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12월4일(목)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성북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및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의견청취안
2. 2004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성북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및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2. 2004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도시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20분 개회)

○위원장 박순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전상훈 도시관리국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순기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전상훈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기대와 바램 속에서 시작됐던 계미년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한달 여 남은 올 한해도 잘 마무리하시어 유종의 미를 거두는 한해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께서는 사업의 우선 순위, 소모성·일회성 예산이나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인한 낭비요소는 없는지 조목조목 살피시고 구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예산은 적극 반영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주민에게 더욱 혜택을 줄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및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1분)

○위원장 박순기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 및도시계획시설결정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상훈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입니다.
  먼저 항상 우리구 지역발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박순기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생각해 보면 어제 아침이 계미년 아침인 것 같은데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참으로 빠르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님 여러분의 사업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어 축복 받으시길 기원 드리면서 삼선동5가 411번지 소재 성북구청 및 성북경찰서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및도시계획시설인공공청사결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자리에 저희 관계과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참석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구 관내 성북구청 및 성북경찰서는 성북구 삼선동 5가 411번지에 위치한 위치상으로 하북 위례성의 고지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예부터 교통 및 군사적 요충지로 이용되고 있었으며, 우리 구는 여러번의 행정구역 개편을 거쳐 1988년 5월 구단위 지방자치제 실시가 제도화되면서 30개의 행정동과 39개의 법정동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성북경찰서는 치안수요 증가로 인하여 1946년 청사를 건립하였고 1972년에 현부지로 이전하여 13개 파출소를 관리하고 있으나 성북천 복원공사 시행시에는 부속 건물의 철거로 구정업무 수행 및 구정행정서비스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을 통하여 수립한 성북구 신청사 용역 결과에 의하면, 첫 번째 안이 현청사 부지내 보건소 및 구의회를 포함하여 재건축을 할 경우에 지하 2층 지상 15층 연면적 31,450㎡의 면적이 필요함에 따라 현 일반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이 필요하나 서울시 도시관리계획을 수정할 경우 실현 가능성이 희박할 뿐만 아니라 임시청사 확보 및 이전의 문제점등이 있었고 두번째로, 인접 36필지인 4,343㎡를 매입하여 매입부지에 본관을 건립하고 기존청사는 별관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으나, 부지매입에 따른 집단민원 발생의 우려가 있고 과다한 부지매입비로 인한 사업비 부담이 클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현 청사부지 즉, 4,300㎡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으로써 건축물 건축시 최대 개발 가능규모가 지하 3층 9,030㎡, 지상5층 9,180㎡로 제한되는 바, 청사계획 규모인 소유연면적 25,886㎡ 지하3층에 9,030㎡, 지상10층에 16,850㎡의 하부로 그 건축이 가능하지만 구청사 부지를 포함한 경찰서 부지까지 총 10,482.3㎡중 기존 상업지역인 1,617.2㎡를 제외한 제3종일반주거지역 8,865.1㎡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안이 가장 현실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동부지에 대해서 도시계획 시설인 공공청사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토에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즉,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결정을 위한 절차를 추진코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도시계획시설은 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관내 용도지역 지정현황으로써는 총 면적이 24.57㎢ 중에서 일반상업지역 4%, 준주거지역이 2.1%, 일반주거지역이 62.8%, 전용주거지역이 3.8%, 자연녹지지역이 27.3%로서 우리 지역은 과반수 이상이 일반주거지역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을 말씀드리면, 당초 주거지역중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395만 6,000㎡에서 8,865㎡를 감하고 그 감한 부분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인데 준주거지역은 당초에 53만㎡에서 8,865.1㎡가 증가한 53만 9,752㎡로써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 지역별 변경사유서를 말씀드리면, 우선 위치는 성북구 삼선동5가 411번지 일대 즉 구청사와 성북구 경찰서가 소재한 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존에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한 면적이 8,865.14㎡, 용적율은 최대 400%로써 이 변경결정한 사유는 성북천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주변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필요 및 용도지역을 주변 여건에 맞게 조정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적절한 도시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결정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시설명은 공공청사로서 시설의 세부사항은 성북구청 및 성북경찰서로서 위치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선동5가411번지 일대입니다. 면적은 성북구청의 면적은 4,300㎡ 성북경찰서가 6,182㎡해서 도합1,0482㎡해서 건축물의 범위를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400% 이하, 높이는 현지반고에서 50m 이하로서 청사를 결정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인 이해관계인 의견청취에 대해서는 지난 2003년 11월 7일부터 동년 11월 20일까지 공람을 한 바 의견 접수는 없었습니다. 게재된 신문은 대한매일신문과 경향신문에 게재한 바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청 및 성북경찰서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및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기   전상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대   전문위원 김형대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및도시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순기   김형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이 건하고 관계가 안되는데요, 지금 성북소방서도 내년인가 이전을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왜 안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양춘화 위원님께 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방서 현 위치에 서울시에서 소방서 신축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계 내용을 본바로서는 현재 부지로 충분히 소방서 신청사를 짓는데 규모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고 그 부지 내에서 서울시에서 현상설계중에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변경을 안 해도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충분한 여유가 있습니다. 더구나 소방서는 고층건물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긴급히 출동해야 되기 때문에 고층보다는 부지면적이 커야될 위치입니다. 그래서 설계내용을 보니까 1층 부분을 전부다 소방차 직할 파출소가 다 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성북구청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위원장 박순기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견청취안으로써 토론 방법은 어떤 의견을 제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도시계 획용도변경및도시계획시설결정의견청취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도시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38분)

○위원장 박순기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국 소관 2004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상훈 도시관리국장님으로부터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상훈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이어서 내년도 저희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회계년도 저희 도시관리국 예산은 업무특성상 구전체 일반회계예산 약 1,880억원의 2.6%에 불과한 46억5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구 전체 예산으로 보면 아주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시관리국 직원 모두는 합심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회계년도 저희 도시관리국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순기   네. 전상훈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대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대   전문위원 김형대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순기   김형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4회계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세출 명시이월비 순으로 하되 과별 구분 없이 쪽별 순서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기타사용료 세입중 공원녹지과 소관인 예산서 26쪽 하단 체육시설사용료부터 29쪽 상단 공원사용료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쪽 하단에 보면 체육시설사용료있죠? 540만원 그리고 29쪽에 보면 공원사용료 삼선어린이공원외 5개소해서 130만원 이 두가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예산서 30쪽 중간에 징수교부금 수입중 체비지 대부료 징수교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중간에 체비지 대부료 징수 교부금 96만 8천원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예산서 33쪽 중간 과태료 수입중 주택과 소관인 무단증축과태료와 건축과 소관이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등 공원녹지과 소관인 자연공원법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무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무원위원   주택과태료는 소관이 주택과입니까?
○주택과장 유경상  예. 주택과태료입니다.
임무원위원   주택과태료라면 매년 증감되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처리해 가지고 조치방향을 매 회의 때마다 얘기를 드리는데 과태료 의존을 자꾸 하시는 것보다는 세입이 안되더라도 근본적인 처방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증감된 이유를 답변해 주세요. 주택과태료.
○주택과장 유경상   임무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태료는 금년에 1억 6,900만원 10월까지 징수했습니다. 매년 증가되는 것은 체납이 약 6억이 있습니다. 체납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채권확보를 위해서 압류도 하고 체납분을 많이 받고 있고 그리고 또 왜 과태료가 증가되느냐면 이행이 안되면 매년 2회씩 부과를 하기 때문에 새로 발생했다기 보다도 기존에 있는 것이 이행이 될 때까지 물론 85㎡ 미만의 주택에 한해서는 5회를 부과하는데요, 그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매년 부과를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총액이 늘어나고 징수액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물론 무허가 건물이 하나도 생기지 않아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대지도 좁고 살기가 불편하다보니까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징수액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실제 발생건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태료수입이 증가하고 체납액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임무원위원   과태료를 계속 자꾸 매년 불입을 못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땅이 좁아서 불법으로 했는데 매년 나갔을 때, 추징했을 때 결과는 언젠가는 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떤 성북구에만 관여된 것이 아니지만 근본적인 조치가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못내고 계속 연체료를 물고 있는 주민들은 순간적으로 조금 위법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된 것이거든요. 근본적인 우리구만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어렵지만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주택과장 유경상   그래서 지난번에 텔레비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의원입법 발의해서 특정건축물을 양성화를 해 주겠다고 한번 텔레비전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건설교통위원회 홈페이지를 보니까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그 안을 상정했는데 본회의에서는 한시법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제가 오늘 자료는 안 가지고 왔는데, 홈페이지에서 출력해서, 작년에 있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중앙정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해주면 가능하겠는데요, 현재로서는 사실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본회의 통과는 안하고 계류하는 식으로 현재까지 있습니다.
임무원위원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유경상   그래서 텔레비전을 보고 저희한테 계속 문의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 상태에 있습니다.
임무원위원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유경상   예.
○위원장 박순기   계속해서 예산서 33쪽 상단 기타잡수입중 공원녹지과 소관인 대체조림지 배분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4쪽에 대체조림지 배분금
양춘화위원   33쪽 지나간 것 질문할게요. 33쪽 상단에 자연공원법 위반과태료하고 건축법 위반 강제금해 가지고 공원녹지과 소관인데 자연공원법위반과태료라는 것이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양춘화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공원법 위반과태료는 저희 국립공원내에서 위반하는 사항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부과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국립공원내에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도 이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공원법은 국립공원에만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립공원에서 적발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단으로 불을 가지고 간다든지 무단주차를 할 경우에 적발해서 저희들한테 과태료를 받게끔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국립공원에서 적발한 것을 이쪽에서 받는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양춘화위원   그러면 주소지를 관내에 둔 사람을 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전국 어디서나 국립공원내에서 적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 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구기동 같은데 산에서 적발이 되면 그것은 어디로 갑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관할 종로구청으로 갑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적 발된 것은 이쪽으로 온다고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건축법 위반과태료는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건축법위반 과태료는 저희들이 하는 건데 이것은 그린개발제한구역 내 위반했을 경우에 위반강제금 성질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100만원밖에 안 잡혀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지금은 신규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계속해서 34쪽 대체조림지 배분금 보시고요, 35쪽에 보면 과년도 수입중에서 하단에 보면 무단증축과태료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등 있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예산서 39쪽 중간 국고보조금등 공원녹지과 소관인 산불진화장비구입과 산림방충해 방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예산서 43쪽 상단 시도비보조금등 공원관리유지비부터 44쪽 상단 산림방충해 방제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3쪽 제일 하단에 공원관리유지비하고 44쪽 상단에 산불진화장비구입등 산림방충해방제,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예산서 306쪽 중간 체육시설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부터 307쪽 중간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순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306쪽중간 체육시설관리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부터 307쪽 중간자체사업시설비 및 부대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307쪽에요 산출기초 윗쪽에 보면 공중화장실유지관리 276만원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월곡배수지인조잔디축구장 조성사업비 4억9,000만원 두가지입니다. 이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경위원   공원화장실유지관리비하고 동네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동네공중화장실유지관리는 어디 있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이연경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네뒷산 공중화장실 이것은 간이화장시설입니다. 산에 운동하시러 갈 때 보면 베드민턴장 같은데 간이화장실있죠.그것이 23개가 있거든요. 저희 관내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연경위원   간이화장실 옮겼다, 뜯었다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작은 것 임시로 해 놓은 그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발효식화장실은 어떤거에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을 발효식화장실이라고 그럽니다. 간이화장실을 약품을 넣어 가지고 발효를 시키기 때문에 그 간이화장실을 발효식화장실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합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여기가 청소용품비로 23개소가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5개소 들어간 것은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저희들이 유지관리비에 23개소를 올렸는데 우리 시, 도공원관리에 보면 시 돈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비가 내려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과에서 양쪽으로 할 필요없이 이것은 줄어들지 않느냐해서 예산을 줄인 것입니다. 작년보다 줄였습니다. 작년에는 23개소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5개로 해 가지고 줄여놔서 그렇습니다. 예산을 줄인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나머지 화장실은 그러면 시에서 유지를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시 관리비가지고 해도 가능하다 해서 그런식으로 한 것입니다. 보조예산으로.
양춘화위원   그러면 시예산은 예산서에 안들어 갑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 뒤에 나옵니다. 뒤에 시관리 보조예산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이연경위원   발효식화장실 용역유지관리비가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발효식화장실관리하는데 있어서 약품을 넣고 주기 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하는 것입니다. 관계 회사에.
양춘화위원   용역업체는 어딥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설치한 회사를 말합니다. 주로 설치한 회사에서 기준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용역할 수 있는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개수로 곱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임무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원위원   월곡배수지잔디 금년은 할 수 있어요? 내년도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내년도는 가능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임무원위원   가능한거요? 또 불용해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가능하다고 보고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5억원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용역이 끝나가지고 확정이 되면 내년부터는 공사에 착수하려고 합니다.
임무원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내년도는 꼭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소관으로 예산서 397쪽 하단 공원관리인건비부터 예산서 402쪽 상단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는 인건비이고요, 398, 399, 400페이지 일반운영비이고요 401페이지, 402페이지 업무추진비까지,
김민석위원   398페이지 중간에 보면 일용인부임에서 위생수당은 무엇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위생수당에 대해서는 상용인부 6명이 있습니다. 목욕비를 얘기합니다. 1년의 목욕비를 이렇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이것이 일용인부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상용인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김민석위원   위에 보면 일용인부임이라고 해서,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이름은 일용인부임인데 월급으로 나가는 상용인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김민석위원   우리가 생각할때는 상단에 일용인부니까 일용인부가 예를 들어서 가족수당까지 나가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가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원래 상용인부인데 이름이 일용인부라고 고쳐져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민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순기   402쪽 계속해서 403쪽, 404쪽, 405쪽, 406쪽, 407쪽에 자산취득까지 계속해서 봐주세요.
  국장님 본위원장이 하나 물을게요. 공원관리인부 임금이 전체가 아까 5억 1,000만원이라고 했거든요, 12명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공원관리가 6명이고 녹지관리가 6명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12명이고 5억 1,000만원인데 도시개발과에 재개발전문팀은 3명이 1억 1,000만원, 그러면 도시개발과는 연봉으로 따지면 4,000이 안되고 공원관리는 연봉이 4,000만원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이 사용인부는  퇴직금까지 다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공무원에 준해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여금까지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매일 인부쓰는 것 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박순기   일용인부인데 연봉이 4,000만원이 넘어가고 재개발전문직은 4,000만원이 안넘어갑니다. 현실적으로 따지면. 그래서 한 번 여쭈어 보는 거에요.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도시관리국장이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개발과에 있는 전문직은 다급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다급은 우리가 정부표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데 비해서 현재 공원녹지과는 수시로 노사협정에 의해서 임금이 책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하고 종전에 녹지과장이 답변해 올린대로 상여금에 대한 부분과 퇴직금 포함해서 책정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비싸게 나온 것 같습니다.
  김정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   404쪽 하단에 보면 지하철주변공지녹화사업해 가지고 돌곶이, 월곡, 상월곡, 고려대역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녹화사업을 할 거에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4호선은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을 추경에 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은 내년 봄에 하는데. 거기에 준해 가지고 6호선도 빈공지에다가 4호선에 준해 가지고 해야 되지않느냐 해 가지고 역옆에, 역주변에 짜투리 땅을 녹화하려고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김정주위원   녹화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거의 나무를 심는 것을 말합니다.
김정주위원   알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순기   네.
양춘화위원   404쪽 중간에 민간위탁금해서 마을마당하고 어린이공원 위탁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위탁비로 9,000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402쪽에 보면 어린이공원유지관리 및 기동보수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예산이 또 나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양춘화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정위탁하는 것이 거거든요. 어린이공원하고 마을마당 위탁은 노인정에 줘 가지고 순수히 청소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기술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는 것이고요, 기동보수라는 것은 고리가 떨어졌다든지, 그네를 보수할 필요를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때그때 보수를 하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는 순수히 노인정에 지급하는, 청소하고 관리하는 노인정에 지급하는 것이고, 기동보수는 저희들이 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노인정 한 곳당 연간 얼마 정도 나갑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면적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300㎡ 미만은 월 10만원 정도 그리고 300에서 1,000㎡는 21만원 그리고 1,000㎡에서 1,500㎡는 31만 5,000원 면적에 따라서 정해 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리고 지나간 건데 401쪽 중간에 가로녹지 급수료가 있거든요. 이것이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급수료는 저희들도 가로수에 물을 주거나 녹지대에 물을 줄때는 수도관을 빼야될 때가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저희들이 지하철에 급수를 쓰는데 한참 가물다보면 그것이 부족해요. 청소도 쓰고 다른 과에서 다 빼쓰기 때문에 부족할 때 우리 공공수도를 빼 쓸 때 우리가 수도사업소에 요금을 지불하고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요금을 지불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청사내에서 제가 보니까 자건거에다 물탱크 조그맣게 달아 가지고 그런식으로 주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해당이 안되고, 그것은 저희들이 수도에서 빼서 하는 것이고, 한해가 심하게 올 때 저희들이 큰 차로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수도 가지고 도저히 안되거든요.
○위원장 박순기   지금 가로수 녹지 급수죠? 그것하고, 405페이지에 아름다운 나무 보존 및 지정보수 확대유지 관리사업 그 밑에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사업,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 뒷장에 가로수 위탁관리사업 연간단가 그러면 어느 것은 연간단가로서 위탁을 하고 어떤 것은 물 주는데 별도로 돈이 들어가고 지정보호수 따로 있고, 생육환경개선사업 따로 있고 왜 이렇게 분류를 해 놓은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이 아니고 사업목적이 다 있습니다. 위치가 다르고 사업하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나무 보존사업은 저희들이 지난해 조사를 다했습니다. 우리 성북구에서 앞으로 재개발사업을 한다든가 중요한 나무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보존할 수 있는지, 지금 관리가 거의 안되고 있기 때문에 동네 마을 큰 나무라든지 실제로 생육하는데 있어서 지장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놨습니다. 너무 큰 나무 한 1,300주가 되고 관목류가 좋은 것이 한 25,000주가 되고 또 서울사대 부속중고등학교 안에 있는 소나무숲 같은 것 그런 것도 우리 구에서 약간 보조를 해 가지고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에 따른 나무를 보존하는데 있어 가지고 지장이 없게끔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나무 그것을 한  50주에서 100주까지 선정을 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생육환경개선사업은 가로수 밑부분 생육환경 거기에 따른 부수사업이 되고, 가로수 가지치기는 지난해 가지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대로 놔두면 그 나무가 끝에서 가지가 촘촘하게 나와 가지고 못보게 됩니다. 그 나무를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 다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로수 가지치기는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 부분이 다 다릅니다.
○위원장 박순기   제 얘기는 위탁관리는 하는데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위탁관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원이 12명뿐이 없는데 전체 인원이. 우리가 꽃에 물을 주는 것이 라든지 가로수 녹지대 관리하는데라든지 마을마당 관리도 물론 전지작업도 다 저희들이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사실 30 한 2, 3명이 필요한데 12명 가지고는 도저히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가로수 같은 경우는 다른 구에서도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이 생길 때 가로수를 정리하고 또 가로수에 대한 일체의 사후관리를 타기관에 줘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형편이 되고 있습니다. 재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그것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주세요. 관리공원유지관리비라든지 또 마을마당 어린이공원 위탁관리라든지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가로수위탁관리는 우리 지역 인부가 부족하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 와서 가지를 친다든지 또는 전지를 하고 나면 가운데 선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정리해야 되고 또 바닥에 정비를 해야 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밑에 보호판도 정비를 해야 되고 모든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그때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가로수 위탁관리고,  가지치기는 지난해 가지를 쳤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쳤는데 그것을 올해도 정비를 해 줘요 됩니다.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 나무 잎이 촘촘하게 나가지고 가로수 모양이 나빠지기 때문에
이연경위원   마을마당, 어린이 공원 위탁관리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어린이 공원하고 마을마당 위탁관리는 노인정에 줘서 청소하를 시키는 겁니다. 다 일이 다릅니다.
양춘화위원   과장님, 가로수 위탁관리를 연간 1억에 시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이 거기에 버금가는 8천만원인데 위탁관리는 전체를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북구 전체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전체를 같이 위탁을 시키든지 자체사업으로 시키든지 그러시지,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다 위탁을 시키려고 하면 돈이 한 3억 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연경위원   쉼터 및 마을마당 유지관리비 그것은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유지관리비는 공사 그러니까 보수공사를 해야된다든지 보식을 해야된다든지 시설을 고쳐야 된다든지 할 때 쓰는 것이 유지관리비이고 위탁은 청소 그런 것을 하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이해가 안가네요. 전체 하는데 1억이 들어가는데, 3억이 들어 갈 것이 1억이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가로수가지치기 사업이 8천만원이나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러니까 제대로 다 관리하려고 할 경우에는 한 3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저희들이 가로수 가지치기를 해도 다 못합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1억을 올렸는데 8,000만원이 잡혔을 겁니다. 그 예산이 줄었거든요.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상당히 더 올렸는데 줄었기 때문에 제대로 하려면 3억이 들어간다 이런 뜻이죠. 개인회사에 연간단가를 주려면 그 정도 필요한데 다 주는 것 보다는 저희들이 나눠하는 것이 예산이 절약되고 시키기도 좋거든요. 가로수 전지작업은 그 기간이 있습니다. 1월에서 2월 사이에 해야 되기 때문에 연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가로수 가지치기사업은 직원이 나가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도 도급을 줘가지고 공개경쟁에 의해서 합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굳이 두 개로 나눠서 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 가네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이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입니다. 예산도 절약되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박순기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용위원   405쪽에 정릉고가 아래 주민휴식공간사업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기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4년 전에 시에서 조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김학용위원   국민대학 앞에 거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 밑에 천주교 주변입니다. 내부순환도로 밑입니다.
김학용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저도 거기 많이 지나다니는데 그 안에 공원조성해 놓은 것이 매연때문에 나무들이 찌들리고  주민들이 거기에 가서 앉아서 휴식을 즐길만한 그런 자리가 못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1억이리는 돈을 투자하는데 어떤 식으로 투자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김학용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참 옳은 말씀입니다. 서울시에서 최초로 고가 아래 밑에 한 공사인데요, 최초로 시행해서 사실 실패한 감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시에서도 이런 것을 처음 해 보고 뜻은 좋았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햇빛도 안 들어가고 물도 안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나무를 심는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도 서울시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확대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시설을 많은 돈을 들여 해 놨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포장이 상당히 낡아 가지고 보수를 해야 될 지역이 많고, 배수시설도 해 줘야 될 데가 있습니다. 고가에서 물이 내려와가지고 그대로 하수도에 연결시켜줘야 되는데 안 시켜줘 가지고 그대로 떨어져서 파여가지고 아주 훼손이 된 데도 많고 나무도 많이 죽고 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고가 안에 직간접으로 피해를 많이 본 데는 나무를 안 심으려고 합니다. 심어놔봐야 살릴 가능성도 별로 없기 때문에 여기에 1억 가지고 하는 것은 포장하고 배수시설하고 일부 햇빛이 많이 드는 지역에 수목을 보식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아서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김학용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실패한 작품인데 그런 사업실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다 1억을 투자한다는 것이 의문이고 그 다음에 본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런 공간에 지금 주차난이 극심한데 그 주위에 있는 차량들을 밑에다 그 공간에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해놨는데, 당장 주차 대수도 파악을 해야되고 거기에 얼마만큼 필요한지, 거기는 또 위에 주차시설이 있거든요. 가로공원시설이, 상당히 많은 주차시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은 검토를 상당히 해 봐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학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405쪽에 보면 뒷골목 주변공지녹화사업에 2억 3,500만원이 들어 가 있는데 뒷골목 주변이라면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금 돈을 들여가지고 땅을 보상해 가지고 하려고 하면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자투리 땅 그러니까 뒷골목 옆이라든지 도로 옆이라든지 못 쓰고 있는 땅을 찾아가지고 차라리 돈을 작게 들여 가지고 나무를 심어 주고 또는 조그만 의자를 놔서라도 주민 휴식공간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체를 저희 관내 자투리땅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28개소에 1,960㎡가 나왔습니다. 동하고 저희들이 조사를 다 했습니다. 각 과에 협조 공문을 보내가지고, 나왔는데  소요예산은 대략 빼보니까 12억이 들어가는데 그 땅을 한번에 다 할 수는 없고 가능한 것부터 저희들이 지금 17개소만 골라가지고  2억 3,500만원을 들여서 17개소만 우선 하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해서 우리 성북구의 녹지를 만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고, 413쪽에 보면 개운산근린공원내 동물출입제한 계도위탁관리로 해서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상근직을 둬서 계속 1년 내내 위탁관리하기 보다는 차라리 공원내 동물을 가지고 출입하면 과태료를 주겠다고 경고 표지판을 붙이는 것이 더 실용적이지 않느냐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저희 직원이 단속을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법제적으로 정리된 것이 아닙니다. 과태료를 저희들 임의대로 물릴 수는 없습니다. 내년부터 정부에서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다보니까 아침에 산책 나오는데 거의 개를 많이 데리고 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낮에 일과시간에는 거의 나오지 않는데 그러면 아침에 나오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연구해 본 결과 그 근처에 있는 노인정의 노인들한테 약간 경비를 보조하면서 완장을 주고 모자를 줘 가지고 계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아침에 3시간 6시부터 9시까지하고 공휴일날 공무원이 매일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간에 계산해서 처음 시도해 보는 겁니다. 개운산에 대해서
이감종위원   우리 노인정이나 노인들에게 위탁관리한다고 하는데 노인들이 어떻게 관리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아침에 저희들이 6시부터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주로 아침에 많이 가져오거든요. 개를 가져오는 사람유형을 조사해 보니까 일과시간보다는 아침에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아침에 계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도해 보는 겁니다.
이감종위원   차라리 등산로 주변 곳곳에다 경고표지판을 붙이는 것이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지금 많이 해 놨습니다. 플래카드하고 상당히 해 놨는데 해보니까 그것가지고는 완전히 계도가 안 됩니다.
양춘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탁관리를 노인하고 하실 때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계약을 합니다.
양춘화위원   계약을 체결하시는데 몇 명에서 하기로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저희들이 구성하고 있는 것은 시간은 6시부터 9시까지이고요, 공휴일하고 두 사람이 완장을 차고 모자를 쓰고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양춘화위원   두 사람 해 가지고 한달에 50만원도 안되는 인건비인데요, 그것가지고 성의껏 해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좀 부족하지만 첫해니까 저희들이 시행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는 연중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예산도 상당히 늦게 계획을 해서 1,000만원 따기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양춘화위원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할 것인지 물색은 하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제일 가까운 노인정에 위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정이 안됐습니다.
양춘화위원   노인정에다 위탁을 하셔 가지고 2명으로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사람은 물색하고 계시냐고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저희들이 예산이 안 섰는데 사람을 물색할 수는 없죠.
양춘화위원   예산을 정해 주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양춘화위원   그리고 413쪽 밑에 개운산  근린공원내 유료주차장 차단기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개운산이 지금 상당히 복잡합니다. 지금 주차단속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장애인 보도 설치하고 난 다음에는 상당히 혼잡합니다. 사실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데도 지장을 많이 받아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그어가지고 도시관리공단하고 협의했는데 내년부터는 주차구획선을 그어가지고 차단기를 설치해서 아예 돈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가 잘 되면 주차를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왕복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차단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양춘화위원   차단기를 설치하면 통행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는 것은, 그 목적으로 하겠죠. 다 알죠, 그런데 차단기 설치 지점 같은 것 설계를 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해 가지고 한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 지점이예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들어가는 입구 지금 관리사무실 들어 가는 입구에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어디 관리소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개운산 삼거리  공원 들어가는 큰 길에서 군부대 못 가서 입구에 거기에 해야 됩니다.
양춘화위원   그 밑에는 전혀 안되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더 큰 도로 말입니까?
양춘화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군부대 들어가기 전에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들어가는 우측은
양춘화위원    군부대 들어가는 입구를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군부대 입구가 아니고요, 군부대 밑에 들어가는 도로에서 바로 공원으로 들어가는 입구, 베드민턴장 입구
양춘화위원   안암동으로 내려가는 길 그쪽부터 막는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김학용위원   그러면 군부대 출입하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김학용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출입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 사람들은 열어주는 거죠. 돈을 못받고
김학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근무자가 서있어야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근무자가 있습니다. 공단에서 관리할 겁니다. 요금을 받기 때문에 공단에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설치는 저희들이 해주면 관리는 공단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주차 차단기를 설치해 놓고 지금 주차장이 몇 개나 있다고 그것을 인건비를 줘가면서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의회 주차장도 유료화할 겁니다. 의회 의원님들도 차 못대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많기 때문에 밑에 수영장에서 돈을 얼마 받든지 해 가지고 하여튼 공단에서 자기들이 관리하겠다고 하거든요. 티켓을 줘 가지고 앞에 붙이고 들어오는 차를 관리한다든지 해서 전체적인 통제를 하면서 관리하겠다니까 인건비는 충분히 나올 겁니까?
양춘화위원   거기 주차면이 몇면이 나오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 약30면 정도, 31면 정도 얘기들었는데 약 30면 나오고요, 중간에 선을 그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한 50면 이상 나옵니다. 저희들이.
○위원장 박순기   407페이지 부터 408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없으세요? 더 이상 없으시면 공원녹지과소관을,
이연경위원   공원녹지과 마지막이면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지금 정릉천수림대 조성사업비가 반영이 안됐죠?
○공원녹지광장 구본삼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연경위원   종암 2동,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에스케이 아파트뒤에요? 그것이 지금..
이연경위원   그러니까 정릉천 수림대조성사업비가 지난번 추경때 반영이 됐는데 이번에 반영이 안된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거기는 시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이연경위원   사업우선순위를 보나 우리가 규정된 연도를 보나 지금 이번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저희들이 하려고 했습니다만 시에서 해주기로 했는데, 안줬기 때문에 시에서 받아와서 해야되지않나해 가지고,
이연경위원   그러면 추경에는 반영을 해야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만약에 시에서도 또 안되면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연경위원   꼭 해야됩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이연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그러면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통계자료를 제시해 주셔서 예산심사하는데 좋습니다. 예전에 보니까 예산만 올라와 있지, 어떤 근거자료가 없이 올라온 것도 있었는데, 아무튼 통계자료를 잘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이어서 주택과,
이연경위원   국장님한테 답변을 들어야 되는 것인데. 아까 정릉천수림대 조성사업비반영되지 않은데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들었는데, 추경에 반영시켜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주택과 소관으로 예산서 446쪽 중간 주택기획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부터 450쪽 상단 자체사업,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   449쪽에 보면 우수아파트시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보면 최우수상 부분하고 우수상, 장려상 해 가지고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본위원 생각에 과연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며 과연 이런 시상식에 이렇게 많은 1,000만원 돈을 편성을 해야 되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유경상   이감종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아파트 평가는 2001년부터 금년까지 3년째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04년 내년도까지 하면 4년째인데요, 그래서 금년에 평가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1차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 한분씩 나와서 그분들이 직접 평가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10군데를 선정을 했고 1차로, 2차는 내부단체에다가 저희가 의뢰를 해서 하고요, 주택관리사협회에서 3명, 시민참여연대에서 2명, 다섯분이 1차에서 10개 단지를 다시 2차 평가해서 1차에 된 순위에 상관없이 일단 10위권까지 들어온 데를 외부단체에서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는 결정을 하고요, 지금 이번 17일 중순경에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1차에 입주자 대표에 의해서 하느냐 하면 지금보면 그분들이 오면서 자기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다른 아파트에 가면 아, 이 아파트는 어느 것이 잘됐더라, 이 아파트는 어느 것이 못됐더라, 비교할 수 있고 그것이 자기아파트 관리하는데 반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6개 단지해서 300만원, 200만원 두군데, 100만원 두군데 해서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은 어떤 개인한테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 분들이 그것을 관리비에 쓴다든가, 하여튼 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그것을 가지고 플랫카드도 만들 수 있고 또 남은 돈은 자체경비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하고 있고 구청은 약15개 구청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파트가 말하자면 32,000가구되는데 약 34.5%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북은 갈수록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되어가니까 이것이 다 끝나면 성북이 60% 이상이 아파트가 될 것으로 추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서로 단지를 비교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보면 한신, 한진아파트도 금년에 도색을 했고요, 구청 제일 가까이 있으니까. 그리고 삼선 2동에 있는 코오롱아파트도 도색을 했고요. 물론 도색했다 해서 점수는 비중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래된 아파트가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도색은 평가항목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좋은 점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에 할 계획으로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감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연경위원   그러면 아파트 서울시에서도 보상금제도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유경상   네.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그러면 서울시 전체로 올립니까?
○주택과장 유경상   네.
이연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선정해서 시로 올리면 시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죠.
○주택과장 유경상   시는 별도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합니다.
○주택과장 유경상   시는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면 아예 평가자체를 외부업체에 용역을 주었어요. 그래서 시는 이렇게 신청을 받습니다. 매년 6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역업체에 평가를 주면서 한 아파트를 평가하는데 대략 50만원 정도 평가비를 줍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시하고 구청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다른 질의 있으세요?
양춘화위원   본위원 있는데요, 본위원이  450쪽에 상단에 전자복사기구입 해 가지고 500만원이 올라있거든요, 물품을 한 번 구입을 했을 때 쓰는 내구연한이 몇 년이며 얼마 정도되면 교체를 하게끔 그런 법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유경상   양춘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택과에도 현재 복사기가 1대 있습니다. 저희가 내구연한은 자산취득후 5년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되고 주택과 직원도 많고 민원도 많고 하다보니까 복사량이 많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금년에도 수리를 여러번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2대 있으면 좋은데 고장나면 1대쓰는데, 사실 1대 가지고 쓰니까 고장이 나면 옆에 다른 과에 가서 복사를 해 와야 되고 이런 불편이 있어서 내구연한이 되어서 내년도에 새 복사기로 교체하려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완전 교체를 하시려고 합니까?
○주택과장 유경상   네. 그것은 폐기를 하려고요,
양춘화위원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몇 년된 것입니까?
○주택과장 유경상   지금 5년 다 됐습니다.
양춘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계속해서 450페이지 중간 건축비, 건축과소관이 되겠습니다. 454쪽 중간 자체사업재산취득비 여기 까지는 건죽과 소관이고요, 454쪽하단 재개발관리부터 도시개발과에 해당된 것입니다. 459쪽 상단까지 쭉 이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452쪽에요, 하단에 보면 건축심의위원회수당으로 해서 7만원이 나갑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심의위원으로 구청에 참석을 해 보면 다른 위원회는 수당이 5만원이 나가는데 왜 건축위원회 수당은 왜 이렇게 비쌉니까?
○건축과장 박창식   건축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금년까지 5만이었는데 2만원 올라서 그렇습니다. 어느 위원회이고 오릅니다.
○위원장 박순기   462쪽까지 계속 봐 주 십시오.
이연경위원   454쪽 상단에 보면 특별검사원 운영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건축과장 박창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입니다. 특별검사원이 금년까지는 서울시에서 뭐냐하면 2,000㎡ 600평이 좀 안되죠. 그것은 준공검사, 사용검사때 누구한테 외부 특별검사원이라고 해서 서울시가 건축사업부에 의뢰하면 거기에서 나와서 건축사, 외부 건축사가 검사를 해서 복명을 해서 그 건물이 사용검사가 되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의회에서 왜 자치구에 건물준공하는데 시 예산을 다 줄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그래 가지고 그쪽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여태까지 주었던 돈을 안 줄 수 도 없고 절반은 시에서 주고, 절반은 자치구에서 해라해서 절반만 해라해서 모든 구가 이런식으로 해서 절반만 50%만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연경위원   금년이 처음이죠?
○건축과장 박창식 네. 금년 신규입니다.
양춘화위원   453쪽에요, 하단에 보면 기타 보상금란에 건축공사관계안전교육수당이있거든요, 그것은 뭡니까?
○건축과장 박창식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무원들의 수준을 질을 상향시키기 위해서 또는 외부현상소장들이나  외부전문가들을 데려다가 현장의 현장소장, 감리자들을 모아놓고 교육시키는 것을 저희가 시도하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건축과 직원들이요?
○건축과장 박창식 직원도 있고 현장에 소장도 모아놓고 같이하려고 합니다.
양춘화위원   금년 처음 실시해 보시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창식 금년에도 했습니다.  
호응이 좋아가지고 이것을 정기적으로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양춘화위원   연 1회요?
○건축과장 박창식 네.
○위원장 박순기   462쪽까지 봐 주십시오.    양춘화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양춘화위원   여기 전부 예산서 보면 디지털카메라가 거의 다 60만원이 올라와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구정질문하기 전에 하이마트 강남에 있는 전자상품 파는데 가서 한30만원에 샀거든요. 거기 직접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비싼거 60만원짜리 필요없다, 그러면서 원래디카가격은23만원밖에 안 되더라구요. 그 정도 수준에서 구입을 하라고 해서 본위원이 권유를 받아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디지털카메라가 예산이 전부 다 60만원씩 올라와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것을 파시는 전문가들 하는 얘기가 자꾸 기계가 더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거 필요없다 하시면서 본위원한테 23만원짜리를 권해서 제가 그것을 샀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네. 도시관리국장이 양춘화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양춘화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디지털카메라의 라이프스타일이 굉장히 짧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신 기종이 나오고 가격도 하락이 되면서 성능은 더 향상된 상태에 있는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조달품목으로서 기준 가격을 결정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표준가격 플러스 메모리용량을 키워놨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한 번에 사실 다수의 사진을 찍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사진을 저희들이 현상을 하지만 바로 출력을 시키는데 현재 저희가 사진으로 활용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 300만 화소이상은 되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내년에 가서 일괄 구입을 할 때는 가격이 따운이 될 것으로 봐 집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으로서 60만원 넣는 것은 조달품목으로서 기종에 맞춰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60만원이라도 60만원 다 구입이 안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작년에 거의 예산이 70만원씩 올라왔거든요. 디카 70만원이요? 그런데 지금 올해는 6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60만원 짜리가 몇장을 찍을 수 있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화소에 따라서 틀리는데요, 우리가 현장에서 찍고 있는 것이 300만 화소까지 했을때는 제가 지난번에 일본 출장때 사용을 한 것으로 봐서는 한 30매에서 50매 사이를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상도가 낮으면 그 이상 찍을 수 있고요,
양춘화위원   본위원이 갖고 있는 23만원짜리가 100장은 찍는데요.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화소에 따라 다 다릅니다. 화소를 적게하면 200매, 300매 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진을 인화할 정도의 화소라면 적어도 200만내지 300만 화소를 가져야 되고 전문가는 물론 400만내지 500만화소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하나의 사진 한 장의 용량이 1Mb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4Mb도 64매도 채 안찍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200만 화소 같으면 2Mb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30매 밖에 찍을 수 없습니다. 64Mb 기종일 때. 그런데 300만메가를 더 올리면 지금 표준이 64Mb 도 불가능하고 지금 구입되는 카메라 가 기본이 8메가에서 16메가 정도밖에 장착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장에서 바로바로 쓰기 좋은데 최소한 63메가이상 아주 활용도를 높이려면 128메가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거 하나만 하더라도 128메가는 기종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 자체 메로리 칩만 해도 10만원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할까요?
○위원장 박순기   네. 김정주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   462페이지요, 학술용역비에서 정릉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위치가 어디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위원님 질문에 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위치가 보국문길 올라가는 로타리있죠, 그 부분이거든요. 로타리 중심으로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요, 종묘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수립된지 한 5년 됐습니다. 98년도 12월달에 수립되어 가지고 만5년이 되었는데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한5년이 경과되면 재정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정릉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검토를해 보니까 몇가지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용적율이 현행 법에 안맞고 또 그 당시 수립되어 있는 계획 지침이 현실적으로 안 맞아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반사항에 대해서 전문가의 용역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에 재정비에 대한 용역을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김정주위원   면적은 얼마나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6만 3,100㎡정도 됩니다.
김정주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재개발 제한구역 해제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이 있거든요. 여기는 어디예요?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그것이 성북구 정릉3동 757번지 일대 이번에 그린벨트 해 제된 구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번 11월10일자로 개발제한구역은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구역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계획을 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계획 용역비가 한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것이 저희가 3억 정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 7억은 서울시 시비로 지원토록 요청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여기는 10억 정도 들어 가면 면적이 더 커서 비용이 많이 들어 가는가요?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면적이 32만 3,000㎡ 정도 됩니다.
김정주위원   두군데 다 정릉 같은데 지도를 안보고 막연하게 정릉 어디라고 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1차로 현재 3억을 편성을 한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예. 그렇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용역을 마칠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지금 계획상으로는 내년도에 예산 반영이 되면 내년도 5월달에 용역 발주를 해서 10월달에 용역을 추진해서 10월달에 주민 공람공고 실시하고 2006년 3월달에 지구단위계획 결정요청을 해서 2005년 10월달에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준공토록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춘화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재정비 용역을 맡길 때 용역업체는 주로 어디에서 합니까? 설계를 맡길 것 아닙니까? 재정비하며, 설계 빼는 데는 용역비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주로 지구단위 계획을 전문으로 하는 용역업체에 공개경쟁입찰로 발주를 하게 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 업체가 많이 있느냐고요?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많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저는 용역비가 2억 1,000만원이나 3억, 아까는 10억 정도가 든다고 하셨는데 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해서 그것을 설계를 해 놓으면 그대로 이행을 하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기본적으로 지침을 수립한대로,
양춘화위원   지침일 뿐이지, 그 많은 용역비를 줘가서고 수립해 놨으면 그대로 그 많은 돈을 줬으니까 그대로 그 선에서 가야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5년 뒤에 다시 수립하고 10년 뒤에 다시 수립하고 이 정도 됐을 때는 용역비라는 것이 그냥 그대로, 제대로 안됐을 때 나가는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지구단위 수립해 가지고 용역 받는 사람이 설계해 준 대로 어느정도 따라가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고 나서 5년 뒤에 다시 전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 틀 안에서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여건변화가 되거든요. 법도 개정이 되고, 또 그 지역이 발전되면 거기에 따른 요구사항도 달라질 것이 아닙니까? 그런 현실 여건을 감안해서 불합리한 부분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선하는 그런 차원에서 재정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던 계획내용을 전면 백지화하고 다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용역회사에서 만들어준 계획안 그런 정도를 구청에서 어느 정도 따라가면서 지키고 계시느냐 그 얘기죠? 제가 묻는 것은 그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용역회사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전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아니고 그 과정에서 주민의견수렴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도시계획위원회에도 상정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의회 의견도 수렴하고  여러 가지 수렴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전적으로 전문가들 의견에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묻는 것은 몇 % 따라가십니까하고 묻잖아요. 용역회사에서 만들어준 계획안을 성북구청이 적어도 100%를 해 줬으면 100%중에서 10%를 따라간다든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실제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양춘화위원   예.
○위원장 박순기   연구 결과 나온 것의 반영률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양춘화위원    그 사람들이 마련해 놓은 지침을 성북구청에서 어느 정도 따라가면서 이행하느냐 이거죠?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지침은 따라가는 겁니다. 지침은 도시계획상이기 때문에 100% 따라가는 겁니다.
김민석위원    지금 양춘화위원님 질문은 용역회사에서 만들어준 계획서가 대충 성북구에서는 몇 % 반영이 되더라, 80%면 80%, 70%면 70%가 되더라,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용역과정에서 용역회사의 의견을 저희가 얼만큼 반영하느냐 그 말씀이신가요?
양춘화위원   용역회사에서 세워준 계획을, 용역을 줄 때는 그 계획을 보자고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계획에 성북구청이 어느정도 맞추어 따라가느냐 이거죠? 어느 정도 반영을 해주느냐 이거죠?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한 90% 이상은 반영하려고 애를 씁니다.
양춘화위원   사실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예.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세요?
  그러면 계속해서 명시이월비에 대해서 심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시 이월비는 반장짜리 별지로 되어 있습니다. 별지로 작성된 내용인데 3가지입니다. 첫째, 공원녹지과 소관인 월곡배수지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사업과 보문동 공공용지 공원화 조성사업, 그리고 도시개발과 소관인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내 도시기반시설확충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양춘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저희 성북 돈암2동 한진·한신아파트 들어가기 전에 성북문화원 거기는 제가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공사가 굉장히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주민의견도 그런 식으로 많이 있습니다. 명시시월을 안 시키기 위해서 너무 급하게 공사를 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예산을 작년에 통과를 시켜줬는데 왜 그렇게 늦게,
○위원장 박순기   양춘화위원님, 혹시 건설교통국 소관 아닙니까? 도로정비 아닙니까?
양춘화위원    도로가 아니고 성북문화원,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저희들이 한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것을 왜 그렇게 늦게 사업을 시작하셔가지고 주민이 볼 때 상당히 이상하게 짓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양춘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월달에 처음에 용역을 해 가지고  하다가 우리구 내부에서 그대로, 우리가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작년에 한다고 의회 승인을 받았거든요. 이왕 할 바에 더 좋게 해야 되지 않나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에 몇 번해 가지고 그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화원 부지이기 때문에 시의 돈을 가져와서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시하고 트라이를 많이 했습니다. 그 용지 자체가 문화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의 조경 파트에서는 도저히 공원녹지과나 조경과에서는 트라이를 더 할 수 없다고 그래서 논의를 많이 거치다 보니 사실 늦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도저히 돈을 못주겠다, 저희들은 더 받아와서 이왕 할 바에 제대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되다 보니까 원위치로 돌아온 겁니다. 원 1억 2,000만원 가지고 우선 문화원 부지가  유보된 상태니까 그대로 사용할 때까지는 우리가 그 돈을 가지고 해서 우선 유지 하다가 결정되면 돈을 그때 투자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공사가 거의 다 되어 갑니다. 지금 졸속으로 한 것 아니고요, 기간 충분합니다.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 공사는 80% 됐거든요.
양춘화위원   80%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지금 나무 밑에만 심으면 됩니다. 밑에 바닥 정리하고 곧 되니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양춘화위원   개방하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개방을 하게 됩니다. 개방을 하는데 앞에 차는 못들어가게 하고 의자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주차장이기 때문에 앉았다 쉬어갈 수 있도록 정자도 하나 조그마한 것 짓고 그래서 완전히 개방합니다.
양춘화위원   완공은 언제예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한 20일 정도 되면 완전히 될 겁니다.
양춘화위원   12월 20일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양춘화위원   조금 일찍 시작하셔 가지고 정말로 내실있게 공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공사 기간을 오래 준다고 해서 잘되고 안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간이 좀 늦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과정이 많았기 때문에, 시 돈 가져오려고 노력하다 안돼가지고, 그런데 지금 많이 늦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깨끗이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명시이월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안계세요?
  그러면 지금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게 되는데 미진한 부분이나 질의가 빠진 부분 있으면 하십시오.
이감종위원   이것은 우리 도시관리 소관 예산이니까 묻겠습니다. 뉴타운 사업에 관한 문제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2일날 뉴타운 계획안이 공람이 끝났는데 우리 뉴타운 지역에 보면 7지구, 8지구, 9지구 역세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람 결과로 봤을 때 우리 구역별 대표자들은 지난번에 많은 구청에다 민원도 넣고 서울시뉴타운반에도 이렇게 해 달라고 대안론을 제시하고 했었는데 우리 주민들의 대안론이 전혀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며칠전에 뉴타운반에서 실무진한테 거의 넘어가서 곧 확정발표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저께 뉴타운 구역별 7지구, 8지구, 9지구 역세권 대표자들이 모여서 이제는 안되겠다, 개개인으로 해서 올리면 안되겠다, 이제는 연대를 해서 전체 뉴타운 계획을 전면거부하겠다, 아니면 곧 계획이 발표되어서 우리가 요구조건을 안들어 준다면 구청에 와서까지 시위를 벌이겠다, 이런 정도로 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민들이나 각 구역별 대표자들이 이런 상태로 도저히 개발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대안론을 제시해 주면 우리 구청관계자나 도시관리국 소관쪽에 시뉴타운 추진반한테 강하게 항의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재개발할 수 있도록 그런 민원을 어느 정도 수렴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반영이 안됩니다. 이제는 구역별이 아니라 전체 구역이 연대가 되어 가지고 구청에서 궐기 아니면 시에 가서 궐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모여가지고 곧 합동으로 계획안이 수립되고 곧 실력행사로 들어 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구역별 대표자들이 이런 민원을 제시했다, 이런 상태로 도저히 재개발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떤 대안론을 제시해 주면 우리 구청에서는 우리 주민들 대표해서 서울시뉴타운 추진반에다 강력 항의해서 어느 정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전혀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 부분에 국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이감종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뉴타운은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10월 20일경에 발표를 했고 금년 11월달에 그 기본계획을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발표한 287,000평 속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8구역, 9구역, 역세권 델타지역 이 3군데가 가장 문제가 되는 곳입니다. 현재 8구역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4,500평 정도의 학교부지가 확보가 될 부분이고, 9구역에 대해서는 보건소 청사 센터가 들어가는 부지가 위치를 하고, 그 다음에 델타지역은 간선도로변에서 인수로 도로까지 조망이 보일 수 있도록 그 부분이 공지로 구성되는 안이 발표가 됐는데요, 그 부분이 공지로 구성이 되는 안이 발표가 됐는데요, 첫째는 8구역에 대해서는  일반주거지역이면서 내부에 도로가 통과하다보니까 필요로하는 소유 규모를 확보 못하는 상태에 있고, 9구역도 마찬가지로 그런 형편으로 보아집니다. 특히 또 텔타지역인 역세권 준주거 변경하는 부분도 제한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에 건의를 할 것은 하는데 우선은 왜 이 규정대로 발표된 대로 하게 되면 소유 규모를 확보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첨부해서 저희들이 올릴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서울시 발표에 의하면 사실상 구청이나 주민의견을 그대로 다 수렴한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서울시 전체 시각에서 결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기본계획에서 실시 확정때까지는 약간의 변경이 있을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저께 회의를 하셨다니까 그 자료를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다 건의를 하고 이것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각계를 통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안론을 국장님한테 갖다줬을 때 그것이 관철이 안되고 서울시 뉴타운반 계획대로 일방적으로 밀어 부친다면 주민들이 절대 공사 안합니다. 어떤 공공기관에서 압력으로 가해서 안될 겁니다. 왜냐면 이 지역은 정릉1동, 길음1동, 길음2동까지 포함된 지역이고 그 전지역을 연대로 간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230% 이상 용적률이라면 현재 보면 160%, 180%도 안나와요. 누가 이 계획을 그대로 따라가겠어요. 뉴타운 반에서 서울시 사업단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고 우리 각구역별 대표자들이나 주민들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을 때는 그 다음에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이것은 주민이 100% 찬성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뉴타운지역에서 하다보니까 도로확장 부분, 공원용지 부분, 부분적으로 주민이 일부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봐지는데 이것은 전체 전영역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수의 불만이 있더라고 진행할 것으로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추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기술적인 측면에서 규모 부분의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은 저희가 자료 검토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올리는데 이런 부분에 서울시도 공감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최악의 경우에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예하 부서인 우리 구청에서 시설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주민의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건의할 것은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국장님, 소수의 집단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이주한 부분도 있고 길음1동이 한 4,500세대 되고, 길음2동이 한 2,500세대가 되고, 정릉도 아마 600세대 되고 그러면 거의 7,000세대 내지 8,000세대입니다. 그러면 7,000세대만 해도 4명만해서 4×7=28, 2만8,000명이에요. 어떻게 소수의 집단이라고 얘기하시면 안되죠.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이 건은 저희가 바로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이 저희가 의사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감종위원   제 얘기는 강력하게 우리 주민을, 우리 성북구 관내 소관이니까 강력하게 시에 항의 좀 해 주시고, 이거 관철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죠. 여태 민원을 수십차례 대표자들이 관에 가서 얘기하면 그때는 다 좋게 좋게 얘기하고 뒤에서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오죽 안 되니까 이제는 연대를 해서 실력행사 나오겠다 이런 정도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이것은 다음 시청에서 회의가 있을 때 한번더 건의를 하고
이감종위원   시하고 구하고 종합결과  대론이 제시가 될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빠른 시일내에 제시를 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예산안 심사 마지막날인 12월9일 화요일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전상훈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김민석    김정주    김학용    박순기
  양춘화    우상춘    유흥선    이감종
  이연경    임무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형대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주택과장유경상
  도시개발과장권영국
  건축과장박창식
  공원녹지과장구본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