온 돈입니다. 그래서 7월에서 11월까지 40개소에 설치하겠다고 한 건데요. 그것은 금년도 5월에 발주를 해서 늦어도 아마 10월이면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이게 작년에 내려왔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뭘까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작년 10월에 국비가 내려온 거고요. 이게 절차가 저희가 CCTV예산이 확보가 되면 동을 통해서 관내 주민 20여 분의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양 경찰서 협의한 다음에 20일 이상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절차가 아무리 빨라도 최소 4개월, 5개월이 되고요.
이것이 작년에 내려왔는데 올 초에 못한 이유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서 가능한 사업 발주를 자제하라고 해서 5월에 발주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상반기 40개는 10월 중에 마무리가 될 거고, 하반기는 이번 연도 안에 다 할 수 있을까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시비가 2억 5,600이 내려왔으니까요. 이번에 추경에 확보가 되면 바로 발주를 해서 가능한 올해 안에 완공할 수 있도록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다 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저희 주민센터에서 방역을 하잖아요. 단체장들이랑 단체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통친회에서도 하고 여러 직능단체들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방역물품들이나 소독용품들은 어떤 비용으로 사게 되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것은 보건소에 방역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총괄 주관해서 필요한 물품이나 약품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소독기 중에 망가진 부분도 보건소에서 고쳐주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보건소에서 일괄구매해서 동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 전달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저번에 길음동에 방역 한번 갔다가 망가진 걸로 방역소독을 하다가 제가 담이 걸려서 일주일간 병원을 다닌 적이 있거든요. 저도 그런데 다른 구민들은 어떨까 싶어서 걱정이 돼서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것은 보건소에 전달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섭위원 성북 세이프로드 시범조성사업과 관련돼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발언을 주셨고 국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저도 정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효율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주로 해 주셨고 또 여성안심 귀갓길 사업과의 차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당부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CCTV 예산을 시비로 배치하는 것을 시범사업이 끝난 이후에 다시 또 사업이 진행되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비상벨이 150만원 하지 않습니까? 이게 꽤 비싸네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김우섭위원 비싼데 앞서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전수조사 한 대로 진행이 되면 좋겠다. 앞서 연도별로 해서 교체할 고민도 갖고 계신 것으로 이해를 해서요. 굳이 그러지 않고 쓸 수 있는 것은 끝까지 쓰면서 전수조사 한 대로 불량이 있는 것만 교체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안심 귀갓길과의 차별성 이야기하면서 고보조명이 땅에 비추는 조명 얘기하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맞습니다.
○김우섭위원 하여튼 저도 안전한 길을 만드는 데에 있어서는 조명이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별성이라는 게 사업명이 다르다고 해서 대단히 창의적인 게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안 하는데 조명을 많이 배치하는 것을 넘어서 어떤 색으로 할지, 치장하고 꾸미는 것에 대해서도 차별성을 보여줄 수가 있고 그것이 또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고민해서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김우섭위원 그리고 제가 시민안전교육, 취약계층 안전교육 홍보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 내용을 봤는데 교육방법이 유튜브를 통해서만 진행이 되는 것인가 봐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시민안전교육은 대부분 저희가 초등학교나 이런 데 직접 찾아가서 안전교육을 하는 형태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직접 찾아가지 못하고 우리 구 홈페이지 사이트를 통해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코로나가 조금이라도 완화가 되면 초등학교 같은 데는 절실히 많이 요구도 하고 필요하거든요. 지진이나 화재 이런 것을 체험할 수 있는 버스가 초등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체험하는 거거든요. 그게 작년 같으면 국비를 2,700정도 받았는데 올해는 1,300 정도만 배부가 돼서 우리 구 예산하고 조금 합쳐서 연말까지는 좀 해 볼 생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학교에 방문할 때는 유인물이 있는 거죠? 저는 그것도 좀 보고 싶습니다.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사전에 학교에 홍보를 하면 희망하는 학교만 찾아가서 안전관련 홍보물도 같이 배부하는데요. 실제로 하기 전에 교육부터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선호하는 편입니다.
○김우섭위원 특별히 안전교육과 관련된 홍보물을 별도로 제작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안전과 관련된 유인물을 활용하는 것으로 매칭이 되는 군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김우섭위원 저는 시민안전교육하고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이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서 이게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지 좀 보고 싶어서 홍보자료를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시민안전교육과 관련해서는 감액이 됐고,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은 새로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인데 이 숫자를 보고 추정해 보면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이라는 것은 국비가 들어오게 되고 그것이 반영되면서 시민안전교육과 관련된 것이 줄어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시민안전교육은 대부분 저희가 복지관이나 이런 데를 찾아가서 실제로 교육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올해는 추진이 안 됐습니다마는 만약에 코로나가 조금이라도 완화되면 국비 1,300 받은 것하고 해서 교육을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두 가지 교육이 차이가 있는 겁니까, 다른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기존에 계속 해 오던 교육입니다.
○김우섭위원 그런데 이름만 분리되어 있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작년보다 국비도 반 정도만 배부된 거거든요.
○김우섭위원 국비도 준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내면 거기에서 심사해서 주는 겁니다.
○김우섭위원 줄었는데 시민안전교육은 또 감액이 됐네요? 준 상태에서.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김우섭위원 그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같으면 국비를 한 2,700정도 배부할 계획으로 해서 구비도 거기에 준해서 2,700 정도 잡았다가요. 올해 국비를 1,300만원만 줌으로 인해서, 국비도 지원하는 게 구비를 50%이상 사용할 경우에 주거든요. 그러니까 1,300으로 국비가 반 밖에 안 내려왔기 때문에 구비도 한 1,200만원 정도 집행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감추경을 한 겁니다.
○김우섭위원 국비에 맞게 감액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거군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안전과 관련된 교육이 저는 코로나도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해외사례들을 보니까 코로나를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그것이 아이들의 불안함도 잠재울 수 있고 또 코로나라는 사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만드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좀 아쉽습니다. 저는 국비에 맞춰서 우리 구비를 줄이기보다는 크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안전교육을 지금 현 시류에 맞는 코로나에 관련돼서 진행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지금은 코로나 2단계라서 주민이 모이는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져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김우섭위원 현재 주신 자료에 보면 교육방법을 유튜브를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학생들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를 제작할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생활안전, 교통안전, 자연재난안전, 사회기반체제안전, 범죄안전, 보건안전도 있는데 여기에 코로나 관련된 것도 들어갈 수 있고, 그게 기존에 안전교육을 초등학교 중심으로 해 왔다고 하니까 코로나로 해서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제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그렇게 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만약에 연말까지 이 상태로 2단계 이상 지속되면 국비 1,300을 반납하기보다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콘텐츠를 개발해서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성인들은 뉴스나 매체를 통해서 이미 심각성이나 대처법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초등학생을 포함한 학생들은 성인들보다는 이해력이 다소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눈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학교도 잘 못나가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북구에서 하면 아주 좋은 일,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우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심사를 마치고 청소행정과에 관한 심사에 앞서 잠시 회의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도시안전과장 퇴장)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안 138쪽, 세출예산안 311쪽부터 314쪽까지, 그리고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에는 간결하면서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자료가 다 온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자료 다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오중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중균위원 안 하시니까 준비하는 동안 제가 얼른 물어볼게요.
월곡차고지 향후계획을 지금 이렇게 봐서 알겠어요, 과장님? 급하다고 해서 우리가 불용처리까지 한 예산을 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저희 과에서는 토지매입을 완료했고요. 문화체육과에서 내년 7월까지 설계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7월 이후에 착공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착공하는데도 여러 준비과정이 많이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지금서부터 실시설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건립 규모안을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지하 2층에서 지상 4층 규모로 건축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총 433억인데요, 지금 다 받아오고 한 200억은 아직 덜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200억은 건축비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아마 주기로 했으니까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주기로 했으니까 준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머니에 들어와야 내 돈이지.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아직 안 왔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계비까지만 들어온 거죠?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토지매입비하고 이렇게만 들어와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우리가 두 필지 매입을 포기했죠?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그렇습니다. 두 필지가 거의 두 배 이상 달라고 해서요.
○오중균위원 그때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신 있게 매입하겠다고 예산을 달라고 해서,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당초 감정평가액보다 두 배 이상 더 달라고 해서 매입을 못했습니다.
○오중균위원 못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설계비까지는 다 서울시에서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오중균위원 그러면 계획에 큰 차질이 없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아마 문화체육과에서 잘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또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저희 과에서는 토지매입까지만 추진했고요. 지상에 복합시설을 짓는 것은 문화체육과가 주관해서 지금,
○오중균위원 또 조금 있으면 건축과로 갈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문화체육과에서 설계가 끝나면 아마 건축과로 갈 것 같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전혀 알 수가 없네요, 그렇죠?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이후는 문화체육과에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오중균위원 우리 청소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파악할 수는 없는가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해서 받아온 겁니다. 월곡복합시설
○오중균위원 이것은 전에 이미 다 되어 있던 거고 이후에 계획이 하나도 없어서 그것이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내년 6월까지 실시설계를 끝내고 내년 7월쯤에 착공을 해서 22년 12월에,
○오중균위원 하여튼 이렇게 된다면 문화체육과에 다시 요구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석관동 재활용선별장도 마찬가지로 아직 큰 계획이 없다고 했죠?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지금 선별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월이나 11월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됩니다. 그래서 연말 안에 착공을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지하에 물이 많이 나오죠? 지하수가.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오중균위원 그것은 어떻게 설계에서 반영이 됐는가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지금 물 나오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오중균위원 네, 현재도 지하수가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지하수 부분도 안전검사를 통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이번 실시설계 과정에서 나올 거라고 합니다.
○오중균위원 지하수가 너무 많이 나와서 사실 건물 안전에 문제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거든요. 양이 많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그래서 지하수 나오는 것까지 해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실시설계 때.
○오중균위원 언제까지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아마 11월 말까지 나올 겁니다.
○오중균위원 나오면 자료 좀 필히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오중균위원 그래서 그때 전화를 한번 드렸던 문제인데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그거 나오면 설계에 반영해서 어쨌든 우리가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많은 예산을 들이는데 어려운 그것부터 해결돼야지 그게 해결이 안 된다면 아무리 시설을 잘해 놓으면 뭐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오중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당초 부지매입예상 감정평가액이 132억이었는데 지금 2필지를 못 샀잖아요? 2필지를 못 사고 총 금액이 115억에 사들인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부지매입 총액이 115억.
○정혜영위원 2필지 못 산 것까지 해서 총 금액을 132억 잡았었는데 지금 2필지를 못 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15억에 부지를 산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정혜영위원 왜 당초에 이렇게 적게 잡았나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부지매입비를 산정한 게 아니라 당초에 잡을 때는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것으로 잡다 보니까 조금 과하게 잡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처음부터 예산을 잘못 잡고 시작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사유지 2필지까지 해서 132억인데 2필지가 포함이 되게 되면 132억보다 더 많은 금액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그것 포함되면, 그게 아마 21억 정도 됩니다. 우리가 사려고 했던 것을 못 산 금액이 21억 정도 되거든요.
○오중균위원 아니, 그것은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요. 위원장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위원장 김세운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때 23억 좀 넘게 해서 2필지를 사려고 예산을 달라고 해서 드린 거예요. 그런데 결국 불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땅을 샀던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에요. 그렇게 아시면 돼요.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여기에,
○오중균위원 2필지를 사서 해야 땅이 예쁘게 되고 주차장도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돈을 너무 많이 달라고 해서 못 산 거예요. 그것은 별도의 예산이에요.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 별도의 예산은 도로 국고로 반납을 시켰어요?
○오중균위원 국고 아니에요, 우리 구비예요.
○정혜영위원 우리 건축비로 다 쓰게 되는 거예요?
○오중균위원 아니요, 불용처리한다고 했어요. 그것은 우리 구비니까 불용처리해서 다른 데 썼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이 사안 외의 별도의 내용은 추가적인 자료요청을 통해서 해결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그러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른 거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업무 추진현황 18쪽에 보면 서울형 리앤업사이클 플라자 건립 계획에 지금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견 결정이 났어요. 그 조건부 의견 결정이 난 이유가 뭘까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공공건축 심의하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조건부 의결해준 게 설계는 공모를 해서해라, 주차장이 작으니까 7, 8면을 확보해라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 외에는 없나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정혜영위원 설계는 금액이 적어도 공모를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1,000㎡ 이상이 되면 공모를 거쳐야 된다고.
○정혜영위원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그것이 조건부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공모과정을 반드시 거치라는 조건이었습니다.
○정혜영위원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왜 조건이라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돼서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꼭 거쳐라 이거죠.
○정혜영위원 그게 의무사항인데 그것을 조건으로 한다는 것이, 저는 아닌 것을 조건으로 다는 것은 이해가 되어도 꼭 해야 되는 것을 조건으로 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주차장 확보하는 것이 그 두 개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조건 다는 것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 2가지로 해서 결정을 한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정혜영위원 그 외에는 다른 문제는 없으신가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별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계속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세운 잠깐 다른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혹시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중균위원 하시는데, 보충을 여기에 보완사항 심의 회의록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보완사항이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정확한 것을 주셔야지. 공문을 주세요. 정확한 자료주세요.
○위원장 김세운 그러면 계속해서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지금 추경 예산안 보시면 314페이지에 도시관리지원센터 관리가 나와요. 도시관리지원센터는 어딘가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정릉에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정릉에 있는데 하는 일이 뭔가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거기에 저희 과하고 7개 과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고요. 치수과, 도로과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행정차량들이, 한마디로 주차장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주차장, 창고, 무슨 시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건물 안전진단 수수료가 감해서 올라왔어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그게 1,952년도에 지어진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안전진단을 의뢰를 했는데 건축과에서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해서 1,300을 감편성했습니다.
○정혜영위원 아직까지는 괜찮다? 지금 시특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안전진단, 정기안전진단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 이게 횟수가 법으로 딱딱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육안 상으로 봤을 때 괜찮다 해서 진단을 안 한다?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저희가 건축과에 의뢰를 했었거든요. 건축과에서 건축사하고 여러분들하고 가서 육안점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직까지는 구조적으로 안전하다고 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안 하게 된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시특법이 2017년도에 재개정되면서 기간이 도래되면 정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초 정기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3년이 지나면 정기안전진단을 하고 5년이 지나면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최초 안전진단을 하고 나서 육안검사를 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제가 얼른 생각하기에는 아마 안전대상 건물 규모가 있을 겁니다. 저희 도시관리지원센터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각종 유니목이나 눈 올 때 치우는 것 등 차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주차장도 있고 각종 창고도 있고 그런데 아마 이게 오래되어서 규모는 안 되지만 청소행정과에서 보기에 안전진단을 했으면 좋겠다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건축과에 의뢰를 해 보니까 거기에 안전전문가가 나가서 보니까 아직까지는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감추경을 하는 건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부서에서 잘못한 거죠. 미리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게끔 사전에 민간 건축사분들하고 가서 해서 예산편성을 했어야 하는데, 우리 부서에서 위험하니까 빨리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이 있을 때 잘 해서 감추경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혜영위원 국장님 말씀은 잘 알아들었는데요. 이 안전진단에 관한 것은 정말 중요한 이유가 우리 생명과도 가장 밀접한 부분이 되고 사고가 나면 우리 구에서도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진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와 육안으로 어떤 식으로 했는지 자료를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제가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올 2020년 본예산 심의하실 때 위원회에서 그런 내용도 말씀을 하셨죠?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진선아위원 위원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산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안전진단을 하시겠다고 하고 예산심의 받았을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진선아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소방안전관리나 전기설비안전은 수수료를 매달 주면서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그렇죠.
○진선아위원 그런데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은 그분들은 소방이나 전기를 하지만 그래도 안전에 위험성을 느꼈으니까 하자고 했던 것 아닐까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정릉에 있는 도시지원센터 건물이 오래되긴 오래됐지만 안전진단 대상의 건물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몇 등급 나왔나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그게 지어진 게 1952년도에 지어진 건물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도 노후되고 위험하니까 안전진단을 건축과로 의뢰했던 건데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관공서 건물은 안전등급이 있어요. 무슨 등급이냐고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아직까지는
○진선아위원 등급 한 번도 안 받았어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진단을 아직 안 받은 상태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을 하죠.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그래서 저희가 건축과로 안전진단을 의뢰했더니 건축사, 민간전문가 이런 분들이 가서 현장을 점검했던 거죠. 가서 보니 아직까지는 노후도라든지 위험도가 괜찮다고 해서 그렇게 된 건데요. 향후에 노후된 건물이니까 안전진단을 한 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다른 것은 몇 억 씩, 몇 십억 씩 써요. 이거 1,300만원 뭐라고 안전진단안하고 불용을 합니까? 아니, 그동안 해 왔던 거라면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하지만 한 번도 안 했다면서요. 1,300만원 아껴서 뭐하시려고요? 그냥하세요. 왜 감액을 합니까? 1억 3,000도 아니고 13억도 아니고 1,300만원을.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예산편성해서 정밀안전진단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또 예산편성해요? 있는 예산 갖고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이 1,300만원 가지고는 정밀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예산은 안 되고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잘못 잡으신 거네요. 그래서 지금 감추경하고 다음에 예산편성 더 하시겠다는 건가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거기에 조금 추가질의하고요. 거기가 혹시 정릉3동에 족구장인가 성당 건너편 그쪽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양순임위원 안전진단에 대해서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가봤거든요. 그래도 안전진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소통과 성북 공동체를 위한 깨끗한 성북가꾸기가 있잖아요. 우리 청소업체가 몇 군데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생활쓰레기 대행업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순임위원 태환환경인가?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생활폐기물 대행업체는 3개가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지역에 청소를 하루에 몇 번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별도로 수거일이
있습니다. 보통 월수금, 화목토 이런 식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이번에 민원도 많이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의류수거함 그것도 저희 관에서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의류수거함이 저희가 한 400여개 정도 있는데요. 한국의류자원순환 사회적협동조합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수거를 해가거든요.
○양순임위원 요새 그게 잘 안되어서, 왜냐면 아파트는 그래도 잘 가져가요. 그런데 주택가 골목 다니다보면 그게 막 쌓여있어요. 그래서 보기에도 안 좋고 그런 민원이 많이 오거든요. 아예 그 부분을 날짜를 정해 놓고 하든가 아니면 수거함 쪽에다 CCTV를 달든가 뭘 하든가 해야지 그것 때문에 너무 지저분해요. 그래서 의류수거함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또 하나 청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청소도 업체에서 나와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역에서도 계속 단체별로 하지만 우리 구에서 하는 청소가 오히려 깔끔하게 더 잘하시거든요. 특히 정릉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골목이 많다보니까 “청소를 도대체 누가 하느냐?” 해도해도 청소민원이 되게 많거든요. 청소도 월수금 한다고 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보통 월수금이나 화목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양순임위원 그 부분을 좀 더 부탁하고 싶고요. 어쨌든 지금 의류수거함이 문제예요. 제가 그 부분에서 한두 번 받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지저분해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의류수거함 주변에 무단투기도 있고요. 깨끗하게 수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런 부분이 미관상 안 좋으니까 수거하는 업체에다 말한다든가, 지금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안 가져가요. 그런데 거기에 넣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이럴 때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양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과장님, 장위적환장이라는 게 장위3동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그 옆에 실버센터 지었지 않습니까? 그거 지으면서 이 적환장에 별도로 가림막 시설이나 이런 것을 안 했나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작년 11월에 가림막 공사를 다 완료했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런데 거기에 벽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그렇죠. 외벽의 미관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벽화를 붙이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붙인다고요? 벽화를 어떻게 붙여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초등학생들 그림을 받아서 제작을 해 준답니다.
○진선아위원 타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타일로 만들어서 붙인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진선아위원 그거라면 좀 이해가 가지만 요즘은 벽화 잘 안 해요. 있는 것도 없애고 있는 추세고요. 관리가 안 돼서 다 없애는데 왜 또 벽화를 한다고 하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예산서상에 장위적환장 물품구입비하고 벽화설치하는 것하고 왜 이렇게 나눠놨죠?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총 사업비가 2,500만원 정도 되는데 일반운영비에서 재료비가 150이고 설치비가 2,400이라서 나눠진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생활폐기물 처리의 효율화 쪽에 일반사무관리비를 넣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목이 다른데 왜 이렇게 해 놨죠? 그렇지 않아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어느 쪽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깨끗한 성북 가꾸기에 물품구입비가 들어가 있고, 생폐기물 처리 효율화에 시설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왜 이렇게 나눠놨어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청소시설장비 유지관리에 시설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선아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그러니까 2,400만원은 설치비입니다. 그다음에 앞에 골목길 청결운동 해서 150만원 잡아놓은 것은 재료비고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같은 사업이죠.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똑같은 사업인데 예산과목이 다르니까요.
○진선아위원 세부사업이 다를 뿐이지 목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청결운동 벽화 사는 구입비 있잖아요? 이건 일반 수용비거든요.
○진선아위원 청소시설 및 장비유지관리에 세부사업으로 잡았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이게 완전히 다른 사업이잖아요. 왜 이렇게 다른 사업에 넣어놨어요?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부의장님, 제가 잠깐 부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청소시설비 및 부대비로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시설비 2,400에 한꺼번에 넣어버리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학생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학생들한테 재료를 사주고 그것을 받아서 제작하는 거라서 일반운영비에 편성해서 거기에 대한 재료비를 별도로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해 버리면 한꺼번에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거에서 별도로 사업을 하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학생들에게 그것을 받아서 시설을 해야 돼서 그런 겁니다.
○진선아위원 어느 학교 학생들이예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주변 초등학생들한테 그림을 받을 겁니다. 장곡초등학교라든지 그 주변에 초등학생,
○진선아위원 초등학교 전부 다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아니요, 장곡이라든지, 장위중학교도 해당이 되고요.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시민참여예산으로 8,640만원을 시비로 받아왔는데 돈암마을마당 공중화장실은 시민참여예산이라고 하면서 왜 구비로 3,700만원이 잡혀있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돈암마을마당 공중화장실을 개보수하는데 5,500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8,640만원 중에서 정릉1호에 6,800을 쓰고 나머지 1,800 플러스해서 추경 3,700을 더해서 돈암마을마당 화장실을 개보수할 예정입니다.
○정혜영위원 두 개를 한꺼번에 받아오신 거예요? 따로따로 시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한 게 아니고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시민참여예산은 그냥 공중화장실 개보수비로 받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성북구 관내 17개 공중화장실 어디든지 개보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참여예산을 받아온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건 바이 건으로 신청한 게 아니라 통틀어서 공중화장실로 받아온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쓰겠다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리고 민간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성북구 화랑로 312는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지금 서울시에서 남녀분리 지원사업을 하는데요. 같이 설치되어 있는 데를 분리하게 되면 5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석관동에서 한 건이 들어와서 저희가 6월에 사업비를 받아서 그분한테 8월에 줘서 공사를 8월 말경에 끝냈습니다. 그래서 개방화장실로 1년 동안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500만원을 지원하고 층별 남녀분리 100만원, 안전시설 설치 50만원 이것은 개인이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그렇죠. 저희가 서울시에서 500만원을 받아서 그분이 화장실 출입구도 분리하고 타일도 고치고 시설도 개보수하고요.
○정혜영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150인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정혜영위원 그렇게 해서 1년간만?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1년 이상만 개방화장실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정혜영위원 1년 이상이요? 그러면 그것을 계약을 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개방화장실이 저희 성북구에 21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정이 되면 한 달에 6만원에서 10만원 사이의 화장실 물품 같은 것을 지원해 줘요.
○정혜영위원 물품으로 지원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휴지라든지, 물화장지 그런 것을 지원해 줍니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추경예산서 311페이지에 보면 생활폐기물 처리 효율화에 대행업체 현장평가단운영에서 500만원이 감추경 됐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저희가 대행업체를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역을 줘서 평가를 해요. 그런데 용역비 안에 현장평가단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1,300만원을 감편성한 사항입니다.
○정혜영위원 네? 500만원?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용역비가 1,300인데요. 현장평가단 운영비 500만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500만원을 감편성한 사항입니다.
○정혜영위원 용역은 1,300만원을 줬는데 거기에 500만원이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잡아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 편성된 거라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정혜영위원 그러게요, 잘 못된 게 많네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중복 편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 추가적인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화장실 시설개선 시민참여 온 게 있어요. 노후화장실을 보니까 돈암마을마당 공중화장실도 올라와 있어서 자료를 봤는데요. 그러면 이 총 예산은 5,500 들어가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한 5,500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이 화장실을 보고 느낀 건데 저희가 공중화장실을 많이 설치하잖아요. 할 때 수용인원을 조사해서 화장실을 건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가 가장 실패작으로 설치한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유동인구가 없는데 너무 큰 화장실을 지어놓으면 저희가 관리하기도 힘들고 이런 폐단이 생기는 것이라서 이게 바탕이 돼서 앞으로는 이렇게 설치하는 것은 좀,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그래서 이번에 개보수할 때 내부시설도 개보수를 하겠지만 외부의 미관도 조금 바꿔보려고 합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화장실이 반으로 주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정해숙위원 그대로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내부시설을 개보수하고 출입이 같은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남녀 출입구를 분리하는 공사를 하고요. 외벽도,
○정해숙위원 그게 얘기 나온 게 들어가서 양쪽으로 나눠지잖아요?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쪽이 되게 음침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화장실 들어가는 것이 구석지지 않게 방향을 바꿔달라는 건데.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그래서 출입구 방향을 이번에 바꿉니다.
○정해숙위원 방향을 어떻게 바꿔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기존에 있던 데 말고 옆쪽으로 지금 화단이 조성되어 있을 겁니다. 그쪽으로 출입문을 하나 더 냅니다.
○정해숙위원 혹시 그것에 대한 설계가 있나요?
○오중균위원 평면도 있어요?
○담당 네.
○오중균위원 하나 줘 봐요.
그리고 과장님, 우리 정해숙위원님은 크기도 너무 크다는 얘기에요. 이왕이면 할 때 그런 것까지 다 하라는 얘기에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그런데 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지어진 지가 한 10여 년 됐는데요. 그것을 철거를 하고 규모를 축소해서 하면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불편이 있지 않을까 해서요.
○양순임위원 정릉1호는 어디에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지금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릉초등학교 앞에 노후된 화장실 하나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이거에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섭위원 청소는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고유 업무이고 그래서 참 중요한 부서가 우리 청소행정과라고 생각합니다.
성북구와 우리 동네를 깨끗하게 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고 대부분의 사업들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교육, 캠페인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쓰레기를 근본적으로 줄여내는 것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크게 얘기하면 지구환경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나 여러 가지 재난, 재해들이 생태계 파괴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라는 진단을 하고 있고 그것의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하는 것이 이런 쓰레기 때문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 리앤업사이클 플라자 건립계획을 봤을 때 참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잘 될 수 있을까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도 드리고 의견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성북구 재활용센터가 있었던 곳에 새로 지어지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그것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다시 짓는 거죠.
○김우섭위원 사업내용들을 보니까 기존에 성북구 재활용센터에서 가져가던 사업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면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재활용 유통 및 소비자 문화의 거점이라고 표현한 사업이나 수리수선문화의 거점 이 정도가 기존에 있었던 사업과 좀 비슷한 내용 같고요. 좀 추가됐다고 볼 수 있는 것, 또 제가 관심을 갖는 분야는 업사이클 자원순환교육 체험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기존에도 거점역할을 하기 위해서 센터가 운영됐던 것인데 사실상 잘 돌아가지 않았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계획을 갖고 이 플라자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사업내용이 크게 다른 사업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것과 비슷한 것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공사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우섭위원 아닙니다. 사업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존에 성북구 재활용센터를 대체하는 플라자이기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박원순 시장의 새로운 제안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재활용센터를 업그레이드시키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존에 재활용센터가 잘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과는 좀 다른 운영방향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는데 사업내용을 들여다보니 약간의 다른 점은 있지만 대동소이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글쎄요. 현재는 수집, 판매, 유지였다고 하면 리앤업사이클 플라자가 생기면 교육도 있을 거고, 홍보도 있을 거고 이런 다분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김우섭위원 이런 리앤업사이클 플라자가 다른 구에도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지금 서울시에서 4군데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추진하는 것이고 아직 운영되는 곳은 없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지금 저희하고 강동 이렇게 4군데가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러면 같은 내용으로 진행이 되나요, 아니면 그 구에 맞게,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서울시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지 TF를 구성하고 지금 4개구가 참여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고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리앤업사이클 플라자는 아니지만 성동구에 쓰레기센터라는 재미난 주제를 갖고 운영되는 기관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교육이나 캠페인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얘기한 대로 큰 뜻을 갖고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기존에 있었던 재활용센터가 안 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생략하고 본연의 취지에 맞는 내용들로 잘 채워나갔으면 좋겠고요. 과장님께서 진행하시면서 저와도 좀 긴밀히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우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전부 구정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오늘은 업무보고와 추경에 관한 내용을 논의하는 자리니까 이 부분 꼭 상기하시고,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집행부에 별도 자료를 꼭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심사를 마치고 일자리경제과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입 예산안 139쪽부터 140쪽, 세출 예산안 317쪽부터 325쪽까지 그리고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중균위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희망일자리사업 있죠? 배치를 각 동으로 하죠? 관리는 누가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관리는 역할이 분담돼있습니다. 구청에서 총괄적으로 모집하고 배치하고 그리고 사고 같은 것이 생겼을 때 보험 들고 이런 조치하는 것은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배치 부서에서 그분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럼 동에서 그분들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일단 저희가 배치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필요 인원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배치해서,
○오중균위원 아니, 사람은 필요하다고 배치를 했는데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 계시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것은 일단 점검을 해봐야 알 것 같은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동도 너무 힘들어서 저희가 일일이 점검을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코로나 2.5단계 가기 전에도 그분들이 동으로 자율적으로 나오잖아요. 동에서 동장의 관리를 받는다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오중균위원 그렇게 되다 보니까 효율적인 관리가 전혀 안 돼요. 그리고 진짜 꼭 필요한 자리에 배치가 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이 희망일자리 자체가 그분들이 가서 도움도 주지만 되게 어려운 분들, 사회적으로 소외계층들이 일을 통해서 임금을 받는 형식이거든요. 사실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운 분들한테 노동력으로 반대급부로 저희가 급여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기대치만큼 열심히 일을 해달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아니,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의 이 의도는 알아요. 희망일자리가 뭔지는 알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자격요건도 처음하고 지금하고 달라졌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한 5배 정도 더 뽑았기 때문에,
○오중균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요건이.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그렇죠. 코로나로 실직한 분들도 해당이 됩니다.
○오중균위원 처음에는 자격조건이 어떻게 됐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희망일자리는 올해 하반기에 처음 생긴 겁니다.
○오중균위원 처음 생겼는데, 처음에.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자격조건이,
○오중균위원 자격조건이 처음에 재산이나 나이 다 따지고 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지금도 따지기는 하는데요. 어려운 분을 우선순위로 뽑게 되는데 워낙 일자리를 많이 뽑다 보니까 그 기준을 초과하시는 분들도 희망일자리에 지금 현재는 참여하고 계십니다.
○오중균위원 신청한 사람은 거의 다 가능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기존에 공공근로보다 5배 정도 뽑아서,
○오중균위원 아니, 지금 제가 다른 것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격요건 얘기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자격조건은 많이 완화됐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정원에 못 미치면 완화된 조건으로 뽑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좀 완화돼서,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완화됐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렇죠.
○오중균위원 나이는 최저 나이가 몇 살까지죠? 제한이 없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지금 나이는 70대까지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70대가 아니라 지금 50대도 하고 40대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렇죠. 희망일자리는 20대부터 다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요. 과연 그분들이 진짜 어려워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처음의 희망일자리 의도와 현재의 의도가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것.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인원이 많아서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오중균위원 진짜 필요한 데 해야 되는데, 시간도 여러 가지가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시간도 6시간, 3시간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3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 시간을 다 채운다고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사실,
○오중균위원 저는 현장에 제가 직접 가보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너무 안 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것까지는 저희가 일일이,
○오중균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속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책임이 없으신 거죠. 심지어 1시간 하고 가시는 분도 계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코로나 상황이어서 그분들이 어렵고 연로한 분들도 많이 계셔서 희망근로 지침에 보면 지금 저희가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재난상황이라서,
○오중균위원 2.5단계 말고 하는 얘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래서 사실은 현재 상태로는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70%의 임금을 주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사실 근로하시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일을 타이트하게 하기에는 몸이 안 좋으시면 약간 쉴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오중균위원 그런데 어쩌다 몇 분이 그렇다면 그렇다고 하지만 2.5단계에서는 또 저도 이해를 조금 하겠어요. 그 전에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진짜 우리가 이게 얼마나 좋아요? 어려운 분들 하는데 너무나 관리가 안 되고 효율적으로 제대로 안 되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5단계라고 해서 밖에 못 나가게 하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도 가서 하면 주민분들이 욕 않겠어요? 안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자꾸 얘기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해서 하지만 주민들이 뭐라고 욕하는지 아세요? 막말로 돈지랄한다고 그래요. 그런 소리를 우리가 다 듣고 있어야 돼요. 공무원들이 듣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의 효율적인 관리는 해야 맞다고 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주셨으니까 동 배치부서에 얘기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장 김세운 위원님, 구정과 무관하지는 않지만 업무보고와 추경안에 대한 논의라는 부분을 꼭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 예산을 낭비를 하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리가 안 되고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하는데 관리가 안 되는데.
○위원장 김세운 네. 그런 부분들 조금 상기해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동에서 청소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여러 명이 모여서 다니는 것을 자제를 해라. 이렇게 해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저희들이 3시간을 하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간간히 보면 사실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도,
○오중균위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관리가 안 돼서 옆에서 보시는 분들은 아까 얘기가 돈 뭐한다고.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저희들의 목표가 1,700여 명 되는데 사실 50%뿐이 못했어요. 물론 우선순위를 둬서 저소득층, 취약계층 이렇게 우선 뽑으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뽑다 보니까 목표치를 많이, 예산은 많은데 하실 분들은 사실 적고 해서,
○오중균위원 그래도 관리도, 이것이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저희들이 부서별로 계속 사업을 해서 코로나와 관련해서 힘드신 분들 나와서 일을 하면, 그렇지 않아도 집에만 있으면 우울증 걸리고 여러 가지,
○오중균위원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아니,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관리가 안 된다고 위원님이 그러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다시 한번 각 부서에 관리 좀 잘하라고 해서 공문을 한 번 하고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아까 서두에도 과장님이 답변하셨지만 구에서 하다 보니까, 과에서 하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동에서 협조를 해서 동장,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이것은 동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동 부서가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과장님도 아까 얘기했지만,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모든 예산 같은 것이나 이런 것 전부 다 사업별로 일을 시키고 하는 것은 부서에서 다 시키는 겁니다. 1,800명을 저희들이 시킬 수가 없습니다. 부서에서 청소 인원 몇 명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뽑아 와서 배치를 한 것이지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한 것은 아니고 부서별로나 동별로 해서 인원을 배치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부서장이 관리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많으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다시 한번 점검하세요. 점검해 보시고,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예,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진짜 주위에서 욕을 많이 먹어요.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하는데,
○오중균위원 네, 잘하는 사람은 잘해요.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그런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와가지고 그냥 슬슬하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고 또 나이 드신 분들도 저희들이 더운데도 그냥 하라고 내보낼 수가 없어서 아마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부서에다가 관리를 잘하라고 공문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네.
위원장님, 저는 이 엄청난 예산을 갖다가 제대로 효율적으로 관리를 못해서 그 부분을 제대로 하라고 제가 질의를 한 것이지 전혀 관계없는 것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는 아무래도 업무보고와 추경에 관련된 것을 중점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게 추경이라니까요. 추경에 이 숫자를 뽑아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못해서.
○위원장 김세운 물론 위원님 세세하게 다 말씀하고 다 구정에 도움이 되는 얘기인지는 다 같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위원님들께도 발언의 기회가 필요하고 시간도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같이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양순임위원 추가 질의할게요.
○위원장 김세운 양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순임위원 사실 저도 주민센터에 가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일자리 부분은 우리 일자리만 있는 게 아니라 어르신복지관에서도 같이 해서 연계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구청과 주민센터가 같이 소통해서 이런 것을 언제 공모하는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공모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양순임위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몰라요. 그런데 가끔 주민들한테 전화가 와서 일자리 몇 개 한다더라, 이렇게 해서 아는 것뿐이죠. 그래서 일자리 공모하고 그러면 저희 의원들한테 알려주시고 그래서 소통이 되면 이런 부분은 덜 하지 않을까 그런 게 아쉽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저희가 공고하고 그럴 때 의원님들한테 문자를 넣거나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많이 오셔야 일자리 목표를 달성하거든요. 코로나가 길어져서 앞으로 걱정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니까요. 진짜 그야말로 그분들 그냥 와서 돈 주는 거지 일을 얼마나 하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해하고, 아마 오중균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위원장 김세운 지금 이 부분은 궁금하신 위원님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서 별도로 심도 있는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전달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계속해서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벤처창업지원센터 경영평가결과를 봤어요. 이거 배점은 총점 100점이라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진선아위원 C등급을 받았는데 그러면 몇 점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60점에 약간 못 미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게 비공개 자료여서 저희가 요청해서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야 될 것을 파악해 놓은 상태로,
○진선아위원 비공개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러니까 위탁한 한성대 측에 통보가 되고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 C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어떤 게 미흡한지 물어본 그 상태로 자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60점에 좀 못 미친다고 들었습니다.
○진선아위원 부서에서 지원을 하는데 비공개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게 평가부서에서 한성대 측에 보내고 한성대 측에서 저희한테 공개를 해 줘야 되는데 자료가 약간 늦은 게 한성대 측에 급하게 요구했는데 그러려면 절차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기존에 파악한 자료,
○진선아위원 이 평가를 언제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3월에 했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3월에 했는데 아직도 안 받으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때 당시에 파악해 놓은 자료가 그런 부분이 미흡해서 거의 점수가 안 좋았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평가가 60점도 안 나오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제가 7월에 발령이 나서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까 벤처창업센터가 앞으로의 과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의회 준비하면서도 저희가 또 고민을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오래전에 만들어지고 노후하고 얼마 전에도 누수가 돼서 건물상태도 안 좋고, 게다가 좋은 등급을 받은 데보다는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처음에 시도했을 때처럼 원활하게 잘 운영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게 지금 과제로 남아 있고요. 게다가 등급도 안 좋고,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로 안 좋아서 이 벤처창업센터를 어떻게 해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 금요일에 10시 반에 끝난 거 아시죠? 왜 이렇게 늦게까지 있었는지 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고민을 같이 나누셨나?
○진선아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금요일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부서에서 하는 일을 보조하고자 만들어진 게 센터에요, 그렇죠? 원래는 공무원이 다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다할 수 없으니 센터를 빌려서 그 업무를 대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어떻게 센터에서 하는 일들을 부서가 잘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센터가 갑이 돼요. 여기도 똑같아요. 센터에서 하는 거 그냥 내버려두잖아요, 방치하잖아요. 센터관리 제대로 안 하시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앞으로는 잘하려고 되게 열심히 찾아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것은 결과여서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이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도 있으시고 저희도 그 자료를 준비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7월에 와서 시설을 점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 중에 가장 큰 고민이 벤처창업센터였습니다. 말씀해 주시니까 또 더 와 닿고 앞으로 이쪽으로 집중해서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제가 맡고 나서는 좀 더 챙겨보고 미흡한 부분도 개선하도록 많이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동안 봐왔던 과장님으로서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많이 도와주시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센터 대부분이 이런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센터를 두는 이유는 전문가들로 하여금 업무를 조금 더 원활하고 구민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만드는 것들인데 그 전문가들이 자기네들만 알아요.
저희 센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먼저 벤처창업지원센터부터 정리가 되셔서 그런 부분을 철저하고 확실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국비를 그렇게 해서 못 받은 거라는 얘기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그렇게 해서 최소의 운영경비가 있어야 되는데 운영하기가 힘든 상황이 돼서.
○진선아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항상 매칭으로 내려왔던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그렇습니다. 3,000, 3,000 가지고 운영했었는데 이제 3,000을 못 받게 되면 거기에 기본적으로 근무하시는 분의 급여도 차질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국비 못 받는 이것은 3월에 하셨다고 했잖아요? 국비 못 받는 것은 미리 아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저 여기 와서 업무파악하면서 그때 알았습니다.
○진선아위원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는 그것은 왜 안 하고 했나요? 가내시 받아서 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올해 3월에 전년도 것을 평가하니까 아마도 최소한,
○진선아위원 가내시는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국비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편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이렇게 예산편성 안 했으면 좋겠고요. 가내시가 먼저 됐었나요, 안 됐었나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가내시 된 것은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안 됐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평가에서 이루어지는 세입이기 때문에 가내시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거 감안하고 우리 예산을 잡아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그거 들어올 거다, 예상하고 하고 잡아야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러니까 본예산 할 때 저희가 임박해 있기는 한데 한성대 측이랑도 어떻게 해야 될지 얘기를 해 보고 다시 정리해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 지역에 계시니까 개별적으로 한번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예산편성 이렇게 하는 거 정말 바람직하지 않아요. 국비가 예상이 됐든, 안 됐든 정확하게 파악을 좀 하시고 예산편성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올해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코로나 때문에도 못하고는 있지만 가능한 짧은 기간 내에 정비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과장님, 추경예산안 323페이지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자료요구도 했는데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는 게 어떤 일자리 사업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일자리들이 사실은 취약계층 또는 취준생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주로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고급 일자리라기보다는 공공분야에 그분들이 근로를 하게 하면서 어느 정도 다음 단계로 취업할 수 있게 도와주거나 또는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사실 생계를 지원해 주는 역할도 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생계가 나오는데 좀 그렇지 않은 차상위나 이런 분들은 근로를 해야만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서 지역공동체일자리도 공공근로하고 거의 비슷한데 국비로 하는 사업이고, 그 사업의 주체가 약간 다릅니다.
지역공동체사업은 국비로 하고 공공근로는 시비, 시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준은 공공근로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지원하시는 대상자 분은 비슷한가요? 차상위계층?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공공근로보다는 약간 더 완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는 중위소득 65% 이하여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지역공동체일자리는 1인 가구인 경우에 120%까지도 열어주는 게 있어서 약간 더 완화된 기준으로 공공일자리를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참여하는 것이라든지 급여 이런 것들은 거의 차이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재원의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혜영위원 그런데 지금 생활임금이 시하고 국가하고 조금 다르잖아요. 그러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한 급여수준은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공공근로보다는 조금 적지 않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게 지침으로 내려와서 시간당 단가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51,540원이 하루 급여라고 한다면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몇 백 원? 그래서 52,000윈 이 정도 차이, 그래서 한 달로 급여를 따져서 계산을 해 봤는데 한 1만원에서 1만 2,000원 정도 급여 차이가 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공동체 일자리가 약간 더 적습니다.
○정혜영위원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 왜 나라에서는 가내시보다도 더 적게 내려왔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게 정부 예산이 확정이 돼야 확정내시가 되는데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거의 가내시로 편성을 하고, 12월에 정부 예산이 확정되면서 확정내시가 오게 되면 똑같은 경우가 대부분이 많은데 예산 상황에 따라 약간 차액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증액을 시키기도 하고 감하기도 하는데 이번이 실제적으로 첫 번째 추경이어서 우리 부서 같은 경우는 국시비 사업이 많다보니까 성립전 예산이 매우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게 가내시를 확정내시로 바꾸는 사업들이 많아서 그렇게 예산이 많게 들어가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래서 인건비가 이 정도로 줄면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공공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혜영위원 아니요.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희망일자리사업으로 대체했다고 해서 그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지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그냥 가내시액보다 적게 약정돼서 감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동안 혜택을 보셨던 분들이 못 보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텐데, 지금 코로나19 사태에 희망일자리도 이렇게 많이 늘려주면서 이것은 굳이 왜 이렇게 줄였는지 저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어차피 희망일자리도 보시면 국비가 90%짜리입니다. 사실 공공근로를 희망근로로 통합하게 된 이유도 좀 중복적이고,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시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국비 90%의 희망일자리가 생기면서 5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전보다 5배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되다 보니까 지역공동체일자리 같은 경우도 국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희망근로 쪽으로 흡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중복으로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희망일자리로 대체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그러니까 공공일자리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희망근로도 사실 저희가 목표달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고요.
322페이지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감추경이 됐는데 이것 또한 가내시액보다 적게 확정이 됐다고 했는데 민간위탁금이 줄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중성화사업이 전자입찰을 통해서 업체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괜찮은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지금 중성화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정혜영위원 네, 322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고양이들이 많이 다니니까 민원도 많이 들어와서 개체를 조정하려고 수술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동물병원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동물병원에 위탁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획하시는 분이 병원으로 가져다주면 거기서 수술하기 때문에 위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질병모니터링 채혈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중성화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정혜영위원 네, 지금 감추경이 된 게 어떤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잠깐만요, 두 가지가 있어서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물 쪽은 다 위탁하고 있고요. 이번에 올라온 감추경은 대부분 가내시가 확정내시로 바뀌면서 올라간 건데요. 이것도 그런 사유로 확정내시가 돼서 지금 이것은 감하게 된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비가 무슨 비용으로 나가는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민간위탁은 아까 중성화 수술하는 동물병원,
○정혜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입찰을 통해서 동물병원이 선정됐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은 1년간 얼마가 아니라 두수 당 얼마 이렇게 해서 나가게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그렇게 됩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가내시가 적게 나와서 감추경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두수가 많아져서 수술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지 않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만큼 금액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예산이 교부되는데 서울시가 국시구비로 해서 예산이 교부되고 나중에 전체 상황에 따라서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변경된 내시로 동물병원에 원래 계약했던 두수만큼에서 거의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문제가 없어서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진짜 모자란다면 서울시에 요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변경한 금액이 저희 목표하고 거의 비슷해서 그냥 감추경 할 때 동의해서 지금 감추경 된 상태입니다. 마리 수로 하고요.
○정혜영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이해를 하거든요. 저희가 두수로 해서 수수료를 떼어주는데 가내시보다 적게 나왔기 때문에 감추경을 했잖아요. 제가 이해하는 것은 지금 성북구 관내에 재개발지역도 많고, 공가세대도 많아서 그쪽에 길고양이들이 많아요. 제가 보니까 그쪽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아파트 단지의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삶의 터전을 가꾸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택에도 많이들 있고 그렇기 때문에 두수들을 감추경을 해서 우리 평균에 맞춘다? 이렇게 생각이 안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맞을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하시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 다른 것은 확정내시가 거의 12월에 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중성화 수술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8월에 감추경을 할 수 있게끔 확정내시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공개입찰을 해서 동물병원하고 수의계약을 할 때 계약상에 그 목표치하고 지금 감한 것하고 별 차이가 나지 않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더해야 된다면 더 요청을 했겠지만 지금 이 예산이 딱 맞아떨어져서 추가로 요청하지 않았고요.
처음에 저희가 병원하고 계약한 게 377마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면 저희가 현재는 소화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전체로 봤을 때 사실 적은 수는 아니거든요.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 추가적인 질문드리겠는데요. 중성화 수술은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수술하고 바로 내보내니까 염증이나 이런 것들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중성화를 시키는 이유가 동물보호를 위해서 시키는 건데 잘못하면 학대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해서라도 최소한의 치료는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감추경이 돼서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는 것인지?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어차피 저희가 연초에 계약을 한 상황이고 그 목표치만큼 부족하지 않은 예산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그 한 것은 기존대로였잖아요? 기존대로 중성화수술하고 바로 내보내고 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럼으로 인해서 중성화를 시켜놓은 아이들이 염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것들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한 민원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최소한의 치료는 해줘야 된다.” 보통 가정에서는 일주일, 열흘 씩 계속 치료받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최소한의 치료를 해서 그 아이들이 방생이 됐을 때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해줘야 그것이 바로 동물보호잖아요? 안 그러면 이것이 동물보호에 대한 취지인데 학대가 되면 안 되니 그것에 대한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것은 감안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것은 그것에 대한 이해는 전혀 배제시키고 그냥 377두수를 생각을 때 감추경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감추경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은 따로 논의된 것이 전혀 없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처음 와서 업무 파악하는데 몇 가지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캣맘들의 민원이 상반기에 굉장히 있었다. 그래서 파악을 해서 하반기에 중성화를 다시 시작하는데 이것은 예산보다는 병원 측에 요구를 해서 조금 더 처치를 잘해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서 8월 달에 병원을 직접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사업 시작하기 전에 우리 민원들이 이런 것이 있었고 8월 초에는 캣맘들을 만났어요. 그 민원을 파악해야 제가 또 동물병원에 가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서 8월 초에는 캣맘 대표분들을 만나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제가 파악을 한 다음에 중성화수술을 시작하기 전에 8월 말쯤에 그 병원에 가서 원장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정해숙위원 그 병원이 저희는 몇 개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하나예요.
○정해숙위원 성북구에 한 곳?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정해숙위원 어디에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은평구에 있는,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타 구잖아요? 성북구에는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공개입찰로 했기 때문에 낙찰이 작은 금액이 선정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공개입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캣맘들을 만났는데 성북구에 있는 병원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내년에 사업을 할 때는 성북구에 있는 병원으로 수의계약을 하려고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해숙위원 꼭 성북구였으면 좋겠어요. 성북구에도 동물병원이 많은데 은평까지 가서 그렇게 한다는 것도 사실은 그렇기는 하고. 정말로 이것이 동물학대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에 대한 예산은 충분히 잡아서라도 제대로 된 동물보호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해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사업을 봤는데요.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35개소를 지원한다고 돼있거든요. 그런데 공모 선정된 S그룹이 어디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처음에 공모를 신청할 때 저희가 먼저 수요조사를 합니다. 서울형 의류제조클린작업장 조성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일단 파악을 한 다음에 35개 업체가 동참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서울시 공모에 냈던 것이고,
○진선아위원 대표하는 업체가 S그룹인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아니죠. 이게 S등급을 받은 겁니다.
○진선아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S등급. S가 있고 A등급, B등급이 있는데 저희가 이 공모에서 최고치 S를 받아서 다른 데는,
○진선아위원 저는 성북구에 이렇게 그룹으로 나갈 수 있는 데가 있나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죄송합니다. 이것을 그룹으로 나누더라고요. S그룹, A그룹, B그룹 하는데 저희가 최고치, 아마 서울에서 두 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위동 쪽에 많이 모여 있는데요, 35개 업체에 클릭작업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 35개소는 어떻게 받게 됐어요? 공고를 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이것이 공모사업이니까 저희가 안내를 하고,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하는데 공모는 우리 구에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35개소를 선별하는 데는 공모를 했느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렇죠. 저희가 봉제협회를 통해서 모집을 하죠.
○진선아위원 혹시나 패션봉제센터를 통해서 하셨나 하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아닙니다. 우리 팀장님이 주셨는데 4월 4일부터 공고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공고해서 한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희가 센터가 있는 것은 저희 성북구에 패션봉제와 관련된 업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나은 환경에서 조금 더 활발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거기에 속해있는 몇몇 업체들만 사실은 일을 하고 다른 정말 영세한 봉제 업소들은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벤처창업지원센터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도 모든 업체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보고 성북구에서는 우리들을 위한 이런 사업들을 정말 열심히 해주는구나, 라고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것도 매칭처럼 시비를 줄 테니 구비를 잡아라, 라고 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공모 조건이 그렇게 돼있고 자부담도 10% 돼있어서 그런 업체들로 저희가 선정해서,
○진선아위원 그러면 어떤 것들을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환경 개선을 하게 되는데 지금,
○진선아위원 환경 개선하는 내용이 정해져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클린작업장이니까 소화기, 화재감지기, 누전차단기, 배선함 이런 것으로,
○진선아위원 그것이 클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열악하다 보니까 화재사고도 많이 나고 안전사고들이 많이 나니까 작업장 환경을 깨끗이 해서 그런 위해요소로부터 안전하게 지키자, 그래서 클린이라고 명칭된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세 가지 말고 정말 클린이라는 단어가 될 만한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아까 그렇게 돼서 유해환경이 개선되면 작업능률도 향상되고 그래서 이 사업 공모 제목을 클린이라는 의미를 붙인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각 업소마다 900만 원을 지급하는데 그런 것들을 구에서 구매해서 지급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서울시에서 보조금심의해서 지금 내려와 있고 아까 소화기, 화재감지기, 누전차단기 처음 할 때 그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이 됐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볼 때는 이 35개소는 그나마 그래도 작업환경이 괜찮은 업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정말 열악한 데는 소방시설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숨만 쉴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분들의 얘기예요. 그런 분들까지도 챙길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순임위원 우리 동네 아트테리어 지원사업 선정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실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우리 동네 아트테리어는 아트가 들어가듯이 지역 예술가가 예술가의 감각을 살려서 관내에 있는 상점 환경을 개선해주는 건데요. 그렇게 크게는 못 도와드려도 한 상점당 100만 원 상당으로 간판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메뉴판을 바꾼다든지 기타 상점에서 쓰는 필요한 것들, 상점 주인이 원하시는 것을 예술가와 상의해서 개선해주는 사업입니다. 주로 간판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처음에 이것을 하려면 저희가 직접 하지 못하고 예술가를 모집하고 그다음에 그 사업을 하는 전문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보조사업자라고 합니다. 그 보조사업자를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모집을 하고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예술가를 그분들이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15명의 예술가를 모집하고 저희가 하는 것은 개선하기를 원하는 상점을 공모하고 모집해서 이분들과 매칭시켜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지금 공고 모집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이미 업체는 선정이 됐고요. 안암동에 있는 월메이드라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내 업체로 선정이 됐고 이미 소상공인은 모집해서 20여 개 정도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채워지면 그분들과 매칭해서 사업을 올해 안으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분포도는 어디가 될지 모르겠네요? 한 군데에서 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런데 이것이 효과를 거두려면,
○양순임위원 한쪽 시장 이런 데, 골목상권 한 군데를 정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렇죠. 골목상권 위주로 해줘야지 개선 효과가 있는데 흩어져서 하면 별 효과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선정을 할 때 어지간하면 골목상권을 주로 원하시는 분들한테 해주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소상공인들이 힘들잖아요? 골목상권도 죽어가고 있고. 대형화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선정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힘들죠. 효과를 보려면 어느 골목을 정해놓고 시장을 한다든가 해야 이런 부분이 나올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희망자가 많은 데로 그 주변을 설득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접수를 받아보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아무튼 아트테리어라고 해서 굉장히 생소하면서 우리 동네 가게 아트테리어 하니까 제목부터가 친근감이 가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사업들은 다 시비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양순임위원 매칭사업은 아닌 것 같고. 잘 하셔서 지금 아직 했다고 하니까 상공인들이 좀 더 잘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이것도 시 공모사업이어서 16개 구가 신청을 했는데 12개 구가 선정이 됐거든요. 저희 구가 선정돼서 하게 된 시비 100% 사업입니다.
○양순임위원 또 하나는 여기 보니까 코로나19로 해서 생활상권이 나와 있던데 이것은 끝난 것이지 않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정릉골 생활상권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순임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것은 작년 11월에 정릉골에 공모한 사업이었는데 원래 4월이 종료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워낙 안 좋은 상황이어서 서울시 자체에서 두 달 연장해서 한다 그래서 기간이 연장되면서 예산이 조금 더 교부된 사업입니다.
○양순임위원 이것은 끝나고 그럼 지금 추가로 또 시작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하반기에 지금 공모 중이고요. 저희가 안내했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 공모 마감입니다.
○양순임위원 얼마 안 남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지금 작성하고 있는 데도 있다고 일부 들었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양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아트테리어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보조사업자가 월메이드인데 여기가 사회적기업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예. 이것 자체가 서울시 사업이다 보니까, 사회적기업입니다.
○진선아위원 월메이드 자체가 사회적기업인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이 응모가 사회적경제조직이 서울시에서 들어오게 돼있어서 사회적기업인데 들어왔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조사업자가 예술가들을 선정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가게들은 17개소 신청을 한 데만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40개 될 때까지 저희가 홍보해서 채울 예정입니다. 선착순 마감이기 때문에 계속 들어오시면 연결해서 하려고 하는데 아직 마감이 안 돼서.
○진선아위원 예술가들 선별을 보조사업자가 해야 된다고 명시돼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예. 보조사업자가 이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예술가들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간판을 하고,
○진선아위원 이분들이 뭐가 전문가일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이분들이 간판이나 이런 유경험자들이세요. 그래서 우리 구만 한 것이 아니고 전에 몇 년 동안 이런 사업들을 하셨던 분들이 들어왔고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은 주로 상인을 설득한다든지, 왜냐하면 상인하고 예술가들하고 갈등이 많대요. 중간역할을 해주면서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중간역할을 하고 컨트롤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영세자영업자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마도 좋아하는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을 해준다고 하니 좋아할 텐데 이 정도의 예산 가지고 얼마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겉핥기식으로 표만 내놓고 생색을 내는 것은 아닌가, 라는 걱정이 조금 되고요. 같이 묶어서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한테 지원하는 것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안 그렇겠지만 항간에 저희 지역에 코로나와 관련돼서 힘든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계속 전화를 받고 있어요. 어떤 전화를 받느냐. 우리는 사실상 코로나 환자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일반 가게를 가진, 아니면 운영하고 있는 분들한테 신청하라고 문자나 전화가 온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어떤 것 신청을?
○진선아위원 쉽게 풀어서 피해 안 입었는데 신청해놓으면 뭐 주지 않을까,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어머!
○진선아위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예산서를 보니 그렇게도 가겠구나, 좀 황당하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래요. 지금 일자리경제과뿐만 아니에요. 다른 부서에도 코로나19와 관련된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복 지원되는 것 많고요, 같이 겹치는 것 엄청나게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일단 저희 구 입장에서는 대부분 사업들이 정부에서 내려오거나 시에서 내려오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사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데 좀 엄격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극히 일부이지 않을까. 정말 대부분은 저도 다녀보면 손님이 거의 없어서 폐업 위기에 처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진선아위원 그렇게 따지면 다 줘야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지원을 더 많이 해야 하지 않나, 이런 고민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중복은 최대한 지양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시스템적으로 거를 수 있으면 거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우리 구는 다른 부서하고 협업이 안 돼요. 제가 아마 5대 때부터 지금까지 떠드는 얘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협업이 안 돼요. 심지어 서울시에서 예산 내려온 것과 구에서 하는 것이 똑같은데도 예산 줍니다. 어떻게 감당하고 중복되는 것 정리를 할 것이며, 그런 것들이 어떻게 깨끗하게 정리가 될지 걱정스러워요. 물론 주는 돈 그냥 쓰면 되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못 받는 사람만 정말 바보가 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거든요. 아까 오중균위원님 말씀하신 것 똑같아요. 저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똑같이 나와서 그 사람은 놀다가 들어가고 나는 정말 힘들게 일한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위원장 김세운 위원님, 구정과 무관하지는 않지만 다른 위원님들께도 발언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아위원 마무리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선정해서 지급되는 것까지, 지금 생존자금 지원하는 것 다 정리가 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저희가 생존자금 같은 경우는 8월 말에 종료가 된 사업이기 때문에 다 끝난 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지급된 내용들 상세하게 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생존자금,
○진선아위원 생존자금뿐만 아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코로나 때문에 지원되는 사업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선아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영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과장님, 아트테리어에 월메이드가 보조사업체로 선정이 됐잖아요. 지금 보니까 민간경상사업 보조비가 1억 4,900이던데 그러면 이것은 그냥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면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저희가 월메이드를 선정하기 위해서 보조금심의회는 나중에 또 하게 되고요. 내부적으로 전문가들을 모셔다 놓고 심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2.5 단계로 접어들어서 그분들이 오시게 되면 실내에 10분이 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내부 심의위원으로 해서 국장님이 위원장님이셨고, 문화재단이라든지 좀 안목이 있는 분들을 모셔다 놓고 결국은 내부적으로 10명 미만으로 해서 심의를 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똑같이 PPT하고 사업설명하고 점수 내서 제일 높은 데로 월메이드가 나와서 했고요. 사실 3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2개 업체는 서초라든지 다른 구였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성북구에 있고 가까운 데가 좋겠다 싶어서 월메이드로 선정이 됐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여기는 서대문구 소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이분이 서대문구에서 안암동으로 왔는데 옛날 주소를 써서 그렇고요. 현재 월메이드는 안암동에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이분이 올해 서대문구에서 이주를 했대요.
○정혜영위원 그러면 언제 이주를 하신 거예요? 기업평가보고서를 보니까 기업신용도도 6등급밖에 안 되고 또 주소지도 서대문구로 되어 있는데 언제 된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안암동에 들어와 있는 건 확실하고요, 7월인가 8월에 이주를 해서 전입신고를 안 했거나 아니면 전산시스템에 아직 등록이 안 돼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월인가? 저희 심의할 때 한 달 정도 됐다고 들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런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보조사업자를 공모를 해서 그냥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위원님들이 참석하는 보조금심의위원회는 나중에 하고요. 저희가 원래 외부전문가들을 모셔서 하려고 했었으나 코로나 때문에 못 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일단 내부 심의는 거쳤습니다.
○정혜영위원 사업비가 커서 여쭤봤습니다. 사업비가 큰 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해서 넘어가도 되는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사업비가 큰데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요. 사실 이분들이 가져가는 돈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 아까 7, 8월에 심의할 때 심의는 서류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서면으로 하지 않았냐고요?
○오중균위원 아니, 심의는 서류가 있어야 하는데 서류가 이전이 안 됐는데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서류는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오중균위원 아까 여기는 서대문으로 나와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때도 저희한테 서대문으로 등록은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안암동에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중균위원 서류가 완전히 이전이 돼야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분이 옛날 서류를 내서요.
○오중균위원 나는 그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우리 업무 추진현황 25페이지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있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과연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명절이벤트 행사라든가 성북구 전통시장 한마당이라든가,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저희가 사실은 시장이 약간 문체과처럼 행사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개울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반기에 전혀 못 했습니다. 계속 장기화되니까 저희가 그런 경우는 언택트로 어떻게 좀 해 보려고 하고요. 지금 이 예산이 있기는 한데 하반기에 추석 때 어려우면 조금 지나서라도 해 볼까, 이게 단계만 조금 완화되면 이런 것들도 그 수준에 맞춰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예산은 얼마든지 좋은데 이것을 억지로 맞춰서 예산을 쓰려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것은 아닙니다.
○오중균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내가 대책을 물어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추석 때도 이동 안 했으면 좋겠고, 지방을 내려가지 않았으면 하는데 추석까지도 이게 쉽게 잡히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계획을 세운 게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래서 저희가 추경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감추경을 해야 되나 아니면 그대로 두고 어떻게든 연말까지라도 해 봐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는데,
○오중균위원 그런데 명절이벤트 해 놓고 연말까지 한다는 것은 그것도 좀,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러니까 명절이벤트를 못하면 연말이벤트로 좀 바꿔서 해 볼까 이런 것을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침체되고 시장상인들도 힘들어하시고 저희도 지원을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마음이 안타까워서요.
○오중균위원 그렇게 따지면 자영업자들은 말도 못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언택트라도 해 보려고 이것저것 알아는 보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잘 좀 슬기롭게, 인위적으로 꼭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억지로는 안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 저는 공무원들에 대한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성과장님은 유능하다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하고, 기분 괜찮으시죠? 꼼꼼하게 준비 잘해 오신 것 같고 우리 여성 위원님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유능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을 응원하면서, 성북청년 길:이음 10월에 개관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지금 한참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10월에 개관이 되겠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지금 어느 정도 됐고요, 10월까지는 준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우섭위원 이런 시설물들이 만들어지면서 개관일, 아니면 완공일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어느 정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정보들을 지역주민들에게 전파해야 하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스케줄이 좀 명확한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변경된 스케줄이 나올 경우에는 또 즉각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길음동인데 제가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렇지 않아도 준공을 생각하고 있는 게 2.5가 지나면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좀 오시라고 하고 싶은데 사실 준공이 돼도 못 오시니까 저희가 이것 때문에도 좀 고민이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함께 고민을 나눠보시죠.
그리고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배치내역을 봤습니다. 문화체육과 그리고 성북문화재단, 복지정책과 이런 곳에 인원배치가 많이 되어 있네요. 해당 과에서 희망일자리사업의 대상자들을 원한 것인가요? 그래서 이렇게 배치가 된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지금 희망일자리 많이 말씀하셨는데 부서 입장에서 걱정인 게 사실은 수요처 발굴이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모집보다 더 어려운 게 수요처 발굴인 게 희망일자리는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배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학교라든지 유치원, 어린이집을 기존에 다 파악을 해 놨었거든요. 노인정, 복지시설 이런 데도 지원을 해 줄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조금 더 관리가 동에 집중되지 않고 잘 될 수 있었는데 지금 모두 개관을 안 하는 바람에 사실 동에 과도한 인원이 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요처 발굴을 할 때 적극적으로 요청한 공공기관은 저희가 모두 수용을 했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게 수용을 했습니다.
○김우섭위원 아까도 앞서 위원님들이 일자리 역할을 수행하는 분들의 태도, 아쉬움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했는데 결국에는 역할이 정확하게 부여됐을 때 그런 아쉬움들이 사라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렇죠.
○김우섭위원 인력소에서 사람 보내듯이 그냥 임의로 보내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김우섭위원 혹시 원하는 일자리로 배치해 주면 더 좋은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사실 저희 부서의 어려움이 그것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내드리면 배치 받은 분은 배치 받은 분대로 불만이 있고, 또 그 기관은 그분을 바꿔달라는 민원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일을 할 때 이게 미쓰매치라고 하죠. 이런 분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일처리에 어려움이 있고요. 좀 적정한 인원이면 적재적소에 잘 배치를 할 수 있을 텐데 워낙 사람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다 검증할 수 없어서 현재는 조금 어렵지만 향후에 이게 적정 인원으로 배치되면 저희가 그것을 잘 관리해 보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지금 현 단계에서도 고민해 볼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일자리를 다 나열해서 원하는 대로 보내줄 수는 없겠지만 카테고리를 좀 구분해 볼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정적인 일자리라든지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동적인 것 그리고 실내, 실외 다양하게 구분을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 안에 문화와 관련된 것들, 복지와 관련된 것들이 많은데 복지와 문화만 이미 카테고리로 구분하더라도 큰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구분을 잘해서 원하는 역할을 맡겨주면 더 좋은 효과가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일자리가 부족함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나름의 역할을 하는 곳이지 않겠습니까? 복지가 최고의 일자리라는 이야기도 있으니까 희망일자리사업 잘 가꿔나갔으면 좋겠고요.
주요업무 추진현황자료 23쪽에 성북구 일자리 목표 공시제 추진이 있습니다. 2020년 일자리 추진실적이라고 표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것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건가요, 아니면 이 외에도 다양한 자료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지금 이것은 요약본이고요. 저희가 일자리 공시제를 할 때는 사전에 각 부서에 일자리 현황을 알아서, 이게 허수가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공공이라든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을 다 수요파악을 한 다음에 그 예측지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게 일자리 공시제거든요. 그래서 전 부서와 아까 문화재단이라든지 이런 기관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일자리를 만들 것인지를 먼저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당해 연도에 그 계획에 의거해서 일자리를 계속 목표치 이상으로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그게 고용노동부에서 요구하는 추진실적의 기준,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그렇죠.
○김우섭위원 저는 좀 더 나아가서 이것도 구분과 관련된 것인데 지금 사업소, 일자리 수, 소요 예산, 이 정도의 구분이 되어 있는데 좀 질적인 부분이 있으면 어떨까, 그러면 성북구 일자리와 관련된 설계를 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구분을 좀 만들어볼 수 있겠다. 당장에 생각나는 것은 예를 들면 업무의 형태로도 구분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이런 것들도 있고, 또 급여수준이야 다 비슷하겠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의 차이들, 그런 구분을 통해서 다양한 통계를 내게 되면 저는 우리 구에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때야 그 요건을 갖추면 되지만 우리 구를 위해서는 그런 다양한 구분도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해 보실 생각 있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이게 개략적으로 보고가 돼서 그렇지 그게 다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나오려면 디테일하게 하지 않고는 이 수치가 나올 수가 없어서 사전에 파악할 때 한 부서에 어떤 일자리까지 다 파악해서 종합해 놓은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막대한 서류가 있는데 이것을 개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드리려고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보인 것입니다.
○김우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추진실적 자료 저 한번 보여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우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요청이 있는데 정회를 했다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마무리 하시겠습니까?
(「정회해요」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추가경정예산안 및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해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과장님, 성북사랑상품권이 인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70만원을 구매하면 7만원을 더 주나? 그래서 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고 그러면 마비가 될 정도로, 다운이 될 정도로 잘 된다고 주민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못 쓰면 나중에 현금으로 다시 돌려준다는데 그게 맞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못 쓰면 돌려준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무슨 상품권이나 여행을 가도 취소를 하면 그 취소수수료가 붙고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것은 있지만 현금으로 돌려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 상품권을 사면 기한이 얼마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5년 동안 쓸 수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5년 동안 못 쓰게 되면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5년 동안 못 쓰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
○정혜영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잘 못됐네요. 나중에 현금으로 다 돌려준다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것은 오해이십니다.
○정혜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다 있나 그랬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렇지는 않고, 이게 할인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제로페이 같은 경우는 거의 85%가 가입되어 있거든요. 제로페이를 얹어서 하는데 웬만한 곳에서는 다 쓰실 수 있어서 더 인기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 발행할 때마다 그날 다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날 다 소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려고 했는데 못 샀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추석 때 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심사를 마치고 환경과에 대한 심사에 앞서 잠시 회의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퇴정하셔도 좋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퇴장)
○위원장 김세운 계속해서 환경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과 세입예산안 141쪽, 세출예산안 329쪽부터 332쪽까지 그리고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중균위원 업무추진현황 32페이지에 에너지절약공동체 성북절전소 있죠? 지금 코로나19 때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교육 같은 것이 전혀 안 되잖아요?
○환경과장 이광호 그래서 그 전의 것은 단체별로 하니까 강당에서 거리를 띄어서 한 번 회의를 했습니다.
○오중균위원 아마 1월 이후에 딱 한 번 한 것 같은데요? 다른 동은 더 많이 하고 그런가요?
○환경과장 이광호 많이 안 합니다.
○오중균위원 그럼 혹시 대안이 있어요?
○환경과장 이광호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경진대회라고 해서 경진대회 같은 것은 자료를 받으니까 할 수가 있거든요. 1년 동안 실적을 받아서 하니까 그런 것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래도 예산이 다 소요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매월 평가해서 하는데 그런 것을 다 못할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광호 평가는 자료만 보고 기존에는 회의만 다달이 했었는데 거리를 둬서 한 번 했고요. 나머지는 실적 자료를 갖고 기존의 예산에서 물품 지급을 예정입니다.
○오중균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했지만 인위적으로 자꾸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환경과장 이광호 예. 안전을 최선으로 다해서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오중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순임위원 추가질의 할게요.
그러면 녹색실천단도 기후변화에 같이 함께 하나요?
○환경과장 이광호 절전소는 녹색실천단하고는 다릅니다. 절전소는 동별로 공동체가 있고 주민들이 만나서 하는 커뮤니티 형식이 있고 그런 것으로 등록된 단체이기 때문에 녹색실천단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양순임위원 예산서 330페이지에 보면 시민참여감시단 운영 있잖아요? 감시단이 몇 명이나 돼요?
○환경과장 이광호 이번 예산에 두 명입니다. 아까 위원님 책상에 자료를 놓았을 겁니다. 서울시에서 인원을 뽑아서 각 구별로 두 명씩 배정해줬습니다.
○양순임위원 이분들이 사업장에 나가셔서 감시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광호 예. 이분들이 저녹스보일러라고 해서 그런 것도 홍보도 하고 대기오염배출 사업장 있으면 그런 데도 같이 순찰도 하고 그런 업무를 주로 했습니다.
○양순임위원 이분들이 그럼 출근도 구청으로 하나요?
○환경과장 이광호 예. 저희 구청으로 1월 달부터 5월까지 해서 5월에 다 끝났습니다.
○양순임위원 보니까 5월에 끝났네요. 그러면 끝났는데 또,
○환경과장 이광호 10월쯤에 서울시에서 이런 과정에 대해서 또 시민들을 뽑는다고 합니다. 시민참여감시단을 또 선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저녹스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지원사업 홍보도 한다는데 보일러 지원사업 홍보가 어떤 거예요?
○환경과장 이광호 리플릿을 갖고 다니면서 보일러 오래된 것 있으면 고치면 20만 원 지원해준다는 얘기를 합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보일러는 정해져있나요?
○환경과장 이광호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라고 해서 보통 90만 원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20만 원은 지원해줍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이분들이 그런 부분을, 시비잖아요?
○환경과장 이광호 예,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활동하고 관리는 구에서 어디어디인지 다 보고 받겠네요?
○환경과장 이광호 인원 관리하고 실적 관리하고 그것을 보고합니다.
○양순임위원 끝났는데 다시 10월에 또 한다는 거죠?
○환경과장 이광호 예. 시에서 그렇게 추진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양순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자료 주신 것에 보면 대기오염물질배출 사업장이 33개소이고요. 비산먼지발생 공사장이 64개소로 돼있어요. 우리 관내에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가서 측정기로 체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를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광호 환경 순찰을 하시는 거죠.
○진선아위원 33개소하고 64개소가 발생이 됐던 건가요? 아니면,
○환경과장 이광호 배출사업장은 규정된 사업장이 33개 돼있고 비산먼지발생 공사장 64개소에 대해서는 우리 팀에서 업무지시라든지 소음민원이든지 아니면 비산먼지 많이 들어오면 그쪽으로 나가보라고 해서 지시를 합니다.
○진선아위원 배출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배출될 수 있으니 나가봐라, 그거예요?
○환경과장 이광호 예. 그리고 또 소음민원 많이 들어오고 한 데는 소음 담당직원이 두 명 있는데 그분들이 모자랄 때는 우리가 가서 이분들한테 그런 데 한 번 순찰해봐라, 해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이분들이 측정하는 기계를 가지고 나가서 하는 건가요? 측정기가 있어요?
○환경과장 이광호 아닙니다. 육안으로 합니다. 그런 것이 들어오면 나중에 소음이 있는,
○진선아위원 이것은 소음이 아니잖아요. 대기오염물질하고 비산먼지인데 이게 육안으로 가능해요?
○환경과장 이광호 기계는 없고요. 공사하면서 눈에 볼 때 먼지가 있으면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
○진선아위원 공사가 제일 많을 때가 봄부터 가을인데 1월부터 5월까지만 해요? 그럼 그 사이에 있는 업체는 누가 하나요?
○환경과장 이광호 미세먼지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제일 많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뽑아서 구청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이 두 분은 우리 관내 분들은 아니겠네요?
○환경과장 이광호 이번에 보니까 저희 관내 두 분은 아니더라고요. 송파구 주민하고 구로구인가 그렇게 왔습니다. 만약에 우리 관내에서 서울시에 신청해서 자기가 원하는 데가 있으면 해준다는데 성북구는 확인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는 홍보가 잘 안 돼요. 주민들이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환경과장 이광호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이것에 대해서 부탁한 사람이 많으셔서 10월 에 서울시 홈페이지 잘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선아위원 홍보 좀 하세요. 이왕이면 우리 관내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환경과장 이광호 저도 그래서 우리 관내 주민들을 쓰려고 얘기하시는 분한테 10월이니까 성북구를 무조건 신청하시라고 얘기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해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해숙위원 청소년 그린잡 진로체험 한마당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환경과장 이광호 청소년 그린잡은 보통 청소년들은 방학 때 하게 돼있습니다. 콘서트 형식으로 환경에 대한 것을 책을 읽으면서 얘기하듯이 환경에 대한 진로 같은 것을 서로 대화하고 그런 행사를 하는 겁니다.
○정해숙위원 이것이 늘 해오던 건가요?
○환경과장 이광호 예, 해왔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한 번 할 때 몇 개 학교, 선정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환경과장 이광호 저희가 학교에 공문을 보내죠. 그런 행사가 있으니까 그때,
○정해숙위원 초ㆍ중ㆍ고등학교 중에 어디로 하나요? 전체 다 보내나요?
○환경과장 이광호 성북구 관내에 있는 학교는 다 보냅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초ㆍ증ㆍ고 다 대상인가요? 아니면 중학교만인 건지, 고등학교만인 건지, 학생 수위를 어디에 맞추는지 데이터가 없나요?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환경과장 이광호 작년부터 한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뒤에 팀장님들도 다 모르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광호 이것은 자료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것은 알고 계셔야죠. 초등학생을 하고 있는지 중학생을 하고 있는지. 아마 초ㆍ중ㆍ고를 같이 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콘서트 같은 방법으로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일 테고 1년에 몇 번을 하는지,
○환경과장 이광호 초등학생들은 어린이 환경교실이 있고,
○정해숙위원 진로체험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중학생 아니면 고등학생일 것 같아요.
○환경과장 이광호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2학년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은 엄청 까다로운 것도 아닌데 담당이 되든 누가 되든 이런 사업을 추경에, 어쨌든 감추경이 됐어요. 그렇지만 이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이렇게까지 모르면….
○환경과장 이광호 중학교 3학년까지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럼 이제까지 몇 개 학교나, 작년부터 했다고요?
○환경과장 이광호 청소년 1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 현황은 구체적으로 몇 개 학교인지 파악은 안 했지만 100명 정도는 하고 있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이 자료 좀 챙겨주세요. 왜냐하면 그동안 어느 학교를 했는지, 1년에 몇 회를 했는지, 학교도 어느 학교를 지정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중학교면 개운중학교도 하고 장위중학교도 하고 학생들을 모아서 한 건지, 아니면 개운중학교면 개운중학교 한 번 할 때마다 그런 식으로 한 건지.
○환경과장 이광호 아닙니다.
○정해숙위원 인원은 한 번 할 때마다 몇 명을 가지고 한 건지 이런 것들이,
○환경과장 이광호 청소년 100명을 하고요.
○정해숙위원 그런데 그 100명을 콘서트를 어떻게 해요?
○환경과장 이광호 구청 4층에 원탁으로 해서 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것은 원탁회의처럼 하는 거지 콘서트처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이광호 그런 식으로,
○정해숙위원 그런데 거기에 진로체험까지 했다고 하니까 어떤 진로체험인지, 그러면 그린잡으로 해서 어떤 직업체험이 된 건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너무 감이 안 잡혀서 그래요.
○환경과장 이광호 환경하고 에너지 관련 직업전문가 사람들을 만나서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로체험 행사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해숙위원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세요.
○환경과장 이광호 예,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해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 청소년 그린잡 진로체험 한마당하고 학교절전소 강사료하고는 다른 건가요?
○환경과장 이광호 절전소는 길라잡이라고 있고 그 밑에 그린리더가 있습니다. 학교 같은 데 그린리더들이 나가서 학생들한테 파워포인트를 하면서 에너지에 대한 문제, 기후환경에 대한 문제를 시연하고 환경에 대한 작품을 만드는 방법하고 한 시간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린잡 진로체험 한마당은 그냥 행사를 하는,
○환경과장 이광호 직업전문가 집단과 대화하는 형식이 있듯이 저희도 청소년을 상대로 에너지나 환경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이 나와서 저자와 얘기하듯이 그런 식으로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얘기하고 체험하고 알려주는 행사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학교절전소 강사분들은 학교로 찾아가서 절전하는, 절약하는 것을 가르쳐주시는 분들인가요?
○환경과장 이광호 기후변화에 대해서 본인들이 파워포인트 교재를 만들어서 학생들 앞에서 시연하고 물을 많이 쓰면 기후환경이 변한다는 강의를 하고 나중에 거기에서 조그만 체험활동을 하는 것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2020년 본예산 책에 학교절전소 강사료가 400만 원 잡혀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교가 거의 온라인수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학교로 가서 학생들을 상대로 교육들을 하셨나요?
○환경과장 이광호 지금 감예산 했습니다.
○정혜영위원 학교절전소 강사료하고 그린잡 진로체험 한마당하고 400만 원 똑같은 예산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광호 지금 327페이지,
○정혜영위원 아니, 죄송한데요. 저는 어떻게 잡혀있는지 본예산 책을 보다 보니 감추경을 한 것은 행사운영비고 똑같이 학교절전소 강사료가 여기는 기타보상금으로 잡혀있는데 이것이 이건 거예요? 그린잡 진로체험 한마당은 사무관리비에 행사운영비로 잡혀있고 학교절전소 강사료는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으로 잡혀있는데 다른 거잖아요?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그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일단 기타보상금에 잡혀있는 것은 그린리더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심화과정을 해서 그린리더라고 위촉을 해서 이분들이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니까 지금 저희들이 감추경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행사운영비에 학교절전소, 청소년 그린잡, 진로체험 한마당도 400만 원이 있어서 집합을 해서 저희들이 진로체험을 해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집합해서 하지를 못하니까 400만 원에 대해서 감추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정혜영위원 아니, 감추경은 한 번 400만원만 했잖아요. 국장님, 제 말은 그게 아니라요. 지금 감추경이 그린잡 진로체험 한마당만 400만원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게 뭔가 하고 본예산 책을 보다 보니까 지금 기타보상금에 학교절전소 강사료가 400만원이 또 보이는 거예요, 10만원씩 40회. 그런데 지금 학교가 온라인 강의하고 제대로 안 돌아가는 상황에서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왜 이것까지 감추경을 안 하셨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환경과장 이광호 저희가 절전소는 길라잡이가 다섯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것이고, 그것은 온라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리더 어린이 환경교실이라든지 그린잡 그런 것은 그린리더가 하는데 모여서 하기 때문에 감추경 했고요. 아까 절전소 그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온라인으로 학생들을 상대로 지금 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이광호 아니요, 그린리더는 그게 아닌데요? 학교절전소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학교절전소는 학교를 찾아가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맞나요? 학교절전소가 학교를 찾아가서 학생들에게 환경교육을 하는,
○환경과장 이광호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것은 온라인 수업하고 대면하고 병행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대면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대면을 해요?
○정해숙위원 팀장이 마이크를 대고 직접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세운 먼저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세요.
○기후변화대응팀장 나윤희 기후변화대응팀장 나윤희입니다.
학교절전소는 저희 강사님들이 나가셔서 온라인하고 대면수업 다하고 계시고요. 학교 사이트나 이 사이트에 올려서 학생들이 온라인 동영상을 보고 하는 방식으로 7월까지는 계속 해 와서 강사료가 지급됐습니다. 8월에 2.5단계부터는 못하고 있습니다. 방학 때부터,
○오중균위원 학교를 학생들이 안 나가고 있는데.
○기후변화대응팀장 나윤희 그러니까 온라인하고 대면수업을 7월까지는 했습니다.
○오중균위원 온라인 방법은 어떻게 해요?
○기후변화대응팀장 나윤희 학교가 완전히 대면수업을 못했던 게 아니고요. 학년별로 순차적으로 나왔기 때문에요.
○오중균위원 3학년을 제외한 나머지는 1주일에 한 번밖에 안 나가잖아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금액은 많지 않지만 활동비가 6개월분은 감해져야죠. 감추경 안 올라왔잖아요.
○기후변화대응팀장 나윤희 저희는 하반기에도 그게 가능할 거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감추경을 안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가능할 것 같아요?
○기후변화대응팀장 나윤희 네, 만약에 코로나가 좋아지고 또 다시,
○오중균위원 코로나가 아니라 1주일에 한 번 나가서 그 수업을 받기도 힘든데 그런 것을 대면이 아닌 온라인으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혜영위원 이게 강제적인 게 아니잖아요.
○기후변화대응팀장 나윤희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팀장님, 저도 지금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데 그 아이조차도 수업을 틀어놓고 자기 수업 외에도 아무것도 안 듣는데 지금 이 수업이 강제적으로 의무사항으로 들어야 되는 수업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게 효율성이 있을까 싶네요.
○기후변화대응팀장 나윤희 일단은 저희가 학교절전소를 신청했던 학교에 대해서 해당 반에 가서 수업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자료 주세요. 7월까지 했던 그 자료를 주세요.
○기후변화대응팀장 나윤희 네,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 위원장님, 추가적인 자료만 요구할게요.
제가 그린잡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 끝나고 나면 학생들에게 만족도 조사를 해서 만족도 조사까지 다 나오나요?
○환경과장 이광호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후에 하는 걸로 됐는데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리고 지금 환경과에 진로체험이 이거 하나인가요, 아니면 다른 것도 있나요?
○환경과장 이광호 이것 하나입니다.
○정해숙위원 이거 하나예요? 어쨌든 자료를 다 주십시오. 이것을 했으면 당연히 만족도 조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환경과에서는 정해숙위원님께서 요청하시는 자료를 다시 한번 자세히 확인하셔서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우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섭위원 환경과의 특성상 교육과 캠페인에 관련된 사업이 많습니다. 홍보는 전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환경과장 이광호 일단 인터넷을 이용하고요. 구청 홈페이지 그리고 저희 쪽에 그린리더나 아니면 단체에 얘기를 해 드리고요. 행정기관에 행정공문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홍보가 참 중요한 업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이트들이 일반 주민들에게, 구민들에게 접근성이 아주 좋은 그런 곳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방문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곳을 통해서 홍보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SNS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에게 익숙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이나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런 것도 활용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 앞서 위원님들하고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특히 교육 같은 경우는 차질을 많이 빚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택트 시대에 맞는 온택트 할 수 있는 콘텐츠들을 고민하고 개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이광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준비를 좀 하시고 실행을 해야 원래 환경과가 갖고 있는 목표로 했던 것들을 잘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이광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양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순임위원 과장님, 295페이지에 행복에너지자립마을 운영 있잖아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한번 설명해 줘보실래요?
○환경과장 이광호 이 사업은 기존에는 주민들이 서울시에 공모해서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한 것인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받아와서 그 받은 것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공모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14개 정도 단체가 공모에 돼서 거기에 예산 배정이 된 상태이고, 그 공모에 따른 자부담이 10%가 있습니다. 자부담 10% 한 데를 하게 되어 있고 그 절차가 8월인가 다 끝났습니다.
○양순임위원 이 사업이 끝난 거예요?
○환경과장 이광호 공모 절차가 끝났습니다.
○양순임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업기간이 지금 6월부터 12월까지라고 쓰여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광호 네.
○양순임위원 그러니까 3인 이상 주민의 모임을 형성하기 위하여 에너지관련 교육 및 홍보 추진, 지원한다고 나왔는데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활동비 지원도 나가잖아요? 10만원씩 15회, 다른 운영비 부분도 이분들이 활동하는 부분을 하고 있다는 거죠?
○환경과장 이광호 거기 마을대상자가 13개소인데 계획서에 낸 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니까 주로 이분들이 하는 게 교육이에요?
○환경과장 이광호 보통 이분들이 하는 게 에너지관련 주민대상 교육도 있고 기후변화, 여러 가지 환경 홍보, 캠페인도 하고 에너지마을축제 등 공동체 활동에 대한 것도 하고 가정에 대해서는 에너지 컨설팅도 하고요.
○양순임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주민센터에 배치되어 있나요?
○환경과장 이광호 아닙니다. 단체가 다릅니다. 성북동 에코빌아파트에도 있고, 커뮤니티 정릉이편한세상아파트 그린 사업명이 있고, 그린피플도 있고, 소리마을 주민공동체, 삼선동절전소, 해오름절전소, 희망절전소, 루카에너지 다이어티 동선동절전소, 정릉1동절전소, 초록절전소, 초록이마을 그런 식으로 사업을 공모할 때 저희가 심사해서 배정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관리는 구청에서 과장님이 하시나요?
○환경과장 이광호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거의 마을절전소에서 한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각 동별로 절전소가 있죠?
○환경과장 이광호 네, 동별로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그 절전소에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참여하시겠네요?
○환경과장 이광호 그분들도 하시고 아닌 분도 있고요.
○진선아위원 그 계획서 다 받으셨죠?
○환경과장 이광호 네, 다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러면 1개소 당 활동비도 주고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광호 이게 보조금이 나가는데 보통 100만원 정도 됩니다. 13개에 100만원 정도 되고, 한 곳이 900만원이고 좀 큰 데가 1,000만원 그 두 개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100만원입니다.
○양순임위원 최대 100만원까지 된다고 거예요?
○환경과장 이광호 아니죠, 지금 1,000만원짜리가 하나있고요, 그다음에 900이 있고, 나머지는 다 100만원입니다. 11개가 100만원짜리고 한 곳하고, 또 다른 곳은 900하고,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지금 진선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상세하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이 기준은 어떻게 잡으시는 건가요?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요.
○환경과장 이광호 저희가 대상을 선정할 적에 마을사업 쪽으로 들어간 것은 1,00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하고, 홍보사업 위주로 하는 것은 100만원 잡아서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작년에는 주민이 신청을 하셨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맞아요?
○환경과장 이광호 네, 주민들이 서울시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그 예산,
○진선아위원 구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효과가 좋았나 보죠?
○환경과장 이광호 그분들이 공모사업에 해서 어떤 혜택을 보니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이번에는 과에서 하셨다면서요?
○환경과장 이광호 네, 올해부터는 방침이 구에서 공모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받아서 구에서 뽑았습니다.
○진선아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15개소 중에,
○환경과장 이광호 13개입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이 자료에는 15개로 주셨어요. 13개소 중에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저희 주택정책과에서 하는 사업들도 있거든요.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좋은 성과를 내서 다시 과에서 이렇게 공모를 한다는 것을 보면 어떤 성과가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 자료주시면 저희가 참고자료로 보겠습니다.
○환경과장 이광호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제가 석면피해구제급여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구제급여지급 대상자 지급 유효기간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환경과장 이광호 그것은 저희가 5년 안에 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5년 주면 끝인 건가요? 다음에 또 재연장은 안 되나요?
○환경과장 이광호 네, 현재는 없습니다.
○정혜영위원 이게 법으로 딱 5년만 지급하게 되어 있나요?
○환경과장 이광호 네,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020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과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회의중지)
[부록]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안전생활국)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안전생활국)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안전생활국)(검토보고서)
(18시04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순호 안전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률의 제명이 수질 및 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과 소음진동 규제법을 물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으로 반영하였으며, 동 주민센터에서 판매하던 특수규격봉투를 일반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과태료 관련 조항을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근골계부담으로 인해 부담으로 인해 하루 10회 이상 25㎏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을 금지하고 있어 폐기물 수거 시 무거운 특수규격봉투 50ℓ와 사업장 및 영업장용 봉투 100ℓ 판매를 중단하고 특수규격봉투 50ℓ 폐지 대안으로 30ℓ를 신규 제작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사업장 폐기물과 사업장 생활폐기물을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 제명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22조에서는 특수규격봉투 판매소가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로 변경됨에 따라 동 주민센터 구입처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30조에서는 특수규격봉투 판매소 변경에 따른 동주민센터에서 수행하던 수수료 조항인 성북구 수입증지 및 구입신청서를 삭제하였고, 안 제40조에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맞지 않는 과태료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별표 3에서 영업용 100ℓ, 사업장용 100ℓ 특수마대 50ℓ 판매가격 삭제 및 특수규격봉투 30ℓ 판매가격을 신설하였으며, 그밖에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맞춤법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주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주환 전문위원 오주환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중균위원 지금 100ℓ가 있는데도 영업용, 특히 봉제공장이요. 거기는 지금 이것도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이게 없어졌을 때 그에 대한 대안이 있어요? 100ℓ나 50ℓ 없어졌을 때?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작아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오중균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지금 고용노동부 고시에 보면 하루에 25㎏짜리를 10회 이상 들면 근골격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큰 봉투,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상위법은 대충 읽어봤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해 오다가 과연 봉제공장이나 이런 데에서는 이게 없어졌을 때 그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없어지는 것은 좋다 이거에요. 대안이요, 대안?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그래서 지금 현재 75ℓ도 있거든요.
○오중균위원 50도 없어지는데 75ℓ가 뭔 필요가 있어요? 50도 지금 다 없애버렸잖아요.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50ℓ는 특수규격용 봉투입니다. 그냥 영업점용 봉투가 아니고, 75ℓ를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100도 작다고 하고 불편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봉제공장에서는 마대 큰 것을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에 5,000원, 8,000원 받고 가져가는데, 특히 봉제공장에서는 이거 문제가 좀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런 대안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100㎏짜리도 지금,
○오중균위원 아니 이것은 킬로가 아니에요. ℓ인데,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100ℓ짜리도,
○오중균위원 실제로 그 킬로수는 뭐,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죄송합니다.
○오중균위원 쉽게 말해서 봉제공장 재단밥은 조금 무거워요. 원단 자르고 남은 것을 재단밥이라고 하는데.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사업장이나 영업용 같은 경우에 100ℓ를 넣게 되면,
○오중균위원 재단밥이 무겁다니까요. 그런데 컴퓨터 자수공장에서 부직포를 넣으면 100ℓ에 넣어도 무겁지는 않거든요.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그게 무거운 것이 있고 가벼운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물론 그건 그런데 대안이 있어야지 이거 이렇게 해 놓으면 민원이 아마 빗발치지 않을까.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75ℓ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100ℓ 큰 데에다가 많이 넣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75ℓ에 넣어주십사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래서 항상 탁상행정이라고 그러잖아요. 탁상행정의 법을 만드신, 누가 만들었는가 모르겠는데 서민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봉제나 자영업자들 죽이는 거거든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대로 75ℓ에다가 넣으면 얼마든지 되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어려움을 호소를 할 거라고요.
실질적으로 쓰레기봉투가 봉제공장에서는 마대에다가 넣는 것보다 사실 비싸요. 그래서 그 대안이 뭐가 있는지, 제가 전에 얘기를 듣기로는 우리 협회에서 그걸 MOU 체결해서 얼마해서 마대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재활용문제 때문에 그걸 안 가져가서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지금 대안이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대안이라고 보면 100ℓ에 담았는데 봉투가 좀 작아져서 줄어들었으니까 불편한 점은 있을 겁니다.
○오중균위원 왜냐하면 재단밥이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 75ℓ에 넣다보면 봉투가 다 찢어져버려요. 재단밥이 무거운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찢어져버린다고. 안 찢어지게 대안을 세운다든가, 봉투를 써봐서 아시잖아요. 좀만 눌려서 이렇게 하면 푹 찢어져버리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사업장용이나 영업장용 봉투 넣을 때 보면 대개 보면 너무 알뜰하게 넣어서 찢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중균위원 저도 그걸 해 봐서 알아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조금 인장강도라든지 이것을 조금,
○오중균위원 그런데 그 영업을 하시는 분이나 사업장에서는 더 넣으려고 그러지 이 정도 적당히 넣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네, 더 많이 넣으려고 합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봉투가 약하다는 얘기죠.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심지어는 물을 뿌리고 해서 정말 많이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자수공장에서는 그 양을 많이 넣기 위해서 물을 묻히면 줄어드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안 찢어지면 괜찮은데 이게 사용하게 되면 찢어져버리니까.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봉투 제작할 때 인장강도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보강해서,
○오중균위원 우리 행정감사 때 봉투 좀 튼튼히 하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있는 것 너무 약하다고. 그런데 그 밥을 넣는 것은 웬만히 강도가 강하지 않고서는 그냥 찢어져버리니까 그런 대안을 해서, 사실 지금 영세업자나 자영업자들이 지금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또 이렇게 부담을 준다면 또 어떻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오중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5조에 구청장의 책무가 있어요. 5조에 구의 책무에서 “구청장은 제4조1항에 따라” 이렇게 쭉 나갈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가 처음이라 “서울특별시 성북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하 구청장으로 한다.” 이게 들어가야,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제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의 책무,
○정해숙위원 아니, ‘구의 책무’ 이것은 맞아요. 구청장의 책무인데 그 다음에 ‘구청장은’이라고 쭉 나가잖아요. 이게 ‘서울특별시 성북구’ 그게 들어가야 된다고요.
○진선아위원 위에 서울특별시장처럼 구청장도 여기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정해숙위원 그렇게 들어가야지, 처음이라.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그 위에 폐기물 관리구역 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진선아위원 구청장은 또 별도로 해 줘야 돼요.
○정해숙위원 2조8호에 있대요.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1조가 바뀌는 게 뭐예요? 띄어쓰기가 바뀌는데 그러면 ‘및’ 다음에 띄는 거예요?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 및 ---’) 띄는 게 맞는 건가요?
○담당 띄어쓰기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띄우는데 이렇게 지금 ‘및’ 다음으로 쭉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띄었다고 보게 되는 건가요? ‘및’ 다음은 띄는 건데 지금 개정안에 띄어쓰기가 된 건가요?
○오중균위원 개정안은 띄어쓰기 한다고 했으니까 됐겠지요. 그거 안 했겠어요?
○정혜영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및’까지만 딱 줄이 쳐져 있고 그 다음부터는 그대로 간다고 되어 있으니까.
○진선아위원 띄어쓰기 여기도 해 줘야 돼요. 수정해야지요.
○정혜영위원 그렇게 되면 2조2항도 지금 현행에서는 대기환경보존법하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거기 점이 띄어있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지금 우리 조례에서 보면 띄어쓰기는 안 되어 있는데요? (‘「대기환경보전법」ㆍ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진선아위원 점은 안 띄워도 되는데요.
○정혜영위원 점은 안 띄워도 되나요? 그러면 그 ‘사업장 콤마 그’에도 안 띄워도 되는 건가요? (‘-- 사업장, 그 --’) 그렇게 띄어쓰기를 하려면 다 맞추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진선아위원 어디?
○정혜영위원 2항에 보시면 사업장 콤마 다음에 그 외에 ‘그’는 안 띄워도 되는 거예요?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그’는 상관없는 거죠. 사업장하고 그 사이에 쉼표를 해 놨잖아요. 그걸 수정했다는 거니까.
○정혜영위원 그리고 난 다음에 안 띄워도 되나요?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네.
○오중균위원 조례 심사하면서 띄어쓰기까지 다 보지 말고, 그건 알아서 쓰라 하고 내용만 하자고요. 띄어쓰기는 한다고 했으니까 하겠지요.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 잠깐만요, 좀 볼게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띄어쓰기라든지 맞춤법이라든지 이것은 법령 기준에 맞게 저희가 정비한 사항이거든요.
○진선아위원 16조3항의제1항에 따른 종량제 실시 대상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띄고 폐기물로 되어있어요.(‘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 여기는 띄우고 다른 것은 다 붙이고, 어떤 게 맞나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제3항 중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선아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사업장생활폐기물’ 붙였잖아요.
○진선아위원 그거 말고요, 생활폐기물 말고 사업장폐기물. 여기는 띄어놨어요, 사업장폐기물을.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사업장폐기물을 붙여놨어요, 어떤 게 맞는 건지.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3항에 ‘사업장생활폐기물중’을 이렇게 붙여놨었는데요.
○진선아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정혜영위원 이걸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16조3항.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21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선아위원 16조3항에 붙이는 게 맞아요, 띄우는 게 맞아요?
○정해숙위원 18조2항도 붙어 있잖아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다 붙었는데 여기만 띄어져 있어요.
○담당 2조에 정의에서 ‘사업장폐기물’을 붙여서 썼기 때문에 다 붙이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고쳐야지요. 그것은 수정하고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14조 제목에는 준수 띄우고 지침(‘준수 지침’)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1항에도 2항에도 ‘준수지침’이라고 붙여놨어요. 그리고 ‘담되’ 하고 쉼표 넣어야 되지 않나요?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폐기물을 담되 생활폐기물은’)
○정해숙위원 18조 ‘담되’ 하고 들어가야 될 거 같아요.
○진선아위원 컴퓨터에 자동으로 맞춤법 맞춰지는 게 있거든요. 그걸로 하신 거 아니에요?
○담당 맞춤법 띄어쓰기는 법제처에 있는 것으로 걸렀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저희가 손을 안 댄 것 중에서 그게 지금 지적이 된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정해숙위원 글씨 하나, 점 하나만 틀리게 가도 그대로 나오니까, 이대로 올리면 하나도 안 고쳐지고 그냥 그대로 가니까.
○양순임위원 그러니까 검토하셔가지고 정확히 올려야지.
○진선아위원 어차피 세세한 것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18조2항에 ‘담되’ 하고 쉼표 찍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해숙위원 안 찍는 거 같아요.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너무 어려운데요, 위원님.
○진선아위원 이게 쉼표가 들어가는 것은 앞에 문장을 이어서 보충한다든가 그런 내용이거든요. 지금 이 내용이 그렇잖아요.
이것은 알아서 하세요.
하나 더,
○위원장 김세운 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진선아위원 6조의3에 2항요. ‘1개월’이 아닐까요, ‘1월’이 아니고? 한 달간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1월의 범위에서 1개월이라든가, 한 달이라든가. 아니면 1개월 간에.
○담당 위원님, 다시 한번 어디죠?
○진선아위원 6조의3에2항.
○정해숙위원 이건 1월달처럼 보여서.
○오중균위원 월로 쓰면 맞지. 1개월, 2개월이 아니고 월로 쓰는 거지.
○진선아위원 차라리 한 달이 더 이해가 되지 않나?
○오중균위원 월이 더 맞는 거 같은데. 월은 1개월이지. 보편적으로 주당, 월당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이것도 저도 왜 월로 했는지 모르겠네요. 개월이 맞는 것 같은데
○진선아위원 통상적인 생각은 한 달이라든가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그렇지요, ‘1월의 범위에서’ 이렇게도 많이 쓰거든요.
○담당 ‘1개월’이 맞습니다. 제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보고 있는데, ‘1월’을 ‘1개월’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우리 위원님은 아주 예리하시네요.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개월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5월의 범위 내에서’ 이게 말이 안 맞는 거 같은데요.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혜영위원 그러면 특수마대 아무 데서나 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수마대는 왜 이렇게 비싸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지금 50ℓ가 5,100원인가 그런데요. 거기에 담는 게 우리가 일반생활폐기물이 아니라 건설폐기물이 있잖아요. 유리라든지 벽돌 같은 거 이런 게 들어가다 보니까 좀 비쌉니다.
○정혜영위원 그래서 비싼 거예요, 건설폐기물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정해숙위원 과장님, 특수마대를 이렇게 종량제봉투 파는 데서 팔게 된 이유가, 저번에 한번 보니까 아파트에 계신 분이 아기들 기저귀 같은 것도 다 특수마대에 들어가던데요.
○담당 생활폐기물을 종량제봉투에 버릴 수 없는 것은 다 특수마대로 버리셔야 돼요.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아기 기저귀도 특수마대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담당 네.
○정해숙위원 그런 것들 때문에 불편함이 많으니까 특수마대도 마트에서 팔게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특수마대를 동사무소에서만 판매했거든요. 그러니까 구매하는데 주민들의 불편이 있었거든요.
○정해숙위원 불편함이 있었던 이유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특수마대는 공사하거나 이런 것들, 도자기 깨진 것 이런 것들을 넣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쓸 일이 없어서 불편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갑자기 바뀌면서 아파트 게시물에 특수마대에 버려야 되는 것들이 나왔어요. 이것은 특수마대에 버려야 된다는 것에서 가장 눈에 띈 게 아기 기저귀였어요. 아기 기저귀나 이런 것들은 다 특수마대에 버려야 된다. 일반 규격봉투에 버리면 안 된다. 그게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그런 것도 있었을 겁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특수마대를 팔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더 강화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구매하는데 불편이 있었기 때문에
○정해숙위원 종량제봉투에 이불 같은 것 넣으면 안 가져가잖아요. 이불 같은 것 보통의 사람들은 종량제 봉투에다 넣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가져가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수거를 안 해가죠.
○정해숙위원 수거함도 안 돼요. 폐기물 자루에 넣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오중균위원 왜 안 가져가요. 천 원단이나 그런 것은
○정해숙위원 원단하고는 달라요. 이불은 안에 솜이 들어가 있어서 의류수거함도 안 되고 종량제봉투도 안 돼요. 특수마대에 버려야 되더라고요. 특수마대에다 버리는 것들이 많아졌어요. 특수마대 판매처를 넓혀놨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그것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는 건지, 그런 건가요?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그런 게 아니고 주민들이 동 주민센터에서만 샀어요. 그런데 이번에 종량제봉투 생활폐기물 거기에서도 살 수 있게끔, 이제 동에서 안하고.
○정해숙위원 그 전에는 그렇게 큰 불편이 없었다고요.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아뇨. 불편이 많죠. 담는 것은 똑같고 판매만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6조의3 제2항 본문 중 ‘1월’을 ‘1개월’로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중 ‘준수지침’을 ‘준수 지침’으로 제16조 제3항 중 ‘사업장 폐기물’을 ‘사업장페기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6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8시51분 계속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물보호 조례안(정혜영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김세운ㆍ김우섭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임현주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의원 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동물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헤영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의원 존경하는 김세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하순호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혜영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물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멍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구민의 참여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고자 동물보호 및 관리, 동물복지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룰 위하여 본 조례안에는 조례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해서 동물, 등록대상동물, 동물복지, 동물보호센터 등 조례에 나오는 주된 용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정의하고 동물복지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에 대한 구조ㆍ보호 및 보호동물의 공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에는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감독에 대한 사항과 유기동물 보호와 관리, 반환절차, 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15조에는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17조 및 제18조에는 동물보호업무의 지원 및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보장 및 복지증진을 꾀하고 동물을 대하는 건전하고 책임 있는 문화를 조성하여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성북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주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주환 전문위원 오주환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물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순임위원 제5조에 보면 ‘등록대상동물의 등록’해서 동물을 등록하잖아요. 애견센터, 동물병원에서 하잖아요. 지금까지는 동물병원에서 등록을 했는데 그렇게 하고도 구청에다 또 등록하라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고양이 같은 경우 등록 안 하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이게 조례이긴 하나 서울시 조례가 있고 법이 있어서 저희가 구청에서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병원에서 등록을 하면 그 시스템으로 승인을 해 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저도 동물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병원에 가서 등록을 해봤어요. 그게 자동으로 구청으로 간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우리 구청에 수의사가 있거든요. 전문 수의사 분이 저희 직원으로 있어서 확인하고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동물을 하면 고양이 애견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렇죠. 주로 강아지.
○양순임위원 거의 강아지하고 고양이죠. 그런데 고양이는 아직까지 등록은 안하잖아요? 고양이도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고양이는 동물보호법상 등록대상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지난번에 나라에서 애견 같은 경우는 등록하라고 했잖아요. 고양이는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되면 이것도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지 강제는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개 같은 경우는 2013년에 개정되어서 그전에는 자율적으로 했는데 의무적으로 등록하게 되어서 등록하고 있고요. 고양이도 현재는 의무등록대상은 아니지만 앞으로 동물보호제도가 더, 주민들의 의식이 높아지면 그렇게 되는 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우리 성북구도 강아지 같은 경우 등록이 얼마나 되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지금 1만 9,784마리의 개체수가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고양이도 등록되어 있나요? 고양이는 아직 안 나오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아니고요.
○양순임위원 강아지만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2개월 이상 된 강아지를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1만 9,784마리가 되어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지금 조례에는 구청에다 등록대상으로 해서 카드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중으로 하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아니죠. 지금 이 조례 전에도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조례나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계속하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정혜영의원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2020년 3월부터는 2개월 연령으로 바뀌었는데요. 의무적으로 애완견들은 등록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조례는 아예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가장 늦게 동물 보호 조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양순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해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해숙위원 8조에 동물보호센터가 설치되는데 그러면 센터가 생기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게 동물보호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고, 동물의 구조 보호 등을 위해서 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딱 두 가지거든요. 서울에는 지금 직영으로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한 곳은 없고요. 우리 구 같은 경우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지정되어서 유기동물을 보호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것은 서울시에도 없기 때문에 조례가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어렵고 장기적으로 언젠가 필요하다면 근거는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동물병원과 연계해서 센터를 할 수 있다는 것 아닐까요?
○정혜영의원 8조2항에 보시면 “1항에 따라서 지정 받을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규칙 제15조1항에 따른 충족하는 기관과 단체로써 다음 각호와 같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동물병원도 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만약에 하게 되면 수반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되나요? 건수로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이 부분은 타구 조례를 조사했거든요. 만약에 예산이 들어간다면 현재 이 조례는 교육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동물보호를 위해서 생명존중교육이라든지, 타구 사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렸을 때부터 생명에 대한 귀함을 가르치는 찾아가는 동물생명존중교육 이런 것들을 해서 예산이 조금 편성되어 있고, 만약에 우리 구도 한다면 조례에 의해서 그런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교육을 떠나서 센터를 설치할 수가 있고 센터를 둘 수가 있고, 여기 보면 18조에 명예감시원까지 있어요. 이것까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명예감시원도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 조사해보니까 현재 명예감시원은 서울시에 25명이 있어요. 서울시에서 직접 채용한 25명이 있고 또 국비로 보조가 되는 것이 있어서 만약에 조례가 시행된다면 당장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국비나
○진선아위원 그 25명이 저희 관내에 있는 사람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아니 서울시 전체
○진선아위원 서울시 전체인데 우리 구에서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서울시 전체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요청을 하면 그 역할을 해주실 수 있어서
○진선아위원 그분들이 25개 구를 어떻게 다 관리를 해요.
이 조례가 지금 몇 개 구가 있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20개 구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다못해 조례가 있는 구는 다 관리를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다 관리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20개 구인데 예산이 책정된 구는 8개 구더라고요. 아까 그런 식으로 시를 활용한다든지 국비가 약간 보조가 되니까 국가에서 요청할 때 저희가 신청해서 몇 명 채용할 수 있고 이런 게 있어서 그걸로 일단 활용해보고 진짜 필요하다 하면 나중에 구비로 편성해서 명예감시원제도를 도입해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시나 국비를 활용할 수 있어서 당장은 이 부분은 예산편성을 좀 미뤄놔도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여기에 뭐가 있냐면 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에 학대받은 동물에 대한 보호나 관리는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학대를 한, 그 소유주가 법으로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저희 관내에서 그런 피학대동물을 발견했을 경우에 저희가 조치를 해야 되는 내용은 없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법령에 있죠. 어차피 상위법에 있으면 그것에 준용해서 적용하면 돼서 그런 건이 발견된다면 저희가 직접 개입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학대당하면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할 수 있는, 여기 조례에도 있거든요. 조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14조 출입검사, 그런 경우 저희가 직접 가가지고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예산이 수반 안 된다고 했는데 16조1항에 보면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수 관리를 위하여 계획 수립 등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래도 예산이 수반 안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아까 추경예산안에서 다뤘던 고양이 TNR, 중성화수술이 이것에 해당됩니다. 이것하고 상관없이 지금 구에서 이미 중성화수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 때문에 예산이 수반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중균위원 어쨌든 현재로써는 예산이 수반될 계획이 하나도 없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TNR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예산을 좀 책정해주시면 그 사업을 좀더 확대해서 하거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중균위원 또 하나, 발의자가 위에 대표발의자가 정혜영으로 돼있는데 그 밑에 정혜영이 또 들어갔거든요. 이름 좀 빼주세요. 이름이 두 번 들어갔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오중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시기 전에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순호 안전생활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의안번호 제243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물보호 조례안의 내용은 동물보호법과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등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부응하고 동물보호 및 복지증진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편성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예산은 지금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다만 조례안 15조에 보면 교육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아마 교육을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면 편성을 좀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하순호 안전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의원 제가 나가기 전에 한마디만 드리고 나가겠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네, 하십시오.
○정혜영의원 지금 2020년 현재 대한민국은 반려동물 천만시대가 도래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펫팸족’, ‘펫맘’이라는 말이 일상화되고 있으며 ‘펫코노미’라는 새로운 블루오션이 떠오르고 있어서 대학에서는 반려동물과가 신설되어 반려동물 전문인력을 양성한다고 합니다.
그에 발맞춰 다른 자치구보다 늦긴 하였지만 우리 성북구도 동물보호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세운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동료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혜영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의원 퇴장)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물보호 조례안을 정혜영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하순호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1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물보호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물보호 조례안(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김세운 김우섭 양순임 오중균 정해숙 정혜영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주환○출석공무원 안전생활국장하순호 도시안전과장현병구 청소행정과장서병철 일자리경제과장곽정숙 환경과장이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