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일  시 : 2020년6월18일(목)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정표근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오중균의원입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정표근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수감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표근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8일 감사담당관 정표근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표근 감사담당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입니다.
  먼저 항상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오중균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오중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저희 감사담당관 직원 모두는 올해 계획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정표근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해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직소민원실에 민원인들이 많이 올 것 같은데 민원인들이 오면 보통 구청장을 만나게 해 달라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래서 하루에 5명이 찾아오든 한 달에 100명이 오든 그분들이 구청장 면담을 요청했을 때 연결해 준 경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내용으로 몇 월 며칟날 면담을 해 줬다, 그리고 그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했다 하는 것을 작년도 1년 것만 준비를 해 주시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알겠습니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지금 한신위원님 말씀하신 그 관련된 건인데요. 거기에서 민원인들의 만족도도 따로 표출할 수 있나요?
○담당   만족도는 따로 없습니다.
노원정위원   따로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노원정위원   그러면 그냥 결과 통로로만 끝내시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노원정위원   답변이라는 것이?
○감사담당관 정표근   결과 통보하고 우리가 확인하고요.  
노원정위원   그분들이 다시 또 재차 하실 수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통계가 있으면
노원정위원   건수가 있으면 그거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노원정위원   그리고 성과감사를 실시하셨다고 하셨어요. 지금 벤처창업센터 자살예방센터 등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성과감사에 대한 결과치.
○감사담당관 정표근   나와 있습니다. 그거 인터넷에 띄워놨는데 자료 드릴까요?
노원정위원    네, 자료를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노원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담당관님, 우리 동 주민센터 4개를 감사하셨죠? 그 결과도 자료로 주세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하나는 지금 2019년도 감사건수가 있죠?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한 건수. 그 건수 내용과 결과 그것도,  
○감사담당관 정표근   특정감사 전부 다 말씀하시는 거죠? 종합감사 외에 우리 감사과에서 한 모든 감사.
○위원장 오중균   어느 정도나 돼요? 양이 많은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종합감사 9건에다가 특별감사,
○위원장 오중균  내용하고 결과만 좀.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구민감사관 있죠. 그 자료를 받았는데 2019년도 것만 상세내역을 좀 주세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알겠습니다.
  구민감사관 구성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해숙위원   여기 보면 지적과나 길음1동, 길음2동 해서 감사한 분야가 있어요. 감사분야 내용의 상세한 내역을 달라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구민감사관 지적한 내용 말씀하십니까?
정해숙위원   네.
○감사담당관 정표근   알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중균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지금 사전자료 요청 중에 자체감사 이거 사본 있잖아요. 저만 주신 건가요? 이거 있으면, 저만 주신 거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정기혁위원   저희가 사전에 자료요청을 좀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별도로 자료 요청할 게 없는데,  
○위원장 오중균   우리가 저번에 회의 때 한 내용은 전체적으로 전체위원을 다 주라고 했는데 지금 그게 한 사람이 요구한,
정기혁위원   이게 분량이 좀 많아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분량이 많아서 정기혁위원님한테만 드렸습니다. 다 필요하시면 해 드릴까요?
정기혁위원   네, 필요하신 위원님들만,  
○위원장 오중균   지금 해놓은 게 없어요?
정해숙위원   이걸 다시 만들려면 시간이 걸릴 텐데.  
○위원장 오중균   이건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저건 분량이 너무 많아서 지금 준비하기에는 좀 그렇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거기는 개인정보에 관한 게 좀 있어서 요구하신 위원님한테만 드렸다고 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개인정보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앞 번호하고 그런 부분, 주소도 끝에 빼고 하면 그게 꼭 개인정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게 아마 여러 사항을 종합해서 누군가를 제3자가 알 수 있으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런데 감사에서 그 정도를 우리가 개인정보라고 표기를 하시면 우리가 감사를 할 수가 없지요. 그렇잖아요? 이걸 유출했을 때가 문제인 거지.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다음에는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오식위원   그러지 말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위원장 오중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이건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 페이지가 너무 많으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요청하신 자료는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이게 자료가 개인정보가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아무한테도 주면 안 되는 게 오히려 더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저 양이 많기는 한데 일단 다 주세요. 주시는데 진행을 하기는 해야 될 거니까 일단 다 주시고 받는 그 자료는 어차피 출력해야 되고 또 제본해야 되니까 시간이 걸릴 것은 알고는 있을 테니까 일단 준비해서 주세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제본까지는 안 해도,  
김오식위원   양이 많아서 힘들 것 같은데.
정해숙위원   양이 많아서 그냥은 못 줄 것 같은데,
○위원장 오중균   집게로 집어줘도 되니까.  
김오식위원   지금 제본하는 기계도 있잖아요. 시간 얼마 안 걸리는데.
○위원장 오중균   아니, 시간이 문제가 된다면 그냥 집게로 집어도 되니까.
정해숙위원   어디도 구민감사관에 대한 부분은 없거든요. 여기 자료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따로 주세요.
○위원장 오중균   그 외에 다른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정해숙위원   저기에 다 들어있을 것 같아요.
김오식위원   저기 자료에 자료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저 목록만이라도 먼저 주실래요? 저 안에 들어가 있는 목록.
○위원장 오중균   그건 그 시간이 그 시간이지.
  자, 이건 이렇게 하고 먼저 자료 요구하고.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자료요구하고 하면 되니까.
김오식위원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자체감사 및 감사원 서울시 감사결과보고서 이거 그 자료지요?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네, 5차 5번.  
김오식위원   자체감사 및 서울시 감사결과보고서 사본에 여러 항목이 있을 거잖아요. 그 목록만 먼저 주시라 이거예요.
○위원장 오중균   그 부분은 이따가 자료 끝나고 더 하면 되니까, 먼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측의 자료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23분 감사중지)

                      (10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다른 분들 준비하고 자료 오는 동안에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계약심사 하는 게 집행부에서 계약한 거 공사 건이든 용역 건이든 물품구매 건이든 모든 계약 건에 관해서 계약심사를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일부 예외적인 사항은 있습니다. 계약심사를 하지 않을 요건이 되면 급하다든지 그런 것 제외하고는 거의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 예외적인 건 어떤 거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감사과에서 실시하는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잘 못하겠습니다.
  담당자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앞에 나와서 소속과 성함 말씀하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정표근   총괄팀장이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일단 그것은 총괄팀장님이 오시면 얘기를 듣기로 하고요.
  계약심사 건이 2019년도에 몇 건 정도 됐었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2019년도에는 총 44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자면 공사가 187건, 용역이 57건, 물품구매가 198건  해서 총 442건입니다.
김오식위원   442건?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김오식위원   442건이면 아까 말씀하신 예외적인 것, 계약심사 대상이 아닌 거 빼고 442건이면 전체라고 놓고 보면 약간 적은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고, 계약 건이 각 부서에 걸쳐서 엄청 많을 것 같은데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일상감사과 계약심사가 있기 때문에 두 개를 합하면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런데 금액으로
김오식위원   일상감사 말고 그러니까 계약을 하게 되면 어떤 특정 부서에서 공사계약을 하든 용역계약을 하든 물품구매계약을 할 거잖아요. 물품구매 건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할 때마다 어쨌든 감사담당관을 거쳐서 계약심사를 받느냐, 이게 궁금해서 그런 건데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약심사는 금액이 제한되어 있는 거거든요. 공사는 3,000만원에서 3억까지만 계약심사를 하게 되고 용역은 2,000에서 7000만원.
김오식위원   그러면 그 이상은 계약심사을 안 하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 이상은 일상감사라고 해서 다른 파트가 또 있습니다. 일상감사도 계약하기 전에 계약심사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하면 훨씬 많죠. 금액으로 3억원 이상일 때는 계약심사라고 하지 않고 일상감사라고 합니다.
김오식위원   일상감사가 종합 취합 부분 감사에 있는 거네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그렇습니다. 기술직이 한 명 파견돼서 계약 이전에 감사담당관에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일정금액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일상감사로 가고 그 이하는 계약심사인데 아주 소액은 계약심사를 받지 않고 그렇게 되는 거네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김오식위원   그다음에 일정 예외적인 조항이 또 있다, 그렇게 이해해야 되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뒤에 추가로 설명하실 부분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외사항에 대해서 어떤 게 예외가 되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팀장님께서 답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마이크 켜시고 소속과 성함 말씀하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총괄팀장 노승채   감사담당관 감사총괄팀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계약심사와 일상감사의 차이는 과장님이 말씀드린 게 맞고요. 그 외라는 것은 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부분은 저희들이 일상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공원녹지과에서 공원 조성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미리 예산을 편성하고 시비나 국비를 편성해서 공사를 시행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에 계약이 가기 전에 이 계약이나 물가나 단가가 적정한지 저희한테 일상감사나 계약심사를 의뢰합니다. 의뢰를 받으면 저희는 조달청 물가정보지 단가, 그다음에 성북구 자체적으로 공통대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멘트는 얼마다, 휨관 몇 미리짜리는 얼마다, 공통대가가 결정이 되고 그것도 못 찾으면 서울시 공통대가,
김오식위원   공통대가요?
○감사총괄팀장 노승채   공통대가라고 미리 무슨 공사를 할 때 자재별로 얼마, 얼마 단가가 나와 있어요.
김오식위원   그게 조달청 물품단가에 나오지 않는 항목이 성북구나 서울시 대가가 따로 잡히는 게 있나 보죠?
○감사총괄팀장 노승채   네, 국토부에서 표준단가를 결정해서 시에 내려 보내서 저희한테 내려 보내줍니다. 그러면 저희 성북에 맞는 공통대가를 다시 저희들이 결정을 해요.
김오식위원   조달청과 상관없이요?
○감사총괄팀장 노승채   예, 조달청 단가보다 저희가 공사금액을 낮게 잡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관급자재 구매할 때는 조달청에서 바로 구매하고요. 일반 시중에서 공사하시는 분들이 물품을 잡을 때는 조달청 가격보다 저희들이 밑으로 잡습니다.
김오식위원   서울시 공통대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용어가
○감사총괄팀장 노승채   서울시 공통대가, 국토부, 성북구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연간에 공사할 때 이러이러한 품목은 이렇게 가격이 간다라는 게 공통대가입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위원님, 예외대상을 잠시 말씀드릴까요?
김오식위원   예.
○감사담당관 정표근   여기 자료에 예외대상이 나와 있는데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은 경우는 우리가 가격을 모르기 때문에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거고요. 천재지변이라든지 재해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5일 이내에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라든지 조달청 자체 원가심사를 한 경우, 원가심사에 실익이 없는 이런 경우는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네요. 그럼 예정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 판단할 가격이 없어서 못하시는 건데,
○감사담당관 정표근   주로 자치단체 간 계약 이런 건 예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기관 간에 거래라든지 이런 거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김오식위원   그리고 그밖에 다른 계약 같은 경우는 다 예정가격이 있는 거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김오식위원   그거는 이해가 됐어요.  
  하나 더 관련해서 여쭤볼 게 물품구매계약 같은 경우는 조달청 구매단가도 있을 거고 성북구가 됐든 서울시가 됐든 공통대가 그런 것도 있을 테고 해서 그거는 판단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울 것 같기는 한데 공사계약이나 용역계약 같은 경우에는 원가분석, 그러니까 원가심사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김오식위원   감사담당관 쪽에서 원가심사를 하는데 그 원가심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실제로 수요를 하는 그 부서에서 어떤 계약을 할 때 재무과에 요청을 하는 거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럼 재무과에서 다시 감사담당관으로 계약심사를 의뢰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김오식위원   그랬을 때 감사담당관 쪽에서는 원가심사를 한다, 그런데 원가심사가 사실상 의미 있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큰 일상감사 같은 경우는 전문 기술직이 파견돼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심사 같은 경우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에서 자체적인 직원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밤을 새워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 분야에 관련된 원가 파악을 위해서 평소에 준비를 많이 하신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그래서 감액률이 꽤 됩니다.
김오식위원   그런데 기술직이 파견된다고 표현하셨는데 어디로 파견이 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감사담당관 내에서 기술직이 한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런 의미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김오식위원   그리고 공사계약이나 용역계약 같은 경우에 5,000만원 이하인가요?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그 이상은 경쟁입찰, 그다음에 경쟁을 했는데 두세 번 유찰이 되고 나면 수의계약 한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외에는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에 제안서평가위원회가 열려서 선정하는 것, 그렇게 세 가지 말고 또 있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총괄팀장 노승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약간 틀린 부분은, 재무과 가기 전에, 계약하기 전에 감사담당관에서 원가계산을 하고 예산 절감한 뒤에 저희가 부서에 통보를 해줍니다. 그 부서에서 다시 재무과로 내려 보내면 재무과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김오식위원   오히려 감사담당관이 먼저네요?
○감사총괄팀장 노승채   예, 저희가 먼저 원가를 판단하는 거죠. 아까 말씀대로 공통대가, 물가정보지, 관급자재 전부 다 파악해서 이게 적정한가 아닌가를 판단한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줄일 것은 줄여서 다시 해당부서로 이러이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삭감했기 때문에 안 맞다, 다시 검토해서 그것을 반영해서 재무과로 계약을 해라,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이렇게 감사한 결과를 반영했다고 재무과로 계약하는 것을 보내주고 저희한테도 보내줍니다. 그다음부터 계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김오식위원   어쨌든 계약의 형태는 수의계약, 경쟁입찰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그거를 표현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금액이 크지만 수의계약 비슷한 형태로 하게 되는,
○감사총괄팀장 노승채   제한경쟁입찰,
김오식위원   그것도 제한경쟁입찰로 봐야 되나요?
○감사총괄팀장 노승채   아니요. 그 계약 관계는 감사담당관에서 손을 못 댑니다.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김오식위원   아니, 그 의미가 아니라 계약의 형태가 수의계약, 경쟁입찰, 제한경쟁이 중간에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제한경쟁도 경쟁은 경쟁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경쟁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전문성이나 등등의 사유가 있어서 별개의 절차를 거치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거치는 계약형태 이 세 가지 말고 다른 건 없는 거죠?
○감사총괄팀장 노승채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부서에서 감사담당관에 원가심사 의뢰를 하게 되면 예정가격을 부서에서 주나요?
○감사총괄팀장 노승채   아닙니다. 예산 부서에서 예산가격을 주는 게 아니고요. 이러이러한 공사를 하겠다고 설계를 해서 설계에 대한 원가를 매겨서 저희한테 계약심사, 일상감사를 의뢰하는 겁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부서에서 그 가격을 매겨서 주시는 거죠?
○감사총괄팀장 노승채   예,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게 예정가격 아니에요?
○감사총괄팀장 노승채   정확한 표현은 입찰을 할 때 예정가격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공사에 대한 금액을 자기들이 산정해서 저희한테 보내주는 거죠.
김오식위원   예정가격은 결과적으로 나타난 금액을 예정가격이라고 하는 거네요?
○감사총괄팀장 노승채   예. 그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삭감하고 그러는 겁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그게 부서하고 감사담당관 쪽에서 하고 공사대금이 됐든 용역대금이 됐든 그 금액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과 부서의 의견차이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나요?
○감사총괄팀장 노승채   예, 많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업부서에서 일상감사나 계약심사를 하면 그대로 오케이는 못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토목직이 한 명 근무하는데 그 직원은 설계, 토목 분야에서는 행정직보다 전문가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와는 약간 마찰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부서에서는 아무래도 가격이 좀 높을 것 같고 계약심사하시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박하게 가고 보통 이렇게 되나요?
○감사총괄팀장 노승채   예, 맞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증액도 하게 되어 있는데 증액은 거의 없고 거의 감액이 됩니다. 계약심사 같은 경우에는 평균 4%, 일상감사는 2~3% 정도 감액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일상감사가 됐든 계약심사가 됐든 들어가면 하여튼 깎이네요?
○감사총괄팀장 노승채   예, 맞습니다. 저희가 4~5% 깎고 재무과에서 7~8% 깎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그것을 감안해서 올려서 들어오겠네요.
○감사총괄팀장 노승채   그런데 설계할 당시에 금액을 올려서 일상감사 의뢰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공통대가가 있기 때문에 그 대가에 맞춰서 오지 않겠습니까?
김오식위원   거기에 맞춰서 올 수밖에 없고 맞춰온 금액에 대해서 재무과가 됐든 감사담당관이 됐든 일상감사나 계약심사를 하는 쪽에서 깎고 그러면 정해진 공통대가보다는 또 낮게 되는 거네요.
○감사총괄팀장 노승채   예,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보충해서 혹시 국민안심마스크도 감사가 가능해요?
○감사총괄팀장 노승채   총괄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긴급사항 같은 것 있잖아요.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긴급사항이기 때문에 일상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추후에라도 가격이나 이런 부분이 잘못됐을 때,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런 부분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국민안심마스크가 너무 가격이 잘못됐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계약심사, 일상감사는 사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긴급을 요하는 것은 안 되고 사후적으로 감사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긴급재난이라고 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감사를 실시해서 잘못된 건 환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차후에 감사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것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지금 너무 차이가 많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2만장이면 4억 4,000만원인데 10%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계약이 잘못됐다고 보고 원가계산을 해봐도 너무 차이가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 특별감사를 하든가 해 주세요. 만약에 자료가 필요하면 얼마든지 자료는 드릴게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감사담당관에서는 각 과의 감사를 총괄적으로 하잖아요. 예를 들어 종합감사일 경우에는 어느 기간에 하라는 규칙이 있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정해숙위원   본 구청은 3년, 보건소 3년, 구의회사무국 3년, 지방공단 출자ㆍ출연법인 3년, 동 주민센터 3년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지금 이 기간을 잘 지키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지키려고 노력은 합니다마는 부서가 많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꼭 3년에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동 주민센터와 구청 부서만 해도 60여개가 되거든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1월에 종합감사계획을 세워서 감사를 실시하는데 1월하고 말에는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개월 정도 감사를 합니다. 한 달에 하나를 하더라도 5년에 하나씩 돌아갈 거예요.
정해숙위원   그럼 규칙이 불가능하다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규칙상으로 이것을 당겨서 하면 하지만 물리적으로 3년에 다 돌아가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감사 규칙이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정해져서 여기에 기간이 딱 명시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지킨 적이 거의 없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올해만 그랬다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물리적으로 일률적으로 전체를 다 3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3년이라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아마 훈시 규정인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5년이 넘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 안에는 한 번씩 하는 거죠.
정해숙위원   인력이 부족하거나 일의 과다로 인해서 일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규칙사항을 변경해야 되는 사항인 거잖아요. 규칙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몇 년부터 몇 년이 아니라 딱 3년이라고 정해져 있으면 3년에 하라는 소리거든요. 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정해놓고 지켜지지 않으면 굳이 규칙이라는 것을 해서 이렇게 명시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현실과 약간의 괴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보니까 감사담당관에서 시행하는 사업들, 일일이 가격 대비까지 다 조사를 하는 것을 보면 업무량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것을 믿죠. ‘이렇게 감사를 하니까 이렇게 철저하구나.’라는 것을 믿게 되고 또 어느 부서든 더 철저하게 일을 하겠죠. 그래서 감사라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가장 난해하게 생각하는 건 그 부분이에요. 우리가 직속으로 있는 구청나 동 주민센터나 보건소나 이런 곳들은 저희들이 수시로 행정감사도 하고 위원들이 자료도 요청해서 수시로 봅니다. 1년이면 몇 번씩 계속 추경이든 뭐든 만나고 하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가장 힘든 게 도시관리공단과 문화재단이에요. 원채 광범위하고 저희가 일일이 들여다보고 잠깐 짧은 기간에 행정감사를 하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라는 거죠.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이나 이런 데는 다른 부서와 다르게 3년이라는 게 지켜져야 옳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지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년 주기는 안 지켜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공단하고 재단은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17년도에 도시관리공단 감사를 했잖아요. 5월에 끝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지적사항이 꽤 많았단 말이에요. 다른 부서보다 제가 17년도 것을 봤더니 꽤 많은 지적사항들이 있었어요. 더더군다나 거기에서 집행되는 금액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면 이 기간을 잘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올해는 계획이 전혀 없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올해는 이미 1월달에 종합감사 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에 내년에 하도록,  
정해숙위원   그걸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자체회의를 거쳐서 우리 총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이거에 규칙을 정해져 있는 것을 기준으로 회의를 하지 않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여기는 엄연히 지방공단 및 출자법인 뭐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가 분명히 3년째 되는 해였었는데도 불구하고 늦게라도 이거를 올해 계획에 안 넣은 이유는 뭐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게 올초에 계획을 1월달에 세우기 때문에 다른 주민센터라든지 구청에 급한 부서가 있어서 거기를 먼저 한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이게 한번 정해지면 변동은 안 되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행정감사규칙 제5조를 보시게 되면 제5조3항에 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올초에 세워지는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통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통보를 하면 그 피감기관에서 준비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갑작스럽게 변경하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안 되고,  
정해숙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올해는 특별히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이 이런 상황에서 감사를 하는 것은 사실 무리수가 되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오히려 공단이나 재단에서 감사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정해숙위원   왜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휴관도 많이 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감사하기는,
정해숙위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휴관이기 때문에 감사하기는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보기에 따라서는 위원님처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직원들이 출근을 않고 다른 방역대책에 많이 투여가 되기 때문에 감사는 실제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님,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게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이걸 좀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업무량이 많고 세밀한 부분까지 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도 빠뜨려지지 않게 그렇게 우리 감사과에서 그런 것을 충실하게 진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감사담당관님, 만약에 인원이 부족하고 직원이 부족하다면 늘려서라도 특별히 지원을 받아서라도 공단이나 재단은 성북구에서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감사할 때마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올해도 3년이 지났는데도 그걸 안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특별감사라도 해서 그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한번 연구해서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아니, 특별감사를 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원래 공단이나 재단은 주무부서에서 늘 업무감독을 하거든요.
○위원장 오중균   위원님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 지금 공단이나 재단은  여러 군데 과로 분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더 염려가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감사라도 해서 계획을 세우셔서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아까 김오식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의 연장인데요. 그러면 물품이나 인건비나 이런 것은 서울시나 물가정보나 이런 데에서 파악해서 감사를 하지만 업체선정이나, 업체라는 게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한 가지 공사나 일을 한 업체에 몰아주기 식으로 줬을 때 이것도 감사를 하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예를 들어 A라는 회사가 있고 D까지 4개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A회사가 독점해서 계속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금액이 1,000만원짜리 공사가 있을 수도 있고 1억짜리가 있는데 한쪽에 다 여러 가지 일을 몰아주는 경우, 두 가지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감사를 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있어서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한 업체에 4회 이상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신위원   연속 4회 아니면 1년에 4회?
○감사담당관 정표근   1년에 4회입니다.
한신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건 회사 몇 개 바꾸어서 하면 계속할 수도 있겠네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대표자가 바뀌면 그걸 파악, 실질적으로 동일인이라고 하면,  
한신위원   그런 걸 파악할 수 있느냐 이거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사권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한신위원   그래서 주위에 민원들이 있는 게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일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 사람들한테 듣는 거거든요. 성북구 관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예전에는 1년에 한두 개씩이라도 공사를 발주해서 일을 했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는 관내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조건도 비슷한데도 일을 많이 못하고 있다는 아우성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실 때 물론 물품이나 계약금액도 중요하지만 업체선정도 되도록이면 관내업체에 해 줬으면 좋겠다, 다 어려우니까. 그런데 성북구에서 저기 노원구나 금천구나 이런 데 계약하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같은 조건이라면.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조건이 같다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다고 생각하고 가급적 관내업체가 할 수 있도록, 우리 감사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감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도 살펴달라는 말씀이에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알겠습니다.
한신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45페이지 보면 징계공무원 명단이 있어요, 처벌내용까지. 그러면 제가 아는 사람이 여기 없는 것은 파면이 된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아직 재판 중에 있는 것은 징계회부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결정된 사항입니다.
한신위원    지금 우리 직원이 몇 명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하고 있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사람.
한신위원   4명이 다 구속되어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한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금사기나 이 내용보다 더 센 징계를 받겠네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징계는 징계위원회에서 하는 거고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금고이상이면 파면이지 않습니까?
한신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런데 구공판을 하게 되면 벌금형이지 않습니까? 구공판으로 벌금이 확정되는 사람은 징계가 추진돼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몇 개 있고요.
한신위원   그러면 여기에 징계 준 사람은 서울시에서 준 거예요,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준 거예요? 판결에 따라서?  
○감사담당관 정표근   이게 6급 이상은 중징계는 서울시이고 경징계는 우리 자체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공금사기가 3명인데 한 명은 금액이 적혀있는 것을 보니까 액수가 좀 커서 강등이 된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징계위원회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한신위원   금액을 보니까 1,200만원이라고 적혀있는 것이, 그러면 이걸 환수를 하고 강등을 한 거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자동차 관리법위반은 뭐예요? 불문경고라는 뜻도 잘 모르겠고.
○감사담당관 정표근   불문경고라는 것은 문서로 안 남기고 구두상으로,  
한신위원   팀장님이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감사총괄팀장 노승채   총괄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강등 건 있잖아요.
○위원장 오중균   자기 소속 좀 얘기해 주시고.
○감사총괄팀장 노승채    총괄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사항에 구모씨는 서울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돼서 강등 처벌하고 징계부과금 1,200만원 환수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불문경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인사위원회에 가면 견책과,
한신위원   서울시?
○감사총괄팀장 노승채   저희 성북구 인사위원회. 서울시나 성북구나 감사위원회나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규정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견책 그 다음에 감봉, 강등, 해임, 파면 이게 징계라고 생각하고요. 주의나 훈계는 징계가 아닙니다.
한신위원   제 얘기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인데 불문경고가 뭐냐고요.
○감사총괄팀장 노승채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견책, 감봉을 했는데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기를 이분은 그 죄가 경미하니까 견책을 안 주고 불문경고를 하겠다, 징계 아닌 징계를 주겠다, 그런데 그건 인사기록카드에 남아있습니다.
한신위원   기록에 남지 않는 경고네요?
○감사총괄팀장 노승채   네. 인사기록카드에는 남아있습니다.
한신위원   죄는 있는데 경미하니까.  
○감사총괄팀장 노승채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불문경고사항은 인사기록에 결정이 되어 있어서 법이 바뀌어져서 퇴직할 때 정부 포상ㆍ훈장은 전혀 못 받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여기 견책도 그렇고 다?
○감사총괄팀장 노승채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퇴직할 때 주는 훈장은 못 받는다?  
○감사총괄팀장 노승채   네. 특별사면이 있을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지금까지는 포상지침이 변경이 돼서 이분들은 퇴직할 때 훈장ㆍ포상 그런 것 전혀 못 받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포상이 아니라 포장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감사총괄팀장 노승채   포상, 포장도. 포상도 정부 모범공무원 표창 같은 것도 상신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신위원   어쨌든 법원 판결에 의해서 우리 시나 구에서 징계를 주는 거죠?
○감사총괄팀장 노승채   네. 외부기관에서 통보한 사항을 가지고 저희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한신위원   담당관님, 그래서 저희 감사과가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감사를 하지만 일단 우리 집행부의 감사는 미리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 성북구의 망신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를 하실 때, 물론 선배들이 왔던 길을 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번 계기로 해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면 감사과에서 미리 적발을 해서 우리 내부에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제가 여쭈어본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신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저희 자료 중에 일상경비 집행실태 감사결과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몇 페이지에 있어요?
정기혁위원   저한테 준 자료, 자체자료 1쪽. 거기 보시면 감사실시한 부서를 살펴보면 대부분 첨부사항이 거의 동일해요. 물품검수조서 미작성, 법인카드에 대한 사항이 3개, 그 다음에 동일시기, 동일업체와의 거래분할 집행, 전 부서가 거의 동일하게 지적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관행이나 관례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사항이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저도 그 부분을 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봤거든요, 제도 개선을 하면 안 되겠느냐고. 그런데 우리가 순환보직을 하지 않습니까? 적응할 만하면 새로운 사람이 와서 또 하다보니까 이런 동일한 지적사항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부분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기혁위원   그런데 처분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가벼워요. 주의 아니면 시정으로 끝나는 사항인데,
○감사담당관 정표근   이게 고의가 아니고 과실로 부주의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가볍게 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런데 순환보직을 하면서 계속 관행적으로 또 내려오잖아요, 감사를 하더라도. 더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 아닌가 싶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알겠습니다. 좀더 강력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2019 동주민센터 종합감사 실시한 그 내용을 자료를 받았는데요. 여기에서 저희들도 행정감사에서 동을 나가보면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이 가끔 눈에 띄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도 그런 상황이 지적이 된 사항인데 그러면 이거 이렇게 감사를 하고 난 다음의 결과는 어떻게 보나요? 추후에 또 1년이든 얼마 있다가 다시 그 부분을 확인하나요? 아니면 이렇게 지적하고 감사담당관 쪽에서,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 결과를 통보를 받습니다. 지적하고 나서 환수를 해야 되면  환수결과를 통보 받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행실태감사라는 게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이행실태검사는 얼마나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우리 성과감사팀을 예로 들자면 일반적으로 지적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이행실태감사를 합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저희가 이렇게 쭉 보면 저희들이 나가도 늘 지적이 되는 사항들이에요. 그러면 이게 별로 시정이 안 되고 있다는 소리이기는 한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 정표근   방금 우리 정기혁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말씀드렸다시피 동일한 사항이 관행적으로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하는 부분이 제도개선으로 막을 수 없는가,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계속 담당직원들이 바뀌기 때문에, 새로 바뀌면 업무인수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받다보니까 그게 시정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아주 가볍게 과실로 인한 거죠, 부주의로.  
정해숙위원   그게 저희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구에 있다가 동으로 가든, 동에 있다가 구에 가든 우리 일하는 것들은 거의 업무가 완전 색다른 것들이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전기요금은 우리 관공서에서 전기요금을 제때 안 내서 연체료까지 내야 되는 상황들이 이렇게 발생했다, 이것은 업무인계하고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거예요. 업무추진비를 잘못 부적정하게 썼다, 이것도 인수인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적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얼마만큼 잘 지켜지는지 그 후조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후조치를 강력하게 해야 다른 동에서도, 이 감사를 받지 않은 동에서도, 이미 받았던 동에서도 ‘아, 이렇게 후속조치가 계속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한번 받고 그거에 대한 후속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면 똑같이 이렇게 반복돼요. 전혀 색다른 게 나왔으면 ‘이런 것도 나왔네?’라고 할 수 있으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다 지적사항이에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주 사소한 건데 동일한 사항이 반복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해숙위원   사소하지는 않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요금을 늦게 낸다든지 이런 것은 부주의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렇죠. 가장 큰 것이 그런 거예요.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이렇게 돈하고 관련된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 특히나 더, 저희 생각으로는 감사를 했는데 돈하고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이 지적사항이 됐다 그러면 그거는 정해놓고라도 계속 그거에 대한 것은 철저한 후속조치가 필요하고요. 그게 발생이 되면 그 발생이 되게 한 사람에 대한 책임 징계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래서 경중에 따라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도 하고 또 우리가 방침을 받아서 징계도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것에 대한 징계 회부한 내용이 있나요? 그런 건수가 있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여기 보신 대로 주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정해숙위원   주의는 누구한테 주의를 주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당사자한테 주는 거죠.  
정해숙위원   주의만 줘가지고는 이게 끝나지를 않으니까. 늘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감사를 이렇게 동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것에 의미가 별로 없어요. 아까도 제가 3년마다 한 번씩 하고 하는 그거하고 맥락은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해서 3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것을 못 지킬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올해도 연간자체감사계획이 이렇게 쭉 있어요. 이걸 제가 받았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감사만 하는 게 후속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것에 대한 대안은 분명히 갖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좀 더 엄중하게 조치를 해서 다음에는 동일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저희가 이번에도 행정감사 때 동에 나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이거에 대한 지적 또 나올 걸요? 안 나올 거라고 장담하십니까?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을 잘못 썼다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는 안 나올 것이라고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지금 동일한 사항이 반복되는 것으로 봐서는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해숙위원   나올 수 있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정해숙위원   이거는 나와요 저는 나온다고 장담합니다. 그럼 감사할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그러면 그거 하지 말고 도시관리공단하고 문화재단 하세요.
○위원장 오중균   정해숙위원님, 거기까지 하시고요.
  저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48개의 지적사항이 나온다는 것은 진짜 중대한 과실이에요. 경고나 주의 가지고 되는 문제는 아니고 공무원행동강령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순환보직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모르고 실수했다는 것은 절대로 답변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각성하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정해숙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꼭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자료 주신 성과감사 실시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감사 범위가 처리한 기간 및 사업운영 전반이었고요. 감사결과에 시정, 주의, 통보로 해서 결과를 주셨는데 시정, 주의, 통보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원정위원   감사결과 처분사항에 세 가지로 나누신 것 같아요. 시정이 있고 주의가 있고 통보가 있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기준은 성과감사팀장이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노원정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성과감사팀장 원유경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성과감사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북구 행정감사 규칙에 보면 감사결과 처분이 변상명령도 있고 시정도 있고 통보, 신분상 주의, 개선요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정 같은 경우는 특히 재정상 환수가 필요한 경우에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실이 있어서 추징, 환급, 환수가 필요한 경우에 보통 시정을 하고, 그리고 주의 같은 경우는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지만 그 정도가 어떤 징계의 사유에 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통보도 마찬가지로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하는 경우지만 감사 받은 수감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그런 처분사항에 대해서는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주신 자료에서 벤처창업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주의가 1명으로 되어 있고 재정상 조치금액이 85만 4,200원 되어 있습니다. 아까 시정이라는 게 재정상 환수를 말씀하셨잖아요.
○성과감사팀장 원유경   예, 맞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한 건에 대해서 이 액수가 나온 겁니까?
○성과감사팀장 원유경   일단 제일 큰 건은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워크숍을 가서 그것에 대해서 환수를 했고 종사자 여비가 2만 1,000원 정도 더 받은 게 있어서 그 부분을 환수했습니다.
노원정위원   그 건은 그렇고요.
  아래에 보면 자살예방센터에서 여기는 시정이 7건에서 신분상 조치 이런 것 없이 재정상 120만원 해당되는 것도 다 시정요구 건에 관련된,
○성과감사팀장 원유경   예, 종사자 여비와 시간외수당이 잘못 나간 부분이 있고 사업 중에 마음돌봄 준사례관리사업이 있었는데 준사례관리자에게 활동일지가 미흡하거나 아니면 대상자가 중복됐는데도 중복으로, 월 2만원이라서 금액은 크지 않지만 3년 동안 모으다 보니까 액수가 좀 커졌습니다.
노원정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벤처창업지원센터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했고 올해 다시 이행관리실태감사를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개선된 점이 있겠죠?
○성과감사팀장 원유경   재정상 환수조치가 됐는지 영수증 같은 것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사무처리 전결규정에 입주자 승인 같은 경우에는 성북구 사무전결처리규정에는 국장까지 방침 받도록 되어 있고 같은 사항인데 부구청장까지 방침 받도록 중복된 사항이 있어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런 게 완료됐는지 확인했습니다.
노원정위원   다른 두 군데는 아직 안 하셨고 올해는 여기만?
○성과감사팀장 원유경   예.
노원정위원   시스템적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이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는 건 참 좋은데 그게 어느 정도 파악되고 개선될지, 벤처창업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2016년부터 했던 자료를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성과감사팀장 원유경   보통 감사를 3년 정도 잡고 하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다음에 다시 계약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것도 여기에서 다 결과치를 갖고 하십니까?
○성과감사팀장 원유경   성과감사에서 재위탁 여부까지는 정할 순 없고 이런 것을 바탕으로 주관부서에서,
노원정위원   그럼 이러한 자료를 넘겨주실 거 아니에요.
○성과감사팀장 원유경   예, 주관부서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지금 자료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성북청소년문화의집 올해 감사한 것 있죠? 이거 결과 좀 주세요. 지금 안 주셔도 되고 오후까지 주시면 돼요.
  이상입니다.
○성과감사팀장 원유경   예,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팀장님 앞에 나오신 김에 여쭤보겠습니다.
  센터 전체가 48개인가요?
○성과감사팀장 원유경   네.
김오식위원   preaudit라고 하는 게 작년 초반에 쭉 다니셨나 보네요?
○성과감사팀장 원유경   2019년 1월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센터에 대해서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서 preaudit 차원에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김오식위원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민간위탁이 27개소, 나머지는 직영인가요?
○성과감사팀장 원유경   예,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센터 문제에 관해서는 의회에서도 의원연구모임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쭉 다녀보시니까 어때요? 이게 무슨 질문이냐면, 센터를 위탁을 준 데는 직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가끔씩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심하다고 하면 이 센터가 꼭 필요한가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는 건데 담당을 하시니까 preaudit한 느낌 좀 말씀해 주세요.
○성과감사팀장 원유경   센터 전반에 대해서 예산 현황이라든가 위탁기관의 애로사항을 좀 듣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preaudit이라고 표현했지만 정규 감사 차원은 아니어서 그것은 좀,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성과감사 3개소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민간위탁인 센터만 3개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민간위탁은 위탁기관인 성북구청과 수탁기관인 업체가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협약서가 중요하고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적용할지를 사전에 정하는 게 필요한데 협약서 내용이 그만큼 중요하더라고요. 성과 관철의 어떤 중요한 작동기재가 되는 게 협약서인데 그것을 부서에서 좀 더 자세하고 잘 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우리가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해서 기획예산과에 제도개선 요청을 했습니다.
김오식위원   저희도 다녀보니까 두 가지 측면이더라고요. 하나는 잘못된 게 없는지 바라보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애로사항을 들으러 가는 거예요. 가게 되면 애로사항만 듣다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럴 필요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특히나 감사담당관 쪽에서 나갈 때는 애로사항을 들어서 그것을 해결해 주는 부서는 아닐 것 같기는 해서 느낌이 좀 그러네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참고로 성과감사는 2019년도에 새롭게 감사담당관에 편입했거든요. 그래서 선례도 없고 해서 감사를 하면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김오식위원   이게 2019년도에 처음 한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처음 생겼습니다.
김오식위원   그 전에는 성과감사가 없었구나.
○감사담당관 정표근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선례를 남겨야 돼서 유능한 직원들이 성과감사팀에 배치되어 있거든요. 감사를 할 때는 언제나 전문가 교수들을 찾아뵙고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성과감사는 센터만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센터와 단체입니다.
김오식위원   센터와 위탁 준 단체들, 보조금이 들어간다든가,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보조금이 들어가는 단체입니다.
○성과감사팀장 원유경   덧붙여서 설명드리면, 행정감사 규칙에는 감사의 한 종류로 성과감사가 있는데 감사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성과감사팀이 없다고 해서 할 수 없는 건 아니거든요.  
김오식위원   그거를 아예 독립된 팀으로 만들었다는 의미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성과감사팀장 원유경   감사원에서도 성과감사 자체가 워낙 성과를 점검해야 되는 감사이기 때문에 5%가 채 안 되는 비율로 이루어지는 감사라서 저희가 처음에 센터를 다니면서 좀 많이 들어봤습니다.
김오식위원   그전에는 비중이 좀 작았다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자료를 받아본 것 중에 구청장 면담요청 민원 중 성사현황 및 결과표 있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정기혁위원   결과가 좋게 나온 게 있고 보류, 불가가 있는데 만족도는 왜 다 상으로 나오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만족도 조사를 해서 구청장님과 면담 후에,
정기혁위원   면담 중에 결과는 부정적으로 나왔지만,
○감사담당관 정표근   면담이 이루어져서 만족을 하고 갔다는 뜻에서 만족도가 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정기혁위원   민원이 해결돼야 만족도가 상이지 구청장님을 뵀다고 해서 만족도가 상이 될 수 있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대부분 보면 직소실에 오는 민원들이 해결이 잘 안 되는 민원들입니다. 민원을 해결하다 보면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구청장님 면담까지 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민원인들이 만족을 하고 갑니다.
정기혁위원   이 만족도는 어떻게 조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팀장님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소민원팀장 박완승   직소민원팀장입니다.
  여기서 만족도라는 것은 어떤 수치상으로 나온 것은 아니고 민원인이 수긍하고 돌아갔거나 아니면 알아들었다고 인정하셨을 때 그때의 기준을 저희가 만족도가 충분했다고 그렇게 저희 쪽으로,
정기혁위원   결과는 좋지 않지만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면 만족도가 상으로 표시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직소민원팀장 박완승   네, 사실 만족도 조사 기준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께서 만족도를 표시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상담결과상으로 봤을 때 인정하고 돌아가신 것은 상으로 봐서 표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기준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정기혁위원   임의대로 상담이 원활히 이루어졌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직소민원팀장 박완승   네.
정기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런데 보편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서 되든 안 되든 안 되면 기분 나빠하지 만족을 느끼고 가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렇잖아요.
○직소민원팀장 박완승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런데 그것을 상으로 하는 것은 조금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직소민원팀장 박완승   민원 입장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사실 상이 될 수 없는데 저희가 상담과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민원도 상담과정이나
○위원장 오중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내가 원해서 그거를 좀 해달라고 갔는데 그게 안 됐는데 상으로 표기하는 것은 좀, 특히 감사담당관 쪽이나 직소민원 쪽에는 진짜 안 되는 민원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족도를 상이라고 하는 건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직소민원팀장 박완승   예, 알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추가로 집행부 쪽의 만족도도 상인가요?  
○직소민원팀장 박완승   집행부 쪽에서는, 글쎄요.
정기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앞으로는 좀 더 겸손하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 때 드렸던 얘기인 것 같은데 직장 내 성희롱 근절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황을 들을 수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성희롱 교육은 주기적으로 1년에 두 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되어 있는 인권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센터장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직접 센터장님한테 설명을 드리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해숙위원   예, 설명해 주세요.
○인권센터장 양선호   안녕하십니까? 인권센터장 양선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잠깐, 우선 직원 교육을 말씀드리면 전 직원은 총 2회 하고 간부님들은 따로 합니다. 인원이 많기 때문에 전반기, 후반기 나누어서 2회에 걸쳐서 전 직원을 상대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간부님들은 따로 교육을 합니다.
정해숙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그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은 법적으로 받아야 돼서 하고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받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지적했던 사항은 실질적으로 직장 내에서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것을 실명이 거론되지 않더라도 어떠어떠한 이런 것들을 상시로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는 주문사항을 작년에 했었어요. 작년에 제가 얘기한 거 기억하시나요?
○인권센터장 양선호   예. 작년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전 직원 집합교육을 두 번하고 5급 이상 집합교육을 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 직원 대상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교육이 없느냐, 그리고 설문조사 같은 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작년에 1회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요. 공교롭게 오늘 바로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은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정해숙위원   오늘 행정감사인지 알고 하신 거예요? 이 질문 할 줄 알고 하신 거죠?
○인권센터장 양선호   그건 아닙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고충상담 창구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오셔서,
정해숙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직장 내에서 상사와 이런 것들,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번에 징계공무원 징계처벌을 봤을 때는 그런 유사한 일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다행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조심스럽기도 하고 상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직원분들이 엄청 불편하기는 할 텐데 어디에 고충을 말하기가 힘든 부분이 많을 거라서 작년에 제가 그런 주문을 했던 거예요.
○인권센터장 양선호   예,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주문할 때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아쉽게도 작년에 한 번, 올해 오늘 한 번이네요. 그게 아니라 분기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분기별로 해야 아무래도 직장생활이 좀 더 윤택하고 불미스러운 일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돼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우리 자체적으로 교육은 교육대로 하고요. 무엇보다도 공무원 당사자들이 윤리의식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맑아지고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정해숙위원   그게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 보여지지 않는 교육보다 훨씬 더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이런 이런 행동을 하면 언제든지 게시판에 올라갈 수 있다는 묵시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효과 때문이라도 저는 그게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 생각을 한 거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직원들이 익명으로 직토방에다가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은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예방적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한 번은 너무 적어요. 한 번은 너무 적고요. 참여율도 처음에 실시하면 이거 내가 해도 되나, 안 되나 이래서 아마 참여율이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분기별로 된다고 하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이지 않은, 실질적으로 저는 이게 꼭 여성 직원들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남성 직원들이나 누구나 다 이거는 내가 수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라면 ‘아, 내가 참여를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구나.’이라는 것을 또 알려줄 수 있는 문제들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는 이게 직원들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이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내년에 행정감사 때 제가 또 물어볼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중에 3번에 보문동 불법건축물 철거 있잖아요. 이거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세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신위원   아까 저희가 위원장님 방에서 위원님들하고 얘기했던 내용 같아요. 뭐냐 하면 자이아파트 재개발을 하면서 이게 정확히 도로가 정리가 안 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종로구 쪽에 땅이 있는데 이 건물이 성북구 땅이에요. 이 뒤에 종로구에서 준공 난 빌라가 하나 있어요. 빌라 앞에 이게 흉물스럽게 서있어요. 그런데 이게 성북구 땅이란 말이죠. 이 문제인데 이게 지금 2년이 넘었거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진입로 문제로,  
한신위원   진입로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빼고 건물을 지었거든요. 아마 소유자를 찾지 못했든가 아니면 소유자가 보상금을 많이 달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저도 계속 전화를 받고 있거든요. 이것을 주택정책과하고 확인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곧 쓰러지려고 하는 건물이에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식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자체감사결과 목록을 받아서 이렇게 쭉 봤더니 나중에 저희가 참고를 하면 될 것 같기는 한데 감사원 서울시감사결과보고서도 있는데 이거는 목록도 안 왔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지금 시간이 점심시간이 됐는데 점심식사 후에 다시 좀더,  자료가 그때까지 준비 가능하겠어요? 점심식사 후 2시까지 자료준비가 가능하겠어요?
김오식위원   참고용으로 차후에 그냥 받고 종료를 할지 아니면 그걸 받고 거기 추가적인 얘기할 거리가 있게 되면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그걸 여기에서 결정을 해 주세요. 저는 우리 감사담당관은 마무리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천상 오후에,  
김오식위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사후에,  
한신위원   위원장님! 제 생각은 그 자료가 방대하니까 차후에 저희가 받아오는 게 어떠세요?
○위원장 오중균   이게 별도로 할 수는 없잖아요.
노원정위원   그렇죠.
○위원장 오중균   별도로는 할 수가 없어요.
김오식위원   제가 보니까 지적과 종합감사, 동 주민센터 종합감사, 세무행정, 여성가족과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내용들하고, 이것은 목록을 보니까 알겠어요. 이것은 알겠는데 서울시하고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목록에도 없어서 모르겠지만 그 정도는 사후에 받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본인이 사후에 받아서 따로 별도로,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내일 주시든 이따 오후에 주시든,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따로 그건 별도로, 과장님!  별도로 보고하는 방식으로, 감사는 마치더라도 따로 시간을 잡아서 별도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알겠습니다.
한신위원   좋습니다.
○감사총괄팀장 노승채   위원장님, 감사총괄팀장이 잠깐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 자료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오늘 오후 늦게까지 해드리고요. 저희들이 구청에서 감사하는 것은 성북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참고하실 다른 전년도 거라든가 5년 전 거라든가 있으면 다 성북구 홈피에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이 자체감사는 결과는 홈피에 다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하고 감사원은?
○감사총괄팀장 노승채   네, 저희들이 감사한 것은 다 띄워놓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감사원 서울시 감사결과보고서도 있나요?
○감사총괄팀장 노승채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이건 따로 주셔도 되고요.  
○감사총괄팀장 노승채   종합적으로 하나 만들어서 오늘 오후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지금 이 감사는 마치고 차후에 별도로, 사실 별도로 할 시간이 지금 없어요. 29일 끝나버리면 30일 하루 남는데,  
○감사총괄팀장 노승채   오늘 오후까지 제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자료 갖다드리고 위원님한테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자료해서 별도로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어떻게 위원님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표근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 가정에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여야 하나,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부록]
2020년 주요업무보고(감사담당관)

                      (14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오중균의원입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50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속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수감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18일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재무과장       이계선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세무1과장      김명숙

세무2과장      서경택

지적과장       차미영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오중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및 인사)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속 팀장님들을 해당과장님들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과장 및 팀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오중균   한재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부서 건제순으로 진행하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지적과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이의신청 건수를 상세하게 주십시오.
○지적과장 차미영   올해 거요?
노원정위원   올해가 적으면 작년 것도,
○지적과장 차미영   올해는 아직 이의신청 기간이거든요. 작년 거 드리겠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리고 세무2과에 제도가 바뀌어서 지방소득세 5월에 새로 신고를 하셨잖아요.
○세무2과장 서경택   네.
노원정위원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한 달간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서경택   네.
노원정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입니다. 마을미디어센터에 대한 실적 주시고요. 동선동에 공정무역센터에 관련된 현황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각종 공사용역, 물품구매 이런 것들의 계약을 재무과에서 체결하는 건가요?
○재무과장 이계선   네.
김오식위원   그 리스트는 재무과에 있는 거죠?
○재무과장 이계선   네.
김오식위원   지금 6월이니까 최근 2년간 다는 말고요, 수의계약이 5,000만원까지가 수의계약인가요?
○재무과장 이계선   용역과 물품의 금액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물품구매일 경우 2,000만원 이하, 공사일 경우 5,000만원 이하.
김오식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말고 제한경쟁, 경쟁, 제안서평가위원회 통해서 체결한 거,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협상에 의한 계약 말씀하시는 거죠?
김오식위원   예. 그럼 양이 얼마나 될까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엄청 많죠. 몇 백 건 되죠.
김오식위원   수의계약 다 빼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수의계약 빼도 많을 겁니다. 다 계약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요.
김오식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더 빼죠. 제안서평가위원회 거친 것만 주세요.
○재무과장 이계선   예,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부서, 계약금액, 업체 이름 나오고 이렇게요.
○재무과장 이계선   예, 드리겠습니다.
김오식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 사회적기업이 인증 받은 곳이 있고 예비가 있잖아요. 현재 인증 받은 곳과 예비 현황이 자료에 있나 모르겠는데 저희한테 주신 자료 중에 그게 없으면 현재 현황하고 업체 이름하고 개략 나온 것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 5년간 폐업한 업체 현황, 언제 설립을 했다가 언제 폐업을 했는지 그것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측의 자료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1분 감사중지)

(14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혹시 간주예산이나 이런 게 나중에 사소한 거라도 수정이 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도 따로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기존에 나왔던 자료가 수정이 되는 거니까 중요하지 않더라도 알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예,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일단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사실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청장님 공약사항 관리나 이런 거 기획예산과에서 다루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예, 저희 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오늘 주신 자료도 ‘미래 성북과제 체계구축’ 이렇게 해서 하시는데, 그다음에 청장님의 공약사항도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성북구의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고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 그중에 하나가 석관동의 한예종 문제가 있는데 최근에 뉴스가 여러 개 났어요. 사실 그 전에도 청장님의 공약사항을 표현하는 문구상으로도, 제가 예전에 청장님한테도 질의드린 적 있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표현 자체가 마치 한예종이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구상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그런 얘기를 오래 전에 제가 드린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수일 사이에 계속 한예종 이전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문체부에서 이전에 관한 용역을 발주했더라고요. 그리고 송파구나 이런 데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고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한국예술종합대학이 문체부 소관이에요. 제가 해당 과에 문의한 결과 그쪽에서 지금 용역 발주한 것은 사실이고요. 아마 4개 권역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의릉이 있잖아요. 그게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불가피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지역적으로 어떻게 저지하고 어떻게 하는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일주일 이상 됐는데 용역 발주한 것까지는 제가 해당 과에서 받아서 한번 읽어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까지는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용역 발주했으니까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소요될 거고, 지금 송파구를 위시해서 여러 군데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 전부터 정보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불가피하게 가게 되면 갈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 막연히 기억나는 게 한예종 부지를 보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그게 불가피한 사유라고 하면 전체 부지는 아니고 절반 정도인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오식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아까 말씀하신 대로 4개 권역이 검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송파구, 노원, 창동 차량기지까지 이렇게 해서 4개 권역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불가피하게 이전을 한다면 시간이 조금 걸리는 일이지만 그 대학을 우리 구에서 활용하는 방안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김오식위원   제가 아쉬운 건 뭐냐 하면 그것을 제가 청장님께 질의드렸던 게 오래된 얘기예요. 아마 그게 언제인지 한참 된 얘기인데 그때 사실 전체적인 것은 한예종이 이전하기는 사실상 힘들다 그런 얘기들이 아마 주종을 이루었었던 것 같은데, 유네스코 문제가 있어서 하기는 하지만 이전재원문제도 그렇고 이전위치도 그렇고 해서 사실상 어려운 얘기라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중론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우려됐던 대로 진행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예종 이전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닌데, 특히 성북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거 유치하려고 그래서 거의 목숨 걸다시피 하는데 멀쩡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었다는 것 때문에 너무 아쉬운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동안 안 한 것은 아니고 그동안 여러 가지 몇 년에 걸쳐서 지금 그 얘기가 나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석관동 지역을 위주로 해서 저지하려고 많이 노력을 지역적으로 한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갑자기 용역발주가 된 것을 최근에야 알았어요. 그 지역에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렇게 유치하려고 노력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한번 다시 검토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저도 그때 잠깐 찾아보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만약에 이전을 막으려고 하면 사실 일찍부터 움직여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하나 첫째 들었었고, 두 번째는 이전하기 위한 명분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된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근본적으로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서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는 그게 얼마나 좋을지, 그 다음에 성북구를 위해서 그게 맞는 건지라는 것까지도 근본적으로 질문을 던져보면서 한번 가닥을 잡아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정 불가피하게 이전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면 그러면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되는 절반 부지 정도인가 하고 나머지 부지에는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전을 할 때 통합형이니 네트워크형이니 해서 얘기들이 자꾸 나오니까 그러면 한예종 입장에서 봤을 때도 통합형으로 방향이 잡히면 무조건 전체가 다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네트워크형으로 하면, 지금의 한예종 자체가 네트워크형으로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여러 군데 거점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그런 걸 한예종하고도 얘기를 나누어봐서 방향이 만약에 네트워크형으로 잡힌다고 하면 절반부지는 그렇게 해서 철거를 하고 거기에 맞도록 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는 건축제한이나 이런 게 걸려있다고 하니 그런 것을 풀면서 거기 현대화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도 방향을 잡아볼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사실 오래 전에 했었는데, 그런데 너무 조용하게 있다가 갑자기 요새 뉴스가 자꾸 나니까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아니면 처음부터 전체가 이전하는 게 불가피한 것이기 때문에 단지 얘기만 안 하고 이렇게 시간만 보낸 건지 하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아쉬운 거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저도 큰 틀이나 제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위원장 오중균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제가 과장님 답변에 보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석관동캠퍼스는 아시다시피 본관하고 별관하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전대상이 되는 게 별관지역이에요. 거기는 본관지역보다 면적이 작아요. 3만 9,000평방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평 정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본관지역은 5만 6,000 정도 거의 비슷하기는 한데 일단 별관지역이 이전대상이에요. 그게 2022년까지 나가라는 게 문화재청의 생각이거든요. 그런 것이 있는데 애초에 그 이전얘기가 나왔을 때 기재부에서 일단 반대의견을 냈어요. 낸 이유가 뭐냐 하면 몇 천억 정도의 이전비용이 든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감당 못하기 때문에 이게 2024년인가 2025년까지 연기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학교자체에서 용역을 한 거고 현재는 문체부에서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전의 의지가 더 강한 거죠, 학교자체는 문체부 소관에 있으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청장님도 저희 회의 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아마 공약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만약에 이전이 불가피하게 된다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 슬럼화가 될 수도 있고 지역경제에 막대한 타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를 어디에서 얻지 않는 이상 이전을 저지하겠다 이런,  
김오식위원   그 말씀을 그전에도 했는데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어쨌든요. 그런 게 되지 않으면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게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도 계셨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전이 만약에 반은 남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네트워크형으로 돼서 서초동하고 대학로캠퍼스 뭐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네트워크형으로 건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타운형 캠퍼스를 또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거기에서 나오되 이쪽 석관동 일대 군데군데에다가 캠퍼스를 만드는 거죠. 이런 것도 제안하는, 이런 것들도 해서 되도록이면 나가지 않게 성북구 내에 있을 수 있도록, 지금 용역 과정이다 보니까 용역 중에 있으니까 용역 중간 중간에 이것은 커다란 국가적인 차원에서 틀에서 얘기가 논의될 사항이고 해서 그 논의테이블에 성북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계속 알아보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국가적인 과제라고 하더라도 국가적인 일은 많지만 거기에서 가장 큰 변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그 지역이잖아요. 당연히 가장 큰 변수는 성북구라고 저는, 국가적인 일이기는 하지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 가장 큰 이해관계가 있는 게 성북구인데 그 시도, 그렇게 아이들 차원에서 이런 것 저런 것 생각해 보는 것은 당연히 하는 건데 그러면 그것을 그 아이디어를 반영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는가 하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논의는 쭉 되고 있었는데 그게 표면화되지 않아서 그런 거지 논의는 계속 있었습니다. 논의는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이전이 될 거다, 안 될 거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관계부처에서도 약간 반대하는 것이 있어서 이게 2024년인가 2025년까지 미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구체적인 얘기가 아직 안 나온 단계인데 갑자기 문체부에서 요즘에 용역을 줘서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송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동기지라든가 이런 데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이게 부동산호재라고 그래서 아마 주민들도 굉장히 반가워하는 것으로 이렇게, 님비시설이 아니다보니까 핌비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게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것은 저희들도 구청에서도 좀더 구체적인 논의테이블을 만들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혹시나 이전하는 것도 무방하지 않나 이런 정책판단이 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반대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할 경우 또는 이전을 안 되게 하는 경우 이런 경우의 수를 저희 구청에서 유리한 쪽을 따져봐서 불가피하게 만약에 이전이 된다고 하면, 그게 저지될 상황이 아니라고 보면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걸 자치단체 차원에서 요구해야 되겠죠.  
김오식위원   모르겠습니다. 전략적으로 이전이 불가피하게 된다면 이라는 얘기는 설령 그게 문체부가 됐든 한예종이 됐든 간에 그런 얘기는 속으로는 가지고 있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표현자체는 저는 안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반대하는 것을 표현 안 하는 게 좋다,  
김오식위원   반대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아, 반대를 하는 것이?
김오식위원   네. 반대를 진짜로, 본심이 반대이고. 두 번째,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국가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전하는 게 어쩔 수 없다면 이라고 하는 대안을 가지고, 어차피 딜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시키는 대로 하지는 않으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받는 느낌은 그런 거예요. 첫째, 별로 유지하는 것에 큰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 하나, 두 번째는 전략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이게 사실 생각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저는 한예종이 무조건 여기에 남는 것이 성북구를 위해서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생각이 다를 수는 있으니까 이게 너무 아쉽네요. 이 정도로 나오게 되면 이게 이전이 되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아서, 그런데 더더군다나 지금 뉴스를 보니까 통합형이 유력하다고 지금 나와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여기는 싹 이전해 간다는 얘기인데,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본관만 따로 둘 수는 없을 거예요.
김오식위원   그런데 지금 아마 후보지가 통합형을 원하는 데가 세 군데인가 되고 네트워크형을 원하는 데가 유력한 데는 한 군데밖에 없다보니까 통합형이 더 유력하지 않느냐, 지금 기사를 보니까 그렇게 나왔네요. 이렇게 되면 깨끗하게 이전하게 되는 건데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일단 위원님 말씀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현재 이전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현재 구청에서 특별한 대책이 없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김오식위원   네, 저는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느껴져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이해하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의사표시를 통해서 대책이라든가 또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는다든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액션에 대한 부분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보통 이런 것 한국예술종합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예술 쪽에서는 상징적인 대학인데 이런 대학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열의를 가지고 유치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아무 것도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사실관계를 정확히 되짚어보면 이게 문화재청에서 아시다시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면서 지금 그쪽을 복원하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커다란 틀에서 보면 이전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것을 이전 안 하는 게 굉장히 사실 좋죠, 지역경제라든가 그쪽에서 여러 가지 학생들의 수요를 볼 때.
  그런데 이게 국가적인 차원이나 세계문화유산에 대한 국제적인 그런 시선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전할 수 있다고 하면 구청에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발 빠르게 대처할 것이냐, 저는 그게 관건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구에서 구체적인 얘기들이 없는 것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테이블이 마련되지 않은 것, 그 다음에 이게 외부에 그런 것들이 표시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아쉬움은,  
김오식위원   그게 청장님의 공약사항에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전을 전제로 한 표현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의구심을 가졌던 건데,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맞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위원장 오중균   김오식위원님, 이것은 얘기해도 계속 끝이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이니까 용역이 아직 안 되더라도, 끝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대안도 만들고 구체적인 것을 답변을 해 줘야지, 이건 떠도는 소문으로 해서는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 부분은 한번 우리가 행정감사가 끝나더라도 다시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는 것으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그 대책을 어떻게 할지 청장님하고 얘기를 말씀드려서,
○위원장 오중균   그것도 그렇고 또 그쪽에 추진하는 쪽도 정보를 우리가 많이 받아야 할 것 같아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맞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정보를 받아서 진짜 이걸 가면 어떻게 할 거고 안 가면 어떻게 할 거고 또 우리 구청 측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명확히 해서 한번 우리도 준비를 해야 맞는다고 보니까 그렇게 마무리하는 게, 김오식위원님! 그게 낫겠죠?
김오식위원   네. 어쨌든 그거 체크해야 되니까.
○위원장 오중균   여기서는 어떻게 뚜렷한 방안이 나오지를 않으니까,
김오식위원   지금이라도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마냥 흘러가는 대로 하지 말고 기사 나온 것만 해도 다른 데에서는 오랫동안 준비해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우리는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었던 그런 느낌이어서 지금부터라도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저는 정 불가피하게 이전한다고 그러면 별관 쪽은 가더라도 본관 쪽은 남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중균   지방자치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사실 아니에요.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김오식위원   해당부지가 있고 아닌 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 부분은 따로 해서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지 지금 이 상황에는 그런 답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려고 했더니 정리하신 거예요?
○위원장 오중균   하고 싶으면 하세요.
정기혁위원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한재헌 국장님하고 며칠 전에 이것에 대해서 논의도 했었어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통화했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런데 사실 아까 우리 김오식위원님이 질의를 먼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제가 지역구의원으로서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서.
  다른 지자체는 송파구 같은 경우 개발제한구역도 풀어서 해제시켜서 서울시하고 지금 협의 중이고, 고양시는 1,000명의 기숙사를 제공한다고 그러고, 또 인천은 무상 부지를 제공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성북구는 어떤 대안이 없이 용역의 결과를 보고 나서 나중에 대처를 한다 그러면 용역결과가 만약에 이전으로 나오고 지자체 옮기는 걸로 나오면 그때 가서는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뒷북치는, 하여튼 그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김오식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뭔가 정확하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국가사업이라고 해도 이전으로 또 생각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안 옮기고 우리 성북구에 남아있을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여기서는 답이 안 나오니까 대책을 세워서 다시 한 번 더 그 부분을 우리한테 보고해 달라 그렇게 하는 게, 여기서는 계속 그 얘기가 그 얘기고 결론이 나지 않으니까.  
정기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기획예산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호건위원   이호건위원입니다. 저도 잠깐 1분만요.
  같은 지역구로서 말씀을 드리면, 대학가 유치가 부동산 호재잖아요. 그 반대로 빠지면 악재가 되잖아요. 우리 지역이 또 그렇게 될 위기에 놓여있으니까 심도 있게 계획을 짜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이호건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많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11개 정도입니다.
이호건위원   11개 정도 있고, 올해 회의를 했나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불가피하게 서면회의를 한 사항들이 많고요.
  지난번 위원님 요구자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시면 업무평가위원회 같은 경우는 올해 2월에 성과관리 과제평가를 서면심의를 했었고요. 대부분 서면심의를,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위원회가 안 열렸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많이, 규제개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두 번에 걸쳐서 심사를 했었고요.
이호건위원   네, 그건 제가 보고 있는데 제가 4월 임시회 때 성북구 기금관리 일부개정조례안, 공용청사 건립기금 심의할 때 과장님께 최근 회의록 3개를 부탁드렸잖아요. 기억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회의록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저한테 줬다고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아, 회의록 제출을 안 했다고 합니다.
이호건위원   오늘 행정감사인데 아직 안 와서 잊어버리셨나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그때 과장님이 속기록에도 있지만 알겠다고 준비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오중균 위원장님께서도 “그게 자료요구입니까?”라고 확인까지 한 부분인데 이렇게 자료를 받지 못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지금 바로 준비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해서 주시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죄송합니다.
이호건위원   제가 4월달에 요구한 건데 아직 안 왔어요.
  그리고 기획예산과에 조례하고 규칙이 몇 개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잠깐 자료 좀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조례가 15개가 있고 규칙이 16개 해서 총 31개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기획예산과 소관만 말씀하시는 거죠?
이호건위원   네.
  위원장님! 스크린 설치 좀 해도 될까요?
○위원장 오중균   가능하죠.
이호건위원   잠깐만 스크린 설치해서 목록 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스크린 준비)
  제가 위원회 때문에 이것 좀 찾다가 조례하고 이렇게 규칙하고 보게 됐는데 보다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만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성북구의회에서도 매년 조례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검토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올해는 우리 같은 위원회에 계신 정해숙위원님이 대표로 ‘바른조례연구회’를 하고 계시는데 위원회 운영현황을 중심으로 한다고 해요. 그래서 기대가 되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규칙과 조례를 보다 보니까 일단 규칙 23번 ‘서울특별시성북구사무위임규칙’, 그리고 26번 ‘서울특별시성북구업무등의평가에관한규칙’, 그리고 29번 ‘서울특별시성북구정책회의운영규칙’ 이게 띄어쓰기가 안 돼서 제명을 보기도 힘들고 읽기도 좀 불편해요. 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본을 지켜야 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규칙이야 구청장님의 고유권한이고 의회의 의결이 필요 없어서 우리가 지적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래도 홈페이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대외적으로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띄어쓰기 정도는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예,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리고 기획예산과에 법제팀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예,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거기가 조례와 규칙을 총괄하는 부서인데 총괄부서에서부터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타 부서에도 띄어쓰기랄지 상위법령이 바뀌었을 때 잘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저희가 각종 조례나 규칙을 개정하고 이럴 때 띄어쓰기나 용어정리를 하는데요. 제가 보니까 기획예산과 조례도 띄어쓰기가 잘못된 부분이 있네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전면적으로 바꾸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저희가 바꿔야죠.  
이호건위원   그리고 11번 ‘서울특별시 성북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클릭 한번 해 주세요. 여기 보면 제1조(목적)에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라고 되어 있죠? 그거 클릭해 주세요. 어떤 게 틀린 것 같아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민원사무 처리’,
이호건위원   예, 이것도 수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어야 맞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예.
이호건위원   그리고 제31조를 클릭해 주세요. 제31조는 복합민원 처리에 관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법령보기로 들어가 주세요. 제45조 클릭해 주세요. 이거는 넘어갈게요. 죄송합니다.
  28번 보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이 있어요. 제1조에 「사무관리규정」 제34조의2 클릭해 주세요. 이것도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바뀌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법령보기 들어가셔서 제63조의5 클릭해 주세요. 정책실명제 세부 규정, 제34조의2가 아니고 제63조의5로 바뀌어 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예.
이호건위원   지금은 법령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찾은 거고 우리 성북구에 있는 조례나 규칙에 대해서는 아직 정비가 안 된 게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지금 목적의 부분 그 규칙이나 조례, 근거되는 법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총괄부서이니까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번 사항을 점검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리고 띄어쓰기나 상위법령, 법규 변경 등이 아직 안 됐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지 않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기획예산과가 총괄부서이니 만큼 주도해서 전체적으로 싹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저희가 전 부서에 공문을 시행해서 지금 조례와 법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띄어쓰기, 용어정리 같은 것을 전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감사 때마다 이런 부분이 자꾸 지적되는데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은 감사 때만 하지 말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약속드립니다. 감사 끝나고 전 부서 시행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게 있네요.
○위원장 오중균   전 행정감사 때도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조례에 대한 그 부분을 몇 년차 하고 있는데도 아직 시행이 안 되니까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과장님, 2017년도에 국ㆍ시ㆍ구비 비율하고 2019년도 국ㆍ시ㆍ구비 비율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전체예산에 대한 비율,
한신위원   예, 전체예산인데 2017년도에 국비 얼마가 우리 구에 왔고 시비가 얼마 왔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국ㆍ시비 확보 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한신위원   예, 2018년도 것은 필요 없고 2017년도 것하고 2019년도 것만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2017년하고 2019년이요?
한신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알겠습니다.
한신위원   비율은 비슷할 것 같아요. 예산이 7,000이었다가 7,500이 될 수도 있고 또 7,500이 8,000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빼고 금액만 주세요. 금방 할 수 있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준비될 것 같습니다. 바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한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주요업무 추진현황서에 보시면 12쪽에 인구주택 총 조사 실시가 있잖아요. 인터넷으로도 하시고 방문면접 조사를 실시하시잖아요, 2020년 11월 1일자로. 혹시 코로나19가 계속 지속돼도 진행하나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저희가 지금 조사하고 있는 사업체 조사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당초에 2월에 하려다가 코로나 때문에 미뤄져서 6월 초부터 시작했거든요. 인구주택 총 조사도 특별한 일이 아니면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진정되지 않고 계속된다고 하면 아마 이것도 통계청에서 별도의 지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그때 가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현황 세부사업을 보면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인구주택 총 조사 실시, 현장 구정연구단 운영, 이게 2020년 기획예산과의 주요추진 업무사항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예산팀 같은 경우에도 하나 넣고 싶어도 전체적인 사항을 조율하는 부분이 있고 또 각 부서에서 일어나는 각 사업들을 조율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것을 넣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각 팀별로 한 업무 정도 꼭지를 넣어서 하고 있는데요. 궁금한 것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균형, 공존, 풍요, 이거 작년에 그대로 썼던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올해 업무계획이죠. 작년에는 사람 중심, 현장 중심 이렇게 두 개 체제로 했었고요. 전 부서 업무계획입니다.
정기혁위원   인구주택 총 조사는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좋겠지만 장기적으로 갈 것 같아요. 잘 시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추가입니다. 인구주택 총 조사 실시하시는데 지금 조사요원을 결정하고 다 확보하신 상태이신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아직은 결정된 게 아니고요. 임박해서 저희가,  
노원정위원   1월부터 3월 사이에 조사요원 수를 결정한다고 하셨는데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저희가 종합시행계획을 8월에 수립하고요. 조사원 채용을 8월부터 합니다. 저희가 총 인력이 약 166명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조사관리요원 24명, 현장조사원 142명 이렇게 해서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조사입니다.
노원정위원   조사원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예, 공고 내서 합니다.
노원정위원   아직 뽑지 않으셨다고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예.
노원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마을기록화사업은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마을기록화사업은 몇 년째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기록화사업은 연차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태를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 구 홈페이지에 가시면 상단에 마을기록 관련 배너가 설치되어 있어요.  정책실명제, 마을공공데이터, 마을기록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들어가서 볼 수 있게끔 이미 구축되어 있습니다. 자료도 많이 수집되어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독립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별도의 사이트를 구축하고 있고요. 기록관리팀이 2017년 1월 1일에 신설된 이래 2018년, 2019년 그리고 올해 연초에 정식으로 고도화사업을 해서 오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료들은 굉장히 많이 수집되고요. 앞으로도 계속 전 동에 걸쳐서 자료를 수집해서 기록물, 영상물, 시청각, 구술 이런 쪽으로 해서 자료를 올릴 예정입니다.
정해숙위원   지금은 성북동이 가장 많이 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렇죠. 최초에 시작할 때 성북동에 관련된 역사 문화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를 중점적으로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종암, 석관 몇 개 지역을 중점적으로 하는데 전 동을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완벽하게는 될 수 없는 상황일 테니까 터치가 된 동은 몇 개 정도 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2000년 5월 기준인데요, 행정동은 20개동이지만 법정동으로 자료를 다 수집해서 올려놓은 상태거든요. 길음동 같은 경우에는 833건, 성북동 같은 경우에는 1,763건, 그게 이야깃거리, 시청각 교육물, 일반 기록물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동별로 300건에서 많게는 1,700건 정도 되어 있고요. 현재 총 6,858건 정도의 아카이브 자료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작년에 문학 테마를 구축했었거든요. 그러면 성북구에서 일어났던 문학인들이나 이런 것들 누르고 들어가면 다 볼 수 있게끔, 예를 들어 소설이면 소설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올해는 뭐가 테마예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독립’입니다.
정해숙위원   올해는 독립?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그래서 성북구에서 독립에 관련된 활동을 하셨던 분이나 이런 분들은 전부 다 자료를 수집해서 올해 안에 올릴 예정입니다.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물어볼게요. 구정연구단이 지금 계속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감사담당관 할 때 노인 안전보행 개선에 대한 자료를 제가 봤어요. 책자로 나와 있죠? 이렇게 봤단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요약본인데요.  
정해숙위원   요약본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두꺼운 건 너무 두꺼워서.
정해숙위원   저희가 이 노인보행에 대해서는 이번에 처음 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게 1차가 있고 2차가 있는데 1차는 경로당하고 실버센터 보행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기록한 연구용역이고요.
정해숙위원   그것은 두껍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그래서 경로당 하나하나 다 방문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우리 아까 공공데이터에도 이미 올라가있습니다. 사진도 올라가있고 교통, 펜스, 위험한 거 이런 것 다 해서 기록해서 올려져있고요.
  그 다음에 2차로 한 것은 전수 조사한 것을 대상으로 해서 GIS 지리정보시스템 맵핑작업을 해서 우리 공공데이터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경로당을 일차적으로 했을 때 거기에서 위험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로 시정이 됐나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용역이라는 게 용역 끝나고 말아버리면 사실 예산 낭비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정해숙위원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물론 이게 시비로 진행된 사항도 있지만 저희가 25건에 대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25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과하고 어르신복지과하고 교통행정과, 노인보호구역이나 이런 게 설치, 그려야 되는데 안 되어 있는 데 이런 데를 저희가 부서에 통보를 했어요. 하고 지금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라도 정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정해숙위원   지금 보니까 사고다발지역이 네 곳이 경로당이 됐어요. 월곡2동, 하월곡동, 동선동, 석관동 이렇게 해서 네 곳이 사고다발구간이라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 혹시 성북구에는, 제가 노원에서 그걸 본 것 같은데 왜 학교 앞을 지나가면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라는 멘트가 뜰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저는 성북구에서 본 적이 없는데 혹시 그렇게 되는 데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저도 다니면서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정해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노원구에는 그게 있더라고요. 노원구에는 지나가면 거기가 실버복지관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가면 “여기는 노인보호구역입니다.”라고 멘트가 떠요. 그렇게 한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어떤 느낌이었냐 하면 여기는 노인들을 위해서, 지나가는 어르신들을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 그 실버복지관이 있어서 그랬는지 그 멘트가 뜨니까 어떤 느낌이었냐 하면 ‘여기는 되게 이런 것에 세밀한 부분도 되게 신경을 쓰는 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 성북구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는데 지금 네 곳을 사진까지 다 이렇게 해서 지적사항들을 놨더라고요. 이것은 보니까 교통흐름이나 신호등 같은 것을 기준으로 이렇게 지적해 놓은 것 같아요. 경찰서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겠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주로 경찰서하고 협의할 내용이 많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그런 세밀한 부분을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이렇게 한 지를 사실 아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음성멘트 나오는 것은 부서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크게 큰 돈 드는 것 같지도 않아요.
정해숙위원   저는 그런 것도 주민들이, 운전자들이 일시적으로라도 ‘아, 여기는 안전하게 서행을 해야 되는 곳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아까 잘 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꼼꼼하게 했는데 이 후속조치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 부분도 후속조치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1분 감사중지)

                      (16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과장님, 구정연구단은 지금 어떻게 결과물을 세 권의 책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은 또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연말까지 해서 또 4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 건이 뭐 뭐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도시계획하고 재생 관련해서 삼양로 일대 청년창업 문화거리조성 및 활성화방안 이게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 약 8개월에 걸쳐서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안전교통 관련입니다.  
  지역안전지수 평가를 통한 성북구 안전도 향상, 이것도 5월에 시작해서 12월까지, 이 과제들은 각 부서에서 요청이 와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화관광 부분입니다. 장위ㆍ석관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방안 이렇게 해서 5월부터 8개월에 걸쳐서 12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다 가능하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이것은 내부적으로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하여튼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위원장 오중균   또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우리가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을 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위원장 오중균   그런데 보면 건수는 2020년도에 총 56건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1년에 200여건씩은 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지금 민원인들의 충족도가 어떻게 돼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지난번 임시회 때도 위원장님께서 한번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019년 운영결과입니다. 총 49회 252명 상담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상담이 끝나면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지 작성을 하거든요. 설문지 작성을 해서 항목은 10개 항목 가까이 되는데 결과는 이게 불만족비율이 5% 내외로 이렇게 조사가 됐고요. 그런데 불만이 가장 높은 부분은 상담예약인 것 같습니다. 한 5.5% 정도 되는데, 이게 상담하시는 분들이 밀려있기 때문에 대기기간이 한 3주 정도 이렇게 소요되거든요. 일단 거기에서 조금 불만족이 있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쟁점은 그거인 것 같아요.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위원장 오중균   그것을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지적을 했었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지금 여기 보면 법률상담관을 한 사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아니요. 저희가 한 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로테이션으로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오중균   1명 해서 60회 했는데 여러 사람이 로테이션을 60회를 한다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위원장 오중균   좀 늘릴 수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매주 월요일날 진행을 하는데 변호사분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한꺼번에 몇 분을 모시다가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공간도 협소하고,  
○위원장 오중균   문제가 제가 그때도 지적을 했지만, 힘들게 해서 예약시간을 잡아요. 상담시간이 너무 짧아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래서 저희가 오시기 전에 읽어보라고 신청서를 미리 보내드려요. 그래서 변호사분이 올 때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숙지하고 와서 상담을 하는 거거든요. 보통 25분에서 30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게 어떤 결과까지 뚜렷하게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까지는 사실 상담하기가 어렵거든요.  
○위원장 오중균   제가 지금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총 252건을 하셨다고 그랬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252명이요.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요. 그 결과가, 쉽게 말해서 상담을 성공적으로 한 것은  건수가 어느 정도나 돼요? 민원인이 자기가 원하는 답을 얻는 경우?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252건 중에 매우불만족이 6명이 나왔고요.
○위원장 오중균   아니 지금 만족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를 가지고 가서  상담을 했어요. 그 결과에 대해서 성공한 것?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 사후까지는 저희가 관리하기가 힘들죠. 개인 신상의 문제이고요. 변호사님이 길을 가르쳐주는 거죠. 어떻게 대응해서 어떻게 해라 이 정도 상담을 하는 거죠.
○위원장 오중균   상담하는 사람들은 갔다 와서 제일 불만이 그거거든요, “나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상담을 하시고 나서 법무사나 변호사님한테 가서 돈 주고 더 자세히 이렇게 하셔야 될 부분이 있죠.
○위원장 오중균   그 사람들은 당연히 돈이 없으니까, 그 민원을 가는 사람들은 그럴 능력이 안 되고 돈이 없으니까 그걸 이용하는데, 가서 상담했는데 아무 결과물이 없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 설문지 결과를 저희가 받아본 것으로는 매우만족이 116명이거든요. 이게 설문지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맞는 게 아니고 만족하시는 분도 한 82분 정도 이렇게 돼요.  
○위원장 오중균   여러 민원이 들어오면 내가 중간에서 동을 통해서든 어디서든 연결을 해요. 갔다 오면 답이 딱 그거라니까요. ‘괜히 힘들게 해서 시간만 낭비했네, 의미가 없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혹시 위원장님께서,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마을변호사 동별로 두 명씩 배치가 되어 있고 장위3동만 1명 배치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불만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구청이 됐든 주민센터가 됐든 민원인이 ‘충분히 나한테 도움이 됐네.’ 아까 얘기한 대로 돈이 있으면 변호사한테 가지 누가 여기 안 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이것은 하여튼 지난번에도 2~3일 전에도 우리 법제팀 직원들하고 말씀을 하셔서 이것은 뭔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나누었어요. 그래서 좋은 방안을 한번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제가 민원을 가지고 갔는데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답은 없죠. 그렇잖아요. 변호사 자기가 돈 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가 하나를 가지고 가서 20~30%라도 만족을 느끼고 ‘아, 도움이 됐다’ 그 정도는 우리 지자체에서 해 줘야 맞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20~30%는 돼야지.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시간을 늘려보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요.
○위원장 오중균   꼭 시간을 떠나서라도 길을 찾아줘야 되는데 전혀 그 길을, 그 사람들은 전혀 도움이 안 됐다고 생각하니까 문제지, 전혀 100%는 아니지만 거의 대다수가.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서울시 변호사나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변호사님들한테 한번 별도로 그래도 오신 분들 실망하지 않도록, 또 길을 찾아줄 수 있도록 자세히 해 달라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실제로 이 제도가 좋은 거거든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없는 사람들 능력이 안 되니까 여기에서 하는 거지, 부자들 가서 무슨 관선변호사, 그 사람 사면 다 이기겠지.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래서 진짜 그것 좀 제대로 해서, 진짜 내가 가서 ‘10%라도 도움이 됐네.’라고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중균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공공데이터플랫폼 고도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첫해 18년도에 프로그램을 만들어놓고 그 해에는 인건비인 거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이것은 경상보조한 것 인건비 같습니다.
정기혁위원   19년도, 20년도 예산,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뉴딜일자리 부분으로 인건비를 확보를 했고요. 작년에 2018년도,  
정기혁위원   2018년도에 9,500을 들여서 이 사업을 시작했고 19년도에 1,550만원 정도, 그 다음에 2020년도에도 1,550만원, 이 1,550만원은 예산내용이 인건비인 거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인건비가 아니고요, 이 시스템을 구축하다보면 유지 보수해야 되거든요.
정기혁위원   이게 유지보수라는 게,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1년 단위로.
정기혁위원   이분들이 다 관리를 해 주는 건가요? 이 업체에서?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1년 동안 그 시스템을 관리ㆍ보수ㆍ유지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 5층에 전산실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다 이런 식으로 유지보수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런데 임기제, 계약제, 시간제, 우리 비정규직 현재 현황 있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임기제 다급에 강모씨 주요업무가 이 일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지금 구정연구단,
정기혁위원   아니요, 공공데이터 운영.
○위원장 오중균   페이지를,
정기혁위원   자료집 83페이지.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맞습니다.
정기혁위원   이분은 그러면 임기제를 뽑아서 유지ㆍ관리ㆍ보수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아니요. 그 시스템 자료들을 관리하고, 그때그때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거든요.
정기혁위원   이분이?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전문가입니다. 각 부서에서 그 자료들이 오면,  
정기혁위원   그러면 1,550만원에 대한 용역은 여기에서,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것은 전산시스템에 관련된 유지ㆍ보수입니다.
정기혁위원   이것은 운영관리에 대해서 강○○씨가 하는 거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자료 관리나 각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 시스템에 올려서 현행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1,550만원은 유지ㆍ보수에 대한 거고 강○○씨는 이걸 관리하고 운영한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맞습니다.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연구용역을 준 건데요, 우리 자료 주신 것 감사자료 94쪽에 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마이크로요?
정해숙위원   네.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얼마만큼 진행이 되어 있고 취지가 뭐였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이것은 2017년도에 용역이 9월에 시작해서 11월 19일까지 약 70여일에 걸쳐서 용역이 끝난 겁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20개 동을 최대한 세분화해서 빅데이터기법 전문업체예요. 행정구역 지리 정보나 치안시설, 방범용 CCTV 현황, 생활안전 위협 이런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분석해서 소지역별로 95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지도상에 표시를 해 높은 결과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어디에 배치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이게 저희 공공데이터와 연동해야 되는 게 맞는데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안 돼서 제가 와서 보니까 연동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공공데이터에 연동이 가능하면 연동해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연구용역이 2017년도에 끝났으면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연구용역에서 그 상태로만 있고 전혀 활용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자료를 보니까 20개 동 초등학교 관련이거든요. 20개 동 전수조사를 해서 지리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놨더라고요. 이것은 저희가 올려서 연구용역이 사장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저희가 따로 받아볼 수 있는 결과물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용역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굉장히 두꺼운데요.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골목길 생활안전에 대한 게 지금 어느 정도인지, 어떤 것인지 잘 떠오르지는 않는데 만약에 그렇게 용역을 줘서 한 거라면 각 주민센터에서도 이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동별로 다 분석했기 때문에요.
정해숙위원   주민센터에 다 배치되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정해숙위원   활용도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용역을 한 의미가 전혀 없는데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이 부분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연구용역을 준다는 것에 약간 거부반응이 일어나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연구용역을 이렇게 열심히 해놓고 그것을 전혀 활용하지 않으면 용역을 뭐하러 해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것은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정해숙위원   많이 늦었는데요. 2017년도에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공공데이터 플랫폼에 올려서 연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2017년도에 했으면 지금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 있을 텐데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이게 생활안전에 대한 전수조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변동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재개발이 생겼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주로 CCTV나 안전에 관한 유해요소를 전수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확인하고 연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20개 동에서 자기 동에 대한 것은 완벽하게 어디에 CCTV가 있고 이런 게 여기에 나오는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지금 현재 우리 공공데이터에도 CCTV 정도는 다 연동이 되어 있거든요.
정해숙위원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이건 더 많은 것들이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이것도 연동이 가능하면 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책자가 있다고 그랬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예.
정해숙위원   어렵지 않으면 그 책자 한번 보여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과장님, 충청도에 1만 2,000평 땅 있는 거 아시죠?
○재무과장 이계선   예.
한신위원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살 때 20억,
○재무과장 이계선   4만 헤베,
한신위원   16년 됐는데 20억,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이계선   땅을 한번 가봤어요. 예산구청에 가서 얘기도 들어보고 그 주변도 한번 찾아가 보고 했는데,
한신위원   몇 번 유찰됐죠?
○재무과장 이계선   두 번 유찰됐습니다.
한신위원   한 번에 10%씩,  
○재무과장 이계선   그렇죠. 한 번 유찰될 때마다 유찰되면 20%씩 떨어졌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지금은 20억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재무과장 이계선   두 번 유찰됐으니까 저희가 발을 빼놨고 다시 공매를 해야 된다면 감정평가를 해서 올려놔야 될 텐데 가보고 나서 담당과장 입장에서의 판단은 당분간은 그냥 땅을 저희 소유로 갖고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는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는 일단 거기를 가봤더니 몇 년 전과는 주변상황이 많이 바뀌어 있어요. 예산군에서 덕산온천이 바로 10km 이내 범위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덕산온천 휴양단지 안에 예산군에서 올해 개장을 했어요. 뭐를 개장했냐면 이를 테면 민속촌 형태의 보부상촌이라고 옛날에 보부상들이 그쪽으로 가면서 온천도 있고 그러니까 쉬었다 가고 그랬던 장소였던 것 같아요. 보부상촌 같은 민속촌도 개장을 해 놓았고 정식적인 개장식은 코로나 때문에 못 가졌죠.
한신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지역에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오면서 땅이 오를 수도 있다?
○재무과장 이계선   그렇죠.
한신위원   주변사람들 생각이에요, 과장님 생각이에요?
○재무과장 이계선   주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군에서도 저희한테 얘기하기를 파신다면 조금 더 갖고 계시는 게 낫지 않겠는가,
한신위원   예산군에서 뭘 주겠다고 합니까?
○재무과장 이계선   예산군에서 뭘 주겠다라는 얘기는 쉽게 못 하죠.  
한신위원   도로를 내준다거나 편의를 제공한다거나 그런 지원방안이 있어요?
○재무과장 이계선   예산군에 그 얘기도 물어봤습니다. 그 땅에 사실 접근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한신위원   어렵죠.
○재무과장 이계선   2차선 도로와도 거의 600~700m 떨어져있고요.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 본 위원들이 다 갔다 왔으니까 상황은 설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재무과장 이계선   주변여건의 변화를 놓고 보자면 조금은 더 갖고 있는 것이 낫다는 판단입니다.
한신위원   그렇다면 기다려보자고요. 그러면 그 땅을 16년 동안 놀렸잖아요. 세금도 안 냈잖아요.
○재무과장 이계선   자치단체 소유니까 세금을 낼 필요는 없죠.
한신위원   땅이 오를 게 예상이 된다면 거기를 위탁을 주든, 지역사람이든 어느 누구든 개발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면 좋잖아요. 밭을 가꾸든 뭘 하든 진작 그런 생각을 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뭔가를 하면 땅값도 상승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대지로 놔두니까 그게 땅인지, 산인지, 만약에 내 개인 거였다면 이렇게 관리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잖아요.
○재무과장 이계선   좀 그렇죠.
한신위원   만약에 과장님 생각대로, 아니면 주변사람들이 그런 예상을 하고 있다면 그 땅을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우리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나요?
○재무과장 이계선   예, 대상이 되겠죠? 저희가 갖고 있는 땅을 어떤 식으로든지 운영을 하려면 의회에서 심의도 있어야 되겠고요.
한신위원   뭔가 하고 있으면 상승할 것 같아요.
○재무과장 이계선   그런 생각도 저희 부서에서 당연히 했죠. 16년을 갖고 있으면서 눈만 뜨고 거기에 우리 땅이 있단다, 자식들한테도 우리 집 땅이 어디 있다고 이런다고 해도,  
한신위원   만약에 세금을 낸다면 갖고 있었겠어요?
○재무과장 이계선   그냥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서류를 봤는데 그 사이에는 이것저것 고민을 많이 한 흔적도 있어요. 일단 땅을 산 그 시점에서는 주말농장이라도 운영해 보자, 왜냐하면 거기에 건물을 지으려면 비용이 들어가니까 당장 그 비용을 마련하는 데는 또 다른 비용이 요구가 되니까 그것을 어떤 식으로 돈을 마련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도 생길 거고, 그래서 그 당시에 사고 나서 바로 그때 시점의 검토내용은 그러면 땅이 넓으니까 주민들한테 주말농장이라도 이용하게끔 해서, 그것도 시도해 봤는데 그 당시에 계획을 세우고 주민들한테 할 사람 모이라고 했더니 두 분인가 신청을 했더라고요. 사실은 지역이 너무 멀죠.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 주민들한테 하면 주민들이 땅이 많은데 그거 하겠냐고요. 군청이라든가 지자체에 해야죠.  
○재무과장 이계선   지금 드리는 말씀을 왜 드리냐면 뭐를 하느냐, 어떤 노력이 있었느냐에 대해서 그 시점부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신위원   잠깐만 과장님, 정리를 해요.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죠. 개인한테 주기에는 어려운 거고 1만 2,000평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한테 주면 좋겠다, 그냥 그렇게 놔두는 것보다는 땅값 상승의 효과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나중에 다른 걸 하려고 했을 때 원금만 회수하면 되는 거지 그 주변이 활성화돼서 돈 벌려고 30억, 40억 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30억이든 40억이든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이계선   그렇습니다, 활용을 하려고 사놓은 땅이기 때문에.
한신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상승할 때까지 그 땅을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하자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 밭으로 싹 가는데 돈 1,000만원, 2,000만원밖에 안 들거든요. 트랙터로 갈면 평당 몇 십원 한대요. 한번 싹 갈아놓으면 임자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산도 있고 풀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것을 해놓고 그다음에 임자를 찾자는 거죠. 땅을 팔더라도 그렇게 해놓으면 누가 덤빌 확률이 더 높아요.
○재무과장 이계선   그냥 저렇게 놀리는 것보다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신위원   일단 트랙터로 밀자 이거죠. 밀어서 땅을 만들어 놓자고요. 지금은 안 되잖아요.
○재무과장 이계선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신위원   너무 아까워서요.
○재무과장 이계선   예, 알겠습니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결산이 엊그제 끝났는데 궁금한 게 생겨서요. 결산서를 작성하는 과정이 각 부서에서 지출금액, 지출잔액 이런 수치를 재무과에서 취합하는 거죠?
○재무과장 이계선   예,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그 수치에 대한 검증도 하나요?
○재무과장 이계선   검증이라고 말씀하시면,
김오식위원   예산이 예컨대 세부사업 단위로 5억인데 각 부서에서 5억에서 4억 9000만원을 썼고 1,000만원이 남았다, 이렇게 재무과로 보고를 했다고 치면 4억 9000만원, 1000만원 이게 맞는가에 대한 검증절차랄까 이런 것들이 있는지,
○재무과장 이계선   집행과정에 대한,  
김오식위원   수치에 대해서요.  
○재무과장 이계선   수치에 대한 건 저희는,  
김오식위원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1,000만원이 남았다, 그럼 그거는 어쨌든 금고에 있을 테니까 그 수치는 틀릴 일은 없는데 4억 9,000만원은 세부사업단위의 계약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용역이 됐든 구입이 됐든 지출이 됐든 그 세부사업 목적대로 4억 9,000만원을 썼는지,
○재무과장 이계선   그것까지는 저희 부서가 결산을 하지는 않습니다.
김오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올리는 것을 신뢰하고 진행한다는 거죠?
○재무과장 이계선   예,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제가 생각해도 사실 너무 많으니까 검증까지는 안 될 것 같기는 해요. 저희가 예산서를 처음에 작성할 때 구분해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으로 나누어서 각 세부사업 예산편성을 하고 차후에 세부사업 내에서도 목별로 예산 책정을 했다가 그것이 필요에 의해서 변동하려면 각종 절차를 거치잖아요. 그 세부사업의 목적대로 안 쓰고 다른 세부사업을 위해서 쓴다거나 이런 거는 재무과에서 검증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이계선   예산이 편성되고 직원들이 편성된 예산의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과목이 편성되어 있고요.
김오식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이계선   그런데 지출하는 과정에서 예산과목에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이쪽으로 한다면 그런 정도는 파악이 되죠. 그런 부분은 집행 직전에 해당부서와 지금 네가 쓰려는 돈은 여기서 나갈 금액이 아니고 여기서 나갈 금액 같다라는 얘기는 저희가,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A라는 세부사업도 5억짜리이고 B라는 세부사업도 5억짜리이면 똑같이 수치상으로는 4억 9,000만원 쓰고 1,000만원 남고 B도 4억 9,000만원 쓰고 1,000만원이 남았다고 가정한다면 A라는 사업의 실제 지출액은 3억인데 B의 지출도 4억 9,000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A라는 사업의 1억 5,000만원을 빼서 B에 얹어서 B 사업을 했어요. 수치상으로는 다 맞잖아요.  
○재무과장 이계선   단순하게 이해를 해서 똑같은 금액의 사업이 2개가 있어요. 담당자 의지는 A라는 사업의 돈으로 쓴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서류는 B라는 사업의 돈으로 썼다,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저희 부서에서는,
김오식위원   알 방법은 없죠?
○재무과장 이계선   예. 왜냐하면 같은 금액의 과목에서 나가는 거니까요.  
김오식위원   만약에 그게 용역계약이라고 치면 생각해 보면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A라는 사업으로 해서 용역계약 체결을 해서, 재무과에서는 계약을 체결하니까 그러면 예산서를 봐서 이 항목에 대해서 이 계약금액이 들어갔으니까 얼마 남았을 거다, 이렇게까지는 못 할 테니까,
○재무과장 이계선   시스템에 각 예산항목별로 예산액이 얼마고 현재까지 지출된 금액이 얼마고 잔액이 얼마고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담당자가 그것을 모르고 엉뚱한 예산을 거기에 넣었는데 돈이 갖다 쓰게 되면 마이너스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 현상은 바로 드러날 수 있죠. 그런 세부적인 문제는 재무과에서 판단하기보다는 감사부서나 이런 부서에서 나중에 정리해야 될 문제입니다.
김오식위원   그런 것은 사실 재무과에서 알기 어렵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고요.
  같이 연관된 건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결산서에 보면 지출잔액이 0인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유달리 사업부서 쪽, 그러니까 공사 발주를 하거나 용역을 많이 발주하거나 그런 쪽에 보면 종종 지출잔액이 0인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그러면 하나의 세부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5억 짜리예요. 정확히 5억을 썼어요. 그런데 이러기도 어렵잖아요. 이런 경우가 상대적으로 소액이 지출잔액이 0인 경우가 저희도 행정 쪽에서 결산을 할 때 어쩌다 있거든요. 그 정도야 일을 하다 보니까 끝전 맞춰서 털었나보다 이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는데 금액도 큰데 지출잔액이 0인 경우가 꽤 돼요. 이런 경우는 사실 재무과에서 눈에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주머니에 10만원이 있으면 내가 오늘 10만원 밥도 먹고 술도 사먹고 이렇게 해서 정확히 10만원을 쓰려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게 소액도 아니고 몇 억 단위의 사업예산에서 지출잔액이 0인 경우는 언뜻 와 닿지 않는 거예요. 혹시 그런 것에 관해서 재무과에서 고민은 안 해보셨나요?
○재무과장 이계선   재무과에서 고민을 한다고 하더라도 재무과에서는 계약을 시켜준다거나 아니면 지출요구가 들어오면 해당금액에 대해서 지출을 하는 그 업무가 주업무이기 때문에 사실 딱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 부서의 업무 범위에서 좀 벗어나는 것 같고요.
김오식위원   저도 그 생각을 한번 해 봤는데 재무과에서는 자료를 그렇게 취합을 해서 결산서를 만드는 일은 물론 재무과에서 하시겠지만 그 많은 사업에 대해서 그 항목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그렇게 알뜰하게 잘 썼느냐 뭐 이렇게 할 수 없을 거라는 것은 저도 이해해요. 이해하고 그게 또 기획예산과에서 그걸 또 다룰 문제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재무과장 이계선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그게 각 부서에서 처리해야 되는 문제인데 제 생각에 이게 예산의 과목이 정해지고 세부사업단위가 정해지고 그러면 세부사업단위를 넘어서 유용은 아니죠. 유용은 아니고 편의상 바꾸어서 집행을 한다거나 이쪽에 떼서 이쪽을 더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어쨌든 현재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은 맞는 거죠? 괜찮아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제가,
김오식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재무과에서 통제하기가 쉽지 않고요. 예산의 전용이나 변경이나 이체는 저희 예산팀에서 다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전용관계도 우리 예산팀에 협조가 다 와서 전용이 가능한 것을 전용하는지 또 변경하는 게 가능한 건지,
김오식위원   전용이나 이런 것은,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그런 것은 그렇고요. 낙찰차액도 마찬가지예요.
김오식위원   저희한테도 다 들어오니까 어떤 것을 전용했다고 다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알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런데 재무과에서는 알기는 곤란하다는 얘기죠.
김오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어쨌든 예산을 다루시고 결산을 다루시다보니까, 저는 잘 모르다보니까 이게 협업이 되는 측면이 있나라고 하는 것을 같이 계시니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약간 제 상식에는 좀 안 맞는 것이 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어서 한번 여쭈어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은 했어요. 재무과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 같다, 그런데 그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지출잔액이 제로라고 하면 조금 이상하다고 느낄 수는 있지 않을까,
○재무과장 이계선   저희는 예산액이랑 결산액이 딱 떨어지면 결산하기 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김오식위원   또 그런 측면도 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추가로 아까 김오식위원님 말씀하셨는데 A, B 세부항목이 있어요. A가 1억, B가 2억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딱 떨어지느냐 했을 때 상세한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 실제로는 세 가지 사업을 하는 거예요. 결산서에는 1억, 2억 이렇게 되어 있고 실제 사업은 전혀 다르게 3가지를 한 거죠. A사업에서 남기고 B사업에서 금액 남기고 C사업을 한 거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재무과장 이계선   그런 경우는 아까 예산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랑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예산을 쓰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이 과목에서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이 과목의 예산이 조금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목변경이거나 이런 형태를 보였죠.
정기혁위원   그러면 저희가 결산서를 봤을 때 결산서 자체를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결산서내용은 A, B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사업은 A, B, C를 했어요. 그러면 그 결산서 자체를 저희가 어떻게 전체적으로 신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식위원   정기혁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 하면 이것은 단순히 전용 이용의 문제는 아니고 예산상에는 없는 세부사업을 한 거예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사실 문제가 더 커지죠. 이러나저러나 다 문제는 마찬가지인데 그런 게 결산서나 예산서를 봐서는 파악이 안 되니까,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재무과ㆍ예산과 있는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갑시다.
  16페이지에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있죠?
○재무과장 이계선   네.
○위원장 오중균   지금 저희가 무단점유 전수조사 혹시 해 본 적이 있어요?
○재무과장 이계선   재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해마다 계획을 세워서,  
○위원장 오중균   아니, 전수조사는 안 해 보셨죠?
○재무과장 이계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나 이런 것에 대한 조사는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런데 구ㆍ시유지가 지금 무단점유가 엄청 많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지금 부과하고 있지를 않고 있어요.
○재무과장 이계선   저희가 하는 부분이 저희 재무과 같은 경우는 대지로 되어 있는 일반재산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위원장 오중균   건물이 우리 시유지를 지금 안고 있잖아요. 점유를 하던 데 있잖아요.
○재무과장 이계선   도로나 이런 부분들 하천,
○위원장 오중균   확장이 안 돼요. 부과를 안 해서 그런 건지. 제가 보기에는 부과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
○재무과장 이계선   어느 지역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위원장 오중균   제가 아는 곳은 종암동뿐이 더 있겠어요.
○재무과장 이계선   네,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더 확인을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민원에 의해서, 민원이 와서 도로를 넓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갖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불법증축을 한 거야. 그래서 지금 도로에 차가 다닐 수가 없어요. 반은 뚫어져 있고 반은 안 뚫어져 있고, 건축을 하면 자동적으로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안 하지. 그걸 부과를 시키면 그런 민원이 해소가 될 것 같은데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진짜 우리가 부과를 안 하고 있는 국ㆍ시유지나 이런 것이 있을 때 부과를 시키면 그 사람들도 부담감을 가질 거고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재무과장 이계선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원장 오중균   그런데 종암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재무과장 이계선   성북구 전체에 대한 그런 부분, 불법적으로 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한 해 2020년도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동을 2개동씩 한다든가 3개동씩 한다든가 그것을 해서라도 전수조사를 해서 부과를 해야, 그리고 만약에 부과가 안 되고 진짜 우리가 불하를 해 줘야 될 것 같으면 과감하게 불하를 해 주고 그런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재무과장 이계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우리 땅은 우리가 분명히 찾아야 되거든요.
○재무과장 이계선   네. 지적해 주시는 말씀이 맞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재무과장 이계선   네.
○위원장 오중균   그리고 지금 여기 있잖아요. ‘무단점유 발굴 및 체납처분 강화’ 했으니까 지금 2018, 19년도에 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끝나고 나서, 지금 달라는 게 아니고 끝나고 나서 제가 참고로 보려고 그러니까 그걸 좀 주세요.
○재무과장 이계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식위원   이것 좀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이따가 총괄해서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뒤 페이지에도 고객중심의 투명한 계약 행정추진이라고 그랬죠? 재무과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이계선   저희는 계약을 거의 전자계약을 추진하고 있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전자계약으로 100% 추진을 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전자계약만 한다고 이게 투명해지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계선   네. 일단은 뭐, 전국이 볼 수 있는 시스템에 전부 올려놓고 계약을 하는 형태라.
○위원장 오중균   하여튼 기대를 하겠습니다. 투명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계선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가 자료를 갖다 줬는데 글씨가 겹치는 게 있어요.
○재무과장 이계선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 오중균   거의 보면 유독 한 회사만 지금 겹쳤어요. 이렇게 자료를 갖다 주시면 안 되겠죠?
○재무과장 이계선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순서가 날짜대로 안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이계선   급히 뽑아서 드리다보니까.  
○위원장 오중균   보편적으로 그렇게 나왔는데 다음 자료를 주실 때 한 번씩 신경 써서 주세요.
○재무과장 이계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공동체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공동체과입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주민공동체과가 올해 감사를 받으셨죠?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몇 개 항목 지적 받으셨어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정해숙위원   11개 지적을 받은 것으로 저희는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거 감사 받고 어떻게 시정하고 있어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결과 처분사항이 총 11개 처분을 받았는데 시정이 3건, 나머지는 주의 이렇게 받았습니다. 시정 건은 비품이나 물품관리시스템 등록 안 한 관리 소홀이 있어서 카메라하고 일부 좀 있었는데 바로 다 시스템에 등록을 했고요. 공정무역 지원육성 업무 소홀로 위탁소 공증을 해야 되는데 공증하지 않은 게 있어서 그것도 시정해서 바로 공증을 했습니다. 또 마을사회적경제센터 민간위탁 협약서도 공증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바로 지적을 받아서 시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주의사항은 저희들이 다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지금 얼마 만에 받은 감사죠?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통상 3년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저번에 받았던 것이 몇 년도였어요? 지금 3년이 못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저희과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처음 받았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생각했던 것이 뭐냐 하면 물품대금에 대해서 지급지연에 대한 지적을 받았잖아요. 다른 데는 보니까 전기요금을 안 내서 체납하고 이런 데도 있기는 하던데 저희는 어쨌든 관공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연이 되는 일들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감사를 한번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주무과장님께서 더 꼼꼼히 따지고 챙겨서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거 지적사항을 제가 좀 봤어요. 봤는데 정말 소홀해서 생긴 것들이 많았어요. 물론 여기에서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도 있던데 이거 보고 별로 그렇게 칭찬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좀 더 노력하셔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감사 받느라고 고생하셨네요. 이것은 제가 잘 봤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지연지급하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위원장 오중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4분 감사중지)

                      (17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주민공동체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사회적기업 인증기업이 21개이고 예비가 24개네요. 그래서 45개인데 이거 인증은 어디에서 인증 받는 거죠?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인증은 고용노동부가 있고요. 또 중앙부처에서 인증을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예비는 어떻게 인증을 해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예비가 광역자치단체장 그리고 중앙부처의 장 이렇게 두 군데에서,
김오식위원   저희 24군데 예비는 서울시에서 예비라고 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 인증이 아니라 이것은 예비를 해 준 거, 예비사회적기업이라고 인정해 주는 주체가 이것은 서울시인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대부분은 중앙부처,
김오식위원   저희 이 24개 성북구에 존재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은 중앙부처에서 해 준 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서울시가 19개 그리고 부처형이 5개 해서 예비가 24개고요.
김오식위원   여기 나온 지역형이 서울시에서 해준 거고 중앙부처에서 해준 게 5개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던 것이 5년 내 폐업된 사회적기업 현황을 요청을 드렸었는데 담당께 제가 설명은 들었어요. 보니까 현재 인증 또는 예비로 되어 있는 사회적기업만 관리를 하고 폐업된 사회적기업까지 관리는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폐업신고 받은 것은 저희한테는 아직은 없습니다.
김오식위원   5년 내 없어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김오식위원   지금 현재 인증을 받았거나 현재 예비사회적기업인 그 기업수가 총 45개인데 그러면 이 45개는 인증일자가 2008년부터 2010년도 있고 2011년도 있고 해요. 아, 끝에 적어놓으셨네요. “인증사회적기업은 규정상 폐업시 관리부서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최근 5년간 신고 접수사례 없음. 그런데 예비가 인증으로 전환되지 않고 지정 만료되는 경우 관리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만료 후 폐업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걸 왜 여쭈어봤느냐 하면 성북구는 어쨌든 관리하던 사회적기업이 다른 데 이전을 하거나 이런 경우를 빼놓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됐는지는 확인이 안 되는 거고 현재까지 운영을 하면서 폐업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저희한테 신고된 거는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신고된 것은 없는데 폐업을 했는데 신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이게 관리의 주체나 인증이나 아니면 지정이 중앙부처 사업 또는 시 사업이거든요. 저희는 소위 통계관리 정도 하고 또 인건비나 아니면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주도록 하는 서류 관련 사업을 저희들이 받아서 검토해서 중앙부처나 이쪽에 보내고 이런 직접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대행하는 일 쪽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요. 통계관리도 하시고, 지금 현재 현황기업은 통계관리가 되는데 사실 활동 안 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통계조차도 사실 안 잡히는 거죠, 그게 현실인 거니까.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 다음에 통계만 잡는 게 아니라 그게 의존재원을 가지고 하던 어쨌든 간에 지원을 해 주잖아요. 인증기업이나 예비한테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통계만 관리를 하는 것은 아니죠. 물론 대행의 성격은 있겠죠.
  성북구에서 주체적으로 자체재원 가지고 지원을 해주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의존재원을 가지고 지원도 해주고 사회보험료도 대주고 각종 지원을 하잖아요. 물품구매도 하고 다 하니까.
  그런데 이게 저희 성북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왜 폐업을 여쭈어봤느냐 하면 관련자료를 한번 나온 것을 보니까, 지금 인증제가 등록제로 바뀐다 그런 얘기가 있던데 그게 바뀌고 나서는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지원 받는 5년인가요, 4년 이후에 많은 수의 사회적기업이 지원이 끊어지면 폐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가 대행의 성격이 있지만. 지원하는 동안에는 기업을 운영하고 5년 지나서 지원을 안 받아서 관둬버리면 사실 기업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냥 돈 주는 거지.
  그런 문제인식이라고 할까?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게 어떻게 보면 정부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고 사회적기업육성법인가요, 그거에 따라서 진행하기는 하는데 재원은 의존재원을 받아서 쓴다고 할지 모르지만 벌써 주민공동체과 하나가 운영되고 있는 형국이니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 부담이 훨씬 더 커요.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도 지원해 주는 건데 이 아까운 인재들을 거기에 투입해서 운영해야 되는 게 사실 성북구의 부담이 돈으로 정확히 표현이 안 돼서 그렇지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그게 현황조차 파악이 안 되니까요. 아무리 위에서 시켜서 하는 거기는 하지만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만약에 지원 같은 것을 성북구에서는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대해서 동참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정부 업무를 저희한테 위임, 위탁한 사업들이라서 보조금 사업 이런 것은 무조건 해야 되는 정부의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해야 되는 거고요.
김오식위원   꼭 해야 되는 게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사회적기업이 기본적으로 출발이 취약계층을 채용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서비스를 하는 이런 사업이 대부분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악덕기업 같은, 법을 악용하는 기업들이 일부 있기는 한데 저희 구도 그런 기업이 있는지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나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대부분은 1년에 한두 번씩 실태점검도 나가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에 저희 세금 또는 예산이 세어나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저는 악용한다고 생각은 안 해요. 원래 사회적기업 취지가 워낙 좋은 거잖아요. 사회적 취약계층, 장애인 등등 해서 취지는 좋은데, 그리고 그분들이 이 일을 하면서 악용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단지, 돈이 들어가니까 여기에 참여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대신 돈 끊어지면 그만두는 거죠. 이런 제도에 대해서 성북구가 동참을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근본적인 의구심이 들어요. 사회적기업 지원에 관한 예산이 국비, 시비가 다 내려오나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사회적기업 일자리사업 쪽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75%가 국비, 25%가 시비고요. 구비 재원이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또 사회보험료 쪽은 국비가 70%, 시비가 30% 이렇게 되고요. 그쪽에 예산 지원을 하는 일에 급여 지급하거나 이런 쪽의 일을 저희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제도 자체가 처음 취지와 달리 운영이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한번 생각해 보셔서 이런 사회적기업 지원에 관한 게 합당한지에 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만 드릴게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예,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저희가 공정무역센터가 있죠?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저희 구에서 트립티라는 회사에 위탁을 줬는데요. 인력 2.5명 정도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요. 올해 예산이 1억 2,700만원 편성돼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데크 공사 진행 중이고, 옆에 사무실 공간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데크 그때 추경으로 했던 거죠?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올해 예산에 편성돼서 했습니다.
정해숙위원   공사도 할 때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따로 따로 했어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지금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데크 공사는 4월에 완료됐다고 되어 있고 환경은 6월 12일부터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공사순서상 뼈대를 먼저 해놓고 그러고 나서 페인트칠하고 간판 바꾸고 이런 것은 공사 끝난 뒤에 하는 것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저희 상임위가 아니어서 공정무역에 대해서는 좀 생소하기는 한데 이번에 저희 상임위,
○위원장 오중균   우리 상임위 맞아요.
정해숙위원   지금은 상임위가 맞는데 전에요. 그래서 공정무역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보다 나아진 게 있나요? 뭔가 실적이나 필요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요. 지금 여기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것을 언제까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센터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원하는 거고요. 센터가 주로 하는 일이 공정무역의 필요성을 홍보하거나 서포터즈를 알리고 운영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공정무역을 알리는 일을 주로 하고요. 그 전에 필요성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것은 판매하는 것까지 같이 하니까 판매수익이나 이런 게 적정하냐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그쪽 일은 좀 접고 홍보하는 쪽의 일을 집중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꿔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딱 와 닿지 않는 이유 하나가 공정무역에서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또 공정무역이라고 하면 커피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면 성북구에 공정무역센터라는 게 생겨서 우리가 가장 편하게 공정무역이라는 것을 접할 수 있는 커피를 예로 들자면 그게 어느 정도 성북구에서 활용하고 있는지, 그게 센터에서 할 수 있는 홍보의 효과겠죠. 그게 바로 눈으로 보이는 성과치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게 뜬구름처럼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눈에 잡히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것들이 있나요? 여기 만든 지가 지금 1년 됐나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작년에 공정무역 캠페인교실을 4회 정도 실시했고요.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교육도 시키고 팝스토어 4회, 지역축제 때도 참여해서 다양한 행사를 했고요. 찾아가는 공정무역교실도 40회 정도 운영했는데 아직 많이 알려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맵도 만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올해 활동이 조금 저조하고요. 이게 좀 잡히면 바로 추진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공정무역센터가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구에 이게 꼭 존치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이 시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시 사업에 선정돼서 시작한 일이거든요.  
정해숙위원   지금 현재는 위탁해 있는 상태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주민참여예산으로 이 공간을 구축하는 비용을 받아서 동선동에 공정무역센터를 만들었고요. 지금 운영을 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공정무역센터가 없어질 위기였는데 트립티 여기에서 본인이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전에 있던 사람이 아니고 공정무역을 맡은 거 아니에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공정무역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저희 구 사업이고요. 이것을 위탁을 어디에 줄 것인가 하는 논란이 있었는데 그 전에 하던 주체는 판매까지 해서 수익을 내서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그게 잘 안 된 경우이고요. 그래서 판매수익을 빼고 홍보하고 교육하고 이런 공정무역센터 본연의 기능으로 하는 것으로 트립티가 작년부터 맡아서 올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니까요. 뭔가 눈에 실질적으로 잡히는 게 없어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의 업무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눈에 보이는 인프라라든가 주민의 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만든다든가, 도로를 낸다든가, 공원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있는데 구청의 공공의 업무 중에서 가치를 지향하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뭔가 지향해야 될 업무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공정무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fair trade인데 소비자와 생산자가 예를 들어서 축구공도 어린이 노동력을 통해서 순수하게 바느질을 해서 하는, 어린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한다든가, 그다음에 커피 같은 것도 아프리카의 예가체프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노동력을 착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받는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불공정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커피라든가 이런 것을 노동력의 착취라든가 소비 생산자의 권익이라든가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에서 센터를 만들어서 하는 이유는 이런 가치 있는 업무를 공공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환경과 인류의 평등과 가치를 지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정무역의 기본적인 툴은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오는 중간마진을 줄여보자는 게 공정무역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5,000원짜리 커피다, 그게 예전에는 3,000원 정도의 중간마진이 있었다면 2,000원 정도로 낮추고 2,000원 중에 1,000원에 대한 것은 생산자인 아까 말한 아이들이라든가 아프리카의 저소득 노동자들한테 학교도 지어주고 수도시설이라든가 위성시설을 해 줘서 정말 인간답게 사는,
정해숙위원   그런 홍보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그런 가치들을 공정무역센터를 통해서 한번 해보자, 그리고 성북구가 그런 것을 하면서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것도 있고 그런 운동들이 펼쳐져서 공정무역의 도시 성북구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자존감도 높아지고 이렇게 하는 게 기본적인 업무입니다. 그래서 뜬구름 잡는 업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런 가치 있는 업무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저는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공정무역센터를 하는 것까지는 좋단 말이죠. 대표적인 게 커피를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성북구는 공정무역을 지향하고 이것에 대해서 엄청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면 복지관이나 센터 같은 데에서 커피를 판매하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곳부터 공정무역 커피가 다 들어간다든지 뭔가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야 그게 결과물이라고 보는 건데요. 지금 그 내용을 학생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노동력 착취다, 우리는 제값을 주고 이것을 하는 거다, 우리는 사먹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단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공정무역센터를 만들어놨다는 것은 조금 실익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오중균   잠깐만요. 이게 너무 길어지는데 공정무역센터에서 그때 물건을 팔았잖아요. 그런데 물건 값이 비싸다고 말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여러 가지를 해 주는데 그만큼 싸야 되는데 진짜 공정무역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주체가 바뀌게 되었는데 지금 주체가 바뀌어도 아직 특별한 게 없고 이제 홍보만 한다고 하니까 조금 더 두고 보고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합시다.
정해숙위원   결과물은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게 본래의 취지에 맞게끔 센터가 활발하게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전반적 인식이 공감대가 형성돼서 본래 생각했던 사업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정해숙위원님의 의도대로 한번 잘해보십시오.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짧게 여쭤볼게요. 여기 인력현황이 센터장, 사무국장, 마케팅매니저가 계시잖아요. 마케팅매니저, 홍보 담당하시는 분이 월 인건비가 자부담인데 공정무역센터에서 수익을 창출해서 급여가 나간다는 얘기인가요? 자부담이 어떤 뜻이죠?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이 센터를 운영하는데 인건비의 일부를 우리가 2인 정도를 부담하고 자부담으로 트립티에서 공정무역의 사회공헌사업 정도를 자기들이 부담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정기혁위원   위탁업체에서 일부를,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 의도대로 하면 참 좋은데 과연 어떻게 변질이 될지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항상 염려하고 있으니까 주민공동체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두셔서 진짜 공정무역이 뭐라는 것을 주민들한테 알리고 또 거기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공동체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김명숙 과장님, 작년에 결손 처리된 금액하고 건수가 얼마나 돼요? 그리고 품목마다 결손 처리하는 연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료 보고 얘기하세요.
○세무1과장 김명숙   결손 처분된 건 세외수입으로 12억 4,300만원이 있습니다.
한신위원   이게 그러면 5년마다 하는 그거인가요?
○세무1과장 김명숙   5년마다 시효결손인데요. 12억은 전체가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는 무재산으로 5년이 지나면 징수가 불가능해서 소멸되는 건데 보통 교통행정과의 자동차무보험이라든가 검사위반 과태료입니다.
한신위원   어쨌든 본인 명의의 재산이 한 푼도 없는 사람은 5년이 되면 시효가 된다는 거잖아요.
○세무1과장 김명숙   네.
한신위원   38세금징수팀은 이것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죠? 이것을 받기 위해서 가족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매년 12억씩 이렇게 못 받으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세무1과장 김명숙   전년도보다는 액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한신위원   줄은 게 12억이에요?
○세무1과장 김명숙   네.
한신위원   그러면 38세금징수팀에서 열심히 했다는 건가요?  
○세무1과장 김명숙   12억이라는 것은 세외수납으로 저희 세무1과 세외수입팀에서 하는 거고요. 지방세 5,100만원은 38세금징수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전체를 총괄하는 게 아니고 분리가 돼서 하는 거네요.
○세무1과장 김명숙   네, 따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몇 건이나 돼요? 지방세는 몇 건이고?
○세무1과장 김명숙   지방세 건수는, 잠깐 확인하겠고요. 세외수입 건수는 한 2,500건 됩니다.
한신위원   2,500건?
○세무1과장 김명숙   네.
한신위원   그러면 큰 금액이 아니라는 얘기네요?  
○세무1과장 김명숙   네, 전부 과태료라 금액이 적은 겁니다.
한신위원   그런데 그 적은 금액도 안 내고 시효 될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세무1과장 김명숙    깊이 들어가 보면 다 영세하고 어려운 분들입니다.
한신위원   2,000몇 백 건인데 그 사람들이 다 어렵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세무1과장 김명숙   이게 한 12년 동안 갖고 있던 거라.
한신위원   앞으로 어떻게 받으실 거예요? 38징수팀?
○38세금징수팀장 이상희   38징수팀장 이상희입니다.
  저희가 체납을 하면 처음에 매월 부동산하고 자동차 조사를 해서 압류처분하고요. 그 다음에 고액자들은 행정제재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출국금지나 공공기록 정보 제공해서 신용카드 발급 제한이나 신규대출 금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관허사업 제한 그 다음에 명단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됐을 경우에는 직접징수방법으로 번호판 영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택수색을 통해서 동산압류를 합니다. 지금 결손은 저희가 압류가 안 된 상태에서 5년이 지나면 시효결손 처분을 하는데요. 그게 세무1과 세외수입 지난연도 12억이 시효결손으로 처분됐고,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일 때는 불납결손 처분합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향후 재산이 나타나면 즉시 취소하고 압류조치를 하는데 지금 저희가 작년에 지방세나 결손처분 6만 5,000건 정도 했습니다.
한신위원   6만 5,000건, 제일 상습악질 체납자는 어떤 분들이에요? 받으러 다니다보면 사는 건 잘 살아.
○38세금징수팀장 이상희   저희가 체납이 세목이 현년도가 있고 지난 연도 수입이 있는데 지난 연도 수입은 예전부터 계속 못 받은 게 이월되고, 이월되고, 이월되고 온 거라서 그게 고질체납이 많습니다. 징수율이 저희가 시세라고 시에서 위임받은 세금이 시세인데 시세가 징수율이 65%, 구세가 55%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서울시 전체로 하면 한 36% 정도 평균이 되는데 저희는 그 평균을 훨씬 상회하고요. 전체 한 10위 안에,
한신위원   잘 받게 생기셨어, 우리 팀장님. (웃음)
  그러면 재산을 감추기 위해서 제일 악질적으로 하는 방법이 뭐냐고요, 받다 보면? 갔더니 잘 살아. 그런데 이혼한 상태이고 별거하고 이런 경우가 있을 것 아니에요.  
○38세금징수팀장 이상희   그 사람들을 저희가 하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가택수색을 해서 동산압류를 하는데 민사법에,  
한신위원   어디 사는지 어떻게 알고 가택수색을 하죠? 주소도 알고 있습니까?
○38세금징수팀장 이상희   저희가 주소조회가 됩니다.
한신위원   주소를 옮겨놓거나?  
○38세금징수팀장 이상희   그 다음에 자동차과태료 같은 것,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같은 것 주 운행지역이 대충 파악이 되는데 그런 지역을 조사도 해 보고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교통위반을 해서 스티커를 발부하게 되면 주소지가 확인이 되니까.  
○38세금징수팀장 이상희   아니, 주 행동반경이 나오는 겁니다.
한신위원   어느 쪽에서 스티커를 발부했다는 게 나오니까 좁혀나가는 거예요?
○38세금징수팀장 이상희   네. 가족주소도 한번 조사해 보고요.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세무1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입니다.
노원정위원   간단하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에 대해서 아까 자료를 받아보았는데요. 보통 해마다 하실 거잖아요.
○세무2과장 서경택   네, 그렇습니다.
노원정위원   올해 예상 방문인원을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세무2과장 서경택   올해 예상 방문인원을 4,500명을 예상했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해서 민원인들이 대면 접촉하는 것을 싫어해서 저희가 홍보를 했습니다. 우편신고라든가 인터넷신고라든가 ARS신고를 많이 홍보해서 그쪽으로 많이 신고가 됐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예산 잡으실 때 도우미를 지금 4명으로 잡으셨는데,
○세무2과장 서경택   도우미 3명이요.
노원정위원   여기 자료에는 3명으로, 예산은 4명으로 잡으셨는데?
○세무2과장 서경택   예산은 4명으로 편성을 했는데 실제는 3명을 했습니다.
노원정위원   우선 알겠고요. 그러면 장소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지하를 예상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원래 지하에서 하시려다가 코로나 때문에 3층으로 가신 거예요?  
○세무2과장 서경택   아닙니다.
노원정위원   원래 3층을 예상하셨어요?
○세무2과장 서경택   네, 저희가 원래 3층으로 잡았습니다.
노원정위원   한 달 기간이지만 3층에 4,500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될까요?
○세무2과장 서경택   네.
노원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4페이지에 체납지방세 징수활동 강화라고, 징수율이 왜 이렇게 낮죠?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구세 같은 경우가 더 심해요.
○세무2과장 서경택   저희가 징수율이 낮은 것은 예전부터 받지 못한 고질체납자들이 계속해서 이월돼서 온 겁니다. 과거 3년간 서울시 25개구 전체 평균징수율이 36.8%인데 저희 구는 59.1%로 서울시 전체 현재 여덟 번째로 징수율이 높은 편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자료에는 33.7%로 되어 있잖아요. 서울시는 49.4% 그래서 합계가 47.8% 인데 우리가 33%니까, 그러면 이 자료는 잘못된 거예요? 구세, 시세하고 구세를 비교했을 때. 34페이지 아까 업무 보고한 거.
  서울시하고 구세하고 비교해 놓은 표 있잖아요. 지금 서울시보다 우리가 더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세무2과장 서경택   그게 서울시가 아니라 시세, 구세를 따로 구분한 겁니다.
○위원장 오중균   우리가 하는데 시세부분하고 구세부분을?
○세무2과장 서경택   네.
○위원장 오중균   47.8%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 합계로 따져서?
○세무2과장 서경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건 더 못 올립니까? 올리는 방법 없어요?
○세무2과장 서경택   아까 38징수팀장이 말씀했듯이 저희가 독촉기간에 납부하지 않은 체납은 일차적으로 압류조치를 먼저 합니다. 채권확보를 하고 이차적으로는 행정제재를 통해서 강제 징수하는 방법을 동원합니다. 부동산, 자동차 소유자는 압류조치를 하고, 직장이 있는 사람은 급여 압류조치를 하고, 채권 같은 경우가 있으면 또 채권압류도 하고.  
○위원장 오중균   세금 안 내니까 예고도 없이 바로 압류조치를 하던데 이렇게까지 징수율이,  
○세무2과장 서경택   사전에 예고를 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예고 않고 하더라고요.  
○세무2과장 서경택   아닙니다. 1,000만원 이상 체납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명단공개를 하고요. 3,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저희가 출입국에 조회를 해서 외국 나간 게 한 3회 이상 되면 출국금지도 하고요.  
○위원장 오중균   그런데 이것도 죄지은 것 같이 돈 많은 사람들은 안 내고 버티고 잘하고 돈 없는 사람들은 하면 바로 내고, 보편적인 내용이 그렇게 안 나가요? 없는 사람들이 더 징수율이 높잖아요, 있는 사람들이 낮고.
○세무2과장 서경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이상입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자료 책 168페이지 1,000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체납사유를 보면 예를 들어 무재산, 행방불명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몇 군데 보니까 ‘사업부진으로 납부능력 부족’ 이렇게 나오는데 10번에 보면 법인 같아요, 주식회사OOO 나온 것, 그런데 체납건수가 27건이고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것 같은데 좀 더 강력하게 징수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행방불명이 됐거나 아니면 무재산 이런 것은 저희가 이해가 가는데 사업부진으로 납부능력이 부족하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현재 사업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  
○38세금징수팀장 이상희   38세금징수팀장 이상희입니다.
  체납사유는 저희가 길게 나열하기 어려우니까 세무종합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딱 한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방치하는 그런 체납자들은 납세의식 개선하기, 납부능력 부족, 이런 걸로 해서 일단 코드를 넣어놓고 관리하거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가 재산이 있어 보이지만 사실상 과세기준일이 재산세가 6월 1일인데 6월 1일 이후에 경매로 넘어갔거나 아니면 매매로 해서 소유권이 이전되어버리는데 재산세 세금은 7월하고 9월에 매도 전 게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체납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이런 건이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기혁위원   19번에 여기 이분은 매월 50만원씩 분납 성실하게 이렇게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싶어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38세금징수팀장 이상희   저희 쪽에서는 아무래도 계속 납부독려를 많이 하고 저희가 납부 촉구안내문도 많이 보내거든요. 징수하려고 하는 그런 활동을 많이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상습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한두 건이 아니라 보통 27건, 15건, 42건.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2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기 전에 지금 시간이 6시가 다 됐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당초 계획된 감사실시시간이 종료되어 감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의장의 허가 하에 금일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시간을 20시까지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감사중지)

                      (18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의신청 심의는 누가 어디에서 하시는 거예요?
○지적과장 차미영   이의신청 심의는 부동산평가위원회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심의를 합니다. 위원회가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1년에 몇 번 하세요?
○지적과장 차미영   위원회가 1년에 두 번 수시분하고 정기분하고 두 번 조사를 하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의견제출, 이의신청 이렇게 두 번씩을 받기 때문에 최소 3번에서 4번 정도는 하게 됩니다.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내기 때문에 4~5번 정도 하게 됩니다.
노원정위원   대부분 아파트에서 이의신청을 많이 하시나요?
○지적과장 차미영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가격이라고 따로 있고요. 저희 과에서는 토지에 대한 평방미터 가격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공동주택가격은 따로 아파트부분이 있고 저희가 토지에 대해서 있기는 있는데 크게 그것은 세금에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의신청은 거의 없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래서 여기 상향요금, 하향요금 원인이 제가 생각했던 거랑 좀 틀린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적과장 차미영  이것은 거의 개발하기 전에 보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가격을 상향해달라는 거고요. 개발이 완료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닙니다. 하기 전에, 짓기 전에.  
노원정위원   제가 여태까지 그거였기 때문에 생각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준비 빨리 하시고요.
  측량기준점은 지금 전수조사가 다 끝났어요?  
○지적과장 차미영   지금은 상반기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1,074점 조사 완료됐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재설치도?  
○지적과장 차미영   재설치도 아직 조사완료가 7월말쯤에 될 예정이라,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재설치를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지적과장 차미영   네.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거의 몇 %나 지금 끝났어요?
○지적과장 차미영   지금 2,230점 중에서 1,074점 정도 했기 때문에 한 2분의 1정도 조사하고, 7월말에 일단 상반기 것 조사가 완료가 되면 복구비 부과하고 재설치는 하반기쯤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재설치하는 데 얼마나 걸려요?
○지적과장 차미영   재설치는 올해 180점 설치 예정인데 이것은 국토정보공사에다가 저희가 재설치를 맡기기 때문에 시간이 한 달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기준점이 확실히 다 끝나면 지금까지 측량을 하다보면 약간씩 오차가 생겼었잖아요. 그런 부분은 많이 좋아지겠네요?
○지적과장 차미영   오차가 기준점을 설치를 하면서 기준점이 많이 되면 조금 더 측량하기가 편하기는 한 점이 있죠.  
○위원장 오중균   보편적으로 한 30㎝ 정도는 왔다 갔다 해 버리니까.
○지적과장 차미영   아닙니다. 어느 부분이신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우리 주민센터도 저쪽에는 많이 남고 이쪽에는 우리 땅이 그 사람 땅에 들어와 있고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연락했죠.
○지적과장 차미영   그것은 측량이 잘못된 게 아니고 점유현황을 지적도대로,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주민센터를 지었을 때는 분명히 정확하게 했을 것 아니에요.
○지적과장 차미영   그렇게 알고 있지 않고요.
○위원장 오중균   주민센터 신축하는데 측량 안 하고 하지는 않잖아요. 하잖아요.
○지적과장 차미영   네, 측량하고,
○위원장 오중균   결론은 측량이 잘못됐다는 얘기야. 남의 땅을 점유하고 사실 우리가 더 찾았어요, 이번에 하면서.  
○지적과장 차미영   측량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기준점 때문에 오차가 발생한 것은 아니고 아마 그때 현황측량 했을 때 당시하고 아마 올해 또 현황측량 했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실제적인 현황에 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고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땅을 더 찾았으니까 이득을 봤으니까, 그 사람은 혹 떼려다가 혹을 붙여버린 거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적불부합지, 삼선동에 거기 현재 어디까지 조사가 됐어요?
○지적과장 차미영   지금은 국토정보공사에서 측량 중에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몇 % 동의해야 다 조사를 할 수 있어요?
○지적과장 차미영   지금은 동의를 다 해서 지구지정고시가 끝나고 지금은 측량을 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동의율하고는, 이미 동의는 다 끝나서 지구지정이 된 겁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는 끝나요?
○지적과장 차미영   올해 안에 경계결정 및 확정이 12월까지 예정이거든요. 경계가 기존 쓰고 있는 경계대로 지금 경계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신위원   그러면 조사가 다 끝나서 소유자한테 어느 지점인지, 몇 평인지 다 가르쳐줄 거 아니에요?
○지적과장 차미영   네.
한신위원   그런데 건물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한다고 해도 개발행위는 어렵잖아요. 개인이 개발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지적과장 차미영   건물은 일단 지금 있는 것대로 저희가 경계확정만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한신위원   그러니까 내 땅 위에 내 집이 없고 다른 사람 집들이 얹어있는 거잖아요.
○지적과장 차미영   지금 토지 지적, 필지의 현황대로 측량을 해서 그 소유권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신위원   지금 불법지를 조사해 주는 것은 거기가 사실 너무 낙후됐잖아요.
○지적과장 차미영   네.
한신위원   그래서 그것을 찾아서 뭔가 개발을 하게끔 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공동개발이든,
○지적과장 차미영   저희가 개발까지 염두에 둬서 불부합지 해결하는 건 아니고요.
한신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 주는 건가요?
○지적과장 차미영   지금은 저희가 재조사 사업이라고 해서 현황과 실제 도면과의 맞지 않는 사항을 현재 쓰고 있는 대로 맞춰주는 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개발을 한다거나 아니면 나중에 뭔가 행위를 한다는 것까지는,
한신위원   현재 상태에서 그렇게 된다고 해도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거네요?
○지적과장 차미영   재산권은 필지마다 구분이 돼서 자기가 쓰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하기는 훨씬 편해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한신위원   그렇겠죠?
○지적과장 차미영   네.
한신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업무보고 40페이지에 보니까 부동산 인터넷신고와 방문신고가 꽤 많이 되어 있어요. 단속한 것을 보면 36건, 35건인데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이렇게 신고가 많다는 얘기인가요?
○지적과장 차미영   이 36건은 지연신고가 32건이고요. 2020년 2월 21일 전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은 30일 이내로 단축됐는데요. 그 기간 안을 넘어서 신고하신 분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32건이고요. 나머지 4건은 공인중개사가 실질적으로 거래계약을 체결했는데 당사자 간의 계약인 것으로 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로 허위신고 4건이 포함된 겁니다.
한신위원   부동산거래 신고 및 검인창구 운영인데, 그러면 3,000건하고 627건은 다 조사를 한 거예요?
○지적과장 차미영   네, 저희가 다 조사를 한 겁니다.
한신위원   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문제가 없었던 거네요?
○지적과장 차미영   네.
한신위원   그럼 왜 신고를 하는 거죠?
○지적과장 차미영   모든 거래가 거래계약을 하게 되면 실거래 신고를 100%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한신위원   지금 이렇게 건수가 많아요?
○지적과장 차미영   네, 많습니다.
한신위원   한 4,000건 정도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건가요?  
○지적과장 차미영   검인까지 합해서 총 5,069건입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기획재정국 업무에 대하여 총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아까 요청한 국ㆍ시ㆍ구비 자료를 받았거든요. 2017년도에는 총 예산액이 6,300억이고 2019년도에는 8,000억이네요. 국ㆍ시ㆍ구비 비율이 구비가 절반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한신위원   그러면 재정자립도하고 이것의 차이는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이게 국ㆍ시ㆍ구비로 나누었잖아요. 구비에는 시에서 주는 보통세로 22.6% 각 구마다 나누어주는 게 있거든요. 그게 1,600억 이상 되거든요. 우리 지방세 세외수입하고 재산세를 납부하는 게 있잖아요.
한신위원   세외수입하고 재산세하고 총 해서 지자체에서 거두어들이는 수입이 얼마나 되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자체 수입이 한 1,400억 좀 넘죠. 그렇게 해서 3,481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 국비, 시비는 국비에도 국ㆍ시비 매칭으로 보조금 같은 게 들어가죠.  
한신위원   어쨌든 국비가 2017년도에도 22.7%, 작년에는 25.7%로 큰 차이가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거의 없습니다.
한신위원   시비도 그렇고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한신위원   그러니까 올라가는 만큼,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예산 총 금액은 계속 상승 추세니까요.
한신위원   보조금 같은 게 22.6%라고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일반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시에서 나누어주는 건데,
한신위원   골고루 똑같이?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골고루 똑같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편차가 있는데요. 노원이 제일 많이 받고,
한신위원   인구가 많으니까?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노원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 수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한신위원   복지예산이 한 65% 나가나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저희가 한 55%죠.
한신위원   노원은 한 65%,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노원은 노령인구보다도 일반 기초수급자들 있잖아요. 임대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수급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한신위원   2019년도에 구비 비율이 52.7%인데 여기에 22.6%를 빼면 한 30%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세외수입하고 재산세나 이런 것을 다 합쳐봐야 2,000억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자체 재원이 1,461억원이고요.
한신위원   1,4671억원이면 22.6%를 더하니까 편차가 맞지 않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일반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게 한 1,700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합치면 3,481억 정도 되죠.
한신위원   작년에 우리 자립도가 몇 %였어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20.1%입니다.
한신위원   20% 넘었어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20%입니다.
한신위원   더 많아졌네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매년 거의 0.1~0.2% 이렇게 차이나요.
한신위원   이것도 거의 편차가 안 생기겠네요? 늘어날 수가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물론 늘어나는 것은 지가 영향에 따라서 조금 더 받아들이는데 그만큼 또 비용이 늘기 때문에,  
한신위원   어쨌든 우리하고 지자체하고 국ㆍ시비 비율이 8 대 2잖아요. 그것을 바꾸는 수밖에 없네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렇죠.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기획예산과 먼저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공단에 관해서는 기획예산과가 주관부서라고 그러나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지만 저희가 인건비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관부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재단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과가 주관부서고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김오식위원   주관부서로 되어 있는데 주관부서라고 해서 공단에 관해서 다른 과와 달리 특별히 하는 건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이사장부터 직원들까지 인력채용문제나 예를 들어서 길음동에 길음복합미래센터가 생긴다든가 이러면 공단 직원을 신규채용해야 되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인력채용 문제를 협의해 옵니다. 협의해 오면 재단 인력상황에 따라서 이것은 불가하다, 아니면 이것은 채용해야 된다, 이런 결론을 저희가 내드리죠.
김오식위원   그러면 중요한 기능을 하시네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기획예산과가 공단의 관리감독 부서네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김오식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인사문제, 특히 채용에 관한 문제는 새로운 시설이 생기거나 할 때는 협의를 한다, 그 외에 공단의 인사, 조직, 재무 이런 영역이 있다고 치면,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주로 저희가 협의하는 건 인력문제고요. 감사문제나 이런 것은 감사과에서 해야 될 문제고요.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 자료 잘 받았고요. 조달계약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수의계약의 일종인 거죠?
○재무과장 이계선   조달구매는 계약형태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의계약이라기보다는 일반 경쟁계약인데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기술이나 이런 것을 갖고 있는 특수한 부분일 때 조달청에 그런 것이 등록되어 있으니까 그쪽에 등록되어 있는 그 업체들과 계약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비고란에도 써 놓기를 조달계약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김오식위원   제가 급하게 법령을 얼핏 봐서 그러기는 한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해서 쭉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중에 일부인 것 같아서요. 맞는지 모르겠어요.
○담당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맞다고 하시네요. 저도 처음에는 혼선을 가졌었는데, 그러니까 예외적인 경우에 수의계약 형태에서 금액이 크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일명 조달계약이라고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재무과장 이계선   네.
김오식위원   이것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더 말씀 안 드리고 필요한 것은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재무과장 이계선   네,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한신위원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요. 김오식위원님 자료를 보니까 제한경쟁이 있고 일반경쟁이 있잖아요. 이게 왜 제한을 하고 일반을 하는지,  
○재무과장 이계선   똑같은 일반경쟁인데 표현이 왜 제한경쟁이라고 썼느냐, 제한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제한이라는 것은 지역제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신위원   성북구 관내?
○재무과장 이계선   서울시, 아무래도 경쟁을 하다 보면 업체가 전국적으로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차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신위원   그러니까 전국, 서울시, 성북구,
○재무과장 이계선   네, 일정금액 기준을 둬서 이런 금액은 가능하면 제한적으로 서울시면 서울시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그 표현을 제한경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신위원   일반은 전국 다 되는 거고요?
○재무과장 이계선   그렇죠. 모든 계약이 다 일반경쟁계약인데 지역을 이렇게 정해놓았으니까 표현만 이렇게 된 거죠.
한신위원   저는 제한이라는 게 꼭 지역만 정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장 오중균   잠깐만요. 한신위원님, 이것은 저번에 중복된 거니까 별도로 해 주세요.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계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년 동안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제8대 전반기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와 동고동락 해주셔서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깊이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세무1과장 김명숙 과장님이 퇴임하시니까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명숙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공직생활을 했는데요. 많은 의견과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고요. 소원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오중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안전생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24분 감사종료)


[부록]
2020년 주요업무보고(기획재정국)

○출석위원(7인)
  김오식    노원정    오중균    이호건
  정기혁    정해숙    한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한재헌
  감사담당관정표근
  기획예산과장고영룡
  재무과장이계선
  주민공동체과장김관흥
  세무1과장김명숙
  세무2과장서경택
  지적과장차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