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6월11일(목) 오전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 TV난시청지역 해소 및 수신료 분리고지를 위한 1만인 서명운동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TV난시청지역 해소 및 수신료 분리고지를 위한 1만인 서명운동 결의안(윤만환의원 대표발의)(오중균ㆍ윤만환ㆍ이광남ㆍ임태근ㆍ정형진ㆍ진선아의원 발의)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정형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성용 사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정형진의원입니다.
  이번 회기는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그리고 기타 안건을 다루는 25일간의 긴 일정입니다. 이번 정례회가 어느 해보다 위원님들의 성실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며 저 또한 운영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정형진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회사무국소관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성용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용 사무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전성용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전성용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형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따른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정형진   전성용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5년 5월 29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회사무국소관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형진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승인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ㆍ세출 예비비지출 승인 순으로 하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결산 승인안 제1쪽, 결산서 9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위원장이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각 단체 행사별 참여하면서 지출했던 내용이나 아니면 의원님들의 단체가 줆으로 인해서 타구와 비교해서 분석한 내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결산승인안 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결산서 352쪽부터 3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국제교류에서 의원국외여비1,240만원이 미방문에 따른 것이라는데 왜 못 갔죠?  
○의정팀장 안귀성   윤만환위원님 질의에 의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세월호참사와 선거가 겹쳐서 국제교류 방문기관인 순의구라든가 베이올로구라든가, 칭길테이구에 저희가 초청장을 받지 못했고 또 세월호 때문에 애도기간으로 묶여서 자매도시를 전혀 방문 못해서 의원여비, 직원여비가 불용된 겁니다.
윤만환위원   세월호는 4월 16일에 사고가 났는데 그 이후에 7, 8월에 갈 수가 없었나요?  
○의정팀장 안귀성   그때는 회기가 적고 전체의원 연수가 있어서 2개를 같이 가기 어려워서 저희가 자매도시는 초청장 발급이 시기적으로 늦어서 못했습니다.
윤만환위원   또 외빈초청여비, 그쪽에서도 안 왔습니까?
○의정팀장 안귀성   작년에는 순의구라든가 베이올로구라든가 칭길테이구에서 저희한테 오지 않았습니다.
윤만환위원   여기에서 초청 안 한 것은 아니고?  
○의정팀장 안귀성   그쪽에서 온다고 공문이 오면 저희가 초청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초청하는 상태는 아니었고 그전에 한번 왔었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주로 외국에서 올 때는 우리가 초청을 합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오겠다고 해서 오는 겁니까?
○의정팀장 안귀성   오겠다고 하면 콜 해 줘야 됩니다.
윤만환위원   오겠다고 하면 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초청할 때는 없습니까?
○의정팀장 안귀성   행사 같은 경우 구청 같은 데는 5월 8일 구민체육대회 할 때는 초청을 했었는데 저희 의회 같은 경우 특별행사가 있을 때는 초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우리 의회에서 초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의정팀장 안귀성   할 수 있습니다. 의회 행사가 했을 때나 특별한 경우에 초청을 해야지 아무 때나 초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만환위원   의회개원식을 한다든가 할 때, 의회에서 초청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잖아요?  
○의정팀장 안귀성   개원식 때 초청하는  것은 필요하면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집행부에 따라서 할 것이 아니라 성북구의회 단독으로 초청할 수 있는  면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팀장 안귀성   개원식에 가능하다면 검토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초청 여비는 없기 때문에 말씀 드린 거예요.
○위원장 정형진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352쪽 205-07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800만원 예산 잡아서 500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왜 300이 남았죠?  
○의정팀장 안귀성   작년에 세월호 참사 때문에 한마음체육대회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0만원 부담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체육대회를 못하는 바람에 저희가 납부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송영옥위원   부담금이 800씩나 됩니까?
○의정팀장 안귀성   의장부담금이 500만원이고 한마음체육대회 부담금이 300만원입니다. 300만원이 체육대회가 없어서요.
송영옥위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 같이 잡힌 거예요? 300하고?
○의정팀장 안귀성   따로 따로 잡혀있죠. 그런데 목은 하나니까요.
송영옥위원   전에 예산을 다룰 때는 500을 따로 잡은 것 같아서요.
○의정팀장 안귀성   작년에 대회를 열지 못해서 부담금 납부를 안 해서 불용된 겁니다.
○위원장 정형진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353페이지, 강정식의원님이 구의회장으로 몇 월에 했어요? 왜냐 하면 예비비를 497만원을 갖다 썼는데 남은 것이 620만원이거든요, 결산에 보니까. 물론 일찍 전반기에 했으면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비비를 갖다 쓸 수가 있는데 하반기에 늦게 했으면 어느 정도 사무관리비에 남았으니까, 없을 때 예비비를 갖다 쓰는 것이기 때문에 시점을 알아보려고요.
○의정팀장 안귀성   강정식의원님이 2014년 3월말경에 운명하신 것으로 압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쓸지 몰라서 497만원을 일단 갖다 쓰고 결과적으로 620만원 결산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353페이지 하단에 국내여비가 3,000만원인데 1,300만원 남았으니까 1,700 정도 밖에 안 썼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의정팀장 안귀성   작년에 상임위원회 세미나를 2박3일 예정으로 추진하다가 전체의원 세미나와 겹치는 바람에 전체 상임위원회 세미나가 1박2일로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의원국내여비하고 직원국내여비가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올해는 2박3일 갔기 때문에 여비가 상당히 많이 소진되고 많이 남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355페이지 인건비가 운영위원회가 신설되면서 들어온 인건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의정팀장 안귀성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운영위원회가 신설이 되면서 인건비 책정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불용이 많이 됐어요?  
○의정팀장 안귀성   저희가 2013년도 예산편성 할 때 정원이 28명이었습니다. 28명 예산이 확정되고 난 후에 2014년 1월 1일부로 운영위원회가 신설되면서 전문위원하고 상임위 담당 하나가 추가되어서 30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명분 수당, 봉급분이 없어서 저희가 부득이 연말에 가서 직원들 봉급을 줄 수가 없어서 추경에 편성하려고 했는데 구청에서 경상적 경비를 반영하기 어렵다, 연말에 행정지원과에 공통운영비를 썼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예비비를 쓴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예비비를 쓴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행사를 못하게 됐다든가 그런 비용이 아니라 인건비잖아요. 인건비는 정확히 책정이 나오지 않나요?  
○의정팀장 안귀성   2014년도에 28명으로 예산 편성했는데 운영 조례가 제정되면서 1월1일날 운영위원회가 발족이 됐잖아요.
진선아위원   그래서 예비비를 쓴 것이잖아요. 2명이 신설이 되면서 들어가는 인건비 책정은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나오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의정팀장 안귀성   2013년도 예산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진선아위원   제 얘기는 불용액이 1,000만원 이상 남을 정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의정팀장 안귀성   그것은 시간외 근무수당인데요. 저희 젊은 직원들이 시간외를 많이 안 합니다.
진선아위원   시간외 근무수당이 남은 거예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거였습니다.
○의정팀장 안귀성   젊은 직원들이 시간외근무를 안 하다 못하니까 항목이 정해져 있어서 집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남긴 것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국장님께 전체적으로 여쭈어 볼게요. 작년에 지방의회 운영비에서 굉장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행사라든가 의원님들 퇴직으로 인해서 몇 가지는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불용을 많이 하면 차기 연도에 예산 잡는데 혹시 불이익이 있는지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전성용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신데요. 작년에 의원 4분이 중도에 시의원 출마하기 위해서, 한 분은 운명하셔서 4분의 의회경비가 남다보니까 그래서 많이 남았고 그리고 세월호관계로 해서 행사가 축소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하신대로 크게 내년 예산 집행하는데 있어서 다른 불편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만환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의원들에 관계된 체육활동 자료, 한마음체육대회, 유관기관 체육대회 있잖아요? 그 자료 주세요.
○사무국장 전성용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리고 의원들이 외부에 나갔을 때,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삼척 갔던 사용내역하고 또 의원들이 교육 갔던 것, 하여튼 의원들과 관계돼서 외부로 나간 자료, 의원들이 의회를 벗어나서 했던, 의정활동 빼고 그 외의 자료를 주십사 부탁합니다.
○위원장 정형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는 354페이지 의정활동자료발간 이 부분은 이왕이면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홍보하는데 있어서 동영상도 구청에 비해서 굉장히 미비한 내용 같습니다. 이 부분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353페이지 상단에 의원상해부담금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입원하지 않으면 치료비도 보조하지 않는다는 내용 속에서 보험을 들고 있는데, 이 부분은 타 보험회사도 마찬가지겠으나 입원을 안 하게 되면 충분하게 근거적인 내용이 됐을 때 자기 보험회사에 도움이 됨에도 불구하고 지출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심사할 때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타 보험회사도 비교검토해서 보험을 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인이 되신 분도 자택에서 돌아가셨지만 우리 의원님들은 어떻게 보면 24시간 전체 의정활동한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심의할 때 좀 철저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보험회사와 비교분석해서 보험을 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전성용   위원장님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잘 비교분석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계속해서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부분을 마치고 예비비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2쪽과 결산서 372쪽부터 3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비비 지출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토론하시기 전에 자료 받고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형진   국장님, 자료 나오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마치고 이 부분 자료분석을 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에 편성할 수 있을는지?
○사무국장 전성용   위원장님 후자에 말씀하신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자료요청하신 위원님한테 여쭤봐야 될 일이죠.
○위원장 정형진   그러면 본 위원장하고 윤만환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송영옥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10분만 합시다. 이 부분이 자료가 와야 끝나니까.
○전문위원 정진만   10분 안에 자료를 못 만드니까요.
윤만환위원   자료를 못 만들면 이것대로 결정을 하고 그 이후에 자료 봐서 간담회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에 의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부록]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회사무국)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회사무국)(검토보고서)

                     (11시07분 계속개의)

2. TV난시청지역 해소 및 수신료 분리고지를 위한 1만인 서명운동 결의안(윤만환의원 대표발의)(오중균ㆍ윤만환ㆍ이광남ㆍ임태근ㆍ정형진ㆍ진선아의원 발의)
○위원장 정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TV난시청지역 해소 및 수신료 분리고지를 위한 1만인 서명운동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윤만환의원님 외 5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대표로 발의하신 윤만환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의원   존경하는 정형진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윤만환의원입니다.
  TV난시청 해소 및 수신료 분리고지를 위한 1만인 서명운동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북구는 구릉지역으로 오래전부터 자연부락 단위로 마을이 형성되어 지리적으로 전파방해 요인이 많아 TV수신 상태가 매우 좋지 못하여 각 가정에서는 대부분 이 지역에 유선 또는 케이블 TV방송을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신료를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는 주민의 불편과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서 TV난시청 해소 및 수신료 분리고지를 위한 1만인 서명운동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TV난시청으로 인해 주민의 대부분은 KBS TV 수신료와 유선, 또는 케이블방송 수신료를 부담함으로써 수신료를 이중으로 내고 있는 실정으로 KBS는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줄 것을 촉구하고, TV난시청 지역의 주민에게는 KBS TV 수신료를 전액면제토록 요구하며, KBS는 TV 수신료 고지서를 전기요금 고지서와 분리하여 고지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추진 방법으로는 성북구의회는 TV 난시청 지역의 해소 및 수신료 분리고지를 위한 1만인 서명운동을 추진하며 성북구의회 의원 모두는 1만인 서명운동의 목표가 달성될 때 까지 지역구민과 함께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주민의 권익을 위하여 대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만인 서명운동을 달성한 성북구의회는 TV난시청 해소 및 수신료 분리고지를 위한 서명운동 결의안 서명부를 KBS 방송통신위원회 유관기관에 전달하여 잘못된 제도와 운영방법을 개선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형진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주민의 불편해소와 권익이 신장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형진   윤만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5년6월4일 의안번호 제85호 윤만환의원 외 5분의 의원님이 제출한 TV난시청 지역 해소 및 수신료 분리고지를 위한 1만인 서명운동 결의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형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를 하셨으니까 다른 데 서울에서 난시청으로 해서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은 지역이 있나요?
○전문위원 정진만   KBS에서 공식적으로 난시청지역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유경상위원   없다고 해서 납부하지 않는 지역은 없는 거예요?
○전문위원 정진만   지역이 없다는 거죠. 개인이 만약에 난시청 지역이라고 할 경우에는 KBS에 연락을 하면 KBS에서 와서 진짜 난시청이다, 그럴 경우 납부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법에 되어 있는 대로.
유경상위원   면제받는 가구가 있기는 있나요?
○전문위원 정진만   그것은 아직 조사를 못해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내부순환도로를 공사하면서 가로막혀서 안 들어왔어요. 조사를 해달라고 하니까 결국은 하다가 말더라고요. 와서 조사하는 과정이 몇 년 걸리니까
○전문위원 정진만   그것 같은 경우는 도로 때문에 그렇잖아요. 도로가 원인자니까 도로를 건설한 사람이 돈을 내줘야죠.
  검토보고서 3쪽 각주에 나와 있잖아요. 난시청 지역 범위는 방송통신위원회 승인을 얻어 공사가 이를 정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KBS에서 와서 조사를 해서 여기 난시청지역이라고 확정했을 때 난시청이 인정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조사하는 게 바로 와서 보고 가는 게 아니고 다각도로 조사를 하더라고요.
○전문위원 정진만   그렇죠. 자기들이 전파를 받아서 안테나를 세워보고 어디까지 선이 되는지, 예를 들면 지금은 TV 안테나 안  올리잖아요. 옛날에는 다 올렸었잖아요. 이것을 올려야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있는 TV만 가지고 난시청이 아니고 실제 안테나를 세웠을 때
유경상위원   옥상에다 세웠을 때를 말하는 거죠.
○전문위원 정진만   그렇죠. 그랬을 때 안 나오면 난시청이 되는 것이고 세워서 나오면 난시청이 아니라는 거죠.
송영옥위원   그러면 서울시내에 난시청이 없죠.
○전문위원 정진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옛날에는 세웠는데 지금은 안 세우고 케이블로 하다보니까 안테나가 없어졌잖아요. 그것을 세웠을 때 전파를 받으면, 그러니까 TV만 가지고는 당연히 안 나오죠.
박학동위원   그런데 요즘 텔레비전에는 자체에 있어요.
○전문위원 정진만   안테나가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로 세워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판단이 어렵다는 거죠. 세우면 다 나온다는 거죠.
권영애위원   어떻게 보면 성북구 자체에 대한 문제이기도 해요. 왜냐면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가 처진 동네로 인식이 되는데 이것 서명해 가지고 받으면 몰랐던 사람들도 ‘뭐야 성북구 난시청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것이 집값이라든가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위원장 정형진   그러면 이제 정리해 가면서 얘기하시죠.
  김일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난시청지역은 최고 심한 데가 우리 장위1동입니다, 진선아위원님 여기 계시지만. 월곡동 산에 밤에 반짝반짝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난시청지역 해소 안테나예요. 그래서 집에서 안테나를 세울 때 그쪽 방향으로 하면 난시청지역도 텔레비전이 잘 나옵니다. 우리 장위동은 구릉지가 되어서 푹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월곡산에 세워놓은 것이 난시청지역을 해소시키기 위한 안테나예요.
  저는 처음에 미사일인줄 알았어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난시청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안테나를 세워놓고 안테나 방향이 틀어지면 안 되고 안테나 머리가 그쪽 방향으로 가야만 텔레비전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남산에 안테나 있죠. 안테나 방향을 그쪽으로, 보문동 같은 데는 그쪽 방향으로 돌려놔야만 텔레비전이 나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해봤어요.
진선아위원   맞습니다. 제가 2011년도에 저희 지역에 국회의원으로 계셨던 김효재의원님 쪽에 요청을 해서 그 내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KBS에서 장위1동에 3가구를 선정해서 시범으로 해 봤어요. 그쪽에서 나와서 안테나 설치까지 해주는 것으로 했는데 안테나 설치를 했을 때는 잘 됐어요. 그런데 김일영위원님 말씀대로 바람이 불면 안테나가 그대로 있지 않잖습니까? 조금만 비틀어져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안테나만 세웠다고 해서 나온다는 것은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설치하는 것도 돈을 줘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서명운동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그러한 지역은 난시청지역은 아니라는 거죠.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윤만환의원   제가 답변 겸 말씀 좀 드릴게요.
○위원장 정형진   윤만환의원님 정리하시죠.
  윤만환의원님이 여기에 대한 개요와 서명 받을 수 있는 계획을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윤만환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의원   제가 2008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결의까지 했습니다.
  그들이 나와서 보자고 하더니 차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들이 그들의 안테나로 차에 연결시켜서 하면 잘 나와요. 그래놓고 떼어가지고 가면 안 나와요. 그들의 안테나로 세우면, KBS에서 가지고 다니는 안테나
김일영위원   그러면 그런 것으로 세워야죠.
윤만환의원   그것이 KBS에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알고 보니까 사실 KBS에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급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김일영위원   왜요?
윤만환의원   모르죠. 보급하면 될 텐데, 그 이야기를 누구한테 들었고, 제대로 되려면, 성북구가 난시청지역을 해소하려면 종로구 동망산, 우리 개운산, 월곡산 이 세 군데에다 제대로 세워서 하면 그나마 해소가 돼요. 실제는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정 그것이 힘들다면 TV 안테나를 각 가정에 줘라, 너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안테나를. 그래서 해소를 시켜보자
김일영위원   그리고 돈 받아라?
윤만환의원   그렇죠.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분리고지라는 것은 우리만이 아닌 전체적인 얘기예요. KBS에 전달하기 위해 하는 겁니다. 전 국민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전기료에다 끼어넣어서 받습니까? 자기들이 할 행동을 하지 못하고.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 권리, 볼 권리 모든 것을 충족시켜준 다음에 공영방송으로서 공영안테나를 세워준다든가 뭐 한 다음에 그런 것을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 서명운동을 제안하게 된 동기입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1만인 서명운동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윤만환의원   서명운동 방법은 두 가지예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직접 각 동네마다 하루 이틀 놓고 받으시든가 얼마든지 준비해 주니까, 그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장님을 통해서 각 통ㆍ반장해서 받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윤만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   4페이지 상단에 정진만 전문위원이 검토를 하셨는데 일단 지금 어디가 난시청지역인가, 우리가 지금 말로만 들었지 실제는 장위동 5통이 그렇다든가 보문동 5통 일대가 그런다든가 이런 조사된 것이 일체 없기 때문에 우선 제 개인 생각입니다. 4페이지 상단에 있는 것처럼 실제 어디가 난시청지역인가 그것부터 현황조사가 선행되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이대로 의원들이 해야 된다면, 방금 윤만환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동에서 동장을 통해서 서명날인을 받는다 그러면 이것은 집행부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의회에서 우리가 집행부의 상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명령조로 지시사항으로 나려갈 수 없는 것이고 협조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을 통해서 서명 받는 것은 그런 선행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아까 의원들이 가서 서명받는다, 이것은 의원 22명이 알아서 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시고 안 할 수 있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는 것이고, 권유할 수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리고지 한다는 것은 6월9일날 여기서 했기 때문에 검토사항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주민들은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단체에서 의결해서 할 수 있어요. 의결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것까지 포함해서 서명을 받는다, 그것도 심도있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을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의원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제가 정진만 전문위원하고 심도있게 했는데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하고 이야기는 이미 된 것이고요. 또 아까 말씀대로 이것은 서명운동을 함으로 자동적으로 난시청이 있는 분이 서명을 하기 때문에 아닌 분은 서명을 하지 않습니다. 자동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대로 서명 받을 때 분리고지를 위한 서명이 아니에요. 난시청지역 해소를 위한 서명이지, 그 외로 분리고지는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대로 집행부하고 충분히 이야기가 됐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하실 분은 의원님들한테 전부 드립니다. 의원님들도 받으실 분만 받으세요. 억지로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들어오는 대로 받는 대로 그 대신 1만인 서명 나 혼자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서명 완료될 때까지 한다. 그러나 의원 22분이 20개동이기 때문에 한 동에 500명 못 받겠느냐,
김일영위원   서명을 더 받아야죠.
윤만환의원   그래서 큰 무리가 없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상위원   집행부 누구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윤만환의원   그 말씀 할 필요는 없고요.
유경상위원   아니죠.
윤만환의원   구청장하고 했습니다.
유경상위원   구청장하고.
윤만환의원   이렇게 하겠다.
유경상위원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구청장이 도와준다고 했죠?
윤만환의원   예.
유경상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분리고지까지 넣으면 순수성이 떨어집니다. 난시청만 넣는 것을 제안합니다.
  분리고지는 방금 얘기한대로 이것은 이념적인 문제가 들어있어요. 처음에는 분리를 해서 동사무소에 공과금 직원이 3명이 있었습니다. 제가 근무를 할 때인데, 분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검침하면서 텔레비전을 별도로 했어요. 그러다가 이것이 왜 통합이 됐느냐, 안내요. 납부를 않습니다. 안 하고 또 뭐가 있느냐, 겹쳐서 이중삼중의 비용이 수반된다고 해서 한전에다 넣어서 그 당시에 대통령의 결단으로 해서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때 KBS 사장하고, 결단해서 합쳐졌어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이 그야말로 직장을 다른 데로 갔죠. 3명씩 있었는데, 수도, 텔레비전 때문에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난시청만 가지고 하면 순수성이 있는데 분리고지까지 하면 잘못하면 주객이 전도돼서 분리고지가 성북구에서 성북구청에서 주도하는, 선도하는 모양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난시청만 해서 정 하시자면 저는 그것을 주장을 합니다.
윤만환의원   물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분리고지는 전 국민이 원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위원님 잠깐만요. 분리고지에 대한 것은 방송법에 있나요? 그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왈가왈부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상위법에 방송법이라든지 거기에 분리고지가 한전에 같이 하도록
윤만환의원   없습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검토보고서 4쪽 각주를 보시면 됩니다. 방송법 제67조에는 수상기등록 및 징수의 위탁, “공사는 수상기의 생산자ㆍ판매원ㆍ수입판매인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전이든 다른 데건 가능한 거죠.
박학동위원   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이대로 할 것이고
○전문위원 정진만   위탁할 수도 있고 안 해도 되고 직접 할 수도 있고 KBS에서
박학동위원   자기네 마음대로죠.
○전문위원 정진만   위탁하는 게 싸니까요.
유경상위원   비용이 적게 들죠. 훨씬 적게 들어요.
박학동위원   이 근거에 의해서 한전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경상위원   만약에 분리해서 KBS에서 직접 받는다면 비용이 엄청 더 들어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신료가 지금 2,500원 아닙니까? 정확한 단가를 산출할 수 없는데 인건비를 생각해 보십시오.
○위원장 정형진   김일영위원님 질의하시 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이 내용에 KBS에서 수신료 받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제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위동 같은 난청지역은 어차피 안테나를 세워도 텔레비전이 안 나오기 때문에 거의 유선방송을 쓰고 있습니다. 유선방송 하나 쓰는데 15,000원 내고 KBS방송에 한 대당 2,500원 내고 있고, 그래서 유선방송 쪽에 C&M 같은 데서 한번 서명을 받은 일이 있어요. 이중으로 TV시청료를 내지 않도록 만들자, 이런 것이 작년인가 그 전에 한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불합리한 거예요. 이것이 고지서에 별도로 안 나오고 전기에 포함해서 하다보니까 우리가 이중으로 낼 수밖에 없다, 지금 윤만환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분리해서 낸다면 나는 유선방송 쓰니까 못 낸다, 라고 항의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같이 징수를 하기 때문에 텔레비전이 안 나와서 유선방송을 쓰고 있는 사람도 이중으로 낼 수밖에 없다. 그런 불합리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명을 받는다면 이런 것까지도 포함시켜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니까 김일영위원님하고 제 생각은 차이가 나는 거죠. 저는 순수하게 난시청만 하자는 얘기고, 김일영위원님은 분리까지 하시자는 얘기 아닙니까?
김일영위원   이중으로 우리가 시청료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KBS를 안보는 분들은 유선방송비만 내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꼭 의무적으로 내도록 만든 것이 잘못 된 거죠.
박학동위원   김일영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방송법 97조를 바꿔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김일영위원   어떻게 바꿔요?
박학동위원   그런 근거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 의회에서 분리해서 합시다, 성사되는 일이냐
                     (11시34분 속기중지)

                     (11시38분 속기계속)
○위원장 정형진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형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윤만환의원님은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만환의원 퇴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1시54분 속기중지)

                     (12시12분 속기계속)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TV난시청지역 해소 및 수신료 분리고지를 위한 1만인 서명운동결의안은 방금 전 논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부록]
TV난시청 지역 해소 및 수신료 분리고지를 위한 1만인 서명운동 결의안
TV난시청 지역 해소 및 수수료 분리고지를 위한 1만인 서명운동 결의안(검토보고서)

○출석위원(8인)
  권영애    김일영    박학동    송영옥
  유경상    윤만환    정형진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전성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