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6월14일(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성북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의견청취안
2. 201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성북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2. 201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개회)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박성옥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박계선 위원장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의견청취안과 건설교통국소관 2010회계연도 성북구 세입ㆍ세출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위원장 박계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의견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옥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옥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성북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의견청취안을 위해 참석해 주신도시건설위원회 박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성북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의견청취안의 제안사유와 계획수립 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일상생활 속에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많이 느끼고 계시겠지만 최근 기상이변으로 폭우, 폭설, 태풍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 구 풍수해특성 피해발생원인, 재해위험도조사 등 풍수해저감과 관련된 사항을 합법적으로 분석하고 장기적인 지역방재계획을 수립 하여 풍수해로 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성북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계획수립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5년마다 자치단체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13조제2항에 따라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토록 하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그 의견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의견청취 이전에 이미 전문가 자문회의와 주민공청회 개최를 통해 의견 반영하였고 금번 구의회 의견수렴 과정이 완료되면 서울특별시를 경유하여 소방방재청의 승인을 얻게 되는 것으로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윤석수 치수방재과장이 성북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해서 피피티 자료를 보면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고 이후 궁금하신 것이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성북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안에 대해서 치수방재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웅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웅입니다.
2011년6월2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성북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견청취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환위원님
○소정환위원 소정환위원입니다.
보아하니 주민공청회를 4월8일 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네, 그렇습니다.
○소정환위원 우리 의원님들 참여하신 분 있습니까? 혹시.
보니까 공무원들 25명 전문가 4명 주민들 이 40명인데 성북구 전체 주민대표죠? 그렇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네, 그렇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러면 25명 공무원들보다 주민들이 더 참석해서 주민들이 널리 알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는데 주민 왜 숫자가 적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말씀대로 4월8일 공청회를 했는데 각동에 주민들 많이 참석하라고 동을 통해서 얘기 했지만 많은 분들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한테 참석하시라고 안한 것은 그때 의원님들한테 통보를 해 드렸거든요, 나중에 의원님들한테는 별도로 의견청취기간이 있으니까 이런 절차가 있으니까 그때 참석하시면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정환위원 그 뜻은 좋죠, 좋은데 이런 것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수립안을 보게 되면 금년은 마음 놓고 지내도 될 정도로 완벽할 정도로 수립을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알고 있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공청회를 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민들을 그래도 동에서 대표성을 갖고 있는 구의원을 동원해서라도 많이 참석하기를 바랐는데 안했다기보다 참석독려를 해서 참석할 기회를 부여했더라면 더 많은 사람들, 여기 관계관께서 소망했던 대로 바랐던 대로 주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그런 기회를 잡지 못했던 것 같아요,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4월8일 그전에 우리도 충분하게 동사무소에도 공문을 보내고 제가 알기로 의원님들한테도 공문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석을 책임지고 동장님들한테도 참석할 수 있는 분 될 수 있으면 많이 참석하시라고 했었는데 이상하게 4월8일 주민들이 다 바쁘셨는지 참석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이 사안이 사실 중요하다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재해라는 건 한번 나게 되면 큰 피해를 입게 되고 인명피해도 따르게 되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널리 알수록 홍보할수록 좋다, 그리고 구청에서 좋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우리 자신도 몰랐다는 것은 어쩌면 부끄러운 일이지만 어쨌든 널리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더라면 좋았지 않느냐, 홍보효과가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아쉬움에 말씀드린 것이고, 차제에 이런 일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앞으로 그렇게 꼭 위원님하고 다 많은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소정환위원 금년 여름에는 잘 보낼 수 있겠죠? 큰 문제가 없겠죠?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현재로서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소정환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소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상위법에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네.
○위원장 박계선 그런데 보고 자료를 보면 주민 공청회 개최를 해놓고 장소와 시간이 명기가 안 되고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장소는 말했는데요, 구청 4층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러니까 보고자료를 정확하게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우리 구청에서 몇 시에 했구나.
이 보고자료 한번 보세요. 4월 8일 어디에서 몇 시에 그걸 명시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료라면?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어쨌든 이게 저도 내용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각자 의원님들한테 문자가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정환위원님 말씀대로.
어쨌든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 같으니까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지금 토사재해, 16쪽에 보니까 토사재해 산지주변 침사지가 안전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동의합니다, 동의 하는데 지금 토사내용이 문제가 되는 지역이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많습니다. 지금 재개발재건축 같은 경우 하수관 이런 거 다 철거를 해버리고 지금 나대지 상태가 구릉지인 상태가 많이 있어요. 정릉10구역이라든지 돈암2구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치수유지관리부서 즉 사업부서에서 2010년도 상반기에 일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우기철이 다가오니까 위험시설물 제방사면 안전검토 그다음에 혹시 공사하면서 하수관로를 막고 있는지 이런 걸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관리부서에서 이상 없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김원중위원 어차피 피해로 인해가지고 토사가 많이 쏟아져내려오면 거의 아마 치수 쪽에 일일 겁니다, 그렇죠?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네.
○김원중위원 반면에 도시개발과 그쪽부터 쉽게 말해서 뉴타운이라든지 이쪽에서 예를 들자면 정릉10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거의 다 철거를 해놓고 토사는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내일모레는 장마철이잖아요, 그렇죠?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네.
○김원중위원 아마 비가 오면 거기 안에 있는 하수관로까지 다 철거했다고 그 지역은, 조그만 하수관로. 그러면 현재 흙을 다 뭐라고 해야 되나? 부풀려놨다고 해야 되나요? 지금 잔재 처리 끝나고 거의 그런 상태인데 거기에서 아마 흙이 쏟아진다고 그러면 대책이 없을 거예요. 그거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각 부서별 협조가 안 된다고 보면 지금 치수방재과 역할로서는 힘들 겁니다. 여기에서 감독 관청인 각 과에서 예컨대 포를 씌운다든지 그런 조치를 해놓지 않으면 아마 문제가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맨 밑에 기대효과를 봤는데 평상시 주민대피장소 홍보며 침수안전사항 이런 건 다 좋은 데 맨 끝에 보면 현재 아직까지도 우리 주민들이 자기 지역의 대피소가 어디 있는지 물론 연평도 사건 있었지만 모릅니다, 거의가. 이것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뿐만 아니라 통장회의 때도 이런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셔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론 성북동 지역은 다행히 지대가 높아서 좀 괜찮거든요. 반면 장위동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낮잖아요, 석관동 같은 경우는. 어떤 대비시설이 어디가 어떻게 갑자기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모르는데 이것은 단지 순환뿐만 아니라 우리 일본처럼 원전사건이라든지 늘 생각지 않은 사고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미리 안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런 계획안에도 어느 정도 수립이 되었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 전에 말한 것처럼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토사면 이런 것은 각 부서별 협조를 구해가지고 이런 건 어디가 상위 부서인지 모르지만 그건 충분히 서로 협조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도 계획안에 좀 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종위원님.
○김대종위원 김대종위원입니다. 장위 지역이 한 10여년 간 개발을 한다고 하면서 안 하니까 집도 안 고치지 않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네.
○김대종위원 집도 안 고치다 보니까 무너지고 그럴 위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집을 안 고치고. 그러면 기와를 고친다면 한 1,000 만 원씩 드니까 안 고치고 있어요, 그렇다고 재개발되는 것도 아니고요. 말하자면 7, 8월에는 엄청 위험이 닥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갖다가 민원을 받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또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그런 지역은 우리가 장위하고 석관에 대해서는 취약지구로 구청 자체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서는 하수도 준설을 거의 100%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거기가 장위 전체 일대가 재개발재건축 지역이니까 사업투자를 하기가 좀 그렇다고 해가지고 안 할 수도 없고 하여튼 위험한 지역에 대해서는 동사무소나 주민들이 신고 오면 즉시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그리고 장위2동에 제일교회 쪽에는 한 2, 3년 전에 공사를 했나 봐요, 번지수는 내가 정확하게 모르고. 이제 알 건데 공사를 하다가 뭘 막았는지 집에서 하수도 가 전혀 안 내려가서 한 서너 번씩 고쳐도 또 안 내려가고 이러나 봐요. 그렇다고 그것도 민원도 그렇게 하는데 재개발 때문에 난리 나는 거고, 8구역 거기도. 그런 식인데 지금 그런 것은 민원을 갖다가 해결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장위2동 지역은 주소가.
○김대종위원 제가 거기에서 연락이 왔는데 제가 번지수를 안 적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위험할 것 같아가지고 하여간 집을 안 고친대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비가 방에서도 새고 이렇다고 자꾸 하는데 그런 걸 신고가 들어오면 좀 잘 상의를 해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얘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하수도 막히는 곳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은 나중에 별도로 연락해주면 즉시 고치도록 하고 장위뉴타운 지역 전체적으로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풀어야 되고, 아까 말씀한 김원중위원께서 말씀하신 재개발재건축 또 그뿐이 아니라 대규모 공사장 이런 곳은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재해위험지역이 재해가 안 나도록 사전에 예방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관련 부서별로 철저히 지키도록 재해가 안 나도록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과장님.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네.
○위원장 박계선 각 동별로 재난대피소가 지정되어 있죠?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아까 우리 김원중위원님 말씀대로 혹시 그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충분히 각 동을 통해서 홍보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네. 그렇게 동사무소 공문을 시행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김대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4구역 같은 데 그쪽에 보면 지금 집이 위에 천막을 이렇게 쳐놨는데 거의 다 그래요. 그래서 뉴타운 되기 전 한 4, 5년 전부터 개발하려고 하다가 지금 뉴타운이 돼서 한 7년, 근 10년이 됐습니다. 10년이 넘었어요, 전혀 손을 안 댔습니다. 그걸 지금 아우성치고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신중히 생각 좀 해주시고요.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통장을 통해서 그런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석관동이 사실 지대가 낮습니다. 그래서 개인펌프 있잖아요, 펌프기 집에 이렇게 드린 것.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네, 수동자동펌프.
○김일영위원 그것도 좀 조사를 하셔서 그런 대책도 좀 미리 준비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장위동, 석관동 하여튼 좀 단독주택이 많아가지고 침수지역이 좀 많거든요. 그걸 미리 방재할 수 있는 것을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 제가 한 말씀할게요.
○위원장 박계선 네.
○이감종위원 작년에 보면 10월 달인가 추석 무렵에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우리 성북구 관내에 재산피해 해서 구청 치수과에다가 도움을 요청한 부분이 작년 자료에 내가 기억하기에 150건 정도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금년에도 집중폭우가 쏟아져서 이런 일반주택가들 침수에 대한 이런 부분은 여기에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우리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작년에 9월 21일 날 서울시에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그때 신고 피해접수가 140 몇 건이 되는데요.
○이감종위원 네, 한 150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건물 노후 및 지반구조문제가 한 24건이고 일시적으로 도로보다 낮아가지고 침수된 것이 한 26세대 총 한 55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5,400만 원을 투입해서 보상해줬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래서 하수관거에서 모래 빼는 걸 뭐라고 하죠?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준설작업.
○이감종위원 네, 준설작업 금년에는 그런 준설계획 없습니까, 일률적으로?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준설은 지금 장위, 석관 지역은 거의 끝났고요, 나머지 지역도 6월 말에 예산대비 70% 정도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감종위원 보면 정릉 1, 2, 3, 4동 길음동도 보면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 보면, 지금 재개발지역에 보면 사실 낙후된 그런 집들 많은 경우 토관이 거의 주저앉아가지고 배수가 안 됩니다.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네.
○이감종위원 집중폭우가 쏟아지면 분명히 거기에 피해가 올 텐데 그건 어떻게 준설작업은 계획 없어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그것은 전체적으로 조사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수관거가 특성상 전체적으로 하부를 못 보니까 동사무소든 아니면 주민들이 신고하면 우리가 즉시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감종위원 하여튼 금년에 폭우를 예상해서 미리 준설작업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작년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150건 정도 피해사례가 집계됐던 부분인데 그때 당시에 제가 한 두 군데만 몇 군데 지적해서 확인한 결과 보니까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A동에는 조치완료라고 되어 있었어요. 실제로 그 동에 확인하니까 4건 중에 3건이 조치도 안 해놓고 조치했다고 됐던 부분이 있거든요. 금년에는 절대 그런 허위 처리 이런 부분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네.
○이감종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끝내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런 허위조치사항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기재됐던 부분을 제가 확인하고 그때 제가 지적을 하니까 한 일주일 사이에 그 많은 공사비를 투여를 해서 급히 복구를 했는데 금년에는 그렇게 좀 그런 부분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의 말씀드릴게요.
허위사실을 보고하면 안 되죠.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의견청취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의견청취안(검토보고)
(11시06분 계속개회)
2. 201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계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성북구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박성옥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계선 위원장님과 김일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201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과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자료 1쪽 세입결산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계선 박성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웅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2011년 2월 2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성북구 건설교통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계선 김영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0회계연도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부서별 건재순에 따라 세입부분을 심사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은 결산서 작성 기법상 항목별 구분이 곤란함으로 세입결산에 대하여는 건설교통국에서 작성 제출한 결산승인안과 결산검사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결산안 세입현황을 참조하시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교통행정과에 징수율이 약9.2% 밖에 안 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김일영위원 질의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제수입인데요. 과태료수입은 나름대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과태료수입을 징수할 때는 현년도 하고 과년도로 구분해서 징수하는데 종류에는 자동차 과태료그다음에 자동차 검사점검과태료 그다음에 책임보험과태료 그다음에 건설기기 과태료의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수입 징수 결정할 때 현년도, 과년도 해서 나누어 했으면 좋은데 지금 과년도하고 현년도 분하고 합치다보니까 징수율이 낮은 것입니다. 저희가 이 세목을 받을 때 현년도 부분은 징수결정액의 징수율이 약45.9%가 되는데요, 과년도가 약3.6%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합치다보니까 징수율이 낮습니다. 해서 9.2%가 됐는데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이 자동차 과태료는 특성상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자라든가 또 오토바이 운행하는 자가 형편이 어려워서 보험을 못 드는 이런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서 받고 있는데 사실상 최근에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징수율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에도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앞으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특별기동반을 설치 운영하고 또 체납자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부터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전부 재산조회가 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만 압류하지 않고 부동산도 압류해서 받는 체제로 있는데 지금 상당히 징수율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징수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자동차 외에 다른 재산에는 압류를 못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하려다 보면 국세청만 유일하게 이 시스템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다보면 체계가 있습니다. 세무과를 통해서 또 서울시 통해서 서울시 행자부로 해서 이런 체계가 되다보니까 조금 늦어졌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바로바로 전산체계가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재산 조회할 수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세입부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조직개편 이전 건설관리과소관으로 결산서를 참조하시어 129쪽 중단 도시미관수준향상부터 132쪽 상단 국내여비까지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건설관리과 누가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제가 아는 범위에서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0페이지 위에 보면 배상금 등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배상금 1억 9,400 잡혀있고요. 지금 8,900정도 미집행 되어서 집행잔액이 있는데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이것은 임료소송 해서 저희가 졌기 때문에 임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임료지급 소유자가 신청을 안했습니다. 미신청이 들어와서 지급을 못했기 때문에 8,900이 미지급됐습니다.
○김원중위원 신청 안 한 데가 어디죠?
○토목과장 이성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용지균형유지관리가 예산이7,800잡혔었는데 4,800으로 3,000만원 정도 축소가 됐네요.
○토목과장 이성태 이것은 재무과로 일부재산관리가 넘어갔거든요.
○김원중위원 넘어간 것은 이번에 넘어갔죠, 이것은 그 전이잖아요.
○토목과장 이성태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
전체가 재무과로 넘어가서 재무과소관이라고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작년까지는 건설 관리과가 건설교통국소관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공공용지 체납관리가 760만원 정도 있었는데 지출원인행위는 336만 4,000원하고 나머지는 400만원 남았다는 그 질문하시는 것이죠?
○김원중위원 아니요, 공공용지기능유지 관리해서 예산이 예산서에는 7,800만원 잡혀있는데 여기 보고하는 예산서에서는 4,800만원 밖에 안 잡혀 있어요. 3,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최초 예산안 짰을 때 하고. 그 차액이왜 납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이 부분은 자료가 안나와서 말씀 못드리니까 자료 확인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교통행정과소관으로 결산안 132쪽 중단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조성부터 137쪽 상단 사무관리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이것도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김원중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이 올해 10억 3,000이죠? 총예산이. 132쪽이요. 맞죠?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네. 10억 3,000만○김원중위원 그런데 작년 세출예산 보면 32억으로 나와 있어요, 무엇때문에 이렇게 줄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이것은 특별회계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이것은 일반회계이고 뒤에 특별회계 나오니까 그것을 합쳐야 되는 것이거든요.
○김원중위원 특별회계 포함시키면 그만큼 나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여기 10억 3,000만원이라는 것은 일반회계의 교통행정과 예산이고 특별회계 21억 포함시켜서요.
○김원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132쪽 교통시설환경개선비 해서 5억 9,000이 지출됐는데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임태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물설치해서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저희가 보행자안내표지가 한1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일반통행진입로표지 17개소 그다음에 전기요금수용비감소 그다음에 보행자안내표시신규설치, 관련해서 전기요금예산을 책정한 것인데요, 저희가 당초 예산은 297만 6,000원을 잡았는데 잔액이 현재 11만 2,000원 집행하고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편성사유를 말씀드리면 도로안내표지판 그다음에 시인성 확보 이런 사유로 편성했는데 첫째,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행자방어울타리 디자인펜스라든가 설치비가 되겠고 그다음에 자동차진입억제용말뚝 볼라드라고 합니다. 설치하고 기타 공공시설물이 있는데 여기는 보행자안내표지 등 필요한 경비가 되겠고 그다음에 작년에 석관초,중,고등학교 앞에 무단횡단 분리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시설물보수, 펜스, 반사경설치 그리고 봄 되면 시설물세척비가 있습니다. 작년에 전부 다 일제 설치해서 환경정비로 해서 세척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대부분 교통시설비로 들어 갔네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그렇습니다.
○임태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소관으로 교통지도과소관으로 결산서 137쪽 중단 주차질서확립부터 139쪽 중단 부서업무운영업무추진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환위원님
○소정환위원 없습니다.
예결산위원들이 꼼꼼히 살펴서 질의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다음 부서로 넘어갈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면 토목과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산서 139쪽 중단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부터 146쪽 중단 시도비보조금 반환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환위원님
○소정환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집행 잔액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집행잔액이 어떻게 예산이 충분해서 남았습니까? 아니면 할 사업이 남았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저희 토목과에서는 시설비 금액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 낙찰차액입니다,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정환위원 낙찰차액이면 최저낙찰가를 적용하십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은 금액에 따라 다른데요, 최저낙찰가로 보시면 됩니다.
○소정환위원 그러면 최저낙찰가로 경쟁이 높아지다 보면 부실공사 이런 것은 우려되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은 경리관이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저희 토목과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 경리관이 예가를 결정해서 입찰하기 때문이고 공사에 대해서는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부실시공을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다만 과다경쟁 하다보면 작년도에도 우리 지역 소규모사업을 한 것을 보니까 해 놓은지 며칠 안 되어서 그런 것이 지적됐어요. 뭐 차후에 보수한다, 뭐 한다 하지만 유야무야 넘어간 경우도 있고 차후 보상보다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했으면 싶은데 이런 것이 하나에 최저낙찰가격에 의해서 행해진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시정해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앞으로 재발방지차원에서 업자 선정을 하더라도 꼼꼼히 살피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특별한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저희가 최저낙찰가이지만 우리 설계가의 85%를 기준으로 예가가 정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40%, 50%로 낙찰되는 것이 아니고 85% 낙찰되기 때문에 충분한 사업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소규모사업 같은 것을 하다보면 특히 아스콘 포장 같은 날이 추운 경우는 이 아스콘이 현장도착도가 한150도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저기 하다보면 이것이 식어서 면이 일부 부실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쩌다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사해서 재시공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정환위원 그것이 하나의 낭비성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주변에서 본의 아니게 만들어진 부분이겠지만 주민들은 부실공사 했다, 돈을 헛되이 쓰고 있다는 지탄을 받고 있거든요.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재시공 시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한 번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과장님, 지금 소정환위원님 말씀 중 과장님 답변에 도로를 포장하고 나면 면이 고르지 않게 된 면이 있는데 제가 지역을 다니다보면 상당히 많이 발견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큰 기계가 들어가는 데는 크게 누르니까 면이 고르게 나오는 것 같은데 좁은 골목길 같은 경우는 철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이 롤러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지역에는 그것이 제대로 발라지지 않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소형 콤팩트라는 것인데 그것으로 다지면 아무래도 면이 룰러 갖고 다지는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재료의 한계거든요, 재료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아스콘 포장을 안 하려고 하는데 우리 주민들께서는 또 아스콘포장요구를 하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하여간 그것도 저희가 최대한 면이 잘 나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리고 과장님, 당초 예산을 세우실 때 지금 낙찰범위에 차이가 나다보니까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초 예산을 세우실 때 그것도 감안하셔야 돼요. 물론 낙찰차액에 대한 잔액이라고 이렇게 예산에 자꾸 남으시면 좋지 않잖아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런데 그런 면에는 예산낙찰차액을 지금 쓰지 못하게 하는 게 지금 추세거든요, 왜냐하면 추경 재원이라든지 이런데.
○위원장 박계선 전혀 쓰지를 못하게 한다고요?
○토목과장 이성태 네, 그래서 이게 차액이 남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건 예산회계법상 운영의 하나의 문제겠죠.
○위원장 박계선 결재자의 방침을 받으셔가지고 소규모 사업비로 쓰면 되잖아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건 예산 파트에서 기본방침을 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과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 박계선 어쨌든 예산서에 집행잔액이 많이 허비되고 있다는 것은 좋지 않은 거니까요, 충분히 당초 예산을 세우실 때 감안하셔가지고 세우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상세히 답변 좀 해주십시오.
140쪽 서경로 도로확장 공사해서 5억이 지출되었고 그다음에 성신여대 진입로 확장공사에서 7억이 지출되었고 그다음에 세 번째 141쪽입니다. 늘푸른길 도로확장공사에서 30억 예산 중에서 6억이 남았네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토목과장 이성태 늘푸른길하고 성신여대진입로하고요?
○임태근위원 서경로.
○위원장 박계선 140페이지 제일 상단 도로확장공사.
○임태근위원 서경로 도로확장공사.
○토목과장 이성태 네, 이것도 1억 7,100만 원 서경로가 낙찰차액하고 집행잔액입니다. 낙찰차액이 주로 큽니다.
아까 종합 보고 드렸듯이 거기하고 성신여대 진입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동선동 4가 도로개설공사라든지 삼선동 5가 411-311간 도로개설공사, 석관동 도로개설공사 이런 모든 것이 낙찰차액하고 집행잔액입니다.
그다음에 늘푸른길에서 6억이 남는다는 것은 저희가 30억이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왔는데요, 사고이월을 하다보니까 원인행위 할 수 있는 금액이 23억 6,400만 원만 사고이월 대상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6억 원을 불용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청사에 광랜 선로공사를 6억으로 했습니다. 나머지 저희가 금년에 부족하면 구비를 확보해서 충당할 예정입니다.
○임태근위원 이해가 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소정환위원 하나 보충해서.
○위원장 박계선 소정환 위원님.
○소정환위원 굳이 토목과뿐만 아니라 전체 공사를 수주하고 이렇게 맡기는 부서가 다 해야 될 부분인데요, 시중에는 흔히들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마는 옛날에 관공서 공사는 100% 하면 50% 남는다 이런 말이 오갔거든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당초 예산 세울 때 과다측정이 되지 않았느냐, 어디 기준에서 이렇게 공사비를 측정하죠?
○토목과장 이성태 이 시설비는 저희가 개략공사비 산정방법이 있습니다. 전년도 공사집행한 금액이라든지 또 서울시에서 일일대가 나옵니다. 1일 대가에 의해서 저희가 그걸 산정하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런데 어떻게 민간업체들 하는 공사비보다도 높이 책정된 것 같아요, 보면. 그 점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그런데 재료비 단가라든지, 노임 단가라든지 이런 것은 조달청에서 매년 연초에 다 나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모든 관공서는 설계를 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시중에서 일부 좀 싸다 비싸다 하더라도 우리가 임의적으로 그걸 조정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또 감사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조달청 단가로 저희가 공사 발주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정환위원 그 내용은 익히 알고 있지만 공급자를 다시 한번 확인코자 질의한 것이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사실 도로포장 골목도로 같은 것을 요즘 많이 해보니까 사실 주민들하고 대립되는 일이 많이 있거든요,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준다는 그런 말들이 많은데 기왕에 하실 거 좀 확실하게 직원들이 나오셔서 철두철미하게 주민들의 입장도 반응을 봐가면서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도로라는 것은 한 번 해놓고 다시 조정을 한다든지 다시 한다면 또 예산 낭비가 되는 거고 기왕에 할 때 잘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목과장 이성태 지금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공사를 하거나 주민들 민원사항이 있을 때는 적극 대처하도록 저희가 직원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마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특정한 부분 말씀주시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어려운 사항이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설계를 10m 했는데 주민들은 기왕 여기까지 하는 것보다 더 멀리 해달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김일영위원 그런 일이 있어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런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저희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에 한 20%밖에 충족을 못해요, 예산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정 필요하다면 또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은 저희에게 말씀주시면 같이 설득을 하든지, 저희가 일을 해드리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박계선 위원장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기왕에 아스콘 포장을 할 때 좀 불량포장이 되지 않도록 어느 누가 팀장이 나오시든 담당이 나와서라도 관리감독을 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 틀리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저도 나가봤습니다마는 그렇게 꼭 해야 된다는 걸 제가 봤어요,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에 예산 들여서 쓰는 것 한 번에 잘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143쪽에 거기 중간에 보면 제설대책추진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있죠. 이 예산이 보통 지금 현재 잔액에 10%가 다 넘는데 처음 예산 짤 때부터 문제에요? 아니면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죠?
○토목과장 이성태 이건 저희가 사무관리비가 주로 급량비입니다. 저희들이 제설대기하고 이럴 경우 급량비 하고 상황판 제작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이것은 집행잔액에 670만 원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 공공운영비 2,2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는 제설장비 소모품이라든지 정비비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저희가 예년도 기준으로 저희가 예산을 수립합니다마는 그야말로 정비비기 때문에 고장이 나지 않으면 집행을 할 필요가 없는 예산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남은 예산입니다.
장비 소모품비 이런 겁니다, 공공운영비라는 게.
○김원중위원 수리비용이라는 거죠?
○토목과장 이성태 네.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요, 자산 및 물품지급비 해가지고 전년이월도 3억 9,600 넘어와 있죠? 이것은 뭡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저희가 유니목을 신규로 구입했는데 이게 지금 낙찰차액이 한 1억 700만 원입니다. 그게 국제입찰을 했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국제입찰을 하면서 차액이 1억이 남은 겁니다.
○김원중위원 전년도 이월액이 3억 9,600이 되어 있는데 내용이, 그런데 이게 또 낙찰차액?
○토목과장 이성태 차가 늦게 와가지고,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국제입찰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리거든요. 독일에서 유니목을 들여와야 되는데 6, 7개월 어떤 때는 10개월 이렇게 걸려요.
○김원중위원 그래서 예산 짜서 이월시켰다가.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그런데 그때 당시에 환율 때문에 상당히 고심하다가 환율이 좀 떨어진 상태에서 구매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좀 늦은 상태에서 이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이월돼가지고 금년에 구입한 걸로 해가지고. 그런데 차액이 많이 남네요.
○토목과장 이성태 낙찰차액입니다.
○김원중위원 이것도 낙찰차액이에요? 아니 3억 9,600 돈을 이월시켜서 물건을 샀는데 차액이 1억 700이 나요? 아무리 낙찰차액이도 너무 예산이.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환율관계를 최대한으로, 환율이 상당히 변동이 많았어요, 그때. 그래서 환율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구매를 하니까 그만큼 돈이 남는 거죠.
○김원중위원 예산을 짜도 너무 과하게 한 것 같다, 지금 서류상으로는 4억 예산가지고 1억이 남는다고 하면 이것은 예산편성이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4억짜리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 모르지만 아무리 환율차액이고 낙찰차액일지라도 4억 예산 잡아가지고 1억이 남는다는 것은 이건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제가 알기로는 그때 편성 당시에 환율이 1,400원인가 그쯤 됐는데 우리가 정산할 때가 1,200원선 이렇게 해가지고.
○김원중위원 그렇게 해도 그렇게 차이난다손치더라도 4억짜리 물건을 1억이 남는다는 얘기가 이게 말이 돼요? 아무리 차이난다손치더라도.
○토목과장 이성태 하여간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이해가 되십니까?
○김원중위원 할 수 없잖아요. 이해해야지.
○위원장 박계선 어쨌든 과장님, 당초 예산 범위를 잡을 때 145페이지 우리 행정인력을 보더라도 행정인력운영은 어느 정도 딱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1억이라는 돈이 집행잔액이 나와요?
○토목과장 이성태 이건 행정.
○위원장 박계선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라고 해가지고.
○토목과장 이성태 이거는 무기계약직 8명에 대한 보수라든지 제 경비인데 9,600만 원 남은 것은 저희가 퇴직금 지급할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퇴직을 신청을 한다고 그랬다가 안 해가지고 퇴직금 남은 겁니다.
○위원장 박계선 명퇴하려는 분이 정식 퇴직이 아니고 명퇴하려고 했던 부분을 대비한 것입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네.
○위원장 박계선 어쨌든 아까도 몇 번 지적했지만 예산서에 잔액이라든지 집행잔액이 자꾸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은 애초에 예산 범위를 할 때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결산서 149쪽 중간 재해 및 재난예방과 복구능력강화부터 156쪽 상단 사무관리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환위원 소정환위원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네, 소정환위원님.
○소정환위원 치수방재과 열심히 현장을 뛰어주신 걸 알고 있는데 하수관 뚜껑 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하수관 뚜껑 종류가 철판도 있고 다른 종류 또 있죠?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철판 같은 것은 구조물이 보통 큰 거고요, 보통 박스 밑에 하부시설물이 박스인 경우가 있고.
다음 원형맨홀이 있거든요.
○소정환위원 보면 이렇게 포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골목에? 포장은 콘크리트인데 철판을 깔아놓다 보면 모양새도 별로 안 좋을 뿐더러 자꾸 미끄러져서 사고가 나요,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어디 위치입니까?
○소정환위원 정확히 보면 몇 군데 그런 데 있는데 보문동 같은 그런 데 있죠. 이면도로 가면 하수관 판이 철판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 타고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눈 올 때 가다보면 미끄러지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걸 다른 물품으로. 예를 들어서 같은 재질 흔히 말해서 포장한 재질 같은 거 말이죠.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뚜껑 같은 게 있을 법한데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방법 없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한번 조사를 해서요, 철판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만약에 원형맨홀로 지금 보수가 가능한 것 같으면 그런 걸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정환위원 원형 그런 방법으로.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네.
○소정환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보면 주변에 그런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데 특별히 관심을 갖고 특별히 그런 게 있다면 보완해서 라도 해주기 바라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소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임태근 위원님.
○임태근위원 148쪽 하수도유지관리비에서 190억이 되어 있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그다음에 149쪽 하천변 시설관리비에서 170억의 지출내용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149쪽 하천유지관리 197억 4,900 그거 말씀하십니까?
○임태근위원 네.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지금 금액이 다 포함되는 건데요, 공사가 상당히 건수는 안 되어 있지만 실제로 한 10건 이상이 합쳐있는 건수거든요. 그래서 저희 치수방재과 같은 경우는 구 예산도 일부 있지만 시 예산도 좀 건수는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러시면 답변을 못하시면 두 군데 것 지출내역서를 자료로 좀 제출해주십시오.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별도로 집행내역서 우리 임태근위원님한테 드리기로 하고요.
또 다른 위원님 계세요?
○임태근위원 이왕이면 자세하게 해주십시오.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148쪽에 이것도 또 마찬가지로 공공운영비인데 거기 보면 하천유비관리에서 201-02 공공운영비가 2,5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잔액이 1,400이 남았어요. 반이 남았어요, 그렇죠?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네.
○김원중위원 왜 이렇게 남았죠? 예산 그렇게 많이 잡은 건가요, 처음에? 이유가 뭐죠,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사무관리비, 공동운영비 물론 이거 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거지만 예산은 엄청나게 많이 잡아놓고, 뭐 큰돈은 아니지만 사용은 반밖에 안 했어요. 이렇게 많이 남았으면 이건 예산편성 자체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그것은 보니까 하수도준설기 수리가 2,500만 원 잡았는데요. 하수도준설기 수리가 한 1,050만 원이 되었고요. 창고공공요금 납부가 한 백 얼마 이 정도인데 잔액이 한 1,100만 원 남았는데 하수도 준설기도 마찬가지로 사고 아니면 고장에 대비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유지관리를 잘 해가지고 고장이 없었다, 이렇게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2,500 편성해가지고 1,400만 원 쓰면 1,000만 원밖에 사용 안 했는데 이거 참 문제는 문제인데, 이거 공공관리비 아무것도 아니지만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많이, 물론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2,400 편성해놓고 1,100만 원 쓰고 1,400 남았다면 이건 예산 편성할 때부터 문제 있는 것 아니겠어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네요, 군데군데. 양은 제일 많아, 치수방재과 하도 많아가지고 다 관리도 못하겠지만.
○위원장 박계선 김원중위원님 이해가셨어요?
○김원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63쪽부터 2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93쪽 하단 토목과 소관 제설대책추진부터 294쪽 중간 치수방재과 소관 서울특별시 재난지원금 선지급액 반환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00쪽 상단 토목과 소관 사고이월 사업비부터 300쪽 하단 치수방재과 소관 사고이월 사업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질의하실 게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05쪽부터 340쪽 중 토목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치수방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전체적으로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치수방재과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입니다.
맨홀이 원형으로 된 맨홀 있지 않습니까?
맨홀이 원형으로 된 것도 있고 네모로 된 것도 있고. 그 냄새 방지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있죠?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네,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걸 좀 확보를 해놓으시면 안 될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급할 때 쓸 수 있도록, 제가 저번에 전화 한 번 드리니까 하나밖에 없다고 하던데.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네.
○김일영위원 그걸 좀 미리 확보해서 준비해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과장님, 소정환위원님이 맨홀 철판 그이야기를 했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네, 사각맨홀.
○위원장 박계선 사각맨홀.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네.
○위원장 박계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용문중학교, 용문고등학교 입구가 있어가지고 했더라고요. 저도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소정환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성북구 전체에 그런 맨홀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약간 비가 많이 안 오면 관계없는데 보슬비가 온다든가 이렇게 되면 굉장히 미끄러워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걸 그게 용어는 잘 모르겠지만 전체 뚜껑을 도로 아스콘 비슷하게 해놓으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그게 비용이 크게 많이 들지 않는다면 전체적으로 그걸 점검하셔야 돼요. 이거 보면 우리 내 지역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전체 우리 성북구를 한번 점검하셔가지고. 그 맨홀도 상당히 큰 철판도 있어요, 조그만 데가 있는가 하면 아주 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걸 전체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네, 알겠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리고 아까 몇 가지 보면서 아쉬운 것이 뭐냐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기타 거둬들이는 세금 있지 않습니까? 그걸 예상해서 예산 편성 됐죠, 예상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9%, 10% 선에 그치다 보면 예산을 처음 당초에 예산 편성하는 과정과 끝이 정말 계획대로 안 될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보통 어떻게 메웁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세입예산에다가 9% 이정도 나오는 것은 예산 짤 때 예산액보다 징수액은 사실 거의 맞고 아니면 많이 거뒀어요. 왜냐하면 지금 거기 말씀하신 것하고는 약간 다른 말씀인데, 다만 과년도 징수율이 한 5년 동안 징수를 하고 있는데 당초 당해 연도에 징수하지 못한 그런 예산들이거든요. 그것은 사실 징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2, 3% 많아야 5%까지 징수하고 그러는데 그런 차이지, 아까 말씀한 예산편성 금액하고 실제 징수한 금액하고 많이 차이나면 어떻게 되느냐? 사실 그건 징수액이 오히려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정환위원 6%-10% 예산이 있지만 실제로 생각보다 많다?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네.
○소정환위원 모순된 얘기 같지만 어쨌든 그 정도 이해하면 되겠고요.
보니까 동절기 긴급제안 구호물품을 준비하면서 성수기에 그걸 구입하게 되면 값이 차이가 좀 많죠? 어떻습니까? 아까 예를 들어서 염화칼슘 이런 얘기를 했는데 비수기에 우리가 미리 예측해서 준비한 것과 성수기에 물품이 딸리고 있는 상황에서 구입한 것은 금액 차이가 있을 법한데 그런 차이는 어떻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그건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특히 염화칼슘 관계인데요, 문제는 비수기라고 해서 특별하게 싸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래요?
○토목과장 이성태 네, 그것도 조달청 가액으로 저희가 구매를 하는데 어차피 사놔도 그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쌓아놓을 데도 없고 그걸 만약에 1, 2년 안 쓰면 전부 굳어가지고 버려야 됩니다. 폐기물 처리해야 돼요, 버릴 때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이 사놓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쓰는 양이 있습니다. 쓰는 양만 저희가 구매를 해가지고 두고 그다음에 수시로 추가구매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비상 양만 비축해놓고 나머지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구입한다?
○토목과장 이성태 네.
○소정환위원 그러나 값 차이는 없다, 이런 얘기죠?
○토목과장 이성태 네, 그렇습니다.
○소정환위원 보통 보면 성수기와 비수기 차이가 있을 법한데 그래서 물었던 것이고요. 어쨌건 그런 부분들도, 잘 알았어요. 잘 정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위원님들, 토론을 다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중 도시관리국 건설교통부 소관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성옥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부록]
201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건설교통국)
201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건설교통국)(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김대종 김일영 김원중 박계선 소정환 이감종 임태근○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웅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박성옥 교통행정과장박영목 교통지도과장손형사 토목과장이성태 치수방재과장윤석수