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6월13일(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구역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2. 201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구역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2. 201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도시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개회)

○위원장 박계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신 최종인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계선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구역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과 도시관리국소관 2010회계연도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19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구역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위원장 박계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구역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의견청취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인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도시관리국장 최종인입니다.
  장위1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계선   최종인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웅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웅입니다.
  2011년6월7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구역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계선   김영웅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이감종위원입니다.
  여기 변경 전에 보면 업무시설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추가한다고 했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어떤 형식으로 짓는 것이 도시형 생활주택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위원님 생각하시는 도시형생활주택이 1, 2인 독신가구나 1, 2인 세대 그러니까 주로 원룸형이 되겠습니다. 원룸형에 화장실이 딸린 주방은 오픈되어 있고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도시생활이 원룸형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주로 원룸이고 도시형생활주택에 큰 것도 있습니다. 소형주택생각하시는 되겠습니다. 주로 타켓이 1, 2인세대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1, 2인 세대가 자꾸 늘어나서 23% 정도 되고 점점 늘어나니까 거기 맞춰서 주로 역세권 그다음에 대학가주변 이런 곳에 도시형생활주택이 많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소정환위원님
소정환위원   도시형 아파트라는 얘기가 있는데 도시형아파트를 건립하는데 지금 도시형아파트 하고 같은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이것은 도시형아파트하고 다릅니다. 이것은 도시형생활주택이고 도시형아파트는 옛날 구로구 같은 데 아파트형 공장해서 구로공단의 산업시설이 포함된 것입니다.
소정환위원   요즘 인터넷 보면 도시형아파트 몇 군데 보면 분양도 하고 있고 한7, 8평정도로 건립하고 있는데 원룸 형태면 그런 형태로 이해해도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그런 것이 주로 그렇습니다. 7, 8평 전용은 그 정도 됩니다.
소정환위원   전용면적이 7, 8평 되죠.      그리고 우리가 몇 번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해 봤는데 의견청취 했던 내용들이 관철 된 것이 몇 건 있습니까? 의견청취해 버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견청취 했던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관철된 내용들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거의 다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기회 있으면 다음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17% 정도를 잡고 있는데 그 내용은 좋은 것 같은데 지금 단일가구 1인 소가구 그런 형태 위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7% 입니까? 그 이상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최저 17%이고 17% 이상입니다.  
소정환위원   해 보니까 정확하게 한17% 쯤 나오는데 조금 더 늘려서 하면 안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그것은 앞으로 서울시 재정비위원회에서 17%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너무 기계적으로 시키는 것 같아서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보통 20% 권장하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러면 실제 수요자를 검토하셔서 거기에 맞게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요.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앞으로 임대주택건립비율은 상향 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네.  
○위원장 박계선   지금 소정환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 의견청취안이 통과된 이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조합들이나 의견청취 이후의 상황을 자료로 줄 수 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면 원안가결이 대부분입니다. 원안가결이 대부분이니까 지금 저희가 자료 올려드린 것이 거의 그대로 되고 그다음에 제가 의견청취하면서 성북1구역 그때는 상가를 다시 한번 설득해라, 그 정도이고 부결된 것은 다시 상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위원장 박계선   자료가 없다고요?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네, 의회에서 특별히 수정한 것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되는데 제가 1년 했는데 수정되어서 내려온 것이 없어요.
○위원장 박계선   수정은 안해도 의견을 달아서 내린 것은 있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그것은 성북1구역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지금 세대수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다른 변동은 없습니까? 동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없나요?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지금 신청지는 1-1하고 1-2구획지로 되어서 1-1이 아파트단지고 1-2는 근린생활부지로 필지가 달리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단지의 세대수 변동은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거기는 20% 용적률 상향조정은 안합니까?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아직 올라온 것은 없는데 나중에 할 예정이겠죠.  
김일영위원   관리처분 인가가 났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사업시행인가만 나 있고 관리처분은 아직 안 났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관리처분은 철거 이후입니다.
김일영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거기 감정평가 나왔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그것은 관리처분 인가가 나가야
김일영위원   관리처분 현재 나왔다고 난리치고 있는데 감정평가 들어본 적 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관리처분 되어야 감정평가가 정확한 금액이 나오고 그다음에 시공사가 가계약단계인데 이제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감정평가 합니다.
김일영위원   감정평가가 나왔다고 굉장히 혼란한 것이 있던데요.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아니에요, 그것은 아직 안나왔습니다.
김일영위원   구청에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네.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위원님들 장위1구역은 의견청취안 올라오기 전에 공람기간동안 주민의견이 없는 것 보면,
  다른 위원님들 있습니까?
김대종위원   김대종위원입니다.
  원래 그것을 갖다가 관리처분 전에 예시가 있든지 무엇이 나와야 주민들이 무엇을 알 거 아닙니까? 관리처분하고 나면 그다음에 빼도 박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관리처분은 조합에서 작성하고 계획 만들어서 주민공람 해서 그다음에 그것이 총회에서 의결이 되면 저희한테 관리처분인가를 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공람을 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의신청 받고 그런 단계 거쳐서 저희한테 들어오게 되어 있죠.  
김대종위원   그런데 이것이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주민들이 내가 열 평이면 100만 원을 받는다, 200만 원을 받는다 사전에 알고서 관리를 처분하는 게 나을 건데 가만히 있다가 관리처분하면 그 다음부터는 빼도 박도 못하죠?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그러니까 관리처분을 잘 하면 감정을 해서 ‘당신 부담금이 얼마다’ 이렇게 해주면 그걸 주민공람하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조합원들 총회를 열어서 과반수이상 찬성을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인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좀 상당히 있으니까 주민총회 때 그 불만이 있으면 총회 때 반대를 하면 관리처분 인가가 못 들어오죠. 그런데 지금은 현재는 시공사가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한 감정가는 지금 평가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다 나왔다고 소문은 다 났던데, 거기 1구역.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아직 안 나왔어요.
김대종위원   알았습니다.
김일영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까요?
○위원장 박계선   네.
김일영위원   도면 한번 화면 한번 볼까요? 공공용지를 한번 봅시다, 공공용지.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어떤 공공용지요?  
김일영위원   현재 제일교회 있는 거요,  거기에 공공용지 있는 거 있죠? 저 화면 말고. 저기 지금 청색으로 되어 있는 거요, 공공용지죠?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청소년수련관.
김일영위원   제일교회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현 위치에.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1구역에는 교회가 없다는데요?
김일영위원   1구역에 지금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보려고 하는 것이 거기 8구역에 남영공원 옆에 제일교회가 있는데 제일교회가 사실 1구역하고 8구역하고 도로 나는 그 변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여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일영위원   네, 거기. 제일교회가 사실적으로 지금 공공용지가 1구역으로 들어가 있고, 8구역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8구역,
김일영위원   저것이 사실적으로 지금 1구역에 들어가야 될 건데 8구역으로 들어간 게 이해를 못하겠네.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그러니까 김일영 위원님 말씀은 지금 구역정리가 이렇게 가야 된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8구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계가.
김일영위원   제일교회 어디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이쪽에 있는 걸로 알고, 교회부지가 이거거든요, 8구역.
김일영위원   교회부지가 지금 1구역 쪽으로 제가 알기로는 3분의 1 정도가 1구역으로 가있고 3분의 1도 좀 안 되게 8구역으로 가 있는데 그것이 8구역으로 도면을 빼가지고 했더라고요.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8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서 지금 그 옆에 공공용지 우측에 있는 것이 남영공원 5,000평이에요. 아시죠? 그런데 거기 지금 네모 각진 거 있죠?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네, 이거.
김일영위원   거기다 교회를 갖다 줬더라고요, 그 남영공원 5000평 공원 안에다가 어떻게 제일교회를 거기다가 못을 박아줬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거 시정 좀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그거 말이에요, 그 300평 그 300평이 사실적으로 그 자리가 있던 부지가 아닙니다. 다른 데 있는 부지를 갖다가 교회 다니는 장로 몇 분들이 거기다가 지금 갖다가 놨다고 하던데 그런 식으로 몇몇 사람들한테 움직이면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 시정해야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그럼 8구역 할 때 조합 방문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남영공원은 정말 역사적으로 남아야 될 그런 명칭이고 그게 김진흥가 문화재가 지금 있는데 거기다 교회를 설립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그러면 8구역에서 어차피 조합에서.
김일영위원   그리고 제가 말 하겠습니다마는 교회가 사실적으로 1구역으로 가야할 교회가 사실 8구역으로 왔다는 것도 좀 불미스러운 일이고 또 그것이 다른 데 있던 부지를 갖다가 거기다 또 슬그머니 갖다가 넣어 놓은 이유가 뭐냐 이거야, 5,000평 남영공원에다가. 이건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얘기해보세요.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원래 8구역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대토를 줬나본대 여기 공원에다 붙인 거는 그건 검토할게요.
○위원장 박계선   지금 과장님 검토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다 그거 뭐.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8구역이고 어차피 변경할 수 있으니까 지금 여기는 사업시행인가도 안 나갔고,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8구역도 어차피 추진계획 변경해야 됩니다.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그때 한번 하고 그다음에 조합에서 다른 데다 줄 데가 없으니까 거기에 준 것 같은 데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하나 덧붙인다면 남영공원은 사실적으로 문화재 가치가 있는 공원이고 공원을 살리고 문화재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공원 5,000평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앞으로 뉴타운이 완성된다고 하더라도 그 공원은 주민들한테 돌아와야 될 그런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제일교회 부지는 다른 데로 꼭 옮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종위원   잠깐 또 얘기하겠습니다. 1구역에서 15구역까지 도로를 내든지 할 것 같으면 구역을 그래도 사각형이든지 직사각형 반듯반듯해야 되는데 제멋대로 그려놓은 건 왜 그렇게 되는 건지,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한번 전체 15구역을 볼 때 아주 뭐 가관이야. 술 먹은 사람이 뭐 마냥 지도 그린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됐어요?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아, 구역 경계선이요?
김대종위원   네.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그거는 장위뉴타운에 돌곶이길 같은 도로는 도로에 접하는 구역이 연도부담면적 같이 도로 기반시설을 분담해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담비율에 따라서 설치 경계가 정해지다보니까 선형이 조금 이렇게 된 경우입니다.
김대종위원   그래도 1구역 갈 건 1구역, 15구역으로 갈 건 15구역으로 가야지, 저쪽 8구역이 예를 들면 10구역이 아주 생긴 것 지도 보면.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도로 선형이 삐뚤빼뚤 한 건 아니고요, 획지가 도로 분담비율 때문에 그렇게 나눠진 겁니다.
김대종위원   아니, 대지가 그러다 보니까 도로도 삐뚤삐뚤 났죠.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도로 선형이 안 맞는.
김대종위원   삼각형짜리도 있는데 그게 도로가 제대로 그 옆에 사람 들어가려면, 내가 보니까 아주 그냥 뭐 그러잖아. 제대로 하려면 직사각형이든지 이게 제대로 좀 해야 되는데 그 지도 봤어요? 전체적으로.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그걸 구체적으로 지적해주시면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대종위원   다 그런 것 같아요.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지금 김일영 위원님 지역구가 되다보니까 그 내용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건 우리가 현장을 가지보지는 않은 상황이니까, 그런데 아까 도표를 보니까 경계선 봐도, 경계선 다시 한번 보여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아까 1구역 경계.
○위원장 박계선   거기 지금 우리가 1구역과 8구역의 경계선을 보면 김일영 위원님이 지적했던 대로 8구역으로 들어갈 것이 1구역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 물론 많이 진행된 사항이지만 이걸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또 공원 보존 차원에서,
  김일영 위원 말씀대로 공원이 있습니까?
김일영위원   그 공원이 지금 남영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남영공원은 보존하는 거 아니에요?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네, 보존해요.
김일영위원   그런데 거기다 갖다가 교회를 짓는 건 잘못된 거죠.
○위원장 박계선   보존하는데 왜 거기다가 교회 대토를 해 줬어요?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공원이 기존 공원이 아닙니다.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도로들이 계획상에서는 여기부터 집이 있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집이 꽉 차 있는 상태예요. 저게 도로가 아닙니다.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그다음에 이제 공원을 여기부터 집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 조성했는데 조합에서 중간 같은 데 아파트가 들어가니까 공원 옆에다 붙여준 것 같은데 이건 다른 데 줄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할게요.
○위원장 박계선   우리 김일영위원님 말씀대로 집행부에서 적극 검토하시는데.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종교시설은 사찰이든 교회든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일영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관계조합, 관계종교단체하고 협의해서 원만한 합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게 만약 합의되고 나서 의회에 통과하면 안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지금 본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8구역입니다.
  이건 1구역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러니까 1구역하고 맞물린 사항이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1구역하고 교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8구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김일영 위원님, 맞아요?  
김일영위원   그런데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지금 지도가 잘못된 것 같은 데  교회가, 이거 현황도로는 아닙니다. 지금 이건 앞으로 생길 도로인데 사실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이것이 원래 1구역의 공공용지로 사실 처음에 나왔던 거예요, 97년도.
○위원장 박계선   구역지정 할 때요.
김일영위원   처음 할 때는. 그래 가지고 교회가 1구역에 이거 교회라면 3분의 1은 8구역으로 들어있고 3분의 1은 1구역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이게 가면서 자꾸 변경이 됐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리고 여기 있는 교회를 갖다가 지금 이 교회 부지에 줬는데 원래는 여기에 없었습니다. 97, 98년도에 다른 데 가 있었습니다. 그걸 갖다가 자기들 아파트를 300억인가 얼마 이익을 올리겠다 해가지고 150명 사인을 받아가지고 이리로 갔다가 지금 이것이 남영공원이라고 해서 옛날에 순종왕의 사위집입니다, 여기가 김진흥가가. 이게 지금 문화재로 되어 있어요, 아흔 아홉 칸 집입니다. 그래서 그 양반 호가 남영인데 그 남영 호를 따서 남영공원을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문화재의 가치를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했다면 왜 저기다가 5000평을 교회를 갖다가 살그머니 줬냐 이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 교회 부지가 여기 있던 것은 다른 데 줬는데 다시 이쪽으로 갖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이건 있을 수 없죠.
○위원장 박계선   그러니까 8구역 지금 집행부에서 8구역 사항과 1구역 사항이 맞물린 상황인데.
김일영위원   1구역하고 8구역하고 같이 되어 있어요.
○위원장 박계선   지금 1구역을 우리가 다루고 입장인데 1구역 따로 8구역 따로 갈 것이 아니고 이거 심도 있게 논의를 하자고요.
소정환위원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네.
김일영위원   그래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우리 안병석 주임님이 사실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설계계획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잘 알고 있는 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안 주임이. 제가 구의원 되기 전에도 두 차례 얘기했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 앞으로 장위뉴타운의 발전을 위해서도 절대 이것은 다른 데로 옮겨야 된다, 그렇게 하겠다고 몇 차례 얘기했습니다마는 자꾸 가면 갈수록 변경이 오기는 와요, 오는데 그 자리는 꼭 지금도 남아있다는 것. 이것을 8구역하고 상의를 해서라도 1구역, 8구역이 같이 물려있기 때문에 좀 정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과장님, 제가 좀 기억이 나서. 이 1구역 의견청취안을 여기에서 우리가 보류한다면 이것도 제약이 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6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서울시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자동으로 서울시에 올라간다고 분명히 그렇게 대답하셨고, 의사록에 나와 있죠.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네.
○위원장 박계선   그럼 우리 의회의 기능이 뭐예요?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그래서 지금 의견을 주시면 그걸 우리가 서울시에 재정비위원회나 그때 올릴 때 구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다, 이걸 반영시켜 달라, 그런 정도지 더 이상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보류하면 의견 없는 것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감종위원   보류하면 의견청취안이 서울시에 올라가지 않지.
○전문위원 김영웅   의견이 없는 것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거의 60일 정도 지나면 올라가지.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60일 지나면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이감종위원   그렇지, 일정기간이 지나야 올라가네.
소정환위원   그 보류성격은 우리 의사가 반영되는 것은 전혀 없고.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이것은 지금 우리 김일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일교회 건은 어차피 구역이 8구역 안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잘못 잘렸든 어쨌든 지금 그런데 이거는 공원에 붙어있는 것은 8구역, 우리가 의견청취나 계획변경 할 때 그때 조정을 해야지, 지금은 현재로는 1구역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교회거든요. 이게 잘려서 아까 중간에 있었다는데 그거 때문에 지금 경계를 만든 것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교회 문제는 8구역 상정할 때 그때 검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때 혹시 시기를 놓치고 그런 건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본 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럼 우리 위원님들 뜻이 다 그렇습니까?
김일영위원   이상 없습니다,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김원종위원   김원종위원입니다. 지금 재정비촉진구역개요안에 총 사업면적이나 공공시설 면적이 지금 35.24%로 많거든요, 다소. 여기에는 도로가 14.39%인데 현재 도로현황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총 35.24는 물론 전체적인 면적이지만 무척 과다하거든요.
  다음 또 한 가지 뒤에 보면 공공청사라고 해가지고 치안센터 신설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건축까지 다 해주는 건지 아니면 부지만 남겨 놓는 건지 또 하물며 과연 부지를 한다 하면 재산의 소재는 경찰청이 가져가는 건지 아니면 성북구 소재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먼저 말씀하신 부담률 35%는 사실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장위뉴타운 15개 지역이 거의 비슷합니다. 30% 대에 기반시설 부담률이 높습니다. 거기에 상향해서 시에서 지금 사업성 측면에서 기준용적률 20%를 완화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치안센터부지는 토지건물을 신축을 해서 기부채납을 하면 경찰청의 소유, 재산이 되겠습니다.
○김원종위원   경찰청으로 넘어간다고요?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네.
○김원종위원   그럼 결국은 이게 1구역에서 짓는 거네요, 누가 짓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조합에서 지어서 기부채납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원종위원   기부채납이요?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네.
○김원종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공시설 부지가 도로가 14.4% 되고, 지금 현황도로가 몇 % 되는지 좀 파악이 되나요?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현재는 자료가 없고요,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김원종위원   지금 너무 과다하게 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 35%면 15개 구역으로 똑같이 35% 나가는데 제가 알기로도 지금 아마 이렇게 많이 나가는 지역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아봐야 한 25% 대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너무 과다하게 나가는 거예요. 물론 인센티브를 줌으로 인해가지고 나가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하지만 인센티브를 반영 안 하더라도 일단 건폐율이 많이 넓어진다면 참 얼마든지 더 쾌적한 환경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지금 김원종위원님 말씀대로 부담률이 높은데요, 남대문중학교 앞에 도로 신설하다 보니까 부담률이 많이 올라갔는데 기준용적률 완화에 따라서 용적률이 한 20% 정도 상향됩니다. 조금 상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준용적률 완화를 통해서 용적률이 좀 완화를 받습니다.
○김원종위원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용적률 완화라는 이런 인센티브를 준다고 말씀하시는데 될 수 있으면 공공용지는 어차피 필요한 만큼은 유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도 어느 적정선에서 하고 반면에 어차피 지역주민들이 용적률 완화를 해줌으로 인해가지고 그만큼 사업승인을 하는 건데 지금 결국은 이렇게 하다보면 사업성 부지로 인해가지고 아마 조합원 부담율이 많을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김원종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 성북구에서는 서울시에다가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에 50%까지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근거조항이.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청장님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정비기반시설 부담을 시에서 지원해 달라,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원종위원   이런 의견을 좀 달아가지고 이런 의견청취안을 통과시켜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네.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이게 지금 보면 다른 지역과 틀려서 한천로가 이리로 나갑니다. 새로 신설이 되다 보니까 다른 구역보다 지금 기반시설이 많이 나가요. 지금 한천로가 하천을 이루고 있던 게 하천정비와 맞물려서 도로가 없어지고 지금 현재는 하천복개상 도로가 되어 있어요. 그것을 펴가지고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타 구역보다 기반시설이 많아요, 이해를 해주세요.
○김원종위원   그건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거기 계시는 분들이 한천로가 뒤에 있었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옮긴다면서 결국은 그분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건 없습니다, 그 지역에 1구역에서는. 결국은 1구역 사람들한테 도움은 안 되는데 그래도 감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 부지 하물며 귀퉁이 또 치안센터까지 90평 가까이 내놓는 이런 상황이고 건물까지 지어줘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특히 1구역 같은 경우는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공공사업 때문에. 그래서 저런 데는 지금 현재 20% 뿐만 아니라 좀 더 상향시켜주든지 그래 가지고 사업이 좀 더 원활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잘 알겠습니다. 그건 검토를 해서 부담이 완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정환위원   하나 궁금해서 기부채납 제도가 관행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법률적으로 제정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부채납?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지금 정비사업이 도로나 그다음에 공원이나 이런 공공용지나 이런 것을 우리 관에서 주면 그걸 지금 현재는 용적률로 인센티브 주는 그런 제도밖에 없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재정비촉진법상에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런데 이걸 보니까 기반시설부담금을 아까 앞으로 좀 이렇게 하향조정하는 그런 모습으로 성북구에서 권장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걸 아마 지금 상태에서 한 50%만 낮춘다고 하면 원주민 입주율, 정착률이 지금 10%와 13% 선에서 30% 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부담금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기부채납과 기반시설부담금 이것 때문에 원주민들이 부담금이 많다보니까 원주민들이 재입주를 못하고 정착을 못하고 지금 통계상으로 본다면 10%, 13%선, 좀 되는 데가 15% 선인데 아마 30% 선까지 가지 않겠느냐.
  그런데 성북구에서 서울시로 지금 권장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적극적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정말 어려운 원주민들이 정착할 수 있는 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우리 소정환위원님 말씀 아주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저희 작년부터 우리 지금 장위뉴타운이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게 과연 순탄하게 사업시행이 될까 상당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집행부에서 그걸 인식하고 청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해서 주택본부장, 서울시장 계속 저희가 앞으로 이슈가 될 사안인데 정부의 기반시설에 대해서 길음뉴타운에 일부 보조가 있었지만 한남뉴타운에 일부 있었고요,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또 우리 국회위원님이나 시의원님들이 다 같이 협력해서 시에다가, 이게 또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뉴타운 사업을 안고 있는 타 자치단체, 타 자치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연대해서 이거는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국가나 시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계선   위원님들 어쨌든 이 안건에 대해서는 향후, 이 안건이 아니고 향후 우리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질문하기로 하고 지금 여기에 주민공람 의견이 별로 없으니까 우리 위원님 뜻이 그런다면 이만 질의를 마치죠.
  어떻습니까?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계선   토론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의회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장위1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장위1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검토보고)

                     (11시10분 계속개회)

2. 201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도시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계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중 도시건설국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심사는 예산집행의 적정선을 확보하는 의회의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으로 그 결과를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예산심사 못지않게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도시관리국장님으로부터 결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인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종인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50만 성북구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로 열과 성의로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박계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관리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세입 및 세출 결산 현황과 집행사유별 현황, 예산전용, 예비비지출, 이월사업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당초 모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확한 예측과 사업의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하고 의회 승인을 얻어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짜임새 있는 운영으로 예산을 불용하거나 사고이월 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나 수많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최소한의 불용액이라는 점을 감안해 주시고 사고 이월사업 또한 우리 국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지역균형사업 등으로 부득이 이월하게 된 사항을 널리 이해하시어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도시관리국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웅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웅   2011년6월2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성북구 도시관리국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계선   김영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0회계연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과 세출 순으로 하되 결산서 부서별로 일괄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은 결산서 작성기법상 항목별 구분이 곤란하므로 세입결산에 대하여는 도시관리국에서 작성 제출한 결산승인안과 결산검사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세입 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예산서 상의 쪽 번호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때 몇 쪽 상단과 같은 요구로 질의하시면 집행부에서 빨리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징수율이 18% 밖에 안 되는데 물론 전년보다 올랐다고 하지만 이거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책은 없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유철호   건축과장 유철호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저희가 항상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항상 수납실적이 적으냐 해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것이 저희 모든 자치단체 공통적으로 이행강제금은 10% 대를 못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그것을 획기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액체납자를 갖다가 일단 공매 의례해서 지난 6월7일 고액체납자 3건에 대해서는 자산관리공사에다가 공매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강하게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내년에는 18% 아니라 50%대까지 올릴 수 있나요?  
○건축과장 유철호   그러나 사실 50% 올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직원들이 체납자들을 계속 만나고 독려해서 많이 그래도 그나마 43%이면 많이 오른 거거든요. 그런데 것도 더 하기 위해서 자산공사에다가 공매의뢰까지 했습니다. 저희의 공매의뢰는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원중위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정환위원   건축과장에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공매가 능사가 아니고 법을 집행하는데 형평성, 공평성 법을 지켜야 될 사람들의 법에 대한 저항을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유철호   지금 어쨌든 그것은 공평하게 최대한하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이 또 시민들이 법을 지켰을 때 자기에게 이익이 온다고 생각하면 법을 잘 지킬 수 있거든요, 이번 유럽 가서 본 예를 보게 되면 50% 세금을 내도 아무 저항 없이 잘 내고 있어요. 세금이 우리에게 돌아온다, 우리에게 혜택이 온다고 했을 때는 세금을 스스로 낼 수 있는 것이 될 텐데 사람들이 공평치 못하다는 느낌을 혹시나 받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유철호   현재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 얘기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고요, 일단 이것이 너무 많고 힘드니까 어떻게 조절을 해 달라든지 하는 민원은 있는데 그것은 어쨌든 법 집행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정환위원   예를 들면 고시원 있죠, 주택 한 가운데 고시원을 신축하는데 도시형생활용도로 전용하거든요. 이 부분은 상당히 의도성,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제도에요, 근본적으로. 그럴 바에는 아예 양성화시키든지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해서 법을 어기지 않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지, 이 제도로 주변에 거의 많은 사람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어요.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철호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도 그렇고 서울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계속 얘기를 하서 알고 대책을 연구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대책이 잘 안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정환위원   필연적으로 법을 어길 것 같은 데도 불구하고 방치해놓고 또 징수금 받고 그것이 계속 악순환 되고 있는데 우리 실무진 또 관리하는 집행하는 걸 연구에서 획기적으로 어떤 대안을 제시하든지 이러셔야지 지금 주민들하고 숨바꼭질하는 형태예요, 지금 징수하는데 그 일이 왜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유철호   그건 어쨌든 사용하시는 분들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어쨌든 제대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쉬운 건 아닙니다.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 전체 서울시 전체적으로 다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소정환위원   그 주변에 보면 20, 30평 가진 자들이 지금 현재 건축법으로는 집을 지을 수 없어요. 여러 가지 이렇게 함수 관계가 연결되기 때문에 편법으로 지을 수밖에 없는 방법인데 편법으로 짓도록 만든 법이 바로 고시원법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 어떤 제도개선 동기부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유철호   그건 어떤 걸 물론 거기에 하나를 갖다가 맞추면 다른 쪽에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서로 조절하다보니까 그게 정확한 해답이 아직 못 찾고 있는.
소정환위원   해당이 없으면 앞으로 방치하고 계속 있을 겁니까?
○건축과장 유철호   아니, 계속 그것은 시차원이나 국가 차원에서 연구도 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계속 그걸 갖다가 위법이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해야죠.
소정환위원   지금 시기적으로 사회가 자꾸 어렵고 힘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악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공매나 강제수단만 동원되는 게 아니고 아마 그렇다면 어림잡아 성북구 한 거의 10% 되는 공매를 해야 될 처지에 놓일 겁니다.
○건축과장 유철호   그래서 저희가 공매를 가능한 안 하려고 계속 독려도 하고 가서 뵙고 했는데 너무 계속 징수율이 저조하다고 나오고 계속해서 저희가 고액체납자 3명만 이번에 의뢰를 했고요. 진짜 금액이 좀 적고 힘드신 분들 그런 분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지금 고액체납자만 이번에 한번 징수율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의회 때도 계속 말씀들이 나오고 하니까 저희들이 대책을 찾느라고 최종적으로 그렇게까지 했고요.
소정환위원   차제에 그걸 잘 정리해서요, 정말 새로운 어떤 법을 해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방법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철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종위원   김원종위원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네, 김원종위원님.
○김원종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답을 묘하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고 집행부가 법을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진행해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못 짓는 데다 그걸 짓는 것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답을 그렇게 묘하게 하십니까? 정확히 법대로 진행해야지, 안 되는 걸 가지고 그걸 이리저리 피해가지고 하면서.
○건축과장 유철호   아니, 지금 그러니까 법은 법대로 진행하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그걸 갖다가 좀 그분들도 합법적으로.
○김원종위원   법을 우리 과장님이 만듭니까?
○건축과장 유철호   아니, 저희들은 법을 법대로 집행을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을 갖다가 개정을 하든지 검토를 하든지.
○김원종위원   개정을 하냐고요, 과장님이.
○건축과장 유철호   그것은 국토해양부나 서울시에서 한다고.
○김원종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위법 행위를 우리가 적발하고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리고, 그렇죠?
○건축과장 유철호   네, 맞습니다.
○김원종위원   그거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내지는 우리가 징수율 이게 18% 밖에 안 나온 것도 결국은 그런 분들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했던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유철호   네.
○김원종위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적발해가지고 이행강제금 물리는 것 아니겠어요?  
○건축과장 유철호   네, 그렇습니다.
○김원종위원   그러면 그렇게 가는 거지, 그걸 뭐 묘하게 이런 저런 점 피해가면서 얘기하면 안 되지.
○건축과장 유철호   그건 저희가 이제 원칙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나가는 겁니다. 법은 저희...
○김원종위원   됐습니다.
○건축과장 유철호   네.
○위원장 박계선   우리 김원중위원님이 약간 질문 과정에서 미묘한 답이 좀 이렇게 언짢으셨나 봅니다. 원칙적인 답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건축과장 유철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다른 위원님 또 있으십니까?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주택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징수결제액이 지금 한 31억 되는데 거기에 들어온 돈 한 10억 정도 들어왔고 한 20억 정도 남았는데 미수가, 그걸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저희들이 작년도에 부과한 금액은 약 13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수납한 것은 약 8억 정도 되고요. 작년에 미납액이 약 4억 80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과년도 체납된 금액들이 상당히 징수하기가 좀 어려운 그것이 약 15억 정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 1회, 1년에 두 번씩 독촉고지서를 발부하고 또 그중에는 아까 참 말씀드린 대로 물론 그렇습니다. 그분들도 참 어려우니까 못 내시는 분도 계시고 한데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데도 이거는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해가지고 하는 방법 외에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해 발생한 것은 그해 다 받아들이고 과년도 된 것은 체납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미 92년 6월부터 과징금 제도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그전부터 체납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받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고지서가 한 3년 전 고지서가 발급돼서 계속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게 사실이죠?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네.
김일영위원   그렇다면 그 징수액이 그게 3년 치 받아서 이렇게 해도 금액이 그렇게 적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아니, 그게 체납은 저희들이 계속 해서 독려는 하고 있는데요,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 사람들이 이행을 안 할 때는 이행강제비가 계속해서 부과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체납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열심히 저희들이 해가지고 체납이 최소한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3년 치를 분기별로 나눠서 그렇게 고지서는 안 됩니까?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본인들이 와가지고 분납을 하겠다고 하면 분납도 가능합니다.
김일영위원   아니, 본인들이 와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 구청에서 징수액을 좀 높일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분기별로 이렇게 나눠서 고지서를 발급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3년 치, 5년 치를 갑자기 내는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그동안에 단속을 안 했습니다. 그동안에 단속을 안 하다가 갑자기 단속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3년 치, 5년 치를 그냥 한 번에 고지서를 밀어내는 걸 봤는데 그거 사실 맞죠?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그것은 이제 그전부터 계속 고지서가 나갔는데요, 나갔는데 그분들이 안 내다 보니까 이게 누적이 되가지고 한꺼번에 독촉고지서가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분기별로 나눠서 한번 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아니, 무허가 건축물들이 사실적으로 옥상 같은 데 지금 굉장히 단속이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 20년 되는 것도 이제 그걸 찾아가지고 지금 부과를 하는 것도 봤어요. 그렇게 하고 있죠?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그것은 20년 꼭 전에 그것보다는 이게 항측 사진에 안 나오다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면 그건 이미 그 전 특별법 이후에 생긴 건물이라면 실제로 그 건물로 옥상에 가건물 같은 걸 지어놓으면 몇 년 되면 완전히 오래 된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사정은 딱하지만 저희들이 항측에 나온 걸 또 단속 안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김일영위원   가능하다면 몇 년 기간을 둬서 10년 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20년이 됐다든지 10년 전이 됐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적으로 그렇게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누가 고발자가 있다든지 그런다 하더라도 그런 건 좀 고려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어쨌든 3년 치, 5년 치 된 것이라도 분기별로 4분기로 나눠서 하든지 일 년에 두 번만 나가서 한다든지 해서 철두철미하게 계속 강요를 해서라도 받아 나온다면 그런 일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있습니까?
소정환위원   디자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말씀드리기 전에 악법도 법이다 해서 지키라는 사람도 있고 악법은 지킬 필요 없다는 혹자들의 말도 있습니다마는 어쨌건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 서민들의 생활을 지켜본다면 정말 그거 아니면 못살겠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 요.
  지금 현재 간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소정환위원   우리 성북구는 지금 신고율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약 20% 정도 됩니다.
소정환위원   서울시에서 간판 교체작업을 하고 있죠? 서울시에서 선도해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 동소문로에 모범적으로 시범적으로 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매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주관으로.
소정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밖에 안 됐다, 이런 얘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소정환위원   앞으로 어떻게 해야만 신고율을 높일 수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저희가 그래서 사실 이거를 데이터화 시킨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20% 정도 신고가 되어 있는데 지금 제일 먼저 선도해야 될 것이 불법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이거든요. 불법간판 정비하는 용역과 또 저희들이 같이 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새로 아파트단지가 들어선다든가 지금 길음뉴타운 같은 경우는 거의 새로 들어오는 것들은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먼저 주고 또 거기에서 신고허가를 하고 해서 지금 조금씩 허가비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정환위원   그러면 시한 같은 거 정해놓고 하는 것도 없고요? 시간 같은 거.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기간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럼 제한 같은 건 없습니까? 간판 교체하는데 제한 같은 거요. 예를 들어서 간판을 교체함으로써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이런데.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물론 민원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가서 또 종용도 하고 또 먼저 불법간판 같은 경우는 먼저 발견을 했을 때 세 차례 정도 예고에 의해서 통지서가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많이 민원이 줄은 상황입니다.
소정환위원   가장 문제는 몇 년 사이에 경기침체로 인해서 업체가 바뀌어지거든요, 바뀌어지면서 간판 비용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사람이 5년, 10년, 약 30년 했을 때는 그 비용이 별로 크게 차지하지 않는데 6개월 못 버티고 3년 못 버티다 보니까 자꾸 간판이 교체돼요, 이 비용이 사실 만만치 않거든요. 이 부분이 특정한 조치 없으면 필연적으로 저항이 생길 수 없는데 대책 같은 것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저희가 광고물 정비를 하는 건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업체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세세하게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사실 그건 법 테두리 안에서는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정환위원   특별히 데이터 같은 것 나온 것 없고요, 통계 같은 것?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아직 그 데이터는 없습니다.
소정환위원   앞으로 그럼 어떻게 무슨 통계 같은 걸 매겨서 우리 일반인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방침은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사실 일반인들한테 공개해서 알리고 이런 사항은 저희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법 기준이라든가 모법에서 또 우리 구에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저희가 알림장을 보내고 통제를 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 정도는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이상은 강력하게 법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소정환위원   20%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시간이 가야 되겠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래도 지금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정환위원   올라가죠, 물론 올라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100%는 안 가더라도 70, 80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몇 년, 5년, 10년 어떻게 이 정도 잡아도 되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아마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지금 물론 조금 경기가 안 좋을 때 제일 타격을 받는 게 광고물인데요, 지금 조금 경기가 좋아지고 또 인식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간판을 교체할 때는 문의도 오고요. 저희가 사실 이게 불법간판으로 해서 민원이 생기는 것은 사실 기존에 계속 하시던 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가이드라인 정해져서 한다고 할 때 민원이 발생하고 새로 하신다거나 교체하실 때는 그래도 많이 허가를 받아서 하시기 때문에 지금 꽤 퍼센티지가 올라가고 앞으로도 많이 상승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소정환위원   잘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소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계선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검토의견서를 보면 전년도 대비 다 이렇게 세입 징수현황이 추가된 것도 하시고 해서 고생하셨는데 우리 도시지디자인과 유독 약 31%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는데 좋은 대안이 있었습니까? 전년 대비 워낙 많은 수입을 이렇게 징수율이 높이 올라간 걸 보니까 칭찬을 해야 될까 싶어서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죄송합니다, 조금 이따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아니요, 질문의 요지를.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위원장 박계선   질문의 요지를 전년도에 33%밖에 안 한 것을 2010년도에 64%라는 증가율을 보였기 때문에 그 징수를 하는데 어떤 방법을 쓰셨든가 그렇게 대답해주시면 돼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저희가 이행강제금이라든가 과태료 그다음에 변상금 이런 것들은 일단 작년에 저희가 저조했었기 때문에 그 상황들을 조금 장기적인 체납자들을 해가지고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을 찾아가지고 오류된 것 또 없어진 것 그다음에 업체가 그냥 문을 닫은 것 이런 것들을 체납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징수율 결손처분을 하면서 그것도 좀 나눠졌고요,
  그다음에 계속 부과하면서 사전 통지, 부과 통지 하면서 그 과정에서 직원들이 열심히 종용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세율이 높아졌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렇죠, 전년도 대비 약 30% 이상을 증가했다면 혹시 다른 부서 직원들 계시잖아요. 우리 다른 부서 직원님들도 잘 들으셨으리라 믿고, 참작해주시고요.     우리 공원녹지과 있잖아요. 공공운영비를 200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을 하셨는데 이렇게 전용하다 보면 공공관리 서비스가 좋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게 집행의 여유가 좀 있어서 그때 태풍이 불고 국민대 건너편에 이동식 화장실이 있었는데 태풍에 그게 날아가지고 보기 싫어가지고 배트민턴장 하고 약수터 주민들이 급하다고 해서 우리 유지관리비를 전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재해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위원장 박계선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을 심사해야 하나 지금 중식이 임박한 것 같습니다. 중식을 하고 하려고 하는데 중식시간 한 시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약 1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계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부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직개편 이전 뉴타운사업과 소관으로 결산서 101쪽 중단 지역균형발전개발부터 103쪽 하단 국내여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보세요, 결산서 101쪽.
  김원중위원님,
○김원종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보니까 연구개발비해가지고 2억이 남았네요? 102쪽 위에서 세 번째 뉴타운사업까지 했나요? 연구개발비가 지금 연구용역비해가지고 일부 4억 9,500 중에서 지금 2억 정도 거의 반 남았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주거정비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장위13구역 공공관리 때문에 예산편성이 5억 3,000이 있었거든요, 5억 3,000에서 서울시에 심사를 거치면서 5억 3,000이 지금 서울시 예산이 2억 5,000, 구비가 2억 8,000이랑 5억 3,000이 장위13구역 공공관리를 하기 위해서 책정이 됐는데요, 예산이. 그래서 서울시 계약심사를 하면서 용역비는 실제적으로 4억 9,500만 원인데 너무 많다, 계약심사를 하면서 3억 6,000이 감이 됐어요, 그래서 1억 2,000정도가 됐고요.
  그다음에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낙찰료 80%를 해가지고 7,300만 원이 감이 돼가지고 2억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김원종위원   그럼 이거는 우리 구 자산이에요, 아니면 서울시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반납을 해야 되는데 6대4로 반납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4 정도는 서울시 반납으로 6은 우리 자산으로 남는 거죠, 이월돼가지고요.
○김원종위원   이게 장위13구역 것이에요?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네.
김원중위원   13구역 용역 현재 지금 지출 2억 9,400 됐죠?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그렇죠.
○김원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어떻게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김원종위원   네. 6대4로 어차피 구비로 남는 겁니까?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그렇죠. 다는 아니고, 2억에서 40%는 서울시가 반납을 해야 되죠.
○김원종위원   꼭 내년에 체크할 테니까 기억해두세요.
○위원장 박계선   보충질문 해주세요.
김대종위원   보충질문이요, 자위13구역에.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네.
김대종위원   추진위원장을 뽑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네.
김대종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선거를 하면 아침 6시쯤 하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네.
김대종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이걸 모처럼 하는 걸 갖다가 9시에 시작했죠? 이번에.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네.
김대종위원   그러니까 9시에 시작하면 직장 나가는 사람은 아침에 6시에 일찍 하고 가야되는데 9시에 특별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서울시 지침이 9시부터 6시로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그날 공휴일이고 그래서 했습니다, 토요일이고요. 공휴일로 선거일을 잡아가지고 직장인들 때문에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김대종위원   그러면 추진위원장이 조합장을 또 뽑아야 되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추진위원장은 지금 안 뽑고요, 지금 뽑아진 상태죠.
김대종위원   그다음에 또 조합장 뽑아야죠?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네.
김대종위원   그게 50%가 안 될 경우는 또 어떻게 됩니까?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50%가 안 되면 우리가 지금 정비업체를 계약을 했는데 그걸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까지 됐는데 50%가 될 때까지는 현 추진위원들이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그다음에 동시에 징구해야 됩니다.
김대종위원   그것이 기한은 없어요?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네, 기한은 없어요.
김대종위원   그럼 10년이라도 할 수 없네.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10년까지 가겠어요? 10년까지는 안 가지요. 10년까지 가면 안 되고요, 올해 안으로 전부 다 돼야죠, 동의를 해주시면.
김대종위원   그래도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정해져야 되지 않겠어요?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아니요, 구역지정이 어차피 됐기 때문에 추진위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그렇게 추진이 안 되면 구역지정을 해제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은 없고 천상 추진위 조합이 해서 거기는 개발이 돼야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합을 설립해야 됩니다.
김대종위원   그러면 조합장이 안 될 경우는 하여간 애로사항이 많겠네요.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그렇죠, 그래서 빨리 거둬주는 게 동의서를 빨리 징구하는 게 낫죠, 주민들한테도.
김대종위원   그런데 여론은 조합장을 하면 그때부터 주민들 돈이 들어가니까 아예 남 하는 것 보고서 하든지 늦게 하든지 그런 식으로 여론이 좀 돌아가던데, 장위13구역은.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여론은 지금 그렇고, 좌우지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50% 이상 받아가지고 목표가 지금 추진위 구성입니다.
김대종위원   그런데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연기해야죠, 계속.
김대종위원   계속?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네.
김대종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보충입니까?
김일영위원   네.
  김일영위원입니다. 아까 김원종위원이 말씀하셨는데요, 연구개발비가 지금 아까 과장님 5억 3,000이라고 얘기했죠? 예산이 서울시비가 2억 5,000에다가 우리 성북구가 2억 8,300인가요? 그걸 받아가지고 썼던 것이 지금 이 금액입니까?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네.
김일영위원   그러면 이걸 작년에 추경예산에서 받았던 금액인가요?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그렇죠.
김일영위원   그걸 쓰고 지금 남은 겁니까?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그렇죠.
김일영위원   그것이 원래 용역비로 썼던 겁니까?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예산과목이 연구개발비로 지금 내려와 있죠.
김일영위원   연구개발비인데 연구개발비가 아니고 원래 공공관리에 사용되는 돈으로 받았던 것 아닙니까? 시비 2억 5,000하고 우리 성북구 예산이 2억 8,300하고 그러지 않아요? 맞나요?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네.
김일영위원   그런데 그게 용역비로만 다 들어갔나요, 연구비하고?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노무비 그다음에 선거관리비 여러 가지 합해가지고요.
김일영위원   그거 말이죠, 그거 한번 봅시다. 그것이 그 금액이 그러면 그게 지금 현재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것 이런 것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사무실 얻어가지고 그러면 임대료까지 보증금까지 다 포함된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우리가 정비업체하고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해가지고 임차료가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김일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네.
김일영위원   사용하고 있는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나 모든 일체가 이 금액에 포함돼서 지금 나가고 지출되고 있나요?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네.
김일영위원   그것 좀 서류 좀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네, 서류로 제출해드릴게요.
김일영위원   작년에 12억 5,000하고 우리 국비가 2억 8,300만 원 예산 받은 5억 3,300인가요? 거기에 대한 내역을 좀 볼 수 있나요?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지금 5억 3,150만원인데 시비는 2억 5,000이고 그다음에 구비가 2억 8,150만원입니다. 5억 3,300만원에서 용역비는 2억 9,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용역비가 선거비용 그다음에 임대료 보증금 지금까지 지출된 거 총 들어간 것을 포함시켜서 한 것입니까?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계선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계속해서 조직개편 이전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결산서 130쪽 하단 균형 잡힌 도시개발부터 108쪽 중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아까 좀 전에 뉴타운 도시개발과에도 정릉 757번지 건 때문에 용역비가 공원관리용역비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실제 사용액이 7,900만원밖에 사용 안하고 2억 800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이것이 집행잔액으로 이것이 현재 뉴타운과 하고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이것은 전액 시비인데요, 지금 정릉3구역이 계속 결정을 못하고 시에서 계류하는 바람에 공공관리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저것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조금 전 김일영위원님이 뉴타운과에 질의했듯이 여기에 7,900만원 사무실 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죠?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네, 이것은 중간에 타절 준공을 하고 남은 돈입니다.
김원중위원   7,900 사용했는데 대략적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공공관리비입니다. 추진위 구성하는 동에서도 하고 토지 등 명부작성하면서 사업이 결정이 지연되다보니까 예산 회계연도가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타절 준공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7,900을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어차피 2억 800이 남아있는데 7,900의 사용처가 무엇인지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그것은 지금까지 용역한 중간 타절 준공한 금액입니다.
김원중위원   했는데 지금 아직도 집행부도 아닌 소위 추진위원회라는 것이 4군데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900을 쏟아 부었어도 결과가 하나도 없는데 무슨 결과가 있어야 7,900만원 얘기가 합당할 텐데요, 지금 현재 돈은 들어가 있고 아직도 조합은 분리되어 있고 아무 것도 진행되는 사항은 없고 과연 7,900을 어떻게 썼는지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그것은 한국씨엠한테 용역을 주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용역 일을 해 왔죠, 그동안 토지 등 명부도 작성되고 용역의 중간 정산을 해서 회계연도가 끝났기 때문에 타절 준공한 그런 내용입니다. 시로 반납을 하고 또 추진결정이 되면 다시 용역을 재계약합니다.
김원중위원   어차피 계속 사업이죠?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계속 사업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시에 반납이 되면 다시 예산을 잡아주나요?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시하고 그렇게 하기로 서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하여튼 7,900만원 쓴 것을 나중에 자료를 상세히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보충하실 분 없으면,
  소정환위원님
소정환위원   소정환위원입니다.
  104쪽 밑단 부분 주택재개발사업 활성화 지원내용인데 어느 과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저희 과입니다.
소정환위원   내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계선   104쪽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네, 주택재개발사업 일반적인 홍보내용입니다. 우리가 주택재개발소식지도 발간하고요, 그다음에 주택재개발하면서 신문공고료, 홍보지 발간 그 다음에 주택재개발 공람심사 심의수당 등입니다.
소정환위원   지금 금액이 얼마 잡힌 것입니까? 51억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이것이 무엇이냐면 50억이 잡혀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시에서 공공시설지원이 있습니다. 시에서 주택재개발특별회계에서 각 재개발구역에 지원하는 금액이 포함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소정환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에 관심을 갖는 것은 전체적인 추세가 뉴타운이나 재개발 억제정책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네.  
소정환위원   그렇다면 취지하고 어긋나나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많은 예산을 써가면서 홍보를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지금 50억이라는 돈은 거의 시에서 공공시설비용으로 재개발구역에 지원하는 금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순수홍보비는 얼마나 지원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1,576만원 잡혀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홍보비개념은 재개발, 뉴타운에 대해서 어떤 장점, 좋다는 점을 홍보하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뉴타운, 재개발  소식지발간은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뉴타운 사업과까지 포함되어서 재개발구역 돌아가는 소식이라든지 발간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람심사 그다음에 구역지정할 때 신문공공료 이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앞으로 이 부분을 역발상 되는 계기를 만들어 볼 수 없습니까? 예컨대 우리가 뉴타운이나 재개발 폐해나 폐단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소위 말해서 성북구가 추진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등등의 역발상 이런 방향으로 재개발, 뉴타운만이 능사가 아니라 이제는 뉴타운이나 재개발시대는 갔다, 그러니 우리 주민들 의식전환 환경을 만드는 어떤 계기 홍보비를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지금 현재 우리가 재개발 안 된 양호한 저층 주택지에 대해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금 주택관리방안으로 써 마을만들기 사업을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떤 법률적인 뒷받침이 안 되어서 가시적으로 보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혹시 밑그림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저희들이 이번에 도시아카데미를 통해서 3개 마을을 선정해서 거기 주민대상으로 도시아카데미를 하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런데 도시아카테미의 문제점을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이해당사자가 도시아카데미에 참석한 것이 아니고,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지난 작년 하반기는 의원님들이나 생활구조정기획단에서 추천하다보니까 시민단체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대상 지역주민을 주 교육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금년에 거기에 수강하는 사람 몇 명을 보게 되면 자기들하고 관심 거 리 밖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과연 타 지역에 대해서 얼마나 심도있는 관심을 갖겠느냐 이런 의문점이 제기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제가 지금 말씀드리듯이 의원님들 중에서는 그동안 참석을 해 보고 싶은 의원님들을 자발적으로 선청하신 분들로 했고요. 수강생 구성을 보면 주로 동을 통해서 지역주민을 요청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동을 담당하는 동사무소 직원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 그다음에 성북구에 건축사 그런 식으로 이번에는 구성이 되었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러다보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고 그 지역 전혀 다른 소위 말해서 그 지역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가다 보니까 몇 개 지역이 지금 선정이 됐던데 이해부족으로 해서 이해당사자하고는 상충된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으로 앞으로 어떻게 보완하실 것인지요?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사실 동에 해당되는 지역주민을 해 달라고 했는데 정릉3동 같은 경우가 하다보니까 사람이 모자라다 보니까 옆 동네 사람들이 와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앞으로 부족하더라도 예산낭비도 방지할 겸 정말 적절한 그 지역에 이해 당사자 관계되는 사람들한테 의사를 들어야지. 진정한 해법이 나오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정확하게 하셔서 해당 동에서 통반장을 정한다거나 통장을 정해서 나온 것을 다시  한번 구에서 걸러서 그런 폐해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다음부터는 정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105쪽 중간 정도에 연구개발비가 1억 5000들어가 있고 그 밑에 연구개발비가 2억 1600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1억 5,700짜리는 돈암6구역 미아리고개 넘어서 좌측 측벽 올리는 쪽의 공공관리용역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2억 1,600은요?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이것이 연구용역비가 있고 그다음에 정비계획용역비가 있습니다. 공공관리비용이 있고 같은 돈암6구역입니다.
김일영위원   그 용역비라는 것이 연구비라고 해서 1억 5,000, 2억 1,600 사실 진행된 것은 별로 없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2억 1,600에 대한 정비계획은 시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거정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2억 1,600은 올라가서 진행을 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네.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1억 5,000은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아직 진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지출은 했죠?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작년도 연말에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성과가 무엇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아직은 성과가 없습니다. 결정이 되면 공공관리 진행하는 것이죠.
김일영위원   제가 봤을 때 연구비, 용역비 이런 거 해서 사실 명목 없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입니다만 과연 이것이 철저하게 잘되고 있는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6구역도 제가 볼 때 지난 번 지구단위 형성할 때 의견청취 올라간 것 6구역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 외에 들어간 거 있습니까? 공공관리로써 들어간 거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지금 작년도에 발주를 해 놓고 과가 재생과로 하면서 주거정비과로 업무가 넘어간 것이거든요. 이것이 결정고시가 되면 곧바로
김일영위원   이것은 시비가 얼마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2억 1600은 시비고 1억 5700짜리는 구비입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전국적으로 이것도 재개발지역으로 해서 공공관리제도를 받고 있는 데죠?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현재도 전국적으로 사실 여러 가지 개발이 잘못됐다 메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알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네.  
김일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기필코 우리 시비, 구비까지 하면서 앞으로 진행을 꼭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개발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공공관리제도가 작년에 만들어지고 사실 이것이 재작년에 편성이 되어서 작년 예산으로 시범사업구역으로 정릉골하고 돈암6구역이 우리 구에서 됐습니다. 재작년에 편성해서 작년 예산으로 처리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죠.
  지금 돈암6구역과 정릉골은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입장이고 추가 재개발은 우리가 억제하고 있는 편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 말고도 앞으로 또 받아서 진행을 계속 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공공관리제도니까요.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제가 알기로는 장위 몇 구역인가 거기 하고 우리가 주로 돈이 들어가는 곳은 세군데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크게 돈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공공관리에서.  
김일영위원   아까 뉴타운과에서도 5억3,150만원 예산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는데요, 사실 공공관리제도 진행이 되는 것이 별루 없습니다.
  지금 장위13구역 같은데도 예산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5억 3,130만원인가 예산 받아서 사용한 거 봤습니다만 한 것이 없습니다, 진행이 없습니다.
  앞으로 뉴타운도 그렇고 재개발 공공관리제도에 들어가는 비용은 예산을 받아서 앞으로 써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진전 되는 것을 봐가면서 한다든지 예산만 받아서 해야 될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지금 재개발 공공관리 예산이 투입되는 비용은 정릉골하고 장위동하고 비용이 들어갈 자리는 돈암6구역하고 앞으로 추가가 없습니다. 이것으로 거의 공공관리 큰 돈 들어가는 것은 우리 구에서 이 정도로 마무리 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거기에서도 아까 13구역 얘기했습니다만 추진위원장도 뽑아야 하고 예비추진위원장도 다시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네.  
김일영위원   거기에 소모되는 비용 공공관리 쓰려면 들어가는 경비, 사무실 임대보증금 다 앞으로 행정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계속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일단 시책사업으로 공공관리가 추진되고 우리 시범으로 된 데가 정릉골하고 돈암6구역인데 이 부분이 끝나고 나서 돈이 추가되는 것은 서울시 지원을 우리가 의존해서 왔는데 지금까지 죽 왔는데 향후는 대부분 추진위 구성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조합 설립하는 것까지 우리가 돈 들여서 뽑아주는 건 아닙니다. 추진위가 이미 구성된 자리는, 그런 구역은요.
김일영위원   추진위원회까지는 공공관리제도로 해서 행정청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 설립을 하는 데, 추진위원회 설립하고 나서 조합 설립하는 데는 주민들의 자금으로 앞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네.
김일영위원   그렇죠, 서울시에서 융자를 받든 어디에서 받든. 그렇다면 어쨌든 지금 들어가는 것이 앞으로 행정청에서도 더 들어가야 될 돈이 있을 거고, 또 그게 정비업체 선정도 해야 될 거고, 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아직 정비업체 선정이 안 됐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요, 정비업체 선정도 해야 되고, 그것도 선정하고 예비 추진위원장도 선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네.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추진위원회 설립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50% 동의서 받을 때까지 들어가는 자금은 행정청에서 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네.
김일영위원   추진위원회 지금 설립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앞으로 얼마나 예산이 들어갈지는 모르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일영위원   네, 얘기해 보세요.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지금 돈암6구역은 지금 서울시 구역지정 때문에 지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진위원장 선거를 위한 공공자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올해 예산에 1억 4,300만 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어요, 공공관리지원으로. 그게 지금 시비가 7,920만 원, 구비가 1,400만 원. 이거는 구역 지정이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 통과를 해가지고 구역지정 고시가 되면 바로 공공관리로 추진위원장 13구역 같이 예비 추진위원장 뽑는 선거를 해야 됩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1억 4,000이 잡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추진위원장 선출하는데 1억 4,000 정도 예산이 지금 잡혀있다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네.
김일영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 동의서 50%  받는 건 누가 받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정비업체를 먼저 선정해야죠.
김일영위원   정비업체 선정을 해서 거기 드는 비용은 누가 낼 거냐고요.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구비, 시비 예산이 잡혀있죠.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구비, 시비 행정적인 돈을 가지고 지금 50% 동의서를 받는데 비용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그렇죠. 그 비용이 들어갑니다.
김일영위원   그 비용이 지금 1억 4,000이라는 얘기예요?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네.
김일영위원   1억 4,000 가지고 받을 수 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네, 그 돈으로 해야죠.
김일영위원   제가 봤을 때 정말 지금 아까 13구역 돌아가는 거 5억 3,130만 원인가 그거 지금 예산 잡아있는 것 있는데 그거 갖고 지금 50% 동의서 받아서 추진위원회 설립하겠습니까? 지금 쓰는 것이 여기 보면 절반 이상을 썼는데 나머지 가지고 지금 또 들어가는 것 임대료 어쩌고 줘야 되는데.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다 들어가 있고요.
  아까 13구역도 2억 9,000 그 돈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50% 받을 때까지 정비업체를 연장을 해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고 추가적인 돈은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는 만약에 50% 못 받으면 추진위원들 있잖아요, 추진위원들 100명 이상 뽑아 놓은 그분들이 받아야죠, 이렇게 되면.  
김일영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지금 공공관리제도에서 음성자금, 뒷거래, 뒷돈, 음성자금 못 쓰게 하기 위해서 공공관리제도를 만든 거죠?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네.
김일영위원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네.
김일영위원   그러면서 그 돈 갖고 어떻게 50% 장위13구역이 조합원이 2,700명입니다. 2,700명에서 50%를 받으려면 1,400 정도를 받아야 돼요.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네.
김일영위원   그런데 그 돈 갖고 1,400명의 50% 동의서를 받겠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동의서는 돈으로 받는 게 아니고 조합원이 자기가 재개발을 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따라서 내는 거지. 그런데 그 돈까지는 13구역은 돈 다 썼어요. 2억 반납하고 2억 9,000 그 돈을 지금 다 지불이 됐습니다. 다 되고 단지 선급금으로 1억 4,000인가 1억 7,000이 먼저 됐고 그 다음에 50%가 되면 완결금으로 1억 4,000 정도만 주게 되어 있어요, 사고이월 시킨 게 그겁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들이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사실 현장에 가서 보시면 거래 없는 동의서가 없습니다, 아세요?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그건 그렇게 지금 하면 안 되죠.
김일영위원   보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지금 선거자금 들어간 돈이 얼마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13구역에 사실 선거하는 그 과정에 여기 김대종위원님도 옆에 있습니다마는 그게 음성적으로 뒷거래 보이는 것 그런 건 녹취해놓은 것 안 봤습니까? 동영상으로 찍은 것도 봤는데요,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공공관리 음성적인 자금 안 쓰기 위해서 했다고 그렇게 행정적으로만 얘기를 하냐 말이에요.
○위원장 박계선   김일영위원님 예산에 연결된 일이지만 그건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김일영위원   네, 어쨌든 그 예산을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받은 예산은 정말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정확하고 명백하게 그걸 골라서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네, 잘 알았습니다.
소정환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소정환위원님, 보충하십시오.
소정환위원   지금 예산안 우리 의회에 동의를 거쳐서 한 거였죠, 적절했다고 보죠? 지금 공공사업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동안에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폐해들, 조합장이 잡혀가고 구속되고 다는 아니지만 그런 문제들 그러므로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이래서 그 보완하는 방법으로 공공제도가 나온 거죠?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네, 그렇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러면 아주 시의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성북구에서 시행사업을 몇 군데에서 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지금 이제 세 군데인데요, 두 군데 돈암6구역하고 정릉은 공공관리제도가 못 나가고 있고요.  
소정환위원   지금 시범사업은 이제 초기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그렇게 많이 진척되리라고 믿지 않고 있고 이 사업이 그렇게 속도 빠르게 진행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죠. 다만 지금까지 어떤 일들이 벌어졌던 일들의 폐해를 정말 잘 막아서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걸 성공적으로 해주기를 바라는데 앞으로 예산이 더 추가되고 그럴 염려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지금 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장위6구역 아까 김일영 위원님께서도 뒷거래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공공관리로 장위뉴타운 쪽에서 하는 것은 결국 그런 뒷거래를 막자는 거거든요.
소정환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거기는 돈을 지금 그렇게 주면서 뒷거래로 하는 건 없습니다.
소정환위원   아마 이거 공공관리제도가 순기능이 참 많을 걸로 보고 있는데 특별하게 관심 가지시고 정말 모범적으로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 예산 낭비성이 없도록 하기를 바라면서 아마 이해당사자들은 충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관리하시면서 우리 모범적으로 잘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107페이지 상단, 사업시설비 및 부재비 3억 8,000이 어떻게 쓰였는가?
  그다음에 재무활동비 해서 도시개발과 3억 8,000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 1억 5,000 어떻게 쓰였는가를 상세하게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건을 하나하나씩 말씀해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4억 8,000 이 내용은 대학가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동덕여대와 성신여대 일방통행 만든 것과 그다음에 성신여대 뒤편 도로 개선한 사업비용입니다.
  107페이지 최상단 4억 8,171만 9,000원은요, 동선지구단지계획인데 도로 개선시설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총예산이 2009년도에 1억 9,700이 잡혀있었고 2010년도에 3억 5,000이 잡혀서 예산이 총 5억 4,700입니다. 그중에 지출이 4억 8,17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6,547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낙찰차액입니다.
임태근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어떻게 쓰였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지금 성신여대 아래쪽으로 도로를 개선하는 게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거기로 다 들어간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네, 거기로 다 들어간 돈입니다. 공사는 토목과에서 했고요.
임태근위원   공사는 토목과에서 했고요?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네.
임태근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3억 8,000 재무활동비는요?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이 비용은 이제 우리가 시비를 운용하면서 다시 반환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낙찰차액이라든지 시비를 다시 반환하는 것은 재무회계, 재무활동비로 잡혀서 그렇죠.
임태근위원   그럼 이 금액은 반환금액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아가지고 다시 시로 반환하는 금액입니다.
임태근위원   반환은 여기 안 나와 있는데?  
○김원종위원   반환이 반환이지, 지출로 되어 있어요?
임태근위원   지출액으로.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여기 그 아래쪽에 쭉 보시면 시도비보조금 환급금액인데요, 반환금 및 기타금액으로 지금 잡혀있죠, 저쪽에. 그게 이제 정릉동 낙찰차액과 6,000만 원과 정비계획 수립해서 550만 원이 남고요,     그다음에 동덕여대 환경정비사업 해서 반환금과 성신여대 공사를 하면서 차액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임태근위원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는 업무추진비를 말하는 거예요, 행정운영경비를 말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그건 계약직들 인건비 보수입니다.
임태근위원   계약직 공무원들 인건비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네.
임태근위원   행정운영비라고 해놓으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포함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이해가 가십니까?
임태근위원   네.
○위원장 박계선   다음은 김대종위원님.
김대종위원   공공관리를 하는데 아까 추진위원장 뽑을 때까지만 돈을 갖다 대준다고 하셨죠?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네, 그렇습니다. 돈 들어가는 것은.
김대종위원   그럼 그 후로 또 조합장을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그건 추진위원회에서 총회를 열어가지고 주민들이 뽑아야죠.
김대종위원   그 경비.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경비는 그때부터는 조합에서 내야죠, 조합원들이.
김대종위원   주민들이 안 내는데, 안 하려고.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지금 그러니까 안 내니까 서울시에서 공공관리자금을 대여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4% 정도로 해서 추진위원장들한테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그럼 추진위원들도 부도나면 다 부담을 같이 해야 되네요?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그렇죠, 추진위원들도 같은 배를 탔죠.
김대종위원   다 안 한다고 하면 그건 어떻게 돼요? 반납하면, 추진 안 한다고?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그건 들어갔으면 추진위원들 했던 분이 경비를 지금 현재로는 조합에서 분담하듯이 사람 수대로 똑같이 분납을 해야죠.
김대종위원   그런데 우리 동네 13구역 들어보니까 정비업체가 돈을 대가지고 그다음에 OS요원들 푸는데 그 사람들이 하루에 일당이 최하 15만 원이래요. 그런데 50명을 푼대요, 하루에. 그래서 그걸 갖다 다 잡아가지고서 연락 온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런데 전혀 아니라고 여기에서 또 잡아떼실 것 같은데 추진위원들은 움직이지 않아요. 글쎄, 한 댓 명 움직일지 모르지. 그런데 100명이 움직일 것 같아요? 안 움직여요.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지금 현재로써는 우편으로도 우리가 지금 조합원들한테 보내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계약할 때 홍보요원들을 인건비에 산정이 되어 있어요, 계약금에. 정비업체 뽑을 때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인건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김대종위원   그러니까 15만 원이라잖아 요.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그러니까 15만 원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또 방문도 합니다. 하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는 일단 50% 채우는 걸로 했는데 지금 미뤄지면 우리가 기간이 6개월 잡았어요. 6개월 잡았는데 9월 달까지 연기를 했고 만약에 더 안 되면 지금 공공관리를 하면서 정비업체가 다 걷는 게 아니고 정비업체 몫으로는 한 30% 정도만 잡혀 있어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추진위원들이 받는 걸로 되어 있지, 정비업체가 다 받는 걸로 지금 되어 있지 않거든요.
김대종위원   그런데 말로만 그렇지, 현실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그러면 추진위원동의서 징구기간을 연장하는 수밖에 없어요, 현재 방법으로는. 법이 개정하지 되지 않으면 연장밖에 지금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김대종위원   추진위원이 반납하면 어떻게 돼요, 다 안 한다고 하면?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추진위원장이요?
김대종위원   네, 위원들 100명이.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그럼 다시 또 뽑아야죠. 그 사람들 제외하고 안 한다는 사람은 지금 10명 당 추진위원들이 1명씩 뽑게 되어 있으니까 그걸로 다시 뽑아야죠, 만약에 미달되고 지금 하던 사람이 안 한다고 하면 새로운 사람으로 추진위원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도 동의서를 징구해야죠.
김대종위원   우리 동네 13구역은 지금 OS요원이 50명을 갖다가 하루에 동원을 해가지고 다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걸 갖다가 사진 찍고 뭐하고 하나본대 50명일 것 같으면 15만 원 곱하기 50이면 얼마에요, 하루에 들어가는 돈이? 한 2,000만 원 되죠. 그러면 아마 기하급수로 셀 수도 없는 돈일 것 같은 데, 제 생각에.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지금 김대종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지금 정상적으로 우리가 동해라는 정비업체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진짜 순수하게 동의서를 받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셨다시피 인건비로 책정되어 있는 걸 가지고 동의서를 걷는지 아니면 또 이런 움직임도 있어요. 거기 지금 반대세력이 저희들이 반대를 위해가지고 OS요원을 풀어가지고 동의서를 받는지 그건 저희가 살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김대종위원   그런데 제가 먼저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공공이나 공공 아닌 것이나 하는 행동은 똑같아요, 조금도 뭐 틀린 게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구역도 집이 있어서 해보고 13구역도 마찬가지인데 아주 하는 행동들은 똑같아요. 조금도 안 틀려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잘못하면 국고만 날아가게 생겼어.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국고만 날아가면 안 되고요, 어떻게든 간에 추진위원회 구성을 해야 됩니다. .
○위원장 박계선   김대종위원님, 다음 기회에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하시기로 하고요.
임태근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네.
임태근위원   106페이지, 지구단위계획관리비 해가지고 30억 중에서 어떻게 내용이 지출되었는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이게 도로개설비라든지 도로보상비가 다 포함된 돈입니다, 총 금액이.
임태근위원   과장님, 지출내역은 아는데 30억 중에서 29억이 지출되어 있어요. 어디에 얼마가 쓰였는가, 그걸 답변해주시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지금 지구단위계획관리에 예산 현액이 지금 30억이고 지출액이 29억입니다. 거기 이제 지구단위계획재정비 수립에 2억 4,590만 원은 석관지구단위계획, 월곡지구단위계획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밑에.
임태근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석관지구 얼마, 장위지구 얼마, 그렇게 말씀해주시라 이 말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지금 지구단위용역비가 총 지출액 중에 연구용역비가 2억 4,300만 원이 들어갔는데요, 거기에 석관지구가 1억 7,950만 원, 월곡재정비가 6,436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동선지구단위계획 구역내 도로개설비가 들어간 것이 4억 1,170만 원 그다음에 대학가 주변 환경정비사업 해서 이게 성신여대와 동덕여대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과장님, 지출행위에 대해서 임태근위원님한테 묻고 계시니까 그걸 지금 바로 숙지를 못하면 서류로 올리시면 안 돼요?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서류로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위원님, 그렇게 좀 받으시죠?
임태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쓰신 내역을 석관이면 석관, 월곡이면 월곡, 동신이면 동신, 성신이면 성신, 동덕이면 동덕 구체적으로 자료로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네,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신 걸로 믿고 도시개발과를 마치고 주택관리과 소관으로 결산서 108쪽 중간 주택건설 및 관리부터 110쪽 상단 사무관리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쪽 주택관리과.  
○김원종위원   김원종위원입니다.
  109쪽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용 3,000만 원이 잡혀 있다가 하나도 사용 안 하고 반납했네요? 필요 없는, 이게 내용 보니까 무허가 건축물 철거 건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잡아놨었거든요, 맞나요?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주택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당초에 저희들이 무허가 건물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생길지 모르니까요, 철거용역비로 매년 약 3,000만 원 정도를 편성해 놓습니다. 그래 가지고 혹시 미관을 해치거나 아주 본인들이 지어놓고 철거도 안 하고 할 때 저희들이 행정대집행법에 의해가지고 대집행을 하고 비용을 징수하는데요, 그게 작년에는 대집행 할 대상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3, 000만 원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김원종위원   불법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을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구에서 행정대집행 할 수 있나요?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아니, 그게 전부 다 대집행을 꼭 한다는 것보다는 큰길가에 예를 들어서 좀 보기가 흉하다거나 아니 그러면 너무 크게 지어가지고 좀 문제가 되었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구에서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김원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건축과장님하고 같이 연계해서 답변해보세요. 행정사무감사에 어차피 다 나올 얘기인데 지금 진각종에서 건축 행위대로 안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집행 안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분명히 위법하고 있는 것을 직시하고 있으면서도 안 하고 있죠?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그것은 주택과 소관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했기 때문에.
○김원종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제가 주택과 같이 들으시라고 말씀 했지 않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네.
○김원종위원   결국 그것도 불법이잖아요?  공사도 완공되기 전에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설계대로 안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결국 그것도 좀 전에 말씀드렸고 사무감사 때 한번 분명히 따져보겠지만 그런 것도 지금 현재 집행을 안 하고 지금 예산만 3,000만 원을 세워놨다가 아까도 말씀드린 게 앞으로 강제성을 띌 수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앞으로 행정대집행 할 수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꼭 필요하다면 해야죠.
○김원종위원   현행법으로 그게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확실합니까?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아니, 행정 대집행법에 제2조내지3조에 의해 가지고 집행일정을 선포하고 위탁을 해가지고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는데요.
○김원종위원   그게 법원 판결까지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그런데 지금 김원종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제가 알기에는 진각종 같은 경우는 일단 건축 허가를 받아가지고 지은 건물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 허가 없이 무단으로 지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원종위원   이건 내일 합시다, 내일 모레 다시 그때 한번 따집시다.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네,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박계선   다른 위원님 계세요?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금이 1년에 얼마죠?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작년에 2억이었고요, 올해 2억 정도 됩니다.
김일영위원   작년도 2억이고, 올해도 2억입니까?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네.
김일영위원   2억인데 왜 남았어요?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그건요.
김일영위원   작년에 말이에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이 2억을 하면 사실 다 지원 못해주잖아요, 2억도 지금 적다고 아우성치는데.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작년에 9개 단지 9개 사업에요, 1억 9,535만 원 정도가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약 465만 원 정도가 신청이 안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지원 안 한 겁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공동주택지원금이 무엇이 들어가 있죠?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공동주택지원금은요, 작년까지는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에 의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단지 내 옥외보안등전기료라든가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공동실내체육시설 유지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및 에너지절감시설 유지보수,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 및 관련 시설 보수, 경로당 같은 것 이런 게 전부 다 해당이 되는데요.
  지난번에 4월 27일 조례로 바뀌면서 지원대상사업에 공동체활성화사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2억이 잡혔는데 작년에 2억이 잡혀서 지금 한 400, 500이 남았지 않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네.
김일영위원   그런데 올해 4월 달에 조례가 개정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네.
김일영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가 개정돼서 확대될 텐데, 지원금이. 지원할 데가 확대됐다 이 말이죠.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네.
김일영위원   그런데 2억 가지고 되겠냐 이 말이야, 앞으로.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그것은 작년에 예산편성을 제가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작년에는 일단 2억에서 1억 9,000정도를 쓰고 나머지 460만 원 정도 남았기 때문에 올해는 거의 남는 금액이 아마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모자란다면 다음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더 편성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가능하면 공동주택에 다 지원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우리가 지금 4월 달에 조례 개정을 해서 확대를 했지 않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네.
김일영위원   그런다면 확대된 것만큼 우리가 공동주택 확대된 조례를 좀 효율적 있게끔 쓰기 위해서는,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것을 못 이룬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같이 고생해서 만들었습니다마는 그걸 다음 회기 때 좀 예산을 더 잡아서라도 그게 진행돼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위원님이 힘 좀 써주십시오.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지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택과를 마치고 우리 건축과 심의에 앞서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계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으로 결산서 110쪽 상단 아름다운 건축환경조성부터 112쪽 하단 사무관리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장인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110쪽은 전용하셨는데 돈이 얼마 안 되는데 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같은 경우 돈 100만원밖에 안 되지만 일반 사무비에서 건축물사용승인 특별검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유철호   그것은 연면적이 2,000㎡ 이하짜리 건축사조사점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사용승인 때 특별검사원이라고 해서 서울시 건축사협회에 등록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와서 현장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상 유무를 갖다가 작성해 주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용승인처리를 하거든요, 그분들을 특별검사원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러면 이 제도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2010년도에 예산을 안 잡았을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유철호   예산 안 잡은 것이 아니고 저희가 2009년도에 140건이 나가서 예산이 3,000만원 사용 됐거든요, 그래서 2010년도에는 그것을 감안해서 150건해서 3,200만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특별검사원이 서울시 다 있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유철호   네, 다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쭉 해 온 것입니까?
○건축과장 유철호   네, 서울시 다하고 다른 데는 아직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하반기에 사용검사 신청이 많이 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하게 돼서 그렇게 쓰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러면 건축심의위원회 운영비 잡을 때 일반 운영비에서 전용하셨는데 이 돈을 추가로 잡으신 것입니까?
○건축과장 유철호   아니요, 건축심의위원회도 심의를 쭉 하다보니까 하반기에 100정도 여유가 있어서 전용을 어디다가 할까 찾다가 여기 100만원 여유가 있어서 전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러면 건축심의위원회 특별위원 수당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철호   심의위원회는 건축위원회를 할 때 위원님들 수당으로 드리는 것이고요, 특별검사원 수당은 사용승인이 들어왔을 때 특별검사원이 나왔을 때 드리는 수당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당을 얼마나 줍니까?
○건축과장 유철호   이 당시에는 노임단가로 1인 21만 7,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총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철호   그것은 서울시에서 지정해서 있기 때문에 정확한 명수는 제가 알기로는 한 400명 가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무작위로 합니다.
○위원장 박계선   몇 명 구성해서 심의합니까? 400명 중에 예를 들어 안건이 생기면 우리가 요구할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유철호   그것이 아니고 특별검사원은 사용승인이 들어오면 저희가 서울시 협회에다가 사용승인이 들어왔으니까 특별검사를 지정해 주십시오,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순번대로 교대로 해서 한 분씩 나오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러면 건축사회에서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꼴이 되네요?  
○건축과장 유철호   아니요, 서울시에서 합니다. 서울시에서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소정환위원   이해를 돕기이기 위해서 보충하겠습니다.
  사용승인 검사는 준공검사죠?  
○건축과장 유철호   네, 그렇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러니까 설계한 사람을 감리를 맡겨놓으니까 서로 불상사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감제도를 도입한 것이죠?  
○건축과장 유철호   네.
소정환위원   이 사람들 수당이 21만원 정도인가요?  
○건축과장 유철호   그 당시 작년에 21만원이고 올해는 올해대로 정부노임단가가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합니다.
소정환위원   그 사람들이 단가가 약하다고 해서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유철호   네.  
소정환위원   그것을 충분히 주면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그것이 서로 주고받는 것 대강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유철호   네.  
소정환위원   그것도 잘 보완해 주시고 모든 제도는 잘 운영하면 좋은데 잘못 운영하면 시끄럽죠?  
○건축과장 유철호   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러니까 우리지역에 건축건수가 많으면 수당도 많겠네요.
○건축과장 유철호   나오는 그분들도 1인당 수당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소정환위원   그러니까 건축건수가 많이 나오면 수요가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유철호   네, 그렇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럼으로써 수당이 많이 나가게 된다, 그렇죠?  
○건축과장 유철호   네.  
소정환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네요?  
○건축과장 유철호   그렇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산 전용을 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유철호   네, 맞습니다.
소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러면 과장님, 소정환위원님 말씀대로 여기 보니까 위법건축물 단속정비해서 280만원 돈을 전용해서 쓰셨는데 도심건축물경관개선 정비,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하면 우리 소정환위원님 말씀대로  단속건수가 많아서 단속하다보니까 심의과정에 이 돈이 소비됐으면 강제이행금을 많이 부과했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유철호   단속건수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대로 건물 다 짓고 나면 사용승인 준공이 들어오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런데 여기는 왜 위법건축물단속경비를 전용해서 280만원 썼습니까?
○건축과장 유철호   이것은 특별검사원이 위법건축물단속정비 항목에 특별검사원 운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소관으로 결산서 112쪽 하단 경쟁력 있는 명품문화도시건설부터 116쪽 하단 시도비보조금 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도시디자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21억 중 쓴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디자인과는 사고이월 불용액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다른 과는 불용액이 없는데 도시디자인과는 불용액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불용액이 너무 많은 것은 예산은 많이 넘어왔는데 성북구 발전을 위해서 다 써야 되는데 이렇게 안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쟁력 있는 명문도시건설 해서 전체적으로 21억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세 가지 큰 것이 있는데 먼저 도시디자 인 기반추진계획 및 경쟁력 있는 명품도시건설로 해서 19억이 잡혀있고요, 그 안에는 성북도시디자인위원회라든가 그 다음에 선진사례발표공공디자인  교육이라든가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도시공간창조적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19억이 잡혀있습니다. 거기에는 서울디자인올림픽 전시참여로 해서 4,000만원 종암동디자인거리 조성사업 해서 광고물 정비사업한 것이 5억 300만원 그다음에 미디어 아트벽 설치한 것으로 9,000만원 그다음에 송계길 녹지대조성사업으로 해서 3억 그다음에 서울휴먼타운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10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이월 불용액은 송계길디자인 하고 그다음에 서울휴먼타운의 낙찰차액이 불용되었습니다.
임태근위원   본위원이 걱정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불용액이 많이 나오면 다음 연도에 시에서는 많이 안 줄 거 아닙니까? 되도록 성북구발전을 위해서 많이 쓰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소정환위원님
소정환위원   소정환위원입니다.
  이번 우리가 연수를 다녀오면서 보통 400년, 500년 된 도시를 보면서 명품가치를 봤거든요, 지금 우리 김 과장님이 혹시 성북의  명품건물이나 명품거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아직 저희가  도시디자인과가 생기면서 도시디자인 마스터플랜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또 때맞춰서 도시재생과하고 같이 해서 마을만들기사업이라든가 곧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 문화적,  자연적인 장점을 살려서 성북구를 다시 만들어 보는 계획이 잡혀져 있는데요, 지금 성북 같은 경우는 명품거리라고 해서 많이 추진이 되어 있죠. 아라리거리라든가 성신여대 앞이라든가 그다음에 성북동길이 있는데 좀더 같이 해서 더 명품의 거리로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정환위원   네, 대단히 아쉬운 일인데 우리 성북뿐만 아니라 서울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몇 백년 된 건물이 없습니다. 고작 있다면 사찰 정도 천년고찰이라고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사실 서울 와서 오래 된 건물 하나 볼 수 있는 건물이 없거든요, 이번에 갔다 오면서 아쉬운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우리도 그런 오래 된 건물이 있었으면 싶어요. 이번 기회에 앞으로 몇 백년 유지될 수 있는 명품거리 만들어볼 의사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러면 예산도 많이들 텐데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소정환위원   체계적인 계획은 언제 나올 수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이미 마스터플랜은 나와있고요.
소정환위원   나왔는데 선을 우리 의회에 언제 선을 보이겠습니까? 마스터플랜이 나왔으면 한번 보고 싶은데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래서 이것은 미래의 자산도 될 수 있고 우리 후대자손의 것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명품, 명품 하지만 지금 가짜 명품이 많은데 진짜 명품 만들어 주세요.  예산 부족하면 우리가 밀어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김대종위원님
김대종위원   김대종위원입니다.
  광고물을 정리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그것이 규격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정비사업 하는 구간 디자인거리로 했던 규격이 정해져 있었고요, 지역마다 곧 가이드라인이 정해집니다.
김대종위원   그러면 성북구에서 오늘 종암동이면 내일은 어디 동이라고 1년치가 딱 정해져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1년치가 정해 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그때 계획이 나오는데요.  
김대종위원   그것이 순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무조건 기분 내키는 대로 오늘은 종암동 했다가 내일은 장위동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것이 서울시에서 지정이 내려오면 저희가 구간을 정해서 올리고 서울시에서도 심의를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에는 아라 리거리를 했고요, 2차에 저희가 종암동거리를 했고 올해 3차원 지원이 나오면 아라리거리 했던 것을 이어서 지원을 해 볼 예정입니다.
김대종위원   그러면 간판 갈 때 100% 대줍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아닙니다. 지금 까지는 저희가 종암로 했던 예를 들면 시보조비가 150만원이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구에서 250까지 지원이 되는 것으로 해서 400까지 지원이 되고 그 이상이 되는 것은 개인이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거의 400만원이내에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거의 시비와 구비를 보조를 해서 진행이 된 것입니다.
김대종위원   그러면 개인은 가능한 돈을 안내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거의 10% 정도 내고 만약에 크게 제작이 되어서 400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넘는 금액은 모두 개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그러면 성북구 일을 서울시에서 다 정해 주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거의 서울시  전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부담률이 큰데도 있고 작은데도 있는데 그것을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모든 구가 다같이 1개 업소당 150만원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김대종위원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러세요.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종암동거리 간판 얘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김일영위원   그런데 그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쓰는데, 이것이 신청을 받아서 하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개인적인 신청은 받지 않고 서울시에서 그런 정비계획안이 나오면 저희 구에서 어떤 구간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선정이 되면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선정이 되면 하는 것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김일영위원   그러면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죠, 선정이 된 구간에서 본인한테 저희가 홍보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참여를 하시겠느냐 해서 동의서 받아서 진행을 합니다.
김일영위원   왜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신청을 하라고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신청하라고 권유도 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동의서를 받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지금 해 놓은 것이 그렇게 보니까 그것이 효율적이라고 보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래도 많이 깨끗해졌고요. 그리고 특히 이번에 종암로거리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낡은 건물들이 많아서 기존에 간판들을 떼면서 벽에 남는 부분들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름답게 정리가 됐고 또 다른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좋다는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기왕에 그렇게 하시려면 규격을 건물에 맞춰서 우리 구에서 정해서 간판을 만들 때 신고가 하나 들어와서 할 때 그것이 건물이 얼마면 거기에 맞는 규격 그다음에 어떤 디자인 이렇게 정해놓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리고 이번에 견학을 갔다가 오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깨끗한 도시를 만들려면 첫째 간판 규제를 많이 둬야 되고 그다음에 돌출간판 있죠, 가급적이면 돌출간판을 자제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간판 크기도 조그맣게 하고 요즘은 크게 대형으로 안하더라고요, 모양새 있고 세련되게 규격을 정해서 했으면 하고, 디자인은 디자인과에서 하시니까 어떤 디자인에 맞춰서 일괄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 시비나 구비가 안들어가더라도 본인이 만들 때 기왕에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래서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 디자인과에서 좋은 디자인 데이타베이스화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가급적이면 명품도시를 만들려면 간판 자체부터 정화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야 거리가 깨끗해진 것 같고 저희가 봤을 때도 무엇인가 규제를 두어서 우리 성북구의 상징적인 거리가 됐구나 이렇게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작년에 추경이 있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국가지원사업이 1억 있었습니다.
김원중위원   제가 보는 것이 잘못 보는 것이 아닌지 몰라도 작년 예산서 보니까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이 10억 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는 보니까 21억 되어 있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이것이 저희가 나중에 송계길 국고보조금이 들어왔습니다. 교부금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10억이 들어 왔습니다.
○김원종위원   그래서 좀 늘어난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송계길 디자인사업에 10억이 교부금이 들어왔습니다.
○김원종위원   그 밑에 내려갑시다.
  도시공간의 창조적 개선형성 여기 보면 여기도 우리 세출 예산에는 일반운영비가 서울 디자인 올림픽 전시 참여 2억 잡혀있는데 여기는 4억으로 또 올라갔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이게 시비가 2,000만 원이고요, 구비가 2,000만 원이었습니다.
○김원종위원   그래서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연구개발비라는 내용은 어차피 세출예산에는 안 잡혀있었는데 여기는 1,000만 원 잡혔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래서 이게 전체를 다 하면 4,000만 원인데요, 그 중에서 연구디자인용역으로 해서 1,000만 원이 됐고 나머지 3,000만 원은 설치비용이었습니다.
○김원종위원   연구용역비가 설치비용이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연구용역비가 1,000만 원이었고, 나중에 디자인을 거기에 가서 설치하는 비용으로 3,000만 원을 쓴 것입니다.
○김원종위원   행사운영비하고 같이 하면  합이 4,000이라는 얘기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김원종위원   그다음 넘어가서요, 뒤에 114쪽에 보면 307-02 민간경상보조가 되어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307-02요?
○김원종위원   네, 그게 4억 9,700이 예산으로 잡혀있는데 이 중에 3억 2,100만 원 쓰고 1억 7,500이 남았는데 이게 지금 아름다운 간판조성, 간판 시설비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김원종위원   지금 몇 개소 했어요, 올해?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처음에는 185개로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하나당 250만 원 해가지고 구비를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폐업한 곳 그다음에 이미 시행을 하기 전에 자비 설치한 곳이 9곳이 있어가지고 155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이 끝난 다음에 잡아가지고 평균으로 175만 원 정도를 저희가 지원해서 경비를 절감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김원종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임태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줬으면 어떤 분은 자기가 만드는 데도 있고 또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영업을 안 한다고 해서 간판을 설치 안 한 데도 있는데 이 예산을 남길 필요가 있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수요조사를 맨 처음에 할 때는 185곳이었거든요.
○김원종위원   아니, 지금 성북구에 지금 제가 자료 받은 바에 의하면 불법건축물이 60%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더 이 예산 남기지 말고 다른 데로 지원해서라도 간판을 그 인근, 벗어나면 안 되겠지만 인근지역을 이 돈은 어차피 남기지 말고 지원을 해가지고 규격 있는 간판도 만들 수 있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런데 이게 시비하고 같이 보조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게 좀 어렵습니다. 저희 구비만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1개소당 시비와 구비를 같이 합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 남는 걸로 다른 타 지역 그 인근지역을 지원을 해주고 이런 것들은 조금 행정처리 하기가 불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불법간판 정비하는 것도 예산이 또 따로 잡혀있고 그래서요.
○위원장 박계선   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김일영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간단하게 해주세요.
김일영위원   디자인과에서 지금 1년에 쓴 예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여기 나온 대로 21억입니다.
김일영위원   21억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김일영위원   그런데 간판에 치중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아니, 간판 제작도 했고요, 그 간판 제작에 들어간 것은 4억 9,000만 원입니다. 일반경비까지 포함해가지고 5억 300만 원 정도고요.
김일영위원   간판은,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간판의 종류를 몇 가지 정하셔가지고 일괄적으로 쭉 하는 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든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좀 안 들지 않을까 그리고도 우리가 성북이 좀 달라지는 모습이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래서 지금 길음뉴타운 중에 한 곳은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그쪽에 가이드라인을 줘가지고 지금 허가 들어올 때 거의 가이드라인 준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점차적으로 그 지역을 늘여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은 간판 데이터베이스화도 저희 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김일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이해가세요?  
○김원종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 보면 조금 전에 거의 예산이 도시공간의 창조적 개선형성으로 해가지고 거의 다 사용됐잖아요. 그 밑에 보면 종암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 사업도 지금 현재 원래 예산에는 7억 3,500이 잡혀 있어요, 본예산에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보면 실제 사용액 5억 3,000을 다시 편성했더라고. 그나마 또 다시 3억 2,700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위원님, 그건 저희가 워낙 종암로 디자인거리 전년에 잡혔던 것은 종암로 디자인거리에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하고 그다음에 시설물 정비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시설물정비사업도 시에서 90% 보조를 받고 구에서 10%를 해가지고 2억 정도의 예산을 잡아놨었는데 시에서 그 예산편성이 안 되어 가지고 그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억 잡아놨던 것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김원종위원   결국 예산안 7억 3,500 잡았다가 결국 2억은 못 받았기 때문에 5억으로 줄었다가 거기에서 결국은 이 돈 3억 2,700밖에 사용 못하고 1억 7,500 또 남겼단 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어차피 서울시 예산 나올 거라 가정은 했지만 7억 3,500 예산해가지고 1억 7,500이나 많이 남긴다는 건 좀 안 맞죠? 예산 이렇게 과하게 잡았어, 그런데 그쪽에서 물론 안 줬다 말입니다. 안 줬다고 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5억으로 낮췄단 말이에요. 낮춘 금액에서 지금 현재 3억 2,000밖에 사용을 안 하고 결국 1억 7,500 돈이 남았단 얘기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계산해서 역으로 계산하자면 차액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해도 되나,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김원종위원님, 그게 종합로 디자인거리가 1차, 2차, 3차 사업인데 시에서 예산 사정상 디자인거리사업을 축소했습니다. 종암로 거리가 당초 간판정비하고 공공시설정비, 보도라든지 녹지대라든지 이런 조성 사업 그러니까 공공시설물하고 2개로 나눠서 하게 되어 있었는데 시에서도 공공사업은 축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간판정비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시설비에서 매칭 펀드로 우리가 편성해 놓은 예산이 남은 겁니다.
○김원종위원   그것까지는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건 내가 이해를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다른 용도로,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위원님, 조금 보충 드리면 저희가 간판 설치는 또 입찰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입찰차액이 크게 남고 이렇게 돼서 그 예산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공원복지과 소관으로 예산서 117쪽 상단 재무활동부터 129쪽 중단 사무관리비까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는 예산이 많네요, 117페이지 보면 환경을 생각하는 푸른성북구현에 이렇게 썼다고 나와 있는데 71억에 대해서 어떻게 쓰였는지 구체적으로 좀 답변해 보십시오.
  이어서 119페이지 또 시설비 및 부대비 내용 21억 하고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임태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의 전체 환경을 생각하는 푸른성북구현 71억 8,900만 원 이거는 우리 성북구 공원녹지과 전체예산입니다. 전체예산인데 세분되어 가지고 구분이 되는데 이 예산은 전체예산이고 전체예산을 또 설명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임태근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요는 지금 우리 구청 공원녹지과 예산이 조금 방대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외국도 많이 다녀오시고 해가지고 꽃을 심고 나무를 심어도 굉장히 수준이 높아가지고 외국 수준까지, 조금 조잡하게 하면 엄청나게 질책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건강이라든가 웰빙 또 산책로 조성이라든가 워킹붐이 불어가지고 보다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은 그런 욕구 때문에 조금만 시설이 조금 미비해도 민원도 아주 많고 구청장에 바란다, 라든가 이런 데도 많이 뜹니다. 그래서 예산이 매년 조금씩 증액되고 있고 지금 전반적으로 71억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쭉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태근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박계선   이거 전체적으로 하려면 한도 없을 것 같아요.
임태근위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하시지 말고 두 번째 말씀한 것 있죠? 시설비 및 부대비 내용 21억에 대해서.
○위원장 박계선   119쪽.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거는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에 시설비하고 부대비인데요, 어린이공원을 상상어린이공원 그래 가지고 삼성어린이공원하고 샛별어린이공원 2개를 상상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하고 노을어린이공원 동방하고 꿈나라어린이공원을 정비를 했습니다. 구 예산이 전체 부대비 하고 시설비가 한데 묶였습니다. 부대비라는 것은 공사를 하면서 중간 보교라든가 재정비가 필요해서 이런 데 쓰이는 거라서 금액이 많습니다.
임태근위원   잘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27페이지 산불예방대책에 쓰이는 것 같은데 6억에 대해서 말씀해줘 보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예방 산지정비사업은 산불예방은 금액이 많지 않고 그 밑에 산림서비스하고 산림병충해하고 산림공원가꾸기가 전체가 6억 1,100이고 산불예방은 1,100인데 산불예방예산은 산불예방에 따른 인건비도 있고요, 또 플랫카드라든가 여러 가지 등산로에 산불진화장비도 갖다놓고 제반 장비사업도 출동여비라든가 진화장비이고 나머지 산림서비스업은 우리 재작년에 생태체험관을 조성을 했습니다. 거기 생태체험관에 숲리더라고 생태체험관에 가면 애들이 오면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을 이것은 국비로 받아가지고 산림서비스로 생태체험관에 숲속리더로 선생님으로 활용하고요.
  병충해방지는 작년에는 북악산에 소나무가 좋은데 소나무생육환경개선 그래 가지고 바로 숙정원 앞에 가면 소나무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생육상태가 안 좋아서 생육환경개선사업을 하고 가로수라든가 녹지대 병충해방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공산림가꾸기는 산에 등산로라든가 산책로 정비하는데 지원되는 사업으로 서울 시비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에 따른 전체예산이 6억 지금 말씀하신 6억 1,100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은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세분되면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임태근위원   예산은 적지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산은 작년에는 그런대로 집행해가지고 적정했다고 봅니다.
임태근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신 것은 아는데 산불예방도 조심하시고 더 수고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임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조정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78쪽 하단 건축과,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받으셨죠?
  아까 전용에 대한 자료 받으셨기 때문에 질의 없으리라 믿고.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93쪽 하단 건축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3쪽. 넘어가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 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99쪽 뉴타운사업과,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 소관 사고이월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별로 심사를 하셨기 때문에 더 질문하실 게 없는 걸로 믿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성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최종인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모두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부록]
201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도시관리국)
201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도시관리국)(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김대종    김일영    김원중    박계선
  소정환    이감종    임태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웅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최종인
  주택관리과장정법권
  도시재생과장윤응덕
  주거정비과장이호영
  건축과장유철호
  도시디자인과장김영미
  공원녹지과장임휘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