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폐회중)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5월28일(목) 오전9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35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35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

                         (09시10분 개의)

○위원장 정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235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09시10분)

○위원장 정형진   의사일정 제1항 제235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 및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235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은 2015년 6월5일부터 6월29일까지 25일간이며, 본 정례회 기간 중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구정질문과 기타 안건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어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5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
                              (09시12분)

○위원장 정형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학동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학동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박학동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구성방법은 각 위원회에서 3인의 위원으로 총 9인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형진   박학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내용을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각 위원회에서 소속위원 3인씩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 시간이지만 우리 위원회 동료 위원이 발의하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영옥위원   잠깐만요, 어차피 상임위원회별로 상의할 문제니까, 작년도 예결에서도 결산검사까지 같이 했으니까 이번에도 결산검사까지 같이 해야 되죠?
○위원장 정형진   1년씩
송영옥위원   1년씩 하는데 이번에도 6월달에 결산검사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1년씩 하기로 했는데 처음에 들어왔을 때 결산검사까지 했으니까 이번에 하게 되면 두 번 하게 되잖아요?
박학동위원   방침은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1년을 하는데 이번까지 하느냐 안 하느냐.
송영옥위원   예결을 1년씩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작년도 2014년도에 결산검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 6월달에 결삼검사도 같이 해야 되는데 그대로 가요?
박학동위원   이번까지 하는 것이 1년이냐 아니냐?
진선아위원   이번까지 하는 거죠. 6월말까지가 1년이죠.
박학동위원   1년은 1년인데 두 번 하게 되니까.
진선아위원   이번에는 6월말까지가 1년이죠. 만약에 9월에 있다면 그 다음 분들이 해야죠.
박학동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하는 사람들이 두 번 하게 되나요?
○위원장 정형진   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안 하고 그다음에 들어와서 하시고.
박학동위원   넘겨받은 것은 그냥 해 주는 거고?
진선아위원   어쨌든 추경이든 뭐든 간에 1년간이잖아요. 그 안에 추경이 3번이 들어가든
박학동위원   송영옥위원님은 작년에 예산결산을 했는데 올해 예산결산을 또 하느냐는 거예요?
윤만환위원   지금까지 예산결산 할 때마다 바뀌는 수가 있고 그것이 불편해서 1년간 존속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1년간 존속기간이 본예산에서부터 다음 본예산 이전까지
박학동위원   두 번하든 세 번하든?
윤만환위원   추경 다 포함해서 본예산에서부터 다음 본예산 전까지를 1년으로 볼 것이냐?
송영옥위원   기간을 1년으로 정했는데 결산이 이번 6월에 있다보니까 우리가 처음 들어왔을 때 결산하고 추경했었잖아요. 또 본예산하고 이번에 결산하게 되니까
진선아위원   이번까지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박학동위원   진선아위원님은 계속 연도를 따지는 거고
송영옥위원   연도만 따지는데 저는 결산검사 한 것을 보는 거고.
진선아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윤만환위원   말씀대로 작년 1년 했으니까 그것을 작년으로 끝내고 올해로 할 것이냐, 아니면 본예산 있는 12월까지
진선아위원   작년에 했던 것은 선거 때문에 미뤄진 거잖아요. 어쨌든 이번까지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송영옥위원   연도수로 그대로 간다는 거죠?
윤만환위원   연도수가 아니지요.
진선아위원   아니, 연도수는 정하기는 했지만 이것은 절차상 맞는 거예요.
송영옥위원   이번에 추경이 9월에 없나요?
○전문위원 정진만   있어요.
윤만환위원   추경까지?
송영옥위원   아니죠. 이번에 끝나는 거죠. 연도수로 정했으니까, 본예산이 아니라니까요.
윤만환위원   결정을 해요.
권영애위원   저번에 1년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6월말까지 들어있는 예산결산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하고 간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새로운 사람들이 할 것은 다음이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형진   우리가 7월1일로 시작했으니까 6월 말일로 끝나는 거예요.
유경상위원   그러면 작년 예결위원들이 6월 말까지
   (「예」하는 위원 있음)
박학동위원   여기서 정해줘야 돼요.
윤만환위원   여기서 정하는 게 아니라 상임위원회에서 정하는 거예요. 여기는 오는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것은 상임위에서 상임위 안이 나오는 거죠.
권영애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 모든 것이 운영위원회에서
윤만환위원   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들어오면 그것만 하는 것이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정하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데
박학동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작년에 했던 사람들이 9인이 하잖아요. 각 상임위원회에서 혹시나 ‘안 할래.’ 하면
송영옥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 1년으로 넘겼으니까 될 수 있으면 하는 거죠.
○위원장 정형진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20분 산회)


○출석위원(8인)
  권영애    박학동    송영옥    유경상
  윤만환    이인순    정형진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