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12월8일(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성북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4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성북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2. 2004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건설교통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5분 개회)
○위원장 박순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김성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순기의원입니다.
많은 기대와 바람 속에서 시작되었던 계미년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한달여 남은 한해도 잘 마무리 하시어 유종의 미를 거두는 한해가 되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성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6분)
○위원장 박순기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서울특별시성북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월 제116회 임시회 및 10월 제122회때 우리 위원회에서 기 심사한 안건으로 심사의 결과 조례의 개정사항이 주민에게 많은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서 심사를 보류하기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 임시회때 보고드렸던 관계로 생략하고 오늘은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자료들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난번 심사이후 각 구조례개정사항등 변동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면 김성수국장님, 지난 심사 이후에 발생된 변동사항 및 조례개정으로 인하여 발생된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건설교통국장 김성수입니다.
지난 2월에 저희가 상정한 이후에 여러 가지 다른 변동은 없고 다른 자치구에서 개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지난10월달에 개정의뢰했을 때는 타 자치구 11개 자치구에서 개정을 완료했었는데 12월 현재는 17개 자치구에서 개정을 완료했고요 금번 정기회때 또 4개 자치구가 개정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총 21개 구가 개정했거나 개정예정중에 있으며 현재 부과여건상 내년도 1월 1일을 넘기면 법률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많은 혼란이 예상이 됩니다. 부과기간이 내년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0일까지 1년치인 관계로 내년 1월은 1일은 넘기지 않고 개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김성수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경위원님,
○이연경위원 도로점용료 문제에 있어서 집단민원이 아마 종암2동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구청에 집단으로 민원 때문에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로부지가 제일 많은 데가 시장 밑에 그쪽 현재 4m에서 8m로 도로개설하고 있는 데 거든요. 거기를 97년 3월달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약5년 정도가 돼 가는데 거기가 4m에서 8m로 한 5, 6년씩 걸립니다. 거기는 뭐 돈도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도로부지가 많기 때문에 예산도 그렇게 많이 안들어가는데 5, 6년씩 걸리다 보니까 거기가 제일 많은 데가 그쪽입니다. 집단민원이.
그래서 어차피 다른 데도 과반수 이상 통과가 되었다니까 물론 해 줘야 되기는 되겠는데 주민들로 봐서는 전체 부결을 시켜야 할 형편이지만 앞으로 국장님께서 도로확장공사에 대해서 지금 빠른 시일내에 또 예산을 반영을 해 가지고 도로확장을 해 주는 조건으로 이것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부칙조항을 넣어 가지고 통과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지금 종암동 일대 도로개설공사하고 맞물려가지고 오래된 민원이 있습니다. 종암동 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그런 사안이 있는데요, 도로뿐만이 아니고 도시계획사업을 빨리 종료를 지어 버리면 점용료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암동 지적하신 부분은 오랫동안 도로가 개설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인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저희가 도로를 개설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임무원위원님, 질의하세요.
○임무원위원 여기 조례개정 첫해는 24%인상 될 것으로 보이나 점차 인상율이 낮아지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그것은 일시에 한꺼번에 점용료가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조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시행령에 부과하는 산식이 있습니다. 산식이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일정수준 이상이 될 때는 다운(down)을 계속 시키는 복잡한 산식인데요, 그 산식에 의해서 한꺼번에 많이는 안올라가도록 그러한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임무원위원 그러니까 점차 올린다는 얘기요? 점차 24% 금년 오르면 점차 낮아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건설관리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작년도 대비 금년도 일정이상이 되면 그것을 바로 적용하지 않고 거기에 따른 조정계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정계수를 적용을 하는데 지금 금년에 갑자기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그 조정계수는 가령 10이라고 하면 내년에는 조정계수가 점점 낮아지기 때문에 인상폭이줄어든다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정계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것 있어요? 이감종위원님, 없으세요?
○이감종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경위원 이것을 1월부터 시행한다라고 하는 부칙을 넣어 가지고 통과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중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조정해서 통과를 시키겠습니다.
이상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칙조항을 조정한 것으로 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상관없죠?
○전문위원 김형대 네.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건설교통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23분)
○위원장 박순기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건설교통국소관 2004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성수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성수입니다. 금년 한해에도 변함없이 성북구의 지역발전과 성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순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04회계년도 우리 건설교통국의 세입·세출예산안을 행정자치부와 우리 구의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하여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로 분리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편성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순기 김성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이나 지난 목요일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들으셨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명시이월비의 순으로 하고 심사방법은 지난번과 같이 세입 세출순으로 과별 구분없이 쪽별 순서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도 지난번과 같이 일문일답의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예산서 25쪽 상단 공유재산임대료중 교통관리과 소관인 길음환승역 주차장 임대료부터 돈암동 영화기념관 부설주차장 임대료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 25쪽 보면 길음역 환승주차장 임대료가 나와있는데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실래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교통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길음역 환승주차장 상가빌딩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거기에는 지하1층과 7층, 8층에 해당되는 641평에 대한 상가 임대료에 대한 수입금입니다.
○김민석위원 그런데 금액을 보니까 대충 임대료가 평당 얼마 정도 나오는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지하는 평당 2만 8,000원 7층은 3만 3,000원, 8층은 2만 8,00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김민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연경위원 입찰입니까? 입찰로 정하는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이것은 이미 기존에 상가에 들어 있는 상가 점포들로부터 걷어들이는 임대료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상가에 들어갈 때는 입찰에 의해서 했습니다.
○이연경위원 계약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계약 기간은 보통 우리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대개 2년정도 맞춰주고 습니다.
○이연경위원 지금 몇년 됐는데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길음환승주차장 설치연도를 제가 정확히 자료를 가지고 조금 이따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거기 7층에 보면 헬스장이 있는데 헬스장 월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그것도 7층이 평당 우리가 계산된 것이 월 3만 3,000원으로 계산해서 매월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거기가 몇 평이죠?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7층이 240평에 해 당됩니다.
○이연경위원 담당부서에서 계약날짜도 모릅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자료를 가지러갔습니다. 조금 이따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감종위원 240평밖에 안되는데 월 80만원도 안된다는 얘기예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평당 3만 3,000원 계산해서 240평이고 매월 월별로 징수하기 때문에 7층에 해당되는 부분은 연간 8,700만원 정도 됩니다.
○유흥선위원 너무 싸다고 생각 안해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이것은 우리가 공시지가라든지 기타 주변의 임대료하고 입찰 되어서 낙찰된 금액하고 전부 계산해서 이미 입주를 해서 계약이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싸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유흥선위원 그 주위에 일반 임대료를 대충 본위원들이 알고 있기에 싸다 비싸다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것을 모르고야 싸다고 할 수가 없죠. 아니까 싸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데 비해서 임대료가 너무 싸다는 거죠. 개인에 평수를 임대했을 때 이것보다 상상도 못하게 올라가는데 아무리 구청 것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싸게 준다고 하면 다른 업자들이 구청을 못마땅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그것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다시 재입찰에 들어 갈때에는 다시 재산평가를 하는데 내년도 수입금에 해당되는 이 사항은 금년도 수입금액을 기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단지 여기다 임대료 산정할 때는 재임대 기간이 만료되고 재차임대 산정할 때는 위원님 말씀한대로 더 검토를 해서 되도록 우리 구 입장에서는 임대료를 많이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임대료를 많이 올리는 것을 명사로 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건물하고 비해서 어느 정도 차이를 둬야지 너무 지나치게 차이를 두니까 위원님들이 의심을 갖는 것이지, 거기 사람들한테 임대료 많이 올려가지고 장사에 손해 보면서 임대료를 올리라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건물에 비해서 형평성이 안 맞다 너무 차이가 난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재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 지역이 길음 역세권 지역이고 또 그 주변이 일반 상업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길음1동에 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보통 임대를 놓는 부분이 평당으로 계산해서 월 보증금이 500에다 평당 10만원짜리 기준을 해서 10평이면 5,000만원에 100만원정도 되는데 거기는 7층을 감안해서라도 본위원생각할 때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다음 공개경쟁 입찰 들어갈 때는 현실화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제기하다 보니까 임대료가 너무 싸기 때문에 주변의 상가주들이 임대를 놓을 부분에 굉장히 형평성이 안 맞다 그러니까 현실화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재임대 들어갈 때는 주변의 상가들의 임대현황도 분석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흥선위원 일반 건물을 임대로 쓰신분들이 생각할 때 구청에서 마치 누구 개인한테 특혜를 주지않는가 이런 오해를 받는다는 거죠.
○이감종위원 지난번에 거기에 횟집이 있었죠?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분이 운영을 했던 것 같은데 임대료 부분이 굉장히 저렴하다 뭔가 특혜가 있지 않았느냐, 계속 그 사람이 몇 년간을 재임대를 받아왔거든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다음 임대만료 되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재계약이 이루어질 때에는 위원님들이 우려한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그러면 계속해서 25페이지 중간 사용료 수입중 건설관리과 소관인 도로사용료 및 하천사용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0쪽 중간 징수교부금수입중 건설관리과 소관인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및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과 그리고 교통관리과 소관인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입니다.
이연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경위원 25쪽 중간에 돈암동 영화기념관부설주차장임대료하고요, 연관되었으니까 34페이지까지 하죠.
○위원장 박순기 네.
○이연경위원 여기도 길음역환승주차장관리비하고 돈암동영화기념관부설주차장관리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네. 교통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돈암동 영화기념관부설주차장 임대료하고 관리비에 대해서,
○이연경위원 34쪽 상단에 보면 길음역환승주차장관리비, 돈암동영화기념관부설주차장관리비 거기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해 주세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돈암동영화기념관부설주차장임대료는 금년도 세입을 3,400만원으로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160평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6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는 시설물로써 임대료 평당 여기는 월 17만원으로 계산해서 임대료가 3,400만원에 수입을 올리고 그리고 기타 관리비에 대해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기타 전기료등등 계산해서 관리비를 평당 5,000원을 계산해 가지고 1,200만원, 그 다음에 길음환승주차장에 대해서는 관리비가 5,000만원을 계산했습니다.
○김민석위원 관리비인데 이것이 무엇이냐하면 세입인데 관리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그것은 공과금을 납부하는데 일단 입주자가 납부하는 조건하에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입주자로 부터 공과금을 징수를 하고 난 후에 다시 우리가 공과금을 납부해 주기 때문에 일단 회계처리상 입금으로 수입으로 잡아진 것입니다.
○김정주위원 본위원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0쪽에요, 교통유발부담금징수교부금이라고 해 가지고 5,600만원이 되어있는데 교통유발부담금 징수는 어떤 기준으로 징수합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교통유발금부담금 징수는 건물마다 용도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대개 1,000㎡이상인 시설물에 대해서 그 건물로 인해서 교통을 유발시킨다 그래서 그 교통유발시키는 건물주한테 평당 여러 가지 산출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 유발금을 부담을 시키고 난 다음에 시에서 일괄해서 부과를 시킵니다. 시키고 나면 우리구에 10% 교부금을 징수하는 그런 수입입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니까 1,000㎡ 이상된 건물에만 해당된다는 말씀인가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네.
○김정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질문하실 내용을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30쪽, 33쪽에는 중간에 건설관리과 과태료, 자동차과태료, 운전자과태료, 전용차로위반과태료, 도로법과태료 이렇게 되어 있고 34쪽에는 길음역환승주차장관리비, 돈암동영화기념관 부설주차장관리비, 불량맨홀정비비 그리고 35쪽 밑 부분에 과년도 도로사용료, 과년도 하천사용료, 그리고 36페이지에 자동차과태료, 운전자과태료, 전용차로위반과태료, 준공계획 지연과태료, 기타 잡수입, 토목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쭉 봐 주시고 순서에 관계없이 질의하실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한번 말씀드려요?
○김정주위원 여기 유인물 있잖아요.
○위원장 박순기 3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심사는 먼저 치수방재과소관으로 예산서 386쪽 상단, 치수관리인건비부터 394쪽 하단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순기 양춘화위원님, 질의하세요.
○양춘화위원 386쪽에 인건비중에서 하단 급식비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서보니까 3만원이었는데 어떻게 8만원으로 두배도 더 되게 올리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네, 치수방재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급식비하고 일용인부인건비는 구청장협의회하고 그 다음에 직장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많이 인상된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다른 과는 8만원까지는 안오른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같은데는 한 5만원정도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공원녹지하고 우리 치수하고 틀립니다.
○양춘화위원 아니 급식비를 틀리게 주면 어떻게 합니까? 밥 먹는 것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그것이 아니고 월 급여성격입니다. 밥 먹으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요.
○양춘화위원 급식비로 지정을 했으니까 식대나 그렇게 생각을 하지,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그것하고 틀립니다. 처우개선성격으로 월급성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춘화위원 처우개선비로요?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네.
○위원장 박순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394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94쪽 하단 자치사업 재료비부터 397쪽 중간 민간자본이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389쪽 하단에 펌프장 무인경비용역료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경비를 공익요원을 데려다 놓고 있는데 공익요원들이 하도 말썽이 많아서 그리고 숫자를 줄인다고해 가지고 이것이 경비용역업체한테 용역을 줘서 그것을 관리하려고 합니다. 내년부터.
○양춘화위원 그런데 액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카메라 같은 것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네.
○양춘화위원 카메라가 몇대 설치되어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지금은 현재는 설치가 안되어 있어요.
○양춘화위원 안되어 있는데 용역비가 왜 이렇게 비쌉니까? 이것은 CC TV같은 거 설치해 가지고.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세콤인데요,
○양춘화위원 그런식으로 설치해서 운영을 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이.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세콤으로 합니다.
○양춘화위원 세콤에서요. 상당히 비싸서 본위원이 묻는 거예요.
○위원장 박순기 다른 위원님 없으세요?
○김민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순기 김민석위원님,
○김민석위원 세입부분 하나만 더 물어 볼게요. 591페이지 보면,
○위원장 박순기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특별회계니까,
○김민석위원 나중에 하자고요?
○위원장 박순기 네.
○김민석위원 알겠습니다.
○양춘화위원 본위원이 다시한번 보충질문할게요. 아까 펌프장 무인경비요. 카메라가 설치가 안되었다면 세콤이 와서 관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돈을 관리하는데도 아니고, 그러면 CC TV설치 되어 있으면 직원이 그냥 봐도 되지않습니까? 시설만 딱 해 놓으면요. 사비 들여서 시설비만 부담을 해 주면 이런 연간 1,000만원 돈이 나가야 될 이유가 없지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직원을 하게 되면 24시간 근무를 시켜야 되는데 그 사람이 다음날 일을 못해요. 그리고 야간수당이다 그 다음날까지 봉급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이 더 나갑니다. 인건비가,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그러면 계속해서 479쪽 상단 재해대책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부터 482쪽 상단 예비비등 기금전출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9쪽부터 482까지,
○양춘화위원 지나간 거 질문할게요. 397쪽 하단에 하수도준설연간단가에서 작년에는 8억이 되었는데 올해 9,000만원이 올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지금 단가가 작년에 비해서 올라간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춘화위원 네. 범위는 똑같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9,000만원이 올랐어요.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범위가 똑같은데 저희들이 하다 보면 해 마다 준설하게 되는데 우리가 저지대나 낮은데를 주로 하게 되고 어떤 때는 거치지 않고 넘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준설비가 8억 9,000만원인데 이것은 돈 있는 대로 한정이 없습니다. 이것이. 작업량이, 돈 있는대로 작업량이 더 그 만큼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계속해서 예산서 482쪽 상단 건설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부터 486쪽 하단 포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요.
○이감종위원 485쪽 노점상대책위원회 보면 노점상대책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데 입니까?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노점상대책위원회라고 해서 특히 하나로 거리라든지 노점상들한테 협조라고 하면 협조도 구할 수 있겠고, 또 주변상인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그런 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일종의 노점상 친목회 그런 단체에다 건설관리과에서 지원금으로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뭡니까?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위원회 수당이죠.
○이감종위원 대책위원회 수당이라고 하면 대책위원회는 용역회사에다 준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 지원입니까? 아니면 일반 노점상을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노점상을 단속하고 정비하기 위해서 외부인사들한테 주는 겁니다.
○이감종위원 이것이 과연 필요하다고 생각됩니까?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그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지금까지 있어왔기 때문에 합니다만, 꼭 있어야 되겠느냐고 하면 저는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
○이감종위원 실지로 보면 우리 길음1동 같은 경우나 길음1동 들어오는 주변들 보면 노점상이 점점 늘어가는 실태고, 아마 성신여대 들어가는 그 입구 그 일대도 국민은 행 그쪽에도 보면 전부 노점상들인데 실질적으로 이 돈이 나가면서 노점상을 관리하는 것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생각해도 노점상대책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노점상이 잘 관리된다고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노력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감종위원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그런 가상치 가지고 하면 안되고 실질적으로 노점상대책위원회가 있다면 거리를 깨끗하게 한다든가 노점 행상을 차릴 때도 깨끗이 한다든가 자꾸 늘어나는 노점상을 더 이상 못하도록 제재를 가한다든가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솔직하게 답변드리면 실질적으로 노점상을 대책위원회 같은데 노점상을 불러서 우리가 설명할 때도 있고 그런데 일종의 경비로 쓰는 형식입니다.
○이감종위원 필요치 않은 경비는 내보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실질적으로는 필요한 부분이에요.
○유흥선위원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그 사람들을 철거를 한다든가 하면 위원회가 사정없이 비판만 받는데 있어봤자 형식에 불과하고 그 사람들이 들으면 욕먹을 일이지만 강력하게 단속하십시오 하면 구청 우리 관계과 과장부터 계장 주임까지 다 욕먹을 일인데 과연 그렇게 하겠어요. 지금 잘못 건드리면 큰일나요. 청계천 보니까 난리났는데.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처음에 길에 하나 생기면 그때부터 강력하게 못하게 해버려야 이것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방치하고 나면 몇집 생기고 너는 하는데 나는 못해 이런 식으로 자꾸 생기거든요. 이랬을 때 단속하기 힘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 둘 생길때부터 끌어와 버린다면 이것은 아예 안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용위원 한가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책위원회가 6명이 1회로 되어 있죠? 6명은 어디 어디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한 적도 없고 금년도 예산도 아직 집행을 안했습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김학용위원 그게 답변입니까?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예.
○김학용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노점상대책위원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작년에도 집행 안했답니다.
○김학용위원 금년에 새로 신설된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아닙니다. 계속 있어왔는데 집행을 안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이 사항은 1년에 저희가 예비로 한건 정도만 계상을 해 놓거든요. 뭐냐면 노점지역에 절대금지구역과 상대금지구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필요에 의해서 바꾼다든지 추가지정해야 된다든지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안인데 그런 사안이 있을 때는 이것을 운영하게 지침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안이 2000년도인가 발생이 돼서 그때는 집행을 했고 그 이후에 그러한 사안이 발생이 안됐기 때문에 안 했는데 그런 중요 사안이 발생될 때를 대비해서 적어도 연간 한 번 정도 해 놓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학용위원 아까 본위원이 질문하기를 7만원씩 주는 인원에 대해서 연1회를 실시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각동에 있는 노점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애시당초 착각을 일으켜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점상 대책위원회는 지금 우리 직원 말을 들으니까 절대금지구역이나 상대금구역이나 노점상을 저희가 관리하는 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을 변경시키는거나 이런 것을 하는데 노점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해서 활용을 하는데 작년 금년에는 이런 사항이 한 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회의를 안 했다고 합니다.
○김학용위원 그 내용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면서 6명이라는 인원은 어디에서 어떻게 보충합니까? 가상입니까?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의원님 두분하고 재래시장 4분해서 6분이 노점상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입니다.
○김학용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런데 6명이 왜 들어갑니까? 6명이 1회인데, 금방 2명이 들어간다고 했죠?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의원님 두분하고 재래시장 대표 네 분하고 해서 6명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학용위원 이번에 대책위원회라든지 심의위원회 나가는 수당이 2003년도 5만원씩인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004년도에는 올랐습니까?
○담당 올랐습니다. 7만원으로
○위원장 박순기 양춘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485쪽에 하단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해 가지고 가로판매대 도색비해서 18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작년에는 10만원씩 해서 10대 였는데 왜 18대로 8대가 더 올라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지금 원래는 가판대 도색을 본인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가판대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가로판매대 가로에 보도에 있는 판매대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는 자기들이 도색하게 되어 있는데 도색을 안해요. 그래서 가로정비 차원에서 워낙 안 하는 데는 저희가 만부득이 해 줄 수밖에 없어 가지고 저희가 18군데 정도는 금년에도 만부득이 저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편성을 해 놨습니다.
○양춘화위원 안해 줘도 될 부부분을 만부득이 해 줬을 때 자기가 자기 돈 들여서 한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형평에 어긋나잖아요. 가로판매대는 임대료도 싸고 돈을 상당히 많이 버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해줘야 되는 것을 해 주면서 형평에 어긋나게 집행해도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본인들이 해야 되는데
○양춘화위원 그러면 안한 사람은 그 사람을 임대를 주지 말든가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실질적으로는 본인들이 전혀 하지 않습니다.
○양춘화위원 판매대가 전체 몇 개입니까? 성북구 관내 전체요.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54군데입니다. 그래서 3분의 1 정도 잡아가지고
○양춘화위원 그러면 3분의 1정도 해서 돌가가면서 해 년마다 해 주십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위원님 생각하기에 말이 안 될 수도 있고, 솔직히 말해서 자기들이 해야 될 것을 구청이 하는 것도 말이 안됩니다. 그런데 사실 가로정비차원에서 워낙 지저분하면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작년에도 해 왔고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임대료를 더 받으시든지 그래야지 안그래요?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강력하게 하셔야지 자꾸 해주다보니까 습관이 되어서 다 해주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가 그 부분을 확실히 집행하시라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대답이 궁색합니다. 좌우간 자기들이 해야 되는 것을 우리들이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양춘화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저희가 강력히 권하고 안되는 데는 저희가 만부득이 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춘화위원 계속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임대해서 있는데 그 사람을 그런 것을 연유해서 임대를 안 줄수는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아닙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자기가 싼 가격에 임대해서 하라는 데도 못하는 사람을 왜 계속 임대를 줍니까? 의무사항이잖아요. 자기네가 도색해야 되는 것은 의무사항인데 그것도 안 지키는 사람들을 어떻게 계속 임대를 주느냐고요?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본인들하고 우리 하고 보는 각도는 다르거든요. 자기들은 웬만하다 이렇게 하고 버티는 것이고 우리는 도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
○양춘화위원 그러면 계약할 때 몇 년만에 한번은 도색을 하라 그런 부분을 집어 넣으셨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그것이 2007년도 까지 존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2007년도까지 존재하는 것으로 그때까지 본인들이 자진해서 철거하기로 서약까지 되어 있습니다. 사실 낡은 데가 워낙 많으니까 저희 독단적인 생각이라기 보다는 타구도 거의다 정비를 하는데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논리에는 약하게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적절히 판단을 해 주셔도 저희가 할 말은 없습니다.
○양춘화위원 54개라면 한 개 한 개 했을 때 10만원이지만 54개라면 540만원이 들죠? 그런 부분은 안나가도 될 돈을 집행을 하고 계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위원 여러분 잠깐 휴식을 취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감종위원 그 전에 제가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길음환승주차장 부지매입비하고 건축비, 건축연도 그리고 각종 임대현황 및 계약서 좀 자료요청합니다.
○양춘화위원 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87쪽 중간에 민간위탁금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순기 그러면 487쪽, 488쪽까지 건설관리과 소관 심의를 마치고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487쪽 중간에 민간위탁금에서 가로정비 대집행비하고 폐기물처리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건설관리과장이 양춘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정비 대집행비는 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노점상 같은 것을 철거했을 때 저희가 먼저 돈을 들여서 철거하고 대집행비 추징하는 것이고, 폐기물처리비는 가져온 물건들 처리하는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이것은 불법광고하고는 상관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광고는 따로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광고물계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폐기물하고 가로정비하고는 어떻게 틀려요? 폐기물처리는 뭐예요?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같은 겁니다. 가로환경 수거물이나 폐기물이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분리를 한 까닭은 뭡니까? 가로정비 대집행비하고 폐기물처리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가로정비 대집행비는 장비를 사용해서 철거했을 경우에 장비사용료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됐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춘화위원님 되셨습니까?
○양춘화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30톤으로 나와있더라고요. 올해는 22톤인데 8톤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금년에 해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줄였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10분간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순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목과소관으로 예산서 489쪽 상단 도로건설인건비부터 497쪽 하단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9쪽부터 497쪽까지입니다.
○김민석위원 위원장님, 우리 과별로 하죠. 쪽별로 하지말고요.
○위원장 박순기 아니, 과별로 하는 거에요. 지금 토목과 소관인데 497쪽 계속 이어져 가지고 505쪽까지,
○이연경위원 515쪽까지 하죠.
○위원장 박순기 515쪽은 교통관리과쪽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505부터 교통관리과이거든요. 505쪽부터 512쪽, 515쪽 까지 보시죠.
○이연경위원 513쪽 상단에 보면 교통시설물관리시설물설치가 있는데요, 1억 2,000만원, 그런데 거기보면 가드휀스가 3,500만원, 매년 이렇게 3,500만원 들어갑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네. 교통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드휀스는 주민들의, 보행자를 위한 시설입니다. 예를들면 중간에 상가쪽에서는 가드휀스를 치게 되면 차량이 적치물건을 상하차하는데 불편이 있겠습니다만 주민들 입장으로 봐서 우리가 가드휀스를 쳐서 무단횡단을 방지를 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상가쪽에 가드휀스를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데 이것은 일괄해서 3,500만원 작년과 비슷하게 선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경위원 작년뿐만 아니라 매년 3,500만원씩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좋은데요, 사실 학교주변이라할지 교통사고 다발지역 또 주민이 원하는 곳 이런 데는 해 주셔야 되죠. 그렇지 않은 곳도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낭비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지금 우리구 입장에서는 되도록 주민들이 요구하는 곳에 많이 설치를 합니다. 그러나 경찰서 쪽에서 교통피해자가 많이 생기는 그러한 도로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온 것도 많기 때문에 우리 구가 요청한 것하고 그 다음에 경찰서에서 요청하는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도 이 비용은 필요하고 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연경위원 그러니까 물론 경찰서도 요구가 들어오고 동사무소 동장한테도 민원이 들어오는 데도 있을 것이고 주민이 원하는 곳이라면 그것은 해 줘야죠.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주민이 원하지않는 곳, 이런 곳은 구태여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드립니다.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이 원하지 않고 또 경찰서에서 요청하지 않는 건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는 되도록 이면 설치를 안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가끔 우리구에서 설치를 하는 것은 대개 1년에 1건 정도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우리 교통개선실에서 판단을 해서 여기는 당연히 설치할 지역으로 본다할 경우에 그것을 타당성을 검토해서 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거의다 경찰서하고 민원인 요청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이 거의 99%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경찰서 쪽만 얘기를 들을 것이 아니고 동장이나 구의원이나 주민을 대표하는 몇 사람을 오시라고 해 가지고 협의를 한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어요. 덮어놓고 경찰서에서 해 달라고 해서 무조건하지 말고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네. 알겠습니다. 가드휀스를 칠 경우에는 관련기관 거기 해당 동의 의원님들 의견을 참고를 해서 앞으로는 설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연경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용위원 514쪽에 자전거도로건설, 자전거도로건설 대상지역이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건설은 월곡역에서 상월곡동역까지 약 한500m정도를 설치할 예정으로 잡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 이것은 시와 우리구가 같이 공동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설치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김학용위원 그 지역 한 군데 밖에 없습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네. 성북구에 설치를 해야 될 지역이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그 지역에는 자전거도로 설치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좀 자전거 이용하는 주민이 많고 주민이 그렇게 많이 번잡하게 통행하지않는 도로를 선정하다보니까 월곡역에서 상월곡동역이 내년도에 자전거도로로써는 제일 적당한 구역이 아닌가 해서 제 나름대로 한계선을 선정을 했습니다.
○김정주위원 거기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월곡역에서 상월곡역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느쪽으로 폭은 어느 정도로 해서 하 실 예정이세요? 화랑로 가다보면 좌우측이 있는데 어느 쪽으로 할 것인지,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그 구역에 대해서는 자료를 다시 해서 조금 이따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어느 쪽으로 설치하려고 예정을 합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그것은 석관동쪽으로,
○김정주위원 가다가 좌측으로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구청에서 석계역쪽으로 가면 오른편쪽으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폭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것은 아직,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그것은 규격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찾아서 답변을 드리 겠습니다.
○유흥선위원 지금 방금 교통과장께서 복잡한 데를 피해서 하기 때문에 다른 데는 없어서 거기 한군데 선정했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몇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성북천 고수부지 현재 구청에서부터 대광초등학교 있는 데로 양쪽으로 해서 고수부지 공간을 활용해서 한쪽은 산책로길, 한쪽은 즉 말하면 자전거전용 도로로 해서 두폭이 나온다고 봅니다. 본위원 생각에.
양쪽에 구름다리 놓아 가지고 위에까지 안올라오고 고수부지에서 빙빙 돌면서 자전거도 타고 산책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공간이 충분히 있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건은 현재 보문동에서 우리 구청 후문쪽 입구까지는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구청후문에서부터 성신여대까지, 돈암역까지를 요청하고 있는 주민들도 있고 해서 당초에 거기를 설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를 주민들이 많이 보행하는 보행도로다 보니까 여기를 재검토해서 여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해 가지고 상월곡동역에서 월곡역까지 사업을 변경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북천에 해당되는 것은 성북천 복원공사와 연계해서 그것은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 자전거도로만 별도로 한다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건은 성북천 복원과 관련해 가지고 별도로 그것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복원공사에 같이 겸해서 한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 보겠지만 지금 현재 안암동의 성북천 개천가의 자전거 전용도로는 그것을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개구리 주차장에 의해서 공백이 나오니까 거기다가 자전거전용도로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길이 좁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부닥쳐 가지고 본위원이 알기에도 난처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에요. 사고나면, 그런데 거기 복잡한 데 말고 지금 현재 개천 하천으로 내려가서 지금 현재 고수부지 양쪽에 충분한 여유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중랑천처럼 산책로를 만들어서 자전거전용도로 양쪽으로 해서 안암동 쪽에 보문동 쪽에 빙빙 돌아다니면서 얼마든지 즉 말하면 활발하게 주민들이 필요한 산책길로도 쓰고 자전거도 차 없이 마음놓고 탈수 있는데 이런 데는 선정 안하면서 어떻게 복잡한 데만 찾아다니면서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천하고 같이 양쪽으로 해서 공사한다고 하니까 그 공사하는 것도 물론 좋겠습니다만 상가아파트 뜯어내면서 한 거 지금 시범케이스로 해 놓은 것, 그것 하기 전부터 여기는 땅이 공백이 오래전부터 수십년 되어 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안하면서 어떻게 새로 되는 데만 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기존에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해 나간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얼마나 좋아요.
거기 해 놓으면 보문동주민, 안암동주민, 동선 1동주민, 삼선 2동 주민, 이 분들이 얼마나 많이 거기를 활용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긍적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마음 편하고 또 교통사고없고 마음놓고 달릴 수 있는 이런 자리를 안만들어 주고 복잡한 데만 찾아다니니까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네. 고맙습니다. 고견은 참고해서 하도록 하고요, 우선 자전거 도로의 주 목적이 역 주변을 위주로 도로상에는 하는데 성북천복원 공사관련된 위원님의 고견은 제가 참고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여유가 많습니다. 한 번 보세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네,
○위원장 박순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상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상춘위원 502쪽 상단 제설대책에 염화칼슘함이 있는데 60만원씩 20개인데 매년 이렇게 하는겁니까? 소모성입니까? 아니면 이 정도 값이면 매년 보관했다고 또 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염화칼슘함 20개 잡아놓은 것은 보충용입니다. 지금 134개가 있는데요, 그 간에 나무로 되었던 것, 그것을 교체를 하고 있고 길에다가 두게되면 차들이 가끔가다가 받고 갑니다. 그래서 깨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것은 보충용으로 20개를 하는 것입니다.
○우상춘위원 이 재질은 무엇입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FRP입니다. 사용하는데 이상이 없는 것은 매년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상춘위원 한 번에 몇 년 씁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이 망가지지않는 상황에서는 몇 년이고 쓸 수 있습니다.
○우상춘위원 그러면 이것이 매년 보충식으로 해서 올라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그런데 이것은 대략으로 20개 잡았지, 실질적으로 10개를 충원할 수도 있고 30개를 충원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대략적인 수치입니다.
○양춘화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것이 개당 60만원이요?
○토목과장 이성태 네.
○양춘화위원 개당 60만원이면 관리는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그럼요. 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그렇게 깨놓고 가면 그렇게 끝나면 관리가 아니죠.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이 이제 우리가 교차로 이런 데 교통선에 두고 간 것이 가끔 깨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잘 안깨진다고 해서 플라스틱이 아니고 FRP라고 해서 60만원이나 가는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네.
○양춘화위원 그런데 차가 받았다고 깨진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이 트럭이나 이런 것이 들이받고 갑니다. 승용차나 이런 것이 가서 박는 것이 아니고요,
○양춘화위원 이것이 안깨지기만 하면 굉장히 오래가는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네. 오래갑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받았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적발한 경우는 있어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이 주로 밤이나 새벽에 받고 가거든요. 그것이 적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양춘화위원 안깨지는 한은 몇 년이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이죠?
○토목과장 이성태 그 자리에 있는 것이아니고 제설대책 기간에만 4개월동안만입니다.
○양춘화위원 여름에도 그대로 있는 것 같던데요.
○토목과장 이성태 아니에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다 수거를 합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네. 수거해서 토목과 창고에 갖다가 일괄 보관하는 겁니다. 1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4개월동안 제설대책기간에만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매년 파손되는 양이 몇 개나 나와요?
○토목과장 이성태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20개 잡은 것은 지금 나무제설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망가지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 교체용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없으세요?
504페이지에 보면 북악스카이웨이 산책로 조성용역비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북악스카이웨이 올라가는 쪽에 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 8천만원을 들여가지고 기본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시비를 지원 받아오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북악스카이웨이 전체 길을 얘기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예. 우리 구 관내 전체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감종위원 길음동 913-1022간 도로정비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감종위원 504쪽 하단 길음동 913-1022간 도로정비공사
○토목과장 이성태 이것은 하도 많아서 제가 다 못외우고 있는데요, 동부센트레빌 아파트 남쪽에 1013번지 일대 도로개설인 것 같습니다.
○이감종위원 그 부분 위치가 어디라고요?
○토목과장 이성태 길음3동 1034번지 일대
○이감종위원 그 주변에 큰 아파트단지라든가
○토목과장 이성태 동부센트레빌 아파트 남측이 되겠습니다. 도면을 보여드릴까요?
○위원장 박순기 이감종위원님 도면 보여드리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504쪽 하단에 산책로조성 용역비가 사업하는데 설계용역비입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이것이 보도를 조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에 보도조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보도조성 공사비가 얼마나 들것이냐 하는 설계용역비입니다.
○양춘화위원 설계용역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토목과장 이성태 예. 기본계획 용역비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도가 있어야 겠다 싶어서 이 설계용역을 맡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도설치하는 것을 꼭 용역비 8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면서까지 꼭 용역을 맡겨야 되는지
○토목과장 이성태 여기는 군부대가 있고 특수지역이 있어 가지고 여러가지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타당성조사하고 기본설계를 하기 위해서 첫째하고요, 두 번째는 공사비가 나와야 서울시비를 받아오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냥 돈 달라고 하면 안주거든요.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이런 사유 때문에 용역해 보니까 얼마가 필요하다 해서 서울시에 시비지원 요청을 하고자 용역을 하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거기 사람이 그렇게 많이 다니는 것 같지 않은데요. 굳이 보도를 설치해서 용역비만해도 8천만원인데 이런 돈을 지출해야 되나, 그것은 차가 다니는 전용도로로해서 설계된 도로지 사람이 다니는 길은 아니잖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정릉 넘어가는 길 골프연습장 있는 데 거기까지는 아침에 운동하러 다니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거기까지만 설계용역을 하실겁니까? 아니면 종로구간하고 거기까지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타당성 검토는 종로구계까지 전부다 합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기왕에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골프장까지는 사람이 이용하지만 그쪽에는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타당성 조사를 할 필요가 뭐가 있으며, 용역비만 8천만원이면 그것이 전체로 해서 공사비라면 상당히 많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것 좀 생각하셔가지고 어디까지, 정말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데까지만 할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정하시고 사업을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쓰지도 않는 것을 뭐하러 공사를 합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실질적으로 통과 보행은 많지 않다 하더라도 아침에 거기에 조깅이라든지 달리기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골프장까지 하고 종로하고 우리 구간하고 해 가지고 골프장까지가 성북구 관내 도로의 몇 분의 몇 정도 되는 거예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종로구간까지 성북길로 생각했을 때 골프장까지가 그 길 전체의 몇분의 몇 정도 되느냐고요?
○토목과장 이성태 약 80%정도 됩니다. 아리랑길부터 쭉 올라가서 골프장 있는 데 까지가 전체 연장해서 한 80% 이상 됩니다. 그 위쪽으로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유흥선위원 그러면 아리랑길에서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길이 좁은데 거기다가 양쪽에다 인도를 만들었을 때 길이 더 좁아질텐데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래서 타당성 검토를 하는 겁니다. 왜그러냐면 거기에 고가형식으로 구조물을 설치해서 보도를 만들 수 있는 건지 또 일정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게 됩니다.
○유흥선위원 그런 것을 국장님한테 물어봅시다. 용역비를 정식으로 용역업체에다 용역을 주어서 답이 나왔을 때 시에서 공사비를 책정해 주는 겁니까? 우리 의회에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전담 상임위원회란 말입니다. 우리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위원들이 어차피 구민을 위해서 뭔가 하자고 나온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가서 봐서 가장해서 인도를 만들어야 되겠다든지 안 만들어야 되겠다든지 우리들도 판단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용역비가 상당히 심심치 않게 나가거든요. 그런데 용역비가 잘 이루어지면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안 됐을 때는 용역비가 날아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돈은 가급적이면 우리 구세를 아끼는 차원에서 우리 소관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것을 용역회사를 줄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나가서 봐서 과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구민들을 위해서 일하자고 나온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봐서 이것은 해도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하는 것 그 사람들이 보나 우리가 보나 거의 보는 시각은 별 차이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가급적 구세를 줄이면서 경비를 줄이면서 알뜰하게 이런 8천만원이란 돈을 용역비 들여서 쓰니 다른 데다 쓰고 하다못해 8천만원이면 어디 동사무소 증축을 해 줄 수 있단 말입니다. 가급적이면 구민들이나 동민들을 편하게 만들어주고 우리 위원들이 더 뛰어 가지고 분발해서 이런 것 정도를 줄일 수 있다면 기꺼이 우리가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것 좀 검토해 보십시오. 돈을 용역비 주고 이렇게 쓰는 것보다도 가급적 알뜰하게 살림을 해 보자 이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북악산길 도로 관리청이 서울시입니다. 현재 보도조성 얘기가 주민들이 최초의 얘기가 어디서 나왔느냐면 아침, 저녁으로 산책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차량이 다니니까 보도가 양쪽으로 해 버리면 길이 좁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보도를 만들면 좋겠다 이 민원이 계속 들어 왔거든요. 들어오니까 우리 구에서는 어느 쪽을 어디까지 어떤 방법으로 건립하는 것이 좋으냐 이것을 자체적으로는 몇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통상적으로 결국에는 시보조금내지는 교부금 거의 보조금사업으로 전액 집행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시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 주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타당성 검토를 우리구에서 해 가지고 올립니다. 올리면 서울시에서 그것을 보고 검토를 합니다.
예를 들면 정릉천 이번에 기본설계가 들어갔는데요, 정릉천도 작년에 추경예산을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우리 돈으로 해 가지고 서울시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조사는 해 가지고 우리가 올려줘야 서울시에서 그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기초적인 조사라고 하지만 아주 복잡한 것이 첫째는 양쪽으로 설치할 것인지 현재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한쪽으로만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길이 좁기 때문에, 한쪽으로만 설치해야 할지 그 다음에 폭은 어느 정도 할지 그리고 아까 양춘화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골프장까지만 할 것인지 아니면 군부대와 협의를 거쳐서 보다 아름답게 더 멀리까지 할 것인지 그리고 중간중간에 산림이 훼손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구름다리를 해야 될지 어떤 방법이 좋은지 그런 아주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올리려면 적어도 용역을 해 가지고 공식적인 보고서를 만들어서 수십억이 들어갈 것이거든요. 서울시에서 따내야 하는데 이런 정도의 기초자료를 하지 않고 돈을 따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유흥선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 잘 이해가 가는데요. 여론수렴을 잘하고 하십시오. 본위원이 경험에 비춰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구민회관에 의회가 있을 때 최종오병원에서 아파트로 올라가는 그 길, 지금 신흥사로 올라가는 길 그 길이 인도를 해 달라 해 가지고 한쪽에다만 하기로 했었어요. 한쪽으로 하기로 하니까 반대쪽에서 아우성을 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설계할 한쪽에다 넓게 하고 한쪽은 안 하기로 하니까 한쪽이 넓어졌죠. 그래서 중간에 하다가 공사중지하고 양쪽으로 나눠서 좁게 하더라도 양쪽으로 해달라 주민들이 그래서 양쪽으로 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혹시라도 공사중에 이런 불편이 일어날까 나름대로 걱정되어서 제 경험을 비추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이것은 현재 아직 기본설계도 아니고 기본용역입니다. 용역과정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주민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구민회관에 의회가 있을 때 출퇴근을 그쪽으로 하는데 주민들이 강력하게 시위를 해 가지고 공사를 어느 정도 상당히 오래 했었거든요. 혹시 여기도 그런 일이 생길까 걱정이 되어서 이것을 한다고 하면 주민들 여론수렴을 해서 시작할 때 끝까지 일사천리로 나갈 수 있는 길은 주민들의 뜻에 의해서 해야겠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계획하시기 전에 북악스카이웨이 산책로에 사람이 얼마나 다니는지는 조사해 보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그 조사자료가 교통개선실에서 했었는데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아침 시간대에 많이 다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양춘화위원 이것을 해 놓으면 저희 한진·한신아파트 주민이 많이 이용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산책로를 조성하려면 종로구간하고 같이 합의하셔 가지고 어차피 북악스카이웨이 전체 할 것인지 그런 식으로 같이 공동협의해서 가는 방향이 옳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 주민이 원하는 것은 이 길에다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저쪽 신흥사 밑으로 해서 지금현재 나무 조성해 놓은 데 옛날에 301동 가수용단지 가건물 설치했던 데 그 밑으로 해서 산책로를 예쁘게 조성해달라고 나오고 있어요. 주민이 정말 어떤 것을 원하는지 생각하셔 가지고 일을 하셔야지 돈 많이 들여놓고 사람 몇 명 안 다니면 무슨 소용있습니까?
저는 작년에도 녹지과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주민이 원하는 것이 밑으로 해서 구민회관 주변하고 그쪽으로 해서 간단한 운동시설하고 거기 산책로 조성하는 것을 원한다고 이야기했지. 여기는 제가 볼 때 북악스카이웨이 길은 차가 두 대가 겨우 지나가는 길입니다. 거기다 산책로를 조성해서 어떻게 이용하시려고 이런 계획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기존 도로를 깎는 것이 아니고, 도로폭이 10m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도로위에다 도로를 깎아가지고 보도를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 추가로 보도를 더 만들 수 있는지 그것을 검토하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추가로 산림을 훼손해서 보도를 설치하겠다 그 계획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그 부분하고 하다보면 산림을 많이 훼손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데는 구름다리를 놓는다든지 하여간 전반적인 종합적인 구상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설계는 이 다음 단계입니다. 아직 기초단계, 기본 타당성 조사니까, 만약 필요하시다면 위원님께서 아까 요구하신 내용 그것도 포함해서 여기서 검토할 수 있는지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사람이 얼마나 다니는지 그것을 기본적으로 조사를 하셨다면 그것을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이 다니는 길도 아니고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아침시간에 많이 다닙니다.
○이감종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직터널쪽 그러니까 사직공원에서 보면 구기동하고 올라와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도로 종로구간이죠. 사직터널에서 올라오면 사직공원 옆에 보면 도로 옆에 보도를 설치한 것이 아니라, 아까 양춘화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임야쪽 그 쪽으로 해서 사직산책로를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참고하시면 따로 좁은 도로에다 보도블럭을 설치해서 산책로를 만드는 것보다는 사직터널 옆에서 구기동 쪽으로 넘어가는 길 접속부분 거기까지 전부다 산림쪽에다 산책로를 설치해 놔가지고 저도 가끔가다 그쪽으로 차를 운행하다보면 도로말고 산림쪽에다 설치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 참고하면 도로폭이 줄고 교통에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양춘화위원 어차피 그렇다면 도로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산림을 훼손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감종위원 사직터널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양춘화위원 산림을 훼손하면서까지 굳이 이용이 많지 않은 부분을 인도를 설치해야 되나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발단이 된 것도 아침, 저녁으로 산책을 많이 하시는 분들하고 그 분들이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했는데 일단 용역수행과정에서 당연히 여러가지 자문을 받지않습니까? 받다보면 환경문제와 보행로 조성 어떤 것이 우선하느냐 이런 검토도 당연히 하게 됩니다. 그런 검토과정에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이것을 용역을 준다든지 용역의 중간보고가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에 관한 것을 청취해 보고 우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면 제시할 수 있도록 하죠.
○양춘화위원 이미 용역은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순기 타당성도 검토하지 말라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순수한 타당성 검토용역입니다.
○양춘화위원 타당성이 없다 했을 때는 용역비 8천만원 버리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아마 대안이 여러개 나올겁니다. 기본설계용역하고 틀려가지고 제1안, 2안, 3안, 4안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나오면 예컨대 하나의 안은 종로구 경계까지 합쳐지는 모든 구간에 대해서 다하는 방법도 나올 수가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이라면 골프장까지 하는 방법도 나올 수가 있고, 그것도 힘들다면 그 초입 부분 그것만 정비하는 방법도 나올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대안중에서 서울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우리 주민이 원하면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될만한 사안 그런 안으로 추진하지 단일안으로는 타당성 검토용역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 대한 부분이 거의 끝났는데 522쪽 상단에서 527쪽까지 보시면 일반회계 부분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남아 있는 부분이 치수방재과 522쪽부터 527쪽까지입니다. 여기 보시고 지금까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을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 여기 자료에 나와있지 않은 부분은 질문하면 안됩니까?
○위원장 박순기 기회 드릴게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반회계 부분은 마치고 주차장특별회계 들어가겠는데 특별회계 들어가기 전에 김정주위원님이 토목관련 분야에서 질의하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김정주위원 인도설치에 대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월곡1동 생명의전화에서부터 자산약국 동덕여대 5거리에서 동아아파트 우남아파트 쪽에 인도가 없는데 특히 동덕여대 5거리에서 동아아파트까지 우남아파트까지가 가장 심각합니다. 사람도 가장 많이 다니고 차량도 많이 다니는데 그러다보니까 사람하고 차량하고 뒤섞여 가지고 사고가 많이 나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인도를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내역은 모르겠는데요, 그 부분이 현재로서는 교통이든 토목이든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폭이 구체적으로 되는지를 조사를 해 보고 가능한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전반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김정주위원 폭이 되는 부분도 있고 안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계획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아아파트 주민들이 가장 원성이 심한 것이 어떻게 대단지 아파트를 지으면서 진입로가 없느냐, 그래서 가장 심각하거든요. 또 하나 예로 상월곡동 윤철약국에서 우남아파트 도로확장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포장까지 해 놨는데 거기를 포장하면 양방향 통행할 것으로 주민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선을 그려놨더라고요. 그러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거주자우선주차제 하자고 한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교통관리과장이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도 폭이 최소한도 8m 이상이 되어야 인도와 차도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도는 1.5m 이상 나와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차로폭은 한쪽이 최소 폭이 3.75m 정도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8m가 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인도를 설치할 수 없는 구역이 나옵니다. 그것은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토목 쪽의 사항은 제가 지식이 없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 곤란하고, 그다음에 새로 생긴 도로에 대한 거주자우선주차장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주차난이 불편하기 때문에 우선 주차구획선을 그려서 저녁만이라도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차구획선을 요구를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만약에 주차난이 어느 정도 해소되어서 그 지역에 대해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그 구획선에 대해서 폐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그 부분은 양방향 통행할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신가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지금현재 교통대책의 방향이 이제는 커뮤니티도로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초에도 그린파킹 2006이라는 것을 동선2동을 기점으로 해서 하반기에는 보문동과 동선1동을 예정으로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그런 동은 소규모 단위로 해서 커뮤니티도로화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도로화가 제일 목적이 뭐냐면, 일방통행로를 하고 주민들이 마음놓고 걸어갈 수 있도록 차랑통행은 최대한 제한하면서 이러한 도로를 하는 것이 앞으로 골목길의 교통방향입니다.
그래서 일방통행은 되도록 확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 일방통행을 확대하는 추세라고요? 그러면 원래 거기 확장하는 취지가 무슨 거주자우선주차제를 긋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방통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남 아파트 민원때문에 하향램프 민원 때문에 그쪽으로 차량이 나가기가 나쁘다 해 가지고 차선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남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사실 나오기도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그려놨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방향으로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거기가 8m로 확장된 것이죠. 그러면 8m이면 양방향하고 인도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1.5m인도가, 그렇죠?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8m인 경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정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양방향으로.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양방향통행하고 인도설치하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정주위원 한쪽으로도 인도설치하는 것이 어렵다고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인도를 설치를 하고 차량을 양방향 통행은 8m 도로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래요. 그러면 좋아요. 양방향이 어렵다면 일방통행을 하더라도 도로를 확장했으면 거기가 지금 몇m죠? 우남아파트앞 확장한 도로 몇 m에요?
어쨌거나 지금 그러면 일방통행을 우선 한다고 하더라고 인도를 설치하고 일방통행하자 하는 것이 맞지.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죠. 지금 도로만 확장해 놓았지, 거주자우선주차 해 놓으니까 덩달아 차 세워가지고 옛날보다 더 복잡해 졌어요.
○위원장 박순기 잠깐만요. 본위원장이 알기에는 거기가 10m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방통행을 하고 거주자우선 주차장으로 도로 일부분을 활용을 한다면 거기에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도로를 확장한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정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양방향으로 만들어 주셔야되어요. 원래 취지가 양방향으로 2차선으로 도로를 하기 위해서 확장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그 부분은 교통개선실하고 다시 한번 더 확인해 가지고 별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네. 양쪽 차선으로 한다고 해서 확장했던 부분이에요.
○김정주위원 그렇죠.
○위원장 박순기 다른 위원님, 이감종위원님, 예산하고 관련된 것입니까? 그냥 주차관리만 관련된 것입니까?
○이감종위원 특별회계관련된 것입니다.
○김정주위원 잠깐만요,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생명의 전화에서부터 자산약국, 동덕여대5거리, 동아아파트, 우남아파트앞까지 길이라든지, 넓이라든지 각 구간마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순기 그 자료는 저한테도 주세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질의보다도 아까 교통관리과장님께서 일방통행으로 가는 추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방통행으로 가는 표시선을 그려놓고 그거 지워져버리면 다 무너져버립니다. 지금 태극당 그쪽하고 일방통행 해 놓은 길이 전부다 표시가 다 지워졌어요. 지금 현재, 그렇게 어렵게 해 가지고 사람한테 길 들여 놓고 다시 엉망으로 돼 버린 꼴이 되는데 왜 그렇게 표시가 지워지면 바로 도색을 안하시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각장애인복지관으로 해서 아리랑고개 근방에는 거의가 다 지워졌어요. 그리고 돈암초등학교 그런 데도 턱 있는 데도 턱이라면 그것을 선명하게 칠해줘야 돼요. 그것이 다 지워져도 지금 거의 안하고 있어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그것에 대해서는 교통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주민들이 요구하기 전에 사전 순찰해서 그런 것이 나타나면 즉시 시정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상당한 업무량이 폭주를 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건은 우리 시설관리공단하고 우리 관리공단하고 합동으로 순찰을 더 강화해 가지고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태극당에서부터 어느 구간이죠?
○양춘화위원 시각장애인복지관 그 근방거의 다 지워졌어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알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이것을 도색을 하는 곳이 어디에요? 공단에서 하는 것입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공단에서 그것을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무엇이냐하면 정말 일방통행으로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그랬는데 해 놓고 이것이 지워져버리면 도로가 엉망이 되는 부분을 어떻게 다시 정리할 것이냐 이런 것은 빨리 해 주셔야 돼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네. 알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린파킹 2006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그린파킹 2006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린파킹 2006이라는 것은 친환경적인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결하는 방법이 자기집 대문이나 또는 담장이나 이런 것을 허물고 주차장을 자기집 안쪽으로 넣음으로 인해 가지고 골목길을 주민들이 차량에 의해서 장애되지않고 활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제일 주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엇이냐하면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커뮤니티도로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 앞 같은 경우를 가정했을 경우에 미아리 방향쪽에서 아침 같은 경우에는 동선로를 가다보면 차량이 많이 밀리기 때문에 그쪽으로 우회를 해서 구청쪽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차량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통과할 수 있는 도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도로를 외부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되도록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거의 그 지점에 대해서는 반대쪽으로 오히려 일방통행을 지정한다든지, 그래서 외부차량을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내부는 주민들이 편하게 외부로 진출할 수 있고, 또 외부차량을 출입을 막고 이러한 시설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확보를 많이해서 도로에 주차하는 행위를 가급적 줄여주는 것이 그린파킹 2006의 주요 골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되었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계시면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교통관리과 소관으로 먼저 세입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589쪽 상단 수수료수입 기타수수료부터 593쪽 상단 시도비보조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 589쪽 구청후문주차장수입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구정질의때 구청후문공영주차장이 일반영업집에 임대한 31면에 대한 것을 우리 공영주차장에서 일반관리해 달라하고 구정질문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청장께서도 쾌히 이것을 곧 수정하겠다, 받아들이겠다고 분명 확답을 받았는데 현재까지 전혀 시정된 사항이 없이 지금까지도 앞에 일반식당에다가 계속 임대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주민들이 민원이 야기되고 역시 우리 구청의 민원을 보기위해서 온 주민들한테 많은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네. 교통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후문주차장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책이 있어서 저 나름대로 도시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구청후문에 대해서 공영주차장으로 전환하는 것을 시행을 금년도 10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약간 발생이 됐습니다. 기존에 공영주창으로 활용하다가 보니까 시간대별로 주차요금을 받는 그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5면에 대해서 앞쪽에 다시 주차구획선을 그려 가지고 그분들한테 우선권을 주고, 나머지 31면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으로 10월 1일부터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아직 기존에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사용했던 주민들에 대한 31면을 줬었는데 15구역을 이번에 거주자주차장으로 증설하고 나머지 16구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개발을 해서 제공토록 우리가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있습니다만 상당한 우여곡절이 있어서 지금 아직 전면적으로 시행은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검토를 해서 되도록,
○이감종위원 본위원이 며칠전에도 그곳을 가보니까 역시 점심시간대나 약간 지난 시간대에도 주차할 공간이 전혀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식당 앞에는 지금까지도 주차금지표지판을 붙여놓고 여러 대를 주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주차관리원을 내가 만났습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다고, 그리고 현재 아까 말씀하신대로 앞에 15면을 그린 부분은 알아요. 하지만 나 역시 그곳에 민원을 보기 위해서 갔는데도 주차할 곳이 없어요.
그리고 분명 지난번 구정질의 때에도 구청장께서 분명히 시정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전혀 시정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위원들이 이 곳에 와서 그 어려운 시간, 바쁜 시간에 여기 와서 떠들어야 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지난번 김민석위원님께서도 구정질의를 한 부분도 그런 부분의 하나의 일맥이라고 봅니다.
지난번 시정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되지 않는 그런 부분, 우리가 여기 있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구 의원이 뭐 할거예요. 뭐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이라도 올리면 그거나 의결해 주고, 우리들이 시정요구한 사항은 전혀 들어 주지도 않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 가서 민원을 파악해 보면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전혀 시정된 것이 없지않습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그 건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주차구획선 공영주차장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31면이었습니다. 31면이었는데 15면은 완전 공영화시켰습니다. 10월 1일부터요. 그리고 16면에 대해서 제 방안으로는 가운데 주택가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주차구획선을 그려서 그분들을 그쪽으로 해 주고 나머지 16면을 완전 공영화할 계획으로 현재 주민들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 건만 처리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항은 완전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10월 1일부터 15면은 이미 확대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확신한다 하니까 더 믿어 보겠습니다.
○유흥선위원 유흥선위원입니다. 본위원도 거기를 자주 가는 사람중에 한 사람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제를 시스템을 갖추기를 구민들한테 편의를 주면서 거부감 안느끼고 수입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이득을 보자는 뜻에서 관리공단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새로 몇 칸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주니까 그분들 거기로 주면 별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구민들이 거기 갔을 때 민원,을 야기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비어 있을 때, 다른 차가 없고 비어있을 때 그야말로 거기다가 타이어라든가, 의자라든가 희귀한 것을 놓고 차를 못 대게 해 놨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구민이 거기에다가 차를 대기 위해서 한바퀴 돌아봅니다. 거기는 막아놨기 때문에 못 넣고, 한바퀴 빙 돌아봐도 차 댈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거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거기는 비어있는데 차를 못 대게 막아놓고 대려고 하면 식당에서 나와서 즉 말하자면 좋지않은 언성이 오가고 하니까 구민들은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일종에 구청에서 특혜 준 것이 아니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감종위원이나 김민석위원이 말한 것은 일종의 다 하나라고 보는데 이런 특혜를 줬다는 소리보다도 구의원들이 누구에게 특혜주라고 구청에다가 해 본 일 없지않습니까? 또 구청장님이 누구 특혜 주라고 해 준 적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특혜 주라고 해 본 일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 등등을 공평하게 한다고 하지만 우리 구민들이 거기를 활용하려고 갔을 때 막아놓고 못 들어오게 하니까 우리 주민들이 이용자들이 이것은 분명히 무엇이 있다고, 구청에서 특혜를 주었다고 이렇게 욕을 안먹어야 할 것에서 의심까지 받으면서 먹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수입도 그 사람한테 준 것보다도 구민들한테 거기를 개방을 했을 때 수입이 몇 배가 훨씬 많이 오른다고 의원들은 생각하는데 수입도 줄여가면서 특혜 소리까지 나면서 구청이 편파적으로 행정을 한다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줄 필요가 무엇이 있는가, 설령 준다고 하면 그것을 시간당 다른 사람한테 3,000원이나, 4,000원을 주면 식당한테 당신들 손님들이 올 때 절반을 받고 똑같이 내준다든가, 1/3만 받고 2/3를 봐준다든가 하고 해서 차를 그 사람들도 넣고 민원인도 넣는다면 특혜 소리가 안나죠. 그런데 비워놓고도 무엇인가 막아놓고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 구민들한테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그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건은 이제 거주자 우선주차제와 연관되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만 우리 구청의 주차장과 아까 얘기한 31면중에서 31면을 10월 1일부터 전면 다 공영시간제주차장으로 확대하려다가 다시 역 민원이 생기고 해서 우선 15면을 먼저 시간제주차장으로 확보했고 16면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그것을 다른 위치로 변경해 주는 그런 것을 해서 역 민원을 해결하면서 나머지 16면에 대해서는 시간제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지 요즘 추세로 봐서 우리 시간제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면서 구청마당과 그 인근 주변의 주차구획선은 상당히 종전에 비해서 많이 개선은 되었습니다. 심지어 위원님께서도 낮에 차를 혹시 가져오면 옛날에는 쭉 줄을 서 있다가 보니까 상당히 짜증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막바로 구청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차량의 여유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율요율제도를 시행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유료화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차량을 구청주변에 가져오면 주차비를 내야 하기 때문에 자제해야 되겠다하는 이런 마음, 여러 가지 마음이 생겨서 줄어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제가 염두에 두고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그러니까 받아준 사람이 어떤 말을 했든 간에 받아주는 사람이 좋은 쪽으로 받아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차는 댈 데가 없는데 온갖 장애물을 놔두고 못들어 가게 하니까 댈 사람이 화가 나니까 이것이 여론을 만드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집이 내집앞 우선주차니까 공간을 줬는가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줗은데 공간은 몇 개를 놔두고 차 몇 대 댈 데가 있는데 꼭 들어가야 되는데 시간은 없고 못들어가게 하고 내려서 그것을 치워놓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식당주인이 나와서 안좋은 언어를 쓰니까 민원인들하고 마찰이 생겨서 그 분들이 좋지 않게 구청을 표현한다 이런 뜻에서 우리 위원들이 말씀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차를 대면 얼마나 댄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런 민원이 너무나 많이 야기되니까 걱정스러워서 이야기 한 겁니다. 여러분들 일 잘하고 그런 소리 들어야 돼요.
○위원장 박순기 유흥선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책임지고 과장님이 해결하신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고 또 세입부분에 대해서, 김민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 교통관리과장한테 묻겠습니다. 589쪽에 보면 견인수수료가 공단하고 두 개가 나와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견인수수료가 관리공단하고 그러니까 2억 4천만원과 6억 3천만원의 비용이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견인수수료는 우리구 세입이 되고 견인수수료 위에 건에 대해서 임대 주는 겁니다. 다른 용역회사한테임대 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두가지로 나눠진 겁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견인수수료가 임대와 용역의 견인차량이 총 몇 대가 됩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견인차량이 3대고 민간이 운영하는 것이 5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되도록이면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견인차량을 많이 이용토록 조치 중에 있다 보니까 수입면에서 일반 민간한테 주는 것이 적고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것이 많게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8대가 견인을 해서 세수입을 올리는 것이 1년에 8억 7천만원 정도됩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예. 한 8억 7천만원 정도
○김민석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묻는 이유는 이것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견인하는 것은 차량흐름을 방해했거나 남의 주차장에 차를 세워놨을 때 견인을 하는 건데, 사실 세수입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과다하게 잡은 것 같아요. 하다 보면 견인이 많아질 수 있겠지만 지금 보니까 500대 곱하기 12개월 그다음에 관리공단에서는 660대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2는 또 뭡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2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견인하게 되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구청으로 견인수수료 비용이 들어 옵니다. 그러면 들어오는 비용을 우리는 관리공단에다 위탁을 줬기 때문에 관리공단에다 수수료를 줍니다. 그러면 관리공단에서는 회계처리상 수입으로 잡았다가 다시 우리구에 세입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2를 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회계처리상 2를 곱한 것은 기관이 2개라는 그런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연간 1,500대 정도가 견인이 되는데 그러면 한달에 몇 대가 견인이 되는 겁니까? 예산을 잡는 것은 우리가 세수입을 늘리기 위한 목적은 있겠지만 너무나 견인목적으로 세수입을 올린다면 주민을 위한 행정보다는 세수입을 위한 행정 같은 느낌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이 대수는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 보다도 매년 평균 증가율이나 감소율을 따져가지고 내년도에는 약 1,100대 정도가 견인될 것이다 하는 예상수치대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 견인을 하다보면 민원이 발생하고 견인차량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 세입분야는 상당히 줄어들겠죠. 그러나 그와 반대로 많은 민원이 생기게 되면 수입분야는 올라갈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까지 예년 평균을 봐서 1,100대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서 수치를 조정한 겁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이 세수입을 선정해 놓으면 근사치를 가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견인지역이 있고 견인지역이라고 표시가 안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나 견인지역으로 되어 있는 데는 우선견인을 해야 됩니다. 그 견인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그 차량으로 인해서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를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견인지역으로 표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견인을 우선으로 해야 되고, 또 민원인이 신고를 하면서 방금처럼 내가 지금 차량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데 내 주차장 앞에다 차를 세워놨기 때문에 불법주차를 해 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단속후 즉시 견인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우선해서 견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견인이 꼭 필요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견인을 유도하는 그런 경우는, 앞으로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시정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시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견인하는 과정이라서 견인지역이 있죠? 그러면 왜 출퇴근 시간에는 견인을 안 합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출퇴근이 더 문제예요. 출퇴근시간에는 견인을 한번도 안 하다가 낮 2시고 3시에 차량 흐름도 없는 데 가서 견인을 해 간다고요. 그러면 견인의 목적이라는 것은 차량의 흐름을 방해했을 때 견인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의지가 있다면 출퇴근시간에 해 봐요. 그러면 출퇴근시간에 흐름이 끊이지 않고 이루어질텐데, 출퇴근시간에 가만 놔두고 차량흐름이 없을 때 견인하면 견인하기 좋아서 그때 견인합니까?
예를 들어서 출퇴근 시간에는 견인하기 힘드니까 차량이 많이 움직이니까 한가할 때 2시나 3시에 견인 다 해가요. 그런 것도 있고, 아까도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세수입이라는 것은 주민이 우리구에서 살면서 혜택을 받은 보답의 댓가로 받는 세수입 이것으로 가야지, 주민의 피어린 돈을 세수입으로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과장님께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하지만 본위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지역의 주차차량이 아닌 차량이 정차되어 있을 적에 그 지정된 차량이 들어와서 몇 번 전화했단 말이에요. 해도 안 빼주니까 그것은 견인을 하겠지만, 그래서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는 아니고 우리가 세수입을 잡는데 이런 세수입은 줄여서 잡자, 하다보니까 많아질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기 바라고, 답변은 됐습니다. 그리고 591쪽에 보면 길음환승주차장 수입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기가 주차면이 몇 면이 되어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152면입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지금 전일이 152면이면 전체가 다 확보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예. 길음환승주차장은 낮에는 시간제 밤에는 되도록 이면 주변의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주간과 야간과 전일과 3가지로 나눠서 정기액으로 하고 있고 낮에 시간제로 해서 파트타임제로 해서 이용을 하는데 수입면에서는 152대가 주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152대 분을 거기다 수치로 계산한 것이지 이것을 꼭 수치를 맞게 152대가 들락날락한다는 차원은 아닙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민석위원 세입을 잡아놓은 것은 주간이 20대, 야간이 22대, 전일 152대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이것은 기존에 평균치적으로 맞춘겁니다.
○김민석위원 이렇게 세입이 들어올 것이다?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기존에 예년 평균으로 계산해서 맞춘 것이기 때문에
○김민석위원 과장님이 거기 주차면수가 152대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152대가 전체가 다 전일주차를 한다고 들어 와 있다고 세수입에 그렇죠?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그 중에서 그 뒤에 곱하기 85%, 152대 분을 댈 수 있는 것 중에서 85% 정도를
○김민석위원 85%정도 지금 댔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야간하고 주간하고 또 있는데 20대, 22대 이것밖에 안됩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이것은 월정기권을 발급해서 주차하는 현황이고 그 밑에 1회 주차 시간별로 나오는 것은 별도입니다.
○김민석위원 정기권이 20대에 89%면 한 16대 댄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 밖에 안됩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전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전일이면 주야간 다 합쳐서 한구역을 자기가 신청해 놓은 구역이 있고 나머지 가지고 배정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위원장 박순기 전일주차 하고 남은 15%가 야간에 할 수 있고 주간에 할 수 있고 이렇게 설명해 주셔야 빠르지 자꾸 프로테이즈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이해가 안되잖아요.
○김민석위원 본위원이 묻는 이유는 본인이 듣기에 전체가 활용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체를 세수입을 잡아놨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답변을 질문하신 내용을 아셔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답변하셔야죠.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591쪽에 주정차위반과태료 부분에서 작년도 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주정차과태료 중에서 현년도에 징수하지 못한 과태료에 대해서 5년 이내분을 전부다 받아들인 수치이기 때문에 현년도보다는 수치상으로는 많습니다.
○양춘화위원 과년도분에서 우리 예산서 에 나올 때요, 시기가 구분이 되는데 그 중에서 과년도 분이 수입으로 들어오는 %가 몇%나 됩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과년도 분이 한 1년차가 약 한24% 그 다음에 2년차 이상이8% 정도,
○양춘화위원 그러면 30%도 안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계속 징수를 하실겁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지금 이 자동차과태료같은 경우에 우리가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거의 다입니다. 그 중간에 차량을 매매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차량을 소유하지않는다지만 전부다 자동차등록에 압류를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다른 과태료에 비해서 이 과태료는 자기가 당하는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현년도에 잘 안냅니다. 불평불만 그런식으로 해서요. 또 그 다음에 과년도 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금년도 1월1일 법 시행전에는 그 자동차등록압류되어 있는 과태료에 대해서 전부다 납부를 해야 폐차처분이 가능했었는데 금년 1월 1일부터는 대체압류하거나 또 차량대체압류할 물건이 없을 때는 이 건에 대해서는 차량이 예를 들면 자가용이 8년이상이 될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폐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등록압류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체납분에 대해서는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다보니까 약간의 징수률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에 대해서는 그 기간내에 우리 세무1과와 2과와 공조체계를 유지를 해 가지고 다른 어떤 대체압류할 물건이 있는 경우를 수시로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해서 되도록 빨리 확보를 해서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대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여기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이 붙는다면 이것이 걷히겠죠? 본위원은 이것은 지방자치 차원이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다른 법으로 가야 힘들이지 않고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그러나 과태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가산금제도를 주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구 전체적으로 구차원에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법률차원에서 이것은 조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 단지 우리 차원에서는 심지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특히 50만원이상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 차량소유자가 직장인이냐, 아니냐까지 파악을 해 가지고 봉급에까지 압류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징수율이 높아지지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가산금에 대해서 압류는 할 수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이것은 가산금이없습니다.
○양춘화위원 아니, 과태료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있느냐고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그러면 계속해서 주차장 세출부분으로 예산서 601쪽 상단 주차관리 인건비부터 617쪽 하단 예비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17, 61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내용 없어요? 614, 615, 616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춘화위원 609쪽에요, 디지털카메라 20대가 있거든요, 하단에. 디지털카메라 20대가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주차단속원들이 수시로 가지고 다니는 카메라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주정차 위반했을 때 찍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네.
○양춘화위원 전체 몇대 보유하고 있어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지금 이것은 주차단속원이 20대를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자체시설물 관리차원에서 한2대해서 한 25대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보시면 614, 615, 616 한번 볼까요? 614페이지에 질의하실거 있으면 질의하세요. 업무추진비, 경상비쪽이니까 더 질의하실 내용 없을 것 같고요, 614나 615, 616 여기에서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양춘화위원 614쪽에요, 아까 과장님께서 그린파킹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아무리 시, 국고보조로 한다지만 여기가 예산이 18억이나 들어가는 예산이라면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을 한 번 모아놓고 이것을 설명회 정도는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본위원은 들어갑니다. 이 사업이 18억이나 들어가는 상당히 큰 사업인데 어떻게 하겠다 그런 식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종전에 해당되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일부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선1동, 동선2동, 보문동 여기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했는데 여기에 용역결과가 아마 12월 말이나 1월 한 중순 정도면 용역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인 사항을 다시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이것은 본위원이 볼 때 신규사업이거든요. 신규사업이면 옛날에 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양춘화위원 신규사업인데 그러니까 설명회 같은 것을 위원님들이 혹시 참여하셔 가지고 한적 있느냐 그 얘기죠?
○위원장 박순기 과장님, 잠깐, 이렇게 합시다. 본위원장이 봐도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필요성은 있어요. 물론 본위원은 압니다. 그래서 용역사업이 나오면 일단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시고 별도의 신년도 업무보고하실 때 별도로 자세히 설명하셔서 알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유흥선위원 그러니까 양춘화위원님 말씀은 18억이라는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어떤 데에 해당되어서 용역비를 주고 있는가, 어떤 데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양춘화위원 아니 그린파킹 2006 사업이라는 것이 서울시에서 아니면 나라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성북구에만 해당하는 사업인지, 전국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지금 모르지않습니까? 지금 용역을 주었는지, 안주었는지도 모르고요, 그러면 적어도 나라에서 실시하는 것이라면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라도 하는 것이라면 18억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라도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않느냐 하는 그 얘기죠. 예산은 턱 올려놓고 이것이 어떤 개념인지도 모르고 이것이 예산서 보면 알겠습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아닙니다. 제가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년 9월인가 각 동장하고 그 다음에 구청의 간부급 이상, 그 다음에 구의원님들 해서 전체 설명회를 한 번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위원님께서는 조금 시간이,
○양춘화위원 그 때 참석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그때는 상당 의원님들이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전체 구 의원님들을 넣는 것을 지양을 하고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는 참석하시도록 했었고, 그 다음에 해당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구의원중에서 우리가 추천하는 그 동의 구의원은 별도로 초청을 해서 설명회를 한 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또한번 설명회를 갖기 원하시면 제가 또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본위원은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런 사업이면 이것이 해당 본과에서 먼저 설명회를 하시고 그 다음에 지역이나 주민설명회를 하시고 그렇게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흥선위원 조금전에 아리랑고개에서 우리 골프장까지 우리 인도를 만들려고 하니 지금 여기 산책로길이 아침에 통행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기에다가 용역을 줘서 세부적으로 빼본다고 아까 용역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어떤 데에 의뢰를 어디에다가 해 놓았는데 용역을 지금 주었다든지, 주려고 마음먹는다든지 이것은 구체적으로 알아듣게 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용역사업이 아니고 그 해당 동에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우리구의 사업이 아니고 시 사업입니다. 시 사업중에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양춘화위원 서울시에서 각 구마다 다 하는 것입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네. 똑같이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여기에 이제 내년도 하반기에는 각 구 마다 1개동씩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내년도 하반기에는 한 1개내지 2개동, 그 다음에 다음 년도부터는 일반주택이 되어 있는데 해당되는 동에 1개반기 마다 3개동씩 앞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그때 참석하지 못한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를 제가 가졌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유흥선위원 지금 간단하게 어느 동에다가 이것을 현재 할 것인지 말씀할 수있어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하겠습니다. 그린파킹 2006사업이 내년도에는 동선2동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동선1동과 보문동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반기 사업때 2개동에 대해서는 예산의 확보가 전제가 되어야 2개동이 가능할 것이고 예산이 약간 줄어든다든지 그러면 1개동 정도의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1개소당 약 3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시 지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유흥선위원 편성을 하면 동선2동에 전반기때 하고 후반기때 동선1동을 한다면 그 옆에 안암동을 펄쩍 뛰어서 보문동합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죄송합니다. 제가 보문동이 아니고 안암동과 동선1동입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아파트단지가 아니고 일반 주택이 많은 데다가 우선 짓는 것입니다.
○유흥선위원 양위원님이 모르시니까 우선 설명을 해 달라고 한 것이에요.
○김민석위원 언제 한번 여기에서 설명회를 하자구요.
○유흥선위원 지난번 구청에서 한 번 했어요. 그런데 안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동선 2동하고 동선 1동하고 안암동하고 점차적으로 해 나간다는 얘기를 그때 참석해서,
○김민석위원 양춘화위원님 얘기는 우리가 먼저하고 우리 분과에서 하고,
○양춘화위원 저희 분과 먼저하고 저희도 구청에 가서 지역구 주민설명회를 할 때 우리 의원들이 먼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듣고 아는 것 보다 여기에서 1차로 알고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구의회하고 협의해서 어느 일정을 잡아 가지고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이것으로 끝마칩시다.
○유흥선위원 끝냅시다.
○위원장 박순기 그리고 주차장 회계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할 것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관리과소관 주차장특별회계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비는 일반회계중 토목과 소관으로 별지로 작성된 정릉동 도로개설공사부터 교통관리과소관 특별회계 명시이월비인 교통주차장 부지매입 및 건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춘화위원님, 유흥선위원님, 질의하실 내 용 없으세요?
○양춘화위원 지출원인행위를 위한 법정절차이행에 따른 수요기일절대부족이라고 써있거든요,
○토목과장 이성태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전부 거의 다 보상비입니다. 이것이 도시계획사업인가를 한 이후에 감정평가해야되고 이런 법정절차 기간이 부족해 가지고 그래서 명시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순수공사비는 종암동 확장공사 하나뿐입니다. 나머지는 다 보상비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다른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유흥선위원 질의는 없고 확장공사할 때 보상을 할 때 자투리땅도 전부 보상해 주는 것으로, 남겨놓지말고, 몇 평씩 되는 것, 필요한 것만 하고 몇평되는 거 남겨 놓으면 거기에서 건물을 이상하게 지어가지고 그 주위가 상당히 이상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집이 30평인데 25평은 보상해서 되고 5평정도나 2평정도 남는 것, 자투리땅도 보상을 다 해 줘서 우리 성북에서 다 받아들여 가지고 거기에다가 벤치나 나무라도 한그루심는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 주세요.
○토목과장 이성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이제 예산심의를 모두마치려고 합니다. 혹시 전체적으로 빠지신 거 있으면 한 두분만 질의하시고 마칠까 합니다.
질의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춘화위원님, 없으세요?
김민석위원님도 없으시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설교통국소관 2004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심사에 따른 질의를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인 12월 9일 화요일에 이 자리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0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김민석 김정주 김학용 박순기 양춘화 우상춘 유흥선 이감종 이연경 임무원○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형대○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성수 건설관리과장한상진 교통관리과장김석진 토목과장이성태 치수방재과장황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